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행정과, 남면
일시 2002년 9월 12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10시 03분 감사개시)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장재훈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행정과, 남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재훈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 별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행정과장, 남면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2일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남면장 박병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장재훈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행정과, 남면,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과 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먼저 농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관리의 철저입니다.
공업용수로 전용되는 농업용수가 단속이 안되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고, 특히 효촌천 지역은 온통 용수를 끌어가는 호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산재해 있는 실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한 국제교류 추진사업으로 우리가 베트남 칸토시와 교류를 하면서 우리 축산분야에서 종돈과, 그 다음에 인공수정에 대한 장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금년에 4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종돈과 지금 인공수정 장비를 지원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금년도 10월달에 준공을 보는 걸로 해서 9월달부터 검역단계라든지 운송의 준비를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베트남과 연락을 해 본 결과 그쪽에서도 이 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축사, 위생, 그러니까 인공수정소가, 인공수정소 건축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완공되는 일정을 봐서 다시 세부계획을 연락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칸토시에 연락이 되는 대로 다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과 양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실과소장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장의 경직된 분위기와 현재 냉방 관계가 부족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상의를 벗고, 또 관계공무원들의 상의를 벗고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설명 주신 맨 마지막에 4,400만원이 맞습니까? 4억4천이 맞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4,300만원이죠?
○ 이종호 위원 : 국제교류추진사업에 사업비가 4,400이 맞습니까? 4억4천이 맞습니까? -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땐 4억4천이라고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4,40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4,400만원이예요.
○ 이종호 위원 : 장시간 설명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되는 날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전달이 잘 안되신 것 같아 본 위원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사 일정이 빠듯해서 시간을 자정을 넘겨가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주요사업 보고를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여 주신 내용은 7월 군정업무 보고 당시 자료와 한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지금 30분 이상 설명을 하면서 자료 모든게 군정업무와, 물론 자주 보고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이 모자라서 자정, 어제 같은 경우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서는 다른 부서도 똑같이 간략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양리 직판장, 95년 마전리 농산물직판장, 99년 산북리 직판장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양리 직판장을 건립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를 원활히 해야 되는데 좀 직거래 판매처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이 농업경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우리 군유지가 거의 지금 현재 유양 직판장에.
○ 이종호 위원 : 아니요, 사업설명을 하시는게 아니고요, 목적만 말씀을 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결과적으로, 먼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목적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안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함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정확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셨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또 그런 농산물직판장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렇습니다 마는 운영과정에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계속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인식만 가지고 말씀하셨냐고 지금 여쭸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대답을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시면 시간이 정말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유양리 직판장은 순수군비로 2억원이 넘게 투입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더 투자하신 것 있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투자한 것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주변 토지정리나 교량설치 등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직접투자가 아니라 투자하는 것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뭘 말씀하시는 거죠? 토지매립관계 같은 것은 했는데 그것은 군비투자를 하지 않고 협조를 받아서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했다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어디다 협조를 받으셨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매입은 봉제석산에서 나오는 흙이 여유 토량이 있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대신 우리 그 쪽에다 좀 매립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교량공사는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교량공사요?
○ 이종호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교량공사는 직판장 설치와 동시에 했기 때문에 추가 투자로 말씀을 드리.
○ 이종호 위원 : 2억에 들어간 겁니까?
2억원 돈에, 그 교량공사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포함이 안된 걸로.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게 그거는 직접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고 여쭸었으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교량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부지에 대한 것을 추가 한 걸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 이종호 위원 : 그 부지는 교량을 설치를 하지 아니하면 거기를 들어갈 수 없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처음에는 설치를 할 당시에는 기존에 교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짓기로 했는데 기존에 교량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계획서 없이 사업을 실시했다 라는 결론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네.
○ 이종호 위원 : 제가 98년 준공식 때 말입니다,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준공식 행사에 저 역시 참석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거대하게 행사를 준공식을 했습니다, 맞죠?
‘거대하다’ 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준공식을 그래도 성대하게 했습니다 - 그 주변에 도로가 통제가 될 만큼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나 현재 사업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패작품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직판장운영을 성공을 못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또한 마전리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사업비 2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했는데 현재 사용실태는 어떤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도 당초목표 계획 했던 것 만큼 원활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 직판장 자체를 -
○ 이종호 위원 : 그 동안 몇 번이나 거기 사용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계속 사용은 하고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실적, 2억3,400 이것 이 이상 다른 돈은 더 투자한 것 또 없나요? 간접적으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간접적으로 아마 저온저장고를 추가설치를 했을.
○ 이종호 위원 : 얼마 들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자료 좀 봐야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개략적으로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포함해서? 그게 인제 처음엔 추가로 1억500만원 직판장이고 해서 저온저장고를 포함한 액수입니다 - 그 금액이 -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태가 건전하게 지금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목표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생각했던 목표의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뭐 굳이 목표 프로테이지까지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지마는 저희가 기대한 만큼 하지 못하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기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사업계획을 했을 때 기대를 100이라고 계산을 해서 했을 때 지금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런 프로테이지를 굳이 하기는 곤란하죠, 그런데.
○ 이종호 위원 : 그럼 95년도 사업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평가 한번도 한 적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평가를 제가 해서 실적추진상황을 보고했지만.
○ 이종호 위원 : 벌려만 놓고 그걸 관리 안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 그러면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안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 이종호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산북리 직판장 설치건 역시 뭐 물론 보고서에 보면은, 자료에 보면은 국비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비도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돈입니다, 군비나 도비나 국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했는데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도 당초 목표대로는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할 때는 이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농업부분에서 설치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목표는 목적은 우리 양주읍 지역에 더덕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덕작목반들이 직판장을 설치해서 현지에서 그 더덕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 이종호 위원 : 저기 과장님!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직판장을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목적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지금 유양리에다가 한 것은 농업경영인이 얘기를 하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마전리에 얘기한 것은 작목반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북리에 얘기한 것도 역시 작목반 형태 농업인을 빙자를 하시고, 또 정주권사업이라 농림축산과에서는 책임이 없는 듯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아까 주요사업보고에서 양주골 한우에 대해서는 또 역시 한우 작목반을 빙자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양 지금 사업보고를 하셨습니다.
자부담이 모자라기 때문에, 축산발전 기금은 있으나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라는 단서를 지금 달면서 사업설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맞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빗발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건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사업을 검토해 주고 하는 것이 누가 한다고 생각합니까?
경영이 불확실하고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사람들을 도리어 설득을 해서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게 저는 공무원의 임무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당한 말씀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유사하거나 똑같은 사업을 횟수를 한 두해 지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돈이면 이런 사업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인을 정말 진정으로 보호하고 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나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실적은 없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왜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 저는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 이종호 위원 : 그것도,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이 공히 지금 현재 양주읍입니다 - 설치한 장소가 세 곳 모두가 -
양주읍에 거주하는 농민만 농민이고 다른 6개 읍?면에 있는 농민은 농민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마다 잘못됐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그냥 지나가면 그만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 이종호 위원 :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데요? 평가 한번 안 하셨다면서요? 책임지실 수 있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 이종호 위원 : 사업평가의 결과대로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목적이 달성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 이종호 위원 : 제가요, 한 가지 사업을 해서 잘못됐다 라고 하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세 가지 사업이 다, 공히 다 실패를 했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대로 책임지실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쭌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부분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농산물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문제가 잘만 해결되면 농업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잘해 나가야 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해 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예산과.
○ 이종호 위원 : 좋습니다, 과장님!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추진을 했어요.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목표를 설정하고 과장님만큼 농민을 위하는 것 만큼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농업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도 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군단위에 있는 저희들이 일반 백성들이 농업정책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이 잘못된 거를 저희가 따질 수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진정으로 농사 열심히 짓는 사람들을 국가가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부분도 있죠.
○ 이종호 위원 :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국가가 저리자금이다 보조일부 해주고, 대단위 융자해주고 나중에 그 빚 못 갚아서 날리는 농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시달림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쌀값 때문에 얼마나 우리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게 과연 누구냐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을 잘못해 주고 나면 배가 가고 차가 가는데 핸들을 잘못 잡아주는 사람이면 그게 역할을 과장님이 농림축산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농민들의 말에 의해서 선동이 돼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 어떤 사업을 해도 미래를 내다보고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래야 만이 인력낭비를 안하고 예산절감을 하고 그래야 우리 군이 건전하게 군정 및 운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남면장이 2년만에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위원 사전 의견조율로 남면장은 자체감사를 받으신 후 감사장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박병기 :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농림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1명품 육성사업 추진,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군 전체의 1명품 육성사업은 어느 걸 하고 계시나요? - 양주군에서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1명품 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은현면에 특히.
○ 박재일 위원 : 아니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주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육성하고 있는 명품사업이 뭐냐 이 말씀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군에서요?
○ 박재일 위원 : 네, 읍?면 말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특별히 사실 내 놓을게 없습니다, 그저 현재 있다면 우리 백석 부추하고 회천의 솔잎부추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정도고, 그 외에 특별히 뭐 오이다, 토마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양주군이 유명하다, 그렇게 내세울게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박재일 위원 : 우리 특산물은 밤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옛날에 우리 ‘양주군’ 하면 ‘양주 밤’ 이다 하는 특산물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고목화 되고 퇴색화 돼 있어서 내세울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주 밤 가꾸기를 해 나간다고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럼 우리 과장님은 지금 추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양주군 전체로 우리가 그래도 뭔가 하나를 명품을 내 놓든지 특산물을 내 놔야 된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것은 없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계속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는 없고요, 양주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특산물로 해서 백석 부추를 추진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고 그걸 계속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석 부추를 양주특산물로 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해서 그 동안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소위 옛날에 윤세달 지사님이 계실 때 저희가 양주군에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도에 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따 왔는데 백석부추를, 재배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 우리가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
그래서 ‘연중 생산화 계획’ 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설치 지원을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군이 상당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밤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해 오던게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사전에 뭔가를 명품이라든가 특산물을, 부추 같은 경우는 우리 재배기술을 평가받고 거기에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품질화가 되는 부추 명품을 유도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고정관념을 갖고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가 육성품목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 양주군의 주인의식을 갖고 추진할 계획도 지금 없는 것 같으시고요, 부추를 갖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특산물가치라든가 명품가치가 좀 떨어지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지껏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도, 있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하시고.
그러면 우리 양주군의 역사가 긴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타 지역에는 뭐 이천 도자기 축제, 양양에는 송이 축제, 금산에는 인삼 축제, 영천 포도 축제, 이거를 지금 ‘인삼’ 이고 ‘도자기’ 고 ‘송이’ 고, 이거를 길러 가지고 지금 축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지금 다른 것 무슨 축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내 놓을 수 있는 특산품이라든가 명품이 없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게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 다음에, 다른 질의도 많지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명품이라든가 다른 문제라든가 같이 상의해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처음에 일단 축제를 할 수 있는 명품이나 특산물을 위해서 대체 방안을 좀 강구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리, 지도하고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과장님은 대인관계가 좋으시고 약주도 잘하시고 리더쉽도 있고 호탕하다고 들었습니다.
호탕하고 시원스러운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농가 신청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다섯 농가든 열 농가든 이게 구성을 해서 공동추진을 하면은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 원대식 위원 : 그걸 인정을 한다하면 지금 생산농가에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똑같이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원된 그 상황에 비해서 지원이 가능하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금년에 쌀 장구판에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원대식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래서 금년에 그런 방향으로는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쌀 생산한 물량에 비해서 우리 정부에서 수매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수매, 농협수매 할 수 있는 양이 총 생산량의 40%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가소비 빼 놓고 또 40여 퍼센트를 농가 스스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농가 스스로 판매하는 거를 더 판매하는데 어렵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화 시켜서 좋은 쌀을 생산해서 경쟁력을 높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 지원 해야된다’ 하는 방침을 갖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이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다 지원방법 다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의 이 자격요건이 있어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이 양주군 얼마 크지도 않은데서 열 가지, 백 가지, 특례쌀이 나올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양주군 군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쌀 못 팔고 하다보면 그 기계가 녹슬고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은 필요하다, 정말 이 사람들이 쌀 생산 농가로서 정말 충실하게 이걸 할 것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일정한 자격조건이 없다 - 다섯 농가고 열 농가고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기준면에서 틀립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그러면 다섯명이 해서 ‘우리도 이런 거를 해서 이런걸 하겠다’ 계획서 내고, 자! 그럼 뭐 저쪽은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러니까 또 다섯 농가 해줬고, 저쪽에 또 다섯 농가 해 줬고, 그러면 한 마을에서도 우리는 예를 들자면 A쌀이 우리 특산물이다, 이 사람은 B라는게 특산물이다,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나올 수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부분에서 그 자격 요건이 없다면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부여하고 또 그걸 하시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느 어느 리에 지금 4개반을 하셨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럼 그쪽에 가입을 하셔서 하시던가, 무슨 그런 지도방법 쪽으로, 유도쪽으로 가야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런 방법도 있겠죠.
○ 원대식 위원 : 네, - 분명하게 -
그런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은 필요하다, 모든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게 지원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저도 소도 길러봤고 다 해봤지만 자격요건이 돼야지 융자도 받을 수 있고 시설비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거 자격 요건이 없다 그러면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 이제 -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어느 정도의 한도에서는 지원을 더 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꼭 성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그만큼 단지가 계속적으로 운영,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그리고요, 쌀 생산농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군정보고시에도 경쟁력을, 경쟁력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군정 보고 시에, 경쟁력이 좀 있다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쌀이요?
○ 원대식 위원 :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그 동안에 쌀을 사실은 정부 수매량이 전체 생산량의 40% 밖에 안된다는 그런 통계적인 숫자를 갖고 그러다 보면 자가 소비량이 있잖아요, 자가 소비량에 한계가 있어서 그걸 우리가 그 나머지를 이제 농가 스스로 판매하는데 우리 군은 솔직히 쌀 파는데 큰 문제점은 현재까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일시에 많은 양을 파는 거는 못 팔았지만 특히 뭐 장흥면 같은데는 서울과 인접해서 20만원씩도 쌀을 판 농가가 있고, 일반 쌀을 16만원에도 못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우리가 직거래 할 때는 18만원 이상 20만원까지 받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도와줘서 이거를 하나의 그냥 개별 농가로 팔면 다 팔아요.
그런데 그거를 ‘양주 생산 쌀’ 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갖고 이렇게 나가면 판매도 쉽고 또 소비자들과의 신뢰도 더 구축해 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이제 뭐 작목반 단위로 그런 추진을 할 때 경쟁력을 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뜻이고.
○ 원대식 위원 : 충분히 저도 뭐, 쌀 생산농가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정환 농촌경제원장님이 한 말은 “소규모의 브랜드에서 앞으로는 수입 쌀에 대비해서 광역 브랜드로 가야지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사실상 우리 군은 경지면적이 적습니다, 2,580헥타르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 8만석도 못되는 생산이기 때문에 큰.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는 서울 대도시를 인접하면서 끼고 있기 때문에 쌀 판매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면서, 다만 그런 거를 자구책을 강구해서 작목반 단위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브랜드를, 포장재, 이런 것을 해서 좀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지 뭐 쌀을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이렇게 쌀을 못 팔아서 진짜 뭐 15만원 이하로 쌀을 판매하면서까지 판매하는 그런 거와는 비교가 되는 지역이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브랜드화 해서 팔면 최하 18만원 이상에서 20만원까지는 받으면서, 지금 현 시세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득증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원대식 위원 : 하여튼 처음에는, 현재는 18만원, 20만원 여기서 양주군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판다 이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논의하는 점은 2005년에, 그러니까 쌀 수입에 대비한 부분을 해서 지금 대비를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뭐, 저도 쌀에 대해서 좀 알지만 -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비한 것이지 현재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양주군의 농정을 오랫동안 이끌어 줬으니까 분명한 어느 정도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셔서 이 경쟁력을 하셨겠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는데, 아! 경제원장, 이정환이라는 경제원장이 어느 자리에선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딱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랬어요, 그거 들으면서 ‘야, 이거 양주군이 상반되게 가는게 아니냐 - 상반되게 -’
쌀 수입이 됐을 때 이거 양주군이 잘못하면 살아남지도 못 할 수도 있다는 그런게 문득 스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 질의를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 농가들 별로 그냥 이름 없이 판매하는 것 보다는 소그룹이지만은 그런 어떤 브랜드를 갖고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거래선과의 확고한 신뢰도 구축해 가고, 어떻게 보면 그 신뢰구축으로 인해서 판매처를 고정화 시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원대식 위원 : 양주군의, 다음에 농산물 이동식 저장시설이 있어요? 이동식 저장시설 - 차량에 저장과 냉장과 다 할 수 있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쌀을요?
○ 원대식 위원 : 네, 건조도 할 수 있고, 아니 뭐 어떠한 농산물이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차량으로 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저온저장고 내지는 건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 원대식 위원 : 그건 저거에 있죠, 그건 각 농가에 그냥 있는 그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이게 구리시에서 이것을 합니다 - 구리시에서 -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연구하셔서 채소라든가 이런게 시들어서 값을 못 받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저온저장 차량은 있죠, 그래서 채소만큼은 예냉을 시켜서 내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짐짝 마냥 이렇게 싣고 나가는 시대는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요 -
채소 같은 것은 계속 저온저장고에 넣어다가 예냉을 시켜서 다시 저온을 유지하면서 현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온 이동차량은 지금 지원해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주군의 농업진흥지역에 필요이상 불합리한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단지 또는 임야, 잡종지, 집단농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지역 소유자는 각종 규제에 얽매여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죠? 이미 오래 전에 지정된 용도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좀 답변을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진흥지역’ 하면 하여튼 골치 아픈 질의입니다, 그런데 이 진흥지역 지정을 우리 군은 93년도에 했습니다.
93년도 12월24일자로 지정이 된 이후에 현재 전반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다만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수정작업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변경작업은 저희가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변경작업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이고 군 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완화가 돼 가지고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이런 도로가 나고 어떤 개발로 인해서, 개발로 인해 가지고 1헥타 미만으로 이제 지금 자투리 땅이라고.
○ 원대식 위원 : 이제 재조정을 할 수 있는지만 답변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계속적인 불이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지금 저희 군의 입장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방법이 없다고요? 쌀도 남아 돌아가고 하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이제 조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 조정, 당초 지정한 것은 92년도 12월24일자로 했고, 우리 군은 1년이 늦춰져 93년도에 지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변경작업이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를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생각하고,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모였을 때도 그런 건의도 하고 해서 10년, 원래는 5년의 중간조정을 하고 10년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그런 계획을 당초에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됐는데 앞으로 할 걸로 저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 자를 남긴다’ 는 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주 축산민들의 대다수가 과장님에 대한 칭송이 자자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양주군에서 보람을 느낀 사업은 무엇이며, 아쉬움을 남긴 사업은 무엇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사업을요?
○ 원대식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저는 하여튼.
○ 원대식 위원 :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가 다른 군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예를 들면 전국에서, 농림부에서 최초로 농업부분에 유리온실을 도입을 하면서 전국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럴 때 우리 양주군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면적 규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유리온실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92년도에 장미온실을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 했다 - 그 당시로서는 -
92년, 93년, 94년도 하면서 양주군만이 최고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 원대식 위원 : 지금도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현재 유리온실사업으로서는 성공을 했고, 제일 그래도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실패했거나 아쉬움이 남는다면,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앞서 우리 이종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유통분야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농협에다 지원한 부분도 있고 우리 일반 농민들한테 지원한 부분도 있는데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정말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만이, 제가 못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정부에서도 유통문제를 현지 산지유통이다 해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산지유통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 원대식 위원 :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유통부분을 잘못 하셨다고요? 유통부분에 대해서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부분에.
○ 원대식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인근 하천이 완전 오염돼 갖고 본인이 생산한 쌀을 먹지를 않아요,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지 않는다는 표현은 열 농가라면 여덟 농가 정도는 안 먹고 하는 걸 그걸 말하는 겁니다.
수매를 할 때 등외 정도를 맞는 지역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꼭 그렇지는 않죠, 뭐 어디 쌀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 원대식 위원 :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쌀이 생산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알고 계시냐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얘긴데 모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굳이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를 흐려놓고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쌀을 안 먹고.
○ 원대식 위원 :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 지역은 버릴 건 벌려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되느냐! 그 지역이, 그 지역으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가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러니까.
○ 원대식 위원 :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데 그 지역은 ‘이건 아니다, 이것은 덮어줘야 된다’ 이건 아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 원대식 위원 : 왜 그럼 그 지역을,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을 더 좋게, 그럼 그 오염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쌀이 유통이 되면 누군가는 그 쌀을 먹어요 - 대한민국에서 -
지금 뭐 ‘한방 바이오 쌀’ 이다, 무슨 ‘임꺽정 쌀’ 이다 막 나오지 않습니까? - 홍보하고 그럼 그 쌀을 먹어본 사람은 ‘양주에서 생산된거야’ 이거 저질미입니다, 그렇죠? 저질미에요, ‘양주에서 생산된 거야’ 그럼 우리가 수없이 홍보를 한들 그 하나로 인해서 양주군 전체농가로 볼 때, 전체의 농가로 볼 때 거기는 아주 소수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 원대식 위원 : - 그 지역은 -
그럼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전혀, 그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묻어두고 가야 됩니다, 이런 답변은 아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묻어두자는 얘기하고는 좀 다르죠.
○ 원대식 위원 :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 그런 식으로 -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그게 과장님이 알 정도이고 하면 얼마 정도의 그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이것은 상상이 가는 겁니다, 그분들 자체도 미안해 합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아, 그거 수매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 그거 다른 작물 하십시오, 딴 작물 하십시오” 그럼 대체를 해 줘야지, 이거 미치겠다는 거예요
- 자기네들도요 -
그럼 그걸 여지껏 알면서, 알면서 그걸 아시면서 여지껏 그냥 왔다는게,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죠, 방치했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 원대식 위원 : 아니요, 이게 지금 사실은 한 10년 이상 어떻게 보면 방치죠 - 10년 이상이니까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역 여건상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짓고 또 하천개수공사도 하고 그래서 축산분뇨처리라든지 공장폐수를 방류해서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하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이게 되는 것이지.
○ 원대식 위원 :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그 오염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 오염되지 않은 땅도 오염이 된다고요.
차라리 저쪽에서 흐르는 걸 가지고 그냥 흐르게 놔두면 이쪽 땅은 살아 있습니다 - 이쪽 땅은 -
그러나 저쪽에서 그 물을 갖다가 이쪽으로 끌어오지 않습니까? 끌어오면 여기도 오염이 되는 거예요 - 여기 자체도 -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환경이 살아야지만이 우리도 다 살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런 땅을 방치를 하지 않으셨다, 제가 볼 때는 알고 계시다니까 뭐 그쪽에 생각 때문에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그분들 자체도 미안해 하시고, 우리 양주군에서 식당 같은 것 내면 하수 흘리는 것 원인자부담금인가 받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럼 누군가는, 누군가는 분명하게 그 하천에 무엇을 버려서 하천이 오염이 됐든 그 원인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원인자 중에 단속을 못한, 규제를 못한 양주군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겠죠.
○ 원대식 위원 : - 분명하게 -
그 책임 양이, 그 원인자가, 그럼 그 원인자부담금을 내 주는 입장에서도 그 대책은 벌써 강구 됐어야 된다 - 벌써 -
그럼 우리가 하수도, 식당하면서 버리는 것 원인자부담금 금방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땅이 이렇게 버려지고 또 이 농촌 사람들은 순박합니다 - 사실 -
그거 아마 시내 사람들,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같으면요 ‘내가 여기서 우리 쌀 안 먹어, 나 다 팔아’ 소리 절대 안 할 겁니다.
‘뭐 먹어도 괜찮아’ 뭐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 분명하게 -
자기네 스스로가, 제가 그래서 지하수를 그럼 대공을 하면 가능하느냐, 가능하느냐, 그게 가능하느냐!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그걸 상당히 많이 논의해 봤어요, 그럼 주민들이 여럿이서 얼마씩이라도 내서 대공을 파서 이걸 해야지,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수매를 할 때 전부다 아무 쌀이나 다 받습니다 - 아무 벼나 - 그렇죠? 아무 벼나 다 받아요.
그래놓고 양주 쌀 아무리 좋다고 선전하면 뭐해요, 아무 쌀 다 받아 놓고 양질의 미를 생산 안한 그런 것도 다 받는데.
이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당신네들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으면 우리가 나중에 살아남을 수 없다 - 젊은 사람들끼리 -
이게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가야되는데, 좋은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거 지금 양주군에서 대책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알고 계시고 그럼 앞으로의 대책은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는 하여튼 물이 문제니까.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저희가 대공을 판다든지 해서 지하수를,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이용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단기적이고 급한 대책이라고 봐서 금년 안에 대형관정을 추가 개발하는 문제를 한번 지질조사와 수질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농수로 기반조성을 해 주셔서, 기반조성을 해 주셔서 그런 자체가 없게, 왜냐하면 자체가 그런 것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있지만 숨겨야 된다’ 저는 그런 것에서 반대합니다 - 분명하게 -
알고 계신 것은 다수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과장님이 과감하게 정리시킬 부분은 정리시켜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그 분은 ‘농사짓지 마십시오’ 그럼 길이라도 뚫어줘서 창고라도 짓고 뭐 공장허가를 내 주던가 그래야지 양주군 전체 농민이 삽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 스스로, 벼 수매장에 가 보세요, 한번 가 보세요, 그쪽 주민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혹시 지적 당하지 않을까, 혹시 안 받아주지 않을까, 그럼 진흥지역으로 꽉 묶어놓고, 여기 농사만 지어라 해 놓고, 그 자기가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팔 때, 이건 도둑 물건 갖다 팔듯이, 도둑질해서 갖다 물건 팔듯이, 그걸 가지고 가서 조마조마하고 ‘아, 이거 어떻게 자네네가 이거 농사지은 거로 해서 하면 안될까?’ 그 노인네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그분 자체가 속이 타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걸 과장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양주군에서 10년 이상 방치했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방치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분명하게, 과장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지역에 대공을 뚫던, 어느 지역에서 하든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하겠다.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시간관계상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한정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양주군의 농업분야에 가장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많은 일을 추진해 오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 시책에 부응을 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의회가, 좀 전에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모든 내용이 의회가 과히 찬성하지 않았던 일이었음을 기억하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억지로 설득을 시켰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실패’ 라는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정말 노력하신 것 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각 과(과) 공히, 또 중복되는 자료를 같은 책자에 한 자도 빠지지 않게 똑같은 것을 연속해서 넣어서 자료가 과다한 양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를 지적해 드리자면 자료 502페이지, 503페이지와 자료 522페이지, 523페이지,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도 무성의한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나, 인정하십니까? 내용이요?
보세요, ‘아파트 인근 공원관리 운영실태’ 해 갖고 나온 것 하고, 또 522페이지 보면 ‘도시공원,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현황’ 해 가지고 나온 것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 제목만 다르고 - 이게 과연 보고자료에 맞는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을 우리가 판단을 한 거죠.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목 부분에 이 정도 판단하셔서 두 가지 내용을 겸비해서 이렇게 써 주셔도 페이지도 줄고 여러 가지로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비단 농림축산과만 아니라 여타한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향후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결재를 하시면서도 아마 이 내용을 따로만 보셨을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죠, 저희는 중복되는게 아닌가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요구하신 위원님들 별로 제출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 이상원 위원 : 좌우간 그런 부분을요, 이제는 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뭐 내용이 같이 나왔을 때 그런 거를 판단하지 못할 만큼 된 분이 의원 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하는 방향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나 저렇게 붙였냐의 차이일 뿐이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 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68페이지 분입니다, 보니까 양묘장 예산 및 꽃묘 생산 비교를 하시느라고 준비된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기본수치가 안 맞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수치요.
○ 이상원 위원 : 전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양묘장 운영 예산액이7,680만원이죠? 인건비를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환경미화원 5명, 일시사역인부 1명, 해서 잡았는데 환경미화원은 이미 환경부서에 소속돼 있는 사람으로 이중봉급을 계산하지 않아야 될게 틀림 없습니다,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재료비는 그렇다 치고 연간 꽃묘 생산량이 73만본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예시해준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19만본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꽃묘 구입 및 식재시 소요예산이 2억4,123만원, 여기도 총 계산하니까 5,420만원 밖에 계산이 안됩니다.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담당부서의 담당직원은 의원들은 눈뜬장님이라고 보십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계산한번 해 보세요, 꽃 구입비를 계산하니까 5,420만원이고, 식재비는요 121원 본당, 43만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 19만본 밖에 없는데 -
그것도 19만본에서도 코스모스는 두 대를 하나로 심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적에 16만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1,936만원 밖에 안돼요.
이 자료를 제출하신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은 이 자료보다 여기에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양묘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표현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결과죠.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이 의도는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료를 내주는 것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무시했다는 얘기는 뭐 좀 지나친 말씀이고, 하여튼 잘못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다시 제출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이런 허위보고를 하지 말아 주십사,이것은 허위보고입니다 - 엄격히 지적하자면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잘못이 있으면 있겠죠, 허위보고는 아닙니다.
○ 이상원 위원 : 아니죠, 그걸 인정을 안 하시려면 분명히 따져보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글쎄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지금 당장 계산해 보세요, 시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시된 꽃의 내역이 산출근거가 안 나왔으면 차라리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산출근거를 여기다 충분하게 내 줬는데 이 계산이 안 맞아요 - 하나도 -
도대체 이런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원위원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 이상원 위원 : 간단히 하고 끝내면 안될까요?
○ 위원장 장재훈 : 네, 그러십시오.
○ 이상원 위원 : 길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유의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시간관계상 더 길지 않게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보다는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신석산 원상복구계획에 관해서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봉제?우신석산 원상복구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연장을 했었던 회사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여러 차례 했죠.
○ 이상원 위원 : 여러 차례 연장을 해줬죠, 그렇다면 상당히 특혜를 입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복구비를 얼마만큼 확보했으며 그 자재를 이용해서 생산해서 자기네들 돈버는 건 계산했지만 복구의 대안은 지금 오히려 우리 군과 베팅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지원해 줬던 그런 거에 반해서 봉제사업소 부분을 전부 보면 정말 흉물스럽고,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이유 없이 복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생산하겠다, 산업자재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군에서 연장허가를 해줄 때 마다 사전조치를 방지하면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지역을 복구를 하는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더 사용을 하고 향후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분명히 검토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허가를 내주냐 안 내주냐, 연장시켜 주냐 안 하느냐, 해달라, 안된다, 주민들 여론이 안된다, 이런 대립관계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고, 향후 이 절개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우리 군민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위원은 농업발전기금조성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원현황에 보면 사업량에 열 농가에 2억원이 융자가 돼 있는데 이거를 어느 면,어느 면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요?
○ 정창범 위원 : 농업발전기금의 지원이 지금 열 농가가 나가 있죠? 열 농가가 어디 어디인지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업발전기금, 금년에 나간 열 농가요? (자료검토)
○ 정창범 위원 : 과장님! 그 부분은 중식시간 이후에 본인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열 농가에 2억원이 지출이 돼 있다고 보고가 돼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 조성이 돼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현재는 모두 10억원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얼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10억원이요, 농업발전기금은 금년도에 의회발의로 해 가지고 2007년도까지 30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10억원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10억원 중에서 사업농가, 열 농가에 2억원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억원이 현금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이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상환 미도래 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는 10억원이지마는 현재 운영된 금액이, 지원할 수 있는게 금년에 2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상환 미도래’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3년거치 5년 상환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과거에는 2년거치 2년 상환을 했던 것을 이번에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전자에는 2년거치 2년 상환이었다고요! 현재 우리가 30억원을 조성을 하게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2002년도에 10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현재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향후 나머지 20억 정도는, 이 기간 내에 가능한 건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일반회계에서 매년 3억5,000만원씩을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 3억5,000을 특별회계로 -
○ 정창범 위원 : 특별회계로 3억5,000을 전출시킨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래서 2007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해서 이제 그 자금가지고 계속 운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 정창범 위원 : 그렇게 돼 있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위원 : 이 사항은 농업발전기금의 지원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걸 몰랐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 좀 드린 사항이고요, 우리 쌀 작목반이라고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어느 면, 보고사항에 나와있는 은현, 옥정, 남면, 복지,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에 지원한 작목반이 4개 작목반이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모든 작목반이 쌀, 부추, 과수, 해서 63개 작목반이 있고, 그 중에 금년도에 쌀 작목반 지원한 것이 4개 작목반을 지원했습니다 - 직거래 사업을 하겠다는 -
○ 정창범 위원 : 쌀 작목반이 현재 4개 면 외에는 없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에, 금년에 지원한 농가.
○ 정창범 위원 : 지원한 농가만 나와 있고 다른 면도 쌀 작목반이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목반 중에서 이 작목반은 쌀을 재배하는 작목반이거든요? 새로 재배작목반 중에서 우리가 직접 직거래를 하겠다 - 우리 브랜드를 갖고 -
그런 작목반이 4개 작목반이 금년에 신청이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여기 지금 지원 나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1억800만원입니다.
○ 정창범 위원 : 1억800만원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금년에.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는 자부담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꽤 있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자부담이 있죠, 자부담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 그렇다는 얘기죠.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본 작목반의 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군비전액보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거는, 자부담은, 100% 보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자부담이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자부담이 있어요.
○ 정창범 위원 : 아니, 본 위원한테는 분명히 전화를 해서 100% 군비로 보조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부담이 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은현 쌀 작목반에 포장지 지원이 나갔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위원 : 지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색채선별기 지원이 나갔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쌀 작목반에 이거는 은현면에 어디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봉암리에 설치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봉암리 최광희씨 정미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봉암리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입구에 그 우측에 있는 정미소, 기존 정미소를 활용해서 작목반이 운영을 해요, 거기에 이제 색채선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선별기 설치한 그 정미소가 최광희씨 소유 정미소냐 이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됐습니다 - 그 사항은 -
지금 작목반에서 쌀 생산을 하느라고, 판매를 하느라고 군비에서 1억8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 줬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에 처음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기존에 운영하고 그렇게 그런 정미 필요한데가 남면에 한 군데 있고요 - 구암리 쪽에 -
이렇게 작목반을 구성해서 이게 공동으로 정비를 해서 공동브랜드를 갖고 나가기로 한 것이 금년에 처음 시도가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은현면에 지원 나간데에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일찍 시작을 했죠.
○ 정창범 위원 : 일찍 시작을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제일 먼저 은현면 작목반에서 시작을 해서 은현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 본예산에서 -
그런데 추가로 그런 것을 알고 우리도 공동브랜드를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백석, 회천, 남면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추가분으로 해서 3개소를 더 해서 4개소를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작목반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다 쌀을 다 출하를 시켜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같이 해서 도정을 해 가지고 공동브랜드 포장제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겠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 예를 들어서 은현면 작목반에서 지금 판매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은현면 작목반도 금년에 시작을 한 거예요 - 금년에 -
○ 정창범 위원 : 금년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 보조 나간게 개인의 특혜로 나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개인에게 한 건 아니죠 - 여럿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지 -
○ 정창범 위원 : 지원은 그렇게 하셨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개인별로 한 건 아니죠.
○ 정창범 위원 : 최광희씨 정미소에 지원이 나간 색채선별기가 기존의 정미소에 설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 색채선별기가 없었죠.
○ 정창범 위원 : 네, 없었는데 아주 깨끗해졌더라고요, 군에서 보조를 해서 그런지 아주 깨끗해졌는데, 지금 작목반에 있으신 작목반 분들이 보면 벼 품종을 어느 거를 심는다고 생각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쪽의 품종들은 이제 좋은 쌀을, 미질이 좋은 것 아닙니까? 대안, 수라,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양질의 미를 심어야 되는게 정상적이라고 보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다수확 품종을 재배해서 쌀을 판매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작년까지는 양질다수성 품종을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주군 전체면적의 한 76%를 양질다수성 품종을 심었고, 금년에 양질미, 고품질미로 이게 변형이 금년에 넘어오면서 분류가 달라졌죠, 그래서 금년에는.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작년에 양질의 미를 심었다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쌀 판매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판매를 했죠.
○ 정창범 위원 : 판매를 했는데 총 몇 가마나 판매를 한 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안 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글쎄요 이게, 이 작목반 하는 것은 금년에 처음 지원한 거라니까요.
○ 정창범 위원 : 아니, 은현면에 한해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은현면도 금년에 지금 시작을 한 거라니까요.
○ 정창범 위원 : 판매량을 전혀 지금 알고있지 않냐 이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봄부터 이 사람들이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 작년산 가지고 좀 판매를 했는데 그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올해 양질의 미를 심어서 판매과정까지 해서 소비자들이 양주 쌀을 선호할 수 있는 양질의 미의 쌀을 생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품종을 다수확품종을 심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이제 그게 우리 정부가 하는 미곡정책에 대한 방향이 작년의 양질 다수성 품종에서 금년에 고품질품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00% 되는 것은 아니고요 -
○ 정창범 위원 : 올해 다수확품종을 심었다 이겁니다, 그럼 가을에 다수확품종이 나올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나오죠.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그걸 갖고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도 팔아야죠 - 일단은, 생산된 거니까 -
○ 정창범 위원 : 생산된 거니까 팔아야죠, 최소한도로 ‘작목반’ 이라고 하면 군 보조로 1억8,000이 나가서 2,000만원 내지 4,800만원씩 각 공히 몇 군데 지원책이 나갔습니다.
쌀을 지금 ‘바이오 쌀’ 이니 ‘임꺽정 쌀’ 이니 해서 양주군에도 상당한 홍보를 기울이고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당연히 작목반에서도 양질의 미의 쌀을 심어야 되는게 정상적인데 다수확품종을 심어서 어떠한 논리냐, 다수확 품종을 심어서 거기다 판매가 안되니까 수매신청까지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 정창범 위원 : 쌀 못 팔까봐, 못 팔면 할 수 없으니까 수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판매를 해서 원칙으로 해서 양질의 미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는 조건하에 군보조가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수매는 어떻게 신청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영농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작목반에서 별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일시에 판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월별로 계속 판매해 나가야 되니까 당장 가을에 추수해 가지고 돈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금년의 경우, 저희가 그런 계획을 다 받았어요, 몇 퍼센트를, 당신네들이 생산하는 것의 몇 퍼센트를 올해 직거래 할 거냐, 이걸 받았어요 - 계획을 -
이게 무슨 뜻이냐? 일부는 우선 목돈을 만져야 되니까는 정부수매를 해서 팔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이 직거래 사업을 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면 자기네가 생산한 전량을, 그리고 더 작목반을 확대해 가지고 전량을 직거래 해 나가도록 하는,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대신 수매를 한다는 논리는 판매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농을 해서 가을에 추수했으면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선 일부 목돈이 있어야만 빚도 갚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한 양을 100% 금년에 다 직거래사업을 투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지금 바이오 쌀이 생산이 되는데 벼 재고량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벼 재고량이 조금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조금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현재 그건 더 판매해 나갈 거지 - 못 파는게 아니고 -
○ 정창범 위원 : 지금 재고량이 조금 있다는 논리는 바이오 쌀을 생산하기 위한 재고량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죠, 이제 금년.
○ 정창범 위원 : 지금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수매를 올해 많이 해서 팔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미곡처리장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작목반에서 수매까지 하고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쌀이 잘 나간다 이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위원 : 벼가 없는데 쌀을 어떻게 만들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벼가 없기는요, 우선 판매를, 남을까봐 걱정이지 모자랄까봐 걱정할 상태는 아니에요.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 판매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 수매까지를 받아준다는게, 지금 수매가격 올해 많이 떨어졌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수매가격이요?
○ 정창범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정부수매가격은 안 떨어졌죠.
○ 정창범 위원 : 아니, 농협.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협 거는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작년 수준이상은 되겠죠.
○ 정창범 위원 : 작년 수준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떨어졌다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런 점도.
○ 정창범 위원 : 얘기가 들어 오는데 지금 작목반 자체가, 운영하는 자체가 지금 작목반에 있는 작목반 회원들 조차도 ‘개인을 위한 작목반’ 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면 잘못됐죠 - 그러면 -
○ 정창범 위원 : 그래서 이 군비가 지급되는 전체적인 사항들을 특히 과감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군비로 인해서 한 농가에 특혜의식을 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작목반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 농림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유념해서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 후 14시부터 감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림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질의 드린 것 중에 잘못됐거나 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 우리 국제교류 추진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제교류를 추진을 하는 곳은 주무부서인 총무과에 질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축산분야를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베트남 칸토시와 교류하는 중에 축산분야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타당성이 있냐고 여쭤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답변을 포괄적인 답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그럼 교류중에 우리 군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장래적으로 계속할 경우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거꾸로 손해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손해본다고 하는 것은 주는 거니까, 주고 효과가 없을 때는 손해보는 거겠죠 - 준 것 만큼 -
그러나 국제간에 교류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저희 양주군의 빚이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렇게까지 결부시켜서 얘기를.
○ 이종호 위원 : 제가 총무과에다가 드린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드리면, 지금 우리가 베트남이라는 국가는 우리 국민 모두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보상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국가적인 책임관계에 있지만 우리는 양 시?군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고, 양 시?군간의 문제로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한 분야의 담당과장으로서 분야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산분야에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지원했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어떤 소득이나 실적, 이익이 있는 실적은 없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현재까지 교류된게 없고, 이게 지금 교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 우리 축산분야에서는 -
○ 이종호 위원 : 96년부터 우리가 교류를 했습니다, 96년부터 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주신 자료에 보면 금년도부터 하는 것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 잡은게 2002년 2월부터 잡아 놓으셨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전에는 하신게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없습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 이종호 위원 : 우리 축산담당 하시는 분이 거기 갔다 오신적이 있어요?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제가 다녀왔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말고 다른 분 가신 적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실무자가 또 다녀왔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꼭 제가 아는 것만 여쭤봐야 대답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축산담당 하시는 분 중에 다녀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다녀오고 축산담당 하는 계장도 다녀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한번에 여쭙는 거지, 지금 그 동안에 다녀온거는 전혀 아니고 금년도 2월달부터 하는게 사업의 실적이고 계획을 잡는다 라고 사업계획에 돼 있으면 그 동안에 96년도부터 6년 동안에 한게 뭐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추진 상황이고 우리 축산분야에서 이 종돈에 대한 문제와 인공수정에 대한 것을 교류하는 문제가 국한적인 것을 보고 드린 거죠 - 여기는 -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 축산담당자가 여기서 다녀오고 반대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는 몇 번 왔었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제가 총괄적으로, 두 번 정도 온 것으로 나는 기억이 되는데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냥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견학하고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총무과 질의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의 생각은 ‘그렇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왔다갔다 한다는 개념밖에, 저는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이는게 총무과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 그냥 따라갔다 왔다는 개념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사업추진 기간을 철저한거를 가지고 얘기 하시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총괄추진 상황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인공수정소에 대한 지원문제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렇게 다른 사항하고 연계가 되면 곤란하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 자료에 보면은, 과장님께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인공수정에 전체적인 축산교류 하는 과정에 그 한 부분에 대한 것만 자료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 보고 드린 거예요 - 그건요 -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전에 것은 지금 자료에 하나도 안 넣고 그 자료만 봤을 때는 금년도부터 하는 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도 사업추진 하는 거니까 금년 사업을 보고 드린거죠 - 그거는 -
그것이 또 필요하다면 더 추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그럼 -
이거는 금년도 예산세운 사업계획서니까 그것만 보여드렸는데 또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전체적인 보고가 안됐다면 더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과장님 주신 자료가 제가 달라고 그래서 주신 자료 아니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아니죠, 요구를 하시니까 이제.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얼마만한 사업중에 이만한 사업이 있다라고 보고하신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것만 보고하셨을 뿐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 4,4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4,400만원의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뭡니까?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종돈구입비요, 종돈구입비가 980만원, 그 다음에 운송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 관련한 장비를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4,400만원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거기 현지실태 조사를 다녀오는 비용은 포함이 안돼 있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거는 먼저 진행했던 사항을 보고에서 넣지를 않았고.
○ 이종호 위원 : 아니죠, 추진실적에 보면 ‘2002년 3월25일부터 28일까지 현지실태 조사’ 라고 돼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비용은.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수립이 2002년 4월12일로 돼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 수립하신 것 있으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지금 9월에 장비검역을 하고 운송을 하시고 10월에 인공수정소를 준공하여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계획서대로 실시가 되고 있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추진해 왔는데 현지사정으로 인해서 인공수정소의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소의 준공이 되는 것에 맞춰서 일정이 지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대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기대효과란에서 보면 ‘종돈수출 여건을 마련’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어느 정도 소득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예측은 지금 하기가 곤란하죠, 우리가 종돈을 보내서 또 거기서 좋은 돼지를 생산하고 인공수정사업이 기대이상으로 잘 이루어지면은 종자나, 또는 종돈이 수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정도이고, 얼마만큼을 할 수 있을지는 시작단계에서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어느 정도수출이나 그런 계획없이, 그런 거는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시작을 한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기대만 한다 그런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축산분야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전혀 다른 쪽에 있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하고 아까 보고 하신 자료에 보면 무궁화식재 하신 것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무궁화나무 식재 하신 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식재를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조경업자나 여기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나무 가로수 식재 하는 것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2년 동안 하자보수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무궁화나무 자료에 보면 9,500본을 식재하셨다고 돼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2천본이 고사를 했다’ 라고 자료가 돼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2천본이 고사가 됐다는 것은 전체 식재 면적의 21.5%가 넘게 고사되었다면 수종선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묘목선정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묘목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지마는 작년도에 무척 가물었잖아요 - 봄에 -
봄에 가물어 가지고, 또 식재한 위치에도 관련이 있고 너무 가물어서 그렇게 될 수도.
○ 이종호 위원 : ‘수종선정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수종 때문에 잘못 됐다고만 할 수 없고, 무궁화가 식재 해서는 안될게 심어서 활착률이 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 이종호 위원 : 과장님, 제가 여기서 질의 드리는 것이 억양이 제가 좀 높아 가지고 불편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좀 제안설명을 저 혼자 듣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조경회사를 선정을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토질에 문제가 있었던지 원인규명이나 이런 거는 해 보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런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수종이 나빠서 몇 개가 죽고, 토지가 나빠서 몇 나무 죽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몇 개 죽은게 아니고요, 지금 20%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하면은 2000년도에 4,500본을 심고 2001년도에 5천본을 심었는데 2000년도에 심은 거는 활착률을 조사하니까 84.4%였어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심은 것이 5천본 중에서 1,785건이 고사가 돼서 64.3%입니다, 이래서 합쳐서 그런 비율이 나오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73.8%의 활착률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좀 가물어서 더 죽었다 그런 얘기죠.
○ 이종호 위원 : 가물어서 더 죽었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궁화 뿐만이 아니고 350번 도로상과 광적에 청소년 거리에 있는 벚나무도 고사된 것이 많죠?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하자보식을 하지 않으셨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금년에 심었으니까 하자보식은 내년에 하는게 하자식이죠.
○ 이종호 위원 : 나무를 심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올해 죽은거는 죽자마자 그걸 심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거는 다음 이듬해에 하자보식 하는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하자보식 기간이 완료될 바로 그 시점에서 죽으면 그때가 하자보식 기간 완료 1개월 전에 죽었다 라고 보면 그게 봄이 아니고 여름이나 가을이었을 때, 그때는 그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보식 기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어떻게요?
○ 이종호 위원 : 하자보식 기간 완료 1개월전에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 시기가 여름이고요, 그럼 그 다음 해 봄에 가서 심어줍니까, 안 심어줍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2년치에 올해 심은거는 2003년도에 하자보식을 하고 그 중에서 또 죽었으면 2004년도에 하자보식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대한 것은 관리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 이종호 위원 : 나무부분에서 농림축산과장님께서는 관장을 하고 계시는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일이 많겠지만 제가 지금 묻는 부분에 대한 거는 축산담당이 있고 가로수는 산림보호담당이 계시죠? 따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철저히 지시를 좀 하셔서 각 분야에 관리가 잘 되도록 하자보식기간이라고 그래 가지고 꼭 죽은 다음에 심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가물어서 죽었다 그러면 물을 한번 더 줄 수 있는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는 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호수 지정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양주관내에 있는 보호수가 46수가 지정이 돼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그 지정돼 있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관리를 한다는 것이 우리군 보호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을 ‘관리’ 라고 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보호수의 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다른 나무도 병충해 방제를 하겠지만 병충해방제에 신경 쓰고, 또 훼손되지 않게, 나무가 훼손되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철조망을 이렇게 보호철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보호철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 보호수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최종적으로 보호수를 지정한게 언제쯤 되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어떻게요? 최종.
○ 이종호 위원 : 46수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연도별로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에 한 건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 최종적으로 한게 언제냐고 여쭙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최종적으로 2000년도에 돌배나무를 끝으로, 2000년도에 돌배나무를 주내 광사리에 하고 - 양주읍에 - 그 다음에 금년도에 여기 백화암에 나무를 한 그루 더 보호수로 지정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저희 주변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관내에 300년 내지 400년 넘은 나무들이 보호수가 지정이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보호수 지정된 이후로 보령목이거나 또는 수령이 좋아서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도에도 했다 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할 때
하나를 하는게 아니고, 어려우시겠지만 양주관내를 다 다닐 수는 없고 읍?면에라도 지시를 하셔서 보호수를 지정을 할 때 한번에 하시는게 좋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300년 내지 400년 된 고목이 있다는 것은 그 부락, 크게 나가서는 우리 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쁘시더라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보호수로 지정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추가 조사를 해서 대상목이 있으면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보충질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교육의 163페이지에 한우명품화 사업, 여기에 이거는 한우를 개량해 가지고 품질을 고급화시킨다는 목적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우량 소를 찾아 가지고 계속 등록시키고 관리를 해 가지고 우량 한우를 인제 키워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 박재일 위원 : 여기에 인공수정비 지원사업, 이런 거로 해 가지고 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린 거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재일 위원 : 다음 페이지요,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 이 사업목적도 똑같은 이미지라고 보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같은 맥락인데 내용이 좀 다른 것뿐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이것도 2억정도 추진을 해 주시는 거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재일 위원 : 양주골 한우육성사업, 이것은 명품화 해서 지원해 가지고 고품질을 만든거를 포장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보다 나은 질이나 판매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우선 사육부터 일반 한우를 많이 사육하는 농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양주골한우’ 를 만들겠다고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우리 28농가가 참여해 가지고 사양관리부터 다릅니다, 사료 주는 것부터 다르고, 이거는 거세를 해서 보통 27~8개월을 사육해서 좋은 고급육을 생산해 가지고 ‘양주골한우’ 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등록상표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주골한우’ 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명품화 사업으로 육성시키고자 추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육, 사양관리까지는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이것도 2억2,500만원 정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금년에 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매장설치 지원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시는데 일괄성이 없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만 많이 벌리지 이걸 한 군데 묶어 가지고 일괄성 있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뭐 일괄성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보고서를 따로 작성하는 의미는 이거는 우리 군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농림부로부터의 그런 사업명칭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세우사업이라든지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고급육생산지원사업이다, 또는 한우등록사업은 한우명품화사업이다, 이런 농림부로부터의 그런 제목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린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각각 틀리게 결재가 올라오면 다르게 결재를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사업내용이 전부 다르죠.
○ 박재일 위원 : 한우명품화사업, 한우고급육생산지원사업, 따로 올라오죠?
○ 부군수 이영세 : 따로 올라오죠.
○ 박재일 위원 : 같은 목적에 있는 거를 따로따로 하면은.
○ 부군수 이영세 : 큰 뜻에서는 같은 목적이 되는데 사업별로 세분화 사업에 들어가서는 달라지는 거죠, 그게 한우명품화사업하고 한우고급육생산사업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안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사업에 들어가서는 다 다르지만 한우고기를 육성한다, 이렇게 큰 타이틀에서는 같은 거죠.
○ 박재일 위원 : 부군수님,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축발기금이 1억4천이 들어가고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축발기금요.
○ 박재일 위원 : 여기 고급육생산 축발기금이 1억7,500이 들어가고요, 도비가 1천만원 들어가고요, 국비가 1천만원 들어가고요.
○ 부군수 이영세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거 실질적으로 2천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1천만원, 도비하고 군비하고 1천만원씩이니까 2천만원 아니에요? 이걸 결재 올라오는 저거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괄성 있는 사업을 사업비 때문에 분산을 뒀다 그러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이영세 :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 박재일 위원 : 이게 이것만이 아니에요 - 이 사업이 -
그 앞으로 한번 보세요, 축산분뇨처리 사업이요, 축산환경악취제거개선사업, 그 다음 페이지요, 축산분뇨자원화사업, 이게 다 목적이 환경친화형축산업구현, 여기도 민원사전방지로 안정적 환경친화적 축산업 구현, 이거 악취제거예요.
축산분뇨자원화 지원사업,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축산발효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축산업구현, 다 같은 목적 아닙니까?
○ 부군수 이영세 :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제거,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물의 악취제거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한 목적입니다, 한 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 세부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사업별로 분류가 된 거지, 그 근본에 가서, 근본에 가서는 목적은 똑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게 맞는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은 물론 전문가들이 분명히 나눠 가지고 행정을 이뤄가면서 사업을 하시겠지만 양주군민이나 일반농민이나 일반 축산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본인들이야 축산업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을 주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리해 주면 좋겠지만.
○ 부군수 이영세 : 그렇습니다, 네.
○ 박재일 위원 :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일괄적으로 보지 그걸 어떻게 나눠 가지고, 다 같은 냄새가 나고.
○ 부군수 이영세 : 위원님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농?축산사업을 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따지면 축산업이라든가 농?수산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 같이 -
다만 그럼 ‘니네 축산업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러면 또 그게 축산 파트로 짤라집니다, 축산업 사업중에서 그럼 ‘니네 악취제거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럼 그것도 짤라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럼 그 사업비는 어떻게 사업비가 들어가느냐’ 이것은 또 짤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근본 목적은 때로는 같을런지 모르지마는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분류가 돼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좋습니다, 세분화 시켜 가지고 육성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품화 사업을 우리 양주군에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특산물이고 명품화가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세분화 짤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왜 명품화가 되는게 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양주골 한우를 가지고 명품화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 박재일 위원 : 그럼 아까는 지금 추진하는게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추진하는게 우리 양주군의 농산물로서 - 아까 농산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
○ 박재일 위원 : 농산물, 축산물, 다른게 아니라 명품화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렇게 아직 내세울만 하게 크게 할거는 아직 우리 양주군이 갖고 있지를 못한게 그렇다, 이렇게 말씀 드린 거죠.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고 싶은 건요, 지금 축산분뇨, 환경적인 문제에서 사업하시는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재일 위원 : 가축, 축산하시는 분들 상대로? 그리고 이 명품화도 우리 고급화를 시켜 가지고 질 좋은 한우를, 우리 양주에서 나는 한우를 고급화 시켜 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라면 다른데로 띠든지, 아니면 일괄성 있게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업무가 가장 많고 또 상당히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종호위원도 광범위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광범위한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것도 한우 명품화 사업뿐만 아닌 분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일을 세분화 시키다 보면 일하는데 사업의 분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분산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미도 있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일괄성, 타당성, 보다 나은 진보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괄성 있게 명품화 되기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묶을 수 없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그런 묶고 안 묶고에 대한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내용이 전체적인 틀은 하나지만 사업내용에서 세분화 되기 때문에 분류해서 보고 드린 거고, 또 보고야 한데묶는게 어렵겠습니까?
보고는 축산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나로 다 한장으로도 묶을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별로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 그렇지 이 분류를 했다고 그래서 어떠한 능률이 안 난다든지 업무추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다만 보고를 한장에 묶어서 큰 타이틀 하나로 보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더 간단합니다.
○ 박재일 위원 :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보고하는데 장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우명품화사업, 한우고급육생산, 이거를 같은 사업으로 같은 금액으로 같이 추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한우명품화사업’ 이든지 ‘한우고급육생산지원사업’ 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되는데 이거 나눠놓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드린 거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았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전문성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는 ‘명품화사업’ 하면은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고급육을 만들고 명품화하고 각각 개성있게 갈라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틀리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거는 결재문제부터 따로 따로 올라간다니까 제가 틀림없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요, 다음에 수정이 가능하면은 수정을 해 가지고 일반행정에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 공수의가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세 명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세 명 있습니까? 매월 2회 이상 순회출장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예방주사를 놓는다든지 그런거는 공수의가 다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업무일지 혹시 준비된 것 있으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여기 가져온 건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시행하는, 체혈을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하는거를 다 기록을 하는 일지를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매월 일지를 작성을 해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보관을 하고 저희가 실적보고를 받도록 돼 있어요 - 개인별로, 공수의 별로 -
○ 정창범 위원 : 군수한테도 보고를 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정도는 군수까지 보고할 성질이 아니고 과장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하고 하는 사항이에요.
○ 정창범 위원 : 과장전결사항이에요? 그럼 우리 조례가 양주군 법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 정창범 위원 : 매월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군수한테 보고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군수의 위임을 받아서 과장이 군수대행을 하는 거죠, 전결, 업무전결 규정이 있잖아요?
○ 정창범 위원 : 전결규정.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군수가 다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군수결재사항, 부군수결재사항, 과장전결사항이 다 있는 거죠.
○ 정창범 위원 : 이거는 조례에 군수에게 보고를 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하고 중요치 않은 사항은 보고를 안한다, 물론 업무상 그럴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수의에 관한 업무 하는 일이 상당히 지금 양주군 관내에서는 아주 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특히 농축산을 하시는 농가측에서 봤을 때는 구제역의 어떤 예방의 일종도 할 수 있는 거고, 나름대로 예방차원에서 특히 인근 아파트 지역이 밀집이 됨으로 해서 냄새로 인한 민원업무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톱밥발효를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농가를 지원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치 않다 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분명히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직시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업무추진실적을 최소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에 의한다면 다음 달, 매달 5일에 걸쳐서 한 달에 한번 씩 보고를 하게끔 돼 있다면 최소한도 가끔이라도 보고를 해 주셔서 군수님도 농?축산 인근주민들의 피해, 그리고 이거를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피해가 알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이 사항을 지적 좀 하고 싶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사항은 다 보고를 합니다, 수시로 종합해서 과장이 그런 사항을 군수한테 공수의추진실적이라든지 전염병예방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다 보고를 드립니다, 매주 보고를 드려요.
○ 정창범 위원 : 매주 보고를 드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주군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농업?농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영농현장과 각종 농업인단체 연찬회에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농?어민 모두의 마음속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휴경농지를 이용한 주말농장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농사체험 및 우리고장바로알기 사업은 관내 아파트 부녀자와 자라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문화체험과 농사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추진코자 하였으나 문화유적 견학은 기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되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주말농장 12개소와 우수농장 23개소, 자연학습소 4개소를 널리 홍보하여 아파트 부녀회 및 관내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과 주말농장, 그리고 선진농장을 견학토록 하고, 농사학습체험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휴경농지를 이용한 농사학습체험장으로 이용토록 지도하고 주말농장 및 관광농원을 육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지는 도농복합형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회 우량종묘생산시범사업을 보고 드리면 농촌지도자회 우량종묘생산사업은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과채류와 엽채류 16만본을 생산 보급 하였으며 농촌지도자 공동학습포를 6개소 7.1헥타를 설치하여 벼우량종자를 생산, 고급종 부족분을 잘 교환토록 하고 각종 국내외 연찬교육 참여와 공동작업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양주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인에게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히 보급하고 농장경영능력 향상과 세계화에 대항한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둘 것이며, 농업인과 같이 하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도직 공무원 모두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고요, 기술센터 인원이 몇 분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32명으로서 3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상담소장 포함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가 인건비 말고 기술센터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연중이요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금년도에 인건비 말고 14억원 정도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적은 인원 가지고,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세분화해서 보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데 적은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1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다 그러면 그건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보조사업비들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종호 위원 : 적은 금액의 보조사업비 지원은 별 문제는 없겠지만 1억원 단위가 넘는 금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도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저희는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개인이나 단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지금 있다면 개량곳간이 있는데.
○ 이종호 위원 : 개량곳간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고, 은현면 제일 큰 보조사업비가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금년도에 국비사업인 건강관리실이 5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개인한테 간 거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이건 단체로 갔고요.
○ 이종호 위원 : 아니 개인한테 간 거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개인한테 간 거는 원예사업으로요 난류연중생산사업이 있습니다 - 이게, 자료가 -
장흥면 삼상리 0.1핵타 해서 보조가 6천만원사업으로서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1,800만원, 자부담이 2,400만원이.
○ 이종호 위원 : 금년도는 그렇고요, 2000년도 같은데는 있었죠? 유휴농경지 지급사료 생산시범이라고 그래 가지고 싸이로나 옥수수 파종기나 트레일러 한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2000년도에 사료녹지작물 시범사업으로 들어간거요.
○ 이종호 위원 : 그건 4천만원이고, 그러니까 큰 돈을 지원을 해줄 때 1천만원 단위나 그 이상의 보조금을 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선정과정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새기술보급시범사업과 지역특화시범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 이종호 위원 : 제가 여쭙는 거는요, 보조금이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선정할 때 문제가 있냐 없냐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조금들 주는 거는 뭐 이제는 몇 년째, 개량곳간 같은 거는 몇 년째 실시를 하다보니까 거의 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라고 그래도 다시 짓거나 이러기 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는데 100만원 이상이라도 보조를 주는 거는 남의 돈은 공짜는 좋아한다고 누구나 다 노리고 있습니다, 작게 작게 그렇게 찢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글쎄요 지금 현재 희망하는 농가를, 전 농가를 주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마는 우리가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고 농업인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에 앞으로 이 사업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컴퓨터 사준적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어떤 사람 선정해서 해준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게 우리 생활기술계하고 인력개발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4-H는 4-H회원, 생활기술계는 일감갖기사업장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방금전에 행감을 받으신 농림축산과와 업무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지금 쌀 생산을 하다보면 행정기관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재배기술이나 사후관리는 우리 농업기술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 이종호 위원 : 네, 아니 사후관리 소리까지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후관리 문제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한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러니까 농림축산과 사업.
○ 이종호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사후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인정을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제 생각에는요, 지원이라는 것은 농림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상대를 하는 것은 하나의 농업인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농림축산과에서 나가셔서 만나는 사람도 이종호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축산과 두 군데 다 나와도 전부다 그래도 농사 잘 짓고 있는 그 사람을 표본으로 본다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가서 만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종호 위원 : 분명히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느끼신 점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런데 업무분장에 대해서 부분에 따라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부분에 따라서 인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셔야지, 지금 소장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시면 한도 끝도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가 맥만 짚어 가는 걸로 해서 가겠습니다.
아까 다시 전자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정부사업의 융자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중복이 된다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주는데와 우리센터에서 주는게 사업명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같은 농가한테 중복지원 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한사람의 이름이 꽤 여러 번 거론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보지 않고 있지만 농림축산과에서 융자나 보조를 주는 명단을 펼쳐본다면 또 역시 마찬가지 일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선정해서 걸러 주시죠? 지금 그렇게 받고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그분들이 아시면 저는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한번에 많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하는데 크게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이제 지원이 끝난, 영농이 끝난 후에는 양쪽 부서에서 잘된 부분만 골라서 평가를 할 것이고 그 부분만 보고를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 보통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3년에서 5년, 또 심지어 10년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를 연말에 평가분석을 해서 사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소를 잘 길렀습니다, 뭐, 홍길동이가 할 것 없어요, 홍재경이가 전국에서 최고가는 소 값 받았죠? - 작년도에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종호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를 잘해서 그런 거고, 그렇죠?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는 축산직이, 우리 축산 담당하시는 분께서 나가서 관리를 잘해서, 그럼 양쪽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전시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고요.
학습단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뭐 뭐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회, 4-H연맹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중에 단체별로 특색 있는 것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지말고 그냥 소장님이 느끼시는 대로 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 이런 것들이 특색이 있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4-H 회원은 농업인 후계인력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의 복지향상 및 기술교육을 위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회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과학영농실천 및 후계자 육성 지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뭐 우리가, 우리 양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이 전부다 필요로 한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부다 없앤다 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제대로 활동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전부다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 그러니까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단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거나 어떤 행사를 하거나 외부적으로 돌출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현재 우리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종묘운영을 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뭘 운영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종묘요, 고추하고 배추육묘를 해서 금년도에도 16만본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 영세농가들한테 -
○ 이종호 위원 : 4-H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4-H는 지금 현재 주로 학생과 우리 영농4-H가 있습니다 마는 농촌의 청소년들이 과거에는 영농4-H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1명에 불과합니다.
실제 거기 움직이는 인원은 한 20여명에 불과하고요, 이 근래에 좀 나아진 점은 농업전문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핵심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공동학습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3개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라 하면 저희지역에 아까 농림축산과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특화작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새농업을 하기 위해서 15개 품목을 설정해놓고 담당 지도사를 직접배치를 해서 실지 농장실습도 하고 현지견학도 같이 가고 해서.
○ 이종호 위원 : 연구회라고 하는데 연구하는 것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연구실적이 나타난 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습니다 마는 포도 같은 것은, 다래, 야생다래는 성균관대학과 연계해서 연구중에 있고 지금 3년차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등은 줄이시고, 사실적으로 생산성 있는 행사 또는 사업으로 전개를 유도하여 주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 라고 봅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우리 전직원을 될 수 있으면 도와주신다면 해외연수도 우리 농업인 품목별 단체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자기역량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글쎄요, 뭐 결론적으로 봐서 어려운 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도와주셔야만 한다 라는 그런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의 답변인 것 같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전체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고 이에 대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소장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우리 조직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지도사업 전반적으로.
○ 이종호 위원 :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말씀 안해 주셔도 좋고요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글쎄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까지는 증산위주의 지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논과 밭두렁을 뛰어다니는 지도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즉 차별화된 농업만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별화된 농업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또 새로운 농업을 받아들여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고맙습니다, 선진농업에 앞장서는 지도사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농업관련 각종 보조사업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 2000년부터 2002년도에 -
여러 많은 부분들에 보조사업이 시행했는데 여기 보면은 체력단련실이라고 해서 5,000만원 지급된게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정창범 위원 : 체력단련실을 하는데 5,000만원씩 지급돼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국비사업으로서 그게 5,000만원 책정이 돼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부담해서 5,000만원의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해서 5개소가 설치 완료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금년까지 5개소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금년까지요? 이게 지금 어느 마을회관에 되어 있는 사항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지금 현재 백석 같으면 백석 가업1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체력단련실이라면 농업인 건강을 위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지금 개인 마을에, 마을회관에 이것이 지원이 됐을 때 과연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과연 거기서 사용하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적은 지금 현재 4개 지역에 설치된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청년회에서 주가 되고, 어떤데는 마을주민, 이장님이 주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이나 겨울에는 유지가 충분히 되는데 여름에 전기료라든가 운영비가 좀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가 조달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군비로 해서 좀 보충시설을, 시설을 보수해서 2개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5,000만원이라는 그 돈이 투자가 돼 있는데 체력단련실을 차리는데 5,000만원씩 투입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거기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찜질방이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거기를 활용을 하는데 찜질방, 샤워장, 또 체력단련실, 사실상 그 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은현면 봉암리에 설치된 지역은 1,000만원을 자부담을 했고, 가업리 같은데는 한 3,000여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찜질방도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들어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 찜질방이 체력단련실에 들어 간다는 건 내가 처음 알아 가지고 -
그런데 이게 사용에 어떤 용도가 너무 극소수다, 투자한 만큼의 농업인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체력단련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용이 너무 안되고 있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농가가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은현면 봉암리를 내일 모레 준공식을 하는데 지금 현재 회원이 한 70여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의 묘를 살린다면 얼마든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예를 들자면 제가 봤지만은 백석의 가업리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백석의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알고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업리 일부하고, 또 아파트 지역의 분들이 와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이게 전체 읍?면의 전체적인 농어민들이 사용하고자 지급이 된 사항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그렇다고만 볼 수가 없고요, 그 지역 단위로 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 건강관리실은 전국적으로 많이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우리도 내년에도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물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 정도밖에 할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신청하는 마을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 사업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헬스기구가 있는데 고장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디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자체적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고장난 것을 수리 안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이러한, 국비나 군비에서 5,000만원이나 지급이 된 사항을 시설물이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항상 시설물이라는 건 고장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관리를 전혀, 어느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준 주관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관리시스템이 돼 줘야 그게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 운영이 되는 거지 고장난 거를 방치해 두고 고장 안난 것만을 사용한다면 언젠가는 모든 기구라는게 소모성인데 나중에 다 고장났을 경우 어떻게 이걸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원활히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거금이 들어간 군비나 도비나 군비의 어떤 융자나 기타 지원이 나간 사업들은 좀더 각 실과소나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갖고 해줘야 진정으로 그 지역의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어떤 가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사후에 충분한 관리시스템을 보완을 하셔서 농어민들이 체력단련에 힘쓰게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실태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양주군 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에 의하면 새기술실증시범포, 지역특화작물시범포, 우량종묘생산시설,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실, 가축질병진단실, 종합검정실, 농기계공작실, 농촌생활과학관, 농산물이용가공실,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전시실, 원격화상영농교육시설, 경영상담실, 농업정보실, 또 영농교육훈련시설, 기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설 및 장비 확보 기준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주군 농업개발센터에는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구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현재, 지금 자료 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기본조례에 맞지 않게끔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기본조례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원 위원 : 문제는 농업개발센터의 직원현황이 지도직공무원으로만 거의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이 업무내용을 보면 사실은 연구직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직을, 지도직에 계신 분들이, 지도직은 소장님 말씀대로 논밭으로 뛰면서 농민의 농업기술을 지도해야 될 분이신데 농업개발센터 안에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시려니까 도저히 효과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래서 지금 현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에는 우리 전문지도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실에도 지금 전문, 그러니까 석사나 같은 대학과 대학원을 같은 계열에 나온 사람을 지금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 이상원 위원 : 억지로 꿰맞추기 형태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위원 : 운영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사실이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그런데 반해서 우리 각 읍?면의 상담소를 보면 상담소에 한 분씩 나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위원 : 한 분이 농민상담을 어떻게 하겠느냐, 실효성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담소를 찾아가 보면 거의 ‘출장중’ 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사실 상담소장님께서 출장을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거기에는 다시 찾아오는 농민으로 하여금 대화나 안내를 할 수 있는 직원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이건 도저히 상담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읍?면사무소에 같이 배치, 앉아서 그 직을 같이 옆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그 사무실에서 상담하기도 좋아하고 활용도 잘 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 찾아와서 헛걸음을 하고 간 사람이 더 많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한다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무실을 비워놓고 바깥으로만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소위 ‘상담소장’ 하고 붙여놓으니까 일반적인 사회에서 볼 때 기관장인줄 압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위원 : 아마도 그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많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상담소장으로 나가 계셨던 분들도 아마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중에 계신 걸로 아는데 상담소장이라고 하니까 모든 안내장이 다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담소에 들어가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상담소장님들이 거의 사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인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상담소장님들이 도저히 근무할 여건이 안되지 않느냐는 이겁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 다니는 모든 비용도 전부 내 차에 내 기름 쓰고 다녀야 되는데 업무지만 최소한도로 그런 것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보지 않고 안일하게 그저 상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것이 농업정책이다!
아까 우리 농림축산과장님도 정말로 정부시책에는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농민들이, 지금 대부분의 농민들이 빚쟁이로 변화되고 있다, 사실상 빚쟁이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놓고 공무원에 계신 분들은, 담당 과장님들은 정부시책이므로 당해연도에 그 사업이 성공하면 좋은 반응을 보이실 거라고요 ‘아! 이분 일 잘한다’
근본은 정부가 농업정책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지적이 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과감하게 정부가 요구했더라도 ‘이건 우리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습니다만 농업인구가 약 지금 10% 정도 유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지적하고 싶은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못하고 있느냐, 이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체라는 단체는 모든 단체가 정치압력단체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은 지도직이나 이런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조직을 잘못 운영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서 어느 단체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얘기가 나가면 내일 당장 금방 들어줍니다.
어떻게 순수한 농민의 심기를, 농민의 마음을 그런 쪽으로 유도했느냐, 그건 실패작이다.
향후는 농민과 관련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농민으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상담소 인원을 증원배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해서, 공익근무자가 됐던 누가 됐든, 그 분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동감합니다.
○ 이상원 위원 :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농기계 운전 및 실습 포장을 800평 이상을, 800평 내외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개발센터에서는 운동장으로 변화시켜서 활용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운동장으로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럼 지금 농기계 운전 및 실습포장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운동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운동장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그 땅을 팠다 엎었다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거는 못하고요, 그거는 그 앞에 공동학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운전, 주행, 안전, 예방,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경운기 정지 실습포장은 다른 곳에서 이용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 앞에 따로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당초의 목적이 그걸 쓰겠다고 만들었던 것이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글쎄, 그건 잘.
○ 이상원 위원 : 모르십니까? 당초에 상담소 앞의 맨 가운데 있는 운동장이 농기계운전 및 실습포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이미 승인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전체적인 승인을 -
설계상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무슨 농민대회인가 대회를 하느라고 농업후계자대회인가 하느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인대회.
○ 이상원 위원 : 석분을 갖다가 깔아서 운동장으로 변화되더니 이내 운동장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사용목적에 필요한 것을 해야지, 농민단체를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그 단체들이 커가면서 자꾸만 목적 이외의 방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리고 지금 연구직 공무원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연구직 공무원이 없는데 연구예찰표라든가 등등해서 나오는 모든 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창돈사라든가 비닐온실, 정상적인 규격에 맞도록 설치한 시설물은 불과 몇 개 안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위원 : 여기 우리 지역 농업개발센터 시설 설치 기준표에 적합하도록 시설돼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겨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흉내만 내놓고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연구직이 아니면서, 지도직에서 있으면서 뭐 돈사도 관리하고 고추밭도 관리하고 이런 형태의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위원 : 이 답답한 문제입니다, 이 해결대안이 없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지도사업 본래의 목적만 했습니다마는, 현장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구 플러스 지도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연구직 공무원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직은 우리가 임의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채용해서 각 시?군에 인원배정을 하는데 지금은 지방자치화시대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원은 그 지역에서 뽑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일시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1년에 담당자별 교육을 중앙이나 도단위 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실지 가서 실습 및 교육을 받고 와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연구사 만큼은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결치 못한 점은 각 시험장이나, 기술원, 아니면 진흥청에다 의뢰해서 지금 시험연구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우리 개발센터에는 토양검정실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토양검사를 해서요, 그 토양의 변화된 실측지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분포를 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전산화 입력을 시켜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 농가의 것은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그 지역을 연중검정을 해서 그걸 자료화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국가시책과 지금 좀 상이하게 되거든요? 논농사는 가급적 다른 쪽으로 변화되는 걸 지금 정부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위원 : 쌀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오히려 타 작물을 심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서 이 농업정책이 어떻게 가야되겠느냐, 이율배반적이 되는 겁니다.
‘농민을 살리겠다, 농민을 보호해라’ 라는 얘기는 수차 해가면서 농민이 ‘농업보다 다른 방향으로 해라’ - 쌀 농사가 주(주)인데, 사실 한국의 농업은 -
이것을 ‘논에다 다른 작물 심어라’ 그러면 다른 작물 심으면 지목이 변경 돼야죠 - 사실은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상원 위원 : 그렇죠? 밭작물 심었으면 밭으로 변경돼야 됩니다 - 사실이 -
해 줘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 지금 -
그런데 정부에서는 쌀이 많이 남으니까 쌀 농사를 피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 도시에서는 농촌이 연결돼 있는데서는 쌀 작목반, 우수 쌀 작목, 고품질 쌀 생산, 외국에서 좋은 쌀 사다 먹는데 경쟁력을 당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농민들은 그저 매번 정부시책에 대해서 속고만 있다, 정부시책에서 속고 있다는 겁니다, 공감대 가시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뭐 농업인 전문경영자 성공사례,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윤찬섭씨, 대단히 농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이 분은 우리 정부로부터 대단히 많은 혜택도 받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지원도 많이 받았고, 그러나 현실은 뭐냐? 빚입니다.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아! 이게 성공된 사업이다’ 수경재배에 성공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면에서 저희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합니다, 나이가 50중반에 달했는데 그 댁에 80된 노인네서부터 전 식구가 유리온실 속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비용을 지금 여기 보면은 ‘독바위’ 브랜드를 가지고 말이야 무슨 창동 하나로마트 대형 할인점에, 백화점에 납품을 한다, 아주 허울좋은 표현입니다.
생산해 가지고 뭐냐, 가방 들고 가는데가 어딘지 아세요? 농협에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이자 갚으러 가기에 바빠요.
저는 상대적으로 정말 한 사람, 진짜 순수하게 농사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버려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금 그런 우월감과 이 성장된 농업기술을 습득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보급하고자 강연도 다니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개인을 놓고 보자는 거죠, 평생 갚아도 빚 못 갚습니다, 다 마무리 못 짓습니다, 책임져야 될 만한 일입니다 - 이런 부분은 -
아! 매스컴 타고 나와서 좋다고 아침에 어쩌고 하고 해서 나와서 매스컴 타서 ‘잘 됩니다’ 발표를 했죠, 기껏 쌔빠지게 일해서 벌어다가는 농협에 이자 갚으러 간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농민들이 거의 정부보조금 지시, 이런 걸로 인해서 보조금에 융자, 거기에 망하는 겁니다 - 사실은 -
보조금을 주려면 아예 지원해 줘라 이거죠, 융자 얼마 해주니까 뭐 시설해라, 시설비에서 남지를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렇죠.
○ 이상원 위원 : 농사지어 가지고 플러스 된다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분야가 한국에 참 중요한 것 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현실에 맞도록 가고 또 현실에 부합돼서 농민을 살리려면 농민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농민들이 빚진 이유가요, 옛날식의 농사기술만 보급했더라면 하나도 손해 보는 게 없어요.- 잘 살지는 못했겠지만 -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빚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거죠 - 융자해 주고 갚지 못하고 -
아마 쌀 농업 경영인 한 분은 전체 지금 내가 실패해 가지고 잘 안 보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분은 여기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인정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네.
○ 이상원 위원 : 어느 분이신지 개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물론 그 사람 본인이 운영을 잘못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하나마나 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요즘같이 농업이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품질 쌀 생산 재배기술보급, 돼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항원 위원 : 좀 뒤에 가면 벼 양질품종 종자증식,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항원 위원 : 이거는 어떻게 사업이 다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사실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것이 고품질 쌀을 생산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이 그 일부분이 지금 뒤에 특수시책으로 군비만 확보를 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미루다 보니까 뒤로 갔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고품질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지금 우리 양주 쌀을 농림축산과에서도 브랜드화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데 사실은 양주 쌀을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공상품화해서 판매하는데 주력하시는 거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쪽에서는 재배하는 쪽에 어느 중점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사실은 재배하는 것이 잘 돼서 쌀이 내용적으로 좋은 쌀로 생산이 돼야 그 다음에 거기에다 상품을 포장을 잘 해 가지고 더 좋게 판매가 돼서 소득을 올리는 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양주 쌀이 소장님이 지도해서 재배해서 생산되는 양주 쌀이, 전국에 쌀 생산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도 전부 나서가지고 선별을 하고 해서 상당히 쌀이 많이 되고 뭐 홈쇼핑 이런데 나오는 것 보면 무슨 표, 무슨 표 해서 전부 자랑들 하고 있는데 솔직해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양주에서 재배된 쌀이 다 골고루 돼 있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기술을 보급해 가지고 생산되는 쌀의 품질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표까지는 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양주 쌀이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저희가 지금 현재 식부 면적이 2,580ha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쌀 품질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다 - 수준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제가 알기로는 - 제가 검증은 안해 보고요 -
지난 번에 저희가 우리 양주 한 바이오 임꺽정 쌀, 그리고 바이오 쌀, 임꺽정 쌀, 그리고 또 은현면에서 생산되는 쌀을 우리가 경기도 농업기술원 시험장에다 식미치를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식미치가 보통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 72%에서 75%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71%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가기에는 품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한방 바이오 임꺽정 쌀이 작년의 수매를 품종구분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수매를 받다보니까 질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양주 쌀’ 해 가지고 뭐 말씀하신 대로 은현면에서 뭐 어떻게 작목반에서 해 가지고 판매되는 쌀도 있고, 또 회천 어디쪽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한바이오 임꺽정 쌀 외에도 나름대로 작목반별로 상품화해 가지고 이제 직거래라든지 이렇게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 전체의 어느 판매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물론 작목반이라는 것은 소규모이고,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대규모인데 그러면 사실은 소규모는 특화 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지만 대규모를 우리는 해야 양주 것을 소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농림축산과 쪽에서 상품의 판매라든지 가공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그거는 뭐 실질적인 질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어떤 규모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고, 사실은 한 바이오 쌀이 고품질로서 우리 소비자한테 전달되게 할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재배되는 쌀의 생산품질을 높여주고, 거기에다가 가공과정을 거쳐서 진짜 경쟁력 있는 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협의 종합미곡처리장 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공감합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면이 제가 볼 때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쌀을 좋게 생산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거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쌀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수매할 수 있는 양도 여주 쌀이 한정판매가 돼 가지고 몇 월 달 되면 뭐 몇 만포가 없어지면 ‘우리는 쌀이 없다’ 해 가지고 상당히 인정을 받는, 우리 양주 미곡처리장 같은 경우는 농민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쌀이 모자랄 때 전라도, 경상도로 사러다니고 연천에 사러 다니고 - 보전해 주느라고 -
‘남 더 주고 사느니 더 주겠다’ 이건 사실 정책이 아니고 경쟁력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농민을 그냥 돈을 조금 더 줘 가지고 보태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경쟁력 있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 미곡처리장에 연계를 해서 바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우리 계약재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맞는 품질, 그래가지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보다 더 좋은 쌀이 될 수 있도록 뭔가는 기술과 가공이 합쳐져 가지고, 빚을 보는, 그런 걸 앞으로 올해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진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한 기술에 의해서 생산된 쌀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구체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농림축산과에서, 지금 농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양주군 농협들이 근근히 지금 신용사업해서 조금 번 돈 가지고 다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 하다보니까 그 재무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시설비를 출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관(관)에서 우리 지역에 사는 농민보호 차원에서 여기 저기 사방에 하는 것보다 그걸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집약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해 주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협의를 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재배기술, 기타사항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여기 쌀이 살아야 농민이 살고 농민이 살아야 우리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처음부터 계약재배 및 쌀 품종선택도 RPC에서 했어야 당연한 건데, 금년에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곡수매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는데 내년에는 RPC에서 생산된 농가를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한번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농촌의 삶의 질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글쎄, 소득으로 말씀을,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 이항원 위원 : 소득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지만 농촌의 삶의 질 -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고 계시는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도 한 때 좋은 때는 도시의 근로자보다는 우리 농업인들이 더 좋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80여 퍼센트 정도 밖에 달하지 않는다고 어디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농업이 어렵고 농어민들의 입장이 위축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농업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해서 각종 기술교육 및 취미생활이라든가 일감갖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농사 뿐만이 아닌 복합영농을 해서 생활의 질을 높이게 하자 함이 어떠한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삶의 질을 향상 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촌에 살고 있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 부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는게 바로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정자나무 밑에서 장기 두고, 이런 거는 삶의 질이 아니고 그거는 시간의 여유인 활용이고 능력있는 여성인데 이건 뭐 광주리 잘 이고 논밭에 잘 다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농촌에 사는 사람들, 생활환경은 뭐 농촌지역이지만 생각하는 것은 도시인과 같은 서로 생각을 항상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농업을 바탕에 까는 생활이 아니고 농업은 그저 직업일 뿐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읍면마다 보면 주민자치센터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항원 위원 : 거기를 지금 현재 보면 취미교실 정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그게 -
꽃꽂이를 한다든지 종이접기, 뭐 기껏 한다고 그래 봐야 스포츠 댄스, 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사실 뭐 스포츠 댄스, 그런데 한번 배울 때 며칠하고는 끝나면 한번 해 볼 기회가 어디 없어요, 어디 가서 그거 해 볼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읍?면 단위는 농촌지역이니까 아직까지 뭐, 그래서 그런 센터에 우리 여성들이나 노인, 농촌노인생활지도,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생활개선회 시범지역, 그런 것을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제는 복합적으로 모든게 돼야지 지금 보면은 몇 개 실과소 보면 사업 비슷비슷한게 다 있습니다 - 그 안에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그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나름대로 특성도 살리지 못하고 비슷비슷한 것 하다 보니까 돈만 그냥 이래저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게 실적을 올렸는지 잘 구분도 안될 정도로 돈 쓴게 이상없이 잘만 써지면 사업이 된 것 마냥 이렇게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사실은 실제 집행부서쪽보다 연구 쪽이니까 그런 것을 좀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다른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화훼직거래장터운영, 이거는 지난 번에 와서 변경한 그 사항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항원 위원 : 인삼에 대해서 여기 나왔는데 우리나라 농작물 중에서는 상당히 고소득 작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 병이 많고, 또 더 우려되는게 이제 도난의, 절도의 우려가 돼서 사실 5년, 6년 동안 열심히 길러 가지고 다 남의 손에 넘기다 보니까 의욕이 저하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나라 인삼이 품종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인삼, 우리 뭐 수라, 통일벼 품종 이름 있잖아요? - 벼 같으면 -
인삼은 뭡니까? 그냥 ‘고려인삼’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죄송합니다, 고려인삼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다른 생산, 판매 이쪽이면 뭐 ‘고려인삼’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대답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인삼 고려인삼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쪽에, 기술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 알려 드릴게요, 우리나라 인삼 품종은요, 자경종입니다 - 자경종 -
그 ‘자’ 자라는 것은 불그스름하다, 빨갛다, 그런 뜻입니다 - 자! -
경, ‘경’자는 뭐예요? ‘경’이라는 것은 열매,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 씨! -
그 인삼 씨가 빨개요 - 익으면 -
그래서 자경종입니다.
일본 인삼은 죽적, 미국 인삼은 무슨 야생삼이다, 이런게 다 품종이 있는데 우리나라 인삼은 자경종입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걸 제가 여쭤보려다가 안 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잘못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감사장에서 여쭤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인삼기술을 보급하시는데 사실은 인삼기술은 따로 지도사들이 원래 있습니다 - 인삼연구소에서 -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예산을 좀 도와줘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인삼이 잘 되면 상당히 좋은 고소득 작물이 되니까 인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도 인삼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더 뭐 제가 드려봐야 연구하신 분들한테 더 없고요, 한 가지 하시더라도 그 대신 아까 제가 쌀과 연계해서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실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와 중복된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관리 철저로 법정하천을 기업체에서 담수보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도전용 지하수를 일제조사를 해서 4건을 적발을 해서 전환용도를 환원을 4건을 하고, 경고조치와 아울러 송수관 호수 관리실태 정리를 4건을 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건설행정과장!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장재훈 : 방송 시스템을 집중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분담금 정산철저로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분담금은 협약서를 보면 하수량에 따라 분담한다고 되어 있으나 전년도의 경우 하수량에 비해 분담금이 많아 정산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재확인을 하여 환불을 받는 등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부담에 대한 2000년 9월까지는 계획하수량 비율로 부담을 하다가 유량계가 설치된 2000년 9월26일 이후는 실제 유입하수량으로 부담한바 있습니다.
(보고내용-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하수광고설치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전체 76.8킬로에 대한 230억을 사업비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36억1천만원으로 5.3킬로에 대한 하수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재난대비물자 자원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대비물자 현황에 보면 천막 32개와 취사도구 67, 생필품 67개가 지금 양주군에 비치돼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게 언제 구입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말씀하신 재난대비 물자는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시에 수재민에 대한 그런 임시장비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보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재난대비물자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양주읍과 백석읍에 거기다 지금 두고 전혀 창고에다 보관하는 상태지 관리는 안되는 상황이에요, 가서 보니까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제대로 과연 재난시에 그 물건이, 재난품을 과연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재난대비 물자를 구입한 연도가 지금 32개, 66개, 67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보유를 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보유연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 정창범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양주군에 큰 수해가 났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대비 물자는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98년도 대비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그 늘어난 만큼 재난대비 물자가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인정하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 지금 정창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를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재난대비를 위한 그런 물자는 저희가 어떤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방서나 여기에 119쪽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또 저희가 안전진단을 위한 그런 장비는 소량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 현재 그렇고 -
저희가 군에서 그런 재난대비를 위한 완벽한 장비를 가지고 있기는 아직 좀 부족하죠.
○ 정창범 위원 : 시기상조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재난대비 물자를 소량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인구는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1천명의 인원이 재난이 났을 때와 1만명이 재난이 났을 때 최소한 재난장비가 그 정도의 뒷받침을 해 줘야 지금 강원도 같이 엄청난 피해로 인한 부분이 일어났을 때도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대비물자를 좀 더 확보를 해서 유사시에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물자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최소한의 장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밤낮없이 근무를 하여 주심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금년도에는 본 군에 큰 피해없이 수해가 지나간 것 같아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생하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사업설명을 하신 것 중에 석우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석우천 개선, 개수사업을 하겠다고 사업확정을 한 시기가 언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98년도인데 예산이 없어서 도비를 2001년도에 5억 받으셨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2002년도에 10억 받으시고요? 맞습니까? 2000년도 5억 받고 2001년.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금년도에 10억.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2001년도 5억 받으시고 금년도에 10억 받으시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아까 보고대로 하면 편입용지
미보상이라고 그랬는데 38건에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실질적인 소유자는 20명이죠? 21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 보상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보상이 안되는 이유는 지금 감정평가 결과 보상단가를 비롯해서 또 한 두명의 소유자가 현재 하천부지에 편입된 부지와 폐천부지에 대한.
○ 이종호 위원 : 그거는 한 두명이고요, 별도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적극성을 갖지 않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 배정이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를 해야 또 내년도에 또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도에서 10억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 돼 있고, 금년추경에 2회 추경에 저희가 15억을 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 이종호 위원 : 어쨌든 간에 예상금액이, 65억2,500이라는 예상금액이 100% 도비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도비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도비가 지금 15억이 내려와 있는데 작년도부터 실시를, 그러니까 보상을 시작을 하고 기본설계를 시작을 할 때부터 사업은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보상을 하는데 적극성을 한번도 띤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래서 그 보상관계는 저희가 당초 감정평가를 2001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보상이 1년이 넘어가면, 감정평가를 한지 1년이 넘어가면 재감정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재감정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금년도에 하셨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금년도에 38필지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또 안되는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가서 이맘때 이전에 감정평가를 또 해야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보상단가에 협의가 안된다면 강제수용을 하지 않는 한 또 할 수 밖에 없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신 면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가신지는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셨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2개월 한 4일.
○ 이종호 위원 : 그럼 석우천 개수 보상협의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동안에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전화도 한번 통화했고요, 또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지만 들어오신 길에 만나고 그랬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5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돈의 이자가 발생이 됐는지 그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루빨리 하는 것이 우리 본 군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보상필지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 문서를 보고 74년도 문서죠? ‘유신’ 이라는 말을 여기서 보고 새삼스럽게 제가 감회를 받아봤고요.
67년도에 우리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있었다는 것도 이 문서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은 물바다가 된 걸 한번 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몰랐는데 67년도였습니다.
이 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때 당시의 정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귀책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쪽에.
○ 이종호 위원 :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개별적으로 내용만 드리겠습니다.
67년도에 수해가 나서 하천이 직강적으로 펴지는 바람에 직강공사를 했을때 내 토지하고 하천부지하고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펴면서 제 땅은 하천으로 들어가고, 하천이 이제 내 밭으로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면장이 약속을 하고 - 바꿔주겠다고 -
그러나 면장이 이걸 바꿔주지 못하고 퇴임을 했고요, 그 당시에 문서로서, 공문으로서 도지사가 바꿔주겠다 라고 했던 겁니다 - 74년도에 -
바꿔주겠다는 건 그 이후에 안 바꿔주니까 73년도에 양주군에서 하천 확정측량을 하면서 필지가 분할이 되니까 다시 그때 바꿔주겠다고 그래서 합의를 해 줬고, 공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바꾸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다시 82년도부터 바꿔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바꾼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문서로서 전, 이거 갖고 있는 이 소유자도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문서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74년도에 약속한 것이 지금 법적으로는 무효일지 모르지만 상황설명을 듣고 이거 내용이 있는 거라고 하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양주군으로서는 똑같은 평수의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재산관리법에 안되겠지만 최선의 노력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서류를 1년, 2년 들고 뛰어다니는 동안 우리 양주군청 건설행정과 담당자들이 무얼 하셨습니까?
이렇게 뭘 했냐고 그러면 발령 받아 가신지 2개월밖에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견해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서 그 민원인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상부기관인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효는 지났어도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100% 만족을 안 하는 만큼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원인이 1대1로 요구를 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만큼은 해 주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이종호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다 조사가 되고 도에 보고가 돼서 교환이 추진됐더라면 그 이상 더 바람직스러운 건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 교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
다만 폐천부지 등의 교환은 할 수가 있다, 있는데 폐천부지에 대한 상호간에 가격이 문제다 그런 얘기죠 - 가격이 -
지금 기 하천의 포락지로 된 부분하고 또 지금.
○ 이종호 위원 : 아니 지금 포락지로 계산을 해 준다고 그러면 포락지 지금 1만8,000원, 2만원정도 갈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땅이 1만8,000원짜리로 가는 거고 그때 당시에 포락지였던 하천이 1만8,000원짜리가 지금은 15만원 갈 것 아닙니까? - 10만원 이상을 -
그거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지금 안할 이유가 없는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전혀 노력을 하는게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 양주군수가 해결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국가소유의 그런 땅이기 때문에, 또 건설교통부라는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이건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옛날에 저희가 읍?면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어떤 우리 주민이 그런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도와드릴 건 최대한 도와드려야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드리냐 이런 얘기죠, 지금 한 사람이 아니고 다섯 사람인가 그렇죠? - 일부 귀찮아서 조금 남으신 부분은 보상협의를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 지금 전체 그런 유형이 석우천 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도 조사를 해 보면 많을 걸로 봅니다, 보는데.
○ 이종호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여섯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여섯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딱 두 분입니다, 네 분은 작고를 하셔서 자손들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그 동안에 10년 이 정도 이렇게는 못했던 거고 지금 자손들이 하는 건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행정관서가 잘못을 했던 민원인이 잘못을 했던 약속은 약속이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현실 법에서 위반된다고 해서 지금 현 법에 100%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행정관서가 잘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해서 승소를 했다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양주군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을 넣었을 때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한번 노력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부기관에다가 문서로, 전화로 물어보고 이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부기관에 문서로다 이러이러한 건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아 봤냐 이런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받은 자료 있으면 받은 자료 좀 줘 보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받아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아마 당사자도 도에 가서 면담도 하고 민원으로 제기도.
○ 이종호 위원 :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 양주군의 일이기 때문에 양주 공무원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는 걸 여쭌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앞장서서 일을 해 준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하천정비 하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원대식 위원 : 하천정비를 하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하천을 정비할 때 넓히기도 하고 좁히기도 하고 하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하천정비는 우선 하천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유형면적이나 또 유수량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계획된 하천으로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획서 대로 또 제방높이 대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넓힐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넓힐 수도 있다 - 하천을 -
수해가 물량으로 많아서 하천이 좀 넓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는 넓힐 수도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다시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소하천이 됐든 법정하천이 됐든 그 하천에 대한 그런 개량, ‘개량복구’ 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개량복구’ 라는 뜻은 지금 수해로 인해서, 수해에 대한 응급복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 원대식 위원 : 아니 수해든 아니든 넓힐 수 있냐, 넓힐 수도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넓힐 수 있는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천이 어떤 계획된 그런 하천이 기본계획이 있는 하천이라면 그 하천계획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하천은 저희가 봤을 때 지방 2급 하천에 지금 중랑천이나 광사천, 이 정도만 지금 기본계획에 요즘 변경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방하천은 거의 계획선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소하천도 기본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안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그런데 다 좋은데, 다 좋아요, 넓힐 수 있느냐, 있는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도랑이 좁아 그 옆에 땅을 사서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천이 좁아서 옆에를 다 작업을 해서 더 넓힐 수 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이거 묻는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물론 넓힐 수는 있겠죠,
○ 원대식 위원 : 있겠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쭉 넓혀왔어요 - 예를 들자면, 넓혀왔다고요, 하천을 -
넓혀오다가 옛날에 좁았으니까 다리도 좁게 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옛날에 좁게 있었으니까 -
쭉 위에서는 넓혀왔어요, 그럼 물이 쭉 흘러왔을 것 아닙니까? - 넓은 지역으로 -
자! 도랑이 좁아지다 보니까 물이 다리자체가 좁으니까 물이 위로 다 괘요, 못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못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위적인 상습 수해지역이 나온다 이거예요, 인위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다리까지 넓히면, 넓혀놓으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 위에는 이만큼 넓어요, 다리상태는 이만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넓히면서 옆에 도랑까지도 다 그쪽으로 정비를 해 놓으니까 물은 더 많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많아요, 그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교량정리를 안하다 보니까 상습피해지역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소하천 정도 인 것 같은데요, 물론 기본계획이 돼 있는 부분에 하천개수공사를 정비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정 때문에 다른 하천 폭은 넓어졌는데 그 교량부분은 교량을 아직 재가설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런 말씀.
○ 원대식 위원 : 재가설이 아니라 현재 다리가 상당히 괜찮아요, 작다보니까 못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 앞으로도 -
그럴 때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저 밑에까지 넓힐 교량까지도 놓을 수 없는, 수반이 안될 때는 차라리 안하는 정비만 못하다 - 이건 -
안하는 정비만 못하다, 왜? 상습, 상습으로 다 그게 비만 조금만 오면 물에 잠기는 이러한 지역이 발생되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지금 과장님으로 재직하시지만 또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인위적인 상습피해지역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다음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하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원대식 위원 : 양주군 전체 허가에 대해서 대강 알고 계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저희가 허가, 신고, 또 경미한 사항, 해서 5,800여건 됩니다.
○ 원대식 위원 : 그건 뭐 숫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틀리는데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건수는 모르시죠? 무허가로 쉽게 농촌에서 살면서 여기다도 박아봤다가 저기다도 박았다가 그런 숫자는 뭐 파악이 되신게 있어요? 혹시?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전체 물량은 저희가 이제 사실상 읍?면에서 일제조사 한 그런 통계만 가지고 있고,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12월16일까지 현행법에 신고를 마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요, 매년 지하수를 파야되겠다고 허가사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건수는 어느 정도 되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저희가 허가.
○ 원대식 위원 : 네, 허가를 1년 정도에 처리하는 걸, 지금 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그래도 들어오는 허가를, 내가 지하수를 파겠다고 허가사항으로 들어오는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이 몇 건 정도나 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요, 1년 통계를, 1년에 한 150여건인데 - 허가가 -
허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가는 5, 6건 되고 나머지 신고는 150건.
○ 원대식 위원 : 150건 중에 최소한 반은 무허가로 박겠죠? 필요에 의해서, 내가 물이 필요해서 허가로 신청했는데 허가는 안나고, 그럼 천상 물이 필요한데 불법이라도 박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꼭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거를 허가를 안 내주면 그분이 불법으로라도 박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범법자를 만드는 것도 나오는 거고,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늘어나는 이유가 있다고요.
150건이 들어오면 왜 150건이 들어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게, 제가 지금 답변 드린게요, 1년에 신고나 허가가 들어와서 처리한 건수를 제가.
○ 원대식 위원 : 150건 정도를 처리하신다? 들어오면 150건 정도를 허가를 내준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처리한 건수가 -
○ 원대식 위원 : 아! 네, 150건씩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150건씩 늘어나느냐!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단독주택을 짓거나 했을 때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지고 있던 생활용수가 또 예를 들어서 지표수를 가지고 쓰다가 지표수가 또 고갈돼서 안나오는, 그래서 다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농업용수도 관정이나 이런 걸로 지금 신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물론 공업용수도 더러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충분히 지하수 고갈현상으로 파든, 새로 내가 요번에 파놨는데 박았는데, 지하수를 해놨는데, 안 나오니까 다시 또 하는 수도 있고, 그렇죠? - 내가, 지표수면이 얕아지니까 -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한 건은 폐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폐공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 안 하십니까?
이번에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하시고 상당히 제가 기대도 큽니다, 왜 그러냐면 폐공 자체를 관리를 안 해주면, 폐공 자체를 관리를 안 해주면 그만큼 지하수는 오염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이게 150건이 늘어날 때 최소한 한번 박았던 사람이 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지하수를,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허가사항을 유심히 살피셔서 한번 내가 1공을 허가를 냈는데 그 분이 다시 한번 또 신청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 폐공을 확인서를 받으시든가 해서 허가를 내주셔 갖고 이 안쓰는 지하공으로 인한 오염을 최대한으로 막아보자는 뜻에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만 쓰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무허가는 전혀, 폐공 처리가 거의 전무하시지 않습니까? - 거의 -
관에서 손을 못대는, 이장님한테 폐공 어디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면에서 면장님이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면장님이 다니면서 쉬운 얘기로 다 확인합니까? 이장님들 다 다니면서 확인합니까?
그냥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희가 시골자체에서 보는 폐공 자체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 상당히 -
그럼 그걸 전체 양주군에서 절대 못 막는다 이겁니다 - 그걸 -
그랬을 때 폐공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이런 홍보라도 해서 그 보는 주민이,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가르켜 줘야 돼요 - 이걸 어떻게 하라고 -
단순하게 앉으셔서 이장님들이 ‘우리 폐공 여기 없습니다’, ‘우리 폐공 여기 몇 공 다해서 양주군의 전체 다 막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하수 한 공 자체를 허가 내줄 때도 이분이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한 공을 냈던 사람이냐, 그 부분에서 상당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여기서도 막고, 또 그 폐공 자체 처리를 아까도 했듯이 어떻게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본분이, 예를 들자면 폐공을 갖다가 신고하는데 한 건당 10만원씩 준다고 그래 보세요, 수없이 들어 옵니다 - 아마 이거 -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들어온다고요, 그랬을 때 폐공 자체를.
제 주변예요 논 하나에 7~8군데가 그냥 막혀서 그냥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이 폐공은 어떻게 양주군에 어떻게 막아야 되겠다 하는 혹시 계획이나 구상하신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폐공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입니다, 환경에 가장 큰 지하수의 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36공을 저희가 폐공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공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하수개발에 대한 신고제도가 생기면서 지금 폐공 할 부분에 대한 물량을 읍?면을 통해서 몇 년 받았습니다 - 사실상 -
받았는데 지금 현실이 사실상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가 고갈돼서 못쓰는 그런 폐공이 논에 있으면 논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부분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소멸 되는 것들이 사실 엄청난 숫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선 관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행정기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우리 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폐공 부분은 저희가 위치도 대충 알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고이전에 개별적으로 농가나 가정에서 판 지하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제 어디에 지하수공이 있다는 건 알았었는데 실제 그게 없어 지고 하기 때문에 폐공 실제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엄청나게 있다는 걸.
○ 원대식 위원 : 그건 물론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요새 보면 밭에까지도 폐공을, 아니 저 밭에까지도 허가를 내주더라고, 그죠?
밭에도.
밭에는 사실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봐요, 저도 밭농사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다, 그런데 지금 유도해요.
쉬운 얘기로 하자면 관(관)에서 밭에도 그냥 우리 돈줄 테니까 박아라, 그러다 보니까 극히 쓰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이거 한 몇 백 평도 안 가지고 있고 한 500~600평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신청해요.
자! 관에서는 돈 나왔으니까 누군가는 박아야돼, 그러니까 안 박고 싶은 사람한테도 시추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 그냥 해준데, 어! 우리 땅에도 하나 하지 뭐’,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요 - 지금 -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진짜 이걸 하나 시추를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무척 많아요.
각 읍?면에 예를 들면 박병기면장님한테도 질의를 하겠지마는, 박병기면장님 계시지만 그래도 각 면에서 말이야, 얼굴 좀 있다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 필요치 않은데 가서 덥썩덥썩 해 놨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시공자체도요, 시추자체도 줄 때도, 관에서 줄 때도 자격기준을 둬야 돼요.
1천평이면 1천평, 2천평이면 2천평, 이런 자격기준을 주고 시추를 하게 해 줘야지 ‘어? 200평?’ 달랑 줘요, 200평에서 배추농사부터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럴 때 물 얼마나 씁니까? 평생 그냥 놔두고 있는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밑에서 물이 섞으면 필요치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 필요치 않으니까 -
그게 뭐 자연소멸도 있고 다 말씀하시지만, 물론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걸 알고 어느 정도의 자격기준을 두면 그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은 어차피 못하는 거야 - 시추를 -
그러면 폐공 기간도, 폐공을 할 수 있는, 자꾸 쓰면 폐공이 안된다고요.
그걸 안 쓰다보니까 내가 쓰는데 물이 제대로 밑에서 상해 가지고 안나오면 자기 스스로 다시 또 박습니다 - 거기다가 -
다시 플라스틱을 다시 넣는다던가 어떻게 해서든 뭐 자기가 필요하니까 해요, 그러나 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그걸 그냥 놔둬요 그냥 폐공이라고 - 실질적으로 -
그러면 예산낭비, 자연환경파괴, 이걸 관에서 주도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 어느 자격기준이 없으면 -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지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 맞는데 -
○ 원대식 위원 : 그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지금 앞으로 신고해서 처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정말 의지를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나라 각처에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다행히도 우리 군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만 -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재난관리 중점관리대상 시설과 재난대비물자지원 장비 현황을 보니까 정말 재난대비물자 장비가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십시오! 재난대비물자 양주군에는 천막 32개 밖에 없습니다, 취사도구 67개, 생필품세트 67개,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다 적십자 것입니다.
자! 자원에서 보십시다.
자원에는 공무원, 경찰, 이건 다 평상시 있는 인원입니다, 이게 우리 자원이 아니죠? 평범하게 돼 있죠?
다음에 장비를 보자 이거예요 - 장비 -
양주군이 보유하고 있는게 무엇입니까? 사다리, 로프 총 4개, 와이어로프 4개, 기타 열 점이 뭡니까?
기타 구조장비에도 보면 크게 필요치 않은 양주군에 구조, 산악구조 장비는 전무합니다.
수난구조 장비가 구명환 28개, 구명보트 하나 딱 있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재난대비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저희가 물론 재난업무를 행정쪽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 했을 때 저희 군에서 전문인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교통사고나 각종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가 소방 119쪽에서 지금 다 재난관리나 재해쪽을 다 카바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이 모든 재난관계에 대한 업무는 이관을 시켜주던가, 여기에 재난관리 우리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를 보니까 수방단이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수방단 편성 돼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상원 위원 : 대장이 누구입니까? 단장이?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단장이 지금 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각 지역별로 다 있는게 아니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상원 위원 : 각 지역별로 있는게 아니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군에 있죠 - 군에 -
○ 이상원 위원 : 군에 있습니까? 이 조례를 보면 말이죠, 경찰관이나 이런 사람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아세요?
제가, 저는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여쭙게 된 내용인데 수방에 대한 조례를 보면 「수방단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7세미만인 자 및 60세 이상인 자, 고교생 및 대학생, 경찰관 및 군인, 기타 활동이 불가능하다」
뭘로 구성 돼 있습니까? 그럼?
자원이 여기 있는 건 경찰, 소방관, 이 사람들은 직업자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런데 그거는.
○ 이상원 위원 : 안돼 있죠? - 그러니까 - 보세요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단장이 군수라고 대답하십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건 민방위에 속해 있는 관련조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재해대책본부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본부는 저희 우리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해대책본부, 그 수방에 관한 거는 민방위쪽에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 그거는 -
○ 이상원 위원 : 민방위요?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1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양주군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어쨌든 저는 그겁니다, 지금 재난대비에 관해서 항목이, 우리가 재난대비 대책을 전혀 전무한 실정이 아니냐,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다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 지금 여기 자료를 보시라니까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양곡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지원되는 건 되겠죠, 그런데 우리양주군에서는
천막 32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양주군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재난대비를 위한 업무가 우리한테 있다면 최소한의 기본은 돼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아까 정창범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최소한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저희가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대상시설을 99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여기에 보고된 바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관리대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관리대상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책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기본장비! 기본은 확보하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하게 되면 주로 우수죠? 침출수는 아니고 우수 처리하는 장소를 열어놓게
되죠? - 덮개를 안 덮고 -
우리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열려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처리장.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주도 서귀포에도 갔다 왔고, 얼마전에 연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도 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가 있지만 뚜껑을 해 덮으면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 많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했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남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까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요,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공법에서의 처리장은 뭐 지붕은 할 수 없는 걸로,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 이항원 위원 : 그 시설을 안 해도 관계는 없죠, 그 운영되는 체계는 관계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이 이제 공개가 됐을 경우에 덮여 있지 않고 열려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눈으로 봐도 괜히 냄새가 안나도 ‘오염’ 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덮개를 좀 덮어 가지고 하게 되면 ‘좀더 위생적인 처리다’ 라고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이 공개 돼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날씨가 또 흐린 날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 사실은 -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덮개를 할 수 없겠나!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거는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지금 하패리의 하수종말처리장이요, 민자사업으로 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항원 위원 : 거기가 규모가 7만톤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7만톤입니다.
○ 이항원 위원 : 7만5,000톤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7만톤입니다 - 계획이 -
○ 이항원 위원 : 7만톤이요!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주민들하고 협약한 금액은 60억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 6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음에 산출이 된 거예요? 60억이라는 근거가?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 그 금액은 이 군과 지역간의 어떤 계속적인 협상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금액이 결정된 걸로 보고요, 또 하패리 지역이 이런 기반시설이 아마 좀 열악하고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주민협약사업이기 이전에 그 지역의 어떤 기반시설확충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아마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항원 위원 : 지금 폐촉법 같은데 보게 되면 주민숙원사업 하는 그 지원규모가 소득사업쪽으로 원래 지원이 되거든요? 그 소각장 같은 경우에 폐촉법에 의하면.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이거 지금 종말처리장은 주민숙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주민숙원사업이란 얘기는 글자로 볼 때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60억이라는 돈이 설정이 안돼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될 사업을 대처하는 효과가 있죠? 조금 빨리 한다는 의미 밖에 없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시설을 유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나중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뭐 오염시설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화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뭐 굴뚝연기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효과는 앞으로 당겨서 하는 사업의 효과가 있지 나중에 갔을 때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지금 폐촉법 같은데 영향은 안 받는 거죠? - 이건요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주민숙원사업 한다는 의미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세부적으로 해 놨는데, 이것보다는 상징적으로 그 지역의 소득사업이라든지 뭔가 의미가 있는 걸 하나 해 줘야 앞으로 계속해서 양주군 관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 의미가 더 있어서 주민들이 인정을 하지, 결국은 할 것 좀 당겨 하는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 더군다나 60억을 해 줬다, 진짜 60억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사업만 빨리 한 것 뿐이지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사업만.
○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요, 60억원어치 지원사업을 하는 건 하더라도 다른 방향쪽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이제 장흥쪽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는 사업지원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향쪽에서 주민사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관을 볼 때 사업이나 그냥 하는 정도 선에서 끝나 가지고는 안된다!
지금 은현면 봉암리 지역의 소각장 들어가는 지역도 우리가 보면 60억 나온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 제가 볼 때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 60억 나와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다 - 우리는 아직 안 해줬는데 -
이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 주민들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 미리 지원이 되고 사업이 개시가 됐으니까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나중에 우리가 그걸 유치함으로 해서 남았다, 이거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참고를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관이 일 처리하기 위한 수단 뿐이 아니었고 지역민들한테 뭔가는 해주려는 마음을 가졌었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하수공사 할때 설계를 군에서 해 가지고 시공업자한테 계약을 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럼 그 설계도면은 군에서 보관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몇 년 정도 보관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설계도서는 한 5년 정도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것은 지금 도면 보면 지면이라든가 그게 자연배수 되게끔 - 지하수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거 높이나 이런게 다 측정 돼 갖고 설계하는 건 알고 계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지면 밑으로 하수관이 들어가잖아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그 하수관이 몇 미터 지하 땅 밑으로 들어가는지 그 높이가 실질적으로 도면상에 나오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 네, 나옵니다, 설계도에 나오고 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관망도에는 어떻게.
○ 박재일 위원 : 아니, 뭐 다른 것까지는 뭐 제가 알건 없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설계도면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년을 보관하면 안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자료검토 중)
죄송합니다, 설계도서는 영구적으로 보관합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렇죠? 뭐 영구적이라는 것 보다는 다른, 교체가 됐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그 지역에 다른 것을 개설한다든가 이럴 때는, 필요가 없을 때는 소각을 해도 하수관이 묻혀있는 그 자체가 기존하고 있는 한은 꼭 설계도면은 비치가 돼야 된다.
읍에서 공사한 것은 읍에서 보관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박재일 위원 : 읍에서 공사해 가지고, 하수공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읍에서 설계도면을 보관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읍에서 설계해서 발주해서 시공한 부분은 읍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 토관이 보통 한 몇 년씩 가요? 하수관을, 그 콘크리트 하수관을 연결하면 그게 수명이 어느 정도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한 20년은.
○ 박재일 위원 : 20년이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박재일 위원 : 또 토관이 20년을 간다 그러면 그 설계도면도 20년을 보관해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지점에 가니까 그게 20년, 30년 됐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그쪽에 하수관을 묻는데 도면을 갖고 와라’ - 찾다 찾다 못해 가지고요 -
그게 큰 하수관이 묻혀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 가지고 한번 아주 무척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 읍으로 가니까 읍에는 군에 있다, 군에 가니까 그게 읍에 있다, 언제 공사한지 조차도 체크가 안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우리, 재해 같은 경우도 연관이 다 됩니다 - 이게 -
실질적으로 거기 사람이 빠졌다던가, 아니면은 물이 흐르다가 막혔다던가, 이럴 때는 역류해서 올라온다는 그 분위기가 됐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기보다는 다음 설계가 있기 전까지는 꼭 보관해 가지고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안전에 또 재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큰 피해를 안 보게끔 보관해 가지고 행정을 좀 체계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래서.
○ 박재일 위원 : 뭐 다른, 그런 면에 대해서는 견해가 있으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해서 저희가 전체적인 하수관망도도 지금 용역중에 있고, 해서 지금 군에서 전산으로 다 관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도 물론 그것도 변동자료를 계속해서 정리를 해 줘야지만 그게 이제 실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도서도 최대한 영구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회정리 대성전선 있죠? - 지금 떠났지만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박재일 위원 : 거기서부터 회정리의 금융아파트, 거기까지 그 도면은 지금 확인은 안되겠지만 본 위원이 한번 저거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자료를 도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인이 양주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조치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등 시설사업에 관한 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사업은 기초를 하게 돼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기초시설이 지금 깊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뭐 소하천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장재훈 :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축사업이나 콘크리트 옹벽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그 지형이나 여건이나 뭐 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석축은 50cm, 옹벽은 한 1m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지역 여건상 형편에 맞게 설계하고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럼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명예감독관은 누구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명예감독관이 뭐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그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나 또 의용소방대원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자주 현장에 매일 나가서 감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도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요,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겠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과장님께서 건설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2개월밖에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주군 의원이 되기 이전에 이장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군에서 하는 시설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분야에 매사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임명을 하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즉, 각 읍?면 사무소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이 각 읍?면사무소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읍?면사무소가 건설행정과의 하부기관입니까, 협조기관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현 지방자치법에는 소속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하부행정기관 -
○ 위원장 장재훈 : 하부행정이라 무시하고 지역의, 각 읍?면의 사업에 대한 통보는 안 하시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이게 저희 건설행정과 입장에서는 최소 그 지방 인근 하천, 뭐 이런 하천개수공사는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제 사업설명이나 하수도 대규모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소규모 공사는 아직까지 읍?면이나 마을 이장님들께 이런 공사시행과정을 전달이 잘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명예감독관을 선임할 때 이장님을 원칙으로,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도자님들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각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의 연락처가 각 읍?면 또는 실과에 다 비치되었거나 비상망으로 연락이 취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좀 안 쓰시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1~2년 안에 부실공사가 되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봐 왔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98년도 수해 때, 저희 삼하리의 매네미천 개수사업 구간에 부실공사를 하는 그 부분을 원상복구 시킨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사업체는 설계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말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과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현장을 수시로 나올 수 없는 여건인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는 명예감독관을 선임해서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사업이나 하천개수사업 모든 분야의 시설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다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하수종말처리장, 저희 양주군 관내 세 곳이 새로 사업이 투자가 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두 곳은 자료에 의하면 부지가 다 선정됐고, 일부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나 지금 자료에 보면은 장흥 하수처리장 부지 확정 보상 미추진, 그러니까 확정이 안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과장님, 이것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어떤 부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부지 확정 후 보상 추진하겠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1필지 7,563평, 9월부터 보상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필지 7,563평은 도시과에서 8월23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실시 계획안에 의원들한테 자료 제출한 삼하리 부지입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평가결과, 그 자료에 의하면 장흥면 삼상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부지 미확정으로 보상 미추진, 지금 장흥 하수종말처리장과 삼상리하고 삼하리에 두 군데에 만드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럼 삼상리, 삼하리는 뭡니까? 어떤 지역에 대한 그 부지 선정을 놓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도시과에서 8월23일날 개발제한구역 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실시계획안이 22일날 이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장시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현장을 확인을 할 때 저희 삼하리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사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 영업소부지, 유지관리사무소,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나오는 장흥 하수종말처리장 그 인근지역입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중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지역 근처인데 여기서 보고 가시는게 더 낫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도시과 계장 손에서 삼상리라는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 그 순간에 -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 146억이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사업비가 146억입니다, 1, 2억짜리 사업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상리든 삼하리든 실질적으로 사업이 서야할 적지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각종 설명서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주민의 반발이라는 이유 때문에 삼하리로 갔다, 삼상리로 갔다, 양주군 행정이 중심을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아니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장재훈 : 그러면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될 사업이고,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또는 장흥 발전을 위해서 해야될 사업이라면 주민들하고 맞부딪쳐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담당공무원들과 실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민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밀어놓고 있습니다.
‘부지를 선정해 와라’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 선정 돼 있는 지주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인지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압력은 받은 사실이 없고요, 저희가 사실상은 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 부지에 대한 명확하게, 그렇게 짚고 넘어간 부분들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건 제가 와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거기에 물론 세부적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두 곳의 부지에 소유자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물론 지금까지 해온 사항들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그런 것은 타개하고 진짜 적지로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러면 제3대 의회 때 2001년 11월5일날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2001년 11월13일날 제1067호에 의해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거 맞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때 당시에는 사업지가 ‘삼상리 478-1번지 일원’ 이렇게 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의정부시에 뭐 정식으로 문서로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의정부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을 하려고 저희 양주군에 이제 의견을 받은 건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 행정구역의.
○ 위원장 장재훈 :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미리 사업지가 아니면서도 받아 놓고자, 승인을 받아놓고자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의정부시에서 지금 우리 양주군의회 의견을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려고 받았는데 의정부에서 자기네들 행정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 그 재정비만 하고 양주군의 부분은 양주군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 할 때 거기서 포함시켜서 하라, 이제 그래서 사실상 의정부에서는 빠져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러면 위임받은 사항이란 그런 말씀이죠? 군 자체에서, 군 자체에서 적정지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수립을 해라, 그렇게 위임받은 사항이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정부 도시계획재정비에 양주군 관내에 있는 의정부 도시계획의 정비는 양주군 도시 기본계획 할 때 포함시켜서 해라, 그러니까 의정부 자기네들은 양주군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의 정비는 이번에 손대지 않겠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좋습니다.
처음에 민자유치 하수종말처리장을, 장흥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선정지가 어디였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당초에요?
○ 위원장 장재훈 : 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당초에 삼하리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삼하리, 지금 현재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 영업소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사업지를 선정을 해 놓고 군에서 시추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 그때 당시에 제가 이장이었습니다 -
그때에 건설행정과장이신 김성철 과장님께서 “이곳은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 영업소부지입니다” 양주군청에서 그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부랴부랴 부지 선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두 곳을 놓고 주민들을 위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삼하리에 시설하려고 하고 계시는 분은 그래도 농민의 양심을 갖고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시설투자를 하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차일피일 미뤄 왔습니다.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거 아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요, 거기까지는.
○ 위원장 장재훈 : 자, 그러면 2001년도 11월 의회의결이 났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는 삼하리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사업부지 선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러므로써 한쪽에서는 실질적인 일상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다.
허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서로가 눈치를 보고 서로가 시기하며 지역의 이기적인 성격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 선정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앞으로는 양주군 행정을 중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각종 목적사항 사업이든 시설사업이든 어떠한 사업이든지 중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적지 적소를 찾아서 행하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나, 강구하는 바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끝으로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남면장 박병기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본 군의 행정감사에 몰두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남면의 2002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주는 이유는 뒤로 말씀을 드리면서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본현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남면 직원 모두 13명입니다, 현재 결원없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에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인원은 19명과 25명 그렇게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관기관단체는 24개가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저희 남면에는 주민자치위원이 19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 갖고 7월10일부터 8월10일, 30일 사이에 약 3,700만원의 예산을 갖고 가장 잘 운영된다 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건강관리실의 락카룸을 남자 것 80개, 여자 것 80개를 설치하고 샤워장을 넓히고, 회의실에 회의실 겸 스포츠 댄스 장소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바닥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는 락커룸이 비좁았고 또 개인사물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물함을 남녀를 구분해서 80개씩 금년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사 미확보가 가장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 위원장 장재훈 : 남면장님!
○ 남면장 박병기 : 네.
○ 위원장 장재훈 : 그렇게 업무보고 하시다가는 한 8시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남면장 박병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395페이지를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관찰제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395건을 접수해서 388건을 처리 했습니다, 미처리가 7건이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주민건강실, 스포츠교실을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약 60명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5명만이 본인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60명을 하려는데 15명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자기네들 신체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있다보니까 이게 60명 계획에서 15명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 체력단련시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몸이 좋아졌는지 이러한 항목을 저희 남문중학교, 남문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체육선생과 같이 그렇게 의논을 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좀 부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해서 다시 한번 체력측정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저희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의학적 검사부분은 본인이 또는 개별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학교 체육선생님과 같이 해서 처방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건강관리에 일부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오늘이 4일째 감사를 하는 날인데요, 그래도 남면장님한테는 큰 혜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면이 감사중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기도 했고 다른 읍?면장님은 11시나 돼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설명은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설명을 해 주신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들어본 읍?면보다 남면에서 제일 잘된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전반적인 운영평가를 한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존치 여부에 대해서 꼭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둬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박병기 : 저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 이종호 위원 : 확실히 존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특히 체육시설 부분 같은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요, 체육시설만 하십시오.
지금 2만3,694명이 이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체력단련실의 이용인원이 1만6,578명이고요, 정보실은 422명 밖에 안 했습니다, 정보실을 왜 운영합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 이종호 위원 : 한 면만 가지고 잘 된다라고 해 가지고 - 그 한 면이 -
꼭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내리신 것 같은데요, 체력단련실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같은데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이종호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 이종호 위원 : 남면에 헬스장 있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남면에 헬스장이 있어요? 아니, 남면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헬스장 있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왜 잘 되는 거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컴퓨터정보교실 같은데 왜 안되는 거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신 적 있으세요?
○ 남면장 박병기 : 우선 체육시설이 왜 잘됐냐는 이용료가 싸기 때문에 잘 됩니다, 다른 어떤 개인업자가 와서 거기서 한다고 했을 때 월 이용료를 2만원 받고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만원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체육분과위원회에서 월 이용료를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사설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관심있는 분들이 남면에 참여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읍?면에 이 체력단련실이 없는 것 아닙니다.
다 있어도, 인구가 더 많아도 이것보다 적은 이유는 그 지역에 헬스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설헬스장을 다니기 때문에 적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단면을 보고 주민자치센터운영이 필요로 하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읍장이나 면장님한테 물어본 답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드린 거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존치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신 부분입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자치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자치위원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분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이종호 위원 : 전체 주민자치위원장 없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주민자치위원장 역할을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 남면장 박병기 : 주민화합에 우선은 목적을 두고 있다고.
○ 이종호 위원 : 주민화합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에서 역할이 뭐냐 이런 얘깁니다.
○ 남면장 박병기 : 주민자치 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종호 위원 : 자치시설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솔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위원장이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라고,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행정적으로는 권한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은 했습니다마는 그 주민.
○ 이종호 위원 : 아, 지금 남면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면장님이세요?
○ 남면장 박병기 : 아닙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 남면장 박병기 : 별도로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남면장의 통솔을 받고 지휘를 받고 있죠? 가진 돈도 없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저기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스포츠센터 같은데는 자기네 돈으로, 지금 운동비 걷은 것, 회비 걷은 것.
○ 이종호 위원 : 어디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내고 그 회비관리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 총무를 선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건 남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남면에서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남면장 박병기 : 글쎄요, 그것은.
○ 이종호 위원 : 남면장이 빠진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이종호위원님이 이렇게 너무 급히 물으시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전체 다른 쪽으로, 동문서답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없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권한이 없으면 면장이 그냥 운영하면 되지 무슨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여쭤본 거죠.
○ 남면장 박병기 :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종호위원님이 너무 빨리 성급하게 물으시니까, 대답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저기 위원님, 충실히 질의하시는 내용을 다 듣고 그리고 답변을.
○ 이종호 위원 : 네,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여쭙겠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전체적인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한테 여쭸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읍?면장한테 여쭙기 위해서 간단히 여쭌 겁니다.
우리 조례나 규칙에 보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 규칙의 법을 얼마 만큼 알고 계십니까?
○ 남면장 박병기 : 벌이요?
○ 이종호 위원 : 법.
○ 남면장 박병기 : 깊이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 이종호 위원 : 이장이 65세까지 할 수 있다 라는 그 임명한다는 법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남면장 박병기 : 아주 세부적으로 모릅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2년 이상을 거주했고, 이렇게 간단한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법에 보면요, 규칙에 보면 65세 이하여야만 됩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남면에는 65세가 넘으신 분을 두 분이나 임명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은 법이나 조례나 규칙을 익혀서 그걸 그 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맞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남면 이장명단에 보면 두 분이 65세가 넘으셨는데 임명을 하셨습니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 규칙을 -
이장이라고 하면 우리 통념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보지 말고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볼 때 이장은 ‘준공무원’ 이라는 표현을 쓰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면장님은 공무원이시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나이 넘어서 하실 수 있어요?
○ 남면장 박병기 :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조례에 있는, 규칙에 있는 그것을 위반을 해 가면서까지 임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의도 있으세요?
○ 남면장 박병기 : 의도 없습니다.
그 부락에서 이장을 볼 사람이 도무지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리를 없애세요 - 그럼 -
○ 남면장 박병기 : 그거 제 마음대로 이종호위원님, 없앨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위원 : 법을 위반해서, 규칙을 위반해서 임명하는 자체는 지금 면장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감사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지나간 과정 얘기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 궁금해서라도 -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위반하시는 분들,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를 진행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저한테 어떻게 질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 남면장 박병기 :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종호위원님!
○ 이종호 위원 : 해촉을 하십시오.
○ 남면장 박병기 : 네, 알았습니다 - 충분히 -
저희 신산3리 이장님이라는 분이 33년생인가 3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리에는 그 양반이.
○ 이종호 위원 : 그럼 면장님께서 알고 위촉하신 겁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아니, 제 위촉이 아닙니다, 그분, 물론 뭐 위촉.
○ 이종호 위원 : 아니, 알고 위촉하신 거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 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부군수님!
○ 부군수 이영세 : 네.
○ 이종호 위원 : 공무원이 조례나 규칙을 위반되는 것을 알고도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 부군수 이영세 : 아니, 물론 그건 이제.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규칙을 알고도, 몰랐다는게 아니고 알고도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냐고 여쭸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아! 네, 물론 안됩니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거기에 조치를,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라고 있죠?
○ 부군수 이영세 : 네.
○ 이종호 위원 : 주민숙원사업비에 보면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었죠? 2억5,000이요?
○ 남면장 박병기 : 2억5,000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물론 시설비 1억5,000, 민간자본보조 1억입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그 시설비 1억5,000은 어떤 항목에 있는 돈인지 아십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저는 예산서 상의 그냥 ‘주민숙원사업비’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이것은 돈이 군에서 면으로 내려가면.
○ 남면장 박병기 : 아니, 이것은 저희 면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면에서 예산이 잡히면,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면장님이 집행을 하시면 되죠?
○ 남면장 박병기 : 이장님들하고 그래서 연초에 사업대상지 선정을 받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사업선정대상지를 받아서 면장님이 같이 결정을 해서.
○ 남면장 박병기 : 네,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일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을 받아서.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 남면장 박병기 : 그러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이장님들하고 사업선정대상지를 받아서 그 건수가 넘어가면 우선 순위 결정을 해서, 면장님이 업자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 남면장 박병기 : 글쎄요, 그 과정 전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건의가 들어 왔다라고 전임 위원인 저희 홍재룡위원님한테 여기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겠느냐 현장을 한번 우리 같이 다녀보도록 하시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분이 다닌데도 있었고 그 분도 역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못다녀서 못 다닌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쭙지 않았는데도 사전에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은 전에 읍?면장님들의 질의의 내용을 아셨다 라는 얘기인데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옆에 계신 우리 이항원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항원위원이 의회에 취임을 한 이후 남은 사업비나 남은 그 사업에 대해 지금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상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 남면장 박병기 : 뭐 7월1일부터 지금 위원님들이 의원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바쁘셔 가지고 불과 이제 두 달 뭐 지난 폭인데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은 제가 없었습니다, 없는 이유는 사업비가 집행이 됐고 또 의원님하고 사업 그거에 대한, 의논을 할 만한 대화를 나눠야 할 만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항원의원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 이종호 위원 : 각 공히 어떤 읍?면이든지 1억5,000이라는 돈은요, 면사무소에다가 예산을 세워줬다 하지만 그 돈은 의원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는 돈입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게 예산부서에는 근무 안해 보셨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못해 봤습니다 - 저는 -
○ 이종호 위원 : 어떻게 세워서 있는지는 한번 오늘 이후에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시고요.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주민들의 사업이,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면장만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장만 주민들을 긁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 입장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읍?면에는 의원과 면장과의 상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보고를 해 주는데 남면 만큼은 그런 게, 제가 뭐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 익히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
○ 남면장 박병기 : 이종호위원님, 저도 잠시나마 의견을 얘기할 기회를 좀 주시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 이종호 위원 : 제가 여쭙는 말만 대답을 하세요.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더 이상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박병기 :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 홍재룡의원께서 이것 이것, 요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거에, 홍재룡 전 위원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또 지급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알았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안한 것 없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수고하십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종호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하도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했습니다.
홍재룡의원님께서 이어서 제가 요청합니다.
홍재룡의원님께서, 전 홍재룡의원님께서 2억5,000인가 민자본 1억, 시설비 1억5,000을 홍재룡 전 의원님 재직시에 사업비 다 쓰라고 하셨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다 쓰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지금 2억5,000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지금 다 지출이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 남면장 박병기 : 네, 현재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7월1일자로 된 의원님은.
○ 남면장 박병기 : 네.
○ 정창범 위원 : 남은 기간 뭘 써요? 쓰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저기 이제 의원님들의 견해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견해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장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비가 10억이라도 모자랍니다.
달래는 주민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갖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 해 달라는 대로 그냥 -
○ 정창범 위원 : 면장님!
○ 남면장 박병기 : 네.
○ 정창범 위원 : 그것은 공히 7개 읍?면이 똑같습니다, 돈 많이 주면 당연히 동네 많이 발전시키고 하는 그게 읍?면장님들이 하실 일이죠.
하지만 지금 묻는 초점은 1억5,000이란 돈은 아까 이종호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당해 읍면의 군의원 하고 상의를 해서 쓰라는 1억5,000의 돈을 내보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전 의원이신 홍재룡의원님께서 이거 이거를 하라고 상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저기, 부분적으로는 상의가.
○ 정창범 위원 : 부분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 현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돈이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그럼 홍재룡 전 의원이 그걸 다 쓰라고 얘기를 했냐 이겁니다.
○ 남면장 박병기 : 그렇게 분명히 안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후반기에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건 늘 있습니다, 또한 그 주민숙원사업이 재해라든지 이런 축에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논둑이 나갔다든지, 또 겨울철에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하셔서 어느 정도를 놔두고 써야 그런 긴급한 용도가 있을 때도 주민들이 편리한 시점에 써야 되는데 제가 이 장부를 보니까 2억5,000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주민들이 이 이후에 12월31일까지 일어난 사항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논리예요.
○ 남면장 박병기 : 위원님들의 그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면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쓸 것이다 이렇게 하고 두고 있을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썼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돈이라는 건 있죠, 분배를 해서 쓰시라고 내려보내 드렸지 한꺼번에 다 쓰라고 내려보낸 것은 아닙니다.
분배가 뭡니까? 그 지역에 총 몇 개 리가 있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행정 리로 20개 리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20개 리에 골고루 조금씩 쓰라고 내려보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의 사업계획서를 짜서 전반기에는 어느 리에 뭘 해 드리고, 또 후반기에는 어느 리에 뭘 해야 된다는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남면장 박병기 : 글쎄, 저는 위원님들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남면장!
○ 남면장 박병기 : 네.
○ 위원장 장재훈 : 위원장이 수감자세를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게 수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위원장 장재훈 : 지금 이 장소는 위원간, 수감자간에 웃음을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후부터는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정창범 위원 : 기 집행된 건 갖고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정창범 위원 : 차후에도 분명한 것은 돈이라는 것은 계획이 수반된 속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고맙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시정하시겠죠?
○ 남면장 박병기 : 금년도엔 쓸 돈이 없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 차후에.
○ 남면장 박병기 :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양주군의 특산물이, 명품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저희, 옛날에는 양주의 특산물은 밤이라고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 남면장 박병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지금은 우리가 내로라 할 수 있는 특산물이고, 명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면장 박병기 : 현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면 농림축산과에서 읍?면별 명품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면은 어떤 품목이 유망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오신 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같이 얘기 좀 해 주시죠, 농림축산과에서 읍?면별 유망품목이라고 각 읍?면별로 내려보낸 그 품목이 있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저희는,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인삼이 몇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인삼하고 또 한산리에 버섯, 또는 구암리에 버섯을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지금 여기 농림축산과 과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재일 위원 : 네 - 잘 안보이시니까 -
읍?면별 유망품목이라고요, 남면에는 화훼와 버섯이 있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버섯 있습니다.
화훼는 이제 특별히 지원을 많이 받아 갖고 이렇게 단지로 운영을 하는데 이기 때문에 제가 박재일위원님한테 화훼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읍?면장님이 오셔 가지고 제가 이것을 한 분만 빼고 다 여쭤봤어요, 거반, 뭐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상위기관에서 유망품목이라고 읍?면별 지침사항도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안 내려갔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양주군의 밤도 퇴색해 있고 뚜렷한 특산물이나 명품이 없는 이 양주군에 역사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벌써 뭔가가 있어 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품이라는 건 꼭 무슨 뭐 품목을 얘기하기보다는 춘천의 닭갈비축제,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품목을 남면에서는 좀 개발을 해 가지고, 남면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개발을 해 가지고 이게 곧바로 양주군이 그 품목을 양주군의 품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 남면장 박병기 : 관내의 오래된 주민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개발해 보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쌀 생산대책추진 및 추곡수매 하시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원대식 위원 : 이 생산하는데는 상당히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쓰셨어요 - 생산하는 데는 양주군의, 우리나라 전체 지금 쌀이 남죠? 파는데 힘들죠? 혹시 이 군에서는 지금 열심히 팔려고 홍보도 하고 엄청난 지원도 하는데 남면에서의 쌀 판매대책 혹시 세운 것 있으세요?
○ 남면장 박병기 :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원대식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 원대식 위원 : 네, 하세요.
○ 남면장 박병기 : 옛날에는 사실 80㎏ 짜리 쌀 같은 걸 집에다 많이 찧어다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 내지 20㎏ 짜리 사다 놓고 그것 먹으면 가서 또 사오고, 모자라면 또 사오고, 이러다 보니까 쌀을 사 먹는 사람도 많이 안 사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창고에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안 팔린다고 한편으로는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 방법을, 타개책을 찾아야지, 10㎏ 짜리든 지금 여러 가지 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 아주 다양하게 -
○ 남면장 박병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지금 군에서는 엄청나게 팔려고 하는데, 그럼 군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남면장님께서 농림축산과장님으로 가셔 갖고 있을 때 그러면 그때도 아! 이게 이렇게 되니까 생각은 해 봤지만, 이렇게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까?
○ 남면장 박병기 : 그렇게 생각을.
○ 원대식 위원 :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협조가 -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래야지 제가 이 공교롭게도 이 면장님들 시간에 공교롭게 요즘들어 꼭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뭐 시간이 오바되면서 못 드렸었습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원대식 위원 : 이 협조가 안되요, 지금 이 부분은 생산목표에 대해서는, 생산목표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니까 지원 나가는 것 아주 간신히 어떻게 하는 겁니다 - 지금 - 그렇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원대식 위원 : 이것도 지금 군에서 지원이 안 나가면 절대 손떼고 있다고요, 맞죠?
○ 남면장 박병기 : 저기 위원님, 제가 잠깐만!
○ 원대식 위원 : 네, 말씀하세요.
○ 남면장 박병기 : 그래서 이제 관내에 음식점을 하는 분들한테도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부여사람이라고 해서 부여 쌀 갖다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속된 말로 ‘가지 말자’ 이런 우스개 소리도 합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런 건 누구나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대책은 쌀을 그래도 팔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하는 것은 과연 지속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이 남면에서 어떻게 그래도 양주 쌀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농민이 느끼고 ‘정말 고맙고 정말 얼마 못 팔지만 이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 주변에는 남면이라는 농협이 있고 남면이라는 면사무소가 있고 그 면사무소에는 ‘박병기’ 라는 우리 면장이 계시다, 정말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면 팔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대책이나 그런 게 있어야지 아무, 전무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게 군에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 남면장 박병기 : 군에서 노력 많이 하죠.
○ 원대식 위원 : 저 지금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바쁜 와중에 우유를 파는데 가서 우유를 돌리고 있는 직원들도 봤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밑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고, 그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위에서 흐르면 분명히 밑에까지 가야 됩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원대식 위원 : 중간에서 짤리고 있어요 - 중간에서 -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중간에서 짤랐다면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잘못됐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 남면장 박병기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 원대식 위원 : 그럼 그런 방법을 없애야 되겠다, 무조건 없애야 되겠다, 지금 제가, 조웅래 조합장님이, 조합장님께서, 조합장님이 선배 되시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2년 선배 되십니다 - 저한테는 -
○ 원대식 위원 : 그 선배님은 그 쌀 팔라고 열심히 다니는데 민?관, 뭐 이런게 협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금은 더구나 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우리 남면에서 출마해서 당선되신 이항원의원님의 슬로건이 ‘쌀을 팔자’ 입니다.
쌀을 어떻게든지 팔겠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 원대식 위원 : 그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전혀 그런 협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의 공약사항이 뭐냐는 정도는 그 면의 면장으로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협조가 잘되고 이게 서로 잘해서 그 면이 잘되면, 그 면이 잘되다 보면 양주군 전체가 잘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
○ 부군수 이영세 : 네.
○ 원대식 위원 : 계세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 원대식 위원 : 각 면에 공히 쌀 판매대책에서는 전혀 전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부군수 이영세 : 그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물론 군 단위에서 우리 양주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군에서 움직이는 그 사항, 전개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협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 쌀 팔아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이 쌀을 사서 그걸 집안에서 먹든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자기 집에서 쌀을 안 먹으면, 남아 있으면, 쌀이 남아 있으면 친척에게라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쌀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했고 그래서 읍?면 직원들도 많은 협조를 해 가지고 쌀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그 음식점을 각 기관에, 우리 식당들에서 양주 쌀 팔아주기 운동도 지금 전개하면서 그것도 이제 읍단위는 읍단위만의 그 기관들이 그렇게 물론 큰데도 있지만은 크게 기여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읍면에서 협조하도록 돼 있고, 또 음식점 문제도 음식점에도 가급적이면 우리 양주 쌀을 밥을 지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고 그랬으니 그런 것도 다 우리 군의, 군에서 움직이는 그 사항들이 공문으로 읍?면에도 나가고 그래가지고 읍?면에서도 그런 걸 협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게 전혀 없다고 그러는데, 읍?면 자체에 그런 시책은 없다고 그러지마는 군의 시책에 호응해서 읍?면에서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뒤에는 누가 있고, 우리 군에는 군수님이 계시고 열심히 일해 주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 자체를 우리 군민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 불신을 하지 않고 -
그럴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겁니다 - 어느 부서에서 어느 누가 근무를 하든 - 그렇죠? 분명하게?
그 부분이 일회성에 지나가는 말로 식당에 들어가서 우리 양주 쌀 아니네요! 물론 그것도 관심입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게 많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수재의연금으로, 구호품으로 나가는 것도 수재의연금으로 들어온 양주군에서 접수된 의연금을 가지고 전량, 그걸
‘전량’ 이라고 그러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최대한 우리가 쌀로 사 가지고 양주 쌀로 사 가지고 그 수혜측에 보내줬고 이래서 물론 읍?면단위에서, 남면이면 남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냐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읍?면장님이 아마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군 전체가 그렇게.
○ 원대식 위원 : 아니, 부군수님!
○ 부군수 이영세 : 군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부군수님! 그럼 질의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 부군수 이영세 : 그게 아니고요.
○ 원대식 위원 : 아니 지금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했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부군수 이영세 : 아니, 그러니까 읍?면에서 특별히 양주 쌀을 팔아주는 정책이 뭐냐, 그런 걸 물으셨기 때문에 읍?면 단위에서는.
○ 원대식 위원 : 아니 그럼 있는 그대로 해서 그대로 답변을 하고, 그대로 답변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이렇게 팔아가겠다, 대책을 제시하셔야지, 그렇게 물었으니까 그렇게 답변했다, 그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 부군수 이영세 : 제가 말씀드린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남면의 특수시책이 뭐냐, 양주 쌀을 팔아줄 수 있는 정책을 어떤 정책을 썼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남면쪽에서는 그 조그만 면에서 무슨 그렇게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못한 거죠.
○ 원대식 위원 : 알았어요.
○ 부군수 이영세 :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 부군수님, 좋습니다.
지금 조그만 면에서, 그럼 다 잘라서 7개 면입니다 - 반대로 가면 군에서 내려가면 - 그 면이 다 조그맣다고 전부다 손 놓고 있어요.
손 놓고 있고, 제가 말하는 건 궁극적으로 그걸 어떻게 잘하자가 아니라 그래도최소한의, 최소한의 서로 긴밀한 업무체제가 돼야 되고 그럼 부군수님 말씀대로요, 부군수님 말씀대로 수재의연금 들어왔는데 쌀을 사야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쌀을 사 갖고 갑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 부군수 이영세 : 어디 가서요?
○ 원대식 위원 : 아, 예를 들어 뭐 어디 강원도 가는데 돈을 가지고 가서 강원도에서 쌀을 사요? 쌀을 사서 거기다 의연금을 줍니까? 그건 삼척동자도요, 어린애도 우리 쌀을 사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 그런 건 -
○ 부군수 이영세 : 위원님, 위원님! 우리가 그 의연금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현금으로 기탁을 해도 됩니다 - 또 딴 무슨 물품을 사거나 -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양주의 쌀을 어떻게 팔아야겠다.
○ 원대식 위원 : 네.
○ 부군수 이영세 :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 원대식 위원 : 그렇다면 앞으로요, 수재의연금이 들어오던 뭐가 들어오던 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굳이 쌀 사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현찰로 넣고 싶으면 넣으시고 하시라고요!
굳이 쌀을 뭐, 우리 농민들이 굳이 여기서 쌀 사달라고 했습니까? 이 우리 쌀, 수재의연금 사 달라고 했습니까? 그거 생색내시는 겁니까? 지금?
○ 부군수 이영세 : 생색을 내는게 아니라.
○ 원대식 위원 : 그럼 뭡니까? 그럼!
○ 위원장 장재훈 : 부군수님!
○ 부군수 이영세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 위원장 장재훈 : 부군수! 원대식위원님!
○ 원대식 위원 : 네.
○ 위원장 장재훈 :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우선 언성이 높아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팔아 달라, 양주군에서 다 팔아 달라, 이것을 원하고 그 답변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위해서, 숨은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주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군민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답변을 원했었습니다.
그 답변을 원하는 와중에 서로가 오해가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는요, 지난 7월18일날 우리 양주군수께서 남면에 초도순시 오신 적 있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계십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때 준비를 잘 하셨는데 그날 초도순시 좌석배치를 누구의 지시를 받고 준비했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그건 지시 받은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이제 군수님이 주민과의 간담회 때 오시는 그 기준으로 그냥 저희 나름대로의 관습으로 그냥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군수 초도순시 때 면장이 항상 그 옆에 앉았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저 이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부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관습대로 하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 이항원 위원 : 군수 옆에 면장이 앉았었다고요?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도의원을 저쪽에 앉히고 군의원을 저 옆에 앉히고, 그렇게 항상 앉혔습니까?
○ 남면장 박병기 :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와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해 주는 분이거나 그러한 논리를 대주는 분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남면장은 그렇게 맞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주군 7개 면이 다 똑같으면 어디서 교육받은 적 있으세요?
○ 남면장 박병기 : 그런 것 없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군수가 초도순시 하면 면장은 앉는게 아니에요.
○ 남면장 박병기 : 글쎄, 위원님!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관습대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려오는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 이항원 위원 : 앞으로는 말이죠.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군수 초도순시 때는요, 면장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게 의전이에요.
어디 군수 앉는데 옆에 면장이 앉아 가지고 같이 상석, 차석에 앉아서 그걸 합니까?
우리 양주군이 그 정도의 의전밖에 안 된다면, 그것이 잘못한지도 모르고 아무 소리가 없어서 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 자리가 감사자리입니다.
그냥 제가 여쭤보는게 아니고 앞으로 ‘의전’ 이라는 것을 분명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군수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공히 의전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없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군수님 또 각 읍?면장, 실과소장 쭉 여러 직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관기관, 사회단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합적인 자리가 한 줄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침을 연구하셔 가지고 금년내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아시겠죠?
○ 부군수 이영세 : 그런데 그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숫자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줄로 딱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게.
○ 이항원 위원 : 그게 어쨌든 한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
오면 다 한 자리에 앉혀야지 그렇다고 누구는 뒤로 앉히고 앞으로 앉히고 어쨌든 간에 한 자리에 어느 공간 안에 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영세 : 그게 저희가 이제 물론 의전에 대한 기본책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런데.
○ 이항원 위원 : 아니 어쨌든 참고를 하시든지 한번 하세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렇게 하시면 되지, 무슨 자꾸.
여기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뭐 하실 필요없이 어쨌든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 부군수 이영세 : 위원님, 그게 참.
○ 이항원 위원 : 이게 없으면 앞으로 문제가 커져요.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군수 초도순시에는 도의원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라면 국회의원도 와야 되고 도의회하고 도 지방자치단체하고 군 지방자치단체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같이 있는게 아니에요, 선거를 같은 날 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볼 때는 이 좌석배치라든지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기준이 없다, 이것은 물론 앞에 헤드테이블에 앉는 사람에 대한 지침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똑같이 각 읍?면에 만들어 놓은 것 보면 그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좋아요, 그건 기준을 같이 맞춰서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는, 지금 각 읍?면에 기관장 있죠?
면장님, 기관장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 남면 같은 경우에 -
○ 남면장 박병기 : 저는 남면장과 파출소장, 학교장을 기관장님으로 합니다.
○ 이항원 위원 : 학교장.
○ 남면장 박병기 : 네, 파출소장.
○ 이항원 위원 : 파출소장.
○ 남면장 박병기 : 면장.
○ 이항원 위원 : 면장.
○ 남면장 박병기 : 네.
○ 이항원 위원 : 또 면대장은 아니에요?
○ 남면장 박병기 : 면대장은 좀 글쎄 기관장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
○ 이항원 위원 : 우체국장은 아닙니까?
○ 남면장 박병기 : 네, 우체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거기서 면장이 제일 앞이시고, 그 다음에 파출소장?
○ 남면장 박병기 : 글쎄, 제가 의전에 대해서 공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저는 굳이 이 좌석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데나 앉혀도 좋기 때문에.
○ 이항원 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전이라고 하는 건요, 물론 좌석을 50명 불러놓고 50개를 놔 두면요 자기들이 다 찾아가서 앉습니다.
자기들이 ‘아! 저 사람이 나보다 그래도 상석,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래’ 이렇게 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앉습니다 - 50개 놔 두면 -
그런데 자리를 지정할 때는 그것을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그게 의전이에요 -
의전은 뭐냐, 준비한 사람이 기분 좋고 만족한게 아니라 거기에 온 사람들을 편하게 기분 좋게 해 주는게 의전입니다.
그 기본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제일 여기서 위지’ 하고 내가 거기 자리에 앉는다, 그거 상당히 의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손님을 모셔놨으면 조금 내가 불편해도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조례, 규칙에 대한 14조, 15조를 오늘 다시 읽지 않더라도 어저께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마는 총무과장께서 이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특히, 읍?면장은 읍?면의 대표가 아닙니다, 여기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1960년대 제2공화국 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 읍?면일 때는 대표예요, 지금은 읍?면장이 대표가 아니고 군수가 모든 행하는 업무의 보조역할을 하는 그 지휘 감독권이 있는 읍?면의 장, ‘장’ 이라는 의미가 대표권이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이번 감사에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선 공무원들이 우리 양주군 관내에 들어와 살아야 된다, 그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게 양주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본이고, 또 하나는 분명히 의전서열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이 읍?면장이 의원하고 대등하게 대립을 하려는 의도를 갖는다든가 주민이 뽑아준 대표를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이 어떻게 직급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그 맞지도 않은 논리가지고 앞으로 행정에서 한다고 그러면 주민대표 입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임무에 맞을 때 공권력이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거기다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은 지금 각 읍?면 공히 보면 의원들이 초선이 많이 있어요, 초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공무원 처음 입사해 들어올 때 같은 초선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인정받아서 검증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앞으로 가지시고, 읍?면 공무원을 지휘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읍면장이 주민까지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군수님은 속히 의전서열을 만드셔 가지고 의회로 보내 주세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박병기 : 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으로 남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은 15만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