제103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13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2. 2002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 임시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5일 개의된 제1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위원, 김완수위원, 김광배위원, 박영원위원, 홍재룡위원, 김영안위원, 이상 6인으로 구성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오늘 집회를 갖게된 것으로서 양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광배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 임시위원장 김광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홍재룡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재룡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재룡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인사)
○ 위원장 홍재룡 :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김광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군(군)에서 필요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만큼 먼저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어진 기간 내에 2002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심의하는 예산안 3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군(군)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심의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다음은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김완수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완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충빈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재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2002년도 새해예산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11일 미국의 테러사건 등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세수 회복 속도 또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내년은 제3기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재정확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지식, 정보, 문화, 관광의 기반구축과 서민생활의 안정화에 두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용으로 군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예산은 총 규모 1,689억100만원으로써 이는 2001년도 본예산 1,591억9,400만원 대비 6.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3억3,6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 813억3,600만원 대비 18.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5억6,5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 778억5,800만원 대비 6.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가 증가한 요인은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21억, 지방교부세가 82억7,800만원과 지방양여금사업 51억원이 증가한 결과이며, 지방양여금 사업중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그 동안 특별회계 세입으로 직접 계상하였으나 2002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운영코자 하는 부분에 대한 세입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63억원과 2001년도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운영했던 의료보호환자진료비 지급업무가 의료보호공단 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으로 계상하였던 국도비 30억6,3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3억3,6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276억9,9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8.2%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04억1,3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40.4%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 본예산 대비 54.9%가 증가한 23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예상내시액 10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02년도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내시액 7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5억2,4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 대비 6.6%가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98억9,8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9.3%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미내시된 의존재원 및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확정내시 되는 대로 수정예산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군)으로써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294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0.5% 이며, 2001년도 본예산 대비 6.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회개발분야에는 36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의 37.5%이며, 2001년도 본예산 대비 21.5%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27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8.8%이며 2001년도 본예산 대비 39.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민방위분야는 8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9%이며 2001년도 본예산 대비 78.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3%이며 2001년도 본예산 대비 37.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725억6,5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규모의 42.9%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6.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2,700만원을 2001년도 본예산 대비 69.8%가 감소한 규모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3억7,7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216.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2억2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93.7%가 감소한 규모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8억6,000만원으로 2001년 본예산 대비 9.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억6,0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63.1%가 감소한 규모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3억800만원으로 2001년도 본예산 대비 4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47억1,7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 대비 29.6%가 감소한 규모이며, 끝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2억5,4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본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 계상 내역 또한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군비부담사업에 대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4건에 32억5,500만원으로써 회암사지 홍보관 홍보전시관건립 5억, 회천 소도읍개발사업 7억500만원,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부담금 5억원, 중소기업출연금 15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궁금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 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액 1,356억3,000만원보다 82억1,300만원이 증액된 1,438억4,300만원으로써 6.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4%가 증가되어 2001년도 당초 예산액 813억3,600만원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963억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5%가 감소되어 2001년도 당초예산액 542억9,400만원보다 67억8,600만원이 감소된 475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63억3,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 세입예산 규모 813억3,600만원보다 150억원이 증액되어 18.4%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세입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관내 아파트 입주세대 및 신축 건물분과 교통세액의 11.5%인 주행세, 담배소비세율의 인상,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주민세 46억6,300만원, 재산세 19억4,800만원, 자동차세 49억7,400만원, 담배소비세 83억원, 종합토지세 41억1,500만원, 주행세 16억원 등 총 276억9,900만원을 계상하여 2001년도 보다 21억600만원을 증액하여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구청사 임대수입 인감 및 제증명등발급수수료 인상, 쓰레기봉투 가격인상, 보건소의 진료수입 증가, 군유재산 매각예상수입 등으로 국공유재산임대료 4억1,800만원, 증지수입 6억1,2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9억8,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5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과태료수입 7억5,000 만원 등 총 104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3.7%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3억5,20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10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상 추정치를 반영한 것으로써 추후 확정내시 후 조정될 예정이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7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삼현~경신간, 복지~마전간, 회암~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총 174억2,200만원을 계상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액 171억1,000만원보다 3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1.8%가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8.4%가 증가된 963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은 11.4%가 증가된 32억600만원, 사업예산은 18.9%가 증가된 87억1,900만원, 예비비 등은 53.3%가 증가된 31억2,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3.8%가 감소된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002년도 실시예정인 4대 동시 지방선거 관련경비, 공무원 인건비의 처우개선비 상향조정, 청사관리 비용의 증가, 도체전 및 읍면 체육대회 관련경비, 보건소 환자 증가에 따른 진료약품 및 방역약품 비용 등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비보조 사업중 장애인 시설운영비 8,4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6,500만원, 경로연금 1억6,700만원, 육림사업비 8,200만원, 임도건설비 6,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는 저소득자녀 만 5세아 보육비 지원 1억5,8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2억4,7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억6,6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4,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001년 당초예산대비 국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 3,0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2,000만원, 경로연금 3,500만원, 노인교통비 7,600만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3,9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사업 3,300만원, 임도건설 5,2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5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비 5,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는 지방선거 관련경비 3,600만원, 노인회관신축 2억8,800만원, 유양공단 소각로 교체 및 공해방지시설 4,900만원, 군관협력사업 4,500만원, 월드컵 및 도체전 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 2억1,000만원, 담수어 양어장 증개축보수 7,5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 3억5,700만원, 취약지 정비사업 4,600만원, 남방~녹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억원, 공공의료기관 기능보강 2억8,5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 1억2,300만원, 권율장군묘역 계단설치 5,000만원, 장흥관광지 보완개발 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53억2,900만원이 증액된 36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신규사업으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1억원, 토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2억4,000만원, 회천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3억5,200만원, 군민광장 조성을 위한 조사용역 1억원, 율정리매립장 복지회관건립 및 주민지원사업 9억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7억원,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분담금 13억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용 15억원, 삼숭리 마을도로 사유토지보상 및 포장 1억4,000만원,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 부담금 12억원, 삼하~고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문예회관 사거리체계 설계용역 2억5,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용지보상 4억5,000만원, 양주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9억6,000만원 등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001년과 같이 25억원을 계상하여 자체사업 전체적으로 볼 때 2001년도 대비 33억9,000만원을 증액한 186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서 군(군) 및 면청사 신축공사와 98,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등 지방채상환 예산은 2001년보다 5,100만원이 감소된 12억9,300만원이며, 예비비는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를 하고, 그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준에 못 미치는 예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며, 주택사업은 2001년도에 추진했던 농촌마을정비사업이 2002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어서 2001년 당초예산보다 69.8%가 줄어 들어 9억8,700만원이 감액된 4억2,8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는 위탁관리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 등이 늘어나 2001년보다 216.3%가 증액된 3억7,700만원으로 회천읍과 광적면에 노외주차장 부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로서 국도비보조금이 주재원이나 2002년도부터는 종전 시군에서 지급하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업무가 조정되어 2001년보다 93.7%가 감소되어 29억8,900만원이 감액된 2억200만원이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이 증가되어 2001년보다 9.6%가 증액된 8억6,0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이자의 내부 전입금만 계상하여 2001년보다 63.1%가 감소되어 9억7,500만원이 감액된 3억6,0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체비지 매각 수입만 계상하여 2001년보다 44%가 감소되어 18억1,100만원이 감액된 23억8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공단폐수처리시설사업이 2001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2002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29.6%가 감소된 147억1,8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의 도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2001년보다 24%가 증가되어 54억6,400만원이 증액된 28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과 군비투자사업 중에 미부담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부담사업으로는 중소기업출연금 15억5,000만원, 회암사지 홍보전시관 건립비 5억원, 회천소도읍 개발사업비 7억500만원,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비 5억원 등으로 부담지시액 39억6,100만원중 7억600만원은 예산에 반영하고 미부담액은 32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2년도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출장소 및 동사무소 건립, 여성회관 건립, 홍죽천 개수사업, 기산 하수처리장, 교현~우이간, 신암~봉암간, 부곡~복지간, 은동~회암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이며,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친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으로 하는 입암~하패간, 홍죽~연곡간, 삼하~고양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투융자 심사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사업입니다.
또한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방만하게 사업을 늘리기 보다는 기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노인등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SOC시설인 도로건설, 경원선전철복선화사업,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문화재 보존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군)의 경우도 담배소비 세율의 인상, 아파트 입주세대의 증가 및 공시지가의 인상 등을 제외하고는 획기적인 세수신장 요인이 없으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세입추계의 적정성과 소모성경비등 경상적경비의 증가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은 좌석에 앉은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답변자의 성명을 꼭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속서류 심사도 지금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는 907페이지부터 마지막장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사회자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정한 그 예산안에 제출되어야 될 서류들 매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2002년도 안에는 상당한 부분이 정비가 돼서 제출이 됐으나 아직도 두 가지가 제출이 안됐습니다.
부속서류 목록에 보면은 네 번째 명시이월비 설명서와 계속비 조서를 추경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첨부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출시기까지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안을 낼 적에, 수정안을 낼 적에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1회 추경에 내겠다는 거예요? 3회 추경에 내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1회 추경에 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마지막 추경, 금년분 마지막 추경에 함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는요, 당연히 마지막 추경에는 명시하는 이율을 대지만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는 같이 내야 되겠지만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지는 명시이월은 신년도 예산에 명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신년도 당초예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계수가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확정이 된 사업을 내고, 그것이 수정예산에 명시이월비 조서도 수정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추경도 분명히 본예산 승인 이전에 제출이 될 겁니다 - 2000년도 마지막 추경도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기 때문에 지금 확정이 된 사업비를 명시이월비를 제출을 하고 - 부속서류로 - 확정이 돼서 증감이 있는 사항은 수정예산서에 부속서류를 제출을 내야 된다, 그리고 계속비 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경에 내겠다 그러고 표시가 됐는데 이것도 잘못됐고요, 확정이 안됐으면 잠정 추계치라도 내고 확정이 되는대로 변경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시이월비 조서를 가지고,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조서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계속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7년째 지금 마지막 추경에 제출을 하느냐, 신년도 당초예산에 제출을 하느냐가 논란을 벌였는데, 어쨌든 견해가 다를지라도 부속서류 제출은 당초예산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확정이 안됐다 라고 그래서 안 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확정을 시켜서 예산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회 추경이 통상 익년도 5월경에 있는데 그때까지 명시이월비를 결정을 안 하겠다는 이유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상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부속서류가 법에서 정한 부속서류가 첨부가 안되면은 다음 번부터는 절대 예산심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쭉 몇 년째 밝혔는데 사실 오늘 심사진행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또 시간도 좀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괄내역과 세입예산을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미 제출된 자료를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회자가 한가지 묻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서를 제가 지금 간단히 봤습니다, 그런데 도비 보조사업비 중에서 같은 보조사업의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은 보조비율이 50%이상 어떤 사업은 20% 미만, 이렇게 돼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 발견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유형별로 부문별로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비율보다 미달되게 보조 내시가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은 당연히 보조비율과 같이 보조를 받아야 되고 또는 보조비율보다 많이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법으로 정해진 보조비율을 미달되게 보조해주는 것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도비별로 보조 비율에 미달되게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 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보조비율에 맞춰서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양주군 기획예산파트에서는 보조비율대로 제대로 보조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파악하셔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까지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세요.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총괄표 5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이 17.5%가 증감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6.7%를 증감했는데 지방세의 증감률은 학교를 봐도 6.1%밖에 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보더라도 6%정도 밖에 보지 않는데 우리 양주군의 경상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인상분, 선거관리비용 등등으로 해서 이번에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단순히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매년 경상적 경비를 한 20%정도 이상 올리고 있거든요 - 양주군에서는 -
2001년도에도 그렇고 2000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은 사실 1%밖에 안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국가경제성장률이 6%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은 매년 1%, 2%밖에 올라가지 않고 경상적 경비는 계속 20%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양주군은 계속 경상적 경비만 올릴 것이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전산개발이라든가 여러가지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승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국도비 사업이 감소된 요인이 또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이 총괄표에 있는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요, 사실 그 동안 매년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경상적경비, 우리 양주군에 그럼 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의 인건비는 12.3% 올라가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내년도 8.5% 정도가 인상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금 인건비항목에서는 증감율이 12.3% 아닙니까? 여유를 주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금년보다 인원이 증가된 것도 있을 것이고 당초예산 때 보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인건비 부분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그거야 규정대로 하실테니까 인건비 부분은 뭐라 안 그러겠는데 경상적경비가 매년 한 20%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국가예산은 기본 틀을 짜고서 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예산을 짜 가지고 이 총괄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2000년도에도 국가경제성장률을 뭐 5~6%로 봤다가 지금 현재 와서는 지금 몇 퍼센트로 수정했습니까? - 국가에서 -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올해는 상대적으로 보조사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은, 경상적경비 부분은 지금 우리 양주군 같은 경우는 통제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매년, 경상적경비가 매년 이런 형식으로 증가추세입니다.
어쩌다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산화를 하시느라고 뭐 어느 한해가 그렇다면 모르지만 매년 경상적경비가 20~30%씩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부분에서는 4.4%밖에 증가 안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8점 몇 퍼센트 올라가는 것이라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8.5% 인상은 기본급에 대한 인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금년, 내년도 예산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공기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시다면 9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여기에 공기업특별회계가 들어있는 겁니까? 공기업예산이? 특별회계에 안 들어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공기업은 별도로,
○ 이흥규 위원 : 별도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총괄표, 여기 9페이지에 있는 인건비에는 상수도공기업까지 들어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1,540%를 올라가고 경상적경비가 100%올라간 것입니까? 지금 뭐 편성지침에 의하면 4%로 하향조정 추세라고 하는데 줄인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 또 임시적세외수입이 1.7%, 5.6%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이것이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아파트에서 부담금 이런게 감액이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경상적세외수입은 정기적으로 부과징수를 하는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개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제 사용료금액이 적어진다거나 이런 경우에서.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8페이지에 말이죠, 지방양여금이 지금 아직 중앙에서 내시가 안돼서 잡히지 않았겠죠? 예산액이? 그렇죠?
지방양여금이 전년도에는 13억4,8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중앙에서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안된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지방양여금은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잡혀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일반회계로 잡아서 전체를 특별회계를 준단 말씀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30페이지에 말이죠, 주행세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오히려 차이는 많이 느는데 2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7월부터 교통세에서 12.5%를 저희한테 배분을 해주는 돈인데요, 금년도 우리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1월달부터 이게 징수가 되는 것으로 잘못 적용을 해서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대비 해서는 2억원이 준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 7월부터 저희한테 실제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추계를 한 결과가 2억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총괄표에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도 들어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지금 그러면 필요가 없는 회계네요? 93.7%가 뭐 업무가 넘어가는 거라고 하면 이제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이 특별회계를 꼭 운영해야 할 저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흥규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료보호진료비에 대한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기능별로 봤을 적에 일반행정비를 보면 기획감사나 총무행정이나 민원, 그쪽에는 늘어나고 민원실 운영이나 허가운영 같은데는 감소가 되고 세정이나 회계분야는 25~30%씩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문별에 들어가서 전부 나올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나 총무행정에는 총괄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경비가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이 있고요, 총무에서도 봉급재원 자체가 총무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타 과(과)에서 늘어난게 아마 내년부터 전산개발이 더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전대비에 들어갔다든가 선거관리비용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런데 민원실운영이나 허가운영 같은데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대민 민원이 사실 인구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거로 봐서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쪽 부분은 줄어들고, 기능별을 보니까 우리 양주군의 내년도예산에 중점투자 방향이 나오잖아요, 청소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거 뭡니까? 지역경제개발이라든가 교통관리 쪽에 중점투자를 하고 소방관리 쪽에도요, 지금 그런 쪽으로 보는데 문화예술분야가 58.5%가 줄어드는데 큰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거는 금년도에는 별산대놀이마당 사업비가 된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주택사업에서 이렇게 92%가 줄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내년도에는 패키지 정비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주행세 부분이 당초 예산보다 줄어서 우리 김완수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7월1일부터 그렇다고 하셨는데 주행세 들어오는 요일은 변함이 없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요일이요?
○ 이흥규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것은 저희 교통세에서 11.5%를 저희한테다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무슨 뭐 부과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 이흥규 위원 : 이것 이 내용은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판매된 양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지 않을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자동차.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부분별 자동차세 징수율, 거기에서 11.5%를 적용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는 이것 현재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12월까지 봤을 적에?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11월말 현재 8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8억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16억이 당초예산에 잡았다고 그러면 적게 들어온 것이네요? - 5개월 동안에 8억이 들어왔으면, 내년도 당초 예산은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 이흥규 위원 : 글쎄, 7월1일부터 7, 8, 9, 10, 11.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자동차세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기분은 실시간 적용했지만 7월달 저희 이번에 고지한 것은 연도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 줄어드는 것만큼 또 우리 양주군 차량대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부과해 본 결과도 보면.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과장님은 내년도에 추경에 이거 더 안 들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늘어나는 부분을 계상을 했을 때 그게 거의 비슷하게, 우리 2기분 부과한 결과를 보면 대수는 3,000여대가 늘어났는데 부과한 금액을 보면 2억4,000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 실제로, 금액은요 -
그러니까 늘어나는 숫자가 금액이 줄고 느는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보다 적게 잡혀있는 세목이 어느 것입니까? 지금 과년도 수입이 얼마 들어와 있어요? - 31페이지 과년도 수입이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과년도 수입이 9억1,300이 들어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본 위원이 매년 예산심의 할 적마다 전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맨날 비교를 해 놔 가지고 증감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주행세 부분도 뭐 감소가 됐다고 했지만 허수이고, 이게 실질적인 숫자를 비교를 안 해주게끔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참 어렵게 행자부부터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도 현재 추경까지 예산해 주든지,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 가지고 비교해 버리니까 늘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늘은 거고, 감소했다고 하는 것도 감소 안된 거고, 그러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현재 12월말까지라든가, 아니면 11월말까지에 들어와 있는 것 보다는 더 당초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한도 그래야지만 아무래도 지금 경상적경비 20% 증가시키듯이 우리 세수가 줄어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20% 증감은 못시키더라도 국가에서 얘기하는 대로 경제성장 전망치 6% 정도는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3회 추경까지를 했는데요, 3회 추경에 저희 목표액이 272억6,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은 276억9,900만원이죠? 그렇다고 보면 3회 추경까지, 물론 저희 12월까지 결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약 4억3,000정도가 더 증가가 됐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왜 세입부분을 자꾸만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입부문을 당초예산에 발굴해서 해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줘도 예산집행 하는데 전부 연말로 집중되거든요?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나가보면 가는 곳마다 공사판이 벌어져 있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은 예산이 남아서 없애려고 쓰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배낭여행도 지금 12월 우리 의회 정례회의 중에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 안 간 것 아니라고요, 세원을 제대로 발굴해 당초예산에 세워줘도 집행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굳이 매번 세입을 줄여 가지고 목표를 줄였다고 해서 목표를 적게 잡아 가지고 예산이 안나와서 내달 추경에 써야 되고, 또 제가 의회활동 하면서 보면 매번 다 냈다고 하지만 순세계잉여금 나올 때 보면 나오거든요 - 그게 - 해마다 나오더라 이거죠.
?우리 IMF 터져서 없습니다? 해도 순세계잉여금 나올 때 보면 매년 나오더라 이거죠, 매년 몇 십억씩 나오더라 이거죠, 그것이 굳이 올해 써야할 부분을 내년도로 써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세목 중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보다 적게 잡혀있는 세목을 좀 가르쳐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서류검토)
○ 이흥규 위원 : 그러시면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니까요 자동차세가 아직 미달이 됐고.
○ 이흥규 위원 : 자동차세 지금 얼마 들어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자동차세가 33억5,500, 주행세가 8억2,900, 담배소비세가 … 가만있어봐, 이건 아니네? 담배소비세가 …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그리고 조정교부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2억7,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많이 느는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교부율이 현지 군인들을 감안하고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세수증대가 돼 가지고 늘어난게 한 39억 정도가 늘어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 위원장 홍재룡 : 내국세 증가해서 늘어난 부분이 39억 정도, 나머지는 산정자료에 인구를 군장병까지 넣어서 이제는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정산을 안하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방양여금은 사업결산으로 잔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수가용재원으로 되는 것이죠? 익년도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지방양여금을 내시를 할 적에 재정보전금,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의 사업유형을 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사업에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분야별로 배정만 받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동일사업에는 사업장이 제대로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쉽게 얘기해서 삼현~경신간, 이렇게 양여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군도 정비사업에 쓰면 되는 것이지 삼현~경신간에 하든 복지~마전 간에 하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양여금을 설립한 그 배경에는 사업명, 사업장 명칭까지 지정해주라는 그런 세부적인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양여금을 신청을 낼 적에는 소요금액을 판단하기 위해서 삼현~경신간 도로 포장하는데 양여금을 좀 주시오, 복지~마전간을 하는데 양여금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산출하기 위한 그것이 소요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인 것이지 그 사업에만 100%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사업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이런 명분으로 주면 그것은 군수가 알아서 정산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정해서 주긴 줍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용도 미달하는 상태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래서 이것을 전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양여금의 목표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쓸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예산서에는 표시하지 마십시오, 삼현~경신간, 복지~마전간, 덕계~고읍간, 이거는 세입예산 항목에 표시할 사항은 아니다 - 세출 항목에 표시가 되니까요 -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방양여금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됐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진행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에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으신 거는 질의하실 필요 없고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만 질의하시고,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보조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보조내시 비율이 내시비율보다 적게 내시 된 예산현황이 이 4건밖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공공근로사업 한 건 나왔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한 건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위원장 홍재룡 : 본 위원이 자료를 작성한 것, 이제 세출부문에서 그 부분은 다루기로 하고요, 보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6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한 5억3,039만6천원, 하여간 5억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어느 과(과)에 어느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서 한 7,300만원, 병무행정에서 7,7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에서 3,400만원, 그리고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에서 2억2,000, 그 다음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6억4,000 정도, 포장화 미흡 품목 출하지원에 1억4,500 등등으로 해 가지고 5억3,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내용을 이따 자료 좀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논농업직불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줄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직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 과(과)에서 -
그래서 내시된게 없습니다 - 지금 현재 -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의하면은 내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를 대폭 상향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가 내시가 되는 것은 가내시 상태는 국회에 제출된 안(안)대로 내시가 됐을 텐데 국회예산안 자료를 보면은 논농업직불제 상당히 증액이 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 기준도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 내시는 안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완수 위원 :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위원님들이 질의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사회자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34페이지부터 홍보용 예산이 나오는데요, 전년도 대비 홍보물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대비자료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홍보관련 예산은 늘어난게 없는데요?
○ 위원장 홍재룡 : 4,140만원이 늘어났죠? - 일반운영비에서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 일반운영비에서.
○ 위원장 홍재룡 :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민계도용 신문이나 간행물비 늘어난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늘었으면은 본예산 대비가 돼서 그렇고요, 추경 때 반영했던 신문지대 인상분과 뉴스비전, 그게 더 늘었습니다, 홍보에서는 그 정도입니다 - 본예산 대비해서 -
○ 위원장 홍재룡 : 뉴스비전 군정홍보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민원실에 모니터로 해 가지고 계속 방송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내용은 뭐죠? 어떤 사항을 뉴스비전으로 홍보하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캐릭터라든가 특산물, 문화재, 유적지, 관광지안내, 별산대 소놀이굿, 문화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전자신문활용 인터넷 광고가 배로 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전자신문도 추경 때 본래 늘었던 사항을 지금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추경시에 늘었던 사항으로써요, 신문사를 지금 8개 신문사에 전자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전자신문에 어떻게 광고를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배너.
○ 위원장 홍재룡 : 배너광고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경인, 경기, 중부, 인천, 기호, 수도권, 현대, 양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 광고를 하려면은 중앙지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지나 MBC나 SBS나 KBS에 배너광고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물론.
○ 위원장 홍재룡 : 과연 이 지방지에 그 인터넷 이용자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광고, 양주를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려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 할게 아니라 어디 중앙지나 중앙방송 배너광고 하는게 훨씬 나은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중앙에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단가가 상당히 비싸고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계속 그 사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
○ 위원장 홍재룡 : 네,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130페이지에 기획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기획업무추진비, 그럼 2001년도에 기획업무추진비 쓴 내역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2001년도에 막연하게 그저 기획업무추진비라고만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시책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기 때문에 그건 뭐 자질구레한 것부터 큰 것까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이거 실링입니까? 네? 133페이지에 보면은 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부분 어느 부분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4,140만2천원 돈이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뉴스비전이라든가 그 신문지대인상,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작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을 본예산으로 따져서 지금 4,1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청사로비 와이드사진 교체라는게 뭡니까? 어떤 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청사 현관에 들어가면 양측에 큰 사진을 해 놓은게 있을 겁니다, 그 사진 얘기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걸 교체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같은 사진을 계속 전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4회로 돼 있네요 - 4회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분기별 1회, 4회 이상.
○ 김완수 위원 : 136페이지 케이블방송 시청료에서 20개소 했는데 그 20개소는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청내에 TV와 연결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39페이지에 취약지 유선방송 선로설치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의 위치는 어디 어디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정확히 지금 어느 동네 어느 동네라고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마는 각 읍면별로 해서 취약지, 방송이 안 나오는 취약지를 선정해서 지원 할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취약지.
○ 김완수 위원 : 그럼 개소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취약지 파악해 놓은게 회천읍에서는 봉양리?율정리?옥정리라든가, 양주읍은 어둔리고읍리, 또.
○ 김완수 위원 : 어둔리, 고읍리가 아니라 만송리겠지, 만송리 아닙니까? 거기는 안 올라 왔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대충 파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조사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41페이지에 말이죠, 투자유치 및 시책개발이 있는데 투자유치는 뭐고 시책개발은 뭡니까?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전년도에 투자유치는 뭘 했는지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학교를 유치한다든가 장기계획수립을 할 적에 교수를 만난다든가 이런데, 또 아니면 캐릭터 박람회에 출전을 한다던가 이런데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57페이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 그 대상자가 많은가 보죠? - 157페이지 -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년 이상 존속한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 가지고 퇴직하는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19명이 명퇴를 했고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현재 4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이거를 감안을 해서 2억5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억5천만원 이면은 보통 몇 명이나 해당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연수에 따라서, 잔여 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 김완수 위원 : 다르겠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예요.
○ 김완수 위원 : 한 2억5천이면은 연수에 따라서 호봉 따라 다르겠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2억5천이면 보통 몇 명 정도를 지금 대상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신청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테고 - 아직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추정치입니다 - 이거는 -
○ 김완수 위원 : 175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현재 자율방범대 야간급식 하고 순찰장비 및 물품구입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야간급식비는 저희가 읍면에 내려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구입해 주는 것,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무전기라든지 각종 장비, 이것은 군(군)에서 구입을 해서 줬고, 각종 장비 같은 것은 군(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주고, 운영비, 식대, 이런 거는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읍면에서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읍면에서 어떻게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군정질문에, 전에는 군청에서 직접 방범대장들한테 온라인으로 넣어 줬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다가 본 위원이 그렇게 주느니, 되고 안되고 확인도 안하고 주느니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장들이 파출소장하고 잘되는 데는 격려를 하면서 안되는 데는 독려를 하면서 직접 나가서 한번 줘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행이 됐어요 - 읍면으로 -
앞으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7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군정발전 유공자시상 550명, 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시정보상금 100명, 전년도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대상자도 많고 설명 좀 해보세요 - 왜 이렇게 많은가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각 부서에서 시상품을 수여를 했는데 이것이 총무과로 일원화 돼서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도 11월 현재.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거 실과소에서 하던 것을 몽땅 다 여기다가 한꺼번에 다했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모아 놓은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실과소에서는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러니까 저희가 일괄구입 해 가지고 시상이 있을 때마다 시상품을 저희한테서 갖다가.
○ 김완수 위원 : 전년도 것에 비해서 한번 보니까 엄청나게 많았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금년도에.
○ 김완수 위원 : 다른데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금년도에도 지금 11월 현재로다 해서 343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연말표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50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장 선진지 견학, 40명, 했는데 양주군에 행정 리(리)가 몇 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현재는 166개 리(리)입니다.
○ 김완수 위원 : 166인데, 40명만 선지지 견학을 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꼬집어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이장님들 중에서 모범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읍면별로 선발을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 이장들 다 수고하죠, 몇 명만 수고하는게 어디 있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세우면 다 세우든지 말이에요.
17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21세기 양주아카데미 추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 좀 느꼈던 건데 이걸 토요일 날 하지 말고 평일 오후에 좀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에 강사, 교수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오시는데 가고 싶어도 시간대가 안 맞아요 - 시간대가 -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도 토요일 오후는 좀 일찍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일찍 가고 싶은데 여기를 안가면 또 감사 부서에서 체크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평일 날 하게 되면은 이왕 조금 늦는 거는 상관없다 이 말이야, - 그건 그려러니 하고, 잔무근무도 하니까 -
공무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또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는 잔칫집 다니다 보니까 도대체 갈 수가 없어요 - 한번 가고 싶어도 -
그래서 평일로 이렇게 좀 옮기는,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일부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나오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내가 자꾸 얘기하니까 노이로제에 걸려서 이건 얘기 안할래요 -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
226페이지에 말이죠,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위원수당 98명인데 위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많은.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업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저희 조례에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읍면별로요?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래서.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읍면별로 안 서고 여기 세무과에 섰죠? 읍면 별로 있다면서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아니, 읍면별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네.
○ 세무과장 서정배 : 그 분들인데 주로 농사와 관련된 지역의 이장님들, 이장님들이 대개 위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성은 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구성이 돼서.
○ 김완수 위원 : 현재까지는 한번도 없었던.
○ 세무과장 서정배 : 현재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옛날 그 농지조사위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 아마 -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244페이지에 회천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회천 게이트볼장이 여태까지 무료로 노인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쓰고 있는데 - 시설도 돼 있고 -
그런데 토지주인이 이걸 내달라, 저희가 여러가지 물색을 하다보니까 기이 많이 알려져 있고 - 이 장소가 -
그래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다른 면(면)에도, 다른 읍면도 같은 조건이라면 매입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뭐 그런게 있으면 검토가 되고 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거 선례가 되는 거예요, 선례가 되는 거니까 다른 읍면에도 틀림없이 나올 거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번지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고시가 된 장소로써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시설이 됐다고, 땅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읍)이 매입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유야 어떻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지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부지 매입을 해주는 거는 그 땅주인이 팔려고 그런다든지, 내달라든지, 용도변경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 해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다른 면(면)에도 있을 거다!
지금 양주군에 몇 군데나 되죠? 게이트볼장이?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건 제가 지금.
○ 김완수 위원 : 게이트볼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단체, 노인단체, 뭐 해서 많이들 하던데 사실상 지금 우리 양주읍 같은데는 없거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서류검토)
○ 김완수 위원 : 됐습니다, 259페이지에 군청사 본관동 증축공사 기본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지상 5층을 짓기 위해서 1억3천 기본설계비가 이 계획이 뭐 언제 증축할 계획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회계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내년도 10월1일날 시(시) 승격 목표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시)가 됐을 경우에 최소한도 다른 시군 시(시)의 예를 보면은 국(국)이 한 3개 국(국) 정도, 과(과)가 한 3개 정도가 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가 1층만 조금, 1층도 뭐 그렇게 여유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2층, 3층 지금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 것 보다는 한번 올리는 거를, 또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면적을 건교부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층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기이 저희가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설계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수요를 한번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광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취약지 유선방송선로설치 300만원씩 7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139페이지 취약지 유선방송에 대해서?
○ 김광배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완수위원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방송이 TV 방송이 시청이 잘 안되는 취약지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지원을 할까 하고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사전조사가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사전조사 해놓은 조사로서 정확히 그 조사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석에서는 기산리 일부, 이렇게 지금 사전조사는 해 놨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런 거를 세울 때는 사전조사가 돼서 이게 개소수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3페이지 하단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 1억7,300만원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한도액이 1억7,300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냥 거기다 맞춘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김광배 위원 : 188페이지 새마을금고 신간도서구입 1,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문고가 몇 개소나 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자료를 ……
○ 김광배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여기 1,5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구입을 해서 주든지, 아마 자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기왕이면 1회에 해서 연초에 해주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238페이지 학술용역비 자체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용역 10건 해서 2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 그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서 설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원가계산용역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설계에 의한 1억원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공사 및 제조에 대해서 자체 원가계산용역을 실시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우리 2002년도 예산이 1억 이상이 이 열 건밖에 안됩니까? 열 건이 넘겠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저거한 거는 한번 해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 하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
원래는 지금 이제 계속 다른 것에서 해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예산관계상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 준공한 것, 그 자료 납품한 거에 대해서 원가계산해서 한번 그 용역을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어느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해서 과연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한번 이렇게 용역을 줘서 조사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 그건 아직.
○ 김광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가계산용역도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과연 이것이 견실시공과 아울러서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251페이지 하단에 피복비가 서 있는데 청소관리원 작업복구입 5만원 6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청소하는 거를 용역준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251페이지.
○ 김광배 위원 : 251페이지 하단에 청사관리원 작업복구입 5만원 곱하기 6, 1회 30
만원인데 금액으로는 적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관리, 그 청소용역을 준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직원이 청사관리요원으로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일러 하고 또 냉난방, 지하에 좀 들어가 있고, 또 청사를 보는 그 인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 청소원이 아니고 -
○ 김광배 위원 : 그 사람을 주는게 아니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기술직, 쉽게 얘기하면 이제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여기 시설비로 해서 냉온수유니트 세관한다는 것, 조경공사,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 조경공사에 있어서는 의회동 뒷편 범면 진입로 조경석 쌓기, 또 의회동 뒷편 범면 등나무 식재, 청사 뒷편 휀스담장내 넝쿨장미 식재,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이 예산이 먼저 청사를 지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사의 모든 건축과 시설을 했는데 이런 것이 또 발생을 했습니까? 요인이?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청사 후면에는 지금 관사를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관사가 민선 저거로 해서 짓는 거를 저희가 예산관계로 해서 안 한 거로 인해 가지고 그 진입계단을 저희가 만들고 이런거 하고 지금 의회동부터 저쪽 테니스장까지 가는데 그 양쪽, 지금 벽선이 상당히 녹색터를 했는데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다가 흙을,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한 50전이고 70전을 돋궈 가지고 넝쿨장미라든지 담쟁이넝쿨, 그렇지 않으면은 칡넝쿨 같은 거를 좀 올리면은 거기가 정화가 되고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적은 돈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산 부서하고 상당히 투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 조경공사 할 때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은 우리 군청부지가 상당히 이런 나무나 식물이 살기가 무척 취약한 요건이 돼 있다, 과연 살겠느냐, 이것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군정질문 때도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상당히 조사를 해서 이 나무가 산 나무는 살 곳에 살도록 심어야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청사관리업무 말입니다, 늘 아쉬웠던 건데요, 청사관리업무를 주택과에서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가 꼭 어느 부서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 재산관리는 회계과, 기타사업은 사업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전에는 주택과에서 한 적도 있었죠? - 구청사에서 있을 때 -
○ 부군수 임충빈 : 글쎄, 제 기억에는 주택과에서 한 기억은 안 납니다.
○ 김영안 위원 : 청사관리요원은 그러면 기술직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일부 기술직이 하고도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건축직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지금, 이번 오늘 인사발령이 났습니다만 기술직이 또 청사담당으로 왔고, 거기에 전기 전문기술자, 또 뭐라 그럴까 운전자동차에 대한 전문 이렇게 해서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또 그 차석도 역시 기술직이고, 다 기술직으로 돼 있고, 또 과거에는 이게 의정부 구청사에 있을 적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명맥상으로는 회계과가 조금.
○ 김영안 위원 : 건축직이 관리 했죠? - 영선반장을, 건축직이 -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맞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는 주택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그렇게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짓고 나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자도 있고 보완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주택과에서 일관되게, 주택과에 또 공공건축담당이 있잖아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그것이 더 효율이 높을 거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져왔었거든요?
하여튼 기술직이 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본 위원도 또 달리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자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했던 배너광고, 몇 회 추경에 증액이 된 거예요? 1회 추경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위원장 홍재룡 : 1회 추경에 1,200만원 증액됐잖아요? 지금은 2,400만원 증액이란 말이에요 - 당초예산보다 -
그럼 1,200만원이 토탈 금액보다 늘어나는 거예요 - 전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 합해서 - 그렇죠?
1회 추경에 한번 1,200만원 증액됐죠? 당초예산에 2,400, 1회 추경에 1,200, 맞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추경에 늘어난 것 그대로라고 그래요? 다른데 가서 얘기하면 몰라도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인데 물론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항은 언뜻 언뜻 기억이 나는 겁니다.
138페이지에 방송실 운영이 이게 공중파방송을 양주군에서도 하려고 준비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유선방송에서 18번 채널을 하나 고정으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방송을 할 사항으로 추진중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면은 그 방송국에다가 먼저 얘기한대로 본청하고 유선방송사 사이에 광케이블 설치 해주고 군청에다가 방송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방송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 지금 -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24시간 방송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가능한 한 24시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24시간 방송하는데 아나운서하고 자막편집요원, 비디오촬영 보조요원, 해서 이거 두 명만 있으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사람은 뭐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많이 요구를 못하고 그것만 해놓은 사항이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24시간 방송을 뭘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야간.
○ 위원장 홍재룡 : 24시간 방송을 하려면은요, KBS나 MBC의 사례를 보면은 거기서도 24시간 방송을 못합니다, 한 18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야간에는 좀.
○ 위원장 홍재룡 : 카메라가 한 80대가 출동을 하고 PD, 작가, 배우, 아나운서, 등등 해서 한 2천명이 동원이 돼서 18시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2명 가지고 24시간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1시간 방송도, 매일방송 1시간도, 10분 방송도 못해요 - 둘이서요 -
10분 방송용 그 방송화면을 만들려면은 하루종일 촬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방송을 한다고 그러고 방송실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비디오 제작이나 해서 유선방송에서 틀게 하는게 최상이에요, 괜히 이거 방송실 해놓고 활용도 문제가지고 또 문제됩니다.
방송실 운영이 그렇게 쉬운 건지 아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유선방송하고 같이 나가는 사항으로 자막방송이라든가.
○ 위원장 홍재룡 : 유선방송 고정채널이 돼 있는 것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채널 돌리다 보니까 자막방송으로만 쭉 나오고, 나온 것 나오고 하루종일 나온 것 나오고, 무슨 그런 것 하는 건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방송실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여하튼 저희가 새로운 소식을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요구한 아나운서라든가 아니면.
○ 위원장 홍재룡 : 새로운 소식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녹화방송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녹화요, 네.
○ 위원장 홍재룡 : 녹화방송은 방송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선에 비디오테이프, 양주소식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서 하는 거나 똑같은 기능이다 이거예요.
실시간 방송이 아닌 경우에 스튜디오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건 스튜디오 있는 데서 지금 녹음해다가 내레이션 녹음해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 현재 -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싼 겁니다 - 활용도도 높은 것이고 -
방송실 내놓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한 10분, 20분 짜리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어도단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런 양주군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서 편집을 해다가 방송을 하던 것을 방송실에서 직접 편집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방송실에서 20~30분 짜리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방송실을 관리할 일이 있냐 이거죠.
스튜디오에 가서 해오면은 제일 싼 건데 면사무소마다 그럼 아주 해 가지고 새롭게 다 하죠 - 지역별로 더 세분화 해 가지고 -
그리고 취약지 유선방송 선로설치는요, 7개소라고 그랬는데 좀 전에 실장께서 얘기한데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주내, 회천, 백석에 있는 것만 해도 기 7개소라고 하는 것은 각 읍면 수치를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 수치로 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유선방송사에서 다 조사가 돼 있어요 - 유선방송사에서 -
그런데 난청지역에, 그러면은 각 세대별로 이거를 설치비용을 유선방송 비용을 부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부터 의회에서 본 위원이 이것도 제의하고 그랬던 사항인데 유선방송에서 시장성이 있는데는 다 지금 유선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부락에는 예를 들어서 20호, 30호가 사는데 그거를 유선을 광케이블을 끌어가려다 보니까 호당 부담비율이 무슨 뭐 7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이지, 큰 부락에는 벌써 기 유선망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공급해줄 일이 없는 것이고, 이건 벽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큰 부락도 얘기하시는데 그런데는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세대별 지원이 아닙니다, 그 부락까지 유선방송 중개기 설치하는 거는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되면 비용부담이 몇 분의 1로 떨어지기 때문에 80만원, 100만원에 하던 것을 10만원, 5만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 지는 거거든요, 세대별 개념이 아닙니다 - 이거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165페이지에 167페이지에 좀 전에 얘기했던 경상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은 좀 실무 선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범대 야간급식이 대별로 줄 수가 없어요, 어느 대에는 운영원 수가 10명, 15명 되는데가 있고, 어느 대에는 50명, 60명 되고 있고, 어느 대에는 매일 근무 안하고, 어느 대에는 매일 근무하고, 매일 근무해도 몇 명씩 근무하는데 적게 근무하는데, 많이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김완수위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안하고 우리 위원님들한데만 물어보면은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거 한번도 물어보신 적 없었어요 -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
똑같이 나눠주기로 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실태조사를 해서 줄데 주고 안줄 데 안주고, 많이 줄데는 많이 주고, 적게 줄데는 적게 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성과급이요, 공무원 성과급 2001년도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성과, 그 성적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기준대로 줬습니까? 아니면 뭐 일부 학교처럼 타서 똑같이 나눠서 실제 지급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비율로 실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평가는 그럼 근무성적평가에 의해서 한 건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거하고 각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이 평가한 거를 평균 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이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이 별도로 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이번에 그렇게 해서.
○ 위원장 홍재룡 : 그렇게 하고 기존.
○ 총무과장 이해주 : 근무성적평정하고.
○ 위원장 홍재룡 :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는 근무성적평정을 합산을 해서.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해서.
○ 위원장 홍재룡 : 했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비율에 맞춰서 지급이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 성과급을 못 탄 직원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30%가 못 탔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21세기 양주아카데미 보상금은 강사수당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강사수당.
○ 위원장 홍재룡 : 민간위탁금으로 표시가 돼 있죠? 민간이전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민간위탁은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양주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거는 미래교육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무슨 교육원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미래교육원.
○ 위원장 홍재룡 : 그게 뭐 학교기관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학교기관 아닙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요, 어떠한 기관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개인교육기관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개인교육기관이라는게 대한민국에 그런 기관이 있어요? 컨설팅입니까? 그러면은?
○ 총무과장 이해주 :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컨설팅에다가 이거를 민간이전비를 줄 수 있나요? 이거는 안됩니다, 양주아카데미 운영 기본계획을 세워서 위탁관리를, 예를 들어서 양주 무슨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문화원에서 이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양주아카데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해야지 언뜻 듣기에는 저는 유령단체로 보입니다.
무슨 미래교육원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그런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육 기관은 없거든요, 교육을 건설팅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강사섭외 같은 걸 대신 해주고 하는 거를 하고 그 수수료를 준다면은 그건 컨설팅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전체 모든 것을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위탁교육을 하려면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 됩니다, 연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원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이 아니면은 교육은 위탁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아니면 강사 섭외 만큼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건데 컨셉을 해주고 그 컨설팅비용 수수료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건 과목을 좀 달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작년보다 19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1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알아서 실행예산을 좀 짜셔 가지고 감액할 수 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의회에서 목 예산으로 이미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요,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 거는 좋은데 일곱 팀 중에 여섯 팀을 시상을 하는게 시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권위 있는 상은 1등만 주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은 1, 2, 3등인데 일곱 팀 중에 여섯 팀을 상을 준다면 이게 상의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요, 이것도 엄청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다른 과목에서 옮겨온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의회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해외연수, 이 단가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전문연수, 배낭연수, 국제교류추진 해 가지고 단가가 나온게 있습니까? 1인당 없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기존은 없고요, 예전에 비용을 집행한 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외빈초청은 아직도, 이거는 칸토시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직도 숙박비를 우리가 제공을 하나요? 이거는 안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은 본 위원장 개인판단으로는 의회 의원 해외연수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 이내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자체 좀 삭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통신시설비가 나오는데 구내교환기 용량증설에서 1억이 나오는데 구내교환기 설치한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 또 증설을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읍면에, 읍면사업소에 행정전화를 지금 5대에서 15대까지로 증설해 가지고 내선을 500회선을 증설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건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청사를 옮겨오면서 청사 옮겨오기 전에 의정부 구청사 시절에 상당히 통신에 문제가 많아서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아서 증설을 하자 그랬더니 청사 이전할 때 모든게 완벽한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그래서 청사이전 하면서 통신선로 공사비라든지 구내교환기라는 것,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 1원도 깎지 않고 이거 한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안돼서 1억의 교환기능을 교환대를 증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E1 - MUX장비, 또 뭐 등등해 가지고 시작했다면 4천만원, 5천만원,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게 왜 당초에 안되고 이제 와서 매년 이런게 수억씩 늘어나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E1 - MUX장비는 읍면에 전송장비 용량을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본청이 아니고 -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글쎄, 읍면에 할 때 지난번에 했을 때 같이 했어야 이게 절감이 됐을 거다 이거죠, 왜 그때까지 다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데 본청 시설할 때 시설이 좀 적게 됐고, 읍면에 행정전화가 열대 이상으로 증설이 됩니다 - 이걸 하므로 인해서 -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207페이지, 208페이지에 나오는 일반운영비도, 일반수용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전산결재시스템은 올해 구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전산결재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85%선의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결재까지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년도에 300유저를 구입을 해서 우리군 사용자수에 맞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기 위해서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우리군 실정에 안 맞는게 설치돼있습니까? 이거는 2001년도 예산에 완벽하게 예산배치가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금년도까지 설치한게 그 용량이 200명 분이 설치가 됐던 건데
이거를 더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앞으로는 이게 전직원이 이거를 해야 되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것만 하면은 전직원이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건 어떻게 그렇죠? 지난번에 한 거는 왜 안되고 이번에 이것만 하면 다 돼요? 이건 지난번에 이 기능이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당초에 현재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게 200명분을 계약을 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200명이 당초에 끝났는데 1억이면은 나머지 300명이 더 되는 거예요? 4,900만원이면.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홍재룡 : 이게 더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300유저를 더 할 수 있게.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왜 당초에 전체 안하고 일부만 했죠?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 총무과장 이해주 : 이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시스템도 이해가 안가고요, 그 밑에 정보교류센터 구축관련 경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부군수님께 당부 드릴게요.
우리가 몇 년 동안에 이 행정정보화에 예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들어간게 또 들어간 것 같고, 그래도 빠진 것 같고, 더 들어간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아마 이거야말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앞으로 투자할거를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 지금 이게 정보화산업 장치가 말이죠 -
이번 기회에 아주 용역비를 세워서 이거를 한번 진단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될 건지를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우편관계까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예산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농지전용 부과, 징수 보조인부가 별도로 사역이 되는 것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봉준 : 허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으니까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알았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자가 빨리빨리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허가과장! 조용히 하시라고요.
229페이지에 문서정합기가 뭡니까? 모사전송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서정합기는요 저희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부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송곳이나 이런 걸로 편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서,
문서편철기입니다 - 정확히는 -
그래서 저희 내부서류 정비용이고요, 이 모사전송기는 팩스인데 저희도 세무와 관련돼 가지고 각종 자료들을 많이 전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게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 위원장 홍재룡 : 교체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교체가 안돼 있어 가지고요, 문서정합기는 카탈로그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정기분 지방세 광역 집중 홍보비, 도(도)에서 이것을 지방세 홍보를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이것을 도지사가 당연히 지방세 홍보를 하려면 도비로 쓰면 되지 이것을 시군에다 부담을 시켜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시군별로 분담해서, 이게 도세의 경우는 도지사가 하지만 시군세의 경우 정기분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도)가 주관을 해서 시장?군수 명의로 일괄해서 이렇게 집중 홍보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주민세를 도지사가 일괄적으로 해서 31개 시군 것을 홍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납기안내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양주군은 안해도 다른데서 하면 당연히 홍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도(도)가 주관하기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이거를 부담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 세무과장 서정배 : 의무적으로 분담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배분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냐구요, 의무라는 것은 뭐 어떤 강제규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무슨 31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거를 모아서 하자라고 한거는 모르지만 군수가 부담 지시하는 것은, 도지사가 부담 지시하는 것은 이건 부당한 짓이다 이거예요, 자치권 침해하는 것이에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저희가 원래 했어야 되는데.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분명한 거는 31개 시군이 연합으로 하는 거면 맞는 얘기지만 도지사가 돈을 걷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시군비를 들여서 도지사가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 이 정도면 -
이것을 째째하게 250만원을 부담을 시키는 그런 도(도)가 어디 있습니까? 타 도(도)에도 이런 것 합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만큼 깎이면 저희 돈을 내야 합니다, 어차피 내긴 내야 되는 건데.
○ 위원장 홍재룡 : 231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걸 전년도 수준 이하로 조정해 주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억4,200을 쓴 것은 다른게 아니고 차량비가 세양이 바뀌었어요, 재산관리에서 회계관리로 예산편성지침이 돼 가지고 그리로 자동차가 다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른 내역은 안 들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위원장 홍재룡 : 238페이지에 좀 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자체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용역, 이거는 열 건에 대한 거를 설계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설계하신
거를 원가계산을 용역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평가를 받는 겁니까? 분석을 받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분석을 받는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열 건이면 1건에 200만원인데 그 비용으로 용역을 주면 되지 뭐 하러 어렵게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요?
그 다음에 신규차량 구입은 경차, 이건 왜 신규차량을 구입을 하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경차요, 저희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실은 이게 그전에는 1400cc 이제 이런 거로 했었는데 조그만 경차라도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대차가 아니라 증차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묻는 거예요.
신규차량 구입, 노후차량 구입, 이 노후차량 구입은 대차고, 신규차량 구입은 차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왜 늘리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 실지 차량이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 얼마 없습니다 - 지금 -
○ 위원장 홍재룡 : 어느 용도로 쓰시려고 증차하느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이제 각 부서에서 조합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쓸 수 있는 차량이 5400번 하나밖에 사실상 지금 없거든요.
○ 위원장 홍재룡 : 양주군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차량은 많은데 특수차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고 실지 본청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의전용 두 대를 빼놓고는 5400번 밖에 쓸 게 없다는 말이죠 - 지금은 -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래서 저희.
○ 위원장 홍재룡 : 업무용 차량이 한대밖에 지금 없다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업무용 차량이 각 사업소별로 나가서 있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풀관리하게 돼 있는데 사업 부서별로 나가 있습니까? 풀 관리한다고 그래서 예산도 자동차세고 운영비도 다 풀로 세워놓고 나가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운전요원도 없고 차량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위원장 홍재룡 :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양주군에, 업무용 차는 뭐 승용차만 얘기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70여대 되는 것으로.
○ 위원장 홍재룡 : 70여대가 어디 나가 있길래 한 대밖에.
○ 회계과장 홍영섭 : 하여튼 청소차량서부터 읍면.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업무용차량 특수업무용차량 말고 일반 업무용차량이 한대밖에 없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현재 지금 제가 5400번 하고 또 1003번 하나 하고 이렇게 두 대 지금 쓰고 있거든요? 본청에서는?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총 소요된 업무용 차량의 사실상 출장 나가는 직원들 하나 앞에 하나씩 다 있으면 더 좋죠.
하나 증차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겠느냐, 결국은 대다수직원들은 다 자기차량 타든지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이것은 뭐 특정인이 타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에요? 그리고 노후차량교체에서 29인승 승합차 교체가 뭡니까? 중형버스, 그건가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산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출동할 때 보면 차가 적고 또 노후 됐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큰 차로.
○ 위원장 홍재룡 : 1124가 지금 어느 차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버스입니다, 아마 옛날에 문화원에 나가있는 중형버스 그 ……
○ 위원장 홍재룡 : 문화회관에 나가 있는 거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다 됐습니다, 멀리 못 나가고 있는데.
○ 위원장 홍재룡 : 그것이 32인승일텐데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29인승이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지요 32인승 이상입니다 - 그 차는 - 32인승이나 35인승 일거예요.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줄여서 사시겠다는 내용 같은데.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24는 현재 봉고차 15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려서, 이것도 내구연수가 지나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이게 4,000만원씩 갑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게 갑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건데.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공영버스 사주는 것은 32인승도 3,400만원 예산에 세워놓고, 그럼 관용으로 공무원들이 타는 것은 29인승을 4,000만원에 산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얘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예산이야 또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세우는 거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보건소 방역차량이 이렇게 비쌉니까? 현재 이게 무슨 차로 돼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냥 트럭 봉고.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무슨 어떤 장치를 한 차를 사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보건소 방역차는?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이 특수차량으로 나온 거를 이번에는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방역은 어떤 방역을 하는데 어떤 특수관계 필요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여지껏은요, 마쯔다나 봉고 같은거에다 장착을 해 갖고 했던 거를 농림축산과의 구제역 방역차량 같은 그런 방역용으로 나오는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은 주로 이 차량에서 하는 것은 연막방역을 얘기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연막하고 분무하고 같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방역철에 연막하고 분무하고 모든 걸 다 장착하고 다니기가 조금 버거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게 3,200만원씩이나 간다구요? 농림축산과에 있는 거는 고압 고성능이기 때문에 뭐 몇 십미터씩 살포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할 방역차량이 필요한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지금 저희가 현재 방역처리 되면 올렸다가 방역처리 끝나면 내리고, 굉장히 번거롭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량 자체에 내장된 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9인승 소형승합 보건사업용은 지프차인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구(구) 보건소 전기요금은 전액 감액하고요, 그 다음에 244페이지에.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이것 구(구) 보건소 전기요금은 삭감하면 안되는게 뭐냐하면 팔릴 때까지는 기본요금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기본요금을 왜 냅니까? 이건 액수가 작은데도 강조하는 말씀은 한전에다 단전을 시키라는 얘기죠, 왜 필요합니까?
전기 다시 가설하는데 비용은 많이 안듭니다, 누구든지 그 보건소 건물을 구입했을 적에 새로운 전기수요에 의해서 한전과 계약을 해서 쓰게 돼 있어요, 이건 불필요하게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기요금을 왜 괜히 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세콤도 설치해야 되고.
○ 위원장 홍재룡 : 세콤은 뭐 훔쳐갈 것 있습니까? 차라리 놔두지, 거기 훔쳐갈게 없는데 왜 세콤을 해 가지고 돈을 그냥 지출을 합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래도 여기서 보건소 지금 아무도 없지만 여기서 탔다든지 사고가 나면 그건 뭐 회계과장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불날 염려는 전기에 의해서, 누전에 의해서 불날 염려가 있으니까 전기를 끊으시라고요 - 세콤은 하시더라도 -
회천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246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청사관리비용에 모든 등을 다 교체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점검을 매년 해야 됩니까? 매월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건 매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거기부터 쭉 256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뭐 도대체 알 수 없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할 수 없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게 다 필요해서.
○ 위원장 홍재룡 : 258페이지에 청소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줄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 청사관리하고 그 다음에 조경 용역 건은 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홍재룡 :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똑같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냉온수 유니트 세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것은 저희가 냉온수기 유니트가 지금 지하에 가보면 탱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관)이 있는데 거기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1년밖에 안됐는데 관(관)이 다 녹슬었나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게 시험,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지하 서고, 지적서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보일러 초음파 스케일 방재기 설치, 아니, 이게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를 왜 하는 겁니까?
이 청사는 준공한지 1년 됐는데 1년전에 최첨단 방재시스템을 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뭔데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를 또 하느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방점검을 하고 쭉 해보니까 지적이 돼 가지고 예견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하에 다른 거는 모르지만 지적관계서류, 이런 것이 불이 났을 때는 지금 우리 시스템은 물로.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건 아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뭐냐하면 어쨌든 당초 청사 건축할 적에 용역당시부터 지하에 서고가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것이 설계에 반영돼서 하는 것이지 뭐 1년도 안돼 가지고 소방점검에
지적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래서 그게.
○ 위원장 홍재룡 : 평당 단가 500만원 짜리 건물이 1년도 안돼 가지고 소방검사에 걸려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래서, 그게 빠져 가지고 이 지적도에는 물로는 사용이 안된다 그래서 분말제로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장치로.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본 위원이 그걸 나쁘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어떻게 당초에 500만원짜리 건축을 하면서 그런 건 검토가 안됐냐!
그러면 당초에 설명한 그 용역회사나 감리회사에서는 뭐 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한 거냐 이거예요 - 하긴 현관이 비오면 물 새는데 그 정도야 감수를 해야 되겠지만 -
그 다음에 26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뭐 세척기, 텔레비젼, 추레라, 소독기 나오는데 이것 전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분야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사회개발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263페이지, 264페이지에 군립합창단이 나오는데 군립합창단이 공연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입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공연이 연2회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또, 하여튼 뭐 세부적으로 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수시는 이제 도(도) 주관 행사라든지 군(군) 주관, 기타 초청단체가 있을시에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나열해서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어디 어느 공연에 초청이 돼서 나갔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요, 상설 정기공연은 연2회 문화예술회관에서.
○ 김완수 위원 : 두 번 하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두 번 하는 걸로.
○ 김완수 위원 : 지금 양주군에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무엇 무엇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예술단체로서는 이제 저희가 별산대놀이도 있고요, 소놀이굿 놀이, 농악대, 극단미추, 또 연극공연단인 푸른극단, 기타 등등 여러개 단체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군립합창단이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이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총 작년예산이 4,400만원 계상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올해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금년에는 총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6,000만원 정도죠? 그러니까 뭐 4,000~5,000, 5,000~6,000을 들여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군립합창단이 과연 양주군의 위상을 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면서 양주군을 알렸느냐,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면 지금 군립합창단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264페이지에 보면 일반 단원도 수당을 주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다 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지로 이분들이 주에 2회에 걸쳐서 나와서 연습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그럼 다른 단체들도 소놀이굿이니, 별산대니, 또 미추니, 무슨 여러가지 지금 많다고 하셨잖아요? - 양주군에 -
그 단체 일반단원들 회원들도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지금 별산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양주군농악대라든지 소놀이굿이라든지 뭐 상여회다지라든지, 그런데도 나갑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지로 이제 그런 부분은 공연을 계획하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계획하고 계실 때 사업비.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다른데는 안나가고 있죠? - 수당이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수당이 안나가고 있죠? 지금 여기 정기연주회 2회, 뭐 신규단원 단복구입, 단복보관함, 뭐 사물함제작, 해 가지고 6,000만원정도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양주군에 얼마나 많이 알렸느냐, 이런 거를 알리고 싶고요, 지금 단원들이 말이죠, 양주군 여성들이라야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타 지역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지요, 지금 다른데 사람들이 3분의 1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총 29명중에 여섯 분이 타 관내에 계시는 분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먼저 자료를 보니까 더 많던데요? 내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소장님께서 자료주신 것에 보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의정부사람, 서울사람, 동두천사람들도 다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일부, 네.
○ 김완수 위원 : 일부가 아니라 많아, 3분의 1정도 돼요,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 이런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양주군을 많은 홍보를 하고 위상을 높여주는 단체가 또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양주군 청소년연회단, 버들소리라고 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뭐 전주 대사습놀이라든지 전국의 풍물대회라든지 또 지난번에 광주에서 세계도자기, 그때도 나가서 사실 양주군의 위상을 높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좀 운영비가 전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조양중학교 학생들 하고 또 졸업한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이 뭐 의정부로 동두천으로 이렇게 고등학교에 다니는데 그 사람들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그것을 연회단으로 묶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학생들 공연 나갈 때마다 우리 양주군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홍보를 해주는데 운영비는 전무하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양주군 청소년연회단 버들소리도 운영비를 좀 해줘야 되겠죠?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하신 바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만 실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문제 등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군(군)에서 어떤 특정한 학교에다가만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상당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완수 위원 : 다른 학교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분야에 다른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님! 운영비가 필요하겠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버들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양주군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영비, 경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93페이지에 도서관 여름독서캠프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주군 관내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 대해서 약 50~6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독서지도안내라든지 각종 교양에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캠프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전년도에는 없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전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돼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전년도에도 캠프운영은 아니고요,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어디 기관이나 어디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지로 이 부분은 그 ……
○ 김완수 위원 : 교육청에서 요구했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도서관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50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50명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5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 형식적 아닙니까? 아니면 도서관에 나오는 학생들만 하는 거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25개 학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 관내에, 4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학교로부터 2~3명 정도를 추천을 받습니다 - 학교장으로부터 -
그렇게 해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302페이지에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전혀 이런게 없었는데 읍면 체육대회 개최로 해서 1억5,000씩 각 읍면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 체육대회를 각 읍면에서 실시를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었습니다, 안 하는데는 물론 예산이 없어서 안 했지만 하는데도 체육회에서 빌려 가지고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읍면의 어려운 점을 알고 이번에 회천읍만 3,000만원을 세우고, 각 읍면은 2,000만원씩 세우게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000만원이에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완수 위원 : 1개 읍면에 2,000만원이다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뭐 사회복지과장님도 읍면장을 하시다 들어오셨는데 체육회라는 단체가 사실 왜 생긴 겁니까?
군(군)에는 군수님이 체육회장이죠? 읍면에는 누가 체육회장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럼 읍면장이 체육회장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읍면장이 체육회장이죠? 그러나 지금 실지로 읍면에는 체육회장은 민간인으로 돼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회장이 읍면장인데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려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협의회장이.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체육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지역에 기업체를 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1개 읍면에 2,000~3,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2,000~3,000만원이 지원이 되면 체육회를 없애야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걸 뭐 꼭 없앤다고 볼 것이 아니고.
○ 김완수 위원 : 왜냐하면요 ?체육회?라는 단체가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또 뭐 이런 게이트볼 대회라든지 조기축구대회라든지 무슨 자잘한 체육대회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지원한다고 해서 관비에 부담을 주고 이장들한테 부담을 주고 기업체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줬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돈은 얼마가 안됐어요 - 사실 - 그냥 리에다 부담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그런 부담 때문에 사실 체육회가 있었는데 그 체육회를 그대로 두고 2,000만원, 3,000만원 또 지원할 필요가 있냐, 만약에 체육회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한다면 이런 예산은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 지금 읍면 체육대회 개최 하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 여기는요 -
생활체육대회, 무슨 조기축구회다 이런 것도 체육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을 빙자해서 리(리)나 이장들이나, 기업체에 또 부담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현재 그걸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2,000~3,000만원씩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군청 사회복지과에서는 뭐 있는 단체를 처음부터 없애라고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일체의 기금을 모아서는 안된다? 그런 지시를 해야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조그마한 단체를 운동경기에, 체육대회에 나가는 거를 지원해준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이런 지시가 없으면 또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읍면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런 것이 선행이 되지 않는 한은 이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육성 1개소, 이게 사실 전년도에도 없던 사항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거는 작년도에도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
보조가 돼 가지고 양주군생활체육협의회에 1년에 2,4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나오네, 11종목, 그 11종목이 다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11종목이 크게 말씀드리면 축구, 족구,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등등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런 11종목을, 또 이런 체육회가 있음으로 해서 또 돈을,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부담을 주니까 아예 이 액수를 더 올리든지 이것을 없애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보수, 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양주군 관내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이 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어디라고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파손이나 노후시설이 있을 때는 보수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아직 조사도 안된 것이군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완수 위원 : 예산을 올릴 때 조사도 안하고 올려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일부는 있긴 있는데요, 지금 딱 어디라고 ……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5개소라는 것도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도) 체전 전광판 및 씨름장설치, 이거는 의정부, 양주, 뭐 경기도체전 준비 때문에 아마 하는 모양인데.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원이 하나도 없고 군(군)에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완수 위원 : 군민광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우리 관내에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등 종합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군민광장 형태의 체육공원을 설치해서 축구장이라든가 육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지난번 도시과에서 설명했던 종합운동장,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31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요, 앵속,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 여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 앵속, 대마, 이런 것을 경작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작을 일부로 하는 건 아니고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한 두 뿌리라도 키우는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올해는 없고, 있었습니다 - 과거에 -
○ 김완수 위원 : 작년도에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작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김완수 위원 : 없다는 얘기군요?
31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방역 발대식 참여자 급식, 해서 250명이 있는데 방역발대식이 뭡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올해도 저희가 개최했던 5대 후진국형 전염병 퇴치 발대식이라고 해서 지금은 자율방역 발대식으로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월7일날 했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거 해야 됩니까? 무슨 효과가 있던가요? 나 그날 참석해 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던데.
○ 보건소장 이순남 :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 김완수 위원 : 391페이지에요,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120가구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전년도의 실적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금년도에도 도비가 30% 지원이 됐고, 또 내년도에도 도비 30%가 지원돼서 군(군)이 부담해서 600만원 예산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장려금 지급은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먼저 가을철 이전에 하절기까지 400만원이 집행됐고, 또 이번 가을철 농촌폐비닐수거로 해서 지금 집행은 안됐지만 계속 수거를 하면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농촌폐비닐은 재생공사인가, 그리로 가지고 가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개인한테, 개인으로 실적을 내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나간데가 없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개인별로 나간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 김완수 위원 : 지금 여기 120가구예요, 120가구, 전년도에도 있었냐 이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단체, 이런데로 활용하는게 낫지 않느냐!
왜냐 하면 양주읍 같은데, 어둔리 노인회가 옛날부터 폐비닐을 모아 가지고 회관까지 지은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언젠가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는데 하우스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옆에 가보면 그대로 쌓이는 것도 많다는 이 말이에요.
거기도 단체로 돼 있어요, 재생공사에서 어느 때는 가져가고 어느 때는 안 가져간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그냥 120가구 해서 실지로 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단체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단체라든지 노인단체라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오히려 이 금액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래서 어둔리 노인회에서도 금년에도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장려금을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여기 393페이지에 율정2리 복지회관건립은 뭡니까? 이 3억은?
○ 청소과장 김현제 : 율정2리 복지회관건립은 저희가 율정리의 생활폐기물매립장, 환경영향지역으로써 다목적회관을 짓는 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약속사항인가 보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13억원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지금 각 시군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군(군)별로 얼마씩 됩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군(군)별로 얼마씩 되는 것은 아니고요.
○ 김완수 위원 : 자치단체간 부담금.
○ 청소과장 김현제 : 이것은 율정매립장의 수명이 거의 한계에 왔고, 또 지금까지 연장계약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수도권 쪽에 생활폐기물을 반입을 시키려고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시설분담금이 확실히 산출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타 시군, 생활쓰레기 반입 시군에 비교를 해서 추정금액으로 저희가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율정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 매립할 수 있는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사용연장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2003년 초면 이월이.
○ 김완수 위원 : 연장이 안되면 언제까지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연장이 안되면 지금으로 종결지어야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연장하면 2003년도까지이고, 그래서 이 수도권매립분담금을 내서라도 그쪽으로 가야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저희가 광역소각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어차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 쪽에 반입신청을 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40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개소는 백석면 연곡리에 있는 요셉의 집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415페이지에 읍면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10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양주군에 131개소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10개소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131개소를.
○ 김완수 위원 :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10개소가 넘을런지 안될런지도 확실한 게 아니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완수 위원 : 일단은 조사를 하고,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숫자는 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신축 1개소,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위치는 복지회관, 회정리에 있는 복지회관 옆에 회정리 산 46-21번지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회정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옆에다가.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복지회관 옆에 학교 들어가는 입구 좌측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회관, 노인회관을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그때도 설명하기를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다목적으로 같이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올해 그걸 하려다가 예산지원문제가 있어서 분리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은 별도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 김완수 위원 : 그럼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 하고 따로따로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완수 위원 : 여성복지회관 위치계획은 어디로 잡고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로 예상하고 있는 곳은 고읍리 하고
광사리 경계쪽입니다.
○ 김완수 위원 : 416페이지에 경로당 심야전기설치 7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 때 우리 경로당 ?양주군에 있는 경로당을 전체를 다 앞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심야전기를 하자라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웃 시군을 봐도 경로당을 심야전기로 하는데가 100% 해준데도 있습니다 -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데가 -
그런데 심야전기 7개소면 적은 것 같은데 이것도 7개소라는 것은 막연하게 잡아놓은 것이겠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 취지에 의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별로 1개소씩 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41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어요, 1회 몇 쌍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올해도 한 쌍, 올해도 다섯 쌍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섯 쌍? 이거 형식적 아니에요? 하려면 좀 많이 하든지.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래서 50만원은 결혼대상자에 기념품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기념품비, 합동결혼식에 가보면 이런 양주읍 같은데는 적십자봉사회에서도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을 합동결혼식을 해주는데 읍면에서도 한 두 쌍 하는데 말이죠, 다섯 쌍이라면 이건 형식적이다, 이왕 하려면, 동거부부들이 지금 조사해보면 굉장히 많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완수 위원 : 하려면 20쌍이고 30쌍이고 하든지 다섯 쌍, 한 두 쌍 하는 것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사회자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지루하지 않으시도록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사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김완수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좀 해 주시고요.
김광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아까 김완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군립합창단, 과연 양주군민에게 6,000만원 어치의 기쁨을 주는지 재고해볼 문제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지원이 얼마가 되고 있어요? 연간지원액이?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법인체 지원은 작년에 4,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금년에 얼마죠? 여기.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금년에 4,400만원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관광상품화 지원지역은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이제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요, 각종 기념품제작이라든지, 또 다른데 참여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관광상품화 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쓰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벌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벌어들일 계획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요, 유료화 하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결국은 관광상품화 시켜서 돈을 벌어들이지도 못하면서 더 많은 예산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지원되고 그럴 위험요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 잘못하면, 잘못 될 건 분명하지만 -
그런데 상대적으로 양주소놀이굿 지원은 얼마가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작년에 연간사업비가 약 2,800만원정도 공연비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최근에 별산대, 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이 비교 평가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별산대놀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그 격이 높고, 또 많이 홍보가 되고 또 명분이 되고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반면에 소놀이굿은 재미있고 대중성을 오히려 별산대놀이보다 더 확보하고 있다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놀이굿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인식을 좀 같이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김영안 위원 : 그 소놀이굿이 최근에 장흥유원지와 그 기산리에서 매월 1회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것은 찾아와서 공연을 보라고 했던, 아직까지 그 고자세와 달리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고, 또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다, 전통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역을 찾아온 내방객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그리고 단순한 먹자골이 아니라 그런 훌륭한 볼거리를 갖고 있다는, 즉,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 홍보, 이미지 홍보, 그런 성격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보수로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이 이런 것, 이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예산요구는 해 봤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쭉 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법인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정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본 위원은 시종일관 돈을 쓰자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아끼자고 하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목을 신설해서 새로운 예산수요를 창출해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과 유사한 여러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비용과 대차대조를 잘해서 어디선가 절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해서 그런 돈으로 지원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지 뭐 돈 더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김영안 위원 :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그런 거는 상설지원보다 없었던 것들을 현장공연을 매월 1회라고 하는 현장공연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있겠고, 지역주민들과 하여튼 구경꾼이 그렇게 많아요, 한번 공연할 때마다 약 500명 정도는 능히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떡과 막걸리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돼지고기를 구워서 제공하면서 그러한 축제의 마당을 매달 만들고 있다, 이는 정말 군수님이 충분히 격려해주고 그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노고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는, 관광지 내에 금년도 투자사업이 없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금년도에, 네.
○ 김영안 위원 :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확보 못했다고 야단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잘하셨습니다.
국민관광지는 최근 한 10여년간 적어도 수억씩은 해마다 퍼부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걸 투자 안 했던 것만 못하다, 그냥 놔둔 것만 못하다,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도비 안 끌어와도 좋으니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더 이상 실패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무엇을 해도 실패만 하니까 차라리 나무나 심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마침 98년 수해에 모든 녹지공간이 없어졌습니다, 싹 떠내려간 거예요, 아주 폐허가 돼버린 건데 수해복구사업에서 누락됐습니다, 큰 잘못한 거죠 - 그때 -
그래서 제대로 수해복구를 못했고 지금 그거 한 거는 보완개발사업비로 10억을 갔다 한 거예요 -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 울창했던 나무 개울가로 있었던 그 많은 나무들, 그 밑에서 삼삼오오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했던 그런 공간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중한 예산 갖다 해마다 낭비할 것이 아니라 녹화사업이나 하자 그래서 도비를 따오든 문화관광부예산을 따오든 군비를 투자하든 일단 급한대로 나무를 심자, 나무 심는 거는 실패할 확률은 0% 아닙니까?
그렇게 제안이 됐고, 그렇게 하기로 답변이 됐는데 금년 예산에 녹화사업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200주를 저희가 식재할 그런 계획안을 금년에 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에 -
○ 김영안 위원 : 얼마가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장흥관광지 보완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 김영안 위원 : 몇 페이지인가 어디 보자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예산설명서 555페이지에.
○ 김영안 위원 : 그럼 여기 예산서에 어디 있냐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경제개발부문에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 그건 또 경제부문에 있어요 - 관광지 보완에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 얼마가 섰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총 1억3,800만원이 섰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벚나무 200주가 그렇게 비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이제 종합안내판 하고요.
○ 김영안 위원 : 그건 경제개발 쪽에 가서 하기로 하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김영안 위원 : 지금 그러면 어쨌든 녹화사업을 염두에 두고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돼 있다, 그게 이제 경제개발 쪽에 있다 이런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 것들이 혹시나 통째로 그냥 해본 소리였어 그럴까봐 내가 짚어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여기서 답변한 거는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김영안 위원 : 왜 그냥 만나서도 말할 수 있는데 위원들이 꼭 속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회의시간을 통해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답변된 거는 다 군수를 대신해 답변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단절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된 예산을 세워놨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영안 위원 : 당초에 추진하던 그대로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장소만 당초에 있던 그 장소가 아닌 타 장소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먼저 부지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 본 위원이 문화예술회관에 훌륭한 집회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 주변에 사무실 기능을 잘 갖춰서 건강관리기능과 사무실기능을 잘 갖춰서 상시 사용을 하고, 행사 같은 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렇게 수용을 하면 한 10억만 들여도 훌륭한 시설이 나온다,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60억, 70억 들여서 덕계리 몇 번지입니까? 그쪽으로 짓는 거는 우리가 같이 인구저밀도의 광역화돼 있는 그 지역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도록 얘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무슨 연유에서든 넘기 힘든 벽이 있어서 안됐으면 지금이라도 문화예술회관을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지, 그 부지가 안되니까 또 다른 부지를 선택하되 꼭 회천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어제도 본 위원이 행정타운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했습니다마는 여성회관 같은 거나 노인회관 같은 것도 사실상 관공서에 가까운 겁니다, 공공시설에 가까운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익시설이 아니다.
그러면 군민 모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군민 모두가 골고루 쓸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좋은 안(안)은 바로 이 행정타운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거는 그린벨트관련해서 관공서는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문예회관, 문화예술회관 병행사용 안(안)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야 옳다, 왜 이렇게 고집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김영안위원님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복지회관에 노인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박씨종중 부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씨종중에서 그 부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천 회정리의 산 46-1번지 그 부지를 무상증여 하면서 회정리의 노인정, 회정리 자체의 노인정만 지어주면은 그거를 무상증여 하겠다, 그런 박씨 종중에서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지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한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토지매입은 작년에도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자, 60억 70억 들어가는 공사면 그 결국은 준공할 때 가면은 한 100억 들어갑니다 -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
그런데 아무리 넓게 부지를 사도 10억 이상이 들지 않아요 - 부지매입비가 -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부지를 한쪽에서 그냥 준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은 사야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위치에 짓는 것이 경제적인 겁니다.
물론 그런 부지라고 해서 필요한 부지가 아니다 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군노인회관 군여성회관이다 이거예요 - 그거는 -
그러면 군민전체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장흥면에 짓자 소리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한번도 그런 소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로 봤을 때 분명히 부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검토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나중에, 뭘 나중에 말씀을, 나중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아니 서면으로 답변 준다 그런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면으로 해 준다는 것 한 건이나 왔어요?
군정질문 때도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재재작년에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는게 여태까지 안 와, 그래서 난 ?바빠서 그러겠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군수님도 여성회관,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해 천부당만부당 하다고 제가 의원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보충발언 발언대 나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검토해 보겠다? 고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동안 검토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로 이렇게 가겠다, 그런 사전설명이 없었는데 무슨, 검토해본게 아무 것도 없는 것이지.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의원간담회시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향교기로연 재현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향교가 있는 시골에 대해서 국가에서 향교와 관련한 유학의 학식이 많으신 나이 많으신 그런 어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베푸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저희가 남기산실장님 계실 때,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강릉의 향교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미비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우리도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한 그 건물보수라든지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하는 이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실은 향교의 단청문제라든지 또 대성전에 풍판을 교체할 그런 보수할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내년도에 도비로 5,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요, 금년,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도(도)에다가 다시 요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향교를 보수해 가지고 예절교육이라든지 향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 기획감사실장님께 묻는 거예요 - 지금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죄송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요구가 되는 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302페이지에 경기북부지역 공무원생활체육대회하고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회천읍은 3천만원, 그 외의 읍면은 2천만원, 그런데 우리 백석읍의 경우 읍(읍) 승격 경축 겸 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1,900 몇 만원이, 56만원인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아까 우리 김완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읍면장님이 체육회장이요, 또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체육진흥회장이라는 민간인이 있어 가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매년 1억5천씩 들여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운영을 해 가지고 한해에는 해서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각종 조기축구회라든지 노인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있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성격으로 내가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여기서 남는다면 그런데다 지원을 하고 해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격년제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저의 입장에서도 예산절감차원도 있지만 또 읍면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아까 김완수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읍면장들 하고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390페이지에 율정리매립장 감시요원 보상, 이렇게 해서 여기 부기가 돼 있는데 제가 딴, 뭐 노인회관을 지어다준다든지 무슨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은 내 일체 그거는 딴 지역에서는 매립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은 이것이 순수한 감시만 한다고 그러면 4명까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도 보상차원이라면 제가 뭐 질의를 할 필요도 없지만은 감시한다고 따지면 4명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지금 주민과의 협약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고, 사실상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폐촉법 관련 조례나 지금 상위법에도 100만평방미터 미만의 매립시설은 5인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법률에도 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상.
○ 김광배 위원 :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것이 감시만 목적으로 하는 거냐, 여기에 보상차원도 있느냐, 이것만 딱 답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길게 할 것도 없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약과정에서, 네.
○ 김광배 위원 : 그럼 보상차원도 들어갔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404페이지 우리 백석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보상금 요셉의 집인데 이게 이제 공익근무요원을 보상금을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요셉의 집에는 공익근무요원이 2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 한 사람에 연간 100 몇만원밖에 안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광배 위원 : 1백 몇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게 보상이 되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공익근무요원들의 한달 월급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연간?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광배 위원 : 연간 140만원 정도.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수당이 있는데 5만원 7명, 7회인데 지금 건축심의를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사무실에서 그냥 설계서만 보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해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현지조사 여비라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구상을 해서 좀 바쁘겠지마는 현지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비도 책정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위원수당만 가지고는 현지조사는 할 수 없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여비를 세워서 현지조사를 한 다음에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비를 세울 수는 없느냐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거는 실비편성조례에 의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어려우면 그러면 지금 이게 앉아서 그냥 현지 보지도 않고 설계서만 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그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지 여건이라든지 실지로 목적하는바 그 여러가지 환경관계라든지, 또 누수체계라든지 도로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다.
지금 현재 양주군 관내에 공동주택관계가 전부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어렵다면 어떤 점에서 어렵습니까? 예산확보가 안돼서 어렵습니까? 건축경비 보상비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 수당을 예산 세우는게 명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그 심의자료를 현지조사 안 나가고 심의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모든 그 제반서류를.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광배 위원 :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각종 주택을 짓는데 틀림없이 자신 있는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458페이지 상단에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 크레인 임차료, 또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 인부임이 예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담당하시죠? - 불법광고물 - 네? 도로과에서 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렇게 그 임차료나 이런 것이 요구는 되고있는데 우리 그 현지에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좀 이런 장비도 지금 16만원씩 60일에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서 있는데 이게 전부다 안 나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위원 : 16만원.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위원 : 실질적으로는 16만원에 크레인이 올 수가 없는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요, 지금 저희가요, 기동처리반에서 움직이는 그런 크레인.
○ 김광배 위원 : 크레인?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런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임차를 한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위원 : 우리 도로과장님도 이렇게 예산이 960만원하고 1,040만원이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도 불법광고물 정비가 안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내년도에는 2002년 경기체전이 있고, 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런 행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외국인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환경, 주거, 이런 모든 면을 좀 모범적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도로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마는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위원 :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플래카드 걸이대 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것이 상당히 좀 볼상 사나울 정도로 현재 양주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그거를 그냥 적당히 이번에는 안됩니다 - 이번에는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일단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면 확실하게 물리세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형식적으로 물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양주군이 이게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성황당화 되고 있어요 - 성황당화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하여튼.
○ 김광배 위원 : 강력하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워원입니다.
428페이지 상단에 푸드뱅크 사업비가 있는데요, 어느 단체 누가 하는 겁니까? 이거?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뱅크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빵 가게에서 빵이 나오는 것.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런 건 알아요, 아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래서 그거를 사회복지시설에다 지원해 주는데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가 부녀회에서 한다면은 그쪽에다가 냉장고를 구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냉장고를 그럼 어디다 갔다 놓죠? 지금 사업 저것도 정하지 않고, 적십자 어느 누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다니는 건 아닙니까? 적십자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적십자에서는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고 아직은.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그런데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 그거는 지금 적십자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개인이 하는 거냐,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거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간략간략 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간략 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중간부분에 청소년상담실 이전이 있는데 어디로 있는 것이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청소년상담실은 회천읍사무소 뒤에, 회천 어린이집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군립도서관 4층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전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4층에다가 새로 짓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아, 새로 짓는 거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완수 위원 : 45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크레인 임차료, 조금 전에 김광배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주군에 지금 플래카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에는 지금 광고를 전에는 읍면에서 신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했다가 지금 군(군)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광고들이 다시 신고가 됐다고 보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지금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전부다 허가 받은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광고물 플래카드, 특히 플래카드를, 지금 플래카드를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나요? 어느 단체에서 철거를 하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주간판에다가 이제 게시판에 한 거는 광고협회서 위탁받아서 전부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이런 것 들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불법광고물이 됐건 뭐가 됐건요, 광고협회 회원이 끼더라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회원이 끼고, 그 끼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일정 지난 것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일자만 바꿔서 또 갖다 달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김완수 위원 :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상술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띠고 붙이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아주 어느 단체에다가 말이지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정비 크레인 임차료를 줘도 그 협회에 다 준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협회에서 쓸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내년도에는 또 월드컵도 있고 체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해서 임대를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불법광고물이 말이죠, 엄청나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또 잘못 설치된 데도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네.
○ 김완수 위원 : 그 주내역 앞에 의정부방향 승강장 쪽에 있는 것?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는 갖다 붙여놨을, 사실은 그 플래카드를 붙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붙이는게 아니라 광고물협회에서 갖다 붙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거지, 거기는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이 헌병대 있는 쪽.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담장쪽 옆으로라도 그쪽으로 해야 보이지 않겠냐!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개인이 갖다 붙이는 거는 거기다 절대 안 붙인다 이 말이에요 - 옆에다 붙이지 -
그런데는 또 원래 못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한번 옮길 용의는 없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번 -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좀 제대로 받고, 신고 안된 거는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459페이지에 취약지정비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어디 인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은현면 외 3개 면(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읍) 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면(면)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관계가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읍(읍)이 되면은 읍(읍)이 된 만큼의 발전의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거 저런거 오히려 패키지도 안된다고, 그리고 취약지정비사업도 안되고 말이죠, 읍(읍)이 돼서 손해가 더 많아요.
이런 관계는 이 만큼, 읍(읍) 지역에 대상이 안 된다면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그 만큼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읍(읍)이 되니까 취약지서부터 안되지 이것도 안되지 저것도 안된다지, 안되는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발전된게 있어요? 변화된게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더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완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중에 취약지 정비사업이요, 이건 대상지역별로 예산서에 표기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것도 애초, 당초의 계획은 행정광고나 공익광고, 그 현수막만 붙이기로 했던 거죠? 거기에 영업광고는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 현수막으로 -
과장님은 전에 취급을, 처음부터 취급 안 하시던 분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요즘 보면은 상업광고가 거기 다 게시되고 있다 이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구요, 그리고 지금쯤 와서는 그 현수막 게시대를 없애버릴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광고도 이제 현수막으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아니냐!
그거 진짜 50년대 60년대에 하던 행정홍보수단이 그 현수막이거든요, 깃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거를, 아니 한쪽에서는 실시간 20시간 뉴스방송을 군청에서 직접 하겠다 라고 그러는 마당인데 언제까지 행정홍보를 광고를 현수막에다가 써 붙여서 하겠냐 이거예요.
이제는 철거하자,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빈칸이 있으니까 영업광고가 붙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광고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거니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통하지 않고 검인 안된 거는 떼어버리고 이제는 상당히 미관으로 안 좋아요 안 좋고, 행정광고효과도 없다, 이제는 오히려 불쾌하게 느껴져요 - 지나가 있는 사람들이 -
그리고 불법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문화관광사업소, 고발하세요,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무슨 공연만 하면 뭔 노란 것, 샛노란 거에다가 양주군에 수 십 개씩 가로질러서 광고를 그렇게 합니까?
어떤데는 신호등을 가리게 설치를 한다, 신호등 그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상업광고를 그 옆에다가 쪼르륵 같이 붙입니다, 못 떼요,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못 떼더라 이거예요 - 같이 -
지금 1년 내내 매 공연 홍보 현수막 만든 건 100% 다 불법으로 불법광고 했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에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시정이 아니고 이거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은 중징계를 하든지 해야지 그게 됩니까? 그게?
내 몇 번 전화도 했었어요, 무슨 특권이 있는 양 거기다 그냥 평화로도 가로지르고, 국도, 지방도 뭐 어디고 도시계획도로고 신호등 앞이고 뭐고, 시야 가리는 데고 곡선도로고 어디고 다 갖다 붙인다 말이에요 - 샛노란 거로 -
이제 그런 행정홍보를 광고를 할 시대는 지났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예산을 더 정밀조사를 해서 그런 광고비용이 있는 거는 10%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면은 행정홍보용으로 그 현수막 게첨대를 세운 거니까 철거하면 되는 거죠? 철거비용을 예산에 세우자는 얘기예요, 그거 상당히 보기 싫어요, 그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계수조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군립합창단은 말이죠, 지금 혼선이 온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혼선이 온게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군립합창단은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양주군의 직속기관이에요, 말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에 의해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다, 조직이다 이거예요, 네?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울게 아니라 일반보조금으로 보상금으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과목이 잘못되다 보니까 오해가 가는 겁니다, 이건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조례 본적 있어요, 우리 소장님 조례에 설치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거면 당연히 군수 산하 조직이거든요, 이거는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별산대놀이 보존회 법인운영비 지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7,233만원씩 하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공연장 자체가.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근거, 지원근거.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근거요?
○ 위원장 홍재룡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어떤.
○ 위원장 홍재룡 :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뚜렷한 저기는.
○ 위원장 홍재룡 : 깎습니다, 그 예술인의 송년의 밤은 양주군에 예술인들이 다 어떻게 조사는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270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수준으로 자체조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아동극공연보상, 제4회 어린이축제, 연극공연보상, 가면무축제 보상, 이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많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이제 어린이아동극이라든지 연극공연 자체가.
○ 위원장 홍재룡 : 아동극은 누가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동극은 관내 예술 연극단체 중에서 선택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동극 예술단체가 여러개가 있습니까? 양주군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양주군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있어요? 그럼 이거를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전년도와 좀 차별화 된 어떤 그런.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소장님이 선택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 사업소 자체에서 결심을 받아서.
○ 위원장 홍재룡 : 어린이축제보상은 어떤 식으로 1,500만원을 집행 하나요? 선물인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그날에 이제 여러가지 이벤트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보상금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냐 이거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직접적인 요인은 대부분 출연자 수당 성격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출연자 수당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위원장 홍재룡 : 연극공연이나 가면무 등등 여러가지 공연에 대한게 이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단가가 어디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기준이?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뚜렷하게 어떤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어떤 거는 3천만원, 어떤 거는 1,600, 1,500만원, 5천만원, 이런 것이, 이 정도 줘야 우리는 가서 하겠다 라고 그래서 예산세우는 거죠, 좀 싸게 합시다 그래서 5천만원이면 4천만원 합시다 라면 4천만원 예산세우는 것, 그런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적절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급하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분석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이동도서관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몇 페이지를 말씀 하시는지 ……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이동도서관은 다른 과목에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일반행정분야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이게 원래 취지가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도서관운영프로그램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동도서관 체제는 새마을문고 중앙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부서에서 맞>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 이동도서관은 새마을단체에다가 이동도서관을 차려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차려주는.
○ 위원장 홍재룡 :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하는 거는 본래 도(도)에서 차량 한 대를 지원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운영비와 도서, 신간 도서구입비, 이 정도 해 가지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그 운영 주최가 어디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새마을, 마을문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마을문고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어느 문고에다가 준거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문고 지회요.
○ 위원장 홍재룡 : 문고 지회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됩니까? 지회에 뭐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되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 위원장 홍재룡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어느 예산으로 하든 간에 이건 계열화가 돼야 된다, 그럼 이거는 도서관에다 줘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거예요 - 이동도서관도 도서관이지 -
그러면 이 장서를 말이죠, 따로따로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양주군 군립도서관에 상당히 많은 장서가 보관이 돼 있는데 이것 또 책 사야될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문고지원을 매년 이제 도서구입비로.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문고는 문고지원은 개별문고마다 책을 사준 것이지 문고 양주군지회에 책이 장서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새마을지회 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연합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글쎄 그 차량이 연합회로 지원이 도지사가 잘못해 줘서 그런 것이지, 도지사가 해주려면 여기다가 해주든지, 아니면은 개인 어느 문고에다
주든지 해야지, 책도 아무 것도 없고 관리능력이 없는 지회에다가 준거 아닙니까? - 차를 그러니까 군수는 거기다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구입해서 주는 거로.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그거를 앞으로 여기 이동도서관 운영비도,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도 계속 들어갑니다 - 이제 -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도서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가 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이 새마을지회에다가 군립도서관을 줘서 같이 하게 하든지 하면될거 아니냐 이거죠.
장서관리라든지 여러가지 운영 면에서 이중으로 이거는 투자가 되고 있는 거다, 아, 도지사가 거기다 줬다고 그래서 거기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군민들이 책 많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문고측면에서는 자기들이 받아 왔기 때문에 꼭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내버려두면 되죠, 거기다 왜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럽니까?
아니, 저는 개선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고팀과 한번 협의를 해서, 문고팀의 대표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립도서관의 대표는 군수 아닙니까? 그 지원 주체는 도지사가 지원해 줬다는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이걸 이왕이면 우리 문고에서 운영하든 어디서 운영하든 우리 주민들한테 독서를 많이 하게 해주기 위한 시책이라면은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그걸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업기능이라는 것이 각 부서에서 다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98페이지부터 체육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돼서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느는 거죠? 올해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읍면에 체육지원비가 1억5천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도 아니 무슨 체육대회 출전비라든지 이런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거는 홍보차원 내년도 도체전을 공동으로 하니까 우리 관내에 6개 경기장도 있고 해서 그 체전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도체전도 말이죠, 축구장도 양주군 시설이 없는데 양주군에서 괜히 한다고 객기 부려 가지고 임대료 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축구 안 한다고 그랬으면은, 의정부시에서 송추 고대구장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조경기장으로 왜 이건 괜히 군비로 들입니까? - 우리 시설도 없으면서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관내에 고대축구장이 있으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건 고려대학교시설이지 양주군시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안 빌렸으면 의정부시에서 빌려가서 쓰는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시설경기장이 있는 시군에서 공동개최를 하는 거니까 그 시군에 있는 장소.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여기에 체육단체 지원하는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어느.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아니 체육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거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뭐가 똑같아요, 똑같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1년에 한번씩 단체 보조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똑같다고요? 정말로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거기에 생활체육협의회육성 2,400만원하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육성, 또 체육선수육성, 학교지원, 여기에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기금에서 말이에요, 기금운영계획에 체육기금이 5억 조성한 거죠?
거기서도 보면은 학교체육활성화가 나오고 양주군체육회 인건비보조가 나오고, 또 양주군 자체 체육행사가 또 따로 나오고 민간위탁금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다 중복이 된단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래서 이제 우리 체육진흥기금 5억 중에서 이자 갚고,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 나갈 때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율이 낮다 보니까 그 돈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그 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늘은 거죠, 어떻게 안 늘은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 지금 아까 단체, 저는 정액보조단체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체육진흥단체하고.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98년도에 체육기금운영, 아니 2001년도 체육기금 운영계획을 보면은요, 수입금액이 이자수입이 2,860만원밖에 안돼요, 5억원을 기금을 운영을 해서, 5억을 기금을 운영을 해서 2,860만원이라면은 이 기금 폐지해야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폐지보다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은 더 늘려서.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얼마를 늘리면 되겠어요? 얼마를 늘리면은 체육단체 육성이나 이런 거는 체육행사고 이건 다 여기서 커버하겠냐, 한 100억 정도 되면은 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래도 이율에 의해서, 이자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만큼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2,800만원이면은 인건비하고 체육회사무실 유지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 여기서 나오는 5억을 운영한 기금 전체 운영수입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도체전 관련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없는 겁니까? 이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개막식 대회사는 군수가 하기로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건 양보 받기로 했잖아요 - 그런 체육, 도체전에 관련된 세부 예산집행 계획을요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의정부시하고 확정이 된 겁니까? 세부진행계획이?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그 장소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예산관련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 그 지원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소요예산이죠, 지원예산이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시는 의정부시경기장이 있는 그 예산, 거기서 세운 거고 우리는 우리 경기장 있는 그 예산만 세운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예를 들어서 여기 다른 과목에도 홍보비 뭐 이런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행정비에도 들어가 있는데 - 도체전과 관련해서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 예년에 없었던게 -
그러면은 그거 이외에 추가소요가 되는 거는 없겠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여기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뭐 나중에 대회기간에 예비비를 써야되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회개발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임충빈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를 심사하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라는 것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는 12월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