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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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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사업소, 은현면


일시 2002년 9월 11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총무과

나. 지역경제과

다. 문화관광사업소

라. 은현면


(10시 00분 감사개시)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장재훈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사업소, 은현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재훈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2002년도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은현면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1일

양주군 총무과장 행정5급 이해주, 동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동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동 은현면장 권태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사업소, 은현면, 순서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개선 및 재검토는 그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에 돌출된 문제점 개선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해 도 개발연구원에서 도농복합형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며, 주민자치센터가 '민'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확대 구축은 2001년 상반기에 시작을 해서 금년 7월 현재 92%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내실 있는 정착화를 위해서 올 3월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를 했고, 10월 전 행정기관 전자문서 유통에 대비해서 문서처리 전 과정 전자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감사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네, 원대식위원입니다.

21세기 아카데미 추진하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교육성과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교육성과는 군청이 의정부에 있다가 저희 군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건강과 경제, 사회, 문화분야 등 저명한 인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거시적인 실적은 나타낼 수 없지만 양주군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이런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원대식 위원 : 대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거기에 뒤에 서시고 그러면은 좌석을 한 240석 정도 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시고 그러면 한 300분 정도는 지금 넘습니다.

원대식 위원 : 꽉 차야지 300명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뒤에들 서시고 그러면 그 정도 됩니다.

원대식 위원 : 주민참석률은 얼마나 됐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주민은 사실 아직 양주군이 도시화 돼 있고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 12일날 실시되는 거에 대해서는 회천지역이 아파트단지, 이런데 저희 버스, 그런거를 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아파트에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높여서 다수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요, 여기 참여율은 2회에 900명을 하셨거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3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2회면 다 꽉 차도 600명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먼저 개그맨 김병조씨 오셨을 때는 좌우로도 해 가지고 상당한 숫자가 왔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세어 보지는 못했고, 측정한게 이 정도 됩니다.

원대식 위원 : 저도 잠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주민 수가 ‘350’ 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안됐거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지금 주민 참석을 위한 홍보는 뭘 하셨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유선을 통해서도 하고, 반회보 같은데도 게재를 하고, 안내팜프렛이나 리후렛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얼마나 했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갯수는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원대식 위원 : 강사 초빙료는 얼마나 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리후렛은 500매 정도를 돌리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거는 500매 정도 돌리고 있다고 그러구요, 강사 초빙료는 얼마나 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강사 초빙료는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이 6,500인가 계상이 돼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계약을 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명강사들한테, 지금 기준이 좀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대학장이라든지, 저명교수, 이 분들에 대한 기준이 예산편성액이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 저명교수들을 초빙을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를 주는지는 저희하고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건 뭐 6,500을 갖다가 민간위탁에다 맡겨서 거기서 선별하는 대로 강사료를주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원대식 위원 : 얼마를 주는지도 모르고 6,500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원대식 위원 : 네, 양주군에서 얼마를 내놓는지.

○ 총무과장 이해주 : 자기네 비용도 있고 교수한테 드리는 강사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네, 6,500을 내놓고 4회를 합니다 - 4회 -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그럼 네 번으로 나눴을 때, 네 번으로 나눴을 때 두 시간 정도 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네 번으로 나눴을 때 대강 얼마정도 됩니까? 6,500을 네 번으로 나눴을 때?

강사 초빙료가 그쪽 경비 빼고도 한 1천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예산을 약 6,500만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원대식 위원 : 잘못됐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1,200정도 되는데 - 계약액이 -

그 중에서 강사료가 저명한 분은 100에서 120만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그럽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럼 4회를 하잖아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4회를 했을 때 양주군에서 강사를 초빙하면 1,200돈이 안 드는 것 아닙니까? 120정도에서, 100에서 120정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그럼 150을 잡아도 네 번이면 60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600을 아낄 수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 분명하게 -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에는 강사료가 시간당 1만원에서 1만5천원이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강사료가 100이 됐든 150이 됐든 1,300만원이라는 돈은 양주군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 분명하게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1,300만원이 나갔어요, 김병조씨가 야간업소 출연하는데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한달 내내?

○ 총무과장 이해주 : 거기는 못 챙겨봤습니다.

원대식 위원 : 못 챙겨보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한달 내내 가서 1시간 동안 술주정 다 받아주고 떠들어도 500 미만 받아요 - 한참 인기 있을 때, 그것도 -

그럼 뭐 이런 사람 불러다놓고 1,200만원이면요, 쉬운 얘기로 300만원이면 시간당 150만원씩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하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데 이제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전체적인 액은 1,200중에서 4회를 하면 3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원대식 위원 : 아니, 사업비도 1,300으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 여기 -

자꾸 1,200이라고 그러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1,200요.

원대식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100에서 150이라고 그랬어요, 양주군에서 강사를 초빙했을 때에는 그만큼을 아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번하면 600만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데 이제.

원대식 위원 : 굳이 민간위탁을 줘서 1,200만원이라는 돈을 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지적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저명교수들을 초빙을 한다는 게, 그런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러니까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 과장님 호주머니 돈을 가지고 초빙을 한다고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돈이 아니니까 그냥 1,200, 편하게 민간위탁 딱 줘서 당신네들이 강사 초빙해서 그냥 하는데로 우리는 놔 주겠다.

주민들이 참여를 안하니까 공무원들 강제로 ‘퇴근후에 다 모이세요’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강제는 아니고 저희 양주군 공무원도 참여해서 저명강사의 강의 같은 것은 들어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그게 바로 주민들한테 또.

원대식 위원 :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 자발적 참여가 하나도 없던데요 뭐.

거의 20명 정도 물어보면 한 두 세명 정도 ‘그거 들을만 하지 뭐’ 마지못해 가던데요 뭐.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랬습니까?

원대식 위원 : 네, 이 예산이 분명한 낭비라구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충분하게 신경을 쓰면 강사료를 그래 그쪽에서 책정하는 대로 150에서 200을 주든, 그래도 네 번이면 800이면 400만원 돈이, 쉬운 얘기로 우리 양주군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그럼 그게 열 건이면 4,000만원이 절감되는 거고, 그렇죠? 100번이면 4억이 절감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분명하게 신경을 쓰실만 하다고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건 분명한 예산낭비입니다 - 이건, 그렇다고 주민이 많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검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실 수가 있다구요 - 이거는, 충분하게 -

이거 뭐 민간위탁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강사 초빙하는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강사가 누군지, 원하는 교육목적이 뭔지, 전혀 모르고, 그쪽에서 민간위탁 받은데서 민간위탁을 받은데서 ‘오늘은 이 분입니다’ ‘이건 뭐 김병조 같은 애들 오면 많이 좀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오겠지’ 안일하게, 안일하게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거예요 - 안일하게 -

그렇잖아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에는 시간당 강사료를 1만원을 줘요, 그럼 무슨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 주민자치센터.

원대식 위원 :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자치센터의 강사하고 저명강사하고 무슨 지명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무슨 차이가 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는 본래 강사료를 강사료로 정한게 아니고, 식대라든지 교통비로 해서 봉사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강사료는 아닙니다 - 주민자치센터는 -

그래서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당초에 1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다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얘기가 많이 모아졌고, 그래서 의회에 증액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시간당 1만5천원,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대식 위원 : 앞으로는 민간위탁 주지 마시고요, 군에서 강사를 초빙하시라구요 - 군에서 -

○ 총무과장 이해주 : 대안강구를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이게 상당하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 이거는, 분명하게 -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검토하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원대식 위원 : 그리고 주민참석을 위한 홍보인데 양주군 버스 저녁에 다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어올 수도 있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 분명하게 -

○ 총무과장 이해주 :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원대식 위원 : 아니,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귀찮으니까 안 오는데, 그래도 차 갖다가 대놓고.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버스 갖다 대고.

원대식 위원 : 네, 버스 다 노는데, 저녁에 다 놀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아파트에 방송도 하고 해서 참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그 부분은 분명하게 앞으로 군에서 민간위탁 주지 마시라구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다음에는 직렬이 불부합 하신 직원이 몇 명이나 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직렬불부합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면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없다구요? 그것 총무과장님으로서 모르고 계세요? 대강 불부합한 직원이 몇 명인지 그것 파악 못하고 계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왜, 여기서 불부합을 왜 물어보냐면, 채용할시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 있는 사람을 갖고 자격 선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기술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대식 위원 : 네, 기술직이든 뭐든, 이제 그럼 그 자격증을 가지고, 당초 목적에 위배되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원대식 위원 : 저희가 이거 직렬대로 제대로 안 놨을 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럼 직렬대로 안 놓을 것 같으면은 자격증 같은 것 안두고 그냥 선별해서 두면 되지, 굳이 몇 사람을 위한 특혜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별해서 그 자격증을 쓰지 못하는 곳에다가 두고 있을 때는 분명하게 이 선택적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직렬불부합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원대식 위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쭉 이렇게 인사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직렬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인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실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직렬에 맞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맞춰 나가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맞게 해 줘야지, 그 분도 근무의욕도 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내가 주특기는 뭐 이건데 이쪽에 갖다 놓고 있으면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는 공무원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능력은 그쪽 분야에서는 탁월한데, 예를 들자면 나는 자동차를 잘 고치는데, 자동차를 잘 고치는데 엉뚱한 곳에 갖다 놓으면 그 직책에서 무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자책감도 많이 들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만두는,

유능한, 자기 직책에서는 유능한 사람이 다른데 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유능한 공무원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 총무과장 이해주 : 불부합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고쳐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빠른 시일 안에 고치셔서 그 담당 공무원이 정말 자기 주특기를 가진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군대도 자기 주특기대로 보내주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자기가 잘 하는 - 내가 “너는 무엇을 잘 하느냐” 묻고 그 자격증에 비해서 군대도 배치를 하는데요, 아니 공무원이 그냥 자기 주특기와 상관없이 가서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능하지 않아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고쳐 나가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연구’ ‘검토’ ‘강구’ ‘노력하시겠다’ 라는 그 용어를 쓰시는데요, 그런 말씀은 좀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감이 있기 전에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항상 써온 말이고, 그 이후에는 그걸 다시 되돌아보지 않는 그런 행태가 상당히 좀 많았다고 봅니다.

‘총무과’라고 하면 양주군의 17개 실·과·사업소, 7개 읍·면중에 그래도 상위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 부서에서 이런 공무원들이 ‘연구한다’든지 ‘강구한다’든지 ‘검토한다’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말고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먼저 국제교류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베트남 칸토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종호 위원 :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6년 3월부터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6년6개월이 지난 지금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나타나게 큰 성과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성과가 없는 것을 6년6개월씩 끌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업무추진계획에 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적, 문화, 언어에 차이가 있는 것을 극복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극복을 하실 겁니까? 그걸?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좀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뭐 제가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 아닙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우리 관계자료나 그 동안에 진행해온 것을 보면,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작년도 12월달에 베트남을 좀 다녀왔습니다.

농협차원에서 다녀온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못해봤습니다 - 1년6개월 동안에 -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거기?

○ 총무과장 이해주 :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다녀오신 분 계세요?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 담당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분의 느낌 혹시 들어 보셨어요? 그 베트남에 대해서?

○ 총무과장 이해주 : ……

이종호 위원 : 저희 나라가, 제가 뭐 살아온 건 얼마 안됩니다만 제가 가서 느낀 건 60년대로 느꼈습니다 - 그것도 호치민시가요 -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국민의 죄의식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될 부분이지, 양주군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갖는다고 그러면 계속 퍼주기 형식, 아니면 저희가 거기서 배워올 것이 없고, 저희가 소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뭐 감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쓰는 용어 ‘햇볕정책’ 아니면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

이종호 위원 : 답변 안 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월남이 우리하고 70년대에 그런 감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 총무과장 이해주 : 그쪽이 우리보다 못살고 어려움이 있는데 퍼주기 식이라는 것보다는 공동이익을 같이 추구해보는.

이종호 위원 : 공동이익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좀 해 주시구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월남보다는 경제적으로 월등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쪽은 낙후돼 있는 거를 제가 이 서류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공수정사업이라든지, 우리 양주군에 있는 경제단체들, 회사, 이런데하고 월남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거를 교류하고.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양돈하고 우리 기업들의 교류를 한다고 한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동안에 10여회에 걸쳐서 한 목적이나 그 성과를 보면 방문, 견학, 답사, 협정교환, 그 다음에는 협정체결, 그 다음에는 조사, 그 다음에 교류합의서 교환, 그 다음에 또 방문, 그 다음에 일정협의, 그 다음에 또 조사, 그 다음에 견학, 이런 순서가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에 대한 걸 가지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본인의 생각도 소득에 대해서, 우리의 이익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중단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든지, 우리의 실익이 뭔지, 이런 것을 뭐 계획이나 어떤 의사를 전달해 보거나 상급자에게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건의해 본 적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양주군에서 ‘총무과장’ 이면 그래도 꽤 괜찮은 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표현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 분의, 군수님의 어떤 의지대로 그냥 따라서 행정을 해 오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런, 그런 거는 안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야, 그냥 하자” 그러면 “네” 날짜 되면 실시를 하고, “야 그러면 베트남에서 한번 와야지 않겠느냐!”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못 왔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수나 이런 것 때문에, 기관방문이나 이것 때문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베트남 쪽에서 못 오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걸 가지고 오늘 해서 안되면 내일은 고쳐야 되는데, 오늘 와서 안되면 다음에 할 때까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간다 이런 얘기죠 - 제 얘기는 -

그래서 베트남 교류를 중단을 하고 다른 나라, 애당초에 양주군이, 뭐 이거 제가 군민으로서 알고있었던 상식입니다 마는 베트남하고 교류하기 전에 중국하고 교류 한번 하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베트남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중국하고 다시 한번 교류를 하겠다 라는 그 계획은 안해 보셨냐 이런 얘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는 중국의 요녕성의 요양시하고 교류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여건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건이 형성되지를 않아 가지고 중단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지적해 주신대로 칸토시와의 관계도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결정권자하고 말씀을 드려보고.

이종호 위원 :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 총무과장 이해주 : 다른데도 검토하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 담당자가 뭐 준비를 해서 결정권자한테만 받는 것이 저희는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은 모든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열린 행정’ 이어야 되고 ‘공개행정’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뭐 옆에 계신 기획감사실장님, 또는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하급직에 있어도 공무원들이 어느 일정한 검증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고, 일선 바닥에서 군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행정을 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급직원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제가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중국이 앞으로 어느 나라보다 강대국이 돼서가 아니고, 우리가 꼭 100% 이득을 얻자고 그래서가 아니고, 서로간에 교류를 하고 상호 서로간에 실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그래도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쪽이 베트남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베트남하고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어 자체가 통하지를 않고, 지금 6년6개월 동안에 별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끌고온데 대해서는 상당한 낭비를 했다 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할 계획이나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시간이 됐는데 정회하시죠?

○ 위원장 장재훈 :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코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장 환경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의 상의를 탈의한 후 감사진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촉구합니다, 감사의 목적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송장비를 가까이 사용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향토장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장학생 선발기준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향토장학금 선발기준은 공통기준이 양주군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저소득세대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되는 학생,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 되는 학생, 그 다음에 도단위 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자, 중학교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고등학교는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인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저소득세대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자, 여기도 역시 도단위 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자, 그 다음에 대학생은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 평균점수가 A학점 이상인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저소득세대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B학점 이상인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그의 자녀로서 재적학년 바로 전학기의 평균점수가 C학점 이상인자, 그 다음에 역시 대학생도 도단위 이상의 예체능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자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여기 나와있는 거를 듣고 싶어 가지고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박재일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승용차가 있으면은 해당사항이 없는거죠? 이거는 향토장학생하고 그 선발기준이 틀린데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들은 가정에 승용차가 있으면 안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사회복지과 쪽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할 때는 재산에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기준에 승용차가 있으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됐다면 그건 선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거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 심의위원들이 추천을 받은 장학생들을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선발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선발기준을 하구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박재일 위원 :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02년도에 중학교 8명, 고등학교 13명, 대학교 8명, 이래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예체능계 장학생이 몇 명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중학교에 8명은 30만원씩 금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전부 예체능계에서 도내 경기 이상에서 3위 이상 입상한자로 해서 8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는 제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도 1명이 있고, 풍물반이 또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무슨반요?

박재일 위원 : 풍물반!

○ 총무과장 이해주 : 풍물반.

박재일 위원 : 그리고 또 예체능계, 3위 입상자 예체능계도 1명이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는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체육부서에서 체육특기생 육성자금이 지금 실행하고 있고, 이 육성자금이 있는 그 자체는 알고 계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말씀하셔서, 전에는 몰랐습니다.

박재일 위원 : 전혀 모르신 상태이시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책정을 해 놓고 지원을 해 준다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까지는 실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계획은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아놨다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역별로 집중이 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 지역별 -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뭐 예체능계가 다 들어갔으니까 좀 집중적이라고 생각 안하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먼저 심의위원들이 심층분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편중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 예체능계 학생은 그냥 진짜 상위입상만 하면은 아무리 잘살고 아무리 가정이 풍요로와도 장학금은 나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이번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를 조양중학교 쪽에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입상자 전원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심의위원 중에 과장님도 들어가시잖아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그 전체적인 격려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박재일 위원 : ‘향토장학생 선발 심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우수한 사람들한테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3위 입상한 사람한테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꼭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무슨 정확한, 심의위에서 결정을 했지만 간다는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어떻게 개인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 여덟 명이, 조양중학교 여덟 명이 거의 개인 입상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그 입상자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역별, 아니면은 예체능계도 예체능별, 또 그리고 진짜 받아야 될, 여기에 기준한 예체능별 대회 3위 입상자는 하나의 조항이고, 나머지, 뭐 소득이 80만원이하, 평균점수가 70점이상,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골고루 해 가지고 균등분배를 해 가지고 지역에 골고루 장학금을 받고 하는 행정을 이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중학생의 경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일 위원 : 전부 다 하는데 대학교는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8명, 13명, 8명이면은 실질적으로 4분의1 정도는, 아니면 거의 3분의1 정도는 예체능계로 다 나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쪽에도 주고, 점수 많은 사람도 주고, 그리고 또 예체능계도 주고, 그리고 골고루 특기생도 좀 주고 이래 가지고, 또 종목도 없으면은 종목별로 해 가지고 풍물반이라든가 무슨 향토색이 좀 짙은 쪽으로, 말 그대로 양주군 향토장학생 장학금이 지급이 돼야지, 이건 예체능계 장학금이면 체육부서에서 관여를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 ‘도단위 이상 예체능계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이 자체를 다른 장학금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특기생 육성 자금, 이거 실행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박재일 위원 : 이런 쪽으로 장학생을 몰고 가서 격려금이라든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향토장학생’이라면 지역사람을 장학금 준다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 지역에 애향심이 고취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풍물장학생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해 드리고, 이 지역에 그래도 양주군의 장학금을 받으면 ‘아, 이런 걸 잘해서 장학금을 받더라’ 이럴 수 있는 분위기 쪽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이 전부 다 예체능 부분에서 3위 이상 입상자를 대상자로 넣었는데 지금 특기라든지 풍물, 이런데는 사실 검토가 미약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대상에 넣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본 위원도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전국에서 3위하거나 도에서 3위하면은 장학금 주고 그러는 건 좋은 제도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박재일 위원 : 향토장학생하고 좀 분리하실 의향이 없느냐! 여기 제도도 체육특기생 육성자금이라고도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순수하게 우리 양주군의 향토적인 냄새나는 그런 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이고, 지적이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좀 전에 제가 복사물을 나눠 드렸죠? 복사물 받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복사물이요?

이항원 위원 : - 우리 계장님께서 -

실장님 드린 것하고 과장님 드린 것하고 다릅니까?

겉에 있는 거니까 뭐, 그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총무과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평정기록부, 이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 요구 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거부 공문을 의회로 보내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제 생각은 거부로.

이항원 위원 : 공개거부 하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자료를 제출 안하고 못하겠다고 거부하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비공개 대상이라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어떻든 제가 요구하니까,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신 것 아닙니까 - 저한테 오지 않았으니까 -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저한테 ‘이래서 공개를 못하겠다, 못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쉽게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네,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이 공문을 받고 행정자치부에 이 공문을 첨부해 가지고 질의를 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제가 이걸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우리 양주군에서 공무원이 하는 모든 업무는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굳이 제가 이거를 받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할 때 뭘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이 강한 의지가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행한 감사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행자부에 이걸 보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안 받았다고 그래서 구속되거나 무슨 형벌 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나라가 잘 사는데 같이 기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부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거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주면 거부지 뭐 거부라는 얘기가 다른 겁니까? 어제 제가 범법자 얘기했더니 법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범법자라고 그러냐!

바로 그 법을 위반한 게 범법자예요,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저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용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적인 용어도 범법자입니다.

마찬가지 거부예요, 그러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 명분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 거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거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생각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그거는 -

저희는 거부의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사전에도 이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계규정을 가지고 -

지방공무원법 정원규칙을 보면은 11조에는 「근무성적평정표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2조에는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담당공무원이 자기가 필요해서 좀 알고싶다, 이렇게 요구했을 때에 본인의 명부순위는 가르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 드린 거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통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비공개대상입니다, 공개는 하지는 않겠다, 왜 그러냐면 행정감사 자료를 지금 번호를 묶어 가지고 전부 의원님들하고 관계과에 배부가 됐습니다, 그럼 이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안 드린 것 뿐이고, 행정감사 대상이 되는 것도 저희도 질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시겠다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열람을 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말씀을 오늘에 이 자리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문을 보내실 때 ‘이것이 이래 가지고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감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본인이 양주군의회 망신 안떨리고 행자부에 안보내도 되는 건데 그거를 안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자부에서 이거는 감사대상이라고 회신이 왔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감사대상인 건 저희도 압니다, 자료를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항원 위원 : 앞으로는 이런 공문 보내지 마십시오, 감사를 받으려면 공개와 비공개가 있지만 제가 요구할 때는 공개자료, 비공개자료,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자료나 비공개자료, 그 제출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비공개자료는 몰래 까만봉투에 써 가지고 뒤로 갖다 주는게 아니고, 공개자료건 비공개 자료건 똑같은 방법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료제출 방법이 공개, 비공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지 의원이 요구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시정하겠습니다 - 그 부분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 자료를 제가 받아야 되니까 -

어쨌든 공개건 비공개건 받아야 되니까 그 사무감사를 위해서 제 의견이 끝난 다음에 정회시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우리가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기록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걸 알게 되면 상당히 평가를 매기는 사람에게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생각과 달리 -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비공개를 하는 것인데 의원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적으로나 다른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이 그걸 본다고 해 가지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평가를 하는 방법이나 또는 평점을, 고가점수를 매기는 그 여러 가지의 요인이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함으로 해서 객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위치에 앉아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은 개인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모든 사람한테 공개되지 않더라도 남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와야 개인적인 감정으로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제 생각에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 평가를 매기는 사람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 고유권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이해하고 요구한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공개하시고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누설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비공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이미 본 위원이 숙지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음 감사 때는 이러한 문서 서로 오고 가지 않아도 자료를 내놓으실 수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공개는 아니고 비공개로 해서 감사하시는 것의 자료는 저희가 열람 차원에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도 저한테, 요구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걸 공개라고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렇게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에 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대상이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해도 제가 요구하면 저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또 다른 의원들이 요구해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물론 비공개 진행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비공개’ 란 말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개’ ‘비공개’ 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양주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총무과에서 ‘안’을 만드시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규칙은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것에 대한 시행은 읍·면장이 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읍·면장이 그 시행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 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군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군에 있는데 어느 과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총무과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 저는 또 군에 있다고 그러면 각 실과소에 다 있는 줄로 아니까 -

그러면 그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감독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규칙상에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것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고, 리?반장을 선출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총무과에 구체적인 그런 거는 규칙이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 우리 양주군에 -

○ 총무과장 이해주 :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어쨌든 이 규칙대로 이장임명을 하건 어떤 사항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 규칙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일단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이 규칙대로 하고 있는가를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이것대로 읍·면장이 규칙을 제대로 적용을 하는지,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현재 저도 총무과에 온지 이제 1년 남짓 됐고, 그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 지금 -

이항원 위원 : 우리 양주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임용자격, 임명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어느 직책을 맡기거나, 또는 임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임기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 임기 -

임명을 하려면, 그러면 임기가 없으면 아무 때나 해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임기를 정해 놓으므로 해서 다시 재임명할 수 있는 기회는 일의 효율적인 면을 높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임기를 정하는 것은 -

그런데 우리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는 임기가 없어요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만 돼 있고 없어요.

그리고 물론 거기 할 때 지역에서 지금은 대개 직선으로 많이 선출을 해서 읍·면장의 임명을 받는 것으로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나름대로 리에서, 해당 리의 주민들이 뭐 2년으로 한다, 3년 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

이걸 정해주지 않았어도 슬기로운 주민들이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주민들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장이 지금 우리가 보통 10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 일반적으로 -

상당히 행정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당을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이장들의 어느 발언에 의해서 사실 주민들은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장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예우도 하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규칙을 좀 보완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 대신 제대로 한번 ‘안’을 만드셔 가지고.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그래서 이장임명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이제 개발붐으로 인해서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의 리 분리라든지 이런게 구체적으로 안돼 있어서 조례와 규칙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로 읍·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 이장이 되려면 -

여기서 ‘65세 이하인 자’라는 의미는 이장이 되는 당시의 나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 분이 이장이 돼서 70, 80, 계속 가도 그만두게 할 조항이 없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65세라고 여기서 숫자를 넣은 이유는 경로우대증이 나오는 노인이 되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나이를 제한한 것 같습니다.

따지면 군수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다 나오지 말아야 되요, 이장들도 65세만 되면 벌써 업무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여기다 나이제한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규칙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번에 우리 양주군수께서 취임하셔 가지고 각 읍·면 초도순시를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초도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초도순시를 하시게 되니까 그 읍·면의 각 여러 단체라든지 활동하고 계시는 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인사를 드린 적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모시는 자리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좌석배치를 해서 모셔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의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양주군에는 그 의전의 기본이 되는 규범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의전이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의전편람은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어떤 의전을 규정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초도순시 때 군수가 내려가면 어떤 식으로 장소를 분위기를 정합니까?

어쨌든 목적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이걸 해야 될텐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이번에, 지난 초도순시 때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의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해 온 관습대로, 전례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의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전은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의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딱히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청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안배를 해 드려, 결례되지 않게 안배해 드리는 이런 절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항원 위원 :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전이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저도 뭐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여러 번 했지만 그 행사를 할 적마다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누구는 어디에 앉혀달라, 누구는 먼저 축사를 하게 해달라, 누구는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의전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 사람이 혹시 의전에 결례가 될까봐 와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행사를, 또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 결례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의전입니다.

이번에 초도순시 때도 군수가 물론 취임해 가지고 지역을 순시를 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느 지역은 30명, 어느 지역은 50명, 뭐 70명, 쭉 해서 나름대로

읍면장이 초청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의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읍·면에 지침을 내린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행사에 대한 것은 시간이라든지, 전체적인 행사계획은 이런 이런 거로 하라고 저희가 가서 챙겨는 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 챙겨봤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 거죠? 읍·면장이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군수가 오게 되면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내려보낸 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차원이겠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잘 들 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게? 군수가 볼 때 만족하게 하고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이번에 초도순시에서 크게 뭐 지적된 거는 없고, 군민들이 지적한 거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각 실과소의 의견을 받고, 건의자한테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서 고쳐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초도순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좌석배치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께서, 또는 주무과장으로서 보니까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크게 지적이.

이항원 위원 : 아니, 아니, 크게건 적게건 뭐 지적이 있었습니까? 크게고 조그맣게고 지적이 있었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없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없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없었죠? 그럼 한마디로 생각하신 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크게고 작게고, 그런 조그만 걸 말씀하시면서 자꾸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저도 그렇게 질의하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원하신 대로 잘 된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이항원 위원 : 그거는 군수가 불편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잘됐다는 거는 군수가 불편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군수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수만 정점으로 해서 그 행사를 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앞에 이렇게 하셔야지 ‘군수는 편안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 하셔야죠.

본 위원이 이걸 지금 감사를 하는 입장은 다 잘됐는데 괜히 칭찬해 주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떻게든지 뭔가 잘못된 걸 끄집어 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칭찬이야 평소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감사때 시간도 없는데 칭찬까지 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군수가 느끼기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지, 군수가 이상이 있었으면 뭔가 바꿨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7개 읍·면을 쭉 도는 과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달하신 지침에 맞게 읍·면장이 준비를 했고, 또 군수 이하 다 만족해 가지고 잘 치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잘된 건 아니죠? - 모르긴 했어도 -

우리 과장님이 모르긴 했지만 잘된 건 아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최주관하는 자가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하려면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해야 편안한 거예요, 다 오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 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군수가 편했다고 해서 잘됐다, 이상이 없다, 이건 아니죠, 거기에 오신 분들이 편했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좌석배치를 안하고 ‘그냥 앉으십시오’ 하면 자기 스스로 다 적당히 사람 얼굴 봐서 내 자리가 어디쯤 된다고 가서 앉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리를 정해줄 때,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했을 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것을 자리를 정해줬을 때 ‘어? 저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앞에 앉고, 내가 왜 뒤로 앉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불편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초도순시 당시의 좌석배치도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읍·면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좌석배치도의 기본이 똑같아요, 이거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적에 ‘군수 초도순시 계획수립시 좌석배치 기준을 만들어 읍면에 시달한 사항은 없으며, 읍면장이 정히 판단하여 좌석배치를 실시한 사항이다’

이 내용은 총무과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읍·면장이 알아서 좌석배치를 했는데 총무과장이 흡족하게 지금 군수가 편안하니까 잘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아유, 내가 언제 대우받았나,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지’ 하고 간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합니다, 또 속으로 있어도 말 안해요 - 다음에 나 안 불러주고 뺄까봐 -

그나마 그래도 군수한테 나 불러주면 ‘내가 그래도 거기 갈 인물은 되지’ 하고 만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우리 군수 초도순시 때 한번 가 보고요, 좀 이런 저런 소리 좀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한번도 부르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왜 안 부르냐’ 했더니 ‘아유 거기 오면 시끄러운데 뭐 하러 불러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됐기 때문에 참 앞으로 시끄러울 겁니다.

거기 좌석배치를 보면 우리 읍·면장, 읍·면장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

이항원 위원 :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군의원으로서 그날 기분이 좀 나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솔직하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

그래도 이번 선거에 어쨌건 당선돼서 군의원이 됐는데 주민의 대표로서 그래도 우리 군수께서 남면을 위해서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갔더니, 뭐 어디다 앉혀놓건 의원이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의원이 저 자리에 가서 앉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아놓은 우리의 대표가 저기 가서 앉는다?’ 저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우리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볼 때는 ‘아! 의원이라는 자리가 저기구나’

평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병아리 같은 의원들이 돼서 그런지 좌석이 전부 이쪽으로 - 배치가 -

이 읍면장의 기능이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읍면장의 기능은 읍면의 행정을 통할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읍면의 행정을 통할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이 조례에 보게 되면요, 이건 뭐 우리 제2공화국 때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 읍·면이 되다 보니까 읍·면장이 그 읍·면의 대표로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읍면장은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읍·면장 하시는 분도 와 계시지만, 읍면장의 직무가 있어요 「읍면은 읍면의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읍면은 -

또 「읍면장에는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읍면장의, 읍면의 직무이고 위치예요, 읍면장이 읍·면을 대표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조례 규칙에 나오는 겁니다 - 이게 -

공무원은 여기에 의해서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돼 있어요, 별도로 자기가 따로 갖고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읍·면장의 기능이 이거예요,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옆에 누가 앉습니까? 부인이 앉습니까? 서울시장이 앉습니까?

대통령 옆에는요, 국무총리가 앉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두 번째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옆에 앉는 거예요.

우리 각 읍·면에, 여기 은현면장 와 계시는데 군수 옆에 면장, 그 옆에 군의원, 한쪽에는 도의원, 그 옆에 노인회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면장님이 왜 군수 옆에 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군수님이 초도순시를 하시니까 읍·면에 대한 사항을 옆에서 보좌하기 위해서 앉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귓속말로 보좌하려고 앉았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뭐, 그렇게.

이항원 위원 : 멀어서 보좌가 안되고!

이 자리가요, 이거는 헤드테이블이에요, 쉽게 행사할 땐 로얄박스입니다, 일반적인 행사시에는 못 앉아요, 이거는 상당히 저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초도순시 때 과장님께서 이거 자리배치 하라고 지시하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자리배치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군의원들은 좀 멀리 앉혀라’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얘기는, 그렇게 표시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됩니까?

이항원 위원 : 생각 되는데로 하세요 - 사실대로 -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없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읍·면장들이 알아서 한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읍·면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항원 위원 : 이따 은현면장 할 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관습과, 전례로 내려오는 의전문안도 있으니까 크게 결례되지 않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에 도와 군은 구분이 되죠? 선거는 한날 하지만 뽑는 건 같이 뽑습니다.

지역구도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이 다 한 지역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도, 지방자치단체 군, 업무가 틀리죠? 격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군수가 초도순시 하는데 부르려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을 다 불러야지 도의원과 군의원만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읍·면장이 알아서 한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명단을 어떤 분들을 초청하겠다는 거를 저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 읍·면에서 -

이항원 위원 :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이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다 불러야 되는 건데 도의원, 군의원만 부른다고 그랬을 때 우리 총무과장님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잘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도 부르라고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읍·면장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도대로 이미 올렸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시니까 그대로 인정을 했다! 그런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뭐 의도보다도, 의도라는 건 이제 어떤 의식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전달이 됐을 때 의도가.

이항원 위원 :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요, 다른 실과소장하고 달리 총무과장으로서의 임무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종 의전이나 행사때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가를 관리해야 될 분이예요, 그냥 해 오는데로 큰 문제없으면 그것으로 된다가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침이나 생각에 의해서 다른 방법이 생기지 않도록, 또 업무에 지장이 안되도록, 잘못됨이 없도록 바로 가도록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될 분인데 어떻게 읍·면장이 아무 생각없이 30명, 50명,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부르는데로 그냥 ‘그래 군수가 가는데 그 사람이면 됐지’ 이런 게 아니에요.

군수가 거기에 내려갈 때는 거기에 부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군수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초도순시의 기본 지침이 있어야 되요.

아무런 생각없이 읍·면장 하는데로 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과장으로서의 직분을 좀 염두에 두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읍·면장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우리 관례대로 이렇게 됐던 건데 제가 꼬집어보지 못한 거는 뭐 관심표명.

이항원 위원 : 적어도 지금 읍·면에 우리 유지, 기관단체장, 해서 모실 분들이 30명, 40명 됩니다, 그 중에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기분 나쁠 정도로 의전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의전밖에 안됩니까?

여태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군의원, 도의원, 선거해서 뽑은지가 벌써 몇 년인데 여태도 이런 의전 하나 제대로 정립이 안된 양주군이니 이것 참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초임에, 지금 우리 총무과장께서 지방자치 초임에 지금 맡으셨다면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벌써 10년, 11년이 되도록, 7년이 지나고 4대때 첫 초대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것이 정립이 안돼 가지고 의원이 군수 초도순시에 갔는데 기분이 나쁠 정도로 좌석배치 밖에 안된다는 것은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건 양주군이 문제다!

특히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다른 때는 의원들이 그런 기분 나쁜 표시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유독, 이번에 된 의원들이 모두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다른 때 느끼고 들을 때도 상당히 의원을 예우도 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의원이 돼서 가보니까 면장 옆에 턱 앉히고, 군수가 초도순시니까 당연히 군수한테 초점을 맞추는 건 사실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 당선된 지 불과 1주일, 열흘밖에 안된 사람을 저 변방에 앉혀놓고 그리고 그걸 잘됐다고 생각하는 지금 과장님에 문제가 있다!

읍면장들이야 그런 기준적인 지침도 잘 모르고, 의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함부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그걸 보셨을 때 ‘야, 이렇게 자리 해 가지고 이것 저 사람이 기분 좋겠느냐’ 이런 것도 챙기셔야지, 그것이 주임무 아닙니까? 암만 일을 잘 해도 뭐합니까? 그 사람 기분 나쁘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조금 잘못해도 넘어가는 거지, 기분 나쁜데 암만 잘했다고 떠든다고 해서 그게 좋게 들립니까? 그건 아니다 이 얘깁니다, 그런 걸 챙기시는 분이 바로 총무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은현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때 당시 부의장입니다, 일반 평의원도 아니고 부의장이예요, 의장을 대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의장이 만약에, 양주읍에는 의장이 참석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참석했으면 군 행사에도 의장은 군수 옆에 앉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양주군의회 의장은 군수 옆에 앉았겠죠? 그런데 그날 불편하다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지, 불편할까봐 안갔는지, 어쨌든 참석 안했고, 우리 은현면 부의장은 참석했어요.

저는 그래서 부의장이라 좀 대우가 다른가, 지침은 하달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저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읍·면장과 읍·면의 직무 및 위치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거를 항상 주지시키셔 가지고 지역에서 읍·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 주십시오.

앞으로 읍·면장이 읍·면의 대표인양, 분명히 아닙니다, 대표인양 만약에 활동을 해서 지역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경우가 있으면 이건 본 위원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지휘감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사소한 일로 군정업무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중식 후에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교류 명목으로 ‘칸토시’하고 지금 맺고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실질적으로 ‘칸토시’ 베트남이라고 알고 있는데 베트남이 사실 저희 대한민국보다는 상당히 후진국에 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 6년에 걸쳐서 베트남과의 교류를 하면서 이득이 아무 것도 없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받은 걸 봤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하면은 풍속이 아마 프랑스 문화를 받고, 먹는 풍속은 아마 중국문화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역을 베트남 쪽으로 하실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 갖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당초에, 아까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베트남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동남아권 아닙니까? 그쪽이?

○ 정창범 위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저희한테도 상당한 이득이 될 걸로 생각들을 하고, 기업 대표들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해서, 제가 얼른 품목은 기억이 안나는데 수입품목 같은 것이 검토가 됐고, 그 다음에 군에서는 지금 작년엔가 연수생이 두 명이 양돈, 양돈의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습득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거를 더 확대해서 인공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베트남에 종돈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기술을 기계라든지 종돈을 저희가 넣어주고 거기서 인공수정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본 위원이 무역에 관한 건 때문에 베트남을 1주일 정도 방문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러셨어요?

○ 정창범 위원 : 방문하고 왔는데 그쪽의 습성은 돼지하고 닭고기가 음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도 양돈농가와 양계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다 라고 봅니다.

향후 대책으로 그런 쪽에 수출을 해서 우리 소득증대에 농가 쪽이, 특히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좀 했습니다.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어차피 교류를 맺었다면은 우리도 플러스를 보고, 그쪽도 플러스를 보는, 상호무역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장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규칙에도 봤지만 사실 이장단에 대한 어떤 규칙이 상당히 소홀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양주읍, 회천읍, 백석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지금 실질적으로 리로 분리가 돼 있는데 아파트의 총책임자가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입주자 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리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입주자 대표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동대표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외부 유입된 인구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이러한 직계개편으로 인해서 아파트 내에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쉽게 말하면 수장은 동대표인데 이장이 건드리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자꾸 직계개편만 만들어 놓고 불협화음이 나요, 아파트마다 아마 이장, 동대표 따로따로 두고 있는데가 상당부분 있고, 또 동대표가 이장을 맡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동대표가 이장을 맡고 있는데는 불협화음이 덜 나요, 그런데 동대표, 이장이 분리되어 있는데는 상호 자기 권한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고요, 주민들 화합에 공헌은 못하고 그 조직 직계를 하나 더 준거로 인해서 그 이외에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없어진 개발위원까지도 아직까지도 잔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숙지를 하셔서 공공주택에 들어서는 입주민들이 상호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도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장임명조례라든지, 지적해 주신 내용인 이장규칙, 이것을 저희가 읍·면에서 지금 공문을 시행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그런 내용을 일부 입수를 했는데요, 하여튼 지역의 일들이 큰 문제없이 진짜 주민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을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해외연수를 지금 보내고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정창범 위원 : 1년에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배낭여행으로 30명 정도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보통 1년에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나가는 인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금년도가 지금 전문연수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게 한 15명선, 이렇게 하고 배낭연수를 30명, 이렇게 예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금년에는 유별나게 도의 계획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분야에, 양주군의 어떤 분야의 공무원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을 수립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지금 예산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 전문연수는 그 다음에 배낭연수는 지금 9월, 10월달에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60여명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이 30명이기 때문에 60여명이면 한 배(배)정도 되는데 심사를 해 가지고 배낭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는데 예산은 지금 양주군에서 잡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생색이라는 것보다도 먼저 말씀드린 대로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 직원들의 비용을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 정창범 위원 :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는 같이 가는 공무원들은 자기네 예산 갖고 갑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도는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일부도 금년도에, 작년도는 도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가 일부는 지원이 돼서 4명인가 5명 정도는 군비 일부, 도비 일부, 이렇게 해서 간 경우가 있고, 대개는 군비부담을 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글쎄요,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중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도에서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를 시찰한다든지 농업에 관한 시책을 방문한다든지 이러한 명분으로 시·군에다 하달을 해서 예산까지도 양주군에서 잡아놓은 예산을 결론은 도에서 이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이용한다고 하기에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이러한 측에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30명씩 하면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이 약 52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번을 갔다오려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을 좀 더 잡으시더라도 사실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이 일단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뜻에 의해서도, 그 뜻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서 선진문명, 선진산업기술을 충분히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우리 양주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이 된다면은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자꾸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

앞으로 양주군의 미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무원 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주민들은 많은 질타를 하고 공무원들을 전체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이 있기에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기반이 튼튼하고 여태까지 지탱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에서 특히 앞으로의 양주군 발전을 위한다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좀더 폭넓게, 배는 못 늘리더라도 3분의 2정도는 늘려서라도 해외연수를 자주 접할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게 우리 총무과장님으로서 특히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측의 의미가 큰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양주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조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우선 정창범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먼저 그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창범위원 발언하신 중에 중?하위직 공무원의 연수 우선을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저희 자료에 보면 사십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물론 배낭여행 삼십 분하고 전문연수라는 명분에 의해서 열 분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2000년도에는 스물일곱 분이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자료에 -

그런데 2000년도에는 4급 이상, 5급이 다녀오신 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창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상당히 역행, 반대적으로 실시를 한 게 되겠죠?

물론 2001년도에는 배낭연수 스무분 때문에 배낭연수에는 사무관급 이상들이 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비율이 낮습니다마는 정창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 생각도 외국에 나가서 한가지를 배워와서 우리 양주군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 역시 생각도 그래도 5년에 한번 정도는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허나, 1997년도부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다녀오신 분이 또 다녀오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명분을 대라고 그러면 도에, 또는 행정자치부, 건교부에서 같이 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선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나가는 분이 또 나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회가 돼서 이 여행경비를 더 확보를 해서라도 가게 된다 그러면 우선 그런 거를 심사를 할 때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배낭연수계획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30명의 해외연수를 보내기로 계획을 세우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 왜 실시 안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에는 5월달부터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 선거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선거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 선거업무를 하기 위해서만 아니면, 공무원이 왜 그 선거하고 결연을 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이종호 위원 : 작년도 예산에도 배낭여행 연수를 연말에 갑자기 실시했죠? - 한번에, 2001년도에도 -

○ 총무과장 이해주 : 작년도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하반기가 아니고 연말이잖아요, 하반기이지만 7월1일부터 하반기라고 하면 12월달 다 돼서 하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그러한 것이 예산은 1월1일부터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은 건데 분기별로 해서 다녀오는 게 뭐 어떤 비례적으로 그런 것이 맞는 것이지 대학연수로 가서 아무런 목적 없이 가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림직이 갔다고 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걸 보고 와야 제대로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고,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담당공무원한테 “이거 했냐” “안했다” “니네 왜 안 했냐!” 아, 뭐 반말표현 죄송스럽습니다 “당신들 왜 이거 실시 안했냐, 작년에도 그러고 안하더니” 그랬더니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 받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계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1월1일부터 지금 8월31일까지 3분의2 이상이 흘렀습니다 - 금년도도 -

그러면 한번에 30명을 보내려면 양주군의 500여 공직자 중에 10% 안됩니다 마는 그 사람들이 한번에 빠져나갈 수 밖에 없고 행정에 공백 생기는 건 생각 안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말씀을 드릴까요?

이종호 위원 : 네,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금년도의 상반기에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3월과 4월에는 저희들 구제역이 양주군 지역이 심했었고, 산불로 비상근무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5, 6월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4대 선거하고 연관돼서 실시를 못했고, 그 다음에 8, 9월은 하계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8, 9월에 지금 계획을 신청을 받는데 9월과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에 거쳐서 30명을 나눠서 배낭여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실시하지 마십시오, 10월달 산불 또 해야죠, 11월달 대선 준비 해야죠, 언제 갈 겁니까? 왜 그런 일정하고 거기다가 결부를 시켜서 30명 한 번에 다 내보낼 것도 아닌데 몇 명씩 내보내는게 그 행정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9월, 10월, 10월달이면 다시 산불대기 준비 다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12월 대선, 또는, 제설, 눈 때문에 또 다시 비상근무가 온다고요, 그러면 언제 보내실 거예요? 그렇다면 금년도가 다 가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갑자기 생겨서, 뭐 세무과 같이 세무평가를 해서 포상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거라면 그 즉시즉시 하겠지만 1년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 평균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라면 계획성 있게, 내년도부터라도 계획성 있게 집행을 좀 하시고 급한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라도 더 보내려면 전반기에 많이 보내고 후반기에 추경할 때 이렇게 해서 5명 더 보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게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내년도부터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에 보면, 또는 업무보고 표지에 보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2년여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군민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삶의 질에 대한 계량화는 어려운 얘기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하반기에 양주군이 시·군 전체로 자치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6개월 남짓해 한 19개월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문제점을 여쭌 게 아니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만큼 향상이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그것은 계량화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계량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먼저 3대, 이번 감사자료 말고 그 전에 행감 당시 지적한 내용 준 걸 보면 총무과에서 답변을 하기를 주민자치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억 있으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종호 위원 :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위원들, 강사,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시간당 강사료가 1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비와 식비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강사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이종호 위원 : 거기서 주관을 하면서 강사료 문제 말고 개선하겠다 라는 것은 돈만 더 받겠다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같은게 돌출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나 이런데다가 표출을 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거 왜 안하셨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로 섭렵을 해서 저희가 개선책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같은데, 남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헬스 같은데는 양주군에서 상당히 잘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종호 위원 : 수십 개 프로그램 중에서 한가지 잘 됐다고 그래서 그러시면.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네, 그러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이종호 위원 : 지금 우리가 양주군에서 7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20여억원을 투자를 하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종호 위원 : 그 투자한 만큼 실적이 있었습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물론 읍·면사무소 청사가 정말로 깨끗하게 돼서 근무여건이 개선된 것 만큼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만족해 한다 그러면 뭐 주민자치센터,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2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어떤 만족도를, 말씀드린 대로 수량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년차로 접어들어서 가고 있는 거고, 저희도 문제점을 추출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주민센터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파트단지 주민들 집중지역, 그 다음에 노인정 같은 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착안을 해서.

이종호 위원 :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국도비 보조받는 것 있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금년에는.

이종호 위원 : 지금까지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시설비 이런 거는 일부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 얼마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국비가 4억여원 정도 되고, 도비가 3억 한 3,000정도 돼서.

이종호 위원 :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것은 시설할 때, 당초에 시설할 때 국도비를 보조를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뭐 아까 강사료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 그 자료에 보면 1만원 했던 것을 시간당 1만5,000원으로 올려준 것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태부족합니다.

그 강사료를 돈을 더 주면, 아까 우리 원대식위원께서 아카데미 하는데 대해서 그 비용 들어간 것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강사료 많이 주면 정말 훌륭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국도비 지원이 안되는 거고 -

지금 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읍·면에서부터 정말로 운영이 어렵습니다 - 제가 보기에도 -

그러나 행정공무원이 위의, 상부의 지시 또는 그 평가, 실적,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보고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총무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취합을 해서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게 줄어들어서 올라오고, 여기서 또 어려움이 있는 건 조금 줄여서, 경기도, 또는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상당히 잘 되는구나’ 그리고 ‘양주군이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표본으로 삼아서 저희 양주군에 계속 견학을 오는 것 아닙니까? - 타 시·군에서 -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군단위에서 시범이 전국에 3개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데서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견학들을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담당자들께서 취합을 해 가지고 경기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게 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한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읍·면부터 -

과장님은 그 생각은 안하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는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7개 읍·면 프로그램의 공통된 것 빼고도 수십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인원들 보면 사실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배우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광적면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7개 읍·면중에 중간 이상은 가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양주읍장, 회천읍장한테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과장님도 역시 제가 질의 마지막에 여쭤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 공무원이기 때문에 -

이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뭐 신상에 대해서 그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는 대로 보고를 해야 저 위에서 정치하시거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올바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여쭈면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 또는 권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면 개선책을 가지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장이 예산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추진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읍·면의 위원장님들을 선임을 하고, 그 중에는 이제 지역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역의 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주민자치.

이종호 위원 : 아니,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뭐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7개 읍·면 공히 다 읍·면장님 통솔하에, 또는 지휘하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 경향이 있는게 아니고 사실이 그게 그러냐 안 그러냐를 제가 여쭙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 ‘경향’이라는 것은 그럴 소지가 있거나 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때나 ‘경향’이 있는 거지, 지금 현재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어떤 권한이나 집행하는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맞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민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중앙에서 학자들이라든지 저명교수들, 또 전문인들이 지금 연구를 해서 보완책이 시·군에 시달이 되고 있고, 이번에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 관련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발하게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2년 동안에 뭘 그래 개선하셨어요? 지금 운영하면서 최소한도 1년 정도를 실시를 해 보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꼭 2년째 갔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종호 위원 : 2년째 가서 그 동안에 개선한게 뭘 개선 하셨습니까? - 수당 1만5,000원 올려준 것 빼고요 -

이게 말입니다,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거기에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자치위원들의 사기앙양과 우수사례 현장경험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나 이런데 보면 우리 양주군이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보다 우수한데가 어디인데 어디를 견학을 하시겠다 라고 앞으로 향후의 계획에다 넣어 놓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우수하다는 것, 그것에다 중점을 둔 건 아니고,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쪽이 좋은 점이 있다면 저희한테 접목을 시키면 더욱 발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보다 좋은데 발견하신데나 확인하신데 있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구(구)가 전체 적으로 한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종호 위원 : 서울시하고, 시하고 군하고 따로 해 놓은 것은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살아가는 방향이나 생활하는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 몇 군데, 군에 몇 군데를 표본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지, 군에 대해서 잘한데를 방문하는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러니까 시에도 작전이 있는 거를 군에 갖다가 접목시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 라든지 경기도에도 시 전체가 간데도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좋은 점을 저희가 배워다 접목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실시해서 우리 양주군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익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주민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잣대질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표본적으로 해 가지고 이익이 돌출된 것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뭐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잘되고 있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부담까지도 증액을 해 가면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뭐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곳이 맨 처음에 만든 취지는 저는 정말로 읍·면장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혹시 명칭을 뭘로 해야 될까 까지 걱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의 취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읍·면장은 있으면서 민간인에게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아무 권한은 주는 것 없이, 그렇다고 군민들에게 어떠한 지금 뭐 이익이 있었다 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둔 성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500여 공직자께서 그 돈을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질을 향상하는데 쓴다 그러면 저는 더 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종호 위원 : 간단히 답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본 사업은 시작단계를 거쳐서 이제 2년도 아직 안된 그런 단계에 있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원인분석해서 고쳐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문제점 돌출을 해서 시정을 한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그 대답에 별로 하신 게 없었잖아요, 1년을 경영을 해서 못 했으면 2년을 경영해도 똑같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방향이 좀 달랐을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이제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을 운영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데쉬를 해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줘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 우리가 국도비 보조받은 것도 별로 없고 -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애시든지 심사숙고하게 심의해서 결정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행정타운이요?

이종호 위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군 주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기획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는 구체적으로 행정파트에서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할 때는 최소한도 참모진들의 의견수렴 같은 건 안 합니까? 우리 양주군에서는?

○ 총무과장 이해주 : 심층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했고, 저희들은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여쭙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 하면은 그 곳에 어떠 어떠한 행정기관을 전부 모은다고 해서 그 도면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행정타운계획' 이라고 보면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에 이 지역을 타운지역으로 묶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단계로 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종합심의가 이루어지고, 아마 용역발주를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배제된 그 관계부서 외에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아까 우리 업무보고에서 총무과장님께서 도농복합시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9일날이 우리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인데 경기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설명을 드리러 가신다고 그래서 오늘로 긴급 날짜가 바뀐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저희가 지난번 8월16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주기 전까지는 양주군민들 대다수는 소문에 의해서 금년도 10월1일이면 양주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종호 위원 : 역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우리 양주군에서 어떠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주민들이 행정을 이용할 수 있는 타운을 만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한 계획 하나 아직 선게 없는데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그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소문 때문에 군민들이 현혹이 되고, 그 소문에 의해서 놀아나는 그러한 행정을 우리가 오픈 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고, 재차 도농복합시 문제처럼 우리 군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계획과정이라고 그러면 아직 어떠한 실시설계를 해서 사실 그걸 발표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흐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광적에 있는 문예회관에 잠시 사무실을 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임대하기 전에는 어디 있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광적에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지금 어디로, 이거 총무과 소관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새마을지회.

이종호 위원 : 새마을지회 관리는 총무과 소관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종호 위원 : 지금 어디로 잡고 있는데 있으십니까? - 예정 부지요 -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잡은 것은 아니고 새마을지회 광적에 있던 지회사무실이 팔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새마을지회 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회천지역에 부지를 마련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새마을지회 사무실의 부지를 팔아 가지고 마련을 해 놓으면 우리 양주군에서 예산으로 지어줘야죠,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부지를 팔아서, 매각을 해서 다른데에 부지를 사 놓은 것을 모르고 계시고.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부지를 매입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거기에 관여는 안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는 관여 안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새마을지회 사무실 짓는 그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줘도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 아니, 그 땅을 팔아 가지고, 그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새마을지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만 임원들이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 얘기를 거기까지만 제가 그쪽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렇게 유능한 새마을지회를 왜 그럼 우리 관 건물인 문예회관에다 사무실을 빌려줍니까? 무슨 명분으로 거기 빌려주셨어요? 그 문예회관에다 빌려주는 걸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업무추진을 따진다면 재산관리부서하고 문화관광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임대료를 일부 받고.

이종호 위원 :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신다면서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단체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고, 재산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그쪽에서 두 군데서 협의가 돼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뭐 별도로 전달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임대료 받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임대료를 문화관광사업소장이 혼자 결정을 해서 임대사무실.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사업소에다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종호 위원 : 제가 지금 전달을 해서 좀 받아달라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우리 양주군의 건물을 혼자, 독단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해주 : 재산관리부서라든지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 또는 그 부속되는 건물들이 대단히, 제가 뭐 지역적으로 편중을 둬서 다른 위원님이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있던 것을 왜 회천으로 옮겨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비싼 땅값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서 왜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광적에 있든 백석에 있든 회천에 있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거나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위치에 있는게 조금 협소하다고 해서 팔아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면 그 신축비 누가 부담을 합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대로, 물론 저도 새마을 농가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대로 갖다 옮겨놓고 지금 어느 동네 가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해서 안 지어주면 노인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꼭 지원을 해 주듯이 새마을지회에서 갖고 있던 사무실이라고 그래서, 땅을 구입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비를 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무실을 비좁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자기네가 땅을 사 놓으면 우리가 건축비를 줘야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 왜 그 통제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통제를 못하게 하면 결국은 건축비를 우리가 안주면 되는 거고요 -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회에서 장소가 협소하고 건물이 오래 돼서 일부 새는 것으로도 얘기가 돼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새마을지회 건물이, 사무실이 좁고 새고 하는 것 알고 계셨죠? 매각하는 것도 알고 계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저희에게 회장단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개입해 가지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권고도 못합니까? - 권고, 광적에 있던 거니까 광적에 있으라든지 -

왜! 비교적 회천에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서 간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토지비를 비싸게 줘가면서 그리로 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제가 그런 차원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 청사에 있는 이 주변에 온다고 그러면 저는 대환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권고를 할 수 있고 유도를 할 수 있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게 제가 아는 바로는 새마을지도자들 간에도 상당히 난상토론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회장단에서 결정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야! 왜 회천으로 가냐?” 죄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개입하는게 어려운게 아니라 담당 정도면, 담당부서 정도면 유도나 권고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쪽의 논리를 펴주면 따라와야 되는게 우리 관변단체, 자생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단체나 다른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주군민 모두가 편히 살 수 있는 길에 일하고 발전되는 길에 일하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이나 서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한 공무원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힘들고 열악한 조건에서 어렵지만 우리 양주군민을 위하고 양주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장재훈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계속되는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다방면으로 질의하여 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마는 내용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준비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과한 표현이 되더라도 양해를 하십시오.

양주군 행정의 수준이 주사급 행정수준이 아니냐, 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감사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무관인 과장들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면서 자력에 의한 답변을 50%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과장님들께서 결재를 내용을 보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사급에서 전결하고 전결사항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 감사에 임하는 과장님들께서는 보다 이제 우리는 ‘양주군 행정의 리더’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를 보니까요, 저희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우리 총무과 것만 보겠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에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이상원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1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현황, 정창범위원 요구자료입니다.

14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이항원위원 요구자료입니다, 16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의 문제점, 이종호위원 요구자료입니다.

과연 과장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이 자료를 하나로 취합해서 요구 위원 누구 누구 누구라고 명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답변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중복된 것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상원 위원 : 중복이나 마나 내용이 거의 같은 사항인데 이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할 수있는 능력이 없느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능력을 말씀 하시는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

이상원 위원 : 이 업무를 말이죠, 이 자료를 뽑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 따로 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건 아닙니다.

이상원 위원 : 아니죠? 틀림없이 이 자료는 담당자 한 분이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창의력이 있는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는 하나로 취합을 해서 통합된 자료를 한 페이지에 넣을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성의 한 자료를 내니까 ‘과다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게됩니다, 향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 경우를 말씀 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유사한 질문을 주신 거를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성의껏 답변을 한다고 위원님들 별로 따로 답변을 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착안을 못했고, 생각을 못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성의껏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린다고 제출한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리게 됩니다, 각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이상원위원이 낸 제목에는 뒷 페이지에 따로 붙임 세개로 그냥 끝냈고, 더 말하지 않아도 의미를 아시겠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바로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께서 배낭여행에 관계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질의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만 당연히 해당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30명 정도로 해외여행을 시킨다면 계획부터가 당해 시·군에서 계획을 해서 당해 시·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행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부기관에서 시킨 일이라고 해서 그저 무조건 보내줘서, 혹자 의심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상부기관 직원들은 거기에 붙어서 가는 것 같고, 보내주기는 마치 돈은 대고 보내주는 건 도에서 보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자체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다음에요, 시 승격 추진업무와 관련해서 도농복합시 추진기획단이 편성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위원 : 단장이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현재 준비는 시 기획단은 법률이 공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구라든지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 추진준비단은 제가 총괄을 하면서 6급과 7급 두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결국 총무과장님 지휘하에 일이 집행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추진현황에 보다 보면,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시청소재지인 양주읍 존치에 대한 의회의견 재확인, 건의서 보완요청, 해 가지고 이 자료로만 딱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시승격 건의서 보완자료요청’이라는 경기도 공문을 보면은 ‘양주군 도농복합시 승격 건의서 보완사항’ 1.시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판단 2.회천읍의 동, 전환시 민원해소 방안 3.시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현황 4.시 승격 관련 세수증대내역, 연간 도세?군세 구분 작성 5.최근 5년간 재정증가 내역, 일반?특별회계 포함 6.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장?단점 비교 7.시청소재지의 읍 체제 유지에 대한 지방의회의견 재수렴 8.양주군통계연보 및 지방채 현황, 이렇게 여덟가지를 보완해서 올려라, 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마치 회천읍이 동으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 라는 식으로 의회의견을 잘못 내줘서 이 자료를 보완해라 라고 얘기했듯이 저희들 자료에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회천읍이 동으로 간다고 한 건 인정을 했기 때문에 2번 항에는 회천읍의 동이 될시 민원해소방안이 무엇이냐, 이걸 보완해서 내라고 그랬고, 시청소재지의 읍이 그대로 읍으로 갔을 때 읍 체제 유지를 그냥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물으러 온 겁니다.

마치 외부에 양주군의회가 의견을 잘못 제시했기 때문에 양주군 도농복합시 승격 추진이 스탠바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도록 유도하셨다는 거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덟 가지 항목중에서 의회와 관련돼 물어본 사항 지방의회의견 재수렴은 읍 체제 유지에 대한 것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준비추진위원회에서 익히 다 판단했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인정하시고.

○ 총무과장 이해주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을 지적을 했던 거고 - 계수관계 이런 거는 -

그래서 그 숫자를 보완을 해 달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회천읍이 간게 잘못된 거는 아니고, 먼저 3대 의회에서는 회천읍이 간게 도시형태를 띤 인구가 지금 5만 이상 기준 아닙니까?

이상원 위원 : 그거는 다 이해가 된 얘기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회천이 도시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회천을 동으로 분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3대 의원님들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위원 : 아니 그 얘기는요, 양쪽이 같습니다, 지금 4대 의회에서도 회천읍 은 동으로 간다 이겁니다 - 가기는 - 전과 동일해요, 분동해서 가자!

단,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시 출장소를 지어라!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상원 위원 : 그렇게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천읍 민원처리 연간현황과 동 전환때 이관문서현황 및 민원해소방안을 제시해라, 보고만 보내줬더라면 되는 거예요 - 간다 안 간다가 아니고 -

이것도 행정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물론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시 출장소를 검토한 그런 자료.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준게 잘못된 건 아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맞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된 건 아니고 그런 거를 보완하자는 얘기 였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책임회피성으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에 관변단체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명단만 달랑 올라왔습니다, 관변단체가 이 두가지 단체만이 관변단체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 각종 관변단체 구성현황 62페이지입니다, 자료 -

딱 두 개 단체만 보내주셨어요, 관변단체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을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가 불충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 그 단체만 관련단체인 줄 알았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잘못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상원 위원 : 관변단체 정의를 한번 내리시고.

○ 총무과장 이해주 : 보완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 자료를 충분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다음에요, 작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페이지 9,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를 근거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근거를 주십시오 -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를 근거로 활성화 방안과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분명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난 3기 의회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짚어서 그냥 하지 말고,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설문해서 사실판단을 해서 하라고 지적을 해 줬습니다, 이것을 했습니까?

그리고서도 현재 여기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얘기 딱 나와있는데 설문조사 한 근거를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설문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상원 위원 : 이렇게 양주군 행정이 돌아간다 이겁니다, 지적을 해 줬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들라고 지침까지 내려줬습니다, 마땅히 오늘 지적되는 모든 사항도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만큼은 전에 지적했던 대로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사실 군민의 여론이 어떤가, 그것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렇게 본 위원은 간단히 지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드렸으니까 이런 사항은 분명히 지금 지침과 같은 방법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명시된 대로 일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관계는 총무과 소관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우리 지금 양주군에 보게 되면은 군립도서관이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이거는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군립도서관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이고, 새마을문고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

이항원 위원 : 새마을문고는 지금 양주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개략적으로 18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개가 있는데 그거는 운영이 좀 어려운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항원 위원 :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금전적으로 예산적으로 집행이 안되는게 아니고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립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뜻과 같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문고가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촌지역에서 농촌을 계몽하기 위해서 문고운동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운영률이 적다든지 도서가 적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있습니다 - 몇 군데가 -

이항원 위원 : 지금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이동도서관은 총무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십니까? 새마을지회에서.

○ 총무과장 이해주 : 새마을지회에서.

이항원 위원 : 문고 협회에서.

○ 총무과장 이해주 : 새마을문고 양주군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도 도에서 도비로 직접 세워 가지고 문고 경기도지부에서 우리 양주군지부로 차를 구매를 해 가지고 넘겨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군립도서관과 새마을문고와 우리양주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는.

이항원 위원 : 쉽게 얘기하면 도서구입비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도서구입비를 우리 새마을문고 쪽에는 도비가 2천 - 도서구입비 - 군비가 2천400 해서 금년에 2천400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군립도서관은 잘 모르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군립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건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이 오늘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장재훈 : 네, 죄송합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총무과 소관업무가 아닌데 우리 양주군에서 관할하는 업무중에 도서관에 관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채택된 문화관광사업소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해서는 감사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질의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장재훈 : 네, 질의할 수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간 도서구입비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간자료 구입으로 연간 3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신간자료, 아!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 350만원이요? 이거는 회천읍에 있는 것이죠? 지금 새마을문고가요? 회천읍에도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회천읍에도.

이항원 위원 :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세 개소 있습니다, 희망아파트라든지, 아니 명성.

이항원 위원 : 지역적으로 분포를 볼 때 7개 읍·면중에 새마을문고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7개 읍·면중에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다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장흥이 한 군데가 있고, 7개 읍·면에 다 분포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주로 어디로 그거는 다니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이동도서관이 운영이 지금 3개월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역신문에 보니까 이동도서관 며칟날,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디, 이렇게 광고가 난 것을 봤습니다, 광고 난 건 좋은데 그 해당지역에 표지판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아, 위치! 이동도서관이 어디로 가서 있는다!

이항원 위원 : 몇 시에 어디에 서는 자리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 자리에 서는구나 하고,

지역신문 못 읽는 사람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여기는 이동도서관 차량이 몇월 며칠 몇 시쯤 서는 자리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 총무과장 이해주 : 아, 장소.

이항원 위원 : 거기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몇 시에 차가 오니까 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굳이 야채판매 하는 차량 마냥 확성기에다가 그 내용을 선전하고 다니는게 아니라면 결국은 지정된 장소를 표시해 줌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그 장소를 이용을 해서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표시한 거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 새마을문고운영에 관한 거는 새마을지회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알아서 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언론보도 된 자료가, 양주신문 자료가 여기 있는데 장소가, 주차장소가 표시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항원 위원 : 거기에는 돼 있는데 현장에 돼 있느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신문에 난 거는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광고된 자리에 그 자리에 가서 현장에 표지판이 있으면 신문에 났더라도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확인은 못해 봤는데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물론 우리 도서보급을 위해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이렇게 문고를 활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문화관광사업소가 공교롭게도 군립도서관이 그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이동도서관도 그렇고 또는 어느 지역마다 문고가 설치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인구분포도라든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고의 설립이라든지 존폐에 관한 것, 이용률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서관 운영에는 도서를 비치함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주민이용에 따라서할 수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이 분포도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유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에 관해서 책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한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문고를 활성화해서 지역분포를 골고루 할 수 있을까, 내년에 해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화관광사업소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군립도서관과 통폐합을 해서 오히려 더 자료가 광범위하고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도 두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통합을 하던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 사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이 공무원의 사조직까지 무엇인가 궁금할 필요가 있느냐 여론의 지탄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양주군에 사조직이 몇 개 있습니까? - 공무원 조직이 -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293명이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공무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예산을 일부 계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구동호회라든지 그러면 시합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경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 위원장 장재훈 : 총무과장, 반발만 앞으로 나와 보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축구동호회의 경우에 저희가 45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양주군축구동호회가 어디 시합을 나간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동호회별로 지원체계는 균형있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충분하지는 않고, 경비의 일부 정도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사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동호회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보면 ‘직원사기앙양추진’ 해 가지고 거기 동호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조직에 대해서,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의원이 사조직까지 궁금해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직된 분위기 속 보다는 직원들이 보다 더 친화력 있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돼야 확실히 앞으로 진행되는 업무에 활력이 있고 효율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직원들이 항상 의원들이 보면 감사하고 뭐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주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저런 것도 살필 수 있는 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직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이왕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물론 100%를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원하는 의미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금 250.

○ 총무과장 이해주 : 250만원.

이항원 위원 : 4개 단체만 돼 있는데 오히려 7개 단체를 다 수용을 해서 한 공무원이 대개 한군데를 들어간다고 봐야지 일곱 군데 중에 네다섯 군데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으로 봐서 거기에 대한 지원확대라는 의미보다는 지원을 좀 세부적으로 챙겨주는 그런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양주군공무원들이 진짜 양주군에 근무하는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작은 부분중에 하나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제가 요구를 했던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감사합니다.

이항원 위원 : 우리 양주군조례에 보게 되면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행규칙이 돼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공무원직위나 직무에 대한 직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간단히 얘기해서 읍·면장의 직렬을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읍·면장의 직렬을 보게 되면 회천읍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그 다음에 양주읍장, 남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광적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은현면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축산사무관, 이렇게 등, 해서 지방행정사무관은 어느 읍·면이나 갈 수 있게 돼 있고요, 거기에서 읍·면에 따라서 어디에는 농업사무관, 어디는 축산사무관, 어디는 환경사무관 어디는 토목사무관, 어디는 건축사무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다 같은 읍·면인데, 기구도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읍·면에는 어느 사무관, 농업, 임업, 환경, 축산, 토목, 건축,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특별한 이유라는 것보다도 양주는 읍·면 별로 특이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장흥면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린벨트가 대개 건축물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건축, 예를 들어서 은현쪽에 축산사무관이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도 축산?농업관계,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복수직렬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요즘 같은 읍·면의 행정기구가 축소가 되고 대부분의 업무가 군청으로 이관된 이런 상황속에서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으로 들어가는 업무가 있지는 않죠? 사실 그린벨트가 있다고 그래서 뭐 건축담당이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그 사람들을 어디 순환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씩 정해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정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정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씩 하는데 남면에 그린벨트 없으니까 장흥쪽으로 가는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겸해서 읍·면 순환보직관계, 이런 것도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읍·면 순환보직관계인데 순환이라고 하는 건 이게 빙 도는 것을 순환이라고 하죠? - 보통 쓸 때 -

지금 여기 있는데로 하면은 순환이 아니라 들락날락이죠? 이게? 군청에서 과장이나 뭐 있다가 어느 면장으로 갈 수 있는, 이건 들락날락이지 이건 순환은 아니잖아요? 한 줄로 왔다 갔다하는 걸 순환이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 문구로 따지면 -

○ 총무과장 이해주 :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해도 ‘순환’ 이라고 하는 말을 쓸려면, 제가 이 내용이 맞았건 틀렸건 하여튼 말은, 순환이라는 건 돌아가는 거고, 왔다 갔다 한 줄로 하는 건 들락날락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순환의 의미를 가지면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 토목사무관, 건축사무관을 전부다 7개 면에 풀로 풀었으면 아무데나 갈 수 있고, 능력에 따라서 넓은데로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거를 회천읍은 당장 행정사무관만 갈 수 있고, 지금 백석읍이나 양주읍 같은 경우는 회천읍만 못해서 다른 분들이 가도 되고 거기는 행정사무관만 가야됩니까? 그러면 회천읍은 다른 읍·면장보다 높은 자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지 않죠? 그럼 결국은 이것 다 풀로 풀어도 관계 없죠? 현재와 같은 읍면장의 조직의 의미를 갖는다면 제가 중식전에 14조와 15조 읍면의 직무하고 읍면장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읽어드린 적이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 정도의 기능을 하는 읍·면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뒤에 나열하고 먼저 돼 있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전체를 다 순환시켜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문제는 없죠? 양주군이 그것이 이거에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걸 굳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지금 보직관계 때문에 자리가 어디 갈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청 내부의 소관 업무를 다루는 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축산, 환경, 이게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인 업무를, 가장 적은 소관업무를 하는 읍·면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갔다가 들어올 때는 다시 환경직으로 들어오든 토목직으로 들어오든 할 수 있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 읍·면에 아무데나 -

그거를 꼭, 그 자리 사람은 백석이나 어디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작은집 정해놓고 들락거리는 것처럼 집안을 정해 놓은 것처럼,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분명히 양주군행정의 어느 융통성이 적게, 그렇게 자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비춰보면 회천읍, 이런 자리는 상당히 뭔가 아무나 못가는 토목, 건축, 환경, 임업, 농업, 특히 농업 많습니다, 농업이 못가게 하면 이런 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읍·면의 어느 내부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축소됐기 때문에 거기는 각종의 모든 주특기가 다른 분들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줘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행정집행부 내부의 순환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우리 양주읍이 며칠자로 읍이 됐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2000년 10월1일, 양주군청 이전할 때 읍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백석읍은 언제 됐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백석이 2001년 10월1일입니다.

이항원 위원 : 우리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인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규칙은 그 승인된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해서 활용하게 돼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지지 않고서도 시행이 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을 해 준 사항을 시장?군수가 행정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발령하게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이냐, 사후냐, 우리가 무슨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군청이 주내면으로 옴으로 해 가지고 주내면을 양주읍으로 바꾼다 - 군청소재지 이니까 -

그런데 그걸 바꾸는 건 조례이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의 바뀜으로 해 가지고 서류정리라든지 또는 읍·면장의 명칭을 바꾼다, 이런 거는 규칙 아닙니까? 그럼 규칙이 바뀌어야 그건 발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바뀌지 않고도 그냥 관계없이 조례만 바뀌면 무조건 시행을 하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 담당들, 담당이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아십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규칙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조례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세부로 행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게 규칙인데 규칙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임해 주는 이 위임규칙이 있고 임의규칙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우리 보통 ‘법’ 하게 되면 법만 가지고는 움직이지를 못하죠? 헌법조항 전문만 가지고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을 못합니다, 그렇죠? 헌법 법이 있으면 법에 의한 법률시행령이 있어야 시행령 또는 밑에 내려오면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어떤 건 시행령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행규칙에 의해서 사실은 뭔가 나타나는게 아닙니까? - 윤곽이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시행규칙이 돼야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에 의한 저거 아닙니까? 울타리를 정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울타리를 정해주면은 울타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는게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게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게 원칙이죠? 그럼 그게 아니라면 시행규칙이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만 돼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그냥 하고 생각나면 적어 놓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시행규칙을 정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이라야 비로소 명령을 내는 것 아닙니까? - 그것에 의해서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시 그거를 안하고는 명령을 못내는 것 아닙니까 - 근거가 없으니까 -

조례만 가지고는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명령을 내는 거죠 - 결재를 받아서 -

만약에 양주군 남면장 박병기, 그러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가고, 양주군 양주읍장 누구 하면 그래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은 물론 조례는 돼 있지만 가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또 다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라는 건 법에 의해서 다스려 진다는 거죠, 그러면 시행규칙에서부터헌법까지가 전부가 사실은 법입니다.

양파 안에 켜켜이 들은 것처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요, 법이 아니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양주읍장이 법에 의해서 발령이 났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들고, 물론 사사로운 거는 이건 만들어 써라, 그 범위를 만들어 주는게 조례고, 그 만들어 쓰는게 규칙이에요, 그거 뭐 어려워서 못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 놓고 결재 받으면 바로 되는 건데 그걸 안하고, 시간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우리 양주군에 규칙, 법무에 관한 것, 담당하시는 분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분 요새 상당히 바쁩니까? 업무가 과중이 돼서 이걸 시행을 못할 정도로, 우리 양주군 시행규칙을 만들지 못할 정도로 바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시행규칙은 실과별로 조례에 있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항원 위원 : 아니 그건 지금 암만 말씀드려도 되고, 제가 드리는 거는 양주읍장을 발령되는데 무슨 근거로 발령을 냈었냐 이겁니다, 시행규칙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발령을 내셨냐 - 양주읍장을 -

시행규칙에 의해서 발령 냈을 것 아닙니까? 쉬운 거예요, 제가 답 다 알려드리고 그냥 그거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걸 무슨.

○ 위원장 장재훈 : 이항원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자료검토를 위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2000년 9월29일날 주내면이 양주읍으로 군청 이전에 따라서 읍 승격에 따른 조례가 개정이 됐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항원 위원 :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주내면장을 양주읍장으로, 같은 자리에 있던 분이 그냥 하셨더라도 명령을 내셨다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때 시행규칙에 의해서 명령을 내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거를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례는 9월29일자로 해서 읍 승격에 대한 설치조례가 읍 승격이 됐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도 같이 개정이 되면서 인사발령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 후에 상당기간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되고, 조례에 의해서 읍장을 발령을 내고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조례에 의해서 읍장을 발령을 냈다”고 말씀하셨죠? 조례에 의해서는 명령을 낼 수 없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은 세부위임.

이항원 위원 : 물론 보면은 조례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 만들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명령을 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시는 거지 사실은 시행규칙이 안됐으니까 조례에서 명령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낼 수 있는 건데 ‘조례에 의해서’ 라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건 왜냐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맞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진작 했으면 아까 전 시간에 벌써 그 답이 나왔을걸 그걸 왜, 그러면 백석읍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백석읍장도 시행규칙이 늦어진 걸로 그렇게 자료를 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그 당시에 특별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것도 물론 당연하죠, 앞으로 그러면 큰일납니다, 우리 양주군이 뭐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여기서 앞으로 그런 일 없다고 하시는 그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2000년 9월29일날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2001년 12월3일날 우리 주내면장이 양주읍장으로 되는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요, 2001년 12월3일, 윤명노 군수 결재가 나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2001년 12월3일날 이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는데 그 전에, 12월전에 우리 백석면이 읍으로 됐어요, 그건 2001년 9월29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만약에 2001년 8월말쯤 해 가지고 주내면이 양주읍으로 된 것이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소급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또 한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백석면이 읍으로 진행된 이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때는 이미 백석면도 읍이 된 거예요, 그때 굳이 주내면장은 양주읍장으로 이렇게 해 놓고 백석면장은 그냥 계속 백석면장으로 있는 건 뭡니까? - 이미 읍장이 돼 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어디다 머리를 두고 생각을 하면서 행정이 집행되느냐가 문제예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주내면을 읍으로 바꾸는 그 시행규칙 만들때 벌써 백석이 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없어요 - 또 -

그때 같이 여기에서, 여기다 백석면은 다루지를 않았으면 좋은데 ‘백석면장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임업사무관이 농업사무관으로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느 공무원이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초안을 잡았는지, 이거 결재를 받았는지, 이 결재를 누가 했는지, 군수가 했군요 - 결재도 -

그때 당시도 읍이 돼 있는 백석읍을 면장으로 그때도 표시한다는 거는 이 자체가 언제 만들어졌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지금 이거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백석면이 읍이 돼 있는데도 ‘백석면장은’ 이걸 쓸 수 있다는 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다 받았는데 - 군수까지 -

양주군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가 다 모르고 있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여태까지 백석면이 읍으로 됐다는 그 백석읍장 발령을 낼 수 있는, 명령 낼 수 있는 시행규칙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태 그때 지난 다음에 만든 시행규칙에도 ‘백석면장’ 돼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태까지 시행규칙을 또 그 안에 시행규칙 개정한 적이 없냐, 이것이 12월3일인데 2001년 12월31일날 보건소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29일날 청소과가 없어지므로 해 가지고 여기 또, 하여튼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두 번이나 규칙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석면이 백석읍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각, 백석읍사무소에 있는 모든 서류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모든 백석면이 읍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걸 다 바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 지적해 주신 사항을 쭉 보니까 시행규칙을 잘못된 부분을 계속 고쳐나가고 그랬는데 이때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건 시인합니다 - 그건 -

이항원 위원 : 이거 시인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안되겠고요, 왜냐 하면 읍으로, 이게 그냥 한번 지나가서 됐으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백석면이 읍으로 바뀐 시점에서 이걸 고치면서도 ‘백석면’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건 이건 남의 동네 사람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주군청에 근무하는, 이걸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이 썼을텐데 이걸 그렇게 하고도 그냥 과장님 혼자서 이거 군대용어로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끝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또는 조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를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감시자 역할을 하는 의원이 이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것을 지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는 사무감사. (마이크 잡음으로)

○ 위원장 장재훈 : 네, 진행하십시오.

이항원 위원 :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이것을 챙기지 못한 그 부분도 나름대로 군수에 의해서 어느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까지, 그 동안에 하는데도 이거 안했다는 거는 우리가 즉각적인 어느 업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나야 하는 건데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이걸 한다는 것 밖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백석면을 백석읍으로 하는 거에 대한 시행규칙도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 백석면장을 지방 임업사무관에서 농업사무관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백석읍장을 하고 있는 신선호 읍장이 장흥면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백석에 농업직이 없어 가지고 직무대리로 왔다가 임업직을 규칙을 바꿔 가지고 농업직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이거 뭐 좋게 얘기하면 백석면이 읍으로 된 거를 착오를 해서 기재 잘못한 거로 보면 되겠군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깊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건 제가 아무리 좋게 말씀드려도 우리 과장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행정에 있는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백석면장은’ ‘백석면장은’ 이라고 두번이나 쓴거를 보고를 했다는 거는 암만 이걸 잘못 했고 잘 챙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해서도 안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의회에서 위원이 어떠한 조치를 하자고 얘기는 못하지만 오늘 부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확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행규칙 개정안 이후에도 좋고 그전에도 좋습니다, 양주군이 이런 이 지경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과장님 시기에 있다는 자체를 통감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리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앉아서 장시간 질의하는 사람도 입장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불편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 직장협의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해당없음’ 이라고 보내주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물론 제가 자료요구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없음’ 이라고 하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고 있는 내용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회원가입신청서를 받고 지난 주에 ‘추진준비위원회’ 라고 그래야 되나요? ‘준비단’ 이라고 할까요? 1차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지금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물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체의 노조나 단체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를 치는 거라고 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주군의 행정을 다루고 계시는 총무과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도 그거는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양주군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혹시 우려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 거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 경기도에 31개 시·군인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거기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가 몇 개 시·군으로 알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17개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반 이상이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네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협의회 구성돼 있는 시·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의 어떤 일이 일어난데가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는게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 저의 입장은 잠시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료요구 할 때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비밀취급인가자의 현황을 달라고 한 것도 어느 중요부서나 ‘비밀취급인가자는 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향후 직장협의회가 어떻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정도면 그 직장협의회 이것의 앞으로 진행될 거를 가상을 해서라도 알고 계셔야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 거고, 저는 분명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라는게 좋은 취지로 생깁니다, 진행을 하다가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분명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앉아 있는 이 본인도 사실은 불편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장협의회가 진행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직장협의회가 명실공히 양주군의 행정발전을 위하고 개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차원에서 성실하게 운영이 되고, 이게 우리 양주군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양주군의 발전이라는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렇다면 직장협의회가 생겨서 양주군의 발전이 과연 얼마만큼 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러면 양주군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악용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가지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요구를 했던 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차량 갖고 계시죠? - 차량요 -

○ 총무과장 이해주 : 과에는 차량이 배치 안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차량이 안돼 있다고요? 그러면 허가과에서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총무과 프라이드 벤 2인승 온 거는 뭡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문서전용 차량이 프라이드 하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과장님이라는 분께서 총무과에 차량이 배치 돼 있는지 안배치 돼 있는지도 모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이거는 제가 깜빡했는데요, 문서전용 차량은 하나 있습니다 - 프라이드가 -

○ 정창범 위원 : 그게 혹시 관변단체에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특별히 뭐 기억나는 것이.

○ 정창범 위원 : 관변단체에 차량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게 해서 제가 특별히 기억 나는 건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없다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정창범 위원 : 바르게살기협의회도 해준 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차량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바르게살기에 최근에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차량지원이 된게 차량 한 대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거는 도비로 지원을 받은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정창범 위원 :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아니, 그거는 바르게살기 차는 도에서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양주군 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군에서는 일절.

○ 총무과장 이해주 :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안나간다! 그럼 도에서 운영비도 다 내려오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운영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차만 지원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자체에서 운영한다구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문고 이동문고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경기도에서 지원 받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운영비는 지금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운영비는 저희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 이동문고라는게 왜 이동을 하면서 책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군의 실정으로 봐서 군립도서관이 작은 규모로 지금 회천에 있고 그 외의 지역이 좀 소외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고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취약지 같은데 이동도서를 하도록, 이동하면서 문고를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에 나가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산간오지에, 특히 지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에 이동문고를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산지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현재 이동문고 차량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쪽에서 일정을 줘 가지고 전에 이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계획이 운영한 지가 실제로 운영한 게, 몇 개월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시간과 장소가 이동문고 움직이는, 이동하는데 어느 쪽에 편중을 둬서 이동을 해서 주민들한테 산지식을 보급하냐, 이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다수가 모이는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부대, 이런데도 나가는 걸로 제가 기록에서 알고 있는데요.

○ 정창범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저한테 답하시기를 산간오지 지역에 보급을 위해서 이동문고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설치가 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정창범 위원 : 아파트가 산간오지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산간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취약지라고, 지금 저희가 양주군에 도서관 규모가 큰데가 없고 시가지가 형성돼 있는데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아파트 다중집합지역 이런데, 이런데도 취약지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확대하는 의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이동문고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시간과 장소와 계획이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새마을문고에서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자연부락 내지는 오지에 이동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책 보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질의를 했을 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관리를 못한다, 그럼 관리 못하는데는 책 보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 아닙니까!

군비나 도비가 책정이 돼서 하나의 단체에 내려갔으면은 최소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하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자연부락을 책정하고 장소 좀 정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보더라도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문고’ 라는 뜻 자체가 산간오지에가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떤 거고 지식을 전해 주는 그러한 뜻의 이동문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바로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각 어느 아파트 어느 아파트, 지금 이동문고가 움직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협의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자연부락의 한두군데는 이동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지식을 전파를 해 드려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게 만약에 협의가 돼서 한다면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항원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 질의시 승진후보자 명부와 근무평정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 위원장이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비공개 진행을 제의합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및 근무평정자료는 공개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48분 비공개감사개시)

(17시 44분 비공개감사종료)

(17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들1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휴식을 취한 다음 19시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감사계속)


나. 지역경제과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에 의해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6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로 지역에 승강장 설치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승강장 설치예산을 확보를 해서 2월25일 현재 3개소를 모두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주읍 지역에 한양빌라, 장미2차, 샘내주택, 그린빌라 등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조속히 가스공급을 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양빌라는 기 99년1월부터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었고, 그 외에 장미2차와 그린빌라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끝내고 감사일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공공근로사업은 IMF를 맞아 가지고 실업자들이 직업을 갖기 전에 정착단계로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해 왔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경제사정은 전반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실업자도 줄고 있음으로 해서 사업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1년도 현재에는 13억이 투입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약 8억4,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연말까지 연인원 3만5천여명, 하루 요새는 50명 정도씩의 공공근로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자고 하는 것이 검준지방산업단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번, 물론 논란이 있었을 거고 검토도 했을 거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의구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초 우리 검준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우리 군에는 약 400여개소의 등록된 염색업체가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전조건부공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조건부공장들을 집단화하고,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폐수처리 시설 체계를 갖춰 가지고 지역과 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준공단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거기에 400개 업체라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이전조건부공장만 저희가.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애당초 설계할 때 몇 개 업체였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60개 업체, 61개 업체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준공단계까지 와서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간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59개 업체입니다.

이종호 위원 : 우리 검준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그 다음에 자부담 포함해서 지금 사업비가 563억6,500이라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종호 위원 : 원래 당초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당초에 이게 사업비고 지금까지 변경된 건 없습니다, 변경이 된 것은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던 불용암이 나와 가지고 그 처리비 약 39억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이 되게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당초보다 39억 정도가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애당초에 사업기간 준공완료일이 언제였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단지는 7월말이고 정확하게 7월26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호 위원 : 2002년도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폐수종말처리장은 10월8일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불용암이라고 그러셨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설계변경은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설계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이거 사전에 설계용역을 어디서 발주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경기기술단에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양주군에서 발주를 했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종호 위원 : 발주는 양주군에서 하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발주는 양주군청이고, 양주군이고, 그 다음에 시공자는, 용역시공자는 경기기술단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 당시에 지질검사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일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일부라는 뜻은요? 설계를 용역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당한 용역을 주었을 때 그 기준에 의해서 몇 공 이상을 지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지질검사를 했는데 그 기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을 거고 공사발주를 했을 거고요, 설계비를 그 당시에, 공사금액을 산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사도중에 불용암이 나와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고 공사비용이 더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지질검사 했을 때에 그 지질검사 현황, 그걸 토대로 지질검사가 지금 현재하고 맞다라고 그러면 설계금액을 산출한 경기기술단이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종호 위원 : 거기서 변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당초에 용역단계에서 지질검사는 열여덟개 공을 뚫었습니다, 약 4,500평방미터 되는 지역에 열여덟공을 뚫고.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열여덟공을 시추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용역을 발주를 할 때 열여덟공을 시추를 하라고 용역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검준산업지방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의회 말고, 자체 감사 말고 별도로 감사받은 적 있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사업비를 추가로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2청에서 기술부서와 감사부서와 회계부서의 직원들이 입회를 한 가운데 종합적인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대책회의가 아니고 별도의 감사를 받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감사는 수차례 받았는데 지금 본 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감사는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용역발주 할 때 그 전체면적이 14만5,000평방미터죠?

14만5,000평방미터에 시추를 한 게 열여덟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열여덟공을 한 위치말고 다른데서 불용암이 나온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종호 위원 : 이게 말입니다, 제가 여쭙는 의지는 전체에 열여덟공이 됐던 10공이 됐든 그 표본으로 잡아서 시추를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그 단지 내의 지금 공사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산 전체에서 지금 불용암이 나온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40만루베 정도라면 그 전체의 토사량이 얼마입니까? - 거기 애당초의 계산에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160만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160만 중에 4분의 1이 돌이 나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종호 위원 : 그렇다면 시추를 잘못했던지 그 시추한 근거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우리 용역설계를 한 곳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기준에 열여덟공만 해도 되는 건데, 뭐 삼십공을 해야 되는 건데 열여덟공만 했다면, 용역발주는 우리가 잘못했던지 원인규명이 돼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늘고 사업비가 더 투자되고 이런 부담을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제가, 물론 기획 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이나 행정을 할 때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애당초에 이렇게 중요하고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 밖에 준비를 안하고 했다 그러면 용역발주자나 아니면 용역을 한 업체나 설계를 한 업체는 어쨌든 간에 누가 책임을 져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제가 그 전 단계를 한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여덟공만 시추를 하라고 과업지시서에 돼 있었는지 여부는 이게 지금 용역시점이 상당히 이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추를 하고 총 토사, 토사암반지형을 갖다가 전체 양을 측정을 한 겁니다 - 바위의 질을 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 그래서 -

이종호 위원 :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일반 토사와.

이종호 위원 :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종호 위원 : 그 지질검사라는 것은 말입니다, 암반이냐 아니냐를 결정만 하는게 아니고 어떤 암이냐까지 하게 돼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러니까요.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40만루베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60만의 토사량 중에 4분의 1, 25%에 대한게 불용암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설계에 잡혀있는 암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산을, 그 높은 산을 깎아서 그 부지 선정을 어떻게 돼서 거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을 깎아서 한다는데 암 정도를 생각을 안하고 설계를 했다는 자체는 무사안일주의로 했고 그 과업지시서로 열여덟공을 내린 사람이 그 기준이 그만큼 밖에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검토를 아직 안해 봤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관계공무원이, 제가 묻는 취지는, 그런데 열여덟공만 법으로 됐지만 그걸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설계용역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지 그 전의 걸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예를 들어서 설계과업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를 가지고 왔다면은 그 지침을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과업을 지침 받은 용역사가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용역사가 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지금까지 그거 확인 안해 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해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열 여덟공만 하라는게 맞습니까? 기준에?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 사항은 제가 좀.

이종호 위원 : 제가 그거 맞게 했냐고 여쭤본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과거서류를 좀 들춰본 다음에 그 사항은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하도록 돼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초에 시추를 통해 가지고 일반토사와 연암과 경암을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불유용암이라고 하면은 바위가 아닌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골재는 우리 도의 골재시험성적을 해서 그 골재규격에 합격했을 경우에 유용암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바위는 나왔는데, 나오기는 나왔는데 시추를 해서 그 양을 측정한 만큼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검사에서, 골재규격검사에서 불합격되는 돌이 섞여있어서 그것은 결국은 골재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즉 유용할 수 없는 돌로 구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 과장님!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어떤 공사를 하던지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지금 국도우회대체도로 현장에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기술이 얼마 만큼 좋은지 아십니까? 그 터널을 뚫는데 1㎝의 오차도 없이 뚫어냅니다, 그 당시에 시추하면서 그걸 찾아내지 못했다 라고 그러면 그 자체 시추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불용암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적인 문제 있었죠?

그 돌 처리하기 위해서 광적면 효촌리에 부지 선정을 해서 그것 파쇄를 해서 쓰는데, 그 처리하는데 대해서 2차적인 문제 또 발생이 됐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다소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다소가 아니죠! 지금까지는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폐수업체를 한 곳으로 모아서 정화해 가지고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한다는 취지로서 준비를 했는데 그만큼 1년여 기간이, 지금 1년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뭐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마는 내년도 3월30일까지 준공을 해서 6월30일까지 기간연장 해준게 완벽히 된다라고 보십니까?

나만 3월30일까지 단지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로부터 이전해서 3개월 동안에 전부 다 공장을 짓고 기계 설치를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 그러니까 준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만큼 환경파괴는 더 됐다 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계획이 잘못돼서 사업을 실시를 한다면 결국은 준공단계에 가서, 종말에 가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애당초에 나는 뭐 그 부서에 있지를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책임회피성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더 이상 여쭤볼 말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연장이 돼서 돈이 더 들어가고, 36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39억입니다.

이종호 위원 : 39억이요, 39억이 더 들어가는 돈에 설계변경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9억씩이나 더 들어가는데 과거에 어떻게 잘못됐냐 잘됐냐를 여태까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셨다고 그러면 지금 업무를 보면서, 과장님 ‘업무태만’ 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안하셨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기술, 전공이 그쪽 토목건축분야이시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기술이 토목이 전공이라고 그러면 당초부터 문제가 있든, 당초부터는 토목직한테 이걸 넘겨서 사업을 했어야지, 왜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해서, 이것 시작할 때 뭐 개인적인 이름을 호칭해서 안됐습니다 마는 지금 의회사무과에 와 계신 이봉준과장께서 계실 때 했죠? 그럼 그때부터 행정직이 모르는 걸 가지고 왜 주무릅니까?

그때 “이것은 행정직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건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무원, 공직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의 취지는,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차질없는 사업시행을 해야 인력이 낭비가 안되고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그래야 건전한 군정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서류를 보고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질의는 그만두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더 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분명히 그거는 가려서 잘잘못을 가리고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편리한 대중교통 체제구축의 사업용 택시의 증차를 통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승객의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주군의 택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증차하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95년도 이후 2001년도까지는 1994년도에 작성한 택시증차 7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증차를 해 왔습니다.

참고로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증차된 대수는 89대가 되겠습니다, 연 평균 한 열 두세대 정도씩 증차를 해 왔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 회사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98년도에 택시회사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그때 생긴 회사가 지금의 덕흥택시입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럼 덕흥택시 한대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1개 회사입니다.

원대식 위원 : 1개 회사에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그 다음 양주상운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회사입니다.

원대식 위원 : 아직까지 1개의 회사를 만드셨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래 가지고 열 대씩.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평균 열 두세대씩

원대식 위원 : 그럼 그 회사의 택시 수가 몇 대에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양주상운은 60대입니다, 그리고 덕흥택시는 열 여덟대가 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1년에 열 대씩 증차를 하셨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아니, 전체적으로, 개인택시, 회사택시 다 해서 1년에 평균 열 두세대를 해 왔다는 거죠.

원대식 위원 : 그럼 양주군의 총 택시 대수는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204대입니다.

원대식 위원 : 204대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원대식 위원 : 개인택시는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개인택시가 126대이고요, 회사택시가 78대입니다.

원대식 위원 : 토탈 해서 204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204대.

원대식 위원 : 204대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원대식 위원 : 양주군 택시대수가 얼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204대요.

원대식 위원 : 아니, 사업용, 개인용 말고 회사택시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회사택시가 78대인데.

원대식 위원 : 78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양주가 60, 덕흥이 18, 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택시를 너무 안 늘린 것 아니에요? 동두천, 인근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데.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택시문제는 그렇습니다, 택시를 증차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개발을 해 놓은 택시수요를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도 하고, 또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일정한 인구 대 택시비율을 따져 가지고 평균을 따라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좀더 정확하게 또 여건을 감안을 하자면 도농복합시 지역의 택시보급현황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증차규모를 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와서 제가 작년도에 증차분을 직접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관련택시회사, 그 다음에 이런 대중교통 관련기관단체, 주민대표, 이런 분들이 모여 가지고 적정규모를 협의를 해서 작년에 증차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왜 묻냐 하면 인근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인구 7만에서 8만입니다, 양주의 거의 곱 되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택시 수는 왜 적어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게.

원대식 위원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합검토를 했다고 했을 때에 인구수도 훨씬 적고 - 동두천이 - 택시 수는 많잖아요.

그럼 왜 이걸 제가 묻냐 하면 택시회사 두 군데를 두고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1년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기는 뭐하고, 많은 양을 주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조금 늘려가면서 간단하게 택시회사 두 개 만들어 놓고 아, 올해 열 대니까 개인택시 두 대는, 개인택시 부르면 두 대 나가면 두 대 개인택시 주고, 여덟 대는 A라는 회사에 뭐 좀 적으니까 한 다섯 대, 뭐 B라는 회사에 네 대,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지금 원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대로 그것이 그러한 지속적인 현상이 특혜라면 특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되지 않도록, 지금 저는 현재에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택시증차 7개년 계획은 이미 실현을 했고, 우리도 또 양주군은 이미 이제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의 택시를 비롯한 버스 등 대중교통수요를 전문기관에다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현재 금년 말 안에 그 용역작업을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정확하게 나오면은 가급적이면 저는 경쟁체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업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경쟁체계도 다 좋은데요, 이게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 이게 택시회사들 가만히 보면요 말은 택시회사예요, 한 20대 받으면 10대는 분양합니다 - 개인한테 -

택시 사는데 얼마나 해요? 택시 사는데 한 뭐 돈 1천만원이면 사요, 그러면 그거 3,000, 4,000에 팔아요 - 열 대 팔면 한 3, 4억 번다고요-

말은 내 앞으로 돼 있지만,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한 다섯 대 이렇게 살짝 살짝 해 주면 하나 상관 없잖아요, 이게 분명한 특혜라고요 - 이거는 -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는게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특혜라고요, 그러니까 늘릴 때 확실하게 10대면 10대씩, 짤라줘야 된다고요.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서 짤라주라고요 - 앞으로 - 이거 짤라줘야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자기도 먹고 살려면 10대 안팔고 운영을 한다고요 - 분명하게 -

많이 주잖아? 많이 주면 한 15대 팔아요, 내막은 겉으로는 다 본인 불하 받은 사람 앞으로 돼 있으며 내막적으로 다 팔고 있다고요.

이 차주가 각자가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제가 말한 대로 2,000~3,000만원 프리미엄 받고 팔면 10대 팔면 3억인데 지금 과장님 생각, 한 번 생각 잘못에 한 사람한테 특혜 3억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잘라주라고요 - 먹고 살 수 있게 -

다 먹고 살아요, 택시 한 대 가지고도 운전해서도 먹고 사는데 택시회사해서 다섯 대, 열 대 가지고 못 먹고 산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 사람들이 어렵다는 건 -

양주군에, 동두천에 오래 있어서 그러는데 동두천에 회사 상당히 많아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많습니다.

원대식 위원 : 상당히 많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 먹고 살지 않으면 문 닫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택시운영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전혀 아니라고요 -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 다 -

앞으로는, 지금 어떠한 소문이 나냐 하면 ‘양주군에 택시가 몇 대 나오는데 우리가 몇 대 니네가 몇 대다’ 택시운전 하시는 분들이 그러고 다녀요, 그 회사, 지금 여태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라고요 - 이게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인제 앞으로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원대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마을공용버스요, 마을공용버스 1년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연간 한 전체규모가 1,700만원 정도를, 아! 1억7,600만원을 예산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요, 한 대당, 마을에 한 대가 나갔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규모로 하지 마시고 마을에 한 대가 나갔으면 그 한 대당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냐고 묻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대당 연간 한 2,500 정도가 나갑니다.

원대식 위원 : 연간 2,500이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원대식 위원 : 마을의 운영기금으로, 그 버스의 운영기금으로.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운영기금이 아니고요, 손실을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뭐 그 타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보존을 해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원대식 위원 : 이걸 왜 제가 묻냐 하면요, 이 마을공용버스가 사업목적 외로 쓰이고 있다 이거예요.

처음에 사줄 때 어느 어느 노선에 문제가 있으니 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줬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혀 거기의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 드리겠습니다.

신암운수 아시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알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신암운수와 그 버스가 황방리에서 아마 운영을 하는 걸로 아마 사줬을 겁니다 - 큰 버스요 - 그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런데 그 버스를 큰 버스로 구입을 해서, 그렇죠? 큰 버스로 구

입을 해서, 마을길이 좁습니다, 그래서 못 다닙니다 - 거기 -

자, 다른 노선 투입했죠? 알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신암운수에 작은 차, 큰 차가 각각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큰 차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차가 마을공용버스로 사 준겁니다.

그럼 그 사준 그곳에서 다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저기 황방리에서 봉암리 나오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대식 위원 : 거기 길 좁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길이 좁아 가지고 큰 차 대신에 작은 차를 내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엊그제부터 다시 원상회복토록 조치를 해서 원래대로 큰 차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리로 다니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원대식 위원 : 왜 내가 묻냐 하면 누구 편을 들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큰 차를 샀습니다 - 그 사람이 -

거기에 쓰겠다, 그럼 그 예산에 수반되는게 나갔을 것 아닙니까? - 큰 차에 대한 - 그렇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원대식 위원 : 그래놓고 나는 조그만 차 사서 거기다 운영을 하고, 길이 좁다 해 가면서.

지금 자! 길이 좁다는 게 아직까지 묵인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큰 차 다니죠? 더 어떻게 하지 않고도 다닙니다 - 거기 -

그러다 보니까 상대회사에는, 지금 왜 이걸 제가 묻냐 하면 상대회사는 여지껏 수익이 안 날 때도 마을을 운행을 해 줬어요 - 연 2,500이라는 돈을 안 받고도 -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저희가 젊은 애들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동두천을 나갈 때 태우지 않게 했습니다.

자가용을 끌고 나가는데 주민들이 서서 세우면 태우고 “앞으로 이 버스가 적자가 나서 안다니면 걸어다니셔야 됩니다, 이 버스를 타십시오, 저희가 안 태워주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계속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버스를 타게 하고, 마을 주민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은 청년회 같은데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 왔어요 - 그 애가, 운암운수를 하는 애가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원대식 위원 : 그런데 2,500씩 투자해서 마을에서 딴 데 쓰라는 돈을 가지고 이 노선으로 함께 같이 다녀요, 그럼 경쟁력이 있습니까?

2,500만원을 투자, 보조를 해 주는, 손실보존을 해 주는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과 기존의 그 노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개척하고 한 사람과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스노선도 다 지정해 주시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버스노선 지정해 주고 ‘몇 시에 정차해서 출발을 해라’, ‘몇 시에 정류장에서 출발을 해라’ 그렇죠? - 분명하게 -

다 정해 준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걸 감안을 하시고, 좀 감안을 하셔서 그 어려운 걸 서로,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지금 그 분 중에 계장님 중에 한 분은 알고 계시지마는 상당히 심각하게 막 치고 박고 싸워요 - 이게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잘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 그 사람들이 -

그러면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면 이 사람이 이거 해결방법은 신암운수가, 신암운수가 적은 차를 갖고 다니든 큰 차를 갖고 다니든 마을 공영버스가 그리로 안다니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에서 신경을 써 줘야죠.

여지껏 그 사람들이 치고 박고 싸운 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가만히 계신다고 거기서 마을버스, 공용버스를 사 주고, 다니는지, 제대로 다니는지 그런게 의심스럽다고요 - 분명하게 -

그 사람 사업하라고 2,500씩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저희들이.

원대식 위원 : 2,500이면요, 2,500이면 생각해 보세요.

2,500이면 버스운영비 실컷 되요, 거기서 그냥 한 번씩만 끌고 다녀도, 우리 은현면의 도하리 마을 공영버스 나왔죠? 그렇죠, 나왔죠? 돈 안받고 태워다 줘요 - 가래비 왔다 갔다, 그 2,500 가지고요 -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기사를 둬 가면서 운영을 한다고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의 영업노선을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만 편리하게 써라, 해야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저희들이 모든 노선을 매일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불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재차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조치, 아까 그 버스가 본래 노선으로 다닌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그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치가 안되면 나중에 이 사람 자기 밥그릇 뺏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자기 밥그릇 뺏는데 -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관(관)에서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군에서 충분하게 막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은현면을 예로 들었습니다 - 제가 -

은현면 같은 경우에 돈 안받고 한 200~300원 받고서 운행을 해 줘도 다 이유없이 운행을 하는데 아, 그 사람 2,5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영업하라는 건 이거 앉아서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특혜라고요 - 일종의 -

그 순수 목적대로 맞게 해주라고요.

그 부분을 충분하게, 그리고 이게 왜 또 시간계획, 그리고 시간계획 같은 것도요, 그 시간계획을 빨리 해주면 물론 주민한테 ‘편하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인구가 얼만큼씩 타느냐 - 정류장에서 -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이 배차간격이 좁다보면요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 하면 만약에 ‘자! 40분에 출발을 하고 그 다음 차는 정시에 출발을 해라’ 20분 차이죠? 그죠?

이 사람이 질질 끌고 한 10분 끌어요.

그러면 뒤차 탈 손님까지 다 태우고 가요, 그러면 손님은 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 마을버스 이기 때문에 - 그렇잖아요?

사람이 계속 꾸준하게 많으면 얼마든지 차가 금방 오고 금방 오면 좋죠.

그런 부분까지도 분명하게 세심하게 좀 물론 그 많은 버스 다 신경쓰기 힘드시겠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서로 중첩된 버스노선의 경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버스만 특별하게 영업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거니와 업무 지침상에도 위배가 됩니다.

또 어느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은현면과 남면같이 이런 지역적인 특성 하에서는 동두천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운암운수도 가야 되고 신암운수도 가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대식 위원 : 아, 그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중복노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이 없어요, 충분하게 경쟁력이 서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충분하게 경쟁, 그 부분을 뭐 운암운수라고 해서 뭐 은현면에 있는 운암

운수가 독단적으로 운행을 하라는게 아니에요.

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마을공영버스를 산 그 목적 하에 그 도로에서 움직여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려면 큰 차 사 갖고 그쪽으로 은현면을 경유하는 것은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떠한 차를 갖다 넣고 다니든 마을공영버스는 공영버스의 목적에 맞는, 처음에 살 때 목적으로 맞는 거기서 다니고 지금 그 노선에 투입시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에 투입시켜서 다니게 하고 시간을 정해 주셨으면 시간 정해준 정시에 출발하게 감시감독을 해 달라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특별하게 제가 뭐 은현면이라서 은현면 운암운수를 편을 드는 건 아니고, 남면에 신암운수를 깎아 내리는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 하면 목적에 위배된 사람은 잘못되면 뭐 운암운수가 됐던 신암운수가 됐든 분명하게 벌을 줘야죠.

뭐 벌금을 매기면 벌금을 매기고 - 잘못된 부분은 -

그걸 충분하게 그걸 감안하시고 해 주셔야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런 걸 갖다가 쉬운 예로, 그 사람들이 20분에 출발하든 10분에 출발하든 아무 소리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시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시간과 목적에 맞도록 최대한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동차관리 정비업체 허가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내주시나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박재일 위원 : 그럼 지도 단속만 하는게 아니라 허가까지 다 내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허가가 아니고 등록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쪽에서 등록하면 여기서는 등록신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영업을 하게끔 해 주신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등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주지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등록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기 쉽게 그냥 자유업이 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면적 위에 가옥 등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기계, 지정된 기계 몇 점과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있으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춰 가지고 등록을 하면은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거부는 못하시고 자격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죠.

박재일 위원 : 갖추면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적격여부만 판단해서 확인을 하고 그 기준을 갖추었으면 할 수 있게끔 풀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무조건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도단속을 하신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 이후에 자동차정비업소로서 지켜야 될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행정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다른 부서 환경 같은 경우나 어떤 부서하고 협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네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별도의 환경부서로부터 지도를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 자동차정비의 종합부분이 1급이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박재일 위원 : 소형이 2급, 부분이 3급, 그러면 정비책임자는 1급, 2급, 3급 전부 정비책임자가 있어야 되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자동차정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소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종합, 소형부분이라고 얘기하자면 급수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급 같은 경우는 부지가 몇 평 있어야 자격요건이 되는 거예요? - 영업할 수 있는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것은 제가 기술을 외우고 있지 못한게, 잠깐만요.

우선 부지 면적만 말씀드리면 종합의 경우에는 1,000평방미터 이상, 소형은 400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부분정비업인 경우에는 70평방미터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3급 부분 경우에는 거의 한 23평 정도 되는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카센터 그런 수준입니다.

박재일 위원 : 자동차 매매업 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등록을 하면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자동차 관련해서는 매매업이나 정비업이나 이런 것들이 등록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 여기는 대지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또 다른 면적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여기는 -

박재일 위원 : 200평이죠? 자동차 매매업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매매업인 경우에는 660평방미터 이상이고, 폐차장은 3천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박재일 위원 : 지도단속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면 어떤 것을 지도 하시고 어떤 거를 단속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우리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속대상들이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분정비업자는, 그러니까 동네 카센터에서는 도색을 해서도 안되고 엔진을 내려도 안되고 이런 건 종합정비업체에서 해야될 일이고, 그런데서는 간단한 악세사리나 외관정비만 할 수 있는 것이 카센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업자 구분상에 정비의 한계를 벗어난 정비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위법사항이 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 3급 부분정비업체 같은 경우는 오일교환도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오일교환 정도,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지도단속을 하신다는 여기에 문제는 지도단속 하는게 다른 문제보다는 오일이라든가, 그리고 기름쓰레기, 그리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폐타이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업체에 부분업체 같은 경우는 큰 대로변에 주로 자리잡고 있어요, 업체가 150군데 양주군에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관례상 줄일 수도 없고 또 늘어나고 등록신청 하면해줘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 이걸 제지하시는 방법이요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등록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갖췄으면은 해 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고요,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있다든지 또는 부분정비업체가 정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사항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소관별로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됐다면은 처분을 생략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위원 :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단속영향력은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대부분 그런데 이런.

박재일 위원 : 등록취소!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중대한 사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런 업소들이 생활업이기 때문에 요새 단속이 됐을 경우에 처분은 대부분 과태료 위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자동차 정비업체 사항은 그렇고, 자동차 폐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흉물스러운 그런 분위기나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문제, 아니면 차에서 발생하는 기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오일기름이 땅에 한번 배이면은 금방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비가 오고 나면 오?폐수하고 다 쓸려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 환경에 저해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으시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아닙니다, 저도 지금 부분정비업을 말씀을 하시다가 폐차업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이런 부분정비업과 폐차업은 상당히 다르다는 인식을 박위원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차업소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밖에 되지도 않고 정기, 또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공무원들이 직접 불법사항 등을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라도 이런 폐차업소에서 환경이라든지 기타 거기도 절차가 있습니다 - 폐차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고 -

저희가 정해 주는 방법 이외로 폐차를 할 경우에는 강력히 행정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저희가 그러면 대안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때 단속하는 방법이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일지를 만들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순회를 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꼭 하셔 가지고 그게 발생되지 않게끔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어떤 거를?

박재일 위원 : 폐차업소든 부분업소든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일지기록을 해 가지고 비치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건 솔직히 150군데, 5군데, 해 가지고 150군데만 정확히 다니고 해도 우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쓰레기문제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혐오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그나마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다녀가면 나아지지 않나,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용의는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바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게 되도록 계획도 수립을 하고, 저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단속의 손길이 뻗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다른 또 하나의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앞으로 양주군에 이런 산발적으로 늘어나는 3급 폐차장, 이런 거를 양주군조례로 만든다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것은 법에서 허용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로서 금지를 하는 것은 위헌성의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 자동차 폐차산업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한다는 데가 집행부에서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용인시가 폐차장을 조례로서 규제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번, 과연 조례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무원이라면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의회가 규정코자 하는 것인지 한번 좀 더 알아보고 차후로 박위원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내년 사무감사에 꼭 이 시정조치나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분정비업체도 조례가 가능한지 그거는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만약에 되면은 내년부터는, 아니면 당장이라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산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3급 정도의 정비업체는 하다 못해 줄일 수는 없어도 늘리는 거는 최대한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시니까 동감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현여부는 제가 좀 더 연구한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따로 알려드리는 걸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이것도 하나의 현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꼭 성과가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의 대답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서 궁금증을 많이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관계 과장님도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다행히도 회천과 광적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준비하시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회천지역의 경우는 노상주차장으로 인해서 자동차 정체현상이 너무도 극심하게 나타난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덕정 역전 부지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알려져 있고, 또한 철도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철거보상비를 책정해서 양주군에 지급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양주군에서는 그 보상도 지금 조속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보상을 해 줘야 시설물이 철거되고 공지로 남아있을 때 차량을 대도 많은 효과를 볼 텐데 - 운영하지 않은 상태라도 빈 땅일 경우에 -

그런데 지금 그런 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전부지를 임대하려고 했던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정역 앞에 노상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고 주공이 정식으로 입주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량이 아주 급속히 늘어난 이후에 주차장 폐쇄여론이 비등합니다.

문제는 이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주차장은 폐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할 부지를 찾아 보니까 바로 덕정역 앞에 철도시설 부지가 약 800여평이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주차장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덕정역과 그 다음에 서울지방사무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지역의 실정을 얘기를 했고 임대를 해 주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연말에 예산까지 요구를 해서 설치비를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금년도 1월달에, 철도청으로부터 ‘불가’ ‘임대불가’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장차 그쪽에 역사가 새로 지어지고 나면은 상업시설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철도청의 생각도 그게 실현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부지를 일단은 사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의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도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도비 지원이 임지사님 계시는 동안에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바뀌시고 한 이후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은 금상첨화가 되겠고요, 그것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더라도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여러 곳이 다 공영주차장은 부족한 상태이지만 덕정지역은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도위원님들과 도비 지원에 관계된 협조를 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업무협조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구두로 임대승인을 받은 후 즉시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셨죠? 그것이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두협조를 받은 즉시 철도청에 행정협조를 했더라면 협조 받은 바에 즉시 회답을 ‘안된다’ 고는 안 했을 겁니다.

연말까지 기다렸던 것이 과실이 아닌가, 굳이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앞으로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즉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일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인차에 관해서, 차량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견인차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96년식입니다.

내구연도는 몇 년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5년입니다.

이상원 위원 : 지났죠? 그러나 차를 많이 안 굴려서 그냥 5년이 돼도 큰 지장이 없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상원 위원 : 그렇죠?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단, 그 견인차의 필요성이 과연 우리 군에 있었느냐, 우리 군에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해다가 보관장소가 없어서 그 차로 단 한번도 견인해 보지 못했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러하다면 그 견인차는 우리 군에서 교통사고 또는 어떤 사고에 관한 지원협조 차량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 방향을 개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경찰가지고도 얼마든지 단속방송을 하고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매달지도 못하는 차를, 매달고 가지도 못하는 차를 흉악스럽게 시내에 횡포를 하고 다닌다고 평가를 받는게 현실입니다 - 그것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이상의 차를 확보해 가지고 단속차량으로 활용한 것이 과연 잘한 일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견인차량은 차량을 견인을 하는데 마땅히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견인제도를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견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주?정차 단속을 더 강화를 하고 단속반을 더 투입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 민원이 도처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속’ 일이나 이런 업무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고, 보조인력은 활용할 수 있으나 공무원, 단속공무원을 증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두번째로는.

이상원 위원 : 과장님!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압니다 - 어려운 사정을 -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그 차량을 운행한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우리가 그것을 운행할 수 없는데 그 차량을 왜 사 가지고 지금까지 헛수고를 했냐 이거예요, 다른 차량으로, 우리양주군에 보유하고 있는 여타한 다른 차량으로도 얼마든지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었다! 인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인정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그 차량을 지금까지 사서 운영한게 잘못됐다 이거죠.

내구연도가 지나도록 본래의 기능을 한번도 활용하지 못한 차량을 과연 우리가 눈감아 줄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차라리 보관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운행하지 않고 다른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그 차량을 내구연도가 지났어도 새차와 동일하니까, 다시 우리가 준비될 때 운영을 했더라면 차라리 사 놓은 것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 차량보다는 깨끗하고 그런 차량으로 지도단속을 나가서 사전에 지도단속도 한번 쯤은 방송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라도 수고스럽지만 스티커 발급을 하는 제도적인 것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갖춘 다음에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상원 위원 :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설날대비 가스시설 점검 2월부터 2월20일까지, 월드컵 맞이 및 해빙기에 대비해서 가스시설점검, 또 우기대비, 월드컵과 우기대비 가스시설점검, 휴가철 대비 가스시설점검, 이렇게 하셨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일정별로 보니까 2월, 3월, 6월, 7월, 8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4월, 5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예외로 됐는데 분기 1회 이상 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그런 안전점검보다는 정기점검을 상시계획에 의해서 운영해야 가스에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 부분은 전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을 하는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법정검사대상시설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즉, 연면적이 40평방미터 이상인 업소 등을 우리가 법정검사대상 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일반가정은 잘하고 있으니까요 -

아파트별로 다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가정은 계약된 업소가 안전검사를 하게돼 있는데 이것은, 법정검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분기 1회 이상씩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적합 시설로 분류가 된 것에 대해서는 1차, 2차 시정을 시키고 그러고도 또 불합격이 된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을 해서 조치하는 사항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법정사항이기도 하고요.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법정검사대상시설만 하고 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여기서 보고를 드린 거는 그 대상만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일반가스 주유소라든지, 이런데는 어떻게 시행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런데도 역시 분기1회 이상씩, 그러니까 저희는 가스충전소라면 두 개소가 있습니다, 광적에 1개소가 있고 덕계리에 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분기1회 이상씩 저희들이 반드시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부천시의 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이후에 가스충전소의 안전거리를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계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저희들이 법상 충전시설로부터 보호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면적이 300평 이상이 되거나 상시 거주인원이 200명 이상인 시설은 보호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보호시설은 법상 50미터 이상을 이격을 하도록 돼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거리를 더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4월1일부터 충전소의 허가에 관한 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이 될 때 경기도가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얼마나 이격거리를 갖는 것이 안전한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결과 200미터 이상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을 고시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업무이관 때 권유에 따라서 저희 군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200미터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 부분이 50미터 이상으로 법으로 돼 있는데 다시 고시한게 200미터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200미터 이내에는 아무런 시설물도 할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가스충전소를 A라는 장소에 설치를 했다면 반경 200미터 이내에 아무 시설이 없는 외지에다 설치 했다, 가상을 해 보십시다.

그런 경우에 지주가 각자 다를 겁니다 - 그 지역이 -

반경 200미터면 직경 400미터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넓은 땅이 지주들이 다른 이용물을 시설하고자 했을 때 가스충전소가 건립됐으므로 다른 시설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가스충전소를 건립을 하려면 직경 400미터를 확보해라, 차라리 이렇게 해 줘야지 반경 200미터를 안전보호시설 안에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유도할 수 있죠? 상대적인 피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반경 200미터라고 하면 직경 400미터는 뭐 말하지 않아도 400미터가 되는 것이죠.

이상원 위원 : 그렇죠, 아니 반경 200미터를 반경 200미터 내에 만약에 토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스충전소를 양주군청에서 만약에 허가를 내줬다는 그럼 반경 200미터 이내에 있는 땅의 지주들은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자리에 내가 무슨 예식장을 짓고 싶다든지 대형음식점을 짓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아무 시설은 아니고요, 보호대상으로 우리가 잡는.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보호시설이라고 한다면.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200미터 이상을 이격해서 가스충전소를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가스충전소가 있는 지역에 보호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든지 구축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을 허가를 해주는 법에서는 제한을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거꾸로 보면 이 규제에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충전소를 먼저 지었다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상원 위원 : 50미터 이내에 내가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 50미터 이내에 접해 있는 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거기서 1천평 이상의 대형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그 자리가 예식장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허가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그러면 이 가스충전소의 반경 거리에는 위배되고, 새로운 사업자는 피해를 보고 그런데 새로운 사업자의 규제기능이 없다면 충전소를 지은 다음에 50미터 안에다 건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가스안전에 관한 법률과 기타개발에 관한 법률이 상충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산자부에서도 저희가 가스관련해서는 산자부가 주무부처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개진을 하는 바도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못찾고 있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지역에서도 똑같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마침 저희들도 산자부에 정식공문을 통해 가지고 질의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가스안전거리를 줄이거나 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회시가 되면은 그 사항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당연히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극대극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뭐 같은.

이상원 위원 : 이런 부분에 제가 지금 만약에 가스사업을 하려고 그런다면 건물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거니와, 아니면 건물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안의 건물에 들어오면 또 그 사람은 위험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바른 지적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것이 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가스시설에는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리보다는 그 가스가 만약에 폭발됐을 때의 주변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해 줌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은 앞으로 시가 되면서 아마 가스충전소 같은 시설이 더욱 늘어나야 될 현실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제가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니 상부기관이나 관련기관에 협조를 해서 이런 대안을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간단하게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체에 관해서 우리가 1급, 2급, 3급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1급이나 2급 같은 경우는 주로 엔진을 내린다든지 차량이 많이 파손됐을 때 고칠 수 있는 장소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시에, 자동차등록시에 정비책임자가 들어와야 등록이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부분정비, 그러니까 경정비업도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1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3급은 삐고 - 1급, 2급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잠깐만 제가 표를 보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과장님! 정비책임자가 1급, 2급인, 책임자의 급수가 있던 없던 정비책임자가 자동차등록을 하기 위해서 정비책임자가 포함이 돼서 들어와야 등록을 내주냐 이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안 나갑니다, 기술자가 있어야지 정비업소를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필수요건입니다 - 기술인력과 장비는 -

○ 정창범 위원 : 네, 그런데 우리가 차량을, 우리가 1급 2급에서 파손이 됐을 때 주로 많이 고치는 실정입니다, 고치고 나서 고친 부분이 잘못 돼서 정비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당연히 그렇죠, 그것은 사후보상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자동차부분정비업체 현황에 보면 1급이 11개, 2급이 4개 있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정비책임자가 없는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행정처분을 받고, 아! 우선 시정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받아야지 됩니다 -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됐다면 -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급 정도는 간단한 걸 고치니까 백미러가 나갔다든지 범퍼가 나갔다든지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으면은, 자동차부분정비업체 현황이 이거 저한테 나온거거든요? 여기는 동일공업사 박명빈 회천읍 2001년 12월24일날 정비책임자가 없음, 옥정자동차공업사 2002년 4월30날 정비책임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급에 보면 장흥공업사 2002년 1월15일 등록을 했는데 정비책임자 없고 조양카도크 1997년 10월9일날 없습니다, 명단이 여기 없는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정비책임자란에 공란으로 있는 것 말씀을 하십니까?

○ 정창범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이거는 이렇습니다 - 사유가 -

지금 자동차 부분정비업체들의 일정사무가 정비조합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와 같이 정비책임자가 있다가 교체가 됐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업무자체를 조합에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성을 하는 시점에서 그런 공백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넣지를 못한 거고요, 지금 다시 확인을 하면은 공란으로 있는 업소에 정비책임자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있을 겁니다” 그러시면 안되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있어야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확인을 지금.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해보신 사항은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이 건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안했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있어야 되기 때문에 -

○ 정창범 위원 :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다른 정비책임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정비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비책임자 교체신고 등 사무를 저희가 이관을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점검은 저희들이 하죠.

그리고 인제 저희가 정기점검을 할 때에는 조합측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비업소를 정해서 나가고 할 때는 -

그리고 수시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 정창범 위원 :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2급, 3급 자격, 3급 부분에 카센터를 운영할 때 대표자가 정비책임자로 가능하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가능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정비책임자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면서 기술자라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시면 1급, 2급에 관해서, 3급은 경미한 부분들이니까 1급, 2급은 실질적으로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네 군데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신호등에 관해서 소관업무로 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위원 : 신호등 설치!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위원 : 우리 지금 신호등을 보게 되면 도보로 횡단할 경우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경우에 횡단을 하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전보다 요즘 신호체계를 보면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시간이 짧고요, 조금 지나면 금방 깜빡깜빡 해 가지고 걷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안감을 줍니다.

양주군 관내에 물론 신호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실시하는 것을 포함해서 현제 설치돼 있는 것도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아주 짧은거리, 2차선 같은 경우에도 폭이 좁은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는 조금거리가 먼데는 특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길 건너실 경우에 그것이 빨리 깜박거려 가지고 건너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 요즘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어 다니기 때문에 -

그래서 보면 옆에 파란삼각형이 역삼각형이 돼 가지고 깜박할 때 마다 내려가게 표시돼 가지고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게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걸로 좀 앞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걸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런 기계가 개발이 돼 있고 또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군에 신호등하고 관련해 가지고 잠시후면은 저도 위원님들한테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해달라는데는 많고 예산이 딸리다 보니까 보통 사거리 체제에 신호등 하나 설치 하는데 한 3천만원 내외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억을 해도 실제 신호등 해 달라는데를, 수요를 반 이하로 항상 적체가 돼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비싼 신호등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으로 하게 되면은 편리하고 이용도 면에서 주민들의 선호도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들이 급한데부터 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으면 감안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기 설치된 신호등에 추가로 그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그 관계는 가능합니다.

기존 설치가 돼 있는 신호등에 대해서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작동을 지금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개소당 100만원 이하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남은 예산 등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한번 중요한 장소에, 또 위험한 장소에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한번 반응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장재훈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문화관광사업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감사중지)

(21시 48분 감사속개)


다. 문화관광사업소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에 의해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미편입 토지에 대해 당초 계획과 차질이 우려되는 점이 지적사항으로 의견이 계셨습니다.

특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덟필지, 2,401㎡는 군유지와 교환이 추진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조치결과 보고서에 조치사항에 2002년 8월에 열 필지에 2,844㎡는 오타가 났습니다, 여덟 필지에 2,401㎡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 군립도서관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면서도 알찬 도서관 운영을 위해 문화 정보화 시대에 알맞는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2002년도에는 신간자료를 2회에 걸쳐 350만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구입해 왔으며, 참고로 아까 보고 답변드린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답변 드린 350만원은 전반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비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업부분은 약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함해서 약 3,500~3,600 정도가 전체 연간 예산으로 돼 있음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도서관 현장학습 운영은 20회에 걸쳐 765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시설환경을 위해서 도서관의 도난방지기 교체 및 입출구 게이트공사, 옥외 파고라를 설치하는 등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충남 서천에 소재하는 아리랜드의 45명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와 자연체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권장도서와 신간목록을 월별로 교체하여 게시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는 독서의 달 행사와 하반기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신간자료 구입과 확충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군립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현황 자료를 주셨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위원 : 입장료가 얼마씩입니까? - 1인당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입장료가 지금 일반인의 경우에는 1,000원을 받고요, 어린이들은 800원에, 청소년들은 800원을 받고, 어린이들은 6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단체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개인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단체는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단체는 어른은 800원, 청소년은 600원, 어린이는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입장료가 2001년도에 징수액이 5,240만4천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위원 : 현재 2002년 6월 현재 1,468만5천원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위원 : 6월달 현재로 따졌을 때, 작년 대비를 봤을 때 3분의 1도 지금 안되는 실정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지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계절적인 요인으로 봐서 금년도, 주로 장흥관광지에는 여름철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금년 일기가 상당히 불순한 관계로 인해서 입장객 자체가 전년보다 저조한 수준으로 있다고 보고요.

특히 또 요번 가을철에 입장객들이 상당수 있어서 작년 수준까지는 못 미치겠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계속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은 입장료가 줄어든게 날씨가 좋지 않아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장흥에 지금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장사가 안되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정창범 위원 : 관광지에 가면 거기 안내도가 있죠? 크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위원 :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 관리 사무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관광지 밤나무숲 앞에 -

그래서 관리는 저희 정규직 직원 6급 직원 1명과 청경 2명이 나가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 입장료징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

주차료 징수 문제는 위탁을 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총 관리는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주변에 과연 관광객들이 문화관광단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청소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어떤 일용으로 수수료 인부임이 있습니다 - 3명이 -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처 그것을 청소하지 못한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판단이 되는게 아니고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변에 쓰레기가 있다면 과연 관광객이 와서 관광단지를 가겠냐는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쓰레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앞으로 철저, 꼭 지적을 해야 철저를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부분이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이것이 바로 관광지 안내도입니다, 안내도 밑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어요.

이거 환경보호과에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변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 관광지 주위에 이렇게 더럽혀진 생활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입이 주는 것 아닙니까?

관광사업소장님께서 이러한 데를 관광지라고 가시겠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일단은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다, 한번 왔던 분들이 그런 현장을 봤을 때.

○ 정창범 위원 :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우리 관광지 내에 입장료와 주차료를 위탁을 주고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위탁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청소는 전혀 안하고 그냥 입장료하고 주차료만 받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입장료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뭐 관광지 시설, 자기들이 지금 사무실에 유치하고 있는 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별도로 청소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러한 식의, 국민관광단지를 조성해 놓고 이러한 식으로 관리를 한다면은 이게 무슨 관광단지 입니까? 쓰레기장이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내년에는 이 위탁관리부분을 주차료 징수나 입장료 징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청소환경까지도 관리하는 방향 쪽으로, 위탁을 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검토를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위원 : 검토가 내년에 시행되도록.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늘 말씀드리지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 늘 조치, 검토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포함되도록 그렇게 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앞으로는 국민관광지 내에, 주위에 최소한도 관광지내 뿐만 아니라 외에도 청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깨끗해야 사람이 오지 더러운 화장실에 가십니까? 안가죠? 깨끗한 화장실을 찾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외부에서 관광단지를 찾으러 오는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게 바로 우리 양주군의 세 수입도 증대를 시키는 요인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소장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관리를 해 갖고 무슨 관광단지라고 그걸 해 놨어요, 잘못하셨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잘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관광단지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북부권의 큰 관광단지로 자리매김을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기다리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 라는 말씀을 자주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희도 역시 늦게까지 앉아서 질의를 하고 같이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 공무원들만 저는 고생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뒤에 계신 공무원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고 저희가 준비된 자료로 질의를 할 때 정말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마을, 즉 ‘원골마을’ 이라고 지칭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계획을 하게 된 것이 언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최초는 96년도에 사업의 발단이.

이종호 위원 : 원골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칭하게 된게 언제냐 이런 얘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원골마을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맨 처음에는 문화마을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것 자체가 원골문화마을이라고 그렇게 당초에는 불렀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정말 엄청난, 대단위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전체사업이 예상 준공될 시기가 2013년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 계획서를 잡았다 라는 것은 예상으로 잡은 겁니다. 그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상으로 잡으신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예상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예상 총 사업비는 총 1,066억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1,066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한 데는 금액을 왜 안 썼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호 위원 : 아니, 예상연도는 쓰고 예상 금액은 안 쓴게 뭐냐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자료가 제대로 불충분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 이게 소장님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제가.

이종호 위원 :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물론 끝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공무원이 어떤 일정한 검증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두 해 공무원 생활한게 아니에요, 어떻게 계획서를 갖다가 맨날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예상 사업비가 얼마냐니까 대뜸 1,066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면, 뭡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게 뭐에요? - 6하원칙이에요 -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우선 사업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산대놀이마당, 향토문화전시관, 향교정비는 기이 시행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기이 시행한게 사실인가요?

아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이 시행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세 가지 다 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향토문화전시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종호 위원 : 별산대놀이마당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아, 물론 포함해서 하셨냐 이런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향교가 뭐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양주 향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향교가 뭐 하는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지역의 어떤 유림들이 옛 전통을 지켜 나가는 그런 예절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게 다 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종호 위원 : 제가 여기서 지금 밤 늦게까지 시간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최소한도 문화관광사업소장이면 향교가 뭐 하는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이 향교건축물이, 향교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지금 기이 시행했다고 했는데 향교 건물에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향교에 들어가는 진입로 보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진입로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 몇 미터라고 보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제가 보기에는 약 소방도로 4m정도로.

이종호 위원 : 지금요, 그 향교 건축물 내부나 주변이나 진입로나 정비된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기이 시행했다고 하는데 향교 정비한 내역서를 지금 제시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어떤 별산대 지구가 포함한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종호 위원 : 별산대 놀이 전시회관,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6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종호 위원 : 그 중에 1억이면요, 향교가 별장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뭐를 했다는 겁니까?

향교 부분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 장대하게 펴놓은 사업, 관아지 지구는 뭐 계획 수립하고, 민속마을지구, 임꺽정지구, 플라워파크, 영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음식지구에 해당하는 사업은 여건이 미비하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럼 여건이 미비하면 어떤 여건이 미비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은 그쪽의 관아지와 임꺽정 생가 내지 별산대, 향교,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관광단지화 하는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서 경기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어떤 마스타플랜 자체를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마스타플랜은 그 지역 내에 한번 돌아 보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제가.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떤 지구인지 아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종호 위원 : 지금 유양리 지구는 말입니다, 1971년도부터 그린벨트로 묶여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한번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산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당사자들은 정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불이익을 무척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문화마을로 지정하면 지금까지 제약받은 것보다, 그린벨트지역에서 제약받은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문화재청에서 규제 받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알고 있다면,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공청회 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화된 어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 구체화된 사항이 없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할 수 없는 건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실제로 지금 도시계획상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어서 앞으로 도시계획에 어떤 조정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좀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지역으로요, 문화마을로 조성한다고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확보나, 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백지화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이제 그런 보호구역 내의 어떤 사유지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하실 경우에는 이전보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종호 위원 : 희망을 안 하면?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희망을 안 하시면은 결국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뭐 최대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현재 있는 그런 것들을.

이종호 위원 : 그런 것들이라니, 어떠한 것들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현재에 있는 어떤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훼손하지 않은 방향 쪽으로 같이 공유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는데 최소한도 그 주민의 대표나 그 지역의 몇 분이라도 만나서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이게 지금 잘못하다가는 주민들이 전체 집단민원을 발생시킨다면 백지화된다는 생각 해 보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큰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어떠한 집단적인 반발은 예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분적인 어떤 그런 반발이라고 그러면 사회.

이종호 위원 : 거기서 부분적으로 반발을 할지, 집단적으로 반발을 할지, 전체적으로 진짜 현수막 걸어서 대환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면서 그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준비를 해 봤냐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도 이장을 만나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읍장, 그 지역의 위원, 작게는 그 동네 이장, 반장, 노인회장, 최소한도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나중에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견수렴은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백지화가 되면 그때까지 용역비나 투자했던 돈은 누가 변상을 할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안은요, 실지로 크게 어떤 사업을 전체적으로 벌려나가는 이런 방향의 추진사업이 아니고요, 우선 별산대 지구와 관아지 지구부터 개발해 나가는 그런.

이종호 위원 : 지금 별산대 지구나 관아지 지구 동헌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개발이 돼 있고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지 기 조성이 돼 있고 과거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에 대해 내가 얘기 한게 아닙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확한 계획없이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만들어만 놓고 정확하지 않은 그 계획서가 없어서 나중에 백지화가 되면 예산낭비, 인력낭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다가 거기다 더, 지금은 그래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이라고 그러면 90평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문화마을로 지정을 해 놓으면 석가래 하나, 대문 하나도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그 법 검토해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하게 사업계획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정말 심사숙고히 드려야 할 말씀이지만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주민의 집단적인 반발이라든지 그런, 특히 사업을 진행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화 하지 않고 소폭으로 해서 그 지역의 원골마을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방향 쪽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종호 위원 :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단위로 계획서를 줘 놓고 지금 지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 소폭으로 한다는 그런 대답은 제가 듣지 않은 걸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선 원골마을은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우리 이미 그 준공이 돼 있는 장흥면 일영에 있는 담수보, 삼상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신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우리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딱히 저희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최대한 그 부분을 저희 관광.

이종호 위원 :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분명한 선을 긋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이종호 위원 : 사업을 계획을 해서 수립한 부서가 어디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맨 위 담수보에 관련된, 담수보를 만들어 놓은 본 취지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사업집행은 어디서 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처음에는 농림축산과 쪽에서 담수보 시설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부군수님에게 여쭙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딱 부러지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업도 있는 겁니까? 책임 부서가 없는 겁니까?

○ 부군수 이영세 : 그 담수보가 관광지 내에 있습니다 - 관광지 내에 있고 -

다만 그 설치 목적은 그 농업 용수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 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 그러니까 설치에 문제가 있느냐, 또는 관광지 내에, 관광지 쪽에서 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그런 쪽에서 그 업무가 분리가 돼야지 이게 이제 ‘이 소관이 누구냐? 이 담수로 소관이 누구냐?’ 이렇게 저거를 해 주시면.

이종호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통솔하고 있는 부군수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이영세 : 아니, 뭐 제가 꼭 답변을 해야 될 거면 하긴 하겠는데.

이종호 위원 : 저희가 행정자료를 요구했을 때 문화관광사업소에서 답변을 해 줬으면, 농림축산과가 됐던 사업을 실시한 뭐 건설행정과가 됐던 지금 답변서를 보내준 사업소장이 ‘제가 담당자입니다’ 얘기하는게 우리 공무원 사회 아닙니까?

○ 부군수 이영세 : 그건 맞는 얘깁니다 - 그건 이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 -

그 자료를 낸 곳에서 답변을 해 줘야 되는게 맞는 거죠.

저는 그야말로 ‘그 시설 자체가 어디 소관이냐’ 이렇게 따지시니까, 아! 그 소관은 이제.

이종호 위원 : 물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공사를 할 것은 아니고 그 전문, 다루는 토목부서가 있을 거고요, 용역 발주할 때는 회계과에서 할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거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공무원, 지금 문화관광사업 소장님이 답변한게 부군수님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 부군수 이영세 : 지금 위원님이 뭘 질의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답변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이 사업비가 어느 부서에서 집행이 됐어요? 사업비가 어느 부서에서 집행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공사가 처음에 발단된 농업용수 담수보로 할 때는 농림축산과에서 당초에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업비가...(자료 검토중)...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농림축산부서에서 관장을 했고요 - 공사를 했고 -

97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할 때는 저희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문화공보실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 군청에 있을 때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그 이후로 자료는 그럼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갖고 계신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공사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지난 번에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그 행정심판 걸어 가지고 거기에 누가 다녔어요? 자료 누가 제출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인사사고가 있었을 때는 관광지를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다른 부분은 빼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물을게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과에다가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인사사고가 언제 났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2001년도 8월4일날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 사망사고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통해서 결국 행정재판을 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본 군이 패소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패소사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관리상 부주의로.

이종호 위원 : 관리상 부주의만 있습니까? 패소사유가? 그 패소문서 받은 것 있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패소한 사항은 아니고 판사가 조정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상을 해 주는 판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좋습니다 그럼, 보상해 줬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얼마 해줬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1억원을 해줬습니다.

이종호 위원 : 보상을 해 주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보상을 해 주라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조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흥정할 때나 조정이 필요한 것이지, 당신네가 돈을 1억을 주라고 그러면 어떤 사유에서 주라고 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그 사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그 부분을, 안전상 관리문제를 충분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종호 위원 : 지금 법원으로부터 받은 그 판결문이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관리상 문제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지금 소장님께서는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상원 위원 : 그 돈을 어디서 줬어요? 무슨 돈에서 줬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예비비는 막 써도 되는 건가요? 지금 문화관광사업소가 사업을 하는데서 얼마 벌어들여요? - 1년에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세입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종호 위원 : 지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고 싶은 의사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감사실을 통하든 부군수님을 통하든 관계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과 조치사항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영 삼상보 부근에 문화관광사업소 국민관광단지가 있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149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 삼상보하고 접경지역에 지금 안전휀스가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 이유로 인사사고가 난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러면 지금 사고 자체가,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사업소에서는 안전대책을 아직까지도 강구하지 않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안전휀스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안전상 조치를 위해서 게시판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현장 관리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잘하셨습니다.

‘게시판’ 이라는 거는 설치 이후부터 설치자가 법적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렇다 할지라도 미성년자나 미아들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도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요구서에 의하면 사업물량이 80m, 높이가 1.6m, 사업비가 1,600만원, 맞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위원장 장재훈 : 이거 많은 사업비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렇게.

○ 위원장 장재훈 : 관광사업소에서 연간 사업하는 총액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저희가 총 사업비가 63억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은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예비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03년도 본 예산에 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위원장 장재훈 : 1억원의 법원조정을 예비비로 사용하시면서 고작 1,600만원의 보존 시설물 비용을 본 예산에 확정해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는 본 위원장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소장님께 촉구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위원장 장재훈 : 내년도 행락철이 돌아오기 전에 이 사업 꼭 실시 하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예비비라도 사용하셔서 실시하십시오.

이건 본 예산의, 예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리고 삼상보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개선방안을 강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문가의 견해로 신중히 판단할 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하고 신중히 견해를 나눠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나눠본 적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전문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지난 번에 제가 그분하고 자문을 구했을 때 ‘라바버’ 라고 하는 그런 시설로 거기를 설치를 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 수요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한 6,000여만원 아니면, 거의 6,000여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좋습니다.

6천에서 7천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관광지 담수보 내에 2년간 준설작업을 하셨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2년간 준설 작업하신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약 3,000여만원.

○ 위원장 장재훈 : 약 3,000 들어갔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위원장 장재훈 : 그러면 라바버로 보완했을 때 준설작업 비용이 몇 년 정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비용은 이제 약 2-3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그런 개선 방안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적극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시설물에 대한 사업은 무조건 시행하는게 아닙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의 견해도 듣고, 사업수립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게 군에서도 진정한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꼭 시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42분 감사중지)

(22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향토자료실 운영에 대한 거를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종호위원이 질의하신 원골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플라워파크 자체사업은 미술관, 박물관, 국악당, 동물원, 이 여건미비라는 게 지금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된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장기적으로 좀 두고.

박재일 위원 : 두고봐야 된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계획상에 2006년서부터 2009년까지 플라워파크를 건립한다,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자체는 신빙성은 없습니다 - 그 자체는 -

박재일 위원 : 거기에 일단 박물관 들어간 건 사실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박물관도 구체화 된, 이 사업구상 자체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계획된 사업에서 박물관이 들어가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향토문화전시관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요.

박재일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좀 미비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뭐를 전시하고 있는 거예요? - 여기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이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향토문화전시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구 별산대 전시관 연수회관, 전수회관에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거기에 사용하는 도구를 비치해 놓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도구라든지 그 동안에 책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박재일 위원 : 그것도 일단 전시를 해 놓고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런 의미로 향토문화전시관을 사용한다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박재일 위원 : 현재 존립을 하고 있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조성사업은 질의를 그렇게 드렸으니까 됐고요, 회암사지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받은 질의의 답을 해 주셨는데 입구부터 회암사 터까지 들어가는 길을 공사를 올해 시작을 하셨다 그랬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설계작업에 대한 착수를 시행을 했다, 이런 말씀,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그때 내장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회암사가 나중에 복원이 될 때, 그때 다른데는 나무를 사다 심기보다는 몇 년이 됐든 몇 십년이 됐든 완성이 될 때까지는 지금서부터 나무를 길을 닦아 놓고 보상을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인 발전이 돼야지, 그때 가 가지고 나무 조그만 것 심어놓고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해 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갈 때는 그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 드린 건데, 그게 시행을 올해부터 하신다 그랬는데 올해안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게 금년말까지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 보상! 보상도 하고, 토지! 토지 보상도 하고, 나무도 심을 수 있는게 올해 안에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진입 도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부분은 도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쪽에서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이라든지.

박재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 시간이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과장님, 아니 소장님 생각으로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개인적인 그런 견해라기 보다도 공사 전반에 걸쳐서 검토를 하자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를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는 하신다고 얘기 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거기에 전시관 건립계획이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550평 규모로 기본설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몇 년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시작을 몇 년도에 해 가지고 몇 년도에 완공을 설계.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일단은 전시관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4년까지 완공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회암사 출토 유물이 국가귀속 유물이 4백점, 기타유물이 2만5천점에서 3만점, 그런데 국가귀속 유물이 4백점에서 형태유지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전시관을 지으면 거기다가 전시를 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지금 군립도서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왜소한 편입니다, 건물자체도 그렇고 안에 내부사정도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쪽에서 작지만 좀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얘기해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러니까 그.

○ 위원장 장재훈 : 문화관광사업소장!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위원장 장재훈 :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계획, 뭐 추진,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할 수 있는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알겠습니다.

정보화관리부분이라든지 신간도서부분이라든지 도서관의 열람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도서관에 비교해서 작지만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계획은 어디서 잡으신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 군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단독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중앙에 어떤 도서관 설립 그런.

박재일 위원 : 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상당히 좀 급하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취지를 제가 알아들으면 바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생각한 거를 저희 그 지침을 보완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운영위원회라는 제도가 거기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는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도서관운영위원회라는 자체를, 지금 없다 이 말씀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박재일 위원 : 양주군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제11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둔다」 활성화 해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만 가지고서 운영을 하니까 운영이 잘 안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른다는게 지금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규정상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도 운영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쪽에서도 그것을 시행중에.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제가 자꾸 자르는 거는 죄송하고요.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안되고요, 양주군 조례에 운영조례를 만들었으면, 양주군에 운영조례를 만들었으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잘되는 것 같으면 이런 질의가 안나오고 잘못되니까 운영회를 가동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중앙회 생각하는 것하고 여기 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지금 잘 한다는, 뭐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잘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하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운영회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부족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지금 군립도서관 3층 전시실에 향토자료실이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거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휴게실 등, 다른게 있다고 그러는데 향토자료실이 한 몇 평 정도 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게 실제로 향토자료실의 기능을 못 발휘하고요, 그것은 보관의 의미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약 50평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군립도서관의 향토자료실운영조례를 보면은 역사적 자료, 문헌, 유물, 그 비치활용을 하라고 그랬는데 창고에다가 가만히 저장만 해 놓으면, 그러고 요구시에는 공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혀 창고에다만 갖다놓고 공개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창고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월(월) 그러면 한번도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1년 내내 그럼 창고 안에 있겠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니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능상의, 짧게 답변을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열람하는 인원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보관상태가 어떤 전시기능으로서의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그런 기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농기구 19점, 생활용품 99점, 사기류 45점, 고문서적 42점, 기타 47, 총 252점이 있는데요, 양주군 역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군의 역사는 제가 정확히는 저기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600년의 어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지금 600년 역사라고 그러는 거는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써놓은 것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여기 볼 때는 연혁이라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 때 특성에 대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00년은 일단 넘은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600년이라는 세월이고 우리가 회암사지가 증명해 주듯이 무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양주군에서, 향토자료실에 그래도 창고에 비치돼 있는게 252점이 있다는 거는 이 또한 관심이 없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문화관광마을에 어떤 박물관이나 향토자료실이 유치가 될 경우에 그것을 유치하는 방안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어떤 거를 유치할, 252점 이거를 유치한다 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거를.

박재일 위원 : 저 그러면 플라워파크의 박물관을 해 가지고 이거 252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암사지 출토되는 유물을 회암사 전시관에 550평 규모로 짓는데 여기 2만5천점 이거는 실질적으로 유물의 저거는 없고 역사의 자료로 남을 수 있는 문제고 전시할 수 있는 거는 국가귀속유물, 이거를 400점, 그리고 252점 나머지는 어떻게 계획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도 발굴작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유물들이 많고요.

박재일 위원 : 그러면요, 2006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박물관에, 플라워파크 안에 박물관에 회암사에서 출토되는 거는 회암사 전시관에 전시한다고 하지만 플라워파크 박물관에 252점만 전시할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양주의 어떤 유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부터 기증을 받는다든지 또는 사 들인다든지 이렇게 그런 작업을 통해서 박물관 유치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의와 지적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600년 역사라 그러셨는데 600년동안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252점이었다, 물론 뭐 회암사지 출토품까지 하면 저거지만 회암사지를 뺀 나머지 252점을 여지껏 했으면 앞으로 박물관 지으면 그거 한꺼번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금방 내놓을 것도 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가서 구입하려 그러면 더 비싸고 또 사람의 인적자원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보관에 대한 유지, 그 말썽이 많을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박재일 위원 : 이거를 지금 창고능력이 아닌 실질적으로 전시효과를 10점이고 252점이라도 둬 가지고 어느 한 지점을 선택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기증 받을 건 기증 받고, 우리 양주군에 인간문화재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자기’ 하시는 분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박재일 위원 : 그런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분이 지금 50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런 분이 지금 일을 하실 수 있을 때 모든 좋은 작품이고 또 우리가 다른데서 발굴하는 모습이고 모든 유물을, 전부다 갖다가 지금부터 비치를 해도 우리가 후손한테 보여줄 모든 유물을 못 보여 줄텐데 여지껏 준비해 온게 너무 미약한 상태에서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일도 추진이 안될 뿐 더러 너무 방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박물관이 생기면 하겠다, 그때 가서는 소실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기증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유리관이라든가 보안을 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짜 가지고 ‘기증을 해 주십시오, 갖고 있는 유품은 주인은 그 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부터 보관을 하고 훼손이 안되게 관리할 필요도 있어요 - 양주군 재산이라고 보고,소유는 개인이라고 그래도 -

그런 문제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역사적인 전통성, 오랜 역사물, 양주군이면 현재 힘들더라도 후손에게 박물관이고 이런, 자의가 힘들더라도 후손에게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보고 우리가 장기적인 박물관에 후손들에게 보여줄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군위원 하는 동안 향토적인 문제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도 같이 노력하려고 준비도 돼 있습니다, 꼭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원대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1년 행사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중 중요사업으로서는 우선 순수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는 마당놀이라든지 어린이축제, 또.

원대식 위원 : 그걸 묻는게 아니라요, 자체로 개발해서 행사나 문화예술회관을 쓸 수 있는 행사를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자체로 개발해서 하는 행사 계획을 묻는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자체로 기획해서 하는 부분은 어린이축제가 저희가 자체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대식 위원 : 어린이 영화 상설극장.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니요, 어린이 영화 상설이 아니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그때 어린이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갖가지 연극이라든지 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원대식 위원 : 그럼 1년에 한번이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리고 인제 저희가 직접 어떤 저기는 아닙니다마는 마당놀이라든지 연극공연 하는 부분들은, 아동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자체에서 아무 때나 공연하면서 군민을 부를 수 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원대식 위원 :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원대식 위원 : 그럼 그게 계획서에 이렇게 몇 월달에 한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어린이날은 5월 달에 주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당놀이 부분은 주로 10월달에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운영을 하고, 가족극장 운영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동극은 저희쪽에서 5월이나 10월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런 연간 총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요? - 회관이라든가 하여간 총 거기에 그냥 뭐 누굴 만나러 왔다 갔다던가 해서 총 인원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약 5만여명 이용하십니다.

원대식 위원 : 연?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원대식 위원 :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요, 그거 몇 백억씩 투자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럼 군민을 위한 행사를 다양하게,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군민이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거 뭐 상설극장 보니까 1회 한 이백 몇 십명씩 오잖아요? 사실 교통도 불편하고 그런데 다 태워다 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럼 거기 기술공무원이 상영하고 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러면 충분하게 이 군민이 많이 쓸 수 있는 걸 아이템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게 나오거든요.

누가 빌리러 온다던가 타의로 해서 그런 것으로만 의존하지 말고, 충분하게 아이템만 가지시면 좋은 걸 양주군민에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올해 지금 답변하신 것 말고 내년도에는 관광사업소장님의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양주군민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몇 백억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거기, 사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우리 구태를 벗어나서 아이템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감사합니다.

원대식 위원 : 하실 수 있겠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 다음요, 까치마을 투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 했었는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원대식 위원 :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까치마을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에 건축사업비로 해서 약 4억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리고 특별하게 거기에 뭐.

원대식 위원 : 그러니까 4억만 투자해 놓고 인건비고 뭐고 아무 것도 안 들어 가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까치마을에 대해서는 공예품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위탁사업 자체의 전시라든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왜 운영이 안되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해줬을 때는 1년에 얼마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뭐 아니면 그냥 쓰라든가.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냥 쓰는 걸로 지금,

원대식 위원 : 아! 그러니까 군비를 한 2억정도 투자해서 ‘당신 이렇게 하시오’ 이랬단 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개인을 위한 그런 위탁이 아니고요, 양주의 군 관내에 공예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조합체를 통해서 저희가 거기 전시해서 양주군에 손님들이 오시면 양주군의 물건을 관람을 하시고 홍보도하고 그런 차원에서.

원대식 위원 : 그럼 거기 위탁한 사람 뭐 먹고 살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대식 위원 : 운영비도 하나도 안대주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래서요.

원대식 위원 : 여기 좀 한번 보세요, 관광사업소에서 자료 준 건데, 전시품 판매수익이 났어요.

이거 한번 봐 주실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 판매액이 2000년도에 120만원 정도 되고요, 2001년은 지금 22만6천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22만6천원어치 팔아서 거기서 위탁받은 사람 뭐 먹고 살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래서 지금 위탁판매 하는 안을 개선하는 방안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죠? 그러면 군비도 2억이 들어갔다고요, 이런 것도 어느 분이던 22만6천원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이게 순수한 조수익인지, 아니면 뭐 인건비를 안 빼고 그냥 무료봉사해서 이거 남은건지, 앞으로는요 이런 자료요구를 할 때 이걸 깨끗이 다 해 주면 이거 묻지 않는다고요, 자료를 자꾸 숨기려고 그러니까 저희는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22만6천원 가지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관광사업소장님 2억 투자해 놓고 ‘니네 가져라, 너 그냥 해라’ 그렇게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분명하게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2억 줘놓고 ‘너 가져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이런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 문화예술회관 하는 식으로 이것도 자꾸 아이템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생업을 하면서 이걸 공예품 위주로 팔고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며 얼마큼 팔게 할거냐, 알릴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수입이 되고 먹고 살만 해야지 이걸 열심히 홍보하고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분명하게 -

그런 부분에서 아이템을 좀 가지고 이 부분도 하셔야지, 이걸 뭐 포기한 사업이다,

이건 적자사업이다, 그렇잖아요? 이거 망했다 생각하면 빨리 치우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게 다 경영수익을 하다보면 적자가 날 때도 있고 수익이 날 때도 있고, 그럼 양주군이 돈을 벌자고 이걸 지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짓지 않았으면서도 이런 양주별산대 캐릭터라든가 뭐 모자, 열쇠고리, 별산대놀이 탈, 세계 탈, 이런 걸 얼마만큼 양주군에다 알리는지,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럼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오게 해 줘야죠 - 사람들을 -

많이 오다보면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것을.

원대식 위원 : 그 홍보를 분명하게 아이템을 가지시고 좀 한번 내년도에는 제가 유심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 내년도에 얼마만큼 되는지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시행을,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돼서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짚어야만 될 것 같아서 간단명료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충분했으므로 여타한 질의는 생략 하겠습니다.

원골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시면 어찌하여 원골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달랑, 이거 한 페이지를 줬습니까?

마스타플랜이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이게 자료 준 겁니까?

이것도 번복돼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보니까 위원 두 사람이 요구를 했어요 - 이 자료를 -

같은 내용을 두 페이지를 작성해 줬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상원 위원 : 이런 거를 하나를 해서 이것은 누가 누가 요구했다 라고 사용 표시도 안돼 있는 것을 두 페이지를 작성할 정도로 그렇게 이 문화관광사업소 직원들은 판단능력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성의있게 해 주시고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됐다고 한다면 이 기본계획서를 달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몇 년도부터 원골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96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이상원 위원 : 그렇죠? 96년도부터 원골문화마을 사업을 조성하겠다고 계속 주장해 놓고 달랑 매년 한 페이지의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

이상원 위원 : 현실적으로 아까 많은 부분이 지적됐다시피 도저히 이것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은 사업을 포기하시던가 계획이 나왔으면 몇 차년도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추진하던가, 양자택일 하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상원 위원 : 다음, 회암사지 발굴조사 정비사업에 관해서 17억5천만원을 군비부담액 지시액을 지시를 못했다, 부담하지 못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이 사업이 박차를 가한 것도 임창렬도지사가 현지를 방문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사업이다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즉시 지시했던 사항으로 인해서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본 위원이 2기 의원 때 분명히 회암사지 발굴에 관계돼서 상당히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임지사가 왔다간 이후로 군수를 비롯해서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회암사지를 관광사업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산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면 담당부서 일 안하자는 것 아닙니까? 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 자체부터도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대단히 창피한 일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7억5천에 대해서 어떤 재정능력에 대한 부담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이 부분을 도하고 저희가 좀 적게 이걸 부담하는 방향쪽으로 서로 그 관계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충안이 되지를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원 위원 : 그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고요, 그건 사업이 계산상에 올라오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죠.

어쨌든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배수로 정비사업의 2002년 11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현지를 가보니까 땅 파다말고 중단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지역에 지금 기와층 구조가 발견이 돼 가지고요, 유물이 발견이 돼서 잠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중지를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11월달까지 완료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 사항이 됩니다, 전혀, 스톱된 이후로 한 삽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제가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 외 지역은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회암사지 쌍사자석 등 계단 및 기단보수 정비 복토작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상원 위원 :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그 부분은 지금 공사진행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착수는 9월달부터 착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이상원 위원 : 현장 안 가 보셨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이상원 위원 : 안 가보셨죠? 회암사지 가서 거기가 몇 미터 더 올라갑니까?

관심을 말이죠, 담당 관광사업소장께서 관심이 있으신 분 같으면 회암사지 가는 길에 거기 차로 올라가면 약 1,2분밖에 안 걸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수시로 거기를 가 봅니다.

사업현장에 가보니까 기단석을 해체하다 부러진 것도 있고, 또 복토를 하는 과정도 보니까 경사면을 그대로 두고 현재 위치에다 복토를 한다 그러길래 담당하는 분한테, 현장소장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적어도 현재의 상태보다는 조금이라도 외형이 높아져야, 그리고 안에를, 어떤 타원형 형태라고 그럴까요? 그런 형태로 채워져야 흙이 흘러내려도 차후에 유지될 수 있지, 현재 상태로만 복토를 한다면 지금 쌓여있던 흙이 또 다시 우수에 의해서 흘러내리면 똑같은 현상이 날게 뻔한 사실이다.

그러니 현재의 기본위치보다는 상향조정이 돼야 된다, 왜! 예를 들어서 탑의 밑바닥 부분이, 지금 거북비의 거북만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약 30센티 가량이 떠 있습니다.

거기가 떠 있다면 이 밑에는 50센티 이상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 흐른 자리가 -

그렇다면 양쪽 옆을 최소한도 그만큼 높여줘야 되는데 레벨을 물론 봐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현장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광사업소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양쪽 외곽 부분을 조금 높여서 현재 최초 당시에 덮여 있던 흙만큼을 보강을 해 줘야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들은 바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바로 현장조치를 제가.

이상원 위원 :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게 취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해체하다가 기단석이 노출돼 있는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깨져요, 그래서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들 공히, 다 라고 그러면 안되겠습니다 - 열심히 얘기 준비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

일들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일들 안하십니다.

본인이 결재해 놓은 사항도 몰라서 위원들이 사전에 질문하기 위한 자료요구를 냈으면 대충 어느 사항이 나올까 뻔히 알텐데도 자료를 담당계원들한테 내서 보내라 그래 놓고 본인은 검토도 안 해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이런 망신을 떨고서도 과장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겠다는 겁니까? 너무 밤이 길어서 본 위원 정말 듣기 싫은 소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다 보다 저희는 사흘째 이 시간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 연속 사흘째 -

오늘 참석하신 우리 과장님들은 단 하루입니다.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일하는 의원들 실망시키지 마시고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감사합니다.

이상원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생략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연륜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 동안에 사회활동 하면서 회의를 여러번 했는데 12시가 넘어 차수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양주발전을 위해서 제가 계획했던 질의를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차수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조금이라도 일찍 우리가 시간을 단축해서 끝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늦게된 점은 일단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질의시에 우리 소장님께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보고시에 그거를 정정을 해 주셨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양주군에서 지출되는 도서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총?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양주군 전체에서.

이항원 위원 : 아니 군비로 지출되는 도서구입비는 얼마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군비로 지출되는 도서구입비는 600만원이.

이항원 위원 : 600만원이에요?

제가 총무과 질의시에 여쭤보려고 한 금액이 600만원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항원 위원 : 그건 왜냐하면, 물론 4,400만원이라는 돈이 총무과 도서구입비로, 새마을지회로요 - 되는데 -

우리는 지금 3,438만9천원이죠? 국도비, 군비, 합해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합쳐서.

이항원 위원 :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에서 문고를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해서 ‘마을문고’ 라고 해서 각 지역에 있습니다, 11개소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11개소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는 마을문고 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그런 부분은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둘 다 비슷한 그런 상태로 운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의 경우에는 주관부처가 행정자치부로 그렇게 소관부처가 돼 있고요, 마을문고는 문화관광부 쪽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마는 마을문고의 경우에는 공립인 경우에는 별도의 어떤 신고절차가 없이 운영이 가능하고요, 사립문고에 대해서는신고절차를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관리하는 새마을문고 16개소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우리 사업소장님이 관리하시는 11개소 하고는 별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전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중복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요, 저희쪽에 인제 신고를 해서 필증을 가지고 있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일단은 도에서도 새마을문고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관장을 했었습니다 마는 실제로 도서관 기능하고 마을문고에 운영차원하고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고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은 11개소에 문고에 책을,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죠? 전체비용에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11개 문고에는 도서구입비가 얼마정도씩 배정이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종전 2000년도 이전까지는 연간 저희가 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줘 왔었습니다 -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해서 -

그런데 지금 2001년부터 지금 2002년까지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11개소의 문고는 도서를 어떻게 구입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이제 그쪽에 어떤 문고의 회원들이라든지 어떤 기증자라든지, 또는 저희가 책을 새로 구입한 도서 중에서 일부를 그쪽에다가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 군립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군립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는 약 3,400만원 정도로 계상이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드린 말씀은 11개 문고의 책을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하게 되면 그건 군립도서관이라고 볼 수 없고 11개 문고에 주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군립도서관에 필요한 신간도서구입비가 얼마냐 들어가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이 지금 아까 보고 드린 3,400만원 중에 일부를, 신간도서 일부를 그쪽에다가 주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11개 문고에 있는 책이나 군립도서관에 새로 구입해 들어 오는 책이나 똑같이 책을 구입해서 나눠줘야지 어느 문고에는 새로 신간을 구입해 주고 어느 문고는 안준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쪽에서 새로 신설되는 문고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문고에 대해서는 종전에 한 100만원정도 주고 있다가 지금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그것을 자율적으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코자 이렇게.

이항원 위원 : 등록된 문고에 소장하고 있는 책의 종류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중점적인 내용이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도서하고요, 아동들 있습니다, 유아아동, 그런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비교해 볼 때, 새마을문고 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 소장되고 있는 책의 종류라든지 그런 거로 봤을 때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특별히 많은 차이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이용자에 따라서 문고의 이용자에 따라서 다소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문고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특별히 차이점은.

이항원 위원 : 문고로 등록된 문화관광사업소 관리하에 있는 소장된 책하고, 새마을지회에 문고 운영되는 책하고 어떻게 다르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가 종전부터 이제 그전에 도에서 새마을문고를 관장을 했을 때요, 그 부분을 현장을 나갔을 때 실제로 도서들이 상당히 많이 비치되고 있었습니다 - 새마을문고에, 자체에 -

이항원 위원 : 아니 지금.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지금 현재.

이항원 위원 : 아니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 왜 자꾸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고와 새마을문고는 이렇게 다르다,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다, 이렇게 딱 하셔야지 자꾸 뭐 옛날에 관리하고 있던 얘기 지금 하면 뭐합니까? - 지금 다 변한 얘기를 -

답변을 자꾸 다른데로 가시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죄송합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문고관리를 새마을지회에서 해서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군립도서관에서도 문고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거 다 우리 주민을, 똑같은 주민을 상대로 양쪽이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중으로 관리할 필요 없이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라면 고루고루 분포가 되고 같은 종류의 도서가 있는 거라면 그걸 굳이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신간 도서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 문고숫자만큼은 새로 구입해서 보급을 해 줘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 편리하게 이용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항원 위원 : 회천읍에 사는 주민은 A,B,C,D라는 도서를 이용할 수 있고, 만약에 남면 신산리 사는 주민은 A,B라는 도서만 보급을 받는다면 그거는 똑같은 주민으로서 혜택을 똑같이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예산을 사방에 분산시켜 가지고 투입할 필요가없이 우리가 집단적으로 있는 주거시설 쪽에는 군립도서관과 같은 그런 시설을 새로 준비를 좀 하고, 그런 큰 도서관을 만들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는 문고를 활성화 시켜 가지고 보급할 기회를 갖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걸 제가 여쭤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옛날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하면 무슨 소용 있어요? - 아무 소용도 없는 얘기지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까 제가 총무과 질의할 때 분명히 문화관광사업소에 있는 도서관하고 연계를 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미 예시를 해 드렸는데 자꾸 그러시면 안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총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책 한 권 사는데 돈 많이 들죠 - 새로 나온 것 다 구비하려면 -

그러면 문고라는 작은 규모 가지고 많은 책을 소장할 수 없습니다 - 또 열람 같은 것도 열람실을 해 가지고 -

새마을문고에도 열람실이 있는 걸로 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빌려다가 집에서 보게 돼 있지 -

그런 거를 좀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쭤본 건데 지금 문고운영에 책도 안 사주고 있고, 군립도서관만 겨우 책을 사고 넉넉히 샀을 때만 하나씩 주고 2000년 이후에는 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 책을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결국은 문고는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문고, 11개 문고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오늘 며칠전에도 가봤습니다 마는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문고도 실제로.

이항원 위원 : 어디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 어디 문고가 이용률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지금 현재 이용이 잘 되고 있는 문고는 저쪽에 세아에, 세아아파트에.

○ 위원장 장재훈 : 문화관광사업소장, 충분히 자료검토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위원님,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 46분 감사중지)

(23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부수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11개의 문고가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11개의 문고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지금 운영은 지금 11개 문고에 저희 소관은 운영이 잘, 양호한 편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사업소장!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위원장 장재훈 :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좀 전에 중복된 문고가 있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어디가 중복됐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있기는 있는데 잘 모르겠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항원 위원 : 지금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는 자료 가지고는 계속해서 질의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감사는 떠나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별도로 의견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장재훈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은현면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끝으로 은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은현면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면장 권태봉 : 은현면장 권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 위원장 장재훈 : 은현면장! 생략하시고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양주군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은현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읍·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현면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사항,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 367-371 페이지인 일반현황의 각 항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2 페이지 현안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암리 서원동 지방도변 부근은 은현면 사무소에서 봉암리를 거쳐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368호선의 봉암리 서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년 조그만 비에도 토사로 구거가 매몰되면서 토사가 도로와 인근 농경지로 유입되는 수해상습지로서 조속히 정비되지 않으면 우기시 주민의 농경지 피해와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특수시책인 사랑의 전화상담실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방문,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을 적극 해결하거나 방법을 제시해 주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해소시키고자 소정의 상담교육을 이수한 자원봉사자 8명이 총 120회에 연 450여명과 전화상담을 하여 독지가와 보건소에 60여 세대를 연결하여 주었고 독거노인 등에게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은현면 전 직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며, 이것으로 은현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하고 세밀한 은현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읍·면장님들에게 여쭙는 사항입니다.

물론 총괄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지금 총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잘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까 보고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딱딱한 행정기관을 찾는 것보다 가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면사무소를 자주 찾아오고,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익히기도 하고 공무원과의 관계도 갖고 그런 이점이 있고, 우리 지역은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시내지역처럼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많은 이가 참석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앞으로.

이종호 위원 : 네, 간단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 은현면장 권태봉 :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어떻게 발전을 시켜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그것은 프로그램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단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프로그램을 주민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하거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은현면의 입장, 은현면을 행정을 하시는 면장님 입장으로서 보셨을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된다 라고 판단되십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아직까지는 가야된다, 안가야 된다 결정하기는.

이종호 위원 : 2년을 운영을 해오셨죠?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면장으로서는 아직 그러지 않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좀 우려되거나 부정적인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센터에서는.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제가 여쭙는데 왜, 조금 심한 말씀이지만 ‘네, 아니오’ 라고 대답하신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존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현재로서는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종호 위원 : 필요하시다고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이종호 위원 : 지금 11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은현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결정이나 그거를 리더를 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면장님 통솔하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프로그램은 우리 위원님 하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선정도 같이 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이 항상 오시는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위원 : 공무원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이종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 중에 위원장님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군수 초도순시 시에 좌석배치를 어느 분한테 지시 받으셨습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처음에 누구한테 지시를 했냐고요?

이항원 위원 : 어느 분한테 지시 받고 좌석배치 하셨냐고요.

○ 은현면장 권태봉 : 지시를 받은 것 보다도요, 좌석배치는 군수님이나 위원님, 또 저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에 대한 것은 초안은 총무계장이 잡고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다른데서 참고를 한 적은 없습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참고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대표라든지 어떤 서열, 이런 관계보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 면을 순시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좌하는 차원에서 제가 옆에 앉았는데 다만 좌석이 군수님 바로 옆에 앉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불편이 있고 뒤로 좀 앉았어야 했었는데 저희 사무실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면처럼 많이 참석도 못 시키고 해서 뒤에 앉았었는데 좌석배치가 잘된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7개 읍·면 좌석배치도를 제가 총무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히 헤드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좌석배치가 똑 같아요, 그리고 은현면은 초도순시 중에 거의 끝 부분에 초도순시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먼저한데를 참고로 했겠죠?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자문은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자문은 좀 받은 것 같아요? 특히 헤드테이블은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앞에 하던 말씀 한 것이 그런 생각에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 면장님께서는 면장을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은현면장 권태봉 : 1년2개월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초도순시를 먼저번에 한번 경험하셨죠?

○ 은현면장 권태봉 : 이번이 처음입니다 - 올해 -

이항원 위원 : 군수가 읍·면에 온게 처음이에요?

○ 은현면장 권태봉 : 제가 면장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이항원 위원 : 올해 연초에 초도순시 안했어요?

○ 은현면장 권태봉 : 그러니까 작년 6월달에 갔으니까요 - 아니 올해 -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초도순시가.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이항원 위원 : 선거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초도순시 했지만 연초에도 초도순시를 한번 했을 것 아닙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가만 있어, 아! 그때는 초도순시라 그러지 않고 새아침인사회로 했기 때문에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 연초에 윤군수님 -

이항원 위원 : 군수님을 모시고 지역 유지들 모시고 자리한게 두 번째입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그렇죠, 면장으로서 두 번째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그런 자리배치를 했습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그때도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확실한 것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때도 노인회장 앞에 앉히시고 군의원 저, 면장님이 군수 옆에 앉고 했어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같은 걸로.

이항원 위원 : 그렇게 기억 하십니까? 말씀 똑바로 하셔야 되요.

저희 남면 같은 경우는 군수 옆에 군의원이 앉았더랬어요, 면장님은 서서 앉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은현면장은 군수 옆에 앉으셨다?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그렇게 앉은 걸로 기억됩니다.

이항원 위원 : 은현면이 인구가 많이 줄었죠?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 은현면장 권태봉 : 그 요인은 뭐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덕정리에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좀 줄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군인가족이라든지, 인근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일부 덕정 주공아파트로 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은현면이 인구를 더 늘린다거나 또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느 복안을 가지고 군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도순시나 연초순시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은현면이 지금 낙후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용암~상수간 도로 확?포장과 상수도가 들어오면 더 개발이 되고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도로나 교통상태가 안 좋아서 발전이 안되고 있다?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그런 요인이 판단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자치센터를 지금 11개 과목에 걸쳐서 운영하고 계시죠?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 정창범 위원 : 주민자치위원이 총 몇 명이십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스물여섯 분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스물여섯 분이요? 그러면은 추진현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기 2회인데 4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 정창범 위원 : 기타 추진현황에 374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가 두 번이 있는데.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 정창범 위원 : 44명이 참석을 하는 사항이에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44명이 참석을 한 걸로, 두 번 참석한게 연인원이 44명이라는 말씀.

○ 정창범 위원 : 네, 두 번을 했는데 44명이 참석했느냐 이거죠 - 두 번을 개최했는데 -

○ 은현면장 권태봉 : 그러니까 한번에 44명이 아니고 두 번을 한 연인원이 44명이라는 말씀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은현면에 내려가 있는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 정창범 위원 : 주민숙원사업비가 시설비 2억, 민간보조가 5천입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원래는 그게 1억5천하고 1억하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시설비가 각 리에서 요청한 사업비가 시설비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 추경에 몫을 변경을 했습니다 - 군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

○ 정창범 위원 : 군의 승인을 받아서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 하고를 5천만원을 올려서 변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억5천이 2억이 됐고 1억5천만원이 됐고.

○ 정창범 위원 : 네, 됐습니다.

○ 은현면장 권태봉 :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동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지금 한 3천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선정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은 2억2천을 쓰셨다는 건데 2억2천에 대한 쓰신 사항을 군의원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있습니다.

먼저위원한테도 사업선정부터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고 새로 오신 부의장님께도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거기 위원님이 새로 바뀌신 이후에 시설비나 민간자본 해서 투자하신 적이 있으세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별도로 투자한 건 없습니다.

지금 남은 잔여액을 앞으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우리가 군에다가 지금 숙원사업을 올린 사항이 각 부서에 있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확보되는걸 봐서 안된 거를 급한 거로 해서 의원님하고 그 기업 분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 정창범 위원 : 네, 됐습니다.

○ 은현면장 권태봉 : 앞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전자에 2억2천을 쓰시고 3천만원 가지고 무슨 상의를 하고 쓰세요? 2억2천을 전반기에 다 쓰시고 3천만원 남은 거를 무슨 상의를 해서.

○ 은현면장 권태봉 :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군에 올린 사업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건 예비용으로 놔뒀고 또 앞으로 갑자기 생기는 것은 봐서 연초에는 다 선정을 안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3천만원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데를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전화상담에 120회에 450명을 하셨어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 정창범 위원 : 주로 어떤 쪽에 사랑의 전화상담실을 하고 계십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요, 거동이 불편하고 또 소외감이 있는 분들, 장애인, 이런 분들을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여덟 분이 있습니다 - 여자분이 -

그래서 그분들이 2분씩 나오셔서 전화를 해서 어떤 에로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원이 나가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고 특히 최근엔 없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노인네가 혼자 사는 분이 돌아가셨거나 이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랑의 전화’ 라고 해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사랑의 보금자리가 필요한 건 장판도 갈아드리고 에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됐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실시하지 않는 사항을 우리 은현에서 실시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좋은 독거노인이나 아직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시책들을 우리 읍·면에서 과감히 좀 진행을 해서 다른 읍·면에도 본보기가 돼 주시길, 열심히 해서 다른 읍·면에 본보기가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기왕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정창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목’ 변경을 하실 때 해당지역 위원님께 상의를 하셨습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하셨습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그게 부의장님이 아니고 먼저 박영원의원님.

이상원 위원 : 글쎄 말이죠, 1억과 1억5천에 대한 예산의 성격을 알고 계신가요?

○ 은현면장 권태봉 : 시설비가 1억5천이었고요, 자본보조가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상원 위원 : 1억이 시설비고 1억5천이 민자.

○ 은현면장 권태봉 : 아니 1억5천이 시설비였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 은현면장 권태봉 : 1억5천이 시설비였는데 민자가 1억이였었는데 5천만원을 시설비로 옮겨서 2억으로 시설비로 했고 5천만원은 민자로 했다는 얘깁니다.

이상원 위원 : 예산의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겠어요?

○ 은현면장 권태봉 : 시설비는 각종 사업을 하는 거고요, 민간자본보조는 말 그대로 각 단체라든지, 또 어려운데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자본을 보조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원 위원 :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이 자금에, 예산에 대한 성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본에 대한 사용성격을 어떻게 활용을 하라고 이 예산이 서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양주군민의 대표가 누구죠?

양주군민의 대표가 누구냐고요?

○ 은현면장 권태봉 : 군민의 대표라면 군수님하고 의장님으로.

이상원 위원 : 군수님이시죠?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이상원 위원 : 왜 군수님이 대표가 됐습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대외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이상원 위원 : 선거에 의해서 군민이 뽑아 줬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렇죠?

군민이 대표로 선정해 놓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면민의 대표는 누구신가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면민의 대표는 위원님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원 위원 :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은현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현면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현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00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6인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이해주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은현면장권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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