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2월 5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3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2년도 예산안(일괄상정)
3.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일괄상정)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일괄상정)
7.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일괄상정)
8.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제103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재룡의원 외 2인발의)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흥규의원 외 2인발의)
(10시 12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진규 : 의회사무과장 이진규입니다.
금번 제10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1월21일 군수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26일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30일 홍재룡의원외 두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같은 날 이흥규의원외 두분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03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원의원과 홍재룡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16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양주를 사랑하는 14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재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오늘 양주군의회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의 비전(Vision)을 의원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주요 군정시책과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군정현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군정발전에 큰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21세기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한해로써 지식정보화시대와 문화의 시대를 열어 가는 시기이자, 시(시) 승격이라는 대명제를 눈앞에 둔 매우 중요한 해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례회는 금년도 주요군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새해예산안심의 등을 통해 군정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21세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희망과 비전을 펼치는 새로운 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의원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본인은 신바람 나는 새양주 건설을 군(군) 행정의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참된 봉사행정고른 복지향상알찬 지역경제균형 지역개발이라는 4대 군정방침을 세워 14만 군민과 함께 우리 전 공직자는 21세기 살기 좋은 양주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 공직자가 군정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열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군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양주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시) 승격 여건이 조성되었고,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 놀이마당을 군민의 축복 속에 개관하였으며, 회암사지 발굴 정비사업이 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게 되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뜻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최근 경제적 강자로 급부상 하는 중국의 올림픽 유치와 WTO 가입,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 등이 우리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해에는 지방선거와 시(시) 승격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서민생활 향상 등 우리 군(군)이 나가야 할 발전방향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새해 군정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관찰제 및 기동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 완화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발굴개선함은 물론, 민원 모니터제의 활성화로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공직자 친절교육을 더한층 강화하여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21C 양주아카데미를 알차게 운영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의 인성을 함양하고 생활의 지혜를 터득하는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군민들의 문화생활수준을 높이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유선방송 고정채널을 확보하여 24시간 군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지역정보화에 한발 앞서나가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읍면 마을대표와 직접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교류센터를 구축하겠으며, 지역행정 종합정보화 시스템의 1단계 열 개 분야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2단계 11개 분야를 확대 개발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세무민원실 운영으로 각종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군청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주민편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02년도 도농복합시 승격과 이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의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2002년도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비한 제반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로서의 기능과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 기본계획을 내년중 완료하고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겠으며, 일영리 일원을 준도시내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준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시키고, 양주읍과 장흥면 개발제한구역내 26개 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토록 하여 그 동안 받아왔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97년부터 시작한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여 양주군의 신시가지 개발을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47만평의 고읍 신도시개발지구와 7만4천평의 덕정고암 택지개발 2지구가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절차 이행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천읍 덕정리, 백석읍 방성오산리, 남면 신산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회천읍 덕계리에 소도읍 개발을 추진하여 도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군) 동서간, 그리고 남북간 상호교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지도 39호선, 56호선, 지방도 350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도) 및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평화로 우회도로의 조기완공, 경원선 전철복선화 사업추진 등 사통팔달의 도로망 건설에 148억원을 투입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함과 아울러 불합리한 교통체계의 개선과 교량의 유지 보수 및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안전과 편익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무질서한 주정차에 대한 개선은 물론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교통신호등, 경보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등 주민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시(시) 승격에 대비하고 인구 급증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양주군 도로정비 기본 수립 용역과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으로 버스택시의 운영체계 및 노선조정 등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2002년 월드컵대회, 부산아시안게임, 경기도체전 등에 대비한 선진 교통질서문화 정착과 도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5년부터 추진하여 온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사업으로 1일 9만8천톤의 물량을 내년에 통수시켜 급속한 인구증가와 변화하는 도시화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느끼는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테러와의 전쟁, 중국의 WTO 가입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120개 업체 260억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ISO 인증사업 지원, KOTRA 해외광고 지원, 우수공예품 개발비를 지원하고, 수출지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으로 범국민적인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3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며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가스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실업안정대책으로 취업정보센터 및 현장취업알선센터 운영과 실직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 그리고 취업광장 등 채용박람회 개최, 고용촉진훈련 등에 역점을 두며, 공공근로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양질미 가공 포장재를 지원하고, WTO가 허용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며 고품질 양주미 생산을 위해 재배기술 보급과 우량종자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지정리사업과 농로포장사업, 저수지 준설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 유기질비료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용작물 재배, 고품질 화훼 생산, 맛있는 과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생우 및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한우 고급육 생산과 한우사육 기반을 확보하며, 아울러 양주밤나무 심기와 양주회양목 자생 군락지를 보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 친화적인 도시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난개발 방지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도시형 공장의 유치 등을 통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으며, 농촌 불량주택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현대식 주택으로 개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농촌 마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남면 맹골마을에 21세기 선도형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장미축제와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주변의 심각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소각 엄단, 하천 수질 분석,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는 물론, 환경감시원과 주민의 신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수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 2급 하천 개수사업과 소하천을 정비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검준지방산업단지를 완공하여 염색업체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에 시설을 완료 하고 남방신천장흥곡릉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2006년까지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발생 하수의 차집 처리로 자연생태계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향유와 교육환경 조성, 청소년 보호 육성 및 체육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옛스런 양주문화 재현을 위하여 별산대놀이마당 공연장을 개관하였습니다, 이곳에 연중 상설공연과 더불어 별산대놀이 전수의 장과 문화관광마을을 조성하겠으며, 그 동안 역사속에 묻혀있던 회암사지에 대하여 발굴의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발굴된 유물을 전시하고, 현장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관람로, 문화의 거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적인 역사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문화시대에 걸맞는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양주문화제, 어린이축제, 고유민속놀이, 전통 성년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의정부시와 공동 개최하는 제48회 경기도체전을 훌륭히 치를 수 있도록 경기장별 시설정비 및 주변환경 정돈, 질서운동과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양주군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체육활동 및 체육행사 공간이 부족한 우리에게 군민광장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체육활동의 생활화, 군민의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군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며, 각종 군단위 체육행사와 연맹을 통한 체육발전 및 선수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바르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양주향교에서의 전통윤리교육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실 운영, 인터넷 공부방 운영,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청소년상담실을 군립도서관 4층으로 이전, 보다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상담 및 동아리 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 개교하고, 서정대학도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금년에 군립도서관의 디지털자료실 등 환경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관내를 순회하는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군민의 독서기풍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착실한 추진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취로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자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보육사업의 질적 개선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설계를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숭고한 애국정신이 간직되고, 호국정신을 기리도록 새로 마련한 현충탑에서 현충일 행사를 갖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최고 정예인력, 장비, 시설을 확충하고 은현면 운암리에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며, 매곡진료소를 이전 신축함과 봉암진료소를 보수 이전함으로써 농촌여건에 맞는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각종 사업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도농복합시에 걸맞는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함으로써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양주군의 비전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근간으로 군정의 주요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새해예산안도 이러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애정과 이해를 갖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17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홍재룡의원 외 2인발의)
(10시 38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의원, 김완수의원, 김광배의원, 박영원의원, 홍재룡의원, 김영안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재룡의원 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해드린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흥규의원 외 2인발의)
(10시 39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흥규의원 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을 12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40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립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으로써 양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배경은 82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90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영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 도농복합시 승격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 으로는 지역현안 및 지역발전의 제약요인, 향후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부분별 발전목표, 그리고 분야별 지역발전 개별지표에서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 등 20개 분야에 연도별 개별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추계로는 2000년도에 1,828억원, 2001년도 2,038억원, 2002년도 2,360억원, 2003년도 2,450억원, 2004년도 2,552억원의 세출세입 추계가 전망됩니다.
이를 총괄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463억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306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1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2억원,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256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8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6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28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99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3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기간내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92건으로서 2000년도에 1,420억원, 2001년 1,533억원, 2002년 1,868억원, 2003년 1,927억원, 2004년 2,00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13건에 374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11건에 5,631억원, 경제개발분야는 65건에 2,725억원, 민방위분야는 3건에 19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투자사업 각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행정자치부소관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외 4개 사업에 90억원, 문화관광부소관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외 8개 사업에 254억원, 농림부소관사업으로 농어민학자금지원사업외 10개 사업에 137억원, 보건복지부소관사업으로 생계급여사업외 11개 사업에 777억원, 환경부소관사업으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외 3개 사업에 374억원, 노동부소관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외 1개 사업에 4억원, 건설교통부소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지원외 1개 사업에 287억원, 병무청소관사업으로 병무행정지원사업에 8억원, 산림청소관사업으로 산림조합 육성사업외 6개 사업에 33억원, 농촌진흥청소관사업으로 농업 전문인력양성교육외 5개 사업에 29억원등 총 59개 사업에 1,997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158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16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29억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34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489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업 경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광역상수도 시설에 향후 34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획은 일반행정외 7개 분야 77건을 계획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의 기금은 향토장학기금등 5개 기금에 2001년도말 현재 25억3,000만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은 향토장학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6억5,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조성계획은 1억3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3천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 5억4,8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조성계획은 2,800만원으로써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제83회 전국체전 훈련 및 출전 등 3개 사업에 3,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은 1992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 1억3,9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조성계획은 700만원으로써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자녀중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34명을 선발, 장학금으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향토장학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조례안을 개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5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었으나 2001년도 1월, 2005년도까지 10억원을 조성하여 기금을 운영토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1년도말 현재 5억6,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조성계획은 1억8,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1억5,000만원과 이자수입 3,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회 지회 운영비등 5개 사업에 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말 현재 4억9,7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조성계획은 2억2,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1억7,500만원과 이자수입 4,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해발생시 조성금액의 50%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 말 현재 1억2,6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1년도 조성계획은 5,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4,400만원과 이자수입 1,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발생시 조성금액의 50%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되도록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계획의 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운영 계획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실적치를 토대로 한 기본연도로 하여 2002년도 기준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3년부터 2004년
까지 2개년은 향후 2년간의 전망치로써 앞으로의 발전계획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을 2002년과 비교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평균 증가율이 4.2%에서 6.2%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생활기반 시설중 상수도 보급률은 54%에서 63%로 증가되었고, 교육시설은 24개교에서 30개교로 6개 학교가 신설됨으로써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의 제약요인 및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에 있어서는 총 경제활동 인구 중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년도 28.2%에서 12%로 16.2%가 감소하였으며, 반면 2차3차 산업 종사자는 71.8%에서 88%로 16.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3차 산업 종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유통서비스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전문대학이 1개교가 개교되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시설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1개 부문별 발전목표 중에 특히 일반행정 부문에는 2002년도 시(시) 승격을 대비한 목표가 추가되었으며,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인구 및 학교시설의 증가 등 지역사회 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각종 지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년 계획기간중 재정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세출의 총 추계는 2000년도 계획 9,790억원 보다 1,438억원이 증가한 1조1,228억원으로 14.7%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6.7%가 증가하여 2000년 계획 6,054억원보다 408억원이 증가한 6,4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6%가 증가하여 2000년 계획 3,736억원보다 1,030억원이 증가한 4,76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계획기간중 세입의 총 규모는 6,462 억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425억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 등이 4,035억원, 지방채는 2억원입니다.
재원별 연평균 증감률에 있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10%가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 하였으며, 이는 인구증가에 따른 차량증가, 담배소비세 등의 세입증가 및 연평균 증가율 등을 종합 반영한 것이며, 2001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투자계획이 없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4,766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2,492억원,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1,935억원이며, 부족재원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액이 339억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전체 세입의 69.4%인 3,30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과 이와 관련된 원인자부담금,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관련 원인자부담금, 도비양여금, 도비 등이 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전망으로 계획기간중 재원 배분율은 투자사업이 68.9%, 경상예산 24%, 채무상환 1.1%, 전출금등 예비비가 6%로 배분을 계획하였으며, 계획기간중 청사기금과 수해복구비로 발행한 지방채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상환하게 되는 채무상환의 연평균 증가율은 28.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기타에는 중소기업출연금,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점유비율이 다소 높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투자사업에 90.1%의 재원배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상수도, 하수도, 검준산업단지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동안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324억원,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에 922억원, 국토자원보존 개발사업에 1,744억원등 사업예산으로 총 재정의 77.9%인 8,749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02년 이후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출장소 및 동사무소 건립, 감악산 관광지개발사업, 공설운동장 및 군민광장건립, 노인여성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폐기물처리시설, 광역도시계획 및 덕정토지구획정리사업, 회천남면광적백석 등의 도시계획도로사업, 도로 확포장공사 8개소, 하천개수공사 4개소, 하수처리장사업 5개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환경시설의 구축, 체육 및 관광시설의 확충 등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으로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 우선 순위의 객관성과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판단되며,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 전반적인 국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빠른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하므로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양주군 향토장학기금외 5개 기금에 대한 2001년도 말까지 조성될 25억3,000만원의 기금수입과 지출현황 그리고 2002년도 29억3,500만원의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금별로 구체적인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향토장학기금은 96년도 9월에 조례가 시행되어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2001년 말까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6억5,5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 받아 적립하고, 2001년도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고등학생 열 명과 대학생 열 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3,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체육진흥기금은 94년도에 설치되어 98년까지 5년간 5억원의 조성액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기금조성액 5억7,700만원중 민간위탁금으로 양주군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3,600만원을 지출하고 적립금으로 5억4,000만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장학기금은 92년부터 95년까지 출연금 1억원과 그간의 이자수입 등으로 2001년도에는 중고생 34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금 1억3,9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여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 1,8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도까지 기금 5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나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1년 2월에 조성목표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2005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연도로 하여 2001년까지는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5억6,400만원을 조성하고,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1억5,000만원을 출연 받아 기금조성액 7억4,800만원중 노인회 운영비, 노인교실 운영,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으로 3,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6년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2001년도에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7억200만원을 조성하여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충당금 2억400만원을 지출하고 4억9,700만원을 적립 운용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1억7,500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7억2,1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8,700만원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충당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에 기금을 설치하여 2001년도에는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1억2,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4,400만원과 이자수입 등으로 1억8,100만원을 조성하여 사업충당금으로 2,2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기금운용 계획 중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기금운용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도록 각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체육진흥기금과 저소득장학기금은 적립금의 이자수입보다 지출액이 늘어나 기금의 잠식이 우려되는바 기금사업의 일부는 축소를 하고 예산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또한 저금리시대에 있어서 기금운용수입은 매년 감소되는 반면, 기금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기금의 확대 조성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용공업용수관계를 보고하면서 전용공업용수 전용관 설치에 대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 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에 돼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중 지선관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몇 페이지에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게 전용공업용수 전용관 설치 라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선연장공사라고 해서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집어넣는 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거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앞으로 더,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화 계획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본 의원은 이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인데 전용공업용수 사업비가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이거 신규사업으로 나오지 않고 지선연장공사, 이거에 그냥 집어넣는 다는 것은 이거는 계획에 얘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집어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의원 : 이 지선연장공사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집어 넣고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거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투융자심사가 하나마나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심사 받을 사항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의 주요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동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본 조례는 본안 11개 조항과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 또는 A학점 이상인자로 하고, 다만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로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저소득세대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또는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자로 하고, 다만 여기에서도 중학생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또는 대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로 하고, 여기에서도 다만 중학교 신입생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도) 단위 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자로 하고, 여기에서도 중학생은 제외를 했습니다.
안제2조에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장학생의 자격에서 제외토록 했고, 안제3조에 읍면장은 제2조에서 규정한 적격자를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를 해서 매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추천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안제4조에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은 연 30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공납금전액, 대학생은 연간 등록금의 80% 이하로 정했습니다.
안제5조에 양주군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동조 제5조2에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해서 장학금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수당지급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제7조에 군수는 향토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향토장학기금을 10억원 이상 조성한다, 다만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조성한 기금액은 조성기금 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기금은 군지정 금고에서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예탁 관리하도록 했고, 안제10조에 기금운영과는 총무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행정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안제11조에 기금운영과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해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이 8월14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0월31일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기업 및 국가직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 군(군)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출산휴가를 연장을 해서 충분한 휴식으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안제19조 제22조의 인용조문이 상이한 사항을 개정을 하였고, 안제23조제2항에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제94회 제2차 정례회의시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와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주요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 조례의 통합운영을 요구한바 있고 집행부에서는 향토장학금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전부 개정하는 형식으로 제출하였지만 개정내용은 주요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면서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1조에서 종전에는 양주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학생을 장학생 대상으로 하던 것을 양주군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으로 하였으며, 안제2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을, 제1항에서는 고등학생과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저소득 자녀를 위하여 중학생을 추가하였으며, 제1호에서는 성적우수자인 경우 종전에는 바로 전학기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 또는 대학생은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생 자격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 또는 대학생은 A학점 이상인 자로 하였고, 제2호에서는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또는 대학생은 B학점 이상인자로 개정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하여 제3호를 신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또는 대학생은 C학점 이상인자를 장학생 자격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제2항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은 종전에는 고등학생은 연간 공납금전액, 대학생은 연간등록금의 80% 이하로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중학생 3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안제10조제1항에서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종전에는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분임운용관은
총무과장으로 하던 것을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분임운용관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부칙안 제3조에서는 경과규정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적립된 양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의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도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여자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충분한 준비 및 회복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3조제2항의 내용중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한 것을 90일로 연장을 하며, 출산휴가의 적용시점은 부칙에서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그 외의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1조에서 양주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학생하고,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학생이 차이가 뭐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군에 거주하는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이 있는 거로 문안을 개정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먼저는 거주만 돼 있어서, 그러면 그거하고 주민등록이 꼭, 그렇다면요,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면은, 사실 지방대학을 가면은 실제로 거주를 안하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계산하실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주민등록은 양주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장학생으로 지급을 할 수 있죠.
○ 이흥규 의원 : 그것도 거주로 본다 이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주셨죠? - 이거, 향토장학금이요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 없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제가 이기간 동안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걸 이거 장학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은 어떠한 문제점을 있느냐면요, 명문대학교의 A학점하고 일반 지방대학의 A학점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우리는 단순 성적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A학점이면 받을 수 있지만 명문대학의 B학점이나 C학점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가령 우리지역에서 만약에 서울대학교를 가서 서울대학교 입학한 것만 가지고도 장학금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지역에서, 우리 양주군에서 서울대학교가서 A학점 맞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예를 들었지만 서울대학교 가서 우리지역에 있는 학생이 B학점을, B학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지방대학의 A학점 맞는 학생이 받고 서울대학교간 B학점 받은 학생이 탈락된다 하는 그러한 우(우)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예를 들어봐도, 그렇게 예를 들면은 좀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지역에서 그래도 제일 실력이 낫다고 그러면은 의정부고등학교의 점수하고 다른 뭐 그냥 다른 좀 저거 하는 학교의 실력하고 봤을 적에 우리는 단순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90점 넘은 학생이 앞 순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한 그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것이 조례에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임의대로 규칙으로 하면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조례에 좀 반영이 됐으면 집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 부분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검토와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군)의 균형발전에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