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월 12일 (토)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3.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제10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김광배의원외 3인발의)
3.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홍재룡의원외 2인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네, 회의진행에 앞서 2002년도 1월5일자 인사발령자에 대한 인사소개를 부군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2002년 1월5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다음은 김종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업진흥과장 인사)
다음은 송용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송용철 기술보급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진규 : 의회사무과장 이진규입니다.
금번 제104회 임시회는 지난 1월5일 이흥규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1년 12월20일 김광배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농업발전기금운용조례안과, 2002년 1월5일 홍재룡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같은 날 김완수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1월9일 군수로부터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1월11일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유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1월19일까지 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0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19일까지 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19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흥규의원과 김완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금년도 우리 군(군)의 군정방향과 역점 시책 등 비전을 제시하는 시정방향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존경하는 유재원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소망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군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104회 임시회에서 군정시책을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예기치 못한 폭설과 90년 이래 최고의 가뭄피해도 군민모두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을 군민의 축복 속에 개관하였고, 회암사지 발굴로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규모 택지개발, 인구증가로 시(시) 승격 요건이 갖추어진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으로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것이며 우리의 위상이 전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인의 저력과 양주의 미래가 영광스럽게 펼쳐질 시(시)
승격이라는 명제 앞에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편익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종합관찰제와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으며, 유선방송 고정채널을 확보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입찰제도를 운영하여 행정을 투명하게 하며, 인터넷 세무민원실 운영으로 세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2002년도 도농복합시 승격 추진과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화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양주시 승격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기본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6개 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며, 고읍 신도시개발과 덕정 고암 택지개발 2지구가 원활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선암~봉암 가로망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평화로 우회도로와 국도 제39호선과 어울리는 사통팔달의 17개 노선 도로망 건설을 추진하여 교통난과 물류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일 9만8천톤의 광역상수도를 통수시켜 급변하는 도시화에 따른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과 ISO 인증사업 및 해외무역광고를 지원하고 검준지방산업단지시설을 완료하여 이전조건부 공장을 입주시킬 것이며, 도시가스 보급률을 40% 이상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직업을 알선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고품질 양주미 생산에 우량종자와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농정시책으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도시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연은 생명의 원천이자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농촌주택을 현대식으로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질과 대기오염을 방지하며 광역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것이며, 남면 하수처리장시설을 금년에 완료하고, 신천 등 세 곳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민자유치 불란서 기술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구축과 교육환경조성 및 청소년보호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옛스러운 양주문화 재현을 위하여 별산대놀이마당에서 연중 상설공연을 하겠으며, 문화관광마을조성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그 동안 역사 속에 묻혀있던 회암사지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사적지를 정비하여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시와 공동 개최하는 경기도체전의 성공을 다지며, 군민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군민광장을 계획하고, 서정대학이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겠습니다.
여섯째, 군민모두가 하나가 되는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복지양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국가 유공자와 군민의 호국정신을 기리도록 새로 건립된 현충탑에서 현충일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 양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함으로써 21세기 전통과 문화의 청정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하여 양주의 비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해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시정연설에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친화적인 도농복합시 건설, 그리고 문화관광의 지속적인 계승발전과 교육환경개선 및 청소년보호육성에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김광배의원외 3인발의)
(10시 22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광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의원입니다.
이흥규의원, 박영원의원, 홍재룡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이유는 농업발전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업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였고,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기금운영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으며, 기금조성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둘째, 지역 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셋째, 농산물 수출관련사업, 넷째,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 다섯째,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 여섯째, 농축산업 경영자금, 일곱 번째, 농어업인의 교육 또는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시범육성사업, 여덟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며 융자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4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였으며,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3천만원, 농업인단체의 경우는 1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였으며 대부율은 연 3%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융자금은 다른 용도에 상환할 시는 회수토록 하였으며 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군)의 양주군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특별회계 자금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기금중 주민소득지원 관련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위임토록 하였고, 본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2003년 3월부터 지원하되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입조치 된 자금을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당시 부칙 제2항에 의거 지원된 양주군주민소득지원관련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김광배의원외 3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양주군농업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은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업발전과 농어가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각종 융자를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단체 회원들한테도 이걸 한번 본 의원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걸 꼭 할 필요가 있느냐 - 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많은데 -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농민단체와 그런 충분한 의견교환 협의가 있은 다음에 거론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김완수의원님이 지금 우리 김광배의원님 조례설명 중에서 이의가 있으신 것 같아 가지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사실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김광배의원님께서 처음에 본 의원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꼭 필요하냐? 라고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이런 저런 얘기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에도 설명이 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지금 현재 군(군) 재정형편상 여기는 5년으로 돼 있는데 1년이라도 좀 늦춰 가지고 지금 현재 6억씩 하던 것을 5억씩, 이렇게 좀 낮춰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홍재룡의원외 2인발의)
(10시 49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홍재룡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박영원의원, 김광배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큰 성과와 함께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과 바람직한 지방자치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동우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정동우회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구현은 물론 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우리 군(군)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의 사무소는 의회소재지 내에 두고 회원은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하되 현직 의원은 당연직 회원으로 하고 전직의원은 희망자로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동우회의 사업으로는 첫 번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두 번째,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의정의 홍보, 세 번째, 환경문제와 도시 및 교통문제 등에 대한 연구, 네 번째, 기타 위 각 호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공청회 등의 개최를 주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동우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집행하고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의정동우회설치및운영조례안 (홍재룡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2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5일 제정된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농민과 영세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오던 것을 오늘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가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양주군저소득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에서 분리하고, 2000년 10월1일 생활보호법의 폐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인한 조문인용 및 관련용어를 수정함은 물론 학자금융자 한도가 규정되지 못한 점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은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양주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로 하고, 생활보호법의 폐지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제1조, 안제3조제2항, 안제11조제2항에 영세민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안제5조제2항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한도가 없었던 것을 연 500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안제8조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종전에 연 5%이던 것을 연 3%로 낮추어서 재정적 부담을 줄였으며, 안제3조제2항에 대학생의 학자금 범위는 종전에는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 평균 B학점 이상인자를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범위를 넓혀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가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제도를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통합 운영해 오던 것을 양주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의원발의 되면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제도를 분리
하여 운영코자 전부개정 형식으로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종전에는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양주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2조제1항의 융자대상자중 제4호에서 학자금융자의 경우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으로 하였으나 고등학생의 학자금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의 융자를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항에서는 양주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기금중 생활안정관련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로 이입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고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종전의 조례내용과 변경된 사항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의원입니다.
5조에 융자한도에 있어서 학자금 융자가 연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올해 입학금이 400만원 에서 전후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500만원에서 정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연 500만원이면 그러면 입학금이 400만원이면은 2학기 거는 어떻게 하죠? 따로 또 융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1년에 한번, 1년에 500만원씩 4년이면은 4학년 동안 2천만원이 되죠.
○ 이흥규 의원 : 네, 그래서 이것의 산출근거가 500만원이 애매모호 해 가지고 그러면 뭐 등록금과, 뭐라 그러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유동성을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500만원 잡아놓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500만원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올라간다던가 하면 또 매번 바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이거는 전액 다 등록금에 대한 융자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의,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어려운 사람들이 학교 가기 어려운 부분을 융자를 해줘서 가게끔 해주는 건데 좀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액을 해 주시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고 하고 거치 기간 만료는 연 1회 균분상환 한다고 했는데, 아, 졸업 후 2년이군요, 졸업하고 지금 이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들은 졸업하고 2년 거치 2년만에 상환이 가능할까요? 500만원씩 해서 가지고 갔을 적에?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 학자금은 어차피 자기가 그 학자금을 받아서 대학교를 다닌 거니까 졸업 후에는 직장을 다니는 거로 봤을 때 2년 동안에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게 그러니까 2년 안에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2년부터는 1년에 500만원 받았으면 1년 동안에 500만원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 균분상환이니까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의원 : 만약 전문대학을 다녔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낫겠지만 4년제 대학을 다녔을 경우에는 2천만원을 2년 동안에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일반 대학 학자금들은 그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받은 연도를 기준해서 졸업 후 받은 그 기간으로부터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동안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해서 매년 이걸 500만원씩 받아 가지고 2천만원을 융자받았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럼 2년 거치니까 2년 동안에 취직을 해서 나머지 2년 동안에 2천만원을 갚아야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건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전문학교를 나왔을 적에는 그래도 2년 동안 1천만원을 갚으려니까 그래도 취직만 되면 가능하겠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왔을 경우에 요즘같이 취업이 안되는 상태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장학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종전에 조례에서는 그냥 이 내용이 없었다가 2년 거치 2년 후에 균분상환 한다는 내용을 갖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은행에서도 학자금 융자를 많이 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한 학자금 융자를 해서 상환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이거는 없는 사람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는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다른 은행에서도 학자금 융자를 하거든요, 이거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건축 등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53조제2항 및 동시행령 6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제13조1항에 의거 특정용도제한지구 내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 가목에 의한 숙박시설과 제12호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을 제한하고 조례안 제13조2항에 의거 제13조1항에 의한 제한시설 이외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과대한 제한으로 인한 지역경제위축 등 민원발생이 예견되어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안중 제13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 35조제3항을 개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직 위원 변경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의 수를 적정 조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양주군의회 제1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하던 조례안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삭제하여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출된 조례안에서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을 제한 하기 위하여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1항 외에도 양주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제한 내용이 지역주민에게 과도한 제한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민원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하시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35조3항을 군의회 의원을 4인 이상 해서 2인 이상 4인 이하로 조정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의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지금 군청공무원 4명, 군의회 의원 4인으로 조례에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당연직 위원이 8명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분의 2는 일반인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25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원이, 18에서 25인까지 구성하도록 법상에 돼 있는데 25명으로 다 차다 보니까 여유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정하고, 법상에 18인으로 하고 25인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된 사항을 의회 의원을 4인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융통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2인에서 4인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로서는 법에 위반되는 거는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법에 위반은 없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인원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어떤 문제점이 있죠? 25인이 돼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법상에 18인에서 25인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최대로 하다보니까 25인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인원에 문제점이 나오죠.
○ 이흥규 의원 : 어떤 문제점이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래서 일반인을 지금 예를 들어서.
○ 이흥규 의원 : 25인까지 해서 25인이 됐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개정하시려고 하느냐 이거죠, 지금 어떤 전문가를 더 두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공무원이 더 들어가려고 한다던가 무슨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인원에 문제점이 뭐냐면 18인에서 25인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25인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융통성이 좀 적어진 거죠, 그래서 2인에서 4인으로 해서 그걸.
○ 이흥규 의원 : 그럼 아직 문제발생도 안 했는데 조례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문제가 아직은 없는데 조례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인원의 융통성 조정 때문에 저희가 2인에서 4인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문제점은 없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인원의 조정, 인원 선발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인원의 어떤 조정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렇게 그냥 무조건 조정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불가피하게 고쳐야 되겠다던가 그런 얘기가 나와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18인에서 25인까지인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법에 이제 18인에서 25인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25인이, 18인으로 하다보니까 25인을 다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는 18인에서 25인으로 하도록 융통성이 있는데 조례에서는 의회 의원을 4인으로 하다보니까 꼭 25인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2인에서 4인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18인에서 25인인데 양주군이 25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점밖에 없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다른 문제점은 없고 법상에서 이제 융통성 있는 인원이 조례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인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라고 했는데 왜 공무원하고 군의원을 같이 집어넣는 그 이유는 뭡니까? 군의원이 공무원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법상에, 군의회 의원을 2인 이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군의회 의원을 2인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공무원하고 군의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로 해 가지고 공무원에다가 갖다 붙여놨는데 군의원의 신분은 공무원이냐?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군의원이 이제 공무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당연직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 조례에서는 4인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상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제가 이제 왜 이걸 갖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4인 이상으로 할 적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4인 이상으로 해서 결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이 시점에서 또 조례를 개정하자고 하는 이유는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적에 과장님 의도대로 안 갔기 때문에 바꾸자는 의도가 아니냐 문제점이 나온게 있어야 고칠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4인.
○ 이흥규 의원 : 단순히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18인에서 25인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25인이다 그것이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25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4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법상에 18인에서 25인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융통성이.
○ 이흥규 의원 : 똑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25인으로 채워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거 갖고 논쟁할 거는 없고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군의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죠, 군의회 의원은 이제 당연직으로 공무원 4명과.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거기다가 당연직 위원은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든지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지 왜 거기다 대고 공무원하고 우리 군의원을 갖다가 필요할 때는 공무원이고 필요 없을 적에는 일반인이고, 이렇게 그런 잣대를 대지 마시고, 그렇다 그러면 법 구조상 당연직 위원의 숫자가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든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시지, 이거를 왜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당연직이 3분의 1 이하고 일반이 3분의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글쎄요, 그렇게 쉽게 표현 하셔야죠 ?당연직 위원이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쉬운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조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
○ 이흥규 의원 : 그리고 이거 저는 왜 그러냐면은 군의원의 숫자가 4인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분과위원회가 있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소속된 의원이 여기 들어 가시면은 아무 하자가 없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도 없고, 또 지역이 산재돼 있는 상태에서 의원이 한 두 명, 두 명 정도 들어가 가지고는 자기의 해당지역구는 자세히 알겠지만 다른 지역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쉽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갔을 적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예상되는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상에서 18인에서 25인으로 하게 돼 있는데 법상에 인원하고 조례에는 4인으로 하다보니까 꼭 25명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하고 인원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1월19일 개의되는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월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