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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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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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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허가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양주읍


일시 2002년 9월 10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허가과

나. 세무과

다. 회계과

라. 사회복지과

마. 양주읍


(10시 27분 감사개시)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장재훈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양주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재훈위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느라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이항원 위원 :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항원위원! 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 저희가 어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저희 위원들이 준비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 그 동안 노고를 다각도로 격려와 치하를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감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생활민원과 감사중 저희가 공직자 위장전입자 명단을 공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 자료로 해서 생활민원과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정식으로 총무과에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가 생활민원과에서 권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제 부군수님 계신 자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 그 자리에서 위장전입이라고 하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법을 위반한 것이 바로 범법자다,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어감은 강합니다마는 사용을 했고, 또 그 위법을 한 사람이 계속해서 공직자로서의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견을 나눠서 법을 어긴 사람이 공무를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과소장님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분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앞에, 감사대상으로 놓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원활한 감사와 적절한 감사진행을 위해서는 법을 위반한 분을 앞에 대상으로 놓고는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한 분들을 증인채택에서 철회를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이것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감사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이항원위원의 진행발언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중에 진행발언을 해 주셔 가지고 이항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양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거주지하고 주소지하고 일치가 안돼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즉각 거주지하고 주소지가 일치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치사항,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조치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시행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그에 지적해 주신대로 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이항원위원!

이항원 위원 : 주소와 거주지를 일치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부군수 이영세 : 네.

이항원 위원 : 그것은 어느 쪽으로 일치시켰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 부군수 이영세 : 네.

이항원 위원 : 일치시킨 걸로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됩니까?

○ 부군수 이영세 : 네, 그렇습니다.

우선 거주지하고 주소지하고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주민등록법 상에 우선 그 거주지하고 주소지가 일치돼야 맞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치를 시켜야 되고, 또 우리 양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적어도 양주군에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양주군청으로 주소지를 해서 애향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양주군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주소지와 거주지의 일치에 합당한 방법이 주민등록법 상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어디를 옮겼을 때 그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럼 현재 거주지 쪽으로 주소를 옮긴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부군수 이영세 : 네.

이항원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허가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주읍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10일

허가과장 이진규, 동 세무과장 서정배, 동 회계과장 홍영섭

동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동 양주읍장 황규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장재훈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허가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양주읍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허가과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먼저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허가과장 이진규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업무분담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등 언밸런스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허가과에서는 단순히 허가업무에만 국한하지 말고 자체 내에 허가과와 관련된 규제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기존 규제심사 완화 또는 새로운 규제신설 방안을 통해 발굴된 시책을 허가업무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음반, 비디오, 게임물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 행위의 근절을 통한 유통관련업소의 건전한 운영도모와 올바른 놀이문화 정착 및 청소년보호를 목표로 관내 110여개 유통관련업체에 대한 위반운영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해 31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14개 업소는 영업정지처분을, 17개 업소는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향후에는 사후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사전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업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유통관련업체의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지도단속의 기본방향을 범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노래방 여성 도우미 확산과 관련하여 단속의 초점을 노래방 여성 도우미 확산 방지에 두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그 동안 지루한 시간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이상원 위원 : 우리는 지금 자연의 중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에 역행을 했을 때 정말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는 사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주군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회암사 인근 천보산맥 중턱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6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들어간 비용으로만 산출해도 톤당 약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양주군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더 위의 지대인 천보산맥의 80% 정도 능선에 다시 공장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허가에 대해서 본인도 몰랐으나 진정서가 들어간 내용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그 지역 앞에는 회암사지를 개발하고 관광지로 만들겠다, 또 아마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제 터널, 고개를 넘지 않고 터널을 뚫어야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이 공장허가가 나서 일부 산림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산림지역에 허가를 내 주신 경위와, 현재 진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나무를 베어서 일반인들이 ‘아, 여기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이진규 : 이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신청민원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1차는 2002년 1월22일날 신청면적 6,455㎡, 그러니까 약 1,652평이 되겠습니다.

신청업종은 목재가구, 그래서 조순강, 조순범 2인이 들어 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동 지역이 업종이 저촉이 되고 보존임지의 입지에 제한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과도한 절도에 의한 부지조성 목적으로 불허가 처리가 됐었습니다.

불허가 처리가 아니라 취하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 1월28일날 -

그 다음에 제2차 민원접수는 조순강 단독명의로 2002년 4월8일 면적이 2,890㎡ 874평으로 줄여 가지고 목재가공업으로 해서 신청이 됐었는데, 이때는 저희 검토의견이 부지 설계에 따른 절개지 복토부분에 시공계획이 없고 그래가지고 위해 요인이 산재한다 하는 내부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때도 취하가 됐었습니다.

다시 2002년 5월25일날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2차 민원때 하고 면적이나 신청업종, 신청인은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승인조건은 완벽한 옹벽시공 및 하수의 나무식재로 해서 부지 안정화 및 진?출입로의 교통안전 지침을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원 위원 : 거기 산림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 허가과장 이진규 : 보존임지입니다.

이상원 위원 : 보존임지 내에 군수가 단독으로 상부기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 1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1만 제곱미터입니다.

이상원 위원 : 네, 1만 평방미터.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1차 취하, 2차 취하, 3차에 허가, 이런 경우에, 취하라는 것은 본인이 서류를 빼간 것을 얘기하는 거죠?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그 잘못된 사항을 코치해서 가르쳐 준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서류를 준비해서 낼 때는 ?허가해 주십시오? 라고 내는 거지 서류를 갖다 넣어놓고 “아, 그것

잘못됐습니다” 본인이 와서 빼가기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려면 이러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다시 해와라’ 라고 권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2차에 걸쳐서 가고 있습니다.

인정이 가시죠?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에 건축허가를 내든 전용허가를 내든 모든 허가절차를 밟을 때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고자 하는 의도로 담당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알려주고 ‘이것을 보완해 와라’ 하고 있는 사실을 본 위원은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집행부 쪽에서 실무자 또는 어떤 분이 이 접수된 부서에서 ‘무엇 무엇이 미비하니 이것을 불허된 다음에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가서 고쳐 가지고 오너라’ 이런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산 80% 능선에 목재가공업이던가요?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목재가공업? 목재가공업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무 것도 없는 산중턱에, 산 팔부능선 상부에 목재가공업을 한다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어떠한 상식으로 봐서도 그것은 그 공장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시 자연이 훼손되고 오염시킬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일명, 군수가 상당히 대표적으로 욕을 먹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십시오.

‘앞의 군수가 쓰레기매립장을 밑에다 만들더니 뒤의 군수는, 새로운 군수는 또 산꼭대기에다 공장을 짓나?’ 이런 말이 이미 밖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가날짜를 보니까 6월10일자입니다, 허가날짜를 보니까 6월10일자입니다, 그렇죠?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이상원 위원 : 교묘하게도 6월10일에 허가를 내 놓고 행위는 새로운 군수가 임명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위시점의 군수한테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이 뿐만이 아니라 회암리 지역에는 칠봉산 자락에 다수의 공장을 허가 내줘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공장이 있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도 많은 산림훼손 되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양주군 행정이 ‘자연보호’ 말로만 하면서 대표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허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이진규 : 그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한 인?허가사항은 입지의 법적 제한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주변의 경관훼손이라든지 도로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의 지탄을 받는 그런 허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사실 -

그래서 향후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로변이라든지 경사가 높은 보존임지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들어 왔을 때는 법적 제한사항 외에 주위 재반 여건을, 정황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만에 하나 이 진정서 내용으로 봤을 때 저기에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시작이 될 때,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자연을 지키는 사람들’ 또는 여기는 ‘회암리 지역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 이라고 해서 이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제2차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에는 회암사지 발굴작업과 관광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스타플랜에 다 나와 있죠?

너무도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니 사실 본 위원이 이 허가를 받은, 득한 사람하고 저 개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이 허가를 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산이 절개 될 준비를 하고 있길래 저도 ‘어, 여기 뭐 나무를, 길이 넓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지역에 내려와서 다니다 보니까 ‘그 산, 산림훼손허가를 받았다’ ‘거기가 공장허가 났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표현하지 못할 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모르는데 이상한 일이다, 물론 허가를 냈으니까 하겠지’ 하고 본 위원이 군청에 들어와서 이것 저것 협조를 해 본 바 진정서도 있고 또 허가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나갔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신중히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 위원장 장재훈 : 허가과장!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 위원장 장재훈 : 방송시스템을 가까이 놓고 사용해 주세요.

이상원 위원 : 지금이라도 이 허가를 득한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으나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저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누구는 특혜를 받아서 내주고 누구는 못 내주냐’ 라는 항의가 빗발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그 용산 천보산입니다, 그 천보산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울러서 이 관계는 그쪽 부서가 아니겠죠?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같은, 건은 같지 않지만 허가처리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농지전용이나 공장설립 신고, 건축허가 같은 것을 처리하는 부서가 맞죠? -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농지전용허가 -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이종호 위원 : 산림훼손허가, 공장등록, 공장허가 등을 처리하는 부서가 맞죠?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업무적으로 처리 하실 때 처리 기간이 있죠?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지금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듯이 ‘두 번의 취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취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취하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건입니까?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 허가과장 이진규 :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취하는 공무원이 종용취하를 한 게 아니라 자진취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자진취하다!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이종호 위원 : 제가 이런 유사한 업종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취하가 잘못됐다 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취하를 받아놓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취하를 한 날로부터 3일, 이틀, 어떤 것은 그 날, 그 다음 날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오늘 취하를 한 걸 오늘 허가를 해 줍니까? 이 자료의 날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취하를 했다가 바로 14일 이내에 허가를 안 한 건이 전체의 20%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통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농지전용건에서는 금년도에 54건이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다가, 취하나 반려했다가 다시 재허가가 나간 건입니다 - 이게 -

그 중에 11건이 10일 이내에 허가가 다시 나갔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어떻게 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인데 취하를 받느냐 이거예요 - 보완을 해서라도 -

저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처리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날짜가 안되기 때문에 취하를 해서, 처리를 못해서 건축주, 그 신청인한테 취하를 종용을 해서 취하를 해 놓고 ‘야, 그거 취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어 넣어 - 뭐 뭐만 해서 -’

그러면 그 다음 날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 지금 보면 농지전용허가가 그랬고요 -

공장설립승인신청에 보면 총 98건에, 그러니까 취하 한 건입니다, 19건이 14일 처리기간 이내에 나갔어요.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맞는 서류를 저는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취하를 해서 내일 허가 나간 건이 있습니다 - 여기 -

제가 지금 사실은 그 서류를 요구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고의성은 아니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날짜만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어떻게 감사요구 자료에 보면 날짜가 엉터리예요, 2002년 5월13일날 취하하고 2002년 2월16일날 허가해 주는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물론 글자, 서류를 잘못 만들었겠지만 2002년 5월14일날 취하를 하고요, 2002년 2월8일날 허가 해 준 게 있습니다 - 페이지 219페이지 -

저는 분명히 이게 날짜를 잘못 기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주신 자료를 쭉 보면 취하한 다음 날 허가 나간 것도 있습니다.

우리 민원처리 규정에 보면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취하를 하고 취하한 자리에서 다시 신청서를 그 자리에 넣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허가해 줬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담당 하시는.

○ 허가과장 이진규 : 그러실 수가 있겠죠, 군부대협의나 이런 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취하가 돼 가지고 그런 것은 재협의가 필요없는 상태에서 다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이종호 위원 : 하루만에 해 놓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 놓을 수 있는 민원서류가 부족했다 라고 보면 내일까지 해 놓을 수 있는 서류가 오늘 취하를 받아서 내일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 저는요 -

저는 그거를 취하를 했다가 다시 허가를 해 주고 하는 민원건수만 가지고 업무량만 늘리지 말고, 그 정도라고 그러면 유선상이나 어떤 보완서류를 요구를 해서 허가처리를 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건 -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취하건수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특히 공무원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 가지고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우선 검토를 해 가지고 애시당초 안되는 것은 불허가를 하든지, 대안반려를 해서 치유가 가능한 것은 빨리 대안반려를 시켜서 다시 보완서류를 받아 가지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서류가 맞지를 않아서 반려를 한 것도 아니고 보완을 한 것도 아니고, 취하건수가 이렇게 있어서 취하를 했다가 다시 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또 다시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서류 절차를 -

그러면 제가 허가과를 가끔 들립니다마는 우리 공장 등록을 하는 담당부서나, 특히 농지전용이나 산림훼손 하는 부서에 가 보면 저희 앞에 지금 이 쌓여있는 서류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분명, 업무과중인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하를, 종용을 해서 취하를 시켰다

그 다음 날 허가해 주는 그러한, 민원서류를 유발하고 건수를 늘리는 것으로 밖에 안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 본인은요 -

앞으로 민원서류 처리하는 데에서 사무규정을 개정을 해서라도 처리날짜가 모자라면 아까 보면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실적’ 이라고 해서 해 놓으셨는데 이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혀 상반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해 놓고 다시 재허가 들어온 것 가지고 그 다음 날 처리해 줬으니까 여기 건수에는 단축한 것으로 올려놓을 것 아닙니까? - 그 건으로 봤을 때는 - 말이 안되죠?

현실적으로 민원이 과중이 돼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눈에 나타나는 그런 행정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 네.

○ 위원장 장재훈 :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부에서 저희가 질의한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이라든가 환경문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허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라는 것 알고 계시죠?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박재일 위원 : 양주군에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이진규 :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양주군에 두 군데가 있어요, 자연발생유원지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공원 유원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허가과장 이진규 : 보통 ‘관광지’ 하면 국민관광지나 국립공원이나 이렇게 관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것도 있지만, 산수가 수려해 가지고 행락철에 많은 행락객이 찾아들고 이런데가 보통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재일 위원 : 여기 유원지 관리 조례를 보면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상당히 오염을 하면 안되는 지역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박재일 위원 : 여기에 산림보존허가를, 전용허가를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허가과에서 ‘복합심의’ 라는 제도가 있죠?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일주일에 세 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보존임지전용 허가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협의를 안 하십니까?

○ 허가과장 이진규 : 합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 보존임지라면은 환경분야, 산림쪽, 뭐 이런 쪽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이 지역에 오염이 발생할 지역이라면 허가를 내주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협의를 해 가지고 -

○ 허가과장 이진규 : 어느 지역을 특정을 지어 가지고 거기는 환경이 상당히 지금 오염정도가 심하니까 특정 공장 내지 업종에 허가를 더 내 주면 안된다 하는 판단은 서겠지만, 관계법에는 이제 그런 거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항을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것 관계법을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주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상수원보호구역, 그 주위에는 몇 미터까지 오?폐수 나오는 거를 허가를 안 내주게 되어 있죠?

○ 허가과장 이진규 : 상수원보호구역은 지금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가 아니라 준농림지 내의 숙박업소등에관한조례가 있어 가지고 집수거리, 유압거리, 이걸 따져서 하는데 정확한 숫자 기억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도 그게 꼭 법적 조례가 없더라도 200미터까지는, 실질적으로 200미터까지는 내 주면 안된다, 이거는 뭐 일반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꼭 염두 해 두고 조례가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라면 눈으로 봐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가미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가 덕계리 저수지 하고요, 은현면 용암리 쪽에 있습니다 - 두 군데에요 -

그 두 군데에 2002년도 초에 제가 위치를 보니까 아주 가까운 데에다가 주택하고 창고, 그 위쪽으로는 양어장, 그리고 또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허가가 되고 있는데 하는지, 무허가로 짓고 있는지 모르지만 2001년 12월에 덕계리 59번지의 농가주택하고 59-2번지에 농업창고를 내줬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농업창고로 쓴다고 볼 수도 없고 농가를 짓는다고 짓는 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심의하시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거는 환경적인 오염이나 유원지에 음식 유흥업소를 하려는 의도가 짙은 걸로 아는데, 물론 뭐 법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농업이고 이런 것 내 주셨겠지만 13인이 심의를 하시면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가미를 하시고 내 주셨는지, 아니면 뭐 지금 내주신 것, 덕계저수지 바로 위에요, 그 바로 위에 59번지를 그걸 내 주셨는데 그 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허가과장 이진규 :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관계서류를 봐야만이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서류를 보지 않고 -

박재일 위원 : 네, 제가 이 많은 거를, 허가 현황을 가져다 보고서는 저희 지역이고 중요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지금 갑자기 질의에 답을 해 달라고 그러면 좀 무리가 있는지 알고요, 사실상 제 의견은 앞으로 그 지역에 지금 그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주민들이 돈을 내고 들어 가요.

뭐 어저께 환경부서에서는 돈을 주민은 안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협약서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입장이니까 안 받는다는데 주민도 거기를 올라가면서 돈을 내고 올라가는 것도 실제적으로 동네 올라가는데 그런 위의 지금 난 개발로 해 가지고 오?폐수 시설 정리가 아직 안됐어요.

지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오염된 물이 거기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르고 있는 문제 때문에 주위의 동네에 사시는 분이나 어르신네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허가 나간 거라도 지금 건물이 안되고 있는지 되고 있는지 허가문제에 대해서 차질없게끔 절대적으로 환경보호 감시도 중요하지만 허가 내주는 난개발 문제는 꼭 허가과에서 좀 챙겨주셔 가지고 지역에 형평성 있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복원하고 가꾸고 개발해 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안한 피크닉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허가과에서도 최대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다시 연관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허가를 해 주는 것도 허가 부서에서 하시죠?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근자에 밖에 나가 보면 농지를 전용할 때는 반드시 도로가 인접돼 있는 지역이 전용되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인접된 도로보다 성토의 높이가 보편적으로 아마 약 1미터 이상 높아진 것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지역에서는 괜찮은데 인근지역이 연달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면 도로가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수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이제 시급한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 양주군청 앞에 저 국도 대로변에도 앞의 건물들이 제가 보기에 도로보다 약 50에서 1미터 정도는 높이 성토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도로의 한계점과 건물과의 거리가 불과 한 50에서 1미터, 2미터, 3미터 정도의 이격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지 않았나,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향후, 좌?우측 전 지역이 저렇게 높아진다면 도로에 뚫어놓은 하수구로 나갈 수 있는 물의 용량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을 역행하는 경우거든요?

지금까지 전용허가를 해줄 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건이 달리면 어떤게 달립니까?

○ 허가과장 이진규 : 조건이 달린다 하면은 이제 우선 농지전용의 경우는 인근 농지의 피해관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조건이 따라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원 위원 : 아직은 착안을 하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 허가과장 이진규 : 건축법에 보면은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그런 건축법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거 법을 떠나서 지금 도로변에 건축행위 자체가 필요이상으로 높게 대지를 조절해 가지고 도로가 나중에 수로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눈으로 봐 왔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니 높아서 안된다는 것 보다도요, 보완조치를 해 주면 되는데 건축법상에 ‘대지는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라고 하면 ‘높여라’ 이 얘기인데, 높였으면 자기 대지에서 나오는 물이 도로를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측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이거 -

○ 허가과장 이진규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런 거를 착안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농로가 수로화돼 있다는 겁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이상원 위원 : 어떤 지역은 가면 아주 골목길 같은 느낌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 때 이 부분이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라 조례 또는 지침이라도 반드시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하달돼서 각 부서의 허가부서가 참고로 하겠지만 우리 양주군은 왠지 그런 절차가 상당히 늦게 진행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허가담당 부서장에게 직접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니까 허가시에는 반드시 측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에도 측구를 만들지 않고 옆에 거를 높였기 때문에 눈 비가 올 때, 비올 때는 좀 낫습니다, 자기 건물 뭐 치워서 버리고 그러지만, 눈이 와서 얼어 있으면 대형사고로 변화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지전용을 할 때 건축을, 특히나 건축물 짓거나 전용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도로변에 측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세무과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세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말로 군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금고의 선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되도록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24일 농협중앙회 의정부 양주 시?군지부와 2002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2년의 기간으로 수의계약으로 본 금고를 지정을 했으며, 우리 군의 특성상 농협 외의 일반 시중은행 점포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이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므로 경쟁방식을 채택하는데 실익이 없으며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안전성, 편리성, 기타업무 취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저희 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신고 납부제도의 운영은 현행 주민세, 사업소득세 등 수기고지서로 납부되는 지방세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고 고지서를 출력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가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아마스코리아에서 1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지방세 소프트웨어인 스카이프로그램과 호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완성을 해서 시범실시를 한 후에 11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 시행하는 시?군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간의 호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실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범실시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란에 보시면 4/4분기 사업비 집행 2천만원이라고 표기가 된 것은 1,500만원의 오류임을 밝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15시2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차원도 있고, 딱딱한 감사장 분위기도 있고, 위원님들 상의를 벗고 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상의를 벗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저는 분위기가 추워서요, 입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난 다음에 벗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 세무과가 전직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경기도 전체 시?군 평가하는데 6년 연속 상위로 평가를 받으셔서 그 중 포상금도 받고, 그 포상금을 갖고 세무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계도 새로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가 많으셨다 라는 그런 치하의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세무업무를 하시면서 양주군에 우리 세수입을 증대를 시켜서 원활한 우리 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하고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세무조사 실시 현황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연도별로 기업체의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시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자료에 보면 간단하게 여기다 주셨습니다만 98년도에 70개 법인을 나가셔서 6억4,700, 99년도에 126개 업체에 7억6,600, 18%의 증가율을 뭐 이게 금액인지, 아!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222개 업체에 18억6,600이죠?

이렇게 추징을 하는 쾌거를 올리고 수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2001년도에는 법인업체수는 197개 업체를 했지만 금액, 추징금액으로서는 6억7천이라는 금액이 뚝 떨어진 것은 그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성실납부를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성실납부를 했다 그러면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2002년도 8월30일 현재 126개 업체에 7억3,600을 추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순리대로 흘러서 업체들이 잘해 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2001년도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업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지 않았나,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세무조사 실적을 놓고 의구심을 갖고 직원들을 채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난해 보다 실적이 저조하냐’ 저희 세무조사의 대상이 주로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에서도 주로 취?등록세 부분, 그러니까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추징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일 경우에 중과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짐으로써 과세개체가 상당히 줄어 들었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 제가 일단 ‘내년에는 좀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전체 945개 법인인데 이 법인을 3년에서 5년 주기로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의 개별적인 특성상 과세세원이 많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재원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디나 통계나 평균치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항상 증가를 쭉, 뭐 5%면 5%, 증가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64% 라는 것은, 떨어뜨렸다는 것은 어디엔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거를 제가 봤습니다, IMF 때문에 추징관련해서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이후부터는 쭉 신장이 돼서 온 거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라면 2002연도 8월30일 현재는 126개 업체를 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7억3,600으로 올라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 해 보셨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론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조금 업무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솔직하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조금 소홀하다면 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법이 있겠지만 객관적인 면에서는 세원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 그게, 결과적으로 -

이종호 위원 : 줄었는데 어떻게 금년에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뭐 똑 부러지게 이게 내 눈에 보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위 여건이나 답변하시는 심정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재원을 발굴하지 못하고, 또는 직원숫자가 모자라서, 다른 업무에 과중이 돼서 못 나가서, 이런 현상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거둬들여서 지방세나 이런 것, 세금 거둬들여 와서 한 공무원에 나가는 급여가 얼마입니까?

거둬들인 돈 액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죠.

옆에 과장님을 모시고 하시기를 우리가 약 90억 정도 담배소비세가 준다, 84%의 목표율밖에 안되기 때문에 담배 피우시는 위원님들한테 많이 피우시라고 그래요.

이것은 제가 웃으며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세금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다면 건의해서 이걸 건실하게 더 찾아 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십사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건 여쭸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다행히 지난 해 보다는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더욱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네, 그 다음 장입니다.

세금을 지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편물을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고액납세 건을 등기로 발송을 하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10만원 이상입니까? 납세금액이?

○ 세무과장 서정배 : 금년에는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30만원 이상이요?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종호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자료를 요구해 봤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주신대로 반송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우편물은 갔을 때 내가 못 받았다 라고 그래서 와서 가산금을 못 내겠다고 우기는 민원인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등기로 발송을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회가 뭡니까? 맞벌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집에 사람이 없어서 우체부가 놔두고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등기를 다시 가지고 오면, 갖고 와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다시 반송해서 또 내야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세금을 그 건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그 반송된 건은요 -

○ 세무과장 서정배 : 다시 재발송을 해서도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서.

이종호 위원 : 그러니 지금까지 10만원, 30만원으로 인상을 하셨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알아듣겠지만 10만원 건에 대해서 한번 우편등기를 발송해서 다시 반송 오면 반송료는 배죠? 저희가 반송료 건당 얼마 냅니까? 네, 됐습니다.

우리가 7천건을 우편을 반송을 해서 반송건수가 865건이 왔죠? 그러면 12.3% 입니다, 그럼 우편료 들어간 거는 이거 3배로 따지면은 이 건수에 3배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 반송 건에 대한 것은요 - 그렇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취득세 건이 더 많아요, 취득세 등록 건이 19%에 반송건이 붙는다는 것은, 저는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자동차세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 건의 반송 건은 아까 오전에 있었던 건 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거는요?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왜 반송된다고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원칙적으로 취?등록세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납세의무자들이 사전에 와서 신고를 해서 납세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직접 납부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고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그런 사안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진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종호 위원 : 제가 보니까요, 취득세하고 등록세 같이 물리지 않습니까? - 보통요 -

그러면 왜 이렇게 반송 건이 많은가 하면 어떤 도시에 있는 분이 우리 양주군내에 와서 농지나 산을 사면서 주소를 옮겨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옮겨놓고 토지를 구입을 합니다 - 매입을 -

그리고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 서울이나 도회지에 살기 때문에 반송이 되는 걸로 저는 원인규명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런 이유들이 많겠죠.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것도 지금 30만원으로 올려서 등기를 보내신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여쭈는 취지는 우리가 수백만원씩 우편료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제가 매끄럽게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마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종호 위원 : 감면 건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개인적으로도 여쭤봤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저희지역에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97년도에 광적농협이 목욕탕 건물을 11억5천에 구입을 하면서 지금의 금년도 3월달에 추징 5,700만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감면을 해줄 때는 실질적으로 그 법에 맞아서 감면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면서 어떻게 담당자께서 전임처리 한 사람과 광적농협의 담당자와 현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5,700만원 이라는 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 가산금을 붙여서 -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뭐 내용 들으신 것 있고 아시겠으니까 입장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주로 취득세를 저희가 감면을 해 줄 때는 신청서에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목적사업에 사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 감면대상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그렇게 끌고 나가시면 목적이외에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애당초에 감면신청 할 때 신청서류와 그 당시에 구입했을 때 그 현장과 지지난 달에 매각을 했을 때에 상황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당시에 현황이 어떻든 납세의무자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1년 안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면을 합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감면해 줬던 것을 추징해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당시의 현황이, 구입당시에, 매입당시에 현황이 상관없이, 그것이 목적사업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다만, 그것이 목적사업이 아닌 현황적인 물건을 취득을 했더라도 1년 이내에 당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감면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 농협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인이었다면 아마 이런 상황도 안 이루어졌겠죠.

지금 농협은, 광적농협 하나로 놓고 봤을 때 이 건축물을 구입을 할 당시에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물어본게 아니고 구두로 와서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세를 주지도 못하고 세 주면은 분명 취득세하고 등록세 감면해 준 것, 그 다음에 부과해서 더 물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세 못준다고 그랬습니다.

손실이 11억5천에 산게, 세를 못 줌으로 인해서 세를 준거를 추징을 해 보니까 10억이 넘습니다, 11억5천 건물에 그 세금 때문에 10억 이상의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감면해 주고 이번에 지적해서 다시 추징을 할 때 그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자가 현장에, 여기 광적이 뭐가 그렇게 멀다고 현장답사 한번 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고지를 합니까? 지금 고지한 것도 안 맞죠?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도 파악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 하고 제 견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이종호 위원 : 아니요, 설명 대충 뭐, 개인적으로 들은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럼 고지 5,700, 여러가지 세금의 5,700 고지한 게 다 맞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을 저희가.

이종호 위원 : 아니 맞냐 안맞냐 이런 얘기예요 - 그 금액이 -

○ 세무과장 서정배 : 일단은 저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절차를, 확인절차를 좀 소홀히 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이었고, 또 감사관이 지적을 한 내용을 현지에서 즉시 조치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실무담당자의 얘기로는 그 당시에 광적농협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해서 ‘그 당시와 변함이 있느냐?’ ‘없다’ 라고 해서 과세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그런 과세 액수가.

이종호 위원 : 저기 과장님, 뭐 그 얘기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감면했던, 감면을 해 줬던 공무원도 지금 현재 양주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까지 저한테 감사관한테 지적을 당해서 서명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계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받은 거에 의하면 서면으로 한게 아니고 그 즉시 감사장에서 현장지시를 하고.

○ 세무과장 서정배 : 현장조치가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 현장에서 조치가 됐기 때문에 ‘없는 건’ 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5,700만원 돈, 그 담당직원 한달에 봉급 얼마 받는데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아까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저는 양주군의회 의원입니다, 또한 광적농협 측으로 봤을 때는 임원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중간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에 이익이 생기는지를 떠나서 공적으로 일이 잘 처리 됐느냐 아니냐 여쭙는 겁니다.

세법에 5년이 넘으면 소멸이 된다면서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소멸시효가.

이종호 위원 : 4년, 4년5개월인가 만에 이게 적발이 된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게 5년 다 된, 반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5,700만원을 물어서 거꾸로 계산을 해 보니까, 농민들 조합원들한테 얘기하기는 세금 때문에 세를 못주고 이렇게 왔다 라고까지 했는데, 금년도에 광적농협 결산총회 하면서 5,700만원 세금을 냈다 라고 그러면 ‘그 동안에 니네들 뭐했냐’ 그러면 광적농협 직원 분명히 문책 받아야 됩니다.

거꾸로 그럼 양주군청에 공무원은 업무를 보면서 지금 이게 잘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글쎄, 결과적으로 한 4,5년 정도가 지나서 추징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종호 위원 : 제가 이 서류 받기 전에, 전까지만 해도 맞는다 라고 했습니다 - 그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더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과장님 잘못된 거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절차상에 확인하는 절차를.

이종호 위원 : 지금 고지한 금액도 다르잖아요? 지금 고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금액 달라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이종호 위원 : 지금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과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현지조사를 하고, 이미 지금 지난 일이고 그 건물도 지금 아마 매각이 돼서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협 측에 관계 장부나 공부상에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당시에 고지할 때 현장에 나가 봤으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 저는요 -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런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거 한 건만 가지고 추징을 한 것이 아니고 5건 인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5건을 한꺼번에 현장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가 마침 또 감사가 끝나기 하루 전날 이었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상당히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종호 위원 : 그 날 꼭 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즉시 조치를 하고 그걸 보여야 지적사항에서 빼주니까요.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나만 여기서 빠져나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민, 군청공무원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군민들은 그 볼모로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잘됐든 잘못됐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가서 고지가 잘못된 것, 과오납이 생겼다 그러면 그쪽 측에다 과오납 신청한 것 환급청구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쪽에서, 여기서 그냥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

○ 세무과장 서정배 : 직권으로 합니다.

이종호 위원 : 그게 행정을 하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각 자체를 잘못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어떤 신상적으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 건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날 5건 이루어진 것 다 보면 잘못 됐을 수도 있어요 - 현장에 안 나갔기 때문에 - 그렇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고, 다만 포함되지 않아야 될 부분, 그러니까 안분을 해야 될 그 부분들이 이제 빠졌다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저희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확인되면 즉시 환불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1,2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장재훈 :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세무과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 많이 하고, 그 우편물 작업하고 할 적에 보면 남들 집에

갈 때 못가고 밤새면서 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 만큼은, 이렇게 발생되는 것 만큼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에 해 줬던, 우리 양주군수의 이름으로 감면을 해 줬던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안 매겼던 거예요.

다시 양주군수 말로 추징을 하는 건입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그런 중대한 일을 가지고 소홀히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 더군다나 금액도 적지 않은 건데, 거리도 멀지 않은 건데 -

그러면 감사원에 감사관한테 지적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만 모면하자고, 자기실적만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고 하면 그 담당자 문책 당해야죠,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죠, 양주군수를 욕 먹이고 있는 겁니다 - 이건요 -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조사를 잘해서 숙지를 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양주군 금고계약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양주군 금고는 농협중앙회와 현재 계약이 돼 있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농협중앙회와 계약을 하도록 지침이나 이런게 내려온게 있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지침은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시행령 제72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농협중앙회가 할 때와 우리 관내에 다른 은행이 금융기관이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형태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그걸 좀 상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계약을 하기 이전에도 2년에 걸쳐서 농협과 금고계약을 했는데 그 금고계약을 할 때는 경쟁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참여업체 신청을 받아서 그게 무슨 은행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경기은행, 한미은행입니다, 한미은행하고 농협이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농협이 선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과연 어느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한테 실익이 많겠느냐, 그 부분은 주로 저희가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이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정한 어떤 법정금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쪽에 비중을 뒀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때 농협이 선정이 됐고, 지난해에는 저희가 선정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작년에 금리가 상당히 하양조정이 되면서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사실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연간 유휴자금 운영하는 것들이 뭐 한 15?6억 정도 되는 것이 금년도에 상당히 축소되는 걸로 봐서도 금리가 인하됨으로서 금리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적어졌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어떤 따른 다른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결국은 아까 보고에서도 드렸듯이 안정성이나 공공성이나 우리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공공현황, 어떤 경쟁방식을 도입을 해서 실현되지도 않을 그런 어떤 뭐를 받는 것 보다는 그 쪽이 오히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당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수의 계약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거는 199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때 경쟁방식으로 했고요.

이항원 위원 : 지난번 계약은.

○ 세무과장 서정배 :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었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그전에는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갑자기 경쟁방식을 택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그것이 그 당시 의회에서 얘기에서 됐습니다 - 의회에서 -

조금 경쟁방식을 도입하면 보다 우리 군이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제안을 의회에서 해 주심으로서 저희 군이 시행을 해 왔는데 물론 경쟁을 함으로서 조건이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 제가 직접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때 당시에 경쟁방식을 채택하려고 했을 때, 현재 농협중앙회와 계약하기 보다는 경쟁하려고 하는 금융기관과 하는 것이 상당히 양주군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무기 도입하는 식으로, 그거는 어느 집행부의 여태까지 해 오던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약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경쟁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게임이 안되니까 안정성, 공공성, 뭐 금융기관마다 다 있는거예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이번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거를.

이항원 위원 : 지난번에 경쟁을 하려고 할 때.

○ 세무과장 서정배 : 경쟁을 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하려고 할 때 채택한 것이 안정성과 공공성 때문에 농협중앙회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금년에 한 거죠 - 지난해 연말에 -

이항원 위원 : 지난번에 경쟁을 안 했잖아요, 그냥 먼저걸 무시하려다 보니까 또 한번 경쟁하느니 그냥 이유를 댈려다 보니까 지금 안정성, 공공성 따지는 거지.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리고 먼저번은 경쟁방식을 통해서 두 은행을 선정을 하고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인가요? 그거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먼저 경쟁상태에 있을 때도 농협중앙회가 상당히 미흡한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거로 제가 듣고 있었고요, 지난 번에 바로 수의게약을 한 것은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까봐 지금 말씀은 안정성과 공공성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어느 금융기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 농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

차라리 그렇다면 안정성, 공공성 따지면 우체국하고 해야 됩니다 -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없어요, 그건 다시 어느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상태에서 농협중앙회가 예전과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그냥 바로 수의계약 한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글쎄 저희가.

이항원 위원 : 그 계약은 우리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제가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안정성, 공정성, 만약에 타 금융기관이 얘기 들으면요, 다른데는 그게 없다고 만약에 말씀하신 것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물론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가지 측면을 따졌을 때, 또 농협이 우리가 어차피 또 도농이 복합된 지역이지만 농민들이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농협을 선정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때.

이항원 위원 : 지금 농협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농협이 농민하고 주민하고 친한 부분은 중앙회가 아니에요, 읍?면 단위 소재한 농협이 우리 도농으로 따졌을 때 농촌에서 항상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고 하는 거지, 중앙회 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 관계나 여러가지 재정상태가 중앙회하고 단위농협하고는 다른겁니다, 그럼 거기 예를 들지 말았어야 되요.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건 정정하십시오, 그건 그냥 이유를 댄 것 뿐인지 실질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오히려 수납업무를 대행해 줌으로 해 가지고 수수료등 여러가지 혜택이 없습니다.

중앙회는 금고를 이용해 가지고 각종의 여러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단위농협들도 그거를 대행해 줘도 마크만 똑같지 실적으로 아무 소득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다 이유를 댈 필요는 없죠,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그런 부분 이해가 부족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상당히 합리적인 발언은 앞으로 하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 시행령 제72조에 보게 되면 당해 금고는 법령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위원 :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고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럼 쉽게 해서 그 약정은 양주군금고 계약서에 약정이 돼 있죠? 내용이?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위원 : 그 금고계약 13조에 보게 되면요, 직무시간, 금고에 직무시간 및 휴일은 - 쉬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쉬는 날 -

‘갑의 직무시간 및 휴일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이거는 이 사항을 조항으로 만들었을 때는 농협중앙회 어느 근무시간이나 이거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양주군, 특히 공무원들 근무시간에 따른다는 뜻이죠? - 금고설치에 있는 근무시간, 직무시간은 -

○ 세무과장 서정배 : 저희 금고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 우리 근무 -

이항원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거의’란 말씀은,

○ 세무과장 서정배 : 다만.

○ 위원장 장재훈 : 세무과장님! 언쟁을 피하기 위해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목적?요지를 숙지하셔서 간단?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고가 우리의 고유업무는 수납, 지방세수납 내지는 지출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서의 어떤 고유업무,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예입한다거나 그런 업무는 지금 전산화가 돼 있어서 중앙회 전산망하고 연결문제 때문에 그것이 우리 근무시간 9시 보다는 조금 늦게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항원 위원 : 그럼 직무시간을 굳이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금융기관이 자기들 시간에 맞게 문열고 문닫고 할텐데 이거를 굳이 넣은 이유가 뭐.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고유의 금고업무, 그것은 하지만.

만약에 일반인들이 은행업무를 보러왔을 때는 일반 시중은행의 은행시간과 똑같이 오픈하고 닫고 한다는 거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시간은 직무시간을 그렇게 열고 닫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무시간이라는 것은 일을 보기 위해서 열고 닫고 하는 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시간 내에 양주군 주민이 금고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양주군의 이익에 반해서 안보면 안되겠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이제 수납업무는 합니다, 수납업무는 하는데.

이항원 위원 : 공과금 받아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일반 예금을 인출하러 오셨다든지 그랬을 때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 은행 문을 열고 닫는 시간 이외에는 -

이항원 위원 : 지금 과장님은 금고계약자로서의 금고에 해당기관인 농협중앙회 입장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걸 하시기 위해서는 아니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항원 위원 : 그럼 현재 주5일 근무제를 함으로 해서 양주군의 금고가 하는 역할이 업무내용이 양주군에서 처음에 계약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을 함으로서 일반 다른 점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휴무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 금고는, 원래 금고라고 해서 저기 있는 직원들이 전부 우리 업무를 하기 위한 직원들은 아니고요, 일반 여신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다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조 직무시간 쓰여있는 거에 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근무제 맞나 이겁니다, 합당하냐!

○ 세무과장 서정배 :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맞아요?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휴일 날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 쉬는날 와서 매주 토요일 날, 아! 일은 하죠, 문을 열고 있어요, 업무를 보냐 이런 얘기예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수납은 하지만 일반 여신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여기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단’ 뭐 이런 경우라도 넣었어야 조항이 맞는 거지, 이거 이렇게 써 놓으면 무조건 옛날에 전에부터 하던걸 똑같이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무시간’이라고 굳이 조항을 만들어 둘 바에는 그럼 이거 계약할 때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줄은 몰랐죠? - 그런 얘기도 없었고 -

○ 세무과장 서정배 : 글쎄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데요, 지금 우리 금고라고 하는 것은.

이항원 위원 : 과장님!

○ 세무과장 서정배 : 일반 여신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 금융기관 고유업무하고는 ○ 이항원 위원 : 직무시간에 우리가 금고 이용할 게 뭐 있어요? 양주군이 돈 찾을 수도 없고, 돈 못 찾잖아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우리는 금고라고 하지만 저것이 인제 은행쪽으로 보면은 일종의 은행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인들도 오셔서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왜 문을 열고 있는데 돈을, 왜 입출금이 안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나 금고는 저희 금고, 지금 약정서 내용에 보시면요, 각종 세입금의 수납이나 세출금 지급, 세입?세출 현금수납지급, 저희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세입?세출금의 관리를 하는 곳이지 일반 금융기관의 업무를 저희가 계약에 포함시켜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군금고 계약관련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그 양주군 금고가, 농협중앙회가 양주군 금고로 들어 와 있으면서 말이죠, 상당히 불친철한 건 알고 계시죠?

○ 세무과장 서정배 :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금융기관의 생명은 친절이에요, 그렇죠? - 그 다음에 봉사고 -

그거는 바로 양주군의 공무원들이 군민 돈을 주민한테 해야 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양주군도 공무원이 불친철 한 건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농협중앙회도 불친절한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서정배 :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이항원 위원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느끼는 사람 마음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군 금고가 물론 자치단체장이 우리 법이나 시행령에 의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경쟁관계에 있을때 어느 내용으로 제가 직접, 과장님하고 또 같이 직접 참여는 안한 입장입니다.

저도 내용을 들어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농협중앙회가 상당히 우리군 금고로서 역할을 하는데는 별 이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다음 번에 -

이미 계약된 건 시행을 해야겠지만 다음 번 계약할 때는 분명히 경쟁을 해 가지고 진짜로 양주군에 이득이 되는 게 뭔가, 또 그걸 설치해 놓으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가를 주민들의, 또는 이용하는 고객들의 설문을 받아서라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여기 직무시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넣을 때는 왜 그걸 넣는가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먼저 번 것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뭐, 거의.

이항원 위원 : 특별히 다를게 없겠죠, 뭐.

○ 세무과장 서정배 : 거의 같을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거의’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왜냐 하면요, 지금 제가 먼저 걸 가지고 대비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직무시간이.

이항원 위원 : 그럼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위원 :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먼저 것하고? 잘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지 그걸 뭐 거의 같다고 보고, 지금 계속해서 똑같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 다른 것도 없는게 아닙니까? - 말씀하시는게 -

어디 검찰청에 맨날 가서 조사 받고 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힘들게 하십니까? - 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똑같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당신 똑같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다만’ 뭐 해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군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조치사항결과 보면 맨 ‘검토하겠어요’ 만 5년이고 6년이고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검토만 맨날 해 가지고 언제 시행을 할 건가 말씀드렸더니, 다행스럽게도 새로 취임하신 군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들이 맨날 위원이 지적하면 검토하겠다고 그러죠? 군수님이 검토하지 말고 바로 시행해라 하면 할 겁니다 - 아마, 의원이 지적하면 검토만 수도 없이 하지 -

○ 세무과장 서정배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앞으로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 결과 주시하겠지마는 군 금고 설치에 따라서 양주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고 불쾌한 사항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항원 위원 : 지금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금고가 주민들을 불편하게, 불쾌하게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 회계과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2년도 상반기 회계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가운데 29페이지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해서 하자담보책임기관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2000년도 하반기에는 하자검사 결과 6건이 지적되어 시공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완료했으며, 2001년도에는 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이 지적되어 시공업체를 통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71페이지의 청사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내 각종 설비의 효율성을 극대하고 시설물 설비 안전관리, 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소방시설, 도시가스, 승강기등 기계설비 전반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경수목 보호를 하고 청사 전?후반에 옥외주차장에 차막이 주차블럭을 설치완료 했고, 앞으로 직원은 물론 민원인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2년 상반기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16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양주군 관용차량 모두 관리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현재 양주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장5조1항에 의하면 차량총괄부서장은 연1회 이상 소속행정기관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현재 양주군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총 차량대수는 몇 대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총 차량이 76대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것은 환경보호과 14대 대여까지를 포함한 것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14대가 대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또 좀 나가 있는게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연1회 이상 차량관리운영전반의 점검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일반운영 하는 것이 기사가 돼 있는 것은 지금 저거하고, 또 실제 실과소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철저히 되고 있는데 그 대여차량이라든지 지금 특수차량,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쓰레기매립장 나가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못하고 계신 내용은 규칙을 지금 안 지키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 인원관계도 있고 저희 차량담당이 지금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고생이 많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점검표는 대부분 있는 거고 조금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혹시 환경보호과에 나가 있는 경기99에5539, 부속음식물 수거차량을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보호과의 ‘음식물쓰레기용’ 으로 나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건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못해 봤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해당부서에 계신 과장님께서 무려 2,000만원 가까이 되는 차량을 점검을 안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아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지금 실과소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그런게 이제 해당 부서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청소과면 청소과,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 또 뭐 예를 들어서 사업해서 도로과면 도로과, 이렇게 나가져 있는데 그 부서에서 이제 차량이 이상이 있다던가 고치고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리 의뢰를 냅니다.

그래서 그 수리를 저희가 해 주는 거지 각 실과소에 나가있는 것까지 저희가 일일이 자동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 그러면은 차량운행관리법 제16조에 보면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기타차량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금 2,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차량이 3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몰랐습니다 - 방치돼 있는 줄 -

○ 정창범 위원 : 과장님! 몰랐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혈세를 줘서 1,826만원이라는 차량을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서 2차부서인 환경보호과에다 줬습니다, 줬는데 3년동안 관리점검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76대의 차를 사업소 별로 1차적으로 거기서 이상 유무, 그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관리책임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동차를 관련부서에서 우선 1차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도시 음식물쓰레기차로 환경보호과에 하나 나간게 있는데 저희가 할 때마다 수리가 들어왔다면 수리를 했을 거고, 이상이 없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관련사업 부서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지도소 차다, 그러면 지도소 부서에서 하고 2차적으로 저희가 배차관계라든지 종합적인 그 수리, 그것만 전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수리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세요, 수리는 집중관리부서는 말입니다,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관부서가 누구입니까? 회계과입니다 - 2차 부서가 환경보호과이고 -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2차 부서가 저희가, 1차 부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차를 가지고 있는데가 1차 부서, 저희는 아까 두 번째 나온 관리부서, 소위 말하는 배차를 한다든가 그런 저건데, 차가 종합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차가 사업적으로 회계과에 관련이 돼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나눠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 하는 것은 몇 대 안됩니다, 업무용하고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6대 중에서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7대에요, 그럼 17대가 뭐냐? 승용차가 3대, 그 다음에 경승용차 하나, 지프형이 둘, 그 다음에 이제 대형이 하나, 그 다음에 소형이 하나, 그 다음에 화물이 넷, 그 다음에 특수차량 하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각 과에서 소관차량을 관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신 도로과에 예를 들어서 두 대가 있다, 아까도 승용차가 세 대가 뭐냐하면 군수님차, 부군수님차, 그 다음에 1003호차, 이렇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 정창범 위원 : 과장님!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정창범 위원 : 관리는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은 지금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장5조에 의하면 차량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차량 총괄부서는 회계과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여기 지도점검에 보면, 제1항에 의하면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소속행정기관의 차량관리운영의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하신 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 그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원 관계 때문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다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 정창범 위원 : 다하지 못했다, 다하지를 못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괄부서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도와 점검을 안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라는 차량이 3년 동안 방치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그 특수차량 한 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 한가지 여기서 핑계는 아닙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차가 퇴비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거로 용도가 나간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계과에서 과정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주문부서인 회계과에서 차량만을 그냥 지급해 놓고 여태까지 3년, 99년도에 구입한 차량을 여태 한번 지도점검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제가 이걸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은 2,000cc 차량이 몇 십년은 내는 세금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 주민의 혈세를 -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총괄부서의 ‘장’ 님께서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게 변두리, 사용하지도 못하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사용, 한 번도 사용을, 두 번인가 몇 번 사용했다더라고요, 그걸 사용하고 2천만원짜리 차량을 갖다 방치해 둔다면은 이 외에도 다른 76대 중에 14대를 뺀 나머지 차량도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차량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차량이 또 사고로 인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아무 이상없이 편안한 운전을 할 수 있나, 그것을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신축청사 하자보수현황 자료를 내셨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정창범 위원 : 신축청사 하자보수현황 자료를 보면은 하자보수 재원이 약 한 8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잡아 놓으셨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하자담보기간도 2010년까지 충분한 여유가 있고요, 보증기간이 건설공제조합, 부도날 일은 없으니까 잘 하셨다고 봅니다.

양주군 청사처럼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는 철저한 감독과 감리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그래서 준공처리를 집행부에서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처 1년도 지나기 전에 지붕이 샌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3대 의원님들도 지적사항에서 무려 여러 번의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중요한 4가지 사항만 기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시공업체와 수시업체와의 보수조치 한다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하자발생이 많은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또 하자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자가 왜 발생될 수 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그 계획은 세워서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또 문제점이 되면은 즉시 관련회사에다가 지금 요청을 내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1년에 하자검사를 두 번 실시하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검사, 하자검사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세부적인 하자보수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저희 자료에는 분명히 예측되는 하자내역이 없다고 하셨죠?

○ 회계과장 홍영섭 : 현재는 그렇습니다, 뭐 이 하자라는 건 수시로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점검은 쭉 합니다, 하는데 먼저번에, 아까 지붕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부 거기가 노출돼서 보수를 완료한 바 있고.

○ 정창범 위원 : 그럼 계획설계 미비로 발생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름에 위원사무실에 사실 어쩔 때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도 있습니다.

너무 추운 기운을 느껴서 에어컨을 가동을 중지할 수 없냐고 사무과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본관은 더워서 에어콘을 가동을 중지할 수 없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 관리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냉방관계는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분리가 안돼, 당초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변경을 해 보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내보냈는데 다만 층별로 또 위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기준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계과에다가 온도계를 놓고 그거를 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체 행정자치부에서는 26도선에서 27도선 이렇게 하고, 권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27도나 28도가 되면 지금 트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다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관동에 총무과라든지 이렇게 해를 직접 맞는 그런데는 틀어도 좀 저거하고 뒤는 좀 시원하게 쓰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히 여러가지 보완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만 저희가 왜 그러면 그렇게 온도를 정해서 쓰느냐! 사실은 하절기에는 26도라도 더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그런 것 기준온도는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고,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분리, 이게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가정집에서도 이제 각 방으로 통하는 온수 파이프에 그 제어밸브를 설치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건물에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은 계획설계의 미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법에 이제 이게 면적, 일정면적이 지나면 중앙난방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상당히 저희가 이것도 좀 뭐라 그럴까, 연구대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을 연구하느냐 -

현재 전문가도 들여보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큰 저게 안 나와서, 또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상당한 돈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저걸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현재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신청사, 양주군 청사에 대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한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양주군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신축 당시에 설계에 반영한 고효율기자재 및 고효율 조명기기, 그리고 절수를 위한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자료, 설계도면이 아마 있을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설계도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설계에 반영한 기자재 및 조명기기 절수를

위한 시스템 자체가 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것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리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몇 명이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넷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분 중에서 이러한 신청사를 건축할 때 사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양주군청을 짓고 나서 상당한 주민의 여론이 강했던 것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러한 대형공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하는 양주군청의 청사를 지으셨는데, 그러한 시스템 조차도 계획 자체에 설계가 안됐다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고, 또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도 자꾸 그, 제가 이거를 하나 뽑아 왔습니다, ‘뉴스와 정보’ 라는 도정중요소식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기도는 소비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구조에서 ‘에너지 엑스포 2002를 개최, 국민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제고를 위한 고효율 기자재 보급 확산에 따른 저소비용 에너지 소비사용 정책을 도모키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나 태양열, 지역풍광활용제품, 절수기 등이 전시가 돼서 많은 출품기기가 나와서 아주 성황리에 전시가 돼서 싼 가격에 많은 기자재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손학규도지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가 개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각 도에서도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좀 보내서.

○ 회계과장 홍영섭 : 보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보내서 좀 해 주시고 또 보냈다면은 그걸 업무를 숙지하고 오신 공무원들 하에서 앞으로 신 군청사에 대해서 매년 나오는 이러한 미비점이 이제는 좀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대식위원입니다.

운암리 공유재산매각 건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처음에 60년도까지는 양주군 소유였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러다가 26년만에 팔았는데 길을, 길까지 다 파신 거잖아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방까지 다 팔다 보니까 그렇게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거 그 86년도에 이임생이라는 분이 사셨다가 조복용씨한테 파셨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맞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걸 다시 살려고 예산이 섰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섰습니다.

원대식 위원 : 1억4,000, 맞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원대식 위원 : 몇 번이나 조복용씨한테 가서 다시 매각하라고 했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원대식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여튼 그 양반하고 실질적으로 만난 것은 제가 세 번 정도 그렇게 만났고, 전화는 뭐 수 없이 이렇게 해 가면서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면은 가능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정가격에서 토지를 매각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매각하고 매입하는데서 다소 조금 저거 했다면 모르지만, 상당한 한 5배 내지 6배 정도를 더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다하다가.

원대식 위원 : 얼마 정도, 얼마 정도 달래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때.

원대식 위원 : 평당으로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 당시에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한, 감정이 저희가 한 6만원하고 한 20만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감사, 일반감사를 통하고 그래서 반납을 하고 안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또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 아까 보고 드렸던 -

원대식 위원 : 최종적으로 만나서 가격 절충한 게 언제쯤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작년 아마 7월달.

원대식 위원 : 작년 7월에 최종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게 80만원에서 100만원!

○ 회계과장 홍영섭 : 이 금액은,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60만원 얘기도 했다가 80만원도 했다 뭐, 계속 그러는데 나중에는 딱 버티고 이 금액에서 안 저거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거거든요.

원대식 위원 : 길로 쭉 들어가는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그.

원대식 위원 : 양주군에서 길로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그 평수!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현황도로로 지금 들어가는 것은 1,429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삼백, 사백 한50평 정도 되겠죠.

원대식 위원 : 450평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길로 지금 들어가 갖고 그 정도 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 회계과장 홍영섭 : 여기는 1,429평방이니까요.

원대식 위원 : 한 300평 정도면 되지 않아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이게 이제 현황도로가 1,429는 맞는데 운암리 도로포장하면서 이 쪽으로 조금 나간게 있죠, 그런데 아까.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 제가 봤을 때는 -

제가 자세히 봤는데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은 다시 쓸 수 있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예산관계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집행할 수 있다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가능합니다.

원대식 위원 : 이걸 왜 묻냐 하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세 번을 만났습니다 - 이 분을 -

세 번을 만난 결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뭐 1억4,000이 됐다면 한 300평 정도 들어간다면 4,000? 4,000정도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한번 더, 군에서 힘드시지만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면은 이게 거의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450평이 들어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차액이 나죠 - 많이 - 상당한 많은 차액이 나는 거고, 300평 정도로 계산을 할 때는 거의 가능하게 매입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뭐 자료에도 있지만은, 양주군에서 그 당시 근무는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땅을 길까지 다 팔은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팔고 나서 다시 또 사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분들이 지금 제게 최종적으로 연락 온 것은 60만원선 얘기 들어 왔습니다 - 60만원 -

그 후에 연락을 제가 못 드렸어요, 그 후 연락이 안되더라고 ‘좀 한번 만나서 최종적으로 한 중간정도로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 상당히요 -

왜냐하면 한 길이 아니라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 박영원 전위원님부터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 해결방안이 -

좀더 한번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뭐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원대식 위원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지만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면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평수가 450평이라면 안 되니까 한번 언제 나가셔서 정확하게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 면적을 -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럼 지금 이 면적이 준다면은 지금 이 돈 확보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면적이 지금 450평 정도 들어갈 상황하에 이 1억4,000 정도가 이게 선 것 아닙니까?

300평으로 준다면 더 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러면 갭은 또 커지는 거네.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거는 다시 이제 검토를 드리는데 이게 1,429는 변함이 없는 평수이고, 거기 그 포장해 나가는데 일부를 다른 데서 이제 썼다는 얘기죠.

원대식 위원 : 경기도에서 아마 보상이 나갔을 겁니다 - 그거는 -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원대식 위원 : 그게 상당한 많은 양이 들어 갔거든요, 많은 양이 들어 갔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당초에는 이게 많고 제 의견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300평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대식 위원 : 그 부분에서도 한번 저도 신경을 쓰겠지만 거의 한 30여가구 이상 되는 분이 한 10년 이상 불편하게 길을 쓰고 있기 때문에 - 30여가구 이상이 -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아까 정창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또는 뭐 제안이라고 할까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사는 일정규모 이상은 건축법상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설비를 하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앙집중식 난방을 설비를 하셨는데 사실 이용을 하다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주민이나, 아니 민원인이나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해서 냉방 또는 난방을 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 그 필요 이상의 난방비가 많이 들어 간다 - 연료비가 -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7월, 개인적으로는 청사관리 담당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넷째 주에 우리 주5일제 근무하는 날입니다.

7월 말일이면 상당히 덥죠? 제가 생활민원과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거기 앉아서 근무하는 남자 직원들이 전부 다 런닝셔츠 차림이었어요 - 저라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

그러면 그 과정에 우리 민원인이 토지대장이나 뭘 떼러왔을 때 무슨 서비스를 어떻게 해 줍니까? - 짜증이 나는데 -

냉방은 커녕 송풍도 안해 준다 이런 얘기죠 - 기계가 서 있으니까 -

그래서 뭐 직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풍기니 뭐니 그냥 각자 어떻게 해결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근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것도 누구 나와 있는 줄 알고 회계과에다가 연락을 드렸더니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 물론 쉬시는 날이니까 -

그래 저는 그거를 그때 뭐 잘못했다는 것보다 이제는 거꾸로 난방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층별은 구분이 간다.

그러나 층별이 구분이 간다고 그래서 그 중앙집중식 냉?난방기가 그 보일러가 돌아가는, 큰 기계는 다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 의회동 가는 거나 보건소 가는 거나 2, 3층 올라가는 라인만 다를 뿐이지 그 큰 기계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어디서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라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 부분에서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담을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저 에어콘 좀 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님, 여기서 끄고 4시간만 계셔 볼래요?

이건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어저께 얼굴이 아주 뻘개지시면서 저기 앉아 계시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충을 좀 겪었습니다,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나쁘게 표현을 하면 ‘너희 고생 좀 해봐라’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그냥 웃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 뭐, 그거 가지고서 직원들 야단치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여담으로 어제 지난 것 얘기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요 - 29페이지입니다 -

저희가 모든 공사를 발주를 해서 준공을 받으면, 준공을 해 주고 이제 공사비를 지출을 하면 그 건은 끝나죠? - 하자보수문제입니다, 하자검사요 -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공법공사 따라서, 그러니까 뭐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 석공, 철물 뭐 등등 해서 하자기간이 다르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하자보증기간이 다르면 지금 이렇게 511건, 뭐 전반기 511건, 하반기 511건 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 검사하신 겁니까?

우리 회계과에 근무하시는 직원 숫자 가지고는 이게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공사관계는 모두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딱 저기 되면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은 우리 업무나 이런 것 하시는데 시스템이 좋아서 전부 다 컴퓨터시스템 관리가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물론 저도 그런 업종에서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지만 양주군의 어떤 공사한 부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쯤 일괄적으로 그 모든 걸 어떤, 6개월부터 뭐 1개월 사이가 되겠죠? - 6개월 전에는 준공 날짜마다 매일 다르니까 -

어떤 시점을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우리 회계과의 준공공무원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1년에 몇 차례에 거쳐서 현장답사를 해서 하자 있는 부분만큼은 보증보험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시공한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를 해서 완벽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십사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것도 -

제가 뭐 지적을 해서 어느 현장에 가서 ‘이게 지금 하자가 발생됐으니 이것을 시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양주군의 재산을 좀 보호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정창범위원님 말씀드린 그 차량문제에서 우리차량 내구연도는 몇 년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것도 차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승용차는 몇 년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보통 5년 정도.

이종호 위원 : 화물차는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화물차는 한 7년 정도씩.

이종호 위원 : 버스는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버스는 한 10년입니다.

이종호 위원 : 한 10년입니까? 법적으로 10년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10년 나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대여차량도 그것에 준합니까? -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차, 즉 문서로 빌려쓰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

○ 회계과장 홍영섭 : 대여차도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승용차는 365일 곱하기 5년이면 딱 바꿔요.

아까 정창범위원께서 말씀하신 차는요, 정창범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위해서 지금 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그렇지 3년 동안 그 차 썩혔어요, 화물차, 사업부서에 있는 차들은 날짜가 돼도 안 바꿔주는 거 있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날짜만 되면 바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현장에서 움직여야 할 차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정창범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 아니 음식물 차량도 처리를 빨리 하시고,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나가있는 차 만큼도 일제적으로 좀 점검을 하시고 해서, 날짜가 10년이 다되면 법적으로 못 바꾸는 겁니까? 10년 짜리가 9년6개월 됐으면 못 바꿉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대여차량 관계, 특히 그 14대에 대해서는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1년에 두 대 혹은 네 대씩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로 매년 저거를 하는데.

이종호 위원 :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서 그 차량문제는 일제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해서 내구연도가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연중 수리비가 많이 들어 가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산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승인해 드릴게요.

내가 타는 승용차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부서에서 있는 그런 차들을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아까 원대식위원님께서 은현면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매각건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우리 공유재산매각 처분한 것 중에 감정을 해서 금액을 매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재산 처분한 거요, 2002년 처분 분입니다, 광적면 가납리 237-2, 이 땅은 왜 파신 거죠? 어디다가 파신 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광적면?

이종호 위원 : 맨 밑에 거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 네 매수자가 민현진이라고.

이종호 위원 : 민현진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용으로 파신 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게 그전부터 건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건물이 계속 사용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군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이거 금액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죠? 1억이라는 돈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여기에 대해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1억이 넘으면 저걸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두 번에 통해서 해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

이종호 위원 : 과장님! 양주군의 전체 땅을 지금 팔면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땅 왜 팔으셨어요? 왜?

제가 민현진씨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어떻게 1억이 넘는 걸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시고요 - 저거하면 자료를 제가 좀 요구할 테니까 -

저는 이게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 자료 받아보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도 아닌 데 자료 받아보고 안 겁니다.

여기 지역에 제가 이 돈 주면 과장님 가서 땅 사오실 수 있으세요? 평당 7만7,000원짜리 땅입니다, 이 땅을 평당 7만7,000원에 파셨다고 - 수의계약으로요. -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이제 절차가 먼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두 번에 따라서 이제 유찰이 되니까 살 사람이 없다는 얘깁니다 - 쉽게 얘기 해서 -

그래서.

이종호 위원 : 살 사람이 없으면 안 파시면 되죠, 남이 깔고 앉아 있는 것 그럼 누가 삽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종호 위원 : 양주군에 그럼 공유재산들은 전부, 깔고 있는 것 전부 다 지금 매각신청 요청하면 다 파실 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 사람이 여러 번 요구하고 우리도 저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요구를, 소위 깔고 앉은 점유자가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그거 지금 나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것 사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 지금 -

하천부지라든지 우리군 공유지를 깔고 앉아서 지금 사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 것 사실이에요, 아시죠? 그렇게요?

그런데 그거 못 팔고 있는게 뭡니까? 우리 양주군이 왜 654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습니까?

땅 팔아서 갚으면 되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100만원, 200만원 조금 점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로부지나 이런 걸 판게 아니고 4,281평방미터라는 땅을 평당 7만원에 팔았다는 것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팔았다는 것은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 라고 봅니다.

제가 이 민현진 외 1인이 누구인지는 저는 정말 모릅니다, 이거 지금 팔아 갖고 산지도 몰랐고요, 이 자료를 보고 알았던 거고 제가 조사를 해 본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 1억이 넘어도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절차나 뭐 그런 법적 사항에.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지금 뭐 다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시는 분들 양주군청 땅을 지금 깔고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내일부터 와서 “전부 다 땅을 파십시오” 라고 매각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더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게 저는 전부니까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시는 부군수님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보고를 다시 한번 받아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으로서 관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사의 개념이 뭡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개인이 아니라 관에서, 관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것을 관사라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이 관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군수님도 관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판단을 할 때 관사를 지금 필요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작은 우리 양주군에, 옛날처럼 군수가 다른데서 발령을 받아서 경상도에 있는 분이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주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돼서 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주군에 집 있는 사람한테 부득이 집을 우리가 사서 줘서, 또는 전세를 내서 들여 가지고 거기다 비용까지 1년에 300-400만원씩, 물론 표면적으로 나온 금액이 300-400입니다.

뭐 더 이상 들어 갔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필요가 없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 사항은 딱 잘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군수님 관사는 이제 임용해서.

이종호 위원 :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개인은 이해할 수도 있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이종호 위원 : 그럼 지금 부군수님 지금 본가가 어디 계십니까?

부군수님에게 여쭙습니다, 관사 말고 지금 부군수님이 소유하고 계신 자택이 있으신가요?

○ 부군수 이영세 : 죄송합니다, 수원에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다가 지금 의정부로 오는 바람에 의정부에 이제 전세를 가지고 있다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 지금 -

이종호 위원 : 그럼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지금 주택을 소유하신 게 없으시다 이런 얘기죠?

○ 부군수 이영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수원에 있는 집은 처분하시고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합니다 - 다른데서 근무하시다가 발령을 받아서 오시고,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언젠가는 또 다른데로 가실 수도 있으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군수관사는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민이면서 군수가 되는 건데 관사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왜 지금 뭐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군수 관사 하고 부군수 관사 하고 이사를, 비용을 들여서 이사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여기 써진 이유 말고 -

자료에 쓰신 이유 말고 다른 생각 없으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 자료에 나와 있는게 전부 이유가 아닌가, 또 한가지.

이종호 위원 : 1호 관사 2호 관사 바꾸는 것 요청하신 분이 누구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글쎄, 이제 그런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종호 위원 : 아니 바꾸신 것 요청하신 게 누구냐고요?

지금 말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냥 사실적으로 우리 관리비용이 3년, 2년6개월에 뭐 800만원이 들어 간다 그러지만 사실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양주군민인데 물론 이 문제가지고 과장님께서 곤혹을 치뤄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군수님이 계시면 제가 직접 여쭙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양주군민이 군수가 되는데 내 집을 바로 옆에다 놔두고 부득이 거기서 써야 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걸 없앨 용의는 없겠느냐, 건의하실 용의 없으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1호 관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우리 관사를 없애자고 한 이유를 지금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사가 양주시로 도농복합시로 갈 때 모자랍니다 - 면적이요 - 그렇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모자랍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 관변단체가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사부터 없애야 그런 부분들도 내보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요 - 그건요 -

○ 회계과장 홍영섭 :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내에 시장?군수님들이 일부 몇 분들이 관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도 그랬었는데, 다시 관사를 필요로 해서 다시 하는 걸로 그런 추세가 됐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정부의 경우도 이제 아마 관사로 다시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종호 위원 : 뭐 ‘알겠다’라고 하셨으니까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는 그것으로 듣고요, 이것은 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형공사발주현황에서 97년도부터 현재 10건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30억 이상으로 제가 해 달라고 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이종호 위원 : 제한경쟁입찰이었든 수의계약이었든, 열 건 중에 50%가 ‘태영’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태영’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물론 ‘태영’이라는 회사는 제가 아니고 3대 의원님이나 뭐 다른 의원님들, 그 때도 이의를 제기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태영’이 우리나라에서 건설업 출발을 해서, 250위로 출발을 해서 지금 랭킹 다섯번째 안에 들어 오죠? 경기도가 키워줬습니다 - 우리 양주군은 거기에 일조를 했고요 -

제한경쟁입찰조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하고 그건 뭐 이 자리에서 따질 수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운전자 보유를 비교해 봤을 때 총76대중 운전자가 있는 차량이 26대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을 운행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건지, 그러면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통상 우리 직원이 운전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그 차량을 보니까 운전기사가 없는 차량이 31대입니다 -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31대이고 -

이상원 위원 : 31대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이상원 위원 :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26대만이 운전자가 있는 걸로 보고해 놓고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35대, 35대가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가 그 전에는 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하면은 운전수까지 해서 저거 했었는데 인원 구조조정이다 하다보니까 아주 불가분한 차, 그 외에는 이제 운전도 과거의 기술이 아니고 대중화가 되는 바람에 그냥 자체 실과소에서, 혹은 읍?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바꿨다 라고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지프차량, 그리고 특장차, 특수차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럼 운전자가 필요치 않겠네요? - 전 공무원이 운전을 다 하는데 -

어떤 차는 운전을 해야 되고 어떤 차는 운전자 없어야 된다면 오히려 특수차량을 운전자가 없이 운행을 못하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운전자들의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승용차 내지 화물차 수준일 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차량을 이렇게 해 놓으면 차량을 지장차량으로 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정창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 수거차량도 3년동안 방치해서 썩혀 놨다, 이러한 경향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런 말씀을 묻고 싶은 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 사건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자동차를 이제 구입을 하면서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는게 좋겠습니다만 상황이 TO가 정해져 있거든요 - 자동차가요 -

이상원 위원 : 그런 원천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래서요.

이상원 위원 : 그 대안을 좀 주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반 승용차는 이제 뭐 2종, 보통1종이나 이것 가지고 운전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특수차량 버스 같은 게 대형면허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청소흡입차, 그것도 이제 운전수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구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느냐,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저희 나름대로 또 내부적으로 그 기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약간 심각하게 그걸로 되고 있고, 또 아까 환경보호과 저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 차 관계도 아마 그런 기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6대 중에서 대여차 빼 놓고 35대가 운전수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원 위원 : 이거 저 시간 좀 단축하는 방향으로 하시죠, 흡입차 운전자 모집공고를 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회천, 덕정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그 흡입차를 주공에서 운영할 때 운전을 하신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아마 두 명 정도가 거기 살고 있는 줄 압니다, 뭐 조치도 안해 보시고 못 구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죠, 말씀 드리겠는데 조치를 안한게 아니라 제가 그것을 인수해 올 적에 - 주공에서 -

저희 그 기사가 가 가지고 1종 훈련을 받아서 운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운전수 TO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외부에서는 영입이 안 된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그걸 배우는 사람이 덤프트럭하고 이거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 지금요 -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거 운전수를 못 구하니까 내년도에 봐서 용역을 주는 ‘안’ 이 있다든가, 운전수를 별도로 채용한다는 얘기지 그것만, 그렇게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정말 일이 내년도부터는 그 차량을 운행할 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답하면 됐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길게 하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전 위원님이 어떤 얘긴지 몰라서 핵심이 뭔지.

이상원 위원 :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흡입차량이 가장 지금 인구가 많은 회천지역 같은 경우에, 시내 청소를 과거에, 아마 그 차를 살 적에 제가 공치사 하는게 아니라 제가 2기 의원 때 ‘원인자 부담으로 사게 해라’ 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사서 운영을 하다가 주공에서 우리 양주군에다가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아는데 차량운행을 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회천읍 관내에 많은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하다, ‘시’ 로 간다는 동네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도로청소 하나도 안한다,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원 위원 :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다른 문제는 아까 이종호위원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고, 하자보수에 관계된 것, 이거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하자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방안과 실질 하자점검 계획서 가지고 계시면 내 주십시오, 관계 계장님들 아마 계시니까 계획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하자검사철저’ 라는 그 행정사무감사 조치 지적사항에는 분명히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하자검사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쭉 나가서 이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결과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발견했고, 어떤 방법으로 하자보수를 했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주십시오 - 자료를 -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0년도 6건, 2001년도 5건, 또.

이상원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계획서를 달라 이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계획서 하고.

이상원 위원 : 지금 낼 수 없습니까? 담당계장님들 누구? 담당이 누굽니까?

계획서 하고.

○ 회계과장 홍영섭 : 계획서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기능이 어떤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기술직들이 이제 같이 나가죠.

이상원 위원 : 그 명단도 첨부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다음에 구청사 부지 임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소재하고 있다가, 소재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양주군으로 왔습니다.

내 자료를 보니까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현 사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는 지금 그 구청사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매매쪽으로 갈려고 그러다가 IMF 때문에 매매를 못하고 임대를 줬습니다.

이 임대는 저희가 공시지가가 지금 67억 정도가 나오고, 저희가 가감정한게 한 76억 정도가 나와 가지고, 이 대부료가 공시지가의 52/1,000 돼 가지고 유가네트라는 중고자동차 매매회사하고 저희가 임대계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료가 연간 3억 한 3,000, 월로 따지면 약 2,70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1년치는 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분납을 하겠다 - 우리 그 1/4분기, 2/4분기하고 해서 -

1/4분기 8,30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습니다, 2/4분기부터 이게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독촉을 해 가지고 계약을 파기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계약을 파기하고 이게 이제 법원에도 저걸 해 놨기 때문에 취소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자기네들이 계약을 위반한 거고 지금 현재 그 법인이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말미를 줘서 만약 되면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거한데,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의 수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해약을 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원 위원 : 자료에는 그걸 왜 안 쓰셨나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자료에는 지금 아직은,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이상원 위원 : 아니 일단 계약이 파기될 사항이라면 말입니다, 돈을 1년중 4분의 1만 내고 지나오는 과정동안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분을 지금 쭉 안 내고 있다는 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치는 작년에 받았고, 1/4분기는 냈고 2/4분기에 들어 가서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저희가 이걸 취소하고 하는 그 수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밟은 연후에, 그 후에 대한 문제를 여기다가 제시를 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또 협의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어쨌든 지금 임대는 실패사항이 되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공시지가가 높다보니까 2,700만원 정도의 원래액을 상환은 도저히 안 되죠?

이상원 위원 : 자동차 중고차 매매센터 해 가지고 이 돈 내고 영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애당초에 우리 군에서 중고매매센터에다 임대를 한 자체가 판단능력부재죠.

좀 심한 표현인가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 당시에 이제.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향후 이 계약이 파기된 이후에 우리 군은 이 땅을, 이 건물과 땅을 매각할 용의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지정 등록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실패했다, 아마도 의정부시에서 자꾸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 사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

그렇다면 그 건물 자체가 문화재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우리 양주군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매각을 해 가지고 차라리 우리 양주 지역에 우리 군이 필요한 면적 확보한, 확대된 면적을 사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우리 군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가 이렇게 노출됐을 때 임대, 그 건물이나 그 토지에다가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받아서 볼 수도 없거니와 지금 해 봤듯이 이런 실패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미수금에 대한 받을 대책은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미수금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이상원위원님이 어떻게 앞으로 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회하고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좀 저걸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또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다만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자동차 중고매매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는데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권고를 드리건데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고맙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 부지는 저의 개인생각입니다만 매각을 해서 우리 군내에 넓은 땅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우리가 이용도나 모든 면으로 봐서 발전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정말 생각없이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 중에 구청사 부지 임대상황, 이상원위원이 요구했고 이항원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은 것을 양쪽에다가 페이지를 매겨서 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아! 요구 위원이 누구누구 두사람 명기를 기입을 해도 될 만한 이런 간단한 사항도 이렇게 단순하게 피동적으로 ‘너희 이렇게 많이 요구했느냐’ 라고 내 놓는 식의 보고서는 이건 초등학생도 이렇게 내는게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건 그런 뜻은 아니고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 어떻게 좋게 생각합니까! 이거 이항원위원님은 뒷 페이지 것만 읽고, 이상원위원은 256페이지 것만 읽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양주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내가 첫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 보니까 소문에, 위원들이 이 뭐 자료를 과대하게 요구해 갖고 하는 불만의 볼멘소리가 많이 나왔으며 또한 신문보도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정말 양주군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어쩌나, 몹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업무에는 전혀 관계없이 원만하게 처리하고 자료도 필요한 기간 내에 다 충분히 주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 양주군 공무원들이 정말 행정능력이 뛰어나구나’ 그렇게 높이 평가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 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을 뒷 페이지에서 또 나옵니다.

이건 뭘 생각을 하고 해 주는 건지 아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에 대한 준비사항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이제 보다 책임있고 발전적인 방안을 생각을 하셔서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 일이다’ 우리 양주군 의회와 집행부는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결국은 양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봅니다.

공동목표를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질주하면서 협조해야 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타성에 젖어서 ‘예로부터 그래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까봐 이렇게 한마디 드려봅니다 -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요.

이상원 위원 :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이 자료를 전부 정리를 해서 위원별로 배분을 해 갖고 나가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냥 보냈어요, 해당부서에 다 배포됨으로 해당부서에서 같은 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으리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기대 이하의 평가를 한다는 말은 아니라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석식을 한 후에 2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개시)


라. 사회복지과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각종 정비사업 등 공사관리 철저등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곡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 안내간판 시정 및 이정표 등을 현지답사 하여 2001년 10월 설계를 해서 2001년 12월30일 공사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불곡산 정비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 시행시에는 과도한 비용이 투자되지 않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144개소, 대형식품 판매업소 12개소 등 156개소에 대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60건을 하였으며, 유통식품 중점관리 대상업소 53개소에 대해 80건을 지도점검하여 3건을 법적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기다려 주시고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지금 여성들이 활동하는 곳은 어디 어디서 활동하고 계시죠?

여성회관을 지었을 때 그쪽으로 가 가지고 여성회관에 사회교육이라든가, 문화활동 자립기반조성을 지금 어디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우리 양주군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박재일 위원 : 장소를, 장소 좀 얘기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장소는 우리 지금.

박재일 위원 : 여성회관을 지었을 때 여성회관들이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우리 박재일위원님의 질의는 여성회관을 지었을 때 어느 단체가 어디서 활용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까?

박재일 위원 : 아니에요, 여성의 활동상황을, 회관을 지었을 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여성분들이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박재일 위원 : 그 여성분이 이용하는 거를 갑자기 회관 지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용하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연계사업을 하다가 지었을 때 들어가서 그게 연계사업으로 이어 질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박재일 위원 : 그런 지금 우리 회관이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없는 상태에 그 회관 역할은 어느 부서에서 어디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북부여성회관을 활용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그 여성단체협의회 사용은 3층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몇 평 정도 되죠? 여성협의회에서 쓰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한 20명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극히 협소하다고 생각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그럼 여기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도지사 순시시 여성회관건립을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도지사는 언제 다녀가신 거예요? 언제 다녀 가시면서 여성회관을 지어 주시겠다,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2000년도 2월10일경에.

박재일 위원 : 2000년도 2월10일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정확히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2000년 2월10일 도지사님 순시시에.

박재일 위원 : 나중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번복하시면은 위증으로 들어 가세요, 정확히 맞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2월10일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지금 추진시기가 2000년 3월에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추진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행정타운으로 가 가지고 거기서 사업 하시겠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행정타운이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지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마는 도시과에서 행정타운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니면 종합행정타운 계획이 거의 확정된, 거의 ‘안’ 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만약에 안될 때는 어떻게, 아직 지금 사업을 시작도 안한 거예요, 광역 저거해서 그림도 안 그려놓고 오픈도 안 시킨 상태에서 이걸 하신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 안에 안될 때는 이 단체가 계속 북부여성회관이나 우리 자치협의회 회관 20평 되는데를 2005년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직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없는 상태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여성회관이 배수지하고 노인회관하고, 그리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군 동의를 받으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지으려고 군부대 동의를 받은 거죠.

박재일 위원 : 그리고 보존허가도 했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보존임지 전용허가도 받았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허가는, 허가 받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보존임지 허가를 받는 시기하고 군 동의 받을 때 같이 군 동의를, 우리 군이 지니까 군동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날짜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날짜하고 그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도지사가 2002년, 2000년도 2월달에, 2월10일날 다녀가셔 가지고 ‘여성회관을 건립하십시오,

우리 24억 내려 주겠습니다’ 아직 돈을 안 받았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추진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존임지 전용허가는 군 동의를 받은게 2001년 1월8일날 받았죠?

아니 이거는 1년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충분히 사업계획 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거예요 - 배수지 앞에 배수지는 상수도에서 하고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배수지, 덕계, 고읍배수지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산림훼손을 받았답니다.

박재일 위원 : 산림훼손을 받을 때 노인회관 건립을 한다, 그리고 또 여성회관 건립하겠다, 그래서 군 동의를 받으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2001년 1월8일날 실질적으로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받는 가운데서 군 동의를 받는 가운데 배수지 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실질적으로 군 동의를 받았어요, 2001년 1월8일날, 허가 일이에요.

군 동의를 받았으면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설계도가 들어가 가지고 1차 군 동의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훼손허가만 1차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제가.

박재일 위원 : 아니 배수지는 빼십시오, 배수지는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 같이한 건데,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군 동의를 받았어요.

그때 배수지 하고 같이 들어 갔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동의는 안받고 산림훼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사회복지과장!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박재일 위원 :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세요.

○ 위원장 장재훈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실과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여 주십시오, 시간단축 하는 일입니다.

박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재일 위원 : 저희가 2001년 1월8일날 허가를, 그러면 군수님 결재는 받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군수님은 거기에 군수님도 결재를 하셨어요 -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짓는다고 -

9,455㎡를 양주군수님이 배수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군 동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지금 부동의라 그러시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의를 1차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받아 가지고, 훼손허가를 받아 가지고 양주군수님이 결재를 해 주셨어요 ‘거기다 짓자, 이 평수에, 거의 300평, 3,000평 정도 되는 그 평수 거기서 짓자’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설계를 했어요, 안했어요? 그냥 훼손허가만 받은 거예요? 보존임지 전용허가만 받은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 설계를 안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설계를 안하고 땅만 먼저 부지선정을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래서 박재일위원님한테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분명한 것은 군부대 동의를 못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훼손하는데도 군 동의를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재일 위원 : 받는데, 훼손하는데도 받는데, 양주군수님은 결재를 해주셨는데 훼손이 됐다고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으로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결재를 해 줬어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성회관이고 복지회관은 여성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자립성, 이런 거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를 지금 들어왔다는, 과장님 업무파악이고 2002년도 계속 연계되는 추진사업이고 앞으로도 행정타운 가면 그때까지 끌고 갈 사업인데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자료가 나와있으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노인회관도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할 거니까 그때 또 대답해 주시고,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공중에 뜬 여성회관이고 노인회관이라서 업무에 충실했는가, 아니면 과장님으로서 현재의 우리 노인복지사업이나 여성사업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본 위원은 -

그래 가지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지적을 하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도 인정을 못하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제가 관심은 없는 건 아니고요, 계속 추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지 확보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부지확보만 된다 그러면 국도비를 따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진과정이 너무 성의 없이 갔다 이 얘기죠,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도지사가 와서 24억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 군비로 36억을 해 가지고 하자고 계획을 세워 놨으면, 그러면 2000년도에 웬만한 수입이 돼 가지고 2001년 1월달에 가서 부지확보를 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2차로 가 가지고 그쪽에 군 동의에 2차도 부동의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못짓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그전에 못 짓는 곳에 시작을 했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가 돈을 주겠다는데 계획을 잡으려면 정확한 부지를 선택하든가, 부지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던가 해야지, 군 동의 안 나는데다가 배수지가 허가가 나니까 우리도 나겠거니 하면서 지었다는 건 이건 현실을 파악을 못하시고서 무조건 대고 거기 해 가지고 군수님 허가 결재까지 나고 해 가지고 이게 딱 찍혀 가지고, 제가 이거 허가날짜는 못보던 건데 다른데

허가문제 때문에 허가과 하다보니까 이게 1월8일날 노인복지?여성회관으로 해 가지고 양주군수님 결재가 났기 때문에 허가를 낸 것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성의 자립기반도를 하려면은 빠른 시간내에 여성회관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게 군에서 다시 부결이 됐는데 양주군 고읍리 어디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왜 부결이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때 제3기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저기 있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되고, 또 돈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니까 그것을 주민이용률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고읍리 쪽에다가 대체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지금 행정타운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 돈을 준다고 했는데 - 다음에도 도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땅만, 부지만 확보가 되면 예산을 다 따올 수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틀리는 이유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부지가 2,500평하고 괄호하고 8,265제곱미터 이건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거는 저희가 애초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규모를 잡았던 겁니다.

박재일 위원 : 글자가 틀리고 잘못 기입된 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박재일 위원 : 아니 2,500평에 8,265㎡가 어떻게 2,500평이 나오냔 말이에요, 건물도 1,500평이 어떻게 4,959㎡가 나와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거는 평당 3.3058평방미터를 곱하면은 그 평망미터가 나옵니다.

박재일 위원 : 이게 맞아요?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 2,500평을 3.3으로 -

8,250미터라고, 맞아요?

본 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답니다.

우리 여성사회교육 문화활동,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여기를 오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협의회하고 간담회를,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 동의가 안나는 지역을 배수지역에 배수지 허가는 나는데 우리도 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자리를 잡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여성회관, 노인회관 거기다 하시겠다, 이렇게 추진을 한게 실질적으로 결론은 군 동의가 날 수 있는 거리, 아니면 양주군 자체에 있는 건축파트도 많잖아요? 이거를 다 계산하고 추진하고 계획해 가지고 도시계에서도 이게 ‘된다, 안된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셨어야지 이거 지금 주위에 여성분들에게 기대심리만 불어 넣어주고 결론은 못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저도 박재일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사회복지과장에 있지만은 이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 건립만큼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노인회관에서 거의 비슷한 거라서 제가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왜 박씨문중하고 부결이 됐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처음에는 박씨종중 내에서 기존에 복지회관 건물입구로 들어 가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면은 이쪽 회정초등학교인가요? 그 입구에 좌측에 있는 땅 부지를 교환하거나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갔던 건데, 최종적으로 처음엔 잘 될 것 같더니 나중에 가서 박씨종중에 부동의가 됐습니다 - 박씨종중에 문중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

박재일 위원 : 왜 부동의가 됐는지 모르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느 조건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에 그 땅이 있는데 박씨문중에서 그 앞에다 상가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상가를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뒤 땅을 복지회관으로, 노인회관으로 희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앞에다 상가를 짓다보니까 뒤에다가 복지회관 주기에는 복지회관 땅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받은 거예요, 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 그 박씨문중에서 희사를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속셈을 알아야지요, 무조건 희사한다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뭐가 득이 된다, 해가 된다 생각하고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에 상가를 짓기 위해서 그분들이 앞에 땅을 갔다가 상가를 짓겠다,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상가를 짓겠다 그러고 뒷 땅을 우리는 주겠다 그러니까, 뒷 땅은 우리가 적으니까 우리가 사실상 못받은 거지, 그거를 준다 그랬대요 - 거기서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러면 뒤에 준다는 평수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500평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전체 500평 중에서.

박재일 위원 : 네, 500평중에서 300평 정도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뒤에 준다는게.

박재일 위원 : 네, 뒤에 준다는게 300평 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우리가 거기서 부결이 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300평 준다 그랬을 때 그때 그 300평 줬습니다, 지금 현 복지회관 있죠? 평수 바닥면적 그거는 300평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300평이 조금 안되죠.

박재일 위원 : 조금 안돼도 300평 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왕 하시는 것 조금 성의 있게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희사를 안받고, 우리는 희사 받는 자체가 부결됐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건데 자세한 내용을 알면은 그거 300평을 희사 안받고 있는 부지 뒤쪽으로 한 100평만 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했으면은 그 얘기도 또 전제에 무슨 얘길 해야 되냐면 지금 복지회관 땅이 박씨문중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박씨문중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빨리 군으로 명의이전을 해 가라, 그냥 희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몇개월이 지나도 그거를 명의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기부체납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회계과에다가 정식공문을 해서 재산관리계에서 기부체납을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재일 위원 : 아니 어쨌든 관심 주 사업은 1순위 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쪽으로 얘기해 가지고 ‘빨리 희사를 받고 일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우리재산을 만들자’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300평에 대한, 우리가 그거를 희사를 안 받을테니까 뒤에 50평 더 주십시오, 아니면 100평, 여건 되는대로 주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희사를 받았으면은, 같은 평수 거기서 30평이든 50평이든 100평이든 말 잘 해 가지고 희사하신다는 분들 우리 희사 안 받을테니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희사를 받아 가지고, 지금 비가 새고 18년 됐데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그럼 허물고 거기다 다시 해도 얼마든지 노인복지나 이 목적, 경로유치, 이거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심이 없으셨나 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양주군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 그러면 시급하면 그만큼 시급할수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데 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빨리 300평 되는 거를 희사를 받으시고 지금도 한번은 얘길 해 보세요, 뒤에 50평이고 100평을 더 달라, 그러면 나중에 건물을 짓고 안 짓고는 그 다음에 얘기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9억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도로 다시 반납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사업을 안하고 다시 반납했다는 건 물론 부지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자료 받은거나 모든 국면에서 좀 성의 없고 실질적으로 노인이나 여성의 복지나 아니면 자립하는데 좀 역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박재일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우리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장재훈 : 네.

박재일 위원 : 제가 이거는 도에서 사업을 하는 거라서 관심을 갖고 한번 신문을 보다가 우연하게 마주치게 됐습니다.

시군마다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하는 것 공문 받으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언제 받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공문접수한 게 7월말경입니다.

박재일 위원 : 올해 7월말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벌써 실행이 된데가 있고 실행을 하는데가 있는데 왜

우리 양주군만 올 7월달에 이 공문이 내려왔죠? 이해가 안되세요?

광명시 노인요양센터는 벌써 건립을 해 가지고 노인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7월달에 이걸 받았다 그러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일위원님의 질의에 우리도 요양원을 장흥면 부곡리에 1개소를 재단법인회에서 신청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도에까지 올렸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게 매년 도에서 몇 개 소씩 건설하고, 그런데 7월달에 공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7월달에 공문을 받았는데 벌써 그거를 접수가 된 게 있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재단법인에 신청을 내가지고 그 사람이 장흥면 부곡리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그걸 하겠다고 신청을 내서 저희가 그거를 시작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거기 지원을 얼마를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이 양반들이 신청한 국도비가 9억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에서 16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왜 우리 양주군만 9억을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 양반들이 건물을 지을 때 그 면적을 환산해 가지고.

박재일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주군에서 예산을 잡고 노인 저거 받아 가지고 수탁사업체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의뢰를 하면은 그 사람 따라서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재단법인회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거지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

박재일 위원 : 재단법인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그 신청을 갖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에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결정난 거는 아니잖아요? - 그거는 -

신청 들어온 걸로 끝내셔야지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질의에 답을 하시면 안되죠, 그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수탁신청 하면 또 그거 갖고서 질의에 답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걸 보시고 우리 양주군에는 있느냐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답변 드리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국비가 반, 도비가 반, 그래 가지고 16억을 지원해요.

그러면 16억을 지원하면 그 16억을 갖고 우리가 수탁사업체를 공모를 해요, 우리 공모도 안하고 그 사람들이 재단에서 보건소 쪽에서 왔으니까 그거 갖고 답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안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장재훈 : 박위원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지연되고 있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일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감사중지)

(2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아까 동의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니까, 1차 훼손 군 동의는 받으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1차 훼손 군 동의는 배수지를 하기 위해서 산림훼손 동의를 받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군수님의 동의를 받으신 거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앞의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박재일 위원 : 제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계획을 잡아 갖고 하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군 동의가 났는지 안 났는지 1차로 받아놓고 2차로 건물 세워 가지고 안 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노인요양소 문제는 제가 공문, 그런 걸 확인한 결과 8월달에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천 노인전문요양소는 지금 2001년 12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16억1,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국비가 7만7,600만원을 받았고 도비도 7만7,600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슨 신청을 했다 그러는 재단이 있는데 그렇게 도비를 받아 갖고 재단이 부담한 게 6,200만원을 재단이 부담했어요 - ‘장필재단’ 이라고 보사부 관계된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것은 연천에서 교육을 갔던 그 연천군 의원이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가까운 연천에서도 벌써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거의 중간까지 다 와 있는 상태에서 양주군에는 지금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문제 때문에 국비, 도비도 지금 못 받아 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추진하고 얼마든지 갖다 쓰고 지역에, 물론 꼭 이게 회정리 노인복지회관 자리가 아니라, 꼭 이게 덕계리 여성회관 자리가 아니라 양주군 어느 곳에도 필요하다고 그러고 꼭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은 양주군 노인이나

여성을 위해서라면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상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치매치료 요양소도, 지금이라도 벌써 광명시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군도 지금 추진을 하면은 노인들 그 아프신 것 치료하고 치매하시는 분 요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은 얼마나 복지적인 양주군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려고 그랬고요, 앞으로도 이게 지금 행정타운을 말씀을 해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광역으로 행정타운 계획을 잡아 놓은 거지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거예요.

된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건교부에서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래도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 또 토지보상을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예산을 세우다 보면은 연차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언제 행정타운에 노인, 여성, 그리고 노인회관 노인회장님이나 그 임원단 얘기를 들어 보시면은 여성회관하고 지금 노인회관 하고 같이 있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럴 바에는 분리해 가지고 빨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을 해 주시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위원 : - 장소 상관없이 -

그러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도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질환이 계신 노인들 요양소나 사회복지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여성의 자립도의 증가를 위해서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기 의회 때에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그럼 꼭 그렇게 행정타운이 아닌 일반 부지를 조기에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노인지회에서 여성회관하고 같이 짓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윤군수님 계실 때 노인지회 회장님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행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성회관하고 같이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 같은 부지내에 -

그랬더니 ‘아, 그것도 큰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 번 감사원 감사 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중복투자를 금지하기 위해서 같이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짓는 것을 권고안으로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박재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종합행정타운이 아닌 다른 부지라도 물색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3대 의원이 반대를 하셨다는데 왜 반대를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기 건물을 짓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또 이용률이 적으니까 ‘교통이 좋고 이용률이 많은 쪽의 부지를 확보해서 해라’ 하는 그런 지시 때문에 부결이 된 겁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고맙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다고 그러고 또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괜찮습니다.

원대식 위원 :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지급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있는 거죠?

원대식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이 약 한 6억정도.

원대식 위원 : 아니, 1년에 지급을 할 수 있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 1년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업량이 35가구입니다.

원대식 위원 : 35가구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35가구인데 1가구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돼 가지고 3억5,000 정도 사업량이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지급기준은?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급기준은 저소득 주민이면 됩니다.

원대식 위원 : 저소득 주민이라고 하면 대략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에 영세민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원대식 위원 : 94년 이후에는 준 적이 없어요? 지급을, 생활안정기금을?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주는 것 보다도 기초수급대상자가.

원대식 위원 : 없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본인이 신청을 내 가지고.

원대식 위원 : 신청자가 없었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원대식 위원 : 신청자가 없었다! 드리기는 잘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87년도에 나간 금액 - 명단 같은 것은 개인 신상이니까 밝히지 않겠습니다 -

92년도, 뭐 93년도 이렇게 해서 500 이렇게 나가 갖고 전혀 못 받고 있는 것도 있고, 한 10만원 정도 받아 놓고 나머지 여지껏 못 받은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92년도에, 생활안정기금을 내 주고 여지까지 10년 동안에 10만원 받은 사람도 있고, 전혀 못 받은 사람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데도 지원 신청자가 많아도 지원이 안 되는게, 보증인을 두 명 세워야 되니까 안 되는 점이 많은데 역시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체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보증인이 둘 씩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보증인을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런데 여기는 뭐, 자료에는 1명을 세웠는데?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보증인 2명이 맞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러면 1명 세운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료에 주신데는 1명을 세우셨다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한번 해 보세요.

아! 됐습니다, 여기 1명으로 나왔고요, 이분들이 지금 살아 계신 것은, 살아 계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살아 계신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여기 생활안정기금 있는 분은 살아 계십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럼 그 92년도에 나갔는데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받으려고 노력한 건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상환을 받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 딱한 분들이 많아서 -

강력하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제가 보니까 보증인도 탄탄한 분들도 꽤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지급기준을 왜 제가 물어봤냐 하면요,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전혀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또 나갔어요 - 자료에는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2000년도 하고 2002년도의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대식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 거기에는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우리가 농협에다 수탁을 줬기 때문에 농협에서 거기하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전혀 못 받을 이유는 없는 거네요? - 농협에다 수탁을 줘서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2000년도부터는 한번도 없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92년도이기 때문에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 500을 줘 놓고 500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결손처리를 하든가 뭐 이거 해야지, 맨날 체납액으로 남길거에요, 아니면 열심히 받으셔 갖고 또 새로운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리가 돼야지 10년 동안 그러면 맨날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잘 알았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는 농협에서, 그냥 농협에다 돈만 주고 선정은 여기서 오면 농협에서 나가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원대식 위원 : 농협에서 2년거치 2년 상환으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원대식 위원 : 받기만 하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원대식 위원 : 지급기준 같은 것은 여기서 정해 주는 거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원대식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아까 정회 시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거 저한테 먼저 좀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들 행정감사에 참여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배석하신 공무원님들 집에 못 가시고, 아마 이런 일이 1년에 365일 중에 250일, 출근하는 중에 한 200일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민의 생활에 발전이 좀 있고 권익적인 그런 삶의 질이 향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노인정 지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정에 지금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은 노인정 당, 연 45만원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그 45만원 중에 40%만 저희 군비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국도비지원을 해 주는 경로당 수는 제 자료에 보면 뭐 52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경로당 수가, 우리 양주군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경로당 수가 145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자료에 보면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뭐 물론 신청은 73개 경로당에서 신청을 했다 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바깥에서 들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거기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들어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제일 먼저 노인네들 난방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용 수가 적은 노인정하고 이용 수가 많은 노인정하고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게 제가 지금 여쭙는게 지금 예산이 물론 적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경로당에 가 보면, 1년 예산 충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곳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옆의 노인정은 지원을 받고 당신네 노인정은 지원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섭섭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노인정의 규모는 뭐 30평에 이용하시는 분이 열 다섯 분, 어디는 뭐 한 30평에 삼십여분, 이렇게 일률적으로 우리가 4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급기준에 맞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노인정 1개소 당 그렇게 난방비를 45만원씩 지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줄 때 45만원씩 지급을 지원을 해 주라고 했으면 145개 노인정 등록된 것 다 줘야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 이제 그것이 바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군비로서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고 한 거예요 - 그게요, 급하니까 -

어르신들한테 야단은 맞기 싫고, 싫은 소리지 뭐, 야단맞는다는 것 보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마는 다른 그 옆의 노인정은 안 주면 그분들이 또 난리를 칠 거고, 그럼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그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주고, 국도비는 지원 안 해주고 이런 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예산을 뭐 전체가 다 아니고 한 노인정에 30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것 보태서 주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저희도 나중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더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제가 뭐 한 예를 들어서 일률적인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100여분 나오시는 노인정에 45만원을 드리면 30명 나오는데는 뭐 한 30만원을 드리던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분류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건 힘듭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걸 어떤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든지 전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이제 건물규모, 인원수, 노인인원수 이런 것을 비교를 해서 분배를 해 주는게 맞는 것이지, 100명이 이용하는데도 45만원, 10명이 이용하는데도 45만원, 그러면 지금 등록이, 올해 노인정을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이종호 위원 :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지금 공직자분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어떻게 해서 가는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 주십사 라는 얘깁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도 그래서 도에다가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늘려서 해 달라고 해도 이 국비부터 그 인원수가 딱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군의 노인정에다가 새로 TO이외의 노인정은 군비를 투입을 했어요, 추경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맨날 모자라는 건 군비에서 준다 라는 그런, 국도비 더 지원 안해 주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145개가 아니라 지금 뭐 아파트를 지으면 그 자체도 노인정을 만들고 또 어느 동네가 형성이 되면 “야, 저 위에 동네도 있는데 우리 동네도 만들자” 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떤 획기적으로 뭐 예산이 모자라면 30만원을 지원을 해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거해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좀 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좋은 방향으로 연세 드신 어르신들 섭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겠다 라고 해서, 특별히 예산도 좀 세워 봤을 거고 운영을 해 봤던 적이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문광부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백지화 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애당초에 발의를 해서 운영을 했던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이거 묻는 것은 그 당시에 정부에서, 제가 뭐 정부까지 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햇볕정책 쓰는 것처럼 뜬 구름 잡은 거예요 - 아무 근거도 없는 것 가지고 -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지금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태권도공원 조성될 때는 제가 백석면장으로 있었을 때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부에서.

이종호 위원 : 근거 있는 얘기만 하십시오 - 근거 있는 얘기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면은,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을 내면 중앙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한 군데 선정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그런 관계공문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걸 공문을 해서 실시를 해 오다가 종료한 시점이 언제에요? 그 동안 들어간 예산은 얼마구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지출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태권도공원 유치계획 및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29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한 홍보용 제안서에 대한 기성금 지급이 3,160만원에서 4,45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동안에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의 인건비 안 나갔습니까? 거기 관계에 대해서 근무하셨던 그 직원이 있었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사무실은 그냥 우리 군청사로 새로 지어 가지고 그 좋은 사무실을 빌려 줬었고, 인건비 안 나갔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우리 직원만 거기 파견 가 있었고 나머지 몇 분은 봉급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 급여 안 줬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급여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줘서 당연히 여기에 근거가 있을 줄 알고 여쭸던 거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서 종결된 시점에는, 이제 문광부에서 어떤 실효가 돼서 더 이상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을 안할 거면 우리한테 통보 받은 공문이 있어요? 그 동안에 유치신청을 하려고, 유치신청을 냈던 그 시?군에다가 공문 보내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애당초에 시작할 적에는 그걸 응모를 해 놓고 끝나는 시점에 가서 하지 않으면 우리 시?군에서는 그냥 예산만 들여서 하다가 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저도 그런 동감입니다.

이종호 위원 : 글쎄, 이 부분은 우리 시?군에서 지금 담당하시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를 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냥 즉각적으로 따라서 춤추는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 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나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양주군 체육진행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양주군수이고요, 맞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제가 우리 조례집을 지금 찾아보다 못 찾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 사항은 나중에 조례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지침이라든가 그건 나중에.

이종호 위원 : 글쎄 뭐 나중에 주신다고 하는데 근거 없는데다가 지금 2,400만원 연 계속 나가고 있다고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데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체육회 사무국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체육회 소관이 아니고, 체육협의회하고 같이 쓰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예산서에 보면 연 2,400만원씩 계속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그건 불법하는 거죠, 사무실까지 주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불법이라기보다.

이종호 위원 :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장기간동안 오면서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게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생활체육회, 그러니까 체육협의회입니다, 체육회도 아닙니다 - 조례에 보면 체육협의회에 속해 있는 사무국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생활체육협의회가 거기 왜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근거는 한 가지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는 누구 통장으로 돈 줘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그 밑의 전무, 이렇게 임원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근거는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드려서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좋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 ‘체육회’라고 부르는 것이 체육진흥협의회이고, 우리 조례에 보면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만약에 제가 찾은 것이 맞는다 그러면 그 근거를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체육조직단체 중에 연합회에서 구성, 뭐 원대식위원께서는 축구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마는 그 많은 연합회조직 단체 중에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는 단체가 몇 개 안돼요.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저희는 양주군 축구연합회 뿐만이 아니라 테니스, 또 동호인별로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연합회별로 회장이나 거기에 맡고 있는 사무국장들이 외지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각종 위원회, 각종 협의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우리 양주군민이 아니거나 양주군에 뭐 저걸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소가 바깥에 있는 분은 배제하자는 원칙입니다.

그런 단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지금 씨름협회 운영 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씨름은.

이종호 위원 : 그럼 씨름협회 회장이 누구예요? 옛날 봉제석산사장 하던 최권식씨예요, 안 내려와요 - 지금 여기요 -

그런 것을 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체육회 이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로 뭐 일순간에는 안되겠지만 그거를 전부 다 교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라는 얘깁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이상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양주군 노인복지기금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얼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현재 약 6억5,000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목표가 10억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2005년도까지 10억 목표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잘 해 주신 건지 못해 주신 것은 본 위원이 답답해서 ‘양주군 청소년수련관 지원실적, 지원계획, 활성화 방안, 수익지출내역 상세히 작성’ 해 갖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온 게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계약서 제6조7항’ 이게 끝입니다, 이걸 갖고 본 위원들이 어떻게 수입지출 내역을 상세히 작성 하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다 주면 어떻게 지원실적이나 지원계획, 활성화 방안이 하나도 없는 이런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2002년도 회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청소년 숙박시설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석읍에서 장흥면으로 진입하다 보면 큰 건물이 고개정상이 어느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송추유스호스텔 맞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사실 허가가 난 것에 대해 의문이 많은데, 법적인 절차는 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하자가 없는 걸로 믿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거기가 청소년수련 시설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이용실적에 대해서 양주군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이 6월달, 6월27일날 등록한 것이라서 아직 이용률 보고된 건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개원 이후 이용실적에 대한 분석자료가 전혀 없다 이거죠?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감독 한번 나가 보셨어요? 그 이후에?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등록된 이후에 저는 못 나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 6월달에 등록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6월달부터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실적이 없었다는 건 계속 적자보고 있었다는 논리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는 -

○ 정창범 위원 : 적자로 알고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적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지만, 내일 야간이라도 한번 가 보시고 확인 좀 하십시오.

꼭 좀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음은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이 98년도에 개원 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현재까지 의정부 YM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위탁계약서에서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경과 후에 재위탁을 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그때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단체를 협약을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재위탁 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안하고 그냥 수의로.

○ 정창범 위원 : 수의계약?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수의계약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공개경쟁을 해도 상관이 없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공개입찰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당초 그 제안서를 제출한 단체와 의정부 YMCA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알고 계십니까? 맨 처음에 양주군 청소년수련관 제안서를 제출한 단체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3개 단체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자료검토)

○ 정창범 위원 : 네, 놔두십시오,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죠? 제안서를 제출한단체와 의정부 YMCA 하고, 그런데 긴급한 사유가 아닌 이상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을 좀 공개를 해서 여러 단체와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입찰을 해 줘야 되는데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안한 이유는 뭐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안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후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YMCA 거기다가 위탁을 한 것은 다른 단체보다도 여기가, 다른 단체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대로 참가하는 단체가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 단체만 신청을 해서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정창범 위원 :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공개입찰을 안하시고 수의계약을 하셨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 정창범 위원 : 참석을 안해서 그랬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정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개 단체가 공개입찰을 해서 YMCA가 돼 가지고 재계약을 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재계약 할 당시에 공개입찰을 안 하신 이유가 뭐죠? 무엇이냐 이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은 그냥 자기가, YMCA가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크게 이득도 보지 못하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데 보다는 다시 한번 경영을 갖고 있는 YMCA에다가 주는 것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재위탁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YMCA가 의정부 YMCA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위원 : 의정부 YMCA가 지금 경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아는 사항으로는 의정부 YMCA가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시를 하셔서, 물론 계약을 2년 해서 수의계약을 다시 주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의 하나겠지만 공개, 우리 양주군의 그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나 개인이 있다하면 분명히 이건 공개입찰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늘 속에는 남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항상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설물 민간위탁은, 공개입찰로 좀 해 주시길.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정창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립니다.

기산리에 있는 청소년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자료를 애당초에 행감자료를 요청을 할 때 저는 허가권으로서 요구를 했었는데 허가과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쪽으로 이거를, 자료를 넘겨주면서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 사실은 -

제가 사업승인권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사회복지과로 가면서는 등록기준에 의한 현황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애당초에 이충렬 외 2인이라는 사람이 백석기산리 45-2번지에 숙박정원 330명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맞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종호 위원 : 97년 12월4일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 2월24일날 384명의 정원으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1층이 더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건축면적이 4,552.18평방미터인데 2002년 6월20일날 등록을 하면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면서, 384명이면서 어떻게 건축면적만 4,982평방미터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동안에 이 설계변경을 하면은 사후 설계변경 사안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이게 도면을 지금 사실은 보고 싶습니다 - 지금 -

이 당시에 뒤로 등록할 때 늘어난 면적이 4층 꼭대기에서 면적만 늘은 거라고 그러면 별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지하나 1층이나 2층, 3층에서 면적이 늘었다고 그러면 사후설계변경을 해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 공사를 지어놓고 - 공사를 진행을 해 놓고 나중에 사업승인을 변경을 해 준다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건 건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게 주요 시설내역이 변경내역은 저한테 안주셨습니다.

당초에 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승인 내용과 지금 현재 등록할 때 내용이 다르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그 다른 취지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거 생각은 못해 보셨습니까?

순수하게 이충렬 외 2인께서 제출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뜻을 받아들이신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어떠한 내면이 있었다 라고, 물론 저도 근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쭙는 겁니다.

백석면 기산리 그 산꼭대기에 저도 이런 건물이 들어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인데 그 꼭대기에 도로를 뚫는 것도 산 주인이 말리는 판에, 어떻게 그 도로를 깎아서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됐는지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 사실은 -

과장님이 지금 아시고, 그 동안에 이거 사업승인변경해서 등록해 주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잘못 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못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오늘 이 자료는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내일 뭐, 물론 다른 시간이겠습니다 마는 감사장이 아닌 다른 자료를, 사업승인자료를 요청을 좀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48분 감사중지)

(22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도 어제도 밤 열한시까지 있었는데 오늘 공부할 시간도 안 줬는데 아마 집에서 따로 공부해 가지고 헤드를 바꿔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할 사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인 발전과 시대변화에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정책은 아마 최우선화 되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사회복지정책을 앞으로 쓸 것인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분야가 전문요원이 배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회복지사의 직을 가진 직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어디 어디 요소에 어떻게 배치 돼 있으며, 관계직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요원이 15명이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천읍이 3명, 기타 읍?면이 2명, 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요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쪽에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실지 이 사회복지사 요원은 TO를 별도로 줘야 되는데 읍?면 TO에다 넣다보니까 읍?면에서 사회복지사 요원이 전문적으로 하는 업무를 맡기지 않고 타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간혹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거의가 그런 실정이죠?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담당 업무를 하지 않고 일반 행정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건축직 공무원도 그렇고 토목직 공무원도 그렇고, 자기 보직과 관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향후 이런 문제는 우리 군에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길래, 왜냐하면 우리 군은 머지 않아 시로 승격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시로 승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의 경우는 이런 전문요원들이 요소 요소에 맞게 배치돼서 사회복지 정책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의, 불만의 소리는, 볼멘소리는 거의 사회복지정책 불만의 소리가 더 커져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양주군은 전혀 대책이 전무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우리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양주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단체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협의회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협의회’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는 양주군에서 읍?면별로 조직이 돼 있는 각종 모임, 단체가 형성된 협의회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면 단위에 구성원이 있는 그런 단체들의 군 단위 협의회가 모인 협의회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읍?면 다 조직이 돼 있지 않더라도 몇 개 읍?면이 있더라도 협의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조직이 하부조직으로 읍?면 단위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군 단위의 협의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연합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직 나름대로 성격이 다른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에는 구애받지 않겠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하부조직이 읍?면 단위의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소수의 인원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양주군 전체를 관할하는 단체라고 하면 그것도 군단위 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 그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양주군의 여성단체협의회는 읍면 조직이 있는 단체를 단체에서 연합회를 구성합니다.

이항원 위원 : 읍?면 조직 있는 단체에 읍?면으로 들어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어느 단체는 읍?면장도 들어오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체구성의 개념이 그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체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기형이에요.

지금 분명히 정의하시기를 읍?면의 하부조직을 가진 단체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군단위 단체가 모인 협의회가 바로 여성단체협의회 입니다, 군단위 협의회를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 각 군 단위의 단체들이 모인 협의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간단하게 정의하면은 쉬운 거를 지금 읍?면 단위의 하부조직을 갖는 단체로 해서 정의하고 나서 새마을부녀회, 기형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양주군협의회, 이렇게 되면 그건 군단위 단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 협의회로 보기 때문에 -

그러면 회천읍 부녀회는 어느 읍?면 단위로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기형적인 협의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시기는 읍?면 단위의 하부조직을 가진 협의회라고 말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의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번에 편한걸 제가 생각할 때는 양주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상당히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규모로 볼 때 1만명에 가까운 인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따지면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 189명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양주군 전체에 다 합한 숫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여성의소대라는 데는 양주군 전체를 다 합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거기에 나온 숫자는 회천하고 장흥, 두 군데.

이항원 위원 : 광적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의용소방대가 생긴데는 두 군데이고, 앞으로 생길데가 백석하고 양주읍.

이항원 위원 : 광적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전에는 장흥에 들어오기 전에는 회천읍만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여성의용소방대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회천밖에 없는 단체로 들어와 있으면서 무슨 ‘하부조직을 읍?면에 가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조직은 아무런 기준도 없는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볼 수 없는 조직이에요, 이런 조직에 대고 양주군의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뭔가 근거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누구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박병화씨였었는데 사직을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단체는 임기가 있을텐데 그거는 보궐선거라든지 의원직사직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보궐선거는 안하고 지금 그대로 부회장이.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여기는 임명하게 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임명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선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생각을 하건데 바람직한 여성단체협의회 라고 하면은 물론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의 생활구조상 독립적으로 자생을 갖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날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감에 따라서 여성들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또 다양해지는 활동에 따라서 여성들의 모임이 활발해 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모임이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 활동이 잘 됨으로 해서 우리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또는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을 제가 여태까지는 여성단체라는 생각만 했지 구성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오늘 구성을 보니까 이게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라 관변단체로서의 어느 입김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을 규합해서 양주군이 여성단체라고 이름을 걸어준 게 아닌가!

물론 여성단체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군단위 단체만 모인 것도 아니고 면단위 단체, 군단위 단체 다, 지금 양주군 새마을부녀회 전체모임의 다른 단체 한 두 세개 넣어서 여성단체 이렇게 한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단체가 양주군이 군단위이기 때문에 도시화가 아무리 많이 된 지역이라고 해도 도시보다는 여성활동이 적습니다 - 적고 단조롭고 -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요즘 같이 여성활동이 다양해지고 활발해 지는 그런 시기에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이건 우리가 남들은 벌써 많은 발전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활하는데 이건 퇴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왕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께서 뭐 우연이겠지만 공석이 되신 이 마당에 이제는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는 빼고 군단위 새마을부녀회가 참여하고, 또 이외에 전국 규모를 가진 단체에 소속돼 있는 여성활동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분들도 발굴하고 예우를 해서 좀 더 각 분야에 활기찬 여성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는 게 어떤가!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비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래야 실질적으로 그 단체마다의 체계도 유지가 되지, 거의 뭐 7천여명, 8천여명 되는 단체하고 나머지는 뭐, 그런데 사실상 보면 이분들을 제가 가벼이 여기는 건 아닙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생기는 목적이 사실은 새마을운동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새마을운동은 지도자나 협의회나 다 관에서 움직이는 거를 보조역할을 하는 기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자립적으로 많이 유지되고 있지만 관에서 꼭 도움을 줘서 하는게 아니고,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식상은 아직까지 새마을 하면 관 주도하에 움직이는

정책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성단체협의회는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성단체 아까 우리 박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를 활동을 어디서 하느냐,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각 읍?면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사실은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 남자분들도 있지만 -

왜냐하면 우리가 농촌지역은 오히려 도시하고 달라서 여성분들의 소일거리가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양해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러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원활히 되지 않아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의 활동에 대한 것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또는 문예회관에서 하는 거라든지, 또는 여성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다양화 된 여러개에서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양주군 같은 농촌지역은 원활한 강사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는 다양한 학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차원에서도 가능한데, 농촌은 그렇다고 고학력자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을 자발적으로, 자립적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어려운게 있는데 그것을 조금 우리도 이제는 교통도 좋아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합해 가지고 여성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지난번에 5월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체전을 치렀습니다.

그때 우리 양주군이 의정부시에 빌붙어서 공동주최를 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사실 ‘공동주최’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단독으로 할 기회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의정부시 생활권이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서 한 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런 건 아니고 애초부터.

이항원 위원 : 그런 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제가 그 동안에 5월달이니까 저도 선거 때문에 준비하고 다니면서 볼텐데 각종 포스터나 사진이나 광고 이런 것 볼 때는, 양주군은 뭐 거의 그냥 외곽지역으로서 있는 거고, 의정부에서 그냥 체전을 치르는 걸로 사진 같은 것도 붙은 것 보면 다 그렇고 그렇던데 양주군이 거기에 한몫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우리가 공동개최를 하면서 종목수가 적어서 그렇지 같이 공동개최를 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양주군의 의사대로 집행되고 했습니까? - 그 계획이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종목은 저희 의사대로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의정부에 없는 것 못하는 것만 한 게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육대회, 읍?면 체육대회 예산이 서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그거는 각 읍?면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화합 및 단합을위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천만원 3천만원 세웠더군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실질적으로 그 정도 가지고 체육대회 치를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읍?면 자체에서 2천만원 정도면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금 2천만원 정도를 줘서 체육대회를 치렀는데 앞으로는 계속 2천만원씩, 3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자체를 올해 한번 보고서 읍?면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선이 적정한지 파악을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계획을 잡으실 때 체육대회 계획서 ‘안’ 을 잡으신 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우리가 지금 읍?면별로 배정을 하려고 읍?면에 체육대회 ‘안’ 을 제출하라고 해서 받은게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 계획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요새 받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예산세울 때는 잡지 않으신 거죠? - 받지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때는 이제 저희가 애초에 뜻이 김완수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다가 못 세우고서 읍?면별로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으니까 그럼 매년 하는게 좋으냐, 격년 하는게 좋으냐, 그 읍?면별로 여론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읍?면별로 여론을 받아서 분석을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항원 위원 : 읍?면별로 체육대회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분석을 하셔야지, 여론이라는게 돈주면 좋다는 게 여론이지 더군다나 위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번에 체육대회 하는데 얼마 예산을 세워서 하라 그래서 됐다’ 그러면 그것이 상당한 지역에서 호응을 받는데 그런 의원의 선전적인 것에 편승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읍?면별로 그 정도선이면은 좋다라고 됐기 때문에 2천만원을 쓰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모시고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대회에 필요한 예산을 읍?면별로 받아서 그게 필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서 분석해 보고 예산을 세웠느냐, 저는 그걸 물었는데 아니잖아요 - 그냥 여론 수렴 했다 -

그럼 지금 일을 진행하는 순서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거를 돈을, 예산을 책정하는 건의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예산을 세워야지 ‘2천만원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세우시면 안되는 거죠.

5천만원 들어 가는데 2천만원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객관성을 판단했을 때.

이항원 위원 : 1천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2천만원 주면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이항원 위원 : 이것도 저것도 안되는데 2천만원 잡은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에는 일에 순서에 맞게 진짜 얼마 들어 가는데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 어떻게 줬을 때 체육대회가 진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해서 예산을 잡으셔야지 덜렁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들어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혹시 제가 그런 말씀드려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우리 양주군 남면에 복지회관이 있고요, 그 복지회관에 계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연고지가 없거나 그런 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우리 양주군관내에 주소가 된 분들이죠.

이항원 위원 : 그분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그분들은 거기서 숙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다른데 가지 못하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아니 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거의 가지 않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거기서 일하고 먹고 잡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그분들은 한달 수입은 보통 얼마나 되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35만원 정도 됩니다.

이항원 위원 : 35만원?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35만원 정도면 생활하는데는 어떻게, 소득으로 볼 때 생활하는데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 그건 정확하게 판단은 안 해 봤습니다 마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이항원 위원 : 일거리는 주로 어디에서 구하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 업체에서 하청을 받아 가지고 형광등 안정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 분들을 거기다 모셔다 놓고 우리가 사실은 관에서 상당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일거리 장소를 만들어 주고 일거리를 구해다 주고, 근데 그분들이 하루종일 일을 하죠? - 거기서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쉬지 않고 어느 양을, 수량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 꾀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업체에서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파악 못하셨어요? 그분들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달에 35만원 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특별히,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일 뿐이지 앉아서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앉아 있는거나 그분들이 앉아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 어떻게 보면 -

또 한가지를 분업화 해 가지고 숙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35만원 번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 저 노동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세금 내지 않는 최저 임금이 얼마에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아무나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분들이 외출하지도 않고 하루종일 앉아서 놀지 않고 일을 계속했는데 한달에 35만원 받는다는 거는 그분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슨 음료수 사주고 뭘 해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분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지, 35만원이라는게 도대체 요즘 학교 다니는 학생도 어디 가서 일하면 50만원, 60만원 받는데 어떻게 35만원 받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관에서 나라의 생각으로 장애인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람들 노동력 착취당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착취당하는 자체를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

더 요구를 하게 해서 하고 오히려 그것이 부당한 저거를 안 하도록, 물론 인제 그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항거를 못합니다.

왜! 그나마 일거리 안주면 오도 가도 못하고 당장 큰일나니까 말도 못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살펴줘야 되는게 아닌가!

앞으로는 장애인 생활하실 때 저분들이 일하는 대가를 받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관찰 하시고, 특히 이번에 현지에 계신 분들이 진짜 노동 대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할하시는 단체가 여럿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단체들 지원금이 정액도 있고 보조도 있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는 정액보조가 되고요.

이항원 위원 : 정액입니까? 또 임의보조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임의보조는 보훈단체 이외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고엽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데는 임의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정액보조 단체도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정액’과 ‘임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에 1년에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라는 정액으로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데는 임의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임의보조가 정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장애인단체 같은데 이런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거든요? 이런데 지급하면, 이런 임의단체에다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보다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액보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단체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비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정액을 주는 거죠? - 유지하기 위해서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임의’ 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의 행사라든지 뭔가를 더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단체’라고 하는게 이런게 있어요, 우리가 물을 계속 주게 되면 그 식물이 죽지 않습니다, 최소한 죽지 않을 정도로 물을 주지요 - 물을 줄 때는 -

그런데 물을 안 주게 되면 죽어요, 그런 단체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생력이 없는 단체는 지원하면 안됩니다, 그건 뭐냐! 그 지원한 자체에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때는 정액이건 임의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보조만 해 주다가는 한이 없는 겁니다, 특히 임의보조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액’ ‘임의’ 물론 특별히 구별할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해주려는 것은 자생력이 있는 데는 조금만 도와주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단체는 도와줘 봐야 자생력 있는 만큼도 못가요.

그리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행사용으로 없애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혹시 편성하실 기회가 되면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고, 또 하나는 행사용 보조에 너무 크게 비중 두지 말아달라 - 정액단체라 하더라도 -

예를 들면 이거 우리 아버님도 무공수훈자 사무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정부에 있는 무공수훈자 탑 보셨어요? 공적비?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 의정부 건 못 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 못 봤죠? 그것이 축석고개 올라 가는데 오른쪽 길 옆에 있습니다, 현충탑 말고 무공수훈자 공적비가 길 옆에 있어요, 현충탑은 좀 돌아가서 크게 있고 그 밑, 길 옆에 있습니다.

제가 인제 그걸 본적이 있는데 제가 우리 양주군에 공적비 세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뭐 시나 군이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큰 것 좋아하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하면 뒤에 가서 앉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생각해 주는게 중요하지, 그걸 크게 했다고 해서 고마워 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저 단체 또 얘기 나오죠.

제가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용사회, 월남전우회, 뭐 그러면 6.25 참전주민은 뭐 없습니까? -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

나라를 지키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애썼지 뭐,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물론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행정부에서 예산을 다룰 때 그걸 잘 다뤄줘야지, 그냥 뭐 노인분들 앞으로 저거 하시지만 노인분들이라고 해 가지고, 노인분들 그러시죠 ‘야, 늙은이가 좀 하겠다는데 그거 안해 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마음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주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것은 해 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안 해줄 건 안 해줘야지, 와서 얘기했다고 주는게 아니에요, 우리 노인회 회장님 가끔 뵈면 ‘뭐 늙은이 하는 것 도와주지 않냐’ 말씀 좋으신데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그건 아니다, 나중에 또 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아! 이항원의원이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활용하십시오, 이항원이가 했다고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과장님은 능력이 저하되는 걸로 아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알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가급적이면 예산집행이 헛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자, 이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상담실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청소년상담실이 직원이 두 분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두 분이서 소화해 내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참 어렵죠, 어렵긴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무래도 원래는 ‘상담실장’이라는, 명예상담실장이 있어야 되는데 명예상담실장이 없기 때문에 상담부장이라는 사람이 상담실장의 직함에서 직원이 하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자원봉사자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몇 분이나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30명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30명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 자원봉사자 - 소장, 뭐 실장님 뭐 하나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30명이 순회를 하면서 하루에 한 두명씩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같은 지급계획이 있거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실비로 5천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하루에 5천원씩?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5천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식사대용으로 그냥 5천원을.

이항원 위원 : 그럼 한 달에 30분이면 두 분씩 한다 그래도 이틀밖에 안 오네요?

- 차례가 -

매일 근무하는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 야간에 주로 근무 하실테니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두 명씩, 한 두명씩 하니까 최하 두명씩 잡고 보름에 한 번씩 근무를 하고.

이항원 위원 : 그분들이 일지 같은 것 쓰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일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담을 한다던가, 자원봉사자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를 하거나 할텐데, 아니면 전화상담을 한다던가 저녁에, 야간에 아니면 뭐 주변에 활동해 가지고 비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계도를 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의 신분보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넌 누구야? 넌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가 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 위원장 장재훈 : 뒤에서 보좌하시는 관계 공무원님, 자료 없습니까?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보고 과장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항원 위원 : 거기 우리 자료제출 한데 보면 실적 나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인원이 많은 것은 집단 상담인가 그게 있어서 많은거죠? 그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집단상담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관내학교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학교를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학생들의 고민사항, 이런 거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어떻게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학생들의 고민 있잖아요? - 고민 - 이런 거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이 고민 하는데, 상담이 그건데, 집단상담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과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합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물론 대면하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대면해서 하느냐, 이거 집단상담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를 집단상담이라고 하느냐 이런 뜻이지, 학교 찾아가서 물론 하겠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상담원이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동아리모임을 해 가지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건 누가 합니까? 주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우리 상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항원 위원 : 실장님이?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심리검사가 있는데 심리검사는 뭘 어떻게 검사하는 겁니까? 기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이 아니고 심리검사 용지가 있습니다, 용지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이항원 위원 : 검사해 가지고 뭐 어떻게 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 이런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심리검사용지에 의해서 써 내면 학생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정을 해 줍니다.

이항원 위원 : 성격에 대한 교정을 한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분석도 하고 해야 될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네요?

제가 여기 실적을 보니까 만약에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 대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시에 많은 학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집단상담인 경우에는 학교에 찾아가서

강당에 한 천 명 모아 놓고 개별상담은 안돼지만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게 아닌가!

그 상담하시는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직원인데 그분이 1년에 이렇게 많은 몇 천명이 되는 상담을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효과는 떠나서 실적 적으로는 좋지만 그거 상담을 해 낼 수가 있겠느냐,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상담을 해 본 결과 우리 양주군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문제에 가장 고민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저번에 일지를 제가 잠깐 봤더니요, 성에 대한, 그 다음에 담배관계, 술관계, 이런 종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우리과장님께서는 술에 대해서 청소년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나라 법에 주류 판매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자녀분이 몇 분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저는 한 명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몇 살?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군대에 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 군대 가 있어요? 그 아들이 몇 살 때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술 먹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가르쳤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 그러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술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담배를 무조건 못 피우게 하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나 저거 때문에 더 갈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술을 먹게 하되 제대로 먹게 해 주자, 그런 거를 차라리 교육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 상담하시는 분하고 제가 한번 상담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에 대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양주군에 청소년상담에 대해서, 청소년에 관심있는 단체가 많아요, 뭐 여성단체도 있고 다 그런걸 합니다, 그 프로그램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력이 적죠? 우리 상담인력이 적습니다 - 청소년 상담실에 - 적은데, 그 활용계획을 한번 좀 바꿔 보시면 어떨까, 순수한 자원봉사로 모집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는 거는 우리 범죄예방위원회라는 말씀 들어 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변영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건 검찰청소년선도위원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그거는 청소년선도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에서 명예로 해서 상임위원으로 해주는 건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그 단체가 청소년상담실을 위탁받아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근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상근은 못하지만 어쨌든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은 인제 검찰, 법무부에서 신분을 인정해 줘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선도의 청소년이나 또는 재판을 받아 가지고 생활을 보호해야 될 청소년들을 하고 있는데 보호관찰,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단체를 다른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주군은 그 전에 청소년상담실 생길 때 제가 그 범죄예방위원회 총무였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가 무엇을 바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활용하면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 서로 입장만 다르지 -

그거를 같이 활용해서 하는 기회를 했으면 해서 제가 장시간 그 문제를 말씀 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 드린 거고, 한 가지만 제가 노인복지 쪽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쪽은 담당이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거기에 노인복지담당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노인복지는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따로 있습니까? 아, 담당이 따로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여성복지는 여성복지 담당부서가 있고 노인은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이항원 위원 : 아! 사회복지에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위원 :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높이고 비율도 높이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라고 하면은 ‘아! 이제는 거의 우리 뒤로 물러나는 세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드실거나 해드리고 편안하게 경로당에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든지 장기를 두든지, 여가만 즐길 수 있게 해 주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돼서 오히려 그 노인들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더 비중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복지도 같이 한다고 하지만 복지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노인들의 활동, 우리 뭐 65세 이상만 노인이 아니고 70세 이상 넘어야지 노인입니다.

그래서 젊어지는 노인세대를 위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달라, 여기까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자가 조치할 한 가지 사항만 지적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요, 각 읍?면별 노인회장 성명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잠시 보니까 많은 부분이 임기를 마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힘 안들이게 조치할 사항이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 양주읍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끝으로 양주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주읍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읍장 황규철 : 양주읍장 황규철입니다.

먼저 양주읍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30일 현재 인구현황은 7,311세대에 2만2,035명으로서 작년 동월 대비 2,634명이 증가되어 약 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27개리 176개 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연혁 및 지역특성과 기본현황,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 우리 읍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료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양주군 도농복합형태의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신축으로 도시지역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농촌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 줌은 물론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으로는 광사2리 297번지 6,000여평 규모에 세대당 20여평씩 300세대에 무료로 경작하게 하므로써 아파트 주민들에게 농사체험 및 먹거리 생산과 유휴농지 활용의 저변확대는 물론 아파트주민들의 애향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둘째 이동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양주군 아파트단지가 고읍리 광사2리, 산북3리, 산북4리 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읍사무소와 복지기관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아파트내 관리사무소 일부공간을 이용하는 이점을 살려 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공체조와 수지침교실, 종이접기, 테니스교실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츰 수강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셋째, 일일 명예읍장제의 실시입니다.

읍사무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일 명예읍장제는 밖에서 들여다보는 행정에서,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행정의 투명성 및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서 읍정수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치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현재는 이장단을 매달 첫째주와 셋째주 금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단체장, 또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들이 있을 때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루종일 기다리셨는데 질문이 없이, 또 질의가 없이 나가면 너무 헛되이 기다리신 것 같아서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신 바에 의하면 양주읍청년회 차량을 구입비를 지원해서, 양주읍 청년회에 차량을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환경지킴이 활동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그 다음에 ‘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 무단폐수방류 공장 단속’ ‘국토대청결운동 쓰레기 청소용’ 의 사용목적을 가지고 차량구입을 지원해 주셨는데 청년회가 현재 이 목적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일지를 썼나요?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이상원 위원 : 청년회는 조별로 구성이 돼 있나요?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다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량관계 일지를 본 위원에게 오늘은 늦었습니다만 내일 바로 일지내용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차량이 우선은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어야 하며, 가장 큰 문제는 타 읍?면 에도 지금 청년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주읍에서는 청년회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차량을 민간자금보조로 지원해 줬다면 이것이 타 시?군에도, 아니 타 읍?면에도 청년회가 읍?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내용을 보고자 했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잘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태가 정말 앞으로 권장하고 잘 발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실질대로 아직 시기상조인지, 읍장께서 느낀 바 그대로 진솔하게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이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역량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실태는 주민 이용도가 저조하고, 또 프로그램이 단순해서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해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알고 더 많은 노력과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주읍장 황규철 :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능, 또 주민편의 및 복지에 대한 기능, 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능 등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운영,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에 종사하는 분, 또 단체장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하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지 또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읍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매월 한번씩 모여서 향후 주민 자치위원들로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한 종목을 택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의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서 활성화 되는 방안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조례가 있는 줄 아시죠?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은 읍?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포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모든 운영은 위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현재 읍장 지휘하에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 양주읍장 황규철 : 아직까지 시작단계.

이상원 위원 : 아니, 말만 해 주시라고요, 이걸 자꾸 끌면.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 위원 : 시간만 길어지는데 타 읍?면 공히 거의 사실을 확인해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도시에서는 문화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고 있으나 아직 도농복합시인 우리 군의 형태에서는 보편적으로 맞지 않다, 공개적인 석상이나 이런데 가면은 국가정책이므로 거기 동조하는 발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찾아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업무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이거 비교가 되는 예는 아닙니다만 어떤 업무를 시행하는데, 아! 농기계공동보관창고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현지를 다녀본 바가 있습니다.

읍면에 지나가다가 들른척하고 ‘여기는 농기계공동보관창고 활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 여기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그러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본 위원이 ‘같이 한번 현장 좀 가십시다’ 해서 직원을 태우고 현장을 가면서 물어보면 ‘잘 안됩니다’ 가서 현장을 들여다보면 덩그라니 비어 있거나 개인의 창고로 활용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들이 정책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대로의 대답을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진정 잘못 되는 일이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중앙정부로부터도 개선책이 나올텐데 “잘 되냐?” “네, 잘됩니다” 계속 오케이 하면 정말 잘되는지 알고, 계속 실행하다 보면 국가가 실패되는 겁니다.

말단행정 기관의 장, 읍?면장은 그렇죠?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곳에서부터 정말 순수하게 행정이 이루어 지고 사실 그대로를 밝혀줘야만 우리 군도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1읍?면 한 가지 특산물 전개운동’ 하는 것, 들어 보셨죠?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박재일 위원 : 읍?면별로 한 가지씩.

○ 양주읍장 황규철 : 1명품.

박재일 위원 : 네, 양주읍은 어떤게 있습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여러 가지가 선정이 됐었으나 지금 현재는 특별히 어떤 명품이라고 내 놓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생각해 보신 것도 없으시고요?

○ 양주읍장 황규철 :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읍 관내에, 어둔리에 사북농원이라고 하는 포도농장이 있는데 이 포도농장은 생산에서 나가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전부 판매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개발해 볼 계획은 가지고 있고 담당부서와도 한번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이번 일요일날 우연치 않게 접하게 됐는데 불곡산 방산농원이라는데 알고 계시죠?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박재일 위원 : 거기에서 열린음악회 열린거를 알고 계십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거기다 초청가수 통기타를 모셔다가 허브축제를 했습니다, 거기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불곡산 등산로 말고 올라가는 방산농원이고, 백화암인가, 절터 올라가는데 양쪽으로 두군데인가 세군데서 그걸 허브농장을 경영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방문도 해 가지고 견학도 했고 또 사실 그것도 얻어다, 구해다가, 또 선물 주셔 가지고 구해다가 키워보니까 냄새도 좋고 적극적으로 권장할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를 한번 견학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거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면은 그거를 좀 개발해 가지고 양주읍에 특산물이고 또 양주에는 밤이 있듯이 좀 그거를 하나의 주된 명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우리 양주군 문화관광사업소에서도 할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에는 상여?회다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도 열린음악회, 허브축제, 각 군별로 시별로, 축제가 하나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또 나름대로 있지만 그래도 보다 나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양주읍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장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양주읍장 황규철 : 잘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군에서 체육대회 읍?면에 지원금 나갔죠?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배정 받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배정 받았으니까 통장에 입금이 돼 있습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재배정만 받았죠, 아직 통장에 입금된 건 확인이 안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 돈은 안들어 와 있다고요?

○ 양주읍장 황규철 : 예산부서에서 재배정 하겠다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체육대회를 양주읍에서는 매년 합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매년, 읍민들을 상대해서 매년 한다고?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 정창범 위원 : 보통 총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사실상 계획을 세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각 리에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건지에 따라서 예산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쓴 예산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상 체육대회를 해 보니까 사실 트레이닝복도 제대로 하나 해 드리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어진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읍 체육대회를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 양주읍장 황규철 : 저희는 잠정적으로 10월3일쯤 잡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10월3일이요?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계획서를 저희가 그렇게 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지금 군에서 2천만원을 각 읍?면에, 우리 그 뭐 옛말에 체력은 국력이다 해서 주민들이 화합하는데는 아마 체육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2천만원을 내려보냈는데 지금 작년도에 쓴 예산을 보니까 1,500정도 쓰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천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시죠?

○ 양주읍장 황규철 :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나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상 지원을 해 드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좋은 체육경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사항은 더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그 2천만원을 말입니다, 각 리별로 지급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작년에는 저희가 리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얼마 가량은 리별로 지원을 해 드릴려고 그럽니다.

○ 정창범 위원 : 분배하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어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 양주읍장 황규철 : 저희는 체육진흥회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체육진흥회요?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이장님들도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포함되신 분도 있고 안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2천만원을 군에서 내려 보냈으면 위원님들 하고는 상의를 하십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체육회에 관한 것은 최종적으로 체육회이사회를 저희가 13일날, 9월13일날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날 참여하셔서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매년 각 리에 돈이 지급될 때 위원, 지역의 위원님을 모셔다놓고 분배를 한다 이거죠?

○ 양주읍장 황규철 :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읍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진흥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700여만원 가량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회장하고 그 임원들이 각 기업체,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체육회비를 거출하기 위해서 나갔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받고, 체육회비를 걷는다고 하는 자체가 읍?면장이 개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이것을 개선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줘서 지역화합 차원이라면 군청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걸로 화합을 하는 것이 낫지, 좀 속된말로 구걸이나 해서 체육회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드린바가 있었고, 또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작년에 700만원 가지고 사용할 때 군의원님께 상의를 드렸던 거로 저는 회의서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2천만원을, 양주읍도 회천 다음에 큰 양주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주읍에 체육대회를 10월3일날 하신다고 하는데 모자라면은.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 정창범 위원 : 모자라면 더 해 드릴려고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 양주읍장 황규철 : 고맙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뭐 그 정도면 적당하시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양주 체육대회가 아주 화합과 건강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주읍장 황규철 : 잘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정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도 지루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셔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읍장님께서도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신 네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 젊은 읍장이지만 상당히 포부가 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제가 도저히 해 드릴 수 있는게 아니네요, 보니까 -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처리를 해 드릴 부분은 아니고 같이 노력은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읍장이나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행을 하시는 군수, 부군수님이나 다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양주군민들이 질 좋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부분은요 -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주민숙원사업 하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이 타 읍?면보다 금액이 많네요 - 제가 보기에 -

우리 읍장님께서 읍장 나가시기 전에 그래도 경리계 정도에서 근무를 하셔서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돈줄을 알아서 빼서 가신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제가 이건 부러워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 저도 그런 길 좀 있으면 가르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

어떻게 해서 타 읍?면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시게 되셨나요?

○ 양주읍장 황규철 :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양주읍이 많은 부분에서 주민숙원사업이 타 읍?면보다는 적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군청에 시설비 관계에 있어서 관련부서에 예산사항을 타진해 보고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에 시설비를 지원을 받았고 지금 민간의 자본적 보조에서 1억5천이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경기도에서 노인정 신축비로 된 것을 저희가 만송2리, 정말 노인정을 짓다보니까 분쟁이 생겨서 주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린거는 읍장님의 능력평가를 상당히 높게 하는 거고요, 부럽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물론 뭐 큰돈은 아닙니다 - 타 읍?면보다 돈이 많다 라는 얘기지 -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해 줬을 때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우리 양주군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읍장님의 생각은, 읍장님이 들으신거나 읍장님의 생각을 저희한테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이라도 더 보탬이 되게, 또는 뭐 타 읍?면에도 역시 우리주민들이 할 수, 필요로 하는 것 있으면, 왜 양주읍은 이렇게 많은데 다른 데는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도 좀 편애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장님께서 느끼시거나 해야 되겠다는게 있으면 말씀을 한 말씀만 해 주시고요, 거듭 타 읍?면보다 다르게 실시하는 명예읍장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다 보면 다 좋은 얘기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아까 읍장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바깥에서 안으로 보는 것과 또는 들어오면 안에서 바깥을 보는 그러한 것 때문에 좋은 제도 같아서 실시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성과가 좋다고 보십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뭐 지금 시행을 지금, 시행한 시기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시행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이게 뭐냐하면요, 결재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결재의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행정을 배우는 차원이라고 보는 거지, 결재에 책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재’ 라는 것이 뭡니까?

책임성을 지는게 결재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장이 됐든 어떤 지도자가 됐든 주민이 됐든 그 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거는 아니죠?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없습니다, 법적 권한은 없다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실시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런 걸 한 적이 있지만 우리 인근에 금융기관에서 가끔 이런 거를 실시를 합니다.

1일행장, 행장이라 그러고 농협 같은데는 1일조합장이라고 해서 하는데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거의 그만두는, 그런게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이 정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회기관단체장, 이장, 또는 뭐 지도자, 읍의 지도자급들이 보통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읍의 문턱이 ‘높다’ 라고는 안봅니다 - 옛날과는 다르고 그래서 -

이걸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을 수 있도록, 결과를 좋게 얻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 양주읍장 황규철 :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읍장님께서는 양주읍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1년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양주읍이 양주군청 소재지인건 알고 계시죠?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이항원 위원 : 양주읍이 양주동으로 가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자세한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양주읍이 양주동으로 가는 걸 잘 모르고 계십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지난 4월달에 양주가 시로 되는데 양주읍이 동으로 안된다는, 안됐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진행과정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정확한 답이 어떤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읍이 동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적은 있으십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읍장입장에서는 안 해 보시고요?

○ 양주읍장 황규철 : 읍장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읍의 읍정을 수행하면서 제 발언 하나 하나가 이장들이나 어떠한 그런 여론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층에서는 제가 언행을 좀 삼가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읍장님께서는 읍이 동으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일단 인식의 차이가 주민들로부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소재지는 동이 돼야 된다는 사실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주읍 같은 경우에는 2만2천명이 좀 넘고 있고, 매년 10%씩 증가가 된다면 분리돼야 된다는 입장들도 나와있는 입장이 있고 또 읍으로 있다가 동으로 된다고 했을 때에 읍 명칭보다 동 명칭에 대한 어떤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들 반응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뭐 행정의 흐름에 어떤 저촉을 받는다든지 또 주민들의 불이익이 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읍장님께 여쭤보는 요지는 읍장으로서의,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읍이 동으로 전환할 때 차이점, 읍으로 있을 때와 동으로 전환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온다, 이걸 알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일단 호적사무가 군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각종 민원사무 중에서 시청에서 처리할 사항들이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읍은 같은 남방리에 군청소재지와 읍사무소가 소재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는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지금 여쭤본 요지는 거리상으로 주민이 생활의 불편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분이라든지 읍이 동으로 전환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읍, 동민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읍민이 갖는 혜택을 동이 전환되면 바뀌는게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나 여쭤본 겁니다.

○ 양주읍장 황규철 :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읍이 동으로 전환되면 어떤 변화가 온다, 어떤 차이가 있다.

○ 양주읍장 황규철 : 세금문제와 보험문제가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것뿐입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이항원 위원 : 읍이 동이 됐을 때는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 양주읍장 황규철 : 구체적인 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잘 모른다고 말씀 하셔야죠.

○ 양주읍장 황규철 :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말씀 드렸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난 4월달에 양주군에서 양주군의회 의견을 받아서 경기도에 회천이 동으로 전환하는 ‘안’으로 해서 시승격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때는 양주읍이 그대로 읍으로 존치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대 의회에서 행자부장관 지침에 군청소재지가 시청이 될 때, 군청이 시청이 될 때, 그 소재지가 동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다시 양주읍이 동으로 전환하는 걸 첨가해서 건의서가 올라 갔습니다.

그렇다면 양주읍장이 해당되는 자치, 맡아 있는 읍이 동으로 전환하는데 우리읍민들이 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또 읍장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지난 4월, 6월까지는, 뭐 7월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읍이 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됐으니까 읍장이 인제 동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개인의 또 이게 될 수도 있죠? 지금 우리 읍장께서 전환되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제가 인지가 되는데, 그러면 양주읍이 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그 전환에 대한 견해, 개인적으로 읍장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진행과정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청소재지에서 동으로 가야된다면 그건 뭐 법적상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건 인제 공무원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양주읍이 동으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 바람직 스럽다, 아니면 전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위원들이 의회에서 이거를 동의를 해 줬는데 읍장으로서의 입장은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양주읍이 동이 된다, 그랬을 때 내 개인의견은 어떻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양주읍장 황규철 : 동이 되든 읍이 되든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항원 위원 : 상당히 지위가 달라지시는데 관계없어요?

○ 양주읍장 황규철 :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 왜 그러냐면 지금 회천읍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동이 되는 걸 주민들이 싫어한다고 그래 가지고 말씀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군청소재지의 읍장이 동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도 저래도 ‘좋다’ 무관심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 양주읍장 황규철 : 그럼 반대로요, 그러면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동이 될 것이 안되고 또 안된다는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동이 되도 관계 없고 읍이 되도 관계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 그러세요? 그러면 동이 되면 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나요?

○ 양주읍장 황규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사항이 최고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자녀교육비라든지 또 보험료, 세금관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양주군 전체로 봐서의 이득을 따졌을 때는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위원 : 동으로 되는게?

○ 양주읍장 황규철 : 네.

이항원 위원 : 양주군 전체로 볼 때?

○ 양주읍장 황규철 : 양주군 전체에서는 그만한 다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양주군 전체를 생각해서는 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양주읍만 생각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위원 : 양주읍만 볼 때는 주민불만이 있다? 그럼 동으로 전환하는데는 오히려 손해가 많이 나지 이익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양주읍장 황규철 : 양주읍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읍이 동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완수위원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 양주읍장 황규철 : 상의한 적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주읍장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양주읍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부군수, 허가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주읍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6인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서정배
  • 사회복지과장정동환
  • 양주읍장황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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