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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2차 본회의(2002.07.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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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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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1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보고의 건(계속)

ㅇ 회계과

ㅇ 사회복지과

ㅇ 문화관광사업소

ㅇ 청소과

ㅇ 환경보호과


(10시 04분 개의)

1. 군정보고의 건(계속)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사업소, 청소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회계과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보고는 회계과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9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정원은 총 20명으로 현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1명이고, 결원 1명은 조무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저희가 용역을 주기 때문에 1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청사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저희 청내 각종 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설물 및 설비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해 가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소방시설, 또 저희가 도시가스, 또 승강기, 각종 기계설비 등 전반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민원인의 주차편익의 제공을 위해서 조경 수목보호를 위해 청사전?후면에 차막이 주차 블럭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직원은 물론 민원인,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및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전자입찰이라고 그러는데 전자입찰, 경쟁입찰 대상이 17건이 나와있는데요, 이게 전체 17건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보신 것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박재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대상은 다 넣어서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박재일 의원 : 17건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다 보신 것으로 돼 있다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결산검사, 그거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는데요, 체납정리 철저 등 3건, 해 가지고 총 몇 건이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1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박재일 의원 : 12건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박재일 의원 : 이거를 지적자료를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관용차량보유현황에 보니까 청소차량이 22대가 있습니다, 이 청소차량의 운영관리실태가 어떤가 좀 설명을 주십시오.

○ 회계과장 홍영섭 : 청소차량은 저희가 지금 청소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대는 저희 청(청)에서 있고, 20대는 관리전환을 해서 거기서 수리를 한다거나 거기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제가 알기로는요, 청소업체가, 환경사업을 하는 청소업체가 허가규정에 차량을 보유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2대 이상을 -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죠? 그렇다면 청소차량은 우리가 별도로 보유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당업소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양주군 차량을 다시 거기다 줘서 또 관리를 하게 하느니 차라리 업소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업소의 차량 갖고 움직여라, 안 그러면 우리 양주군의 차량이 해당업소에, 뭐라고 그럽니까? 판매라고 합니까? 해당업소에 책임을 주고 할당을 해줘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이 차량을 가지고 세금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별도계획을 하고 계신가?

○ 회계과장 홍영섭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업체에다 대서 계속 내려오던 저거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역시 청소업체에서 자기 차를 대고 하는 것, 관리전환은 저희가 그렇게 됐는데.

이상원 의원 : 관리전환만 했을 때는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청소업체는 차량 가지고 있으면서 그 차량 굴리지 않고 우리 군(군)에서.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모자라는 차량을 저희가 대체를 해 준 거겠죠, 그건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일단 허가에 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청소업체는 개인이 부담스럽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것 가지고 운영관계를.

이상원 의원 : 그리고 이 차량을 매각을 시켜서 차라리 업체에다 주던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요, 국공유재산관리에 패소원인에 보니까 ‘일제시대 토지 조사령에 의해서 토지사정인의 후손이 확인되면 패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등기법상 우리 등기권리에 관한 공신력이 상당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에 -

제가 아는 상식으로 토지에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효취득이 10년간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으로 -

그런데 일제시대에 한 것이 지금까지 재산권을 발휘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국유화시켰는데 패소했다면 이거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등기관계가 무주부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소유자가 없는 토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소유자가 안나왔을 적에 이제 국유 재산화 한게 이렇게 돼서 등기가 넘어갔죠, 넘어가다 보니까 그 후손들이 그 후에, 우리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고를 했다고 해서 다 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해 가지고 옛날 - 소위 말하는 - 재정, 그 이전 것에서부터 호적을 가지고 해서 소유권을 해서 주장을 하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략은 거기에 명확한 소유자가 구분이 돼서 나오면 그쪽에서 원고측에서 이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명확한 근거가 나왔을 적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우리가 국유재산화 한 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국유재산화 한 기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경우가 나오나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넘었습니다, 20년 이상 된 것도 많죠.

이상원 의원 : 그리고 시효취득에 대한 법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죠, 저는 이상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국유화 돼 있는 재산권이 다시 사유재산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이것은 국가등기권의 공신력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도 없지 않나! - 더군다나 국유재산화 되어있는게 -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부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세 건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하셨는데요, 물론 먼저 전 3기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을 하셨겠지만 처분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유하고 처분한 시기하고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 구청사 앞으로 활용부분에 대해서 2005년 12월31일까지 우리가 계약이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것이나 계획을 잡으신 것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이종호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구청사부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호원동에 두 필지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사실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안 팔려 가지고 상당히, 더군다나 그때 승인 받았을 때는 IMF가 터지고 그래 가지고 매매가 안 되다가 요즘 조금 부동산경기가 있어 가지고 이 세 건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구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규모가 그게 한 1,700평 정도 돼요, 규모가 크고 해서 당시에는 저희가 그걸 꼭 팔아야 될 일이였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자가 안 나왔고, 또 의회에서도 이게 보존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걸 또 보존해서 지방문화재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야된다고 여러 가지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군청사 짓는데 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유카네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이게 끝나면 다시 군에서도 협의가 있고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도 아마 협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이종호 의원 : 현재는 그러면 별다른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호 의원 : 세 건의 토지 매각을 해서 26억이라는 재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처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처분을 해서 재원확보를 한 것인지.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외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서 관내로 옮기는 그런 지금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관외의 것을 하는데 광적면 가납리 것은 처분하는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거는 기이 저희가 쓰고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번, 재원조달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번 내놓았던 것인데 매각이 안돼 가지고 수 차례 가다가 본인이 해서 매각이 된 거죠.

이종호 의원 : 제가 말씀드린 뜻은 다른게 아니고 저희가 뭐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고 어떤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재산을 처분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복지과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복지과는 정원이 15명에 현원이 15명 되겠습니다.

기구편성은 사회복지담당부서, 여성복지담당부서, 체육청소년담당부서, 위생담당부서, 해서 4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110페이지에 담당별 군정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144개소와 대형식품판매업소 12개소 등 156개소에 대해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50건 하였고, 또한 유통식품 중점관리 대상업소 53개소에 대해 60건을 지도점검 해서 3건을 적발하여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의원 정창범입니다.

112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면 요셉의 집과 나루터공동체,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백석에 있는 요셉의 집이 작년에 증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의원 : 지금 정원이 40명의 인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38명이 아니라 39명의 입소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0명인데 아직도 적다고 하는데 증축을 할 때는 그렇게 적게 증축을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그 사업은 우리가 증축한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서 요셉의 집에서 한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아,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는 거구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국도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아, 지원만 하고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하시구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박재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이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행정타운 얘기하는데 행정타운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종합행정타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도시과에서 하면 이게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언제쯤 되고 그러는 것도 그럼 도시과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 알고 있기로는 9월말경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박씨문중에 의해서 부결이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좀 대처하시는게 이렇게 성의껏 안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부결이 된 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 그 깊은 박씨 종중네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지금 노인복지회관 옆에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을 박씨종중네에서 준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신청도 했었던 것인데 박씨종중네의 그 깊은 뜻은 모르겠지만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3월초순경에 종중회의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통보가 왔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이게 9억 정도 이게 부지비용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닙니다, 건립비입니다.

박재일 의원 : 건립비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부지비하고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닙니다, 그거는 조건을 박씨종중네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박재일 의원 : 부지를 희사 받아 가지고 건립비를 9억을 투자하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네.

박재일 의원 : 그 부지비용을 책정을 안 하시고 문중에서 희사를 하신다는 그런 전제라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처음에,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이 건물은 양주군 것이고, 부지는 박씨종중네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박재일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확보하고 땅값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성의껏 땅값도 여기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희사를 받아 가지고 건물만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복지회관 건물 자체가 건물은 양주군수 거고 땅은 박씨종중네 건데, 박씨종중네에서 그쪽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내주면 학교 옆에 올라가는 그 부지를 대체를 해주겠다, 처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그러면 그 종중, 거기 최종 결정이 그거는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복지회관 그대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이 9억에 대한 돈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예산편성만 지금 돼 있고요,

박재일 의원 :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아직 저거 하는 거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여성회관 한번 여쭈어 볼께요, 이게 저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양주군에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부지 확보를 못하거나 무슨 탄약고 문제다,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자꾸 차일피일 늦어지고, 행정타운이 9월달에 예산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게 언제, 행정타운이라고 제가 알기는 100만평을 조성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나본데 - 제가 알기로는요 -

그런데 그게 언제 보상을 하고 언제 행정타운을 시켜 가지고 그 안으로 노인회관, 복지회관을 다 그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기 전에 빨리 필요하고, 지금 각 아파트나 동네별로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거는 몇 분이 모이셔 가지고 고스톱 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바깥으로 모셔 가지고 진료도 해드리고, 하다못해 이벤트도 해 드리고, 그리고 경로효친사상, 그런 것도 좀 배울 것은 배우고 가르쳐 드릴 것은 가르쳐 드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는데 부지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행정타운에 들어가서 한다던가 이럴 때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빨리 빨리 이거를 추진해 가지고 빨리 조성을 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탄약고 문제가 탄약고를 이전하라는 거예요? 여성회관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러니까 덕계리에 배수지가 있는데 그 배수지 앞에다가 지으려고 했었어요, 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을 같이 지으려고 했었는데 탄약고의 이격거리 이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동의를 2회에 걸쳐 우리가 요청을 했지만 부동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못 짓게 된 거죠.

박재일 의원 : 탄약고를 옮기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죠, 탄약고를 옮길 수가 없죠.

박재일 의원 : 여기 부동의가 탄약고 때문에 이전불가라고 한 거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그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은데요? ‘탄약고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격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재일 의원 : 청소년수련회관에 대해서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임대소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YMCA에다가 저거를 했는데 이것 민자유치 할 생각은 없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 자체는 없다는 것보다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놓고 이거를 임대를 민자 하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고를 해도 아마 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번인가 공고를 했는데 안돼 가지고 의정부 YMCA에다가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런데 그때 시기하고요, 그때 YMCA에 줄 시기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도로도 안돼 있는 상태이고, 그럴 때에 YMCA에다가 준건데 앞으로 계약이 끝날 때 민자유치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거를 좀.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때는 제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임대수입은 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주민이라든가, 양주군민이고 청소년이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사용하고, 숙박을 한다든가 수련회관을 이용하는데 비용 같은 경우는 무슨 절감이라든가 혜택 보는 것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우리 양주군 관내에 있는 분들이 거기 수련원을 이용할 때는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50%를 감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청소년수련회관이라면 우리가 관내에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군민이라든가, 특히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편안히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YMCA하고 그런 마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예의 주시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쪽에다가 수시로 주민을 위한,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것은 협조를 해야 된다’ 계약할 때 어떤 부분 파트인지 모르겠지만 그기에 대해서 좀 협조적인 요청을 공문사항이라도 자주 보내셔 가지고 민원이 돼 가지고 문제가 되기 전에 그런 데하고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박재일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의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관해서 박재일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의 의중을 한번 듣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놔야 되는 사항이 나와있는데 우리 양주군에 복지회관을 이렇게 이름을 따로 따로 지어서 있는 것보다는 종합복지회관으로 대형으로 건립을 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 타당한게 저희가 볼 때 우리 군민들이, 지금 외지에서 새로 유입된 군민들의 대단한 불만이 복지시설이 전무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왜 시(시)와 군(군)의 차이가 현격히 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면 부분별로 노인, 여성, 이렇게 나누지 말고 종합복지회관건립의 큰 틀을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활성화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도대체 여성단체활성화는 몇 년 동안 해야 활성화가 다 된 것입니까? 제가 2기 때 의원을 했습니다, 이때도 늘 제목이 ‘여성단체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활성화’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타이틀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반면에 여성단체협의회라는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성단체협의회의 구성현황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12개의 단체가 있는데 각 읍?면에 새마을부녀회 일곱군데 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회,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그 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왜 이런 것을 여쭙냐면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불만이 밖에 어떤 사항이 나와 있느냐? 좀 알아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여성단체’라 함은 모든 여성이 단체화 돼 있는 단체가 전부 가입이 돼야 되는데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이 일곱 개 읍?면 단체, 적십자, 아마 적십자도 그만큼 숫자가 각 읍면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의소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뒤에 무슨 농가주부라든가 식생활개선회라든가 미망인협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등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녀의소대도 아마 과거에는 회천읍만 있었는데 현재는 장흥, 백석, 양주, 회천읍, 아마 이렇게 부녀의소대는 거의 다 편성 된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부녀의소대는 회천읍하고 장흥면에서만.

이상원 의원 : 장흥면에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상원 의원 : 여러 군데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여성단체협의회’ 그러면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어 준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일반 여성단체회원들이 불만요소를 가지고 있더라,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오픈시켜서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특정단체에게 거의 여성단체는 리더급인 양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단체가 불만을 가지고 발전되지 못한 ‘여성단체활성화’라는 타이틀이 계속 붙어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상원의원님의 질의를 저도 충분히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는 각 시?군에 지금 우리가 정관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요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양주군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의원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일부는 아니겠지만 소외되고 있는 그런 쪽의 업무를 맡고 계셔서 상당히 어려움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준비가 지금 안되셨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주셔도 그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해줘도 해줘도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지원이나 시설에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마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 다 국도비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의원 : 저희 군비를 조금이라도 세워서 양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조그마한 어떤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그것도 좀.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 자체는, 우리가 지원되는 비용은 국비, 도비, 그 다음에 국도비가 거의 다 이고 20% 정도가 군비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글쎄, 여기 그 자료에 보면 20%도 안 되는데요 - 전체금액에는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래도 타 시?군에서 사는 장애인보다는 물론, 정상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도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실 용의는 없겠는가 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체육행사를 주관하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이 군민체육대회를 한 지가 7~8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체육행사라는 것이 주민을 화합하는데는 아마 체육행사만큼 좋은 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임 윤명노군수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운동장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앞으로 운동장을 확보해야 군민체육대회 같은 것을 할 할 계획이다. 라고 그전에는 늘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꼭 지금 종합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사실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행사를 군수께서 주관하시거나 한 내용이 없고 과연 체육청소년계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군민이나 면민을 위해서 체육행사 주관한 그 내역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군민의 체육대회행사를 주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의원명단하고 활동실적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군비지원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군민체육행사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7개 읍?면이 한꺼번에 공동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우리가 운동장이 없다보니까 운동장이 있을 때까지는 하지 않고 10월달에 군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기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셔 가지고 꼭 군(군)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못하면 읍?면에서는 매년 하는 읍?면이 있고, 또 격년하는 읍?면이 있고, 또 하나도 안하는 읍면이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2,000만원하고 3,000만원 하고.

이종호 의원 : 1,500만원이면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1억5,000정도.

이종호 의원 : 1억1,000이네요, 그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의원 : 1억1,000만원 정도면 그것을 그렇게 안 써도 군(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대회행사도 주관을 할 수가 있죠? 저는 그것을 여쭙는 거구요, 한가지 덧붙여서 아까 박재일의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 YMCA하고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2년간 계약인데 작년에 됐으니까.

이종호 의원 : 보고서에 보면 계약기간이 없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게 2003년 10월입니다.

이종호 의원 : 2003년 10월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의원 :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이 인근 타 시?군에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 실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종호 의원 : 네, 우리 양주군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음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면 인근의 다른 타 시?군에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혹시 알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죄송합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호 의원 : 업무중에 바쁘시겠지만 도(도)나 이런데에 협조를 좀 받으셔서라도 인근 타 시?군에 혹시 이런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 운영실태나 이런 것을 아셔서 참조를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관광사업소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서 367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주요요점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의 총 현원은 18명에 청경 2명과 일용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로는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 시설운영담당, 도서관담당인 4개 담당으로 되어있으며, 368페이지에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군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립도서관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알찬 도서관 운영을 위해 21세기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내실 있는 도서관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신간도서 및 자료구입과 문화프로그램운영, 일일현장학습, 환경개선사업, 여름독서캠프운영 등을 통해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관광사업이라는게 실질적으로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고요, 지금 회암사지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8차에 거쳐서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뭐를 어떻게 여덟 번에 나누어서 발굴을 한다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지별로 계획을 8단지까지 발굴하는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까지 금년 올해 마무리를 했고요, 5차 사업은 내년 5월달까지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발굴하는 과정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도로에서 회암사까지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 위에 실질적으로 회암사지에서는 ‘발굴 작업을 계속하면 몇 년이고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전에 그 길을 내장산 모양 조금 조경을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무관리나 조경적인 분위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진입로정비계획이 10억원의 예산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감정평가와 실시계획이 마련 중에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 그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게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발굴이 늦어지고 그러는데 나무는 1년에 쭉쭉 자라는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조경이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부터 해 가지고 모든게 다 끝날 때는 같이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양주문화관광마을조성이라 해 가지고 1,000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업무보고에서 빠졌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요, 지금 저희가 양주별산대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관아지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임꺽정 민속마을을 한번 통합을 해서 양주문화관광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계획을 밑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 양주문화관광마을이라고요 -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화 돼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밑그림을 그렸고요, 양주별산대놀이마당과 관아지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계획은 토지매입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기본 마스터플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이 사업이 1,000억원의 예산이 다 들어간다, 아니면 더 들어간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어떤 마스터플랜 계획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구체화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준비중에 계신데 1,000억 들어갔다는 얘기가 벌써 관내에 도니까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준비가 돼 가지고 업무보고를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그거는 차후에 준비가 좀 완료되시는 대로 한번 참고하기로 하구요, 우리 양주군에 인간문화재는 없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인간문화재가 과거에 그런 명목으로 인간문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명칭을 ‘예능보유자’라고 해서 지금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개조각부분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별산대놀이마당이라든지 소놀이라든지 하는 그런 예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인간문화재정도로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거는 누구 누구라는 것은 잘 모르고요, 그거는 서면보고 좀, 인간 문화재 그것 좀 해주시고, 나전칠기 김정열 인간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회암사지에 관해서는 종합계획서가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 계획서를 의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별다른 질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흥관광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보기에 그 실태가 우리 군(군)에서 지정한 지역의 관광지와 인근주변의 형태는 목적하는 바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님께서 앞으로 장흥관광지를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관광지는 사실상 처음에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상당히 큰 파운드리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업규모라든지 어떤 재정여건에 의해서 중앙섹터부터, 그것을 섹터부터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체화하다가 3차, 그러니까 1,2,3차에 걸쳐서 어떤 구역을 지정을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런 여건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요인이라든지 이런 발생이 심해서 그것이 지금 중앙센터에 대해서만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 여건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관광지가 중심에 묶여서 여러 가지 주위의 난개발로 인해서 관광지 여건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여건이 우리의 유흥문화가 점점 앞으로 이게 좀더 군민의 정서와 함께 다스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흥관광지에 대해서는 장흥관광지의 어떤 문화의 놀이마당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미팅 와서 놀 수 있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거기에 들어 있는 각종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위에 있는 그런 업소들도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함께 다스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입안을 해서 앞으로 장흥을 다시 되살려놓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고맙습니다, 본 의원 생각과 아마 흡사한 내용인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요지를 한번 말씀 드려보자면, 지금 장흥관광지, 우리가 지정해 놓은 관광지 내에는 적어도 서울시내의 대학가가 유치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변화되어야 인근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에 문화적인 관광지로 유치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변은 여관문화라든지 필요이상의 목적과 다른 쪽으로 많이 전개되어서 차라리 그곳에 오기를 꺼려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더 받은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지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맛있는 식사하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장재훈 의원 : 네, 저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고맙습니다.

장재훈 의원 :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흥관광지 활성화 방안을 향후 계획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장흥에 어떤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자그마한 규모에 그렇게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장흥 자체는 시설물에 대한 관광보다는 전체적인 생활관광으로서의 군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양주군을 위해서라든지 장흥면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방안으로 좀 계획을 잡아주시는게 더 계획적이지 않겠나, 즉 생활관광이라는 그런 것은 저희는 장흥은 양주군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흥면은 수도권, 그 다음에 고양시, 의정부시계, 파주시계 등 수도권의 많은 인구들이 문화시설이라든지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장흥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문화관광사업소에서만 하는 부분도 아니고 각 실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건설행정, 복합된 부분이겠지마는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게 더 지향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회암사지와 관련해서 부지매입을 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상원 의원 : 홍보전시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당초의 계획이 현재 사업 전시장 있는 쪽에 그쪽에 계획했던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거는 우리 군(군)에서 계획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도(도)에서 계획된 사항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1차적으로는 군(군)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현실적으로 토지매입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관리 사무실이 있는 저희가 매수한 그 땅 안에, 그 부분을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관계로 해서 거기가 적절치 않다’ 이러한 의견이 계셔서 지금 진입로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파밭이 좀 넓게 넓혀져 있습니다.

거기로 지난번에 안(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곧 결정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계셨습니다.

이상원 의원 : 문화재청에서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상원 의원 : 바로 제가 밖에서 봤을 때 회암사지 발굴조사 복원관계에 대한 정비사업이 주객이 전도돼서 일을 지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제시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양주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지를 발굴정비 하고자 하는데, 문화재청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뭘 하는 쪽으로 일이 돼야될 건데, 거꾸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이걸 줄테니 이거 하라’ 하는 식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에 상당히 좀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들을 때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 않았는가, 필요로 하다면 종합계획에 따라서 그 사적지를 확대했고, 사지를 확대했고 보호구역도 확대했죠? - 문화재보호구역으로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은 그 지역일대를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완비해서 홍보전시관 건립을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이것을 하기 전에 어디다 뭐하고 어디다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입지가 변경되고 그러한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참고로 우리가 주관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앞으로 그렇게.

이상원 의원 : 아울러서요, 우리 양주군 전 지역을 보면은 장흥지역과 그 다음에 양주읍지역, 그 다음에 회천읍의 회암사지역, 이렇게 전 지역의 절반에 걸쳐서 있는 범위가 문화와 관련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에서부터 양주를 거쳐 회암사까지 문화관광벨트화 해서 이어진다면 동두천 광암동까지를 관광벨트화 하는 사업을 전개했을 때 우리가 관광사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발전에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상을 거기에 좀 부합되는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앞으로 그렇게 연계하는 방안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이종호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받으시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또 그 자리에 서시게 돼서 마음이 아주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듭니다, 편하게 좀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 회천에 있는 군립도서관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의원 : 군립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자체 규모는 사실 군립도서관이라는 여건에는 그렇게 걸맞지는 않습니다 마는 거기에 지금 있는 도서관 자체가 회천에 상당히 번화한 주택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규모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협소하지만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7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같은 것이 인구가 회천읍 같이 이렇게 밀집돼 있어야 되는 것은, 이용도가 있어야 활성화가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양주군민 14만이 넘는 군민 중에 회천읍에만 꼭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는, 백석이나 이러한 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서 필요로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예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백석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제2의 도서관 같은 것을 건립할 계획이 혹시 없으신가 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은현이나 지금 아직 광적, 남면 같이 인구가 적어서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실효성을 못 거두겠지만, 그래도 백석이나 양주읍 같이 인구가 많이 이제 늘어서 회천에 있는 그 도서관의 이용도만큼 된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건립이 돼서 타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도 그런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군수 이영세 : 도서관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군 입장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한 입장도 있고, 또 우리 7개 읍?면에 막상 이제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군) 형편이라든가 이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이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서관 차를 한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좀 - 그거는 아직도 미약한 얘기겠지마는 -

그래서 우리 도서관 확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점차 추진을 해 나가야될 그리한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 의원 :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동도서관에 대한 것은 제가 이동도서관, 새마을 문고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서부터 지금 운행을 하고있고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이종호 의원 : 물론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회천같이 군립도서관을 짓는다는 것 보다, 신축을 해서 한다는 것 보다 우리 공공건물이나 어떤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부녀회관 같은 것은 좀 교통이나 이러한 것이 편치를 않기 때문에 이용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데에서 방향을 좀 모색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백석읍 같은데에다 하면 공공청사라든지 어디 공간을 활용을 해서 부지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적은 돈을 들이고도 회천의 군립도서관의 이용도가 많아서 우리 학생이나 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주고,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역시 그것도 백석이나 양주읍의 주민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식으로 무슨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문예회관이라든가,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이용을 해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런 공간이라든가 시설을 이용할 데를 판단을 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종호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종호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 의원입니다.

374페이지요, ‘중요민속자료 128호 백수현 전통가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현 전통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백수현’이라는 분이 실명을 가지신,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이죠?

이항원 의원 : 지금 ‘백수현 전통가옥’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원래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신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일단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전통가옥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제가 현지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가옥이 왜 전통가옥으로 지정을 받았는가에 대한 의미 같은 것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일단은 저희가 봐서요, 그 가옥 자체가 어떠한 시대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중요민속자료로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전통가옥의 지정이 84년도에 지정이 됐는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항원 의원 : 물론 그 전에는 집안에서 집을 관리 보수를 했겠죠?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정한 자가 그것을 관리, 보수하게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1년에 연간 보수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금년에 계획이 있는데요, 금년에 1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전통가옥에 대한 소화전 관계로 해서요, 공사 -

이항원 의원 : 소화전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소화전이요, 불이 나면은 불을 쉽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쪽에서요.

이항원 의원 : 전통가옥에다가 불나면 끄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다른 가옥관리 평상시에 보수관리는 어느 정도, 그 소화전은 보수관리가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되면은 이제 소실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존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보고, 그거 평상시에 집이라는 것이 전통가옥이라고 그러면 오래된 집인데, 오래된 집을 전통으로 지정을 했으면 지금 계속 낡아서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저는 그런 걸 여쭙고 있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그 가옥에 대해서요, 어떤 전통 보존차원이기 때문에 실지로 그것을 특별히 현존하는 상태에서의 보존을 위해서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을 마련을 해서 보수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거는 지금 개략적으로 추진방향이시고, ‘실질적으로 그 가옥을 보수관리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되겠어요?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를 나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 동안에 그 가옥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현재 자손 되시는 분이 그 가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가옥에 대해서 보수할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요청을 받아서 보수해 나가는,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 요청한 사실이 한번도 없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보수하고 뭐 이러한 사항들은 그 동안에 조금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상인 것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이 시간이 군정보고의 시간이니까요, 84년도 지정된 이후에 그 전통가옥 지정된 이후에 보수관리한, 또는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313페이지에 장흥관광지 현황이 되어 있는데 백석에 보면은 기산리 향토관광마을이라고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것도 문화관광부 소관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저희 관광지 내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들어있지는 않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의원 : 지금 장흥관광지에 현수막 혹시 보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현수막 봤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제가 현수막 보니까,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갖는 현수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식 러브체어 이런 식의 어떤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그게 과연 관광지를 찾는 사람한테 좋은 의미를 갖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 내에 어떤 광고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없습니다, 관광지 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지금 관광지 지정구역밖에 지정게시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사업의 시행성, 이런 부분의 중요한 광고물만 거기에다 게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네, 다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문화재 현황 보면은 도(도) 기념물 2호로 지정되는 권율장군묘가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그쪽으로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나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알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 군(군) 쪽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그것이 - 아닌 걸로.

장재훈 의원 :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설계 서상환 계장은 “군(군)에서 동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자 하는데, 약 한 보름전이죠? 보름전에 2차 안(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는 부분에서 각 리(리)의 이장님들이 주민을 참석치 않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장흥~송추간 우회도로가 주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이기는 하지마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죠.

39번 국지도의 표면적으로 도로가 나는게 아니고 고가형태로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콘크리트 쓰레기더미를 만드는 그런, 관광지 내에 관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향후 양주군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양주군에서 동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양주군에 의뢰가 왔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일단은 장흥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가도로를 만약에 거기다 굳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대안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쪽으로, 저희가 시행청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안쪽으로 이렇게 일단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에 대한 승인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소관부서가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장재훈 의원 : 지금 대안을 얘기를 하시는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장재훈 의원 : 지역주민들은 대안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대안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 지역에 서울순환고속도로가 나고 있어요, 지금 39번 국지도를 거의 평행선으로 이어져서 나고 있는데,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가 문의한 바에 의하면은 ‘서울순환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는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기존도로의 교통량을 데이터상으로는 20%를 해소한다고 하지만은 정확하게는 40%까지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2,600억이라는 자금을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도로를 국립관광지역, 즉, 말하면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관통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그 대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권율장군묘에서 직선거리로 약 700m 하단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영과 석현리의 경계점, 죄송합니다 마는 특정지역을 말씀해서는 안되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호박돌산장이라는 거기 부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죠 -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환경에 별로 안좋고 -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선에서 말씀을 드린거지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족하고, 주민들의 정서를 읽어서 군(군)에서도 주민들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소과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는 청소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임 청소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입니다.

금번 양주군 행정기구의 일부 개편에 따라 현재 공석 중인 청소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청소행정, 청소시설, 재활용, 이렇게 3개 담당부서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7개소에 폐기물처리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천읍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총 매립용량 9만4,800㏊ 중 5만4,400㏊가 매립되었으며 4만473㏊의 잔여매립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내년도 상반기중 사용종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폐형광등 분리배출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의 분리배출을 위해서 관내 공동주택 및 읍?면 마을 단위별로 전용수거용기 310개를 공급해서 현재 8,200개의 폐형광등을 수거하여 폐형광등을 재활용협회로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폐형광등의 분리배출을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폐형광등의 분리배출 및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청소과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특별히 또 과로 별도관리가 돼서 그 동안 계속해서 맡으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이제 또 과(과)가 없어져 가지고 다른데로 가셨는데 어쨌든 그 동안에 청소과 업무를 보셨으니까, 지나간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말고 소각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사업비가 총 1,095억으로 돼 있네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1,050억으로 저희가 총 사업비를 따졌는데, 지금 감정평가해서 토지감정평가액은 아직 정확하게 산출은 안됐습니다만 토지매입비 45억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게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누락됐기 때문에 그 45억을 토지매입비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1,095억으로 그렇게 총사업비가 정정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토지매입비 45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출을 하신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당초에 저희가 가평가를 한번 했어요, 해서 우선 토지 플러스 지장물, 또 기존설비에 대한 이전비, 그렇게만 해서 이제 한 45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사업비로, 우리가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순수하게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시설에 관한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시설은 이전을 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게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 사설시설물에 대한 이런 감정평가는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설시설을 휴업으로 보고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 그 최종결정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번에 감정을 하셨다는데, 그 감정에 의하면 그것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겠네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거는 저희가 감정평가사에 휴업일 때에 평가금액, 또 폐쇄했을 때의 평가금액을 각각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구분을 해서 하셨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구분해서.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뭐에 쓰는 예산이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현재 여기 사업비 중에 군비로 서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금년에 7억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7억은 기본설계를 비롯해서 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비로 당초예산에 7억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금년도에 1월달에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못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만 별도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 용역비의 어떤 우리가 기본계획수립과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용역을 주려다 보니까 저희가 외국 선진신기술을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설계가 잘못하면 어떤 신기술에 대한 국내용역업체에서 제대로 판단해서 설계가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신기술이나, 아니면 기존 국내에서 실용화 되어 있는 있는 스토커 방식이나 구분없이 해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최종 결론은

이건 신기술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방향결정이 늦어져서 아직까지 발주를 못한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게 지금 정해지지 않은게요, 우선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어떤 의존재원의 국비를 지금 50%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거대한, 1,050억이라는 이 거대한 사업비에 사실상 국비 50%를 준다는 확신과 그런 투명성이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좀 모험이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4개 시?군 협약이 종결되지 않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무슨 질의를 해서 환경부에 대강에 사업비를 얼마나 지원을 해주시냐 하는 것을 받았는데, 환경부에서도, 실무사무관도 그때 답변해준 사무관도 지금 보면 전보돼서 가고 없고, 또 그런 환경부에서의 어떤 행정자치부와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조율도 제대로 안돼 있고, 또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인증과 검증도 잘 안돼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의 어떤 확신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선뜻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양주군에서 거대한 사업비가 소유되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는 - 죄송합니다 전임 과장님이신데 -

누구의 사주나 압력에 의해서 여태까지 업무를 보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십니까? 과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청소과 업무를 보신게 아니고 누구의 사주나 압력에 의해서 업무를 보셨냐구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어떻게 부지 선정까지 되어 있는데, 부지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어디로 어떤 기술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확신과 무엇이 정해지고,

우리 양주군 전체의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정해진 이후에 기술로서 이 부지로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부지 선정을 하는 것인데, 부지 선정 이후에 오신 거는 아니시죠? 과장님이 계실 때 부지 선정 하신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지 선정을 해놨는데, 쭉 방향이 보니까는 이렇고 저렇고 계속해서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과장님이 실행해 놓고 누구한테 지금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이항원 의원 : 아니 설명은 설명인데, 과장님이 다 하신 일이지 누가 여기에서 과장님 보고 하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해놓고도 지금 불투명하고 어렵고, 그렇다면 부지 선정을 우리 주민들한테 동의 받을 때는 열용융방식의 신기술로 하겠다고 해서 동의 받으신 거죠? 신청 받으신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그래 놓고 지금 또 그것이 어렵다 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왔을 때 그때부터 사실상 광역소각장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98년도부터 광역소각장으로 가겠다고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왔을 당시에, 입지선정공모를 할 당시에 신기술이 아니면은 공모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입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의 분위기를 비롯해서 지역주민, 또 우리 의회쪽, 해서 전부 이 신기술로 안가면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 사실상은 -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청소과라는 그 기구도 역시 광역폐기물소각장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기구를 추천해 주시고 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왜 빨리 추진을 안하느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이 흘러와서 그쪽으로 간 것이지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독단적으로 ‘신기술로 안가면 안된다’ 이렇게 처음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항원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제가 지금 따로 말씀을 더 드리는 이유는 이미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신기술로 하겠다는 부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스토커식이니 그런게 자꾸 나온다고 그러면 부지 선정이 끝난 마당에 집행부에서 자꾸 혼선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동의한 주민들을 상당히 불안한 것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집행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런 것이 반드시 서 있으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만,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는 현재 국가계약법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사업비 예산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식으로 지연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스토커식도 나오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은 기술선정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부지를 선정했다고 하면은 상당히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청소과가 없어져서 이제 환경보호과 사안으로 다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그 업무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계속해서 보셨던 우리 과장님께 그래도 그 업무를 과장입장에서 보셨던 책임자로서의 소신이 어떤가를 제가 들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업무를 보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과장님! 청소과장으로 얼마나 계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1년8개월 정도입니다.

원대식 의원 : 1년8개월 동안 저녁 오후 9시나 10시 사이에 봉암리에 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원대식 의원 : 저녁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봉암리에 가 보신적 있으십니까? 은현면 봉암리?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가 본적이 한 두 번 있을 겁니다.

원대식 의원 : 그때 가셨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원대식 의원 : 가셨을 때 좀 어떠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봉암리 갔을 때요?

원대식 의원 : 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봉암리 갔을 때 그 주위에서 언제 한번은 고약한 냄새가 한번 나는 것 맡았습니다.

원대식 의원 : 상당히 많죠, 그거 어디서 나는지 파악하고 계시겠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 양주군 경계의 동두천에 비료생산시설이라든가, 또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아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양주군에서는 손댈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원대식 의원 : 양주군에서 행정적인 뭐라든가 이렇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양주군에서 행정조치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의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두천에 강력하게 이제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겠고, 또 저희 나름대로 불법사항이 있으면 고발도 가능하겠고, 또 그것도 잘 안되면 상급기관에, 경기도 2청이라든가 이런 도(도) 단위의 그런 어떤 동두천에서의 행정조치 요구를 저희가 좀 건의할 수도 있겠고,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냄새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청소과 소관은 아닙니다.

원대식 의원 : 알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요.

원대식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동두천시청에다 뭐도할 수 있고, 그렇게 양주군에서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했고,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원대식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본 의원에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두 번 갔다가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선거기간에서부터 아마 이틀에 한번 꼴은 제가 가봅니다, 정말 골이 아파서 못 살아요, 봉암리 주민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 그 문제 때문에 -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하게 더 자료를 한번 더 주시고요, 또 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원대식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원대식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가장 주민생활과 밀접되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제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를 옮기신 상태에서 질의 드리는게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마는 양주군의 업무가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관리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면청소를 하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와서는 거의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노면 청소차량의 운영실태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은 이상원의원님 뭐 기 아시다시피 덕정주공에서 아파트건립 당시에 사용하던 노면 청소차를 저희 양주군의 기부체납을 받아서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잘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상용운전기사가 사실상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해서 우선 덕정주공단지 주요도로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인력관리부서인 총무과에다가 우리 운전하는 인력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당장 운전원의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의 운전원 한 분을 겸임을 좀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월드컵 얼마전에 도로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 월드컵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체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정부와 같이 공동체전을 개최하다 보니까, ‘경기장간 주요도로라든가 이런 주요 도로변을 노면 청소차를 이용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는 이제 기존 우리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가 이제 겸직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 지금 월드컵, 도체전 끝난 입장인데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그런 고정된 운전기사가 확보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체계있고 완벽한 노면 청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원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천상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운전기사를 이렇게 겸직을 시켜 가면서 우선은 그렇게 운행을 하고, 또 저희가 시(시) 승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그때는 이제 그 운전기사를 확보를 해서 본격적으로 노면 청소를 하고 또 그 한대만 가지고 안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차량도 더욱 확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말씀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비를 우리 양주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확보하게 되시고, 또 시가지 형성이 돼 있는 지역에는 당연히 노면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라든가 상용기사문제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지 못했다면 군민편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고, 차기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장비를 운영해서 쾌적한 도시를 가꿀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다음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이거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해서 경영합리화와 경비절감을 도모해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설치하겠다’ 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데 참여 시?군이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선행해야 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양주군에서 꿈꿨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참여 시?군이 4개 시?군이라고 그랬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4개 시?군이 동참해서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그런 협약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광역소각장을 만든다고 그러고 옆에 같이 할 사람들은 동조하지 않는 입장이 아닌가요? 지금 현재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광역.

이상원 의원 : 길게 말씀을 안 하셔도 좋고요 -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아서 -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굳이 광역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좀 설명을 주십시오.

우리 자체의 쓰레기매립장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매립장 시설도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도권매립지로 이미 우리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었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시설관리운영 총체적인 비용보다 제가 언뜻 생각을 하기에도 싸게 들였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시면서 앞으로 계획 때문에 이 말씀을 병행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폐기물처리장은 왜 만들게 됐느냐, 단독으로 했을 때 시?군 단독으로 시설을 했을 때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안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존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끊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선 한 가지고요, 또 광역이 지금 경기북부권에서 4개 시?군인데 원래 광역의 개념은 2개 시?군 이상이면 광역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개 시?군 협약이 진짜 잘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광역으로 가는 4개 시?군 대상을 축소해서라도 가야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천은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또 연천은 거대한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100년도 쓸 수 있는 그런 매립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바로 이런 협약체결에 상당한, 또 우리쪽 하고는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얼마가 들든지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개 시?군 협약이 잘 안될 때 동두천이라도 같이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왕에 당초부터 4개 시?군이 가도록 이렇게 또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 어떤 방법이라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도)에서도 막바지에는 또 그런 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도 아마 검토가 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예산절감, 이런 것들은 각자 지어서 운영관리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양주군에서 입지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비에 대한 우리가 재원투자를 상당히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수도권쪽으로 지금은 갈 수 있는데 왜 전에는 율정매립장처럼 그렇게 어렵고 취약한 장소에다 하느라고 이제 고생을 했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물론 그때 당시의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이제 수도권으로 25일날 운영위원회를 거치면 거의 승인이 확정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상당히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이렇게 4개 시?군이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저희가 가겠다 - 수도권으로 -

이걸 좀 수도권에서, 운영위원 중에서 주민대표 6명을 설득을 했습니다 - 저희가 -

수십번 가서 설득을 해서 ‘좋다, 그러면 2008년까지 하는 걸로 우선 길은 뚫어야 된다, 나중에 우리가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더라도’ 그런 조건과 여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는 쉽게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광역폐기물 이런 계획이 없었더라면 과연 수도권에서 그런 것을 잘 받아줬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우리 율정리매립장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좌우간 한가지만 짚어 본다면은 율정리매립장이 99년 8월7일부터 개정이 돼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매장된 쓰레기량이 4만1,600t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만1,600t과 시설공사비와 인력관리비, 향후 관리비 모두 계산한다면 쓰레기가 황금으로 변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런 사업을 우리 양주군이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잘못된 일 같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지나쳐서 또 지금 만장된 시기가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쓰레기피해방지대책위원회와 이미 협약되기는 ‘만장되기 1년전 이상에 다른 매립장을 구하든가 소각장을 설치하든가 최소한의 대체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확실한 구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아마도 어느 분이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되실는지 좀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으로 가면.

이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장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장에 기능직 2명과 미화원 3명으로 지금 근무가 되고 있는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 인원 갖고 실제 재활용사업장 관리하기가 충분한 인원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게 아니고요,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IMF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자를 한 15명을 배정을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아까도 7명이라고 보고 드린 거는 지금 여기 하반기 들어서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 인력이 상당히 감축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7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이 하고 계신데, 공공근로가 자꾸 감액이 되다 보면은 이제 공공근로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차기추경이라도 그런 환경미화원은 정원이 없어서 확보는 못하는데, 재료비 기타로 해서 상시고용은 안되지만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덧붙여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직원이 4명이고 미화원이 4명이고, 그리고 ‘감시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미화원인 걸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다섯 분이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사업장에 공공근로요원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약 3개월밖에 안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3개월이 아니고.

이상원 의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재활용사업장에서 하는 일이 거의 재활용물품을 분리하는 일이 아마 대다수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습관적으로 많이 해보던 사람이라야 분리작업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당연합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처음 들어간 사람이 쓰레기 중에서 캔 따로 모으고, 병 따로 모으고 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화원의 숫자를 재활용 사업장에 변경배치할 수는 없는가, 쓰레기매립장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화원이 4명 있는데다가 또 감시원 5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감시원 5명도 아마 제가 추정컨데 미화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 다른 거는 다 덮어두고 -

그렇다면은 인원을 전용해서라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공공근로자를 별도로 드리고, 저쪽에서는 필요 이상의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은요, 감시원 5명을 실지 우리가 고용해서 하는 인력으로 그렇게 보시면.

이상원 의원 :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보시면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감시원 5명은 저희가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매립장을 자꾸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마을간의 협약사업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이상원 의원 : 그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활용하면서 대가 지불을 해라 이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 것도 안하고 이름만 가지고 경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순수하게 감시,

이상원 의원 : 순수하게 보자면 순수한 감시용역비로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제가 감히 그렇다면은 최소한의 실무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재활용사업장이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업무를 맡으시는 분이 좀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상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시원 5명이 무슨 내용입니까? 감시원이 5명이 있다고 하던데?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매립장.

이항원 의원 : 매립장에.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매립장 감시원 말씀이신데요, 당초에 2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가 연장계약을 하면서 감시원 3명이 더 협상과정에서 그게 포함이 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무리 목덜미를 쥐고 있던 뭘 쥐고 있다 하더라도 감시인을 5명까지 두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운영에 끌려 다니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 감시원 1명 가지고도 할 게 없는 시설을 5명까지 늘려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언젠가 제가 양주신문에서 보니까 감시원들이 나와있지도 않고 아침에 잠깐 왔다가고 그냥 무슨 출근도장만 찍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받는 걸로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5명씩 감시할 정도로 거기에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쓰레기 양이 많이 들어옵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마을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무리 그것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다소 감시인으로 명칭을 둬서 한다는 것은 물론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하셨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 감시원이라는 명칭을 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리고 협의했으니까 좋습니다.

그 감시는 사실은 이상원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몇 년부터입니까?

환경부에서 직매립을 금지하라고 해서 한 것이 몇 년부터 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시(시) 단위, 시(시) 단위가 2005년 7월부터요.

이항원 의원 : 또 군(군) 단위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군(군) 단위는 아직 규정이 안됐습니다, 명시가 안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포천은 시(시)예요? 군(군)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군(군)이죠.

이항원 의원 : 시(시) 될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요, 아마 포천도 앞으로 시(시).

이항원 의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은 포천은 이미 수도권매립장으로 간다, 그래서 협의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거기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직매립을 금지 당하기 전에 소각시설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가 안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은 ‘거기는 틀렸구나’ 소각장 만들 필요가 수도권으로 갔는데 그 협의가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포천도 사실은 광역소각장 내에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있는 것이지 -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

거기가 별도로 해서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기도 우리처럼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죠? 포천도?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포천은 광역추진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고, 저희가 이제 들어갈 때.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포천은 영원히 수도권매립지로 갑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양주군하고 광역을 하는데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포천이나 그런데에서 우선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포천이나 연천은 아까 이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아주 급한 거를 못 느끼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거예요.

이항원 의원 :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때문에 서울이고 어디고 다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 시(시)가 되면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해 가지고 재를 가지고 가야지 직접폐기물을 가져가지 못해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지금 2005년 7월부터 시(시) 단위의 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 갈 수 없는 것은 지금 이런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그런, 이 순전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올 수 있는 폐기물 이외의 이물질이 못 들어오는 거지 - 전체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가 각 시?군이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분리수거가 확실히 안됩니다,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일반쓰레기가 혼합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못 들어오게 수도권에서 확실하게 막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가 못들어 온다는 것은 아니고.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분리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씀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면 갈 수 있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분리 못하니까 그게 음식물쓰레기 똑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각장 추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가야된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빨리 해야된다는 의미쪽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답변하실 때 마이크에다 이렇게 좀 바짝 대서 다른 의원들이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장흥면에 군립관광지를 비롯해서 이쪽 부곡리쪽으로 해서 감량의무화 사업장은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청지환경하고 직거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군립관광지에는 감량의무화 사업장을 비롯해서 전체 음식점을 시범으로 권장을 해서 장흥 관내는 아니지만 백석읍 기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송추지역에 소규모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권장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송추지역은 상가 번영회 이쪽에서 잘 안되더라고요.

거기 대표자가 한 분 계신데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 물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

그래서 장흥쪽에도 음식점이 상당히 산재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용지를 활용해서 처리업체와 직거래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훈 의원 :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수거하는 용역업체가 다르죠? 같지 않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요식업체에서 요청을 해서 신고를 해야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음식업조합, 그러니까 군(군) 조합을 비롯해서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조합도 조합장님들이 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거를 홍보를 합니다.

음식업 군지부에서도 그 운영이나 관리하는 직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또 거기에서만 믿어서 안되기 때문에 읍?면 조합에도 다이랙트로 전부 문서도 보내고 또 홍보도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음식업지부에서도 그게 조직의 운영이나 활성화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읍?면 지부에서도 상당히 지부장님들께서 하려고 애는 많이 쓰시는데 그게 잘 안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그거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저희 관내에 음식물쓰레기를 적당하게 처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읍?면 단위에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용역 자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된다’ 그래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해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죠,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소외감을 갖고 너무 멀리하고, 또 적용대상이 안된다는 이런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근 임야에나 농지를 깊이 파 가지고 묻고 있어요.

그런 상황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을 파고 묻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거는 완전 폐기물관리법의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됩니다.

다만, 현행법에 허용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농지에 비료로 사용하는 정도는 현행법에서 허용되고 있는데, 땅을 파고 매립하는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 폐기물관리법에서 -

그냥 버리는 죄보다 땅을 파고 묻는 죄가 제일.

장재훈 의원 : 아니 죄를 묻는게 아니고요, 지금 요식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본인이 그러한 내용이 알기 때문에 용역업체든 어쨌든 정당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자 하는데 행정조치가 안 되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향후 어떻게 계도를 하고 용역업체를 군(군)에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용역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지 그걸 답변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묻으면 절대 안되는 거니까 그거는 큰일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면(면)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군청에다 해서, 하여튼 저희 장흥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네, 간단하게, 이종호의원입니다.

우리 김현제 과장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는 업무도 아니고 3일전까지는 그래도 업무를 맡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자리였었고, 앞으로 누가 그 업무를 맡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주민하고 밀접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요,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서 페이지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29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하셨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그게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29건이 전체 다 먼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이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상원의원님이나 이항원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염려스러워서 지나간 과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인데요, 율정리매립장이 생기기전에 남면매립장에서 했구요, 남면매립장이 생기기전에는 오산매립장에다가 저희가 쓰레기를 매립했습니다.

남면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을 할 당시에 남면매립장에서 시한이 돼서 쓰레기를 받지 않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 회천, 백석, 광적, 이런 도시지역에서는 15일 동안 엄청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에다가 쓰레기를 반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7월29일이면 승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에 하나 쓰레기반입이 승인이 안됐을 경우,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왜냐하면 2003년 2월이면 율정리가 매립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그때 가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어떤 대안이 없으면 지금 뭐 1년전부터는 충분히 준비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7월입니다, 약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승인이 안됐을 경우를 한번 생각하셨는지, 그 부분하고 두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29건은 대부분이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데 조금 외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로 배출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택가를 벗어난 그런 외진 도로변에 이런 사업장 폐기물 일부를, 예를 들어서 주택은 근린시설로 개조를 하면서 발생되는, 집수리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들을 갖다버린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적할 것은 추적해서 과료도 좀 부과할 것은 하고, 또 저희가 유원지, 일영유원지나 이런 유원지 쪽에 몰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분,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29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택가주변에 규격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로 배출한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가령 안 됐을 경우 우리 양주군의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할 다른 구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수도권 가기 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수도권 인접돼 있는 그런 사설소각장에서의 저희 생활폐기물을 가령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현행법에는 우리 양주군 쓰레기가 타 관내 사설처리장에 간다는게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현 실정이 타 시?군에도 일부 매립장, 수도권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 생활폐기물들이 그런 사설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화공단 내에 있는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가 견적도 좀 받아봤고 해서 만약의 경우, 한 달이 됐던 며칠이 됐든 쓰레기가 도저히 갈 수 없을 때 그때는 사설소각장이라도 가야 됩니다 - 저희가 싣고 -

다만 처리비용이 좀 비쌉니다 - 그런데는 -

그래서 5톤당 7~8만원, 10만원,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데도 있고, 10만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정 저희가 갈데 없으면 쓰레기는 그런 쪽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었고 해서 이번 7월25일입니다, 7월25일날 수도권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 4월달에 한번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었는데 사실상 우리 안건 처리하기 전에 그런 운영위원 중에서 주민대표 6명이 환경부하고의 어떤 의견조율의 문제 때문에 그 양반들이 퇴장을 했어요 - 중간에 -

그래서 저희 안건은 상정해 보지도 못하고 그때 그냥 끝났습니다, 그 주민들이 사실상 저희 율정매립장도 방문했었고, 저희가 수 차례 가서 설명을 매번 드렸고, 해서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운영위원들은 환경부의 과장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한 네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인천?경기?서울 폐기물관련 과장, 또 3개 시?도에서 추천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아, 양주군이 이 광역소각장 완공 때문에 다른 무슨 매립장도 못하고 소형소각로도 설치 못하고 이런 입장이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그 지역주민대표 6명이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확실하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25일날은 틀림없이 되리라고 보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종호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보호과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환경보호과장 송수경입니다.

환경보호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정원현황은 정원은 11명으로써 현재 정원은 28명입니다, 여기 인쇄에는 22명으로 되어있는데 28명이 맞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분장사무는 환경관리담당, 환경지도담당, 오수관리담당, 3개 담당이 있습니다, 인원 및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환경교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의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한 어린이들의 올바른 환경가치관과 환경보존 의식의 사회적 확산 및 정책을 도모하고자 쓰레기매립장 및 재활용분리수거 실태 견학, 상수도시설 및 분리시설 처리 견학, 환경스페셜 비디오 감상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종암초등학교 및 9개 어린이 357명에 대해서 환경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폐수대기배출업소 민관 합동지도점검입니다.

주요 환경오염원인 배출업체와 환경민원지역 등에 대한 지도점검시, 민간환경단체를 참여시켜 환경업무에 대한 이해도모와 환경행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신뢰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민간환경단체와 합동단속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사항 등 방지시설의 적정관리운영 실태 또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민?관 합동지도단속을 5월달에 실시를 해서 53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채수를 50개 업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가 4개소인데 4개소에 대해서는 정지 1개소, 개선명령 4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8월달에 장마철에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10월달에는 그거에 대한 추진실적평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말씀 좀 크게 해 주시고요, 설명하시는데 저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해 주시고, 야생조수보호 142쪽에, 세부 추진실적에 지금 장소에 감악산, 불곡산, 칠봉산, 천보산, 도락산, 송추계곡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백석에 운봉산, 호명산에도 야생동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조수보호를 위해서 옥수수를 지금 다량으로 줬는데 이쪽에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쪽은 왜 선정이 안된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6개소에 대한 선정을 읍?면에, 주민의 이장들이라든가 읍?면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단체분들한테 어느 지역에 야생조수가 침범을 많이 하는지 서식을 많이 하는지, 사실은 공문이 아닌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창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봉산에도 야생조수가 많이 분포되어있고,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먹이주기행사에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거기 보면 하천감시초소 운영이 되어있는데 지금 방성천이 백석을 말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의원 : 여기 초소의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에요? - 제가 매일 아침에 다니는데 한번도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

하천감시초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방성천내 초소가 어디쯤 위치해 있느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방성천에 두울사업장, 두울사업장 근처에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어디사업장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두울.

○ 정창범 의원 : 두울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니까 두울에서 내려오는 하천을 타고 백석 공동처리장이 있습니다, 백석 공동처리장 사업장 뒤편에 방성천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에 같이 콘테이너박스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방성천에 지금 다섯개 하천이 있는데 이 장소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돼 있는데 양주군 관내에서 아마 축산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백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석읍에 상당히 아파트 밀집이 도래가 돼 있는 상태가, 향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 저기 세아 1차아파트에 뒤에 보면 축산폐수를 축산분뇨를 밭에다 갖다 부어놓고 비닐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 때문에 아주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청에도 항의가 왔었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을 알고 있으신 건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의원 :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아 1차아파트 뒤편의 냄새로 인한 민원관련 해 가지고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에 의한 야적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청소과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같이 민원처리를 나가서 그 내용은 청소과에서 아마 처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또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 사항이 아니고요, 그 뒤에 보면 축산폐수분뇨가 밭에 상당부분 널려있습니다, 그걸 비닐로 덮어놓은 상태예요, 덮어놔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거기 늘 조깅을 나가는데 사실 저도 그 앞을 지나갈 적마다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축산폐수가 우리 백석 같은데가 양주군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주민들하고 늘 대립되는게 축산폐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축산으로 생계를 이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근본적인 대비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축산농가가 먼저 주로 갔던 그런 사항이 대부분 양주군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축산농가들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만 단속을 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과하고 공동으로, 농림축산과에서는 악취제거제를 축산농가에 무료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하고, 저희쪽에서는 최소한 폐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나는 그러한 처리시설이라든가 조건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항은 축산농가와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최소한 주민들한테 냄새가 안 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면 노후된 방류구 35개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시설은 각 업체에서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뭐 큰 하천까지는 가는데 업체에서 그 하천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라인을 다시 구축해 가지고 묻는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업장에서 최종방류구, 그러니까 처리장을 거친 문이 사업장으로 나가는 최종방류구, 사업장을 벗어나는 거죠, 거기에 방류표시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사업장에서 바로 떨어져 나와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사업장도 있고, 배관을 연결해서 하천을 멀리까지 배관을 연결해서 배출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그런 최종적으로 하천에 떨어지는 부분에 다른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저희 회사 겁니다’ 라는, 최종방류구에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박재일 의원 : 표지판을 설치하는데요, 그러면 그냥 방류할 수 있는 것은 정화가 다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거는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큰 하천까지 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본데, 업체에서 파이프를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묻는 업체가 있고 안 묻는데가 있다, 묻는 그 자체가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를 유입하는 업소를 선정을 해서 유입토록 하기 위해서는 건설행정과의 확인하에 그 업소에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배관까지 관(관)을 넣고 확인하는 것을 사업장에서 하면서 건설행정과에서 확인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게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패여 가지고, 오픈 되고 돌에 맞고 그러면 깨지는데 이거 그 자체, 개울가에 묻으면 그 파이프 같은 것은 관리나 감독을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처음 듣는데요, 만약 그런 경우를 건설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저희하고 같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관리감독 같은 거나, 아니면 민?관 감시한다는데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어떤 ……

박재일 의원 : 그 지나가는 파이프가 지나가는 파이프가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깨져 가지고 뜨거운 물이 나오거나 그러면 김이 나오고 그게 바로 그냥 개울가로 방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감시 감독하는 경우가 환경보호과에서는 없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있습니다, 저희도 있고, 또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일반민원인들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경우에는 누구든 저희한테 신고만 하고, 또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이 건설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면 통보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고,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해서 조치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다른 방법은 없고 신고 들어 왔을 때 나가신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래도 저희가 그런 경우를 발견하면 또 조치를 하고요.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악취발생에 대한 적정운영이라고 그러는데 그 ‘운영’은 어떤 운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148페이지 -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의 철저 관리, 거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질의한 사항을 제가 잘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 악취 발생시설에 대한 억제조치를 적정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중점 점검 내용 중에서 악취발생시설에 대한 업체의 조치, 적정운영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은 저희 관내에 생활악취발생사업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질의응답에도 나왔던 동두천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생활악취이면서도 대단위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인데 그 사업장에 대한 악취 억제시설을 적정 하게 살포하고 있는지, 시설은 적정하게 설치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 확인하는 것에 대한 관리실태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재일 의원 : 그건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취에 대한 문제는 관리감독을 한다던가 무슨 대안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관리감독 하면서 시설개선조치라든가 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제가 어떤 예를 드냐면 도계장이 있어요 - 도계장 -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계속 그 도계장에서 악취가 나가지고 주민들이나 아파트, 또 위로가면 위로 갈수록 ‘냄새가 어느 정도냐? 많이 난다’ 이런 것을 신고를 꼭 하고 집단민원을 발생해야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그거에 대한, 우리 업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따라 가지고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냄새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 여기 대안이 있으신지 한번.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도계장에 대한 악취관리는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것입니다, 하고, 또 민원발생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평상시 악취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속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평상시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계속 도계장을 운영하는 동안은 냄새가 계속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어느 정도 나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 완벽하게, 저희가 갈 때는 시설조치 하겠다고 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조치 했다고 해도 그게 100% 되느냐? 이후에 또 시설변화라든가 사업장의 조그마한 변화라든가 작업농도에 따른 변화가 있으면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한데 그런 순간마다 저희가 관리감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에 제고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집단민원이 돼야, 우리 민원이 발생돼야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럴 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나와 가지고 냄새를 맡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그걸 처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단민원 자체를 가지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의뢰를 해 가지고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오염도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아파트 공사 같은데 먼지 발생하는 문제 말이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허가 낼 때도 문제가 있겠지만 환경부서에서, 지금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비책 같은 것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아파트공사 허가 신청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데요, 실제 운영하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 또 단속을 안할 경우 적정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시간 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취약한 ‘비오고 나서 바로 운전할 때’ 그러한 부주의로 해서 도로라든가 먼지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밖에는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 위에 주위에 꼭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먼지나 쓰레기가 날라들어 오는 것을 봤고,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방향을 좀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아파트를 짓는다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산림을 훼손한단 말이에요? 산림을 훼손해도 지금은 무슨 허가든지 대단위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산림이 상당히 몇 천 평에서 시작돼 가지고 몇 만평까지도 산림을 훼손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위 사업장을 조성하면서 산림훼손 하는 그런 공사시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 안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상지로써 공사시 비산먼지를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되어있는데 그런 사항 외적으로는 영향평가 당시에 환경부나, 또 그 관계 산림훼손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비산먼지 관련되는 쪽에는 저희와 관련된 것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그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그 산림은 많이 하는 대신, 그거를 허가 내는 대신 나무나 이런 것을 또 많이 심는 다른 부서가 있어도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장려를 해 가지고 거기에 버금가게끔 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네, 이종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아까 김현제 건설행정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정말 엄청나게 가깝고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 환경역시요 -

정말 우리 정부부터 환경을 신경을 다른 부서보다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양주군의 환경보호과장님이 통솔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예방 및 대응태세확립에서 주야로다가 정말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 여기 업무에 보면 -

그런데 그 많은 업무를 하시면서 거기 보고서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 조치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으세요.

업무보고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속을 실시했을 때, 또는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실적이 기록이 돼야 한다고, 보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2페이지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에서 기술지원을 신청한 82개 업소중 26개 업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하셨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방지시설 등 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 건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술지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기술지원을 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종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써는 수질오염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에 관련된 세부 추진실적중 세세항목에 대한 기술추진실적, 그 내용은 수질분야하고 대기분야를 따로 따로 건마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사항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내용실적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46페이지에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폐수배출업소 단속 실적이 나와있고요, 대기분야는 148페이지에 대기, 또 악취발생사업장, 비산먼지, 자동차배기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낸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질오염예방 및 대응태세확립에도 좀 할애를 해서 저희가 그 내용도 간단하게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말씀은 환경기술지원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째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0개 업소를 했고 올해는 82개소인데 기술지원 한 그 실적을 저희가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527페이지 정도 책자를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업소마다 기술지원 해 준 그런 내용들, 저희가 활동한 사항이 다 나와있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참고적으로 제출토록 하고요, 또 환경기술자금지원은 도(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지시설운영자금 융자지원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배출업소와 또 연약한, 영세한 업소들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팜플렛이라든가 안내문을 업소에 지금 저희가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실제 지원신청을 해서 자금을 받았는지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하지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금지원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종호의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원대식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지도단속, 지도단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의원 : 교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된다!

예를 들어 어느 폐수업체다 그랬을 때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며 - 일반 주민이 -

이런 것을 교육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또 이제 환경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환경위원들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면 불법이며,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교육을 시킬 계획은 갖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원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출업소와 관련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처리와 관련된 그런 교육은 환경관리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있고, 저희가 또 지도단속을 하면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기술지원, 그 전에는 관(관)에서 배출업소에 대한, 쉽게 말씀드려서 무작위 단속에 의한 처벌위주로 단속을 하였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년전부터 영세한 업자들의 이런 강력한 단속보다는 처리기술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서 처리기술을 높이는 그것이 하천을 보호하는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대적으로 그 사항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주변 배출업소에 관련된 감시라든가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주민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명예환경통신원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명예환경통신원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에 대한 위반행위라든가 적법한 행위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신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내용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대식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사항이 제가 보기에도 좀 미흡하고 나도 몰랐던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런 기회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인원이나 범위를 확대해서 명예환경통신원을 더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원대식 의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물론 그 업체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우리 부녀자라든가 주민들이 어느 단체 반상회가 있다든가 어느 단체, 청년회가 있다든가 할 때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그때 와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무조건 달려가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장재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입니다.

장시간 오래 기다리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쭉 업무보고 공개책자를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이 주로 출장이나 그런 관련된 어떤 업무에 소외되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분야마다는 다 있습니다만 예산이 환경신문고 보상금이 100만원, 또 먹이주기 예산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각 분야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사용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회한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본 내용은 144페이지입니다.

외래식물 퇴치사업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 외래식물이 그게 축산업에 관여한 그런 수입식물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장재훈 의원 : 이번에 아주 오랜 기간동안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된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제거작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상적으로 풀베기 작업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돼지풀은 개화가 되면 개화가 돼서 확산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개화된 8월초, 거의 한 8월초나 중순까지를 저희가 보고있는데 그전에 개화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다 제거를 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나지는 않는데 개화되기 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다 베어야 되는데 인력으로 낫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담 밑이라든가 마당이라든가 이런 분포되어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했다거나 많은 양을 제거했다고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 그리고 또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그렇지만 최대한 인력이라든가 시간을 할애해서 하려고 하는게 저희들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에서 아마 북부지역으로 가장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작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장재훈 의원 : 그런 제거작업이 읍?면?리 별로도 시행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동시에 -

장재훈 의원 : 그런데 필요한 소요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소요예산은 저희가 각 읍?면마다 낫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음료수를 살 수 있는 예산을 각 배분을 해주고요, 저희가 7월13일날 토요일날 한 500여명 모여서 할 때 낫이라든가 장갑,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저는 좀 역행되는 행위지만 돼지풀 깎기를 한 후에 약품 처리 같은 것은 가능치 않은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도 환경부나 구미 환경보건원이라든가 한국화학실험연구소에 몇 군데 의뢰를 해보았습니다만 그게 확고하게 어느 정도의 약품에 물량을 타서 분포를 하면 살포를 하면 하천오염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주고 살포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그런 내용이 지배적이었고요, 환경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사실 회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량적으로 살포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기관에 의뢰도 해보고, 확인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재훈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하구요, 다음은 하천감시초소 운영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장흥면 관내에 곡릉천에도 하천감시초소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장재훈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 제의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감시초소가 곡릉천 제일철교 그 상단부에 있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운영하기 위해서 곡릉천 교각 밑으로 옮겨주시는 방안은 어떠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현장확인이라든가 저희가 설치할 때는 사실 없었습니다만 그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거기는 굉장히 양지입니다, 제가 가끔 다니다보면 초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위에 굉장히 고충을 느끼고, 또 거기 그 부분은 인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지역이고, 왜 교각 밑으로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냐면 지금 저희 곡릉천에 하절기에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이용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곡릉천 교각 밑이 상당히 시원합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을 먹고 즐기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음식물쓰레기를 교각 옆에다가 투기를 하고 가시는, 그래서 연중 1년에 한번씩 장흥면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그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도 할 겸, 또 근무자 근무도 편히 할 수 있게끔 특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는 방향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비올 때 영향이 없는 그런 범위라고 하면 현장을 확인해 본 후에 그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네, 그리고 저희 경기도 장흥면 삼하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곡릉천 고양정수장을 경계로 해서 4.2㎞반경 고양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1986년도 12월30일날 제정돼 가지고 현재까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양주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현재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2년도 환경보호과에서 고양시와 환경부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협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처리한 그런 내용을 자료를 좀 요청 하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자료로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테니 대답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군수님께 먼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종합적인 내용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 답변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볼 때 현장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을 갖게 됩니다, 최소한도 담당과장은 자기업무 분야의 현장은 100퍼센트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철저하게 지시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감시초소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의원 : 그 공익요원들을 교육은 어느 정도로, 환경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지 그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야생조수보호사업입니다.

우리 군(군)에, 우리군 전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류의 종류와 분포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하천감시 할 때 저희가 공익요원들이 새로 오거나 할 때 현장에 직접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평상시의 하천상태하고 또 염색폐수라든가 다른 폐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교육을 하고, 또 벙커시유나 기름류가 흘렀을때 어떤 형태다, 그런 것 하고, 또 도금업소 같은 경우에는 폐수가 색도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폐수를 뽑아다 가끔마다 찍어봐서 물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요, 또 그런 경우에는 너무 즉각적으로 사무실에 보고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하천감시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류 분포도는 아까 말씀하신 감악산등 6개 분야, 저희가 공문이 아닌 필요할 때 지역 리장님이나 단체분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행사하기 전에 저희가 나가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 어느 지역에 동물이 많이 다니고 있는지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노루하고, 토끼, 뱀, 등이 있는데 조그만 다람쥐도 있고, 많은 동물들은 제가 또 보지를 못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먹이를 주면서도.

이상원 의원 : 과장님,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겠고요, 적어도 야생조수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신다면 우리 군내 어느 산에 어떠한 야생조류가 있고 어떤 동물이 분포돼 있고, 또는 식물이 어떻게 분포돼 있고 등등에 대한 자료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일에 데이타를 가지고 일해야지, 야생동물을 보호한다고 해 가지고 옥수수 2t 갖다 버린 것입니다, 옥수수 2t 갖다가 부은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업무보고에 내 주시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개략적인 사항이라도 자료를 좀 확보하셔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환경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실 때 언제 이것이 수립이 됩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시행할 사업계획이 작성이 언제쯤 되시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연말이 거의 지나가는 12월경에는 거의 다, 12월초에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다 잡히고, 12월 중순이면 거의 사업계획은 다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예산과 함께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예산이 특별히 변동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새로이 수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금년도에, 2002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두 번째 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의원 : 두 번째 하는 동안에 1월달에 한 거하고 지금 7월달에 하는 것 하고 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업무보고 하는 내용 중에요?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1월달에 의회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지금 의원이 좀 바뀌어 가지고 7월달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 바뀌게 된 업무가 있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렇게 되면 업무사업단위는, 아니 사업개소수는 변함이 없고요, 만약에 있게 된다면 세부추진실적의 단위하고.

이항원 의원 : 간단히 얘기해서 1월달에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같으냐, 아니면 다른 게 있느냐 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목이 하나 달라진게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달라진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의원 : 그 이유가 뭐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먼저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제목인데 제가 보기에 언뜻 들어오는 내용이 제목을 보면 사업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봐 가지고는 제목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 하는 식으로 제목은 바꾼게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제목만 바뀌었습니까? 내용도 달라졌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내용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이항원 의원 : 분뇨처리에 관한게 하나 더 늘었는데 효율적 관리운영, 먼저 번에는 뭐 였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먼저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정적인 방류수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방류수질, 그래서 처음에는 추진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제목이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제목을 하나 바꾼 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안정적인 방류, 그거 관리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분뇨처리에 관한 것이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외래식물 퇴치에 관한 것을 보니까요, 작년도에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작년도에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작년도에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한 기억이 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금년도 1월달에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는 언제 하는게 좋겠다고 보고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월달 보고에도 7월경에 개화되기 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획서를 했을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드린 말씀은 내용이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1월 달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에는 ‘향후 5월내지 6월에 집중적으로 제거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한 책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새로 우리한테 보고하는 책에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5월부터 6월달에는 대상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1월달에는 집중적으로 제거할 시기가 5월, 6월이었었는데 지금 내용에는 5월, 6월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 이후에 제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개화시기를 따져보셨는데 그러면 그때 1월달에 추진실적 가지고 말씀하실 때하고, 지금에 와서 일이 진행이 안 되었으니까 조사시기를 또 그대로 해 놓으면 작년도, 올해 1월달에 의회 보고사항에는 5~6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좀 늦어지면 다시 하고, 이렇게, 그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식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화시기라 제거시기가 일률적이지 않으면 해마다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왕이면 돈 들여 가지고 사람 동원해 뜨거운데, 물론 행사도 좋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기대해야지, 그냥 행정편의주의로 아무 때나 틈날 때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무슨 행정의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이 책만 봤으면 그냥 그런가보다 했을텐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보면 그런 면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물론 딱딱 맞춰서 일하기 어려운 것은 제가 알지만 ‘외래식물 퇴치’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꼭 지켜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좀 전에 제가 활동하는 업무가 바뀐 것이 있느냐고 말씀드린 것은 1월달의 계획내용이나 7월달의 내용이나 똑같아 가지고 7월달에 보고 받을 때에는 1월 달에 계획세운 거에 대한, 6개월이 지난 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첨부가 돼야지, 그때도 또 계획서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새로 하는 것처럼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만 새로 바뀐 것이지 행정부가 바뀐 건 아니에요, 행정부는 그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중이고 의원만 중간에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잘 두시고요, 항상 일관성 있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이항원의원님께서 문화관광사업소 김용웅 소장에게 백수현씨 생사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소장이 사망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잘못된 답변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삭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확신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그 사실여부라든가

그 진의를 명백히 확인한 후 사실대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보고를 위해 질의에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월11일 명일은 현장확인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7인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회계과장홍영섭
  • 사회복지과장정동환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건설행정과장김현제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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