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8일 군수로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이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제3조는 폐촉법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에 있어서 소각시설설치 부지와 부대시설의 설치 부지, 그리고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산정기준을 정하였고,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의 가연성 폐기물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제4조에는 설치비용을 분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할납부금액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5조는 양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따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6조는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군수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입지선정계획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하였으며, 조례제7조에는 매립시설로써 군수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제8조 및 제9조는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주민지원사업 등 협의할 사항을 정하고 협의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10조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조례제11조는 군수가 주변영향지역을 지원함에 있어 간접영향권 안에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제12조는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과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13조는 입지선정위원과 주민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 양주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과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정의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의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제1항에서는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그리고 진입로개설에 필요한 부지의 실제매입비용으로 명시를 하였고, 제2항에서는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의 톤당 단가의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하는 가연성폐기물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비용을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설치비용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 받아 적정여유를 확인하고, 그 납부금액을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이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폐기물처리수수료를 양주군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페기물에 대하여는 양주군이 정하는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행령제6조에서 규정한 매립량이 1일 300톤 이상으로써 조성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외에도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 기간시설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의 반영대상을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처리시설로써 그 사용기한이 10년 이상인 시설 외에도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가 지역개발계획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9조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할 사항을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지원기금의 규모 및 대상사업의 선정, 주민요구사항 및 분쟁 등의 규정 기타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주민 전체 이익을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기간은 폐기물이 반입되는 기간으로 하고, 기금의 조성은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거나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주변영향지역주민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구성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지역협의체 위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의 차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안제3조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인데 그 내용에는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의 폐촉법에 그런 소각시설의 분담금이라든가 또 택지내의 자체로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돼 있는데 다만, 비용산정을 비용산정을 200톤 규모의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의 부지를 실제 매입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졌는데요, 그 부지 범위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 부지를 포함해서 거기 부속건물이라든가 진입로, 이런 것들을 포함한 매입 비용을 저희가 조례로 정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택지개발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을 할 적에 200톤 짜리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겁니까? 영제4조3항2호가 뭡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시설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
○ 홍재룡 의원 : 택지개발지구내의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택지를 개발하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평방미터 이상 택지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각시설의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담하는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시설 부지를 매입하는데 시설 부지를 어떤 규모 몇 평으로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 시설 부지 안에는 시설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와, 또 거기에 대한 부속시설을 하는 부지 또 진입로까지 다 포함한 실제 매입비용을 저희가 조례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톤 규모 부지를 예를 들어서 1,000평을 볼 것이냐 1,500평으로 볼 것이냐!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이 100만평방미터 이상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택지개발 사업 주체에서 이거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소각시설을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걸 산정하기 위한 자료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그 산정한 자료를 군수에게 납부해서 군수가 설치를 해주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거는 지금 현행법에는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부지 안에 자체로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 부담을 하게 할 경우에 비용 산출을 하기 위한 조항이다라는 얘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돼 있죠? 아무리 봐도 이 조례 봐 가지고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부의 기본원칙은 100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 그 안에 소각장을 200톤 정도의 소각장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과 협의가 됐을 때는 별도의 장소에다 자치단체장이 해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법의 취지가?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설치비용의 분납 이것도 3조와 관련된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영제4호5항에 관련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요, 이거는 이 조문 구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례가 보면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인데 이것은 사실상 주(주)는 우리가 공영시설을 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 이외의 100만평방 이상의 택지개발 할 경우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별도조항으로 열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항을 4조를 3조에다 넣어야지, 이거는 물론 내용에는 영제4조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이 법조문이, 이 조례가 1조부터 14조까지 규칙까지 나와있는데 그 구성으로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4조를 3조의3항으로 넣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대규모 택지개발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것은 3조에서 끝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4조와 3조는 엄연히 조문에서 구분이 돼 있는 건데 4조는 나머지 조, 그거는 내용이 3, 4조만 다른 건데 그것을 4조를 3조에다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이 나오는데 그 광역처리시설을 하는 경우에 이게 대상이 되겠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양주군에 광역시설이 들어가는데 10% 정도의 가산금을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가산금, 이 100분의 10이라는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00분의 10은 약한 것 아니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100분의 10에 대한 거는 당연히 영향권 지역에 나가야 될 돈이고, 그렇죠?
그리고 영향권 지역에 나가는 것은 조례에서 매년 폐기물 반입이 끝나는 해까지 100분의 10에 대한 거를 수수료 형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면, 반입수수료 형식으로 지역주민 대책, 영향권지역주민들에게 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업으로 주든 현찰로 주든 그것 이외에 별도 협약에 의해서 영향권사업을 사전에 하잖아요,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거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수 밖에 없네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양주군에서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양주군도 양주군 반입부분만큼도 주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타 지역에서 오는 것만 110%를 징수하는게 아니라 실지는 양주군도 110%가 부담이 되는 거죠 - 100%만 처리비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 되는데 실지는 10%부분은 또 주민 영향권사업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히 처리비용의 10%가 영향권 사업비로 나가는 거니까요 -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가산금은 양주군 이외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또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은 우리양주군을 비롯해서 4개 시군이
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산금은 양주군의회 3개 시군에서.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 100억이라고 봤을 적에, 그러면 100억에서 양주군 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80억이 타 시군 반입분이라고 봤을 적에 88억을 받고 양주군 분은 20억을 받아서 108억을 일단 처리비용이 징수가 되는 거죠 - 양주군 포함해서 -
그리고 108억에 대한 10% 10억8,000만원이 되나요? 10억8,000만원을 별도로 4개 단체에서 별도로 출연을 해서 대책사업비로 영향권 사업비로 쓴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산금은 양주군을 제외한 3개 시군에서 들어오는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은 양주군 포함해서 그래서 수수료를 계산하지 않는 그런 폐기물 처리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또 추가로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 나오거든요? 그거와 5조와 연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조와 5조 관계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폐촉법에는 택지를 개발할 때 10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그런 기준에 도달했을 때 이 폐촉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는데 다만 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부분은 그 외에도, 그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폐촉법에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임된 사항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군수가
주변환경 영향상 필요하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시설을 이 폐촉법에 적용시키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6조에 열거가 돼야죠, 열거를 안 하려면 군수에게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려면 6조에다가 그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 한은 여기에 이 조례 본 조례 6조에 열거가 되어야 된다, 가나다라 목으로 열거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열거를 안 하려면 따로 정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6조에다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부칙에다가, 아니 14조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규칙은 본 조례에서 위임되지 않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제가 알기에는 12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만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규칙을 만들면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12조처럼 6조고 어디고 다 별도의 세부적인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는 거는 12조처럼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규칙위임근거를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면요, 주민협의체에 협의사항 등 해서 나오는데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대로 영향권 간접영향권 이내의 주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법에서는?
○ 청소과장 김현제 : 현행 법에는 300미터 이내의.
○ 홍재룡 의원 : 글쎄 직접영향권은 부지 이내고, 간접영향권은 시설로부터 반경 300미터이내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영향권 내인 300미터 이내의 주민에게만 해당된다, 법에서 100분의 10범위 내에서의 기금, 지원협의체 구성도 그렇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이 법에서 명시된 것은 300미터 이내의 영향권내고, 그 영향권 이외의 지역에는 별도로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 한다라고 하면 -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현행법에도 간접영향권까지를 주민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 외의 지역도 해줄 수 있도록 지금 이 법률 자체가 꼭 300미터 이내만 지원해주라는 건 아니고 그 외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기금범위 내에서요, 그 기금을 300미터 이외 지역에도 지원해줄 수 있다고요, 어느 법에 몇 조에 있습니까? 폐촉법 시행령에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시행령 27조.
○ 홍재룡 의원 : 제출된 자료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여기서 이외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27조에는 없죠, 시행령에, 여기서는 법22조 규정에 의한 지원이거든요 - 법22조를 보면요 -
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22조에는 어떻게 돼 있죠?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요,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22조에 그 이외의 지역 영향권 이외의 지역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좀 전에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를 조례로 정한 기금의 주민지원 영향권사업은 영향권지역내 300미터 이내의 지역주민들한테만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별도 지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죠? 과장님?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기금에서 지원하는게 아니다 이거죠, 그 영향권내의 주민들이 이의 제기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 주변영향지역을 영향권을 이제 조사를 또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지역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또 고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는 역시 300미터 간접영향권 이외라 하더라도 주변지역에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결정고시가 됐을 때는 거기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 홍재룡 의원 : 글쎄 지원이 가능한데 지원을 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려는 겁니다, 지원이 가능한테 100분의 10 기금으로 조성한 것은 영향권내에만 주고 그 이외의 지역에 영향권으로 조사된 지역은 별도 대책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2조에서 얘기하는 영향권이라는 것은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300미터 이내에만 가능한 거고 그 이외의 지역은 별도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과장님 말이죠, 그것은 나중, 이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렇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것도 이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한다, 왜! 양주군 단독처리시설이면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근거를 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광역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이 100분의 10 기금조성 하는 것만 타 단체에서는 의무를 주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죠.
영향권 바깥에 있는 것 했을 때에 별도 단체와 협약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조례안에 영향권 밖 대책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 타 단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법 근거를 조례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를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초점입니다.
이 조례만 가지고는 100분의 10 별도 기금만 조성해주면 타 단체에서는 의무를 다하는 거다 이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지는 않죠.
○ 홍재룡 의원 : 뭐가 그렇지 않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왜냐 하면 시군간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협약 내용에 주민지원사업을 또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하도록.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건 협약인데 협약도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 근거에다 우리가 명시를 했을 때 협약하는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넣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네?
물론 5조에 보면요, 2항에 보면 2항 말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했고, 다만, 자치단체간의 협약에 의해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100분의 10의 가산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8조와 관련돼서 안8조와 관련돼서 주민대책사업에 대한 것을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협약에 유리해진다 이거죠.
협약에 유리해질 수 있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본 의원 생각은 -
그 5조는 그것과 경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너희가 우리 땅에다가 그 혐오시설을 설치를 해서 반입을 하니까 10%는 우리가 더 받아야겠다는 양주군에서 재정적인 이득차원에서 5조는 제정된 것으로 알고있고요, 8조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받은 것은 10%를 가산비용을 또 받는 건데 10% 받는 건 영향권내에만 주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에 아니면 물론 최초에 협약을 할 적에 물론 협약내용에 그 동네에다가 무슨 어떤 체육시설을 해달라, 주민편익시설을 해달라는 건 협약에 의해서 가겠지만 협약에 의해서 가는 것도 명시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아니면 협약에 의하지 않은 부분 처음에 협약에 누락된 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영향권이 예를 들어서 300미터지만 300미터 바깥의 부분도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영향권이 확대될 수가 있다.
그러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별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법 근거를 마련을 해야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다, 얼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대책사업을 해줘야 되니까 당신네 반입비율에 따라서 얼마를 내년도에는 몇 년도에는 얼마, 몇 년도에는 얼마 내시오 안 냈을 때 우리가 반입을 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반입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법 근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곤란하죠, 그리고요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든 12조에 주민감시요원 수당이 나오는데 수당의 단가기준이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한 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공사부분의 보통인부노임단가를 규정했습니까? 혐오시설이에요, 폐기물을 관리하는 물론 처리하는데 직접 종사는 안 하지만 거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반입폐기물 뭐 뒤적거리면서 검사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처리장내에서 상주를 하면서 근무하다시피 하는데 공사부분 보통인부노임 단가를 왜 적용을 하느냐!
이를 테면 이걸 직영시설로 했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이건 특수직종이거든요, 그 사람과 같은 단가를 적용을 해 줘야지 공사부분의 보통인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야 말로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공사부분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지우고, 군수와 지원협의체 대표와 협의에 의해서 노임단가를 정한다라고 한다든지 2항에서 복무도 마찬가지입니다 - 1항 2항이 -
그렇게 해야지 보통인부노임단가 가지고 제대로 감시가 되겠습니까? 냄새 나는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면 감시가 안되죠.
주민감시를 둔다는 것은 환경측면에서 환경감시라고 보는데 이왕 감시가 제대로 되게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된 단가를 줘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물론 홍재룡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상 실제 현실로 봤을 때 보통 공사부문 보통노임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감시요원의 보수의 수준에 맞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저희는 -
○ 홍재룡 의원 : 과장님말이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의정부에 재래식 스토카소각장 때문에 다이옥신 파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높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 수준 높게 -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는 기계시설도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저 기계가 저거를 운영하는 전문기술자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작동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인지 우리 보통인부 실력으로는 모르겠다, 우리가 전문가 환경전문가를 감시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에다 정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보통인부라면 그 지역 주민들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어요, 감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다 지금 한다는게 신기술로 한다라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매립장이나 수도권 위생매립장 같은데, 검단매립장 같은데 음식물 들어오는 것 가서 감시해요, 그리고 산업폐기물 들어오나 감시하고 특정폐기물 들어오나 감시하고 그거는 진짜 보통인부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양주군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신기술에 의해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데 보통인부가 가서 뭘 감시를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인부가 할 수도 있고 전문인부가 할 수 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파견해서 감시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노임단가를 줘야 되는 것이지 전문가도 보통인부 단가를 주면 되겠느냐, 안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