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로과, 도시과, 주택과, 광적면, 백석읍
일시 2002년 9월 13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라. 광적면 (실시하지 않았음)
(10시 02분 감사개시)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장재훈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과, 도시과, 주택과, 광적면, 백석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재훈위원입니다.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백석읍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3일
도로과장 신대영, 도시과장 김성철 주택과장 김용환, 백석읍장 신선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장재훈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로과, 도시과, 주택과, 백석읍, 순서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먼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 신대영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다음에 금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먼저 용암~상수간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을 해결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가 총 884건에 115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토지가 576필지에 77억, 건물이 43필지에 4억6,800만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서 불용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노후가로등 보안등 교체신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읍?면 마을에 보안등 210등, 그리고 주요도로변 가로보안등 5개소에 295등, 그 다음에 가로등 누전 및 접지공사 22개소를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국도 39호선 장흥면 울대리고개 넘어가는데 가로등 38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11월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신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에 따른,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따른 배치계획들이 지금 회계과에 내려가 있습니다, 계약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해서 우리 교통을,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도로상에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창범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해 주신데서 지주용 허가 무허가 광고건물이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주용 허가 간판이 334개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무허가 지주간판이 17개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무허가 지주간판 자료 내용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설치현황이 맞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자료제출 시점까지 양주군에 무허가 지주간판이 77개는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주간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가.
○ 정창범 위원 : 아니, 보고에는 지주간판이 77개로 해 주셨는데 이것 외에 더 있다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허가를 받지 않은 것, 이거는 우리가 허가를 받은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잠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것도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대략 몇 개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 지금 지주간판 불법에 대한 것,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 정창범 위원 : 아니 대략 몇 개 정도 있냐고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 그 자료주신 -
네, 맞습니다, 77개 외에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77개밖에 없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더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77개 무허가 지주이용 간판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계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설치 위치하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설치자, 광고업자, 설치수량, 토지소유자, 이거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다음은 옥외광고업 말입니다, 옥외광고업 단속현황을 보면 관내에 총 30개 업체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업자 단속실적이 없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네.
○ 정창범 위원 : 단속은 안하시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광고업 단속은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불법사항, 이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불법사항이 없다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이 자료내역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인데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1990년도에 제정이 됐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1999년 8월달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년까지 단속 자료실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장재훈 : 관계공무원! 도로과장!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장재훈 : 관계공무원한테 자료 받을 때는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메모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단속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없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이 1990년도에 제정이 됐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1999년까지 단속실적이 자료가 있냐 이겁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불법으로 한 옥외광고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자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대부분 민원이 신청이 돼서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확실하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각 읍?면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법 집행 차원에서 편의를 제공하는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1990년부터 12년동안 불법단속이 없다, 실적이 없다는 사항이 그건 제가 추후에, 추후에 자료를받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이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 영업정지 및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등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폐쇄의 기능이 마련돼 있는데 양주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보면 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경기도 사무에 위임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우리 군에서 광고업자의 경기도 조례안을 따르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그 준칙안은, 죄송스럽지마는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준칙안을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조례안하고 저희 조례안하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신고필증을 교부를 할 때 신고필이 모형과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 경기도 옥외광고물 법에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우리 양주군 관리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도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법에 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준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준용, 양식 같은 것, 기준 같은 것은 다시 인제 규칙으로 정하겠지마는 그런 문제는 준용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정창범 위원 : 우리 조례는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이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경기도필증이 이게 맞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게 맞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우리 옥외광고물에 게시돼 있는 현수막이 다 도장이 찍혀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 찍혀 나간다고요? 연장할 때는 어떻게 연장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연장은 저희가 한 10일 정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창범 위원 : 10일정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몇 번 연장이 가능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뭐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2회까지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창범 위원 : 2회까지요? 그러면 해줄 적마다 검인도장을 찍어서 해 줍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건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보통 현수막을 걸 때 몇 개월 정도까지 허용을 합니까? 양주군은?
○ 도로과장 신대영 : 보통 한 15일정도.
○ 정창범 위원 : 15일하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그렇죠? 경기도조례에 15일로 돼 있고 연장을 10일.
○ 도로과장 신대영 : 10일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몇 회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말씀드린 대로 2회.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15, 20.
○ 도로과장 신대영 : 한달 정도 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한달, 제가 이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간게 9월16일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연장 한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을 해서 12월5일까지 연장이 돼 있습니다 - 이게 -
지금 과장님 저한테 그럼 말씀하신 것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덟 번을 연장을 시켜서 내보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15일에, 10일에 걸쳐서 두 번, 그럼 35일입니다, 그럼 9월달부터 나간 게 12월5일까지 연장해 준 이유는 뭡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제가 지금.
○ 정창범 위원 : 지금 좀 갖다줘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그런 사례가 우리 군에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 과장님, 제가 이거는 말입니다, 1년이 넘은 겁니다, 무려 열번 이상이 이게 지금 연필로 플래카드에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이게 위탁을 주셔 놓고 관리를 안 하신다는 논리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 정창범 위원 : 위탁업자하고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위탁업자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회 안에서 연장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부터 해 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제가 사실 업무를 챙기지 않는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시정하시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시정하겠습니다 - 이건 바로 -
○ 정창범 위원 : 하두 기가막힌 거는요, 이게 열여섯 번을 했어요 - 이거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 현수막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치가 좋은 지점에 자꾸 걸라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타 시?군에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거는 현수막 연장방법 등에 관해서 좀 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 타 시?군에 -
○ 도로과장 신대영 : 타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보통 이제 성남 같은 경우가 1주일 단위로 추첨식으로 합니다 - 거긴, 추첨식으로, 보통 게시수수료를 7,900원 정도 받고요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그 다음에 추첨식이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1회에 걸쳐서 -
그 다음에 화성시가 3,000원을 받으면서 15일이 이내인데 불가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수막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좀 더 이거를 한 사람만 계속 걸려고 하니까 자꾸 위에다 누더기로 붙여지는 거예요, 관리주체인 행정관서하고 광고물협회하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다른 시?군에는 추첨식으로 하다보면은 누구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본인은 -
일단 불만이 없어요 - 불만이 -
그런데 양주군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한번 걸어놓으면 좋은데다가 1년씩 걸어놔요 - 그것도 헤지도록 -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조례, 조례사항이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년이 되도록 관리를 안 하셨다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주군도 현수막게시대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광고업자들이 걸 수 있는 상황을 추첨식으로 한다든지, 방법론을 좀 찾아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고맙습니다, 정창범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생각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청취해서 하여튼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2회를 연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정창범위원님 자료 주신 것은 저도 놀랬습니다, 저희가 감독이 불충분 한 걸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걸 즉각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정벽보관이 12개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마지막으로 설치된 것이 언제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마지막으로 설치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2개소 벽보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만 확인을 하고, 마지막 설치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벽보도 신고하면 광고물 신고필증을 날인해 줍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2002년도 한해 동안 신고건수 및 수량에 대해서도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으니까 자료제출 해 주시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전단 말씀 하시는 거죠? - 조그만 것 -
○ 정창범 위원 : 옥외광고물, 벽보에 붙이는 것.
○ 도로과장 신대영 : 벽보 붙이는 것.
○ 정창범 위원 : 네.
○ 도로과장 신대영 : 벽보요?
○ 정창범 위원 : 네, 지정벽보관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12개 지금 상태가 양호.
○ 도로과장 신대영 : 양호하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 전에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 80%는 노후가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어디 어디가 양호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것도 지금 양호하고 양호하지 않은 것, 이런 건 제가 파악을 못해 놓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은현면에 가보시면 말이에요, 지정벽보관 3개가 있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3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 쓰러졌어요, 지정벽보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지정벽보관을 왜 설치해 놨다고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우리가 난립되는 광고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정장소에 지정을 해서 홍보효과를 노리도록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쓰러져 있는 게시대에다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벽보관에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안됩니다.
○ 정창범 위원 : 안되죠? 시정하시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바로,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벽보관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러진데다가 누가 이거 광고물 갖다 붙이면 주민들이 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보통 법을 개정을 한다든지 다른 부서에서 뭘할 때 벽보판에다가 주민들한테 알린다고 넣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터넷? 주민들이 인터넷 보급이 얼마나 된다고 인터넷에다 맨날 알린다고 늘 보고를 그렇게 합니까?
지정벽보관이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은 말입니다, 훨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60 먹은 노인네들이 컴퓨터 두들깁니까? 바로 시정 좀 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앞으로도 우리 양주군에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자행되는, 최소한도 한달 두달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1년이 넘는 현수막, 고장이 쓰러져서 어떻게 돼 있는 지정벽보관도 모르는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각성하시고, 이거는 꼭 시정을 해서 주민편의에, 주민이 충분히 알 권리에 도움이 되게끔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도로과장님께 우리 정창범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장재훈 : 광고협회에서 지정설치 한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고정광고물을 부착해도 되는 겁니까? - 현수막 외에 -
○ 도로과장 신대영 : 고정이요?
○ 위원장 장재훈 : 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는 고정은 저희가 인제 행정에서 설치한 지정게시대는 그런 고정된게 없고, 업소를 통해서 자기 상업용 목적으로 해서 게시대를 설치하고 기부체납 한게 있습니다, 그런 간판은 저희가 2년 정도 지정물을 게시를 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제거토록 했는데 아직 그런 시정조치가 안된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도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용암~상수간 확?포장도로 인가요? 그건 도에서 하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 이항원 위원 : 양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는 용지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상수2리인데 갓바위라고 하는데.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항원 위원 : 거기가 취락지구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취락지구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거기를 지나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 도로과장 신대영 :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우회를 하도록 돼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도로라는 개념은 어쨌든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상수2리에 우회가 되는데 상수2리 주민들도 그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상수2리 주민이 사용할 권리가 있으면 이왕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상수2리 주민들이 그 우회도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사용하게 설계가 돼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상수리는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취락지역 준도시 지역으로 돼 있고, 이제 준도시 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그 도로와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충분치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상수리 주민이 그 노선을 타려면 상수리에서 은현면 운암리인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쪽 도로에서 다시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검문소 쪽에서 교량이 있습니다 - 거기 합쳐지는 지점 -
그 다음에 지금 고갯길 위에 갓바위 들어가기 전에 고갯길 위에서 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서 진행중에 있는데 주민들이 좀 불편은 하실 겁니다, 허나 그 불편문제는 지역개발과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면은 아마 그런 해소대책은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문제는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자 측에서 대부분 전부 다 우회도로로 하고 있고, 중앙에서 도로 심의 받을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편해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점차 계획을 수립해서 해소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현재로서는 지금 -
○ 이항원 위원 : ‘점차 조치를 하겠다’ 지금 그것은 말이죠, 우리 양주군이 돈을 대서 하는 도로가 물론 아니겠지만 양주군민을 위해서 도로를 뚫는 것 아니겠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런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지 혜택이 되는지도 우리가 관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견을 내서 그것이 양주군 주민이 편리하게 설계가 되도록 해야 될 일이 우리 양주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상수리 주민이 그걸 불편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도로가 나면 여기 주민들이 불편하겠구나’ 이걸 챙겨주는 것이 우리 양주군이 할 일인데 이걸 점차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의견이 나오고 원성이 높아질 때 ‘아, 이게 안됐구나’ 할 정도로 만약에 양주군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런 것 다 일일이 챙겨, 전문적인 상황, 입장에서 챙겨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해 줘야지 지금 일이 죄 뒤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점차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담당하는, 취락지구 담당이 도시계획, 도시과에서 하는 거라면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사업의 완공시기에 맞춰서 우리 양주군에서도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서로 교류가 돼서 어쨌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할 일인데 ‘점차 앞으로 검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모든 계획을 처음에 설계하고 입안을 할 때 같이 맞춰 가지고 동시에 끝나도록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지금 할 일이 뭐냐하면 그 도로가 지금 기존도로를 지나가던 거를 전부 다 우회시키면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동네가, 우리가 사회적인 얘기로 하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른데로 지나다니면 거기 사람들이 안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신산리 같은 경우도 신산리를 우회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신산리 시내를 통과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안다녀요, 차가 지나가다 보면 하다 못해 뭐 신산리 가서 껌을 한 통 산다, 이런 계획을 갖춘 사람이 그냥 휭 지나갑니다.
뭐냐! 어느 지역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 그 우회도로가 -
그러면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새로 난 도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 난 좋은 도로가 이왕 우회로 나지만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개에서부터 다리건너까지 하면 동네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야 편리하죠, 그런데 그 동네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때는 연결이 전혀 안되고 저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중간에 연결되는 도로하나를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도로과, 도시과 어디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도로 완공과 동시에 그것도 같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수해나 설해 등 재난재해가 발생되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속에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격려에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자전거전용도로였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라고 봅니다, 우리 양주관내에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것이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관내에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현재 자전거로 전용화 시킨데는 광적면 희망아파트에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빠져 나오는 도로, 그 쪽에 전용도로 노선이.
○ 이종호 위원 : 몇 개소가, 몇 개소만.
○ 도로과장 신대영 : 1개소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하나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게 어떻게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여러 군데가 나와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자전거로만 전용하는 도로는 그렇고, 보도하고 자전거 겸용해서 쓰는게 우리 도로시설 할 적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자전거도로 현황에서 보고 드린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저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여러 곳이 있는 줄 알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관내 자전거전용도로 관련 건 해 가지고 주신 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이제 ‘자전거도로’ 라는게 우리가 도시지역 같으면 우리도 지금 공사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러지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또 도시와 도시를 연결, 학교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구간에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보도하고 같이 겸해서 쓰는 걸로 해서 설치하겠는데 그 사항 자체는 미흡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지만.
○ 도로과장 신대영 : 자전거전용도로가 지금 한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입니다, 주공아파트 2개소가 돼 있습니다 - 덕정리하고 -
○ 이종호 위원 : 지금 인도하고 같이 사용하는 도로에 그 현실속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문제점 없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문제점은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느끼지만 예산, 뭐 경제적 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농촌지역이 더 많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고 해도 지금 도시화 돼 있는 형태는 덕계리하고 회천읍 덕정리, 그 다음에 남면.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농촌지역보다 저는 도시지역이 더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 하고 같이 쓰는데 거기 설치돼 있는 지장물이 뭐 뭐가 있습니까? 첫째 가로수가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신호등.
○ 도로과장 신대영 : 신호등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주가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앞에 상가에서 내다 놓은 뭐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적치물이 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을 하고, 아니, 겸용도로지만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우리 양주군에다가 또 행정소송 걸 텐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그거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인제 나름대로 그런 편의를 제공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용면에서는 무척 저하되고 있습니다 - 지적하신 대로 -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아까 행정사무감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한 것을 “지금 시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1년이 넘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몇 개월이 가는 동안에도 조치를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고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고, 아니 대책을 수립을 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동안 치우지 못한 이유가 뭐고, 또 치워도 다시 그게 원위치가 된다라고 그러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자료에 보면 금년 9월중 장흥에 테마싸이클도로를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자전거도로에 대한 업무는 사실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면 자전거도로는 우리 사회복지과 체육계에서 테마공원 형식으로, 테마싸이클도로로 하는 형식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었다가 이번에 기술진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건 별도.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구상중에 있으신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2002년 9월중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과거에 8월 말일까지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도로과에 지금 넘어온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으신거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여태까지 지금 9월이지만 뭐 앞으로 9월이 십 며칠 남았으니까 하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씀은 없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말로만 하는 행정, 또는 공략성 발언으로 끝나지 말고 조기에 사업을 발주시행 하도록 해야,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여기다 이거한데” 그래 놓고 그게 언제 되는지,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면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꼭 제 날짜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계획이라는 것에서 공약성에서 먼저 얘기를 해 놓고 거듭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불편하실 겁니다.
도농복합시로 간다, 10월1일, 안됐지 않습니까? 이런, 주민을 선동하거나 주민이 바라보는 행정하고 행정에서 주민을 바라보는 것, 내다보는 것하고 차이는 지금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과거연도 보다는,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겠지만 그렇게 공약성 있는 그런 사업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철두철미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더 있다면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도로부분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확?포장을 할 때 기존도로가 아스콘포장이 돼 있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그 위에 기존도로보다 도로높이가 높게 신설이 된다고 하면 그 기존에 있는 아스콘은 제거를 합니까, 안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현재 제거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
○ 이종호 위원 : 높이차이에 관계없이 전부 다 제거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거는 기초다짐이, 기초다짐이 우리 도로 구조령에 맞게 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일단.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4차선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있어서 기초높이가 얼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기초는 선택층하고 보조기층하고 그게 이제 기초인데 그 차이가 한 70센티 정도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70센티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스콘은 제거를 안해도 된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제거를 안하고 거기 파쇄를 해서 다시 그 위에 올라가는게 접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공사를 해 가지고 그 구조령도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제거조치를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파쇄를 해서, 파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둘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설계를 할 때 보면 그거 폐기물 처리하게 돼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네,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자리에 묻은 것 없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자리에 묻은 것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제거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지금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뭐 관계공무원들께서 보지를 않았으면 없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현실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더러 ‘어느 자리에 어디냐’ 라고 하면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따로 제가 공개치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높이가, 높이차이가 70센티가 넘어서 그냥 놔 뒀을지는 모르지만, 법적으로 놔둬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값에는 산정이 돼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현장감독을 하는데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발주를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감독에 대해서 큰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행정적인 연락이나 서로 문서전달 정도의 밖에 안되는 걸로, 우리 양주군청에 공사감독관이 그렇게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도로, 그 큰 도로공사를 하는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감독관으로 선정돼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그런게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원이 없으면 인원이 없는 대로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사람이 어떻게 그 큰 도로공사를 하는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감독관이 선정이 됩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 이종호 위원 : 저는 제가 이게 지적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양주군 행정이 가는데 변화를 보고 좀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 부분은요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동절기의 제설작업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폭설이 내렸다면 어느 도로를 제일 먼저 나가서 제설을 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 군에서 신경을 쓰는 것은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한 버스노선을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 이종호 위원 : 우선순위 정해 놓으신 것 있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우선순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선순위 정해 놓은 것은 없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양주군에 공히 똑같이 내렸다고 했을 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똑같이 할 때 버스노선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
○ 이종호 위원 : 버스노선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 제설장비 준비는 충분히 돼 있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현재 뭐 충분치는 않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앞에 삽날 달린 것을 구입해서, 또 염화칼슘 살포기 1톤짜리 해서 배부를 해 줬습니다마는 그게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용역을, 개선하도록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현재까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양주군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고 시대가 변하면서 내 집 앞 도로도 잘 안 치우는 현실입니다 - 지금 -
그러면서도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게 현실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양주군이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냐는 정도도 사실은 인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이 많은 곳을 먼저 치워야 되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나 주민이 많은 곳을 치우다 보면 정말 우리 양주군에 오지에 계신분들은 고립이 돼서 못 나옵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있으면 해 주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해서 노선순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위를 결정을 해 놓고, 물론 다 똑같이 공히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재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시에 닥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 간단합니까?
○ 이종호 위원 :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정창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옥외광고물 관리를 도로과에서 언제부터 관리를 하셨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에서 원래 담당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 당초에 -
그런데 기구조정을 하면서 지역개발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업무에 광고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 지금 -
○ 이종호 위원 : 도로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뭐 조직이, 조직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 이종호 위원 : 왜냐하면.
○ 도로과장 신대영 : 맞다, 안맞다.
○ 이종호 위원 : 도로과에서 이걸 안한다 라고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한 두어개 드릴수도 있는 거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사 라는 얘기지, 지금 도로과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면 업무를 더 드리죠 - 지금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
○ 도로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광고물 관계는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업무 자체가 지역개발이란 담당부서가 저희과로 넘어 오면서 또 그 업무가 지역개발업무이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역개발업무로서도 되지만 도로주변에 보통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판단할 때는 행정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설치를 할 때는 도로과에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배석하신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업보고 및 계획에 의하면 수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나 향후 개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양주군의 장기적인 도로계획서 작성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기적인 계획을 언제 수립하셨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우리 장기적인 계획은 중기투자계획에 이제 반영돼서 속해 있는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 이종호 위원 : 그 부분을 수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정식으로 수정한 적은 저희에 의해서 수정된, 정식으로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우리 양주군이 회천이나 양주읍이나 백석읍에 지금 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초점에 맞춰서 도로계획을 하셨나요? 인위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의 도시를 만들어 주셔서 발전되는게 있고, 자연발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발전되는 지역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떤 신도시를 만들어 주려면 도로계획이 물론 그쪽으로 편중이 돼서 돼 있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것은 도로가 물량이 저는 모자란다 라고 봅니다.
향후적으로 교통체증이 일기 시작을 해서 그때 이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시작하면 엄청나게 늦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 서신 겁니다 - 지금 과장님께서는 -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이 어느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어느 쪽을 어떻게 발전시켜 줘야 될 것인가를 계획을 잡으셔서 도로계획을다시 한번 수립을 하시는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도 지금 도로가 동서남북 축을 연결하는 사항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이 됐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은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기본정비 계획은 수립중에 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면밀히 검토해서 편중되지 아니하고 정확한 수립을 해서 사업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확인하는 차원에서, 덕계~고읍간 도로 과선교 설치하신 것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재일 위원 : 거기는 인도를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인도, 지금 고개 넘어가는 인도는 상부측에 밑으로 간선도로를 만들었어요 - 밑으로 -
그래서 연계가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도로에서 가는 길 말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에서 위에 과선교, 양쪽에도 만들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인도로 설치해 주고 그랬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아직 구조물이 안 왔다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도로사업을 할 때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합니다.
○ 박재일 위원 : 하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도로사업을 하실 때 협의를 하세요? 하수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하수도 문제는 대부분 도로상에는 배수처리입니다, 우리 빗물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배수처리 문제고, 하수처리 문제는 대부분 하천쪽으로 구보물이 이쪽으로 나가고 도로위에는 하수도처리는 선을 될 수 있으면 깔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도시계획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농어촌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고 덕계~고읍간 도로, 이거를 다른데도 이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로의 하나의 기본을 놓고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시설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가스공사를 하셨어요? 과선교를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상당히 공법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 도로과장 신대영 : 지하로, 철도 밑으로 지하매설을.
○ 박재일 위원 : 철도 밑으로 지하로.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지하매설입니다.
○ 박재일 위원 : 한번에 그 공사만 했어요? 가스공사만?
○ 도로과장 신대영 : 가스공사하고 상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상수도, 가스공사 -
○ 박재일 위원 :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 도로과장 신대영 : 별도로, 네.
○ 박재일 위원 : 시기에 맞게끔 발생이 될 때 사업을 하시려고 건설행정과에서 하신, 통신시설은 뭐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박재일 위원 : 밑으로 갈 수도 있는 것도 똑같은.
○ 도로과장 신대영 : 똑같은 현상입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가스공사하고 상수도 공사는 같이 하셨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같이 들어 갔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어떤 농어촌이라든가 좀 시기적으로 안맞겠지만 우리 광역도시화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이따 도시과에서 질의를 드리겠지만, 도로 하는 부분만큼은 꼭 하수도부분, 가스공사 부분, 상수도 부분, 통신시설 부분 이런 부분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복합 협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도로 하는데 큰 문제 없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지금 박재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칙인데 사실 자금이라는 사정이 가스, 상수도, 또 우리 하수도 처리문제, 이런게 전부 다 연관성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게 우리 도로시설 공사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시설을 하는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런게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못 이루어지는게 지금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될 수 있으면 동시에 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박재일 위원 : 못 이루어지더라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는 하셔야 된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우리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국도3호선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국도3호선하고 국도39, 장흥면으로 넘어가는 도로, 이거는 이제 서울 국토관리청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가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우리 건설관리본부 의정부에 있는 북부관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합니다.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재일 위원 : 올해 5월18일날 과선교 고가에서 주내역까지 아스팔트 설치한 것이 있죠? - 포장공사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재포장 한 것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아스팔트를 북부지소에서.
○ 도로과장 신대영 : 국도유지에서 했습니다 - 국도유지에서 -
○ 박재일 위원 : 거기서 공사를 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재일 위원 : 그 공사는 협의를 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포장공사는 협의 안합니다 - 포장공사 재포장에 대한 것은 -
우리가 협의한다는 것은 신설로 만들었을 적에, 복구 신설교량은 그런 것 했을 적에는 협의가 되지만 기존도로에 재포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 없이 그냥 이루어집니다.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데 우리지역에 도로를 덧 씌우길 하든, 아니면 넓혀서 하든, 아스콘을 깔든, 그거를 시멘트공사를 하든, 그거를 얘기를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그건 포장에 대한 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 박재일 위원 : 통보도 안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재일 위원 : 통보도 안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통보는 오죠, 나중에 이렇게 포장한다는 통보는 오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 그냥 -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고 통보죠 -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통보 -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그때 그러면 북부지소에서 어떤 걸 갖다가 깔아도 우리는 그냥 통보만 받고 ‘우리지역에서 까십시오’ 그러고 가만히 계시는 입장이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 지금 -
○ 박재일 위원 : 현실적으로 그렇다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재일 위원 : 현실적으로 그럼.
○ 도로과장 신대영 : 재포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현실적으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 저희 입장에서 -
○ 박재일 위원 : 안 하신다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재포장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
○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특수아스팔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특수아스팔트라는 것은.
○ 박재일 위원 :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또 그쪽 계통에서는 양주군에 도로를 집행을 하셔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니까 특수아스팔트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견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 도로과장 신대영 : 특수아스팔트는 내면성하고 강도, 이제 이런걸 가지고 일반아스콘보다는 높다고 그래서 특수아스콘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표면처리가 그 대신, 표면처리는 우리 일반아스콘처럼 아주 저거하지는 않지만, 매끄럽지는 않지만 탄력성이나 이런게 좀 시험결과에서 일반아스콘보다는 우수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아스팔트 공법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말씀을 하신 대로 실험결과에서 뭐 특수하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양주군, 그것도 상당히, 3번국도의 중요한 도로와 우리 양주군에서 도로를, 시험지역입니까? 거기? 아스팔트 포장하는 시험지역이에요? 거기가?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그건 저희가 판단할 성질이 아니고.
○ 박재일 위원 : 시범지역이 아니면 실험지역이에요? 거기가?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성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그거는 -
○ 박재일 위원 : 아니 그래도 우리 양주군에 도로를 까는데 이 지역이 실험지구라고 와서 뭘 깔아도 공신력 있는 북부지소에서 와서 까니까 양주군에는 큰 상위, 위에 쪽에서 와서 까니까 그냥 아무거나 깔아도 된다!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도 그냥 우리 하부기관이고 우리 양주군이 조그만 군단위니까 3번국도에서 시범으로 깔던, 실험으로 깔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고 거기에 주민이 그 길로 다니면서 불안해 하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날지 모르는 염려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그 고통을 우리 군민은 그냥 느껴도 된다, 아니면 그냥 방관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스팔트 까는 문제는 그게 질이 기존의 아스팔트보다 저질이라면 저희가 그건 이의를 제기합니다 -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
그러나 지금 특수아스콘은 일반질보다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거론할 수는 없죠,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 아스팔트 자체가 강도가 낮거나 나쁜 재료를 써 가지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쓰는 것보다 더 강도가 높고 좋은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더 좋은 걸로 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이게 침투성이나, 또 우리가 타이어에 닿는 접촉, 뭐 이런 게 전부 다 다른, 기존에 있는 것보다 강도도 높고 우수하다, 그러니까 그걸 까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그런 걸 깔고 싶은데 경제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안하는 것 뿐이에요, 일반아스콘으로 쓰는 거죠, 더 비쌉니다 - 이게 -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시험적으로 깔았던 그쪽에서 고품질이라고 깔았든, 일단 우리 주민이나 군민이 불편해 하는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보도도 되고 주민들의 진정도
들어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옳다고 볼 수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요, 그거는 그게 좋지 않다고 진정 들어 오는 건 나는 무슨, 지금 뭣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아, 뭐 때문에 그러는지를 모르신다구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 문제는 우리가 침투성도 좋고, 아스팔트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게 있거든요? 그것도 안 일어나고, 이런 일반아스콘보다 좋은 품질을 쓰는 건데 그게 나쁘다고 진정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왔다면 아마 그분은 지금 이게 표면은 거칠어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위원님들도 보시면 거칩니다, 아주 고르지가 않아요, 매끄럽지가 않죠.
그러나 그거는 양질의 특수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진정을 내시는 건 저희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아마 자세한 성능, 이런걸 몰라서 그러시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해가 안가고 -
○ 박재일 위원 : 양주신문 8월8일자 5면에 보면요 ?상처투성이인 주내역 앞 3번 국도, 두달만에 특수아스팔트 곳곳 파손?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재일 위원 : 이 신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되면 하고,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다고 보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 보도가 났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봤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보셨어요? 이 내용을?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재일 위원 : 보셨는데 아무 일 없고, 이 진정을 낸 사람이라든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안되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이 파손되는 문제는,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뭣한데요, 우리가 시공할적에 접착제를 뿌리죠, 우리가 말씀드린데는 접착제를 까는데 그게 좀 적었다든지 하여튼 시공상의 문제이지 재질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시공상의 문제지.
○ 박재일 위원 : 재질이고 시공상의 문제고 일단.
○ 도로과장 신대영 : 일단 피해는 봤으니까 맞습니다, 맞는건 맞는데.
○ 박재일 위원 : 도로를 깔면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박재일 위원 : 고른 노면에서 편안한 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로를 까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민이 불편하면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 박재일 위원 : 하여튼 간에 이거는.
○ 도로과장 신대영 : 국도유지사무소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완전히 지나다니는데 보수가 안됐다 생각되고요 - 다녀보니까 -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북부쪽 지소한테 건의도 하셔 가지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우리 지역에 앞으로는 이런걸 깔 때는 노면이든 어디든 다른데서 실행을 하고 충분한 실험을 걸쳐 가지고 물론 깔았겠지만 우리 지역에 3번 국도라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되는데 그걸 깔아 가지고 불안하게 하는 묘수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북부지소한테 좀 ‘우리 양주군민의 이런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하고, 우리가 도로를 시설하고 사업을 하는데는 양주군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다 목표를 두는 것 아닙니까, 45만명의 인구가 들어온다, 1m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모든 조건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20년, 30년 후에는 이 도로가 어떻게 변해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재일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협력하면서 장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고맙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회암~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암~옥정간 도로 구간의 제2구간이, 2공구가 천보초등학교로부터 세창아파트 구간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천보초등학교에서 세창아파트 들어가는 길과, 그 중간에 사거리가 형성됩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사거리 형성되는 구간에 이어지는 부분이 옥정리 마라니가든에서부터 회암2리까지의 도로인데 이 도로가 상당히 급선무한 도로입니다, 우선한 도로입니다.
지형상으로 봐도 양주읍 덕고개 있는 방향에서 동두천방향으로 가는 가장 첩경의 길입니다 - 그 도로가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이 도로가 과거 6.25당시에도 제일 많이 사용됐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 인지 도로가 외곽도로로 돌아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이 밀리는 관계로 많은 차량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도로폭이 하도 좁아서 주변엔 공장도 있고 그런데 큰 차를 만나면 도저히 빠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금년 초에 금년 말까지 이 공사가 다 끝난다는 소문이 나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막바로 마라니가든 앞에 흙을 건설폐기물 푼 것을 갖다가 부어 가지고 도로 폭을 넓히길래 이게 뭔가 도로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잠깐 하고 스톱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도로는 빨리 개통이 돼야만 된다는 사실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하다가 중단을 해요, 아무 것도 안하고 흙만 붓고 넓혀 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보상이 한 반정도 거진, 그 구간에 반, 한 1/3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그래서 그 보상된 구간만이라도, 땅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일반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올 겨울 지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할 것이 예상됩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요, 지금 우리 양주군내에 거의 도로가 삼거리 체제가 너무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것이 도로체증 현상과 도로의 원활한 교통순환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 이왕 도로과에서 양주군 전지역에 삼거리 체제 돼 있는 도로를 파악해서, 이것을 사거리로 체제로 바꿀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양주군 지역에 있는 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거리 체제를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덕정리 은동에서 봉양간 도로개설공사가 과거 98년 이전에 계획해서 용지보상을 시작했던 공사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용지보상을 시작을 했으면 착공이라고 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이 착공을 했던 공사가 도중에 정지돼서 4년이라는 기간을 머물렀습니다, 이제 다시 거론하고 싶은 얘기는 착공이 됐으면 계속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4년동안 방치됐던 이유가 뭡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또 여러 위원님한테 웬만한 잘된 사항에 대해서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은동에서 봉양을 넘어가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5억을 예산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실책을 한 것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사실 대부분 도로가 우리가 업무연찬이 잘못됐든 간에 한 90년도 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액을 전부다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군 재정형편상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양여금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못 받으니까 그걸 받을 수는 없고, 또 투융자심사를 올렸는데 기 투자된 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한 2년 주고 - 작년도, 재작년도죠 -
2000년도, 여기 와 가지고 2000년도 가을에 중단이 됐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 뒷말은 하면 손해볼 것 같으네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죄송합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다! - 우리 자체로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사실은 착공을 했으므로 우리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는 건데 돈이 모자라니까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고맙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 반드시 예산확보를 하셔서 착공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덕정 주공아파트 정문으로부터 4단지까지 제일 중심도로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 도로가 4차선 도로인데 도로거리가 약 한 700m?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2킬로 못되죠? - 6,7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그 구간내에 학교가 네 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하나, 이 도로가 스쿨존을 보호구역으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 안전시설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상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고요, 스쿨존 설치 문제는 교육청하고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시설 문제는 솔직히 지금 도시형태를 띠고 있는 가드레일을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학생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 사항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보다도 거기 인도도 좀 좁습니다,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학교가 단거리 내에 4개가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어린이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스쿨존을 선포하기 전에, 스쿨존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그 지역에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드레일을 지양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드레일의 방법도 어떤 자연스러운 나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키가 작은 나무 같은 걸로 일단 뛰어들지 않게끔 만들어 주면 나은데 지금으로서는 아무 때나 도로로 내려설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곳에는 우선 안전시설을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스쿨존은 관계기관과 협조를 하더라도 우선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도로표지판을 보면요, 현재로부터 그림으로 그려서 화살표 방향에 서울 몇 킬로 지점, 어디 갈라지는 지점,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제가 운행을 하다보니까, 차량 운행을 하다보면 가장 불편한게 내가 어디를 찾아갈 때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로표지판이 있는 지역의 현 위치를 상단에 표시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합니다.
표지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상단 위에다가 ‘현 위치 이곳은 양주군청 앞 입니다’ 이렇게 쓰든지 뭔가 이게 있어야 운행을 하다가 내가 새로운 동네를 찾아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모르겠고 길을 모른다, 도로표지판을 딱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것보다는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내 현 위치가 어디다, 지금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서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떤 정규 규격화 돼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건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것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검토를 해야될 상황이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표지판의 설치규정에 부가로 설치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우리 국도상의 표지판 위에 된 건 사실 행정편의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 이상원 위원 : 일방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일방적으로 해놓은 건데 도로관리청에서는 전부다 지금 제거 작업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아니 그러면 크면은 그 규격 내부에다가.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것도 규정화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내부에다가 표시를 할 수도 없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 표지판은 아주 -
○ 이상원 위원 : 상부에 건의를 좀 하십시오.
○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
○ 이상원 위원 : 현 위치가 나와야 우리 군민이 다니다가 현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착안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좋은 생각이신데 하여튼 그 문제는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그 표지판이 이제 국제적인 규격이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에는 그건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그 문제는 -
○ 이상원 위원 : 현 위치 표시가 힘들다? 글자 몇자 넣는게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저도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 하면 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천보초등학교에서 세창아파트까지 가는 도로, 이 도로가 아마 대충 직선으로 연결시키면 덕정 주공아파트 고암지구 쪽으로 연결될 거로 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새로 2차로 보상되고 있는 지역에 도로와 연결되면 불과 먼 거리가 아닙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상원 위원 : 이 도로 계획을 사전 준비를 하셔야 아파트 주민들이 좌우로 분산돼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확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지금만 해도 덕정 시내는 도로는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이것을 착안은 하셨겠지만 긴히 참고로 하셔서 직선도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안(안)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잘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 지금 관내 과적차량이 많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과적차량으로 인해 연간 파손되는 도로는 어느 정도 돼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정창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가, 도로파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솔직히 -
○ 정창범 위원 :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에 아스콘을 깐다든지 파손돼서 땜질을 한다든지 이걸로 인한 복구비가 어느 정도로?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사해서 확인된 자료가,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적차량 문제, 과적차량은 해당은 안되겠지만 광적면 석산에서 나오는 지방도로 368도로에 대한 것은 수시로 포장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뭐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는 않고, 건설본부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군도에 관한 것도 없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조사를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 조사를 -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게 없다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군 자체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가 들어간다든지 굴곡이 생긴다든지.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굴곡이 생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 경우로 인해서 특히 장마철에 물이 고여서 지나가는 행인이, 지나가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경우가 다수 속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보통 인원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구조상 늘릴 수가 없는 실태지마는 장비는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장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단속장비가 1조에 2,200만원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1조만 가지니까 2조를 가지기 뭐하고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 장비면에서 보면은 -
그런데 지금 장비가 1조가 구입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 가지고 작년에 정비점검 하다가 대단위, 한 300만원 돈 들어간다는 바람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하고, 국도는 이제 국도니까 건교부에서 하고, 이제 군도만 하는 건데 군도상의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우리가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적차량을 하려면은 도로 노면도, 상태가 평평해야 됩니다 - 아주 고르게 -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실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축정, 하중, 이런 문제, 기울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도 하지를 못했고, 다만 우리가 경기도 하고 합동으로 지금 건설본부북부지소하고 합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분기별로 한번씩 -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도로를 우리가 아스콘 작업을 할 때 도로의 표면이 일정해야 물이 안 고이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상당부분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배수로라든지 층이 진데는 배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걸로 인한 주민의 민원도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거기에다 지금 도로변 노면 배수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기서 가납리 가는 쪽도 일부분을 보수 한 적이 있습니다, 빗물받이로 변경을 해서 물이 빠지게 했고, 또 이제 아주 애초에 배수관로가 문제가 생겨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개보수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계획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 한 곳을 지적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백석읍에 가면 동화아파트 앞에 보면 세아아파트가 있습니다, 세아 3차아파트가 있는데 그 도로에 배수로가 없어요, 물이 고이는데 어느 정도 고이냐면 차량바퀴가 반 이상이 빠집니다, 그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배수뿐만 아니라 양주군 관내에 그러한 곳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연차순으로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과적차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 39번 국지도 말입니다, 장흥에서 송추를 경유해서 북쪽으로 넘어 39번 국지도에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교량이요? 장흥면 부곡리에서 고개에서 넘어오는 쪽의 교량은 부곡리 쪽의 큰 교량이 2개 박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장흥면, 백석쪽으로 넘어오면서는 우리 교량이 단천교, 지금 한승아파트 있는 쪽, 그쪽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교량이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형차들이 25톤 정도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차로 25톤이고 짐을 실었을 때 몇 톤 정도라고 보세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20톤 차가 실을 수 있는 적재함은 한 30톤, 35톤 정도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량을 보면 교량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무게를 초과한 차량이 열량과적차량으로 되는데 그 차량으로 인해서 교각까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과적차량 장비를 보완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보수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큰 수해가 났던 그런 일부분들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는 철근이 없는 도로를, 70년도에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나라 경제 여건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느끼지마는 앞으로는 교량에 대해서 이러한 과적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을 좀 촉구를 드립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 관내에 있는 도로 중 미개설 도로를 포함, 어느 도로를 가장 먼저 개설해야 되고 어느 도로를 가장 먼저 확?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이종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제일 많이, 또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가 연중 1년에 한번씩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는게 어느 도로냐고 여쭙는 겁니다,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교통량 실시를 언제 하셨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11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금년도에도 11월달에 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작년도의 교통량 조사 자료에 의하면 군도 7호선이 교통량 숫자가 제일 많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게 위치가 거기가 어딘가, 남방리인가요? 거기가? 삼거리 거기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백석에서 나오는 것, 유양리로 나오는 것, 의정부로 가는 것, 삼거리 지점을 얘기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럼 교통량 그 숫자가 세 도로 포함한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백석에서 바로 남방리로 나가는 그 길에 다니는 차만 한 건지, 어떻게 그 도로가 제일 많을 수가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쪽 도로는 우리 동화아파트에서 나오는 8번 버스 주민들이 그쪽이 급격한 도시형태를 가지고 오므로 인해서 현상이 생겼고, 또 하나는 유양리 앞쪽으로 해서 가래비에서 나오는 차들이 3번 국도로 나오지 않고 유양리 앞 우리.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 위치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교통량 위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백석 동화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의정부쪽 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유양리 쪽에서 가는 방향이 취약된 교통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 그쪽에서 집합이 되니까 -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여기 도로 표시한게 연곡~광사 도로가 아니죠, 그 도로 위치는 그렇게 표시한다고 그러면 유양리 쪽에서 나가는 거에 대한 교통량은 빼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백석에서 광사리까지 가는 그 도로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광적에서 보면 취약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 두개는 따로 해야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 제 얘기는 -
지금 우리가 국가도로를 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게 국지도, 그러니까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떻게 군도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까?
교통량 조사하는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됐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9-2호선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이게 39-2, 3, 4가 나눠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취약이 -
만나고 갈라지는 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그게 유양리 방향하고 백석 방향 것은 따로 분리가 돼서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39-2호선, 그 도로는 의정부 방향에서 오는 거와 뭐 다 모여 가지고 남면 쪽으로 나가는 도로지만 동두천방향으로 그 도로가 노폭이 다른 도로에 비해서 좁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좁은 사실 알고 계시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도로 노폭이 좁다는 것은 교통량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 대형차가 다니면서 지난번 6월13일날 효촌리에서 56번 도로상에서 사고가 난 원인하고 같은 겁니다, 도로 한 면의 폭이 최소 얼마입니까? - 편도 1차선일 경우 -
○ 도로과장 신대영 : 이제 우리 군도, 국지도, 또는 국지도에서는 3m, 또 이제 지방도 하고 군도급에 달하는데서 3m에서 3.5m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도로 지금 노선 폭이 얼마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그 노선 폭은 한 3m 정도 될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3m가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부분적으로 안되는 부분도 나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인데 그렇게 대형차량들이 다니고, 뭐 물론 그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러는 것이 우리 양주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옆의 남아 있는 농경을 확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다른 도로보다도 교통량이 많고 교통량 중에 대형차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계획을 세울 때 거기가 비행장이나 군부대 때문에 그렇게 쉽게 확장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애당초 계획된 대로, 계획을 했던 대로 겠죠 -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
우회도로를 개설하든지 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향후 국지도 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할 사항이고, 그런 문제점을 건의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이고, 가장 필요한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찾았을 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는데는 어떤 편중이 아니고 정확한 판단 하에서 가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선정기준 절차 배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항원 위원 : 그 절차에 보면 읍?면장이 지역주민으로부터 불편사항과 건의를 접수받았을 때 읍?면 예산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이제 도로과에서 할 수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항원 위원 : 그 지역주민이 직접 군에 건의했을 때 할 수 있죠? 절차는 어쨌든 간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 도로과장 신대영 :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방법이.
○ 도로과장 신대영 : 하나의 방법이.
○ 이항원 위원 : 방법이 지금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해서 들어 오는 것은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직접 군에 했을 때 할 수 있고,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개인이 개별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읍?면에 다시 확인을 시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서도 급한게 어떤 것이 급한지 그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선정이 돼 오게끔 다시 보내서 거기서 다시 계통 밟아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왔다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 지금까지는 -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접수를.
○ 도로과장 신대영 : 접수를 받죠.
○ 이항원 위원 : 군에서 접수되는 게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와 도로과의 입장에서 볼 때, 또 하나는 직접 주민이 와서 요구하는 경우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사정이지, 그거 어떻게 해 준다가 아니라 접수방법이 그렇다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해결방법인데,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해결방법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군수님도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이건 꼭 도로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민숙원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겁니다.
제가 그 동안에 쭉 각 실과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아직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자료가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인 대인관계 하는데가 읍?면사무소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항원 위원 : 읍?면사무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할 때 군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군으로 오면 해결을 해 줄 때에는 그 사람은 다음부터는 군으로 바로 옵니다 - 읍?면으로 안가고 -
왜? 읍?면에서 안 해 주는 것도 군에 가면 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절대로 군에서는 직접 접수하지 마십시오, 그건 뭐냐! 행정기능의 이 계통이 분명해야 돼요, 주민들이 지금 직접 들고 맨날 군수 찾아옵니다, 그러면 중간기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1차 적일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이 불편사항을 직접 군에 건의 했을 시’ 라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에서 하지 말아 달라!
제가 의원이기는 하지만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건 읍?면에서 안되면 안되는 거지 거기서 안되는 것을 군에서 하게 되면 읍?면 기능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꾸 우리 민원 생기면 꼭 청와대 무슨 어디 뭐 죄 보냅니다, 그러면 별거 다 내려와 가지고 그 담당자가 또 답변을 하게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높은데 찾아와서 자꾸 그러는 것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대신 우리 해당 읍?면이 성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여기 와 봐야 소용 없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려 주민들을 해주지 말라고 하지만 읍?면에 얘기하면 안돼요, 또 지금 군으로 이관이 돼서 우리 면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기 돈 가지면 몰라도 알아봐 주지도 못하냐 이거예요, 알아봐 주지도 못해요, 그걸 안하니까 읍?면 기능이 자꾸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군으로 오게 되고 군수 만나러 가고 경기도 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기회가 돼서 또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 이런 부서가 많이 하는 거니까 - 다른 민원도 있지만 -
그래서 그걸 제가 참고로 부탁드리니까 앞으로 절대로 면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해 주지 마시고, 그 대신 면에서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중 불합리한 구간 조속 개선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주군의 도시계획 중 불합리한 것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도 없이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한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회천읍의 일부지역을 지적을 하셨는데 조치결과에서는 양주군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조치결과를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전체적인, 양주군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또 관리계획을 할 적에 기본적으로 모든 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조정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으로 저희가 35개소에 대해서 29개소는 개발제한법으로 해제를 시키고, 6개소는 취락지구로 결정을 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용역할 적에 최대한 참고해서 가장 합리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양주군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우리 도시과에서 작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요, 지적할 사항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통합 국토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시행령이 발효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아직 안됐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게 시행령이 발효가 되면 주민에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박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법이 시?군에서 조성하는 것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에는 도시계획법, 군에는 도시계획법과 국토관리법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용인이나 기타 다른 파주나 이런데와 같이 그 지역이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사항을 합리적인 계획도시를 만들고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켰어도 시 지역에서는 도시계획법으로 그냥 시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군 단위에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보면은 용도지역이 당초에는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을 시켜 놨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것은 전문용어이고, 저도 그것은 읽어봐서 알고 있고요, 이게 발효되면 주민한테, 아니 뭐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우리 부서에서만 알아야 되지만 건축하시고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좀 제대로 많이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걸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광역도시기본계획에 참고는 하셨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전적으로 그렇게 참고돼 가지고 이게 바뀐지 얼마 안된 건데 우리 계획은 옛날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첨부가 돼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바뀐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된 거를 먼저 공개를 한다 그러셨죠? - 주민한테 ○ 도시과장 김성철 : 공청회를 12월26일날.
○ 박재일 위원 : 네, 공청회를 하고.
○ 도시과장 김성철 : 12월26일날.
○ 박재일 위원 : 우리 위원들 간담회하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박재일 위원 : 그때는 그게, 지금은 뭐 우리가 못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역별로 저기 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가 직접 가지고 가서 공청회를 할 사항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하시다면 -
○ 박재일 위원 : 상당한 준비를 오래한 그러한 우리 장기발전계획인데 법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혹시라도 거기에 맞지 않는가 해 가지고 염려해서 질의 올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박재일 위원 : 먼저 그 다음에 우리 난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것 뭐 이게 광역도시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좀 참고가 됐나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난개발 문제가 돼 가지고 상당한 지역발전에 문제가 많다, 이게 이제 공장인데요, 공장부분이 지금 검준공단이라고 추진하는 곳이 한 군데 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현재 검준공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거 하나로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게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별도로.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래서 저희 기계를 설치 도시기본계획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거기도 이제 나타나지만 공단을 별도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우리 양주군에서 우리가 공장들이 부족한 용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본 위원이 그것을 봤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텐에 좀 아쉽네요, 2-3개 정도가 권역별로 지방공단 같은 거를, 검준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가 좀 비싸서 우리가 문제되는 거지, 이 계획을 아예 할 때부터 단가를 싸게 하고 단지 별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으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지 않나!
앞으로 그게 장기발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청송농원 알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박재일 위원 : 유양공단의 그거는 어떤 계획으로 지금 기초를 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광역도시계획에 그걸 전체를 해제를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은 전체 정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하고 주거지역을 그 상태에서 뭐 가로망을 뚫는게 아니고 다 헐어 버리고 신도시 차원에서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거기가 지형상 보면 산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개울부분에 끼어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라든가 계획안이 있어 가지고 여기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광역도시계획에서는 그거를 해제하느냐 안하느냐 그 상황을 다루는 상황이고, 해제가 된 다음에 개발계획을 세울 적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것도 좀 정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유양공단 같은 경우는 무허가가 많이 난립돼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도 많은, 공장에 생산이 되고 있는데 좀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토지형질변경과 개발행위신고시에 도시계획부분에 대하여 우리 군이 기부체납 받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도로 계획선이 있는데 건축을 하게 되면 기부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를 지을 적에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든가 그랬을 적에 이제 기부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기부체납 받는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큰 아파트지구 일 때는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는 자동발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부체납 도로부분이요 -
그렇지만 일반 개인이 짓거나 뭘 하고 그럴 때 기부체납을 받는 경우가 틀림없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꼭 받아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거는 우리 양주군만 그런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나중에 그 기부체납을 안받게 되면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기부체납을 받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양주군의 도시계획발전이라든가, 아니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개인이 상당히 거국적이므로 길 나는 것도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기부체납까지 해라, 그 뒤에 허가가 안 나니까 ‘건물을 지으니까 해라’ - 기부체납을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뭐, 도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길 낸다는 것은 주민을 편히 하기 위해서 내는 건데 피해의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모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이 다 해 줘야 될 사항이죠 - 기본적으로 -
그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재정관계 때문에 이행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한 편법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그 기부체납을 받은 후 강제규정이라 그래 갖고 받아 가지고 재판한 경우가 있어요? 소유권자 하고?
○ 도시과장 김성철 :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 지역, 우리 양주군에서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지만요, 타 지역에서는 재판을 하면 거반 다 토지소유자가 이겨요.
○ 도시과장 김성철 : 현황 도로는 그런 거지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체납 받은 사항은 제가.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현황도로나 하다 못해 기부체납 관계는 여기 도시과에서 좀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하지 현황도로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보상받을 수 있는데는 꼭 기부체납을 요구할 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요, 우리 또 시로 돼가고, 또 우리가 재정도 이제 50%가 가깝고 넘는데 너무 주민들의, 없는 사람들의 땅을 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체납 받는 것은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우리 설계도 측정 축적에 대해서는 1,200분의 1을 600분의 1로 한다는 거를 먼저 감사지적을 받으셨는데 지금은 1,000분의 1로, 언제 바뀌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저희가 현재 상하수도, 이런 관망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수치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항공측량 해 가지고, GIS, 지리정보 시스템 해 가지고 도로상의 각종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도면의 축적이 1,000분의 1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래서 그걸로 앞으로 모든 도면을 활용할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더 자세하게 줄일 수는 없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게 하게 되면.
○ 박재일 위원 : 거의 1,000분의 1이라면 다 자세하게 볼 수 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자세하고, 또 눈으로 보면 그 사항이 눈으로 볼 때 좀 1,200분의 1이 적게 보여서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 말씀이 나왔던 건데요, 확대를 시키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그거는 -
○ 박재일 위원 : 물론 뭐 전문가들이 보면은 금방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조금 관심있는 사람은 좀 어렵지 않나, 아예 보는 사람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로계획이고 도시계획은 이게 숨겨둬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부동산투기 문제가 아니라 숨겨둘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공람을 시켜 가지고 발전적이고 그 지역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내년 6월이면 도시계획이 끝이 난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6월이면 어느 정도 도시계획 끝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주면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너무 강하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인구를 줄이라든가, 어떠한 개발 예정 면적을 줄이라든가 이랬을 적에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글쎄, 여태까지 업무추진 하면서 뜻한 대로 거의 됐는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리고 아파트단지를 허가해 주실 때요 - 아파트 대단지를 -
그때 공원부지 확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부지내외가 아니라 별도 용지를 그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구입을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은 공원조성을 되도록이면 안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것은 이제 주택과에서 다루는 사항인데요,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일정면적에는 공원면적이 얼마가 필요하다 - 어린이 공원이 -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아니, 제가 주택과에서 물어 보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을 잡을 때 아파트 허가가 들어 온다, 그럴 때는 아파트 허가가 1만평이다 그러면 그 1만평에서 뭐 아파트 동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공원조성이 아니라.
○ 도시과장 김성철 : 바깥으로.
○ 박재일 위원 : 그렇죠, 도시계획상 여기는 아파트 지구다, 아니면 그런 걸 했을 때 일부러 이 녹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기본계획은 못 봤지만 충분히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현재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 없으면 저희가 강제규정을 못하고요.
○ 박재일 위원 : 네.
○ 도시과장 김성철 : 앞으로는 이제 그러한 사항이 없을 겁니다 - 우리 도시공원기본계획을 세워서 -
○ 박재일 위원 : 기본계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재정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공원이나 이런 걸 다 세우고, 또 그 사항이 어떤 대단위 택지개발로 들어갈 적에는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고읍지구가 46만7,000평이다 그러면 그 안에 필요한 공원.
○ 박재일 위원 : 녹지공원.
○ 도시과장 김성철 : 녹지를 다 확보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런 도시계획 시설이 부족해서 주차난이라든가 공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절대 없을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기본계획하고 우리 양주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 나와 있는 책자가 있죠? 그거 비교해 보셨어요? 그거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광역기본도시계획을 못 봤으니까 비교를 못했는데 양주 21세기 장기발전은 저희가 봤거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마는 시가화 예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틀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예정지를 잡은 것은 농업진흥구역을 대부분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장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렇게 주거화 지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틀리고, 보다는 기본적으로 장기발전계획하고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청회가 끝나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이라고 있잖아요, 360도 틀려집니다, 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저희가 개선된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결론은 도시기본계획이 수익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나와 있는 양주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은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건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것은, 그 사항은 쓰지를 않고요, 그 기본계획 갖고 모든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관청의 장기발전계획 책자를 만든 것은 군 단위의 도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그래도 돈을 주고 사는 것 때문에 크게 활용한 것은 어떤게 있냐면요, 저희가 상수도 9만8,000톤, 8만8,000톤, 확보를 하고 하수처리장 할 적에 2010년도 목표인구 30만명을 인정을 못해 주는 것은 그 책자를 갖다 들이대 가지고 환경부, 건교부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큰 덕을 본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 발전계획 책자는 필요가 없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알았습니다, 우리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못 봤으니까 여러 질의가 나왔는데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상관 없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걸 보고 나서 다시 장단점을 해 가지고 지적이 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러면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은 일단 저희가 그거에 염두를 안두고 더 나은 발전계획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잡을 거다 이겁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아까 주요사업보고에서 도농복합시로 전환되는 도시계획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 제가 듣기에 -
또 지금 현재 도농복합시로 가는 도시계획안을 입안하고 계시는 것 있나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그거를 9월26일날 공청회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부분을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기본계획을요.
○ 이종호 위원 : 양주군 전체 기본계획을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우리가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어떤 사업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시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한 면적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뭔지 ‘네’ ‘아니오’ 로 대답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성철 : 저희 양주군청 주변이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광역도시계획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신청된 사항이 관철이 됐을 적에는 행정타운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 이종호 위원 : 이 행정타운 계획을 수립하게 된게 언제부터인가요? 행정타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게 언제부터냐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한 3-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3-4년 동안 지금까지 해서 준비한게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준비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우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 발전된게 없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행정타운’ 행정타운의 그 용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군청 주변에 각종 행정기관도 들어서고, 또 꼭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행정기관만 서는게 아니고 각종 상업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총망라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저희 군에서는 행정타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게 이게 항상 어느 과든지 얘기를 하다가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행정타운’ 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름 자체가 정말 거창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
‘행정타운’ 이라고 해서 뭐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양주군청 청사 주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주군청, 청사주변에 들어올 행정관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서 부지는 회정리에 결정이 돼서 지금 신축중이고, 쉬운 얘기로 저 반대편으로 가서 부녀회관 같은 것은 저쪽 방성리쪽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도 회정리에 소재 돼 있고, 물론 우리가 이쪽에서 교육청이나 농협 등을 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행정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올 행정관서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자체 용어는 군청 주변의 업무를 원활히 보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을 해서 어떤 업무시설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지, 말은 거창하게 ‘행정타운’ 이라고 해 놓고 행정타운에 들어와서 볼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요, 당초 계획부터 ‘행정타운’ 이라는 용어를 써 왔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행정타운이라는 용어 자체를 쓴게 잘못됐지 않았냐 이런 얘깁니다 - 제 얘기는 -
○ 도시과장 김성철 : 그쪽에는 헹정타운도 들어가고 행정 관공서도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상업지구도 들어가고 해서 업무시설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시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어떤 이 주변의, 우리 양주군청 주변에 다른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당초에는요, 행정타운 계획 잡을 적에는 경찰서도 집어 넣으려고 그랬고, 소방서, 이건 다 계획.
○ 이종호 위원 : 안 집어넣었고 지금 못 집어 넣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그 사항이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를 쓸 적에는 그걸 넣으려고 집어 넣었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되니까 경찰서가 못 들어 오다보니까 차선책으로 다른데다 부지를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 그 사항이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납구획정리가, 구획정리를 한다라고 최초의 계획을 수립한 것이 언제죠? 혹시 아시나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97년도 2월.
○ 이종호 위원 : 97년도는, 그러니까 과장님, 97년도는 사업을 실시한 것이고, 그 이전부터 구획정리를 한다라고 그런 게 언제쯤인지 혹시 아시냐, 모르시냐 묻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게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정말 10여년 이상을 소문만 내다가 97년도에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실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사업시행인가 그때부터 사업기간을 잡으셨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로부터 10년 이전부터 뭐 올해 하나 내년에 하나, 이렇게 오다가 이제 그게 어렵게 어렵게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게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사업기간이 상당히 오래 갔다 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사업기간 중에 문제점이 나타난게 뭐 뭐가 있나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제가 볼 적에는 IMF가 98년경에 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비지 같은게 매각이 안돼 가지고 재원확보가 좀 어려운게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가지고.
○ 이종호 위원 : 그건 재원확보 문제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인근에 있는 주택도 자기 땅에다 집 짓는 것도 안 짓다 보니까.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지금 사업실시를 하면서 재원 확보 때문에 공사 지연된 것 말고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중점을 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그 건설회사에다 못줘서 공사를 더 진행을 못한 걸 빼고, 그 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민원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거기에 지금 구획정리 18만8,454평방미터를 잡으면서 제척을 시켜 준 게 있죠? - 단지 내에 -
그 조성단지 내에 제척시켜 준 것 있죠? - 선경빌라 -
○ 도시과장 김성철 : 선경빌라하고 또 빌라 저쪽에 한 군데 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형제빌라.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농협 앞에 목욕탕.
○ 도시과장 김성철 : 목욕탕은 제척이 아니고.
○ 이종호 위원 : 목욕탕은 제척은 아니고 건물만 빼 준거고요, 광적면사무소는 제척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면사무소는 왜 제척을 해 줬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건 제가 정확히.
○ 이종호 위원 : 아니,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제가 시행을 안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선경빌라는 뭐 43세대의 그런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뺐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건물은 도로를 하면서 건물을 걸리지 않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보상해 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주 양주군의 살림을, 양주군의 살림을 아끼는 차원인줄 알았습니다 - 저는요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우리 양주군에 예산 들어간게 없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런데 이제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것도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청에 들어 가는게 아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거기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건데 행정관서라고 그래서 광적면사무소는 왜 제척을 시켜줬습니까? 당연히 관보율을 따질 때 양주군수도 부담을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건 제척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 저는 -
○ 이종호 위원 :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 거기까지 뭐 -
지나온 걸 가지고 지금 제가 따지는 건, 그걸 시정할 수가 없습니다 - 지금요 -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은 확인 절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 배석하신 우리 토목직 공무원분들께서도, 제가 짧은 상식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면 같이 유념해서 좀 들어주세요.
‘구획정리’ 라고 하면 토지소유자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단, 그 사람들이 묶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대신 집행해 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떻게 행정관서에 대한 부지는 거기서 제척을 시켰느냐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 광적면사무소가 뭐 500평 땅에 40% 관보율을 뺐다 그러면 200평에 대한 건, 그 사람들이 담은 반 평식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거고, 관보율을 0.1%라도 줄여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거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사업을 집행하면서 경특자금에서 20억을 차용해 갔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그거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그거 언제 면제하실 건가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내년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체비지 매각률을 제가 얼마냐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매각대금 81억이라고 하셨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123억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있는 필지를 매각하고 주공에 파는 것 하고는 사업비는 안 모자라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공사를 집행을 하면서 공사 지급한 금액이 더 지급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토지로, 대물로 공사비 지급한 것 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현찰로 줬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맨 처음에 대물로 준 게 없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맨 처음에는 대물로 줬고요.
○ 이종호 위원 : 맨 처음에는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우리가 이거 애당초에 사업보고서 설계 변경하면서 드러난 금액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정이 95%라고 그러셨는데 10월달에 준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현재로서는 가능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조금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옆에 가석지구를 붙여서 실시 예정을 하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석지구도 준비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 전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야 원활한 사업을 집행을 할 수 있고, 준공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석지구를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가 도청,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을 받았다 라고 그러셨는데 9월중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다고 그런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언제 올린 겁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다가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승인이 나야 이제 사업, 그 다음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당초에 이것이 저희가 한번 올렸었는데 보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먼저 올렸을 때도.
○ 도시과장 김성철 : 보완지시가 내려왔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개발계획 승인을 아직 못 받은 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그게 문제는 저만 잘못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가납지구나 지금 얘기하는 가석지구 내에 땅 한 평 없습니다 - 저는요 -
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한단계 앞서서 얘기하는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행정타운 얘기한 거나, 지난 번에 총무과에다 도농복합시 얘기한 거나 한발 꼭 앞서서 - 내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나면 의회에서 승인 난 것 마냥 -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의, 물론 다는 아닙니다, 좀 마음 자세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석지구를 사업집행을 준비하시면서 문제점이 발생될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지금 보완지시 내려온 것이 결국은 뭐 주차장이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더 확보를 하라고 해서 내려 보냈는데 도에서 내려보낸 대로 충족을 시켜서 올려 보낼려면은 관보율이 가납지구는 48% 정도였는데 지금 가석지구가 보완 한번 해서 올려 가지고 50.06%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완하라고 한 거에서 주차장이라든가 녹지를 또 확보하면 좋긴 더 좋은 거죠, 그것이 이상적인 도시계획은 되는데 주민들한테 관보율이 54% 이상으로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항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 보다 구획정리를 해야 이익이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게 하면은 토지소유자도 이익이 되고 관도 이익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우리 행정관서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건요,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그걸 여쭙는 거고요, 제가 여쭙는 거는 물론 관보율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쭤본 거지만 그것 말고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전에 가납지구 물어봤던 것처럼 선경빌라, 형제빌라, 목욕탕, 면사무소와 같이 여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들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도시과장 김성철 : 부분적으로 제척을 시켰죠 - 거기는 -
○ 이종호 위원 : 제척을 시켰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특혜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로타리, 그런 부분들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건 특혜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특혜라고는 보지를 않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특혜가 아닌데, 그러면 애당초에 특혜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제척을 시켰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분들한테 언성 나오는 것 한번 들으세요 - 그러면요 -
왜냐 하면.
○ 도시과장 김성철 : 지금 하는 것은요.
○ 이종호 위원 : 거기 도로변의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도로변에 있는 분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 사실은요 -
그러나 애당초에, 그 처음에 그거를 잡았을 때는 포함을 시켰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 죄송합니다, 그 주거지역이라 그것은 제척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타리 부분을 제척시켰다는 얘기를.
○ 이종호 위원 : 됐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안 들어 갔다는 말씀으로 잘못 드린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피감자와 수감자의 관계이지만 우리는 양주발전이라는 공동목표하에 노력하며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이 상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억하면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 간단히요 -
우선 회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보고서에요 - 234페이지요 -
2지구가 한 것과 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한국아파트 바로 이건 서쪽편 쪽이 됩니다, 그 담장을 좀 헐고 도로가 됩니다.
○ 이상원 위원 : 아, 그러니까 이제.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래서 이쪽 주공에서 낸 도로하고 같이 사거리.
○ 이상원 위원 : 사거리 체제가 연결 되는데 연결된게 있군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사거리 체제가 됩니다.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그 관계는 좋고요, 그렇다면은 거기 제외된 내용에 한국아파트 108동의 민원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 이상원 위원 : 해결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도시과장 김성철 : 해결을 그 진입도로 부분이 사유지가 돼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해결해 주는 걸로 조치를 했고요, 진입로 부분이 사유지가 돼 가지고 저희 군에서 사 가지고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럼 상당한 책임소재가 물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아파트의 준공공사가 날 때 당연히 진입로가 돼 있는 곳을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갖고 놔야 하는데 지금 10여년이 돼 있는 아파트가 맹지에 주민들이 다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공무원들이 한 일입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만한 거지만 이런 실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아파트를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내줬는데 지적도 할 때 보니까 아파트는 맹지에요, 그 사람들은 날라 다닙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 해서 굳이 지적을 안 할 수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편에 도로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도로계획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지금 현형을 변경시켜서 주공단지에서 나오는 곳과.
○ 도시과장 김성철 : 맞추는 거죠.
○ 이상원 위원 : 맞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제가 관계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때 공원부지를 훼손하고 어린이놀이터인가요? 거기가?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그 놀이터 부분을 훼손하고.
○ 도시과장 김성철 : 도로가 된 사항.
○ 이상원 위원 : 도로가 된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 놀이터라는 공원부지도 아파트 준공을 낼 때 조건부 장소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준공낼 때 조건부로 내줬던 지역을 도로가 이제 확보되지 않았다고 그 도로를 무시해 버린다면 향후 단독아파트를 내거나 공동주택을 낼 때 그런 조건을 달지 않으실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사항도 도시계획상에 있는 것이 이제 도로교통체계로서는 잘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극히 잘못됐지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현재 민원의 원성을 받지 마시고 아파드 지역과 그 도로에 차라리 아파트 뒷길을, 뒷길을 주공에서 나오는 도로가 사거리 체제로 직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펴서 아파트에 가스 배관과 아주 인접해 있는 그 건물과 바로 불과 1-2m도 안 떨어져 있게 그렇게 나가는 도로는 구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그것은 일단 정지를 하고, 뒤로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그것은 -
○ 이상원 위원 : 검토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답을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원위원님!
○ 이상원 위원 : 네.
○ 위원장 장재훈 : 질의할 사항이 많으십니까?
○ 이상원 위원 : 2, 3분이면 간단히 끝날텐데요.
○ 위원장 장재훈 : 네, 그럼 계속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 양해해 주십시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 95페이지에 -
‘도시계획 중 불합리한 구간 조속히 개선하라’ 는 제목으로 붙어있는데 회천읍의 덕정중학교에서 공단입구 교차로, 진흥슈퍼 앞 우체국 옆 도로 등등 여러 가지를 정말 조사결과 조속히 개선토록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상원 위원 : 여기 조사사항을 보니까 ‘검토하였음’ ‘수립완료’ 그랬거든요?
단계별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용역을 착수하여’ 그랬습니다.
이 내용결과를 지금 없으시면 차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이 사항은.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허위보고죠?
○ 도시과장 김성철 : 이 사항은요,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거 잘못된 거는요, 이전 미집행한 거에 대해 한 거고, 아까 ‘조치를 안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검토를 해서 분명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비단 이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 이상원 위원 : 좋습니다, 금액을 안 불러도 좋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글쎄, 그걸 저희 도시과에서 하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담당과장님들께서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된 지가 몇 년도인지도 모른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데.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이상원 위원 : 불과 몇 년 안됐죠? 어쨌든요, 5년 이내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불과 5년 내에 이 계획서가 다소 군민의 꿈을 부풀게 했고, 또 어떤 사업의 일부분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 들어간 것 만큼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
왜! 이 계획서 내에 우리 군이 시로 승격돼야 된다는 계획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장기발전계획이냐 얘기예요.
장기발전계획서 내에 우리 군은 머지 않아서 양주시로 발전돼야 된다.
왜! 인구가 이러이러하게 늘고 조건이 이러이러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시로 발전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 있었으면 지금과 같은 원성의 소리를 듣지 않지 않겠느냐!
용역을 막대한 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뭐 과장님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부군수님도 이 자리 전에 관계 하셨던 분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양주군 전체 공무원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5년도 안된 장기발전계획서 내에 양주가 시로 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장기발전계획이냐 이거예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혼자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나 전 공무원이 극히 아마 반성하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군이 시로 승격됐을 때의 도시계획이나 여타한 계획도 주변의 일산시라든가 급격히 변화되는 모습을 참고로 하셔서 모든 계획을 폭넓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질의하실 위원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도로를 설치할 때 인도를 설치해야 되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이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
○ 원대식 위원 : 거의 설치를 해야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설치를 왜 안 하는 겁니까? - 안하는 데가 상당히 많던데 -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관계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 원대식 위원 : 네, 해 보세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할 적에 도로체계를 전부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 걱정하시는 사항이 전부 다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은 -
관리계획이 들어가면 도로 폭을 다 결정을 합니다 - 도시계획으로 -
지금은 이제 그런게 없고 철도구역,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도락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부순환도로를 정말 2021년도 목표가 아니고 양주군의 앞으로 40년, 50년이 되더라도 도로만큼은 손을 안 대게끔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 50m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3m 이상이 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되고 옆에는 별도의 보도도 만들고 해 가지고 그 내부순환도로를 축으로 해 가지고 방사선 식으로 해서 그 도로 좌우에 있는 기존도로라든가 계획된 도로하고 다 연관이 될 수 있게끔 도시계획 해 가지고 관리계획해서 계획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2000 언제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제 목표가 2021년도 목표인데.
○ 원대식 위원 : 2021년도까지는.
○ 도시과장 김성철 : 이후라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양주군에 사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 원대식 위원 : 참 좋은 계획이신데 제가 왜 묻냐 하면 도로를 해 준 건 좋아요, 상당히 좋다고요.
그런데 인도가 설치 돼 있지 않으니까 이 주민이 가로등 설치한데 있다는 말입니다, 밤에
다니기가 겁나요, 저도 차를 끌고 가다보면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맞는 말씀입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러면 인도가 설치돼 있으면 사람이 가다가도 차를 인도로 침범을 못하지 않습니까? - 천천히 갈 때는 -
그럼 툭치면, 툭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2011년도까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11년도가 아니고.
○ 원대식 위원 : 그 안에.
○ 도시과장 김성철 : 이제 내년서부터 공사가 들어가면은.
○ 원대식 위원 : 내년도부터 공사 들어간다, 그런데 왜냐 하면, 내가 왜 그걸 묻냐 하면 한 1년도 안된 도로에 인도가 설치가 안됐다고 해 놓고,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2011년도, 좀 틀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그런.
○ 원대식 위원 :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도로를 할 때 아주, 아예 인도까지 해야지 또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양주군에서 땅을 살 때에, 도로를 살 때 꼭 4m라면 4m로만 산다 말입니다, 그렇죠?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높일 거 아닙니까? 도로를? 높여 갖고 그게 좀 옆으로 흐르다 보면 옆에 공지가 남죠? 그럼 그거는 개인 사유지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원대식 위원 : 4m는 우리 양주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설치를 못하는 거 아닌가!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 원대식 위원 : 적게 해 갖고.
○ 도시과장 김성철 : 아주, 법으로 강제성을 띠게 아주 도로 폭을 결정을 해 버리면 보도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년 말까지 하게 되면은 그거는
공사는 조금 늦더라도 앞으로 양주군의 모든 도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대식 위원 : 아니, 저희가 뭐냐하면 특히 은현면 같은 경우는 은현면사무소에 가더라도 거기, 상당히 위험해요, 도로는 4차선으로 쫙 해 놓고, 인도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전부 학생들이 다 걸어다닌다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래서 시범기준도로도요, 제가 도시계획, 관리계획 내년도에 들어가면 현재 도로 있는 곳도 보도가 필요하면 더 계획을 잡아서 선으로 그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되면 보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게끔 조치를 할 겁니다.
○ 원대식 위원 : 이렇게 보니까 도로를 내 놓고 문제점이 ‘자, 인도를 설치해 주십시오, 인도를 그러면 도로 까는 사람 따로 인도 깔아 달라고, 인도 하려고 또 다녀야 되고, 이런 이중의 일을 계속 지금 행정관청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거 이번에 선암에 또 새로 났잖아요 -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해서 -
○ 도시과장 김성철 : 거기도 보도가 없어요.
○ 원대식 위원 : 알고 계시네요, 자, 분명히 지금 새로 하면서도 안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 그런 걸 -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군 단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 원대식 위원 : 이제 앞으로 하신다 이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차후로라도.
○ 도시과장 김성철 : 내년 말까지 되면.
○ 원대식 위원 : 내년 말까지.
○ 도시과장 김성철 : 선을 다 그어 놓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 내년 말까지 선을 긋고 하시겠다?
○ 도시과장 김성철 : 하는 거는 연차별로 이제 해결하는 거죠.
○ 원대식 위원 : 연차별로?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원대식 위원 : 언제 될지는 모르고.
○ 도시과장 김성철 :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에 관한 잠깐만 관계 공무원님들께 업무추진에 대하여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장재훈 : 지금 저희 양주군 관내에 양주읍과 장흥면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접해 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장재훈 : 그게 29개소, 29개소 단위 부락별로 2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에 선거기간이지만 담당계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하여 취락지구 구성에 관하여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장재훈 :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전체 저희 개발제한구역에 인구가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41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의 개발제한구역보다 취락지구 개선안으로 가는 부분이 더 불편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로 취락지구를 조정하는 부분은 ‘부익부 빈익빈’ 을 만드는 그런 조정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취락지구 개선안에 속해 있는, 결정난 거는 아니지만 승인사항으로 있는 이런 지역에 커다란 대지를 가지고 계시는 지주분은 상당한 이익을 봅니다, 대지나 전답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취락지구 개선안으로 조정이 돼서 해제가 된다고 보면은 그 안에 살고 계시는, 남의 터에 살고, 이 터에 살거나 종종 이 터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은 내 땅을 가지고 있어도 취락지구 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음은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장재훈 : 그래서 조금 조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청으로 업무사항이 이관됐으므로 양주군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
즉, 지금 현재 무조건 산다고 해서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제정됐을 당시 원주민에 한해서는 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부주민이나 담당공무원들, 또 특히 양주군 공무원들께서도 개발제한구역을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그린벨트 그럽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그린벨트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린벨트는 저희가 인제 외국에, 영국에 무슨 그린벨트, 영어 그대로 그냥 ‘개발제한구역’ 이라는 용어하고는 틀린데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도 방지하는 그런 참 목적이 있는데 이 그린벨트는 영어로 그냥 녹지대를 띠를 만든다는 뜻이죠, 이게.
○ 위원장 장재훈 : 네, 좋습니다, 법 된 말씀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을 제한하되 그에 속해 있는 수혜자에게 보상을 주는게 그린 벨트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 개발제한구역이지 -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장재훈 : 용어 자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은 상당히 불쾌감을 갖습니다 - 보상을 받는 것처럼 -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수도권에 사시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역주민들한테,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이나 해 주는 식으로 ‘그린벨트’ ‘그린벨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각종 일반인들은 쉽게 ‘그린벨트’ 라고 합니다.
양주군 관계공무원들, 또 양주군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최소한의 반듯한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 후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 위원장 장재훈 :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정규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면, 장흥면 일원에 총사업비 19억5,1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시설 정비와 농촌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장흥면 일영리 도로공사 등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남면 신산리 공원조성공사 등 7개소는 사업에 착수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장흥면 교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2개소는 공사발주 계획중에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246페이지, 공동주택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의무적 사후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은 34개 단지, 1만6,968세대로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실태와 지하주차장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우수 공동주택단지 평가 실시와 하반기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입주민의 권리보장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으신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과의 운영을 상당히 잘하셨네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2000년도에 청사업무를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청사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감으로서 저희가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전에는 청사업무를 주택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회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받았다 할지라도 회계과로 갔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허가권이 허가과로 갔기 때문에 더욱 더 없지 않았나, 그렇죠?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던 것을 지금 허가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좀 적었지 않나 싶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첫 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주군에서 정주권사업을 최초에 실시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어느 읍?면부터 시작을 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은현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십여년동안 실시를 해 오시면서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총체적으로 사업평가를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나름대로 농촌지역의 주민들 소규모숙원사업은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정주권사업을 실시하면서 가장 많이 개발한 사업이 뭡니까? 어느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정주권사업을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주로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농로 확?포장 등, 마을기반정비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기반정비사업’ 이라고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대부분은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아닌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물론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해서 해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어디 읍?면까지 실시를 했나요? 처음부터 얘기 좀 해 주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은현, 백석, 광적, 양주읍, 당시는 주내면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거기 그러니까 4개 읍?면은 실시가 완료가 된 건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다음에, 4개 읍?면에는 실시가 완료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읍?면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남면하고 장흥면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게 면도, 이렇게 1년에 한번씩 중복이 돼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2년에.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러니까 1개 면에 3개년으로.
○ 이종호 위원 : 1개 면에 3개년.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30억을 3개년에 나눠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중복시켜서 넘어가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주권사업’ 이라는 것이 구역 또는 지역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정주권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째 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심권 마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시작 할 때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읍?면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해 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답변중에 ‘면에서 사업을 올린다’ 라고 그랬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봐서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 주택과장 김용환 : 중점으로 개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중점으로 개발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 하셨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주로 면사무소 소재지가 중점 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 중점적으로 한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주권이다, 정주권이 뭡니까?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정주권 개발사업 중에 주택융자금도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주택융자금을 신청을 하면 전부다 리가 다른데서 하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별도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떨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한군데나 두 군데, 또는 몇 군데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여쭤 보는거고요, 우리 양주군에 지금 패키지 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까? 네 군데 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군데를 공사를 완료하고, 두 군데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두 군데 공사하는데 어디 어디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남면 입암리하고 은현면 운암리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동시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2001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두 개 마을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어디가 2001년 사업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2002년도 둘 다 2001년도 사업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행정자치부 사업이죠? 이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행정자치부 사업인데 2001년도에 두 군데를 지정 받으셨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남면 입암리의 경우는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오수처리시설 사업중에 있고, 은현면 운암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공사가 약 70% 내지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사업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4개 지역은 완료가 됐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4개 지역 완료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2개 마을, 회천읍 옥정리나 광적면 석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오수처리시설이 토양트랜치 공법인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이라든가 백석면 가업리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사업들을 완료하고 나서 뒤에 문제점, 해결점, 전부 다 100% 종결이 됐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광적 석우리라든가 회천 옥정리는 오수처리시설을 바꿔야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바꿔주실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두 개 마을을 추진하면서 행정자치부로 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지금 저희한테 교부가 된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변경설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으시다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백석읍에 가업리에 패키지 사업한 것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주민들의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별 민원은 지금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은 전부다 20세대정도 규모로 지금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제가 다른데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적 석우리 같은 사업은 군청 군비가 5천만원 밖에 안 들어 간겁니다 - 그때 - 그렇죠?
기반시설 4억중에 2억은 국비이고 1억5천은 도비이고, 5천만원 군비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한 건데 어쨌든 시골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민원인들, 그러니까 집단 20세대 정도를 사실은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 제 생각에는요 -
그 사업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에 우리 주택과에서 지도부분이 적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짓는 부풀은 꿈만 있지 어떤 전반적인 사업을 집행하는데에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조금 아까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수정화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단지로 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묻고 나오는 겁니까? 안 묻고 나오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개인적으로 분뇨정화조를 묻고 그 오수관로를 통해서 다시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전체 다 묻었습니까? 다른 지역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다 묻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묻지 않은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다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다 묻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 말씀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 제가 항상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사업도 역시 제가 같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알아서 그러는 건데, 정화조가 저희 부락에 있는게 잘못됐다 라고, 토양시기가 잘못됐다 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오는게 물이 검증을 해 보면 그 환경치가 나오겠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왜냐 하면 가정에서 이미 한번 걸러서, 그리고 정화조 시설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래도 깨끗하다 라고 보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 사실은 -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이 좀 환경기준치에 안 맞는 걸로 나오니까요
- 그 부분이 -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아파트 사업위주로 갑니다 - 사실은 -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파트 업무가 제일 클 겁니다 - 앞으로는요,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도시화가 더 되면 건축과, 주택과가 분리가 되면 더 좋겠지만 아직 규모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아파트, 도시화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시골에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개선에도 주택과가 최선의 노력을 해 줘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 위원입니다.
먼저 집단민원자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며 금광2차 아파트 입주자 추가공사비 환불 요구 관련 해 가지고 현황하고 주요 추진사항이 나와있는데 다른데는 문제점하고 대안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문제점이 뭐고 대안이 있으면은 좀 과장님 한번.
○ 주택과장 김용환 : 저기 금광2차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재일 위원 : 네, 먼저번에.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나름대로 아파트 주민들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해결이 된 사항인데 첫 번째는요, 발코니 난간,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창호를 제작?설치 안하는 거로 해서.
○ 박재일 위원 : 네, 그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준공 안났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준공은 아직 안났습니다.
○ 박재일 위원 : 현재의 문제점하고 준공이 나는 그 대안이 있으면 좀.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주택건설사업에 승인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사업부지 주변 가로망 도로계획을 개선해서 기부체납을 해라, 이런 조건에 의해서 사업주체에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아서 개설하던 중에 덕계리 424-39번지 경무수씨 땅 외에 네 필지가 아니, 7필지가 토지 협의매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에서는 지금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 승인조건을 계속 도로개설이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사용검사를 보류하게 되면은 입주민들의 재산권, 전세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를 예치를 받고, 우선 준공처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예치를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보상 처리한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러니까 도로개설은 도로개설대로 별도 추진을 하고, 아파트는 일단 준공처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현 사항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얼마를 예치시킨다고 그랬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보상비는 감정평가,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보상비는 감정평가액의 130%, 그 다음에 공사비도 실 공사비의 130%를 예치하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과장님이 대강 생각하시기에 1억이다, 아니면 땅값 몇 십평 안되는 것 갖고 13억씩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치를 어느 정도 시킬 것 같다, 이런 추측이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거는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액 이라든가 공사비 내역을 받아본게 없어 가지고.
○ 박재일 위원 : 그거는 뽑아 봐야 아신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토지주들이 보상요구 한 게 손실보상협의서라 그래서 금광건업에다가 내용증명을 통보한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3개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1안이 건물을, 그 토지가 40평이 되는데 13억을 내든가, 2안은 9평이 도로에 편입이 됐는데 그 토지하고 건물 전체를 매입을 하고 9억을 달라는 2안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계획에 편입된 토지하고 건물 일부에 대한 보상비를 8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주가 금광에다 통보한 얘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통보한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 통보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빨리 해결을 해야 이게 제2의 민원이 발생이 안될 거다, 그 해결방안은 물론 조건부로 해 가지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기로 한 금광측이나, 그걸 볼모로 해서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는 지주나, 서로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박재일 위원 : 이거를 우리 공무원 되시는 집행부에서 대처가 좀 느슨했지 않았냐, 다른 말로 하면은 금광측에 얘기하면은 무조건 대고 조건부 해결이 안되면 준공을 안해 준다, 집단민원이라도 감수해서 라도 이건 안된다, 강경하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인제 승인조건을 바꾸려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광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승인요건 변경요구 고충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고충민원 결과가 도로개설 및 보상비용을 예치하고 우선 사용승인한 후에 도로 기부 체납하는 조건을 이행하도록 시정권고 조치가 됐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금광측에다가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했으면 자세가 일단은 지주하고 뭔가 협의하는 자세가, 그래도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하고, 그 가격이 13억을 불렀든, 8억을 불렀든, 협의해 가지고 빨리 해결하려는 방법이 금광측에서 미진하지 않았나!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맞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강경하게 나갔으면 더 적극적으로 거기서 다가왔지 않았냐, 또 하나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금광쪽에서 하든 안하든 우리 집행부가 직접 나가 가지고 지주한테 이거 고충처리위원도 되고, 그리고 수용도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억지 값이라든가 많은 가격을 받지 말고 빨리 금광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이 다니거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이거를 집행부에서 양쪽을 다니면서, 우리가 중간에 서 가지고 양쪽을 다니면서 가격화를 가까이 했으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거기가 지금 나온데를 빼놓고 선을 그어 가지고 아침이면 나올 때 돌아 나오는 사람 많고, 나오다보면 엄청나게 차가 밀려요, 그러다가 사람이 나오다가 밀려 가지고 서로 피하다가 전차, 전차가 사람 친 것 아시죠? - 광적에서요, 미군차가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박재일 위원 : 그 ‘경’양이 제2의 ‘경’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람이 다치면 결론은 뭡니까? 입주자가 준공을 안 내주고 이거 못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아니면 금광측에 문제가 있다, 다친 사람들 측, 또 어디서 집단반발이 예상되니까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준공 떨어지기 전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그거를 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양쪽을 만나가면서 가교 역할을 하시면서 꼭 수용이나 고충처리, 그리고 또 뭐 그 쪽에서 제시한 13억 9억, 8억, 자기네들 입장만 내세우면 이거 나중에 머리 아픈 거는 주민들이 집단발생 하거나 사고 나거나 하면 집행부에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거를 빨리 준공을, 지금 이거 안들어 주면 준공 안낸다 이러지 않고 고충처리에서 하고 뭐 해 가지고 우리가 공탁을 걸든지, 예치를 받아 가지고 준공을 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지주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뭐 잘 알아 가지고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그거를 지적을 했으니까 꼭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촉구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지으면 주차대수가 200평에 4,5대 정도 허가 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200평정도면,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주차에 대한 면적이 좁거나 문제가 있다, 이게 아파트 세대당 지금 현재는 허가를 내주실 때는 주차가 가구수당 한대는 준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시는 쪽이 되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경우에는 지금 그걸 강력하게 저희가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을 관철시키고 있는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은 주차장법 하고 양주군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장만 확보를 하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거를 지역경제과하고 연대를 하셔 가지고 가구당 0.7배로 조례상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제의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강화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박재일 위원 : 언제쯤? 언제쯤 그게 시행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받아봐 가지고.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며칠 전에 의견조회 온 걸 회신해 줬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아마 여기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게 빨리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 관련법규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협의 처리하는 규정이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 의제 처리하는 규정은 지금 허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식품영업허가, 이게 법정기일이 3일인데 지금 1일로 허가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 허가과에서 -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폐수배출시설도 법정기일이 10일인데 6일안에 난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번에 보고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신 건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도 법정기일이 5일인데 3일이면 허가를 내 준데요.
이게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고, 빠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빨리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허가과에서는 13인이 화?목?금인가, 화?목?수인가, 그날 각 부서가 13인 계장님들이 만나서 같이 앉은자리에서 공동협의를 한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박재일 위원 : 그 제도 모르셨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 실무종합심의위원회라고 -
○ 박재일 위원 :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돌아다녀 가지고 얻은 효과는 아니고, 같이 모여 가지고 자기 부서 자기네 파트별로 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으니까 바로 허가를 내보내주니까 이게 빠른 거지,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해 가지고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같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허가에 저거를 할 때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출 받을 때 실무종합심의위에서 관련부서 담당자하고 같이 돌죠? 서류가?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는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 대상이 아파트 아니면 없습니다,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아파트 허가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각 필요한 부서만 각 공문이 가 가지고 거기서 검토하고 또 환경, 뭐 이렇게 돌아 가지고 다시 와 가지고 최종검토를 하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는 지금 문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문서가 돌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각 부서별로?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지금 허가과에서 하는 것 같이 주택과에서도 담당실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같은 책상에 앉으셔 가지고 그거를 공문협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되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는 의제처리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의제처리 하게 되면 각종 신고서라든가 허가 신청서가 그 과로 가야 되거든요?
○ 박재일 위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과로 가게 되면 그 과에서 상수도공급신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분담을 납부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업무부서에서 하수처리 원인자분담금 납부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사항을 보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이 허가가 들어가면은 상당히 그 기간이 늦게나오고 돌다가, 또 거기서 기간 맞춰 가지고 안되면 다시 돌아서 왔다가 다시 거기 가서 협의를 하면, 그러다
보면 이게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물론 큰 공사이고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된다, 신중히 검토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아까 허가과 모양 뭐 의견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다니셔 가지고 빨리 하셨다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문제나 그런 분위기가 전혀 검토는 안되더라도 아주 허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런 부서만이라도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줄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허가 좀 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동의합니다.
○ 박재일 위원 : 아파트 지으시면 조경면적이 몇 퍼센트 정도?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면적이라든가 전용면적 별로 다른데요, 이제 준도시지역 이라는데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이 15% 정도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환경청에서 30% 정도를 확보하라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가는 공동주택사업장은 30%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아까 도시계획에서도 질의한 문제인데 우리가 상당히 아파트 숲이 많이 들어오고 대단위 발전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대지 위에서는 15% 조경을 하고 있는 상태는 조경을 실질적으로는 안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합니다, 안하고는 저희가.
○ 박재일 위원 : 아니, 하는데 15% 이상은.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박재일 위원 : 만족스럽게 하는데는 없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 박재일 위원 : 물론 뭐 공무원이고 집행부가 갔을 때는 다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안하는 걸로 아는데.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합니다 - 그거는 -
준공 받을 때 확인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아신다면 그거를 한번 더, 꼭 이거 한번 나무라는 거는 당시에
갖다 심어놨다가 없앨 수도 있는 거고,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두고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나무가 허가 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만 딱 그대로 써 있다가 간 다음에는 그게 나무가 죽거나 하면 관리하는 제도는 없어요? 저희는? 한번 허가를 딱 내 주면 그만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요, 사후관리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해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하여튼 그런 사후관리 문제나 실질적으로 여기 금광아파트의 제2차 민원문제나 또 우리가 공문협의를 하는데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문협의가 돼 가지고 허가가 날 수 있게끔 최대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아파트에 사업승인과 준공검사, 즉 입주승인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사용검사승인입니다.
○ 이상원 위원 : 사용검사승인입니까? 용어가? 사용검사승인도 주택과에서 하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사용검사승인을 하실 때 현장을 확인해 보시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 이상원 위원 : 정확하게 현지확인을 하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상원 위원 : 덕정리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봉우공원을 아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덕정리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사업은 사업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 준공검사권자는 대한주택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아, 관여가 없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현재 승인한 이후의 관리는 우리 군에서 아마.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사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 이상원 위원 :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그렇다면 우리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군에서 실책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내 공원을 가보면은 공원내에 물이 없습니다, 수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원을 돌고 휴식을 취하다가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 작은 화장실도 하나 없습니다.
비근한 얘기로 그 지역에 갔다가 용변이 보고싶으면 집으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 시설이 잘된 건가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 책임론이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돼 있으니까 이걸 우리 관계부서가 협조를 해서 시설을 해야만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저희가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 이상원 위원 : 그뿐인가 하면 작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데 다녀봐도 물이 없어요 - 외곽에 -
아이들이 나와 놀다가 옷을 버렸든지 손을 버렸든지 하면 - 아이들은 흙장난도 잘하니까 그럼 즉시 그 자리에서 씻어서라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공원내에 팔각정 같은 건물도 만들어서 작은 연못이 형성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 내에도 물을 한번도 담아서 운영을 안합니다, 오히려 그 연못안의 구조는 쓰레기집합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를 하려면, 연못을 만들었으면 연못의 안전시설도 관리를 해야 되겠고 안전문제도 진단했어야 되고,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너머쪽에 가다 보면 작은 배드민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철목으로 오르는 계단을 만들었어요.
어차피 우리한테 넘어온 거니까 관리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실태를 확인해 가지고요.
○ 이상원 위원 : 철목으로 계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철목이 여름철이면 기름이 베어 나와 가지고 주변에 악취가 나고 토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났다는 자체가 저희로서 상당히 주민들이 그곳에 어린이들 데리고 놀러갔다가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기름이 묻어서 옷 전체를 못쓰게 되는 그런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를 우리 군에서 그것도 관리를 했는가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했다면 당초에 우리가 최초에 구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 내에 - 이건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
아파트에 담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 담장이요 -
이번 바람에 덕정 주공아파트 담장 일부가 넘어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였었죠? 만약에 그 시간에 그 옆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크게 다쳤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아파트에 담장이 필요한가, 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단지 안에 경계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상원 위원 : 어떤 안전이 필요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파트는 외부침입으로부터 상당히 보호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문이 첫째 잠겨있고, 단지별로 초소가 있죠? - 관리사무실 -
○ 주택과장 김용환 :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비 -
○ 이상원 위원 : 네, 경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지역주민과 앞으로 우리가 발전된 지역에, 기존 지역주민과 담장을 쌓아놓고 있는 거는 상당히 이질감을 갖는다.
오히려 그 부분을 조경사업으로 해서 아름다운 경계를 만들면 부드러울 것인데 그걸 반드시 담장을 쳐 갖고 남의 동네 가는 것 같은, 남의 집 들어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 기존지역과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의견입니다마는 참고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조경으로 경계를 이루면 서로가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고, 담장 밖과 안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이 좀 연구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지금까지 됐던 그 관계는 제가, 그 관리부서는 지금 현재 아마 공원관리부서는 여기 주택과 담당이 아닌 줄 알고 있는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상원 위원 : 해당 부서에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왕 주택과에 관련된 부분이니 협조를 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난개발의 주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특별하게 정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 제가요 -
이렇게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자체가 난개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글쎄 산발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난개발에 속하겠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지역주민이 건축물, 다세대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와 사고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난개발이라고 봐야겠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도로가 좁아서 사람이 보행을 할 수 없다든지.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아니 솔직히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불균형적인 개발은 될 수 있어도 난개발까지 설명 드리긴 좀.
○ 정창범 위원 :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백석읍에 가면 다세대가 정문앞에 서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건축주가 누구입니까? 윤석호씨 맞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자료검토)
○ 정창범 위원 : 네,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우리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윤석호씨가 건축주인 것 같은데 그 앞이 지금 다세대가 들어서고 바로 정문앞에 상가겸 세대가 또 들어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과장님께서 과연 그게 면사무소에 다니는 차량과 다세대 주민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최초 건축 당시에 도로가 좁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접수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로확보를 위해서 건축자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허가사항보다 조금 더 넓게는 확보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 정창범 위원 : 차량이 교차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를 해 봤었는데요, 일단 다세대하고
다세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6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 지금 개설돼 있는 -
그 부분으로 이제 한쪽은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봤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일방통행’ 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 들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일방통행을 정해 놓고 일방통행을 거꾸로 했을 때 사고 나는 건 사고 낸 사람이 잘못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우리 자연부락은 일방통행이라는 개념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안 느끼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느끼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백석읍장님한테 잠깐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백석읍장님의 견해는 과연 백석읍사무소 앞에 세대가 지금 건축법이라든지 다세대주택법에 의해서 법을 어기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게 과연 정상적인 거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현황으로서는 사실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 걸로 주민들이 저한테도 제기를 하고 당시에 건축중에도 주택과장과 몇 번의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본인의, 민원인 소유토지의 건축허가를 제출해 가지고 하자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건축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현황에서는 매우 그 사항이 차량이 교행을 못하고 읍사무소 마당을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러한 실정입니다, 차가 교행도 못할 뿐더러 특히 읍사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상당한 불만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사람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건축을 그렇게 해 준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단지, 대안 제시를 해 주셨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6미터 도로 말씀하셨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6미터 도로가 어디로 나가는 길입니까? 바로 기역(ㄱ)자입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가게 앞에서 기역자로 꺾여 가는 도로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기역자가 있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사고가 분명히 따릅니다 - 일방통행이 됐을 때 -
그럼 결론은 할 수 있는 건 읍사무소를 줄여야 되요, 기 4층 건물을 세웠는데 그걸 부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읍장님, 읍사무소 줄일 수 있으십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읍사무소를 줄인다는 거는 울타리를 안으로 싸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창범 위원 : 바로 이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그게 동의 혹시, 주민들한테 동의서 같은 건 받으신적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동의서는 안 받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동의서는 안 받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관계공무원들은 법이 허용하는 데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하지만 그 이후에 따르는 제반, 민원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다는 소립니다.
주민들이 다녀야 할 길에 건축물이 들어 섰습니다, 그것도 수십년간 다녔던 길입니다, 어떻게 읍사무소 정문앞에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차량이 교량이 못되는데가 아마 양주군에 백석읍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나와요, 방법은 읍사무소 이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그게 과연 법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됐을지 몰라도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는 생각에서 과장님의 견해는 지금 어떠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보시기에 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로계획이 다 계획이 돼 있는 거고 그 현황도로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안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향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 나름대로 문제점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향후 도시계획도로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안이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건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도로를 조속하게 도시계획도로를 협의하에 해 주시겠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드리고, 하여간 관련실과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관련실과소 하고 최우선 순위로 하실 수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요,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 여기서.
○ 정창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 주택과장 김용환 : 당연한 거죠, 저희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요구는 하죠.
○ 정창범 위원 : 제가 이 말씀드리는게 지금 난개발 난개발, 사실 백석읍처럼 난개발 많이 되는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주택까지 난개발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백석읍에서 지금 일어나는 다세대주택의 건의는 지금 주차장 시설이 다세대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다세대주택은 주차장 시설이 몇 대 밖에 안되겠지만 바로 읍사무소 옆에 있는 다세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50%가 백석읍사무소 마당에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읍사무소가 주차장이에요,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 지금 완공예정이 앞에 있는 윤석호씨가 한 그 건물도 결론은 읍사무소가 주차장이 됩니다, 주차할데가 없는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분은 나름대로 다세대주택 뒤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계획만 갖고 있지 그게 완공이 돼서 제가 봤을 때 뒤에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어딨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당시 저희가 현장확인 했을때 그 다세대 끝 쪽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를 해서 그 다세대주택 입주민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그랬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바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우리 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늘 관계공무원 만나면 금방 해요 - 말로 - 그런데 준공 시켜 놓으면 안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들이 아마 인터넷에도 올라왔던 사항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한번인가 올라 왔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한번도 올라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다세대주택이 나갔을 때 도로가 지금 6미터 도로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옆에 현황도로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동네주민들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그런 길 들입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난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로 안 다닙니다 - 현황도로로 다니지 -
이건 습성이거든요, 습성입니다, 차량이 교행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을 앞으로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되게끔 관계부처와 상의를 하셔서 빨리 시행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자료를 내신적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2000년부터 현황을 내셨는데 2000년도부터 미조치 추인 자진철거 원상복구, 이러한 것들이 쭉 있습니다 - 종결여부에 -
‘미조치’ 라고 하면 어떤 상태를 ‘미조치’ 라고 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불법건물이 존치 돼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존치 돼 있는 상태?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있는 상태에서 적발만 한 상태를.
○ 주택과장 김용환 : 적발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이라든가 사법처벌을 한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 처벌을 한 사항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어떤 처벌을 한 사항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이행강제금부과라든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정부경찰서에 고발조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고발이 지금 없는데요? 그냥 미조치.
○ 주택과장 김용환 : 고발이 없는 거는요, 이거는 공소시효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고발이 안된 겁니다, 고발을 안한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공소시효라는 거는 행위를 시작한날로부터.
○ 주택과장 김용환 : 3년.
○ 이항원 위원 : 그 적발했을 때까지가 3년?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3년이 지난 다음에 단속을 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바로 바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각종 민원이라든가 저희 정기조사계획에도 적발이 된 사항들을.
○ 이항원 위원 : 그럼 3년이 됐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각종 공고확인을 하면 나옵니다, 재산세과세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위자 진술에 의해서 행위연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단속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과태료라는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양성화가 되는 겁니까? 양성화가 안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양성화가 안되고 그냥 그대로 존치가 돼 있는 상태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인정이죠? 그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게 그게.
○ 이항원 위원 :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놔 두니까 오히려 인정 아니겠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세금은 부과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당연하게 부과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결국은 막 짓고 한번 걸려 가지고 돈 좀 내면 인정이 되는 거네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원칙적으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각종 인력이라든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 이항원 위원 : ‘추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거는 사후에 허가를 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사후에 허가?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저희가 이제 행정처벌을 하고 그 후에.
○ 이항원 위원 : 쉽게 얘기하면 양성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양성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해당되는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미조치 된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안되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게 건축법령이라든가 관계법령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허가를 못받는 사항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결국은 ‘철거’ 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철거’ 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분이 압력을 좀 세게 넣고.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런건 아니예요? 자진철거와 강제철거가 있을 수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이건 강제철거에 해당되는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건 인력이 딸려서 못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인력이라든가 각종 민원요인이 있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 민원요인은 어떤 경우가 민원요인이 될 수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강제철거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결국은 민원 때문에 못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왕 쓰는 것 편안하게 쓰게, 못하면서 미조치로 놔두는 이유는 뭐야, 이거야 괜히.
그 다음에 ‘자진철거’ 라는 거는 원상복구의 의미와 같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원상복구’ 라고 돼 있는 건 또 뭡니까? 단어가 ‘자진철거’가 있고 ‘원상복구’ 가 있거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똑같은 용어인데요, 저희가 원상으로 돌려놓는 거나 자진철거나 똑같은 용어인데 혼동해서 쓰다보니까 어느 쪽에서는 ‘원상복구’ 라고 쓰고, 어느 부분에서는 ‘자진철거’ 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용어를 한가지로 통일해야지, 사투리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같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원상복구’ 는 뭐고 ‘자진철거’ 는 뭡니까?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십시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풀지 마시고 확실하게 처리해 가지고 절대 불법 못하게 좀 단속을 열심히 하십시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저 느슨하게 단속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3년 지나 가지고 그냥 혜택보고, 어떤 사람은 모른척하고 지나가서 혜택 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누구나 법의 혜택을 보도록 철저히 단속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아!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섭섭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항원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 정주권사업으로 남면이 올해 마지막으로 사업이 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정주권사업으로 마을회관을 많이 지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남면 같은 경우에 6동을 지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정주권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짓게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관리감독공사,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항원 위원 : 네, 뭐 ‘결과처리’ 라든지.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예산, 돈 집행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접수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받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도 하셔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처리 되기 전에 지도도 해야 되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결국은 정상적으로 저리가 안됐을 경우는 지도를 제대로 안한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다고 볼 수.
○ 이항원 위원 : 지도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됐다면 지도를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지도를 소홀히 한게 되는.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지도소홀’ 이란 거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결과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지도를 해야될 책임이 있는자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 아니 논리상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뭐 어떤게 잘못됐다는 얘기 안했습니다 - 아직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 사업’ 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이 돼야 입찰에 해당이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공개경쟁입찰이 1억1천만원입니다.
○ 이항원 위원 : 1억1천만원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보통 마을회관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낼 때, 1억3천에 대해서 내려보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입찰 대상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억3천 내려보내면 입찰대상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그런데 이게 시설비 몫으로 내려가냐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차이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어떨 때.
○ 주택과장 김용환 : 민간자본이전으로 가게 되면은 사업발주를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글쎄.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마을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입찰 우리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대상은 아니거든요?
○ 이항원 위원 : 금액의 고하간에.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시설비로 내려갔을 때.
○ 주택과장 김용환 : 시설비로 내려가면 그거는 이제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가야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보고를 받으시죠? 어떻게 그래도 민간자본 내려갔을 때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을 안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 계약관계만 다른 거지 나머지 시행되는 것은 똑같죠? - 예를 들어서 -
○ 주택과장 김용환 : 정산보고만 받거든요?
○ 이항원 위원 : 정산보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거기 시행자가 면장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해당 마을회가 되는 겁니다, 해당마을 이장이라든가 추진위원들이 되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 개인이, 이장이 그냥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든 관계가 없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이 되면은 그 리에다 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거에 대한 그렇게 하라는 조항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 돈 준거는 그냥 어떻게 쓰든 놔둬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정산을, 저희가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으니까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정산보고 받았을 때 이상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겠죠.
○ 이항원 위원 : 그렇겠죠? 지금 이것이 전부 1억1천만원 미만이기는 하지만 1억 이상이 된 것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다 - 마을회관이 2층으로 해서 -
그런데 한산리 마을회관이 99년도에 지어졌는데요, 제출해준 마을회관 설계도에 보면 그 설계도내에 화장실이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 설계도에 - 그런데 마을회관에 가보면 설계도가 없어요, 설계도대로 화장실이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안한거죠? 못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자본보조를 안했기 때문에 안한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돈을 줘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 주택과인데 그 설계대로 한다고 해서 믿고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든 그거를 신경을 안쓴다, 예산집행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러니까 민간자본으로.
○ 이항원 위원 : 아, 글쎄 민간자본이라고 해도 그 담당하는 부서가 주택과면은 회관을 잘 제대로 지었는지도 가봐야 될거고,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법적으로 되는 조치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 줘 가지고 제대로 지었나, 맞게 지었나, 그래도 담당하는 부서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볼 때 책임부서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런 부서에서 설계도를 이왕 그려서 내려 보내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제대로 설계도에 맞게 지어져 있는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필요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확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빼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인력이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산을 그냥 돈주고 영수증으로 해 온 것만 믿고 하는게 아니라.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건 좋습니다, 그건 뭐 어느 정도 사업 설계할 때 얼마 들어간다는게 대강 나오니까 그건 뭐 그렇지만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는 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설계도 다를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르면?
설계도 하고 건물하고 다르면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발주처하고 시공자하고 아마 공사계약을 맺은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재시공을 시키든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 이항원 위원 : 그럼 발주처와 시공자와 그런 자료가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 이항원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공자고 뭐고 그냥 99년도 사업, 이렇게만 돼 있고, 물어보면 “이장이 했다” 이렇게만 대답해요, 누가 했냐는 안나옵니다, 보면 이장이 자기가 블록 찍고 메어다 쌓았는지, 어쨌든 본인이 혼자 이것 저것 불러다 공사한 걸로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책임있는 업자가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지금 그 이상도 기껏 설계대로 하지 않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 이겁니다.
설계는 참 편리하게 잘 해 줬는데 설계대로 안하고 살다보니까 불편하니까 또 설계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 이게 -
그러면 소리나 안나오게 그냥 자기들끼리 해야지 그걸 또 예산을 집행해서 고쳐달라, 그럼 할 때 아예 공사를 했으면은 100원 들어갈걸 또 뜯고 새로 하게 되니까 300원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그건 뭐냐!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설계할 때는 나름대로의 편리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합니다 - 이 설계라는 것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 -
또 거기 요구자의 요구대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또 그걸 감안해서?
그런데 나중에 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예산 또 들어가요.
그것을 지금 쉽게 말하면 민간자본보조로 또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든지, 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또 지금 마을회관이 99년도에 우리 남면의 정주권사업으로 네 군데를 했는데
99년도에 한게 전부 다 미등기예요 - 이게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것도 확인이 안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 그 부분을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
○ 이항원 위원 : 그럼 뭐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나간 거라고 해서 그냥 그건 뭐 알아서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지금 이런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런 식으로 책임자들이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즉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거는 무슨 뭐 어려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지면 준공하면 등기하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등기를 양주군수 앞으로 해서 재산이 양주군 재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시설이 양주군건데 암만 지을 때는 그 주민이 이장이 자기 짓고 싶은 대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양주군수한테 있어요, 그냥 갖다 버리는게 아닙니다, 돈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되겠어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조치, 뭐 이장을 붙들어다가 어떻게 뭘 하든지 공사한 사람을 하든지 조치하시고요, 또 등기 빨리 하시고.
○ 주택과장 김용환 :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99년도 거를 여태까지 안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외에도 또 많이 있겠죠 - 이건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해서만 나타나는거지, 각 읍?면 정주권사업 남면만 한 것은 아닐테니까 -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아니고요.
○ 이항원 위원 :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99년도에만 민간자금으로 쓰다보니까 저희가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시설비가 돼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여기 2001년도 사업은 잘 됐더라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2000년도, 2001년도 저희가 직접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불법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여쭙고자 했는데 이항원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쭈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허가관리를 말씀 하시는 건지.
○ 이종호 위원 : 허가 또는 불법건축물.
○ 주택과장 김용환 : 가설건축물 신고는 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무허가 가설건축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무허가 가설건축물 단속한 적 있으신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현황에 불법건축물 현황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거기 지금 같이 포함돼 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 주택과장 김용환 : 거기에 보시면 15조 위반은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 이종호 위원 : 글쎄, 제가 공장의 파악은 제대로 못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받은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 즉 모텔이라고 하는 것이 33개를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당시에 주택과장께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관내에 모텔이 상당히 많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모텔의 가설건축물 전부다 허가 받은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99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60평미만 짜리 들은 건축물착공신고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모텔에 가면 주차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천막이 상당히 많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거 전부 다 조사를 하신 건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조사를 해 봤는데 법령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 그 사항은요 -
○ 이종호 위원 : 그 천막은 지금.
○ 주택과장 김용환 : 60평이 안되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한 동에?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동 당 60평이 안되기 때문에 단속이 안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모텔에 설치돼 있는 주차하기 위한 천막은 불법이 아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60평이 안되다 보니까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영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죠? 그럼 거꾸로 반대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변에 있는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해놓고 포장마차 하는 것은 왜 단속을 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노점상으로 단속을 하지 건축법.
○ 이종호 위원 : 노점, 노점, 노점상이 아니죠, 노점상 도로가 아니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도로가 아니고 내 토지에, 도로 옆에 있는 내 토지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면 단속을 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그게 법령에 의해서 허가대상 지역이면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요.
○ 이종호 위원 : 글쎄 가설건축물도 60평 이하면 단속을 못한다는 건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기에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는데 왜 그건 단속할 규정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지금 저희한테 자료주신 것에 보면 2000년도에는 145건을 단속을 하셨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2001년도에는 147건을 하셨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8월중순경까지 보면 과년도에 보면 약 90건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기의 절반이 채 안되는 40건밖에 안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갔는데 그만큼 불법건축물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실시를 안하신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 사이에 하시는데 과년도에는 8월달이면 90건 정도를 했는데.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왜 지금은 40건밖에 안 했냐는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타부서에서도 이런 지적을 했지만 사람이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무분장을 별도로 나눠주면 일을 안하는 직원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담당자한테 죄송스러운 말씀, 일을 안했다고 그래서 그런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 똑같은 조건에서 근무를 하면 -
그럼 과년도보다 반을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해서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3년이 지나면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것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으면 그 세목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 이종호 위원 : 저희 양주군 돈인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엄청나게 일을 안했으니까 수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양주군의 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불법건축물은 지금 사실은 있습니다,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 단속을 못했을 뿐이겠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거 별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느 부서에서든지 자기 맡은대로 충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관리감독을 하는게 과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명심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주택과장님께 좋지 못한 건의사항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주권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당 읍?면의 주민편익시설을 단기간에 해결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공사 시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실과소에서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충실히 시행하여 예산절감과 주민의 편익시설물이 향후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백석면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휴식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백석읍 소관 업무에 앞서 진행발언 중 백석읍을 백석면으로 발언한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석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석읍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백석읍장 신선호입니다.
저희 백석읍의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석읍은 양주군의 13.3%에 해당되는 41.48평방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현재 766세대에 1만3,688명의 인구가 터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6개리 155개반으로 편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는 중학교가 1개교에 초등학교 3개교에 4개 학교 2,478만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백석읍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현지 강의추진 제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 백석읍에서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농협회의실과 상여?회다지, 그 다음에 각 부락의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을 이용을 해 가지고 현재 교통불편과, 그 다음에 읍사무소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현지 자치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장해서 현지에 방학을 한 학생들을 위한 천자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악놀이 등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더욱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에 실천을 해 가지고 모든 주민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강의를 적극 추진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백석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홍죽2리 마을회관 보수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뭐예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그것은요, 그 사업이 지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노인정이 있는데 할머니 방이 2층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시려면 1층까지 내려오시기 때문에 2층에다가 화장실을 해 드리는 겁니다 - 2층에다가 -
그런데 그것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본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할게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 할머니가 매일 저를 보면 언제 해 주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조정이 되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연초에 사업이 책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여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남은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는데 이게 지금 7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아시다시피 예산도 당초에 저희가 담당자로 하여금 대출견적, 그리고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같이 대동을 해 가지고 대충 견적을 내보면 7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700만원 사업책정을 했는데 현재 사업을 실제 하다보니까는 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후대책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빠른 시일 내에 주민불편사항을 없애도록 좀 해 주시고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 이 보고가 회계과로 넘어온 사항이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이 회계과로 넘어온 사항이죠? 자료가?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정창범 위원 : 이게 맞는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부군수님한테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 정창범 위원 : 읍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이 맞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받은 이 백석읍 시설비에 관한게 맞는게 거의 없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어떤 면에서.
○ 정창범 위원 : 여기 지금 홍죽1리에 하수도설치공사, 얼마입니까? 4,900만원이죠? 여기 보면 홍죽1리에 하수도, 하수도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 지금, 회계과 자료에 -
○ 백석읍장 신선호 : 어디요?
○ 정창범 위원 : 하수도, 홍죽1리, 2002년 6월18일날 475만9,000원, 2002년 5월8일 470만원, 홍죽1리 하수도설치공사는 읍에서 올라오는 건 490만원.
도대체 이게, 아니, 부군수님!
○ 백석읍장 신선호 : (자료검토)
○ 정창범 위원 : 아니, 읍장님께서는 이게 확실하게 맞으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이게 맞는 거고, 문제는 회계과에서 온 자료가 홍죽1리, 홍죽1리 하수도, 금액도 지금 틀리고.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부군수님한테 묻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백석읍장! 지금 정창범위원은 부군수님께 질의드린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우리 읍장님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전체적인 자료들이 말입니다, 다 불성실하게 올라온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복지2리 석축공사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복지1리 석축쌓기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회계과, 본청에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줍니다, 제가 이거를 맞추느라고 읍사무소에서 세 번을 자료를 받았어요 - 세 번을 -
이걸 집에 가서 보는데 읍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갖고 오라고 해서 봤어요, 아무리 봐도 틀려요 - 금액도 틀리고 -
그래서 복지리 이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 정창범 위원 : 복지1리 이장님은 작년하고 올해는 한 적이 없데요, 그런데 여기는, 읍사무소는 복지2리로 돼 있고, 어느게 맞는 건지 잘 분간을 못해서 한참을 헤맸는데 앞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지금 본청에 계신 실과 과장님들한테 주의를 시켜 주셔서 이렇게 틀린 자료를 보내주면 의원들이 무슨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자료요구 한 의미가 없어요.
○ 부군수 이영세 :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물론 이제 읍?면에서 받아서 자료를 취합을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어떤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리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이상원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신 사항이 그겁니다, 자료를 좀 성실하게, 자료를 좀.
○ 부군수 이영세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해 달라고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감사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사업이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 더 잘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백석읍에 운영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평가를 하신다면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자치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본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 이종호 위원 : 아니요, 지금 백석읍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시오, 이건 제가 각 공히 전체 읍?면장님한테 여쭙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서 받은 답변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백석읍장님으로서 느끼시고 운영에 대한 평가를 내려달라고 그러는 거지, 행정자치부에 대한 것까지 얘기 여쭌 건 아닙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그것은 그간의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던 건데 꼭 집어서 저거한다고 그러면 제가 냉정히 판단한다면 그래도, 한 70정도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100점 기준이 어딘데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100점 기준이 어딘데 70점을 함부로 줍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그러니까 100점이라고, 잘 되는 것을 100점이라고 봤을 적에.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어디를 100점을 주시겠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 그렇게 딱 두면 100점이라는 그 목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례적으로 얘기하는 7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 봅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읍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울대학교 학생 100점 하고 저 지방대학교 학생 100점하고 똑같다고 보십니까? 100점의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십니까?
그렇다면 읍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필요로, 존치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정부에서 어차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의 축소로 인한 청사공간을 주민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가기 때문에 지금 1년 반 동안을 저희 양주군에서는 실시를 해 오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을 위해, 주민복지시설을 위해서는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청사공간, ‘청사공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라고 그러셨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구조조정 한걸 인원을 다시 배정을 해 주면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할 겁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 그것은 앞으로의 그.
○ 이종호 위원 : 지금 ‘빈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쓴다’ 라는 그런 표현은 저는 잘못됐다 라고 보고요, 아니 지금 빈, 청사공간이 남아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주민의 복리, 지금 우리 조례집에 보면요,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보면요 ‘목적’ 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사 활용한다고 쓰는 건 없어요.
‘주민의 복리증진과’ 뭐 이렇게 나가 있는 거지, 청사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 물론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복지센터로 활용하는 것을 잉여공간을 과연 뭘 해야 될 건가를 정부에서 착안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여를 누가 하고 계시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누가 운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읍?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주민자치위원장은 뭘 합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주민자치위원은 뭐 운영을 한다는 것은 꼭 집어서 읍?면장이 한다 그것은 총괄적인면이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은 포괄적으로 그 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협의를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러니까 이 협의를 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주민자치위원장의 직무는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읍?면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군청에 보고를 하시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심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주민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 정기적으로 -
○ 이종호 위원 : 심의위원회에다?
○ 백석읍장 신선호 : 아,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 이종호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받으셨냐 이런 얘기예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요, 그렇죠, 받은 겁니다 - 같이 -
○ 이종호 위원 : 아니, 받으셨으면 좋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협의를 하고 받은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회의록을 정리하십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회의록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회의록은.
○ 이종호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회의록은 정리하셨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추후에 저한테 회의록 좀 뭐 일부라도 좋습니다, 그 동안에 한 것 있으면 보여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시설비와 민간자본 해 가지고 2억5,000이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니까 약 한 3,0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시책을 뭐 잘 집행을 하셨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비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주민숙원사업은 각 이장으로부터 각 리에서 나름대로의 개발위원회라는 모임에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이장들이 신청을 한 거를 가지고 일정, 주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의원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제출하신 자료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의원과 상의를 해서 집행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3,000만원 남은 것 가지고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정창범의원님 하고는 상의를 해 보셨나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직, 그 사업을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직 말씀을 못 드렸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것은 이제 타 갈 적에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날씨만 계속된다 라면은 아까 우리 정창범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 이종호 위원 : 그럼 그 동안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없었나요? 백석에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3,500만원은 정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재해에 대비해서 일정금액입니다 마는 대비를 해 가지고 비축을 해 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2억5,000만원 중에 1억5,000이 어디서 어떻게 나간 돈인지 아십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어떤?
○ 이종호 위원 :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아시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시설비라고 그래 가지고서 그냥 읍?면에 내려서 배정을 해 주면 읍장, 면장이 그냥 쓸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주민숙원사업비로.
○ 이종호 위원 : 읍?면장이 쓸 수 있는 돈.
○ 백석읍장 신선호 : 그것은 꼭.
○ 이종호 위원 : 그것은 오늘은 뭐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어떻게 쓰는 돈인지는 기획감사실에 여쭤보셔도 좋고,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종호 동료 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박재일 위원 : 주민자치센터가 2000년부터 시작이 됐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맞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자치센터는 물론 면의 위원장이 또 읍장이, 또 아니면 강사, 자원봉사자가 다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2002년도 들어와 가지고 자치센터운영조례에 보면은 월 1회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 운영회의를 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현재요?
○ 박재일 위원 : 네, 올해 2002년도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금년도.
○ 박재일 위원 : 네, 지금 9월달이니까 9월달을 빼서 8월달까지만 한다고 그래도 몇 번 하셨어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 백석읍장 신선호 : 2회 했습니다 - 2회 -
○ 박재일 위원 : 2회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박재일 위원 : 2회를 하시면서 어떻게 자치센터 평가를 하시라면 70점이라는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그간에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계속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되는 종목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새로운 종목을 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월마다 한 번씩 하신 거예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요, 그거는 수시로 합니다, 월(월)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분과위원별로.
○ 박재일 위원 :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보면은 월1회 하게 돼 있어요 - 운영위원회를 -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그거를 그 나름대로의 자치센터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8개월 동안 두 번 했다고 그러면 자치센터의 운영위원장이 모든 걸 관장해 가지고 하는, 운영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자치센터 운영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고선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말씀하신 22조에 보면 회의록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박재일 위원 : 그 회의록 하셨다고 그러는데 두 번 기록한 것을 보여줄 거예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다른 그 총회, 자치위원회는 두 번 했지만.
○ 박재일 위원 : 아, 여기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저희가 자료받은 조례에 -
그리고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기로는 올해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닙니다, 두 번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두번 했습니까? 저희 먼저 회천읍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회천읍장님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치운영을 하면 잘될까?
물론 자치운영 위원님들이 심의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심의운영 15인에서 30명을 둘 때 자원봉사자도 들어가야 되고 강사도 들어가야 되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운영위원회도 들어 가서 그게 삼위일체가 돼서 운영을 해야지, 심의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 보면은 또 자원봉사자 따로 있고 강사료는 강사하시는 분 따로 있어 가지고 강사료 따로 나가고, 이렇게 자치운영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그냥 연구만 해도 지금같이 이렇게 1년에 뭐 분과별로 매월하고 수시로 하신다 그래도 월 2회 정도 운영회 심의를 하신다면은, 그 자치위원들 삼위일체가 되신 분들의 한 번으로 부대효과가 일어나지 않나, 될 수 있으면 지금 백석읍의 자치위원들을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시니까 보다 많은 강사님도 많이 좀 자치위원으로 모시고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자원봉사자 되시는 분도 좀 많이 모셔 가지고 그리고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개발위원이, 읍 단위 개발위원이 없어지면서 자치위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니까 개발위원성 있는, 자치위원도 대표성 있는 분들로 하셔 가지고 한 30명이, 30명 이하니까 골고루 해 가지고 자치운영을 양주군의 최고 가는 백석읍의 자치위원회를 기대하겠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박재일 위원 :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고맙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좀 전에 박재일위원 말씀하신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저희 조례집에 보면은 분기 1회가 정기회의로 돼 있고요, 수시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임시회의를 -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1회를 정기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와 답변중에 혼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분기1회로 돼 있는데 월1회를 했기 때문에 -
그래서 저희가 2회를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분기에 1회를 하게 되면 2회 하신 것이 맞는 거로 저희가 이해를 하구요, 만약에 월1회라고 했을 경우는 회의를 너무 안한게 되니까 그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다, 이게 행자부 지침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거는 읍?면?동사무소를 사실은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시범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가장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업무만 실시하고, 그 여유공간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 대신에 아주 없애는 시범을 하게 되면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읍?면장 관리하에 주민센터로 활용하는 계획을 아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동안에 읍?면장들께서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지침을 잘 이해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해서 양주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도 있고, 군 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는데 당초 우리 양주군도 2-3개 지역만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전체를 다 하자 그래가지고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와 농촌을 따로 따로 시범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군에서 모두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도 농촌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이 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마 운영하는 실태는 도시지역은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고, 농촌지역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지역의 인구가 적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역은 잘 되는 것도 있겠죠, 농촌지역에 시설이 없는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 준다면 잘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호위원님과 박재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행자부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기회의라든지 이게 다소 혼돈될 수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백석읍의 업무중에서 우리가 생활민원과에서 실시하는 주민등록일제정비가 있죠? - 주민등록 일제정비 -
그거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실시하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에 준해서 총무과에서 내려보내는 선거에 실시되는 거기에 맞춰서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하고 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금년도에 보고된 주민등록 현황이 조사하는 의도는 현재 살고 있는 실제적인 사람과 돼 있는 주민등록 등재 현황과를 맞추기 위함이고 그게 잘못되면은 어떤 처벌을 하죠?
○ 백석읍장 신선호 : 주민등록, 그러니까.
○ 이항원 위원 : 주민등록을 조사했는데 실제로 주민등록 조사를 했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냐!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러니까 현재 주민등록상에는 등재가 돼 있는데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실조사와 최고, 그 다음에 공무를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직권말소조치를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총무과라든지 생활민원과에서 말소자 현황을 파악을 했을 경우에 그거는 백석읍에서 조사한 거를 근거로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있겠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생활민원과나 총무과나 별도로 뭐 직원을 이용해서 주민등록 조사를 하지 않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백석읍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그 근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그 양쪽의 자료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 한번밖에 안 했으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백석읍에서 보고를 한번 한 걸 가지고 보고를 한번 했지 수시로 말소자가 생긴다고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하는게 아니고 두 번 하는데 지금 한번 했으니까 현재까지 결과는 한번 한 결과일 뿐이지, 그 사이에 변동이 있을 수는 없다 이거죠 - 다시 하지는 않았으니까 -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생활민원과하고 총무과가 보고 받은 사실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 담당하는 직원도 같은 사람이겠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자료가 틀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요, 그걸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마는 이게 4월30일자로 상반기에.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4월30일이고 6월30일이고 한번밖에 안한 걸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자료가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뭐 그 사이에 말소가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없죠, 왜! 조사를 안했는데 어떻게 말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같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 그 직원도 같은 자료 가지고 보고할 테니까 -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생활민원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금년도이건 언제건 같아야 됩니다, 그건 수시로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상?하반기에 나눠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금년에는 선거에 즈음해서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네.
○ 이항원 위원 :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어디가 잘못된 건지 한번 바로잡아 주시고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저희들이 다 생활민원과하고 총무과에는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민원과에서 총무과로 자료를 준게 아니라 총무과나 생활민원과나 다 백석읍에서 각기 공히 각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확인을 해 가지고.
○ 이항원 위원 : 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자료온게 그렇다는 거지 그것이 어느게 맞는지 저는 모릅니다, 둘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맞겠죠 - 다 틀리지는 않겠지만 -
그러면 주민등록일제조사를 할 때 누가 조사를 합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저희 직원과 이장을 같이 동행해 가지고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확실하게 합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러니까 직원이 바빠서 못 나갈 때는 이장을 통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직원이 바빠서 못 나가더라도, 직원이 안했다 하더라도 이장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책임은 직원한테 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이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러니까 100% 이장한테만 전부 다 시키는게 아니고 같이 며칠 동안 조사를 해야되니까 하루는 못 나가고 이틀은 나가더라도 담당자가 책임이니까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죠.
○ 이항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업무라고 하는 것은 가벼이 취급을 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업무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신원이 확인이 안되면 상당히 수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 주민등록업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사는 자리가 틀렸다 해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번 발급되면 주소이전만 안했지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업무를 1년에 두 번씩 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 여러 가지 통계도 낼 수 있고 -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장과 직원, 둘 중에 그 책임이 직원한테 있는 겁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 이장은 보조역할을 하는 거니까 -
읍장님은 책임이 있습니까? 거기에? 잘못했을 경우에?
○ 백석읍장 신선호 : 저도 총괄적인 지휘책임이 있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
그런데 그것이 동일인이 계속해서 누락이 되고 있는데도 책임이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읍장님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왜냐면 부하직원이 항상 있는 일을 보고를 안하고 상습적으로 누락을 시킨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냥 일시적인 건 아니겠죠,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 백석읍장 신선호 : 정말 만약에 그런게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 이항원 위원 : 제가 일일이 주민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총무과에 부탁을 해서 공무원 중에서 서울이나 의정부의 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양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을 조사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명칭을 ‘위장전입자’ 라고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그 다른 사람을 해 달라고 하지 않고 ‘위장전입자 현황’ 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넘어온 자료 중에 뭐 공히 각 읍?면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섯 분이 공무원 중에 백석에 사시는데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되어진 분이 있습니다.
양주군에 총 보고된 자료는 18명인데 사실은 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없으니까 들어온 건 아는데 그 중에 5명이 백석쪽에 있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죄송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글쎄, 죄송한 것 아니에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죄송하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장님께서 근무를 성실하게 안 했고, 특히 부하직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업무를 가벼이 처리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게 주민등록업무입니다.
일전에 은현면장으로 계시던 오재경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하는 시간에 그 하나가 어떻게 잘못 처리돼 가지고 분실된 것 확인 때문에 면장을 그만 뒀어요 - 나중에 다시 찾기는 했지만 -
고의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면장 그만 뒀어요, 지금 우리 읍?면장들이,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들 얼굴 보면은, 이름 보면은 그 사람이 여기 안 사는 걸 읍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는 것처럼 제 도장찍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허위보고죠?
○ 백석읍장 신선호 : 일단 허위보고가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안 하는 건 허위보고 아닙니까? 몰라서 못했다면 그거 과실로 해주겠지만, 더군다나 공무원인데 모를리가 없죠 - 같이 매일 얼굴도 볼 수 있고 -
지금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들의 근무상태가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 거기에 읍장님도 해당이 되고요 -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거부를 해 가지고 신문에 난 일이지만 ‘범법자’ 라고 제가 굳이 이름을 붙여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군수님 명에 의해서 다 원위치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다음 번 선거를 겸한 또 하반기 질의할 때 이런 것이 만약에 발견돼 가지고 선거인명부에 만약에 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는 뭐 담당자는 차치하고라도 이 공무원이 군수의 명을 어겼고 위장전입을 한 거에 대한 상당한 처벌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잘못한 것 인정하시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백석읍에는 체육회가 따로 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체육진흥회가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 체육진흥회가 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체육회와 체육진흥회가 공존합니까? 아니면 뭐.
○ 백석읍장 신선호 :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체육회면은 그 전에 무슨 행사를 치루면 항상 돈이, 현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간접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돈을 간접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진흥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여태까지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통례적으로 -
○ 이항원 위원 : 비공식적으로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비공식적’ 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운영을 해 가지고 좀 수월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체육회 보조기능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뭐 꼭 한다면 그런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체육대회를 작년 같은 경우에 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상당히 성대하게 체육대회를 치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때 그 대회장을 누가 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대회장은 진흥회에서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럼 체육진흥회장이 대회장을 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행사와 같은 행사를 전에도 계속해서 하던 중에, 작년에는 좀 규모를 크게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체육회다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했고, 며칠 전에 저희가 실시한 축구대회 같은 것은.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만 하셔야지 그러면 쭉 설명 다 하고서 듣고 있다가 잘못,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간단 간단히 답변을, 저는 질의 간단하게 드려요,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하고, 그걸 다 제가 잘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그런 행사를 했는데, 체육대회를 했는데 작년에 한 것은 규모만 더 크냐, 이런 뜻입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백석읍에는 읍장배라고 그럴까요? 축구대회를 작년에 실시했죠? 그것도 작년에 한 행사의 연장입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 처음 실시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2회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작년에 따로 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습니다 - 2년에 한 번씩 -
○ 이항원 위원 : 아, 2년에 한 번씩?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격년제로.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작년에 한 것과, 재작년에 한 축구대회와 작년에 한 체육대회하고 어느게 정통적인 체육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러니까 주민 총 체육대회를 2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안 하는 해에 이 축구대회를 넣어 가지고 매년, 그것도 주민화합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거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운동경기를 하는 걸 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운동경기가 아닌 것은 체육대회가 아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요, 어떤 거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냥 이해한 대로, 평소에 알고 있는 대로 하세요 - 저도 평소에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질의하는 거니까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운동경기가 체육대회잖아요 - 스포츠, 영어로 얘기하면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래서 스포츠라는 것은 주민의 심신단련을 하는게.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기차기는 스포츠가 아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제기차기는 스포츠가 아니죠? - 놀이죠, 놀이 -
제기차기를 스포츠라고 하지는 않죠? 놀이라고 하죠? 제기차기, 애들 노는 거지 그게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
○ 이항원 위원 : 아니, 국어사전에 제기차기나 줄다리기는 다 ‘놀이’ 라고 나와 있어요 - 민속놀이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것은 운동이 아니다, 체육이 아니고, 그거는 운동이 아니고 놀이, 민속놀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걸 뭐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릴 수도 없고, 우리는 국어 사전에 나온 것을 그래도 제일 인정을 하는 겁니다 - 그건 감수를 다 받아 가지고 나온 책이기 때문에 -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놀이를 한 걸 가지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래도 체육대회 그러면 축구, 배구, 농구, 쉽게 얘기하면 족구,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게, 육상, 이런게 들어있어야 체육대회지 제기차기, 뭐 사과 깎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체육대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이항원 위원 : 지금 여기서 답변하신 것 때문에 물론 저하고 이제 어떤 토론이 되겠지만 지금 백석읍에서요, 이번에 우리 양주군에서 예산을 읍?면에 2,000만원 주고 회천읍만 3,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배정 못 받으셨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받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집행이 됐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직 안됐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배정은 됐고 집행이 안됐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백석읍에서는 이번에 각 읍?면 체육대회 계획서를 우리 양주군에서 받은 결과 지난번에 실시한 리별 대항 축구대회를 체육대회로 한 거로 간주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시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기 집행됐습니다 - 이것은 -
그럼 그건 끝났으니까 기 집행된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배정된 예산으로 갈음하겠다고 보고했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축구대회를 이번에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미 집행은 됐고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축구대회 대회장은 누가 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축구대회 때 대회장은 누가 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아, 제가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읍장이.
○ 백석읍장 신선호 : 읍장기 축구대회니까요, 제가 했죠.
○ 이항원 위원 : 읍장이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은 말이죠, 해마다 해오던 체육대회를 뭐 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장이, 대회장이 작년에 행사 때는 그 체육대회를 대회장인 체육진흥회장이 했다고 행사를 그러셨잖아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거를 그럼, 주민하고 전체가 참여하는 대회를 우리가 체육대회라고 보고 그거를 활성화하는 방안 쪽에서 예산을 쓴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읍장배’ 라고 그래서 축구대회 별도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요, 그걸 꼭 뭐 체육대회다 하는 것은 그것이 그 본래 목적이 우리 양주군에는 운동장이 없어서 군 체육대회를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읍?면행사로 갈음해서 운동장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뭐 확실히 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0만원 지원과 똑같은 양상에서 생각해 가지고 읍장배축구대회도 지출을 한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그 대회의 설립목적이 읍장배축구대회는 축구인을 위한 대회에요 - 축구인을 위한 대회 -
우리가 예산 세운 2,000만원은요, 읍민이나 면민이 전체가 모여서 체육을 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런 얘깁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저 말씀드리면요.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기 집행된 행사에 그걸 갈음한다는게.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요,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 이항원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이게 축구동호인이나 조기축구회나, 그런 사람들이 출전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항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법정리별 7개리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만3,000 읍민을 대상으로 개최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예산 2,000만원이 배정이 안되고 집행이 안됐다 하더라도 백석읍에서는 예년에 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2회로 이번에 한 거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예산에 관계없이 그 대회는 했을 것 아닙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양주군에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대회를 치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 가지고는 안써도 대회를 할 건데 한 대회를 가지고 돈을 그걸 대체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니냐!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읍?면에 지원해 주는 취지가요, 이제는 주민들이 옛날 주민이 아니고, 옛날처럼 뭐 2만원, 3만원씩 그 돈을 내가지고 참여를 해 가지고 개최하는 것을 이제는 배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리에 7개 리 대항을 개최를 해 가지고 이번 대회에 1,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 2,000만원중에 -
○ 이항원 위원 : 돈 배정 받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지출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 이항원 위원 : 확정이 돼도요, 예산이 서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른 예산이에요, 뭐 ‘체육대회’ 체육대회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런 대상을 체육대회에 맞춰서 예산을 이제 세우겠지만 이번에는 백석읍의 리별 축구대회에 맞춘 체육대회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렇게 되면 큰일나겠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그렇게 되면 큰일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각자 돈을 주머니에서 옛날처럼 털어서 한 것을 지양을 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자,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자, 하는 뜻에서 읍?면에서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축구대회를 체육대회로 간주하고, 이번 축구대회가 리별 주민화합에, 읍민화합에 공헌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사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날 축구대회 외에 다른 행사가 있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다른 행사는 없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없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순수하게 축구만 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 다 2,000만원이 들어가지는 않았죠?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1,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 이항원 위원 : 1,200만원이 들어갔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1200만원의 이 예산은 이제 쓸 수가 없겠죠, 제가 좀 드린 말씀에 의하면 이제 체육대회는 끝났으니까 1,200만원에 대해서 정산해서 집행을 하고, 그 800여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할 일 없죠?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제가 봐 드릴께요, 등반대회, 노래자랑, 놀이죠? 체육대회는 아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등반대회를 했고요.
○ 이항원 위원 : 노래자랑대회.
○ 백석읍장 신선호 : 노래자랑도 뭐 거기 기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항원 위원 : 아니, 이게 백석에서 올라온 계획서에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까? 저희가 계획세운 것은 등반대회, 그 다음에 각 초등학교대항 축구대회를.
○ 이항원 위원 : 또 있어요, 학교별 체육대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썼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 읍장님께서는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 체육대회로 좀 간주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성립이 되는지도 사실 의심이 갑니다마는 그건 이미 기 집행되고 그걸 대상으로 했다니까 뭐 좋습니다, 그것은 뭐 관계부서에서 하겠죠, 그런데 등반대회, 노래자랑대회와 학교별 체육대회, 이것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요, 거기다가 그 돈을 또 쓰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산을 너무 많이 계획세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읍?면의 주민화합을 위해서 체육을 통한 심신단련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쓰라고 2,000만원이 배정되는 거지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여기 저기 사업계획 잡아서 쓰라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꼭 2,000만원 다 쓸 필요가 없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 물론 그렇겠죠, 제가 외람된 말씀을 좀 위원님께 드리면요, 무슨 사업을 해라 그러면 꼭 찍어서 뭐 도로포장을 해라, 하천 제방 둑을 쌓아라 이렇게 지정된게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 제가 조금 전에 체육이라고 하는 거에 그 ‘체육’ 이란 두 글자, 문자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 우리 읍장님하고 -
놀이가 아니고 체육, 운동, 스포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체육대회’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이 거기 써 있는 글자대로 집행을 안하고 그냥 돈이 내려왔다고 여기 저기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쓰고 또 덜 썼으면 덜 쓴 대로 끝나는 거지, 그걸 어떻게든지 다 써야 된다는 명분은 논리에 안맞는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물론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산이 남아서.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진작에 우리 읍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경우를 진작에 알았으면서 2,000만원 쓸 수 있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체육대회를 잘 치뤘겠죠.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죠, 쓸 수 없는 돈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분명히.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1,200만원만 쓴 거고 나머지는 못쓰는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각 초등학교대항, 국민학교가 아닌 초등학교대항 축구대회를 그 전부터 사실 해 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회를 하면 안되겠나 한 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간 체육행사 쭉 잡아 가지고 2,000만원 되는데가 어디 있겠어요? 모자라지.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건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서하고 상의해서 할 일이고요, 제 생각은 예산이 집행됨에 있어 다른 방법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체육대회에 배정된 예산을 그렇게 노래자랑이나 등반대회까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감사합니다.
○ 이항원 위원 : 평소에 읍장님께서는, 백석읍에 파출소가 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파출소장이 “내가 백석읍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 읍장님이 보실 때 -
○ 백석읍장 신선호 : 될 수가 없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렇죠? 왜 안되겠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될 수가 없는 거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왜 안되는 이유, 될 수가 없으면 내가 대표라면 대표지 왜?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요, 왜 안 된다고는.
○ 이항원 위원 : 안되는 이유가 있어야지 안되는 거지, 대표라고 그러면 되는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것은 산하기관의 대표지, 주민의 대표라고는 할 수가 없죠.
○ 이항원 위원 : 제가 주민대표라는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그냥 백석읍의 대표다.
만약에 파출소장이 ‘내가 백석읍의 대표다’ 했을 때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안되는지를 말씀을 하셔야지, 왜 안되는 것을 말씀 못하시면 그 사람이 내가 대표라고 계속 우기면 할 수 없는 거예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물론입니다 마는 글쎄 그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가 사실 좀, 그래서 못 드립니다마는.
○ 이항원 위원 : 읍장님이 대표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니에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그건 또 아니죠.
○ 이항원 위원 : 그건 또 아니에요? 읍장님은 대표 아닙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장이 대표라기 보다는요, 군에는 군수님이 주민의 선출에 의해 가지고 선출되셨기 때문에 군의 대표는 군수님이 되시고, 다만 읍?면장은 군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현재 백석 같은 경우에 3개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책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 백석읍장 신선호 : 다만.
○ 이항원 위원 : 읍장님께서 평소 생각하실 때 ‘백석읍의 대표는 누구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 그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자치법에 도에는 도지사, 군에는 우리 군수님, 읍?면에는 읍?면장’ 하는게 자치법에 규정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와 ‘대표자’ 의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자’ 는 어느 단체나 국가단체나, 아니면 개인의 단체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단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 뽑아놓은 사람이 ‘대표자’ 라고 할 수 있고, ‘대표’ 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된 사람이 ‘대표’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국어사전에 보면요, ‘대표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의 의사나 성질을 외부에 나타낸다’ 그건 뭐냐면 단체의 대표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 외부에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대표자는요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은 여러 사람을 대표하니까 ‘대표자’ 이고 주민, 여러 사람.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요.
○ 이항원 위원 : 그건 기관 단체가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 - 쉽게 얘기 해서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 다음에 ‘대표’ 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그 의사나 성질을 외부에 나타내니까 대표는 읍장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 저 대표라고, 읍?면장이 대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나 어떤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 어떤 말인지 -
파출소장이 파출소의 대표에요, 왜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백석읍에, 하나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백석읍의 파출소의 대표는 파출소장, 백석읍의 읍사무소의 대표는 읍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아, 읍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의 명을 받아 3개 부서의.
○ 백석읍장 신선호 : 행정을.
○ 이항원 위원 : 행정의 책임자일 뿐이지, 거기에 대표권이 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치법에 도군읍면의 그 대표를, 지정을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런 뜻에서는 -
○ 이항원 위원 : 지금 아까 이제 주민자치센터하고 제가 결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우리가 2공화국 때는 읍?면장을 그때는 면장을 선출을 했죠? 그렇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때는 선출을 하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읍면이었기 때문에 선출을 해서 그때는 관의,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주민선출을 하셨기 때문에 대표권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수가 주민의 선출에 의해 우리 주민의 ‘장’ 이라 대표자와 대표권을 동시에 갖는 외부의, 자기 입장에서는 대표입니다 - 군수가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지금 읍?면이라 함은 아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을 없애기 위해서 시범으로 실시되는 지역이 우리 읍?면이죠? 지금?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요.
○ 이항원 위원 : 아니, 맞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잖아요 - 지금 우리 없애려고 하는 것의 읍?면이 우리 양주군의 시범지역이라 -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요, ‘없앤다’ 라기 보다는.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직무는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읍면은 -
읍면장은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읍면장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파출소장 말씀드린 것은 파출소장은 그 어느 조직에, 지역에, 거기의 치안책임을 맡은 담당자에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파출소장과 우체국장과, 읍장과 면장과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읍장이고 파출소장이고, 읍사무소의 장이 읍장이고 백석읍사무소의 장이 읍장이고, 백석파출소의 장이 파출소장이고, 그런 개념일 뿐이지, 어떻게 읍장이 행정기관의 업무가 단순한, 그 장이 어떻게 대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대표권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군수의 명을 받아 그 업무를 관장하는 책임자일 뿐이다 이거예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책임자죠.
○ 이항원 위원 : 이게 의회통과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60년도에 2공화국 때 가지고 있던 그런 읍장이나 면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읍장이나 면장이 대표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는 의원이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러니까 입법 계통.
○ 이항원 위원 : 주민의 대표자는 의원이죠? 그것도 말씀 못하시겠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입법, 그 행정차원에서는 의원님이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입법행정차원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입법이요, 입법, 그러니까 여기서.
○ 이항원 위원 : 삼권분립의 입법?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하고 지금 생각하는 게 조금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아니다, 맞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대표’ 라고 하면.
○ 이항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돈을 2,000만원씩 내려보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라고 줬더니 자, 체육대회의 그 대회장이 누구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도 은현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오늘 백석읍장님 하실 때, 이런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 하필 오늘 내가 왜 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나 -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 은현면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은현면 대표는 의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우리 또 읍장님 같은 경우는 지식이 높으셔 가지고 지금 ‘대표’ ‘대표자’까지 말씀하시니까, 보면 「지방의원은 그 자치단체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자로서 - 지방의원은 -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법에 의한 그냥 의원, 이게 아니라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 의원이 -
그러면 읍장님도 공무원이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의원도 공무원이에요, 주민대표이면서 공무원입니다 - 신분이 -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된 일반공무원과는 구별되는 별정직공무원이며 동시에 선거직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양쪽을 다 갖춘 거예요, 그렇죠? 군수와 거의 비슷하죠?
밑에 군수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게 있지만 의원은 그 조직은 없어요, 그렇지만 신분이 군수 단일로 볼 때는 의원과 군수와 똑같죠? - 공무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무원이고 -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읽어 드린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써 있습니다 - 여기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말씀하신.
○ 이항원 위원 : 그렇다고 봤을 때 단순업무를 관장하는 읍장과, 주민의 대표자로서 정무직공무원인 의원과 차이가 있겠죠? 그냥 순수하게 대표자가 아니고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래서 ‘대표’ 라고 말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자치법에 의한 행정기구의 단위의 대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행정기구!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읍의 대표 - 읍사무소 대표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읍사무소? 행정조직!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행정기구가 아니라 행정조직?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읍 단위의 조직.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도 대표라고 꼭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게 아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요, 그 전에 이제 읍?면 개발자문위원이라든지 군 같은 경우도 군정자문위원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읍?면장이나 군수의 휘하에 소속된 자문위원이에요 - 그분들은 -
주민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능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의원이나 읍?면장이나 사이가 좋아서 서로 ‘아,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리 앉으십시오’ 하면서 사이좋게 잘 지내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걸 논하지 않는데 유난히 이번 선거 끝난 이후에는 자리, 이런 것에 연연하고, 아까도 뭐 주민숙원사업 예산관계도 했지만 그것도 상당히, 뭐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이것까지 상당히 하고 해서 제가 오늘 읍장님 모신 김에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읍장과 군의원 간에 사이가 좋음으로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사이가 특별히 원수지간도 아니지만 틈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그 해당 주민들만 어떻게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읍?면장 같은 경우는 파출소장이나 읍?면장이나 우체국장이나 똑같은 행정기관의 장이에요, 똑같죠? 지금 읍장이 파출소장과 다른게 없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그 자리배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 이항원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있다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고 자리배석도 제가 여쭤 볼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이번에, 지금 읍장님이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 제가 지금 하는게 아니고 -
자리배석 얘기를 꺼내고 아까는, 또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그래서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단체 모든 주민을 대표하고요, 또한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한과 의미가 부여된다.
그것은 뭐냐하면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업무를 처리하는 읍장이나 면장보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이 정무직공무원으로서 행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의원들을 대표로 보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셔 가지고 군청에 보고해서 정식으로 의전서열 매기실 때 거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오늘 읍장님의 개인의견만 들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오늘로서 이 의견은 이제 내일 장흥면장님한테는 이런 말씀 안드릴 거예요, 오늘만 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의 내렸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이제 통해서 제출하시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지금 도저히 말씀하시지 못해, 못 참을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요,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특별한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정황으로나, 서류나 이런 거로 볼 때 우리 단순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읍?면장보다는 여러 가지 주민의 실질적인 선출된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또 업무 처리하는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군의원이 하는 것이 맞는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고 그 정의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 군수 초도순시 때 누구의 지시 받고 자리배정 했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자리는 지시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현재까지 읍?면장을 하면서 경험, 전례에 의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실시하던 대로 실시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난 선거전에 우리 양주군수께서 연초에 초도순시 하셨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때 백석읍에 군수 오셨을 때.
○ 백석읍장 신선호 : 초도순시요?
○ 이항원 위원 : 연초에 하잖아요 - 군수들이 읍?면마다 돌면서 -
○ 백석읍장 신선호 : 새아침인사회요?
○ 이항원 위원 : 네?
○ 백석읍장 신선호 : 새아침인사회.
○ 이항원 위원 : 아니, 어쩌다 한 번씩 오잖아요, 뭐 이름은 새아침인사회든, 어쨌든 군수가 지역마다 순회하잖아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순회할 때 그때 김광배의장은, 군수님 앉고, 그 다음에 백석읍장님 앉고, 그 다음에 김광배의장님 앉았나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아니 제 옆에 앉으셨죠.
○ 이항원 위원 : 어떻게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군수님, 군수님 옆에 제가 앉고, 제 옆에 김광배의원님 앉으셨죠.
○ 이항원 위원 : 그 순시 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자리배치가 지금과 똑같은 위치로 하신 거예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때 앉은 의미가 뭡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때 읍장님이 거기에 앉은 의미가 뭐예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침에 군수님이 모든 말씀하시는 것을 취해서 보좌를 하는 차원에서.
○ 이항원 위원 : 보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김광배의원 보다 위치가 높아서 앉은 건 아닙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죠, 아니죠! 위치가 높아서 앉았다기보다는 그게 군수님의.
○ 이항원 위원 : 군수님한테 귓속말로 뭐 하시려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
○ 백석읍장 신선호 : 그게 아니고 예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아실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한 사람을 건너서 말씀이라도 하시고 그러면 통례상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군수를.
○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좌석배치도를 보면요, 각 읍?면 공히 백석읍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다 그걸 아무 이상 없으니까 아마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시 받은 것일텐데 총무과장이 절대 아니라고, 이제 그랬겠지요.
읍면장이 군수가 오는데 임의대로 그런 좌석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 줄 알고 총무과장 지시를 안 받고 합니까?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그게 처음이 아니고 매년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 매년은, 제가 그 전에 군수한테 가니까 읍면장은 감히 앉지도 못하고 저 뒤에 가서 있던데, 무슨 매년.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연례행사 때 군수님 옆에는 항상 앉았죠, 제가 3년, 4년, 5년째 읍면장을 하지만 하여튼 매 행사 때마다 저는 분명히 앉았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굳이 군의원을, 앞에 5명이 앉았어요 - 그 테이블에 -
가운데 군수, 왼쪽에 도의원, 오른쪽에 읍장, 그 오른쪽에 군의원, 그 왼쪽 맨 끝에 노인회장.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도의원, 군의원 앉히고, 읍장, 노인회장, 이렇게 앉히면 되는 거예요 - 양쪽에 결국은 앉기를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렇죠? 그 앉히기를 의전 많이 해 보셨을 테니까 어쨌든 높은 사람 오면 그러면 군의원을 도의원 다음으로 앉히면은, 그 뭐 도의원 다음에 앉으면 이쪽으로 의원을 모여 앉혔나 보다, 이쪽에는 읍장 앉고 노인회장 앉으면 노인회장이 어른이니까 앉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의전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굳이 각 읍?면이 읍?면장 다음에 군의원을 앉히고 도의원은 군수 옆에 앉힌 의도가 뭐겠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무래도 의원님의, 도의원님과 문의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 이항원 위원 : 싸움하나요? 같이 앉으면? 싸워요? 도의원하고 있으면 싸웁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에는 제가 군수님의 모든 것을 좀 하기 위해서.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읍장 앉은 건 제가 뭐라고 안그래요, 도의원 다음에 군의원 앉히고, 읍장 다음에 노인회장 앉았으면 아무 일 없는 걸, 굳이 군의원을 읍장쪽으로 앉혀 가지고 읍?면장님 다음으로 군의원을 앉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누구 지시로 한 거예요? 그게?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 아무튼 잘못된.
○ 이항원 위원 : 부군수님이 지시했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닙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 백석읍장 신선호 : 잘못됐다고.
○ 이항원 위원 : 총무과장님은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저희가 통례적으로.
○ 이항원 위원 :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통례적으로 총무과장님 지시 안받고, 읍?면장님이 마음대로 자리배치 합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그거를 몇 년 치를, 몇 년 거를 제가 보여 주라면 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전전행사를 쭉 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통례적으로 합니다 - 자리, 좌석배치는 -
○ 이항원 위원 : 우리 일반적인 행사를 보면요, 군수 다음에 누가 앉는지 아세요? 의원 중에 누가 앉습니까? - 우리 군단위 행사할 때 -
○ 백석읍장 신선호 : 의장님이 앉죠.
○ 이항원 위원 : 의장이 앉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지난 연초에 새아침인사회 할 때는 김광배, 그 분이 의장 출신 의원이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 지금은 아니지만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분이 의장 할 때도 거기 읍장님 다음에 앉았습니까? 의장 할 때?
○ 백석읍장 신선호 :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양해를 구하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때는 세 명이 앉았습니까? 거기에?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5명이 앉았었지요.
○ 이항원 위원 : 도의원하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도의원 다음에 앉히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 이항원 위원 : 군의원보다 읍장이 서열이 좀 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군수 옆에 앉았다?
○ 백석읍장 신선호 : 서열이 위가 아니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 이항원 위원 : 한마디 드릴께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만약에 대통령이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 대통령이 -
그러면 서울시장이 대통령 옆에 앉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 이항원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그걸 보면 각 읍?면의 의전이 정립돼 있지 않고 거기에다가 읍면장이 군의원을 경시하려고 하는 그런게 깔려있다 이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런 건 아니죠.
○ 이항원 위원 : 평소에 그러면 군의원을 존경합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이항원 위원 : 이번에 당선된 우리 정창범의원도 존경하시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건 당연하죠.
○ 이항원 위원 : 의원입장에서.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럼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오신 분들을 다 편안하게 해 주는게 의전이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 읍장님께서 여러 분 오셨는데 그 서열에 나름대로, 우리 이제 행사를 하면은 좌석이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50자리가 있는데 50명이 오셨다, 좌석배치를 안하고 “그냥 앉으십시오” 그러면 다 앉아요, 그렇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분들이 서로 알아서 앉습니다, 우리 읍장님도 어디 가시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빠를 것 같으면 앞에 앉고, 저분 내 앞에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뒤에 앉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름을 정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지 못 했을 경우에는 의전을 잘못한 거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죠.
○ 이항원 위원 : 그건 읍?면장으로서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히 군의원들이 괜히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군수 하는데 -
다시 안간데요 - 이런데 - 왜? 좌석배치가 읍?면장 다음에, 더구나 도의원 다음, 도 아니고 읍면장 다음으로 앉히고.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글쎄 먼저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항원 위원 : 하세요.
○ 백석읍장 신선호 :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행사를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그 좌석에 변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건 맞아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래 가지고 일단 군수님을 모신 좌석이니까는 지금 이항원위원님 말씀대로 라고 사실은 생각을 안해 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군수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바로 직속상관을 모시는 입장에서 제가 옆에 앉아서 그 군수님을 모든 걸 보좌해 드리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이 옆에 앉는 의미는 귓속말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귓속말’ 이라는게 좀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귓속말 할게 또 뭐 있습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읍장님께서 군의원을 경시하려고 하는 그.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죠.
○ 이항원 위원 : 의도가 아니었다면 다음부터는 군수 옆에 군의원 앉히십시오 - 아니었다면 -
왜? 군의원 싫어하는데 다음부터 안갑니다, 만약에 군수가 초도순시 왔는데 군의원이 기분 나빠서 안갔다고 했을 때 읍장님 편하지는 않겠죠? 군의원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또 읍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물론이죠.
○ 이항원 위원 : 그렇다면 의전하는 입장에서 군의원이 군수 옆에 앉는게 군의원의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 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 물론 때에 따라서는 군수님 옆에 군의원님을 앉히시는 게 순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가 어떤 성격을 띠었느냐에 따라서 저는 제가 앉아야 되고, 의원님이 앉아야 된다는 걸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지금 말이죠, 초도순시에서 읍?면장의 위치는 행사 주관자가 아니에요, 차라리 차트를 들고 저 앞에 나가서 면정이나 읍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위치죠.
○ 백석읍장 신선호 : 저는 주관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이 저희 읍에 오시니까 저희 관계 기관장, 유지,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군수님과 대화를 가지시는 거는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주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읍?면장이 주관을 하더라도, 읍?면장이 주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읍?면장의 자리는 저기 저, 사회석처럼 이렇게 연대있죠? 거기 서야지 맞는 자리예요 - 의전이 -
어디 저 읍?면장이 군수 옆에 앉아 가지고 그것도 앞에 헤드테이블 저거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읍?면장이 같이.
우리 군수님이, 지금 제가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 그런 의전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요, 제6장 뭐라고 됐는지 아십니까?
‘하부행정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읍?면이요?
○ 이항원 위원 : 6장에 보면.
○ 백석읍장 신선호 : 읍?면이요?
○ 이항원 위원 : 하부행정기관, 제1절 읍?면, 이렇게 돼 있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당연하죠.
○ 이항원 위원 : 하부행정기관의 단순업무를 처리하는 장이 어떻게 군수하고 나란히 앉아 가지고 인사를 합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같이 앉는다는 뜻은 아니죠.
○ 이항원 위원 : 우리 군수는 별 얘기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의전은 이게 아니다.
우리 부군수님께 의전에 관해서 정의를 해 달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읍장님하고 같이 왜 의원이 대표이고 읍장은 명을 받아 움직이는 하부기관으로 전혀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가 될 수 없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어떻게 그런 의전을 모르고 하느냐!
그럼 군수는 자기만 가운데 앉았으면 끝나는 겁니까? 자기만 대접 받으면? 군수를 한번 옆에 앉혀보세요.
그럼 좋습니다, 5명이 앉는 중에 군수를 맨 오른쪽에 앉히고 그 다음에 읍장 앉고 가운데 도의원 앉히고 그 다음에 군의원, 이렇게 한번 자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극단적인 예이고.
○ 이항원 위원 : 그것은 왜! 좌석배치에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 지금 말씀하신 건 -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지금 현재 읍?면의 기능이 무슨 기능입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읍?면의 기능이? 읍?면장이 지금 별정은 아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 실과소장님들과 같이 순환공무원으로서 순환되고 있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거는 대표기능보다는 참모기능이 일단 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그 업무가.
○ 백석읍장 신선호 : 그렇지 않다고 말씀.
○ 이항원 위원 : 본청 안에 있지는 않지만 하부행정기관으로서 각 읍?면에 나가 있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읍면이라는 개념이 사무소가 읍?면이 아니에요, 읍면은 행정조직이고, 거기에 있는 업무를 보는 사무소의 책임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파견된, 예를 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읍이라는 행정단위의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파견돼 있는 사무소의 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 읍면장이 -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 저는 그게 위원님의 말씀이,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군부대에 대대장으로 사단의 참모를 하다가 대대장으로 나갔다고 그게 지휘관이 아니냐는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이항원 위원 : 자, 그럼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이제 다른 의견은 다음에 말씀하시죠, 제가 더 이거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읍장님하고 저하고의 입장만 더 한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감사의 기능에서는 대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석읍이 작년에 읍이 됐죠?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주내면이 양주읍으로 재작년에 됐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우리가 이번에 양주군의회에서 양주군이 시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맞게 하느라고 회천읍이 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올렸다가 행자부 지침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군청, 시청 소재지가 동으로 전환이 된다는 기본지침 때문에 우리 양주읍이 동으로 전환하는 걸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백석읍도 양주읍과 같이 인구로 볼 때나 보면 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읍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 된다, 안된다 라고는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물론 읍장이 하자 그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읍장 입장에서 우리 동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읍장입장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읍장입장에서 볼 때 우리도, 양주읍이나 우리나 다를게 없는데 물론 거기가 시청소재지이기 때문에 동으로 전환하지만, 또 회천읍도 동이 되고, 우리 백석읍도 동으로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는 암만 그래도 안한다, 이럴 수 있거든요? 견해가 어떻습니까?
○ 백석읍장 신선호 :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된다고 그래서 되는 것 아니고 안된다고 그래서 안되는 건 아니듯이 제가 지금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항원 위원 : 그럼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위원 : 읍장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편하시죠? 개인적인 의견.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 뭐 개인적인 입장이나 읍장이나 똑같은 취지인데 제가 딱 얘기해서 하는게 좋다, 안하는게 좋다, 하는 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어떤게 좋은 건지 -
○ 이항원 위원 : 아니,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시가 되는 거는 좋고 나쁘고 맨날 생각하면 군수도 시가 됐는데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 백석읍장 신선호 :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 이항원 위원 : 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석읍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읍장의 입장에서 만약에 백석도 동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 백석읍장 신선호 : 글쎄요,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 이항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다?
○ 백석읍장 신선호 :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생각을 못해 보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해 봐야 소용없겠죠?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자치위원회의 현행 조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매월 1회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현행법 찾아보니까요, 분기별이랍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네.
○ 박재일 위원 :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 백석읍장 신선호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 박재일 위원 : 네, 우리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주신게요, 21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 부군수 이영세 : 지금 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재일 위원 : 네, 주민자치위원회요, 자치운영조례에 자치위원회라는, 21조라는 조항이 있어요, 확인을 시켜 드려요?
○ 부군수 이영세 : 아니, 확인을 시켜 드리는게 아니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오타 -
○ 박재일 위원 : 네?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자치위원회운영조례를 오타 났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부군수 이영세 : 자료 낼 때 오타가 생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일 위원 : 아닙니다, 이거는 월(월)하고 분기별하고 차이가 있어요.
○ 부군수 이영세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복사를 해 드린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자치법규집을 복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 박재일 위원 : 아니, 복사한게 아니라 이 책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 이 책에, 오타가 아니고 -
○ 부군수 이영세 : 그 책이 뭡니까 - 그러니까 -
○ 박재일 위원 : 아니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
○ 부군수 이영세 : 그게 자료 드린 것 아닙니까? - 자료, 자료 인쇄한 것 아닙니까? 자료 ○ 박재일 위원 : 네.
○ 부군수 이영세 : 그런데 이걸 자치법 규칙을 보고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치는 과정에서.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제 말 들어 보세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 박재일 위원 : 자료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례안 심의때요, 이거는 현행법이지만 개정안이 이런게 있었어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걸 오타가 났다고 보시면 안되죠, 개정안에 ‘월1회’ 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개정안 것을 그냥 여기다 실어 가지고 위원한테 줬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오타예요?
○ 부군수 이영세 : 아니 그럼 확인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걸 다 확인한게 확인된 사항이 아닌데.
○ 박재일 위원 : 네, 그럼 확인해 보세요!
○ 위원장 장재훈 : 박재일위원! 잠깐만 양해 해 주십시오.
부군수!
○ 부군수 이영세 : 네.
○ 위원장 장재훈 : 총무과 자료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3장제21조,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게 되어 있고 양주군지방자치법조례에 의하면 분기 1회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쇄의 오타’ 라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수감자에게 질의할 때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정확한 해명자료를 내일 오전 9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추가로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21조1항, 2항 두 개항만 있습니다 - 여기 -
현행 자치법에는.
○ 위원장 장재훈 : 박재일위원님!
○ 박재일 위원 : 3항까지 있어요, 3항을 또 뺐어요.
○ 부군수 이영세 :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잘잘못을 보고 드리도록 - 내일 아침에 -
○ 박재일 위원 : 이거는 본 위원이 자치법 조례 자체를, 행정감사자료를 가지고 각 실과한테
확인하고 질의하는데 상당한 초래를 했고 집행부로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례 조항을 바꾸는 거는 군의원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또 업무이고요 이거를 총무과에 여기 있는 위원들 말고 다른 위원이 있어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꼭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석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석읍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백석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은 15만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