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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2차 본회의(2002.04.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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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2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양주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제출)

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9분 개의)

1.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영안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결산검사대표위원에 김영안의원 ,위원에 임갑주, 권영조, 이광수, 이상 4인으로 선임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1시 00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이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11시 01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토지 4필지와 건물 세 동에 대한 교환 및 매수에 의한 취득과, 토지 8필지에 대한 교환에 의한 처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취득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 부지 교환, 광적소방파출소 이전 부지와 2호관사 및 후생관을 매입 취득하며, 처분대상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 부지 교환에 따른 대상토지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2호관사 및 후생관 매입은 회천읍 덕정리 210번지의 2번지에 덕정주공 4단지내 아파트 세 동을 2호관사 및 관리의사 관사, 후생용도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군수관사인 2호관사는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2003년 7월까지 전세입주하고 있으나, 향후 부동산가격의 등락 등에 따라서 전세금의 추가부담요인 및 변동에 따라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의사 관사는 현재 내과전문의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하여 우수한 관리의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사를 매입하여 관리의사에게 사용케 하며 후생관은 향우 시(시) 승격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매입하여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적소방파출소 이전 부지 확보는 광적소방파출소가 광적면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공간의 협소 등으로 내방하는 민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화재 재난 발생시 공간협소로 인한 출동 지연으로 대형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적소방파출소 이축에 따른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적면 광석리 산24-1번지 3,300㎡ 약 1,000평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동부지는 조양중학교 앞 사거리에 위치하여 광적 도시지역 및 백석면지역, 광적 비암리, 덕도리 등 인근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각종 재난, 재해시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 출동이 용이하며, 부지 이전으로 인한 가납 도시지역내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오랜 주민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적파출소를 이전 신축하고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 부지 교환은 양주읍 유양리 별산대놀이마당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편입토지와 우리군 군유재산과 교환하여 진입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여 토지보상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해소는 물론, 놀이마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 편입토지 매입추진이 39필지에 4만4,876평방미터중 31필지 4만299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고, 미매수한 이경수씨의 소유 양주 유양리 225번지외 7필지 2,401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우리군 양주군 고읍리 341번지외 2필지 3,439평방미터와 교환, 취득 및 처분하여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은 매각할 때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대상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해 충당되도록 되어 있어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취득대상재산중 2호관사 및 후생관 매입 건은 38평형 아파트 3개동중 1개동을 2호관사로써 2호관사의 임대차기간이 2003년 7월까지이나 부동산가격의 급등에 따른 전세금 추가부담요인이 예상되어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2개동은 관리의사의 복지지원과 향후 시(시) 승격등 행정수요에 대비키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가표준액은 1억613만4,000원이고 매입추정가액은 3억2,958만원입니다.

광적소방파출소 이전부지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각종 재난시에 소방차량의 출동이 용이한 조양중학교 앞 사거리에 위치한 광적면 광석리에 산24-1번지 임야 6만8,201제곱미터중 3,300제곱미터, 약 1,000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시가표준액은 4,785만원이며, 매입추정가액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편입토지중 교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회수하고 진입로 확정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재산은 양주읍 유양리 254번지 전225제곱미터, 유양리 257번지 전83제곱미터, 유양리 257-1번지 전80제곱미터, 유양리 258번지 전772제곱미터, 유양리 258-1번지 전111제곱미터, 유양리 259번지 전99제곱미터, 유양리 260번지 전357제곱미터, 유양리 261번지 전618제곱미터등 8필지 2,401제곱미터이며, 공시지가는 6,031만6,000원이고, 매입추정가액은 1억8,446만8,000원입니다.

처분재산은 군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양주읍 고읍리에 336-7번지 전1,884제곱미터, 고읍리 311번지 전1,181제곱미터, 고읍리 전373제곱미터등 3필지에 3,439제곱미터로써 공시지가는 5,605만5,000원이고 매도추정가액은 1억3,706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광적소방파출소 부지를 군비로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소방업무가 먼저도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 들어서 도(도) 업무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비를 도(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토지는 자치단체에서 사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내 전체가 그렇게 해서 소방파출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양주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양주군재산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소방업무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도(도)에서 건축비를 양주군수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도)에게 예산은, 건축비를 주되, 땅을 확보하라고 해서 경기도 전체가 그런 식으로.

홍재룡 의원 : 아니, 건축을 군수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조금으로 받아서 군수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틀림없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홍재룡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보조금 내시 받았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내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예산은요, 도(도) 본청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정부소방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죠?

그거는 지금 도지사가 토지를 시장군수가 확보를 하면 보조를 시장군수에게 해줘서 소방파출소를 짓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소방업무는 법적으로 소방법에 광역단체장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지을 수가 없어요, 시장군수한테 보조를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꾸로 양주군에서는 도지사한테 보조를 주는 거예요.

물론 예산심의과정에서 답변은 다시 토지대금을 도지사한테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셨는데 제안설명의 내용에 보면 도지사한테 받을게 아니고 이건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규정이나 여러가지 예산회계절차 재무회계규칙, 모든 등등에 봐서는 이게 안맞는 거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예산의 일부라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도(도)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양주군에서 확보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도지사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되고요 - 나중에 회수가 안 된다는 전제로 하면 -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도지사한테 양주군수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되고, 나중에 받으면 받을 것으로 전제를 한다면 도지사한테 꿔준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 내용은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무슨 도지사가 보조를 해줘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소방업무가 도(도) 업무이기 때문에 소방파출소가 양주군에서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필요해서 지어야 되는데.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 필요한게 아니고 양주군 지역의 소방관리상 필요한 거였어요, 이 지역의 소방업무를 관리하는데 소방파출소가 증개축, 이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이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절차상, 행정조직상 양주군수가 필요한게 아니다 이거예요, 양주군민이 필요한 것을 도지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주군민이 아니라 경기도민이 필요한 거예요 - 양주지역에 거주하는 -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게 아니라.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를 양주군에서 행정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도지사가 보조를 줬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다 이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양주군에 필요한 양주군민들이 필요한 소방파출소가 지어야 되겠는데 도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홍재룡 의원 : 도비 예산지원이 아니라니까요! 도(도)에서 당연히 해야될 것을 토지매입비 확보 못한 것을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아’다르고 ‘어’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땅까지 사 가지고 다해서 하면 좋은데.

홍재룡 의원 : 좋은데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도지사가 못하는 것을 군수가 하는 거죠.

답변을 확실하게, 이건 법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도지사가 보조를 해 줬다는게 배려를 해줬다는 식으로 뒷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배려가 아니고.

홍재룡 의원 : 이게 도(도)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도지사가 토지매입까지 해야 되는 것을 못하는 것을 군수가 토지매입을 해주는 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땅을 사면 경기도에다가 무상대여를 저희가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해 줘 가지고 5년 이내에 도(도)에서 사는 매입조건으로 조건부여를 그렇게 해서 대여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계획이 제안서에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비를 보조받는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됐건 이 토지매입비는 도지사가 해야될 것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양주군수가 토지매입을 할테니 5년 이내에 매입당시의 시가감정을 해서 그 가격으로 도지사가 매입을 해주겠다? 라는 협약에 의해서 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로 돼 있는 거죠? 5년 후에 매입하겠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조건을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뭐냐하면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도(도)에서 토지까지 사 가지고 건축까지 해서 해줘야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지금 경기도내에 전체 추세가 토지를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하면 건축비를 도(도)에서 하고, 그 나머지 토지 대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무상대여를, 일단 도(도)에서 건물 짓는 것을 양주군에다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상대여를 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주겠다 이거예요, 소방서에다가, 경기도에다 내는 거예요 - 5년 후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

이렇게 저희가 계획이 되어있어요.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매수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가져와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협약이 이루어져야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실무자 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도지사가 매입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안되는 겁니다, 재산관리를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재산을 관리한다는 부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도지사 고유업무를 거기에다가 재산취득을 양주군수가 해 가지고.

○ 회계과장 홍영섭 : 토지사용을 할 적에.

홍재룡 의원 :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질문요지를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당연히 양주군수 소유를 도지사가 쓰려면 그런 무상사용계약이라든지 이걸 해서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양주군수가 안 받아들여도 그만이다 이거예요.

그럼 도지사가 소방업무를 수행하려면 도지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 그 소방업무를 포기를 하든지 -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시장군수들이 땅을 사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지사의 횡포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분명하게 재산관리계획이 잘못 세워졌다 이거죠, 설명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도지사가 이걸 5년 이내에 취득을 해 주겠다, 취득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그게 이루어져서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교환토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가능합니다.

홍재룡 의원 : 교환입니까? 매각이고 매입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교환이죠, 지방재정법시행령101조 규정은 조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양주 별산대놀이마당에 유양리 땅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6,031만6,000원이 나오고, 또 양주읍에 고읍리 것은 5,655만7,000원이 나오거든요? 가격차이도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부합돼서 교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팔지는 않는다니까

그걸 대토해 달라고 해서 양주읍 것으로 하는 걸로.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진입로 토지소유자가 가격이 더 싼 토지 하고도 교환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사전에 타협이 된 거죠.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 신대영입니다.

양주군옥외광고건물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2001년 7월24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에 대한 유해를 방지하고,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케 하여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3조에서 양주군 광고물 관리심의워원회 구성등 운영방법을 정리했고, 안제5조에서 안전도 검사업무 위탁관리 절차 및 자격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벽보안 관리 위탁 근거를 마련했고, 11조에서는 옥외광고업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종류 내용 및 시간 등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14조에서는 과태료의 세부 부과규정을 정했고, 안15조에서는 신설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를 광고물 등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광고물관련 전문가, 그리고 광고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고, 업무의 능률을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1항에서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 자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군수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획을 공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정한 위탁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1인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안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군수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등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를 하고,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이수대장에 기록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며, 교육의 소요되는 비용은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위탁기간, 자격요건, 선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고를 하고, 위탁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결정하여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와 안전도검사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를 정하고 수수료는 양주군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길이는 소수점이하 두 자리까지 산정하고 10원 미만의 수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벌칙조항에 대해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한 사항으로써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6조제4항과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상하한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액을 정했으며, 부칙조항에서는 이 조례제정 당시 경기도조례에 의거,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과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안전도 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경기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받는 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는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주군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황은 파악돼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건 파악이 돼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매일 -

김광배 의원 : 내가 작년에 결산검사대표위원 할 때, 그때도 이 현황을 좀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현황이 파악 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현재 우리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행정부재입니다 - 부재 -

먼저 반상회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래서 이대로 이 계정이 되면 언제까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금년 초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현수막,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해서 지금 일부 행정대집행에 대한 영장이 나가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저희도 보고 드렸고, 전문위원님 보고 드린 대로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기로는 현재 도로과에 있는 직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계장하고 직원 둘이 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직원 하나입니다.

김광배 의원 : 그것가지고 이 광활한 양주군 지역을 가볼 수 있어요?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이 조례안만 해서 뭐해요? 이거 하나마나야!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계장하나 직원하나 가지고 된다고 생각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한정된 인원 가지고 이 광고물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그나마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초기에는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홍보도 해 나가면서 강제집행을 하다 보면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백석면 반상회에서도 주민 다수가 이런 문제점을 거론시켜주셨습니다만 저희도 하여튼 도로과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은 1차 한번 정리해 보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그런 현수막을 정리해서 깨끗한 지역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개정하는데는 이의가 없고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이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현재까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여기 보면은 지금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고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은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김영안 의원 : 경기도조례와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 조례가 어떻게 다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준칙안이 행자부하고 도(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습니다만 경기도 조례에서는 기준만 정해 놓고 시행단계에서는, 경기도조례에서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강화가 됐습니다 - 과태료, 이런게 전부다 -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현재까지는 경기도조례에 근거해서 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것 가지고 근거를 해서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법이 있으면 처벌규정이 있거든요? - 무슨 법이든지 -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여기도 벌과 규정을 보니까 벌칙조항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강하더라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그 사업소득세를 내고 사는 군민이면,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를 내고 사는 군민이면 불법광고물 한두개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민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도 불가피한 거죠? - 허가 낼 수 없는 경우 -

그런데 이 광고물에 관련된 법은요 사실은 시민들, 보행자 안전이나 또 자동차 통행안전, 뭐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도시지역 같은 경우 허가 없이 간판을 달았을 때 폭풍이나 이럴 때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도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이 있지마는 무엇을 알리는 어떤 홍보매체로써 광고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부정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거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소득세를 내는, 농사꾼도 마찬가지죠! 농사꾼도 주말농장이라든가 원두막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거의 양주군민들이 불법광고물을 한두개씩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 벌과 규정이 굉장히 강해요 - 그리고 현실과 꼭 맞지도 않고요, 그게 -

또 안 하자니 직무유기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중을 기해야 될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우리 양주군에 현수막 게양대는 우리 군비로 만든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는 협회에서 수수료 받은 것 가지고 협회 자체에서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게시대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그 현수막게양대는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설치장소, 이런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지역에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수수료를.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 게시대 설치에 대한 것을 허가를 내줘서 우리가 받는게 아니라 광고물 협회가 조직이 돼 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시켜줬기 때문에 원인자들이 광고물을 게재를 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내면은 그것 가지고.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현수막게양대 자체가 허가를 내주지는 않은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건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승인해줬으니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 위치, 이런 것을 상정을 해서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승인과 허가는 틀리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거냐, 아니면 허가를 내 준거냐 그 얘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임의적으로 한게 아니라 저희한테 위치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기부체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것은 승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의해 가지고 묵인한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건 묵인이 아니죠, 그걸 설치를 하면은 그게 양주군 시설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 그 시설물에 대한게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협회에서 돈 내가지고 지금 기부체납을 받았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그 현수막게양대는 양주군 소유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양주군 소유입니다.

김영안 의원 : 다른 지역, 그러니까 회천이나 양주읍, 이런데는 각자 필요한, 알려야 될,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게시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그 효용도도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흥 기산리 일원에 설치된 게양대요, 그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냐하면 열개 내지 일곱개 정도를 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많습니다 - 꽤 - 고개중간, 정상, 이래가지고 상당히 게양대가 여러개가 있는데 열개 달려있는 게양대면 열 개다 모텔입니다 - 싹 -

그것도 ‘환상의 러브체험’ 뭐 이런 문안들입니다.

그러면 이 열개를 달 수 있는데에서 말이죠, 예를 들어 뭐 양주별산대놀이다, 양주문화공연이다 무슨 축제다, 그런 것들이 다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특정한 행사를 알리는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지역의 이미지도 좋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좋겠죠.

그런데 모텔은 특정한 행사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붙박이로 있는 자기 상호를 알리는 거예요, 그죠? 모텔은?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렇게 알려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모텔이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 만들었으면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저거 MBC 9시 뉴스에 한번 두드려 맞으면 우리 양주군 무슨 꼴입니까? 현수막 게양대가 양주군의 시설물인데 그 게양대에 그렇게 청소년 정서에도 유해되는 낯부끄러운 그런 것을 허가 안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고 하더라고요.

미풍양속을 헤치거나 퇴폐적 내용, 또는 청소년정서에 반하는 그런 내용은 허가 안 해줄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우리 양주군 시설물인 현수막게양대에 다른 거는 하나도 없이 모텔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면 차라리 안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놓고 있다가 TV 9시 뉴스에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망신이라고요 - 그것 -

모텔이 아니면 또 경쟁력도 없어요, 어차피 모텔만 들어갑니다 - 거기 -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만드는 것만 못한 시설물이 돼 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산자락에 아무데나 붙이겠죠, 그러면 철거하면 되잖아요 - 그건 철거할 권한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

그 낯부끄러운 그런 내용들을 합법화 시켜놨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김영안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장흥쪽에서는 현수막이 천국을 이루고, 낯뜨거운 현수막이 아마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게시판에도 그런게 종종 붙어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서 우리 행정게시판에는 문란한 플래카드가 현수막에 붙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안 의원 : 행정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본인이 지적한 공식지정게양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말이죠, 장흥일원과 기산리일원은 특별히 유원지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말이죠, 현수막게양대에 그 모텔관련 현수막은 배제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보자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비어있는 한이 있어도 그건 하지 말자.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다른데 있으면 불법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잘라버릴 수나 있지마는 합법적으로, 여기 현수막 내용이 다 도장 찍혀서 관리가 될 거예요, 들어가서 보세요, 요새 열 개 중에 다 모텔인데, 여기서 한 2개가 다른 것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하면 장례식장 하나 홍보해야 될게 있으니까 그거 들어오고, 일산 쪽에 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불특정다수에게 특정한 내용을 알리는게 홍보는 그거거든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내용을 알리는게 홍보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불특정다수에게 특정한 내용도 아닌 선정적인 모텔상호, 그거를 붙박이로 해놨어요, 어떤 거는 오로라모텔인가? 그거는 현수막이 아니고 거기다 간판으로 해서 맨 위에 차지해 놨더라고요.

우리 양주군을 찾는 사람한테 모텔을 그렇게 절박하게 알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 모텔은 배제하고 좀 가자 이런 얘깁니다.

안가면 언젠가 망신 당해요, 한 두개라야 말이죠 - 싹 다 모텔인데 -

○ 도로과장 신대영 : 명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사항 저희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옥외현수막게시대, 이거는 본래 취지가 행정광고물 게시대였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거기에는 상업광고물을은 게시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행정광고물들이 도로변에 상당히 가로 미관도 헤치고 여러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가로변 불법현수막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행정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취지는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군수가 직접 관리 하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협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상업광고물 게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

홍재룡 의원 : 대답 안 할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취지는 그렇게 되었다가 이제 상업광고물 관계도 난립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해결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게시대가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상업광고물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뭐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가 총 59개의 게시대가 있는데 실질적인 행정게시대는 순수한 행정광고로 한 7개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상업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거기에 상업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상업광고를 행정물만 게시해야 된다는 법 근거는 지금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일상적으로.

홍재룡 의원 : 법 근거가 없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검사를 하죠? 그래 가지고거기다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거를 협회에다가 검사 자체를 위탁을 한 거죠? - 검사 자체를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요, 행정광고물, 거기에다가 상업광고물, 좀 전에도 김영안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러브호텔 광고물 현수막을 거는데 그 사용료 얼마씩 받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수수료가 지금 현재 1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하루에 1만2,000원 받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하나 설치하는데, 열흘간 설치하는데 1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현수막 한 칸에 열흘에 1만2,000원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상당히 싼 거죠, 그리고 그거를, 상업광고를 좀 전의 답변에 의하면 그 게시대는 양주군 소유라고 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1만2,000원을 받아서 협회하고는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군수와?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가 받아들이는게 아니고 이거는

홍재룡 의원 : 협회에서 정하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협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어떻게 양주군 재산에다가 광고물을 광고를 하는데 그거를 협회 수입으로 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은 우리가 이제 전부 다 기부체납을 받아 가지고 다시 광고협회에다가 관리위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만2,000원을 받는데 1만원은 광고협회로 들어가고 2,000원은 저희에게 수수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다 상업광고를 못하게 하는게 맞다는 얘기죠, 당초취지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당초취지가 행정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는 측에서 그 게시대를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협회로 가면서 거기에 상업광고가 부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어떤 협회의 기금확보차원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마는 가로환경이나 모든 본래의 취지, 광고물관리에 의한 취지에는 이게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업광고는 거기에서 전면 배제하고, 그건 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아닙니까? 행정광고나 아니면 행사광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심사를 해서 달 수 있다, 없다 라는 범위를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면민체육대회를 한다, 어디 학교 동문체육대회를 한다, 동창회를 한다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을 하고, 거기서 광고료를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러브호텔 광고를 하고 광고료를 받는 것을 과연 이거를 2,000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냐 이거예요, 책임이 있는 것이냐!

○ 도로과장 신대영 : 홍재룡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가 되고, 또 앞으로 점차 이렇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나마 우리 광고물 현수막이 아까 김영안의원님 지적에서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양주군만 해도 현수막에 대한 천국이 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주민들의 상업광고에 대한 욕구충족, 그리고 이걸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면서 또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게시판하고 일반상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그게 안되다 보면 무질서한, 현수막이 아무데나 장소 가리지 않고 게시가 되니까 이런 것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홍재룡 의원 :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본래 취지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 취지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앞으로 점차 홍보를 해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질의내용을 좀 듣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답변은 다 아는 답변이고요, 분명히 현수막게시대를 처음에 활용을 할 적에는 그런 상업광고는 게시를 안 했었어요, 공무원이 통제를 할 적에, 공무원이 검사를 할 적에는 그거는 안 해 줬었다 이거예요, 광고협회로 간 다음에 그게 상업광고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 그리고 게시대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그거는 광고협회에서 장사가 되니까 -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형건물에 여러가지 상업광고시설들을 하죠?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소의 간판이 아닌 무슨 큰 TV같은 그런 큰 영상홍보물편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상업용 네온간판, 상업용 간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방호벽에 설치하는 상업용 간판, 이런 것들이 다 상업용인데 그거는 상당히 이득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과연 양주군 재산으로 해야 되느냐, 양주군에서 그걸 해야 되느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느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려면 그런데다가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 상업용은 -

어떻게 행정재산에다가 상업용, 그런데 거기다가 러브호텔 광고를 금하겠다 라고 했는데 금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뭡니까? 러브호텔이 뭐 불법입니까? 모텔이 불법입니까? 호텔이 불법입니까? 주점이 불법입니까? 상업광고를 허용하는 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막겠다!? 무슨 근거로 막습니까? 막으려면 상업광고를 전면 금지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했을 때는 광고협회에는 수입은 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광고물, 행사안내, 행정광고물만 해도 손해볼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법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다가 상업광고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수익배분을 12분의 2를 기관에서 갖고 12분의 10을 광고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법 근거, 이런 등등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현수막게시대가 현재 협회에서 한게 몇 개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5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거를 지금 우리 홍재룡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광고물만을 하려고 하면 그 게시대 전부를 양주군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사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현재 그 게시대에 고정붙박이 광고물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본 의원이 일방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정붙박이 광고물을 하면서 그 게시대를 협회에서 만들어 놓고 않았나!

그런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상업광고물을 붙이도록 협회에서 유도를 한 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고정붙박이광고물을 땔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현재 아까도 제가 서두에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양주군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부재예요 - 부재 -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나,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엄청 많다! 지금 한계가 왔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이 한계를 극복하려면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돼요, 제가 이 광고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말머리고개에 본 의원이, 면장 당시에는 내가 종아리를 맞아 가면서 그걸 철거했는데 그것도 방치상태고 거기도 불법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강력하게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양주군 행정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붙박이광고물이라든지 뭐든 협회에서 양주군으로 다시 이양을 해 와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되면 점차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 주신 것 고맙습니다.

김광배 의원 : 지적으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는 4월27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1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예결특위 운영, 현장확인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해 4월26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2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3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세무과장서정배
  • 회계과장홍영섭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김용환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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