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2.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09분 개의)
2.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이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2.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보건소의 신축이전과 동시에 실시해온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 등의 기능확대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던 정원외 승인으로 보건소 기능보강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리군 총 정원은 521명에서 526명으로 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진료지원담당주사 6급 1명, 그 다음에 한방관리의사 6급 계약직 마급 1명, 의료기술 8급 1명, 간호 8급 1명, 보건 9급 1명을 증원해서 보건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원지원에 따른 인건비는 약 1억54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방의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정원 5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510명을 515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확보한 양주군공무원의 총 정원은 526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12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예산수반사항에 여기 6급은 2,536만3,000원이고 8급은 3,242만원인데 이거 어떻게 6급이 더 적습니까? 8급보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 김광배 의원 : 예산 수반사항에요, 6급은 2,536만3,000원이고 8급은 3,242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6급보다 8급이 더 많으냐 이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8급 두 명을 같이 계산한 그런 금액입니다.
○ 김광배 의원 : 8급 두 명이요,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5명이 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에 순증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통합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에 진료지원담당이 생깁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할 직원들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보건소에만 늘어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한방의사가 그럼 보건소에 둘이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한방의사는 2명이 아니고 1명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현재 1명 있잖아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거기가 계약직으로 끝이 나고 이번에 1명으로 다시.
○ 홍재룡 의원 :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현재 있는 한방의사는 도(도)에서 저희에게 배치했던 직원인데 12월말로 이 사람은 정리가 되고 신규로 한방의사 6급이 순증이 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한방의사 양주군예산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지 도(도) 직원이 아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도비보조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도비보조라도 양주군직원인데 그럼 도(도)에서 보조를 안해 준다는, 회수해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계약직 한의사를 일반직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죠, 12월말로 이 사람은 끝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승인을 해 주시면 공개해서 다시 모집을 해야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일반직 아닙니까? 의료기술 6급이니까 일반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한방의사가?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는 것이죠 - 인력관리상에서 - 그래서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하여튼 없어지고 양주군에 신규로 정원이 순증이 된 겁니다.
○ 의장 유재원 : 홍재룡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저희 보건소에 있는 한방의사는 경기도에서만 업무대행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가 업무대행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80% 이상을 도비로 보조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인건비 재원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업무대행이고 뭐고 현재 어쨌든 양주군보건소에서 진료업무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정원외 직원 아닙니까 - 현재 -
○ 보건소장 이순남 : 정원이 없는 거를 내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정원이 확보됐다는 걸 물어보는데 복잡하게 대답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맞지 않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나머지 보건주사, 간호서기, 보건서기는 보건소에 승진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 진료지원계가 생기는 거로 해서 티오(TO)를 확보하고 통합보건지소는 향후 더 티오(TO)를 확보할 예정이고 뭐.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보건지소 통합하고 하는 것이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면 줄어야 될텐데 어떻게 보건소에 5명이 순증이 되고, 또 지금 답변에 의하면 보건지소의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하면 구조조정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당초의 취지와는 어떻게 변해 가는 것인지 그걸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의해서 티오(TO)가 줄긴 했지만 저희 보건소가 이사오면서 한방과하고 물리치료실이 순수하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인력으로 정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구조조정을 할 적에 사실은 읍면 7개 지소를 본래는 은현, 남면, 광적, 3개면 통합보건지소 하나와 나머지 전체는 군(군) 보건소에서 지소업무를 다 회수해서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장흥면은 교통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를 별도로 인정을 하고 구조조정을 통합을 한 건데 그럼 3개 보건지소에서 은현, 남면, 광적거를 묶으면서 하나로 하면 거기서 일부 감원요인이 생기고, 나머지 또 3개면 회천, 주내, 백석을 본청으로 회수하면서 기능보강이 되면서 거기서 일부 줄이고 한다라는 계획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게 통합보건지소가 시작이 됐는데 그건 다 줄어들은 거예요? -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서요 - 정원이?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원이 줄은 숫자가 1차, 2차에 걸쳐서 15명이 줄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건지소는 현재 줄지를 않았거든요
- 현재까지 -
그러면 이제 통합기능이 내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보건지소가 그랬을 때에 거기서 여유가 생길텐데 계속 순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구조조정과 상관없이 이것은 업무기능강화를 위해서 순증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구조조정은 별도로 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 이것을 뭐 줄여라 늘여라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
○ 보건소장 이순남 : 순증으로 ……
○ 홍재룡 의원 : 이걸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 구조조정 과정을 총괄하셨으니까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죄송합니다, 보건소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정원조정이 다 끝이 났고, 이 5명은 순증으로 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통합보건지소가 되면서 지금 7개 읍면의 지소에 있던 직원들은 감원이 없이 거기서 조정분을 기이 본소에서 다 조정을 했다는 것인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다 조정이 됐고 - 보건지소분은 -
보건소 전체의 것도 전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5명은 순증으로 느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리장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리장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관내의 아파트신축 및 아파트지역 리(리) 분리 요구와 관련해서 행정리를 분할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 도모를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행 166개리에서 5개리를 증설해서 171개리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회천읍, 덕계9리를 분할해서 덕계18리를 신설하고, 이건 금광1차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양주읍 고읍2리를 분할해서 고읍4리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여기에는 TS푸른솔아파트2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흥면 부곡2리를 분할해서 부곡3리?4리를 신설하며, 일영1리를 분할해서 일영3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곡3리는 푸른마을아파트가 되고, 부곡4리는 우남송추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영3리는 푸른옥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리장수당, 리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 총 82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 신설과 기존아파트 리분리 요구로 인한 행정리 신설에 따른 반설치, 또는 폐지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회천읍 덕정1리 1반의 1번지를 조정을 하고, 고암1리 4반의 번지를 조정을 하며, 덕계9리를 조정해서 덕계18리에 1반에서 17반을 신설하고, 양주읍 고읍2리 16에서 21반을 폐지해서 고읍4리 1반에서 6반을 신설하고, 장흥면 부곡2리 8반에서 10반을 폐지하고 부곡3리 1반에서 8반을 신설하고, 부곡4리 1반에서 15반을 신설하며, 일영1리를 조정해서 일영3리 1반에서 9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현행 166개리 1,034반에서 5개리 55반을 증설하고 9개반을 폐지해서 171개리 1,080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반장수당이 46명분 23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이 활발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11월말 현재의 가구와 인구를 말씀드리면, 가구는 4만4,548세대, 인구는 13만7,968명으로 2000년도말 가구 3만8,467세대 인구 12만293명 대비 가구는 6,081세대, 인구는 1만7,675명이 늘어나 14.7%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회천읍과 양주읍, 그리고 장흥면은 인구가 2000년도말 대비 28.2%, 9.0%, 14.8%가 각각 증가하여 금년 11월말 현재 회천읍이 5만957명, 양주읍이 2만1,117명, 장흥면이 1만54명으로서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를 분할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리의 분할계획을 말씀드리면 회천읍 덕계9리 금광1차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덕계18리로 하고, 양주읍 고읍2리 TS푸른솔2차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고읍4리로 하며, 장흥면 부곡2리 푸른마을아파트와 우남송추마을아파트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부곡3리, 부곡4리로, 일영리푸른옥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일영3리로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양주군 행정리의 이장 정원은 금번 5개리가 신설되어 166명에서 171명으로 조정이 되고, 그로 인한 연간 예산소요액은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 8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신축 지역의 인구가 과밀하여 행정리 5개리를 신설 함에 따라 기존 행정리의 반(반) 관할구역 등 신설리로 편입되는 지역의 반을 조정해서 반을 새로이 설치코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반(반)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천읍은 덕계9리를 조정하여 17개반을 증설하였고, 양주읍은 고읍2리에서 6개반을 폐지하여 고읍4리에 6개반을 증설하였으며, 장흥면은 부곡2리에 3개반을 조정하여 부곡3리에 8개반과 부곡4리에 15개반을, 그리고 일영1리를 조정하여 일영3리에 9개반을 증설하여 총 3개반이 폐지되고 32개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금번 반(반) 관할구역의 조정에 따라 기존의 1,034개반에서 9개반을 폐지하고 55개반을 증설하게 되어 우리 군(군)의 총 반수는 46개반이 늘어난 1,080개반이 되겠으며, 반(반) 증설로 인한 연간 예산소요액은 반장수당 230만원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이번에 리(리)가 분리되는 지역은 지금 입주가 돼 있는 지역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일부가 입주가 돼있고 현재 입주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입주가 된 다음에,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지만 입주하기 전에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행정절차 때문에 또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미 입주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입주 전에 리(리)를 분할하면 무슨 행정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문제없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간혹, 지금 우리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리(리)를 분리할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분리할 적에 같이 분리하고 부칙조항이라든가 이런데 준공시라든가, 아니면 입주시에 분리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게 의지는 그렇게 있으면서도 결국은, 지금 회천의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도 11월말부터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전입신고를 받고 있는데 모르겠지만 현재 구(구) 리(리)로 신고를 받고 나서 다시 또 18리로 변경해야 하는 쓸데없는 행정수요가 늘어난다 이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회정리 범양아파트라든가, 현재 입주가 예상되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분할을 해서 입주하기 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부칙조항에 그것을 입주시기 때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해서 미리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냥 계속 리(리)를 분리할 것입니까? 몇 세대 이사 아파트나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리(리)를 분할하는데는 지금 세대수의 기준은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 것을 검토, 연구를 해놔야 될 겁니다, 지금 푸른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죠?
○ 총무과장 이해주 : 푸른아파트가 241세대입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그리고 우남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우남아파트가 395세대입니다.
○ 김영안 의원 : 240세대 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행정리로 분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향후 우리 양주군에 리(리)가 상당히 많이 신설될 거란 말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설된 지역, 그래서 1,000세대 이상이면 1,000세대 이상, 이런 규모가 될 때 리(리)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 있지 그 240세대 정도 아파트에는 행정수요가 없거든요.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만 해도 이해가 가는데 푸른마을아파트까지 분리를 한다고 하는 건 그냥 리(리)를 양산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게 지금까지 있는 자연부락하고 같이 있어서 뭐가 불편해서 그것을 칼로 무 자르듯이 계속 잘라서 분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렇게 리(리)를 분할해서 늘릴 것만이 아니라 사실 원칙적으로는 통합해야 될 리(리)가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고 있는 느낌을 그런데서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자면 지금 1리, 2리로 분리돼 있는 농촌형 리(리) 같은 경우 과감하게 통합해 버려야 될 데가 많습니다 - 법정리, 과거 법정리 단위로 -
삼상1리, 일영1리2리, 그런 건 다 법정리로 그냥 통합해도 돼요, 자꾸 끊을게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되고 오히려 통합쪽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리 분리한 것도 말입니다, 과거 유신체제로 가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고 종신대통령을 해먹기 위해서 주민들을 작게 끊어서 관치화 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 과거에도 -
그게 행정서비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정리를 행정리로 분리했던게 아닙니다, 주민감시용, 관치의 구체화, 이걸 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거든요, 지금 점점 행정수요는 줄고, 관치는 줄어들고, 규제는 줄어들고, 이런 흐름 속에 있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게 당연한데 불필요한 행정구역 분할, 그런걸 지금이라도 통합시켜서 주민통합, 그런걸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요구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그렇게 일정한, 상당히 세대가 1,000세대가 이상 되는 대지, 이런데는 분리를 하더라도 240세대, 300세대, 이런 나홀로 아파트를 다 리(리)로, 만들고 그러는 것이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죄송합니다.
김영안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부곡리에 3리, 4리를 분할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개진을 했을 때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번에 3리하고 4리를 분할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농촌형의 통합검토는 저희가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리(리)에 대해서는 관치화 하고 주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행정리를 분할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은 행정이 복잡하고 다기능화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속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를 더 세분화하고 분할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수요는 점점 오히려 줄어들죠, 과거에는 하다못해 못자리용 비닐도 낫으로 잘라서 나눠주고, 그랬던 시대이고, 또 언론도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도 이장을 통해서 해야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지금은 우편물도, 편지도 없어진 시대이고, 보통요금도 우편으로 되고, 그래서 이장들이 호별 방문을 해야 될 그런 일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반(반)도 상당히 많아지는데 사실은 농촌형 리(리)도 합병을 해서 과거 법정리 수준, 그렇게 하고, 아파트도 1,000세대 이상, 이상 리(리)를 만들어서 반장을 활용하는 체제를 행정을 구현한다고 그러면 참 좋아요, 지금 반장은 궂은일 하는 사람 아닙니까? 초상집에 가면 술대접 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활용을 하지를 않아요, 행정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소위 면(면)에 있는 위원회 군(군)에 있는 위원회, 그래서 그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기름종이거든, 손에 물 묻히는 사람들 아니고 한달에 회비 한 3만원 내놓고 유지대접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끄니까 진보도 하지 못하고 개혁도 못하는 거거든요.
행정적 궂은일을 반장들이 하니까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리(리)도 합리적으로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분할할 것은 분할하고 그렇게 해서 반장을 활용하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사안일 생각을 하지 않고 말고 좀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또 추진할 때는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조그만, 많지 않는 세대 아파트를 즉각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겁니다.
예전부터 제가 군인아파트를 리(리)로 분할해서 신설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거는 필요해요, 총무과장님, 그거는 좀 염두에 두십시오.
한 300세대 되죠? 충성아파트가? 한 300세대 되는데 군인가족들은 하사관 가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역사람입니다, 뼈를 묻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민의 의무는 다하는데 권리는 아무 것도 찾지 못해요 - 이 사람들은 -
행정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지역이 시책이 뭔지, 전혀 이렇게 유리되어 있습니다, 소외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라리 독립적인 리(리)를 신설을 해주면 군인아파트 가족 중에서 이장이 나오고, 새마을지도자도 나오고, 부녀회장이 나와 가지고 행정부와 어떤 고리가 형성 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러는데 전혀 유리돼서 이렇게 있다는게 아쉬웠거든요.
아파트를 분리를 하는 마당에 군인아파트가 어느 정도 규모화 돼 있는데, 그런데를 심사해서 그렇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개선사항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아파트는 리(리)를 분리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아파트에는 자치회장들이 있습니다, 자치회장과 이장을 따로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이장과 자치회장을 같이 함으로써, 지금 관내 아파트들을 보면 이장과 자치회장을 그래도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치회장과 이장을 분리해서 할 경우에는 권력다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이장이나 지도자나 부녀회장에 대한 것을 각 마을에다가 권한을 위임하고 있죠? - 선출에 관한 것이라든가 -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을 군(군)에서 도(도)나 행자부에서 내려오듯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각 이장의 임기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에는 자치회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의 내부규정을 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관(관)이 권한을 막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도 안 하면서 임기, 명예만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행정에 오지가, 공백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치회장이 겸직하고 임기라든가 이런거를 정해서 내부규정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종합검토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6.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금회 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게이트볼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회천읍 덕정리 138-40에 소재한 임야, 현 사항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1,456평방미터 약 441평을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에서는 자연녹지지역과 공공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본 토지를 지난 94년부터 토지소유자 김준영의 승인하에 현재까지 회천읍 게이트볼협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토지주 소유자로부터 비워달라는 제의가 제기되어서 적정부지를 물색중 오래 전부터 회천읍 게이트볼협회와 양주군 노인들이 사용하는 부지로써 부득이 매입을 하려는 안(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군)에서는 생활스포츠인 게이트볼을 활성화하고 노인의 친선도모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읍?면별 게이트볼협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무상 또는 대부분 국공유지로써 점진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취득해서 규격에 맞는 게이트볼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안 : 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회천읍 덕정리 138-40번지 소재 임야 1,456제곱미터 약 440평으로써 공시지가로는 1억9,580만원이며, 매입추정가격은 3억5,282만원으로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 부지로서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있으나 향후 읍면별 또는 노인회별 매입요구가 제기될 경우 군(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2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했어야 함에도 그 시기를 일신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시에는 일련의 절차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11분)
○ 부의장 김영안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내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건축 등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주거지역시설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위원의 적정조정을 위하여 군의회 의원 수를 현행 4인 이상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제13조의2를 신설해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며, 숙박위락시설 외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1항 도시계획위원수는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4항에는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는바 군수, 부군수, 도시과장, 주택과장의 공무원 당연직 4인과 군의회 의원 당연직 4인 이상 위촉될 경우에는 최상위 수인 25인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법과 조례에 규정한 위원수의 위촉 순이 배제되어 불부합 되는 문제점이 있어 동제35조제3항을 개정해서 군도시계획 당연직 위원중 군의회 의원 4인 이상을 2인 이상 4인 이하로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01년 9월25일부터 10월2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0조와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도심지내의 숙박위락시설 등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운영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을 제한하기 위하여 안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 가목에 의한 일반숙박시설과 제12호에 의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1항의 규정 외에도 양주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으며, 안제35조제3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군의원 4인 이상으로 하던 것을 2인 이상 4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개정안 13조 내용중 특정용도제한지구를 군수가 고시를 하면은, 1항에 의하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게 사전에 고지가 되는 것이고요, 2항에서는 어떤 사항을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홍재룡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항에는 숙박 및 위락시설 외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의 저해가 되는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인데도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육, 주거환경에 저해가 그런 소음을 발생시킨다던가 그런 경우에 그 용도에 따라서 그걸 제한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군수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하는 것인데 군수가 판단해서 어느 정도 소음이, 이상이 났을 적에 제한을 할 것이다 - 소음,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요 -
그럼 그거는 군수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 그것도 -
장점은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로 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상업지역이면은,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상업지역이면은 상당히 그 행위가 허용되는 행위가 많고, 위락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등등이 가능한 지역인데 거기다 대고 지금 특정지역을 용도를 제한을 해 버리면은 실지 우리 읍면 도시계획을 놓고 보면은 상업지역의 존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 양주군에 4개 지역에 읍면 도시계획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상업지역에 입주돼 있는 내용들이 주로 뭡니까? 숙박시설인 여관, 위락시설인 주점, 주점에 몇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는데 그럼 그거를 못하게 되면 상업지역으로써의 존재가치가 필요하냐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준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주면 끝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2항에서 뭐를 군수가 제한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라는 지금 우리가 지가동향을 보면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토지 가격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적게는 50% 이상, 많게는 몇 백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랬을 때 지역의 그 경기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클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민의 주거환경도 저해하는 시설은 또 우리가 제한을 해줘야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양주군 4개 도시계획지역에 상업지역의 면적이 지구별로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4대 읍면 도시계획구역을 합쳐 가지고 8만4,000.
○ 홍재룡 의원 : 아니 따로 따로요, 따로 평균 비슷비슷할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회천읍이 2만7,000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남면이 3만1,000, 광적이 2만6,000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백석은 없죠? 아주?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백석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실정이다 이거죠, 2만7,000제곱미터면은 이것이 한 7,000여평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한 8,000평 정도.
○ 홍재룡 의원 : 네, 8,000평 거의 되는 거죠, 그리고 3만1,000평이라야 1만평도 안되는 것이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9,000 한 200평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특정용도지구를 제한을 하면 얼마나 제한을 할 거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각 시군별 아직 지정이 어디어디 시군이 된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실무자 안(안)으로 우리 3개 지역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거기 몇천 평 단위로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벌써 몇 번 이거 지금 의회에서 부결도 되고 또 재선정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를 특정용도지구로 제한할 건가!
그리고 상업지역의 모양새를 보면은 정방향으로 돼 있지도 않아요, 장방향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데 과연 인근 주거지역이나 도로변과 격리를 시킬 때 어느 정도로 하면은 얼마나 상업지역이 남을 것이냐,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관내의 상업지역은 노선별로 상업지역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회천읍이 좀.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뒤편은 주거지역이거든요, 접경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인데.
○ 도시과장 이규천 : 회천읍이 넓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한 30미터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된 안(안)은 아니고 또 상업지역 기능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도 조례를.
○ 홍재룡 의원 : 그 앞뒤로 30미터요? 앞뒤로 30미터를 뺀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요, 주거지역경계에서 30미터이죠.
○ 홍재룡 의원 : 도로변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도로까지 포함해서 30미터가 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도로건너에 주거지역이 있을 경우에 도로포함해서 30미터.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 도로까지 포함해서 -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는 있으나 개설이 안된 붙어 있는 그런 경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0미터를 빼면은 남는 것이 지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3분의 1 미만으로 남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 그 특정용도 제한지구 내에 기이 숙박?위락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떻게 정화를 할 것인가!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기존시설은 기존시설로 인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의미가 없죠, 결국엔 그것도 정화계획을 세워야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2항에서 얘기한 기타 군수가 제한할 수 있는 시설이 과연 뭐겠냐 생각을 했으니까 이 조항을 넣었을거 아니냐 이거죠, 뭐가 숙박 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위락
시설 이외의 시설을 어떤 거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하는게 있으니까 조례에다 넣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특별히 어느 시설이라고 저희가 여기서 구체화 시킨 거는 없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도(도) 조례에서.
○ 도시과장 이규천 :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에.
○ 홍재룡 의원 : 도(도) 조례에서 하라니까는 하는 거예요? 도(도) 조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법에 근린생활시설 150제곱미터미만의 소형으로 들어간 것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은 장례식장 같은데 들어간다던가 그러한 그 위해시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례상에 딱 어느 어느 것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장례식장을 왜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그것이 이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 홍재룡 의원 : 장례식장이 왜 혐오시설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주민의 정서와 반하기 때문에 이제 혐오시설이라 가지고 지역적으로 정서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홍재룡 의원 :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 사항이에요, 일반 결혼예식장에서 장례예식 해도 상관없어요 - 신고만 하고 -
그런데 무슨 장례식장을 지금 정부입장에서는 국가 주요정책으로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고 장례예식장을 주택가와 밀집된 곳, 주민이 많이 주거하는 곳에다가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그거를 배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 라는 것은 이거는 언어도단이고 말도 안되는 행정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게 지금 조례의 제정이유는.
○ 홍재룡 의원 : 장례식장이 어떻게 해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주민의 정서와 좀 반하고 주민의 그러한.
○ 홍재룡 의원 : 주민의 정서가 어떤 건지 조사를 해봤고, 주민의 정서가 맞지 않으면은 그거는 주민정서를 순화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지 장례예식장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상업지역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주거지역에서 안되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 홍재룡 의원 : 그나마 상업지역에다 못 들어가게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각, 저희 군(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이제 장례식장을 주민들이 이제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거를 여기 명시 안 한 사항을 따지는게 아니라 2항의 것도 명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 조례안에다가 -
그때 자의적으로, 공직자들이 자의적으로 허가권을 가지고 ? 이거는 안된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 13조2항에 의해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허가권 행위를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2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군수에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열을 해서 군수에게 위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12월18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