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1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ㅇ 질문(질문자 :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두분의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 질문 후 군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에게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충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토록 하겠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영원의원, 홍재룡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의원입니다.
항상 양주군의 발전과 양주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윤명노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개 시군 광역쓰레기소각장 시설입지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의해서 은현면 봉암리 39-4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은현면 주민으로부터 많은 반대시위와 원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복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입지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영선산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건축물과 공작물 일체를 매입하여 폐기처분 함으로써 많은 재정적 낭비를 가져오는데, 선정된 토지에다 꼭 설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봉재석산과 우신석산의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2002년 6월30일로 만료되는데 앞으로 재허가 또는 기간연장 여부와, 복구에 따른 많은 문제점 및 이에 따른 복구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주군에서 허가해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중 자금난 등으로 조업이 중단된 업체로 인하여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현면은 지역적으로 취약하여 각종 혐오시설과 공해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을 뿐 아니라 또한 주민건강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광역쓰레기 소각장 등 모든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을 계속해서 은현면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4대 군정방침을 세워놓고 균형지역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군수 시정연설에도 유일하게 은현면에 대한 발전계획은 일언(일언) 언급이 없었으며, 더구나 2002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단 한 건의 사업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4대 군정방침이 어떻고 균형 지역발전이 어떻고 운운하실 수가 있습니까?
반성을 촉구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박영원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먼저 박영원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개 시군 광역쓰레기소각장 시설유치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의하여 은현면 봉암리 39-4번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은현면 주민으로부터 많은 반대시위와 원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복안에 대하여는 경기북부 4개 시군이 참여하는 양주군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청과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입지가 결정된 이후 은현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양주군민의 복지증진과 친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면 향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폐촉법에 의거, 주변지역에 대한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지원 등 지속적인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지선정지역이 소유주인 주식회사 영선산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건축물과 공작물 일체를 매입하여 폐기처분 함으로써 많은 재정적 낭비를 가져오는데 선정된 토지에다 꼭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입지선정 부지인 주식회사 영선산업은 입지선정 공모 공고를 실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당 부지는 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경제적 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사항으로서 관련시설물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재석산과 우신석산의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2002년 6월30일자로 완료되었는데 앞으로 재허가 또는 기간연장 여부와 복구에 따른 많은 문제점과 이에 따른 복구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재허가 또는 허가기간 연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납지구내 봉재, 우신, 신동 등 3개 석산은 2002년 6월30일 허가기간 만료 후 재허가 없이 산림복구를 조건으로 99년 7월에 기간연장 허가를 해준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다른 검토를 한바 없으며, 허가만료 후 산림복구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복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양주군에 선정 허가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중 부실되어 조업이 중단된 업체가 많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양주군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모두 8개 업체로써 이들 모든 업체가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이들 업체들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군)에서는 최근 허용보관량 초과, 제거조치명령 불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중인 1개 업체를 비롯하여 법규 위반 우려업체의 폐기물 보관량을 실측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업체의 경영부실로 인한 도산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방치될 것에 대비, 각 업체에 대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은 물론 공제조합에 가입토록 지도하여 현재 모든 업체가 가입하였으며,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주민의 피해 예방은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현면은 지역적으로 취약하여 각종 혐오시설과 공해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유치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주민건강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데 균형지역개발을 강조하면서 시정연설에서도 유일하게 은현면에 대한 발전계획은 언급이 없고 2002년도 예산안 편성에도 단 한 건의 사업도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은현면 지역은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앞으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기 투자한 계속사업을 위주로 지역간 안배를 고려하여 편성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금년도 은현면 군비투자 사업으로는 선암봉암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 15억원을 비롯하여, 용암1리의 교량가설공사 1억7,000만원과 신천하수처리장 관련 주민지원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는 입암~하패간 도로개설 및 포장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소방파출소 증개축 1억2,000만원, 통합보건지소 9억4,000만원, 봉암진료소 개축 5,000만원, 신천하수처리장 관련 주민지원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도사업으로는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총 383원을, 남면~봉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총 2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군(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지역간에 고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영원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신 의원님 우선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주 질문자 위주로 보충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 질문시간은 20분이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의원입니다.
먼저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필요하지 않아서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니까요.
먼저 입지선정위원회가 단순히 입지만을 선정하는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입지를 선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지선정위원회는 우선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설치하기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입지선정 기준을, 평가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는 크게 나눠서 5개 분야, 또 세부적으로 25개 분야를 정해서 그 평가기준에 평점까지 정해서 그래서 입지선정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을 거쳐서 입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얘기는 각 공모 결과에 의한 입지 후보지에 대해서 경제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 매입평가 가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장물 현황, 위치, 여러가지 경제적 조건을 감안해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물론 입지만 선정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입지가 결정이 돼서 저희 행정절차인 결정고시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가 결정이 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제반 그 입지에 일단 소각로가 설치될 때까지 입지선정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회에 기능이 돼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는 입지선정을 할 당시 그 선정위원들이 입지를 선택할 때 광역쓰레기장으로써 여기가 요지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피해사항, 위치적으로 여기가 요지다라고 선정위원들이 결정을 그런 식으로 여러가지 뭐 스물 몇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가 비싼데가 있고 싼데가 있고, 또 지금 영선산업처럼 거기에 공장 부지 있잖아요? - 우선 하는 것 -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하고 스토카식이고 그래서 지금은 구식이 돼서 그것은 전부다 사 가지고 우선 거기서, 영선산업에서 주장, 우리가 봄인가 임시회 때 영선산업을 우리 의원들이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 갔는데 그때 영선산업의 관계자가 보고를 하는데 투자가 현재까지 공작물, 뭐 건축물, 이런 것 해서 75억이 들었다 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가격으로 쳐서 얼마가 나올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75억 정도 나왔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확실한 가격은 아니지마는 75억을,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걸 뭐하겠습니까? 그걸? - 천상 고물 값으로 사 가지고 -
그러면 75억이 이제 더 드는 결론인데,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신청한 부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남면하고 회천지역 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또 선정위원들이나 청소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 거의 뭐 그 입지야 거기서 거기이고 대동소이한데 다만 거기 쓰레기소각장이 기존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을 하는데 결정적 동기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
그렇다면 위치로 봐서야 다른 지역은 논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선정대상자, 신청대상자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다른데 보다는 한 70억 이상이라는 그런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거기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로 논의가 되는 것이지만 실지로 이 사업을 하려면 행정주체인 행정행위를 집행해야 하는 군수가 정말 그런 재정적 부담을 안고서도 거기다 꼭 고집을 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그런 부담을 안고라도 거기다 해야 되겠다는 건지 그 질문을 드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답변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게 75억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사전 법률검토라든가 또 사전에 감정평가 가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대체적인 매입하게 된 가격도 저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부 가지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75억이라는 말씀은 사실상 영선산업에서 하는 얘기이고, 저희가 가평가 결과는 그것하고 달랐습니다, 다르고.
○ 박영원 의원 : 얼마입니까? 그럼?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2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2억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17억원이고 다만 지금 기존 소각로를 이전하는 이전비 3억이 포함됐고, 가령 우리가 향후 그 소각로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영선산업 쪽에서 주장하는 75억은 그쪽 일방의 얘기이고 저희는 그렇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적인 그런 경제적인 조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지역을 다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 박영원 의원 : 그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것이 평가를 해 보니까 20억 정도 다른 지역보다 더 들지만?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그럼?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3개 지역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전에 나한테 청소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돈이 더 들고 안 들고는 상관없고 하여튼 거기가 소각장으로서의 위치가 적당하냐 안 하냐 그것만 평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박영원의원님께 언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의원님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토지매입비가 얼마가 많고 적고,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3개 후보지 중에서 제일 적지가 어디냐는 것은 의원님들이 전부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20억이라고 합시다, 20억이 더 들더라도 그리로 해야 한다 그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20억이 더 드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가 22억이 거기가 가평가에 나왔고 그러니까 다른데 하고 비교하면 20억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럼 뭐 말씀하셔봐요, 그거 공작물을 사는데 지금 있는 스토카식 소각장, 그 공작물 사는데 22억이라면서요, 그럼 다른데 보다 22억 더 드는 것이지 뭘 아니에요, 아니긴.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것만 해서 22억이 아니고요, 토지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이 평가가 그렇게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박영원 의원 : 토지, 그럼 토지도 좀 더 비싸군요 - 다른데 보다 -
그런 결론 아니에요? - 지금 말하는 투가 - 그렇죠? 토지도 다른데 보다 비싸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다시 말씀드리면요, 다른데 보다 평가금액이 많이 나오는데요,
20억이 더 많다는 말씀은 아니고 거기가 22억이 가평가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쉽게 생각해서 22억 정도는 우선 더 많은 것 아니에요 - 다른데 보다는, 평가해 보니까 -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 더 많은게 아니고요.
○ 박영원 의원 : 그걸 갖고 그렇게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영선산업에서 주장하는 것은 75억이에요, 그때 우리한테도 보고도 하고 그후로도 75억 정도 들어서 그걸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돈이 더 부담이 되는데도 감수하고 그 위치를 고수하겠느냐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군수님께서도 뭐 만약 부담이 더 되더라도 그리로 고수를, 평가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고수를 하시는 거죠?
○ 군수 윤명노 :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우선 앞으로 이 결정하는데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환경부의 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도 또 결정적인 사항이 될 것이고, 지금 아마 75억이라는 혹을 왜 더 붙여 가지고 다른 곳보다 불리하게 이런 웃돈을 주고 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기존의 사업하는 사람의 자기 재산평가의 얘기이고, 이런 재산의 평가도 또 다시 감정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가지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고, 또 이 사업은 우리 양주군만이 하는게 아니라 4개 시군이 빅딜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가격이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우리 4개 시군이 다시 재평가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우선 환경영향평가, 절차, 모든 것이 밝혀지는 대로 판단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 지을 것입니다.
○ 박영원 의원 : 지금 4개 시군 광역쓰레기소각장인데 만약에 그것을 소각장을 설치 할 때 단독으로 양주군에서 양주군 예산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합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예산, 그리고 양주군 예산, 포천 예산, 동두천, 의정부, 이렇게 합해서 하는 것인가요?
○ 군수 윤명노 :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4개 시군이 모여서 협의할 것입니다.
○ 박영원 의원 : 같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 군수 윤명노 : 그렇죠.
○ 박영원 의원 : 그랬을 때도 그러면 70억이 더 들던 20억이 더 들던 - 다른데 보다 - 그런 그 논의가 있겠네요? 그럼? 거기서도?
○ 군수 윤명노 : 당연히 나오죠 - 그 얘기가 -
○ 박영원 의원 : 저로서는 그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어쨌든 주민이 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 군수 윤명노 : 네.
○ 박영원 의원 : 재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석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재석산의 재허가와 기간연장 하고는 행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재허가 하고 달라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이 얘기하겠습니다.
뭐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 재허가 라는 용어를 쓸 때는 -
처음, 개발하지 않았던 산을 채석허가를 할 때는 신규허가를 하는 것이고, 재허가 라는 것은 허가했던 장소를 다시 허가하는 의미니까 재허가는 기간연장이라든지, 어떤 변경사항을 할 때 하는 것이니까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회의도 몇 차례 하고 그랬는데 협약조건, 허가조건 내용에 보면 이런 재허가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 그 협의서에 -
그런데 재허가는 불가라고 했지만 만약에 기간연장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를 주민들이 해요, 그러면 그것은 재허가나 기간연장이나 똑같은 의미다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재허가를 안하면 기간연장도 없다 그런 뜻이겠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이 복구가 문제인 건데 - 석산은 -
그 동안 복구지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최종복구는 채석이 만료된 후에 하는 것입니다만 만료된 후에 완전복구를 위해서 중간복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 박영원 의원 : 몇 차례 하셨냐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수 차례, 여러 차례 했습니다, 계속 현지를 우리가 또 매달, 한 달에 두 세 번씩을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점검을 해서 복구사항을 지시를 해서 현재 보시는 대로 암벽을 도색을 했잖아요.
또 계단을 만들어서 금년 봄에도 나무도 심고 풀씨도 뿌리고, 깊이 채석을 한데는 지금 토양을 가지고 매립도 하고 그런 완전복구에 대비해서 중간복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중간복구 지시를 받았느냐 했더니 딱 한번 받았는데 했느냐 했더니 그 석산 관계자 얘기가 한번 받아 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했느냐, 한 2,000평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나무 하나 뽑아 가지고 그 자리를 삽으로 메우는 복구도 아니고, 이것을 복구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복구를 일부 하면서 채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중간 계속해서 복구지시를 내려야 하는 건데 하여튼 거기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장에 가보면 파헤쳐 놓고 해서 복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지금 봉재석산과 우신석산, 봉재석산에는 예치금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 복구예치금이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가 3개 석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봉재석산만 따지면 22억6,900만원이 예치가 돼 있고, 3개 석산을 합해서는 35억8,000만원이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구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복구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느냐 했더니, 용역을 줘 가지고 복구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뽑아봤느냐, 했더니 해 봤는데 우신석산은 자세히 모르고 봉재석산은 복구비용이 75억이 든답니다 - 그것을 하려면 -
그래서 ?그러면 75억을 예치해 놨느냐? 했더니 지금 얘기한대로 ?20억 정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못한다? 그래요 - 한마디로 -
벌렁이다 - 자기네들은 - 그러더라고요, 그것 아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봉재석산 얘기고, 그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래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예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복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중간복구를 하는 것이고, 가시적으로 또는 경관면에서 거기가 어차피 산이 훼손돼서 보기는 싫지만 그래도 그 보기 싫은 것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완전복구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는.
○ 박영원 의원 : 아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완전복구는 만료된 후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복구설계 승인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 박영원 의원 : 내가 얘기가 그냥 하는게 아니고 가서 물어보면 아세요, 자기네들은 75억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또 그 사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거기서 채석을 할 때에는 복구에 신경 쓰지만 그만두고 손놓고 나가는데 50억이라는 거를 더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나가 자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 20억밖에 없는데, 75억이 드는데 20억밖에 없는데 -
양주군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걱정 안해도 본인이 복구를 안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해서 군(군)에서 대집행해서 복구를 하도록 돼 있고, 지금 그렇게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천읍 봉양리에 있는 삼화석산도 부도가 나서 복구를 안하고 나가기 때문에 군(군)에서 그 예치금을 징수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징수해서 군(군)에서 직접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3개 석산에 대해서도 만료됐을 경우, 만료됐을 경우 본인들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승인을 해주지만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대집행 해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 박영원 의원 : 글쎄, 대집행을 하는데 지금 22억 갖고는 안되는 거죠? 우리가 봐도 그것 안될 것 같아요 - 복구가 -
그것밖에 없다면서요? - 봉제에 -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 그것밖에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요.
○ 박영원 의원 : 어디다 예치를 또 했습니까? 70억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70억 얘기는 글쎄 허무맹랑한 얘기고, 봉재에서는 아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얘기지만 거기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연장허가를,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했을 것이고, 이 군(군)에서 예치하고 있는 것은.
○ 박영원 의원 : 전문가에다 용역을 줘서 나온 돈이라는데 무슨 거기서 그렇게 해요, 그것은 하여튼 물어보시면 알아요, 전문가에 용역 줘서 나온 돈이래요 - 복구비용이, 그냥 막 자기네들이 추측하는게 아니라 -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20억밖에 없으니 그 사람이 그냥 못하겠다고 배 째라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걱정 없다고, 그냥 걱정 없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예치되어 있는 금액가지고 충분히.
○ 박영원 의원 : 20억 갖고도 충분하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알았습니다, 더 있지만 20분밖에 못하는 것이니까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영원의원 질문에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소각장이 선정되면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지원사업비가 있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청소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폐촉법에 우선 소각장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주민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고, 또 지금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참여 시군에 대한 출연금이라든가, 또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또 가산금으로 저희가 징수해서 그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설치로 인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그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고, 또 그 조사결과를 참작을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또 관련된 그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결정적인 총괄금액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소각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시군에 한 것이 평균이 한 70억에서 100억 된다면서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광역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50억에서 60~70억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주민지원사업비를 우리 양주군에서는 덜 주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4개 시군이 부담하니까 -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 주민지원사업비가 은현면 봉암리로 돼 있는데 봉암리로 주는 겁니까? 하패리로 주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현행 법에는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현행 폐촉법에 주변 영향지역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사는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한 그런 연구기관을 정해서 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주변지역의 영향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냐 그걸 조사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범위는 역시 그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은현면 봉암리에 설치가 되는데 은현면 도하리 사람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해당지역만 줄 것이 아니라 은현면 전체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물론 소각로 시설이 행정구역상은 봉암리이지만 사실상 간접영향권은 하패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저희가 현행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기금을 조성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결정이라든가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면(면) 전체의 지원사업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환경영향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면(면)의 숙원사업이나 그런 지역개발사업은 최우선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좀 전 군수님 답변내용에 쓰레기광역소각장에 대해서, 광역처리시설에 대해서 4개 시군이 빅딜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빅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참여 4개 시군이 우선 이 환경기초시설은 그 어느 지역이나 입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과장님!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보충질문 시간을 제한을 받고 있어요 - 의원들이 -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설명 필요 없이 빅딜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제목만 좀 알려주세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래서 저희 군(군)에서는 소각장 입지를 제공하고, 또 연천군에서는 매립장 입지를 확보를 해서 증설을 하는 거로 돼 있고, 동두천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 거로 돼 있고, 포천군도, 당초의 협의사항을 보니까 포천군도 매립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매립시설이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포천군은 지금 달리 환경기초시설은 하는게 없고, 다만 지금 포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RDF를 성공을 시켜서 그쪽으로 가면서 그 시설비 부담을 다른 참여 시군보다 더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 홍재룡 의원 : 포천의 RDF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준공이 됐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준공은 안됐는데요, 문제점이 발생해서 계속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당초계획은 그러면 RDF가 준공이 되면은 나머지 여타 3개 시군에서 그 RDF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거기까지는.
○ 홍재룡 의원 : 당초에 포천에서는 RDF가 성공을 할 때에는 이 광역처리연합에 들지 않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게 결정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포천군에서 아직 까지 RDF를 보완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 여부를 조금 미루었다가 지금에 와서 물론 국내 여러 RDF 그런 시설을 견학을 해보고 그게 좀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참여하는 거로 그렇게 굳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이 빅딜은 당초에 양주군에서 개별소각장을 설치하려다가 주민반발 등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후에 환경부 방침이 광역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국비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는 방침이 결정되는 바람에 4개 시군이 광역화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꼭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에는 이 빅딜이 필수요건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보조금이라든지 재정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시군에서 소각시설을 하게 되면은 네 군데에 주민문제가 생기니까 한군데로 몰아서 하자라는 그런 본래의 취지대로 가는 거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빅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를 테면 말이죠, 지금 매립장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양주군에서는 열분해 또는 열분해용융이라는 신기술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부지까지 확보를 해놨는데 열분해나 열분해용융으로 하는데 매립장이 왜 필요합니까? 매립장이 필요 없는 시설이다 이거예요, 이건 빅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 연천, 포천이요 -
그리고 동두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4개 시군 것을 처리한다? 이것도 빅딜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열분해용융으로 가면 음식물처리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신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초기단계에서 스토카식 소각장으로 광역화하자라는 계획에서는 이런 빅딜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스토카식이었을 때는 소각잔재 매립장도 필요하고 -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
그러나 신기술로 갔을 때는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 없다 - 필요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아주 극소한 양이기 때문에 -
그럼 이 빅딜이 이제 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빅딜을 운운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포천이 중간에 미온적으로 나왔다가 요즘 뭐 연천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라고 그러는데 연천이 미온적으로 나오는 거는 기존 연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매립장에 양주군 회천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소각장 준공시까지 거기를 쓰자 라는 협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런 빅딜 계획이 있었다 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연천군에서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4개 연합으로 신기술에 의한 소각장 설치가 되면 기 설치가 된 동두천, 연천, 포천의 매립장은 불필요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소각장 준공전에 매립을 완료하고 복구를 끝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 광역처리 하는데 아직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없는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은현면 전체, 남면 일부지역이 봉암리로 광역처리장 부지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주민 소요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4개 시군이 확실한 협약도 안된 상태에서 부지만 선정한 꼴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빅딜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빅딜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4개 시군 중에서 어디 어디가 지금 협약에 반대를 한다든지, 미온적인데 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원칙적으로 참여하는데는 4개 시군이 다 동참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매립장 관계는 지금 매립장이 전혀 없어도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신기술, 열분해용융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슬래그(slag)를 지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상 그런 실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재활용이 수요가 얼마나 될지라든가, 또 물론 현행 생활쓰레기 자체가 다 열분해용융 쪽으로 가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쓰레기는 매립을 해야될 부분도 있겠고, 또 그 설비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부 매립도 해야 될 그런 그 경우도 있겠고, 또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하면서도 역시 일부 그.
○ 홍재룡 의원 : 아니 과장님!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좀 보충질문에 시간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4개 시군에서 협약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어느 시군에서 어떤 이유로 협약을 꺼려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알려달라는데 지금 신기술에 대한 열분해용융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 향후 전망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토론은 하려면은 몇 시간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니까 끝난 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하기로 하고요, 본 의원이 묻는 부분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시군에서 어떤 이유로 협약이 안되고 있느냐, 그걸 좀 밝혀달라는 얘기예요.
○ 청소과장 김현제 : 4개 시군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인데요, 연천군에서 시설비 부담금, 분담금 관계로 연천군에서는 인구나, 또 인구가 제일 적은데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제 그런 쪽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다른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포천?동두천은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연천에서는 지금 우리가 시설비분담금은 발생량에 따라서 분담이 되는 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4개 시군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발생량의 추정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연천군에서 주민등록상 인구를 하다보니까 시설비 분담금이 과중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연천군에서는 아무래도 산재돼 있는, 넓은 지역에 산재돼 있는 주민등록 인구를 다 수거를 하지 않을 거는 뻔하기 때문에 수거율이 제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 4개 시군 중에서 -
그런데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분담금을 내라면 거기에 이의제기 하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를 그래도 합리적인, 그런데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나머지 3개 시군에서 찾아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그러면 연천군에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양주군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준공 전까지의 매립장 일부 사용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는 거겠군요? - 그러면은 - 그런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저희가 소각장설치 완공시까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우선 현행 율정리매립장의 그런 사용계약 연장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는 수도권 쪽으로 사실상 가야 되는 거고, 수도권매립지 갈 때까지, 그 승인 날 때까지 협의기간동안만이라도 한 1년 사용 좀 하자고 저희가 요청을 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연천군에서는 지금 기존매립장도 2011년까지 계획했던 것인데 3개년 동안 수해로 인해서 수해 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돼서 지금 거기 수명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로 해서 저희 쓰레기 반입 수용을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4개 시군 협약이 언제까지 끝낼 계획입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협약이 끝나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래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조속한 시일 내?는 2년 전부터 ?조속한 시일 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정례회의에서 신년도 예산안도 심의를 하는데 예산안을 보면은 이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몇 가지 들어온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협약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것은 양주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시군에서 그거를 과연 인정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협약이 안 됐을 때에 어떻게 할거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이 협약은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미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환경영향평가 쪽에만 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환경영향평가도 예산이 들어 가는데 그거를 왜 양주군 군비로만 하냐 이거예요, 협약에 의해서, 4개 시군이 그럼 일단 양주군에서 부담을 해 주면은 - 환경영향평가비나 설계비를 -
그랬을 때 우리가 나중에 이자계산을 해서 주겠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협약이 있기 전에 어떻게 양주군에서 10억 단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 아무 협약 없이 -
그리고 그게 안되다 보니까 무슨 뭐 진입로를 군비로 개설비용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협약 없이 공동사업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해 나갑니까?
그랬을 때 나머지 3개 시군에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여러가지 결과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도 협약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가 계획이 나와야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설계도 4개 시군이 협약이 안되는데 어떻게 양주군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의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봉재석산 관계자에 의하면은 ?주민동의만 얻으면은 재허가를 해주겠다고 농림축산과장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사실 없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지금 주민들 의견이 이제 ?더 해 가지고 동네 혜택을 좀 어떻게 더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혜택을 받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 솔직히 -
그리고 또 그냥 ?아, 이제는 뭐 여러가지 보면은 다 안된다 - 그거는 절대 -?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봉재석산에 아까 한 얘기가 전부 사실입니다.
?배 째라??못 한다? 그 이유는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재허가를 내주면은 복구를 하면서 그거를 채석을 해야 하니까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전에도, 3년인가 기간연장 그때 할 때도 복구를,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나무하나 캔 자리를 메우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복구비용이 들고 그러는 건데
사실 그것도 복구를 해가면서 그거를 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이었었고, 그리고 이전에도 기간연장 해준 것도 아마 복구를 해 가면서 채석을 하라는 조건을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구는 했냐고 물어봤더니 한 2천평, 한번 하라고 해서 2천평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보면은 이거는 직무유기잖아요, 계속 그걸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이제 2천평 겨우 하나마나 한 것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는 재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걸 복구를 해야겠다는 구실을 지금 붙이는데 실무자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중간복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기허가를 해 주면서 중간복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중간복구 요인이 발생되는데는 계속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암벽도색을 했다든지 금년 봄에 나무를 식재했다든지 칡 넝쿨을 식재했다든지 등등의 필요한 부분에 하는 것이지, 지금 채석하고 있는 그 장소를 복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구는 100% 충분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하여튼 중간복구는 상당부분 많이 했다, 그렇게 하고 최종복구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복구를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구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영원 의원 : 하여튼 그 진행하는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고, 간담회나 이런데에서도 수시로 진행과정을 와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앞으로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으로 군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은현면은 뭐 여기 과장님들이나 또 의원님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아주 벌써 오래
전부터 혐오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생환경처리장이라든가 그거 아니라도 민간인들이 그냥 건설폐기물처리장, 아니면은 이런 여러가지 공해업소, 고려환경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그런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해서 종말처리장이다 소각장이다 해서 또 은현면은 계속 그칠 날이 없습니다 - 주민들의 원성이 -
그럼으로써 이제 참 주민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반대급부라도 어떻게 신경을 많이 좀 써주고 그러면 할말이라도 있는데 사실 이전에 시정연설 하신 내용에 보면은 다 언급이 있는데 은현면만 뭐 그런 발전계획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서운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뭐 무슨 가로망 정비사업, 선암봉암리 가로망 정비사업, 용암1리 교량 가설공사, 이건 누가 이렇게 써줬는지 모르는데 신천하수처리장 증(증) 20억, 지금 질문한 건 2002년도 새해 예산안편성 의회에 넘어온 예산을 질문을 한 건데 지난걸 여기다 다, 지난해에 누가 없다고 그랬나요?
지금 물어보는 거는 2002년도 예산안에 한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내가 물어보는 거는요, 여기 내년도에도 또 있기는 있네요, 입암~하패간 도로개설 및 포장실시설계용역비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입암~하패간 도로개설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담당이고요, 입암에서 하패리간 지금 낙낙골 쪽으로 해서 나가는 지역 2.4킬로를 내년도에 설계용역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 박영원 의원 : 그게 은현면 사업이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은현면입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은현면 사업인데 이게 뭐 은현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내는 사업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은현면 주민들도 필요하죠, 그 도로가 개설되면.
○ 박영원 의원 : 그럼 나는 주민 아니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의원 : 그 지역 의원은 그 주민의 대표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면은 그 의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이거?
이런 도로가 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안했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도 몰라요, 이게 또 어떻게 은현면 사업입니까? 이게? 은현면에 닿았다고 은현면 사업이에요?
그러면 선암~동두천간 도로면 동두천사업입니까? 그게? 갖다 대면은 은현면 사업이에요? 이게 남면에서 은현면 낙낙골에다가 대는 거예요 - 경계에다가 -
이걸 은현면 사업이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하게 만들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어느 도로관계는 어떤, 국한돼 있는게 아니고 전부다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그 노선명을 지정을 한 거죠.
○ 박영원 의원 : 글쎄 그러면은 실지로 혜택을, 구간은 남면이에요 - 이건 -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계장인가? 거기도로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남계장입니다.
○ 박영원 의원 : 대답이 그게 소각장 진입도로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거기에 연관돼서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 이게 -
○ 박영원 의원 : 소각장 도로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소각장 도로가 아니라 소각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여기 나와 있죠? 주민지원사업, 그거를 포함시켜서 되는 사업입니다.
○ 박영원 의원 : 소각장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은현면, 내가 지금 주장하고 없다는 거는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소각장도 많이 들어오는데 누가 소각장에 들어오는 길 내달라는 거예요? 한가지도 없는 거예요.
주민숙원, 그 대신 반대급부사업으로 원 성의라도, 혹은 한 가지라도 있어야지 내년에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도로?
○ 도로과장 신대영 : 이 사업은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급부에 대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 지금 2.4킬로라는게 -
○ 박영원 의원 : 진입로 얼마가 들어갔는데 2.4킬로씩 합니까? 그러니까 실지로는 땅은 남면땅이고 대는 것만 낙낙골에다가 갖다 대는 건데 무슨 은현면 사업입니까? 또 다시 얘기해야 돼요? 그거?
○ 도로과장 신대영 : 좌우지간 거기서부터 하패리까지 동두천 경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드리고,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 이거는, 용역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
○ 박영원 의원 : 하여튼 이거는 말이에요, 주민숙원사업은 아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이었기도 했었어요 - 이건요 -
○ 박영원 의원 : 어디 우리 지금 남면 주민숙원사업.
○ 도로과장 신대영 : 예산편성이 늦어져 버렸죠.
○ 박영원 의원 : 남면 주민숙원사업.
○ 도로과장 신대영 : 은현면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 박영원 의원 : 아님, 은현면의 주민숙원사업인데 은현면 의원이 모릅니까? 그걸? 그거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거 남계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게 뭐 소각장 들어가는 진입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아는 거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박의원님한테 알려드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냐면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짜 숙원사업은 안하고 이런 것만 슬그머니 어떻게 올라오고, 이거를 취소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거? 숙원사업 다른 거로 대처하실 생각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 도로과장 신대영 :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요, 숙원사업에 대한 거는 별도 또 계획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 박영원 의원 : 언제 합니까?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는데 언제 뭐 작년에 있었어요? 도로과에서 한 것? 재작년에 있었어요? 단 한 건도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또 다음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 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하여튼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은현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부서도 하고 또 보고도 드려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제, 앞으로는요 -
○ 박영원 의원 :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여기 지금 할말이 없으니까 답변내용 보면은 입암~하패간 그것, 또 뭐 통합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도 정확하게 해서 은현면 것입니까? 그게? 남면하고 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패리 신천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주민사업이 20억원, 그것도 작년에 20억원 해 준거고 올해는 10억원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한테 할게 아니고 이거는, 그건 약속사업이고, 주민들하고 약속사업, 그거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하나도 안하면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혜택보고 다른 사람들은, 은현면, 다른 지역사람들은 혜택을 안보란 말이에요? 그럼?
들추자면 불만, 이거 들추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군수님,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너무 한대 취급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군수님이 그냥 써준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셨겠지마는.
○ 군수 윤명노 : 박영원의원님 말이죠.
○ 박영원 의원 : 네.
○ 군수 윤명노 : 나한테 와서 내가 안해 드린게 뭐가 있어요?
○ 박영원 의원 : 그때 그때,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가서 좀 숙원사업이라도 부탁을 하면은 들어 준거는 사실입니다, 그것 뭐 은현면만 들어 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문 드린 거는 뭐냐! 우선, 우선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은현면 발전계획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은현면만 안 했잖아요!
또 2002년 새해 편성안에 지금도 얘기했지마는 잔뜩 올해 예산한 것만 여기다 다 해 놓으셨지 작년 예산 한 건이나 있습니까? 어디?
○ 군수 윤명노 : 지금 공공적으로 여건 변화가 될 수 있는게 우선 은현면이 지금 대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보건지소가 남면보건소라고 그러지만 그게 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네?
○ 박영원 의원 : 그거 대학이 들어오는 거는 누가 지금 대학 들어오는 것이 뭐 나쁘다고 그랬어요?
○ 군수 윤명노 : 또 지금 소방관계가 진출입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소방파출소로 하기 위해서 당장 예산 계상해 드렸지 않습니까?
박의원께서 평상시에 나한테 요청한 거는 내가 아마 거의 90% 이상, 100%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영원 의원 : 제가 예산편성 할 때 군수님한테 그렇게 갔죠 - 지금까지 -
○ 군수 윤명노 : 물론 지역개발을 하려면 우선 도로망 구축이 돼야지 됩니다.
○ 박영원 의원 : 예산편성 할 때 군수님한테 가서 뭐 해달라 소리는 안하고, 예산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그냥 하도 그래서 가서 좀 이거 해서 들어주신 것밖에 없는데 그러기 전에 예산편성이라도 좀 해 주시고 발전계획에도 좀 넣으셔 가지고 균형발전인가 뭔가.
○ 군수 윤명노 : 그건 박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우선 더 잘 아시겠지마는 사회간접시설이라는 첫째 대목인 도로망이 구축이 돼야 지역을 개발을 하든지 하죠.
○ 박영원 의원 : 지금 말씀드린게 바로 그거예요.
○ 군수 윤명노 : 우선 그래서 지금 56호선도 남면쪽 보다는 더디 됐지만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남면~동두천간 도로도 아마 엄청나게 또 투자가 될 겁니다.
이런 도로망을 뚫어놓고 그 지역에서 뭘 해달라고 하는 것, 또 계획하는 것, 이런게 이루어지는 거지.
○ 박영원 의원 :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 군수 윤명노 : 집 한 칸을 지어도 맹지에다가 어떻게 짓습니까?
○ 박영원 의원 : 그런 도(도)에서 하는 것, 국가에서 하는 거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당장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도로 하나라도, 도로과에서 어디 하나라도 우리 몇 년 됐지만 지금 도로과장한테 질문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있습니까? 재작년에 있습니까? 올해 있습니까? 내년에 있습니까? 한가지도 없잖아요! - 숙원사업이 많은데도 -
한가지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국지도나 지방도 같은 것 지금 안 내준다고 심술 부리는게 아니고 한가지도 없다고요.
○ 군수 윤명노 : 우선 큰 것부터 해결을 해야 그게 제대로 일이 되죠.
○ 박영원 의원 : 큰 것부터 해결하기는, 우선 당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부터 군(군) 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하는게 순서잖아요!
○ 군수 윤명노 : 우리가 지금 1개 읍?면에 2억5천씩 회천만 금액이 좀 아마 인구가 많다고 해서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억5천씩 매년 드렸던 돈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안하고 어떤 것 했습니까? 박영원의원님?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 걸 가지고, 그게 2억5천 가지고 도로를 낼 수 있는 돈입니까? 그게?
○ 군수 윤명노 : 박의원님이 지금 요청하는 도로 숙원사업이 어떤 거예요? 말씀을 해보세요 - 한번 -
지금 박의원님께서 우리 실과소의 사업부서에다가 숙원사업비로 해달라고 한 사항이 뭐 뭐 입니까?
○ 박영원 의원 :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되지, 지금 예산 없다고, 예산심의 하는 것도 아니고 - 군정질문인데 -
지금 뭐 4대 군정목표라고 세워놨지 않습니까? 균형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군수 윤명노 : 균형개발을 하려면 우선 도로를 뚫어야 균형개발이 되죠.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도로를 뭘 뚫었습니까? - 군(군)에서, 양주군에서 독자적으로 - 어디를 뚫었습니까?
○ 군수 윤명노 : 아니 지금 뚫르는게 뭐예요? 56호선이?
○ 박영원 의원 : 아니 글쎄 지금 없으니까 뚫르는 거는 국지도가 국가에서 하는 건데 왜 군수님이 그거는 여기서 하세요? - 그건 옛날부터 계획된 건데 -
○ 군수 윤명노 : 제가 취임해 가지고요, 가용재원이 20~30억밖에 안됐었습니다, 지금도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 지금, 박의원님께서는 -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 거는.
○ 홍재룡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질문내용이 답변하는 군수나 공직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박영원의원과 윤명노군수님의 보충질문 답변내용은 이거는 양주군의회 의원으로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보충질문 시간이 상당히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요약사항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시간에 우리 박영원의원 질문에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의원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예산심의회 때도 장흥지역 의원으로부터 지역불균형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고 질타를 많이 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꼭 두부 자르듯이 딱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편성을 할 때는 여러가지 전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편중되거나, 또는 소외되는 지역이 최소한으로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주문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불만을 가지고 막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 지역편중이라는 것 -
그리고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정 4대 목표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 개발이라고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는 주문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원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홍재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좀 전 시간에 질문하신 박영원의원님의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명노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3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의회는 그간 나름대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그리고 투명한 행정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생활소득은 향상되지 않고 있으며 환경문제 또한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시설공사를 집행하였으나 부실공사가 만연하고 투자효과 또한 의문입니다.
복지분야 또한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판단할 때 과연 지방자치 10년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에 의견제시와 집행부의 아집, 독선, 관행에 제동을 걸고 노력을 했으나 지역주의와 패권주의를 심화시킨 것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그간 우리 의회가 해내지 못한 일들이 여러가지 있겠으나 특히, 지역간의 불균형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직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4년전 21세기 새양주장기발전계획이라는 무지개 빛 비전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비전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림이어야 하며, 비전은 최종결과를 그린 그림이어야 하며, 비전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그린 그림이어야 하며, 비전은 갈망과 결단이 함축된 그림이어야 하며, 비전은 실제 행동을 일으키는 그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1세기 새양주장기발전계획과 제1차 양주발전 5개년 계획은 참 비전이 아닌 뜬구름 잡기 식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계획은 여건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나 5개년 계획은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묻습니다.
첫째, 제1차 양주발전 5개년 계획이 1988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써 실현성이 없는 계획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교통통신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으며, 산업개발계획 또한 R&D 및 첨단산업육성, 경쟁력을 갖춘 영농 등 대다수 미집행 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시설 등 생활기반시설계획과 청정한 양주고을 등 환경보전계획, 복지시설의 현대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계획수립조차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장미빛 빈 공약자 공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5개년 계획중 실현 불가능한 사업과 변경해야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히 밝혀주시고, 그 이유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군장기발전계획이 98년 4대 지방선거 직전에 발표되었으며, 당시 선거대비용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인 2002년 상반기 확정목표로 양주군광역도시기본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의회에 중간설명 내용을 보면 그 내용 또한 장기발전계획과 상이한 부분이 많고, 새로운 뜬구름 잡기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은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어야 되는데 조급히 서둘러서 선거직전에 발표하는 진의가 무엇인지와, 도시기본계획 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과연 양주군의 능력으로 시설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크고 작은 시설공사가 매년 발주되고 있으나 양주군지역 소재 건설업체 낙찰률이 1~2%에 불과하고, 타 지역 업체들이 대다수 낙찰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하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80여개사, 종합건설업체가 근 40여개사로 하도급을 받기 위해 과당경쟁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60%선의 하도급을 하게 되어 부실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제한경쟁입찰방식을 도내(도내) 제한해서 군내, 또는 인근지역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와 둘째, 만약에 그 방법이 없다면 하도급시 하한가를 제한하여 최소이익을 주어야 부실방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책임감리 규모 이하 사업장에 공정별 감독방안과 준공검사 제도의 혁신방안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는 1,000여개의 공장에서 폐수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은 하천정비와 종말처리장 건설 등의 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나 대기오염은 무방비 상태로 군(군) 관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흰 빨래를 밖에 내다 널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지역의 대기오염 실태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무단소각장 설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오염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정목표중 균형개발이 있습니다, 평화로를 중심으로 동서지역간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첫째, 동쪽지역인 양주읍과 회천읍, 서쪽지역인 나머지 5개 읍면 지역에 민선 7년간 투자현황을 밝혀주시고, 둘째, 격차해소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주군도 다양해진 산업과 인적구성으로 주민의 목소리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개발로 인해 기존 주민, 특히 농민과 신규 입주자들 간에 잦은 충돌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투명한 행정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홍재룡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홍재룡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첫째, 제1차 양주발전 5개년 계획이 현실성이 없는, 말 그대로 장미빛 공약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고 있는데 5개년 계획중 실현 불가능한 사업과 변경해야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95년 지방자치의 본격실시 이후 주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는 한편, 이에 따른 체계적인,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요구되어 우리 군(군)에서는 이 같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용역기관들의 연구와 자문기관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98년 7월에 21세기 새양주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도농복합형 전원도시건설, 교통과 통신계획, 산업개발계획, 삶의 질 향상 등 7개 분야 158개 사업을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기 위한 제1차 양주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각 부분에 걸쳐 세부계획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계획에 발전방안 모색과 아울러 추진사항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1차 5개년 계획 사업중 다소 늦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2차 5개년 계획 기간중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본 장기발전계획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광역도시기본계획은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이어야 하는데 조급히 서둘러 선거직전에 발표하는 진의가 무엇인지와, 도시기본계획 후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과연 양주군의 능력으로 시설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2021년을 목표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에 기본이 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기 수립돼 있는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하여 권역별 발전방향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군)의 체계적인 발전과 부문별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양주시 승격을 대비하여 2000년 7월8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득하고, 도비 3억원을 지원 받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인구증가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공영개발 등 계획개발을 통한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자체재원과 외부재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부실방지와 관련하여 제한경쟁입찰방식을 도내 제한에서 군내, 또는 인근지역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그 방법이 없다면 하도급시 하한가를 제한하여 최소이익을 주어야 부실방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감리 규모 이하 사업장의 공정별 감독방안과 준공검사 제도의 혁신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시설공사의 제한경쟁입찰시 도내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군내, 또는 인근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이 개정되어야만 실현이 가능한 사항이고, 하도급은 계약은 원도급자에 비해 낮은 지위에 있는 하도급자의 권익을 국가가 보호하고, 아울러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90년 9월9일 이전에는 하도급 부분금액의 88% 미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하도급 저가심사승인을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되었으나 단순히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계약액의 88%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이 아니라는 해석상 논란이 야기됨에 따라 동조항이 삭제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거 하도급시 발주자에게 단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령상 하도급 계약액의 하한율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책임감리 규모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감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공사진행별로 감독을 강화하고, 준공검사에 대하여는 교육강화는 물론 주요공정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당초 설계도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폐수배출은 하천정비와 종말처리장건설 등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기오염은 무방비상태로 우리지역의 대기오염 실태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중 대부분이 무단소각장 설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오염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군(군)의 산재되어 있는 대기배출 업소에 대해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보강하여 대기오염원 실태조사는 물론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대기오염 영향이 높고 다수민원이 빈번한 악취발생사업장, 대기문제 배출업소, 비산먼지 다량발생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토록 하며, 또한 무단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중점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주야간 단속과 함께 고의성이 있는 문제업소는 사법기간에 수사의뢰 하고 과징금 부과 등 경제적 부담도 병행하여 처분하고, 단속결과는 언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단속효과파급 및 재발방지로 대기오염 불법 배출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하여 평화로를 중심으로 동서지역간에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화가 될 것인데 동쪽지역인 양주읍과 회천읍, 서쪽지역인 나머지 5개 읍?면 지역에 민선 7년간 투자현황과 격차 해소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지난 7년간 양주읍과 회천읍에 대한 투자는 1,014억원이며, 백석외 4개면에 대한 투자는 1,970억원입니다.
회천읍과 양주읍은 서울과 인접하고 남북을 관통하는 경원선과 평화로가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도시화 되어 왔으며, 백석읍외 4개면은 국지도 39호선과 56호선 등이 확포장되고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간 격차가 해소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개발이 편중되지 안도록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재룡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먼저 장기발전계획과 관련 돼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21세기 새양주장기발전계획, 그리고 1차 양주발전 5개년 계획이 98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장기발전계획은, 1차 양주발전 5개년 계획은 5년간의 계획을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각 부분에서 걸쳐 세부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5개년 계획중 어떤 것이 실천이 안되고 있고, 실천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그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여건변동에 의해서 어떻게 계획변경이 되었는지를 밝혀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은 세부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1차 양주발전 5개년 계획, 옛스런 미래 양주고을이라는 부제로 만들어진 시행계획, 이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벤처기업의 유치 육성, 종합물류단지, 농산물유통체계 개선, 주말농장 관광농원개발, 축산물종합처리장설치, 도락산 삼림욕장 설치, 감악산 관광지개발, 열병합 발전시스템 등 집단에너지공급, 양주문화명품개발, 지방의제 21, 양주의제 21 조기수립, 운봉산 생태공원조성, 친환경적 하천정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당시 발표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았던, 참신한 계획이라고 평가받았던 주요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계획 이외에도 수십여가지가 전혀 검토도 안되고 있다, 세부시행계획 자체가 수립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2002년까지 계획이었는데 2002년 1년을 남겨놓고 세부 시행계획도 수립이 안됐다면 당연히 계획변경을 가했어야 됐는데 계획변경도 없이 검토도 안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서를 준비하셨죠? 기획감사실장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차 양주발전 5개년 계획에 총 건수가 158건을 추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18건, 그리고 추진중인 것이 122건, 그리고 아직 추진못한게 지적하신 대로 1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부서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각 사업파트에 채근해서 사업수립을 해서 연동제를 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 라는 것을 사업추진을 안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 과연 얼마나 추진하고 있으며 얼마나 추진이 안됐고, 안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연동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2002년도 목표였던 것이 2010년으로 연기가 됐다, 아니면 이것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취소를 했다 라는 결정과정을 거치면서 넘어가야 이것이 빈 공(공)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런 절차 없이 하기 쉬운 것만 하는 것이고, 지금 108건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그 108건의 진행중인 상태도 이 계획에 의한 공정대로 되는건 전혀 없을 것이다,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 반 이상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 것, 벤처기업유치 육성 계획 세부계획 시행 됐습니까? 물류단지 계획돼 있습니까? 주말농장 관광농원 계획 농림부에 보고한 것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축산물 종합 처리계획 세부 시행계획 수립 했습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 지방의제 21, 양주의제 21, 이것 계획 세워 봤습니까? 은봉 생태공원 생각이나 해 봤습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 참신하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로 아름다운 좋은 계획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 이 계획 발표 당시에 -
그런데 여기서 108건 추진, 세부시행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면은요, 기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를테면 정주권 개발계획 재활사업, 면(면)별로 2년간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것, 어디 무슨 주내~고읍간 도로포장, 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복지~마전간 도로 등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시행되는 것을 차지 하고 있고, 그것은 1차 5개년 계획 발표되기 이전에도 그런 계획은 양주군에도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각광받았던 것은 일반 업무계획서와 다른, 본 의원이 지금 지적했던 이런 참신한 계획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겼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참신한 계획들은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건이 안맞아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건변동에 의해서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밝혀달라고 질문을 한 건데 동문서답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답변에서 물어본 내용에 대한 핵심답변을 요구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가능여부와 추진방향, 계획을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5개년 계획중 내년이 마무리 연도인데 내년도 예산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사업이 검토도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검토해서 언제, 이것은 기 98년도부터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되는 건데, 98년도에 세부시행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별 후보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 조차도 안됐다 라는 얘기죠.
언제 파악해 가지고 이걸 합니까? - 다 계획연도는 지났는데 -
이런 부분에서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말이죠, 실장님! 1차 양주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주군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셨죠? 도시기본계획은 시행계획과 다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법적인.
○ 홍재룡 의원 : 내부 행정계획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어떤 법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준 구속력은 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국에서 공히 -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으로 예정이 돼 있는 지역에 어떤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제한을 사실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바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행계획을 우리 실무자들은 변경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행계획을 바로 2002년도에 수립을 해야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승인이 상반기에 될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총 24억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9억5,000정도를 확보해서 우선 계약을 해서 재정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이 또 이게 빈 공자 공약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도시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 미집행 시설에 대해 -
○ 도시과장 이규천 :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계속 별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기본계획은 세워 놓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양주군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가 덕정지구, 신산지구, 백석지구, 광적지구, 네 군데가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네 군데도 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죠?
○ 도시과장 이규천 : 271개소에 소요사업비가 1,700억 정도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1,700억 정도가 20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20년이 넘었습니다 - 양주군에 네 군데 도시기본시설계획이 - 그렇죠?
20년간 1,700억이 미집행된 상태인데 거기에 허가를 내 달라면 허가를 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매수를 하든지, 연도별 매수계획에 의해서 세우든지 1,700억을 매수를 하려면 그것도 상당히 장기간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1,700억을 다 매수계획을 못 세우고 일부분은 상당히, 반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3분의 2는 용도를 풀어준다든지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실태가 오는 것 아닙니까? - 이 용역결과가 끝나면은,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
○ 도시과장 이규천 : 집행계획에 의해서.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요, 현재 4개 지역에 면(면) 단위 도시계획지역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주군 전체 면적을 거의 다 커버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실시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작은 지도를 놓고 보면 콩알보다도 작은, 일개 점 만한 도시계획지역에 20년간 1,700억 미집행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시행계획을 세웠을 때 이거는 몇 조나 몇 십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 계산은 안해 봤지만 -
지금 이것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소요가, 도시계획시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양주군 전체 거의 전체를 기본계획에 넣고 그런 우(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실시계획은 줄여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군 전체 면적의 70%를 기본계획에 수립을 했는데 실시계획은 20%만 한다든지 30% 한다든지 해도 도시계획 개발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조) 단위로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본계획 수립이 된 전체면적이 20%, 30%만 해도 그런 많은 재원이 필요한테 나머지 80%에 대한 건 기본계획은 뭐로 수립을 하느냐, 규제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법 근거 없는 -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 양주군 광역기본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것도 공교롭게도 내년 선거직전에 이게 확정발표, 양주군에서 확정을 한다, 이것도 너무 급해요, 지금 의회에서 두 세 번 설명했지만 설명할 때마다 여러가지 벽에 부딪치고 이의제기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각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마찰이나 이의제기가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의 이의나 문제제기를 충분하게 내년 6월까지 수렴해서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목표시기를 왜 내년 상반기로 꼭 잡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홍재룡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월에 저희가 건교부 승인까지 받는다는 계획은 현재 저희가 입안해서 주민공람 하고 의회의견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절차를 밟는 그러한 법적인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6월로 계산한 건데 중간에서 수렴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수정하고 협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계획은 6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양주군 전체를 도시계획을 광역화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양주군 전체를 수도권에 있는 도농복합형 전원도시를 만드는데는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주군 실정에 맞는 계획이 돼야 된다.
좀 전에 얘기한 장기발전계획과 마찬가지로 실현 불가능한,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터뜨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집행 시설물에 대한 처리계획 용역 중에 있죠?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것 언제 납품계획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다 끝나 가지고 관계기관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협의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게 나왔을 적에, 그게 나오면 결과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측컨데 양주군의 4개 지역 도시계획에 시설계획 실시계획도 일부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보상계획, 집행계획이 뭐 장기화된다든지 재원확보 때문에 어느 선에서 카트가 됐을 때 그 나머지는 현재 도시계획지역, 작은 면(면) 단위 도시계획지역의 시설계획도 변경을 해야될게 불 보듯이 뻔히 오는데 그런 계획 용역결과 보고도 들어오기 전에 양주군 전체를 광역도시계획화 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됐고 현재 용역 중에 있으니까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방안 용역 보고가 들어오고, 또 앞으로의 우리 재원계획, 이런 것 등등을 검토를 해 가면서 이 계획은 충분한 협의, 주민들의 동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정적인, 법률적인 제한을 가하는 그런 계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했다가 미집행으로 넘어가고 했을 때 오는 마찰, 저항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반대로 양주군의 계획적인 개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을 세울 때 말이죠 과장님,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시행계획 수립하게 돼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기본계획에 녹지지역인데 거기다가 상업지역으로 시행계획을 세울 수 없죠?
그리고 주거지역인데 거기다가 고속도로를 관통시키는 도로를 만들 수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가능하면 기본적인 것.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로는 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그러한 소음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에는 가능하면은.
○ 홍재룡 의원 : 아니, 우리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면 곤란한게 소규모 주거지역인데, 1만평단위 주거지역인데 가로 횡단해서 중앙을 관통해서 고속도로가 나간다 라고 그랬을 적에는 아마 3분의 1도 안 남을 거예요, 그렇죠? 반도 안 남을 겁니다.
만평정도의 주거단지에 중앙으로 고속도로가 나간다고 그럴 적에, 6차선 고속도로가 나간다고 그랬을 적에 - 6차선, 8차선 - 그렇죠? 남는게 거의 없을거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구상안을 보면, 현재 용역 중인 구상안을 보면 각종 고속도로, 무슨 간선도로 등등 해서 4차선, 6차선, 8차선 도로가 바둑판 모양으로 양주군을 잘라서 계획이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주변에다가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이런 도시기능을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고속도로나 그런 중요한 도로는 중앙정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노선결정을 하고 사업시행을 하는데 과연 그게 확정된 것이냐, 확정이 안된거다 이거예요.
동서축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동서를 횡단하는 도로가 한 개냐, 두 개냐, 남북을 횡단하는데 한수이북에서는 몇 개 갈 것이냐 정도만, 구상만 건설교통부에는 있는 것이지 그게 어느 쪽으로 어느 부분에서 간다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을 것을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에 그려놓고 그 옆에다 도시개발계획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 도로가 주거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다른 녹지지구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른데로 옮겨갔을 적에 그 주변에 그 도로와 연계해서 세웠던 도시기본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고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도로를 도시기본계획에다 그려야 되냐!
우리 장기발전계획에도 그 도로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린 것을 보니까 또 전혀 다른 도로로 그려놨습디다 - 방향이나 크기나 간격이 다 다르게 - 이게 뜬구름 잡는 거로 했다는 증명이 나타난 거예요.
최근에 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도로가 전혀 상이한 위치에다가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건설교통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거기다 놓고 그 근처에다가 도시개발을 하겠다, 무슨 물류단지를 만들겠다, 뭐 하겠다 그러는 것은 이것이 이러한 장기발전계획은 우리가 사실상 아는 사람은 별로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마는 도시기본계획은 믿어야 된다 이거죠, 법률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 도시기본계획은 -
이 5개년 계획은 법률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률적인 사항인데 그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상위단체에서 전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게 가당한 얘기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노선이 확정된 그러한 노선은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표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관내를 통과한다든가 그러한 계획이 있는 도로는 사실 지적고시가 안되고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주군에서는 가능하면 저희가 계획하는 방향으로, 계획하는 위치 내로 상부기관에서 계획을 할 때 저희도 수용하는 쪽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도로표시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 과정에서 저희하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행정이 고속도로나 국가기간산업 중추적인 도로를 시군 단위 계획에 맞춰서 고속도로 계획이나 기간산업 도로가 노선이 결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각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서 입지 같은 것은 확정이 안된 것은 사전에 협의하고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그 도로가 고속도로인데 양주군 계획이 인근 파주, 연천, 포천, 의정부, 서울 등과 맞물려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군에서는 건의를 할 사항이지 그 노선을 확정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정책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양주군수가 시책으로 국가 고속도로를, 그렇다고 그래서 인근 시군, 한수이북에 있는 전체 시군을 묶어서 어떤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그 노선을 협의해서 건의안을 만든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하려면 그 고속도로가 양주군에서 양주군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동서를 잇는 것이면 속초까지 가든지 강릉까지 가든지 가는 것이고, 남북으로 있는 것이면 이게 개성까지 가든, 원산까지 가든 신의주까지 가든 결국에는 이북에까지 다 연결이 되고 서울, 남북간에 연결이 되는 건데 과연 그런 협의를 해서 그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간에라도 협의가 돼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인근의 포천이고 강원도, 철원이고, 아니면 강원도 고성이고 홍천이고 해서 우리는 그 도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 못 받겠다, 이쪽으로 돌아달라? 라고 건의를 한다 라고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나 국가기간도로에 대한 거는 중앙정부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에다 반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도시계획에다 반영을 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현재 도로와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니면 중앙단위나 도(도) 단위 계획이라 하더라도 가시화가 돼 있는, 확정이 돼 있는 도로만 반영해야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지금 계획이 없고 뜬구름의 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상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그러한 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해준 것이죠.
○ 홍재룡 의원 : 관내가 말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계획에 없는 것을 거기다 계획한 건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남면 감악산부터 장흥면 삼하리까지의 남북간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근 30여킬로 될 것입니다, 그렇죠? 도로노선으로 따지면 한 40킬로 될 것입니다 - 30킬로가 넘고 -
그런데 그 구간에 어디로 간다는 것을 군수가 정한다, 30킬로 이상 이렇게 큰 거리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에는 북쪽으로 좀 올라가 있다가 - 동서간 고속도로가 -
이 도시기본계획에는 남쪽으로, 의정부 쪽으로 쫙 내려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군수 마음이다 - 5개년 계획 그릴 때, 기본 도시계획 그릴 때 -
그런데 이제는 움직이면 안된다 이거죠 - 이거를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라고 그러면 그것이 곧 결정이 될 거라면 그 도로 결정된 다음에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결정될 시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도시계획에는 반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계획이 없는 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확정이 안된 상태를.
○ 홍재룡 의원 : 글쎄, 그 계획은 있죠, 건교부에서 발표한 그 계획서 저도 봤습니다, 백서 봤어요, 건설백서인가 도로백서인가 저도 봤는데 동서축, 남북축, 수도권 순환축, 등등의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된 것을 봤는데 거기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속초간, 아니면 인천~고성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지 그게 양주로 걸쳐갈지, 의정부를 관통해갈지, 양주를 우회해서 파주로 해서 연천으로 해서 포천으로 갈지 그건 그 백서에 아무리 들춰봐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도로백서에 보면은 -
그런데 그것을 광적을 관통해서 가느냐 백석을 관통해서 가느냐를 감나라, 배나라 양주군 계획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앞으로 도로 날 때 정도 저희가 이런 노선을.
○ 홍재룡 의원 : 차라리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라면은 당초 했던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저나, 우리 여러 의원들은 이 계획 발표하면서 그랬어요 좋다, 환영한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군민들에게, 낙후된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만 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얻는 성과가 크다 라고 우리는 공개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위에다 붙였다, 밑에다 붙였다, 확정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문제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계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협의는 좀 해 본 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거는 저희가 기본계획 하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협의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건설교통부에서 그 도로계획을 받아주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거고,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정 못 하겠다고 그러면 빼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이제 상호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수정이 되는지는 우리가 도로도 경지개발을 하고 협의를.
○ 홍재룡 의원 : 건설교통부에서 받아주고 안받아 주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되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거는 인제 건교부에, 위로 올라가면은.
○ 홍재룡 의원 :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정된 후보계획에 일정상 시기가 언제입니까? - 건설교통부에서 협의가 되는 시기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협의가 우리 계획대로 하면 5~6월이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려고 그러거든요?
○ 홍재룡 의원 : 5~6월이요? 그건 희망사항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좀 늦어지면 더 늦어지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그거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 넣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 빼는 수 밖에 없어요 - 다 -
그랬을 적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 다음에 이게 빠졌다 라고 그랬을 적에 주민들은 실망감은 더 클 것이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확정된 대로 표시를 했고.
○ 홍재룡 의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시행계획에는 고속도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군도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시행계획에는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시행계획에 반영이 안됐으면 도시계획 시행계획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기본계획은 상관이 없어요 - 기본계획은 -
그런데 바로 시행계획이 우리가 연이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다 이겁니다, 이 기본 계획에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위치가 우리 지적상에 확정이 되면 그어지는 것 아닙니까? - 계획이, 기본계획에 -
그런데 시행계획이 바로 우리가 연이어서 했을 때 그 선 그대로 그을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 고속도로도 -
그런데 ?국가계획이 아니다? 라고 그랬을 적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빼고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년간 작은, 4개 지역 도시계획지역에 미집행액이 1,700억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도시계획을 했을 때 수 조에 달하는 도시계획개발비용을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뭐 자신 있다고 그러니깐요 지켜보겠습니다.
의장님! 다음에 입찰방법 개선과 환경문제, 그리고 격차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신 후에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재룡의원 질문에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광역기본도시계획에 대한 홍재룡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홍재룡의원님의 질문이 오해가 생길까봐 본 의원이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에 수 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양주군에 광역도시계획을 할 것을 촉구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홍재룡의원님은 그 동안에 향후 시설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균형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은 장기발전계획을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부에서 결정되지 않은 도로를 어떻게 우리 양주군에다가 그릴 수 있느냐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부에서 결정될 때까지 가만 있는 양주군 보다는 양주군에 어느 쪽으로 길이 가야되는지 심층연구를 해서 준비해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양주군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건교부에 뭡니까? 그것이 나와 있는 대로 됐다 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들은 그러면 건교부에 계획이 돼 있는 것인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도로계획은 평화로 우회도로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됐고, 서울 외곽선 순환고속도로도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표시가 됐고, 나머지 도로들은 건교부나 도(도)의 상호의 계획에 의해서 위치는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로 그러한 입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거고, 계획이 됨으로써 앞으로 건교부나 도(도)나 상위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로계획을 저희가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입안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문제는 그 도로계획선을 그으시는 거는 좋은데요, 과연 양주군에서 그 도로가 가장 적정한 도로인가는 연구가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기술용역회사 실무진에서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러한 합의하에서 계획을 세운 거고, 그 계획은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이라든가, 또 도(도)나 건교부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수정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전철을 신설역을 관계를 하면서 동두천지역에는 신설역이 생기면서 양주군에 생기지 못한 이유가 양주군의 도시계획이 뒷받침이 되지를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도시계획이 뒷받침이 안돼서라기 보다도 그 역을 신설할 경우에 이용객을 철도청에서는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 지역에 철도를, 역을 설치할 때 이용객이 있느냐, 여객이 얼마나 될 거냐를 나름대로 따져 가지고 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두천은 도시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동두천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역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주거계획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에 개발가능성이라는 것을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만 양주군에는 도시계획이 돼 있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허허벌판이다 이거죠.
거기에 개발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양주군에는 다섯개씩이나 되는 역이 다 장래역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도 한가지 뭐 이유는 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철도역을 신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승객 수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승객 수를 산출하는데 주변에 개발계획이 없다보니까 양주군에 신설역이 없이 장래역으로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광역도시계획은 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주민한테는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자고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과장님 도시계획이 잘돼 있다고 하는 싱가포르를 가보셨습니까? 싱가포르 가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싱가포르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못 가봤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싱가포르가 도시계획을 해서 잘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주군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중에서는 갔다 오신 분들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싱가포르를 가보니까는 작은 국토지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더라 이거예요,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그런 것이 저도 처음에는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어야지만 계획도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싱가포르 가보니까 작은 땅이지만 계획을 참 잘해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양주군에 도시계획 실무팀들이 단 한명도 그렇게 선진도시계획이 잘돼 있는 곳을 한명도 가본 사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그럴까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많이 시키는데 그 관련 부서의, 관련 부서의 선진지를 많이 다녀오시는 것이 우리 양주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부하직원들을 보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흥규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싱가포르를 예를 들어보면서 우리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을 보면은 지역의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 의해서 너무 잔잔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어느 부분은 공업지역으로 가고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가야 되고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그런 기본 틀이 없이 지역마다 주거지역 있고 공업지역 있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에 보면은 지금까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개별로 아파트에 들어온 것하고 지금 주공단지가 들어온 것 하고 봤을 적에 그렇게 계획돼서 단지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입주자나 기존 우리 주민들이나 양주군을 위해서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 광역도시기본계획도 기본 틀을 어느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공업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특히 관광지역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느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적은 틀로 보시니까, 우리 경기도 전체를 보고 좀 해야 되는데 양주군 지도만 놓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물류지역을 우리지역에 만든다고 했을 적에 인근지역의 다른 시군에서 물류지역을 만들더라도 뒤지지 않는 곳에 물류지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관광단지를 만들면 인근 다른 시군의 관광단지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다 만들어줘야지 우리 욕심 따라서 뭐, 이런 예를 들면은 안되겠지만 우리가 아파트 부지를 아무데나 만든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두천하고 우리 양주하고 거리 차이 불과 얼마 안 납니다, 그렇지만 동두천의 분양률 하고 양주 분양률 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주군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좀 그러한 큰 틀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이흥규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혹시 저도 또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한가지 밝힙니다 - 의사를 -
본 의원도 이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강력히 촉구했던 내용입니다, 혹시 본 의원이 광역기본도시계획을 반대하는 양 받아들인다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번에 질문했던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그 취지가요, 지금 제한경쟁입찰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제한에서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하는 도내, 경기도내 제한을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상당한 부분, 한 40% 정도의, 40% 이상의 전문건설업체가 경기도내에 집중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에 80여개사가 있다라고 그러면 경기도내에 아마 1천개가 훨씬 넘는, 몇 천개가 될 것 같습니다 - 전문건설업체가 -
1천개가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모두 개방을 하다보니까 낙찰 확률이, 어떤 실력으로 해서 입찰을 따는 것이 아니고 운수로 하는 제도를 쓰다가 보니까 낙찰률이 뭐 몇 백 분의 1, 몇 백 명씩 응찰을 하다보니까 낙찰률이 몇 백 분의 1이다
이거예요.
개업한지 뭐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해도 하나도, 입찰에서 성공을 한번도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양주군에 80여개사 중에서 창업 이후에 양주군에서 낙찰 받았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이거예요, 99%가 외지 건설업체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실공사문제가 국가정책목표로도 상당히 비중을 크게 잡았던 것이 부실공사방지인데 우리 양주군에서도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폈고, 의회에서 양주군의회에서는 2대 의회에서는 부실공사방지특위를 구성을 해서 2년간 운영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부실공사방지를 그 사례를 보면은 예전에는 대부분이 부실 설계, 이를테면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실공사방지정책 이후에는 설계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다 이거예요, 사급공사보다 훨씬 비싸게 설계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건설업체의 도덕성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기술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가!
물론 간혹은 건설업체의 기술부족이나 도덕성결여에 의해서 오는 부실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의식은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전부 하도급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80여개사가 양주군의 한 건설현장이 타 시군에 있는 건설업체가 낙찰이 됐으면은 20개 이상, 10여개 이상, 최소 10여개 이상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과당경쟁을 한다 이거예요.
과당경쟁은, 경쟁방법은 뭡니까? 가격 낮추고, 품질을 난 좋게, 설계보다 더 좋게 준수하겠다, 가격을 난 싸게 하겠다, 아니면 정상적인 경쟁방법은 그것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은 압력, 청탁, 로비, 이런 것들이 난무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청자들은 상당히 좋아요, 손 안대고 60% 선에서, 60% 미만에 하도급 받는 현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고생 안하고 계약만 하면 근 40% 세금 내고 30% 이상은 그냥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60%선, 60% 미만선, 60%선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부실공사가 안된다 라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양질의 건설시공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설계비 과다책정이든지, 아니면은 그 시설 하도급업자가 적자를 봤다든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설계비가 과다로 책정이 됐다는 얘기는 원청자, 우리 관내 아닌 타 지역의 건설업체가 개인이 배 부르는 거고, 하청자가 적자를 봤다면 우리 관내기업이 골병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물론 내일 우리 존경하는 김광배의원께서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거론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봤는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제한경쟁이 너무 많으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관내업체나 군내업체나, 아니면 어떤 한수이북, 아니면 몇 개 시군 묶어 가지고 어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를 한번 물어봤더니 법이 안 된다, 법이 고쳐지기 전에는 안된다 라는 일언지하에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법을 본 의원이 몰라서 질문한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건의를 하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든 누구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왜! 경기도는 상당히 광역화 돼 있고,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고, 또 한수이남이북으로 서울을 경계로 해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도 한수이남이북으로 나눠서 정도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다 이거죠.
왜 도내업체로 제한을, 법적으로 한 것이냐면 제가 알아봤어요, 어떤 건설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요, 제주도나 강원도나 양주군에도 한 10년전만 해도 건설업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도(도) 단위로는 해야 규모 있는, 경쟁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최소의 숫자, 건설업체 숫자가 있기 때문에 도내 제한으로 법으로 한 건데, 그 이후에 여건변동에 대해서 양주군에 종합건설 전문건설업체가 100개가 넘는 회사가 있다보니까 이제는 그런 그 본래취지, 그 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 없는 쪽으로 현상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 개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북만 분리한다 하더라도 경기도 건설업체 총 숫자의 한수이북에 있는 것이 3분의 1이 안된답니다, 한수이남에 다 몰려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경쟁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도 양주군에 있는 건설업체 80개 업체가 3분의 2 이상이 줄어든데서 경쟁을 하면 파주에 가든 포천에 가든 의정부에 가서 하든 양주군에서 하든 그래도 원청으로 낙찰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랬을 적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20%에서 30%의 부당이익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또 직접 시공을 하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
그런 제도를 법에 없기 때문에 안된다 라는 그 한칼의 답변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거는 제도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강력한 건의 또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해서 법을 개정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외적인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쪽의 답변을 듣기를 사실 희망을 했는데 좀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하도급 하한가를 제한해서 최소이익을 하도급업자한테 줘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제가 관내에 있는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주군에 100여개 건설업체가 전부다 하도급 업체로 전락이 돼 있는데 그럼 60%의 그 하도급을 받는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회계과장님! 현재 우리 낙찰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한 89%, 90% 정도 되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88%에서 90% 정도.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90%가 낙찰률이라면은 설계금액의 90%에 낙찰이 돼서 90%에 또 60% 선에서 하도급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청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는 뭡니까? 세금, 제세공과금밖에 없는 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윤하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의원 : 제세공과금이 얼마입니까? - 건설공사에서 -
○ 회계과장 홍영섭 : 뭐 이윤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보통 한 12% 정도.
○ 홍재룡 의원 : 12%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13%요.
○ 홍재룡 의원 : 부가가치세 내는 거는 환급 받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보통 12%에서 15% 정도만 하면은, 이윤추구를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건데 총 금액의 30% 이상의 이윤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 그러니까 도급액의 40% -
그럼 거기서 12%를 빼면은 얼마입니까? - 40%에서 - 28%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럼 그렇게 먹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러면은 60%에서 정상적인 양질의 품질을 납품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 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
그리고 하도급을 100% 하도급을 줄 수가 없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100%는 줄 수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의 모든 현장에서 100% 하도급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런 저런 거를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 그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것도 -
이 하도급률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 세 가지 -
첫 번째 부정적인 이유는 원청자의 폭리를 막는다는 거하고, 두 번째 이유는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큰 이유, 또 하나는 양주군 관내에 있는 100여개의 하청업체의 도산이 우려된다, 그 건설업체들이 도산이 됐을 때는 양주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군민을 사랑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답변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 제도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재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는 전부 자치단체 의장들이 관내업자보호측면 이라는데서 상당히 많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잘 아시겠지만 이 공사의 계약에 관한 문제는 상당한 이해관계, 또 예민한 그런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공정한 방향,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하도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99년도 9월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저가심사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하면 실지 88% 미만으로 하도급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내용을 계약서를 이중으로 그렇게 작성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80% 미만에 부당한 하도급 결정이 아니라는 해석상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업무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횡포를 한다고 그래서 60%라는 것은 저는 못 들었고, 75% 정도의 하도급을 하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뭐 60%는 하여튼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금 자치단체가 생겨 가지고 관내업자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 방향이 많은데 공사는 적고,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일반업체가 38개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가 80개입니다.
과거에 5년 전에는 불과 30개 정도도 안됐거든요, 그리고 입찰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한대로 진짜 뭐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항력 아니냐,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법을 건의, 개정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건의를 한다든지 문제점에 대한 거는 파악을 해서 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물론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하도급신고도 하고 세무신고도 하겠죠, 그러나 조사를 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가 다 양주군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든지 간에 조사해서 그전에 98년도 이전에 88% 미만은 부당하도급이라고 선언적으로 법으로 정했던 거니까 88%면은 12%면 충분히 이윤까지 추구한다라고 봐서 88% 미만은 신고해서 심사 받으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양주군에서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실지 조사해 가지고 88% 미만으로 한데는 설계심사를 다시 해서 가격조사하고 설계심사 해 가지고 깎자 이거예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깎는 제도를 도입을 왜 못 합니까?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할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설계내역 조사하고 현장공사내역 실행조사하고 해서 88%까지, 갭에 88% 미만으로 내려온, 60% 했다면은 18%에 대한 거를 설계내역을 깎아버리면은 된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이라도 동원한다면 자기네가 부당이익은 결국에는 12%나 15% 이상은 우리가 취하지를 못하겠다 - 양주군에 가서는 -
이런게 섰을 적에는 60%가 아니고 70%고 얼마고 줄 것 아니냐, 방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없대? 법만 찾느냐 이거예요.
아니 기이 발주된 거라 하더라도 현장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자재 쓰는 것 품으로 하게 돼 있으면은 장비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로 하는게 비싸고 품으로 하는게 싸다면 품으로 하게 한다든지, 실지 들어간 내역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감사원이나 행자부나 건설교통부 감사받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환급 받는 것 변상조치하고 그러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양주군에서 선언적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 비공식적으로 -
양주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75% 미만으로 하도급이 발견됐다가는 거기서는 뼈도 못 추리고 나온다라는 그 소문을 내면 되는 거예요 - 소문을 내 -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감사원이나 건설교통부나 행자부나 도(도)에서 나와서 공사내역 감사하면은 다 감액조치 해 가지고 변상조치까지 시키는데 자체적으로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가지 방법은 도입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법 타령만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음에는 책임감리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김광배의원께서 질문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답변내용을 보면은 동서간에 격차가 날로 심화가 되고 있고, 그 격차는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에서 발표해 주신 그 금액을 재원별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서 1,014억이나 1,970억이 나온 거는 자료를 뽑아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요, 재원별, 주요사업장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34대 66의 배분은 재원별로 그래서 인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은 본 의원이 95년도에 2대 의회에 당선이 돼서 개원의회 군정질문부터 지금까지 매년 2회 이상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를 통해서 최소한도 2회 이상 질문질의를 한 부분이 이 환경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대기오염에 대해서 저는 강조질문을 드렸습니다, 물은 수돗물을 먹고 약수물을 떠다먹을 수 있지만 공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가 없다,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금 우리 양주군의 대기오염 실태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 거나 좀 알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환경지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돼 있고 주요 도심지역에다가 다 돼 있어 가지고 오존 현재 오존농도가 몇 퍼센트고 아황산가스, 무슨 일산화탄소 해 가지고 기준치 이상으로 가면은 주의보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경보 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주군에는 과연 현재 대기오염이 실태가 어떤 건지, 어느 부락 어느 면(면)이든지 간에 우리 주민들이 집단지역으로 살고 있는데에서는 흰 빨래, 깨끗한 빨래는 밖에다 못 넌다 이거예요.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면 지역, 제일 깨끗하다라는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하얀 빨래에 검댕이가 묻고 그랬을 적에 야, 과연 내가 중금속에 오염이 되는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졌다 이거예요 - 실지 검사를 측정을 해보면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마는 -
그럼 이거는 우리가 확인해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재 심각성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계측치가 나왔을 적에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하는 거는 어떤 공장에 보일러 굴뚝에서 순간농도 측정이나 했지 어느 특정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적이 없을 거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해서, 그런 거를 연도별로 계절별로 해놨을 적에 우리 양주군의 대기오염실태, 증가추이, 감소추이, 이런 거를 봐가면서 거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7년을 두고 질문을 해도 내년부터는 뭐 무슨 단속반, 심야불법소각을 단속을 하고 비산먼지를 어떻게 하고 한다는 꼭 하겠다 라는 계획만 매년 반복적으로 답변을 했지 단속을 했다든지, 현재 얼마나 오염이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솔직한, 주민에게 좀 고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내의 오염원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실태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군(군) 관내의 대기오염원은 섬유, 피혁등 66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297개소의 소형 소각시설이 있고 채석장 및 대형 아파트공사장이 있으며, 또 노천소각에 의한 매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동차 매연에 의한 오염도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양주군은 그전부터 신천 오염 물고기 사고가 한번 있고 나서, 제가 부임하고 여기 발령 받고 나서부터도 사실은 수질 쪽에 많이 신경을 써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기오염 쪽에는 업무비중이 많이 못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내년도에도 지금 몇 년 동안 대기오염 측정치라든가 지역내의 환경오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라든가 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동원을 해서 각 읍면별로, 또 공장이 많은 지역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대기오염도 검사를 필히 해서 보고를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오염도가 굉장히 심한 아파트, 공장단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장 밀집지역에 관련해서 노천소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 배출업소와 관련해서 확실한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도 정기적으로 군수님이나,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홍재룡 의원 : 대기오염 실태는요, 지금 주 답변내용에 보면은 대기오염원 측정장비를 보강해서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본 의원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기오염원에 대한 배출시설에 대한 오염실태조사는 현재 시스템으로 가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군민이 숨쉬고 사는 각 지역 포스트의 오염실태가 어떠냐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동오염 시스템 측정장비를 고정 설치를 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도(도)에서도 예산계획이 따라야 하는 거니까 이동.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동시스템으로라도 해서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샘플 몇 군데 정해서 해 나가면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무슨 자동측정장비를 설치를 하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요원한 얘기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동자동측정차량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뭐 차가 오라면 오겠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나 직원께서 들고 나가서 할 수도 있는 거지, 돈이 얼마가, 도(도)에서 지원이 안된다 라면은 군비로라도 그건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 군수님이 답변서 쓰신 거는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써 주셨을텐데 불필요하게 이런 답변을 해주시니까 보충질문도 길어지고 바쁘신 군수님도 하루종일 여기 앉아 계신다 이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는 지금 아주 마이동풍으로, 지금 쇠귀에 경 읽기로 답변서를 써주셨다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은 -
우리 양주군 관내 사업장의 소규모 신고대상 소각기가 한 200~300개 되죠? 한 290여개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신고돼 있는 것이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전체 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 양주군에 -
1,400~1,500개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나머지, 1,400~1,500개 되는데에서 297개 신고한 소형소각기 놓은 사업장 이외에는 대부분이 불법소각기를 놨다 이거예요.
불법소각기라는게 뭐냐면은요, 드럼통이라든지 콘크리트박스라든지 오일통, 이런 것이 불법소각기예요.
그리고 신고돼 있는 297개의 소각로도 검사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검사를 안해서 드럼통에서 때우는 거나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1,400~1,500개 사업장에서 불법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낮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꼭 밤에 12시 넘은 다음에 한다 이거예요 - 불법이니까 -
이거에 의해서 군수님 관사나 부군수님 관사에서, 기획감사실장 사택에서 빨래를 못 내 놓는다 이거예요 - 불법소각에 의해서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한게 있습니까? - 불법소각기 설치 실태 - 없죠?
그리고 뭐 앞으로는 단속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파급효과를 노리고, 이건 7년 동안 내가 매년 1년에 몇 번씩 듣던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양주군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양주군 광역도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설명 중에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안(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마쳤고, 주민공청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그 설명을 할 때 의원의 입장으로서 지역에 따라서는 좀 늘어날 부분이 있고 줄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늘려야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이쪽은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더니 실무부서에서는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온 안(안), 그 안(안)을 그대로 고증을 하는 그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고집을 하던데, 그렇다면 왜 설명을 하고, 앞으로 또 공청회를 할거 아닙니까? 주민공청회를 할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의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해도 고집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고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타당성이 있으면 많이 수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또 그렇게 해드렸고 -
물론 그 중에 몇 분들은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러지만 저희도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 잘못이 계획이 되면, 또 의원님들 말씀이 맞으면 저희도 수정을 해서 지금 보강을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물론 이제 타당성이 없어서 안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이제 일부 의원들한테 설명을 듣고 어땠느냐고 물어 보면은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더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의원들의 의견제시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의 요식행위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 첫 단추가 그 지역의 면적범위라든지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상가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의견을 제시를 하면은 좀 검토해 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보이지를 않더라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고집을 해서 나갈 겁니까? 아니면 시정검토를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가용 시가화 용지면적은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고 상한 인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는 2021년도에 45만을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면적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주군의 전체 개발가능지 면적은 어느 정도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정하다보니까 이제 그러한 얘기가 오간 모양인데, 저희는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하려고 했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은, 타당성이 있고 그것이 현실 쪽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면은 저희가 뭐 수시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는 앞으로도 의회의견, 또 주민공청회의견,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안(안)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물론 인구비례로 해서 한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같은 지역이라도, 같은 지역이라도 더 늘어날 부분이 있고 줄일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 같은 면적이라도 -
또 좀 더 늘릴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더라, 그럼 인구비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김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는 이번에 의원님 일곱분의 의견을 90% 이상 반영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해드렸고요 -
○ 김완수 의원 : 지금 본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정을 요구했고, 또 다른 의원들한테도 내가 그걸 지금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이 되지를 않더라 하는 얘기를 지금 듣고 또 본 의원도 그런걸 느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사실은 더 할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네, 그렇다면은 지금 첫 단추부터 이렇게 양주군의 용역회사의 안(안)대로만 가려고 그런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지 않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의견제시, 시정을 요구하면은 좀 검토를 해달라, 시정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런 쪽에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