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7월 9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군정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22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회의진행에 앞서 제4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인 관계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부군수 이영세입니다.
4대 군의회가 개원되고, 오늘 제107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집행부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적극 보좌하여 군정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군) 발전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간부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윤광노 기획감사실장 인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입니다.
(박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이해주 총무과장 인사)
생활민원과장 조운행입니다.
(조운행 생활민원과장 인사)
허가과장 이진규입니다.
(이진규 허가과장 인사)
세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서정배 세무과장 인사)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홍영섭 회계과장 인사)
사회복지과장 정동환입니다.
(정동환 사회복지과장 인사)
환경보호과장 송수경인데, 송수경 과장이 지금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현삼식 농림축산과장 인사)
지역경제과장 백윤기입니다.
(백윤기 지역경제과장 인사)
건설행정과장 김현제입니다.
(김현제 건설행정과장 인사)
도로과장 신대영입니다.
(신대영 도로과장 인사)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김성철 도시과장 인사)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김용환 주택과장 인사)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이순남 보건소장 인사)
농업진흥과장 김종환입니다.
(김종환 농업진흥과장 인사)
기술보급과장 송용철입니다.
(송용철 기술보급과장 인사)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입니다.
(김용웅 문화관광사업소장 인사)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곽홍길 상수도사업소장 인사)
다음은 읍?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천읍장 윤명섭입니다.
(윤명섭 회천읍장 인사)
양주읍장 황규철입니다.
(황규철 양주읍장 인사)
백석읍장 신선호입니다.
(신선호 백석읍장 인사)
은현면장 권태봉입니다.
(권태봉 은현면장 인사)
남면장 박병기입니다.
(박병기 남면장 인사)
광적면장 차찬호입니다.
(차찬호 광적면장 인사)
장흥면장 윤성모입니다.
(윤성모 장흥면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는 지난 7월3일 이상원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7월5일 이상원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7월3일에는 군수로부터 군정보고의 건과 7월5일 양주군 남면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무의 위탁동의안, 그리고 양주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7월8일에는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돼서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7월16일까지 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0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16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창범의원과 원대식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남면하수종말처리장외 11개소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원대식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1일과 15일, 2일간 12개소를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어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받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질의는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생활민원과, 허가과, 세무과,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먼저 4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주군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는 5월31일 현재 14만4,011명이 되겠습니다, 세대는 4만6,804세대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52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231억, 특별회계가 1,010억, 해서 총 2,241억3,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9.3%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26페이지 자체감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와 더불어 공직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감사활동 전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자체종합감사 대상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양주?백석읍, 은현면, 남면, 상수도사업소 등 6개 기관이며, 지난 4월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중 양주읍외 4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와 더불어 공직기강 및 진정민원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2002년도 기금운영 현황을 아까 유인물로 대체해서 넘어가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조례상 목표액과 목표기간이 언제까지이며, 또 근간에 IMF와 관련돼서 금리가 인하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에 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거는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기금운영은 건전하게 운영을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군)에서도 이자가 가장 높은 방향으로 저금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한 기금내용을 보면 상당수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 언제까지 목표년도를 최초로 정했으며, 그 금액을 얼마를 최종목표로 하겠다고 정해진 내용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자료는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전체적으로 다 얼마까지라고 정해진 것은 아닐 것이고, 일부 그 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 이상원 의원 : 그런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내년에는 더 연장을 해서 하는게 있을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조례에 대한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예를 들어서 그 목표기간이 지났다든가, 조례상에 목표액수가 오버됐는데도.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앞으로 5년간 1억씩 더 증액을 해나간다고 했을 적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실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자발생부분 가지고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상의 문제점을 보완을 시켰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금운영 자체가 기금자체는 놔두고, 기금에서 나오는, 산출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대부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기금가지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제 말씀이요, 이자발생률이, 계획됐던 이자가 과거 IMF 이전에는 이율이 금리가 컸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셨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운영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죠 - 현재 -
‘금년도’ 하면은 금년도의 예금이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당해연도 운영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상원 의원 : 줄어든 것을 갖다가 그대로 지침 했다 이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자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양주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수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수입이 팍팍 올라가는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일반적으로 따로 돈을 좀 벌 수 있는 사업은 이렇게 하지 않고, 세(세) 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경영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담당하시는 부서 중에 투자유치 부서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부서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투자유치담당 부서에서는 주로 캐릭터관리라든가, 또한 대학유치사업, 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하는 사업업무는 그런데, 지금 서정대학이 유치됐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또 다른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행되는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저희 나름대로 관계부서에서는 각 학교에 양주군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다보니까는 일 예를 들어서 먼저 인하대학교에서 저희 군(군)에 와서 대학교를 한번 유치해보겠다, 그래서 와 가지고 협의를 해 보니까는 ‘부지가 평당 5만원 이하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는 그렇게 나지를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외람된 말씀입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투자유치담당 부서에서는 하는 일이 없네요, 그렇죠? 현재?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가 지금 개발해 놓은게 CI 같은 것도 113류에 1,130 품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표등록을 전부 마친 상태거든요?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해 나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부서는 홍보담당 쪽에서 주로 해야 될게 아니고 투자유치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 고유 별산대놀이라든가 또한 임꺽정, 이런 걸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투자유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군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투자유치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잘 들었고요, 우리가 대학유치 건에 대해서 서정대학이 2003년 3월달에 개교 예정일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교법인 인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허가인가가 나가지고 인원을 모집 중인지, 아니면 2003년도에 3월달에 개교가 가능한 건지 그것 좀 한번.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서정학원 학교 인가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대학건물까지 전부 지어서 본래는 금년도에 개교를 할 목적으로 했는데, 개교를 하게 되면은 학생 몇 명을 뽑아도 좋다는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교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금년도에 안돼서 내년 3월에 개교하는 걸로 문교부하고, 인적자원부죠?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3월달에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군(군)의 목표도 그렇고, 3월에 개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그리고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14건을 군민제안 건을 채택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이 아닌 군민이 채택된 현황, 결과 같은게 있습니까?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작년도에 일반주민이 한게 한 건이 채택이 된게 있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올해는 아직 접수된 것도 없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금년에는 지금 공무원 14건 외에는 군민이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거기에 대한 무슨 방법이나 그런 것은 계획하는 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군민이 알고 참여하도록 홍보를 해 나가는게 우선 주(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유선방송을 보시는 분이면 거기도 나가고 있는 사항을 이제 아실텐데요, 유선방송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반상회보에 내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기구조직 및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구조직 현황은 본청은 15개 실과에 담당이 60, 직속기관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 2개소에 9담당 -
사업소는 문화관광사업소,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 2개 사업소에 7담당 -
읍?면이 7개 읍?면에 24담당, 해서 본청은 19개 실과소에 76담당으로 조직 돼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추진은 작년 1단계 사업인 10개 분야의 구축에 의해서 2단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등 11개 분야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결재시스템과의 연동 및 전자인증을 활용한 인터넷 민원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및 혁신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입증하고자 상반기에 2단계 사업의 기반인 병렬시스템 및 인터넷 민원서버를 도입, 구축을 했고, 9월 이후에 11개 업무를 구축할 계획으로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및 민원행정서비스혁신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확대 구축으로는 작년도 상반기에 시작해서 금년도 5월 현재 89%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고,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내실있는 정착화를 위해서 올 상반기에 클라언트용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를 하였고, 하반기에 기안기 체제를 변경하고 전자관인 인증시스템을 적용하는 한편,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우리가 향후 도농복합시를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께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충분히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의 기구에 보면 기획감사실이 있고 총무과가 있는데 이것 주관을 꼭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건지와,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추진을 그냥 일상적인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추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게 엄청난 큰일인데 그래도 어떤 기구를 하나 설치를 해서 정확 하게 추진을 해놔야 그래도 앞으로 향후적으로 시(시)가 됐을 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종호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시) 추진은 주(주)가, 기구조직과 공무원의 인력관계라든지 이런게 주(주)가 되고, 그 다음에 행정을, 죄송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주민이 편익하게,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구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제 행정자치부 부터의 조직을 보면 저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획단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다음에 6급이 2명 있고 7급이 있고, 해서 현재 4명이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거예요?
○ 이종호 의원 : 4명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네 분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우리 목표 대로라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시(시)가 됐을 때 우리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뭐 잘못되거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시(시)가 됐을 때 지금 양주군이 운영하는 것에 조금도 이런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준비를 잘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흥에 장재훈의원입니다.
우선 107회 임시회에 참여해 주신 부군수님과, 그 다음에 실과소장님들, 대단히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마을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방안인데요, 거기서 지금 현재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좀 유명무실한 그런 자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에서는 모범적으로 지금 현재 예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첫 번째로 질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활성화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교육에 관한 문제만 돼 있지 어떠한 방안이라든지, 그런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제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내에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장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각 면(면)의 이장님들한테 단말기를 제공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장재훈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현재 유명무실하고,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3,6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박정희대통령 계실 때에 새마을사업이 시작이 돼서 그때 왕성했던 활동과 비교 했을 때는 상당히 미미하고 거의 지금 어려운 단계에 와있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군단위에서 물론 자기의 역할을 더 찾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조직이 중앙단위부터 지금 시?군의 말단조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 금년도 예산에 이장님들한테 시범으로 단말기를 연결을 해 드려 가지고 군(군)의 군정이 우리 행정의 맨 말단인 리(리)에까지 신속하게,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답변에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하는 조례상의 선발기준과 방법, 그리고 현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의 선발방법, 그런 거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실태는, 저희가 전국에서 시범 군(군)으로 가서 7개 군(군)이 지금 일제히 자치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프로그램이 한 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이 더 지역주민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이런거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질의의 요지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조례를 정해서 주민자치를 선발하게 되어있고 그 선발된 인원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사항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신다고, 지금 준비가 안 돼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우리지역이 분명히 시범지역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제가 보니까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먼저 잘 운영 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건지, 아니면 일명 단합대회 형태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군(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요 - 전국에서 처음으로 -
그 다음에 시(시)의 동(동) 단위에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된 데를 시(시)하고도 비교를 하고, 지금 군(군) 단위에서 시범으로 간다는, 저희하고 강원도에 양구군하고 전북인가요? 무주, 이렇게 해서 시범을 갔는데 거기는 아니고, 시(시) 같은데 잘돼 있는데를 저희가 견학을 해서 비교도 하고, 그래서 저희 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지금 시범운영사항이라면 우리 군(군)에 이 제도가 잘 부합되게 맞는 것인지, 다른 시?군도 잘 맞는지 시범지역하고, 시범지역간에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형태와 우리 같은 도농복합지역 형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식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그리고 관변단체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별 현재 우리 군(군)에서 예산지원 현황, 그리고 규모,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관변단체의 종합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설명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 자료는 자료로 해서 내용을 좀 저희 의원에게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21세기 양주아카데미 추진입니다.
38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우리 군(군)이 문제점에 보면 ‘일반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다’라고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앞에 우리 군(군)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89.7%라고 통계를 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군)은 도시와 다를게 없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왜 나왔는가를 잘못 지적되지 않았나 - 문제점이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시(시)로 가는 기준에서 89.7 말씀하시는 거죠? 그 89.7%는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는 이런 지역 안에 있는 인구를 저희가 집계를 한 그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시)로 가는 것도 도농복합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꼬집어서 농촌지역이라고 했는데 양주군에 지금 아카데미를 하다보니까 구심지역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회천쪽으로 덕정리 가서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덕정지역에는 지금 한 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양주군에 구심지역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농촌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건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저희가 양주아카데미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고 이전계획을 다 해서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 분들이 오시는데 지역이 도시지역에 가서 하면 그래도 오실 분들이 많은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아카데미를 반드시 한 곳,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서 ‘이리로 모이십시오’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으로 ‘모이십시오’ 라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군(군)에서는 이 방법을 도시 밀집지역이라든가, 해당제목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요번에는 군청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이제 문예회관이나 이런데로 활용을 하다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교통이 문제라 이겁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 해당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 참고로 -
○ 총무과장 이해주 :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저희도 작년에는 문예회관에서 계속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적었고 빈자리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강사들도 신이 안 나는 거고, 또 저희 직원들도 다소 참석을 하는데 직원들도 문예회관 쪽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회의실 쪽으로, 그래도 각급 면(면)에서 교통이 거의 연관돼 가고 있으니까 군청회의실을 지금 활용하는 방안에서 개선을 해보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안(안)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실질적인 참여도가 말이죠, 거의 관변단체의 인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해서 오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오는 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 그런 행사장에 가보면 매번 보던 사람들만 보이는 현실이 아마 우리 양주군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민 계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일반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단체별로 선전을 해주니까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알고도 별도로 오지 않는 경향이 다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주민홍보에도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고맙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리고 의원님들 아시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19시부터 21시까지 두 시간입니다, 군청회의실에서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시면 양주아카데미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이상원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끝으로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양주아카데미 추진계획은 연초에는 7월달에는 계획이 없으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연초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당초에 의회에 보고된 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5회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2월, 3월, 5월, 9월, 11월로 해 가지고 5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양주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죄송합니다, 계획이 5월달 계획이 있었는데 이거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그땐 시행을 못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계획할 당시에는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 안 하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거기까지는 솔직히 검토가 됐는지 저 모르게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추진부분이 있습니다, 칸토시하고 언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1997년도 4월29일에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그 동안에 서로 교류를 많이 했을텐데 그 동안에, 우리가 교류,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맺은 효과, 그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그쪽하고 한 거는 중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효과면에서는 지금 국제화라든지 양 도시간에 상호교류를 증진해 나가면서 베트남이 칸토시가 상당히 큰 시(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풍부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에 그런 부분에서도 교류관계,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그쪽에
농업기술 같은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돕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교류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의 그 지역특산품, 공산품 해 가지고 진출을 모색한다고 지금 보고서에 돼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양주지역의 특산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쪽에다가 진출시키려고 하는 특산품 -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모색만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금년도에는 우선 말씀드린 대로, 보고 드린 대로 3월중에 작년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와서, 인공수정기술을 칸토시에서 와서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은 인공수정센터를 건립하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수정기술이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쪽에 전파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쉽게 말씀드리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왕래입니다 - 왕래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우리가 갖다가 보태주는게 교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자매결연 맺을 당시에는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볼 때는 상당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관내에 우선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체들도 같이 교류를 해서 우리공산품이 그쪽에 수출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농산물 같은게 상당히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저희지역에 수입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린 게 죄송하지만 부군수님께 질의 드립니다.
집안 일을 할 때 내 집 일 내가 할 때하고, 남이 와서 내 일 할 때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참고를 해드리면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 제가 방청 그전에 하면서 들으니까 주민등록문제 때문에 지난번 3대 의회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청이 의정부에 있다가 우리 군(군)으로 이전을 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근무지가 의정부시니까 거기 거주를 해도 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 군(군)이 이전한 지금도 주민등록지가 의정부나 서울로, 또 타 시?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주이전자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을 하는 그런 관계로 볼 때는 제대로, 금방 질의 드린 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이영세 :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양주군청이 의정부시에 있다보니까 막상 지금 우리 현재 공무원들도 거주지가 거의 다, 거의 다라고 그러면 좀 너무 하지만 많은 인원이 의정부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또 거주를 하다보니까 양주군청하고 의정부시하고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굳이 안 옮겨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지장을 끼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까지도 양주군,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양주군공무원들은 다 양주군으로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양주군에 와서 그래도 양주군의 참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거주 하는데에서 나오는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양주군의 공무원들은 양주군내에서 거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양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양주군에 와서 근무하는게, 거주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뭐 단순히 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양주군 전 지역에 공무원들이 골고루 만약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어디 재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근무하는 공무원이 적을 때는 상황발생이 있을 시, 응급처치가 느려지고 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어요.
이왕 양주지역으로 와서 양주군에 몸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복이라면 그런 것 하나라도 챙겨서 와서 일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거주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건 진정으로 양주군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양주군에 와서 양주군의 녹을 먹고 공무원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진정으로 양주군에 와서 살아라!
이거는 거주이전의자유가 아니라 제가 양주군 주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이점을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 우리 진짜, 다른 지역 안 가시고 주로 양주군에서 와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몸과 마음이 다 와 있어야지 마음만 와있고 몸은 다른데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권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양주 관내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이항원 의원 : 총무과장님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3회 동시 지방선거 때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정비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4월달하고 10월달로 예상이 돼 있고, 4월달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 주민하고, 거주자하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들하고 그것이 일치했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주민등록은 읍?면에서 정리를 했고,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 비교업무를 -
○ 이항원 의원 : 읍?면에서, 그러면 군(군)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지시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이 일치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주민등록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주민등록일제정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일제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제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30일 이상의 거주를 할 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표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기한을 정해서 일정기간동안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것은 읍?면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게 되죠? 거기서 조사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이장, 반장이나 보조원들이 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지금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민등록법은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조사를 하는데 이장과 반장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거주하지 않으면 게시판에 일정기간동안 게시를 한 다음에 직권말소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신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이 방법이 정확하지 않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누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위장전입하고 있죠? 이번에 투표했기 때문에 다 나타났을 텐데 공무원들이 위장전입을 하면서 무슨 이런 조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의정부, 서울 산다고 해서 양주군에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 꼭 -
그런데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은 하지 말아야 된다, 최소한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번 대통령선거 일제정비 때를 기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해주시고요, 만약에 또 그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상당히 기본법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냥 같이 사는 범위 내에서는 너, 나, 알고, 관계없지만 이 주민등록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위반하고 주민을 기만한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월 대통령선거 전에 일제정비 때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이상원 의원 :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이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군(군)은 시범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범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시범기간 종합평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언제쯤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군(군) 단위는 저희와 강원도 양구와 전라북도 무주, 3개 군(군)을 자치부에서 시범으로 실시해서 저희가 진행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서 한 70여개의 시?군에서 저희한테 견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6월29일에 제2단계 구조조정과 자치단체를 겸해서 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군(군) 단위는 작년도 6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평가를 하고, 저희와 무주쪽하고 강원도는 좀 미진했었고, 그래서 자치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전국에 확대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우리 군(군)은 전국의 모델로 갈 수 있는 자리로 섰습니까?
우리 군(군)의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하라’고 내보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모델이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범을 보인 것이므로 거기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 군(군)은 분명히 주민자치센터의 모델화 돼서 새롭게 시행하는 시?군에서 와서 배워가야 될 만한 그런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었던 ‘선진지 견학실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간다는 것인가? 우리보다 잘 돼 있는 곳이 어디 인가, 그런 부분에서 여쭙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말씀드린 대로 시(시) 단위는 저희 전 단계에서 시(시) 단위 있지 않습니까? 시(시) 단위는 저희 전 단계에서 동(동)별로 표본을 정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데가 먼저 시작이 됐고, 어느 구(구)에 어느 동(동)을 시범으로 해서, 그래서 시(시) 체제에 맞는 자치센터입니다.
그 다음에 군(군) 단위는 저희를 표본으로 해서 3개 시?군, 해서 저희 모델이, 말씀드린 대로 비디오로 촬영이 돼서 자치부에서 저희를 모델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 각 시?군을 -
○ 이상원 의원 : 우리 군(군)을 모델로 해서 홍보를 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군(군)은 도농복합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시)의 형태를 배우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꼭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된 시(시)를 갖다가 저희한테 접목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원대식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여러 가지로 해놓으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사정상 저녁시간 활용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녁에 공무원 분들이 퇴근을 하면 거의 문을 닫기 때문에 농촌사정상 이용을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은 있으신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보통 자치센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8시쯤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불편사항을 주민들한테 들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이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좀더 이용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걸 잘해 봤으면서도 주민과 관(관)에 마찰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방법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지금 어차피 되어 있는,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네, 장재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라는 운영자체가 어떤 특정장소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런 거는 아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 계획은 읍면사무소를 구조조정을 해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읍면의 빈 공간을 공공시설이니까 활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더 활발하고 시설이 부족하다면 그 외에도 공공시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이라든지 리(리)사무실 잘 지은데, 이런데는 나가서 출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안을 저희도 심층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지금 아직까지는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실행은 안하고 있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예산을 뒷받침 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특정지역에서의 시설물에 대한 프로그램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공공건물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주민에 화합할 수 있는, 특정시간을 이용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치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고쳐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민원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입니다.
생활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은 정원은 26명에 현원이 25명이며, 기구는 민원, 부동산, 지적, 차량등록, 민방위 5담당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분담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3, 주민이 4, 평가사 4, 법무사 1, 세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자격시험대비반 운영은 양주군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의욕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계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지금 62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몇 필지다, 몇 월 며칠이다, 이걸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산정하는 그 방법을 좀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박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먼저 토지특성조사를 1월1일 기준 1월2일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하며, 지가산정을 한 달간 산정을 해서 -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군(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
산정을 해서 산정지가검증을 평가사가 검증을 해 가지고 지가를 열람을 해서 검증한 그 지가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20일 동안 받습니다, 받아서 제출된 의견제출지가를 다시 또 검증을 해 가지고 우리군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가가 군(군)에서 결정된 것을 갖다가 지가확인요청을 시?도에 요청을 해서 다시 건교부에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29일날 결정공시가 돼서 기 개별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달말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토지평가심의를 걸쳐서 이의신청지가를 다시 검증을 받아 8월20일까지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이의신청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의신청이 토지평가위원회예요? 아니면 평가사들이 하시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니, 개별로 주민에게 통지된 지가를 갖다가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 이의신청을 -
○ 박재일 의원 :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가르쳐 드리실 거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토지평가.
○ 박재일 의원 : 그럴 때 다시 평가하는 것은 누가 평가하시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평가는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명의 심의를 거쳐서.
○ 박재일 의원 : 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현 시세하고 공시지가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것을 준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지방세,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게 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공시지가가 지역적으로 많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 현 시가보다 -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나가면서 조사를 해야될 문제지만, 지금 이 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충 좀 해 주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세 및 지방세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지, 전적으로 아주 100%를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건교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322필지의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는데 다소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나는 것은 자세히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다시 도(도)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 제도를 피해의식이 안되게 잘 좀 저거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에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에 서류상으로나 이렇게 질의 할 때 자세히 좀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인원이 지금 양주군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가 제한돼 있는 건지, 아니면 제한돼 있는지 아닌지도 답변해주시고, 또 민간인이 지금 네 분이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 4명이 위원으로 결정된 것은 이 지가업무가 읍?면에서 처리를 하던 업무가 군(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 그간에 -
그래서 거기에서 토지의 지리에 밝고, 그 지역, 예를 들면 리(리)에 밝고 지리에 밝은 사람을 선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 정창범 의원 : 과장님 말씀이 각 지역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양주군이 7개 읍?면이 형성돼 있는데, 보면은 광적, 양주, 은현, 장흥, 이렇게 나머지 지역은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타 면(면)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의 토지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의문이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도 그 점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 현재 구성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읍?면 안배가 안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 사항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각 지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이 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사항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서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서 지역에 편중을 두지 않고 가장 지역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 평가인의 구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정창범 의원 :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아파트지역내 업소 29개소를 집중단속을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본다면 아마도 미등기전매, 또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그리고 자격증 대여문제 등이 아마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 단속을 해본 결과 이런 사항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또 발견이 됐다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차를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1/4분기를 점검을 한 바 그때는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분기는 현재 6월15일부터 지금 단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되고 있으며,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건실하게 부동산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직 2/4분기의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마는 - 현재까지는 -
○ 이상원 의원 :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향후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듣기로 아마 덕정주공아파트 임대분양에 소위 ‘떴다방’이라는 그러한 업자들로 하여금 이미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이삿짐센터에서 계약서를 써서 주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도 해당지역 내의 민원들이 상당히 문제시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직접 하고 있는 부서에서 단속을 했다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민방위시설장비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28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의 현장을 제가 가보지 못해서 여쭙습니다.
시설 내부에 어떠한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지하수를 개발해서 전기를 달아서 물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건지 정말 비상급수로서의 비상, 유사시의 비상급수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진단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이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다 구분을 하자면은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데가 5개소이고, 음용수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음용수가 5개소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생활용수로 활용되고 있는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나머지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이 나머지는 간이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저거 하는게 아니라 간이급수시설이요.
○ 이상원 의원 : 마을에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간이급수시설인가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일반적으로 옛날처럼 샘물이라면 비상급수로 사용하기에 그냥 바가지 물이라도 떠서 쓴다고 하지만, 현재 거의다가 아마 지하수를 개발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유사시라고 한다면 전기가 사용되지 못할 시기를 상상해야 되지 않는가, 그때 사용할 수 있는게 정말로 비상급수시설이지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쟁이 발발됐을 때 전기시설이 파괴되면 거의 90% 이상 다른 동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시설이라고 ‘명’을 짓는데 여기에 발전시스템이라든가 양수기가 자체발전에서 변신을 시키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이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설 8개소에 대해서는 발전기가, 전기 없이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점검은 누가 하나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점검은 군(군)에서 분기 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이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남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면 면사무소 내에 있는 급수시설이 민방위급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것은 지금 전기로 발전을 합니까? 발전기로 작동을 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거는 발전기로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거는 발전기로 돼 있습니까? 전기가 아니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민방위 급수시설때 보면은 분기라고 하면은 1년에 네 번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항원 의원 : 수질검사 한 것을 거기에 비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항원 의원 : 수질검사의 내용을 분기마다 한번씩 해 가지고 그거를 민방위급수시설 시설현황 표에다가 그 수질검사 내용을 국립북부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거기다 비치하게 되어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 내용 결과를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비치책임자는 누가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비치 책임자는 제가 정(정)으로 되어 있고, 부(부)가 읍?면장이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읍?면장이 돼 있죠? 그러면 읍?면장이 일단 그 현장에 있으니까 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겠죠, 총 책임은 과장이 지시겠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읍?면장이 책임을 져야되겠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읍?면장이 저하고 같이 책임을.
○ 이항원 의원 :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만, 부(부)가 읍?면장이라는 거는 그 해당지역에서 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잘 비치가 되고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잘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현재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계속 시기를 잃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제가 남면에 살고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면사무소 내에 있는 시설은 타 시설하고 달리 시설이 관청 내에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로 한다고 말씀도 하셨지마는 거기에 시설표지판에 보면은 지금 제가 매일아침마다 건강관리로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요, 제가 작년도에 의원 되기 전에 그것이 시설이 낡고 안되어 있길래 제가 전화를 드려서 담당하시는 분이 설치를 다시 했고 비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가지고 계속 띠어있는 상태에서 비치가 안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정(정) 생활민원과장, 부(부) 남면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66페이지에 보면은 분기당 1회에서 28개소에 56회를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년에 두 번 했다는 얘기인데, 6월말 정도 내에 했든지, 아니면 어느 시기에 두 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초에 양주군의회에다 보고한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보면은 22개소에 전국 8, 민간 14,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은 2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한 군정보고 내용을 보면은 2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항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22개소에서 금년에는 6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지정을 해서 늘렸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늘린 자체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금년에는 1월달에 추진계획을 보고 할 때는 22개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6개월 사이에 지금 28개소로 개소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계획에 없던 것을 추진한 이유가 있냐 이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설치한게 아니라 6개소를 지정만 한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지정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간이급수시설 6개소를 더 지정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지금 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22개소에 1,953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개소에 2,402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평소에 물의 양, 거기에서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양을 평소에 확인을 합니까?
수질검사라는 것은 물에 들어있는 성분만 검사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관리를 하시냐 이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양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죄송합니다 마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하면은 월 한번씩 전부 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실상, 우리 관리지침에 보면은 -
퍼내 가지고 이제 물의 양도 체크를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맨 처음에 이제 시설했을 때 200t 이상이 돼야 흐르게 됩니다 - 그 한 우물에 대해서 -
그러니까 200t 이상이 안되면은 불합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비상급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t 이상 되는 그 시설로 몇 번 취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제 200t 이상이 돼야 검사가 됩니다,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그걸 의정부에 2청에 있는 환경위생사업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수질에 대해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음용수로는 안되지마는 생활용수로 써야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음용수로 쓰게 되면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급수, 그 상수에다가 ‘아 이거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비상급수다’ 이래 가지고 게시판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리가 돼 있는데 그런게 이제 일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거고, 그런 것을 이제 해야 하는 하는 거고, 막상 우리가 비상급수라고 그래서 꼭 음용수만 쓸 수 있는 것이 비상급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평소에 생활급수를 써야 하니까 전시에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또 비치를 합니다.
다만 음용수로 불가능한 그러한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수기를 답니다, 정수기를 달아서, 그것도 도비 내지 국비로 큰 정수기를 달아 가지고 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이제 전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것을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과장님 옆에 계장님 나오신 거죠?
(민방위병무담당 유계남 단하에서 : 네)
○ 이항원 의원 : 담당하시는 분이죠? 현재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민방위병무담당 유계남 단하에서 :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안붙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면사무소 우리 민방위급수시설 해 놓은, 남면사무소에 있는 그 시설에 수질검사서를 안 붙이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민방위병무담당 유계남 단하에서 : 1/4분기는 붙이고 2/4분기는 6월말 분에 있습니다, 그걸 붙이도록 했는데 안 붙인 거는.)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을 하지 마시고, 6개월 동안 안 붙였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제가 사진 찍어놓으라고 그랬다가 관두라고 그러고 온 겁니다.
왜냐 하면 찍어서 확인하면 또 근거자료가 돼서 나중에 또 불이익을 당하는 분 계실까봐 제가 안 했는데 그거는 시인하시고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신 분 아니시죠? 계속 계시던 분이시죠? 금년도 1월달에 보고하신 분도 과장님이시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과장님이 만든 서류를 가지고 양쪽을 두 개를 놓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저희들이 서류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1월달에 여기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작년도 추진실적하고 금년도 추진계획하고, 지금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보고서하고 6개월만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해 가지고 34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류에 보면은 -
그것이 2만4,686종, 이렇게 되어 있죠? - 저희 금년도 보고서에 보면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항원 의원 : 작년도 내지는 금년도 초에 보고서에 보면은 1만9,338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늘어난 것은 화생방장비로서 방독면이 늘어난 양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방독면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민방위대피소 33소에서 41개소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특별히 지정한 것에 늘려야될 사유가 발생한 것은 무엇에 그렇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피시설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피할만한 시설을 추가로 더 늘렸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금년도 1월달에 의회에 추진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33개소 그냥 있었거든요? 그러면 6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42개소를 늘리게 되면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예상됐던 계획이 아니었고, 또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해 보면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지.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정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정이라고 그러면은 나무그늘 밑으로 피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항원 의원 : 민방위훈련 때 민방위대피소는 나무그늘 밑으로 피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파트내의 지하시설을 갖다가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세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이렇게 1년 차이도 아니고 6개월 정도의 내지에 일어나는 사항 같으면 1월달에 추진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앞으로 향후 현재 33개소에서 아파트가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41개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장흥에 장재훈입니다.
지금 생활민원과장님, 그리고 실과계장님들, 그 다음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어떠한 문제가 아니고, 간단하게 고쳐져야 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지역 및 직장대원이 3,6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그 소집통지서 관리를 군(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읍?면에서 하고 있죠? 면(면)단위, 읍(읍)단위 편성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주요골자는 지금 민방위고지서를 이장님이 민방위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민방위고지서를 이장님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랄까,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장님이 돌려야 될 의무나 권리가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장재훈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법상에 그 통지서를 이장님이 돌리게 돼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행정적으로 모순이 뭐가 있냐 그러면 전에는 전출?입 관계를 이장님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안돼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렇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전입을 하거나 전출을 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도 있고 위장전출도 있습니다, 이장님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방위법에만 그대로 놔둘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제도개선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통지서화 하는, 우편으로 통지서화 하는 그러한 제도방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침, 생각이라든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장님들이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저도 -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교육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 여기 통계상에 보면은 -
상당히 좋은데, 그거 민방위 대장이신 각 지역의 이장님들의 노력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상당히 95%라는 실적이 나와있는데, 저도 실무를 보면서 한 사람이 세 번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세 번까지 나오죠? - 1차, 2차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맞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그 사람의 사인(sign)이나 직계가족의 사인(sign)을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집이 비었어요, 집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 ‘이 사람 안 삽니다’ 하고 -
그래도 조치가 안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러면 또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가서, 그러니까 전반기에 갔을 때 상반기에 갔을 때 안 산다고 해서 하반기에 안 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러한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이거는 사실은 예산상으로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제도화를 할 수 있게끔 꼭 좀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 정창범 의원 :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전혀 저희들이 지금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답변을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서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든지, 또박 또박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허가과장이 7월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전보되었으나 상세한 보고를 위해 전임과장이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봉준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마이크를 가깝게 대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허가과 전 과장으로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허가과는 17명입니다.
기구는 환경위생담당, 토지민원담당, 공장민원담당, 건축민원담당, 총 4개 담당이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실무종합심의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유기한 민원을 일괄처리 하기 위해서 민원과 관련된 부서 담당계장이 일주일에 세 번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함으로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78페이지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올바른 놀이문화 정착과 청소년보호를 목표로 관내 110개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해서 27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12개 업소는 영업정지처분을, 15개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해서 유통질서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향후에는 사후단속활동뿐만 아니라 사전기능활동을 강화해서 업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한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유통관련업체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서 건전한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조건부등록공장의 건인데요, 검준공단이 지금 준공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근래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6월30일 도래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장추진을 하셨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나눠드린 유인물에는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유인이 된 거고, 지난 7월초에 1일날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서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고시가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1년 더’ 라고 그러셨죠?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앞으로 1년까지는 검준공단이 준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입주할 시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당초에는 2002년도 6월30일까지였었는데 1년간 연장이 되면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기반시설공사는 완전히 다 끝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마는 기반공사가 끝나더라도 건물을 짓고 시설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소 어떻게 될는지는 그건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공단을 조성을 하다보니까, 난공사가 되다보니까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조건부 시한을 줬던 시한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까지가 1년이라고, 지금 연장을 해놓은 것이 1년이라고 하는데, 1년이라는 것은 뻔히, 또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두 번의 일을 또 할 것을 해놨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검준공단을, 다시 한번 여쭙겠지만 정말로 그 준공을 할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더 연장, 그러니까 2003년도 6월30일에 가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또 제기를 해야 되고, 또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게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앞으로 2003년 6월30일까지 입주가 가능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허가문제에서 건축을 허가해 주실 때 장례예식장이라는 것을 허가 내줄 수 있는 그 조례가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건축의 조례는 조례에는 규정돼 있지 않고 그 상위법인 건축법에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있어요?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네,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게 있으면, 그게 보통 혐오시설이 좀 관여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라든가, 아니면 그 허가가 들어왔을 때 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주민들하고의 대화, 뭐 주민이 제재한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형편껏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나 그러한 것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건 잘 조절이 됐나!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혐오시설이라고 일컫는 납골당이라든지 장례식장, 그 두 가지 사항은 정부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권장사업이거든요? - 사실은 -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장례식장이 건축법상 그 용도가 장례예식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병원, 또 정신요양원, 장례예식장이 하나의 의료시설로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 그거를 -
건축물 허가가 나갈 때 그 용도가 의료시설로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시설로 나갔을 때 지금 얘기한대로 장례식장,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 병원, 세 가지 상호간에는 어떠한 업종을 하든지 그거는 법상으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도 7월인가 개정이 됐는데, 그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호 이렇게 용도별로 자유롭게 만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게 용도변경 같은 경우를.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수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 그거는 -
○ 박재일 의원 : 그 문제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 지역 같은데에서는 들어오는 입구하고 끝나는 입구가 그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말이 많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예식장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또 혐오가 되지 않고 주민의 불편이 안되게끔 계속 우리가 지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 불법적으로 주차를 한다든가 -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어쨌든 주민들이 생각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법상에 규정이 안돼 있다고 할지라도 접수가 됐을 때, 또 그런 것이 문의가 됐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여과된 다음에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산림형질변경문제를 한번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산 같은 데를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높은 산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양주군 자체를 돌아보고 어디를 보다보면 위험한데가 몇 군데 있는데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감시, 감독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높은 산을 작업하다 보면은 그게 무너져 내려왔을 때 그 밑에 주민이 공포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마철이고 하니까, 우선 허가과에서나, 아니면 이 분위기 자체 담당자 분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게 지금 있으신지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저희 허가과에서 허가내준 산림훼손지구 지역에서 폭우라든가 장마시에 그러한 위험을 수반하는,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은 몇 개소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휴양단지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시에 피해가 없도록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또 직원들이 다니면서 보고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허가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재해가 예방이 되도록 그렇게 몇 군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위험한 지역이 지금 산출돼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빨리 보셔 가지고 장마오기 전에 상대업자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나중에 그게 무너져 가지고, 밑에 주민이라든가 많이 다쳤을 때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조례를 정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정해 가지고 짚고 넘어가 주고, 항상 예방하는 방법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아니에요, 이항원의원 먼저 질의해 주세요.
○ 이상원 의원 : 네, 그렇습니까? 이름이 비슷해 가지고요.
○ 의장 김완수 :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은요, 지역경제과하고 어떻게 좀 복합이 될 수 있는데 해당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준공단을 처음에 조성하게 된 경위가 계획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관내에 있는 무허가라든지 또 염색폐수,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군데로 몰아가지고 잘 처리하기 위해서 한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해서 생긴 공단이죠? 그것이?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처음에 환경오염업체를 한군데로 몰아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그러한 뜻도 있었지만은 검준단지를 조성한 경위는 조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1년도 이전에 염색공장이 대량으로 많이 양주군에 무허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염색공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양주군 뿐만 아니라 포천, 연천, 파주, 인근 지역이 전부다 마찬가지였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 당시에 군비를 투자를 해서 양문단지라든지 이렇게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수용을 했었는데, 양주군에서는 군비를 투자할 여력이 없어서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강제로 철거 내지 조업중단을 시키니까 126개 업체라는 업체가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면서 그것을 조성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검준공단을 조성할 계획 당시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126개 업체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126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상화된 것이 44개, 뭐 폐업 어쩌고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갈 수 있는게 51개였다가 49개였다가 지금 48개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48개 업체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100여개 업체가 있었는데, 검준단지에 들어갈 예정업체는 50개 업체 정도로 예상으로 조성을 한 거고요,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돼서 44개 업체는 정상으로 된 거죠.
예를 든다면 평수에 제한없이 모든 공장을 지었을 때는 공장등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평방미터 이상인 업체만 공장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평당미만,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은 90평 미만 공장들은 공장등록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화된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27개 업체는 이제 경기불황으로 해서 업종을 변경했거나 또는 부도가 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준단지에 들어갈 업체는 48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48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데, 1년간 연장한 이후에 계속 준다고 봤을 때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지금 현재 48개 업체가 줄고는 있는데, 그것이 부지가 남아서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되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줄어도 그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예를 들자면 입주금이 없어서 300평을 계약을 했는데, 실지로 들어갈 시기가 되다보니까 500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사가면 자기네가 흡수해서 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수가 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간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안돼서 남아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이미 분양이 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다 분양이 된 겁니다, 분양이 돼서 입주금을 낸 업체에 한해서 1년간의 연장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만약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도 있죠? 돈을 다 낸 건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렇죠, 지금 거의 60%, 70% 거의 다 냈습니다.
처음에 낼 때 30%의 계약금을 받았고요, 공정에 따라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올 업체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갈 업체들이 좋아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불편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것이 이제 두 가지 방향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기 공장이 아니고 남이 임대를 해서 쓰는 공장인 경우에는 빨리 그게 준공이 돼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불법으로 불법건물이지만 자기 공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현 위치에서 계속 조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할부금 내는 식으로 해서 오래 끄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임대를 한 업체보다도 자가로 가지고 있는 공장이 비율적으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나 허가과나,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봐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양해를 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고시로 되어 있고 또 이게 1년간 연장되어 있다고 그래도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시설 기준치는 반드시 준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별히 봐준다는게 아니라 법대로 환경보호과는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잘 이행되는 거를 굳이, 그런 이전조건부 공장으로 굳이 그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원래 잘 유지가 된다면?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국토이용관리법상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체는 양주군내에 지을 수가 없다 이거죠, 건립이 안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만 건축허가나 공장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돈을 좀 미리 좀 내 가지고 거기에 이름을 걸은 업체는 우리가 시설준비를 미리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 가지고 봐주고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래에 생긴 무허가 건물이지, 지금 말씀드린 91년도 이전부터 생긴 불법건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제 부군수님 좀 여쭙겠는데요,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돼서 이것이 제대로 정상조업이 되지 않는 게 된다면 결국은 주변에 있는 주변환경이 오염돼서 일반적으로 주민만 피해를 입는 거예요 - 돈을 받든 어쨌든 -
그거는 행정적인 사항이고, 실질적인 사항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미안한 감을 갖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었어요?
○ 부군수 이영세 : 사실은 이제 이 업무가 지금 허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의 총괄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
이제 시한부 공장들을 정해 가지고 지금 입주를 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시한부라고 그래서 그 업체는 많이 봐주고 또 거기에 입주하지 않을 업체는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러한 입장은 아니고, 이제 현재 우리가 검준공단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여튼 환경에 저촉이 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강하게 우리가 고발도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고, 그러한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현재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입장은 아닌데, 우리가 검준공단으로 집단으로 이주시키려고 그러는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받고 있고, 그러한 거니까 그것은 양주군에서도 물론 빨리 입주를 시키지 못하고 왜 공단을 빨리 조성을 못하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검준공단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돌 문제, 이런게 아주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해결이 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성기한을 연장을 해놓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조성기한 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래서 지금 아까 이종호의원께서 연장이 불가피하기는 하겠지만, 자꾸 연장 1년, 2년, 해서 하는 것이 아예 진짜 실질적으로 완공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선 1년만 더 연장해놓고 또 되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것이 1년 안이면 되는 줄 알고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 부군수 이영세 :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그 시설이 보상문제부터 계속 저희가 봤을 때 땅값 공시지가를 미리 좀 낮춰 가지고 보상가를 적게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도 했고, 또 보상시기에서도 상당히 안 주려고 애를 써 가지고 결국은 마지못하고 해서 정리가 됐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늦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지질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순 돌덩어리를 금방 공사 끝날 것처럼 계획을 잡아서 하는 바람에 내부적인 문제가 또 있어 가지고 늦어지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을 조금 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는 과정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빨리 정리가 안됨으로 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지역이 썩고 다 주민이 피해를 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한편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덜 들여 가지고 주민을 위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에 피해가 많이 있다,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전체적인 것을 봐서 뭐가 진짜 우리가 지역의 이득인가를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양주군이 돈이 없어 가지고 경기도사업으로 아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해서 하셔야지 그걸 공장들을 봐주기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뭔가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문제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강하게 다뤄야 되는 건데, 관(관)끼리 끼다보니까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 허가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하실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건 뭐 각 과별로 다 하시는 일이라도 주민을 항상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잘 알겠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의원님 말씀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종호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걸 괜히 아직도 멀었는데 괜히 올해 우선 1년 연기해 놓고 또 다음에 가서 1년 연기하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한 입장은 아니고 지금 제가 일정 별로 보고 받은 걸로는 1년 정도 연장이 되면은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여건은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부군수님, 끝내려고 그랬는데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공정 중에 몇 퍼센트가 현재 진행됐습니까?
○ 부군수 이영세 : 그걸 지금.
○ 이항원 의원 : 그냥 1년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공정의 몇 퍼센트 중에 몇 퍼센트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1년만 된다 이거는 공무원입장에서 답변하시기에.
○ 부군수 이영세 : 아니, 아까 우리 이종호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한 1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진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가신 자리에서 농지전용허가,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이것을 최근 한 3년 정도에 허가된 사항을 면밀히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허가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허가 서류가 들어올 때 그것이 주민들과 의견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공장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서 허가를 내주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공장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과 의견이 충돌되냐 안 되느냐는 서류상으로만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그 업종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 건물에 대한 허가만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종까지 다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2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공장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 원대식 의원 : 아니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공장이 생기다보면은 주민들과 상당한 의견충돌이 나는 그러한 혐오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주민들이 가서 뭐라고 그러면 ‘허가 났다 - 이거 -’
그러한 문제가 나와 가지고 또 주민들이 가서 뭐라고 그러다 보면은 ‘법대로 해라’ 그러면 환경보호과나 어디를 가면은 나오라고 그러면은 잘 나오지도 않고, 허가는 관청에서 아무 생각없이 내주시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있고, 그걸 쫓아다니면서 또 우리는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상당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알고 내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모르고서 그냥 이 업체가 의견충돌이 나느냐 안나느냐 모르고 내주시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나중에 주민들과 의견충돌이 나는걸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기냐 하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등록 대상이 200평방미터 미만, 60평 미만이었을 때는 신고대상이 아니거든요, 건축법도 은현면 같은 경우에 200평방미터 미만 지을 때는 신고제란 말이에요, 신고를 하든 안하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60평 미만으로 수 동을 지어도 그거는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얘기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말썽이 나는 것이죠.
○ 원대식 의원 : 그러면은 200평까지는 신고제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 원대식 의원 : 그러면 알 수가 없다 치는데 그럼 그 200평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이제 아는 경우가 되는 거죠 - 사후에 -
○ 원대식 의원 : 앞으로 그런.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그런 경우에 환경보전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그 부분은 아까 200평방이 넘으면 분명히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가 끝난 다음에 허가를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가 그 유사한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 레미콘공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읍?면장한테 우리가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니까 주민들한테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상에 없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양주군민이 양주군 공무원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주민편의에서 좀더 생각해주시고, 그렇게 좀 일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네, 주민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세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저희 세무과의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원 27명에 현재 1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현원은 26명입니다.
기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세담당, 군세담당, 재산세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이렇게 5담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재산세담당과 징수담당은 7월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재산세 담당은 이천학, 징수담당은 강수연 담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저희 군(군)이 특수시책으로써 인터넷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등록세나 주민세, 사업소세 등 매월 납세의무자가 수기고지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를 하고, 매월 납세자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인터넷상의 프로그램을 현행 지방세프로그램에 연결해서 군(군)에서도 별도로 수납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서 업무량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1회 추경에 1,5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제도는 서울의 강남구청과 함께 우리 군(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10월부터 전면시행을 할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아까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을 기준을 해 가지고 토지세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요하는데요, 같은 필지 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도로부지로 결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사용하는 사람이 쓰지 못하게 도로로 확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이 되었든 도로부지로 지목변경을 했든, 그 옆에 같은 필지 내의 대지하고 그 도로부지 하고 그 차이점이 사용을 하고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완연히 틀린데 토지세는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똑같이 낸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분리를 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일반 주민이 도로부지하고 일반대지하고 똑같은 공시지가를 적용 받아 가지고 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고, 그것이 도로로 편입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도로부분은 -
○ 박재일 의원 : 아니,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세를 낮춰서 받는 거예요?
○ 세무과장 서정배 : 과세를 안 합니다 - 도로로 편입이 돼 있어서 -
○ 박재일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세를 받았다가, 이거는 뭐 파악이 안됐는지 모르지만 과세를 받았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됐을 때는 그것을 빼주더라고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요.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이의신청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빼놓고 과세를 해야 되는게 정식 아닌가?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그런 민원이 저희한데 제기가 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공부를 확인해서 그것이 분명하다고 확인이 되면 당연히 미리 빼고 해 드리죠.
○ 박재일 의원 : 현장을 확인하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기이 내셨더라도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환불을 해드립니다.
○ 박재일 의원 : 아, 환불을?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 박재일 의원 : 이의신청을 했을 때 환불을 해주시는 거고, 그 전에 과세했을 때는 똑같이 그냥 과세를 하는 거다?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어떤 토지현황을 개별적으로 다 확인해서 과세를 하는게 아니거든요, 관련공부라든지 기타 과세대장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필지가 도로에 확실히 ‘들어가 있다 안 있다’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다 못합니다, 원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잘못 돼서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알게 되는 바로 그 부분은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시지가가 낮은데는 그렇게 가신다 그래도 큰 이의나 문제가 없을텐데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큰 피해의식이고, 세법에 대해서 모르거나 이렇게 빼준다는 과정을, 이의신청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피해를 많이 보니까 높은 지역만큼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제가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최근에 기구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읍?면 단위의 재무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지금 저희 군(군) 본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물론 읍?면에서 하던 것까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 자체도 많아졌지만 많아진 부분은 상당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산을 하면서 커버를 했고, 그 대신 앉아서 일은 할 수가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일일이 현장확인 하는 부분들이 사실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과세를 하기 전에 일일이 조사를 해서 제대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재산세과세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돈을 내신 분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못해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아까 여기서도 세원 재점검제도, 피드백 제도(FEED-BACK)운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특히 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화 지역 같은데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요, 이 매각된 내용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군)에서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재산이 매각되는 부분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각되는 재산만큼 사용하고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확보해야 효과가 있느냐, 라는 부분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자료만 좀 추후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필요하시다니까 제가 자료는 해드리는데 내일 회계과 업무보고 때 물어보시면 그 내용이 소상하게 나올 것으로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양주군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 하단부분에 보면 ‘위원장은 읍?면장이 당연직이 되며, 위원은 농지소재지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중 읍?면장 추천으로 위촉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임명임기가 얼마입니까? 몇 년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2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아, 2년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들 구성회가 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게 직전까지 운영되고 있던 것입니다, 1년에 한번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 장재훈 의원 : 1년에 한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농업소득조사 때문에.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장흥을 봤을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천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분명히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중 읍?면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많은 부분이 상당히 왜곡돼 있는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서정배 : 많이 바뀌신 분들이 포함되어서 그런가 본데요.
○ 장재훈 의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1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1년이 아니고 몇 년, 3-4년씩 된 사람들도 그대로 되어있는데.
○ 세무과장 서정배 : 이 부분이 아마 금년도에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장재훈 의원 : 그러면 그 규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 장재훈 의원 : 임용기간이 1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운영자체는 현실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운영회의 구성 자체도 그렇고, 자체가 지금 운영회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글쎄 이걸 군(군)에서 직접해서 위촉을 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읍?면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했던 내용인데 현실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도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기가 아마 금년까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기에 제대로 정해서.
○ 장재훈 의원 : 이 분들에 대한 자질을 논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현재 밑에, 맨 밑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중’이라는 그 사항은 삭제를 해야 맞지 않나?
○ 세무과장 서정배 : 인원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세 분들, 새마을지도자나 이?반장님들을 모두 참여를 시킬 수는 없고.
○ 장재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문구를 삭제를 해야 이런 질의가 안 나오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봐지는 거지, 지금은 이거 어떠한 형태적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제가 봐서는 움직이는 상황이 안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어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여기 단순히 명시된 부분들은 새마을지도자, 이?반장으로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면에 영농에 조예가 있거나 지역에서 상당히 농업에 어떤 관련이 있는 분들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되어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상당히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을 전혀 안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농업에 종사를 안하고 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농사에 농, 벼도 하나 안 심는, 보리, 옥수수, 들깨도 안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이분들의 자질 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기에 정비를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85페이지에 지방세 징수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에 보면요, 다른 세(세)는 징수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배소비세, 이것은 연중 징수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담배소비세는 매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담배인삼공사와 외국산담배는 외국산담배를 다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저희한테 특별징수를 해 가지고 매월 단위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 군세에서 비중을 볼 때 담배소비세가 상당히 비중이 크죠?
○ 세무과장 서정배 : 큽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금년도 5월말 현재 징수가, 그렇다고 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계절별로 더 피우는 것이 특별히 아니라면 세액수익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지금 5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은 건데요, 지난해까지 만해도 12월달에 들어오는게, 이제 1월달에, 12월달에 징수되는게 1월달에 세입조치가 되는데 그 부분을 과거에는 세입이 되는 그해에 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에 그게 바뀌어서 지난해 12월달에 들어오는 것은 그게 1월달에 세입조치가 되었더라도 전년도 수입으로 잡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담배소비세가 세입된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셨듯이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한 33%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도 상당히 그분들을 염려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금연열풍이 불고 그런 운동이 상당히 활발히 전개가 됨으로써 2-3월 달에는 상당히 숫자가 판매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점차 시간이 가면서 담배소비량이 차츰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목표에는 거의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의원 :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군부대의 담배소비에 관한 세(세)를 상당히 비중을 두셨던데 금년에는 어떻게?
○ 세무과장 서정배 : 금년에도 역시 저희가 군부대에 담배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관내에 군부대에 담배보급을 하고 있는데가 덕정하고 신산, 그 다음에 고양시 부근까지 저희가 3개소를 중점적으로 보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담배를 수송을 해다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방부로부터 어떤 지침이 다시 시달이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래서 각 시?군이 군부대에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관내 것까지도 가서 저희들이 파는 그런 실적을 올렸었는데, 금년도 국방부의 지침이 앞으로는 피-엑스(PX), 그러니까 피-엑스(PX)가 소재지역에의 피-엑스(PX)에서 판매하는 것만 이제 보급을 하도록,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군부대쪽에서 여기저기에서 여론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군부대를 통해서 보급했던 담배소비세가 한 6억8,000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이렇게 그전에는 많이 팔았었는데 이제는 그게 되지 않고 피-엑스(PX)가 소재한 지역에 보급된 것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별도로 로비를 해서 될 그런 성질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렇게 줄어드는 세액을 대비해서 세원을 좀 더 발굴한다든지 늘릴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어떤 추가의 세목을 신설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탈루 됐던 세원들을 다시금 포착해서 과세를 하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난해 말 실적에 98억을 저희가 세입을 조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하향조절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염려스러웠었는데 아마 이 부분 만큼 별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세무조사라든지 기타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누락된 세원,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포착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밑에 종합토지세, 그 부분 설명 좀 잠깐 더 주시겠어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종토세는 이게 아직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이 아닌데 이것은 마이너스로, 이제 5,600만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 부과했던 것들을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못 부과가 됐거나 했던 부분들을 환불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양주군이 전통적으로 세금은 잘 걷는 편이죠?
○ 세무과장 서정배 :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양주군이, 경기도에서 1년에 두 번씩 종합세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부과징수실적이라든지 기타 세정관리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평가를 1년에 두 번씩 해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해서 시상을 하는데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6회에 걸쳐서 계속 수상을 했습니다.
시상금도 2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도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사실은 주민들이 세금을 잘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잘 내고 계십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그렇게 생각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저희보고서는 383페이지, 맨 뒤에 있습니다.
원래 보고순서, 직제순서로 하면 저희가 맨 마지막인데 오늘 저희가 보고하는 첫날 보고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는 유인물은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현황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에서, 의원님들한테 좀 가까운데서 현황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로 하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세히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은 잘 안 보이실텐데 도면으로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군(군)의 상수도사업 기본현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상수도 사업은 남면 입암리에 지난 83년도에 남면 정수장 및 배수지를 건설을 해서 1일 1,500톤씩 용수를 생산해서 남면 신산리?매곡리?구암리?신암리 지역에 대해서 용수를 공급해 주고 있고, 지난 84년부터 87년까지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에 동두천시 취수장을 건설하면서 저희가 약 6억5,000만원을 같이 투자를 해서 1일 9,000천톤씩 용수를 수수를 해서 저희가 은현면 용암리와 회천읍 덕계리?회정리?덕정리 일부지역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상수도 자가검침 및 원격검침을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 사업소 내에 있으면서 수용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 자동으로 저희 컴퓨터화면에 뜰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일부 시?군에서 그러한 원격검침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기를 봐가면서, 좀 더 새로운 장비가 나왔을 때 그때 원격검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다르게 준비를 해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가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2001년 7월1일자로 저희가 지방공기업관련 수도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해서 6단계가 전부다 완료가 됐을 때 우리 군민들은 편하겠지만 지금 이 시설이 늘어나고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자폭이 더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 공기업특별회계로 봤을 때 우리가 들어 올 수 있는 수입은 뭡니까? 수도요금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원인자부담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과 수입을 따졌을 때 지금 적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은 사업소장으로서 앞으로 공기업을 운영해 나가시면서 지금 초창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자꾸 규모가 커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공기업이 정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에는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033억원이라는 거액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도 204억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현재까지 6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까지 약 400억의 부채를 지고 있고, 금년도에 약 140억의 부채를 추가로 지면 약 540억 정도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부채를 이미 얻은 것 중에서 약 170억 정도는 수자원공사에 통합정수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저희가 부담했는데 그거는 금년에 수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70억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 차환이 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변경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 국회 전문위원까지 검토보고가 끝나서 국회운영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70억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든지 원금부담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수도사업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3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금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적정요금, 주민들한테 저희가 공급하는 요금 대비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금이 적정하게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가 좀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계속 누적돼서 적자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해서 52.6%의 요금을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요금이 현실화율 8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희가 정수를 자체 생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대부분을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수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정수요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로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요금인상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당장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을 관내에 새로 입주하고 있는,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또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 이후라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게 저희가 추정하기에 약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아마 대부분 원인자부담금으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사업계획에 운영하고 있는 것과 원인자부담 징수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부채를 필요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사업비 전액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해주셔 가지고 보충질의를 할 것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20~30년마다 수도관을 간다고 하는데 20~30년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수도관이라는게 과거에는 강관을 많이 썼습니다, 강관을 많이 쓰다보니까 녹이 많이 쓸고 그래서 관로, 구형관, 구형관은 수명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가 매설하는 관(관)은 관(관) 안에, 주철 안에 콘크리트 덧씌우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 박재일 의원 : 어느 정도?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보기에는 한 50년 정도는 가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다보면 물론 완벽하게 관로를 매설해야 되지만 관로 매설하고, 계속해서 신규로 수용 신청하고 그래 가지고 관로를 거기에 구멍을 내고 그러다 보면 누수가 발생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기가 도래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유수율 제고 차원에서 관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관 교체비용은 계속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적수가 공급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 중 그게 최고 지금 좋은 품목을 쓰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들어보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박재일 의원 : 우리 양주군이요, 그 문제나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도시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상수도문제라든가 도시가스문제라든가, 이런게 병행이 돼 가지고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같은 부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준비하거나 장기발전에 계획되고 준비하시는 일은 지금 있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각종 상수도관을 매설을 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동시에 관로 매설하는게 투자사업비도 줄이고 주민들 불편도 덜어드리고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투자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서로 사업시행 시기가 틀려지고, 그로 인해서 관로를 중복해서 땅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할 경우에 관련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관로를 하면 매설하는 방향, 그런 식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지금 협조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발전이라면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이쪽에는 이런 길을 우리가 내야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체적으로 저희가 상수도 용수 공급계획이 충분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박재일 의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2005년도 목표 대비 인구 25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9만8,000천 톤을 용량을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가 인구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7만3,000천톤을 저희가 추가로 받아오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통합관로를 지금 매설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관로 매설하는 것을 향후 계획까지 포함해서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수공에다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수공에서 이번에 그렇게 같이 매설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기존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배수지와 송?배수관이 향후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배수지가 송?배수관을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선만 연장해 주면 용수공급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추가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양(양)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양(양)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거나 가스문제라든가 상수도문제가 가는 길에 자꾸 도로를 파헤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협력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단 5년이고 10년이라도 여기에 뭐를 추진할 것이고 뭐를 계획할건지, 이런 걸 같은 부서하고 도시계획 짜시고 계획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하시는 준비가 되어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 관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 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정비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10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모든 양주군 21세기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일을, 자꾸 파헤치거나 앞으로 방향을 바꾼다던가 이런게 없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우리가 지금 ‘상수도’ 하게 되면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를 다 공급을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시설, 저희가 용수를 공급받으면 공업용수 목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원수만 공급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다 정수된 물을 공급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공급을 해 주면서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산업용으로 쓰면 산업용으로 분류를 하고, 가정용으로 쓰면 가정용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요금체계는 그런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다 틀립니다.
○ 이항원 의원 : 다 그 체계에서 지금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구분할 수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별도로 수질기준이 틀리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용수 가지고 실제 쓰는 용도에 따라서 업종별로 분류를 해서 요금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생활용수 말고, 일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양주군에서 지금 산업용으로 말씀하시는 그 양은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요금부과 한 거를 저희가 금년도 5월달에 요금부과 한 것을 따져보니까 40% 정도입니다.
○ 이항원 의원 : 40%, 양으로? 돈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산업용의 경우는 요금체계가 좀 비싸기 때문에 양으로 따질게 아니고 저희가 요금 부과한 것만 따져서 약 40% 됩니다, 양으로 따지면 30% 이내일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제가 5월달에 요금부과 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본 사업이다 보니까 공급하는 양(양)보다는 수익을 가지고 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저 슬러지 수집하는 시설이 준비가 돼 가지고 정수가 잘되고 해서 공급이 용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수집된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끝나고 난 다음에 침전물을 수집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침전물,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폐기물을 수집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해양특위를 합니다.
○ 이항원 의원 : 해양특위를 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위탁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인가된 업체에다가 저희가 처리계획을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업체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 이항원 의원 :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업체명단을 나중에 저한테 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군정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28인
- 군수임충빈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이해주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서정배
- 회계과장홍영섭
- 사회복지과장정동환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건설행정과장김현제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 회천읍장윤명섭
- 양주읍장황규철
- 백석읍장신선호
- 은현면장권태봉
- 남면장박병기
- 광적면장차찬호
- 장흥면장윤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