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월 1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실과소별로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연례적인 사업은 가급적 서면 보고토록 하시고, 주의사항에 대한 보고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순서는 세무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세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금년도 업무의 중점을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평과세,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징수율을 높여나가면서 지난해 11월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세정민원실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도세 269억, 군세 277억, 합계 546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도세 부분에서 약 81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금년도 아파트 분양대상이 줄어든 결과로 향후 경기변동에 따른 증감이 예상이 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1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군)의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 매월 납세의무자가 수기고지서로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군(군)에서도 별도로 수납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서 업무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의 대상 세목은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가 되며, 등록세는 매월 600건, 주민세가 매월 1,500여건, 사업소세는 매월 76건에 달합니다.
이 제도는 서울의 강남구청과 함께 우리 군(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 시행 시군이 없어서 운영상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121페이지 지방세 징수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표를 왜 2001년도 징수전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징수실적으로 하시든지, 그 전에 107페이지 표에도 나와 있는데 11월말 징수도 있고 12월말 징수도 있을텐데 굳이 4회 추경액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아, 그것은 저희 목표액이기 때문에요, 목표액을 표시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2001년도 징수전망 B분 말입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거기 4회 추경액인데요, 4회까지 추경액이고.
○ 이흥규 의원 : 본인이 볼 적에는 지금 2001년도를 징수계획을 하시면서 왜 2002년도 4회 추경액으로 하셨느냐 이거죠.
12월말이나, 아니면 11월말 징수실적이라든가, 아니면 12월말 징수실적으로 하시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 세무과장 서정배 : 그것은 징수실적보다는요, 저희 목표 대비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그 부분을 매번 예산심의 할 적에 말씀드리지만 2000년도 결산액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 지금 징수, 4회 추경액보다도 2002년도 목표액은 적게 잡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사실 표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우리 양주군에 그야말로 2001년도 12월말까지 징수액이 얼만데 예산 편성할 적에는 우리가 전년도 대비 90%를 잡았다던가, 뭐 100%를 잡았다던가, 아니면 신장율을 103%를 잡았다던가, 그런 근거가 있어서 나와야 되는데 매년 목표치는 적게 잡고 끝에 가서 이제 뭐 징수결과는 목표치보다 한 130배정도 징수한 그러한 실적을 나오니까 그 부분을 매년 말씀드려도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과, 그 다음에 징수실적이 마감되는 그 시점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일치를 시킨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얘기고요.
○ 이흥규 의원 : 이것이.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 저희가 맞춰서 목표를 시정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매년 말씀드리지만 그 예산이 뭐 1년, 2년 세우는 거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1년, 2년 세운게 아니라 벌써 10년 이상의 실적과 발전, 그 증가 추세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이제는 좀 타당성이 없지 않겠느냐!
처음 세우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하게 뭐 불투명하고 하겠지만 10년 이상을 계속 같은 현상을 보면서는 이제는 그거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 목표치를 좀 상향해서, 행정기관 빼 놓고, 행정기관 빼 놓고 일반 기업에서 작년도 실적보다 적게 잡는 목표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거의 작년도 실적보다 몇십 퍼센트씩을 더 목표를 다 잡는데 우리 행정기관은 작년 실적치보다 늘 뭐 80% 정도에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130%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좀 저는 마인드를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27페이지에 인터넷 신고납부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하시니까 그 동안 뭐 고생들 하시고,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 하시느라 참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서 보니까는 조금 보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할 금액의 결정이 지어져서 그 고지서가 출력이 금방 되는 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은 그 금액을 거기서 금방 알면은 주민이 자기가 인터넷뱅킹으로 곧 바로 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물론, 그걸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제도가 인터넷뱅킹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 이흥규 의원 : 네.
○ 세무과장 서정배 :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고지서를 직접 발부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할 수도 있고요.
○ 이흥규 의원 : 네, 그렇다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인터넷뱅킹이 안되나 생각했는데, 이것을 인터넷을 신고해서 납부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인터넷뱅킹도 쓴다고 봤을 적에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다 가능합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선납을 하면 할인을 지금 해주고 있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얼마를 할인을 하고 있죠?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물어 보시는게 연납하는 제도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세무과장 서정배 : 그것은 1년치를 10%까지 저희가 감액을 해 드리는데 1월, 3월, 6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1월달에 신청을 하시면 10%를 감액을 해 드리고, 3월달에 하시면 7.5%, 한 2.5%씩 이렇게 가감을 해서 그렇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자만큼 감해 주는 겁니까? 이자보다 더 감해 주는 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이자만큼 이라고 하기보다는.
○ 홍재룡 의원 : 일반 시중 예금금리보다는 더 많이 감해 주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런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선납제도를 함으로써 저희가 나눠서 부과를 하는 그런 부담도 덜어주면서 한꺼번에 수납을 한다는 그런 취지겠죠.
○ 홍재룡 의원 : 징세비용을 절감하는 거에 대한 감액이라고 이론상은 봐야 되겠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물론 시간이 가면서 선납제도가 활성화가 되면은 물론 징세비용도 감액이 되고, 거기에서 10%든 7%든 2%든 세수가 주는 거를 결국은 징세비용에서 상쇄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정착이 안됐을 때에는 세수는 세수대로 줄고, 징세비용은 징세비용이 줄어들지도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지금 그 감액해 주는 법 근거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 거예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저희 군세조례.
○ 홍재룡 의원 : 군세조례에 있죠? 모든 세금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그 감세금액을 줄여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하려면은 전 지방세목에, 우리 군세목에 확대를 했을 경우에 확대를 해서 그 징세비용을 줄인다든지, 이를테면 우리가 고지서 발급하는게 우리 지방세고지서가 상당히 고가품이거든요.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서 쓰는 이자상환고지서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훨씬 비싼 고급재질로 쓰고 있고, 또 여러가지 우편비용이라든지 등등이 비싼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타 세목까지도 확대해서 이왕 한 거라면은 그걸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자동차세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동차세수 목표를 세원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비한다면 세무확대도 가능한 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상식선에서 생각 속에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여론조사도 해보고 - 납세자들에게 -
그리고 실제로 징세비용을 산출을 해서 징세비용 대비 납부액을 절감해 주는 비용과의 그 여러가지를 분석을 해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성립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산검사는 2001 회계연도 결산은 2002년 5월1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6월중에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같은 해 양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149페이지에 청사 청소년용 민간위탁과 150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이상으로 회계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전자입찰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단계를 수의계약 대상 범위에 있는 사업을 전자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수의계약 대상을 전자입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일반공사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 대해서 현재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가능하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지침을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수의계약 방법이 뭐 상당히 나쁜 걸로 우리 공직자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입찰제도에서 갖지 못하는 장점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선진국에서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된 사업은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고 문제가 오히려 안 생겨요.
입찰에 의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도덕성이 갖춰져 있고 기술과 재정능력이 갖춰져 있는 업체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수의계약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입찰에 의한 거는 입찰자격만 있으면은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 방법을 공무원들은 오해를 받을까봐 그 좋은 그걸 확대해서 해야 될 마당에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건 뭐 그러면은 이 수의계약의 범위에 드는 소규모사업까지 전자입찰을 해서 경쟁입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전자입찰을 하려면은 제대로, 10억 이상짜리 큰 사업을 한다든지, 오히려 그런데에서 오해가 생기면 크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수의계약이 이거 작은 것 가지고 건설업체도 관내 기업인데 그거 일부 보호해 주는 건데 그거를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시설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달까지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입찰을 실시를 한번해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은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신 거다 이거죠, 소규모사업은 상당히 건수가 많아요, 건수가 많은 거를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 건이 생긴다 이거예요.
양주군에서 곧 발주할, 1월달에 발주할, 2월달에 발주할 사업중 최고 큰 사업을 전자입찰로 해 보라 이거예요, 1건만 하는 거예요 -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국공유지 재산관리에서 상수공단에 부당 불하 의혹이 있었던 건에 대해서 측량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거는 부림화학 관계 말씀하신 것 같으신데.
○ 홍재룡 의원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거는 먼저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홍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가 아마 저거하고, 저희가 지금 측량, 세부측량만 지금 안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측량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언제까지 측량해 가지고 결과 확인하실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건 저희가 하여튼 이 달 안에.
○ 홍재룡 의원 : 8개월 전부터 본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안되고 있는데 유착이 있어서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게 이제 아니라 자료를 다 드렸는데 거기서 얘기가 없으니까.
○ 홍재룡 의원 : 얘기가 없는게 아니고 왜 얘기를 안 했습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했는데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건 문제가 없다, 측량해 보기 전에는 문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측량을 해서 확인을 하겠다 해놓고 뭐 지금 8개월째 가는 거다 이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이 달 중으로 하여튼 측량해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부의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의원,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전자입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재룡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하면서 양주군에 있는 업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양주군 공사는 외지업체들이 많이 해 가지고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다른 시군은 입찰로 갈 것도 쪼개서라도 관내업체에다 많이 주는데 우리 양주군은 적은 것도 모아서 한꺼번에 입찰을 봐 가지고 관외업체에다 준다라는 그런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지금 저희 관내업체를 좀 많이, 대략 입찰을 하게 되면 타 지역 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그 지역업체 보호에 대해서는 다 같습니다.
뭐 양주도 그렇고 예를 들어 의정부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이걸 하나 생각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길래 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안 드렸는데 실지 저희 양주군의 공사가 많지 않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나 후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공사가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그 업자를 보호한다고 그러면 우리 양주군 업자는 사실상 살아날 길이 없어요, 좀 터져야 한다는 뜻이예요.
저희가 지금 업체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업체가 포천에 가서 따오는 것도 있고, 전혀 못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득보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저게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 이흥규 의원 : 그 제도는 본 의원도 알고 있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이흥규 의원 : 현재 양주군에서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구분이, 그러니까 잘라서 줄 수 있는 사업도 양주군은 묶어서 준다는 불만이거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글쎄 그.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지역을 경기도로 묶는 건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이 뭐 성남이나 안양이나 그 쪽에 있는 업체가 우리 양주군에 와서 입찰을 받으면 당연하게 하도급 주는 것 아닙니까? - 당연하게 - 그 사람들이 20~30% 앉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눈뜨고 그냥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입찰을 해서 줘서 좋은 건 아니라고 한다면 잘라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전철 같은 경우도 보면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눠서 입찰은 그거와 같은 경우 총액발주 하는 겁니까? 공구별로 입찰하는 겁니까? 그거는 공구별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가능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관내업체에 줄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 우리가, 그래야지만 결국은 우리 지역업체도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지 관내업체에다가 입찰을 줘 가지고 20~30% 떼어주고 나서 받아서 공사한다고 해서 우리 관내 업자가 살찌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양주군 입장에서 어차피 같은 돈이 나가는 거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법으로 결정지어 가지고 입찰을 가는 부분은 할 수 없이 가야죠,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우리 관내업체한테 줄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가주는 것이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낫지 않겠는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군에도 그럼으로써 발전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많이 위험부담도 따르겠지만 최대한으로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제도개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쪽에는 무슨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도 관내업자 보호를 하는데에서는 상당히 같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관내업자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수 관내업자가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은 수의계약 하는 그 부분도 우리 양주군이 공사의 질이 다른 시군 보다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 업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
그렇다면 우리 양주군의 공사내용을 뭐 학교 같은데다가 용역을 줘서 전체공사 현장을 그 평가를 해서 진짜 성실하게 시공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냐?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우수하게 설계를 잘하고 공사시공을 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 그 다음 해에 다른 업체로 우선적으로 특혜를 주면 우리 양주군 전체공사가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뻔히 눈에 보이는 부실공사를 그냥 눈감고 지나가서 한 3년 지나서 또 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 양주군이 -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제도를 그야말로 우리 양주군에 공사의 질도 좀 높이고 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넓혀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 이흥규 의원 : 의장!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향상을 위하여 소득재산근로 능력을 최대한 활용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를 보충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생계주거교육, 그리고 자활급여는 1,421가구에 2,561명의 총 43억8,400만원의 급여를 지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195페이지 제48회 경기도 체육대회 의정부양주 공동개최에 따라 경기북부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기도민체전을 의정부시와 우리 양주군이 공동개최 함으로써 시군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8개 종목중 우리 양주군이 7개 종목을 유치함으로써 체전 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 4월 중?하순경에 대회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경기장별 시설조사 및 정비, 일정표 추진계획수립추진, 환경질서 친절운동 추진 등 도체전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이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제48회 경기도체전 의정부?양주 공동개최에 대해서 양주군은 이왕에 하는 공동개최라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정부시를 보면은 곳곳마다 많은 플래카드도 붙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아는 만큼 자긍심도 가지고 있는데 양주군은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7개 종목을 우리 양주군에서 치른다고 했는데 7개 종목을 치르는지 조차도 모르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이왕에 경기북부에서 처음 공동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니 만큼 양주군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플래카드를 비롯한 각종 홍보를 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홍재룡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홍재룡 의원 : 아니 재산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건립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지난번 2001년도 정기회 예산심의 때 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은 것을 예산승인을 하면서 이거는 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 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다 합의하에 됐는데 1월달에 임시회가 열리는데 재산관리계획승인을 제출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재산관리계획승인 안 받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박씨종중에서 우리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복지회관과, 복지회관하고 부지하고, 그 옆에 회정리 산 44-21번지에 약 568평의 부지를 상호교환하자는 박씨종중의 의사가 있어서 아직 그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조만간 상호교환이 되면은 부지를 양주군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을 하면 안돼요, 등기를 넘기기 전에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등기를 넘겨야지, 등기를 넘긴 다음에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리고 예산이 성립이 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상취득을 할 것이다 - 토지는 - 토지는 무상취득을 하고 건물은 몇 억을 들여서 건축을 할 것이다?
건물도 재산취득이에요, 재산관리계획승인이 무슨 이게 교환하기로 계획을 잡으면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겁니다 - 교환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거고 -
등기를 이전한 다음에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는게 무슨 절차를 어떻게 알고 답변을 하는 겁니까? 그게? 등기 넘긴 다음에 무슨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홍재룡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박씨종중에다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그게 아니고, 공문을 보내고 안 보내고가 중요한게 아니다 이거예요.
재산관리계획승인은 그 취득 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성립을 하게 돼 있고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분명히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돼서 잘못됐으니 성립이 되면 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되면 예산성립이 돼도 집행 못하는 것이니 그렇게 가자 라고 그래서 편법으로 예산승인을 해줬다 이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해줬으면 바로 그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지난 회기 중에서도 제출을 하든지, 그게 늦었으면 1월중에 제출을 해 가지고 지금 임시회의 중에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출도 안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지금 현재 박씨종중하고.
○ 홍재룡 의원 : 글쎄 박씨종중하고 협의하는 건 아무상관이 없다니까요 - 재산관리계획승인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절차하고는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것 확인해서 다시.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박씨종중에서 아직 교환을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그건 아니고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구두상으로는 됐는데 아직 서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서면상이고 상관이, 그러면 예산은 성립이 안된 거예요, 예산을 성립할 수 없는 것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조만간.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취득으로 올리든지 해야지 - 재산관리계획승인에 -
예산은 성립으로 해놓고 재산관리계획승인 없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하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될 때까지 이 사업은 중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된 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홍재룡 의원 : 중단하시고, 박씨종중과 협의든 뭐든 설계든 다 중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빨리 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제출하라 이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노인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죠, 재산관리계획승인 없이 사회복지과만 유독 지난 예산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 두건이 -
어떻게 재산관리계획승인 없이 예산을 성립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냐 이거죠, 이거는 회계과, 기획감사실, 부군수, 군수책임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그거 재산관리계획승인절차에 대해서 압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었으면 채근을 해서 의회에 빨리 제출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실무 부서에서는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비 24억을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직 못 받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어떻게 도비를 24억을 여기다 재원표시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은 만약에 저희가 60억에 공사를 할 때 도비지원이 40% 지원이 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이것 작년도에 지원건의 했다가 도(도) 예산에서 반영 안 되고 거절된 사실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부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어떻게 도(도)에서 거절된 사업을 여기다 24억을 도비를 확보한 것인 냥 표시를 해서 보고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건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예정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건의,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로 봐서는 건립예산이 60억, 도비 24억, 군비 36억,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 위에 사업개요에 예정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디에요? 사업개요야 당연히 이렇게 할 예정이지 그게 무슨, 한 것이 아닌 거는 예정이지.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업개요에 (예정)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40%, 60%의 보조부담비율은 어디에서 확정이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경기도에서 시군의 여성회관 건립시에 도비보조율이 40%라고 그런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분명히 임창열지사는 공개적으로, 부지만 시군에서 확보하면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은 100% 도비로 지원해서 건축해 주겠다 라고 공개약속을 한 사항이예요, 그거 확인하세요 - 지사님한테 -
그리고 체육공원 부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선 거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홍재룡 의원 : 그건 어떻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보고에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거는 이번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그것 보고 좀 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신 것을 갖고 저희가 용역설계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어디다 용역설계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직 그건 확정이 안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뭘 어떻게 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분명히 장소에 문제가 있으니까 입지선정에 대한 것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절차를 이행해서 입지선정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하자고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죠.
바로 설계용역 발주한다는 얘기는 실무 부서와 고위층의 시책결정자의 의사와 이게 다른 얘기인데 상당히 중요시책 아닙니까? 이거?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 전달지시 못 받으셨습니까? 윗선에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못 받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회복지과장한테 선정을 할 적에는 한 군데를 정해놓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군데를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것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물어보시는데 못 들었다고 하면.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래서 확정은 안됐고, 아까 말씀에 확정된 곳이 있냐고 그래서 그게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선정을 할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중요 시책인데 왜 보고를 안 하느냐, 중요시책이라고 생각을 안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중요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지금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것 빠뜨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선정지역을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홍재룡의원님 말씀대로 주민공개를 해서 입지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선정공개는 누가 여러 군데를 어떻게 할거냐? 각 면(면)에서 하나씩 올리라고 그럴거냐 - 면장한테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거는 지금 저희가 다시 세부계획을 결재를 맡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중요한 사항을, 아직 주요업무시책사업을 계획을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하반기에 추진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상반기에 할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홍재룡 의원 : 상반기에 중요한 사업, 12억원이 예산이 용역비로 책정이 된 사업을 중요사업이라고 분류를 안 한다면 어떤 사업이 중요사업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 사업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다음달까지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계획, 분명히 그건 별도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이번에 누락이 된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2001년도에 현충탑을 건립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의원 : 현충탑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분들이나 희생한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작년도에 현충탑을 양주군에 건립을 하고, 무공수훈자탑을 또 건립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일부지역에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할거면 현충탑이 필요 없는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인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데 현충탑을 4억2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무공수훈자탑은 얼마 들여서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총 예산은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군)에서 지원된게 1,500만원 지원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지금, 그러면 뭐가 틀린 거냐 이거죠 - 뭐가 -
차라리 현충탑을 무공수훈자탑이라고 하자고요 - 그러면 -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6.25 참전용사비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도 지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그러면 현충탑의 의미는 뭐냐? 현충탑은 뭐고 무공수훈자탑은 뭐고 6.25 참전자탑은 뭐냐? 나 이해가 안가요, 구분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 저희도 지금 현충탑 하나면 전체적인 뜻이 되는데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자기네 단체에서 예산을 마련했다가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1항 근거에 의해서 무공수훈자회는 기념탑을 건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현충탑 추모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분들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지은 현충탑을 그 사람들한테 주자 이거예요 - 그 사람들한테 -
어차피 돌아가신 영령분들한테 그걸 추모하고 국가에 공헌하신 저거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현충탑이 다 그 의미를 포함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의원 : 그거를 그분들에게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와서 저거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것이지 자꾸만 다른데다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법적으로만 대지 마시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무슨 말씀인지 뜻을 알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되면 월남전 참전용사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고엽제피해자들 비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의원님 말씀대로.
○ 이흥규 의원 : 어디다가 다 만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6.25 참전용사회에서 자기네 기념탑을 세운다고 그럴 때 저희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각 단체마다 전부다 지원을 한다면 그 많은 것을 다 어디다 세우느냐, 뜻이 없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 답변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정히 건립한다고 하면 현충탑 옆에다 만들라고 그러세요 - 현충탑 옆에다가, 여기다 만들지 말고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참고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잖아요, 현충탑 옆에다가 하면 거기는 그러면 추모공원이 되든지 뭐가 돼서 거기다 해야지, 자꾸만 여기저기다 만들어 놓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이 그거를 건립을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공헌한 바가 많고 하니까는 억울한 면도 있고 다 있겠지만 정히 필요하다면 현충탑부지에다가 하시라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현충탑 하나로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렵다고 그런다면 그렇게라도 가야지 이 동네 하나, 저 동네 하나, 거기에 특별한 유적이 있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실무담당 부서에서 너무 소신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
막을 건 막아줘야지 실무담당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군수한테 갖다 줘 가지고 군수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냥 말못하고 조용히 만들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지방자치단체의 폐해다 이거죠.
실무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다른 것 허가 내는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해서 못내게 하면서 그런 거는 못 막아주냐 이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리고 현충탑 부지에 현충탑건립을 하면서 부지 조경공사는 왜 빠진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이 지금 계획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왜 따로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거는 관내업자를 주기 위해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왜 따로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난번에 4억2천만원 예산을 쓴 것이 단지 현충탑건립예산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국어사전을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 국어사전을 -
현충탑건립은 그 탑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 탑하고, 그 다음에 헌시, 그 다음에 건립취지문, 그 다음에 위패 204위에 대한 것, 이렇게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군청사 건립하면 군청사만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뜻은 알겠는데요, 그 예산상 설계가 4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그런 설계로 돼 있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설계할 적에는, 그 설계가 바로 그거예요, 설계할 적에 설계팀에서는 뭐하고 앉아 있길래 조경공사도 설계에 못 집어넣었냐 이거죠.
돈이 모자라서 못 집어넣은 겁니까? 아니면 그땐 생각을 못한 것입니까? 당연하게, 현충탑을 만들면 그 주변 조경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관내업자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아주 제가 아무말씀 안 드리고 저거 하겠고요, 이거 설계도, 그러면 설계비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물론 작년에도 그 돈이 들어가고 하고 올해에도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 건데, 어차피 현충탑을 준공을 했다 했는데, 준공은 했는데 조경이 안돼 있다, 이치에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준공은 했잖아요? - 이미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준공은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준공은 했는데 조경공사는 내년에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입니다.
환경보호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234페이지 환경교실운영 및 야생조수 보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 홍재룡 의원 : 뭘 다 갈음을 한다는 거예요? 보고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거저먹을려고 그래.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다음은 235페이지 외래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 균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외래식물인 단풍 및 돼지풀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동 사업은 주민, 사회단체, 군부대, 공무원 등 양주군 전역 전 분야에서 참여하여 실질적인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제거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개화기 이전인 5~6월에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외래식물 퇴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237페이지 수질오염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보고해요! - 보고 -
다 유인물로 갈음하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 실적 갈음했으면 보고는 해 줘야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236페이지 수질오염 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물질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갈수기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사고우려오염업체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안전관리교육을 131개 업체 취약업소 및 유해화학물질 유류관리자에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기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갈수기인 2002년도 1월과 4월로 4개조 8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천순찰 강화 및 사고시 초동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247페이지 폐수대기배출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환경오염원인 배출업체와 환경민원지역 등에 대한 급수점검시 환경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환경단속업무에 대한 이해도모와 환경행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의 실천을 위해 관내 민간환경단체와 협조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사항 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과 관리실태, 무단 방류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는 양주군의 환경에 대한 문제는 완전해결이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단속을 해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3개소, 또 갈수기 민관 합동단속을 해서 5개소를 단속을 해서 조치한 실적밖에 없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 보고서상에 -
양주군에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이외에? 사실상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224페이지에 민관 합동단속 지도?점검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앞에 아무리 봐도 대기배출업소관리, 폐수배출업소관리에 봐도 단속실적이 이게 213페이지에 있는게 이 공개했다는 내용이 뭐예요? 조치한 사항이 안나온다, 이게 인터넷공개만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뭘 어떻게 공개했다는 거예요?
위반업소가 공개대상이 175개 공개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위반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 주민에게 공개했다고만 했지, 의회에는 실적제출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175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겁니까? -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건 저희가 공개를 할 때 그 배출업소 명, 소재지.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 위반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실제 위반한 내용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 실적보고를 -
폐수배출업소의 사업장 폐쇄는 몇 회 몇 군데를 했고 고발을 해서 몇 군데가 구속이 됐고 몇 군데가 어떻게 시설개선을 했고, 이런 사항이 보고가 돼야지, 주민에게 공개했다 라고 한마디만 쓰면 되는 거예요 - 이건 -
213페이지에 있는 것은 단속실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터넷공개사업, 특색사업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지 2001년도 단속했다는거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2001년도에 인터넷에 공개를 한게 지금 175개소 중에요 그 공개 유형을 보면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또 무허가, 기타로 유형이 나눠져 있는데 공개대상은 저희가 허가취소나 폐쇄명령, 사용중지, 조업중지 등 받은 배출업소를 지금 공개했는데 그 175개에 대한 세세한 사항은 나중에,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13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1년도 단속실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 인터넷공개사업을 했다 라는 얘기지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2001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 단속을, 조치를 -
그리고 214페이지에도 환경오염 사고발생 예방에서 추진실적에 또 4백 몇 개가 나오고 위반업소가 2백 몇 개가 나오는데 앞뒤내용이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고라는게 뭡니까? - 사고발생이 -
여기서 뭐 인사사고가 난 겁니까? 교통사고가 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죄송합니다, 어디 몇 페이지 어떤 내용을.
○ 홍재룡 의원 : 214페이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거는 하천에 오염물질이 방류가 돼 가지고 물고기 폐사라든가 환경이 심화된 그런 상태의 사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앞에 인터넷공개 된 것하고 왜 내용이 틀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거는 이제 하천에 그런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을 214페이지에서는 보고를 드린 거구요, 그것에 대한 방지대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인터넷공개 한 것은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 사고 난 것이 무허가, 기준초과, 기타로 해서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 앞에 인터넷공개 한 내용하고 이것하고 달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주군에서 총괄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은 몇 건이냐 그거예요, 그거를 알려 달라는 얘기예요.
앞에 것도 아니고, 213페이지도 아니고 214페이지도 아니고, 216에는 대기가 또 따로 있고, 어떤 것이 양주군의 2001년도 환경지도단속 실적이냐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인터넷공개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저희가 2000년도 7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위반업소에 대한 175개소를 인터넷에 공개한 그 숫자이고요, 그리고 214페이지에 추진실적은 폐수와 유독물에 대한 단속업소 수와 위반업소 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대기배출업소 관리에서는 순수 대기업소만 관리한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213페이지는 하반기 실적이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하반기실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뿐이지 이건 실적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214페이지는 전체실적도 아니고 이건 사고 난 부분에 대한 것을 지도단속한 실적이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사고를 대비한.
○ 홍재룡 의원 : 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지도단속 해서 조치한 실적은 상반기에 대한 건 여기 어디에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하반기 것도 건수만 나왔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치했다는게 안 나와있고, 이게 왜 갑자기 올해는 보고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 해마다 세세한 내용까지 보고를 하다가 -
그리고 2002년도 계획도 보면은 2002년도 계획도 2001년도와 얼버무려서 계획을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2000년도나 99년도에 보고했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쪽으로 상당히 유연하게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지적이 되었던 폐기물처리 민간사업장들 있죠?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올해는 중점사업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청소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환경분야도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환경분야도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사항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저희가 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환경분야는 전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올해도 지도단속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작년처럼 할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작년처럼 평상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또 취약시기에 점검을 강화하고, 또 주로 민?관 합동단속을 많이 실시하는 그런 형태로.
○ 홍재룡 의원 :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무허가는 고발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무허가나 이전조건부에서 하는 여러가지 무허가 형태의 공장들은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3개월에 한번정도, 네 번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무허가가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77개 업소가 있는데 77개 업소가 누계숫자입니까? 아니면 77개 업체가 무허가라는 것입니까? 고발한 누계숫자예요? 아니면 업체숫자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고발한 누계숫자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척, 염색, 무허가 배출시설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게 21개 사업장인데 2001년도에 네 번을 점검을 해서 고발을 시킨 것이 있고요, 완전무허가 폐수배출업체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의장께 한가지 건의 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안하고 있고, 2002년도 계획을 봐서도 상당히 업무가 축소지향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 공해에 대한 것이 -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이 사항은 군수님한테 결재 받아서 제출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축소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내용에는 이 부분이 다 포함돼 있고, 총괄적으로 2001년도와 다름없이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2001년도부터 이상해졌다는 이거예요 - 환경관리 기능이, 양주군에 -
이건 별도로 저는 환경보호과는 보고를 받는 것을 건의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 고층아파트들이요 - 주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많은 그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이흥규 의원 : 그것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 쪽에 지금 한승아파트와 연관된 다수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단속을 하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실제 주민의 대표자를 구성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 주민대표자와 같이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저희가 또 필요한 시간에 업소에 대한 활동단속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매번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동마다의 출입구에 저희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세세하게 하고, 악취에 대한 대기검출이라든가 등의 이런 거는 연구원과 날짜가 협의가 되면 주민대표분들 하고 같이 가서 점검과 악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올해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지탄을 안 받게끔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주민들한테 저희가 하는 환경행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동참하고, 또 같이 점검을 하는 그런 환경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환경보호과 인원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주민의 그런 환경에 대한 피해를 격감하기 위해서 주?야간, 야간단속도 많이 하는데 지속적으로 의원님한테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 환경통신원들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이흥규 의원 : 명예환경통신원들 있죠? - 환경, 환경감시원들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이흥규 의원 : 몇 명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분들 다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 이흥규 의원 : 모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교육할 때만 이렇게.
○ 이흥규 의원 : 교육 몇 번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교육을 작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래가지고 활성화 되겠어요? 서류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납득, 한승아파트에서 만약에 어느 공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한승아파트의 주민대표로 해서 몇 명을 대표자로 세워서 환경명예감시원으로 세워서 그 사람들이 나올 적마다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올 적마다 공무원 보내서 하든지 저기해서 근절시키란 말이죠.
한승아파트, 주공아파트, 아파트 주민들 인터넷에서도 많이 뜨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뜨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군정질문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주민들은 환경문제 때문에도 양주군 공무원들 엄청 애를 먹어요 - 환경문제 때문에도 -
사실 환경보호과 직원들도 고생들 하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밤에 야간에 출동도 했으면서도 주민들이 느끼는 감은 양주군에다 신고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각종 업무가 바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특히 대기오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해결방법을 찾아가셔야지 지금 2002년도 계획을 가지고 보면 이대로 하시면 내년에 업무보고 이 시간에도 아마 지금처럼 똑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과장님이 전체업무를 다 잘할 수 없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번 소신 있게 이 부분만큼은 내가 그야말로 100점은 안돼도 90점은 맞겠다 라는 마음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대기오염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감시원들한테 형식적으로, 곧 직장 다니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위촉됐다고 해촉도 시키고, 또 그런 민원발생지역 같은 경우는 추가로 주민대표로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서라도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업체하고 얘기를 해야지 업체들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사실 힘은 드시겠지만 아무튼 좋은 계획 좀 찾아내서 우리 주민들이 양주군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을만큼 좋은 정책을 찾아서 업무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김완수 의원 : 간단해요, 간단히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김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수질오염원 지도관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랑천 상류에 한승아파트가 건립이 됐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완수 의원 : 한승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때문에 중랑천 상류에서 오염이 됐다는 주민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한번 집중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민들에 의하면 물을 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쪽에 한번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업무보고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히 서면작성을 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홍재룡의원님, 그렇게 받는 걸로 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중식도 해야 되는 관계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2001년도 추진실적과 2002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처리에 중점을 두고 전 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읍면장과 협의, 현실성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와 불합리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현실에 맞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청소대행업체들의 쓰레기수거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재활용 작업장 관리입니다.
재활용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현재 공공근로 14명을 투입하여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종료를 대비하여 일시사역 인부 고용, 또는 민간위탁 운영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ㅇ 청소과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계획이 3월달에 결정이 됩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반입 승인신청은 지난 12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 그 관리공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늦어도 3월중에는 승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우리 일반 폐기물이 들어가는 거죠? - 생활폐기물이요 -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받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아니 문제는 뭐냐하면요, 다음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이 성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데는 몇 군데 안되죠? - 현재 -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공동주택은 전체분이 다 분리수거가 되고요, 또 감량의무화 사업장에도.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음식물의 쓰레기가 반입이 안되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지금 분리수거가 안 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3월달에 만약에 이게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시작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거기 이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공동주택은 잘 되니까 문제가 없고, 다만 소규모 음식점을 비롯해서 일반주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도 종량제 관련된 그런 그 지침이 추가로 아마 작업중에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요, 그런게 상당히 아직까지, 그런 기본적인게 뒷받침이 사실상 좀 안된 부분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답을 듣자는게 아니고, 당장 터지면은 분리수거를 안 하면 못 가는거 아닙니까? - 수도권매립지로 -
그럼 그걸 어떻게 분리수거를 할 것이다, 그러면 분리수거차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 계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 계도기간에는 어떤게 필요하고 분리수거를 안 하는 가정에 대해서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서 수도귄매립지 반입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지금 보고하신대로라면 곧 승인이 나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될텐데 그럼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이걸 뭐 적환장에서 적환을 한다? 불가능하다 이거죠,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그냥 뭐 넣으면 압축진개에 의해서 섞여 가지고 짜져 가지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다 터져 버린다 이거예요.
분리수거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한 현재 수거방법대로라면 수도권매립지로 못가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 잘 하겠다 라는 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쯤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게 선행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야 될게 아니냐 - 분리배출, 분리수거가 -
그 부분은 심각한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일시에 완벽하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은 있어야지, 반입은 이게 3월달에 반입이 예정이다 이거예요, 3월달에 반입예정인데 1월 중순이 됐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냐, 이건 예산 뒷받침도 분명히 따르는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별도 음식물수거차량을 구입을 한다든지 수거원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등등 배출홍보를 한다든지 배출봉투를 또 제작, 음식물봉투를 계도기간에는 무료로 배포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 없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데 과연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하면, 거기 승인을 받으면 뭘 하겠냐 이거예요, 그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쯤은 나와서 시행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이어서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 추진실적 중에서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도정시책평가에서 축산분야에서는 경기도 전체에서 3등을 함으로써 장려상을 타서 상사업비를 1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민간부분에서도 서울우유에서 개최한 전국 젖소 고급육품평회에서 2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총괄적으로 준수한 편이었고, 또 종축개량협회에서 개최한 한우고급육평가에서는 우리 양주골 한우를 사육한 홍재경농가가 전국에서 1등을 해서 다수확상을 타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되면서 각 부분에 대한 주요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쌀 생산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330㏊에서 7만7,000석을 생산하도록 적기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채석허가지 관리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 석재 석산이 3개소 있고, 그 다음에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이 3개소가 있습니다.
골재생산 3개소는 금년 6월말까지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종료와 동시에 복구를 철저히 해서 종결을 해 나가도록 하고, 석재 채석장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 산림이 무질서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복구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35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200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시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 40개 품목과 소비자물가로서 농축산물, 공산품 등 58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물가관리현황을 조사를 하고 해당업소는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면서 두 요금 역시 3% 이내에서 억제가 되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인상대상이라든지 시기를 적정 분산을 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시(시) 승격에 대비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저희 군(군)은 금년도에 시(시) 승격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해온 농촌형 교통체계를 도시형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양주군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과 병행해서 여기에 대중교통분야를 추가로 해서 금년 8월경이면은 용역이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본 내용 중에는 대중교통, 즉, 버스나 택시의 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런 대중교통의 운영체계 및 서비스향상 방향 등을 담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용,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실적과 2002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포천군과 연계되는 버스노선 하고요, 그 다음에 장흥면하고 군청경유 버스신설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 경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천군과의 연계노선에 대해서는 지금이 동절기이고 회암고개가 교통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해빙이 되면은 양계 시군 담당자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면서 버스노선 연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하기로 현재 약속이 돼 있고, 장흥면과 군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교통회사와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서 곧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김완수 의원 : 포천군하고 우리 양주군하고 이렇게 버스노선을 할 때 말이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사실 포천군에서 더 수요가 많을 것 같고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 쪽에서 좀 기피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전반적인 여건은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이유가 뭘까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포천 호국로에 대한 교통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쪽 양주쪽으로 넘길 수 있는 버스회사의 여건이 지금 적절치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버스가 실제 회암고개나 어얏고개를 넘을 때 위험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가 그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이유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교통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해결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뭔가 이 대화가 안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 본 의원은 -
사실은 양주군보다는 포천군이 더 주민들이 원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가 2004년도에 전철이 완공이 되면은 그걸 대비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오히려 포천군에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관계는 좀 더 실무선에서 얘기가 된다니까 한번 본 의원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김완수 의원 : 장흥면에서 군청까지 경유하는 버스, 이거는 뭐 어느 버스회사하고 이렇게 좀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대성버스를 이용을 해서 그 방법을 강구를 하다가 노선 조정 문제로 중단이 된 바가 있고요, 그 후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건 바로.
○ 김완수 의원 : 대성은 이제 장흥면 쪽을 지금 운영하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기존.
○ 김완수 의원 : 운수회사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양주군청은 오히려 평안운수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운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하고도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오지 및 신설아파트 단지의 마을버스에 대해서 교통불편해소에 대해서 군정질문 때도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승아파트를 비롯해서 이런 데가 있는데 한번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설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하고 2002년도 계획이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폐천부지 관리는 저희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해 가지고 890필지에 50만7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점용료수입 등 수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천부지 양여 및 용도폐지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된 지역에 한해서 군(군)에서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것은 매각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하수관거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2년, 금년부터 2006년까지 약 230억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 관내에 하수도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우리관내 전체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건설행정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하수도사업인 하수처리장 시설과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행정과에서는 그 동안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것은 개수율이
(제104회 - 제3차) 50
90%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하천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에 대해서는 기 개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치수와 이수는 물론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 신대영입니다.
도로과에서 그간 추진해온 2001년도 사업과 200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사업추진실적은 본 사업이 대부분 2001년도에 계속된 사업이므로 2002년 사업계획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421페이지 2001년도 사업추진중 미진한 사업에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계획했다가 마무리 못 지은 사업은 추경에 예산확보 된 울대리고개 가로등 신설과 노후가로등, 부적합 노후가로등에 대한 조치결과 11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그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금년도 3 ~ 4월경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 도로표지판 교체 및 신설공사도 지금 체전과 월드컵축구대회를 준비를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 하는 사업인 만큼 지방도, 국도상의 각종 표지판을 알기 쉽게 개선을 해서 신설할데는 신설하고 보수할데는 보수해서 완벽한 이정표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2002년도 사업과 계속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2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일영취락지구 지정은 2001년 1월중 장흥농협부근 개발제한구역 관통취락 3만7,526제곱미터를 포함한 계획을 입안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02년 2월에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심의후 2002년 4월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6월까지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조정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을 해제?조정해서 계획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인 보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군(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20호 이상인 양주읍 유양리 동부동 외 25개 부락, 136만9,130제곱미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고자 2월말까지 해당 대상 취락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 해제 또는 취락지구지정 여부를 결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는 대상 취락이 해제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마지막으로 보고를 해주신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조정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예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02년도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데 미반영이 됐다는 것입니까?
48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조정 추진사업에서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인데 2002년도 본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예상이라고 그랬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해제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선 해제를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고, 집단취락으로 간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한 후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아직 용역비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 우선해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우선해제 쪽으로 하려면 용역비가 7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민과 협의, 물론 협의는 하죠, 협의하면 우선해제를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런데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현 집단취락으로 가면은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할 수 있고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옛날 집단취락지정 그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도 일부 타 시군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일부지역에서는 그린벨트해제보다도 집단취락으로 지정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방법을 결정지을 생각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뭘, 문제점도 아니죠 - 그건 -
예산이 7억이 필요한테,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반영을 안 해줬다던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던가 그랬을 때 문제점 및 대책에 본예산 미반영이 문제점인 것이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하려면 무슨 문제점이 대책도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확보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 해준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용역비를?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아직 안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예산요구 자체를 안 했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주민과 대화를 한 후에, 그 지구가 결정이 된 후에.
○ 김영안 의원 :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점 및 대책이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취락지구나 또는 이렇게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고, 고시해 놓고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오래된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얼마나, 연도별로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김영안 의원 : 아니요, 아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요?
○ 김영안 의원 : 네,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지금.
○ 김영안 의원 : 20년 된 것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20년 된 것 있어요? 지정하고 20년 동안 추진 못한 것.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장기간 지정된 것이 없고, 많이 됐으면 한 8년, 9년, 그 정도 됐습니다.
지금 회천에 2개 지역, 은현에 2개 지역, 주내에 1개 지역, 백석에 1개 지역.
○ 김영안 의원 : 그거 몇 년씩이나 됐는데 아직 착수 못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지금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아직 시행을 못했고,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 10년씩 지정해 놓고 - 그러면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그 여러 군데를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사업이 완료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럴려면 아직도 묘연하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예산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그런데서 오는 민원은 상당히 해결하기 어렵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린벨트는 건설교통부가 지정을 한 거예요 - 우리 양주군수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
○ 도시과장 이규천 : 건설교통부에서 70%를 국고로 보조.
○ 김영안 의원 :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는 우리 양주군수 의지대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한거다 이 말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의지대로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취락지구는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10년 이상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 당해 고시된 필지 내의 주민들은 본의 아니게 그린벨트를 자초한 결과가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영취락지구지정을 또 하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가며, 연도별 투자계획이 어떤지, 그런 건 아직 안 돼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세부적인 가로망 계획은 아직, 입안만 해놨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는지 나왔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아직 안나왔는데요.
○ 김영안 의원 : 사업비가 나오고 연도별 투자계획 같은게 있게 하면은 아까 문제제기한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검토되지 않고 막연히 고시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난개발이 되니까 일단 고시는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또 자초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여지까지는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 도로망을 우선 개설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최대한 노력을 하셔도 기 고시돼서 아무런 개발행위를 못해 왔던 그런 지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우선 순위대로 먼저 해 나가면서 이것도 가야지, 그렇죠?
한 개 지구만 갖고 생각할게 아니다, 그러면 고시한게 10년 된 것 있고 8년 된것 있고 9년 된 것 있고 그러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런 것부터,ㄴ 발등의 불부터 꺼야된다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지역, 급한 지역은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 하여튼 -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가시적인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실현 가능한, 준공까지 해낼 수 있는,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자꾸만 더 가는 거예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구요.
또 이렇게 묶어서 20~30년 갈 바에는 뭐 하러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이런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난개발을 유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차근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다면은 고시자체를 보류하는게 좋습니다, 그건 무모한 거예요 - 고시한다는게 -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의원님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앞으로 균형적인 도시발전도 되고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을 했다면 나중에는 정말 돈을 들여도 개발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비가 문제인데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계획된 도로를 개설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좀 신중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우리 김영안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양주군 광역도시기본계획, 지금 용역성과 결과가 나왔죠? 납품을 받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납품을 받아서 먼저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저희가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좋은 안(안)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군수님의 주문이 계셔 가지고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세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1월22일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답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승인을 받게 되면은 재정비를 추진을 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반면에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한게 있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저희가 법상에 작년 12월말까지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별로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12월31일날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은 몇 개 도로, 몇 개 시설의 폐지변경하는 사항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용지보상계획, 그건 보고가 안됐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됐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용지보상계획은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금년 1월1일부터 매수 청구권제도가 발효가 돼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내.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를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은 보상 계획을, 그러니까 전체 미집행 시설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은 보상계획을, 연차별 보상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본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고, 그 보상계획이 수립이 안되는 시설은, 재정대책이 안 선다든지 그런 것들은 용도폐지를 해서 사권제한을 해제해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몇 개 도로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만 했지 그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계획은 안 나왔다 이거죠.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은 아직 그 자료는 안나왔다, 연말까지 나오면 군수가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약 한 1,700억 된다고 그랬죠?
○ 도시과장 이규천 : 1,670억,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사업비가 -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어떻게 섰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집행계획을.
○ 홍재룡 의원 : 그때 채권발행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채권발행을 해도 연차별계획이지 당장 다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올해 안에 그걸 다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은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러기 때문에 연차별 보상계획, 집행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해서 그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채권발행을 하던 기채를 하던, 자체 우리 군(군) 가용재원 가지고 하던 보상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연차별 집행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연차별 집행계획을 저희가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실적에도 보고를 안하고, 그럼 아직 완료가 안됐으면 2002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보고가 되겠다, 중점사업은 2002년도 계획에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매하게 업무보고를 한다면은 이 오늘의 중한시간이 뭐가 필요 있겠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집행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유인이 다 됐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정말로 20년이 넘은 그 시설 중에서 앞으로 20년이 가도 개설을 못할 그런 시설계획이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런 것을 폐지를 안하고 멀쩡하니 아무 것도 아니고 돈도 안 들고 당연히 그건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것들을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내용을 본 의원이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거기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줘 가지고
우선순위 결정, 또는 폐지에 대한 문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유인한 유인물을 가지고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용역결과 자체가 용역비 얼마 집행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5억1,900만원에 도시기본계획하고.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그 부분이 따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별도로 지금 뺀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그건 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상당히 그것도 큰 금액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 그거는 말도 안되는 장난처럼 결과가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 지역에서 아무도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이 나왔다, 그런데 그거는 의회 의견청취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나머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심의로 받는 것은 도로에 대한 변경사항 때문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것이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 홍재룡 의원 : 당연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계획안을.
○ 홍재룡 의원 : 아니 잠깐 과장님, 과장님!
○ 도시과장 이규천 : 심의를 받은 건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당연히 앞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면 당연히 이건 폐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설결정을 -
폐지하려면 당연히 도시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 갔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안 들어간 나머지는 전부다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연착할 계획을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별도로 시간을 내서가 아니라 그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의회보고, 이 주요보고에 누락을 시켰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중요한.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그건 좋습니다, 그건 지금 뭐 보고 안 낸 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끝내고요 - 앞으로도 시간이 많으니까 -
우리 지금 양주군에 20년 넘게 된 도시계획지역의 미집행 시설이 1,700억이라고 그러는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또 해 가지고 여기에 목표인구를 30만으로 해서 목표연도가 2021년, 앞으로 19년 남았네요? 19년 동안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20년간 우리가 보유한 도시계획시설의 열 배 스무배가 넘는 도시계획을 하겠다 라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이 되겠느냐!
이를테면 여기 목표연도를 2021년이면 계획인구가 45만명이요? 그때는 이 도시계획, 이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을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이 목표연도라는 얘기는 -
그럼 우리가 20여년 동안에 하지 못한 것의 열 배 가까운 것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20년 전의 양주군의 인구와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인구와 20년 후의 계획인구가 45만이면 지금의 한 몇 배 되는 것입니까? 이것 몇 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의 시설물량은 열 배, 스무 배가 된다 이거예요.
이건 산술계산으로도 불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에는 장기미집행으로 가서 또 그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을 이거를 용역별로 올해 안에 25억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25억을 들여서 이 전체에 대한 재정경비계획을 수립을 했을 적에 연도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재정계획은 가능한 것이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물론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집행계획까지, 재원계획 집행계획까지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 관(관)에서 개발하려면 사실 재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개발을 한다던가 민간공기업에 개발을 시킨다던가 그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을 지적하는게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은 많이 해야죠, 최소로 하는게 아니고 최대한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무모하게 많이 잡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 홍재룡 의원 : 여기보세요, 도시기본계획은 일부지역을, 산악지역이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양주군 전체지역을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수립을 하고, 도시계획재정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은 그 중의 일부분을 하겠죠? - 연차별 순에 의해서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연도별로 끊어서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용역비를 25억원을 들인다라고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의 상당히 몇 배가 넘는 면적으로 아마 재정비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랬을 적에 과연 그거는 가능하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년안에, 1차로 재정비하는 부분도 20년 안에 다 시행을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된 부분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그렇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로는 그 제한을 합니다.
사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시행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기본계획의 취지와 어긋나는 시설을 하고자, 개발하고자 할 적에는 제한을 한다 이거예요 - 법 근거 없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게 잡은 것 아닙니까? -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거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무조건 2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는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그것 이외에도 농지법이나 산림법이나 도로법이나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지금 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광역도시기본계획은 정도껏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재정비계획, 이거 너무 확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그거는요 중요한 것, 어떤 면에서는 이 광역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양주군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와요, 의회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그 보고절차가, 그거는 당연히 주민들한테도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나 주민들에게 동의를 못 받는다면, 다수의 동의를 못 받는다면 이 도시기본계획수립이나 재정비는 큰 벽에 부딪칠 것이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제가 별도로 시간 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불 보듯이 뻔한 결과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제1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는 1월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