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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3차 본회의(2002.04.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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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27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2.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

4.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5.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

6.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3.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2.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계속)

4.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계속)

5.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6.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

11.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3.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계획안(계속)


(10시 30분 개의)

1.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2.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5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룡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룡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4월15일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4월25일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심의한 결과 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2,241억3,737만2천원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1,231억436만9천원으로써 그중 세입예산은 1,231억436만9천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22억7,228만3천원중 기획감사관리에서 3,500만원, 총무행정에서 2,595만원, 민원실운영에서 1,200만원, 회계운영에서 4억5,582만원을 삭감하여 317억4,351만3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470억3,567만6천원중 문화예술에서 2천만원, 보건에서 300만원을 삭감한 470억1,267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393억5,954만1천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민방위비는 제출된 7억3,112만3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574만6천원중 예비비 5억5,177만4천원이 증액된 12억3,979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44억2,132만5천원을 비롯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개 회계에서 제출된 666억1,167만8천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후 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계속)

4.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계속)

(10시 38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0시 40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래에 양주군수님께서는 올 10월이면 양주군을 시(시)로써 승격을 시키겠다고 각종 행사 때마다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데 시(시) 승격이 되면 양주군민들이 무슨 혜택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김완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1일에 시(시) 승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월드컵이라든지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등 국가적인 행사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계획일정에 따른 시(시) 승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시) 승격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계획에 맞춰서 시(시)로 승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총무과장님! 우리 김완수의원님의 질의하신 그 주된 답변만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본 의원은 양주군이 시(시)로 승격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입장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의회의 입장에서, 또 군(군) 전체 주민들이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이해를 해서 시(시)가 된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양주군이 시(시)가 되면 양주읍은 동(동)으로 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회천읍하고 백석읍도 동(동)으로 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렇지 않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의원 : 양주군 2개동으로 나누어집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 계획은 양주동은 하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양주동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의원 : 그런데 말이죠, 왜 여론조사 때 회천읍, 백석읍, 양주읍, 3개 읍(읍)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3개 읍에 주민들이 86.4%가 찬성한 것처럼 호도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도농복합시로 가는 것은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행정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편의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시)를 만듦으로 인해서 농지업무라든지 호적업무라든지 사회업무 일부가 시(시) 본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시) 본청하고 원거리에 떨어져있는 회천이라든지 백석이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군청으로 전부 민원을 보러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부에서 권고사항이 우선 시청소재지에 읍면동 중에서 동(동)으로 가고, 나중에 인구가 증가된다든지 이러면 분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권고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좌우지간 총무과장님께서는 양주읍만 동(동)으로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왜 3개 읍(읍)을 대상으로 해서 동(동)으로 되는 양, 조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론조사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여론조사는 주민의 의사가 어떤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점진적으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여론파악을 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나 백석읍이나 회천읍도 여론대상에 들어 있던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렇다면 양주읍이 동(동)이 되면 주민들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동만 해서는 따로 분석을 해본 것은 없고 양주군 전체가 시(시)로 갈 때에 장점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다면 주민의 감정면에서는 대외적으로 군(군)은 비전의 도시로, 군민은 시민으로써의 자긍심으로 우선 자긍심을 갖게됩니다.

아, 나는 양주시민이다! - 군민에서 - 이런 자긍심을 갖게 되고 도시개발면에서 도시 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가 발전이 되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미래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면에서는 행정의 세분화로 인해서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쾌적한 전원도시로써의 인구증가가 확대되고 이에 따른 급부적으로.

김완수 의원 : 그거는 군(군) 전체적인 답변이고, 양주읍에 대한 내용도 집행부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의회에 제출한 시(시) 승격 설치에 관한 청취의 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시(시) 승격시 달라지는 사항 열두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잘 모르고 납득이 잘 안가서 그러는데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도시계획과 농촌지역의 연계개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보세요.

○ 의장 유재원 : 총무과장 말이에요, 아까 우리 김완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양주읍에서 양주동으로 됐을 때의 장점을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양주군 전체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양주시로 됐을 적에 지역개발과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김완수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면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김완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점만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시로 될 경우에 개발이.

김완수 의원 : 지금 이 자료가 말이죠, 집행부에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주 내용을 가지고 본 의원이 몰라서 이해가 안가서, 납득이 안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몇 달, 몇 년을 이걸 가지고 검토를 했을 텐데 아시는 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으로써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도농 균형발전의 기대감이 충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도모될 것이고,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수준향상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완수 의원 :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경제적인 측면 그 분야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연계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집행부자료에 의해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건 전체적인 것은 물으려 한 것이고.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그건 도시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농촌지역도 주민들이 유입되고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계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치면에서 증대가 될 것입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말이죠, 동(동)이 되는 양주동하고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회천읍과 백석읍하고 인근에 있는 광적, 은현이라든지 연계개발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군(군)으로 있을 때 ?

○ 총무과장 이해주 : 연계개발이 가능하죠.

김완수 의원 :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괴변입니다, 군(군)으로 있을 때도 다 연계해서 개발이 된다 이 말입니다 - 본 의원이 알기로는 -

또 민원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자료에 나온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업무중에서 호적업무, 그 다음에 농지매매증명, 농지증명, 농지전용신고, 매화장신고 등이 다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맞아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먼저 설명 드린 대로 시(시)로 농지업무라든지 호적업무라든지 사회업무 일부분야가.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런 업무가 넘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양주읍, 동(동)이 되는 양주읍은 불편하다 이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것이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주읍이 동(동)이 되면 남는 업무는 사회복지업무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만 남는 거죠?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 업무가 남게됩니다.

김완수 의원 : 이렇게 되면 현재 동장 한 사람하고 사무장을 보는 6급 한 사람, 지금 현재 계장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3명중에서 2명은 없어지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것은 구조와 정원에 대해서는 여기서.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좌우지간 동(동)이 되면 동장 한 사람하고 사무장 한 사람만 남고 계장 두 사람은 본청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사무장 제도는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사무장도 없고 동장만 남는 것입니까? 아니, 앞으로 동(동)이 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양주시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법률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의견을 청취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이 돼서 공포되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읍면동이 적절하게 정원을 조정하고 기구를 조정하도록 의원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좌우지간 이런 체제가 절차로 밟아서 시(시)로 갔다 치자 이 말이죠 - 제 의견은 -

그래서 동(동)으로 되었을 때 이런 절차를 다 밟고 난 다음에 양주읍이 동(동)으로 되었을 때 그때에 공무원 수를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이 절차가 남았으니까 아직은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업무는 일부 조정을 해야죠, 그런데.

김완수 의원 : 지금 타 시군, 의정부시나 이 동두천을 봐도 동(동) 체제에서는 동장 한 사람하고 6급인 사무장, 사무장도 사실 없다가 근래에 다시 생겼어요, 그런 체제로 가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도농복합시가 된 파주시나 이런데도 본 의원이 알아본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동(동)이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말씀드린 대로 정원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인데 지금 차례를 봐 가지고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있는 식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쪽을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완수 의원 : 검토단계가 지금 일부 시군, 또 노동복합시가 된데가 다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동(동)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만은 사실이 아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쪽으로 가야지 검토가 되는 겁니다.

김완수 의원 :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동장 한 사람만 남고 6급 한 사람남고 계장 두 명은 본청으로 올라가는게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자꾸 절차만 얘기하고 앞으로 의회조례가 어쩌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총무과장님이 양주읍의 동민의 입장이라면 행정서비스가 아까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서비스가 좋다고 보십니까? 양주읍의 주민의 입장이라면?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저희가 시(시)로 가는 것은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주읍이, 지금 양주읍만 동(동)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인구가 증가되면서 분동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분동에 따라서 공무원숫자도 증가될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은 확실합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총무과장의, 사실 제가 몰라서, 서두에 좀 잘 모르고 이해가 안 가서,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더 오리무중으로 제가 헷갈립니다.

세무행정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면허세가 말이죠, 군(군)으로 있을 때 보다 (시)로 되면 변경이 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면허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면허세가 말이죠, 변경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변경이 되느냐 안되느냐 -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변경이 됩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자료에 보면 말이죠 한 2배정도가 증가된다고, 자료에 나온 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1종면허세는 뭐 뭐가 해당이 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면허세의 종류별로는.

김완수 의원 : 엄청나게 많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세무과장이 오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1종, 2종 3종, 4종, 5종, 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이 면적에 따라서, 건폐율에 따라서, 자영업자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1종 면허세가 1만8,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2종이 1만2,000원에서 2만2,500원, 3종이 8,000원에서 1만5,000원, 4종이 6,000원에서 1만원, 5종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유재원 : 김완수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지금 김완수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총무과장이 속시원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시게.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재룡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이 시(시)로 승격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진행단계를 보면 계획서작성까지 완료가 된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계획서내용을 의회에다 제출을 안 하는 거죠? 계획서를 왜 제출을 안하고 의결청취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의견을 묻는 겁니까?

이 의견청취 한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시(시) 승격 추진상황에 1번에 추진절차가 나오는데 거기에 20가지의 단계가 나옵니다, 스무 단계를 거쳐서 개청식을 하는 것인데 현재단계가 시(시) 승격 요건 검토 1차 끝났고, 2차인 시(시) 설치 계획수립까지 완료가 됐고, 현재 군의회 의견수렴과정에 있어요, 3단계과정에 왔다 이겁니다 - 20개 단계 중에서 -

그런데 시(시) 설치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다는 얘기인데 시(시) 설치 계획서를 왜 공개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계획서도 내지 않으면서 의견을 묻는 것은 이건 절차상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 계획서 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러느냐!

그리고 거기에 의문을 가지면서 몇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시(시) 승격 요건이 나오는데 인구기준, 여러가지 도시화기준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양주군이 이제 법률적인 기준에 충족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충족을 하면은 자동으로 시(시)가 됩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청을 안 하면 영원히 시(시)가 안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저희가 이 절차를, 말씀하신 20여개의 절차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홍재룡 의원 : 신청 안하면 영원히 군(군)입니까? 아무리 양주군이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냥 군(군)으로 가는 것입니까?

정부입장에서 권유를 하겠죠! ?이제는 당신네 군(군)도 도시행정을 할 때가 되었다? 라고 권유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시) 설치 계획이 무엇인지, 계획서 만들어져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릴까요?

홍재룡 의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의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계획 아닙니까! 저희가 계획 세운 것을 전부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안했다고 하셨는데 먼저 4월9일에 의원간담회에 있을때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준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갈음처리 해주셨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말씀을 묻는게 아니고요 계획서를 묻는 거예요 - 의회설명회를 묻는게 아니라 -

지금 제출해 주신 22쪽 자료, 이게 계획서가 다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의원의 요청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4분 정회)

○ 의장 유재원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재룡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단계의 시(시)로 가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 현재 2단계까지 완료가 돼서 3단계인 군의회 의견수렴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까지의 과정이 지금 제출된 이 자료는 계획서가 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계획서가 아니고요, 설명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면 목표에 가기 위한 전 과정, 물론 목적부터 목적필요성, 과정, 문제점, 해결방안, 기대효과까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계획이고, 또 우리가 양주군이 시(시)로 승격되는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절차가 힘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시) 승격에 대한 기대감이나 열망, 이런 것에 비한다면,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적에는 이 계획이 너무 미약하다!

지금 나머지 단계를 보면 도(도)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도지사가 검토하고 도의회 의견수렴을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하고 법률요건 실태확인을 하고, 법률안 작성을 하고, 법제처 심의하고, 국무회의 의결하고, 국회 행자위원회 의결하고 국회법사위원회 심의의결하고, 국회본회의에 법률안 상정을 해서 의결하고, 법률공포, 준비계획시달, 시(시) 설치 준비단 구성, 시(시) 승격 준비, 그 다음에 개청이 되는 것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계획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시(시)로 가야 된다! 올해 목표로 한다! 가급적이면 올해 목표로 하는데 10월1일이 군민의 날이니까 10월1일날 개청식을 하겠다! 라는 발표를, 비공식발표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주민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찬성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계층,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을 해서 지명표본방식을 택해서 여론조사를 했다! 그리고 여론조사방법이 찬성을 유도하게끔 했다! 그거는 이제 과정상에 문제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시(시)가 되는 것을 이렇게 열망하는가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요, 군(군)일 때와 시(시)일 때 우리 주민에게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군민과 시민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부를 적에 군민이다, 시민이다 차이고 주소상에 양주군과 양주시의 차이인 것이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달라지는 것은 동(동) 지역이나 달라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열망을 할까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호도한데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시(시) 승격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고, 양주군발전에 지대한 계기가 되고, 그런 과정이 확실히 있다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장점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시(시)가 돼야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세웁니까?

지금 양주군에서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용역 중에 있잖아요, 1차 용역 과업완수가 돼서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회심의까지 하고 의견청취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시(시)가 돼야 광역도시계획을 해서 우리 도시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인 양, 이런 식으로 모든 항목이 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과연 시(시) 승격이 안되면 양주군은 현재상태에서 좌초하는 겁니까? 시(시) 승격을 하는데 달라지는게, 좋아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게 다 이렇게 됩니까?

한번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의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금 물론 시(시)만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군)에서 저희가 지금 광역계획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역계획이 승인되면서 이 시(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실천단계,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의원님 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군(군)에서 호도를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리고 찬성을 유도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시) 설치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시(시) 설치 기대효과에 대해서 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주군의 이미지 상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시 설치는 단순하게는 자치단체의 명칭변경에 불과하다, 대외적으로는 시골과 농촌이라는 인상에서 도시화지역, 도시발전이 과속화 되고 있는 지역 및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증가가 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군)은 급속한 도시발전이 가능한 자연환경과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시(시) 승격으로 인한 이미지 승격의 효과는 공동주택건축, 물류기지 건설 및, 기업체설립 등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서 인구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투자확대 면에서 보면 인구증가라든지 토지 이용행위증가, 시가지역 팽창 및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구역확대지정 등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증가를 투자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한다든지 공공사업을 확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과장님! 그런 설명은 지금 자료에 다 나와있고요, 그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자료는 나와있고, 그걸 묻는게 아니고 저희가 묻는 것은요, 과연 시(시)가 되어야 여기 제출한 대로 한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시(시)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시(시)가 안 되면 경쟁력이 약화가 되느냐!

급속한 도시화현상에 능동대처 및 도농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시)가 안되면 그게 안되는 것이냐! 또 예를 들어서 출판문화단지를 시(시)가 아니면 유치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것을 반론적으로 묻는 것이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 건 아니죠,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게 군(군)이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왜 여기.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데 양주군이.

홍재룡 의원 : 잠깐만요! 제 질의요지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자료가 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본 의원도 대 원칙에 양주군이 시(시)로 승격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저도 적극 찬성자이고, 시(시)로 가야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급하게 먹은 밥이 탈난다고 그랬습니다.

왜 10월달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느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20단계를 거치려면 10월달까지는 금년 안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왜 10월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냐! 급하게 하다보니까 걸림돌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필요한 설명, 홍보, 이런 것을 하는게 아니냐 이거죠.

왜 불필요하게 합니까! 청소장비의 현대화, 인력증원, 아니 법에 군(군)이면 청소장비를 구식장비를 써야 되고, 시(시)가 돼야 현대식 장비를 쓰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일을 왜하는 것인가!

그리고 좀 전 답변에 의해서 시(시)가 되면 인구증가가 가속이 되고 인구증가가 가속이 됨으로써 도시발전이 되고, 도시발전이 됨으로써 세수증대가 돼서 지역개발사법에 재투입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시(시)로 이름을 바꿨다 라고 해서 인구증가가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동두천시가 몇 년도에 시(시)가 됐습니까? 구리시가 몇 년도에 시(시)가 됐습니까? 이제는 구리시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여건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사이에 구리시의 인구가 3배가 늘어났다 이거예요, 구리가 10년 20년동안 인구가 늘지 않았던데 입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이 되었을 때 인구가 느는 것이지 읍(읍)에서, 아니면 군(군)에서 시(시)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첫 번째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구증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인구가 증가되면 물론 도시발전은 가속화가 됩니다, 도시발전이 되면 세수증대가 된다고 했는데 물론 지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증대가 됩니다 - 건축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

그러면 보통 우리 도시학자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주 통설적인 얘기가 인구가 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유입이 되고 완벽하게 도시개발이 되지 않은, 계획개발이 되지 않은 난개발 상태에서 인구가 늘었을 적에는 거기에 징수되는 지방세비용으로 재정수요를 감당을 못한다 적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인시의 예를 들면 용인이 용인군에서 시(시)로 되고, 또 사회적인 여건이 성숙이 돼서 엄청나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용인시의 세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여러가지 요건이 있죠, 골프장이 많고 등등이 있겠지만 아파트가 많이 입주함으로써 세수도 상당히 늘어났지마는 그 아파트가 늘고 도시가 팽창됨으로써 오는 세수증대 한 것으로 도시기반시설을 반도 지금 못해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500m 전방에 있는 학교를 가는데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을 3개, 4개 해서 간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건 도시기반을 못 갖춰주고 있다는,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 행정이, 수요를 -

외형적으로 재정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커진다라고 해서 알찬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계획개발을 해야 되는데 용인의 일부지역에는 계획개발한데는 그게 해결이 되는데 아니다!

양주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덕정~고암 택지개발지구에는 계획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도시문제가 없지만 그 이외 여타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아파트건설현장에 과연 거기서 나오는 우리 지방세수입으로 거기의 모든 기반시설을 확충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세수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여타지역인 일반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세수를 거기다 갖다가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과연 이런 저런 문제들을 우리가 검토를 한 것이고, 이런 사항을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본 의원도 대원칙에는 시(시) 승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기 위해서 시(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수십가지의 이유는 이해가 안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답변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박영원 의원 : 시(시) 승격에 따른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항간에는 여론조사가 너무 관(관) 주도로 호도를 해서 여론조사가 잘못이 있는게 아니냐,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찬성이라고 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 여론조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저희는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군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개입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갤럽은 우리나라 여론조사 랭킹이 상위에 있는 믿을만한 여론조사기관으로 알고 그쪽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과정에서도 저희가 일반 여론조사 체험을 자료를 한 천 정도 냈고, 그 다음에 여론형성층도 저희가 각 기관단체장님부터 저희 의원님들도 포함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받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거고, 우리지역의 각종 단체장과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을 포함하고 지역유지를 포함해서 모집단을 1,000여명을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갤럽에서 모집단을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다른 여타 시(시)에서 시(시)로 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우리 군(군)도 독자적으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은 것이고, 그 룰에 맞춰서 한 것이다! 그 여론조사는 틀림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지금 몇 몇 의원님들이 득실을 얘기하셨는데 시(시) 승격이 되면 물론 이익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동(동)이 돼 가지고, 축소돼 가지고 불리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나 주민 80% 이상이 찬성을 한 사안이고, 그 다음에 시(시)로써의 여건이 성숙되거나, 그 여건이 갖추어졌다면 시(시)로 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순리이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금 시(시) 승격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의회에서는 이거를 조금 불리한 지역이 있다 해서 전체를 생각해야지, 불리한 지역이 있다 해서 그거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시(시)가 되는 준비과정을 적극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로써의 의무이고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만은 적극적으로써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시(시) 승격이 되는데 빨리 시(시) 승격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회로써의 기능을 다 했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 지금 박영원의원께서는 질의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까?

○ 의장 유재원 : 질의가, 지금 박영원의원께서는 질의내용이 아니시고 진행발언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것은 질의, 물론 질의도 좀 했고요, 우선 여론조사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론조사가 바로 되었느냐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도 그렇게 주민들 여론을 들어봐도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득실을 따져 가지고 시(시)가 되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도 그냥 군(군)으로 남는다면 양주군만 군(군)으로 생전 남을 수도 없는 것이고 - 이것은 당연히 가야 하는 원칙이니까 -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홍재룡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지금 박영원의원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의하는 내용을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박영원의원님께서도 이해득실을 따져서 적극 협조하고 했는데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이해 득실을 따지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연 시(시)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에 좀 하자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의무를 다하자 라는 측에서 우리 박의원께서 얘기하시는 이해득실을 따지는 과정인데 그것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박영원 의원 :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해득실을 따지는게 아니고 시(시)로써의 여건이 성숙되면 당연히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 사회적 변천에 의해서 시(시)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조금 불리하다고, 조금 이득이 있다고 지금 따져 가지고 이걸 지연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본 사회자가 한 가지만 박영원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시) 승격에 따른 의무집행 및 의견제시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토론과정입니다.

지금 의견을 내놓으시는 과정이 아니고 이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이니까 좀 전에 맨 처음에 우리 박영원의원님께서 여론조사가 호도되지 않았느냐는 질의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박영원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러면 나중에 의견을 묻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 의장 유재원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언제 있습니까? 찬성반대 토론이 있습니까? 이게?

○ 의장 유재원 : 반대 또는 찬성토론 회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박영원 의원 : 없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유재원 : 그러니까.

박영원 의원 : 이거는 우선, 물론 질의도 하고 의견도 내놓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지금 이게 반대토론,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견을 못 내놓습니까?

○ 의장 유재원 : 아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정회시간을 위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때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의견을 거기서도 제시를 해야 되겠지마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거를 제재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 의장 유재원 : 제재가 아니죠,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에 의정활동과 수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해서 양주군에서 준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일 먼저 시(시) 승격을 전담할 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시(시) 승격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셨는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인원을 몇 명 보강을 해서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몇 명으로 하셨고, 언제쯤 하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기억이 작년 한 12월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12월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 :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책임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전체 반을 구성을 해서 제가 총괄을 하고 있고 행정팀과

그 다음에 6급을 보강을 해 가지고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총 몇 명이라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그 분야를 다루는 것은 6급 두명 하고, 저하고, 7급하고, 전문으로 관여하는 직원은 4명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는 뭐 환영할만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양주시와 군(군)의, 시(시) 승격 했을 때와 군(군)으로 남았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연구하고, 향후 양주시의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정할 것을 용역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지금 자료에 있는 장단점은 우리 양주군공무원들이 뽑아 내신 거죠? 용역을 주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용역은 안주고 저희 기획단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렇게 아까 먼저도 자료에 보면 여론조사는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줬으면서 이렇게 장단점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를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양주군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면 빨리 시(시)를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불이익이 된다면 가능하면 늦게 하는 것이 상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은 그런 부분을 집중분석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양주군이 빨리 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런 준비를 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쉽고요, 또한 그렇게 객관성을 주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양주군민들이 왜 시(시)가 되고 싶은 것인가를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양주군은 웅군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뭐 도봉구, 많은 지역이 분리 돼서 나가서 잘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은 아직까지도 군(군)으로 남아있다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양주군이 못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민들은 시(시) 승격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단점 어디를 비교해 보아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것만 장점과 단점이 나와있지, 가장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은 장점으로 나와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시) 승격을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고 가야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집행부가 준비를 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장단점에 대해서, 또 특히 우리 인근에는 최근에 시(시)로 된 군(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시(시) 주민들은 시(시) 승격 후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불편해 하는지,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용역을 해서 과연 우리 양주시는 앞으로 몇 개 동(동)으로 가야되고 몇 개 읍(읍)으로 가야되고 몇 개 면(면)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미래지향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시(시)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막연하게 인구가 됐으니까 시(시)로 가야된다? 이러한 시대는 지나갔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층 연구해 주셔서 공무원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흥규 의원 : 기사에 보면 ?지역 여론조사가 잘못 되어 있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긍정적 가치를 집어넣어서 찬성반대를 물어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 찬성 쪽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냐 -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양주군이 그렇게 양주시가 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이렇게 자신이 없느냐?

객관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이런 것을 집어 넣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가치를 접어 넣어서 퍼센트에 몇 퍼센트 정도에 가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비율을 답변 드린다는 것은 좀.

이흥규 의원 : 지금 일반주민들이 79.9%가 찬성하고 여론 선도층이 83.1%가 찬성한다고 나와있거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만약에, 그 문항을 빼고 했다고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의 찬성이 줄어들겠느냐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 이 비율을 저희가 제 정도의 상식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아무튼 객관성은 결여가 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저희가 의도적으로 해서 호도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흥규 의원 : 질의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그 객관성은 문제가 있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언론에 꾸짖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흥규 의원 : 제가 볼 적에는 그 결과에는 큰 변동에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굳이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지탄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서에 보면 양주군이 양주시가 되면서 양주읍이 동(동)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인데 자치부의 방침이라 할까? 권고사항이랄까? 시청소재지를, 우선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청소재지를.

이흥규 의원 : 의장님! 우리 발언하시는 총무과장의 음성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것 좀 조절해 주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일부 상정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부에서 시청이 소재하는 읍면을 동(동)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일부 불편사항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시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업무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은 앞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양주군이 평균인구가 작년도에 비교해서 15.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움직임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동)으로 가는 것은 의원님들이 좋은 안(안)을 주시면 이 안(안)을 붙여서 올라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때 의원님들의 고견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개정 해야 합니다.

그때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것은 양주읍이 양주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농촌지역은 반대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죠.

또 저의 지역구인 회천읍 같은 경우도 주공단지 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파출소 부지라든가 이렇게 했으면서 아직 설치가 안된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도 있습니다, 빨리 동사무소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양주읍 중에서는 도시지역인 어느 지역은 동(동)으로 가겠고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우리 회천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군청소재지니까 가야된다, 그런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준비하시고 연구하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게 양주군이 양주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완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내용은 뭐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대체로 시(시)가 되면 세금이 상당히 인상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의견이 피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관계는 지금 양주에 대해서 김완수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세무가 일반지역, 읍(읍)이나 면(면)으로 남아있는 지역에는 시(시)로 가도 세금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 시(시)로 가도 -

그런데 동(동)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편입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면허세 일부라든지 재산세, 그 다음에 종토세, 이런 부분 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흥규 의원 :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세금인상 외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저는 사실 양주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합니다, 적극 찬성을 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행정기관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이지만 어떤 의견이 있는가를 알아보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속시원히 답변해 주셔야지, 그 반대하는 의견의 주무과장님까지도 반대의견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 반대하시는 소수의견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양주군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양주시가 되는 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조금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이흥규 의원 : 네, 말씀해 주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반대 이유로 나와있는게 먼저 말씀드린 세금분야가 걱정되는 분이 약 47%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환경분야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 외에 제반여건이 미비해서 시기상조라는 것도 한 5.6% 정도 나와있고, 현재 그냥 좋기 때문에 군(군)으로 남아있었으면 하는 것도 3.4%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이흥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양주군이 시(시)로 갔을 때 너무도 준비가 없이 막연하게 가기 때문에 양주군민 모두가 불합리한 것들이 많다!

특히 양주군민은 불합리한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주읍의 주민으로서, 의원으로서 불합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세금이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청취의 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납득이 안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세금이 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산세도 주거지역내에 공장용 건축물 세율이 0.3%에서 곱절인 0.6%로 인상이 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종합토지세 세율도 지금까지는 300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로 해왔지만 동(동)으로 되면 말이죠, 300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분리를 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거의 두배 정도 세금이 인상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사실입니다.

김완수 의원 : 또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현재는 8년 이상된 자경농지는 면제가 돼 왔습니다, 시(시)로 변경돼서 양주읍이 동(동)으로 되면 3년이 지난 농지는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자경농지 8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자료에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맞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양도소득세,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양주동이 뭐가 좋다는 얘기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인데.

김완수 의원 : 다 맞는 얘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 다음에 이 지역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었을 적에 그렇게 변동이 되는 것이고, 아까 300평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대지로 300평이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보완해서 - 우리가 시(시)로 가자고 그러는 것은 시(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가야됩니다.

김완수 의원 : 물론 편익성은 인정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일부의 세금이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김완수 의원 : 편익성은 인정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질의향상,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한 점이 너무 많고, 지난번에 말이죠, 4월22일날 시(시) 승격 기획단 단장이라는 공무원이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단장은 아니고 직원입니다.

김완수 의원 : 직원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의원 : 양주읍 이장회의 때 나가서 설명을 한 것은 아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때 공무원이 나가서 세(세)가 늘게 된다, 그러나 시(시)가 돼도 별로 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 이장들 말에 의하면 -

그렇다면 지금 제가 나열한 세금,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주읍이 동(동)이 되면 면허세가 자료에 의하면 총 1,135건이데 569만8,000원밖에 늘지 않는다! 이렇게 자료로 집계를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면허세가 1,591건, 약1,135건이 아니고 1,591건에 1,122만1,000원정도, 한 2배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1,135건에서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어디서 뽑은 자료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저희가 세무과하고 업무협정을 해 가지고 양주읍내 것을 검토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완수 의원 : 본 의원도 의회 전문위원한테, 또 세무과에서 뽑은 자료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지금 양주읍에 말이죠, 양주읍 지역에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읍은 도시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의장회의 때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이 돼 있지도 않다 이거죠.

그런데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것처럼 주거지역내에 있는 공장이 24개소가 있다, 그래서 이 24개소에 부과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장한께 홍보를 하니까 그건 이장들을 기만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24, 그거는 토대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주읍이 동(동)으로 가서, 이것은 시(시)로 가서 주거지역으로 변동이 되었을 때.

김완수 의원 : 변동이 되었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24개소라는 것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의원 : 24개소라는 건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그래서 24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검토를 세무과하고 같이 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상되는 분이 24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주거지역내에 그런 도시계획에 현재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동(동)도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4개소라는 개소가 나왔어요, 나중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산북리, 고읍리,, 만송리, 광사리,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자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장회의 때 나가서 집행부에서 기만하는게 아니냐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그 자료를 저희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김완수 의원 : 아니 이 자료 나는 집행부에서 뽑은 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개인적으로 말씀 안 했습니까, 의원님! 직원이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장들 회의한다고 연락이 왔고.

김완수 의원 : 이것 담당공무원이 나가도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가지고 이장회의 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말이죠, 종합토지세도 양주읍이 동(동)이 되면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가 분리과세 되던 것이 합산해서 과세가 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리고 주거용 토지도 300평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1,000분의 50인 고율의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1,000분의 30 했다가 50으로 가게 됩니다.

김완수 의원 : 또 그린벨트와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내 농지에 대해서도 1,000분의 1이 적용되던 것이 종합 합산되어 누진세가 적용되는 이러한 불리한 것도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부분적으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의원 : 이런 부분들을 이장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불리한 점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싹 빼놓고 이웃 시군이 가니까 어쩌니, 이런 괴변만 늘어놓아 가지고는 이장들 26명중에서 본 의원을 길거리에서 오다가다 만났던 이런 세 사람만 반대를 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장회의에 나갔더니 전부 찬성을 하더라 이렇게 호도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시) 체제로 가면서 양주읍 산북리와 삼숭리가 아까 홍재룡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용역중에 있죠? - 도시계획 - 그렇죠? 용역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도시계획 건에 대해서는 보완이기 때문에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완수 의원 : 뭐 답변 그렇게 하시겠죠, 하여튼 용역중에 있는 것은 아까 시간에는 있다고 하셨는데 보완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보완도 아니에요 - 사실은 -

하여튼 현재 용역중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두 곳이 도시계획이 되면 재산세를 내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하고, 또 개발심리로 인해서 농지전용이나 건축행위를 들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분 면허세가 늘 것은 아니냐, - 도시계획 용역이 갔을 때 - 그렇죠?

수시분, 이런 건 느는 것 아닙니까? - 자영업도 늘 것이고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의원 : 그럼 그 아까 데이터는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앞으로 시(시)가 돼서 동(동)이 되었을 때 거기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 도시계획이 - 그렇죠?

만약에 지금 보완이라고 치자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의원 : 산북리와 삼숭리만 거기만 된다고 치고, 그 옆에 만송리라든지 고읍리라든지, 이런데가 자연발생적으로, 또 지금의 여건에 의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간다면 거기도 앞으로 도시계획 쪽으로 가야되는 게 아니냐, 점차적으로 가야될게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갈 거죠? 그대로 묶어둘 건 아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완수 의원 : 앞으로 가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김완수 의원 : 그러면 그런데도 앞으로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죠, 그런 걸 가지고 시(시)가 돼도 늘긴 늘어도 얼마 안된다 이렇게 호도를 해서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면 이런 것은 너무 준비없이 시(시)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주민들을 기만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행정분야를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 자동차의 경우 말이죠, 차량의 배경에 따라서, 또 건물의 면적과 물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깊이 모르기 때문에.

김완수 의원 : 그래도 시(시)로 가기 위한 기획단의 책임자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책임자라도 그런 전문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김완수 의원 : 그리고 책임자가 그런 답변을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그런 저걸 하느냐 이 말이죠, 지금 자료에 있는대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금 집행부에서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

양주읍으로 있을 때는 현재는 0.4%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부담금의 변화도 있습니다 - 거기에 -

김완수 의원 : 동(동)이 되면 0.79%, 거의 곱이 지금 인상이 된다 이 말이죠, 또 도로행정에서도 도로유지보수, 관리, 그것도 군도 이하는 현재 군(군)에서 관리를 하죠? 군(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현재 -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양주읍이 동(동)으로 되면 현재 양주관내에 있는 3번국도, 평화로, 고주내노선, 로얄골프장노선, 유양리노선, 이런 것들이 모두 시(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지금 평화로는 국비에서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시)가 돼서, 또는 양주읍이 동(동)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그 관리, 유지관리는 시(시)에서 하는게 아니냐 이 말이죠, 인근에 의정부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렇죠? 이런 부분도 세(세) 부담이 된다하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또 건축행정에서도 말이죠, 옥상간판도 지금까지는 3층 건물로, 3층 건물도 지금까지는 옥상간판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동(동)이 되면 4층 이상만 간판을 달 수 있다 이 말이죠.

현재 양주읍에 있는 4층 이상의 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섯손가락 안에 든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김의원님! 그러면 이 양주군에는 앞으로 건물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읍이 좋아져서 건물이 몇 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양주군이 시(시)로 갔을 경우.

김완수 의원 :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다 이말이예요.

물론 앞으로 시(시)가 되면,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현재 읍(읍)으로 있을 때는 3층 이하 건물도 모든 옥외간판도 혜택을 보는데 동(동)으로 갔을 때, 동(동)으로 갔을 때는 3층 이하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죠, 4층 이상만 해당이 된다 이 말이죠, 또 옥외광고물 현재 수수료도 15종만 해당이 되지만 동(동)이 되면 모든 수수료가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나온 그대로를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런 것을 홍보를 안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의용소방대도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도 지금 현재 군수가 관리하지만 시(시)가 되면 소방서장한테 넘어가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각 지역에 있는 의소대에 있는 대원들도 이건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은 그래도 봉사정신에서 하지만 소방서로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의욕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또 교육행정에서도 말이죠, 지금 현재는 농어촌지역 고교생 대학 특례입학이 있죠? 그러나 동(동)이 되면 대학특례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중학교는 시골이나 시내나 다 상관이 없지만 고등학생 이상의 농어민학자들은 지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너무 많아요, 요즘에 가뜩이나 의료보험수가가 비싸서 군민들이 야단인데 의사들만 좋은 일 시켰다, 약사들만 좋은 일 시켰다, 요즘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의료보험을 현재까지 22%가 감면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동(동)이 되는 양주읍은 22%가 감면혜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양주시에, 또 양주동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 거냐? 오히려 저하시키는 아니냐, 이런 부분도 홍보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여론조사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양주군에서 시(시)로 가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나름대로 의도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기관에서 했다고 그랬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한국갤럽에서 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한국에서 랭킹 4위라고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랭킹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상위그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흥규 의원 : 랭킹 4위라고 아까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이해주 : 상위그룹이라고 내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1,860만원 계약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 1,860만원? 여론조사내용을 보면 양주군 자체 설문시스템을 가지고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제3자 기관한테 주면 공정성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과장님은 끝까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양주시 설치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일반주민들한테 물어 본 것입니다.

공공(O)님은 평소에 양주군에서 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

없다, 또 공공(O)님은 양주군이 살기가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살기 좋다, 나쁘다, 지방자치실시 후 양주군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OO)님께서는 다음 각각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거기다가 교통환경, 문화복지시설, 공무원들의 의식태도, 지역경제활성화, 그래서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또 네 번째는 공공(OO)님은 다음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놓고 양주군민이라는게 자랑스럽다, 그렇지 않다, 또 양주군의 그런 것을 위해서 뭔가 공헌하고 싶다, 나는 앞으로 양주군에서 계속 살고싶다.

이것이 바로 양주시로 가기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이 되겠느냐? 또 다섯번째는 공공(OO)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양주군이 더욱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제일먼저 넣었네요? 그 다음에 교통란 해소, 이런 건 먼저 넣었으니까 그대로 순서가 가겠죠, 또 여섯번째는 양주군에서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주변 시(시)와 균형발전의 시(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주변 시(시)가 있으니까 우리도 가야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시)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건 찬성 아니면 반대, 이런 쪽으로 다 물어놓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 총무과장 이해주 : 찬성반대해서 자기의견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문항별로 전부 지적을 하시는데.

김완수 의원 : 글쎄, 내용 자체가 과장님하고 생각하는 관점하고 본 의원이 생각 하는 관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딱 유도해 가면서 물어보니까 물론 과장님말씀도 맞아요, 이런 내용으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면 내 의견에 따라서, 저는 그런 여론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놓고 갑니까? 안갑니까? 하면 찬성합니다 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럽 김의원님!

김완수 의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여론조사에 대해서 전문문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완수 의원 : 아까 이흥규의원께서.

○ 총무과장 이해주 : 김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여론조사에서 어디까지 전문이신지 저도 그 수준은 모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하여튼 저희가 의도하거나 호도하거나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군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엄청나게 저거한 모양인데.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그러시면은요, 한국갤럽을 한번 그렇게 호도됐고 의도됐다고 하시는데.

김완수 의원 : 지금 질의하시는데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호도를 했다 안했다는 논쟁이 계속 될 수가 있는데 그 설문에 응했던 표본이 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 이거는 시(시)로 가려고 하는 질문이구나? 라는 것을 대부분 다 느꼈어요.

저도 표본이 되었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것은 질의응답에 대해서는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이상하게 양주군의회에서는 양주군이 시(시) 승격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 성토장인 양,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몰려가서는 안 된다.

대원칙은 찬성하는데 집행부에서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 문제점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자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쟁점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요, 여러 의원들이 골고루 질의를 해주고, 또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안)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하는 토론이 아니라 양주가 시(시) 승격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토론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어차피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의견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이따가 다시 찬반토론까지 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한 토론은 요만큼만 토론을 종결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지금 우리 김영안의원께서 양주시 승격에 따른 우리 의원들의 질의시간은 충분히 질의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완수 의원 : 저는 한가지 질의할게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그러면 우리 김완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지금까지의 본 의원이 문제제기 했던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질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좀 해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이걸 한다면 지금 얘기한 89.7%, 여론조사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측면까지는 안나올 것이다.

특히 양주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천이나 백석이나, 이런데까지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해서 82.4%가 나왔다 이거죠.

그렇다면 동(동)이 되는데는 양주읍이니까 양주읍만이라도 백석, 회천이나 이런데까지 끼워 넣지 말고 양주읍은 양주읍대로, 또 당신네 동(동)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측면들을 다 홍보를 하고 다시 여론조사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읍내만 재조사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완수 의원 : 아니죠, 양주군만 아니고 양주군 전체를 다 하되.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군 전체를요?

김완수 의원 : 지금 양주읍만 하는게 아니라 양주군 전체 다 하되,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백석이나 회천까지도 3개 읍(읍)을 귀하께서는 동(동)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개 읍(읍)을 할게 아니라 양주읍은 양주읍 하나로 해야 된다, 다른데는 동(동)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석이나 회천 같은데는?

그런 측면, 이런 모든 것을 사실 또 이 부분은 준비도 좀 덜된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 충분히 -

그런 의미에서,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한 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반문하는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알릴 것은 충분히 알리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것을 알려서 여론조사를 그 기관에다가 다시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기관에라도 다시 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적절하게 잘해주셨습니다, 양주읍내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군(군)적인 입장에서는 시(시)가 되면서 여러가지 세수관계라든지 증대가 되고 보면 불이익 쪽에 투자를 확대해서 그쪽에 불이익 받는 분들이 문화면이라든지 여러가지 공공부분, 이런데에 집중투자를 해서 지역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론조사를 홍보를 해서 다시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군(군) 에서는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홍보를 2년 전부터 계획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건 사실 아닙니까?

아까 군수님이, 여러 크고 작은 회의에도 군수님이 여러 차례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셨고 자그마치 반회보도 우리가 4회에 걸쳐서 1만,2000부를 하면서 거기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비교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고, 그 외에도 군정설명이라든지 군수님이 각 읍면을 다 도시면서 지역의 유지들을 모셔놓고 누누이 이것 설명을 드린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양주인터넷이라든지 신년사에도 유인물로 해서 나와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각종 모임에서 저희 군(군)이 시(시)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누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아까, 지금 안 계신데 홍의원 지적해주신 대로 20여개의 절차를 거쳐서 법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행정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안(안)을 주시면 안(안)을 첨부해서 올려 가지고 불이익 받는 것이라든지 아까 정원과 지구, 이런 것은 다시 조례로 정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고견을 듣고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시)로 가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양주읍에서 온 주민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 주민들 얘기로는 전혀 이런 상상외로 홍보를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했던 홍보, 의회에서 와서 들어 보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다, 알 것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 봤어요 여론답변도 해봤느냐? 했더니 답변은 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런 사항을 쭉 하다보니까 그리로 빨려 들어가더라, 그런데 의회에 와서 들어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시)로 가기 위해서 절차를 지금 밟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해주면 그대로 절차를 밟아나가는 건데 시기적으로 좀 늦더라도, 아까 절차를 하는데도 얼마간의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절차가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알릴 것은 알리고 그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83.1%라는 프로테이지가 물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알고 가야겠다! 특히 양주읍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저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설명드린 대로 -

시(시) 승격 하는데는 20여개의 절차를 가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이것은 절차를 가야 하는 법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시기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 법적 요건이 충족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저희가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개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양주군은 먼저 어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1980년대에 분군이 되면서 양주군이 대웅군이었던 우리 군(군)이 아주 초라하게 농촌지역으로 전락해서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 들어서면서 양주군이 웅비하는 기운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런 것, 지금 총무과장이.

○ 총무과장 이해주 : 여러가지.

김완수 의원 : 잠깐만요!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문제제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부족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후 홍보를 더 하면서 주민의 이해를.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은 여론조사를 다시 하고 충분히 알릴 것은 알리고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시간이 상당히 요구하기 때문에.

김완수 의원 : 시(시)와 군(군)과, 시(시)가 되면 군(군) 때보다는 엄청나게 지역발전, 교통란 해소, 삶의 질의 향상이 금방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군(군)으로 있을 때도 지역발전 되고, 교통란 해소도 다 절차는 밟아나가고 행정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시)가 된다고 해서 급속히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게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구체적으로 여기서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작년에 광주와 화성이 시(시)로 갔습니다.

화성 같은데는 오히려 IMF때문에 중앙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중지했을 때 화성군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청원을 넣어 가지고 시(시)로 가자고 집행부를 오히려 도와 주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집행부만의 힘으로 이것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주셔 가지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덮어놓고 내달라, 찬성쪽으로 가자, 시(시) 체재로 가자,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 주민들은 말이에요, 군민들은 군(군)에서 시(시)로 가면 세금은 오른다, 이런 것은 지금 머리속에 인식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인식은 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세하게 그런 것은 못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긍정적인 측면만 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러면 김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도 그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장들 회의에서도 저희가 나가서 이장에게 똑같은 유인물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장단점이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김완수 의원 : 네, 지금 이 지역설명으로 할 때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한 톤으로, 어느 쪽으로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은 끌려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시대의 흐름, 이웃 시군이 다 시(시)가 됐고, 또 남북통일을 대비한 중심권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기대심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것은 알리고 시(시)가 된다고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의원끼리 추후의논이 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유재원 : 박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의윈입니다.

오늘 이게 지금하고 있는게 제목 자체가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 아닙니까?

○ 의장 유재원 :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만 해야지 의견은 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의견은 못내는 것입니까?

○ 의장 유재원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원님들한테 질의사항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양주시 승격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혹시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총무과장께 질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 납득이 가게끔 그런 시간입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의견은 어디다 냅니까?

○ 의장 유재원 : 의견은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의견은 못 내놓는 것입니까?

○ 의장 유재원 :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따로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 의장 유재원 : 네.

박영원 의원 : 이것 끝나고 또 공개적으로 의견 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 의장 유재원 : 이거는 의회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지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박영원 의원 : 지금 의원들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의도 할 수 있고 자기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여기서 -

그런데 의장이 직권적으로 질의만 하지 의견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 의장 유재원 : 글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렇지 않다니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언제 주겠습니까? 의견 내는 걸?

○ 의장 유재원 :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한다니까요!

박영원 의원 : 아, 그걸 누가 몰라요? 비공식적으로 내려가서 또 조율을 하는 것이지, 의원이 의사당에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방청객이 많은데서 말이야!

공개로 사과하시오 - 그럼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사과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의견안을 작성하는 동안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6.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31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계속)

(14시 33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의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유재원 :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양주군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하도 크고 막중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우선 법이 있고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특히 행정 벌은 사법 벌 보다도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광고물은 양주군에서 최소한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불법광고물을 갖고 있습니다 -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도 -

양주군에는 약 1만개의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총 1만개의 광고물이 있는데 신고를 득했거나 허가를 받은 것은 몇 개입니까? 한 360개 됩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99% 이상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주군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 벌 조항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어떤 경제사범보다도 더 크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 벌 조항을 보면 -

1m에 1m짜리 하나 설치했으면 과태료가 7만원, 또 이행강제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5m에 1m짜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80만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200만원, 사법벌에서 벌금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건 굉장히 강한 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벌이 강한 것은 확실히 실천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만들어져야 해요.

자, 1만개가 넘는 불법광고물이 있고, 양주군에서 사업자는 누구나 그런 것들을 2-3개

갖고 있는데 그 허가를 특별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불법으로 세운게 아니라 어차피 현장여건을 하고 제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얘기죠.

지리간판 같은 것도 대상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전용허가절차를 밟아야 되죠,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일정한 규격을 반드시 정해놓고 하니까 그런 제도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겨난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거의 양주군민 전체를 적으로 규정짓고 전쟁을 할 것입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측면은 법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아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수혜의 주체가 있고 피해의 주체가 생겨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만들어져 있는데, 수혜의 주체는 있는데 피해의 주체가 없거나 미약하게 있어요 - 없거나 -

그런 법은 무슨 법이냐 하면 있으나마나 한 법, 안 만들어져도 되는 법, 그래서 그런 법들은 가끔씩 정비할 때 폐지되죠?

사법부에서는 그래서 법을 아무리 어겨서 고발이 들어 오던 고소가 들어 왔든 간에 법을 어긴게 아무리 명백한 사실이라도 그 어긴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의 주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걸 처벌하지 않습니다 - 검사는 -

피해의 주체가 있고 피해의 내역이 인정될 때만 처벌하지 법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 벌은 만들어 놓으면요 반드시 처벌하게 되어있어요.

자, 사법부 쪽은 그 피해의 주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처벌하고 안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임의 재량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처벌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런데 이 간판이야말로 수혜의 주체, 수혜의 주체는 매우 큰데 피해의 주체는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광고물에 관련된 법의 기본적인 정의는 안전입니다, 건물에 부착한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하는 그런 안전,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 안전에 관련된게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교통, 통행을 하는 차량들의 시야를 가리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이에요, 그 이외에는 피해를 보는 주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농촌지역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이루고 있는 양주군내의 입간판이나 지지용 간판이나 이런 건축부착용 간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안전으로부터 도시지역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처벌조항을 갖고 있는 이 조례를 여과없이 가결한다? 매우 위험합니다.

거의 양주군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고, 또 까딱하다가는 관련공무원을 직무유기 시키고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속간판을 철거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렸거나 과태료를 물린 사건은 없습니다, 또 아직까지 행정이 해왔던 것들이 무엇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군민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례를 여과없이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한 템포 늦춰가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본 의원이 지금 주장한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만 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의원, 박영원의원 거수)

다음은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의원, 이흥규의원 거수)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여섯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두분, 찬성하시는 의원이 두분 기권 한분, 본 의원도 반대하므로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44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세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을 개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일정이 의회 회기하고 좀 맞지 않아서 사전에 이 안(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실 시간을 드리지 못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및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사항을 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먼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 15인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안제9조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군(군) 내부위임규정에서 지방세업무 위임사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군세의 부가징수사무의 위임규정인 조례제10조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안제51조1항에서는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행 1월31일까지를 내년 5월31일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넷째, 안제91조에서 재산세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건물분에 대한 납기 및 과세기준일을 조정을 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기존 매년 5월1일에서 매년 6월1일로, 납기는 기존 매년 6월16일에서 6월30일까지를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안제37조에서는 자동차세납세 의무자 규정을 상속이 개시된 차량에 한해 사실상의 소유자인 상속자중 순위를 정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제조담배가 담배로 명칭이 변경이 돼서 담배관리세, 담배소비세 관련조항에 제조담배라는 용어 전부를 담배로 일괄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등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면조례개정안은 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인 전염병예방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제1조에서 감면 조례설치 목적에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공평을 기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두 번째 전염병 예방법 중에서 나병이 한센병으로 병명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끝으로 농어촌발전특별규칙법시행령 제31조가 99년 3월27일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인 안제13조제1항중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성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이라는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11.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1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하 전문위원 검토보고 - 부록참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듬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계획안(계속)

(14시 51분)

○ 의장 유재원 :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상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별산대놀이 확장공사 부지 교환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주읍 유양리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진입로 확장공사에 관련해서 동사업에 필요한 편입토지와 우리군 군유재산과 교환하여 진입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해서 고질적인 민원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편입토지 매입추진 대상이 39필지 4만4,870평방미터중 31필지 4만299평방미터를 매입완료 하였고, 미매입한 이경수 소유의 땅을 양주읍 유양리 225번지외 7필지 2,401평방미터에 대하여 우리군 양주읍 고읍리 341번지외 2필지 3,439평방미터 공유재산과 교환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광적파출소 이주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광적소방파출소가 광적면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 협소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해서 화재재난발생에 출동지연에 대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광적소방서 이축에 따른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적면 광석리 산24-1번지 3,400평방미터 약 1,000평의 부지는 조양중학교 앞 사거리에 위치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광적 도시지역 및 백석면지역과 광적 비암리덕도리등 인근지역으로 각종 재난사고시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이 출동이 용이하며, 부지 이전으로 인한 가납 도시지역내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광적소방파출소를 이전, 신축하고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증가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3.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계획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의견을 김영안의원님께서 대표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양주군의회 의견서!

안건, 양주시 설치에 따른 의견.

필요성, 양주군은 행정구역이 3읍 4면 171개 리(리) 1,080개 반(반)이며, 2002년 3월말 현재 인구는 13만9,079명으로 도시적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89.7%로써 택지개발사업과 공동주택건축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등 급속한 도시화로 산업중심으로의 변화와 도시교통환경문화등 도시적인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행정에 맞는 행정체계의 조정이 요구되며, 경원선전철복선화 등의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있어 주거지역 및 기업활동의 적지로 부상됨에 따라 2005년도에는 20만명 이상의 자족도시 성장을 목표로 한수이북지역의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흡수하면서 도농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조정의견, 도시화율이 높고, 인구도 5만 이상인 회천읍을 분동하고 시(시)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종합의견, 양주군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간의 경쟁력강화와 21세기 통일

시대의 대비는 물론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도농지역간의 균형발전으로 주민편익을 증대시키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통일시대의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양주의 역사성과 주민의 정서에 맞는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향후 진정한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시(시) 승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등 시(시) 승격의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제105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의 제정, 개정, 그리고 현장확인, 예결특위 운영 등을 통해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함께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3대 의회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기간은 물론, 임기 후에도 우리 군(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8인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이해주
  • 세무과장서정배
  • 회계과장홍영섭
  • 사회복지과장정동환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김용환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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