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23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의)
1.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안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서 앉은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부분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만, 이게 5억입니까? 5억이 증가됐는데 다른 세(세) 부분은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판단된 것은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작년도 2001년도 결산액이 지방세 부분이 지금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아직 지금 결산이 된 사항은 아니지마는요, 362억6천만원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작년도 결산액만큼도 지금 지방세를 예산을 안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지금 증가되는 부분을 저희가 주민세부분만 잡은 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금연열풍이 불고 있고, 또 금연장소가 지정이 되는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우리 양주군 군세 수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2월달까지 들어온 것만 봐도 예년보다는 한 20-30% 정도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갭을 메꾸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신장되는 것이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작년도 결산액이 얼마라고요?
○ 세무과장 서정배 : 360억입니다 - 지방세는 -
○ 이흥규 위원 : 360억인데 지금 예산액을 280억을 해 놓으셨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억입니다 - 360억이 아니라 -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매번 이거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전년도 결산액 보다는 매년 올라갔거든요?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매년 적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결국 추경에까지도 작년도 결산액만큼 다 내놓지를 않고 있으니까는 매년 말씀드려보면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 추경 내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반증이 3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53억이라는 돈이 또 나온 것 아닙니까? - 작년도만 보더라도 -
그러면 작년도 예산액 중에서 지금 그 53억하고 기정예산 37억, 90억이라는 돈이 작년도에 써야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못쓰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순세계잉여금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운영되던 것이 별안간에 90억이 되면 양주군의 예산이 2001년도에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건 세무파트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죠?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마지막 추경 때 24억1,3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들어간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잔액이 28억6,700만원이 됐고,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가 기준일이 변경되면서 작년도에는 13월이 돼 가지고 거기에 한 15억8,100만원 정도 더 징수가 되고 해 가지고 총 지방세 징수가 3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늘어난 사항이 지방세 징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넣었던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는 많아진 건 사실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을 빼고도.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예년보면은 보통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갔는데 금년도에는 더 늘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지방의회 생긴 이후에 불용액도 미리 잘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매번 얘기하지만 세입파트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자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갖고 있는 자금이 있다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예산은 작년도에 들어온 세입부분은 작년도에 쓰는 것이 효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예산파트에서 예산운영을 좀더 타이트하게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난 이것 비교표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원인분석을 좀?
왜 올해 늘어났는지 비교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나중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비교표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세입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우리 양주군이 IMF가 터졌어도 그런 해에도 예산안은 계속 늘어났고 세입은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결산액 만큼도 계속 자금을 안 내놓고 있다는 얘기는 올해도 내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세무과장님들은 매번 담배소비세가 어쩌고 세목별로 하나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큰 틀로 보면 예산이 줄어든 적은 없었다 - 세입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세입부문을 좀 더 잡아줄 용의는 없으신지!
○ 세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흥규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매년 들었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또 그때마다 느끼는 것도 참 지당하신 말씀을 하신다고 판단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세입을 운영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연초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그 목표치를 두고 정확하게 지난해 수준이라든가 앞으로 얼마가 신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또 크게 신장시켜서 하는 입장은 사실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만약에 과다하게 세입을 잡아서 그것이 적자예산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더 겉잡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방세가 들어오는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씩 신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결산액 대비하고 지금 보면은 약 12억 정도 갭이 있는데요, 그 갭을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이 담배소비세인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군 군세 수입의 상당히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도 금연열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에는 보다 더 심각하다, 그것이 지금 금년도 12월달 담배가 판매되는 것으로 봐서는 예년처럼 그렇게 명목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추이를 주위를 봐가면서 저희가 그 선까지는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네, 매번 세무과장님, 세입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정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작년도 그 안정은 충분하게 인정하고 이해가 가면서도 작년도 결산액 대비를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매번 이런 현상이 나온다!
차라리 솔직하게 작년도 결산액에서 안정세로 가기 위해서 95%로 놨습니다? 라고 한다면 쉽게 인정하겠는데 당초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짜서 매년 세입파트는 120%의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겉 표현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로 봤을 때는 전년도결산액 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지지 않고 간다!
다른 일반기업에서는 목표를 120%를 잡고 해도 110% 달성이다, 120% 달성을 하는데 우리는 목표를 당초보다 80-90%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목표는 130%, 120% 했다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파트부분도 그렇게 안정세로 가더라도 매년 이것이 1년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꽤 오랜동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계수치는 정확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좀 안정을 가더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저거로 해야지 매년 10억, 20억 순세계잉여금이 40억 정도 되던 것이 90억이 돼 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세입파트를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셔서 올해 걷히는 세입이 올해 예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운영이 보통 당초예산에 서있어도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볼 적에는 예산이 남아서 쓰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추경에 나중에 사업이 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그런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에 세입파트를 더 많이 내놓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결산작업이 끝났죠?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결산규모는 끝이 났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가결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잉여금을 잡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계수죠? 반환금이라든지 이월금은 결산금액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확정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1회 추경 전에 확정이 돼야죠,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고, 1회 추경 때까지 결산계수가 안 잡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연관이 되어 맞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있고 세입과 지출은 동떨어지게 가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등등의 세외수입의 일부, 이런 것은 세입과목에 잡힘으로써 끝나고 그것은 세출예산은 가용재원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돼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도비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의 편성, 이런 것은 세입세출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계수가
그런데 우리 잉여금을 35-36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나오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억2,892만3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억9,634만8천원인데 세출에 반환금을 보면 24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13억2,827만5천원, 세입하고 틀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4억7,011만7000원,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세출이 64만8천원이 세입보다 많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7,376만9천원이 세출이 적다 이거예요 - 세입이 많이 잡혀있고 -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 이거죠, 가결산 아니라 세상없는 결산이라고 해도 이런 결산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님들한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의 예산심사가 49페이지까지로 안내를 해 드렸는데 보조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65페이지까지 해서 세입부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까지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됐습니까?
이 보조금 사용잔액은요, 반환은 예산편성 하는 기법의 원칙이 사업부서에서 보조단체인 상급단체와 정산을 해서 정산이 완료되면 그 수치를 예산부서에 내면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 편성 순서가 -
그리고 그 내용 그대로 세출예산에 반환금 목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세입세출을 동떨어지게 별도로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거든요? 이건 예산규모가 틀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답변을 우선 간단히 드리고요.
○ 위원장 홍재룡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년,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아닌 그 전년도의 반환금으로 반납을 해야 될게 안된 것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금액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무슨 얘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러니까 2001년도 전에 2000년도 반환금이 있는 것을 그때 반환을 못했기 때문에 반환금에 편성을 해 가지고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는 반환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산회계 절차상 전전년도 이상의 반환금은 도(도) 사업부서가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도(도)나 중앙부서에서 반환금으로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정산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하여튼 정확한 건.
○ 위원장 홍재룡 :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것을 반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소송절차에 하든지, 아니면은 그건 협의에 의해서 반환금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반환금은 어쨌든 세입세출이 맞아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반환금으로 세입이 안잡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년도에도 이게 거꾸로 세입이 많고 세출이 적었으면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분석을 해서 보고하는게 아니고 오늘 심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환금 세입세출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액 세입세출을 다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정리하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경기도 체전과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비는 뭐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본 추경예산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도(도)체전과 관련해서 우리 양주군이 받는 돈은 얼마이고, 도(도)로부터 지원 받는 돈은 얼마이고 군비 포함해서 쓰는 돈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의정부시와 공동개최를 해서 의정부시는 간접적인 효과를 엄청나게 본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양주군은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부터 따져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하여튼 체전으로 인해서 그거를 빙자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요구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내려 온 것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가로변 정비사업, 뭐 해 가지고 작년 예산 총괄 한 1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도비 합해서요 -
○ 이흥규 위원 : 그 63페이지에 있는 남방~녹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 63페이지에 있는거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건 도로사업이니깐.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적에는 그 체전을 얘기, 그거로 인해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교통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할 적에 체전대비 해 가지고 불가불 해야된다, 도비를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한 사업이지 사실상은 체전이라고 넣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체전을 치르면서 우리 양주군에 직접,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제 그건 발췌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세출부분의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7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80페이지에 지방채 조기상환이 나오는데 거기에 18억을 예산을 냈는데 그 산출근거가 순세계잉여금의 20% 내지 30% 정립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20%만 합니까? 한 30%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적게 나올 때는 20%에서 30%라는 그런 유동성을 준 것은 그 해에 순세계잉여금의 규모, 여러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조례제정 때도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올해처럼 예년에 비하면 배(배)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이 됐는데 가용재원이 발생이 됐을 적에 상한액인 30%를 적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인건비에 전임계약직 가등급 관리의사, 또 한의사,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계약기간 내에 연봉조정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안하면 안될 사정,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먼저 지방채 조기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20% 내지 30%로 잡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20% 해서 18억을 가지고 연리 좀 악성인 이윤이 높은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갚아 나갈 생각으로 18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30%를 안하고 20%를 한 이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자가 생각하기에는 올해처럼 잉여금이 많을 때는 30%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은 상태거든요 - 2002년도 양주군의 재정상태가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특별히 이유를 가지고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부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20%로 하한선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일반전문의가 있고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문의를 금년도에 채용을 했는데 단가가 최하단가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다른데 비교해서 상당히 적고, 문제가 생긴게 연천에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전문의입니다, 전문의자리가 비어가지고 그쪽에서 월 보수를 1천만원까지 주겠다고 절충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옮겨야 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약 월 700정도, 이렇게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계약을 해 놓고 두 달만에 그것을 그렇게 올려준다는 게 계약의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럼 매달 이번 달에는 얼마 받으면 하겠냐 라고 매달 조정을 하는게 났지, 3년 장기계약을 계약직으로, 계약직이 뭡니까? 고용계약 아닙니까? 고용계약을 해놓고 두 달만에 그렇게 안올려주면 다른데로 가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폭 올려준다면 그러면 어디 전국 어디고, 미국이고 어디서 2천만원 준다고 그러면 또 올려야 될 거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당초에 이제 할 때 지금 일반병원의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현격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 왔었는데 자기가 호조건이 있으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일반의원을 지금 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구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되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일반전문의원을 지금 이 정도 보수를 줘 가지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두 달 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염가로 구했냐 이거예요.
물론 현재 실정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사계약도 아니고 공공부문의 계약에서 그것도 3년 장기간 계약을 한 것을 두 달만에 이렇게 계약을 파기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인상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8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나오는데 군정운영주민만족도 조사용역이 나오는데 3,500만원에 계상이 됐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조사분야가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군의회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제, 군정전반 분야별 평가개선 과제라고 했는데 군수가 군의회에 대한 개선과제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분명히 오후시간에 군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군수 참석시키세요 - 군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
어떻게 군수가 예산을 세워서 군의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개선과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군수.
○ 총무과장 이해주 :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양해를 하나마나 오후 2시 회의시간에 군수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도록.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설명서를.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설명서를 잘못된 것이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이지 이게 무슨 어디를 평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정책개발이나마나 군의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군의회에 대한 평가를 군수가 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주민한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필요 없고, 군수의 직접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도 ARS가 있어서 웬만한 것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ARS 가지고 했을 적에는 질문사항이 많았을 적에 거기 전부 답을 회피하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군)도 요새 날로 발전돼 가고 있는 입장에서 각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정책개발을 해 나가자고 해서 예산안을 작성한 사안이지, 이게 어디 누구 평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요,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장님 질문답변 하지 마시고요, 우리 ARS로도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특별하게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문항이 적었을 때에는 ARS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항이 많았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거는 왜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요, 군(군)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고 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ARS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 우리 양주군에서 -
사실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ARS를 설치를 했는데 ARS를 문항이 작은 것이라도 자주 하려고 하시면서 그게 거기서 못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대로 설치를 해 놓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오히려 ARS를 잘 활용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은 ARS를 좀 활용하시고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때 그때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보통 ARS를 설치하고 1년에 몇 번씩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친절도 조사 같은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게 ARS를 활용하면 안되는 설문조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안 된다기 보다는 그런 답변을 다 들어보자고 해서 이걸 세워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게 언제 실시하실 계획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앞으로 해야 되겠죠?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 이흥규 위원 :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요, 지금 뭐 정확히 언제 한다고 딱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게 지금 사실 선거전까지는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전에는 각종 여론조사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렵거든요? 시기가, 이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네.
○ 이흥규 위원 : 85페이지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1,800만원에서 별안간에 1억5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요인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담금액은 전년도의 대여실적과 당해연도의 학생증가율, 그 다음에 등록금 인상율 등을 감안을 해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대부예산액이 그 예산액을 초과해서 1학기 고지액과 2학기 고지 예상액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게 그러면 매년 우리 양주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양주군공무원들이 혜택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군공무원들 자녀의 숫자라든지, 먼저 말씀드린 이런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담액이 느는 것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건 출연금 아닙니까? - 출연금 -
○ 총무과장 이해주 : 우리 숫자가 다 올라가고 그래 가지고 부담지시가 되는 거니까요 - 행자부에서 정해 가지고 -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건 장학금 출연금을 우리가 내면 결국은 그 장학금대여금을 받은 우리공무원들도 결국은 그것을 갚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는 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갚으면 결국은 양주군 돈 갖다가 중앙에서 인심쓰고 돈은 자기네가 받아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받고, 또 상환을 해 나가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금이 돌아가는 거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공무원들이 가져가서 그냥 주는게 아니고 상환할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차라리 그러면 양주군에서 군비로 주고 하면 결국은 그게 우리 양주군 돈이지만 출연을 하고 나면 결국 양주군 손은 떠나가고 인심은 행자부가 쓰는 거네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전체적인 것을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요, 뭐 생색보다도.
○ 이흥규 위원 : 결국은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1,800만원 했다가 별안간 1억6,800만원이 되니까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또 이렇게 출연금을 우리가 많이 내고 하는 거라면, 이것 매년 출연금 내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양주군에서 출연금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하네?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까? 몇 년이나 이거 출연을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주군청사를 옮기면서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주군청의 통신망을 볼 적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네트워크보다 빠르지를 않거든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군청사를 지을 적에도 ?최첨단통신망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라고 얘기했고, 의회에서도 그 동안에 국가시책도 정보가 중요하고, 또 양주군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한번도 깎은 적이 저는 기억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양주군청을 다니면서 컴퓨터를 써보면 일반주민들이 돈을 얼마 내지 않고 쓰는 네트워크보다도 훨씬 늦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늦어지는 이유가 저희가 전용회선을 도(도)하고 연결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독자적인 전용회선을 쓰는 것이 아니고 도(도)하고 전용회선을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렇다면 도(도)랑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돈이라도 덜 들어가서 뭐 늦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돈은 사실 일반인이 쓰는 네트워크보다 돈은 훨씬 더 들어갔거든요 - 지금 -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통신망 쓰는 것 얼마 안 들어가고 쓰고, 사실 여기 유지관리비도 그 이상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양주군청에 제가 실과소는 물론이고 읍면 다니면서 한번 써보면 저 한달에 4만원 내고 쓰는 보라홈넷 보다도 훨씬 늦더라는 얘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유지보수라든지 사용료 관계는 전용회선을 우리가 도(도)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50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회선은.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예요, 유지관리비가 들어 가는 것 가지고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속도라도 좀 빠르게 해달라 이거죠 - 속도라도 -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지금 전용회선을.
○ 이흥규 위원 : 정보통신에서야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군 전용회선을 쓰는게 아니고 도(도)하고 우리 양주군하고 비용을 전용회선료를 50%대 50%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에서 신청한 전용회선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도(도)도 쓰고 우리도 같이 쓰다보니까 이제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전용회선이 적다는 얘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전용회선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저희가 -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 총무과장 이해주 : 이 전용회선료가, 이동통신 쪽에 전용회선료 같은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 유지보수비도 그렇고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더 필요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가 한 두 푼 쓴게 아니거든요? 수십 억을 써놓고 안되니까, 괜히 수십 억 써놓고서 1억, 2억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투자해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먼저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 본예산에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양주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기술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자고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속도라든가, 우리 신청사로 옮기면서 아까 투자된 돈을 전부 계산하면 꽤 많을 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꽤 많을 것으로 보고, 지금도 매번 유지관리비다, 프로그램이다 해서 전부 계속 올라오면서도 양주군의회에서도 깎은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진짜 그렇게 많이 돈을 들였으면 우리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양주군민들이 쓰는데 역시 양주군청이 최첨단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쪽에 관심을 갖고 개선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계속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쉬었다가 좀 하죠!
○ 이흥규 위원 : 그러시죠.
○ 위원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103페이지에 외국 선진세정 및 행정제도 비교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세무공무원들을 해외연수계획을 세운 건데요,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6개월 단위로 도(도)에서 세정종합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99년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연속 5회를 수상을 했습니다, 최우수상 한번, 장려상 세번, 노력상 한번,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1억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 중에 절반은 시상금이고 절반은 상사업비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사실은 창구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업무특성상 개별적으로 어떤 해외연수 기회를 가질 수도 없고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니까 세무쪽에 이제 해외연수 하시겠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앞에 공무원 전문해외연수 부분은 지난번에 배낭연수만 세워졌기 때문에 세운 겁니까?
94페이지에 공무원 전문 해외연수비 3,250만원 인가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금년도에 배낭연수하고 일반 전문해외연수를 해서 전문해외연수를 열 명분을 해서 3,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4월말까지 상반기에 도(도) 등, 계획에 의해서 간 사람이 두명이였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상반기에 8명으로 돼 가지고 2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도(도)의 계획이 확정돼 있는게 다섯 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 명분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배낭연수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배낭연수계획은 별도로 본예산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 중에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전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개를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아직, 금년도에는 공개를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배낭연수를 한다고 그래놓고 12월말에 가서 느닷없이 보내 가지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처음이라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올해는 배낭연수 세웠으면 연초부터 전 공무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배낭연수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12월말에 자신들의 계획, 말만 배낭여행이지 그냥 일반 여행하고 틀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보낸 결과 작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진짜 배낭연수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까 세정파트 마냥 그렇게 관심있는 분야끼리 저걸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우리의 전체 공무원들이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하지 않았고, 물론 예산 계상 돼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거고, 저희가 금년 연초에 지금 업무 때문에 못했는데, 바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작년처럼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자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우리 이흥규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내용인데, 정보통신 예산이 기정예산에서, 당초예산에서 3억5,950만원을 요구액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이흥규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많다, 중구난방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관리가 되고, 또 사무혁신팀과 정보통신팀의 중복기능 여러가지 등등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과감한 투자를 하자, 라고 해서 2,100여 만원의 용역비를 의회 증액동의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2,100여 만원의 용역비가 양주군 행정전산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금년도 당초예산에 여러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까지 의회에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용역을 집행을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용역을 시행을 못한 이유가 뭐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계수를 작성을 해서 집행부와 계수조정을 할 적에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다 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당시에 우리 전년도에 양주군 정보화 관련 종합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줬어요, 그거와 병행을 해서 우리 행정정보관계도 병행을 해서 한다 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 라는 합의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4월말이 되도록 그 용역을 발주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별도로 또 예산이 사안별로 여러 건이 요구가 됐거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정정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가 양주군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있으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우선 4월초에 1차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에 들어가는 걸로 그쪽에는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그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 결과가 나오면은 용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이제 와서 4월초에 거기에 자문의뢰를 하셨다 라고 그러는데, 자문을 할게 아니라, 거기에서 별도로 양주군정보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줬잖아요.
그 부분에 추가를 하든지 별개로 하든지 빠른 시간 안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1회 추경부터라도 기능보강을 하자 라고 했던 거거든요, 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빨리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부문과 경제개발 심사 부문을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235페이지, 전기안전검사 부적합 신호등 개설 118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역경제과장이 김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부적합 신호등 개설은 저희가 기존 관내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이 누전차단기와 접지시설이 되지 않은 일반가로등입니다.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전국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 실태를 감사를 하고, 감전사고등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보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기존 118개소의 신호등에 대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양주군의 신호등이 지금 몇 개소나 개설이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기존 118개소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그전에는 이런 사항을 고려치 않고 설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부터 새로 설치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은 포함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은 아직 돼 있지를 않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새로 시설하는 신호등은 지금 누전차단기를 다 설치를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동시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이겠습니다 마는 전년도에 도로공사에서 평화로변에 수색대대 앞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신호등 그 옆에 정류장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고 안 했습니다, 그 안한 이유는 뭡니까?
수색대대 옆에, 신호등 옆에 정류장을 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파괴를 했어요, 그 이후로 다시 설치를 안했다 이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버스승강장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승강장을 말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확장공사를 할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버스승강장이, 과거에 설치했던 버스승강장이 헐려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도로시설계획에는 그것을 신설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수색대 외에 우선 급한 곳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350번 노선, 고주내 노선에도 지난해에 신도아파트라든지 또 나래아파트라든지, 눈썰매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양주읍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각 읍면에서 고루, 공히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저희가 예외적으로 버스승강장 예산 약 2억원을 의회에서 성립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에도 신설을 22개소를 했고, 보수를 6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버스승강장 예산으로 1억5,000을 당초예산에 수립을,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 기존 버스승강장이 약 1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고 외관상 불결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대해서 지금 32개소를 보수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약 8,000 정도를 할애를 해 가지고, 약 10개 내지 12개소 정도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허락된 예산의 범위에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은 오늘 현재까지 약 66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시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우선 이용주민수라든지 불편도를 감안을 해서 전체 수요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급한 불부터 그렇게 꺼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1억5,000이 본예산에 선 것은 지금 노후된 승강장, 그것만 한다는 얘기네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은 지난해에 약속했던 부분, 이런데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겠습니다 마는 주민들하고 이제 집행부와 약속을 하고 나면은 주민들하고 언제까지는 한다 라고 이렇게 다시 나가서 약속을 합니다.
물론 노후된 부분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마는 이러한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전기안전검사, 이 부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만 있지 실질적인 약속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이죠, 좀 약속된 부분, 또 양주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답변으로는 다른 읍면도 급한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이영세 :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도 있고 한데, 사실상 지금 물론 예산이 다 허락되면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장소에 다 승강장을 만들어 드리고 그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우리가 지금 막상 예산이 충족하지 못한 사항에서 그런 도로사업비, 이런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가 아까 과장이 보고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급한데서부터 우리가 조치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들이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조치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금 118개소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차단기를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노후된 승강장, 그리고 나면은 사실 약속된 부분, 이러한 승강장은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경기도체전을 지금 의정부시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주변정리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항은 이행이 돼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부군수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물론 지금 우리가 그 소요파악 우선 급한게 어떤 거냐 하는 것도 판단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지금 66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일시에 예산을 수립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더 급한.
○ 김완수 위원 : 지금 우리 66개소를 한꺼번에 다 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급한 쪽을 판단해 가지고, 우리 현 차원을 가지고 좀 사업비 남아있는 것 얼마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이제 금년도에 확보가 된 예산은 대부분이 보수로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집행잔액 등을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이 66개소 중에는 과거부터, 또는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에 과거부터 접수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고, 최근에 이제 신규로 소요가 접수가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잔액 등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저희들이 5,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를 금년도 다른 예산하고 전부 관리를 할 때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5,000에서 8,000이면은 양주읍뿐만이 아니고, 타 읍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급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신도아파트 앞에 한번 가 보면은요. 오죽하면은 주민들이 판넬을 엉성하게 승강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담당과장으로서 봤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66개소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쪽에서 우선 급한데, 아까 주민들이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부군수 이영세 : 지금 2개소 설치하는데 한 6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한 8,000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 10여개 이상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만일 꼭 필요한데가 더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추경에 말고, 다음 추경에라도 충분히 세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남은 잔액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꼭 불가피한 곳이 있다면은 3회 추경이라든가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음 추경에 얘기할 것 같으면 제가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입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겠어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위원입니다.
김완수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할 때나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 도로를 신설이나 확포장할 때 그 버스베어라든지 승강장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복합적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것을 관계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그것을 검토를 복합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표적인 예로 우리 백석 같은 경우 가야아파트 앞 도로라든지 또 오산3거리에서 단촌3거리까지 가는데도 승강장이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버스베어는 만들어 놨는데, 승강장을 만들려면 사유지를 석축을 쌓아야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고, 차제에 여기 예산에는 관계되지 않지만은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허가 낼 때 도로관계, 하천관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도로과라든지 지역경제과, 주택과, 도시과, 건설행정과가 같이 복합심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현장 볼 때도 그게 사실 주택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은 주택과에서 공문을 내보내서 거기를 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왕왕 발생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당시에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현지조사를 안해서 그런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실 예를 들면 도로라면 우선 배수가 잘돼야 도로가 유지관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이 도로가 높이가 낮다고 그러면 - 하천이 높고 - 그러면 도로를 높여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그 지역형태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감안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모든 걸 총괄하셔야 되는게 실과소장님들이 다 관계가 되니까.
제가 한번 부군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으면 내가 백석지역의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승강장관계라든지 도로관계를 -
왜 그러냐면은 기 우리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도 감독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113페이지 국제민속가면무축제 지원은 없던 행사인데 작년에 한번 했어요. 해보니까, 이거 아무 것도 아니다, 전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내지 못했는데, 본예산에 또 하겠다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렸는데 이게 뭔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상당히 좀 소규모적인, 국제적인 행사가 아니고, 소규모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행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앞전의 행사를 거울삼아서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 이 행사를 유치를 해서 양주별산대와 맞물리는 그런 행사로 짜임새 있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몇 개 나라의 민족가면무가 등장할 겁니까? 이번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이번에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5개국 정도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어디 어디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주로 일본쪽 하고요, 유럽쪽, 중국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 관광상품화 지원, 삭감한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도(도)에서 예산결정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이렇게 사실은 관광상품화를 몇 십억을 지원해도 그거 관광상품 될까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지금 상당히 놀이마당이 확장이 되면서 고무적인 상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유료공연을 해야 되는데, 유료공연을 거의 다 꽉 채워서 유료공연을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금년도 하반기나, 아니면은 내년도 상반기에 유료화 하는 그러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책임을 지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문예회관 무대안전진단 수수료 라고 그랬는데, 무대 안전진단을 하는데 수수료가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무슨 뜻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그런 공연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조명시설이라든지 기타 천장 부분에 달려있는 여러가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연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한 3년에 한번씩 그거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글쎄, 안전진단만 하는 돈이지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보수해야 될 때나 그런게 나타났을 때 그런 거를 수리하고 그러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장흥국민관광지에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흥국민관광지에 체육시설의 임차인 시설물 대집행, 이거 수영장 얘기하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김영안 위원 : 또 체육시설 처리시설 복구, 이것도 수영장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체육시설외 도색도 수영장, 9,400만원씩?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김영안 위원 : 그 밑에 체육시설 외부시설물 복구도 이거 수영장 관련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같은 -
○ 김영안 위원 : 합해서 9,400만원이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거 임대 한번 잘못 줬다가 곤혹을 치르고, 결국은 작년에 흉물로 방치를 했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거 복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놔두는게 좋지 않아요? 그냥? 폐쇄하는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실지로 지난번에 임대하신 분이 상당히 고가로 입찰을 들어오셔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수익을 못보신 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요, 지금 시설을 보완을 하고 5월달에 바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당,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문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입찰을 하고자 그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게 문제예요, 공개입찰을 하면은 먼저도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경쟁에 의해서 지나치게 과다한 비용을 써 낸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게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또 입찰을 하면은 그와 같은 똑같은 전처를 밟게 돼요 - 이거는 -
어차피 수영장, 그 지역에 그 수영장, 야외수영장을 가지고는 1,000만원도 벌이가 안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래서 실지로.
○ 김영안 위원 : 연간 1,000만원의 소득도 나지를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몇 천만원씩 쓰고 들어오면 결국은 책임은 다 우리가 집니다, 뒷 처리는 우리가 또 하게 된다 이거죠, 유사한 형태로 또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래서 어떤 별도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하지 않는 방향쪽으로 추진하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임대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그 분이 시설투자가 없도록 그런 방향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1억에 가까운 돈을 또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생돈 1억 들여 가지고 이걸 복구를 해 가지고, 차라리 그냥 실패한 것 인정을 하고 폐쇄시키는게 가장 현실적인데, 억지로 그러는게 아니고 진짜예요.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폐쇄를 시켜놓는게 낫지, 이거 여기다 1억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영장이 공익시설입니까? 하여튼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양주관아지 정비사업 토지매입 및 기본조사설계비가 10억3,2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아지 사업은 지난번에 기존 문화연구원과 저희가 합동으로 관아지에 대한 문화재에 대해서 발굴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결과에 의해서 우선 그 관아지 부분을 복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서 우선 사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토지를 매입토록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비 지원부분이 10억원 정도로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군비지원을 50%선에서 10억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위원장 홍재룡 : 보조사업이면 도비재원이 내려온 다음에 같이 부담금으로 편성을 해야지, 도(도)에서 50%를 10억3,200만원을 군비로 세우면은 도비를 줄테니 먼저 세워라 그런 지시가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런 의견이 좀.
○ 위원장 홍재룡 : 보조사업이면 통상 도(도)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결정이 되고, 보조내시가 교부가 돼야 시군에서는 부담금으로 계상을 하는 것이 보조사업의 순서 아니냐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먼저 세우면 준다고 그래요 도(도)에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여러가지 안(안)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양주군 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좀 군(군)에서 일단은 어떤 적극적인 의욕을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 도(도)에 -
분명하게 직(직), 성명을 좀 밝혀줘요.
○ 부군수 이영세 : 이것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문화관광사업소장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양주관아지를 발굴 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경기개발원하고 수립을 해서 관아지 정비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그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우선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도비 요청을 저희가 10억을 했었습니다, 10억을 했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 가지고, 막상 이제 도비로 받아오는게 힘들어진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 시책보조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정도 요구가 돼 가지고 그게 이제 떨어지면은 이거 합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군(군) 쪽의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도(도)에서 생각할 때는 그거 군(군) 재산인데 자꾸만 왜 니네가 도비만 요청을 하느냐,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주 20억 범위 내에서 우선 사유지쪽을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우리가 지금 군비를 10억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거는 최대한 우리가 도비를 받아오는 걸로 노력을 하고, 그거하고 합해서 군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하는 내용과 우리 사업소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업소장 답변은 우선 시기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먼저 세우면 50%를 도비를 주겠다, 그래서 본 사회자가 누가 주겠다는 거냐, 도지사가 주겠다고 그러는 거냐, 실무자가 주겠다고 그러는 거냐 그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줄려고 그러다가 삭감이 됐군요? - 도(도) 의회에서 -
그러면 이게 지원이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 부군수 이영세 : 예산편성에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글쎄.
○ 부군수 이영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원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 도비지원의 현재 상태에서는 -
○ 부군수 이영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 위원장 홍재룡 :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죠, 현재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자체사업으로 한 거죠?
○ 부군수 이영세 : 그렇죠, 자체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자체사업, 그러니까 총 25억3,200만원의 100분의 50.79 해서 1억3,200만원으로 자체사업비로 일부를 반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거죠?
○ 부군수 이영세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우리 사업소장 말이에요,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군수가 답변하는 거나 같습니다 - 그래서 사회자가 누가 주겠다는 거냐고 물어본 것이고 -
그런데 문제는 이 관아지를 정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기본조사 설계용역비가 소요액이 20억3,2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한 3,000억 나오나요? 한 2,000억 나오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전체사업비는 원골문화관광.
○ 위원장 홍재룡 : 원골과 상관없이 이건 별개사업이잖아요, 관아지 문화재 정비니까 그게 사업비가 얼마나 예측이 되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정확히 지금.
○ 위원장 홍재룡 : 모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이 사업명을 보면은 토지 매입비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비인데, 이것을 시설비목에다 세우죠? 용역비를?
그리고 기본조사설계도 안됐는데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안맞는다 이거예요, 기본조사에 의해서 그 사업규모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조사가 완료가 된 후에 토지매입이 되는 것이 순서다!
지금은 아마 도(도)에서 사전조사, 아니면 타당성조사 정도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나온 모양인데, 기본조사설계, 기본조사설계가 뭡니까? 기본조사설계 후에 실시설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인데, 기본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한다 수십억원어치를 이거는 언어도단이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기본조사용역비만 세워야 된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관아지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어떤 그런 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과, 또 기본조사설계를 같이 병합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것보세요! 보호구역내의 토지를 다 매입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토지 다 매입하고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토지 다 매입합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에 난개발을 막는 방법입니다 - 그 보호구역 지정하는 거는 -
난개발을 막아놓고 기본계획을 짜는 겁니다, 보호구역 내를 다 개발하는게 아니에요, 다 개발할 수도 있고, 일부 개발할 수도 있다 보통 일부를 개발합니다 - 보호구역내에 -
그러면 그 개발되는 부분에 토지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죠,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이거는 기본계획 자체가 작성이 안돼 있는데 보호구역 전체를 매입을 한다, 이러한 행정은 아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다음이요, 137페이지에 물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다뤄지겠지마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이 있는데, 백석광역상수도확장사업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특별교부세로 준 이유가 뭡니까? 감사원 교육원에 상수도 주기 위한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하면은 오산3거리에서 홍죽리 입구까지 지금 전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마는 작년 9월에 백석읍 기산리지역 주민들께서 상수도공급, 지금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물이 딸려서 상수도로 공급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석읍하고 경계지역인 파주 광탄에 있는 감사교육원에서도 상수도 공급실정이 있고 해서,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행정자차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서 그 중에서 지금 10억이 떨어졌고, 하반기에 또 추가로 10억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파주시에 소재한 감사원 교육원에 물을 주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냐, 아니면 기산리지역의 상수도, 우리 양주군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받은 거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주목적은 우리 양주군지역에 공급을 해주면서 병행해서 감사교육원에 인접해 있으니까, 거기도 주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감사교육원에 안주면은 이 돈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뭐 그런게 명시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감사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 줄테니, 우리 교육원에도 물을 좀 달라 이런 정도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우리가 타 시군에다가 경계구역 바깥에도 물을 줄 수 있게끔 조례는 제정이 돼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 조건이 비상시에 인근지역의 상수도에 어떤 사고나 재해에 의해서 인근 시군지역의 주민들이 물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임시로 제공하는 것, 이를테면 전년도의 동두천시의 문제 같은 경우, 이럴 때에 주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터 놓은 거죠 - 인근지역에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
그런데 이것은 그런 비상급수가 아닌, 중앙의 어떤 큰 기관에 상시 공급해주기 위해서 양주군 상수도를 준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의 광역상수도 운영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본 위원이 이거를 심의를 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다, 이 재원이 감사원교육원, 파주 광탄에 물을 주기 위한거냐 아니냐, 거기에 안줬을 때는 어떻게 되는거냐를 분명하여 밝혀달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문제는 파주시 지역에 물을 줄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물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현재 파주시 광탄면에 소재한 감사교육원이 저희 군(군)으로부터 약 한 2.3km 정도 저희 군(군) 경계로부터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감사교육원에서 자체 지하수를 정수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용량도 부족하고, 수질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군(군)에서 용수를 공급해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글쎄, 그 설명을 듣는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연천에도 주려면 줄 수 있고, 동두천에도 주려면 줄 수 있고, 포천도 주려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줄 수 없는 거죠? - 상설공급은 -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수도사업 공기업설치조례에 의하면은 급수구역에 대해서는 양주군 관내로 하지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회에서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그러다가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비상급수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이거는 해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그 조항이 제정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아니라고 그리고 군수가 줄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준다라는 건 안된다는 얘기죠.
그냥 줘도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죠, 그리고 198페이지에 가납~덕도간(석우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대체) 1공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사업명이?
가납~덕도리, 가납리와 덕도리 가는 중간에 석우리에 관정을 대체한다는 겁니까? 그럼 석우리 관정교체, 하면 되는 것이지, 가납~덕도간(석우리) 관정교체 1공, 여러 공이라면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관정개발이 아니고, 도로공사로 인해서 이제 편입용지에 들어가는 관정을 다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체개발 하는 겁니다 - 다시, 그거 보상 받아 가지고 -
○ 위원장 홍재룡 : 표현방법이 좀 적절하지는 않는 것 같으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취약지정비사업에서 광적, 장흥, 두 군데에 6,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장흥과 광적에 어느 지역이 취약지가 있습니까? 어떤 취약지가 있는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적은 덕도리지역하고 장흥 울대리지역 이렇게 두 군데로 이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마는, 본 예산에 은현, 남면, 지금 면(면)단위 급에만 취약지정비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된 광적, 장흥지역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 도로과장 신대영 : 광적, 장흥지역.
○ 위원장 홍재룡 : 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지역에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1억5,000을 예산확보 해 가지고 은면하고 남면지역 거기에 이제 도로에서,
○ 위원장 홍재룡 : 면(면)별로 돌아가면서 했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면(면)별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면(면)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재원확보를 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순수군비로 앞으로는 취약지정비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이 소도읍 관계, 이런 취약지정비사업이 우리도 교부세나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군비로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국도비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207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6억6,000만원을 전출을 해 주는데, 이거는 검준단지에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준단지로 들어가는 군비부담금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오전에 계획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것 마저 하자고요, 이거 민방위비하고 읍면분, 이거 특별회계인데, 어제도 오전에 끝내준다고 우리 일정 잡아놓으셔 갖고 오후에는 성원이 되지 않아서.
○ 위원장 홍재룡 : 끝까지 다해요? 그러면은 우리 박영원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영원 위원 : 그거 다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텐데요? 밥 먹고 하죠.
○ 위원장 홍재룡 : 특별회계도 있고 그러니까 바쁘신 위원님들은 시간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찾기로 하고요, 오전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됐던 시간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개발부분과 경제개발부문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회자가 오전에 질의하다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6억6천만원을 전출하는 것이 군비부담금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항간에는 건설회사에서 지하지질의 설계내용과 다른 부분 때문에 설계공사비 인상요인이 있다라고 뭐 50억설, 60억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준공단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은 70%를 넘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설계와 달리 현장여건이 변해 가지고 저희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 내용은 검준에서 나오는 모든 도로를 유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유용할 수 없는 불용암이 약 40만7천루배가 나와 가지고 설계변경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설계변경을 할 계획인가요? 했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아직 절차는 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절차로써 저희가 지난 해 12월부터 시공사와 감리단을 통해 가지고 불용암 실정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질관련전문가인 대학교수 2명, 설계책임기술사, 비상주 감리원, 그리고 군(군)의 지역경제과장, 이렇게 5인으로 암판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현장과 서면을 통해 가지고 두 차례에 걸친 회의, 그리고 저희가 그 품질기준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골재규격에 따르고 있으므로 공식적으로 시험기간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재차 암판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40만7천루배는 골재로써 골재규격에 불합격한, 불유용함으로 분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검준공단시설사업은 당초에 계약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과정에서 뭐 봐주기다, 특혜다라는 지적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역사회에서는 건설회사에서 그 사업은 수의계약 하는 모든 제반여건이, 이를 테면 낙찰률이라든지 설계내역에 암을 골재로 하는 사업비로 충당한다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봤을 적에 무조건 적자 나는 사업이다, 그 사업을 왜 하냐 하는 항간의 얘기가 있었는데 항간의 말에 의하면은 그 회사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설계변경 해서 이거는 손해 안 볼 자신 있다라는 자신감 하에 여러가지 의혹도 뿌리치고 수의계약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의도 자체는 좋았습니다, 골재를 재활용해서 공사비용을 시설공사비용을 절감한다는 부분은 의도는 좋았는데 그 골재 자체가 활용가능성여부, 유용성여부를 설계해서 지질실추를 해서 암반 조사를 하고 다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설계가 됐고, 그거에 의해서, 응찰에 의해서 입찰이 됐고 그랬는데 항간의 말대로 설계변경이 돼 가는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설계를 엉터리로 했든지, 아니면은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지금 뭔가는 과정에 어떤 작용에 의해서 지금 증액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설명한대로 교수 등등 해 가지고 정밀분석을 해서 예산증가요인이 확인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엄밀히 검토가 될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다음 추경에 그 예산이 되겠지만 그 예산에 대한 예산조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만약에 그게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저희가 그 불용암을 처리를 하는데는 설계, 저희가 당초에 계약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비용을 산출을 하면 약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40억원은 저희가 군(군)의 재정형편 등을 판단을 해서는 부담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보고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즉 설계과정과 설계 결과, 그 다음에 그것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계약법상에 하자나 이상은 없는 것인지 등등에 관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로부터 18억원의 도비보조내시를 받고 이번 1회 추경에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상 돼 있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24억중에 6억6천은 기존 계획돼 있던 금년도분 도비보조금이고, 나머지 18억원은 도비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 위원장 홍재룡 : 24억이 어디에 계상이 돼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특별회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특별회계요? 그러면 24억은 재원이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도)에서 15억 받았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18억 보조내시 받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18억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군(군)에서 18억원을 부담을 하고, 도(도)가 18억원은 보조를 해주겠다는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8억원은 부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요번, 금회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당초에서부터 계획된 도비보조 계획, 즉 기존 50억원이 보조내시가 돼 있는데 이번에 18억원이 추가가 되면 68억이 됩니다, 그리고 군비는 50억이 계획이 돼서 금년도 이번 추경까지 50억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60대 40으로 차등 보조조건을 수용을 해달라고 현재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는 계상치 못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지금 6억6천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기존 계획된 분에 대한.
○ 위원장 홍재룡 : 기본계획에 대한 부담금이고, 그런데 이 27억 특별회계에 서있는 것은, 요구돼 있는 것은 재원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도비는 15억이라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18억요.
○ 위원장 홍재룡 : 18억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재원이냐 이거예요 - 27억중에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27억이 계상이 됐다면서요? 본 사회자는 특별회계를 안보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27억이 아니고요, 406페이지에 보면 공영사업특별회계 시도비보조금란에 24억6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24억6천 중에는 6억6천은 기존 계획된 금년도 도비보조내시분이고, 나머지 18억원은 새로 이번에 불용암 처리를 위해서 도(도)가 보조금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 부기를 특별회계에 잘못 쓴 것입니다, 이거는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1식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도 재원표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원표시 안된거죠? 이것 지금?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이게 다 도비니까요.
○ 위원장 홍재룡 : 세입이니까, 세출에서는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세출에 406페이지에 이것도 다 도비이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406페이지가 세입이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아, 네, 부기를 그럼 고치겠습니다 - 구분이 되도록 -
○ 위원장 홍재룡 : 409페이지죠? 세출은? 그러면 군비가 13억이 늘었단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아니죠, 6억6천이.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409페이지에 보면 증감에 도비가 24억6천이 늘었고 - 증감에 - 그렇죠? 409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24억6천은 맞는다 이거죠 - 세입세출이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군비는 13억1,247만6천원이 돼 있거든요? 시설비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은 6억6천밖에 없단 말이죠, 나머지 차액은 재원이 뭐냐 이거예요, 뭐 특별회계 예비비 당겨 쓰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면 이 특별회계에 가용재원이 있었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입에서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준단지 용역이 우리가 회수한 부분, 과다집행에 대해서 회수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이번에 같이 편성이 된 겁니다 - 군비는 군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건 특별회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어쨌든 지금 검준단지에 대한 이 문제는 현재 지금 일반회계전출은 6억6천은 기존예산에 부담금에 기 확정된 사업비에 대한 부담금을 전출해 주는 거고, 이 뒤에 특별회계를 보면 거기에 특별회계에서 바로잡은 보조금은 이번에 암(암) 처리비용, 추가저리비용으로 해서 24억을 받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두개가 합쳐져서.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합쳐져서.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합쳐져서 6억6천과 18억.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분명하게 충분히 설명자료가 이렇게 되면 안되고, 이렇게 되면 총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40억이? 계획상에는 그런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40억이 늘어난게 아니고 일부분만 늘어난 거에요 도비보조 부분이 도비보조가 24억인데 여기에 부기내용을 보면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 1식 해서 기정이 5억이고 금회가 24억6천 해서 29억6천이 됐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29억6천에 기존계획에 의한 사업비 지원이 얼마고 암(암) 처리비용, 그게 얼마인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기존계획이 돼 있던.
○ 위원장 홍재룡 : 그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도비는 11억6천이 2002년도 분인데요, 당초예산에 5억원에 계상이 됐었고, 나머지 6억6천이 1차 추경에 돼서 11억6천이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계획이 추가분이라는게 도비는 24억, 군비도 6억6천이 추가분으로 돼 있어요, 자료제출 해 주신 2002년도 분이 본예산, 추가, 계, 이렇게 나왔는데 추가라는 것이 2억4,600이 다 추가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추가는 추가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 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추경을 얘기하는 거면 이 구분이 이 설명자료 가지고 안된다는 거죠.
어쨌든 말이죠, 우리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여기 검준단지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의회에서 감사때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서면제출을 좀 별도로 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증가부분,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공기문제 7월달이면 분명히 이게 준공이 돼서 이전조건부 공장들이 7월부로 다 단전단수가 되기 때문에 7월달에는 이전을 해야 된다, 그게 돌산인데 가능하겠냐? 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져 묻고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아주 확실한 답변을 강조해서 했거든요 여태까지 그랬는데 현재실정으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최소 1년에서 1년6개월이 연장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 현재 공사 진척사항을 보고 기업체들이 이전해서 가동을 하는 시기를 보면은 -
그런데 암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게 공기가 늦어진 건 아니거든요, 암 처리는 당초계획에도 다 암인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늦어진 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설계에 중대한 하자가, 공기를 산정하는데 하자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건설업체에서 공사진행을 설계대로 못하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부분도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장흥국민관광지 시설사업은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별도의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3페이지에 도로사업에 남방리, 오산-가업간, 대원사 입구 BOX, 돌고개교 인도공사, 이런게 나오는데 이런게 어떻게 순수군비가용재원사업으로 추경에 이렇게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 어떻게 해서 이게 책정이 된 건 지 -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분야와 경제개발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세출부분에 민방위비와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세입분야에서 지적이 됐던 국고보조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이 부분이 틀린 사유를 분명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보면은 상당히 큰 금액들이 반납이 되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별 1천만원 이상 반환금이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사본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와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세출부문에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75페이지부터 329페이지 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도 결산계수가 흔들리는 것은 없죠? 특별회계는 규모변동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자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403페이지에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이 19억8,134만원이 줄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매각 수입은 당초에 당해연도 분과 과년도 분을 구분을 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합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 가지고 당년도분과, 당해연도에 받아들이는 수입과 과년도 수입분을 분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됐던 매각수입 사업 19억원은 감(감)을 한 것입니다.
다시 이 금액이 당해연도와 과년도로 분리가 돼 가지고 계상이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19억8,134만원이 매각사업수입에서 감(감)이 됐는데 그것이 분리돼서 어느 항목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간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405페이지 보면은요, 19억원을 줄여 가지고 그러면 다시 또 2001년도 미수납액이 19억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23억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던 미수납액을 추가로 약 3억9천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과 같이 405페이지에 분리를 하고 3억9,300을 더해서 2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2001년도 미수납액이 23억7,469만5천원으로 잡았는데 당해연도에서는 19억을 뺐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줄었죠.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죠, 늘은 거죠, 당해년도 과년도, 그럼 과년도 부분에서 상당히 늘은 거죠, 이게 23억에서 19억을 빼면 3억8천 정도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3억9,300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3억9,300이 당초예산보다 과년도수입이 늘은거란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과년도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 미수납액이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미수납액요.
○ 위원장 홍재룡 : 이것보다 더 많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더 많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저희가 80%를 잡은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 분양을 할 적에, 약정을 했을 적에 과년도수입에 대한 관리, 미수납 부분에 대한 관리에 의해서 그게 다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예를 들어서 해약이 돼서 계약금을 뭐 군(군) 수입으로 귀속시키고 해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납부기간을 연장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고금리로 이자수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대로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그것은 저희가 기일을 연체를 했을 때는 계약에 의한 연체료를 받고, 또 해약을 했을 때는 위약금을 받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서 계약이 해지 돼서 위약금 처리된 대상자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런 예가 있습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검준산업단지 용지매각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중간에 수납실적,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존경하는 홍재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수도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위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증감이 예상되는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47억5,700만원 대비 39% 증가한 344억2,100만원이고, 그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79억9,900만원이고 지출은 98억6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260억8,900만원이고, 지출은 258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은 당초예산 56억5,6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기타 영업수익은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 출자배당금과 물 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등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급수공사수입은 당초예산 6,400만원에서 개조공사수입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7억4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일반 이자수입, 일반회계 부담금수입 15억4,100만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세입 중에서 고정부채수입은 2002년 지방채발행 수시분 81억원을 증액하여 143억6,500만원이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백석지역 광역상수도공급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26억2,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은 당초예산 82억5천만원 대비 변동이 없고 자산매각수입으로 경기북부지역
급수체계 변경사업계획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군 간에 통합 송수관로 매설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 군(군)에서 시공할 계획으로 구입하였던 관급 자재를 수자원공사에 유상인계하는 대금 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중 영업비용은 당초예산 97억8,200만원 대비 0.1% 증가한 98억6천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용은 침전지 청소용역비 900만원, 모터펌프 유지비 600만원, 상수도 재수밸브 유지비 100만원, 펌프운전 제어장비 유지비 600만원, 구축물 유지관리비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감액계상 하고 지방공기업경영평가수수료 600만원, 설계업무관련 소프트웨어 캐드구입비 500만원, 개조급수공사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당초예산 24억8,200만원 대비 변동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162억4,600만원 대비 37% 증가한 258억3,2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은 상수도배수관연장공사 20억원, 한해대비 비상급수차량구입 4,2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및 농어촌상수도개발사업비 75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홍재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수입은 당초보다 1억3,200만원을 증액한 80억원이며, 급수공사중 개조공사비로 1억원, 잡수입으로는 수자원공사 결산배당금 및 물 이용 부담 징수교부금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7,800만원을 증액한 98억6,000만원이며, 침전지 청소용역, 모터펌프 유지비, 구축물 유지관리비등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여 개조공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보다 95억2,600만원을 증액한 260억9천만원이며,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중 배수관로 시공을 위해 구입한 관급자재 PE강관을 수자원공사에 매각한 대금 4억2,600만원, 6단계 수수시설공사와 배수관로 연장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81억원, 백석읍지역 6단계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95억8,600만원을 증액한 258억3,200만원이며 배수지관 연장공사비 20억원, 한해대비 비상급수차량 구입비 4,200만원, 급수용 자재구입비등 2,300만원, 6단계 수수시설사업을 위한 건설가계정으로 7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수입자금은 총 127억8,8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억원, 영업외수익이 3,200만원, 전년도 미수금 12억3,70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4억2,600만원, 고정부채수입 81억원, 자본잉여금수입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18억9,300만원이며,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으로 7,800만원, 가동설비자산으로 20억6,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75억2,100만원,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3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급수관로 연장사업비를 크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 2003년도 분을 2002년도로 당겨서 하는 거죠? 그 배경이나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단계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1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원이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급수공사를 빨리 해달라는 민원의 건의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방채를 추가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통수시기가 당겨지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통수는 지금 현재 6단계사업에 통합가압장은 이미 시설이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백석배수지 쪽으로는 용수를 어제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수는 현재 이미 시작은 됐지만 지금 지선이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급수공급을 못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통합가압장을 가능하면은 가능한한 빠른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해 주는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기채를 좀 얻어와서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추가로 지선공사를 조기에 하겠다는 데가 회천 봉양리 일부지역, 은현면 봉암리, 용암리 일부지역, 남면에 일부지역, 광적장흥에 일부지역에 지선공사를 더 하겠다라고 그러는 건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그 지역이 이 사업이 연말 안에 준공이 되면 연말부터 급수가 가능해지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공사하는 시기에 따라 틀려지지만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연말 안에 통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안맞아 떨어지는 부분 없습니다, 저희가 용암배수지하고 용암가압장을 금년도 9월달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배수지와 용암가압장이 9월달까지만 마무리 되면 지선만 연결해 주면 어느 지역이건 양주군에서 지선 공급해주는 건 다 통수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통수시기가 그러니까 일단 2003년에서 2002년으로 당겨지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자본예산 및 자금운영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준비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본예산 및 자금운영계획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사회자가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용역비에서 군정평가용역 중에 그 내용에 의정평가를 하고 거기에 개선방안을 만든다 라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본래 계획이고, 지금도 그 계획이 변함이 없는지 부군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군정을 펴나가면서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우리 군정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런 쪽에 설문을 받아보고, 또 기본적인 군정에 미비점이 있으면은 우리가 개선을 해서 우리가 군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이런 설문조사를 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것은 군의회쪽에 대한 평가 및 개선과제가 사실 설명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사안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군정에 대한 군민의 설문조사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나가야겠다 하는 뜻에서 이런 군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그 기존 뜻이 군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는 그런데 주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계획대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펴나갈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지금 답변은 설명자료 계획서에 의정평가와 의정에 대한 개선방안 제출은 잘못된 계획이다라는 얘기시죠?
○ 부군수 이영세 :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오전시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과 휴식시간에 부군수께서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들과 토론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물론 지금은 정정이 됐지만, 의정이 군정에 포함이 되는 군정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의정하는 것과 무엇이 문제냐? 라는 답변이 공식적으로 있었고, 또 그런 답변이 고위책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있었고, 또 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하위실무자들에 의해서도 작성이 됐다, 그러면 양주군 집행부의, 상하간의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의정을 군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무시하고 망각하는 처사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정 행태다 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25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