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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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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장흥면


일시 2002년 9월 14일(토)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보건소

나. 상수도사업소

다. 장흥면


(10시 00분 감사개시)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장재훈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장흥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재훈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감특위 제6차 회의에서 잘못된 자료의 제출로 인하여 감사의 혼돈과 함께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부서인 총무과장 나와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중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첨부 제출토록 한 사항중 본의 아니게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현행조례가 아닌 그 이전의 조례안을 복사?첨부를 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분기1회 개최토록 돼 있는 것을 월1회 개최토록 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돼서 박재일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착오를 일으키게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료제출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에 있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자료가 제출되는가 하면, 미흡하고 잘못된 자료제출로 감사에 많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차후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요구자료를 제출함으로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장흥면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4일

보건소장 이순남,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장흥면장 윤성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장재훈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장흥면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보건소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는 20분에 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방역사업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방역사업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업체에서 방역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 계약만 해 놓고 이행이 잘 안된다면 지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민간위탁업체가 방역을 계약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아울러 어려움이 있다면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청소년 5일 금연확대 운영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제일 흡연률이 높다고 합니다, 흡연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벌이 아닌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본인 스스로 흡연을 금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두 번의 계획을 했으나 상반기에 1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1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군민의 보건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더 증진하여 군민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사항 중에 민간위탁 방역사업 개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운영사항에서 보면 2002년도 소독대상 지역이 4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나머지 3개 읍?면을 언제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나머지 3개 읍?면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 이거는 민간위탁업체가 하는 것이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자체에서 소독을 한다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위탁사업비에서 보면 도비가 3천정도, 군비가 3천정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위탁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체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 3개 읍?면의 자체사업비요 -

○ 보건소장 이순남 : (자료검토)

이종호 위원 : 자료가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잠깐만.

이종호 위원 : 개략적으로도 모르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지금 1,600만원 정도인데요.

이종호 위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이 사업비도 도비와 군비가 50%, 50% 보조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역시 마찬가지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1천 몇 백만원 하고, 뭐 좋습니다, 2천만원으로 보자고요 - 그러면 - 2천만원 넘지 않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거기에 인제 저희도 무슨 자잘하게 식대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종호 위원 : 전체 사업비 비율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4개 읍면에 6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실시를 하고 3개 읍면에 2천

만원이 안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실시를 한다고 하면 똑같이 방역을 했다고 하면 위탁 주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보건소 순수방역소독비나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보고 드린게 2천만원 정도 보고 드렸지만 거기에 식대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지만 지금 여기 제가 직원한테 보고 받기는 3,600만원 정도를 보고 받았습니다 - 나머지 추가로 해 가지고요 -

그런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가 민간업체에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보실 때 4개 읍?면에 준 사업비와 - 위탁준 - 우리 3개 읍면을 실시한 것을 비교를 했을때 어느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효과적인 면을 단순히 지금 돈에 6천만원 대 3,600만원을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게.

이종호 위원 : 포함해서 우리 소독효과까지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3,600만원은 인건비를 제외한 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제외됐으면 사실 소독을 하게 되면 차 하나에 적어도 2인에서 3명 정도가 붙어야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차 하나에 2인에서 3명 정도가 1일 방역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저희가 소독을 할 때 기준을 제시할 때는 두시간 일하고 한시간 정도 쉬고, 다시 또 두 시간 일하고 한시간 정도 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사실 지금 저희가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쭉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하루종일 들어도 못 다 들을 것 같고요, 민간위탁 주는 것과 우리 양주군 보건소 자체 운영하는 것에서 비교를 해서 예산절감도 따지겠지만 제가 왜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여쭙냐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의 소독이 안된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6천만원을 넘게 투자를 하면서 과연 4개 읍?면에 읍?면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위탁업체가 그만큼 성실하게 소독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각종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이종호 위원 : 지금 보고 받은 대로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나쁘게 평가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방역이 일부는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을 하시는 측에서도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의례적인 감독이 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군민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민간위탁을 처음 하게 된 취지는 사실은 99년도에 경기도 5대 후진국형 질환을 예방하자는.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취지를 말씀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방역이 잘 안되는 부분과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장님의 소견을 좀 말씀을.

○ 보건소장 이순남 : 사실 저희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하면 좋지만 방역은 어느 정도는 민간에서 맡아주는 부분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종호 위원 : 이게 방역은 업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가 돼야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규정이 정해져 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그런 규정을 우리 보건소에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거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는 규정이라기 보다는요, 담당자와 방역소독인부, 또 방역차를 구비해서.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방역차를 하나 구입을 하면 저도 할 수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보건소에는 방역차를 구입을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에서는 그런 규정에.

이종호 위원 : 개의치 않고?

○ 보건소장 이순남 : 적용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 공무원이기 때문에?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게 뭐.

이종호 위원 : 저는 인제 이걸 왜 여쭙는거냐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냥 해도 되는 거고, 민간인은 그냥 하면 안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소독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 사업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지금 저희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저희 보건소에서 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그런 방역소독 업체가 교육을 받는 것처럼 저희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바로 지적하는게 그겁니다, 이게 어렵다면은 각 지역에 있는 새마을단체는 소독차량들을 거의 다 구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거기에 되느냐 안되느냐 여쭙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실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양주군에 뭐 전국적으로 똑같겠습니다 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상적인 방역소독은 합니다.

뭐 각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자기네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돈을 받고 하는게 아니니까, 봉사입니다 - 그것도 -

그래서 저는 그쪽에다가 의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쭙기 때문에 제가 허가권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 제가 -

○ 보건소장 이순남 : 하여튼 소독업체는 업체로 정식을 할 때는 허가를 받는 소독업체가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를 할 때는 보건 소독업체를 등록을 할 경우에는 보건기관에 얼마이상 근무를 했거나 몇 가지가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보건에 관계된 그런.

이종호 위원 : 그거는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지금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는 그냥 어떤 규정없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큰 애로점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만약에 위탁을 줄 수 있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포함한다 그러면 뭐 3천도 넘어가고 4천, 이 정도까지 가는데 그럼 1억이라는 돈입니다.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각 읍?면에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조금 더 큰 회천읍이나

이런데는 방역단체가 넓어, 면적상이 넓어진다 그러면 1,500을 주든지 한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업체를 선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앞으로 향후적으로 2003년도에는 어떻게 실시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연구를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 직원 방문을 요구하는 환자중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느 유형인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대부분이 거동불편 해 가지고요, 장기간 누워 있는 환자로서 욕창이 많이 발생됩니다, 욕창을 저희가 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욕창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그 외에, 뭐 욕창정도 치료하는 것은 우리 간호사님 정도만 해도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그에 대한 전문의는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저희가 주 인력은 방문간호사, 특히 인제.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방문간호사 할 적에는 전문의는, 의사는 안가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닙니다, 처음에 등록되면 저희가 갑니다 - 같이 -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매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 저희가 600가구 이상을 하기 때문에 -

그거를 매일 따라갈 수는 없고 변동이 생겼을 때 문제가, 더 악화 됐다든가 약을 줄여야 된다든가 하는 다른 질병이 발생됐을 때 의사를 저희가.

이종호 위원 : 우리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관리카드가 몇 장 정도, 그러니까 몇 매 정도가 돼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간에?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600명 정도? 그러니까 환자를 관리하다가 돌아가시면 카드에서 빼겠죠,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우리가 방문보건사업 보고를 하신 중에 보면 그간의 실적을 말씀 하셨습니다.

방문보건 서비스계획이 3만회인데 실적이 2만회, 2만81회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간의 실적이라는게 언제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올해실적입니다.

이종호 위원 : 금년도?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거 금년도 실적.

2002년도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실적일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 6월말까지 저희 감사자료에 보고해 주신 사항에 보면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7,877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8월말까지 해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7천회가 어떻게 갑자기 2만회로 가죠?

저한테, 저희한테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는 1만7,092회, 2002년도 6월 현재, 해서 7,877회로 저희한테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2만81회를 하셨다 그러면 두 달 동안에 1만3,000회를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자료 때문에, 자료제출 때문에 오늘 행감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사과발언 하시는 것 보셨죠?

본 위원들이 자료요구 할 때 많다 라고 그렇게 한 분들이 어떻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보내는 겁니까?

○ 위원장 장재훈 : 관계공무원!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고드릴 때 아마 자료로 나간 것에 보면은 7,877회는 우리가 실인원과 연인원으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인원, 우리가 인제 한번.

이종호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방문보건서비스’ 라는 제목은 똑같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자료가 같아야지 어떻게 그게 다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죄송합니다, 이게 연인원과 실인원의 한번 방문했을 때가.

이종호 위원 : 그럼 이것도 연인원 실인원 똑같이 하고, 이것도 연인원 실인원 똑같이 해서 보고를 하시면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시면 별거 아닙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잠시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자녀 혼사문제 때문에 좌석을 이석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겁니다.

공무원이라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하고 사업실시를 해야, 어느 실과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앵무새는 아닙니다만 그 자리들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인력 낭비가 안되고 예산낭비가 안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고, 본 위원의 평가라고 할까요? 바람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드린 것과는 달리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래도 우리 양주군 보건소가 전국에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잘 운영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신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향후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의 근무나 경영에 애로점을 간단히 말씀을 하신다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가 전 직원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우선은 의사인력을 확보하는게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울에 서초구보건소가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것 하고 저희 보건소가 의사인력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데에서, 또 같이 주변에 사는 사람중에서 고르는 것 하고 저희는 그런 인력이 없는데서 모셔오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쪽에 저희가 확실하게 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 군민들이 가뜩이나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좋은 분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보건소의 업무가 과거에는 질병위주로, 모든 것을 질병중심으로 저희가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군민들이 건강을 추구하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보건소가 조금 작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를 증설을 해야 할 필요성.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다른데 보건소에 비하면 보통 700에서 1천평 정도의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 저희가 뭐 필요로 하다면 협조를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고, 그것은 우리, 즉 양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안녕하십니까? 정창범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740페이지, 전문의에 대한 급여내역을 좀 보는데, 서의수씨 의무 5급을 두고 있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작년 9월까지 일을 했죠? 그런데 봉급액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의수, 이분은 의무 5급으로 흉부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진료실의 역할에서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조금은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의사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이분은 정규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급이 올라가는 그런 의무 5급을 시작을 해서 받으신 액수이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정 TO로 전문계약 가급을 받고 있는 분 있잖아요? 이분은 좀 다릅니다, 전문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의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 5급을 가지고는 좋은 의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전문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게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치과에 박은아씨도 의무 5급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정창범 위원 : 급여내역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서의수씨랑요?

○ 정창범 위원 : 아니, 2001년도 1월달에 425만450원을 탔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정창범 위원 : 2월달에 250만700원, 3월달에 313만8,200원 4월달에 308만4,200원, 계속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이때는요, 이분도 정규직인데 보너스, 저희가 추석상여금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뭐 효도휴가비, 각종 다 나온 것들을 합쳐 가지고 전체 액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전체액수를?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래서 그때 달마다 뭐 1월달에 구정이 끼었거나 그랬을 때에는 저희가 상여금 플러스 효도휴가비까지 해서 액수가 많아질 수가 있고, 또 1월하고 7월에는 정근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100%가 나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2002년도에 가서.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정창범 위원 : 2002년 2월까지는 266만5,000원을 줬는데 2002년 3월부터 340만원으로 오른 이유는 뭡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2월달에 상여금이 없는 달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본봉에다가.

○ 정창범 위원 : 그럼 상여금을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은 또 420만원인데 상여금을 계속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봉급에 보면은 1월하고 7월달에는 100% 정근수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는 아무 것도 보너스 성격의 그게 없고, 상여금이 없고요, 3월, 4월, 5월, 6월에는 50%씩 나옵니다 - 상여금이 -

그래서 본봉의 50% - 그것도 -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 정창범 위원 : 7월달에는 100% 나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래서 좀 다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은 한방과의 한정헌씨는, 아니 이지영씨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정창범 위원 : 이지영씨는 왜 그럼 3월달, 4월달에 보너스가 안나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과의 이지영선생은 3월달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3월달까지 왔을 때는 업무대행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은 우리가 월(월) 3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으로 됐다가 5월부터는 전문계약직 나급을 TO로 정식 TO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353만9,000원을 또 한 달을 받고요 - 5월달에 -

그런데 그건 날수 계산이 조금 달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 6월에는 또 375만원, 한달치가 제대로 나가서 이렇게 그거에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금연운동 하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정창범 위원 : 고등학교 금연율이 몇 퍼센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보면 30%, 뭐 20%, 이렇게 대중이 없습니다.

대도시지역은 어떻고 농촌지역은 그렇게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학생들을 이렇게 해 본 결과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중학교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중학교도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낮지만 3학년은 굉장히 높은 걸로.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청소년들 흡연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며칠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무려 7%에서 10%대의 흡연률이 청소년들한테 떨어지고 있다라고 KBS뉴스인가, 한번 나온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정창범 위원 : 중학생들은 안 줄고 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고등학교만 지금 금연교실을 운영하지 중학교에 대해서는 금연교실을 운영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물론 인력과 여러 가지가 허용되면 모두 확대를 하겠지만 이번에 금연교실을 체계적으로 한 거는 이번에 9월 바로 며칠전에 끝났습니다, 조양중학교에 한 회를 했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 고등학교를 하는 거는 금연교실을 운영했지만 패널을 전시를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했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학생 전체를 금연교실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원하는 사람을 30명 정도를 5일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뭐 홍보물전시라든가 우리가 비디오상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거는 각 중학교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도 하고요 -

○ 정창범 위원 : 그런 형식적인 의미의 홍보가 아니라 중학교들도, 중학생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때까지 거의 담배들을 피는 실정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 실정에 봤을 때 중학교부터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냐, 원인을 찾아서 고등학교때에도 피우지 못하게 금연운동을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측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중학교도 이런 형식적이 아닌 덕정고등학교 모양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확실한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금연에 대한 강의 및 비디오 상영, 이런 것도 중학교까지 확대보급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오히려 유치원부터 하면 좋지만 저희 관내 학교 전체를 다 그렇게 하기는 지금 사실 인원적으로 어렵습니다 - 저희가 -

○ 정창범 위원 : 예산도 없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런 것은 저희 생각에는 정부에서 매스컴을 이용한 그런 것을 많이 펼쳐주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패널을 전시홍보를 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보고 독후감을 써오고 있습니다 - 지금 -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다든가, 또 패널전시를 해서 금연 홍보포스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저보다 말이 많으시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중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인원에 관해서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는 필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가 공통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 그 사항은 -

그러니까 예산을 쪼개서라도 과감히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백혈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월달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백혈병 환자가 양주군에 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없다고 얘기하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위원 : 지금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때 없다고 얘기 하신 것 있는데 모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없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업무, 그 질의를 조금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씀드리고, 바로 여쭤보신게 백혈병에 관련된 것을 물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귀난치성 질환에는 백혈병이 안 들어 있고 백혈병을 따로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백혈병 중병환자관리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2명이 나와 있네요? 지금 2명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아니 4명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런데 자료에 2명이라고 그러고 갑자기 왜 4명이 됐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게 지금 다시 저희가 상황을 보고 받기를 4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현재 그 4명에 대해서 자료제출 할 때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좀 지났는데 8월 등록이 2명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4명으로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 자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자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직원한테 자료 받을 때.

박재일 위원 : 직원한테 자료를 받으신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박재일 위원 : 아니, 자료 받을 때는 2명으로 받았는데 뭐 2명이 더 자료를 받아 가지고 4명이 8월달에 2명이 늘어나서 4명이 됐다? 그럼 우리 보건소장님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위원한테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는 ‘4명인데 2명은 사전에 있었고, 8월에 2명이 발견이 돼 가지고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보고를 받고 또 그래 가지고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것은 답하시는게 조금 저기 하니까요, 그럼 8월 달에 어디 어디서 2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꼭 개인적인 면 별로 체크를 해 봤는데 어디서 2명이 발병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고 알게 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회천하고 백석입니다.

박재일 위원 : 백석에서 1명이 더 늘어난 거고 회천에 새로 발견하신 거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위원 : 우리가 보건소에서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알게 되죠? 신고를 보건소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타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그 병원에서 각 지역에 이런 중요한 환자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이제 정부에서 ‘희귀난치성’ 이라든가 오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소아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들고 진료비가 많이 드는데 의료보험이나 의료부조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미리 발견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 저희 보건소에서는 -

그러나 이제 이런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는 합니다, 홍보를 하다보면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보면 또 병원에서도 얘기를 해 줍니다.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건소에서 혜택을 준다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한테 우선은 옵니다, 그러면 오면 저희가 일단 받아서 읍?면에다가 재산 조회를 합니다 - 재산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 - 그래서.

박재일 위원 : 얘기하신 김에 백혈병도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느 조건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조건은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조건은.

박재일 위원 : 4인 가구에는 월평균 소득이 얼마,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자료 받지 마시고 그냥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시고요, 그냥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도 지금 기준을 제가 보건소 자체를 기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보건복지부 중앙에서는 그것을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그 확대한다는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앞으로 확대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게 발표를 4인 기준 때 월평균이 뭐 2억, 3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시죠?

이것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또 재산에 대한 기준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난치성,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상당히 높이 잡았더라고요 - 18억도 잡고, 재산 기준을 -

이런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을 언제부터 시행되리라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올해 10월이나 이 정도 되면.

박재일 위원 : 그 기준이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 보건소장 이순남 :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박재일 위원 : 바로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석에 1명이 늘고, 회천에 1명이 늘었다는데 회천에 1명은 어디 사는 누구세요? 개인적으로 걸렸다고 그래 가지고 이 안에 감사기관이니까,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자료 받아 가지고 누구신지.

○ 보건소장 이순남 : 이게 사실 위원님한테만 알려드려야지 - 공식적으로 -

박재일 위원 : 네,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말고 어디 살고 무슨 아파트에 산다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회천읍 주공아파트에요.

박재일 위원 : 주공아파트요? 다섯 살 이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백혈병도 백혈병 자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그 백혈병에 대한 것도 분류가 있습니까? 같은 백혈병인데, 이 사람은 좀 약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주고, 같은 백혈병이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 사람은 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건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정한 건 없고요? 단지 누가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통계하면 내려올 문제지만 지금 현재 4인 가족에 얼마에 수입이 있는 사람 이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벌써 4명에 대한 지원이 나갔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아니, 본 위원은 그걸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라요, 다른 환자가 있는데 모든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혜택을 못 본다, 그러니까 백혈병도 지원해 주는 분류가 따로 있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요, 같은 백혈병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냐 그거를.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건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무조건 걸리면 대상에 두고 지원이 안되면 못해 주는 거고 그 가정이 잘 살면 못해 주는 거고 못살면 해주는 거고, 거기에 관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기준에만.

박재일 위원 : 그러면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혜택이 안된, 그러니까 모든 백혈병은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재산이나 이런 기준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안될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리는 거죠.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파악은 하고 계셔야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위원 : 참고사항이라도.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위원 : 그런데 물론 4명에 대한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그분들이 엄청 병마에 고통을 느낄 때 우리 양주군의 뜻을 모아 보건소에서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없으면 사람이라도 가 가지고 많은 위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백혈병에 걸렸는데 부모님이 택배운전을 하고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와서 물어도 보고 자기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 또 보관하고 혹시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심해지면 중증으로 가는지 이것도 관리를 해 주시는게 보건소의 업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건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위기는 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양주군에 법정 전염병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어디서 전염병이 발생됐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올해 말씀입니까?

박재일 위원 : 네, 뭐 한 달 전으로 해서 얘기 드리면.

○ 보건소장 이순남 : 한 달 전에 회천읍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렇죠? 회천에서 말라리아 발생해 가지고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회천읍에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한 날을 제가 날짜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개인적으로는.

○ 위원장 장재훈 : 보건소장! 위원님의 질의에 목적에 맞게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사후관리를 여쭸지 않습니까?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

○ 보건소장 이순남 : 말라리아 사후관리는 저희가 약을 투여하고 일정기간에 지켜보다가 열이 나지 않으면 다시 또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다른 증상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다른 환자한테 전염 될 조치는 다 하신 거예요? - 전염 안되게 -

○ 보건소장 이순남 : 약을 투여하고 있으면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 전염이 안된다? 덕정리 중앙병원에 아직도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퇴원한지.

박재일 위원 : 퇴원해 가지고 그 이후에도 관리는 계속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이제 관리라는게 열이 나지 않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재발되지 않는.

박재일 위원 : 지금 완쾌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약이, 토요일날 발생이 돼 가지고 약이 일반병원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비치를 안 시켜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게 인제 약이, 이렇게 말라리아가 흔한 질병은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양주군이 유행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10만명 당 10명 이상이 발생되는 지역은 유행지역으로 저희가 지정돼서 그렇죠.

저희 군에서도 점점 줄어드는 저기로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1명 발생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약을 보유하고 있기가 한 병에 100알, 이렇게 1,000알씩 있는 약들이 보통 많거든요, 500P, 100P, 1,000P 그런 것을 구입해 놓고 있기가.

박재일 위원 : 일반병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극히, 그러면 천상 이 말라리아 진단이 됐던 열이 올라 가지고 하면 약을 보건소에서 타야 됩니까? 보건소에는 있죠? 약이?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게 그때에 문제가 됐던 문제 중에 토요일날 발병이 돼 가지고 의사가 말라리아라고 그러니까 약이 보건소에 있다,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금방 대처를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대처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말이면 비상근무체제가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방역근무.

박재일 위원 : 방역근무 외에는 다른, 그러면 약 같은 것을 타고 그럴 때는 약사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줄 텐데 그런 분이 나오셔 가지고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말라리아 전염병 예방에 의한 비상근무를 하는 것은요, 약이 필요할 경우에 말라리아일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일단 모든 사람이 약사면허를 가질 수는 없고, 약사가 매일 밤이고 주말이고 근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 그런 교육을 -

그래서 전달할 수 있도록 - 비상근무자가 -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의원에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관내 의료기관, 두 군데를 검사능력이 있는 기관을 두 군데를 지정을 해서 약을 보냈습니다 - 저희가 우선 -

박재일 위원 : 약을 두 군데로 보내신 것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되기 전에 사전에 하셔야죠.

그리고 꼭 무슨 일이 병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대처하신다면 사전예방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하다,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 이게 전염병이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이종호 동료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방역을 잘못하고, 또 개인위탁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그 위탁업자가 그거에 대해 꼼꼼히 안하고 그러니까 이런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방역에도 문제가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꼭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는 병이 법정전염병 같은 경우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안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기면 사후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거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긴장을 하고 이런게 있으면 빨리 빨리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동진료 차량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없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그 진료차량 운행은 안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진료차량이 없는데.

박재일 위원 : 아니, 양주군에 진료차량이 없는 것은 알지만 의정부하고 같이 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차량이 의정부에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의정부의료원에.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의료원에, 그 있는 것을 우리하고 같이 쓰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게 이동진료차량이 아니고 이동검진차량입니다.

박재일 위원 : 검진차량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검사만 할 수 있는.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진료차량은 아니고 의정부에 진료차량도 없지만 검진차량은 같이 쓰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의정부의료원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의료원에 있는 걸 양주군에서 같이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만 쓰라는게 아니잖아요! -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

의정부에 우리가 여기 보건소에서 의정부에 얘기를 해서 우리 여기 검진할 수 있는 거라면 의정부에서 빌려다 쓸 수 있게끔, 그렇다고 파주가 갖고 가고 남양주 갖고 가는게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것은 양주군에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런 제도는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요구하면 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렇죠, 남양주에서 요구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양주군에서 요구하면 오게 되어 있죠? 그거 이용하신 적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2001년도 지적사항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박재일 위원 : 2001년도 지적사항을, 생각나는 대로, 이용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검사차량을 도에서 이동진료 할 때 의정부의료원에 이동검진차량을 2000년도 4월11일부터 11일까지 백석읍 연곡리 진료소 지역주민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한번 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한번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이후로는 안 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위원 : 우리 양주군이 이동,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그 이유는 -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이동검진 성인병 이동검진을 주로 하는데요, 의정부 의료원이 아닌 가족계획협회차량이라든가 건강검진협회차량을 이용해서 매년 서너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함으로써 서로가 안 맞고 거기 질보다는 여기가 낮고 그런데 양주군 같은 경우는 검진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이동차량이 구석구석 다녀 가지고 사람이 나을 수 있는 의료장비가 잘돼 있지만 그래도 아까 방문보고 하신다는데 어느 지역도 오지라도 양주군에 아직까지도 그런데가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것을 지적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말고 시?군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이라고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위원 :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시?군마다 하나씩은 아닌, 제가 그것까지는.

박재일 위원 : 하나씩 아니라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하나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꼭 하나씩 둬야 된다, 두겠다, 하는 의지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현재까지는 -

박재일 위원 : 경기도에서 노인성질환자 수용치료를 위해서 시?군마다 하나씩 꼭 건립을 한다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 지금 다 한데도 있고요 -

가까운 연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탁, 위탁자를 공고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양주군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주군의 노인치매질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빨리 시급하게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이거를 질의했더니 여성회관, 복지회관, 이런데도 우리가 도비 갖고 온 것을 반납하고 그러니까 이거 마저 달라,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서 못하면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관여를 해 가지고 도에다 올려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와 가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노인회관도 변변치 않고

병원생활도 그렇고 이동차량도 없고 그럴 때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요양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회 노인복지나 노인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앞장을 서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건립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위원 : 자료 달라면 제가 드릴 테니까, 연천 것 하고 다 드릴 테니까 최대한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 큰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는 아직 8월달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주춤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빨리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짓고 수용을 하고 그러려면 -

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으시죠? 의정부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도 없는 것 같고요, 연천에 있으니까 연천 다음으로 우리 양주군이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조금 설명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거를 2000년도랑 2001년도에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혀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의료원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의정부의료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으면 어떨까? 해서 장소까지도 물색이 다 되고 추진을 하던 과정에서 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의정부의료원, 지금 의료원이라는데가 현재 적자의 문제가 생기니까 노인전문병원을 세워도 거기 인건비나 노조도 있고 그래서 그랬을 때에 경영상의 적자 나는 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지어주더라도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 양주군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양주군이 했을 경우에 적자 나는 폭을, 적자의 모든 부분을 양주가 책임을 져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천도 그렇고, 다 그래서 위탁을 주고 그러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다가 과연 적자가 1년에 얼마가 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군이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잠깐 주춤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위원님들 말씀이나 수렴을 해서 꼭 양주군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게 적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데요, 연천 같은 경우는 국비가 7억7,6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도비가 7억 7,600만원 - 국비 도비 - 그래서 16억1,5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 자체를 갖고 또 거기 수의위탁 돼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왜 의료원 거기 밑지고 적자 나는데 하지 말고 재단설립을 다른데서 하든지 그런데도 지금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선별을 해 가지고 적자 나는 것을 우리가 양주군이 책임질 사업은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비용을 갖고 건립을 해 가지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그래도 주인의식이라든가 노인의 복지라든가 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진 사람이 들어 와야지 남기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이런데에서 추천을 많이 해 주시니까 그런데를 한번 선임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분 있으면 경영, 입찰경쟁을 붙여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양주군에 큰 병원 같은데서도 이거 하려고 하는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를 빨리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추진할 수 있는 첫걸음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장님이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군비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국비가 내려온다니까 그거를 빨리 우리 나름대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잘, 행정에 하나의 밑거름이 돼 가지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을 봤더니 보고하신게 정신질환자 사례가 계획 40명대 600명, 400명대 600명, 정신질환자 가족계획이 40명에 50명 실적이 62% 재원환자모임이 50%인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그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라는 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가서 사례별로 만나고, 또 우리 관내 환자가 의정부의료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을 때 가서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드린거고요, 또 이렇게 방문을 가서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 정신질환가정교육모임은 그 사람들의 가족들, 가족들한테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제가 교육시킨 실적을 말씀 드린 것이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상원 위원 : 재원환자는, 재원환자가 병원에 찾아가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죠, 저희들이 퇴원한 사람들도.

이상원 위원 :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신과, 한 군데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어디요?

○ 보건소장 이순남 : 회천지역에요, 정신과 병원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송추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송추에 하나 있고 동두천, 광암동지역에.

○ 보건소장 이순남 : 동인정신병원.

이상원 위원 : 있죠? 항간에 제가 그 정신병원에 관해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동인병원이라는데가 시설도 그렇고 내부 관리면이나 모든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의 많은 알콜중독성 또는 정신환자라고 치료되거나 폭행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실태로 들립니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그 내부에서 관리하는 실태가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내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관내 송추정신병원에서는 그렇게 인간 이하의 그런 대우는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내부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을 보면 거기 간다고 하면 자지러집니다 - 아주 -

가히 짐작이 되죠? 거기 보낸다 그러면 자지러집니다.

세심하게 관찰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런 일이 있는가 한번.

이상원 위원 : 참고를 하셔서 내부시설, 관리 관계를 저희 의원들을 동행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심한 경우에는 철창으로 독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주 특수관리를 한다, 이러한 얘기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보건사업에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계획이 400명인데 벌써 600명이나 150명이 150%의 실적을 올렸다면 실적을 잘 올렸다기보다는 계획을 낮춰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관내에 정신병 환자들이 익히 관리되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관리가 되고 있다면 상당히 의심이 가는 일입니다.

여기에 정신질환자 관리하고 가족교육재원환자 모임에 관한 실적에 대한 자료, 관리 일지가 있겠죠? 일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요 -

○ 보건소장 이순남 : 이거 조금 답변 드릴까요?

이상원 위원 : 아니, 여기 보고하신 대로만 얘기하세요, 시간 끌 필요 없다는 거죠 - 제 생각은 -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하신 관계를 보거나 자료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건진료소가 그렇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조직되어 있다 라고는 판단하기 힘든 것 같은 가혹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와 관련해서 조직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조직된 협의회가 뭐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조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의회라기보다는요.

이상원 위원 : 조직운영관계 등등.

○ 보건소장 이순남 : 지역보건위원회하고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있어야 되고 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야 되고,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군요? 이게 현재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전체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진료소협의회운영회는 진료소가 있는 부분에서 진료소.

이상원 위원 : 그 지역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상원 위원 : 해당지역만 글쎄 그런 것으로 아니까, 그런데 저희는 한번도 그런 명단을 받아본 적도 없고 회의한 내용을 알지도 못합니다, 물론 저희하고 떨어져있고, 해당지역이 아니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이 하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주시고 그 명단과 회의의 운영실적을 이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양주군의 인구가 1년에 얼마씩 늘어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글쎄, 1만명 정도씩?

이항원 위원 : 1만명쯤 늘어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항원 위원 :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제가 소장님께 질의한 의도는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유입인구라고 해서 이사온 사람이 있고 자연적으로 출산에 의해서 늘어나는 인구가 있죠? 제가 소장님께 질의한 부분은 출산에 대한 증가를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1년에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이항원 위원 :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인지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영유아라고 그러죠? 관리하죠? -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

그러면 최소한 늘어나는 인구가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했습니다.

이곳에 요새 눈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위원 : 눈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우선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소독약을 다 배부했습니다.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방역소독을 요구했지만 급성출혈성 결막염은 저희가 방역소독을 해야 될게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학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위생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직접 아이들이 눈을 비빈 눈으로 이렇게 닿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 닦는 것, 손잡이, 그 다음에 책상, 의자, 자주 만지는 물건들을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약을 전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학급당 2개씩 배정을 했습니다.

2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을 했고 저희 게시판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눈병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학교에다 그걸 하셨다는 건 물론 학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교에 조치는 하지만 우리 애들을 보호하는 부모가 그런 것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 보건소장 이순남 : 이미 교육청을 통해서 예방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라는 것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하지는 않고요, 인터넷 이런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눈병은 어린이만 걸립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어른도 걸립니다.

이항원 위원 : 어른도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른도 알 필요가 있지, 교육청, 학교, 얘기가 아니라 양주군 주민전체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치한 내용은 물론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조치하셨지만 어쨌든 눈병은 어른도 걸리니까 다 알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방문보건 하는데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방문보건을 한다 그러면 방문보건을 어떤 수혜를 입는 거죠? - 집에 누워 있으면 와서 해 주는 거니까 -

그럼 그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우선은 의료보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되거나, 또 아니면 독거노인, 아무도 가족이 없어서 대신 병원에 가거나 모시고 갈 수 없는 상황, 또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족들이 생업에 종사해서 하루종일 혼자 누워있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합니다.

이항원 위원 : 이제 지금 생활상태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환자의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보건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람만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 근본적인 목적은 -

물론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원래 대상에는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술을 해 가지고 이후에 지금 상태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방문보건을 해서 병원에서 수술하면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하지 않고 2-3일 되면 퇴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했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매일 갈 수 없을 경우에 입원실도 아니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을 경우 방문보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입원해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 또 저소득층인 주민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난 보건소 치료를 꼭 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하고요, 병원에서도 방문간호가 연결이 되는데 너무 멀어서 여기 까지 못 오겠다 하면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대상에 들어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방문보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방문보건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주민신고라고, 주민이 원하면 저희가 가족이 와서 요구를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하고 연결이 되는 의정부의료원이라든가 또 성모병원 같은 데서는 또 가정방문팀 하고 저희가 연결이 됩니다.

자기네가 너무 멀어서 여기 오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이 환자가 저희가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그쪽으로 보내주기도 하는 그런 연결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수술이 끝난 후에 내가 집에 가 있어도 방문보건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겠어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홍보가 안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위원 : 우리 치매교육을 하시는데, 예방교육,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치매를 뭐 딱 예방을 할 수 있다 없다 의학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나오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식품을 무슨 어떤 식품을 먹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 아니면 놀이방법을 해서 요새는 왼손을 많이 쓰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 노인들한테 왼손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한 그런 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치매의 사전증상이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사전증상이 있죠.

이항원 위원 : 어떤게 사전증상입니까? ‘아, 이 사람은 치매 걸리겠구나, 치매가 오겠구나’ 사전증상이 어떻게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사전증상이라는게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자기가 항상 기억하고 있던 것, 노상 잘 쓰던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장 최근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항원 위원 : 건망증도 치매 사전증상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건망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것은 건망증은 이렇게.

이항원 위원 : 건망증이 나이에 따라서 건망증 오는 시기가 다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하지 않던 노상하지 않던 것을 했는데 어제 기억을 했는데 못 한다든가 하는 거고, 치매는 노상 일상적으로 자기가 하던 일을 갑자기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치매로 볼 수 있다 라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치매의 사전증상과 건망증과의 관계를 전문의는 아니시기 때문에 치매예방교육을 하셨다니까 어떤 교육인가 해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노인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노인네가, 아버님이 어머님이’ 노인네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현재생활로 볼 때 치매의 증상이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방을 한다는 것은 증세가 올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제가 치매와 건망증을 뚜렷하게 구분을 여기 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이항원 위원 :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구별하는 방법은 있을 수.

이항원 위원 : 양주군의 우리 주민들의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우리 지금 양주군보건소에서 우리 주민이나 누구를 상대로 헌혈사업을 하신 적 있습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헌혈을 하자’ 이런 운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에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근데 헌혈이 필요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위원 : 개인도 그렇고, 개인도 피를 저장하는 효과를 갖는 거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필요하죠.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해 본 적이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의정부역이나 그런데 사람들을 끌어 잡아 당겨 가지고 헌혈을 시키려고 하는, 강한 피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헌혈운동을 하고 사업을 해서 피를 저장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나중에 급한 상황일 때 혜택이 있는 걸 보건소에서 그렇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행사라거나 이래가지고 헌혈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양주군수를 모시고 헌혈 해 가지고 전 공무원 500명이 헌혈을 할 수도 있고 또 각 부대를 지정해서 헌혈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읍?면 단위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쉬운 방법으로 헌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에 대한 지금 공포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자연적으로 3-4일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교육도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헌혈에 대한 부담을 안 갖도록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양주군보건소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헌혈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희 과가 아닌, 저희 소가 아닌 다른데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까지 해야 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아무 때나 오셔서 피를 뽑고 헌혈을 해서 모아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군부대 같은데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붐조성 같은 것으로 한번 해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백혈병환자라든지 이런데 필요하다면 한번 헌혈,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계획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대비하는 또는 우리가 헌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게 어느 행사를 위해서 하는 헌혈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나. 상수도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따른 홍보부족으로 급수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니 지역주민들에게 소요사업비와 자부담액 등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2001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양주읍 산북리 지역 등 9개 마을에 13회에 걸쳐 배수관리현장사업 계획과 자부담금액 등을 포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결과 216세대 864명에 대한 신규 급수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108회 임시회의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계속 추진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소 전직원은 물은 곧 생명이므로 15만 군민의 건강과 생명은 우리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치도 소홀함이 있을 수 없다는 자세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약수터 13개소, 미지정약수터 16개소가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9개소 중에서 지정약수터가 13개, 미지정이 16개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수질검사 한 결과를 보면 지정약수터 중 2002년도 3?4분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부적합 되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매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 3?4분기에 지정약수터에서 다섯 군데, 미지정약수터에서 두 군데가 부적합판정이 됐는데 대부분이 3?4분기의 경우에는 우기, 우기이기 때문에 건수가 약수에 유입이 돼서, 약수터로 유입이 돼서 아마 부적합판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4분기에는 부적합판정 받은 곳이 한군데도 없었는데 3?4분기에는 부적합 판정이 일곱 군데나 나온 것에 의하면 건수가 유입돼서, 그로 인해서 수질이 약간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이 난 걸로 알고있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바로 검사결과를 약수터 입구에다 개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수로 마시지 않고 반드시 끓여 드시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약수터에, 지정약수터에서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다섯 군데, 2002년도에도 다섯 군데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다섯 군데입니다.

이종호 위원 : 다섯 군데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약수터 검사결과를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다시피 결과표에 보면은 1/4분기나 2/4분기에는 부적합판정 받은 곳이 없다가 3/4분기에 부적합 판정이.

이종호 위원 : 아니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전반기 전부 다 받은게 없잖아요? 부적합을?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아무튼 저희가.

이종호 위원 : 그걸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부적합판정 받은 원인을 혹시 규명해 본게 있으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 연도별로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보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약수터 주변에 오염물질이 일부 유입이 되지 않았나! - 특히 우기에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전에 약수터를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수질검사를 하는 걸 한군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약수를 전부다 채수를 해서 광백상수도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수거를 해다가, 채수를 해다가 한군데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규정에 우리 자체적으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돼 있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시설은 갖췄다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여쭌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약수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질검사 항목이 총 6개 항목을 수질검사 합니다.

일반세균, 대장균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감안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검사 결과 대부분이 대장균균이 발생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인제 음용수 판정을 받는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미지정약수터 중 예를 들어서 백석 운봉산이라든가 - 자료에 의해서입니다

- 이거는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운봉산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정약수터보다 많고, 그 동안에 자료에 의한 것 보면 부적합판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약수터를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차차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지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미지정약수터라 하지만 지정된 곳 보다도 이용자가 더 많다라고 그러면 우리 군민이 그만큼 더 이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더 철저하기 위해서 미지정약수터 보다 지정약수터 관리가 아무래도 더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 다시 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정약수터나 미지정약수터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는 수질관리를 어떻게 하여야 주민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단은 약수터 주변에 오염물질이 혹시 있으면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변의 시설을 주변의 청결을 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능한 한 부적합약수터에 대해서 끓여서 드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홍보방법이 어떠냐 이런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게시도 하고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전 공무원들께서 인터넷활용을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양주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전체 숫자를 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가정에든지 인터넷을 활용하는 건 자녀들입니다.

우리 세대 이상만 되더라도 사실 그렇게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터넷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 만큼 그렇게 실효가 없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대부분의 약수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가는 분들이 대개 다시 물통을 짊어지고 가서 운동도 하고 약수물도 긷기 때문에 저희가 입구에다 게시한, 게시만 제대로 해놓으면은 주민들이 그걸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약수터 관리, 우리가 수질검사 받으면 거기다 붙여놓는 것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게시판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게시합니다, 네.

이종호 위원 : 그 게시대에다 눈에 띄게 적색으로 한다든지 크게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줘야 보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고, 혹시 부적합판정 받은 물을, 약수물을 드셨다가 어떤 병이라도 생기면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 게시를 안 해 가지고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게시를 저희가 해 가지고 게시를 해서 ‘저희가 부적합판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균이 노출, 발생, 저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물은 반드시 끊여서 드십시오’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그것을 그냥 드셔 가지고 만약에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한테까지 책임을 묻기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종호 위원 : 그렇죠, 우리한테 책임은, 뭐 책임성을 꼭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도리는 다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게시를 좀 정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게 제일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아무튼 게시판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을 시행중에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전체 6단계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 현재상황이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현재까지 58% 진행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나머지 42%가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원래계획은 2005년도 12월 예정이지만 저희가 한 1년 정도 당겨서 2004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당길 수 있는, 당긴다는 것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조기사업을 한다는 건데 자신만만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실현 가능한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국도비도 최대한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광역상수도 사업은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물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가능한한 한시라도 빨리 용수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물의 걱정’ 으로부터 하루라도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예산, 관련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우리가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 건 좋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은 사업보고를 통해서 회계법이랄까,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빚을 그 만큼 더 떠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상수도 6단계가 끝나면 우리가 부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가 끝나면은 아마 채무예상 잔액이 418억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현재 있는 것 포함해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저희가 40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143억을 빌려오기 때문에 543억이 되고, 내년도에도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향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만 행자부에 저희가 지역개발,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을 한게 있습니다, 약 80억 정도가, 85억 정도를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까지만 부채를 얻으면 6단계 사업은 거의 될 것 같아 가지고 내년도까지 부채를 얻어오는 것으로 계획했을 경우에 총 늘어난 금액이 현재 2001년말 현재 400억에서 228억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상환하는게 36억이 상환이 되고 - 원금상환이 -

이종호 위원 : 내년도까지 했을때 전체 갚고, 부채를 안을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418억입니다.

이종호 위원 : 418억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418억 빚을 안고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상수도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 주면 수도요금을 받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래서 그 418억을 갚고 손익분기점 프러스 마이너스 제로점이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아무튼 저희가 손익분기점이 될려면은.

이종호 위원 :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공기업의 사장님이십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이거를 상환하려면 약 35억9,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원금이 28억 이자가 12억 정도 돼서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418억에서 13년 정도 걸리는 걸로 보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를 빌려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왜냐하면 수도요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톤당 1천원을 받으면 내년도에 우리가 10% 인상을 해주면 1,100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나 1,100원에서 우리가 100원을 더 인상 받은 폭은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물 생산원가가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그냥 무턱대고 많이 올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사용액에서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15년 상환이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단계 사업을 마무리되는 시점이, 시점에 예상되는 부채가 약4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것은 단순히 수도요금을 받아 가지고 상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게 아니고, 각종 지역개발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상환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물론 원인자부담금 있는 것 압니다,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큼 지역이 발전이 되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고 해서 아파트 같은 것 들어오면 원인자부담금 받는 것 거기도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또 다른 부분에서도 원인자부담금 받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발전이 되면 그 만큼 빨리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지역이 발달이 됨으로 인해서 또 시설도 해 줘야 되고 노후가 되면 교체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15년 상환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가고요, 6단계가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내후년입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후년, 2004년에 완공이 되면 저희가 뭐 7단계 계획하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 양주군에 6단계면 전부다 된다 라고 계획을 잡고 갔던 거니까요 -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단은 6단계가 2006년도 인구 23만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종호 위원 : 6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 상수도 물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양주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가 6단계 사업상, 6단계 사업에 관로공급계획에 의해서 관로매설계획에 의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지금 남는 지역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남는 지역이 지금 선정을 해 놨는데요, 남면 황방1?2리하고 광적면 비암1리, 2리, 3리 지역은 워낙 고지대에 위치하거나 멀리 위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급수공급 구역에서 지금 계획에 빠져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은 양주군민이 아닌가요? 남면은 저기 어우지리, 그 동네로 보내고 - 황방리는 - 비암리는 저 광탄으로 보내죠 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가 용수 광역상수도 공급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수도공급 계획을 자체적으로 그게 수립해서.

이종호 위원 :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공급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의 경우에 황방1리는 금년도에 저희가 약 4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개발해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황방2리 지역은 금년에 우선 관정부터 파고, 내년도에 는 경기도에 지금 농촌생활용수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사업이 약 1억7천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로 확보해서 관로매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용수 걱정을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하려고 그러고, 광적면의 경우는 비암1리 같은 경우에는 농촌생활용수개선사업으로 2000년도에 실시를 해서 약 43가구에 대해서 1일 50톤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암2리 같은 경우에는 송추골프장에서 비암2리 주민밀집지역, 약 20가구에 대해서는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암3리는 아직까지.

이종호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비암2리에도 송추골프장 입구에 있는 몇 세대들만 올라가는 라인에서 따준 것이고, 지금 마을회관이나 그쪽에 있는데는 전혀 상수도 시설이 돼 있지 않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설명을 드린 것 마저 좀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죠.

비암3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별급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간이상수도의 시설사업계획은 가능한한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는 간이상수도 매설사업비를 지원을 지양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남면 황방1,2리라든지 광적면 비암1리, 3리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이종호 위원 : 예산 확보하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쪽 지역에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종호 위원 : 뵨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황방리 지역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비암리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암3리 정도는 안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요, 군부대에서 수용을 해서 한 두 가구 떠나고 있는 상태니까 -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는 지금 하신 건줄 알았어요 - 저는요 -

그거는 예산을 필요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6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양주군민으로서 같이 물을 못 먹는다면 말이 안된다 라는 차원에서 여쭌 겁니다 - 이거는요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는 200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우리가 아무튼 급수공급대책을 세워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산리 쪽에도 물을 공급을.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계획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그 먼데는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광역상수도 6단계 상수도공급계획이 백석읍 오산리 단촌삼거리까지만 지금 계획이 돼 있는거를 연장을 해서 기산리 지역까지 갔을 경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양주군의 경계인 파주시 광탄면에 감사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양주군 경계로부터 약 2.8키로 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파주시에서 용수를 공급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양주쪽에 요청을 해서 기왕이면은 우리도 백석읍 기산리 지역에 용수공급도 할 겸, 그 다음에 감사교육원에 용수공급도 할 겸, 해서 그러면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상반기에 10억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추가로 10억을 받아올 경우에, 2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오산리 단촌삼거리부터 저희가 감사교육원까지 약 9.8킬로가 되는데 그 중에 7킬로가 저희 관내 구간입니다.

그거를 관로매설 하는데 약 4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설계한 바에 의하면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아니 소장님, 그렇게 전체를 다 설명을 하시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할 비용이 43억중에 지금 20억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하신 겁니다 - 지금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나머지 23억은 다시 차용을 해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비에서 저희가.

이종호 위원 : 쓰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나머지 2.8키로에 대해서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8키로에 대해서는 매설사업비가 약 8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8억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20억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2억이 이익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결과적으로 양주군에는 12억을, 12억을 지금 벌어 오신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거를 해서 상수도공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 거기는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 설계?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달부터는 공사착수.

이종호 위원 : 좌우지간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우리 양주군민들 수도사업, 수도공사를 맞고 계시면서 군민들의 물 공급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설계를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도면을 보관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가 다 보관을.

박재일 위원 : 어디에, 상수도사업소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몇 년 동안 보관하고 계시는걸 기본으로 하고 계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준영구입니다.

박재일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준영구입니다.

박재일 위원 : 준영구죠? 몇 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시설물을 계속 유지관리 하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 계속 필요한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을 뽑고 난 다음에 관망도를 다 작성을 합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우리 도시계에서 광역도시기본 설계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지금 현 위치 상수도사업을 거기에 맞춰가고 있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원칙적으로 도시기본설계에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해주는게 맞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로개설 계획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고 저희는 당장 상수도공급을 해 줘야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당장은 상수도를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더러 용수 수요자들한테 도로개설 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살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기존도로로 갑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는 거기다 같이 관로를 매설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그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할 때는 기존에 있던 것은 사업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박재일 위원 : 그럼요? 그냥 그건 그대로 놔두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건 그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박재일 위원 : 새로 늘어나는 것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거기다 보완해 가지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기본설계에 맞게끔 가신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죠.

박재일 위원 : 그게 원안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재일 위원 : 그 방법밖에 없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게요, 장기발전이라는게 벌써 어제 제가 질의하고 찾아보니까 98년도 책자가 작성이 됐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거기에 보니까 설계도면이 웬만한 게 다 나와요, 그게 어제 도시과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뭐 수도 때문에 그게 그래도 큰 효과가 있었다 - 그 계획서가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지금은 무용지물이고, 지금은 기본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이상의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기본설계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도 있고 그러지만 벌써 상수도사업소장님이나 그 분위기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설계도면이 어느 정도 실행업무팀들 한테는 주어져 가지고 그걸 좀 했으면 나중에 큰 불필요 없는 그런 행정에 뒷받침이 안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6단계 상수도공급계획이라든지 장래 상수도보급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관로매설을 하는게 아닙니다.

박재일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지역별로 상수도공급 계획을 세우고, 그에 의해서 용수공급량을 추정을 해서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개발계획에 맞추는 건 당연한거고, 다만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신규도로개설은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도로로 갈 수 밖에 없고, 향후에 지역개발이 돼 가지고 도로개설이 되면 거기에 병행해서 도로개설을 하되 용수공급 자체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것 나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혹시 우리가 관로, 용수공급 계획에 차질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박재일 위원 :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확인을 해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6단계가 내년이면 끝이 난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후년.

박재일 위원 : 후년이면 끝이 난다? 그러면 내년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행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상수도사업은 끝나면서 도시기본계획은 다시 시작한다 말이에요, 여기에 차이에 빚어지는 행정상이라든가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준비없이 지금 했던 것하고 기본계획이 다시 나오면 모든게 다시 시작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물은 어쩔 수 없어서 미리 해줘야 되고 나중에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면 큰 도로에 맞춰서 다시 일한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듣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 소장님 사업하시는 그만큼은 준도시계획의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에 방향을 틀어 가지고

가시는게 앞으로 21세기 지금 20몇 만명이라고 그랬죠? 6단계까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까지.

박재일 위원 : 23만명이라고 그랬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3만명, 그리고 향후.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 21세기가 45만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지금 기본설계 한 것은 몇 십만명인지 모르겠어요 - 아직 열어보지를 않았으니까 -

그러니까 23만명이 6단계 끝난다 그러면 21세기 반정이 45만에서 50만명 갔을 때 거기에 반은 새로 추가하고 나머지는 거기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밸런스가 안맞지 않느냐!

사전에 많이 예시되고 노력하고, 그런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잠깐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23만명 기준으로 용수를 확보하고 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8만8천톤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거에 따른 용수공급이 23만명으로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지만 실제 관을 묻으면서 여유있게 지금 관로를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8만8천톤만 저희가 확정지은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추가용수확보 계획까지 감안을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양주군 관내에 통합가압장부터 시작해서 동두천시 경계까지 관로 묻는, 매설하는게 향후 계획분까지 반영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관으로 묶게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

왜냐하면 일단 용수확보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향후 인구 30만이 넘는다 하더라도 용수공급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23만명이라 그러는데 몇 명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추가로 저희가 7만3천톤을 요구해 놨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몇 만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30만명?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 30만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7만3천톤을 추가로 요구를 해 놨는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박재일 위원 : 상수도사업이 현 기본설계하고 큰 격차없이 시행을 잘 좀 부탁 드리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양주군 채무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양주군 채무현황이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아까 이종호위원님의 보충질의라고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82.1%가 지금 채무사항인데 이거를 연 원인자부담금 수입계산해서 40억씩 수입이 예상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각종 지역개발로 인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지금 연도별 원인자부담금 징수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에 지금 83억을 징수했고, 작년도에 54억, 금년에 120억 정도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40억, 2004도에 58억, 이런 식으로 확정된 부분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각종 지역개발 및 아파트 인?허가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수도공급 예정자하고 납부협약 체결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할 계획이 있는게 이 정도이고, 향후에 저희가 공업택지개발 지구라든지 각종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신규로 늘어나는, 신규로 공급해야 할 세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로 부채상환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재일 위원 : 원인자부담금 말고는 다른 수입되는 - 수도세 그런 것 말고요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수도요금 말고는 이제 원인자부담금이 ‘주’ 입니다.

박재일 위원 : 다른 건 없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시설분담금하고 원인자부담금,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국도비보조금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수도세, 이거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연말에도 오르고 조례 저거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민원이 생기거나 사용자가 비싸고 그래 가지고 항의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작년도에 저희가 수도요금을 자그마치 50.6%를 올렸습니다, 52.6%를 올렸는데 워낙 수도요금이 싸서 그랬었는지 몰라도 민원이 딱 1건 있었습니다.

1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올릴 수 밖에 없었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니까 납득이 돼 가지고 큰 저항없이 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고,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는 낮은 약 29%, 오늘 행사감사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 29%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인상을 하더라도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주민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렇죠, 최대한 홍보를 하고 양주군에는 물이 다른데 비해서는 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것, 저도 수도세 올린다는 것은 반대는 안하는데요, 거기에 빚어지는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인자부담금, 물 원가 수익자부담의 원칙 해 가지고 나중에는 원가에 대한 수도세는 다 똑같이 이렇게 선을 긋게끔 하는 것이 목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원가의 100%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맞추려고 노력 하는데 현재로서 한꺼번에 100% 했을 경우에 너무 주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원가의 80%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하려고.

박재일 위원 : 수익자부담의원칙이라는 것은 제로까지 못간다 보고 80%가 한정이라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요, 100%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 100%, 그럼 시기는 언제쯤 보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한 2,3년 정도 여유를 두고.

박재일 위원 : 2,3년 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2,3년 정도 여유를 두고 차차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주민들의 한꺼번에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인상하는데 똑같이 염려되는 것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 질의할 때 답변하신 것은 손익분기점을 15년이라고 잡으셨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에요, 손익분기점을 15년 잡았다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아니 글쎄 제 얘기 들어 보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그런데 그거를 본 위원이 듣기로는 5년거치 10년 상환, 그래서 15년 원금을 갚는 그 날짜, 이거 빌린데가 있잖아요? 뭐 포특위라든가 농발기계, 뭐 상환 자금선이 갚는다는 얘기지 사실상 15년 그거는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환기간이 그렇다는 것 뿐이고.

박재일 위원 :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이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원금상환은 기간은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손익분기점이라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께요.

언제쯤 수익자부담금의 원칙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빚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기쯤 가면 그래도 6단계도 끝나고 7단계 보조도 끝나고 이랬을 때 시기가

2000,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 마무리 지을 때 쯤이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지금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마무리짓고 원인자부담금이 저희 계획대로만 들어온다면 2008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박재일 위원 : 2008년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꼭 그렇게 2008년도에는 제로상태가 되게끔 모든 사업에 추진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대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릴 것은 저희가 그로 인해서 원가가 오른 것 만큼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좀 부담이 가더라도 요금 현실화는 해야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아무튼 2008년도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셔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홍보하게 하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 아니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억울하다, 면적에 계산하고 이러고 뭐 길이 계산하고 이런 것에 대해 민원이 보이지 않게 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마 저희가 작년에 조례개정 하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의 급을, 쉽게 말하면 징수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확대시켰습니다, 확대시켰다 그러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물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다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서 납부하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저희가 수도를 쓸 수 있는 쓰는 사람이 요금을 원인자,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당연히 그 사람들도 연립주택이지만 20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접해서 짓는 경우에 20세대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원인자부담금 부과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다가 갑자기 금년부터 부담하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당연히 부과해야, 부담해야 된다고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일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지금 수도의 총 배정량 분의 실 급수량의 현실은 어떤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자체가 5,500톤, 아! 7천톤, 그 다음에 자체가 7천톤, 동두천에서 오는게 9천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오는게 8만8천톤, 해서 총 11만5천, 아니 12만1천톤을 저희가 6단계까지 다해서 그렇게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거는 약 3만5천톤, 1일 약3만5천톤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1일 3만5천톤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위원 : 배정량의 3분의1 정도 쓰고 있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위원 : 아주 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계적 통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현재 우리 군에서 3만5천톤을 공급하는 중에 누수율은 몇 퍼센트나 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지금 11%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11%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위원 : 상당히 많은 양이 누수 되고 있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적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12%인데.

이상원 위원 : 아니 남의 것보다 많다는 하는게 아니라 버리는 물이 있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누수가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걸 뭐 많다, 적다로 판단 할게 아니라 누수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누수의 손실분은 어떻게 보충이 되나요? 공급받는 주민들한테 이 대금을 환수되는 것 아닌가요? 플러스 돼서 나가지 않나요 지금?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지 않은 것을 너희 주민이 사용을 해라’ 이것은 시설자 책임이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시설자 책임인데 물먹는 사람 물 값을 내가 쓰는 만큼 내는게 정상인데 이 누수된

부분을 보수?관리 해야 될 책임이 상수도사업소에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가 매년 누수탐사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누수탐사를 지역별로 나눠서.

이상원 위원 : 작업은 작업이나, 누수된 부분에 비용을 물을 먹고 있는 주민에게 부담시키지 말아라 이거죠,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관리자 책임이지 어찌 그게 먹는 사람 책임입니까?

향후 그것은 반드시 누수율 분에 대한 것 만큼은 감면을 시켜서 주민에게 불리한 수도요금을 내지 않도록 정상적인 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버려지는 양만큼은 다른 곳에서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누수탐사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누수탐사에 대한 전문용역업체들이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CCTV 촬영이라든지, 또 각 기계의 의해서 물이 흐름에 따라서 조사가 되는 기계들, 첨단기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조사를 해서 누수탐사가 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지역별로 유량계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유량계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전체 유량계의 수량하고 실제 주민들의 검침한 결과하고 차이 나는 것을 체크하고 누수량을 찾아내는 것,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누수되는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 자체적인 기술은 없고.

이상원 위원 :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가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11%가 누수되고 있는데, 이 11%가 누수되고 있는 부분을 진단해 본적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계속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누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해마다 저희가 누수탐사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누수를 계속 찾아내 가지고 누수를 계속 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이걸 용역업체에다 줘 가지고 누수탐사를 한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매년 지금 저희가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 그 비용이 상당히 들텐데요? 그것도 우리 수돗물 수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가 도비를 약30% 정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군비 70%를 확보해 가지고 누수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어떻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도비 30% 지원 받고, 그 다음에 군비 70% 부담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누수탐사를 그것으로 하고 있다, 자체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이게 조직이나 인력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공급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조직자체를 재편성을 해서 누수탐사 전문담당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광역상수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끝날 때쯤 되면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그거는 필요는 합니다, 현재로서는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원 위원 : ‘끝난 다음에’ 가 아니라.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수되는 양을 줄이고 향후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료될 때면 먼저 묻었던 배관이 또 노후돼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관돼 있는 그것을 지도로 표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관리를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위원 :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별로 우선 오래된 지역부터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해당지역에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현재 명성아파트에 누수 되고 있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위원 :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1주일 이상 고생을 했다 그러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자체적인 내부 배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아! 내부배관에 문제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내부배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명성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합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수탐사를 자체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 적어도 -

왜냐 하면 지금 본관 배설된 부분에서 누수 될 경우에 어떤 지표면 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전혀 알지 못하고, 계량상에 공급받은 양과 사용량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제 수용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수용가의 피해를 적게 해 줘야 되고, 또다시 우리는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아무튼 적극 노력하시겠습니다” 라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사실 저희가 필요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아무튼’ 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아주 가볍게 처리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누수율을 줄이는 것은 저희가 상수도사업에 전부 지상과제입니다 -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고 -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누수율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상원 위원 : 타 시?군을 비교할게 아니라 우리는 인제 새롭게 형성되는 곳이므로 누수율도 적어야 되고 누수율이 없어야 될게 당연한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 나름대로 지역별로 연차별로 지역별로 블록별로 저희가 분할을 해 가지고 구획을 해서 해마다 누수탐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어느 회사에서 실시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누수탐사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어느 회사냐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창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한국베택이라든지 누수탐사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첨단장비를 다 가져와서.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용역비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위원 : 용역비는 그런 용역비도 우리 원가계산에 다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관리비용을 전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당액을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상원 위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각종 사업 추진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다 부담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을 지금 따지는 것 보다는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누수탐사기능을 보유하라’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무튼 그거는 조직관리운영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누수탐사전문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급수공사 단비표 배부하신 것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원대식 위원 : 계량기 설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량기 설치 내역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급수공사에 관급자재 단가는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조달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가격을 산출을 해서 저희가 고시를 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급수공사비를 징수를, 급수 신청하는 사람들부터 부가를 하고 있는데 계량기의 경우에는 가정용 13m의 경우에 약 2만4,000원 정도를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원대식 위원 : 계량기 설치해서 9만4,800원이라고 돈이, 단비표에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 그것은 계량기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원대식 위원 : 설치비용까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각종 인건비라든지 계량기 설치에 따른 자재대라든지, 나중에 포장복구비용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순수한 계량기 금액하고는 또 틀립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1통에 인력, 기계, 다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도 여기 또 지금 인건비가 또 들어간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원대식 위원 : 그런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보호통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보호통은 지금 가격만 보호통은 조달가격이 4만4,230원입니다 마는 보호통 설치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했을 경우에 12만4천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왜 묻냐 하면요, 계량기하고 보호통을 따로 놓지 않지 않습니까? 한군데, 계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통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 계량기 설치하면서 보호통만 사다 덮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계량기와 보호통이 따로 떨어져 있다든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따로 판다든가 인건비가 따로 들어간다 그러면 12만4천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계량기와 보호통은 한군데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 이게 -

그렇죠? 계량기 딱 설치하면서 보호통 덮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호통이 4만4천원이라 그러는데 4만4천원에 12만4천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량기를 요즘 설치하면서 고강도켄트계량기라고, 고강도계량기를 설치합니다, 그게 4만3천원, 그리고 보호통이 9만4천원입니다 - 자재가 -

원대식 위원 : 보호통을 어느 것을 쓰는 건지 모르지만 보호통 저도 견적을 좀 받아보고 계량기도 받아봤거든요? 보호통이 몇미터 짜리 쓰는데 9만 얼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설치하는 건 전부 다 정부조달가격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그거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정품을 KS품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원대식 위원 : KS품 저도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평균 60m가 4만5천원, 80m가 4만6천원, 100m리가 4만7천원, KS품입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는 13m 63배수짜리가 1만6천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20m가 2만4천원, 이거 받아봤어요, 저도 이것 제가 받아봤는데 너무 가격차이가 좀, 보호통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그리고 보호통 지금 말씀하셨는데 보호통 같은 경우에 지금 9만원이라 그래도 그 인건비에 12만4천원은 과다계산 된게 아닌가, 지금 9만원이라 그래도 보호통을 설치하는데 그 인건비 계량기 설치할 때 같이 옆에 사다 놓고 덮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서 제가 급수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여기 소장님, 이 내역은 제가 질의 안드려도 참 잘 아실 겁니다 - 아마 -

이게 왜냐 하면 상당히 이게 고역스럽다고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도저히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설치하는 주민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단, 제가 그것까지는 몇 천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뭐 회사제품마다 틀리고 다 뭐 이해가 가는데 제일 문제는 보호통 설치예요 - 보호통 -

보호통 자체가, 오죽하면 주민들과 대화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보호통을 당신네들이 사다 놓으세요, 거기다, 어? 그거 규격품을 사다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호통이 다른데다 설치해서 인건비가 들어간다든가 막 하면 12만4천원짜리가 이해가 가요.

지금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9만 얼마짜리다, 그런데 12만 얼마다, 그럼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제가 생활민원과의 민방위 비상급수에 대해서 수질검사서를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답변하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비상급수시설이 민방위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게 총 스물여덟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시설 여덟 군데 중에서 백석읍 오산리와 회천읍 율정리, 두 군데는 간이상수도와 병행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 민간시설이 약 20개소가 비상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간이급수시설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그결과를 해당지역에다 통보를 합니다.

이항원 위원 :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항원 위원 : 자체적으로 하죠? 수질검사 한 것을 제가, 분기마다 한 것을 봤는데요 ‘민방위시설장비 관리지침’ 이라는게 있어요 - 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계가 없는 지침이겠지만 -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에서 민간지하수 시설은 시설주가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 등에서 수질검사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공공용으로 지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자, 구청장 또는 군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수질검사 실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2조가 뭔지 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규칙, 그 다음에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5조, 7조에서 「단,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칙2조는 「수질기준,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및 18조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이렇게 해 가지고 「수질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별표1 -

별표1은요,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해서 48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48개 항목으로 매 분기마다 검사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 간이상수도는 48개 항목은 다 검사를 안합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1회씩 실시를 하는데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9개 항목, 일반세균, 대장균, 냄새, 맛, 색도, 탁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소질소, 잔류염소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검사가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민방위시설장비관리지침에 해당되는 시설은 48개 항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잘못된게 아니고 생활민원과 민방위담당이 그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위임을 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임을 받았으면 그 20개소, 지금 보면 민관공동시설이 20개소죠? 우리 소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 정말 -

○ 위원장 장재훈 : 관계공무원!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다 녹음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항원 위원 : 20개소를 민방위 급수시설을 20개소를 지정을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여기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에 보면은 20개가 안되요, 지정된 시설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중에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급수시설로 2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백석읍 방성1리 모랫마을 부락은 금년 2월15일날 폐지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 지역은 전 지역이 상수도 급수공급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간이급수시설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군데가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양주읍 유양1리 객문, 양주 마전2리 내촌,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거기는 아직까지 간이급수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어요, 조사한 자료에, 각 읍?면에 뒤에 있는 조사자료에 보면.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어디서 조사를 하신 거죠?

이항원 위원 : 이거 제출한 자료예요 - 상수도사업소에서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제출한 자료요?

이항원 위원 : 네, “민방위과 담당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그러면 거기서 받아다가 저한테 주십시오” 했더니 아직 안와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객문하고 또 어디 말씀하셨죠?

이항원 위원 : 내촌이요 - 마전리, 마전2리 -

그리고 여기 민방위급수시설, 8월말 현재, 이렇게 자료가 온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다 있는데요, 저희가 간이급수시설 검사한 거에는 객문부락하고 하고 내촌부락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현황 자료를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항원 위원 : 마전리?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있죠?

이항원 위원 : 순서대로 동네별로 안하고 왔다갔다 해 가지고 이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위원 : 유양1리는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유양1리 객문도 있고 마전2리 내촌도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방성1리 것만 없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방성1리는 2월15일자로 폐지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새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하지 않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수질검사현황에 우리 지침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용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하는 몇 가지 종목은 그건 사실 수질검사 차원은 아니잖아요? - 그냥 관리차원이지, 먹는 물에 대해서는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엄밀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방법하고, 민방위 시설 관리하는 지침하고는 어느게 더 우선 효력이 있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이 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개 항목이라는 것은.

이항원 위원 : 48개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48개 항목이라는 것은 수도법에 의한 정수시설이 갖추어진 상수도, 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광백상수도에서 정수 생산한 정수를 가지고 수질검사 했을 경우, 또는 남면상수도에서 정수 생산한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에 간이상수도 받아 가지고 정수 생산한 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49개 항목을 다 하거든요? 민방위비상시설을 49개 항목을 다 조사했을 경우에는 아마 검사가 어려울 텐데요.

제가 객관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그렇게 정수처리 하지 않는 물을 49개 항목을 정수 수질검사가 가능한지, 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여기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검사서는요, 물론 보건소에서 더러한 것이 있었지만 48개 항목을 다 했어요, 거기서 하는 것은 - 8개 지정돼 있는 것 -

그리고 이것은 무슨 뭐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하는 것은 아니고 지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 지침 -

이거 괜히 지침을 왜 내려 보냈겠어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위임을 받지를 말아야죠 - 이대로 안하려면 -

이대로 하라고 해서 관리하는 걸로 내려와서 거기다 위임을 줬는데 거기서는 이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연1회를 48개 항목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항원 위원 : 연1회건 매월1회건 분기마다 1회건 먹는 물은요, 여기 매년1회 하게 되어

있으나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분기별 1회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무튼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만약에 48개 항목을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겠으면 생활민원과로 다시 반납을 해요 - 관리를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아무튼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비상급수지정을 해지를 해달라고 하든가, 그렇게 지정하려면 그걸 해야죠, 그거는 뭐 하라고 되어 있는 지침이지, 우리 공무원들 지침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이걸 어떻게 안 무서워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장재훈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장흥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다. 장흥면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장흥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흥면장님 나와서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흥면장 윤성모 : 장흥면장 윤성모입니다.

장흥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사항, 2002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면적 63.06㎢, 인구수가 1만569명 행정구역은 14개 리에 90반이며 기업체는 18개 업체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2개소의 93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452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장흥면 만들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은 3개소의 유원지 및 수도권 지역으로 행락객의 왕래가 많으므로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관,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송추유원지와 도로변, 하천, 또 마을변 아파트 주변을 매주,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은 청소의 날과 국토대청결운동의 날로 지정을 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관민 합동으로 유원지내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흥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장흥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특산물이 뭔지 알고 계세요?

○ 장흥면장 윤성모 : 양주군의 특산물은 밤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지금 밤이라고 다 얘기하시는데 정확히 실질적으로 밤을 그렇게 권장할 만한 그런 특산물이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 않죠? - 양주군에서 -

○ 장흥면장 윤성모 : 지금은 현저하게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장흥면장님께서는 그러면 농림축산과에서 각 읍?면별로 한 가지씩 명품이나 특산물을 권장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 품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백석에는 부추고요, 회천은 솔부추, 그 다음에 장흥에는 아직 지정은 안돼 있지만 유망품목으로 버섯하고 화훼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게 화훼라면 뭐 꽃이 어떤 꽃이라는게 지명이 돼 있습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수종은 다양합니다, 주로, 초화류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버섯은 어떤 것이?

○ 장흥면장 윤성모 : 느타리버섯이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농림축산과에서 권장하고 있고, 그 외에 장흥면 같으면 서울쪽이라든가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놀이문화가 각 읍?면 중에서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화훼, 버섯, 말고 먹거리로써 아니면 또 뭐 축제를 한다 그럴 때는 이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별도로 생각하신 것은 없으시고요?

○ 장흥면장 윤성모 : 저희 장흥면은 수도권 지역내에 제일 가깝고 물과 산이 깨끗한 지역으로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 별산대놀이라든지 소놀이 굿, 이런 것을 우리 국민관광지에서 리베이트 사업으로 해서 장흥면에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양주군에서 행사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깨끗한 산과 깨끗한 물과, 그거를 자랑하고 싶다?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축제 분위기 갖고는 조금 미흡하죠? 산하고 물 갖고 하기는?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박재일 위원 : 뭐 버섯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라이브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게 그쪽에서 붐을 일으켜 줬으면 양주군의 전체적인 그래도 흐름이 좋은 이미지나 그런 생각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 양주군에 밤이 특산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역사에 비해 가지고는 너무나 내 놓을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맞습니다, 현재는 내 놓을게 없습니다.

그래서 장흥면은 도로변에 그 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가로수를 심지 않아 가지고 작년도부터 벚나무로 꽃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김영안의원이 얘기했던 테마공원운영으로 해서 싸이클도로, 싸이클 공원시설을 할 계획으로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 현재 -

박재일 위원 : 양주군에 변변치 못한 특산물이나 큰 축제가 없으니까요, 이런 거를 장흥에서 맨 처음으로 시작을 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흥면장 윤성모 : 고맙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답변도중에 싸이클, 테마공원의 싸이클 도로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만큼 밀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지금 현재는 기초단계로 환경적인 평가하는 예산만 약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주관부서가 어디죠?

○ 장흥면장 윤성모 : 주관부서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자세히 모르는 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걸 도시과에서 아니,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전혀 지금 실시가 되지 아니하고 있고, 실시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군민들이나 다른 분한테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걸 금방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게끔 면장 입장으로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시고요? 그렇다고 장흥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 있습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이종호 위원 : 분명히 어제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 되지 않는 걸 된 것 모양으로 -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만 첫날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과장님들이 싫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4만 양주 군민들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 500여 공직자 아닙니까? 500여 공직자께서 되지도 않는 사업, 아직도 멀은 사업을 곧 실시가 되고 곧 준공이 되고 곧 사업착공을 하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군민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고 그렇게 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기가 돼서 그게 안되면 공무원들을 욕을 하는 거고요, 이 점을 유념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이종호 위원 : 제가 어제도 면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공히 전체 7개 읍?면장님을 통해서 알려져 온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면장님 입장으로서 전체 운영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저희 장흥면은 지리적 여건이 약간은 다른 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송추지역과 일영지역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또 교현리나 부곡리는 버스를 두 번 타야 면사무소까지 올 수 있는, 교통편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또 체력단련실, 테니스, 현재 운영 되고 있는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전반적인 평가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평가를 전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평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렇게 평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현재는 필요합니다.

이종호 위원 : 현재는 필요하다?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제가 잠시 전에 여쭈어 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우리 장흥면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주민의 복리나 복리증진이나 해서 일익을 담당을 한다면, 잠시 전에 평가를 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잘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자치위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직원들 하고요?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이종호 위원 : 지금 주민자치운영은 대부분 면장님이 하고 계시죠?

○ 장흥면장 윤성모 : 위원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위원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장흥면장 윤성모 : 그 위원장은 자치위원회를 통솔을 하고, 또 위원들을 보좌하고, 위원들이 위원장을 보좌하고, 이런 체제에 놓여 있으며, 그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게 위원장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한 개의 품목을 맡아서 강사하고 같이 주민들한테 실제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강사로 하셨을 때는 강사의 역할이고요, 위원장의 역할이 아니고요, 그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의 권한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자치위원회를 통솔할 수 있는게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건 역할이고요, 지금 어떤 제반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읍?면장이 결정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그렇죠.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없죠? 이미 위원장이 없다 하더라도 면장님 혼자 하셔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뽑아놓고 그 사람이 권한이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없다, 이런 얘기예요 - 제 생각에는 -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공히 익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흥면이 맨 마지막 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 읍?면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취합을 해서 총무과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장한테 질의를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장님한테 견해를 여쭌거고요, 읍?면에서 잘 실시가 되지 않고 어렵게 가고 있으면 그것을 총무과에다 보고할 때는 제대로 보고를 해줘야지, 실적이나 어떠한 평가 때문에 우리 면은 50점 정도밖에 못하겠는데 올릴 때는 꼴찌는 하기 싫으니까 70점, 80점만큼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실적 위주로 -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 장흥면장 윤성모 : 그렇게 허위적으로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 허위는 아니지만 내가 평가받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군에다가 보고할 때는 10점 정도 가산을 해서 보내고, 군에서 도에 보고할 때는 여기서 한 10점 정도 가산을 해서 보내고, 도에서 행정자치부에 보내면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보고 받을 때는 100점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가 전체 경영을 하기는 어려운데 중앙부서에서 볼 적에는 정말 잘돼 있는 걸로 보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양주군이 시범 군으로서 다른 타 시?도에서, 시?군에서 견학을 오는 그러한 행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자치위원회,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재 양주군이 시범지구가 돼서 타 시?도보다 잘 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지만, 저희 양주군내에서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거기 참여하는 주민들이 지금은 궤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궤도에 올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역시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대로 보고를 해야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잘못된 거를 잘못되지 않는 것처럼 보고가 되면 전체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관습대로 지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강하게 어필해서 말씀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거짓은 거짓이라고 표현하면 좀 심하겠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저희가 지금 현재 4개 종목, 정보화교육 분야에 인터넷 컴퓨터 한글강좌를 하고 있고요, 취미교실에는 종이접기, 노래교실, 서예를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에는 테니스와 헬스, 댄스 스포츠, 봉사활동은 발 마사지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시죠?

○ 장흥면장 윤성모 : 프로그램 개발이라는게 굉장히 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사수당이 좀 적고 또 특수한 교육을 하려면 강사를 모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예 같은 경우에는 오봉산 석불암스님이 나와서 해 주시고, 또 송추노인정에서 해 주시고요, 그 외에 이제 댄스는 우리 위원장님 부부가 나와서 강사하고 같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있고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게 기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농협이나 또는 기술센터에서 운영되던 모델을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더 좋은 모델을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정말로 와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걸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장과 같이 풍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사실 강사라든지 강사료, 그런 부분이 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장흥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인원이 많았던, 종이접기 인가요? -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

16명이 최고로 많은 프로그램의 인원이면 다른 분야는 몇 명 정도 됩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인터넷 컴퓨터 교실은 지금 현재 컴퓨터가 9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교육생을 잘라 가지고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와서 강사로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한테 많이 소문이 나서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계속적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대신 헬스클럽도 지금 현재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이 지금 8시면 퇴근하니까 9시, 10시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의견도 들어오고 해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흥면 같은 경우에는 군인아파트, 또는 아파트들이 세 군데가 들어와 있어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화훼단지에서 컴퓨터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헬스장 개장시간은 몇 시예요?

○ 장흥면장 윤성모 : 아침에 저희 출근시간과 같이 개장을 해 놓고요, 퇴근시간 8시까지는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는 -

이항원 위원 : 저희 남면에, 거기는 아침 6시에 문을 열어서요, 저녁 10시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일찍 운동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개방시간을 좀 확대를 한번 해보시고요.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번에 군수 초도순시 할 때 총무과의 행정계장이 거기 와서 좌석배치 조정 했습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군수 초도순시는 면장 나간지 처음이였었구요, 자리배치는 먼저 한 면에는 제가 한번 다 알아봤고요, 또 우리 총무계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자리배석을 했습니다 - 사실은 -

이항원 위원 : 좌석배치를 다른데서 받아 가지고 딱 놓고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는 마음이 드셨어요?

○ 장흥면장 윤성모 :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 그 당시에 -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 것 뿐이냐, 아니면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것입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다른 면에 한 것 한번 봐 가지고 그대로 제가 했습니다 - 그냥 -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다?

○ 장흥면장 윤성모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우리 군수님과 그 다음에 면장과 군의원, 도의원들의 자리배석이 먼저번에 전년도 것을 봤더니 먼저는 도의원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원님, 군수님, 면장, 이렇게 앉았었는데 금년에는 도의원님이 오시니까 조금 자리가 바뀌는 것 같아 가지고 올해 사항을 제가 그냥 군수님이 오시니까 군수님 옆에 제가, 혹시 또 군수님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옆에 앉아서 보좌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거기에 앉았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 정도까지, 군수를 보좌하기 위한 그런 자리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쪽에는 도의원, 저쪽에는 군의원, 그렇게 앉히면서 도의원 다음으로 군의원을 배정을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걸 굳이 저쪽으로 앉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장흥면장 윤성모 : 그것도 제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잘못하신 거죠?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이항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 보냐면 각 읍?면 공히 제가 그걸 여쭸어요, 그런데 각 읍?면장님들이 계속 답변을 하시면서 의원이 계속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든지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합니다.

‘나는 잘한 거다, 할 도리 한 거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의전이 상대방이 기분이 안 나쁘게 하는게 의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 다른 읍?면장들이 -

그래서, 장흥면장은 어떤 마음이신가 제가 한번 여쭤본 거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왜? 그게 정당하다면 의원이 기분 나빠 할 일이 없죠.

○ 장흥면장 윤성모 : 그런데 그게 정당화 되려면요, 의전사항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읍면에다 시달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번에는 시달이 없었어요?

○ 장흥면장 윤성모 : 없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없었는데 이렇게 알아서 다.

○ 장흥면장 윤성모 : 있었다 그러면.

이항원 위원 : 총무과장의 마음을 다 읽어서.

○ 장흥면장 윤성모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지 않으면.

○ 장흥면장 윤성모 :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면장으로 나와 가지고 의전사항을 잘 모르니까 먼저 한 면에 제가 갔다와 가지고 배정을 했던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이제 부군수께서 의전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앞으로 ‘행사 때는 이렇게 자리배치 해라‘ 이런 것을 만드실 겁니다.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이항원 위원 : 앞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도의원이 올 경우에 도의원 먼저 앉히고.

○ 장흥면장 윤성모 : 그렇죠.

○ 장흥면장 윤성모 : 그 다음에 군의원 앉히고, 한쪽으로 몰아서 앉혀 줘야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도 ‘아! 이렇게 배정이 됐구나!’ 그런데 모양이 좀 좋지 않다.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라는게 있죠? 그게 무슨 단체입니까? 단체에요? 무슨 모임이에요?

○ 장흥면장 윤성모 : 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항원 위원 : 단체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뭘로 봐야 됩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그대로 그냥 동우회로 봐 줘야죠.

이항원 위원 : ‘동우회’ 라는게 단체 아니에요?

○ 장흥면장 윤성모 : 친목회, 뭐 따지고 보면 단체죠 - 그렇게 말씀하시면 -

이항원 위원 : 큰 의미없이 보는 것이 맞죠.

○ 장흥면장 윤성모 : 행정관서에서 따지는 단체는 아니다 이거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장이 군의원 앉는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 장흥면장 윤성모 : 의전상 그건 좀.

이항원 위원 : 군의원이 없이, 군의원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 자리에 지방행정동우회장이 앉아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되겠죠?

○ 장흥면장 윤성모 : 그렇죠.

이항원 위원 : 거기 참석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참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상 군수 옆에 앉는 거기에 지방행정동우회장이 앉았다, 그건.

물론 그분이 전 경력이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역의 유지로서 참석하는 거지 ‘지방행정동우회장’ 해 가지고 거기다 써 놓고 거기에다 좌석배치 했다, 그것은 안되는 일이겠죠?

이번에 양주읍에서 우리 의장께서 참석을 안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지방행정동호회장’ 딱 앉혔어요 - 옆에 -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 우리 양주군이 -

그래도 읍장 정도 나간 공무원이 그런 기본도 안돼 있어요, 지금 양주군 큰일 났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대표!’ 좋죠, 잘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장흥면장님이 그러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면에 있는데 같은 읍?면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제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드는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읍?면장님들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현 실태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이 다 잘 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발전시키겠다 라는 의미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솔직히 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했더라도 이렇게 평가가 났을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와 무관하게 각 읍?면장이 주관해서 운영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재 장흥면도 그렇죠?

조례대로 모든 운영권한을 자치위원장에게 주고, 자치위원장이 요구한거나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읍?면에서 행정보조를 해 주는 사항으로 했더라도 지금 같은 결과가 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갔더라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어도 금년도부터는, 지금 이후부터는 정말로 조례에 준해서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그 조례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 읍?면이 그렇게 실행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장흥면장 윤성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흥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월9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발전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군과 우리 군민을 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출석위원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6인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이해주
  • 보건소장이순남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 장흥면장윤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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