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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5차 본회의(2002.01.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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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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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월 1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5.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1.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2.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4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월10일 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뵨회의에서 김완수의원님께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기금조성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변경코자 의견을 제시하시어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기금조성을 당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기금조성을 2007년까지 6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7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10시 08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금번 우리군 여성복지회관의 건립추진은 그간 당초 예정지인 회천읍 덕계리 산132번지 상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군부대의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함께 후보지 물색중 군유지가 있고 인구분포 및 근접 용이성을 고려해서 양주읍 고읍리 380번지외 6필지, 군유지가 3필지고 사유지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선정을 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부지면적은 1만3,474평방미터중 사유지중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고, 건립비 60억원의 재원은 확보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1,500평 규모의 여성회관을 건립, 관내 여성들의 교육실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병행은 물론 행정재산으로써 취득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주군 여성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여성회관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정부지로는 양주읍 고읍리 378번지외 6필지로 총 1만3,474제곱미터 약 4,076평이며, 이중 군유지는 4,223제곱미터, 약 1,278평이고, 사유지는 9,251제곱미터, 약 2,798평의 면적에 회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 면적 4,959제곱미터, 약 1,500평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경기도의 투융자심의를 거쳐 부지매입비 6억5천만원, 회관신축비 60억원 등 총 6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총 사업비중 도비 24억원을 지원 받는 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양주읍 고읍리 380번지에 전(전) 489제곱미터, 고읍리 381번지 전(전) 625제곱미터, 고읍리 산60번지 임야 9,645제곱미터, 고읍리 산61번지 임야 1,448제곱미터 등 4필지 총 9,251제곱미터 약 2,798평으로 공시지가로는 8,281만3천원이고 매입 추정가액은 6억5천만원입니다.

취득코자 하는 건물은 연면적 4,959제곱미터 약 1,500평으로 시가표준액으로는 8억335만8천원이며 건립비용은 60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회천읍 덕계리 산132번지에 양주군 소유 임야에 고읍배수지 설치 잔여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2001년 1월15일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바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군부대의 부동의로 인해 여성회관 건립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의원! 찬성토론 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김영안 의원 : 반대토론입니다.

○ 의장 유재원 : 김영안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 임시회에 본회의장 바로 이 발언대에서 여성회관 신축이 우리군 형편상 시기상조이고, 또 위치도 부적절 하다는 그런 반대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당초 부지가 군부대 동의로 인해서 일부 옮겨졌다고는 해도 대동소이한 그런 위치입니다.

즉, 우리 전체 양주군민이 접근하기에는 부적절한 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사 우리군 어느 위치가 됐든 사실상 전체가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은 그리 흔치않습니다, 인구 저밀도이고 지역이 광범위한 그런 군(군)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60억씩 소요되는 그런 대형사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안으로 거듭 말씀을 드린다면은 얼마 안되는 예산만 들여서 문예회관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처에 짓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예회관 병행사용 하는데 나름대로 또한 문제가 있다면 시간을 벌어가면서 바로 이 군청에 위치한, 이 주변에 유치하는 것이 백년지대계상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가용재원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약 130억이 있고, 호원동 농공훈련소부지가 매각 처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 조만간 -

그리고 의정부시 보건소부지도 가격조정에 의해서 지금 제안되고 있는 가격이면 조만간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에게 조만간 약 200억 이상의 가용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이 돈을 가지고 바로 얼마 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한 군민광장부지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대단위 매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저 건너에 있는 동산부터 농지, 그리고 녹양동 가는 길까지 그걸 다 사도 얼마 안된다 - 우리 가용재원이 -

그래서 그걸 다 사도 가용재원이 남아 돌아간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땅을 확보해 가지고 여지까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고 실제추진하지 못했던 행정타운, 이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군청사 위치가 뭐 광적이냐 아니냐 많은 논란을 거쳐 이리로 왔습니다마는 지내놓고 보면 이 자리가 북한으로 가는 길목이고 경기북부의 중심거점이고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행정타운을 정말 땅을 사 가지고 제공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인회관, 여성회관, 기타 사회단체까지 모두 이 자리에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구난방으로 이곳저곳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지어지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홍재룡 의원 : 반대토론 있으면 이의가 있는 거예요.

○ 의장 유재원 : 네, 2002년도 제1차 공유재관리계획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의원, 김광배의원, 홍재룡의원 거수)

네, 내리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거수)

네, 기권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의원 거수)

네, 표결결과 출석의원 여섯분 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세분, 찬성하시는 의원이 한분, 기권이 한분, 본인도 반대함으로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회기 중에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 등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7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이해주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이봉준
  • 세무과장서정배
  • 회계과장홍영섭
  • 사회복지과장정동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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