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4월 15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3.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일괄상정)
6.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일괄상정)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11.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
12.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0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발의)
6.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15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금번 제105회 임시회는 지난 4월9일 김완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2년 3월30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4월1일에는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4월8일에는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4월10일에는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4월27일까지 13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05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5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27일까지 1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원의원과 홍재룡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3.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17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늘부터 4월27일까지 13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3.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영안의원외 2인발의)
(10시 18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영안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신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18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일괄상정 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2년도 광역상수도 6단계 수도시설사업에 대한 지방채발행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군)은 전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은 물론, 우리 군(군)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지역의 도시화로 상수도 수원확보 및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2001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간이상수도의 한계로 인한 급수신청의 증대로 배수관로 연장등 상수도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맑은 물 수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의 조기추진에 따른 배수관 연장공사 등의 사업비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등 자체 재원의 추가확보가 곤란하고, 우리 군(군)의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군비 추가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의 2002년 사업계획은 199억원이 소요되나 국도비의 부족재원과 일반회계에서의 군비 미확보로 주민들의 점증되는 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으로써 부득이 금번 81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연장사업 및 배수지관로 매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방채발행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어서 2001년도
예비비사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2,744만9,000원으로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12차 설해피해복구사업, 국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액 4억46만2,000원, 123차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비 긴급 농업용수개발사업 국도비보조에 대한 군비부담액 등 3억9,678만원, 공무원 하반기 봉급 조정수당 1억6,290만원, 총 6건에 9억6,014만2,000원을 결정하여 7억9,325만2,000원을 집행하고 1억6,689만원을 불용 처리 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사용결정액 부분별 관련경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설해피해복구에 대한 1억4,705만6,000원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은 농작물복구 5.1㏊ 305만7,000원, 비닐하우스복구 10㏊에 4,578만원, 인삼재배시설복구 6.9㏊에 542만3,000원, 버섯재배사복구 5동에 371만7,000원을 지출하였고, 4,627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설해피해복구에 대한 2억5,340만6,000원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은 농작물복구 17.7㏊에 503만6,000원, 비닐하우스복구 24.3㏊에 1억895만원, 인삼재배시설복구 3.3㏊에 244만6,000원, 버섯재배사복구 3동에 22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1,428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제1차 한해대비 긴급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억9,278만원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은 송수호수 및 전동모터구입 42대에 3천만원, 긴급장비지원 500만원, 유류대지원 78만원, 소형관정개발 37공에 3,700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비 3공에 1억1,826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622만8,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제2차 한해대비 긴급농업용수 개발사업비 8,300만원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은 암반관정 및 집수관거개발 5공에 5천만원, 효촌저수지 준설사업에 8천만원, 소형관정개발 98공에 2,5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제13차 한해대비 긴급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억2,100만원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은 암반관정 및 집수관거개발사업비 6개소에 3,600만원, 암반관정개발사업비 19공에 7,600만원, 소형관정개발사업비 61공에 (620)만원, 전기료 및 유류대 29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에 대한 예비비사용결정액 1억6,290만원은 1억6,278만8,000원을 지출하고 1만2,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재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 (양주군수제출)
6.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 지금 방송시설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잘 안 들리는데 정회하고 정비한 다음에 합시다!
○ 의장 유재원 : 홍재룡의원의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200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과 2001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의 조기추진과 배수관 연장공사 등의 사업비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4.5%의 이율로 81억원을 차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 매설 43.7㎞, 배수관로 연장사업 17.6㎞등 광역 6단계사업에 61억원, 배수관로 연장사업에 20억원을 투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군)에도 매년 봄 가뭄과 지역개발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하수의 고갈과 간이상수도의 한계로 급수구역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2002년 3월27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예비비지출 목적은 두 차례에 걸친 설해피해복구와 한해대비를 위한 농업용수개발 및 하반기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을 지급키 위하여 6회에 걸쳐 총 9억6,014만2,000원을 지출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지출액은 7억9,325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6,689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을 하여야 하나 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출사유와 지출결정액은 적정한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지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됨이 없도록 결정해야 하나 지출결정액에 따른 불용액이 결정액 대비 17.4%인 1억6,689만원을 불용액 처리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결정에 앞서 지출결정은 적정한지,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지 등을 정확히 판단한 후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5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광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2조에 우리 군(군)의 총 정원은 현행 526명에서 529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이를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해서 현재 515명을 518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증원내용은 사회복지 9급 3명으로 회천, 양주, 백석읍에 각각 한 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은 증원인원 3명에 대해서 연간 인건비 5,346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주군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 당해연도에 연가를 실시할 수 없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16조2항에 토요일 휴무제와 전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제20조2항을 신설해서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해서 공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연가의 법정일수가 23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휴직을 했다면은 연가를 단 하루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금번 신설규정은 연가일을 월할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월 마이너스 당해연도 휴직월수 분의 12 곱하기 당해연도 연가일수,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을 휴직을 했다면은 12월에서 6개월을 빼면 6개월이 남고, 12분의 6, 하면 0.5, 해서 제가 23일간을 연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11일간은 더 연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자문서 무인발급기 및 인증기에 대해서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양주군공인조례중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안제2조제5항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중계민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를 하고, 안제3조2항 및 안제3조3항은 신설해서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 및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공인 및 전자인증 공인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6조3항 및 6조의1항2항은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공인을 컴퓨터파일로 등록 후에 등록된 파일을 출력해서 공인대장에 등록토록 신설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정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515명을 518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합한 양주군 공무원의 총 정원은 529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4일 경기도지사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라 증원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주 5일 근무제 실시방침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6조의2에서 종전규정에는 토요일 전일근무만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토요일 휴무제와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군수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으며, 안제20조제2항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이 있어 일반휴직자의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하되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을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토록 하여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계산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이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증기에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제5항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중계민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를
하였으며, 안제3조의2와 제3조의3을 신설하여 제3조의2에서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입력 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조의3에서는 민원증명발급용 공인부착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에도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제3항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토록 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입력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의2에서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있어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 및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을 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붙여서 관리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일근무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 군(군)에서?
○ 총무과장 이해주 : 우리 군(군)에서는 전일근무제는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전일근무제도 조례에는 정비가 돼 있고요, 그런데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5일 근무제를 또 조례제정 하는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건 홍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사관계 하고의 문제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는 지금 네 번째 토요일을, 근무시간을 토요일을 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부 안(안)이 계획이 돼 있는데 네 번째 토요일에 시행을 하게 돼 있고, 현재 관계법률을 공포를 하고 조례제정을 하고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매월 한달에 네 번째 토요일 하루만 쉬는 것으로 해서 시험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의 문제라든지 민원의 문제, 이런게 종합적으로 중앙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내년에 확대 시행 여부가 검토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월1회, 5일 근무제가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뒷받침이 안돼 있거든요? 정부의 안(안)으로 발표만 된 것인데 법령근거 없이 주 5일 근무를 월1회라도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과 주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아무런 검토 없이 이것을 제도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중앙에서.
○ 홍재룡 의원 : 물론 법에서,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이 돼서 주5일 근무를 한다! 라고 정해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정부의,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4월부터 주 5일 근무를 월1회씩 시범실시를 하겠다라는 그 지침 하나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5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법 근거 없이 관청의 문을 하루를 닫는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행자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관청의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그 법을 시범실시를 하던 전체 주 5일 근무를 하든, 그건 법이 제정된 후에 그 법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법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이 근거죠?
그리고 이것도 시범사업을 실시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 보고 이것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게 조례제정, 쉽게 얘기하면 주 5일 근무제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전일근무제 한다라고 그래서 조례제정 했는데 전일근무제 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이것도 법 근거 없이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전일근무제는 누가 하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관청 문을 닫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직원숫자만 줄어드니까 불편해도 참겠다 이거예요 - 주민들이 -
그러나 이거는 관청의 문을 닫겠다는 얘기인데 법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이건 안된다 이거죠, 법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홍보를 하고 우리 군(군)에서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그런다, 조례를 바꾸려고 그런다 이런 공청회, 설명회, 뭐 여러가지 등등의 이러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바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행자부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꼭 조례제정을 하라고 뭐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법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에 기준을 두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이 복무규정의 일부를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지침이 시달이 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좀 주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요, 법 근거 없이 관청의 문을 6일을 열던 것을 5일만 열고 하루는 닫겠다, 주(주) 이틀을 문을 닫겠다 라는 것을 복무규정으로 정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공무원 복무에 관련된 규정인 것이지, 관청의 문을 하루를 더 닫고 더 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복무규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물론 제가 복무규정을 보지를 못해서 확정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마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주5일 근무를 했을때 복무에 관련된 지침을 정하는 것이지 이 복무규정을 가지고 관청의 문을 하루 더 닫는다 라는 것은 여기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복무규정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법 근거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전일근무제는 양주군에서는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거는 전에 전일근무제를 시행을 하다가, 전일근무제는 토요일을 전부 쉬는 것 아닙니까? - 조를 편성을 해 가지고 -
예를 들어서 저희 총무과에 절반이 이번 토요일은 근무를 하고 절반이 쉬고, 다음에는 또 바꿔서 그렇게 하는 그게 전일근무제인데, 그거는 양주군에서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안하는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침을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이건 이 조례가 벌써 여러 달 전에 제정이 됐는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전일근무제는 안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번 조례제정 할 적에, 이 조례제정 할 적에 전일근무제 조항은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해야죠, 하지도 않는 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양주군에서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이 전일근무제가 지금 복무규정으로 정해져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대전청사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24시간 근무하면서 하루씩 쉬는 이런데는 전일근무제를 들어 가고 있습니다 - 철도라든지 이런데는 -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양주군에서는 할 계획도 없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런 조례규정을 둘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우선 이거는 법으로 터놓고, 규정을 해서 터놓고.
○ 홍재룡 의원 :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법으로 터놓는 이유가 뭡니까? 양주군에다가 해양수산부지점을 차리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 그거는 -
그건 할 필요가 없고 할 계획도 없는 것을 조례규정에다 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주5일 근무제도 법적인 뒷받침이 전혀 없는 것을 주5일 근무제를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법 근거에 없는 것, 이거는 법 체계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05분)
○ 의장 유재원 : 네,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시간, 거리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서 독서를 통한 주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문 9조 및 부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양주군지부회장에 위탁하도록 안제2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이동도서관의 사업내용을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등으로 하여 도서대여는 상으로 실시토록 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9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에 규정을 했으며, 이동도서관 직원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이동도서관 인사규칙에 의해 선발 임용토록 하되, 한대의 차량에 사서 한명과 운전원 한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하고, 직원의 인건비는 당해연도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칙을 준용하도록 안제6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안제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의 편의제공과 정서함양 및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를 새마을문고중앙회 양주군지부 회장에게 위탁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이동도서관의 사업내용을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독서상담 및 자문, 주민독서진흥운동,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이며, 도서는 주민에게 무상대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군립도서관 담당공무원과 새마을문고 지도자,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등 9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은 양주군의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문고지부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군수에게 신청을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동도서관의 예산안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은 차량 한대와 사서 1인, 운전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문고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이동도서관 인사규칙에 의거, 선발 임용토록 하고, 직원의 인건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급여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수탁자가 예산안과 결산 보고서 등의 승인과 보고의 기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군수의 감독사항 이행 등을 태만히 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는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이 되며, 조례안 검토 결과 제6조제2항에서 이동도서관에는 한대의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두도록 정했고, 첨부된 자료에는 3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례안에서 2명 이상이라 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양주군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조례 제정 이유가 시간관리 등의 제약으로 양주군 군립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책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됐든, 어떤 명칭이 됐든, 이 운영주체가 양주군립도서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나왔지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그 중에 큰 비중이 도서구입비 일 겁니다.
그러면 기존 군립도서관에 있는 장서와 중복되게 장서를 이중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기존 장서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 그대로 거리가 멀어서 책과의 만남의 시간이 적은, 시간과 공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새마을이동도서관으로, 운영주체를 새마을지회로 할 것이 아니라 양주군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새마을문고양주군지회에다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지사 지시에 의한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중앙회에서 경기도본부가 있습니다 - 지역본부가 -
거기에서 차량과 예산을 새마을문고양주군지부에서 경기도의 6개 시군과 금년에 확정이 됐는데 그 쪽에서, 도(도)에서 사업을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도(도)에서 확보하는게 아니죠? 군(군)에다가 보조금을 준거 아닙니까? 도지사가?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닙니다, 문고로 돈이 바로 들어갑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우리 양주군으로 보조금이 나오는게 아니고 차량구입이라든지 도서구입비가 문고중앙회양주군지부로 바로 들어가는 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당초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돼 있는데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아, 이거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는 인건비라든지 일부 도서구입비, 이것을 제외하고 차량구입비라든지 도(도)에서 도서구입비 약 2,000권에 대한 거는 8,000만원이 양주군지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새마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앞으로는 그 운영비를 다 국고나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가 1억500 정도를 요구를 해놨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거를요, 새마을문고중앙회와, 아니면 경기도지회, 그리고 행자부장관과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합의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비현실적인 운영방법이다 이거죠, 양주군에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아니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하는게 어떠냐 그랬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회는 국민운동차원에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행정쪽에서 가는 것이고, 그거에 차이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을 시간, 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여러군데 아파트가, 공공주택이 건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덕정에 있는 군립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임대해 가지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를 이동을 하면서.
○ 홍재룡 의원 : 이건 잘못된 거죠, 그게 아니죠, 아파트단지에다가 이걸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오히려.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립도서관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주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질적 향상을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만 해야 책을 보게 할 수 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계기가 지회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군립도서관에서 하든 새마을문고지회 에서 하든, 우리 군민들에게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되는데 우리 도서관과 연계해서 해야 효과적이다 이거죠 -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
그런데 그걸 검토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합해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과장차원이 아닌 부군수나 군수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우리 부군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부군수가 답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부군수께서는 지금 홍재룡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 홍재룡 의원 : 그 자리에서 해주시죠.
○ 부군수 이영세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사전에 군(군) 도서관 하고도 의견을 수렴해 봤고요, 새마을지회하고도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군) 도서관 쪽에서도 기존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지금 그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없고, 다만 이 새마을지회 문고 쪽에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쪽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에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기존 군립도서관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일이 생기면 일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물론 책을 한 권도 안 사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의원이 -
이동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그 차량에 비치돼 있는 장서만 가지고 이동도서관을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도 별개로 수만권의 장서를 확보를 하고 그 시기에 그 지역에 맞는 차량들, 또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책들을 가지고 나가고, 또 교환해서 나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기존 2,000만원 장서구입비 지원 받은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동도서관이 됐건 고정도서관이 됐건 필요한 장서의 물량이나 숫자는, 소요량은 같다고 보거든요? - 수요는 -
○ 부군수 이영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의원님 질의.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것을 뭐 지금 양주 군립도서관 직원들 누구누구한테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의견 들은 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했는지 -
발전적인 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 지금 -
○ 부군수 이영세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지금 새마을문고지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포함돼 있는 것 같은.
○ 부군수 이영세 : 네, 홍의원님, 우리가 이제 도서를 살 때 그게 좀 종류가 많고 이래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쪽의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군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2,000만원에 대한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운영 저거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새마을문고중앙회 양주군지회에서 새마을문고를 여러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정지역 여러군데에서 새마을문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문고도 양주군립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하지는 못할망정 또 이동도서관을 별개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새마을문고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문고를 확대 증설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이 이동문고는 양주군립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유보를 하고, 물론 27일날 이것이 다시 재심의가 되겠지마는, 그날 찬반토론에서 또 나오겠지마는요, 이 조례의 제정은 좀 유보를 하고 더 깊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 부군수 이영세 : 네, 의원님 말씀.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이걸 27일까지 이 이동문고 운영에 대한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재접근을 해보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도(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지원되는 거에 대한 그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각 시군이 다 같이 지원 받는 거는 시군이 다 공히 같은 이런 조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는데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보완해서.
○ 홍재룡 의원 :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면은 도(도) 조례로 가라고 그러세요 - 도(도) 조례로 -
경기도에 조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와 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사장과 협의를, 거기 대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군 조례에다가 제정을 하게 합니까? 시군 조례제정은 당연히 시군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것이지 도지사가 하려고 그러면 도(도) 조례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거죠.
○ 부군수 이영세 :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보완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새마을운동이.
○ 홍재룡 의원 : 지금 아니, 27일날 좀 더 각자 연구를 해서 토론을 다시 하자고 그랬는데 다시 토론을 자꾸 진행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 비춰지는 거는 정치적인 시기와 맞물려서 이상한쪽으로 오해를 받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양주군민들에게 이득이 가고, 우리 행정적인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인가 하는 쪽으로 접근 하는 것이 답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27일까지 우리 다같이 한번 검토를 하시자는 얘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면 계속 토론하시자구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새마을운동이 최근에 거의 침체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게 양주군 새마을지회가 있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남자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부녀지도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협의회, 해서 세 협의회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거고, 우리 관내에도 문고가 16개 문고에 회원이 2,6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지금 군민들의 질적 수준과 문화를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군민운동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이거를 시행을 해보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 책도 또 이동문고에 임대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새마을문고에 있는 책들도 또 도서관 있는 쪽에서 활용을 해서 나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군민운동차원에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요, 지금 양주 큰일났습니다, 구조조정 다시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IMF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최대의 정부의 목표가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뭡니까? 구조조정에 여러가지 단계가 있지만은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을 시발로 해서 구조조정을 했고 성과를 많이 올렸다 라고 그랬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단순하게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건 아니었거든요.
유사기능의 통폐합, 그리고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으로 과감한 이양, 이런 것이 골자였는데, 유사기능을 통폐합을 하기는 커녕 자꾸 유사기능을 분리해 나간다는 얘기죠 - 세분해 나가는 -
이거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목표와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유사기능을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을 다시 어떻게 활성화를 해보자 라는 뜻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
지금 아무리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고 선거철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무조건 이걸 본 의원이 안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바람직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검토를 해보자,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유사기구를 통폐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데 새마을지도자 관계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마을과 신설해야죠 - 우선 -
○ 의장 유재원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2.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의 올바른 행정운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유재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에서 제출한 양주군의 도농복합시 형태의 시(시) 설치를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복합시의 성격과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시는 적정한 행정규모의 유지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강화 및 도농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관리하는 행정기구 형태로서 최근에 시(시)로 승격한 김포시, 안성시, 화성시 및 광주시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시 설치요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군)으로서 도시적 산업종사자의 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하며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군)의 평균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군)의 도시환경과 시(시) 설치 요건 충족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은) 서울시와 연접하고 접경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수도권성장관리권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등의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과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하여 경원선전철복선화 등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지방도등 총94개 노선에 500Km의 도로망이 인근도시들과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으며,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완료와 6단계 수수시설 추진으로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함에 따라 최근에는 지리, 교통환경의 이점을 활용한 한수이북의 주거 물류기지 및 기업활동에 대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2001년에는 전년보다 인구가 15.7%나 증가했으며, 금년 3월 기준 내국인만 13만9,079명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군)의 시(시)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충족 현황을 보면은 2002년 3월30일 기준으로 회천읍의 인구가 5만5,728명이고,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이 89.7%이며, 재정자립도는 47.3%로 전국 한해 평균 19.1%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양주시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시)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군(군) 행정체계로는 급속히 집중되고 있는 개발수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흡수관리를 통한 도시발전, 도농이 조화되는 균형개발, 다재다능한 도시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자족도시의 산업기반 조성 등과 같은 당면행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군)이 갖고 있는 무한성장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2005년에 20만 이상의 도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행정, 경제의 중심도시,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방교역의 거점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장기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군)이 시(시) 설치에 따른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서 지난 2월3에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주민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은 1980년도까지 전국 제일의 웅군에서 가졌던 양주군민의 자긍심이 있었으나, 의정부시를 비롯한 시(시) 요건 충족지역 및 남양주군의 분리로 군세축소와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제한으로 서울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유일한 군(군)이라는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역개발에 소외감을 갖고 있던 만큼 여론조사 응답자의 80% 이상이 시(시) 설치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여 왔고, 시(시) 설치의 시기는 금년중은 58%, 내년까지는 24%가 희망을 하고 있으며, 시(시) 설치시에는 교통난해소, 사회복지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 및 문화시설확충을 통한 양질의 도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군)의 시(시)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시(시) 설치를 열망하는 군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에 맞춰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통일시대에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양주읍을 동(동)으로 설치해서 2읍4면1동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양주시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양주시 설치 건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착오 없이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도농복합형태의 시(시) 설치 기준을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으로써 당해지역의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군) 전체가구의 45% 이상일 것과, 군(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군)의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 군(군)의 경우 회천읍의 인구가 2002년 3월말 현재 5만5,728명이며,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45%를 상회한 89.7%이며, 군(군)의 재정자립도도 전국 군(군)의 평균치인 19.1%를 상회한 47.3%로써 지방자치법이나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법상 필요요건인 동(동)의 설치는 군청소재지인 양주읍을 2개 동(동)으로 하고 읍(읍)의 일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주민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안)으로써 통일시대의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한수이북의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군(군)의 현실을 볼때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에 관한 군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10월달이면 도농복합시로 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설명의 경우는 군청소재지 양주를 동(동)으로 했는데 1개 동(동)으로 하면서 업무가 일부가 이렇게 이관이 된다고 했는데 무슨 업무가 있느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호적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농지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분야에 매화장분야라든지, 이런 업무는 본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였겠죠? 그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작년도 3월20일에 시청으로 바뀐 광주시라든지 화성시, 화성 같은 경우에는 태안읍을 동(동)으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지금 화성시의 위치가 남양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소재지가 있는 남양면을 동(동)으로 바꾸라고 그래 가지고 화성에서는 남양을 동(동)으로 바꾸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양주는 벌써 성장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의원 :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양주군의회에서 알기로는 여기는 1개 동(동)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 2개 동(동)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고 -
2개 동(동)으로 분리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개 동(동)으로도 완전 어떻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개 동(동)으로 할 겁니까? 2개 동(동)으로 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1개 동(동)으로 가는게 정확합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2개 동(동)으로는 안되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2개 동(동)은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선전이 됐는지 2개 동(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개 동(동)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면은.
○ 김완수 의원 : 지침에서 그런 내용을 1개 동(동)으로 해라, 2개 동(동)으로 해라 그런 규정은.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분동을 하는데 지금 자치부의 방침은 적은 시(시)의 동(동)들을 전부 합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대) 동(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인구가 얼마 이상 합친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 것도 기준은 없습니다, 인구기준도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인구도 기준은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분동이 4만 이상이 됐을 때 분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주군내가 3월30일을 현재로 해서 2만1,000 조금 넘었습니다, 2만1,200정도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고주내쪽이 비약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거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인구 가지고는 2개 동(동)이 안된다 이런 얘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의원 : 구체적으로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의 권고안이 분동은 4만 정도 됐을 때 분동을 하고, 4만 정도까지는 대동규모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적은 동(동)들을 전부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 관계는 본 의원이 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내용인 즉은 1개 동(동)이 아닌 2개 동(동)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은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내 상업공업, 기타 도시지역이 군(군) 전체의 가구의 45% 이상, 그것이 이제 큰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충족이 되고 회천읍 인구가 5만5천명이 초과됐고, 도시적 산업종사자 종사가구 비율이 89%가 되고, 재정이 47%가 돼서 우리 양주군은 시(시) 승격 요인을 갖췄다, 이런 것이 제안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금년 중에 시(시)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양주시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라고 이제 제안이유를 잡으셨는데,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하려면은 시(시)가 돼야 되나요? 거점도시라고 그래서 시(시)로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거점 군(군)으로 하면 안되나요? 그게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시(시) 행정과 군(군)행정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거는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시(시)는 우리 행정단계가 행정 지방조직의 발전단계가 군(군)에서 시(시)로, 시(시)에서 직할시로, 이게 광역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단계가 돼 있는데, 과연 군(군)에서 시(군)로 자꾸 바꾸려는 이유가 뭘까? 군(군)에서 시(시)가 되면 무엇이 좋아지는 건가? 그거를 뾰족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못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양주시가 되면은 뭐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좋아지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득이 뭐가 생기는 겁니까?
그걸 좀, 의원생활 7년 하는 본 의원도 설명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걸 물어보는데 과연 시(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 양주군은 - 어떻게 좋아지느냐!
○ 총무과장 이해주 : 설명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우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의 인구가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행정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군(군)체제 가지고서는 행정조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시) 승격이 장단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으로써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높일 수가 있고, 도농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될 수 있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확충이라든지 문화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향과 마을등 전통적 의미의 애향의식이 점차 약화되지 않겠느냐! 끈끈한 정이라든지 이런 게 약화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각종 개발에 따른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면은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연계개발이 가능하고, 군(군) 전역을 광역도시계획에 의거 개발해서 도시의 미래전망 및 발전예측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의는 어떤게 있느냐, 일단 택시 및 농어촌버스 증차가 용이하고, 택시요금이 단일요금으로 돼서 인하가 되고, 도시영세민의 행정지원, 전세자금 등이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인구로 증가한 자주재원이 더 는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동(동) 지역에 민원업무시정처리 불편이 증가가 될 것이다, 시(시)가 되면 시청으로 호적과 농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라든지 사회분야의 업무가 시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동(동)지역에 세(세)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면허세율이 증가가 된다든지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세율문제, 그 다음에 주민세가.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 좋아지는 것, 좋아지는 부분만 얘기하시고, 세금 늘어나는 건 나빠지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홍재룡 의원 : 좋아지는 것만 좀, 왜 우리가 시(시)로 가야 된다, 지금 양주군의 모든 공직자는 시(시) 승격을 10월1일로 포>커스를 맞춰 놓고 주민들을 홍보설득을 하고 있는데, 왜 시(시)로 가야 되느냐, 그거의 필요성, 안가면 안되는 그거를 설득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의원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 제 실력으로는요 -
그러니까요,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 압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장점은.
○ 홍재룡 의원 :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집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충 크게 다섯가지를 먼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다,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증대가 됩니까? - 양주군에서 양주시기 되면은 -
○ 총무과장 이해주 : 우선 기구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요, 업무를 세부적으로.
○ 홍재룡 의원 : 기구가 뭐가 확대가 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기구가 시(시)가 되면은 1국3과 정도가 증설이 가능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안하니까 문제다 이거죠, 물론 1국3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가 증대될 수 있다라고 그러지만 반면에 공무원기구나 인원이 팽창이 되는 문제점을 도출을 안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안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한 건 아니고.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그거는 어느 자료에도 없어요 기구가 1국3과가, 1국3실이 늘어난다, 뭐 한다, 공무원이 몇 십명이 늘어난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다? 라고는 안하고, 막연하게 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다 라고만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1국, 뭐 몇 국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공무원 몇 십명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어떠 어떠한 서비스를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서비스 측면에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도농복합시는 뭐냐면은 읍면동을 동시에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는 것이 도농복합시 거든요?
단순 시(시)에서는 동(동)만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군(군)에서는 면을 둘 수 있는데 도농복합시는 읍면동을 다 둘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동(동) 행정부분에서는 도시행정으로써의 도시행정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5만1,200만이란 회천은 읍(읍)으로 두고, 인구가 2만 갓 넘은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는 양주읍을 동(동)으로 둔다라는 얘기는 이건 말도 안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도농복합시를 승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개동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양주읍에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얘기죠.
5만5,000이 넘은 회천을 동(동)으로 두 개를, 그거는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 4만 기준이 넘었으니까 -
그럼 이 분동은 기구의 확대라든지 공무원 숫자의 확대, 승인의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양주읍을 동(동)으로 가는게 아니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내부적으로는 안고 있는게 사실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행정서비스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주읍을 동(동)으로 만들고 회천을 읍(읍)으로 그대로 광역읍으로 두었을 적에는 행정서비스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주민들에게 자긍심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시민이면은 자긍심이 생깁니까? 양주동 주민은 동민으로써 자긍심이 생길지 모르죠, 저는 동민이라고 해서 자긍심이 생긴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장흥면민이 양주시 장흥면민이고 뭐 양주시 남면면민이나 양주군 남면면민이나 양주군의 장흥면민이나 달라질게 뭐냐, 무슨 자긍심이 생기겠는가? 이런 막연한, 형이상학적인 그런 목표치를 이거를 제시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우리 군민으로써 그러면 여태까지 자긍심이 없이 모멸감이나 자괴감을 가지고 사는 주민입니까? 아니라 이거죠.
양주군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 왔고, 살자고 해 왔는데 시민으로써 자긍심이 고취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설득자료가 이런 것은 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도농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도농균형발전은 어떻게 시키는가! 동(동)과 읍(읍)과 면(면)이 같이 있을때 도농균형발전 그 프로그램을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도농균형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
복합시가 됐을 때와 양주군이 됐을 때 뭐가 다르겠느냐!
그리고 행정의 질적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건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 이거 하나는 왜! 기구가 확대가 되니까, 전문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화수준의 상승을 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시민이 되면 문화수준이 저절로 상승이 되나요?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막연한 건 아니다 이거죠.
시(시)가 되면은 정부에서 무슨 뭐 동(동)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문예회관을 지어주니까 수준이 향상된다, 아니면 극장을 몇 군데다 시(시)가 되면은 지을 거니까 연극공연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수준상승에 대한 기대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저는 지난주에 지역신문에 난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주민들에게 시(시) 승격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여론을 한쪽으로 모으기 위한 그런 여론조사를 갤럽과 하고 있다, 잘못됐다 라는 지적을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사실상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시(시) 되면 좋아진다, 뭐가 좋아집니까? 이 좋아지는 것을 수십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게 도농복합형태의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건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시)가 아닌 군(군)의 상태에서 지금 광역기본도시계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시)가 아니면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화 되는 것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구상을 할 수 있고 그 발전계획에 따라서, 발전정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시행계획은 세워서 가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시(시)가 돼야만 뭐 도시계획을 장기계획이라든지 무슨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법 어디를 봐도 그런 거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인 계획없이 막연하게 시(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 또는 선거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실지 시(시)가 돼서 주민들이 실망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7일까지 저희가 의결을 내겠지마는 의회에서 만약에 설명이 잘못되면 의회에서 왜곡된 의견을 냈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본 의원은 왜곡된 의결을 내지 않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러 가지를 제기를 한 거니까 27일 전에 그런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충분한 설명이 안나오면은 의회의견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들의 의견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다, 그때 가서 의회의 의견을 왜곡되게 선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양주시 승격과 관련해서는 양주군민 여론조사 할 때 의원들은 또 별도로 전화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여론조사기관에서 -
그래서 본 의원은 답을 유보했단 말입니다 - 판단이 안돼서 -
지금 홍재룡의원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감입니다, 지금 긍정적 측면하고 부정적 측면을 나눠서 나열을 했는데 정말 궤변이 지나지 않는다!
긍정적 측면이라고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시(시)가 되었을 때만이 이런게 아니잖아요? 양주군으로 그냥 있어도 긍정적 측면은 여기 나열된 그대로 똑같아요.
부정적 측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궤변으로 이렇게 늘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지, 아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연계개발 가능이 긍정적 측면이예요? 양주군으로 있으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연계개발이 안됩니까? 다 그렇죠?
세금부담만 늘어나고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데 납득할만한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 시(시)로 가야 된다는 -
또 안 가자고 그러는 것도 책임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홍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확실한 답변을 좀 줬으면 좋겠어 - 왜 시(시)로 가야되는지 -
이대로 있으면 왜 안되고, 왜 시(시)로 가야되는지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문제인데 양주가 어쨌든 시(시)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10월1일 목표를 하는 모양인데 장흥면을 어떻게 하기로 하겠다는 대안을 한번 주세요, 장흥면을 떼놓고 양주시로 갈 것인지, 가는 길에 같이 갖고 갈 것인지, 같이 갖고 가려면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내서 갖고 가야 가는지 그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말머리 고개까지 해서 양주시로 가고, 그건 양주군으로 놔 두든지 - 장흥면을 -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 이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의원 : 그것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같이 갖고 갈 거냐, 아니면 양주군으로 그것만 놔둘 거냐, 아니면 저 고양시나 의정부시에다가 쪼개서 줄 거냐, 구체적으로 그거는 답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안을 내달라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의원입니다.
분동을 하려면 인구가 4만명 이상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주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인구가 4만 정도 되면은 분동을 하고, 그거는 이제 권고안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권고안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지금 의정부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로는 37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호원동 같은 경우가 한 7만대,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호원동이나 가능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거기는.
○ 김완수 의원 : 본 의원은 2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의원 : 특히 이제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10개동으로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5만 이상이 시(시)가 되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5만 이상이면 그러면은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몇 천명짜리 동(동)도 있다 이거죠.
1만명 정도에 그러면 인구 4만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언제 나온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침내려온 하고 있는 자료를.
○ 김완수 의원 : 그 자료에도 양주읍은 동(동)으로 된다면은 4만 이하니까 1개 동(동)밖에 안된다, 그렇게 뭔가 나와있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권고안이 한 4만 정도 되면은 이제 분동을 하고, 그 안에는 대(대) 동(동)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동두천 사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동두천도 지금 불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행동, 송내 이쪽을 전부 통틀어 가지고 - 예전에는 텃골이라고 그러던데 - 그래 가지고 거기도 큰 동(동)으로 묶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2개동이 합쳐도 2만 조금 넘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의원 : 4만이 안돼요, 먼저 조사해서 신문에 난 것 보니까 2개 동(동)을 합쳐도 3만이 안되더라 이겁니다, 2만이 조금 넘더라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1개 동(동)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것도 이제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겠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13개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개 안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2개 안건이 남았는데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 김영안 의원 : 잠시 쉬었다가 하자구요!
○ 의장 유재원 : 중식을 하지 말고 쉬었다가 그냥 하자는 것입니까? 그럼?
○ 홍재룡 의원 : 일정에 정해진 대로 해요, 쉬지도 않고.
○ 의장 유재원 : 네, 그럼 오전에 계획된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