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27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2.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1.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2.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특위제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안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안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4월15일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4월25일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심의한 결과 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2,241억3,737만2천원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1,231억436만9천원으로서 그중 세입예산은 1,231억436만9천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22억7,228만3천원중 기획감사관리에서 3,500만원, 총무행정에서 2,595만원, 민원실운영에서 1,200만원, 회계운영에서 4억5,582만원을 삭감하여 317억4,351만3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470억3,567만6천원중 문화예술에서 2천만원, 보건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470억1,267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39억5,945만1천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민방위비는 제출된 7억3,112만3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574만6천원중 예비비 5억5,177만4천원이 증액된 12억3,979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44억2,132만5천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회계에서 제출된 666억1,167만8천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후 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영안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승인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