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1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양주군남면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원의원외 2인발의)
2.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재일의원외 2인발의)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10시 10분 개의)
1.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원의원외 2인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7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그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상원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박재일의원, 정창범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비’가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와 제4조중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제4조중 ‘시도의원’을 ‘도의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원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본 안건은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발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재일의원외 2인발의)
(10시 14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재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이상원의원, 정창범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dl 개정되어 종전에는 총선거가 있는 해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시행령에는 9월이나 10월중에 집회토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1호중 총선거가 있는 해의 제1차 정례회를 7월이나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9월이나 10월에 집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재일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본 안건은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10시 18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정창범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이상원의원, 박재일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4일 대통령령 제17484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인상된 금액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1항 관련 별표중,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의 의장, 부의장의 숙박료를 현행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료를 현행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창범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본 안건은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일괄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그 청구인 수를 자치단체별로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의한 청구인수의 변동이 초래되므로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인원수를 정하도록 하는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인원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종전의 500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양주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 수행함에 있어 소송수임료의 활성화 및 군(군)의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송수임료의 상?하한선을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서식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하한선이 없이 소가에 의거, 수임료를 지급함에 따라 소송물의 가액이 소액일 경우 수임료가 소송수행에 따른 실비수준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소가가 고액인 경우 군(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산권상의 소(소)로써 그 소송물의 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물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해서 65만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소송물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5만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수임료를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괄상정 된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양주군의 업무중 위법부당한 행정집행에 대하여 군민이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에서 감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종전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청구인수를 대폭 낮춰 주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방안으로써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소가에 의거 수임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소송물 가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송수행에 따른 실비수준에도 못 미치고, 또한 소가가 고액인 경우에는 군(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제1항의 별표중 착수금의 경우 본안사건중 소송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단서를 붙여 소송물 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5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455만원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 수임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소 소송물 소송가액,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일 경우가 여기 지금 수임료가 7배에도 못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000만원일 경우에는 보통 종전에는 얼마의 수임료를 지급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죄송합니다, 그건 대법원 규칙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 이항원 의원 : 다시 한번 질의하면, 이것이 실질적인 상황에 맞게끔 이걸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놓고 하시겠다는 의도가 너무 적게 주면은 고문변호사의 수임료가 너무 적고, 또 많이 주게 되면 우리 부담이 너무 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에는 1,000만원일 경우에 얼마 주었기 때문에 너무 적고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얼마를 주기 때문에 너무 많다는 예를 하나 들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1,000만원이면 65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종전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저희의 경우에는 소송수가가 적어 가지고 10만원 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소송수행 하는데 10만원을 받아 가지고 법원에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5만원, 그리고 5억 이상은 저희 군(군)에서는 2001년도에 979만1,000원까지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수임료를 주는데 일반인 경우에는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통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대법원 규칙 자체가 이렇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지, 일반인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 5억 이상일 경우에는 수임료를 좀 적게 주는 방향으로 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두 분 계십니다.
○ 이항원 의원 : 두 분이 이 안(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계약에 의한 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안(안)에 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협의는 안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각 시?군에서 전부 상하한선을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를 맞추어 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일괄상정 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군(군)의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2000년 7월4일자로 승인된 한시기구가 두 개 기구가 있습니다, 청소과와 생활민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차례의 존속기한이 연장돼서 운영해 왔으나 이중에 청소과의 존속기한이 2000년 6월30일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과를 폐지함에 따라서 종전 청소과 업무를 환경 보호과로 이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4조1항 실과의 설치에서 청소과를 삭제하고 안제4조2항 실과의 분장사무중 제9호 청소과의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종전 청소과의 분장사무를 환경보호과를 이관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3년 2월28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가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한 제2단계 제3차년도 정원감축기한이 당초에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군)의 총 정원이 529명중에서 현재 522명으로 7명이 결원이 발생되었고, 7월말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3명의 결원이 예상이 돼서 종류별, 직급별로 초과 현원을 3명으로 이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칙중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내용은 부칙 제3항에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에 대해서는 2003년 2월28일까지 그 초과하는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시정원인 5급 한 명이 감원이 되고, 사서 9급 한 명이 순증이 돼서 총 정원은 529명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인 청소과를 폐지하고 청소과의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며,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공무원 감축기한이 2002년 7월30일로 그 기한이 종료되게 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이 개정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중 제4조제1항중 청소과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의 실과별 분장사무중 제8호의 자목을 삭제하여 자목 내지 너목을 신설하고, 제9호의 청소과장 분장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칙내용은 초과현안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초과된 현원을 2002년 7월31일까지 인정하던 것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조정기간을 2003년 2월28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1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입니다.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61년 11월5일 재정되어 그 동안 5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문화로 전환되도록 권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용조문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을 하였고, ‘허가’를 ‘신고’로 개정하였으며, 묘지의 설치면적을 일반묘지 9.9평방미터, 공원묘지 6.6 평방미터를 일반묘지 10평방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2002년 4월1일부터 4월20일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 의원님들께 개정조례안 사전설명시 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2000년 10일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1조와 17조에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인용하던 것을 현행법령에 맞게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인용명칭을 유치시키는 내용이며, 안제4조와 5조의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4조의 경우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5조의 경우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사용의 금지 명령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양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원묘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묘지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기간이 상당기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처리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그대로 묵과하고 지나왔는데 엄격히 말하자면 담당직원의 직무태만인지 직무유기인지 분명히 식별해서 이런 부분은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당시에 담당직원의 직무유기 유무를 판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담당과장으로서 알고 있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법률이 개정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어떤 민(민)의 원성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개정이 안되었어도 원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매번 그런 답변이 동일시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은 강력히 주문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의 어떤 조치라도 분명히 내려주실 것을,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이 지나도록 법령을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1년6개월이 지나서 상정되는 내용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우선 의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을 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행정을 운영해야 되는게 마땅합니다, 마땅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번에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사실상 이렇게 늦게 개정을 시키게 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요구가 된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묘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민원쪽에 아직 민원이 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행정적인 저거에 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감사를 좀 하고 이래가지고 저거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의 저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이항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금번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서 개정안이 원래 매장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화장으로 유도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묘지의 크기를 9.9제곱미터와 6.6제곱미터로 제한을 두었던 것을 10제곱미터 이하로 통일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오히려 매장을 넓게 할 수 있게 확대시키는게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은 묘지면적을 10평방미터로 개정을 하니까 더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올리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면 묘지 1기당 묘지 면적을 30평방미터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저희가 군(군) 자체에서 일반묘지는 9.9평방미터, 공원묘지는 6.6평방미터로 조정을 했던 것을 이번에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법률에 10평방미터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일치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30평방미터였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당시에 30평방미터는 9.9와 6.6으로 조정할 때는 굳이 법률을 축소해 가면서까지 그걸 해놓고 지금 더 축소되는 마당에 그걸 또 맞추기 위해서 올렸다! 그거는 좀 이해 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 그런 면도 있는데 이번에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0평방미터로 되어있으니까 모법을 따르느라고 그렇게 했던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먼저 모법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리고 일반묘지와 공원묘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묘지는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말하는 것이고, 공원묘지는 우리 양주군에서 만든 공원묘지는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공원묘지나 일반묘지나 다 일반묘지로 통일하는 거죠? 면적을?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동안에 관리료 및 사용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죠? - 설치되는 묘지는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난번에 개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공원묘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공설묘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매장을 해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여기 사용을 할 때 ‘반드시’ 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사망자의 성명 등을 기재해서 비석을 세우게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것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 같은 것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러한 처벌규정은 없고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반드시’ 라는 말을 꼭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권고사항인데,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는 그 과정 중에 나름대로의 무슨 종교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비석을 세우지 않는 집안이 있어요 - 또 않는 분이 있고 -
그런데 ‘반드시’ 라는 말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안 세우면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세워야 하는 무슨 강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설묘지에 보면 어느 사람의 묘지인지 모르는게 많이 있죠? - 우리가 이장을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제가 그래서 이거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우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그 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을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행 조례에는 「공원묘지 안에서의 분묘는 군수가 지정한 형태와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생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한다」라고 현행조례는 되어있었는데 개정조례에는 그 공원묘지를 일반묘지로 개정을 했고, ‘설치하여야하며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빼고 그냥 ‘사망자의 성명을 표시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안(안)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어쨌건 비석은 세워야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비석은 세워야 되고.
○ 이항원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족의 성명이 아니라 비석을 세워야하는 뜻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래서 이항원의원의 말씀대로 반드시 라는 단어는 뺐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번에 빼신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저한테 준 자료내용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다 포함되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입니다.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토지, 건물의 쓰레기를 적시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와, 빈 건물, 공터 등에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그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의무책임을 부여하고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또한 관내에서의 폐기물처리업체의 증가로 인하여 이들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오는 경영부실로 인한 도산 등으로 인하여 각종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있어 향후 신규사업 허가시 지역주변의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허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입지제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청결유지 의무를 안제4조에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안제6조로 신설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난 2001년 12월31일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제정 검토되어 안제3장제14조 및 제15조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안제12조 중 폐기물처리시설업무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의무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구체적인 제재를 정하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증가로 인한 업체간 과다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 등으로 폐기물이 방치될 우려가 있어 허가처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인용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제4조에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항상 청결을 유지토록 청결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방지와 경영부실로 인한 도산 시에 적체돼 있는 폐기물의 처리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 15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제정했던 사항으로 양주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2001년 12월31일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6조에 폐기물처리업체 허가제한 규정에는 이해가 가고 동의합니다, 단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세부지침 또는 방침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폐기물의 경우에 지금의 인구보다 인구가 배가가 되었다든가, 또는 1일 수거량이 평균 얼마 이상의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 정해진 상태라야만 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세부지침 또는 방침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제한에 관련된 그 주변의 인구라든가 폐기물 물량, 또 폐기물처리업소의 수 등을 감안한 새로운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인게 아니냐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반드시 상당성 있는 세부지침을 별도로 내규로 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남면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양주군수제출)
(11시 19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남면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입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 낮은 행정비용,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 관련전문가의 운영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및 예산의 절감효과등 공무원 운영시 통상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행정의 고비용 및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IMF 시기와 맞물려 대두된 행정조직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에 대한 지자체의 단계별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인원의 충원없이 시설운영이 가능함으로 단계별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위탁하고자 하는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은 남면 입암리 211번지 입암천변에 1일 3,000t의 시설용량으로 2000년 1월29일 착공해서 금년 8월1일 준공목표로 건설중이며, 부지면적은 1만7,477㎡, 건축물 1,081㎡, 하수를 차집하기 위한 차집관로는 5㎞가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질소, 인, 등의 처리가 가능한 고도처리공법인 회전형 접촉산화법으로 설치되었고, 투자사업비는 152억원으로 재원비율은 양여금이 약 80억, 도비 35억, 군비 37억이 되겠습니다.
남면 하수처리시설의 세부시설내역으로 침사지, 유량조정조, 최초침전지, 무산소조 및 기타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시설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 예정기간은 2002년 8월1일부터 2004년 7월30일까지 2년간으로 조정기간을 정해서 기간연장시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후 양주군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시행예정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군) 직영 및 민간위탁관리의 장단점 비교결과 기술인력 확보면에서는 군(군) 운영시 구조조정 등으로 전문인력의 충원이 어려우나 민간위탁시에는 경험이 축적된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면에서는 군(군) 운영시 고장 및 보수의 신속대응이 어려우나 민간위탁시에는 경험 등에 의한 신속대응이 가능해서 시설물 내구연한의 연장 및 예산절감과 기타 근무관리, 인력관리, 예산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위탁운영수수료의 산정은 금년 3월15일보다 5월3일까지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에서 용역한 결과 제시된 운영비가 원가계산시 연 4억5,400만9,000원, 기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등을 조사한 유사용역으로 계산시에는 5억2,094만5,000원, 엔지니어링 기술대가방법에 의한 산정시 5억5,529만3,000원이나 우리 군(군)에서는 이중 운영비가 가장 저렴한 원가계산방법으로 결정하였고, 운전관리 인원은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으로 산정시 환경부 기준 인원은 10인, 현재 운영중인 타 하수처리시설은 10.5인이나 민간위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8명으로 하였습니다.
인력 및 운영비에 대하여 군(군)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군(군) 운영시에는 운영인원 10명, 운영비 2억5,267만2,000원이나 민간위탁시에는 인원이 8명, 운영비 2억661만원으로 인원면에서는 2명, 인건비에서는 약 4만6,000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수탁자 선정 방법은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산정심의위원회 구성후 평가기준등 심사와 국가계약법에 의한 사전 적격심사후 최우수업체로부터 가격협상에 의해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참여자격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토목건축공사업자, 건설부분, 상하수도 분야 및 환경부분,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수질 오염방지 시설 법인 등이 되겠으며 경쟁참여업체는 약 7 내지 10개 업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남면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조직의 관리운영방식을 탈피해서 민간기업의 경영전략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처리비용의 절감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위탁코자 하는 사무는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이며, 위탁기간은 2002년 8월1일부터 2004년 7월31일까지 향후 2년간이고,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가계산 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전력비를 제외한 7억800만원입니다.
위탁코자 하는 시설은 남면 입암리 211번지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써 그 규모는 부지가 1만7,477㎡, 건물은 1,080.99㎡이며 처리용량은 1일 3,000t이고 처리방식은 회전형 접촉산화법입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은 처리장시설의 침사지와 유량조정조, 유압펌프, 최초 및 최종침전지, 무산소조, 포기조, 질화조, 급소 및 완속교반조, 탈수기 등 11종이며, 차집관거는 PC 및 PE관 5,032.5m 입니다.
협약서안중 제3조에서 위탁업무의 처리는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하수도법 등 관련법령 및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 등에 의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위탁조건은 건물과 각종 설비 및 장비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인적피해에 대한 보험 등을 가입한 후 그 증서 원본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위탁관리비는 연간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매년 물가인상 등 항목지수를 적용하여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 수질관리는 방류수의 시료를 매시간마다 채취하여 수질분석 결과를 기록, 보존토록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인된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그 외의 내용은 첨부된 협약서 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탁과 관련된 예산확보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의 하수도특별회계에 3억원이 확보되었으나 1년간 위탁비용이 3억5,400만원이 소요되므로 차기 추경예산에 5,400만원을 추가확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협약서안 제5조에 보면 2002년 8월1일부터 2004년 7월30일 2년으로 계약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저희 모든 예산을 다룰 수 있는 회계연도하고 회계연도 말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계약기간을 연도말로 그렇게 조정을 할 수는 없으신지 그거를 묻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을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관련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금 저희 사무로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례시행 규칙에 ‘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또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연도하고 맞추기가 현행규정에 의해서 보면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하패리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예정이 2005년 7월 내지 8월경이기 때문에 천상 그 기간연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약에 2년을 초과해서 계약하기는 현행규정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시다면 하패리 것이 2005년 7월이나 8월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러셨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또 1년 뒤인데 그러면 2년 뒤에 가서 어차피 1년을 연장을 해 줄 거라고 그러면 당초에 3년을 전체로 다 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간위탁조례시행규칙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의 연장은 2년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당초계획을 2년을 초과한다는 것은 현행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호 의원 : 규칙이 먼저 선행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계약기간이 2년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초과한다는게 현행규정에 좀 위배되는 사항으로서 2년 이상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이종호 의원 :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협약서안이 붙어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항원 의원 : 협약서안대로 오늘 동의가 되면은 협약서안대로 이제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민간위탁을 우리가 할 경우에 여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7개 내지 10개 업체 정도 되지 않겠나.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양주군내는 업체가 없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양주군내는 업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제가 협약서 내용을 전 검토를 하니까, 지금 이종호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5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체가 위탁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그 업체가 연장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럴 걸로 보고 지금 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면 그렇게 해야 일이 순조롭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수탁업체가 포기를 하는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상황은 발생될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또 기존 하는 업체가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비가 이 협약서는 전혀 안돼 있어요, 물론 19조에 보면은 협약에 해지해 가지고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협약이 해지가 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는 누가 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위탁자가 해야겠죠.
○ 이항원 의원 : 위탁자가 해야겠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위탁자가 2년이라는 기간 중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한 위탁자의 실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말씀은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없을 때는 이제 기존에 하던 수탁자가 연장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안되겠죠 - 당연히 -
그거는 위탁자가 그 상당한 제재를 해야 되고 또 연장계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겠죠.
○ 이항원 의원 :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하면은 지금 2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일단 수탁한 업체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 위탁한 의도가 여러 가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탁한 사람이 크게 수지맞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절감차원에서 일단 목적을 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생대로 하고 큰 이득이 없습니다, 이익이 발생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2년하고 억지로 맞추고 그만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나머지가 1년 정도를 하고자 해서 누가 신청하겠느냐 - 그 이후에 -
그리고 여기에 16조에 보면은 ‘시설 및 장비의 반환’ 해 가지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처리시설과 장비 및 무상 사용한 시설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연장하지 않고 중간에 2년만에 사이가 좋지 않게 그만둔 업체가 뭐 좋다고 여기 지켜 가지고 이걸 시행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법적 조치도 다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순조롭게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 그 시설장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거니와 주변환경을 상당히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당사자, 위탁자, 수탁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환경에 볼 때에는 이 협약서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사이가 원만치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금전적인 이익이나 예산절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제대로 활용 못함으로 해서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약사항인데 아직 ‘갑, 을’ 이 원만하게 협의한 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는 바가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더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협약안에 대한 그런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를 해서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저희가 그렇게 협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예산절감은 커녕 몇 배 더 주고라도 다른 업체를 불러다가도 시켜야 된다는 결과가 온다면 결국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협약상태가 상당히 엉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종말처리장 운영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은 무거운 징계를 감수하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이해관념이나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의도적인 분위기에서 조금 한번, 바램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력비 제외금액이라고 그랬는데 전력비 제외금액은 왜 제외시킨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이 협약하는 초안 자체를 제가 안했고요, 전력비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인지한 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전력비는 그 폐수처리 하는 양에 따라 틀리겠고, 또 전력비 산출 자체가 이거는 어느 수탁업체 계산으로 나올 사항은 아니고,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만큼 한국전력에서 첨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 때문에 아마 수탁, 위탁비용에 포함을 안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담당께서 메모를 가지고 왔는데, ‘전력비는 군(군)에서 직접 납부를 한다, 왜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결론은 거기에 방출돼 가지고 정화시키는 부분에 전기가 얼마 들어가고 양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군(군)에서 부담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처리 양에 따라서 전력비의 상당한 월별 차이도 있겠고, 연간 전력비를 산출해서 그 비용에 포함시키기가 좀 부적절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박재일 의원 : 잘 알겠고요, 거기에 배출구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의 ppm이 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배출부분 일부분을 좀 정해 가지고 물고기를 키운다든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몇 ppm이라든가
일반 군민이 그 지역을 방문했다든가 혹시나 지나가는 분이 있으면은 ‘아, 여기 물고기가 사는 지역이구나,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는구나!’ 하는 이해관념에서 협약서라든지 수질관리 12조에 보니까 수질관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을 정해 가지고 물고기를 좀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잡아 가지고 위탁을 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는게 제가 보기에는 관리자 입장으로서도 충분히 목적의식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첨부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그거는 협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최종방류지역에 별도로 고기를 좀 기르는 것을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저희가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되셔서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맡은 직무시니까 소신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 이전에 예정된 사업자는 없으리라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으며, 위탁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무엇이고, 공개경쟁입찰형식인가, 수의계약형식인가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에 대한 추정금액은 어떠한 기술요건에 어떠한 근거로 산출하셨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은 지금 하수도법 제7조3항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3항과 시행 규칙 제3조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농어촌진흥공사, 토목건축공사업자, 수질오염방지시설업자,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 건설부분 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분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선정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15일 이내로 -
○ 이상원 의원 :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상원 의원 :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구성을 할겁니다.
○ 이상원 의원 : 할 것이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상원 의원 : 저는 아까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위탁사업자를 예정된 자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일정이 박합니다.
8월1일부터 시행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준비없이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하고자 한다면 이 뭔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를 믿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계약하기로 약정된 위탁사업자가 있는지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주십시오, 없다면 공개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원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안)이 뭐 조례안은 아니고요, 실제 우리 수탁자가 선정이 됐을 때 이거는 협약안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수탁자가 결정이 됐을 때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해서 물론 당사들끼리 가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공증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자격기준을 가진 업체가 가령 응모를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건 누구도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군데가 참여를 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지금 어느 특정업체를 이렇게 선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기준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이고,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진 업체가 지금 있지만 그 중에도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어요.
왜! 시공한 업체도 해당이 되는 거고, 또 그 시공을 감내한 업체도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여기 수장공사, 환경관리공단 이런데는 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고요 - 공고를 해서 -
그 다음에 아까 금액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학교.
○ 이상원 의원 : 됐습니다, 이해됐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이화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에서 용역한 결과입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제가 조례처럼 말씀드린 부분은 취소를 합니다 - 동의안이니까 -
그런데 위탁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당시에 본 회의에 위원들을 꼭 참여시켜서
추호라도 이런 부분에 민(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의 임시회 회기 중에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현장확인을 비롯한 조례안 처리를 위해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