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13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 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도로과, 도시과, 주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 신대영입니다.
저희 양주군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사항과 앞으로 계획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기본현황은 저희 정원은 18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1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명이 증감된 거는 지역개발담당부서의 토목직이 우리 도로과로 오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견, 건설행정과에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지금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마지막으로 노후가로등, 보안등 교체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5억원을 확보해서 읍?면 마을 보안등 210등 하고, 주요도로변 가로보안등 615등, 또 신설 노후가로등과 선로교체, 그 다음에 배전함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보안등 210등은 완료가 되었고, 가로변 가로등은 5개소 295등, 또 누전등은 3개소를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국도 39호선 울대고개가 어둡다고 해서 이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국도에서 노견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도로점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이 되는대로 조치를 하겠고, 하여튼 11월까지는 전부다 설치완료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차량운행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된, 사업,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장시간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창범의원입니다.
281페이지에 오산~가업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가 있는데 그 도로가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로등이나 보안등 시설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죠?
○ 도로과장 신대영 : 285페이지요?
○ 정창범 의원 : 281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오산~가업간.
○ 정창범 의원 : 네, 거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지금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쪽은 안돼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설계상에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설계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차로이기 때문에 지금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도로를 뚫어놓고 농축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있어야 주민들이 인도를 만들어 놓고 다니지, 거기는 그럼 후래쉬 들고 전기, 어떻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현재 시행을 해놓고 우리 차량 교통량,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교통량, 또 주민들이 이동하는 관계, 이런 것을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죽~연곡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회의를 두 번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안, 2안, 3안까지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1안을 선호하고, 우리 군(군)에서 일하시는 분은 3안이 더 적정하다라는 쪽으로 아마 제 판단에, 본 의원의 판단에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의 소신 있는 생각은 1호 안(안)과 3호 안(안)이 어떤게 좋은가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 군(군)에서는 삼거리체제보다는 사거리체제를 위해서 지금 3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주민들한테 확실한 홍보를 해 주셔서 깨끗한 거리, 또 주민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문제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요, 우리 회천 소도읍개발 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이해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보고, 2002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올 12월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 늘어났어요, ‘2003년 12월’이라고 사업기간을 했는데 그 연장된 이유가 있으면 좀.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편성은 14억을 해놓았는데 당초 작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았을 적에 7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게 나왔으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말이라도 착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도읍개발사업은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연된 사업을 총괄적으로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지원에 대한게 아직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만 지원 받고,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무난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금년 하반기에나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 저희도 서둘러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죄송하지만 1년이 다시 늦춰지는 것으로,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지금 -
그런데 저희도 행자부하고 계속, 도(도)하고 연관을 가지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를 투자해야죠, 국비지원을 받는게 줄어드니까 그만큼 늦어지는 건데 만약에 군비가, 나머지 부족되는 군비가 100% 확보되면 금년 계속 하반기에는 추진해서 내년 말은 마무리시킬 계획입니다.
○ 박재일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해왔고, 지금 이게 보상이 5월, 2002년 업무보고 때는 5월달까지 보상이 다 끝난다고 그랬는데 7월달까지 끝난다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상이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지금 협의가 대부분 우리 노선 결정은 됐고 부분적으로 지금 안된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보상은 얼마 정도 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프로테이지라도 좀.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몇 퍼센트가 보상되어 나가는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보상비가 얼마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총 사업비가 47억인데, 20억이 모자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상하는데 27억을 보상을 한 건지, 아니면 거기서 금액이 남아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 도로과장 신대영 : 27억에는 보상비가 다 됩니다, 보상이 다 되고 그걸 나중에 7월달말 가서 정산을 해서 얼마가 남는지 그 남는 것을 가지고 공사착공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 이 문제는 지역에, 뭐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기대심리가 큰 문제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기 때문에 관심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덕계~고읍간, 그거를 한번 여쭤볼께요.
‘국비’ 해 가지고 (양)이라고 써놓으셨는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을 지원 받는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 도로과장 신대영 : 양여금.
○ 박재일 의원 : 양여금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행자부에서 우리 농어촌도로나 양주군지역의 사업비 지원에 대한 양여금의 명칭을 붙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 도로가 갑자기 2차선 했다가 4차선으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 같은게, 지원 받은게 행자부 그쪽에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처음에 그 양여금 지원 받은 것은 한 2년밖에 안됩니다, 그전에는 도비하고 군비가지고 추진하다가 양여금 대상사업에다가 포함시켜서, 늦었지만 이제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 도로문제 때문에 지역에 좀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자세한 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저는 그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나고 나면 아시는 대로, 또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과 일반현황에서 직제개편에 보면 4개 담당이 있죠? 우리가 도로관리, 도로시설, 지역개발, 그 다음에 기동처리반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직제개편에서 6급이 아닌가요? 기동처리반이요? 6급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직제개편에.
○ 도로과장 신대영 : 기동처리반은 6급이 아닙니다.
○ 이종호 의원 :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사업부분에 가서 보면 우리가 소규모사업이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한 면에 두개를 할 수도 있고 세 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데를 보면 한 읍?면에 하나씩 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다 라고 - 하반기에 -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것은 조금 옳지 않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에 문안수정부문에서 104군데의 문안수정이 있는데 이 주요요인이 문안을 수정해야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문안수정이.
○ 이종호 의원 :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 일괄적으로 한번에 답변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내용 중에 지금 광적면 효촌리에 미군탱크사고 때문에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는 한 말씀, 아무리 우리가 양주군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할지라도 한 말씀 언급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보고내용에서 부족했지 않나 싶고요, 우리 양주군의 향후 입장,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도로교량에 보면 교각시설이 보호대가 알루미늄으로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교량표지에 보면 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동판이 지금 손실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중요하겠지만 사실 외관적으로도 좀 보기가 싫거든요.
그게 왜 없어졌냐면 IMF 지나면서부터 사실 고물장사가 그 철골을 떼어 간 것입니다.
지금 도로에 다니면서 보시면 큰 교량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들어가면서 근간에 동네 안에 들어가는 도로도, 아니, 교량도 상당히 크게들 놓으셨거든요 - 거기 교량을 -
주민이 사용하기 좋게 교량 크기를 해서 줬고 그 네 군데 전부다 표지판도로를 해 주셨는데 거의 없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고물장사가 돈이 되는 것 같아서 아마 가져간 것 같은데 하나도 누가 몇 년이 지나도 신경을 쓰고 그거를 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흉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정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종호의원님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면(면)에 1개를 원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없는데 또 지역별로가 균등하게 안배를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공통해서 같이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어디든지 한군데로 몰아서 할 수 있지만 지역별로 사업이 투자되는게 안배가 돼야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안수정은 저희가 앞으로 문안수정이 또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시) 체제가 되면 우리 백석면이 백석읍으로 됐고, 주내면이 양주읍으로 됐습니다.
또 지역별, 각 지역마다 달라지는 사항, 또 이번에 철자법, 이런게 다 달라졌습니다 - 정부에서 방침이 -
그런 거를 다시 만들면 하나 설치하는데 500에서 1,000만원이 들어가니까 문안수정으로 해서 고치는게 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효촌리에서 사고 난 학생 사고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자체가 국지도 56호선 제2청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사업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거기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기이 2청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요구하기 전에 2청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가 아마 신문보도 사항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여러분들도, 의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4차로 확장계획은 2016년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용역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지원지방도는 보상은 지방도에서 하고 공사비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비하고 합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한대로 학생이 통학을 하고 다니고 또 지역사람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굴곡도로를 개선하면서 보도를 설치하겠다 하는게 지금 2청하고, 또 도로관리사업소에 의지입니다.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되고 향후관계는 아마 불원간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이 구간에 대한 것, 상수검문소에서 현암리 고개까지 확정하는 문제는 아마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정돼서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시설, 했는데 교각문제, 이런 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할 것, 다시 정비해야 할 것, 이런 걸 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종호 의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 효촌 상수간서부터 파주경계까지 도로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려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이 또는 군수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은 이 자리에는 개인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유재원의원께서는 도(도)의회 건교위원으로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간사역할을 맡으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분들하고 어떤 유대를 가져서라도 한발 앞서갈 수 있고, 먼저 알고자 하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의원입니다.
경원선복선전철사업 설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원선전철복선화사업은 양주군은 물론, 경기북부지역에 대동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완공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간에 양주군에는 경원선사업이 양주군에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하는 사회통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양주군이 부담할 금액이 여기 게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부담한 금액은 얼마이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질의 드리고, 지난 기간에, 5년 공정기간동안에 21.65%의 공정이었다면 향후 2년 동안에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신설역, 다섯 개 역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 역전의 신설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양주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선복선사업은 저희도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면서 전임군수나 저나 전임과장님도 대전 철도청을 아마 수십 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것은, 또 요청을 한 것에 대한 건의한 사항에는 아까 보고 드린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그런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졌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해결이 안된 것은 지금 과선교를 전부다 철거해 가지고 우리 양주역까지 교량을 해 달라는게 부분적으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덕정역 선로를 전부다 토공으로 돼 있는 것을 교량화로 해달라는게 아직 그거는 해결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장애요건에 없는데 단, 사업비확보가 기획예산처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는데 달려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가 지금 군부대하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 각종 화물 -
그거를 토공으로 했을 때와 교량으로 했을 적에 유사시 대비관계가 국방부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국방부를 찾아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양주군 쪽만, 우리 쪽만 개선사업을 하다보면 1,2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철도청에서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확보 하는 것은 양주군하고 공조를 같이 하자, 이제 거기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올라가 있고, 거기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공연도 관계는 사실 2004년도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로 돼 있는데 몇 년도까지 진행이 될 건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신이 없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철도청에서 이런 계획이 나와 가지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아직은 2004년도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1,00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 돼서 우리가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관계 때문에 공사가 부분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과선교도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철거가 되든지 뭐가 되는데 아직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 양주읍에서 양주군 구간도 -
그러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 제대로 한다면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그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는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양주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총 130억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기이 투자된게 45억이 부담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부담할게 14억입니다.
그 14억 중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나누어서 넣어주는데 상반기 거는 우리가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반액, 그거는 12월 달에 다시 넣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비는 우리가 군(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전부다 100%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염려는 없습니다 - 건설사업 할 때는 -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요, “기획예산처와 협조를 해야된다” 라고만 얘기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 군(군)에서는 기획예산처와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으며, 어느 진행을 가고 있는지, 예산요구사항은 올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지, 또한 양주는 동두천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 경험이 많으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상태를 얘기를 주시고, 저희 바람으로는 동두천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가급적 빨리 개통시켜야 만이 양주발전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력투자를 해도 우리 양주가 발전되려면 전철과 우회도로가 빨리 개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예산처하고 지금.
○ 도로과장 신대영 : 예산처 관계는 지금 철도청에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 또 자기네들이, 또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다시 용역을 했습니다 - 우리 수정된 안(안)에 대해서 -
○ 이상원 의원 : 우리도 예산처에 직접 가면 안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그건 저희도 가죠.
○ 이상원 의원 : 예산처 실무진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고 철도청하고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을 좀 보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임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처도 방문해서 각 요소에 뭘 어떤 것을 이용을 하든간에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검토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나와있지를 않은데요, 저도 잘 모르고 있고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정리에서 상수리 검문소까지요, 거기는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것이 언제 완공으로 돼 있는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남면 상수리까지는 2004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덕정사거리에서 남면 상수리까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동두천에서 남면 신산리간, 거기도 지금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거기도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거기는 완공이 언제?
○ 도로과장 신대영 : 2005년도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건 2005년도 12월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항원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신호등 설치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지역은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고요, 또 어린이들이 등하교 실시 하는 곳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신호등 설치를 여쭈어 봤더니 그 동두천 신산리간 도로가 완공될 때 신호등설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답니다 - 그게 -
그러면 지금이 2002년도, 2005년도 이후에나 완공이 돼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건의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답답할 거라고요,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주민들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 완공돼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의 신호등 설치를 지금부터 그것 때문에 안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를 제가 걱정이 돼서 특별히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도로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간단히 답변 바라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회암~옥정간 도로사업비 중에 지금 기 투자된 사업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천보초등학교에서 세창아파트 입구까지의 2공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사실은 세창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현재 보상은 거의 다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상된 구간을, 현재 그 도로는 굉장히 많은 차량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보상된 구간의 포장되지 않은 상태라도 길을 확보할 수 없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이상원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창아파트에서 천보초등학교까지는 세창아파트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고, 일부는 저희 공사비를 일부 부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고, 1공구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100% 지금 보상을 못 준 단계입니다 - 현재까지는 -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대로 우리 보상이 끝난 것, 거기는 지금 성토를 해서 다시 차라도 교행하게 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 그거는 지금 구간 구간 도로 몇 군데를 해놓았습니다만 문제점이 여름배수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업비 관계를 따져 가지고 추후 검토를 해서 하여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특별한 배수구에 문제가 없는 지역은 보상된 순서대로 우선 비포장, 이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차량이 교행할 수 있어야만 그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군)에서 한 사업이 아니든, 도(도)에서 한 사업도 향후는 군(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도(도)에서 사업하는 거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국도, 국도는 국지도사무소에서,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국지도하고 지방도, 이거는 도(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국도가 아닌 국지도와 지방도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향후,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군(군)에서 그 향후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지역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문제점 발생 된 개요를 해 가지고 관리청에다 건의서를 냅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
○ 장재훈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장흥송추 우회도로 건설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지역개발촉진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에서 생각하시는 지역발전촉진 및 국토균형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참, 장재훈의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는 저도 곤혹스럽고, 참 어려운 답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로를 관리해 온 부서에서는 어떠한 형식이 되든 도로는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어떻게 됐든지, 그거는 차후로 하고라도 우리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노선결정이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그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그건 전부 다 지역 나름대로 이해가 엇갈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장재훈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사실 도로과라는 부서가 이런 행정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도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가 되든 남북이 되든 농어촌도로가 되든 일단은 도로를 뚫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도로가 뚫리면서 지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도로를 개통하면서 지역간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개통을 하느냐, 그런 차이만 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 도로를 어떻게 연계해서 군도나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나 같이 연결해서 톱니바퀴처럼 움직여갈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용역 설계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두뇌를 빌려서 저희도 거기에 참여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 도로과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답변이지만 이게 또 잘못되면 양주군에서는 지역주민을 등한시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건 아닌데 좌우지간 도로과에서의 업무는 일단 도로는 개설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 의해서 모든게 움직이다보니까 지금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밖에 제가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양해를 구합니다.
○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잘 들었고요, 향후 시간이 되는대로
질의시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고맙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도 또 뭐 사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도시과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정원은 일반직 11명과 청경 6명을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담당, 도시개발담당, 녹지관리담당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도시계획입안과 결정,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취락지역 가로망 정비사업,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담당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종합계획수립,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계획해서 수립합니다.
녹지관리담당은 그린벨트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조정 추진입니다.
집단 중규모 취락을 해제해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그런 취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전체 29개 취락지역을 해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읍이 15개소에 79만7,000㎡, 장흥면이 14개소에 61만7,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 5월달에 해당주민의 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고, 7월달에 우선해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법을 알거나 이래서 여쭙는 거는 아니고요,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쭙는 부분이니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 먼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까지 5년동안 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관계됐던 모든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초를 겪었다고 할까요? 고생을 많이 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주위에서 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표출되어 있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준공되기까지는, 물론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확정할 당시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정을 하면서 문제점이 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면사무소 그러니까 행정관서나 선경빌라, 이런 거를 제척을 시킨 부분은 개인들은 그렇다고 쳐도 집단지역으로서 행정관서를 그 부지에서 제척을 한 것은 그거는 특혜라고 봅니다.
양주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 토지 주인들이 그 땅을 가지고 담보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사업을 시행하는데 양주군에서는 하나도 부담을 한게 없습니다.
즉, 면사무소 부지가 담보율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있는 부분 소유자들이 사실은 더 부담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거 확정을 해서 지금 준공단계에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구획정리사업은 없다 할지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간다고 그래도 사업시행의 방법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향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행정관서도 같이 저는 담보를 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석지구 개발사업, 그 옆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가납지구하고 같이 했으면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산을 깎아서 논을 메꾸면 그 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비 절감이 됐음에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겠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쉬고 있으면서 제척을 시켜달라거나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히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이 되고 누구나 똑같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준비를 해주셔야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다시는 그러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주택과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5급 1명, 6급 3명, 7급 이하 7명등 총 11명입니다, 기구는 주택행정, 공동주택, 건축지도등 3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주택행정담당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공동주택담당은 공동주택관리업무, 건축지도담당은 불법건축물 관리사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중인 아파트 10개 단지 5,257세대와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002년 6월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아파트 11개 단지 6,410세대등 사업시행 중에 있는 아파트는 총 21개 단지 1만1,667세대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공동주택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30일 현재 의무적 사후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은 34개 단지 1만6,968세대로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해빙기 및 우기대비 정비점검과 기타 특별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위험조사 사전조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수관리단지를 육성, 주민들이 사후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을 지을 때 앞에 도로부지 문제를 기부를 받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좀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꼭 그거를 기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협조사항인지 유도해야 될 건지 대답을 해주시고요, 지금 금광아파트 2차 저희 지역에 입주자 하고 업체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대안이 있으면은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군)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 그거를 한 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재일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기부체납 문제는 도시계획도로일 경우에는 당연하게 도시계획법에서 기부체납을 하고 기타도로는 가급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기부체납을 하도록 -
그리고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된 부분은 기부체납은 하지 않고 도로로 지정하고 소유권은 개인이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금광아파트 준공문제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문제는 발코니 확장공사 문제가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은 법적으로 불법증축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금광아파트 측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불법확장을 전제로 한 별도 공사비를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사항이 불법이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시정통보를 했더니 금광아파트 사업자 측에서 그래서 입주자에게 ‘발코니 확장은 불가하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안내문을 발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장이 안되니까 당연하게 별도 공사비를 받은 부분이 환불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환불단계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개입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계약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군(군)에서 중재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구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숙이, 어제도 그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깊숙이 관여를 해 가지고 서로가 피해를 안보고 잘 할 수 있게끔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꼭 기부체납을 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만 기부체납을 할 수 있고 기타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생활개발사업이 굉장히 진작부터 추진된 사업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 추진되는 사항이 공정률이 어느 정도이고, 또한 왜 우기철을 기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지, 그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주권개발사업이 군(군)에서 추진할 때는 그러한 것까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 그리고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주택과장 김용환 : 장재훈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면 지역에는 지금 10개 세부공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건은 공사가 완료가 됐고, 6건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2건은 철거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세부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세부사업계획승인이 연초에 저희가 승인신청을 하면은 바로 해주면 좋은데 보통 3월경에 개발계획승인이 내려옵니다.
그 개발계획승인이 내려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가 끝나면 그때 이제 공사발주를 하다보니까는 공사가 늦게 발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도 가급적이면 1?2월에 좀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각 시?군 거를 취합을 해서 승인을 하다보니까는 승인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승인이 돼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의 말씀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 내년도부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정주권사업이라함은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반면 우기철에, 지금 장흥 지역은 특히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주민여러분들이 수해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연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행정관서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 동안에 주택과에서 업무가 많이 이제 분류가 돼서 허가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업무는 많이 줄어드셨죠?
그런데 반면 공동주택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바쁘시고 힘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담당과장님으로 보셨을 때 가장 큰 문제점, 그 하나의 사업단지를 말씀을 제가 하는게 아니고, 세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 오는 파장,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그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울러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학교부지가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법의 10분의 1도 안되겠지만,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교부지에 대한 문제점과 따라서 도로 또는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시과, 도로과 이런 데에서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신지, 어떤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이종호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시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기반시설을 관계로 나름대로 상하수도는 해결이 됐는데, 도로라든가 학교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학교라든지 도로시설을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충족을 해나가고 있는데 비사업계획승인대상인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
이런 거는 개별법에 허가가 나가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관련실과소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법을 악용하는 아파트사업자 주체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이면 학교부지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1,000세대를 안하지 않습니까? 950세대 정도에서 끊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법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1,000세대의 중학교부지라고 하면은 자기네는 950세대만 하죠 -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일부 들어서 그 수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 그러다 보니까는 400 몇 세대 500세대에서 규정이 되니까 400 몇 세대씩 3개, 4개가 들어오다 보면은 2,000세대가 금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가정에서, 저희가 회천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공단지나 그런 계획을 해서 들어왔지만, 백석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초등학교를 해주고 중학교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또 학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봐서 조성을 해서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소유권을 가지고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전체적인 입안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설정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희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되면은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수용이 가능해야 저희가 사업계획승인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용이 불가능하면은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문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는 그 부분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4일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는 금번에 보고하신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군)이 군민의 뜻에 부응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일간에 걸친 업무보고 기간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7월1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