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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8차 본회의(2001.12.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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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22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4.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일괄상정)

6.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일괄상정)

7.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2.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2.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3.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4.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6.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3.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계속)


(12시 28분 개의)

1.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룡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룡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의결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974억9,031만2천원으로써 그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76억9,900만원, 세외수입은 111억1,279만2천원, 지방교부세 233억5,200만원, 지방양여금 101억8,446만9천원, 국고보조금 77억3,280만3천원을 도비보조금 104억4,417만9천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95억494만1천원중 지방의회운영에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획감사관리에서 6천만원을 감액하고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행정에서 5억7,941만9천을 감액하였고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실운영에서 220만원, 세정운영에서 1천만원, 회계운영에서 2억8,700만원을 감액하여 286억5,232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출된 360억1,423만2천원중 문화예술에서 8,287만1천을 감액하고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진흥관리에서 1억7,180만원을 감액하였고 6억4,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에서 525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관리에서 3,441만8천원을 감액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에서 8억5,946만6천원을, 일반사회복지에서 5,350만원을 감액하고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에서 1,289만원을, 지역사회개발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여 357억7,803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출된 288억2,679만원중 농정관리에서 495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진흥에서 1천만원을, 축산진흥에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서 397만1천원, 광공업관리에서 3억240만원을 감액하고 2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 750만원을 취수 및 재해대책에서 910만원을 건설관리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여 288억1,386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8억4,141만5천원중 민방위관리에서 1,237만원을 감액하여 8억2,904만5천원으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제출된 23억293만4천원중 예비비를 10억8,597만6천원으로 증액하여 33억8,89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는 제출된 475억754만1천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2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사무혁신관리 민간보조에서 2,111만2천원은 우리 군(군)의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위하여 정보통신분야 분석을 위한 진단용역비로 변경을 해 주시고, 아울러 군민광장 조성용역비에 대하여는 우리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조사 후 반드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한 예산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사전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된 공유재산관련예산은 절차상 불합리 하지만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금회에 한하여 예산을 승인하니 집행부에서는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은 조속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간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경상경비의 대폭상승 선심성 예산의 계상, 집행부에서는 6월말 군수 임기 종료가 됨으로 여러가지 예산집행에 문제가 예측이 됩니다.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불균형 예산을 줄이고 연중 균형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고, 예결특위에서 증액부분에 대한 부군수의 동의가 있었기에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2시 38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12시 39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룡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룡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22일 회부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181억1,883만4천원으로 이중 지방의회운영에서 2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5억원, 일반사회복지에서 9,300만원을 감액한 1,175억2,383만4천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제출된 599억601만9천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특위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시 41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6.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시 43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45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향토장학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2시 48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의원, 홍재룡의원, 박영원의원, 이흥규의원 거수)

다음은 표결결과 출석의원 다섯분중 찬성하시는 의원이 네분 본인도 반대하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계속)

(12시 50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0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8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와 군정질문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불황은 우리나라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동반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군(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더욱더 노력을 하고,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가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추운 겨울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관심과 배려로 따뜻한 인정이 넘칠 수 있도록 이웃돕기 운동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3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이해주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세무과장서정배
  • 회계과장홍영섭
  • 청소과장김현제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박재덕
  • 상하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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