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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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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생활민원과, 회천읍


일시 2002년 9월 9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가. 기획감사실

나. 환경보호과

다. 생활민원과

라. 회천읍


(10시 00분 감사개시)

o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장재훈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생활민원과, 회천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장재훈위원입니다.

항상 15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별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생활민원과장, 회천읍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9일

부군수 이영세,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회천읍장 윤명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생활민원과, 양주읍, 순서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양주읍을 회천읍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재작성 건은 2001년 8월9일 제출, 종결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수령 및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는 시?군에서는 상급기관에서 통보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내실화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혹 사업계획 변경이 있음에도 이를 시?군에 통보치 않아 예산편성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사업비 집행시 국도비 수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함은 물론 담당직원 교육을 통해서 국도비가 미수령, 미정리 되는 일이 없도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끝으로 자체감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은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와 더불어 공직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감사활동 전개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자체종합감사 대상 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양주읍, 백석읍, 은현면, 남면, 상수도사업소 등 6개 기관이며, 지난 4월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양주읍 외에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런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와 더불어 공직기강 및 진정민원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는 가급적 감사장 출입을 자제하여 감사분위기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아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절기상 백로가 지나서 이제 야간에는 초가을 날씨로 변화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풍작의 행복감을 느껴야만 할 시기인데 일전에 지나간 폭우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경상도, 강원도 지역 피해주민들께 멀리서 나마 위로의 말씀을드리면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국군장병 또는 우리 군에서 지원 나간 모든 분들을 비롯한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소문과 보도에 의하면 위원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마만큼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았던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위원들의 요구는 곧 군민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요구사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주군 공무원들께서는 기본업무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능력 또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군민의 궁금증을 풀고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요구하였고, 제출하여 주신 이 중요하고 알찬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임기동안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 관련 공무원의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우리는 양주발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유지발전 되기를 희망하면서 성의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그 동안 최근 3년간 감사실적을 분석해 봤더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된 내용이 매년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된 부분이 연차적으로 지적되고, 그 부분에서 계속적인 변화가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추진하면서 물론 나름대로 답변을 성실히 한다고 해서 재작성까지 해서 작성을 해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문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몰라서 대답이 정확히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해 나가고 또 의회에서 통보해 준 사항, 그리고 관계 계장을 참석시켜서 답변의 요지를 정확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답변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문제라는 지적을 감히 드려봅니다.

예를 들자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3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종합관찰제 운영 내실화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 예를 들자면 즉, ‘도로노면보다 높은 성토, 불법광고, 불법주차장 등 많은 관찰대상이 있음에도 기피하는 성향이 있으니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종합관찰제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예시돼 있는 도로노면 보다 놓은 성토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만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 군수님부터 -

지금 현재 도로가 개울화 되고 있다, 이 부분은 허가부서가 임야, 농지, 여러 부서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전부 챙겨서 도로보다는 얕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말씀드리자면 도로가 수로화 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다시 인재로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컨데 관계법령과 검토를 해서 조례 또는 규칙이라도 허가 조건이나 이런 모든 경우에라도 현행도로보다 높이를 제한해서 허가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도로주변에 측구를 반드시 만들어서 물길을 터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으로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왕 말씀드린 것,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장재훈 : 네.

이상원 위원 : 동일책자 7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 제?개정 등 철저’ 라는 제목하에 우리조례 등 정비할 것이 많이 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조례나 규칙 중에서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신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 네, 저희 조례규칙입니다.

양주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장은 ‘리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장들을 선임하거나 임명하는데 이 규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천차만별이라는 대답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리에서는 선거를 하고 어느 리에서는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봉급을 주는 리도 있고, 이런 부분을 주민의 현실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장을 선거를 하다보니까 작은 리단위 마을까지도 민심이 이반돼서 주민화합이 상당히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모르셨다니까 향후 파악을 해 보시면 아마도 지금은 해당 리에서 리 개발위원들이 추천을 한 것 보다는 선거나 그런 방법에서 되신 분들이 많고요, 또 임기도 이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 이장직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년까지도 이장을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야 되지 않을까 - 어떤 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고맙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고, 개정을 해 주신다니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게 되면은 우리 양주군 행정의 머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이 어디에 우월하게 해서 하는 사항은 그렇고, 실과장 보조기관으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보조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군수님의 보조기관으로.

이항원 위원 : 아, 군수님의 보조기관?

그럼 군수님의 보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 평소에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 실과에 배정된 업무를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 실과에 배정된 업무!

그럼 업무를 충실히 하셔야 보조가 잘 되는 거겠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기획감사실은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셨습니까? 보조를 하셨다니까 나름대로군수를 보조하셨을 텐데 금년도에 행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 담당 소관 업무가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요, 저희가 뭐 사업파트는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기획계를 운영한다든가 홍보,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소송업무가 기감실 소관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법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승소와 패소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죠.

이항원 위원 : 승소한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일반적으로 승소를 했을 적에 저희가 비용이 들어 갑니다, 비용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양주군을 걸어서 소송을 했다, 그런데 원고가 패소를 하고 양주군이 승소를 했다 그러면 소송비용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소송에 승소했을 경우에 기획감사실 역할이 있습니까? - 소송중에 기획감사실 역할이 있냐고 -

승소할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해서 승소할 때 영향을 준다, 그런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가 관리하는 건 총괄관리 해 가지고 일정을 지키도록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실질적으로 승소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영향을 줘 가지고 승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나름대로 사업파트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수행자가 돼서 임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는 것도 있고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승소할 경우에 변호사의 역할이 크겠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담당직원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반대로 패소했을 경우에 변호사 역할도 물론 있겠지만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패소할 수도 있겠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럴 경우도 있겠죠.

이항원 위원 : 당연히 그럴 경우가 있겠지, 승소는 자료를 잘 제출해서 이길 수 있고 패소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역할을 잘 해서 승소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연말에 포상,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 작년에 한번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패소한 경우에 징계된 경우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패소사유를 따져서 구상권을 청구 한다던가 해야 되겠죠.

이항원 위원 : 우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포상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명단까지 제출하시고, 패소한 경우는 패소의 원인을 구체화 시키지 않고, 어떤 건 원인을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이래 가지고 그 패소한 상황에 대해서 제출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그 누락시킨 것이 고의성이 있습니까?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없는데 왜 그거를 사항을 쭉 적어서 나열을 해 놓고 패소의 원인이 있으면 있다고 쓰고 내용이 뭔지를 적어야지, 어느 건 있고 똑같은 몇 가지 안되는 패소를 나열하면서 그걸 안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마 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장사 보내 드리느라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승소한 거는 자세하게 대장이 관리가 되고, 패소한 거는 잘 안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소송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때고 보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자료를 잘 제출했으면 제가 아무 때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지금 성실히 자료 제출하지 않은 건 분명하죠? 인정 안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 그런 부분이 있으면 -

이항원 위원 : 저, 감사실장은 근무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70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항원 위원 : 몇 년 되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 방향인지, 잘 몰라서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대부분의 자료가, 제가 이항원위원이 제출한 요구자료가 최고 많다 그래 가지고 ‘이 모 의원’ 이라고 아마 난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어렵게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자료를 준비하셨다면 최소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이라는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황 -

우리 공무원으로 했으니까 현황보고다, 현황이다, 이렇게 많이 하실텐데 현황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요, 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현황이다.

이항원 위원 : 있는 그대로를 보여 주면 나름대로 그걸 보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대부분 보면, 이걸 보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근무를 오래 하셨다니까 제가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약집입니다 - 요약집 -

‘현황’이라는 건 요약집은 아니에요, 만약에 무슨 무슨 자료를 현황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몇 건에 몇 명’ 이렇게 왔어요, 그걸 현황이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일개 과에, 또는 담당이 맡으신 그 사업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이상 아마 요구한 자료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일개담당이 3,4명 또는 4,5명의 직원과 함께 근무한다고 봤을 때 그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만큼 시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 금년도 사업하는 것이 중점이 무엇이냐고 제가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한번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항원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항원 위원 : 답변 들어야죠.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 말씀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에서.

이항원 위원 : 기획감사실에서, 딱 잘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무얼 하고 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양주군의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군수님의 보조기관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못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기획계에서는 법무분야라든가, 아니면 기획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야, 그리고 공보계에서는 각종 홍보 분야, 또 투융자심사를 맡은 투자유치 측에서는 그런 분야를 전부.

이항원 위원 :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부서의 임무이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항원 위원 : ‘임무’가 아니고 ‘업무’로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임무’는 업무분장에 보면 다 임무가 나와요, 어느 부서는 뭐하고 왜 있고 다 나오는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에 보면 이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은 거친다, 어떤 내용이 이런.

여기 보십시오, 군 자체는 10억에서 30억, 이거는 그건 거기서 한다는 내용일 뿐이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30억짜리 이기 때문에 ‘도’ 심사를 받고 있다든지, 뭐 이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양주군의 기획실이 이런 임무만 가지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일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실은 취합부서 내지 채근 부서,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업은 뭐 그렇게 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이고.

이항원 위원 : 그럼 여기 현재 실장님 밑에 있는 담당 다 없어져도 큰 문제는 없죠? 하는 일도 없는데 담당을 다 둬서 뭐 합니까? 지금 보니까 소송도 전부 다 계류중이고 해서 몇 건 소송중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재판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피고나 원고가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재정투융자 해서 투자유치담당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없고, 그 밖에 신설 및 대학유치, 이거 교육청에서 다 신설하고 대학유치는 서정대학 하나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거 이미 끝난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 할 필요도 없는 거고 -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기획부서가 이렇게 뚜렷한 사업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관공동출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어느 의원이 요구를 했더니, 민관공동출자사업이 뭔지도 몰라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런게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 공동출자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한 것이고.

이항원 위원 : 그럼 없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동문서답도 아니고 다른 사업을 그것인양 갔다 하면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관계공무원들은 아마 민관공동투자사업을 그거로 대치하고 있나 보다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주군의 핵심인 기획감사실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이니까 감사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항원 위원 : 기획감사실이 감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 제가 볼 때는 -

감사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 뭔가 그래도 담당 앞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오늘은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왔나 해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뭘 보조해야 우리 군수가 양주군정을 펴는데 힘있게 할 수 있나도 생각해 보셔야지, 물론 금년도에 선거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회가 충분하지 못할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러한 상황으로 양주군 업무를 보신다면 아마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양주군이 뭔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그런 양주군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학교신설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학교는 동두천교육청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소관업무를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 선정을 군에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나 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선정은 사실상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에 지금 그 위치가 미지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설을 하면서 지금 갑자기 발전을 하면서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지역 학생들의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군에서 직접 그 일에 나서는 광역,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중개인을 통해서.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협의를, 같이 군에서 협의를 해 준다면 그 지역이 누가 관련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사항을 전부 협조를 해 주면서 지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관계.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관계 교육청에서는 부지 선정을 하는데 전혀 관계를 안한다고 볼 수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요, 협의를 한다는 얘기죠.

양주군에 예를 들어서 덕계지구에 학교를 설립한다고 했을 적에 군과 도시계획관계라든가, 아니면 각종 법률에 저촉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죠.

박재일 위원 :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세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시세를 주고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관에서 매입하는 사항은 전부 감정해서, 몇 개 기관에 감정을 해해 가지고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을 반영하고 청소년 학교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학교부지로 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상당한, 협의기관의 부지 만큼은 상당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또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 절대구역이 우리, 실장님 몇 미터가 절대구역인지 알고 있습니까? - 유흥업소 무슨 뭐 다른 구역에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절대가 50미터, 상대가 200미터 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절대구역이 50미터고요, 그리고 50미터 이상에서 200미터까지는 교육청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지역에 부지를,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 뭐 지주와의 문제도 있고 내놓지 않는 애로사항도 많은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도 매입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교육적으로 좋은 면이 있으나 학교절대구역이 있고 또 교육청에 심의구역이나 또 이런 준절대구역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학교위치를 지금 선정하는 가운데 뭐 지역의 특성도 있겠지마는 그 지역의 경제성은 좀 한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부지선정 하는데서?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학교를 유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역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 관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학생 숫자, 이런 관계를 우선으로 아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지역에서는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에 들어 가는 관계로 지역경제에 지장을 준다, 뭐 이런 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양주군에 실질적으로 한 지역으로 보면은 초등학교가 가운데 있고 중학교가 그 옆에 있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거의 상대지역이라고 200미터 안에 양쪽에서 하면 400미터 거리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선정부지 해 가지고 신설계획 된 학교와 또 실질적으로 있는 기존학교와 연결을 해 버리면 한 지역이 전체 그 거리에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지 선정 하는데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여기에 교육적으로 좋은 면이 있으나 경제성이라든가 소비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에 상당한 활성화를 위해서 부지 선택의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거를 참고해 가지고 꼭 선정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학교 부지는 그걸로 저거 하시고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박재일위원!

양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가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증서 주는 거라서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채무라고 객관적으로 봐서는 안 봐도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융자 알선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우리 운영조례에서 ‘2000년도 조성한 기금으로 높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한 바 있음’ 이건 99년도 14억을 조기상환 했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106억, 특별회계가 548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중에 이자율이 높은 것은 저희가 감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작년도 아마 12월30일자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30%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부채를 갚는데는 한 건을 몽땅 다 갚아야지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건, 이자율이 높은 것을 한 건을 갚고, 아마 한 14여억원을 갚고서 나머지는 기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 문제가 주택특별회계의 부채는 기위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집을 지을 때 융자받도록 해준 사항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은행에서 직접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은행에서 직접 받아들인 사항이 되고요, 그 중에 상수도가 상당히 지금 원스톱으로 해서 온라인화 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74억 정도를 수자원공사로 아마 올해 넘기는 걸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에 넘기는 걸로 되어있고, 그 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아파트라든가, 그 외에 허가를 해줄 적에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돈이 한 40여억대에서 그것가지고 상수도 부채에 대해서는 갚아 나갈 계획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99년도 이 자료에 의하면 ‘상환한 바가 있음’ 했는데 그러면 상환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1회 추경 때 했을 것입니다, 18억을 확보를 해서 97년도에 얻어온 금액입니다, 얻어온 금액 14억을 기위 상환을 했다는 얘기가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2002년도 지금 7월30일 현재 채무사항인데, 99년도 14억을 그때 빌려온 거를 지금 갚았다, 2002년도에 갚았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죠.

박재일 위원 : 그러면 7월31일 현재, 지방채 일반회계에서는 이것 빼 가지고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빠진 금액이 총 부채에서 빠진 금액이죠.

박재일 위원 : 빠진 금액인데 이쪽에 현황을 보면은 99년도 수해복구, 거기서 14억이 있다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28페이지에요 -

채무원금이 590억인데.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위 금액상환을 했습니다, 상환금액이 없으니까 기위 상환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 외엔 상환을 안 한다는 거죠, 기위 상환을 했다는 말씀이죠.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가 106억인데 여기서 지금 99년도 수해복구 14억을 상환했다면은 106억에서 14억을 뺀 나머지를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28페이지 보시면 99년 수해복구해서 근무상환초래액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제로로 돼 있죠, 그죠? - 그게 기 상환을 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

박재일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회계의 전체적인 채무현황의 82.1%가 지금 수도사업에 지방채무로 잡혀있는데 174억을 수자원에 환치한다는 것은 돈을 돌려 받는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부채 자체를 수자원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재일 위원 : 돈을 우리가 다시 받는 게 아니라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상수도를 할당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면서 이번에 동두천이 그 선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위 시설하면서 얻어온 부채를 대신 본선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174억을 대신 갚는다, 부채 자체가 수자원공사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채무액에서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빠지죠.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갚고자 하는 금액이 17억.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174억이.

박재일 위원 : 174억이 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줄어야죠.

박재일 위원 : 네, 줄어드는 상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실제적으로 환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를 팔당상수도 거기에서 수자원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이 강하다보니까 동두천에 비해서 못하니까 그것을 의견에 밀려 가지고 자기네가 그거를 안 받겠다 이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위 상수도 원수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설을 해준 게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의정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광사리 사업장까지 쭉 시설을 하면서 들어간 돈을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써서 거기서 연결을 해 가지고 동두천까지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수자원공사 것으로 하면서 거기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갚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결론은 우리 총 지방채에서 174억이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긴데.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줄어드는 거죠.

박재일 위원 : 네, 줄어드는 거나 안갚는거나 뭐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그리로 174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지방채에 총 현황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 그게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남는 금액이라고 보면은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을 어떻게 투자해 가지고 할 건지 그런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남는 금액은 아니죠.

박재일 위원 : 예상을 잡았으니까 - 우리가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위 얻어온 돈을 우리가 부채로다, 채무로 얻어온 돈을 앞으로 넘기니까 그건 없어질 뿐이지 그게 남는 돈은 아니다 이런 거죠,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채의 이자는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래서 한 몇 년을 쓰고 있는데 연리적으로 따지면 보통 프로테이지가 몇 퍼센트 돼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높은 건 7.5% 짜리, 6.5% 짜리, 여러 가지이고.

박재일 위원 : 최고 낮은 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낮은 게 4.5% 짜리인가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 짜리까지 있네요.

박재일 위원 :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우리가 연간 40억씩 수입을 예상해 가지고 갚는데 원인자부담금을 40억씩 어느 근거로 해 가지고 40억씩 나온다는 예상을 하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것은 이제 상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한 상황인데요, 주택과 하고 같이 협의를 했을 겁니다.

허가 나가는 사항을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40억씩 원인자부담금을 해 가지고 받는다 그러면현재 받는 금액, 원인자부담금, 받는 금액이 얼마에요? - 연 -

원인자금액을, 원인자금액이 97년도에 우리가 채택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가징수를 하고 있는데 연리 얼마를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고요, 그렇게 예측을 해서 앞으로 40억 한다는.

박재일 위원 : 그 금액을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알고 있지 우리 실장님은 자세히 모르신다!

현재 우리가 2001년도에 원인자 받은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걸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받는 금액이 얼마이고 2001년도에 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또 거기서 추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게 여기서 보면 분양가 뭐 300세대 공동주택, 이런데서 받는 그 예상액을 따져 가지고 연간 40억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자세히 이해가 안돼 가지고 40억이라는 추정을 그냥 하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죠, 원인자부담금 납부해야 될 사람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숙박시설 600제곱미터 이상, 객실 수십 곳 이상이 되는 거죠.

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조례로 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상해서 판단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뽑아달라고 하시면은 상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원인자, 97년 뭐 8년부터 실행을 했든지, 98년부터 2001년까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연도별.

박재일 위원 : 네, 연도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기업을 하든, 아니면 군정을 운영을 하든, 우리가 이 지방채라든가 채무현상은 안 안고 갈 수 없을 수 있는 그 분위기는 돼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야 된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상수도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82%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이 프로테이지를 원인자부담금, 또 물 값 원가, 이거를 뭐 ‘사용자원가’라고 그러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향조절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되도록이면 안들어 가면서 자체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이 채무현황을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좋은 말씀이십니다, 가능하면 일반회계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우리가 이 제로상태라는 걸 이걸 질의 드리면 저기 하겠지만 언제 수입?지출이 이 상하수도에서 제로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볼 때는 먼 장래가 되겠지만 그래도 계획한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상수도에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의 경우에는 도시화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을 상수도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자체의 그 수급 자체도 복지차원에서 물을 계속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가대로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확충을 위해서 몇 년이 들어 간다,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 저희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기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제로상태는 안가더라도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채무지방채 상환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빚을 안지면 안되겠지만 현황이,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모든 계획과 거기에 대한 관여를 좀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박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우리 양주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91년도에 조례가 설치돼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 법에 보면, 제3조에 보면 투자기금의 조성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91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80억8,300이라는 돈을 원금을 조성을 하셨고요,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91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44억이라는 돈이 이자가 발생이 돼서 전체 금액적으로 보면 131억5,600이라는 돈을 조성을 했던 바가 있죠?

그 중에 우리 군청사를 건립을 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100억을 차용을 해줬고,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에서 20억을 돈을 차용을 해주셨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비 20억 빌려준 것은 우리 체비지를 매각을 하면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청사 건립비 100억은 언제 받으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저희가 정책감사를 받으면서 '도'로부터 경영수익특별회계의 자금을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게 아니냐,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이 자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이체를 하고서 끝을 낼 것이냐, 아니면 더 조성을 해야 될 것이냐 인데, 지금 현재 경영수익특별회계를 운영해서 수입을 할 만한 사업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정책감사에서 많다라고 판단한 건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많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요.

이종호 위원 : 그거는 우리 현 실정에, 우리 현 실정에서 많고 적고를 판단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게 많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법을 고쳐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상한선을 두든지 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조례를 91년도에 하고 99년도 6월14일날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칙을 두셨는데, 99년도 6월14일날 그 부칙을 두면서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안한다 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 더 이상은 -

그런데 99년도에 6월14일이면 98년도 회계연도가 99년도 5월말일이면 정산이 되죠? 당해연도, 정산됐으면 98년도 것은 왜 기금을 조성을 안 했습니까? - 그때 -

이 법을, 조례에 의한다고 그러면, 98년도부터 2001년도 정산을 했으면 금년도 5월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것하고 2001년도 것은 기금을 조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요, 당초에 운영을 하면서 IMF 이후에 자금사정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군청을 아마 신축을 한참 하는 중이었을 겁니다.

군청 신축을 하고 하면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조성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자금사정이 안좋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조성을 안 했다 라고 하면, 이 부칙에서 보면은 ‘다만 제3조2항1호 규정은 2000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유보하며 2001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권해석을 해보면 98년도하고 2001년도 것은 납부를 하셨, 조성을 하셨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못 지키게 되면 법이 필요가 없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법을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가 됐든 경특자금이 됐든 우리 양주군 자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물론 주머니가 다른, 우리가 개인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쓰는 주머니만 조금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쓰면서 합법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저희가 돈을 빌려줄 적에는 언제 어떻게 빌려주고 받느냐가 항상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경특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게 뭐가 있습니까? 경특사업을 하면서 하나도 한게 없어요.

조금 말의 표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특관리를 하면서 100억의 군청사 짓는데 빌려준 돈, 일반회계에서 1년에 3억 정도의 3%라고 하면 그 이자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가납토지구획정리에 빌려준, 특별회계에서 빌려준 20억에 대해서 6천만원씩 해서 3억6천만원 이자만 받아들이고 있는, 조금 표현을 조금 저거해서 그러면, 사채업자하고 똑같아요, 싼 사채업자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력성이 없다고 그러면 지난 의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없애든지요, 그리고 일반회계로 다 전도를 시켜줘서 이용을 하셨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이항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주군의 최고의 사실 실과소로 분류가 된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은 5급 사무관이지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4급 서기관이신데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하나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 현재 당면한 그러한문제만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

기획계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지적을 받으면서 돈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양주군이 어떠한 사업을 할 줄 알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경영사업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익사업하고는 좀 대치가 된다, 사회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하지 말도록 하라 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민속촌 건립을 한다든가 관광지개발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 재원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접경지원법에 거기서 돈을 좀 대 주겠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제2청에 의뢰된 민속촌 건립관계가 아마 용역비는 세우지 않나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한다는 사업이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 못했고, 군에서 한다는게 겨우 관리한다는 사업이 주차장관리라든가 아니면 문예회관관리, 또 관광지관리, 여기에 그쳤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것은 뭐 군정업무보고 받을 때나 제가 자료를 봐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가서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또는 국비,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군비 당연히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비, 그 사업 실시 시기가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빌려서 지금 없고, 그 당시에 사업할 때 가서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120억을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획을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할 때 100억 정도면 100억 정도, 200억이면 200억이라는 그 어떤 한계를뒀으면 그 법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 돈을 일반회계에 넘겨줄게 아니라면 상환계획서를 가지고, 상환계획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아무 것도 없을려면 우리 경특운영 하는데에서, 투자유치담당계인가요? 투자유치담당계에서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업무를 해서 우리 표면적으로 군민들이나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 앞에 나타나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주차장관리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을 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기획계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이라는 것은 양주군의 20여개의 실과소를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단독부서에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 자체만이라도 제대로 안된다 라고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감사를 하실 겁니까?

내 집안부터 단속을 해야 저 끝에 나가있는 문화관광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야단을 하시죠, 시정을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좋으신 말씀으로 알고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이 경특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군수님하고 참모진께서 다시 한번 그 계획을 하셔서 오늘 받을 시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좀 전의 사업보고시에 제가 질의 중에 어감이 좀 강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불쾌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오해할 수 있는부분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고맙습니다.

이항원 위원 : 저희가 군청을 다시 지으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군청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재원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그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재원확보를 하면서 경특에서 100억을 차입을 해 가고 또 재산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매각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앞으로도 매각할 재산이 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재산매각은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이니까 매각할게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100억이라는 돈은 구청사를 매각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겠군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본청 청사를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매각이 용역에 뭐 IMF다 여러 가지 사정상 되지를 않아 가지고 매각을 못한.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청사를 임대를 줘서 들어온 수입하고 현재 빚을 얻어 가지고 이자 내는 수입 지출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요, 임대수입이 거기서 한 3억 정도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지타산은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현재청사를 지은 사유로 해서 양주군의 빚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일반회계 중에 이자의 50%를 경특기금으로 산입하게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일반회계의.

이항원 위원 : 이자, 이자수입의 50%를 경특으로 넘기게 되어 있죠? - 기금조성에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건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관계구조상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 그 담당분들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실과소장님들이 너무 많이 보조를 받아 답변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실과장님들이 놀고 있는지 아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아주 상세한 그런 업무의 내용은 아니고는 담당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실장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도록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0%를 기금에 산입하게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작년에 얼마가 산입이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작년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하게 돼 있는데 안하는 이유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당연히 했어야 원칙인데 자금운영을 하면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우선 순위를 뒀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주민을 위한, 주민을 담보로 말씀하시는데요, 조례가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조례를 주민들이 지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조례의 의미는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느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하겠다고 '안' 을 내서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 받아서 하겠다는 걸 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놓고 안 하면 그것은 지휘감독자가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책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책임한계가 있다면 물론 저한테 있겠습니다마는 자금운영은 여하튼 그래도 군의 전체적인 것을 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앞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이제 이자 50%를 경특기금에 산입을 안 시키셨는데 안 시킨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 군이 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국도비를 정확히 다 부담을 못하고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라와 ‘도’에서 이런 자금을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부담지시를, 부담을 했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국도비지원이 만약에 70%다, 30%를 자부담으로 해서 군비로 해서 사업을 해라, 했을 경우에 다시 30% 없으면 70% 소용없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럼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항원 위원 : 그게 그것 때문에 아마 돈이 부족했을 것이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런.

이항원 위원 : 국도비를 신청을 할 경우는 우리 양주군에서 국도비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나라나 ‘도’에서 ‘너 이 사업 해라’ 그리고 돈이 내려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가 급한 사업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청에 의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복지에 관한 영세민 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은 기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죠.

이항원 위원 : 작년에 이자 수입 50%를 산입할 금액이 얼마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50%면 한 2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1년에 이자수입이 40억쯤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많을 때는.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서 국도비 요청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부담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에 관한 것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시?군마다 할당이 가는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나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돈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내용중에 할 수 있고 없고를 해놓고 나서 별도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준다고 해 가지고 또 이것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어떻든 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이것은 회계가 다른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다르죠.

이항원 위원 : 네, 그리고 이자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상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특별회계를 위해서 일반회계를 따로 정해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생기는 이자분에 대해서 50%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을 이자를 넘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만약에 실장님이 책임이라면 책임진 사람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또 실장님이 책임이 있겠지만 담당하는 부서의 하위직 직원들이 있겠죠, 그 분들이 제대로 업무를 안 한 겁니다.

이것이 회계라든가 어느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명히 나오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해 오던거라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아마 이자수입 전체를 아마 기금으로 산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IMF도 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다 넘기면 뭐하냐, 특별회계 당장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좀 줄이자’ 해 가지고 아마 50%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또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 넘겼다’도 답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여튼 그런 저런 것으로 해서 그렇다, 앞으로는 좀 잘, “앞으로” 소리를,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감사 또는 질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아마 답변하셨을 거예요, 아까 우리 이상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번, 매 회기 매 질의마다 그런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앵무새처럼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냐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막말로 얘기하면 주민을 지금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지키겠다고 만들어달라고 해서 조례해주고 해줬더니 그것도 안 지키고, 또 상황이 어떤지 지금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면서 물론 피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고 넘어가실려고 그럽니다, 우리 주민들은 여태까지 그걸로 그냥 모르고 속고 있는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군의 기획을 담당하시는 최고의 핵심인 우리 부서에서 이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절대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양주군의 사회단체나 또 보조단체나 임의단체나, 여러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라든지 임의보조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항원 위원 :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지금 비로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로 넘어왔습니다.

중앙집권일 때는 각 시?군, 읍?면까지 중앙에서 일일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모든 걸 통제하고 있습니다 -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장?군수가 주민하고 직접 상대를 하는데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중앙에서 이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에 대한 힘을 약화시키려고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에서 만큼은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럼 결국은 우리가 식물이 자랄 때 적절하게 물을 공급해줘야 그나마 생명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므로 해서 그 단체가 유지가 되는데 사실상 필요없는 단체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유지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단체 관리를 직접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해서 정확히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간에 보면 단체별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나쁜 사례가 아닌 걸로도 봐왔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뭐 할 적에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 지원을 바라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단체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사업으로 정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위원 :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오늘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골고루 적절하게 우리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먼저 그.

이항원 위원 : 거기에다 기초를 두고 목적을 뒀을 때 엉뚱하게 큰 활동도 아니고 또 큰 필요도 없는, 지금은 또 어느 의미가 사라진, 그러한 단체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자생력이 바로 의욕입니다, 그런 자생력을 갖는 단체라야 만이 우리 주민의 의식을 대표하지, 물을 줘 가지고 숨이나 쉬고 있는 단체는 주민의 의식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관변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도 또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너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답변을 드리죠,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 1년에 요만큼은 제거하고 실리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의단체보조금은 1억7,200인지 300이 되는데 1억5천만원을 채우지 않고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단체별로 보조금이라든지 행사별로 보조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단체에다가 보조를 하거나 또는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볼 때는 100원이 들어갈 경우에 10원, 20원을 도와줘 가지고 그것을 행사가 잘 되도록, 또는 업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70%, 80%를 만약에 보조해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하고 말지, 그러면 오히려 예산집행이 짜임새 없이 어느 단체에 나름대로의 욕구에 의해서 집행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정액단체는 정액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단체보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것이 임의로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이 갖지 마시고 예산 집행되는 것을 많이 삭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이상원위원! 수정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의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비중인 건수가 11건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1건 중 의회에 상정된 건수가 1건, 작성중인 건수가 10건이라면 작성중인 건수에 대해서 왜 제때에 개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안됐었는지,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건별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자료검토)

이상원 위원 : 자료가 저거하시면 차후에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 위원장 장재훈 : 네, 이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죠.

○ 위원장 장재훈 : 네, 중식을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좋습니까?

이상원 위원 : 네.

○ 위원장 장재훈 :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상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하시기 전에, 사회자가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획감사실장의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은 업무미숙지로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각성하시고, 이후 답변은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그러면 이상원위원의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중인게 양주군여비조례에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양주군비밀취급인가자 제안지침에서 기구명칭이 재무과를 세무과로 하는 것, 그리고 양주군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에서 여기도 기구명칭을 재무과를 세무과로, 그 다음에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 그리고 양주군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에서 정년의 근거규정을 확인하는 사항, 그리고 양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하는 사항, 농림축산과 소관으로서 양주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 그리고 양주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처리규정에서 법령의 미근거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 군도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설치기준등에관한조례에서 군도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설치기준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이용관리법으로 변경되면서 인용조문이 개정되는 사항, 그리고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은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 제목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용어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용어를 변경해야 될 필요조건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이며, 그 필요조건이 발생한 시기부터 지금 얼마만큼 지난 것을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진솔하게 발표해 주시기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뭐 좋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내용으로 봐서 조례개정 또는 규칙에 변경을 시켜야 될만한 필요조건이 발생한 시기로부터 상당기간이 지연돼서 의회의 지적을 받고도 지금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시기까지 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죠? - 담당부서에서 - 법무부서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쪽에서는 실장님께서 좀 관리하셔 가지고 사전에 발생한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군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사항도 또 있을 겁니다, 지금의 내용은 거의가 용어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지도 않는데 아직까지 개정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직무가 좀 태만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제때 제때 발생한 즉시 필요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자치법규 입법을 할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의원들은 그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입법예고를 인터넷에 올려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매일 검토를 해야 될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주군민은 컴퓨터가 아직 100% 보급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의원들에게도 입법예고를 했을 때 즉시 자료를 사전협조 해 주신다면 아마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 큰 불편한 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분위기상 식사들을 하시고 상당히, 감사장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 제 질의가 끝나면 위원들 상의도 좀 벗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

지난번에 묘지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한번,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법도 저희가 개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년도 넘어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상정이 되고 그걸 처리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법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공백을 만들어 주는 거나 다름없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바쁜 업무속에서 물론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제 시간에 그거를 처리를 해 줘야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원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 사유가 발생되면 정말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원활히 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기투자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에 작성한 자료에 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기투자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별, 중요사업별로 보면 총 77건입니다, 2001년까지 8건이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69건이 진행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2002년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16건, 2003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 이후로 시작되는 사업이 10건으로 지금 자료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 77건중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43건인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사업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 우리 중기사업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나 또는 시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장소 및 동사무소 설치, 이런 건 사업계획 미확정이라서 다섯건만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기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자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책이 없다’ 라고 해서 그럼 위원들에게, 양주군의 앞으로 향후적으로 발전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기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다 라는 얘긴데, 답변자료를 감사자료를 다섯건만 해서 보내주시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자료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이해를,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변경이 돼서 시행한 사업하고 시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거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중기계획을 운영하면서 매년 상?하반기를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하면서 중기계획 운영을 한번을 일년에 실시를 하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 자금현황을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부터 5년동안 투자를 한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 아마 운동장이 그랬을 겁니다.

이걸 몇 년 후에, 의원들께서 몇 년 후부터 시작을 하자 해 가지고 연기가 된 사업이 있어서 지연이 돼 나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당해연도 별로 투융자 심사를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아마 7건을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 심사가 1건, 그리고 ‘도’ 심사가 5건, 중앙심사 1건, 이렇게 몇 건 한 걸로 아는데, 그런 사업을 중기계획에 삽입을 하다 보면은 사업시기가 좀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사업시기는 변경이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하고는, 예산관계 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중기계획은 당해년도에 전부 들어간다고 해서 수입을 하지 않고 몇 년부터 투자를 해 나간다는게 아마 계획일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형편이 돼서, 금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사업은 당해연도 다음 연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2년후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중기투자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시면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어떤 도로 확?포장 사업이었다, 그러면 예상을 100억으로 했는데 결론이 나는 끝 시점까지 가서는 100억하고는 큰 차이없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얘기는, 계획을 세울 때 얼마만큼 정확성 있게, 물론 실지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100억짜리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00억짜리가 200억으로 가면 아니 될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중기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빠른 시일 내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별도의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이거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중기투자 당초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든다, 그런데 해가 넘어가면서 지가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에스컬레이션이 걸린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당초계획을 현 연도를 놓고 계획을 수립 했을 적에 그게 얼마라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마지막 년도에 갔을 적에는 그 금액으로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이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에 있었던 얘기를 재차, 한번 더 말씀을,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군정업무 과정에서 전체적인 우리 사업이나, 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통솔을 하고 있는데가 기획감사실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히 심의하거나 연구하는 기구는 없죠? 별도로 심의하거나 연구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없습니다 - 그런 건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우리가 도농복합시로 갈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럴 때 기구조직을 개편할 때, 개편하실 때 특별한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제가 만든다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조직개편이라든가 기구설치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할 적에 그런 기구를 설치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총무과에서 할 적에” 라고 말씀을 하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총무과장님보다 '위' 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업무한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구조직을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장이 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은 거기서 제외가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사업이나 업무분야에서, 모든 군청업무 전반에 대해서입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고 연구해서 올바르게 바로 갈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서를 저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좀 올바르고 바른, 군정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환경보호과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예방활동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갈수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보다는 우기시 무단방류에 대한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환경오염 우려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방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폐수배출업소 499개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299개에 대해서 위반업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폐형광등 분리배출 추진사업입니다.

분리수거지역은 군 전지역으로서 전용수거용기 공급은 310개소, 읍?면사무소 및 공동주택 마을단위별로 공급한 바 있습니다.

수거목표량은 2만5,800개로서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사업비는 1,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은 공동주택분리보관함 자체 30개소를 설치하고 폐형광등 운반함을 30개를 구입해서 8월 현재 폐형광등 수거량은 1만1,820개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폐형광등 보관함을 공동주택 및 각 읍?면 마을단위별로 확대공급 하겠습니다, 수집?보관된 폐형광등을 월 2회 순회 수거하여 오산리 재활용집하장에 보관하겠습니다.

2002년 수집된 폐형광등은 군청 재활용차량으로 화성시에 소재한 형광등재활용협회로 운반토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을 분리 배출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위원께서 경직된 감사장 분위기 개선을 위한 질의를 해 주신 바도 있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 한 사항을 조금 아까도 해 주신 것 같은데 글자 한마디 틀리지 않는 사항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우리 환경보호과에 보면 생활쓰레기 있잖습니까? - 도로변에 나와 있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쓰레기 무단,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를 지금 본인이 알고 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있는 것만 수거를 하고 가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쓰레기 수거를 해가면서 오늘 아침에 본인이 차량을 한번 봤는데 봉지를 제대로 묶지를 않아서 흘리고 있습니다 - 실을 때에 -

바로 그게 도로변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원래는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져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안 하면서 그 버린 행위자를 쓰레기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뜯어져서 일부 흘리는 쓰레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저희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가로환경청소원이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거를 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고, 우리 장흥에 가면 국민관광단지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거기에 보면은 상당히 쓰레기가, 인근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돼 있고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사항이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국민관광지나 주민이 행사철로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대행업자들로 하여금 장소를 지정해서 주 시가지나 관광유원지 외지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인 기간을 정해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쓰레기봉투, 규격봉투가 돼 있지 않은, 도로변에 그냥 쌓여져 있는 그런 쓰레기라도 다 수거를 해라’ 하는 식으로 저희가 밑에 지시를 해서 그렇게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수거를 하고 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게 국민관광단지 표지판 밑에 있는 이 쓰레기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국민관광단지가 장흥에 하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이런 식의 관리, 청소를 하고 외부인들이 관광단지를 방문을 하게끔 이런 상태에서 방문이 과연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표지판 밑에 길거리에 이렇게 쓰레기를 방치했는데도 여태 수거를 안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거기 가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러한 식으로 우리 양주군의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국민관광단지 내에 이러한 쓰레기가 길거리에 아직까지도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토록 해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음은 쓰레기환경, 오산리 매립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재활용센터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거기에 현재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몇 명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5명이요.

○ 정창범 위원 : 일용직이 몇 명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용직이 3명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3명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지금 기능직 2명에 미화원이 3명, 공공근로요원이 있죠? 공공근로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현재 인원이 몇 명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합니다.

현재 선별장에 들어오는 하루의 반입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하루에 한 1톤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1톤 정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반입량이 한 5톤 가량의 반입량이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1톤이라고 하면 4톤에 대한 반입량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재활용품,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321톤 정도 수거를 했고, 2002년도에 398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확한 몇 점에 몇 톤, 그런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마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내용을 거기서 1톤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1톤 정도라는 것은 쓰레기 선별장이 생길 때에 1톤이 지금 선별장이 생기고 난 이후에 쓰레기, 아니 선별장에 들어오는 재활용량이 무지하게 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제가 2000년도에 거기 가 보면서 환경과 지금도 그때랑똑같은 이런 형태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수거하는 요원들이 그 전에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수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작업장 면적도 수거를 노상에서 하는데 비가 올 때 소량의 비도, 많은 비가 아니었지만 그 비를 맞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인원 관리면에서 보강 좀 하고, 또 작업장의 개선을 비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시설 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갖고는 있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다?

지금 일용직 근무자들이 있고, 공공요원들이 있고, 기능직이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가 본 결과 참 답답한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비가 올 때나 날이 좋을 때도 역시 비 맞으면서, 내지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선별을 하고 계신데 최소한 그늘막 정도는 설치를 했어야, 과장님은 에어컨 나오는 시원한 사무실에 계시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무더위 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개선책을 생각만 하고 계시고 시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정창범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오산리 재활용 선별장이 향후 계획으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동장을 두 면으로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을 매립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에요,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모르는 사항이시라고요? 현재 환경보호과의 총 차량대수가 몇 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총 차량 대수요? 어떤, 청소위주로 하는.

○ 정창범 위원 : 아니, 환경보호과에 업무차량을 비롯해서 총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쓰레기 청소하는데 대여차량 들어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쓰레기 청소하는데, 환경보호과 단속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한 대 있고요, 그리고 가납리 재활용 선별장에 차량이 압축기가 3대가 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총 몇 대 있냐 이거예요.

업무용을 비롯해서 환경보호과에 지원 나가 있는 차량이 총 몇 대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총 4대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총 4대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저희들 본 위원이 회계과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에 99에 2904, 99에 7128, 99에 2692, 99에 5539, 99에 7006, 99에 4143, 90노에 1255 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총 몇 대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숫자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실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정창범 위원 :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는 8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차량이 1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고

지금 계십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죄송합니다.

○ 정창범 위원 : 감사를 받으시러 나오신 건지, 이 자리에 무슨 이유로 서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 참 답답하네요.

환경보호과에 경기 99에 5539라는 부식음식물 수거차량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

○ 정창범 위원 : 그거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게 지금 쓰레기 선별장에 몇 년도에 와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가납리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은 97년도에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몇 년도에 거기 지금 배치가 돼 있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 네, 99년 2월19일날 배치가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 99년.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2월19일.

○ 정창범 위원 : 2월19일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99년 2월19일이면 그게 주민이 내는 돈으로 사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치해 둔 사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주민의 혈세로 차량을 구입하셨는데 그 차량이 3년동안 아무 용도가 맞지 않는 사항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99년도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여러분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운영 시급의 문제점으로서 이제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그 많은 양의 이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쳐야 가축사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웠었고, 기존 혼합교반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쓰레기의 이물질이 믹서 돼서 그 물질, 이물질을 선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시, 수거해서 믹서하는 과정에서 침출수와 혼합교반대에서 염분이 과다하게 배출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부패한 현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 운영을 하다가 중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다른 전문기관이나 다른 시?군에 운영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확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서 쓰는거에 공급이 되도록 이 사항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가격이 얼마나 된 지는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려드릴게요, 차량이 1,860만원의 차량을 3년동안 이용가치도 없는 차량을,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용가치가 없는 차량입니다.

그 차량을 어떠한 목적으로 구입을 하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수거에다가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로 재이용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구입을 했죠? 그 목적으로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목적달성을 위해서 안 하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안 하셨으면 즉각적인 어떤 처분을 한다든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년동안 방치해 둔데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직무유기 아니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사항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처음에 환경부나 ‘도’에서 이런 정책을 많이 일관을 했다가 실제 염분과다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농장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물이 염분에 관련돼서 많은 장애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한참 소강상태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처럼 전국적으로 이러한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와 농작물에 보급을 해서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사항을 받아들여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과장님! 우리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모두 늘 감사장에 나오시면 ‘조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1년 뒤에 가면 조속하게 처리한 사항이 없어요.

감사장에 나오셔 갖고 일만 열심히 하신다고 말만 하시고 돌아가셔 가지고 일을 안 하는데 허구헌 날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한 게 있어요?

염분과다다, 뭐 이러한 명분이 있어서 사용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 그럼 사용 안 하면은 이게 지금 회계과에서 차량을 구입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처분을 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처분을?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음식물쓰레기는 지속적으로 매립장이라든가 다른데 보다는 최소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영을 할 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한 바를 추진하도록,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정창범위원님한테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말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차량에 많이 녹이 나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아무 이용가치가 없는 차량을 계속 보관하겠다는 얘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 정창범 위원 : 이런 식의 업무를 하시니까, 환경보호과 업무가 많은 것 압니다, 청소과도 사실 환경보호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지만은 군민의 혈세로 산 겁니다 - 이게 -

이용가치도 없는 차량을 구입을 해서 향후 대책도 없이 이런 식의 업무를 보신다는 게 과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1,800만원이라는 돈은 말입니다, 한 개인의 자동차세를 몇 십 년을 내는 돈입니다 - 몇 십년 -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가 보면 이것 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가서 느낀 바로는 제가 보니까 그게 일 시키는 게 일 시키는 겁니까? 내가 봐서는 뭐, 북한에서 시키는 아마 그 강제 노역 같애요 - 작업장 자체가 -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 일하는 사람들이 -

앞으로 2002년도에 공공근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자가 7명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8명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공공근로 요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선별하는 것도 좋았는데, 지금 8명으로 줄어서 굉장히 선별량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추경에 일용인부로, 공공근로가 아닌 일용인부로 추경에 그 전에 운영하던 한 20명선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요청토록 할 계획이고요, 또 공공근로는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입을 해서 선별량이 더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현재 쓰레기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재원이 들어오죠? 돈을 벌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현재 7월 말까지, 1월부터 7월 말까지 돈을 얼마나 버셨어요? 거기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2,169만원 벌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2,000만원 정도 버셨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2,000만원, 그 인원을, 그만큼 투여를 해서 2,000만원을 버셨다는데 그 2,000만원에 상당하는, 어렵게 그 돈을 버셨는데, 2,000만원 상당하는 차량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혈세를 낭비한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정창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사진을 다시 보니까 시설에 관련돼서 보수해야 될 그런 내용도 많은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다할 거고, 여기 시설 관련된 그런 지적하신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요? 이 차량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정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서 정비가 가능한지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만약에 사용을 못할 정도의 차량상태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하든가 폐기처분을 하든가 해서 또 그 이후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계획이라든가, ‘과’ 의 운영방침은 아까 보고 드렸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추진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재활용하기 위한 측면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차량을 정비해서 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 차량을 어떻게 정비를 하는지 염분이 나와서 사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시동은 걸리더라고요, 네? - 시동은 이게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이동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사진장소가 이동돼 있는 상태예요,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봤을 때 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 하고 장소가 이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동 거는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매각을 하신다, 3년 동안 그럼 뭐 하신 거예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러한 식으로 업무를 파악을 못하시고, 또 관련부서의 일을 제대로 안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2만4,000여 주민들이 내는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는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 이후에 저희가 해야 될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 내용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따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운영방안이라든가 정비에 관련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알은 겁니다마는 굉장히 업무추진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통찰하면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별도로 또 의회에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의회에 허구한날 보고만 하면 뭐 합니까? - 시정이 안되는데 -

맨날 얘기하면 뭐해요, 시정이 안되는 사항을 업무보고서만 매일 하면 뭐합니까? - 시정이되는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셔야지 -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업무가 과중 돼 있는 것도 여기,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주민이 내는 혈세 만큼은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즉시 매각을 하시든지, 이용용도가 전혀 없는 차량을 수리해서, 또 몇 백만원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매각을 조속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리고 아까 본인이 전자에 말씀드린, 길거리에 나와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니면 수거를 안 해 가시는데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가 지금 길거리에, 양주군 관내에 아마 하루만 돌아다니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2.5t에 한차는 주울 것입니다 - 한 차는 -

그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그런 사항들처럼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상가나 주택지역에 고의적으로 버리는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인자에 대한 그거를, 행위자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벌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아닌 그러한 미묘한 관계로 해서 버려지는 그런 양이라든가 봉투가 운반하다가 떨어져서 그것을 줍지 않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차량을 이용하고 미화원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겠지만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상습적으로 주택가나 도로변에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관리감독이 아니라 원인자를 찾아야 되는데 원인자를 못 찾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못 찾은게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못 찾은 쓰레기를 길에다

계속 방치를 해 두실 건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못 찾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못 찾는 쓰레기는 저희가 바로 차량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또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그런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제대로 수거가 못된, 아직 안돼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조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한 사항들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인원 충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좀 내서 그러한 일들이 본 위원이 7월1일자로 의원이 돼서 지금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장소에 똑같이 있어요 - 그 전부터도 -

여태까지 그 장소에 쓰레기 무단 투기한 게 하나도 움직임 없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걸 물론 업무량이 힘들고 한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마는 그런 걸 치워줘야 다른 사람들이 안 갖다 버려요, 거기 두니까 그게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인줄 알고 거기다 다 갖다 버린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주민을 위하고 우리 양주군을 깨끗이 한다는 어떤 신념하에 좀더 열심히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고맙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정창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은현면 소재 서울환경에 방치폐기물이 400톤 정도 있으시다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향후 계획에 대표자인 고충호가 석방되는 즉시 폐기물을 제거토록 한다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 뒤에 문제점이 고충호가 나와도 돈이 없어서 못 치운다고 그랬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그러면 이 분이 또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같은 것 들은 것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그 서울환경 고충호씨가 건축물처리,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같은데 들은 게 없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공제조합에 현재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지속시켰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럼 일련의 보증보험이라도 들 수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그 확인을 안 하셨네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구속 수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 걸로 그때 판명이 되는 바람에 그때 저희가 허가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그럼 그걸 확인을 하실 수 있잖아요 - 항상 -

어느 정도는 이용분담금 같은 것을 확인을 해 둬야지,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지금 못 치우면 이 400톤이라는 건 계속 쌓여있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 치울 수 있는 -

방법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실제 지금 원인행위자가 그러한 경우에 재산측면이라든가, 전혀 치울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원인자에 대해서 치우게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그런것은 아직 없습니다.

원대식 위원 :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그러니까 이 과장님께서 일련의 보증보험을 들 수 있게 확인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원대식 위원 : 이걸 제가 왜 묻냐 하면 ‘고려환경’ 아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고려환경에 지금 보시면, 자료에 요구한 거에 나온 것 보면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그러면 이게 한번 가입해서 폐업시까지 유효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가입을 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내고 나서 매월 회비조로 정기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지금 왜냐하면 ‘고려환경’에도 그 이상의 폐기물이 적체돼 있다고요 - 지금 - 지금 ‘서울환경’ 그 이상의 적체가 돼 있다고요, 적체가 돼 있는데 보면은, 자료요구 한 거에 보면 2001년 8월부터 휴업 중이에요.

1년 이상이죠? 지금?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 치우지도못하고 -

왜냐하면 거기 지금 상당히, 1년 이상 폐업을 하고, 휴업을 하고 있다보니까 위에 천장이니 뭐니 다 무너졌어요. 이번에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 그 폐기물이 침출수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서 덮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누군가 덮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태풍이 오면서 다시 벗겨졌어요.

냄새는 많이 나지, 침출수는 그냥 흐르지, 치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양주군에서 지금 고려환경은 경기도 환경관리청에서 허가요건이라고 그러고, ‘서울환경’ 같은 경우에도 양주군 건데 취소는 시켰지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게 고려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가 현재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휴업돼 있는 상태인데 확인해 본 바 다시 공제조합에 돈을 못 내서 탈퇴통보를 받고 즉시 지속적으로 조업을 할거고, 또 분담금에 대해서 돈을 일차로 낼 테니까 다시 처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공제조합에서도 회비만 내면 회원으로 계속 관리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 가지고 고려환경의 사장이 이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적정 여건만 가능하면 조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대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건이 충족된 그런 방치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형성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 한, 저희는 정상적인 조업을 자제하도록, 또 못하도록 해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완벽하게 해 놓은 다음에 조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물론 좋은데, 지금 치울 수 있는 능력까지 됐을 때 조업을 하게 하겠다 했는데 그럼 능력이 지금 안됐을 때는 계속, 제가 묻는 건 적체가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지금 -

과장님께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방법 제시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금 이런 류의, 똑같은 류의 유형이 또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의 보증보험을 들게 하던, 그걸 꼭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 분이 돈을 많이 벌고 도망가서 안 하든, 아니면 사업이 안돼서 망하든,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대책을 하셔라 이거예요 - 그 대책을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보증보험이라든가 그 가입여부, 또 그 방치폐기물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이게 왜 묻냐 하면요, 지금 고려환경, 이 분은 영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지금도 밤에 저희가 철사줄로 이렇게 문을 메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어 놓은 그 자리와 틀려요, 야간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 야간에, 물량이 -

어느 날 갑자기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난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이 모르게 줄을 끼어 놓는다고, 그 줄이 틀려져 있어요.

그 사람도 알고 다시 메어 놓는데 우리가 매 놓은 것과 틀리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밤새도록 물건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 그게 -

그걸 수없이 한 5~6번 발견을 했다고요, 물량은 들어 온다고요, 그런데 거기 잘 아시지만 한번 잘못 들어가면 그건 아실 거예요 - 아마,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한번 들어 가서 확인을 근자에 들어 온 게 있나 확인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 현장확인을 좀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들도 있고 해서 현장확인은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나가 보기로 하고요, 이게 왜냐 하면 이 분은 전혀 할 의향이 없어요 - 지금, 현재 -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다른 분이 와서 그걸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거기 적체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한 15억이 들어간데요.

그럼 어느 사람이 그 15억 정도를 안고서 그거 공장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금 그 주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 동안 그 냄새를 계속 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했으면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고도 치울 수 있지 않았느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현장 관련해 가지고 야간에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 방치폐기물의 예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제조합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공제조합에 수시로 확인을 해서 원대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치울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해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건축폐기물, 그 업체들이 휀스를 설치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휀스를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왜 안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방음벽을 설치토록 비산먼지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 아니, 저기 삼원환경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그 전혀, 보이는 쪽에만 휀스를 해놓고 전혀 안 치웠다고요, 그 옛날에 다니던 그 논둑까지도 다 쌓아놓고 하나도 안 치웠어요.

그리고 허가면적이 그 면적이 아닌데 그 주변에 다 쌓아놨다고요,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인제 고려환경 그 문제도 그쪽에서 있고, 그래 거기서 한번 환경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이 주민 민원을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많이 치웠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 두번 나가보면 더 잘 하지 않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원대식 위원 : 휀스부터, 허가면적부터 그런 거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시라고요 - 나중에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번에 한 10월경에 생활환경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하셨다시피 과다 과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측량을 해서 위반되는 경우에 바로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방진망도 미조치한 것에 대해서 비산먼지관리법에 의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조치사항을 조치를 하신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문제를 다루시다가 청소업무가 부과되니까 파악이 잘 안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정창범위원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문제를 간단하게 질의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양주군에 몇 군데 있는 걸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군데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매일 수거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사실은 그렇게 안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안되고 있는 것도 있는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수거하기 전에 대행업체에서 사고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치우지 못할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한 업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업체에서 치워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대행업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업체가 그걸 치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이 실질적으로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히 그 회수도 다 치웠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할 때는 감독을 수시로 나가서 하십니까? - 그냥 평상시 먼저 하던 대로 돌거니 생각하고 그냥 두시는 건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가 생겨 가지고 관리감독이 안돼서 다른 업체에 협의했을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이 이행되는지를 확인을 별도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 이번에 그런 용역업체가 한군데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감독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 용역 업체에서 도는 코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개 업소중 사고가 발생된 업소에 관련된 청소인원 중에 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제가 점심시간에 감사 도중에 연락을 받은 건데 한달 동안 다친 문제 때문에 쓰레기를 방치했다, 좀 얘기를 해 가지고 담당부서에 ‘어디냐’ 얘기해서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 환경미화원이 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골목마다 치울 수 있는 미화원은 양주군에 몇 명 있습니까? - 가로 환경미화원 빼고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가로환경미화원 빼고는 네 개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그런 형태밖에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청소차가 지나가면은 일단 대로변으로 쓰레기를 적치를 해야 되는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투기한 거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저희 현재 운영체계로는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손이 미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가 대처하는,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박재일 위원 : 민원이 들어와야 치워간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치해 놓으면은 거기에 마음놓고 버려요.

그러면은 그 쓰레기 자체가 눈더미처럼 불어날 때, 그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담당부서에 연락하면 그때 가서 치우는 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누가 치운다고 해도 가져가지도 않는 거고, 또 우리가 치우려고 그러면은 인력자원도 들어가는 거고, 주위에서 봉사원들이 치우려고 그러면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다시 차에 실어 가지고 갖다가 하치장에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실질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인정합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이거 시정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현재 인력이 지금 9명에서 3명을 더 지원했다고 하지만 턱없이 인원이 모자라고 장비도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인력보강이나 장비보강을 해서 그런 지적하신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부분 골목마다 적치돼 있는 그런 쓰레기가 없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는게 현실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재일 위원 :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제가 솔직히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미처 몰랐습니다.

박재일 위원 : 쓰레기를 그분들이 주위에서 장사를 하고 웬만한 건 좀 치워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치워 가지고 갖고 가시는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상에서 장사하고 이러는 그 단속부서에 다시 질의를 드릴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식구조가 잘 돼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시범마을로 하는데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우리 군의 행정이 질적인, 또 성숙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범마을을 정해 가지고 견학도 하고 홍보도 해 가지고 운영지원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 가지고

양주군의 모범적인 환경지정 시범 마을이다, 이렇게 표기해 가지고 정책에 좀 이용을 하셔 가지고 제가 대안을 할 테니까 꼭 이거를 시행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의정생활 하는 동안 꾸준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생활쓰레기는 이상이고요, 자연발생유원지의 위탁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지금 양주에 두 군데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정을 한 이유는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정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재일 위원 : 조례도 정했고, 단체나 민간인한테 협약 돼 있고요? 협약서도 작성했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재일 위원 : 입장수수료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입장수수료는 대인은 1,000원, 소인이 500원 받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기간동안에 그 입장 수입료를 저희한테 30%,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 70%를 분담하게 돼 있는데 70%와 관련돼 가지고는 유원지 내의 청소라든가 시설보호라든가 그런 측면에 사용하고, 그거는 저희한테, 30%는 단체에 나중에 지원할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결론은 70%는 위탁자가 본인들 마음으로 쓰레기 문제를 정리할 때 쓰시는 거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30%는 군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70%는 보통 위탁자들이 어느 곳에 쓴다고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유원지내의 시설유지관리라든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규격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분리수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군에 입금된 30%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군의 재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군 재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예산으로 -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면 동네 주민들한테도 입장료를 징수를 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작년까지는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유원지를 관리하는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상의 협의는 아니지만 협의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도록 해서 올해는 그 이후로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건 지금 임기응변 식으로 질의에 대비를 해 주시는 건데 2002년도 협약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협약서를 수정한 게 아니고요, 바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주체에 저희가 권장을 해서 지역주민들은 받지 말아달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재일 위원 : 거기에 문제가 상대적 배출이 되고 있어요, 협약서에 ‘받으면 안된다’ 이거를 명시를 시켜줘야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거기 와 가지고 입장료 받는 것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사람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셔 가지고 받게 하든지, 그렇게 일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협약하고, 그런 민원이 발생 하니까 돈을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계속 마찰이 생기고 집단민원까지 갈 수 있는 거를 미리 방지해야 되는 게 행정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협약서에 수정이 되면은 다시 재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 해 가지고 통보해 가지고 그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 실행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협약서 내용은 수정을 못하고 바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 처리가 생기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협약서 내용을 수정을 하고, 차기 일정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런 문제는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시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받기로 했으면은 바로 시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들어 갈 때 편안하게 들어가야지, 그거를 나중에 협약서 가지고 이렇게 돼 갖고 받게끔 한다, 그런 행정은 실질적으로 주민을 기만하거나 주민을 갖다가 편할 때는 돈 받고, 편하지 않을 때는 민원발생 할 것 같으니까 돈을 내지 않고 들어 가라,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여기서 얘기만 그렇게 하고 협약서 체결도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재일 위원 : 그거는 그 정도로 됐고, 주민편의시설 확?보수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죠? - 자연발생 유원지 안에요 -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뭐 보수라든가 아니면 공원화를 좀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위험한 도로가 있으면 완만하게 해 준다든가, 군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협약서 3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투자를 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어패가 있는 거고, 그 자체를 투자를 해 가지고실질적으로 우리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안에서의 유원지의 모습을 갖추게끔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쓰레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를 허가를 해 줘 가지고 있지마는 허가문제에 있어서는 쓰레기 말고도 공원이라든가 양어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 허가 해 주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박재일 위원 : 됐습니다, 오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절대 미리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어느 자연발생유원지에는 보면은 임지전용허가를 내줬어요.

이 내준 것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오?폐수도 힘든데 허가를 내 줬는데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보호구역에서는 몇 킬로까지 보존임지나 이런 거를 전용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내준 증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허가 내준 부서에다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역민을 편하게 못하는 것에, 수수료를 내고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리고 또 지금 안 내주고 지역민들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면은 폐수가 흘러 가지고, 돈을 내고 들어 갔는데 폐수가 흘러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난다, 시설이 있으니까, 기도원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것 사후관리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여해 보신적 있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덕계유원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집관로를 건설행정과에서 그 위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나서 지금 말씀 하신 식당이나 주거 지역민들의 연결 안된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의 오수정도, 오수물이라든가 오염에 대해서 하천에 영향을 미치니까 바로 연결

시켜서 하천이 아닌 처리장으로 내려가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아직 연결이 안된 그런 것이 있으면 담당 관계부서에 협조를 해서 그런 유원지내에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폐수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이 문제는 관심이 없으면 사업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업무가 늘어난다 그래도, 부서가 인원수가 적다고 해도 관심을 갖고 항상 지켜보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폐수를 정확히, 그쪽이고 두 군데니까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재일 위원 : 쓰레기 수거를 해 오고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든 안 내고 들어가든, 지역주민한테 이러한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쓰레기 만큼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는 안하고 돈 내라, 아니면 협약서에는 기록이 안돼 있지만 돈을 안내고 그냥 들어가라, 이런 편의제공적인 분위기로서는 환경문제가 개선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좀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군의 발전적인 거를 말씀 드린다면은 돈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지역주민도 돈을 받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확?보수사업도 계획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시행을 해 가지고, 크게 돈 안들어요, 무슨 건물을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벤치 좀 만들고, 그리고 피크닉 공간, 가정들끼리 가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가 가지고 김밥이라도 놓고 편히 앉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 실질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정을 해 놓고 돈을 받는다, 지금 민원이 발생하니까 돈을

안 받는다, 그리고 산책로도 좀 개설하고, 입구에 나무를 쭉 심어 가지고 내장산 입구 같은 그런 모습은 못 가더라도 비슷하게는 가 가지고 이거 진짜 돈을 주고 지역민이 가야 관리가 되겠구나, 이런 심의나 심증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돈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지역주민도 -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그 투자액 만큼, 또 실질적으로 사람도 투입을 시켜 가지고 환경에 관리를 해야 정확한 환경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질적으로 성숙된 환경행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재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직과 환경직, 이렇게 있는 구성요원이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6개 계의 계장직에서 행정이 5명, 기술직이 1명, 그리고 환경관련 된 직원이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화공이 한 명씩 있고요, 나머지 직원은 행정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두개기구가 합쳤으니까 그냥 그렇게 됐겠죠?

행정직이나 환경직이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께서 계획수립을 할 줄 모르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작년도 지적사항을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께요.

57페이지부터 되겠죠? 42페이지부터 입니다, 끝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방류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했으면 어떤 계획서가 있게 지도단속을 해야 될 거라 이거죠, 있습니까? 있으면 주십시오.

‘청소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3페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방안은 안 내놓고 조치계획 문제점은 왜 나옵니까? - 보고서에 -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재정적 지원중단을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이전조건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 그랬습니다.

수립 돼 있습니까?

자,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무허가업체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 이것도 지도단속이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까?

우리한테 준 보고서만 봐도 두 개과가 아마 합쳐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마는 - 과중한 업무에 -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내용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 와 있어요 - 저희들 책자에 -

과장님 아십니까? 이거 결재하고 낸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리고 이걸 그대로 읽으니 지루한 시간이 될 수 밖에 없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나 - 담당부서 -

자, ‘문제가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데 계획서 없는 일을 시행하고 있다 말입니다.

말로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가 없어요.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 해라’ 이것도 계획서가 없습니다.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그 방안을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더 지적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비단 환경보호과 뿐 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각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라, 계획을 수립 해라 하는 등등의 지적사항이 많았음에도 어느 부서 하나도 정확한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한 부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씀 드렸듯이 3년치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대동소이 한 것이 지적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서 없이 무슨 일을 했다고 여기다 이거 보고서라고 내 놓습니까? - 이거 -

전부 다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계획서를 명확하게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일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우선 그거는 그렇고요,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계된 사항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별 인원장비 보유현황을 좀 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청소차량을 각 처리업체에다가 대여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위원 : 지난번 업무보고 때 대여해 준 장비를 해당업체에 분양하겠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겁니까? 내구연도가 지난 차량은 없습니까? 청소차량에 대해서?

내구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공무원 자료 좀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군의 승용차는 내구연도가 지나면 정확히 바꿔주는 아주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사업에 활용되는 차량들은 내구연도가 지나서 완전히 노후 돼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네?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내구연도 경과 유무를 관계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사업용 차량이 경과가 돼서 어떤 때는 폐차를 하고 신규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원 위원 :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죠.

대여차량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여차량에 대한 우리 차의 보험관계를 전반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 제가 -

대여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누군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죄송합니다 - 시간이 지체돼서 -

대여차량은 양주군수입니다.

이상원 위원 : 명의가 양주군수이기 때문에 행정상 양주군수 앞으로 보험이 들어가 있고, 보험료 수납자는 누군가요? 대행업자가 보험료 수납했죠?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위원 :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공감대 되십니까? 차주명의로 돼 있으면 차주가 가입하는 게 정상이죠 - 대여 했으니까 -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길게 얘기 할 게 없겠습니다 - 다 인정되는 사항이니까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연도별 청소사업비 정산내용을 달라고 제가 냈습니다.

일단 청소사업비가 우리는 특별히, 상당히 많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절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업무에 관한한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군민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대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지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 7월까지의 예산액을 보면 8억, 9억, 11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인구증가율과, 또 쓰레기 청소구역 확대 지정된 사항, 타 인근 ‘시’ 와의 처리비용을 종합분석 해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대행업을 한 업자들한테 과연

당신이 깨끗이 하라고 강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까지도 갑니다.

인구가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인구가 70%에서 80%가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 양주군에 - 7만 인구 정도에서 우리 약14만, 15만 가까이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위원 : 이러한 사항인데도 청소사업비가 1억원, 아! 10억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 정도 되는 걸 갖고 과연 옳다고 보셨느냐!

그리고 내구연도 지난 차량을 대여해 주고, 이거는 용역업체에 대한 대행업체에 대한 횡포죠? 적어도 이 정도 됐고 우리가 시(시)로 가기 직전에 있는 우리 군에서 청소사업비에 대한 산출을 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없나요?

얼마가 들어야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 청소사업을 깨끗이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자체능력이 없다면 어떤 용역업체에 줘서 라도 정확한 분석하에 예산편성을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맑고 쾌적한 그러한 청소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이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저희가 그 전에 원가계산을 한 거는 환경미화원 노임 운임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추가 지원을 위한 전문용역 기관에 대행용역비 원가산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상원 위원 : 한번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연도별 월별 청소구역 및 인구변화, 쓰레기 발생량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99년도에서 2000년도 갈 때 쓰레기 발생량이 89.3톤 89톤, 이거 맞습니까? 연간 발생량입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연간발생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연간 발생량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위원 :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아, 저기 89.3 이거는 1일 발생량입니다.

이상원 위원 : 1일 발생량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죄송합니다.

이상원 위원 : 1일 발생량이 인구가 32.9%가 늘었습니다 -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

제가 계산해 보니까 32.9%가 갑자기 늘었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건 아마 환경부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부 내용이 그렇게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환경쓰레기 봉투를 몇 년도부터 썼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95년도 환경부에서 시행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95년부터 썼는데 99년도 2000년도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 쓰레기매립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통계수치 아니냐!

공감대 안가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사항은 차후에 확인.

이상원 위원 : 인구가 7만9,000에서 10만6,000의 인구가 됐을 때 쓰레기량이 줄었다, 배석하신 과장님들이나 우리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뭔가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현재 회천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돼 있는 총량이 얼마입니까? 누계적인 일지를 쓰는 걸로 아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위원 : 현재 매립장에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일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9만4,898톤이 매립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9만4,898톤이요? 약 9만5천톤이라고 계산을 해 보시자고요, 또한 군부대 쓰레기는 언제부터 쓰레기봉투를 썼습니까? - 군부대 쓰레기 -

과거는 군부대는 특별관리라서 아마 군부대에서 수거해다가 쓰레기매립장에 가져다가 매립하는데 갖다둬도 수용을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봉투 전부 쓰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는 당연히 쓰레기량이 늘어나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우리 관내에 주둔해 있는 군의 병력숫자가 총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원 위원 : 잘 모르시죠?

파악을 해 보시면 쓰레기물량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가도 아마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9만5천톤이라고 계산을 하고,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시설투자부터 관리비용까지 최초부터 지금까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들어간 총 투자금액이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매립장에 들어간 돈이 제가 57억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57억2,100만원이 시설투자비로 들어갔다고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위원 : 거기다가 3억2천만원 정도입니다, 3억2천만원이 지금 관리로 들어갔죠? 그러면6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양주군 쓰레기매립장, 정말 큰 일 하셨습니다.

산중턱에 몇 년 썼죠 지금? - 쓴 기간이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99년도 하반기, 아니 중반기부터 현재까지 3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3년 썼죠? - 3년 -

99년 6월부터 썼으면 99, 2000년도, 2002년도 딱 지금 3년, 만3년 지났다고 봅니다, 만3년 동안에 60억을 투자했습니다, 60억 투자한 속에 쓰레기가 9만5천톤 매립했습니다.

톤 당 얼마씩 들어 갔습니까? 계산한번 해 보십시오.

쓰레기가 톤 당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한 6만8천원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한 8만원 정도.

이상원 위원 : 1톤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위원 : 금값이네 금값, 네?

이런 사업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어차피 지금 돼 있으니까 마지막 우리가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때까지 활용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과연 양주군 쓰레기 대책이 얼마 만큼 잘못됐는가를 반성해야 됩니다.

산에다 쓰레기 묻는데 쓰레기 한 톤 당 8만원씩 갔다 줬다 말입니다, 8만원씩 산거예요. 거기다 앞으로 향후 20년간 이상 관리할 비용을 총괄한다면 쓰레기1톤에 10만원씩 사다가 하신 겁니다, 쌓아놓으셨어요, 보물덩어리를 사다 놓으셨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쓰레기 대책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적을 드려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쓰레기, 환경보호과, 과거는 환경보호과 하고 청소과가 같이 있다가 다시 분리됐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주 돈 먹는 기계야, 이번에 3차 차수막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 아까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1억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산 돼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11억 맞아요? 3차 차수막 설치비용이 11억 정도.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4억4천.

이상원 위원 : 네? 4억4천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위원 : 4억4천을 들이면 또 쓰레기 얼마를 매립할 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만2천 정도가 있습니다, 3만6,283만 톤이 매립이 가능합니다.

이상원 위원 : 위에다 매립할 수 있는 양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상원 위원 : 지금 2년, 만3년동안 쓴 게 9만5천톤인데 이번에 차수막 설치하고 매립할 수 있는 게 3만6천톤이나 됩니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뭐 쓰레기, 좋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인정하고 짚어가자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제가 잘못 말씀 드린, 보고 드린 수치는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상류와 하류에 상류하단 부분에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게 있죠? - 수질오염도를 책정하기 위해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뚝 밑에 관으로 돼 있는 것이 그게 그 시설물인가요? 노출돼 있는 관? 파이프가 뚝 밑에 보면 두개가 노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시추 그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게 검사정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게 검사정이에요? 그 물에 수질오염, 수질은 음용수로 쓸 수 있을 정도 되나요? 당초 수질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분석한 수질내용을 보면 12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실제 다는 안되고 8개 항목 정도가 분석이 됐는데 분석이 중금석으로 분석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 부검출이 돼 있고, 다른 기본적인 항목은 굉장히 낮은 수치로.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양질의 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수심이 얼마나 되죠? 지하수 관정 뚫은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20미터.

이상원 위원 : 20미터요? 지하 20미터? 20미터에서 나오는 물이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다가 약수물로 좀 개발하시죠? 우리는 쓰레기매립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점의 오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로 차도에 인접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개발할 의사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거기까지.

이상원 위원 :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지역 그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 물이라고 해서 약수물로 개발해 놨다 할지라도 아마 쓰레기매립장 밑에 가서 그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마만큼 지역적인 위치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산에, 산중턱에 매립장을 만들어서 인근 지역에 상당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반성을 해 주시고, 향후 쓰레기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며, 회천 쓰레기매립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회천 매립장은 저희가 3차 공사가 완료된 10월경에 완료가 되면 10월 말이나 내년 3월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올해 10월경에 끝나기 전에 지속적으로 같이 병행하는, 10월경에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가 반입되면서 2005년말까지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2005년도까지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지을 것이므로 그때까지 우리 쓰레기는 서울매립장으로 수송해서 처리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아까 그 소각장 건설이 2005년까지 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07년입니다.

이상원 위원 : 2007년이요? 향후 5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에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4억여원을 더 들여서 차수막을 더 설치할 이유가 없겠죠? 앞으로 한 달만 매립장 쓰고 관리해 놓고, 나머지 오는 쓰레기는 압축시키거나 탈수시켜 가지고 서울매립장으로 이동할 것이니까 그 돈을 또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소요되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매립장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또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차액이 더 많으면서도 가는 거는 혹시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라든가 다른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런 사항에 대비를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측면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이상원 위원 : 아니요, 지금 1일 100톤이 안되는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를 서울매립장으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1일 100톤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그래야 우리 쓰레기를 가져와서 압축해 가지고 수송을 해서 그리 보내줄텐데, 매립장에다 더 이상 매립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립장에 3차 차수막 설치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필요 이상의 것이 아니냐!

일시정지가 됐을 때는 적환장에 놨다가 또 움직이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저희가 지금 차수막 공사를 하는 거는 적환장 차원에서 그 이후에도 거기를 일부 압축기 설치라든가 압축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적환장으로 이용하면 면적이 좀 적지만 차후에 다른 적환장도 우리가 모색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는 그런 지적하신 3차 차수막 공사 이후에 저희가 일부 적환장이나 그 압축기를 이용하는 그런 장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원 위원 : 반만 써도 되지 않아요? - 그런 건 -

지금 차수막을 그렇게 크게 해 놓고 흉물처럼 시커멓게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오픈 시켜 놓고 거기다 쓰레기 모았다 갖고 가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필요한 이상은 하지 말라 이거죠.

재고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그거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신 사항을 반드시 주십시오.

저희는 우리 의원들이 각종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된 자료는 의원 임기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활용될 것이라는 거를 아시고, 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검토나 어떤 계획서를 세워서 일을 집행해라, 계획을 세울 줄 모른다면 아마 우리 공무원이 안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계획서를 세워서 그 실행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 나가던가, 그래야 되지 지금 이 보고에 보면 하나도, 말로대답하고 말로 끝난 겁니다.

이게 3년치 자료를 제가 종합분석 해 본 결과입니다.

여타 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뭐 어차피 똑같은 사항이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심기가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재차 요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토론장소가 아닙니다, 행감장소이니 만큼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질의에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또박또박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정해져서 행하고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각 실과의 보고를 할 때 감사받기 전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실 때 오늘 같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라고 해서 그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정창범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과 같이 7월9일날부터 군정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 글자 하나 안틀리고 -

그러면 군정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는 뭐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뭡니까? 그럼 이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가 맞는다고 하면 군정업무보고를 사업실적 위주로 보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에 각 실과소의 감사를 할 때 군정업무보고를,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군정업무보고 한 내용에 다른 내용과 주요업무만 정말 추려서 시간을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청소과하고 통합하는 바람에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고 파악을 못했다 라는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업무를 다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합했다고 '계'가 없어진 것 있습니까? 담당업무 없어진 것 있어요?

물론 과장 혼자서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담당계장들이 다 있고 담당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나 관리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군민, 더 크게 나가서는 국민의 의식의 개혁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부터라도 그게 개혁이 되지 않으면 항상 쓰레기 문제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는 ‘대란’ 여기까지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생활의 변화나 시대적으로 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쓰레기가 줄었다고 하는데,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줄었다고 저는 사실은 줄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수거하는 단계에서부터 홍보와,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무단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야산이나 하천 주변에 불법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버려진 쓰레기 처리를 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민원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가서 치우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 생활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 이거는 저희 동네가 금년도 4월달에 뒷산에, 야산에 있는 쓰레기를 주민들하고 한번 치워 봤습니다.

이 산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런 푸른 녹지공간인데 쓰레기가 많다라고 해서 동네주민들하고 올라가서 하루를 치워봤는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1톤차로 여덟대가 나왔습니다 - 그 조그만 한 부락 뒤에서 -

냉장고 버려진 것부터 일반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나 앞으로 지도단속 할 계획 있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지적하신 그러한 광범위한 분야까지 손을 못 댄 것에 대해서 실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보고 드렸듯이 환경미화원이나 장비와 관련된 인원 확충이나 이걸 수립을 해서 더 많은 인건비 상승 등 추가해서 다시 미화원들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이나 우리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다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아까 원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서울환경’ 에 400여톤이 남아있는 것에 1년이 넘도록 방치를 해 왔다고 돼 있고요, 그 대책에 보면 2차 오염 문제에 대해서 비닐덮개 및 방진턱을 설치를 하겠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는 겁니까?

한 업체 것, 서울환경 것, 이것 처리를 하는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2차 오염문제에 대해서 비닐덮개를 한다든지 침출수 흘러나가는 것을 한쪽으로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여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립을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한 게 아니고, 민원이라든지 수질오염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수반 없이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예산수반 없이 비닐덮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 자체.

이종호 위원 : 제 얘기는요, 얼마 안들어 가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 7월7일날, 이때부터 있었던 것을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양주군민이 아닙니까?

왜 이 주변에 사는 양주군민들은 그 악취를 맡아가면서 살아야 되냐고요 - 그 침출수 하고 -

예산 안들어 간다면서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처리할 수 있지만, 임기응변이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리고 46페이지요, 지적사항조치결과 46페이지입니다.

무대책업소 조치현황 5개소 중에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금성섬유만 폐업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영광섬유, 2개 업소입니다.

이종호 위원 : 영광금속이요? 두 개 업소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한 업소에 다섯번, 여섯번씩 고발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발을 목적으로 앉아서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무대책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 바로 옆집에서는, 공장에서는 법을 위반해서 조업을 해도 괜찮고, 우리 군민들은 조금만 위반하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법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과거 같으면 단전단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법이 없어졌다고 아까 보고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대로 검찰에 의뢰를 해서 구속수사를 자주 하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 밖에는 저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양주군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발을 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우리 군수님께서는 계속 고발만 하시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겠네요? 한번 고발하고 조치를, 아니 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얼마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또 다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이종호 위원 : 법으로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검찰에서 그 사건처리 종결을 하는 시간이 그 정도가 됩니다.

이종호 위원 : 이분들을 고발을 하면 보통 얼마정도, 벌금 물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벌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물론 법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법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은, 일반 군민들은 조금만 법을 위반해서 저걸 하면 못하게 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노력을 좀 하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3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폐수배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주신 자료와 농림축산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릅니다.

즉, 농가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한 군수 아래에서 행정하는 사람들이 한 두 농가 틀린 것이 아니고 몇 십 농가씩 틀린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된 자료가 잘못 보고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한 자료가 맞다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 왜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것은 저희는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 업소에 관련돼서만 저희가 평상시에 업소관리를 하기 때문에 미신고 되거나, 또 신고되지 않는 그런 소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현황이 파악이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틀린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죠, 지금 미신고대상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 128농가에 대해서 -

그러면 허가, 신고, 미신고, 하면 그걸 합하면 우리 축산농가 숫자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과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과 농가의 숫자라고 하는데 전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료 안맞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기업체에 고발한 내용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농가도 폐수시설을 하지 않고 하는 농가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농가에 대해서 조치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한 건도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는 그냥 불법으로,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질의를 해서 우리 농가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농가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깁니다.

법적으로 양주군이 아닌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수질검사를 오면 신고하지 않는 업체는 안 갑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신고해서 잘 운영하다가 조금 그 기준량을 오버한 사람들은 결국은 벌금을 물어요.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아니 농가는 양주군의 다른 거라도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 저는요 -

그 농가한테 제가 어떤 핍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지켜가는 사람은 벌금을 내고, 법을 안 지킨 사람한테는 봐줄 수 있는, 봐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농가 현황을 갖고 있으면서도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그 동안에 고발하고 조치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죠? 미신고 농가한테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종호 위원 : 앞으로는 미신고 되고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를 방문을 하든, 조사를 해서 똑같이 법을 지키고 정화조나 이런 설치를 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하고 권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종호 위원 : 여기에 대해서 농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시설비를 융자나 보조 등을 해서 농가가 고발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냥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재산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이상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향후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농가로 유도를 하려면 시설비를 법적 근거가 있어서 융자를 해주든지, 또는 일부 보조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배출시설을 보완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환경보존에 큰 효과가 있고, 한층 더 노력을 해서 자연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안하려고 참고 있었는데요, 질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병원폐기물’ 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우리 정창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추후 별도제출’ 되어 있습니다 - 단속현황 -

제출할 게 있습니까? 현재는 자료가 제출돼 있지는 않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감염성폐기물 처리현황 및, 해 가지고 제가 99년도부터 아마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 온 것이 2000년도부터 와 있거든요?

정창범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 단속현황이고, 제가 요구한 건 처리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저한테 사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이 되는 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이걸 저한테 주셔야 되는거지, 여기는 단속현황을 얘기한 거고, 저는 여기 처리 현황을.

○ 위원장 장재훈 : 네, 시간절약을 위해서 자료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처리현황을 붙임’ 했는데 보니까 배출실적보고에서 발생현황만 나와있고요,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경로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병?의원이나 이런데에서 발생된 탈지면이나 병원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등은 지금 모아놨다가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한테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소각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여기 지금 나와있는 숫자가 뭐예요? 킬로그램(kg)입니까? 아니면 그램(g)입니까? - 나와있는 숫자 -

실적보고에 나와있는 숫자가 있죠? 0.000 얼마, 0.0064 뭐 있는데, 이게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킬로그램(kg)입니다.

이항원 위원 : 이거를 처리하는 것을 얼마에 한번씩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30일동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30일동안 보관할 수 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사실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사실입니다.

이항원 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할 때는 14일 이내에 처리했었는데 강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완화가 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정정보고 하겠습니다, 7일입니다.

이항원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7일입니다.

이항원 위원 : 7일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아니, 99년도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는데, 제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14일인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일이면 오히려 완화가 되는 건데,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인체조직물’ 에 대해서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인체조직물’ 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수술 후에 발생되는 인체의 한 부분입니다.

이항원 위원 : 남면의 ‘고 의원’ 같은 경우는 탈지면도 없고, 폐합성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문 닫았습니까? 생활폐기물로 다 처리하고 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여기 지금 지적하신 내용중에 탈지면이라든가 인체조직물 등 현황이 파악 안돼 있는 것은 저희가 이 내용을 현황을 파악할 때 업소의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병?의원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실적에 대해서 그 관리대장을 두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고 의원’ 같은 분은 양주군 의사회 회장인데 그런 그 조치를 모르고 있을까요?

제가 단속현황이 없기 때문에 업체를 단속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환경부가 보건복지부에 있던 것을 넘겨받은 이유가 뭡니까? 감염성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균’ 만 멸균시키면은 일반 폐기물하고 같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고 받는 건데, 그러면 보관할 때까지는 그것이 일반 폐기물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가지고 가서 처리업체가 매립을 시킬 때 까지는 병?의원에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 종류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인체조직물’ 그러면 주로 어디에 있냐 하면 정형외과나 치과 같은데 있습니다, 치과에 있는 것은 뭐겠어요?

여기 정병호치과 같은데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이를 안 뽑는 거예요? 이를 뽑는게 치과에서 할 일인데 거기는 주로 교정전문인가 보죠?

그 치과에서 뽑은 이는 말이죠, 보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모르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거는 특별히 잘 싸 가지고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방출하게 되어 있어요

- 아무데나 놔뒀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가져갈 때 진공포장으로 해서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 감염성 폐기물은, 그냥 비닐봉지에 덜렁 담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

제가 이것은 97년도에 자료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는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 지금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마 잘 모르고, 보건소에서도 넘겼다고 그래 가지고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그런데, 앞으로는 특별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양주군 관내에 있는 병?의원 좀 철저히 감시해 가지고 의사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없다고 자료도 내지 않고 엉터리로 한 모양인데 이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더 해봐야 또 그렇고 해서.

다음에는 매립장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립장이 백석에 있는 오산매립장, 남면에 있는 상수리에 있는 매립장, 그 다음에 율정매립장, 이렇게 역사가 걸쳐오고 있습니다 - 물론 그 전에 광사리라든지 남면이라든지 하려다가 못한 적도 있고 -

그런데 제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질검사를 지하수에 대해서 하고, 또는 생활용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 사후관리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한테 매립종료 3개월전에 그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확인을 못하긴, 뭐 계원이 혼자 내는 것도 아니고 양주군수 이름으로 환경부장관한테 낼텐데 확인이 안되면 안되죠 - 더군다나 매립장이 하나도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돼 왔는데 -

우리 과장님 오신지 몇 년 되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2년 반 됐습니다.

이항원 위원 : 청소과 분리되기 전에도 과장으로 계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6개월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동안에 우리 청소과가 진행된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분리되었다가 다시 오기는 했어도 그 동안에 진행된 과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오셔 가지고 인수인계 된 사항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특별하게 무슨 잘 모르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할 때 침출수가 차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 차수막에 침출수가 고여 가지고 새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사후관리계획에 보면 검사정을 두게 돼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검사정을 두게 돼 있는 것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검사정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검사정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검사정은 몇 개 두게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검사정에서 그 수집된 시료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것 좀 잠깐만 보시죠.

이것이 환경부에서 안을 만들어 내려보낸 검사정의 모형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검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확인대로 거기까지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확인이 안돼 있으면 안돼 있는 거지, 지금 검사정에서 그 시료 채취해 가지고 위에 하나 밑에 두 개 내지 세 개를 두게 되어 있어요 - 그 매립장에, 끝난 매립장에 -

거기에서 지금 수질검사서를 보면 위치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다, 어디를 채취해 가지고 갖다 준 것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분석서가 -

이건 그게 아니고 그냥 생활용수로 적합하냐, 음용수로 적합하냐, 이런 것만 조사한 거예요.

그 검사정을 두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매립장의 침출수로 인한 주변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 알고 계시면서 -

이게 뭐냐하면, 그 진행되는 연도의 시간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그것을 검사를 해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 수질검사 목적이 -

지금 여기 한 수질검사 이거, 왜 한 겁니까? 이거는?

그냥 가끔 검사해 보고 있다, 이것 보면 1년에 한번도 하고, 어떤데는 3개월에 한번 하고

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98

그랬는데, 또 어느 거는 방법이 40개정도 되는 분석을 한 것도 있고, 어느 거는 열 몇 개 분석한 것도 있고,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 마냥 생활용수냐 식용수냐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 끝난 이후에 주변의 지하수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목적에 맞게 써야지, 검사만 하면 다는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환경,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을 책임진 환경보호과가 스스로의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다른 부서, 다른 농민, 다른 주민들의 어느 업무를 어떻게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대로 얘기하면 주특기인데, 환경직이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거를 천생 업으로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특히 우리 양주군에 오셔 가지고 양주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데 업무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스스로가 알아서 다하고, 우리 위원이나 주민들이 몰라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될 분이, 우리 양주군수가 양주군수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업무상?

기획감사실장님! 법률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리상으로는 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고발한 적은 있습니까? 없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제가 대답을.

이항원 위원 :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시니까 고발한 적 있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없습니다 - 지금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과장님, 율정매립장에 폐수처리시설을 한 20-30억 들여서 잘 해 놨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사용하지 않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차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1차 처리하는 경우에 그러면 부유물질이 뜨죠? 거품 막 나가지고 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게 무슨 폐기물인지 아십니까?

또 거기 가라 앉는 것 있죠? - 침전물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게 무슨 폐기물인지 아세요?

그거 지정폐기물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지정폐기물이거든요? 그거 어디다가 처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게 거기로 가요? 침전물하고 거기 뜬 것이? 그 위에 매립장에 갖다 버리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매립장에는 분리를 안 하고요, 집수에 모았다가.

이항원 위원 : 아니, 정확히 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괜히 사실인걸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유물질하고 침전물은 지금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죠? 제가 다 알고 질의하는 건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앞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는 확인을 드려야 되요 -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

그러면 양주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지정폐기물 매립장입니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폐기물을 매립하면 안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다 캐낼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이항원 위원 : 지금 우리 환경을 보호해야 될 환경보호과장이 환경을 망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행정편의를 위주로 해서 이거는 해서는 안될 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한 3년여 전에 임진강의 고기떼가 다 죽은 적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때 우리 양주군에서 방출된 폐수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때 당시에 백석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한 몫 한 것 알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때 당시에 백석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때 백석매립장 침출수 관리상태로 볼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비가 와서 퍼 넘겼습니다.

그 썩은 물이 나가서 임진강 물고기 많이 죽게 한 거예요, 그 나마 공장들은 그냥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래 가지고 덜 나갔고, 양주군 오산매립장은 그냥 무방비로 퍼 내 가지고 영향을준 겁니다.

‘김포매립지’ 가 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 김포매립지를 못 가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9월 중순경에 가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면 김포매립지 운영조합에, 대책위에 누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까? 양주군 생활폐기물 반입해 달라고 누가 설명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먼저 제가 그.

이항원 위원 : 아! 먼저 과장님이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 사항까지는.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공무원 하시면서 김포매립지를 못 가 보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못 가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 참 불행한 일입니다, 거기에 가면 경기도 하고 인천하고 서울하고 운영조합을 구성을 해서 합니다.

거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서 보게 되면 설명하는 경기도 직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주 새카맣게 된, 간장보다 더 진하게 생긴 것 그거를 가리키면서 ‘이거 한 컵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 원액입니다, 원액 -

그런 게 우리 양주군 매립장에서 침출수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율정매립장 1차 처리하면 ppm이 몇 ppm으로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3만ppm 이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3만ppm이요? 1차 처리한 이후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차 처리 하지 않은 원수.

이항원 위원 : 원수가? 그러면 처리 했을 때는 얼마나 나와, 1차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난 안한다고 했으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다니까.

바로 나오는데로 원래는 갈 텐데 그것 보니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하는 모양인데 화학정수.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차 처리 이후에는 어느 정도인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수질검사 안해 봤습니까? 그것 하게 돼 있는데요?

1차처리 하더라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잡아 돌려 가지고 거품만 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어쨌든 화학약품이 들어가던 뭐 돈을 들일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돈을 들인다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거품만 내 가지고 아무렇게나 탱크로리에 실어간다고 하면 예산낭비 하는 거죠 - 그것도, 차라리 그냥 가지고 간다면 모를까 -

지금 남면매립장, 율정매립장, 오산매립장도 탱크로리로 실어갑니까? 거기는 침출수를 받지 않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거의 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백석매립장 같은 경우는요, 그때 남면매립장에 차수막을 설치하라고 하도 그랬더니 그냥 구덩이 파고 차수막을 쭉 펴 놨더라고요 - 가보니까 -

그냥 한번 갖다 쓰레기 푸니까 푸르르 밀려들어 가 가지고 그냥 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낭비하고 있어요.

대전에 있는 모 매립장에서는요, 차수막을 설치를 했는데 그 밑에 압이, 지하수가 받쳐 가지고 터져 가지고 주변에 오염이 되는 바람에 그걸 다시 캐내고 매립장으로 다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비닐조각 같은 것만 덮어놓는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래도 송과장님께서 양주군에 오셔 가지고 ‘내가 몇 년 있는 동안 양주환경은 진짜 책임지러 왔다’ 고 생각하시려면 지금 같은 태도로 근무하시면 안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부하직원들 말 잘 안 들으면 징계하시고, 사람이 없으면 더 요구하세요.

왜! 환경을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 이지 환경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도 요구를 해 본적 없고 그냥 있는대로 맨날 부족하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다음은 더 중요한 우리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처음에 시작한 게 몇 년도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문서상으로 제가 본 것은 99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99년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때부터 소각장을 하겠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러면서 한 3-4년동안 입지선정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또 소각시설의 형태는 신기술 소각시설로 추진하는 방향쪽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주군 소각장의 역사는 97년도 이전에 덕계리에다 96톤 짜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물론 그 당시에 100톤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96톤으로 해서 주민을 완전히 기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다이옥신 때문에 스토카방식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 이후에 신기술로 간다 해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하필 양주군에 오셔 가지고 많은 고초를 겪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의 청소 소각장 추진업무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요청 한 것이 2개 시?군으로 축소방안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2개 시?군 축소방안이 상당히 바람직한 방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지금 저희 최선책으로서 2개 시?군이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기적인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항원 위원 : 5월24일날 행정자치부의 본 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추진절차에 보면 -

그 내용이 뭡니까? 연계해서 5월10일날 경기도에 광역폐기물 추진에 따른 질의,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자료검토)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나중에 보시고요, 소각장 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설방식이 선정이 안돼서 안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시?군간의 예산투자 범위와 관련돼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방식이나 국도비 지원보다는 시?군간의 협의가 안돼서 그렇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거만 되면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앞으로는 답변하시거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말이죠, 소각장건설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이게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또 우리 양주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시설이 세계적으로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국내에 시설이 없습니다,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추진을 열심히 하셔야지, 그거 암만 담당자들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도움이 없이, 거침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것이 지금 4개 시?군 간에 협의가 안된다, 문제점을 보게 되면 기술에 안전성이 없어서 어렵고, 국도비지원이 신기술은 안주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여건이 4개 시?군까지 따졌을 때 세 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협의도 안됐지만 국도비 지원도 안되고, 또 하려고 하는 시설이 여기 지금 ‘미정’ 이라고 나와있어요 - 방식에는 -

그런데 미정이라고 하면 안되는게 처음에 부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거기에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열분해 또는 열분해용융방식’ 이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 선정 했습니다, 그 열분해 또는 열분해용융방식 자체가 방식이에요, 기술방식,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그 방식이 지금 ‘미정’ 이라고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선거 때 현재 당선되신 임충빈군수님께서 후보자간 토론할 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것이 열분해 또는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 부지는 무효다”

왜! 그 방식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갔다 와서 신청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앞으로는 ‘방식이 미정이다’ 이런 말씀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보면 4개 시?군 협약이 안돼 있다, 지금 2개 시?군으로 축소해서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양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제출한 자료에 -

이것은 언제 만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작년 7월경에 만들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작년 7월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정정 보고 하겠습니다, 올 2월에 만들었습니다.

이항원 위원 : 몇 월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올 2월이요.

이항원 위원 : 2월에 만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 원안 만든 협의안에 대해서 정정이나 수정된 것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나중에 한번 수정이 됐는데 시장?군수 명의로 작성된 것에 대해서 한번 수정을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겁니다, 수정된 시기가 언제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자료검토)

이항원 위원 :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없잖아요? 2월 이후에 수정된 건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자료 제출한 시기에 아무래도 같이 작성했다고 봅니다.

이항원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자료제출 한 시기에.

이항원 위원 : 그때 작성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거기에는 4개 시?군이 협약한 걸로 돼 있는데 갑자기 2개 시?군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자료제출 시기는 8월말이죠? 그런데 8월말에 4개 시?군이 협약한 안을 수정했다고 그러는데 협약이 잘 안돼서 2개 시?군으로 축소해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다시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는 2월달에 작성이 됐고요, 8월30일에 보고할 때는 보고한 그 밑에 군수나 시장?군수 그 내용만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 4개 시?군에서 2개 시?군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요? - 다시 한번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4개 시?군에서 2개 시?군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된 거냐? 협약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4개 시?군이 가는 걸로 했다가 협약내용이 언제 변경이 돼서 2개 시?군으로 줄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게 있느냐 - 협약서에 -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협약사항에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8월말 이후에 지금 4개 시?군에서 2개 시?군으로 포천이니 연천이 지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또 ‘도’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2개 시?군으로 빨리 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2개 시?군에서 협조가 잘 안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2개 시?군으로라도 가자’ 하는 그런 내용에 일단은 기획안을 우리가 작성된 것 보다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형태의.

이항원 위원 : 그럼 2개 시?군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천이나 포천도 알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전에 협의하면서 지연이 계속되고, 또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견이 많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런 협의하면서 협의내용에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참여하는 2개 시?군만이라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사는 충분히 오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현 군수 취임 전에 2월달에 이것 협약서 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 당시 협약서 안대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동두천과 양주만, 2개 시?군 축소해서 하는 걸로 검토중이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유효하다고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 우리 주관하는 양주군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전혀 배제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대신 2개 시?군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연을 하고, 또 자기네 시설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러면 ‘도’에서 충분히 지원만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2개 시?군만이라도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쪽으로 가겠습니다.

2청사에서도 여러 가지 4개 시?군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돈을 지원해 줄 의향도 있고 그런 방향쪽으로 그러면 추진할 예산지원이라든가 이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내용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항원 위원 : 그럼 여기에 지금 협약서 맨 뒤에 보면 양주군수 임충빈, 연천군수 김규배, 동두천시장 최용수, 포천군수 박윤국, 경기도지사 손학규, 이렇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이름 쓰지 말아야죠, 이거 뭐 하러 썼습니까? 차라리 안쓰고 그냥 양주군수 자리만 해도 될 걸 굳이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저는 이거 다 된 줄 알고 지금 봤더니 갑자기 2개 시?군 축소안이 나와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기도에서 많이 도와주고, 우리 지금 양주군?동두천으로 가게 되면 200톤짜리 시?군비가 256억이에요, 그걸 가지고 양주가 10%, 연천 10%, 나머지 80% 중에서 포천이 5% 더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동두천에는 그 나머지 가지고 반씩 나누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과장님 김포매립지 못 가 보셨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열분해용융시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항원 위원 : 모르죠? 제가 연천군하고 포천군을 우리 원대식부의장하고 같이 출장을 갔다

왔더니 경기도 2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신지 내가 모르겠지만 연천?포천 환경보호과장, 우리 양주 청소과장, 동두천 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 열분해 여기서 하나도 가 본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우리 주관하는 양주군에서 그걸 모르고 그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 가지고 소각장을 어떻게 하고 매립장을 어떻게 하고 하다보니까 너희 10%, 우리 10%, 뭐 너희는 30 몇 퍼센트, 따지는 거지, 여기 지금 시설에 대한 비교를 하신 것 있죠? 방식에 대한 소각방식의 비교표,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플라즈마 열분해방식 장?단점, 고온열분해방식 장?단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위 자료는 업무상 수집된 자료로 이론상에 의한 자료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잔처리 시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 단점에 - 그 한 장 넘겨보면 뒤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및 열분해 비교’ 해 가지고 스토카식, 열분해용융, 쭉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머세레트 열분해용융방식에 보면 거기 ‘잔처리시설이 불필요’ 이렇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항원 위원 : 한 장 사이에 이거를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이렇게 잘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시설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주에 열분해용융시설 소각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또는 의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시설인지도 모르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10%, 연천도 우리 소각장을 설치하는 양주군과 같이 10%만 내겠다, 우리 매립장을 거저 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열분해용융시설 하려면 이 시설은, 잔처리 시설은 필요 없어요, 그럼 매립장은 필요없는데 연천이 어떻게 10%만 내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이러한 식으로 양주군 행정이 진행이 되니 그 동안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2년전에 맡았던 그때 당시하고 똑같이 그냥 있는 겁니다.

이런 주관적인 입장에 있는 양주군이 뭐 해외여행을 수도 없이 갔다 오면서 그 동안에 환경

보호과장 외국에 한번도 안갔다 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번에 7월달에 2청사 주관으로 한 번 갔다온적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해외연수를 가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상태로 아무 것도 모르고, 부군수님,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관계자 분들이 2청에 건의하셔 가지고 빨리 다녀 오셔서 협의하게 하십시오.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매립장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매립장이 어려워요, 못해요, 왜? 거기 동네 의원이 무조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설이 있다 2000년 몇 년까지 걱정, 거기 매립장 가보면 다 끝났어요 - 연천매립장 -

수해 몇 번 겪어 가지고 25년 17회 쓴다는 것 다 메꿔졌습니다, 그런데도 매립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뭣도 모르고 주민들은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뭡니까? 월급타면서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우리 월급 안받고 수당 받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

이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해라 이런 얘깁니다.

이거 벌써 몇 년 동안 그대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 뭐 하겠다,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 있습니다, 양주군에서 환경부에 질의한게 있어요.

2001년도 8월9일날 환경부장관한테 질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 지침이 벌써 그 전에 2000년 5월달에 내려와 있어요, 성공불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라는 것이 내려와 있어요.

그 대신 현재 계약법이나 이런게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으니까 그건 우리가 노력하고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촉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해라,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미 환경부에서도 법으로 국회통과가 안돼서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열분해용융방식으로 광역으로 하겠다는데가 양주군 밖에 없어요, 이 양주군을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려 보낸 겁니다.

양주군은 뭐하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외국 갔다 오면서도 그 시설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걸 하겠다고 여태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영세 : 위원님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연천, 포천쪽에서 우리쪽에 협약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 사실은 2청에서도 이게 4개 시?군을 끌고 나가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진짜 이게 협약과정을 거쳐서 전체 이 시설을 완공시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2청에서도 -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4개 시?군을 어떻게 빨리 협약을 해서 우리가 기이 부지가 만들어져 있는 소각장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4개 시?군 협약을 마쳐야 되는데 그런게 지금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해외에 나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는 것을 소각장, 그러니까 폐기물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모아 가지고 해외를 가는 것이 있었어요, 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계획에 그러면 협약하려고 하는 우리 4개 시?군의 담당자를 몽땅 데리고 가라 - 니네 - 데리고 가서 그걸 진짜 열분해 신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또 이런 쪽에 방식을 한번 견학을 하고 와서 토의를 하는 것도 좋겠다, 이제 우리는 그런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4명 가는 걸로 돼 있죠.

4명, 4개 시?군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30일날 출발해서 이제 출장을 가서 견학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공무원이 해외를 가면 그런 걸 주관을 해야 될 양주군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야단을 하시는 건데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런 쪽에서 4개 시?군이 한번 같이, 2청하고 같이 가서 방식 같은 것, 뭐 이런 것을 전부 현지견학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야단하지 마시고.

이항원 위원 : 그러면요, 됐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저희가 그런 쪽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2청에서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다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4개 시?군을 끌고 나가니까 도저히 안된다, 그런 입장을 자기네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우리 꼭 해야 될 그런 시?군이 있다면 양주하고 동두천이다’ 그래서 그 2개 시?군이 우선 협약을 해서 그야말로 시설을 하고, 거기 그 시설을 하는 것 중에서 참 호응을 해 가지고 포천도 연천도 들어온다면 ‘좋다, 그때 가서 또 다시 협약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자’ 이런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항원 위원 : 부군수님, 알아들었으니까.

○ 부군수 이영세 : 위원님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부군수님, 지금 말씀 장황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2개 시?군이 해 가지고 만약에 소각장을 건설하겠다, 그 시?군 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럼 4개 시?군이 지금 돈을 많이 부담해서 하지 못하는 것을 2개 시?군이 부담하게 되면 그걸 무슨 돈으로 감당하시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부군수 이영세 : 그거는 물론 인제.

이항원 위원 : 그런 생각도 안해 보시고 그냥 우리가 안되면 둘이 하면 될 것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 부군수 이영세 : 그 시설을.

이항원 위원 : 차라리 그럴 바에는 2개 시?군을 떠나서.

○ 부군수 이영세 : 시설을 축소하는 거니까 그만큼 축소를 시키겠다는 거죠, 시키겠다는 거죠.

이항원 위원 : 나중에 들어 오면 또 어떻게 해줍니까? 축소해 놓고 시설해 놓고 어떻게.

○ 부군수 이영세 : 글쎄 그거를 더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나온 거죠.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쉽게, 진흙가지고 무슨 토기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닌데?

○ 부군수 이영세 : 그러니까 지금 200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 또는, 협약이 되면 400톤이 될 것 아닙니까?

이항원 위원 : 그렇게 소각장이 무슨 하루아침에 지었다 헐었다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 부군수 이영세 :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금 - 어려움이 있고.

이항원 위원 : 제 생각에 지금.

○ 부군수 이영세 :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항원 위원 : 제 생각은요, 그렇게 2개 시?군이 할 정도면 연천? 포천 그냥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도비 지원해서 할 바에는 부담주지 말고 그냥 도비로 지원받고 우리 양주?동두천이 하든 4개 시?군 하면 되는 거지,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둘이 할 정도로 돈이 많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 참여하려고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들 모임에서 그 매립장 문제 때문에 얘기가 돼서 ‘그러면 우리가 가열성 폐기물을 태운 재만 받는 거로 해서 매립장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것이 연천군 의회에서 부결된지 아십니까? ‘불연성 폐기물까지 매립한다고 그러면 우리는안 받겠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장이 연천군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결을 유도한 것입니다 - 매립장 해 놓으면 우리가 묻을 건 기간이 있으니까 -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금 매립장을 설치하는 걸 가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연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법이 강화 돼서 지금 2005년도부터 시?군, 시(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 직매를 못하게 돼 있는데 군도 환경보호차원에서 막아야 된다고, 만약에 법이 강화가 되면 그때 가서 연천군만 별도로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느냐, 제가 반문했어요.

그래서 그 연천군의회 의원들께서 그러면 우리가 미리 대책을 세워야지 만약에 그때 가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2개 시?군 한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 처음에 만든 취지대로 가는 것을 원안으로 해 주시고요, 또 연수를 갖다 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생각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4개 시?군, 이왕 가졌던 최초의 취지대로 열분해용융시설을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하는 부담은 있겠지만 어쨌든 먼저 함으로 해서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김명자 환경부장관이 취임했을 때 시범으로 보고한 것이 그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7개 사항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 지연돼 있는 거죠, 그것이 진작 됐었으면 아마 지금쯤 진행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진행이 안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4개 시?군 협약이 잘 안되는 것인데 그거는 바로 협약하는 그 당사자들이 시설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견학을 하고 왔고,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지 매입문제와, 또 부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것은 4개 시?군 협약이 다소 늦는다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조속히좀 시행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지금 사업연도가 2002년도부터 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모든 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다 분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저거해서 우리가 해외여행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략하게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초소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공익요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공익요원요?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4개조 10명으로, 5개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4개조 6명으로, 참! 3개조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4개조 6명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3개조 6명이요.

○ 정창범 위원 : 3개조 6명이요?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7월달에 업무보고 해 주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10명이, 5개반이 10명이 운영이 돼 있다고 분명히 기록에도 나와있는데 지금 불과 두 달이 지나서 4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할 때 그 이후에 알았는데 공익요원은 처음에 고정을 5개조 10명으로, 5개조 고정 배치 시키는 걸로 초소를 5개를 운영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했는데 자꾸 이제 결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실제 10명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안 사항이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때 보고 드렸던 그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정정 보고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7월달 업무보고가 잘못됐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못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질의는 식사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과 석식 시간을 가진 후 20시부터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창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계속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초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5개 초소에 2개조 10명으로 돼 있는 거를 3개조 1명으로 해 가지고 방성천, 효촌천, 회암천, 상패천, 청담천이 있는데요, 주로 2명씩 내보내는 데가 회암천하고 청담천에 2명씩 내보내고, 저희 직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주군에, 하천계 직원 한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방성천이나 효촌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주 순회해서 도는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인원이없어 가지고 초소에 다 나가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형태로 지금 그때 그때 맞춰서 장마철이라든가 비상시 필요할 때에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때 그때 운영하고 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혹시 초소에 가본 적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초소에 집기가 뭐 뭐 있는지 아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책상 한 개 있는 걸로.

○ 정창범 위원 : 책상 하나요?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 군정질문을 잘못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잘못하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잘못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사항은 원래 안하려고 그랬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고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데, 환경초소라 하면은 환경감시요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시에는 5인, 2인1조가 돼서 5개 초소에 상근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초소가, 방성천에 있는 초소가 혹시 행정구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거기까지는 제가.

○ 정창범 위원 : 몰랐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정창범 위원 : 저한테 보고를 한 자료에 의하면 방성천이라고 그래서 백석에 있다고 업무보고때 말씀 하셨어요, 백석을 3일동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광적면 소재지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를 가 봤더니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청소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한번도 못 봤다 이겁니다.

초소하고 책상하고 안에 있는 의자가 양주군 비품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사용을 하지도 않는 걸 뭐 하러 거기다 갖다 놓으십니까? 문짝은 녹슬어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해서 저게 초소인지, 환경초소 간판이라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 정창범 위원 : 이렇게 돈 하나 안 들이는 사항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600억, 몇 억대의 광역폐기장을 만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사항들을, 이것도 안하면서 어떻게 그 큰 사업을 하실 생각을, 무슨 4개 시?군 광역폐기장을 시작을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데 환경초소는 말입니다, 인근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감시체제가 돼 줘야 됩니다.

특히 야간이라든지 낮에라도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 지역을 깨끗하게 개울물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취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이후에 금일 어떠한 방식이라도 이달 안에 공익근무요원을 업무보고한 대로 2인1조로 해서 상근을 시키는 걸로 해서 저한테 이달 말까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초소관련 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생활민원과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헌장 실천 극대화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민원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 1회와 ARS 조사 7회에 조사하여 친절성 및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며, 민원 서비스 권장홍보는 ARS 설문조사 외에 4개 매체를 통하여 9회를 홍보하였으며, 19페이지 공무원전화친절도조사는 자원봉사 2회와 경기도에서 1회, 파주시와 교체 2회 등 5회를 조사하여 평균 85% 이상의 친절도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서비스 확대하기 위하여 민원사무편람을 재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 45페이지 2002년 을지연습 실시가 되겠습니다.

평시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로 비상대비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금년 8월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동안 실시를 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메시지 처리 86건과 핵심과제 발표 2건, 실과소별 충무계획 발표 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자격시험대비반 운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식수 좀 드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장재훈 : 입술이 좀 타시는 것 같은데 식수 좀 드세요.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기다리셨다가 질의에 답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거를, 앞으로 성실한 질의의 답변을 요하면서 아시는 것만 빨리빨리 좀 대답하셔 가지고 늦은 시간에 빨리 끝낼 수 있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양주군 민방위대피소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피소가 정부지원이 하나고 공공시설이 13개, 민간시설이 스물일곱 군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라면 지휘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공공시설이라면 지휘소, 뭐 이런게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공공시설로 지정을 한 거라고 보고있는데 민간시설에 대해서 27개소 대피소는 우리 과장님 어디 어디에 지금 기록된데 위치는 알고 계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위치는 현장확인을 다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마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위치를 알고 계시다면은 이게 대피소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피시설을 점검을 해 가지고 특이한 사항이 없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간시설은 아파트 지하실을 지정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아파트에 대피할데가 어디에요? 아파트라면 대피하는 장소가 주로 어디에 대피한다고 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하주차장, 지하면적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한 건데요, ‘개념’ 이라면 ‘대피소는 적의 공습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된 대피소, 건축물 지하층,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지하구조물 또는 부대시설’ 이라고 개념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스물일곱 군데 가 보셨고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다 그런데 지하대피소가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물론 아파트에 다 대피소가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 역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예를 들어 가지고 성심주택이라고 아시죠? 대피소 현황에 보시면 맨 앞에 있는 민간시설에 성심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 보셨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박재일 위원 : 여기 지하가 있는지 유?무 확인은 해 보셨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는 지하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확인은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지하대피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시면서 어떻게 다 지역을 아시고 지하공간이 있어 가지고 민간시설 대피소로 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불성설 아니에요?

여기 가면은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실이 없어요 - 공공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할 수 있는데라면 그 지역 반지하에 사람들이 세 사는 데예요, 그러면 대피할 수 있는데라면 어디냐, 각 집으로 대피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당으로 대피를 해야 되요, 여기가 대피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체는 확인을 다 못한 상황입니다.

박재일 위원 : 이게 성심연립이라고, 여기 대피소라고 이거 한군데라면 내가 그냥 뭐 확인을 안해 보시고 넘어가셨다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다섯 군데가 넘어요.

이거 과장님이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때 주민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대피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지하실이 있는 아파트가 반지하 말고 공영주차장 말고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하시설은 활용을 할 수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재일 위원 : 지하시설이 없는데 지하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금융아파트 두 군데, 덕계리 있는데 회정리 있는데 금융아파트 있어요, 여기는 아파트만 있는데니까 실질적으로 연립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데하고 틀린데에요.

여기 지하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피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가 보셨어요? 위치는 알고 계세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덕계리 산 밑에.

박재일 위원 : 거기 지하실이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 지을 당시에 가 봐 가지고.

박재일 위원 : 지을 때 가보고 설계도면도 확인 안하고 거기를 대피소로 정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잘돼 있는데가 지금 신우아파트,주공 주렁마을, 그리고 뭐 백석에 아파트단지, 이런데는 우리가 요새 새로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면 수시로 이걸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미흡한 대피시설을 공영주차장 있는 쪽으로 교환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피소를?

그리고 홍보를 하시고, 이번에 얼마 전에 을지연습 했을 때 주민한테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피소로 지정을 해 놓고 홍보까지는 못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은 대피소를 확인을 직접 못 나가시면은 직원을 내보내서라도 진짜 대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안된다’ 그러면은 여기 개념에 있듯이 지하에 대피소가 없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있는 쪽으로 지정을 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지, 지금 이런데 지하실이 있는지 알고 들어갔다가 유사시에는 상당히 위험한 대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희생 시킬 수 있는 그런 대피소예요.

대피소 문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무자를, 공공시설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정부지원 한 군데도 이해가 가고, 민간시설 스물일곱 군데 만큼은 직원을 내보내셔 가지고 지금 여기 개념이 있듯이 지하층, 지하상가, 실질적으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도 위험해요.

우리 이번에 미국 무역센터 테러 봤잖아요, 위에서 하면은 밑에까지 다 가라 앉으면 밑에 있다가 공습을 받으면 다 그냥 생명을 잃거나 찾아볼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시정을 해 가지고 공공주차장 있는데, 아파트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다 공공시설이 가운데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한쪽으로 공공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스물일곱 군데를 찾아 보시든지, 없으면 거기에 걸 맞는, 그리고 인원수를 파악해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인원수를 파악해 가지고 요소 요소에 대피를 시켜 가지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행정에 보탬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박재일위원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전체를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바로 실무자, 관계실무자를 현지 확인시켜서 부족한 곳은 지정을 않고, 새로운 적합한 대피시설을 물색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운영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양주군 민원모니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민원모니터 이 선발규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제보나 제보용지, 이런 걸 보고서 거기서 제보를 해 주셨으니까 ‘아, 이분이 적합해서 민원모니터로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읍장님도 와 계시지만 읍장님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민원모니터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다 두고 민원모니터 39명을 선발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박재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공개를 홍보를 해서 자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 39명 전부 다 자원을 하고, 자원한 분이 몇 명이고, 읍?면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이 몇 분인지 파악이 되나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나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은 이게 지역적인 균배가 잘 안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게 잘 됐다고 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역안배에 형평성은 좀 없는게 사실 입니다, 앞으로 지역안배를 적정하게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제보용지나 민원모니터,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도로 가로등 설치요망, 도로가 파였음, 아니면 품질개선 요망,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역적으로 현안을 갖고서 저희 공무원 행정에 보탬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제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균형적인 선발이 돼야 양주군 전체의 모든 제보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뭐가 잘못되는 거를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골고루 균형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모니터 요원은 실질적으로 균형있게 배분이 돼야 되고, 또 그 읍?면장님들도 각 읍?면에 골고루 리 단위로 할 수 있는 인원이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입니다 마는 회천읍에 덕정리에 몇 번, 덕계리 쪽에는, 덕계리 쪽에는 실질적으로 2001년도, 2002년도, 2001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2002년도에는 1명이예요 - 1명 -

인구가 거의 2만이 넘어가는, 2만5천이 가까운 그 지역에 모니터 요원 한 명이 그거를 모니터 역할을 해 내리라고 보시는 건 아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박재일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우리 진짜 양주의 고른 민원모니터의 활동이라든가 개념을 가지고, 또 그분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잘못된 거를 제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위기를 총망라 해 가지고 균등발전 된 지역발전을 끄집어내는게 행정의 근본적인 우리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도 인원수가 증감이 될 수 있으면은 빠진 곳에는 읍?면장님 하고 상의를 하든,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든, 해 가지고 좀 골고루 배분되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시정해서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먼저 박재일위원이 질의하신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22건이라고 하셨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현재 금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저희가 군정보고 받을 때는 24건이라고 하셨었거든요? 내용을 보면 7월16일 날에도 4건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군정보고 받은게 7월16일 전이거든요, 그러면 18건인데 24건으로 나왔는데 어떤게 잘못된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린, 이번에 자료 드린 것이 맞는 수치입니다.

원대식 위원 : 먼저 것이 잘못된 거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 네,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한테 부탁할 때는 24건으로 했으니까 저희 먼저 군정보고 할 때 24건으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허위보고 한 것 아닙니까? - 실질적으로 -ㄴ

그때는 24건이 안됐거든요? - 이게 -

저희가 보고 받을 때에 7월9일이나 10일 정도에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네 건이 들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좀 신중하게, 성심성의껏 앞으로는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 질의 끝났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진정 및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건 별 제목을 달아서 책자로 이만큼 가져 오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는 아무 것도 볼 수 없습니다.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분명히 구두상 전화가 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많으면 금년도치만 좀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에서야 건수를 한번 내봐라, 했더니 총 진정민원 사항이 2002년 1월부터 7월말까지 1만5,042건이 접수됐어요, 거기에 처리건수가 1만3,597건, 불가한 것이 308건, 반려가 166건, 취하가 852건, 처리중인 것이 120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컴퓨터에 의해서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죠?

마치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굉장히 과다한 것처럼 이야기 되고 있음에도 이런 자료 모드 하나는 지금 전산화 돼 있어서 아주 쉽게 자료를 산출해 낼 수 있는 걸로 느껴 봤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 드리면요, 지금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으면 그걸로 다 뽑았을 텐데요, 그게 바로 바로 각 실과소에서 인터넷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재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게 아니고요, 진정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기명사항과 무기명사항, 이 부분을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각 과로 배포됐을 때 우리 군에서 1일 71.6건이 계산됩니다 - 1일 71.6건 - 하루에 70건 이상을 민원을 처리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기본업무를 제외한 생활민원과에 접수된 것을 각 부서로 배포해서 처리하라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많아진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 오는 내용을 보면 무기명으로 들어 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과연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인터넷에 게재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밝히길 꺼려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마땅히 조치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 아니냐, 과다한 업무를, 필요이상의 업무를 각 실과소에 재배정 하는 꼴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때로는 개인의 감정이나 사적인 문제까지도 민원에 계류시켜서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종종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열린마당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민원을 제출하시는 분은 정확한 본인 명의를 기재하고, 그 사유 등에서 명확하게 자신을 밝히고 해 줘야 답을 해 준다, 또는 조치를 한다’ 라는 안내문을 넣어주시면 이러한 불필요한 문제는 생기지 않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상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경우는 민원으로 보지 않고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삭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행위라든가, 또한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는 저희가 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훼손 및 미풍양속 등을 저해하는 내용도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허위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민원 접수된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용을, 열린마당에 들어온 내용은 무조건 다 올라온 대로 각 실과소로 다 전달된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같은 대답을 원하는게 제 말씀입니다.

진정인이나 민원인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못할 정도라면 그것은 답 안해도 된다 이거죠, 아예 안내문을 넣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열린마당에 진정 또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분명히 밝히고 오픈 시켜놓고 해라, 이 사항은 만인이 보고있는 관계로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상대성이 있다든가, 개인감정이라든가, 또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 등등 상당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잘 아시지 않나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희 부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욕설이나 비방하는 거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원 위원 : 더 이상 다른 얘기 할게 아니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민원인이나 진정이나 모든 사람이 진정자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 내용은 답변하지 않는다, 접수하지 않는다 라는 안내문을 넣으라 이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상원 위원 : 그렇게 한다면 괜히 그런 문제는 안 생길건데 그냥 무조건 오픈 시켜 놓으니까 쥐나 개나 다 써서, 자기 감정대로 막 써서 내고 그래 가지고 아주 불미스러운 얘기도 많이 게재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은 타 시?군에 제가 협조를 해 봤더니 일체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내용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군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민원과에 등기부등본 발급기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민원실에 잠시 들러서 느낀 사항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사실 컴퓨터 식으로 돼 있죠? - 무인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무인.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제가 두 번인가 한번 떼러 갔었는데 앞에서 못하시는 분이 계속 만지시고 계세요, 보니까 나이가 한 50에서 60정도 되신 분인 것 같은데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겁니다.

법원에 가기 싫어서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로 와서 금방 떼고 가려고 왔는데 법원보다 더 늦으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등기부등본 발급기에 시간대 별로 해서 공익요원들, 지금 민원실에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몇 명이나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희가 열 세명 정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열 세명 정도 있습니까? 아니면 열 세명 있는 겁니까? 아직도 내 실과의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열 세명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열 세명이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정창범 위원 : 최소한도 시간단위 별로 뭐 두 시간이면 두 시간이라도 의자를 갔다놓고 주민 편의사항을 해결해 주는 부서가 생활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세한 것을 우리 생활민원과장님께서 행감이 끝난 이후에 바로 실시조치를 공익요원들을 배치를 시켜서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도우미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게끔 민원 도우미들도 활용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익요원도 검토를 해서.

○ 정창범 위원 : 발급기 옆에다가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오시면은 처리좀 하게끔 해 주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정창범 위원 : 비상급수시설이 전시용이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전시용, 우선 전시용이고요, 평시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평시에도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정창범 위원 : 평시에도 가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인한 사태가 있을 때는 급수로 쓰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음용수, 그렇죠, 또는 가뭄.

○ 정창범 위원 : 지금 매년 점검을 하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매 분기마다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정창범 위원 : 급수시설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가 지금 다 맞습니까? 적합하다는 기준이 나옵니까?

○ 생활민원장 조운행 : 네, 저희가 분기마다 해서 특수보건환경연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전 종목에 대해서 이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합, 부적합이 판정돼서 나옵니다,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도 하고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부적합 받은게 가만히 있으면 적합으로 바뀝니까? 그 다음연도 가면?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거는.

○ 정창범 위원 : 아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건 아니죠.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지금 수질검사 한 저희 비상급수 수질검사서를 주셨는데 처음부터 검사서에 보면 처음부터 올해까지 계속 부적격이었어요, 그걸 비상시에 사용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합격은 지금 현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덕산초등학교라든가 가납초등학교, 또한 백석초등학교, 이게 지금 음용수로는 좀 부적합해서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백석초등학교는 부적합 받았다, 적격 받았다 그러고 2002년도에는 적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백석읍사무소 마을 앞에 있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적격을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거는 전시용과 함께 더불어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급수난에 시달릴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게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자료를 올린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 2년여에 걸쳐서 부적격 맞은 급수시설을 계속 갖고 계실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산리에 설치되는 비상급수시설은 부락에서 전적으로 사용을 음용수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에 대한 홍보를 게시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머리가 아픈 사항인데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 정창범 위원 : 과장님, 이게 지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네? 행정부서에서 물이 지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요?

물을 수질검사를 했는데 2년 동안 계속 부적격한 사항을 대처방안을 내 주셔야지 주민수렴을 합니까? 그걸 갖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심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음용수로 적합하게 부적합이 계속 나올 때는 생활용수로 전환을 해서 사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근데 지금 저기 백석읍 오산리에 있는 게 마을회관에 간이상수도를 지금 급수시설로 해 놓은 겁니까? 비상급수를? 아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건 아니죠.

○ 정창범 위원 : 따로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적합’ 받은 것도 있고 불합격,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받은 것도 있는데 부적합 받고 나서 당해연도에 초에 부적격을 받았는데 후반기에는 적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적격을 받은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물탱크가 있는데 청소를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청소가, 물이 오래 되고 누적되면 아무래도 안 좋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탱크 청소를 하면은 다시 또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상황, 그 주변 공장이라든지 축사가 많이 들어서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물탱크를 청소를 해서 검사를 하면 수질이 맞는 거고, 물탱크를 청소를 안하고 수질검사를 하면 안맞고, 그게 무슨 비상급수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하수를 말씀드리는 걸 물탱크를 말씀드렸는데 지하수가 주변환경에 따라서 많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나온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계속해서 부적격 판정 받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용수로 활용치 못하게 해서 생활용수로 활용하게,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생활용수로 전환해요? 어디 물을 갖다가 생활용수를 전환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현재 사용하고 있는.

○ 정창범 위원 : 그럼 비상급수물은 어떻게 하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니 비상급수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이렇게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 물을 못 먹는데 어떻게 음용수로 사용을 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제가 음용수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 정창범 위원 : 지금 생활용수물하고 음용수로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 지금 금방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용수는 음용수를 제외한 물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청소물 이라든가 다른.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를 2년 동안 끌고 오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끌고 오셨는데 그게 쉽게 말해서 전시에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가뭄에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그 안에 가뭄이 나서 물 부족 현상이 나서 그 물을 먹고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래서 그거를 적극 주민에게 홍보해서 못 먹게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못 먹게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사용 못하는게 아니라 생활용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용수로 사용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과장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은 지금 2년동안, 지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거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관정을 파서라도 비상급수를 만들든지 이런 식의 대책이 나와 주셔야지, 이걸 못먹게 한다고 그러면 못먹게 하면 어떤 물을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대체 비상급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전환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필요로 하는 물입니다, 인체의 70%, 80%가 물이라는 개념 알고 계시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정을 따로, 비상급수시설을 따로 설치를 하든지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수질검사시에 적합 판정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시정조치를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당부 드립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백석읍에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관계 부서, ‘도’ 라든가 해서 재설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확실히 하시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추진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감사중지)

(21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민원과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항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좀 전에 정창범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정부지원시설, 우리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서를 첨부해서 내주셨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항원 위원 : 실질적으로 민방위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도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 20개소가 -

이항원 위원 : 민간시설이 28개소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20개소입니다.

이항원 위원 : 20개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항원 위원 :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이 8개소, 그 중에, 8개소 중에 생활용수가 3개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 외 5개소가 음용수입니다.

이항원 위원 : 네, 그러면 민간시설은 생활용수가 없습니까?

정부지원시설 8개소에는 음용수 5개소, 생활용수 3개소, 그러는데 민간시설 20개소에는 생활용수와 음용수가 구분이 돼 있지 않냐 하는 얘깁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은 전체가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는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식용수죠? 생활용수가 아니고 식용수예요 - 이게 상수도니까, 먹는 물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1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월1회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연1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렇죠? 연1회하고 식용수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분기마다 1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연1회 한다고요?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연1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1회하고, 간이상수도.

이항원 위원 : 그럼 민간시설은 간이상수도인데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 하신 이유가 뭐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정만 하고, 관리는 간이상수도로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한 민방위급수시설로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은 물론 현재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평소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상수도사업소에 요구하지 않고 제가 일반적으로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지정된 사항을 보고를 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료요구한 자에 대한 그 답변으로 충분치 않은 것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곳이 20군데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더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민방위비상급수로 지정한 것이 생활민원과 민방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평상시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해도 비상시 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은 민방위담당이니까 그걸 관장하고 있는 생활민원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항원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서 한 것을 상수도사업소에 돼 있는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요,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즉시 자료를 받아서.

이항원 위원 : 혹시 그리고 그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정상적으로 지정된 상태가 양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과장님께서는 생활민원과가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평상시의 주민등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소자가 있다든지, 주민등록을 무단 전출해 가지고 소재파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평상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말소라든가 전입, 전출, 이런 것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으며, 또한 연 상?하반기 2회를 일제정리를 해서 주민등록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6.13선거에 즈음해서, 선거관련해서 한 것을 한번 한 거로 할 수 있겠군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항원 위원 : 선거관련해서 한 것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하반기는 대선 즈음해서 하는 것을 또 대신할 수 있겠네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9월20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한 달간, 9월20일부터 한 달간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업무를 주로 누가 담당을 합니까?

주민등록이 현재 거주자와 주민등록 등재돼 있는 자가 제대로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확인합니까? 지금 조사를 하게 되면 누가 확인을 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 사항은 저희 민원계에서 담당실무자가 있습니다, 담당실무자로 하여금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업무를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 읍?면 사무소에 있는 담당자들이 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직접적으로.

이항원 위원 : 읍?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과장님은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주민등록 조사한 것도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 걸 보고 받으신 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읍?면사무소에서는 공무원이 담당을 합니까, 아니면 보조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공무원이 담당을 하면서 이장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이장이 만약에 허위보고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책임이 있습니까, 이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

이항원 위원 : 부군수님!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서 읍?면사무소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 부군수 이영세 : 네, 물론 아까 연2회에 걸쳐서 주민등록 일제점검을, 일제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이제 보고를 받고,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 1차적인 책임은 공무원한테 있는 겁니다.

읍면동의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물론 그 공무원이 다 실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저거하니까 아마 이장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공무원한테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항원 위원 :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죠? 그런데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이영세 : 물론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차적인 뭐, 무슨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이항원 위원 : 그럼 그 주민등록은 법이죠? - 법 -

○ 부군수 이영세 : 그럼요, 주민등록은 법이죠.

이항원 위원 : 주민등록이 시행규칙이나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게 아니라 법입니다.

○ 부군수 이영세 :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법을 위반하게 되면 범법자죠?

○ 부군수 이영세 : 그렇죠,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범법자가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이영세 : 아니 물론 범법자가, 법을 어겨 가지고 공무원 자격을 상실해야 될 사람은 상실해야겠죠.

이항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상 주민등록법은 실정법인데 그 법을 위반하면은 범법자가 맞잖아요? 그거를 위반한 범법자가 맞으면 그 맞는 범법자가 공무를 집행하면 안되겠죠?

○ 부군수 이영세 : 아무튼 그건.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그건 안되고, 또 그 법을 위반한 걸 번연히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또 범법자죠, 그렇죠?

○ 부군수 이영세 : 위원님, 어떤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의당히 법적으로 따져야 될 사항이죠.

이항원 위원 : 아니, 법적으로 따지긴, 법을 위반한 사람이 범법자지, 그걸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어디에 갔을 때는 주민 등록 옮겨야 되는게 법이에요 - 주민등록법이 -

그리고 주민등록법은 우리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 공무원증, 뭐 등등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주민등록증으로 제시해 가지고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다른 걸 제시해 갖고 발급 받을 수 없죠?

○ 부군수 이영세 : 그건.

이항원 위원 : 주민등록법이 기본이니까, 주민등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현재 상황을 모르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거주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게 맞게 돼 있거든요, 같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이항원 위원 : 그게 주민등록 기록부 아니겠어요?

주민등록이 만약에 서울 사는 사람이 양주군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 잘못된 거죠? - 그 주민등록증은 내가 거주하는 곳의 주소지로 발급하게 돼 있으니까 -

○ 부군수 이영세 : 발급하게 돼 있죠.

이항원 위원 : 그건 뭐 위반할 필요도 없고 위반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 부군수 이영세 : 네.

이항원 위원 : 우리 생활민원과장님께서는 지난 번 선거 때 선거에 관련해서 총무과로 말소자 현황을 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없습니다.

이항원 위원 : 없으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총무과에서 선거관련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것은 생활민원과 자료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총무과에 관한 건 아닌데 주민등록관련 업무가 생활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자료 요구를 양쪽으로 했습니다.

선거관련해서 말소자 현황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하고 두 군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현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거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말소현황과 일반적으로 생활민원과에서 조사한 현황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금년도는 선거와 관련할 때 한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별도로 주민등록 현황을 파악할 리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생활민원과에서는 말소자 현황을 총무과로 알려준 적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보면은 총무과에서 의뢰를 했는데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총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럼 생활민원과는 어디에서 통보 받으셨습니까?

생활민원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말소자 현황은 어디에서 제출 받으셨어요? 똑같이 읍?면이시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항원 위원 : 그럼 똑같이 연락을 받은 그 통보현황이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생활민원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틀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읍?면에 있는 공무원이 같은 시기에 같은 자료를 보고하기를 틀리게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생활민원과에서 총무과로 자료 준 적도 없고 읍?면에서 같이 보고 받기를 다르게 보고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그 선거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보고 받은 자료와 생활민원과에서 보고 받은 자료가

틀린다고 할 때 어느 쪽이 더 숫자가 많겠어요? -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틀렸다고 했을 때 포괄적으로 뭐 조사는 따로 하지 않으셨지만 만약에 했다손 치더라도 선거관련해서 보고 받은 자료보다 생활민원과에서 보고 받은 자료가 숫자가 더 많아야 정상이겠죠? 여기는 주민등록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이고 저기는 선거관련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대로 그때 당시 걸 보고 받았다고 치면 그것이 훨씬 숫자가 적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숫자가 더 많거든요?

가장 국민의 기본법인 주민등록법을 다루는 생활민원과에서 이런 통계조차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걸 어디 어디다 보고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

이상원 위원 : 제가 주민등록 말소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한 이유는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 중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지만 특히 법을 다루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리 위장전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에서 위장전입자 자료를 제가 제출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위장전입자 명단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딱 제출했어요, 전출자가 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이 주민등록법을 어긴 것을 공공연히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군수님, 이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까?

법을 위반하고 나는 애향심의 발로가, 애향심이 높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 부군수 이영세 : 글쎄, 그건 위장전입, 어째서 위장전입으로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항원 위원 : 판단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위장전입자 명단을 요구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제가 위장전입자 명단을 달라고 했지 누구누구 위장전입자니까 진짜인가 확인하라가 아니고 ‘위장전입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왔다고요.

그 위장전입자 명단이거든요 - 이게, 제가 뭐 위장전입자란 말을 썼지만 -

그리고 ‘위장전입’ 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범죄인이 죄를 지을 때는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위장전입은 상당한 목적이 있을 때 위장전입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멀쩡하게 내가 서울 살고 있는데 괜히 양주군 남면 신산리로 주소를 옮길 이유가 없죠, 뭔가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설령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위장전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아무리 그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

안 그렇겠습니까?

부군수님, 위장전입자 법을 어긴 게 분명합니다 - 스스로가 위장전입자 명단을 전부 제출 했으니까 -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안 이상, 몰랐을 때야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지만 안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법자가 공무를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이유 건 간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양주군에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 휘하에 범법자가 우글거린다고 하면 양주군청이 우범지역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심하게 드린 것 같지만 이 위장전입자들이 공공연하게 이걸, 여기 전입사유가 있어요, 위장전입에 무슨 전입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법에 있어요? 이게? 사유가 나오면 봐줍니까, 다?

우리 지금 보면, 1년에 몇 백 명이 우리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말소자 현황에 생활민원과에 제출한 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두 번씩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에서 한번도 걸리지 않고, 적발되지 않고 위장전입 된 상태가 10년 이상씩 같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항원 위원 : 주민등록 일제조사 제대로 하신 겁니까?

물론 부군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생활민원과장님께서도 그 동안에 이 가장 기본법인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허술히 한 점에 대해서는 아마 위장전입자 버금가는 그런 처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것을 버젓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양주군의 실태는 도저히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감사를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번에 이거 제출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이런 범법자들을 한번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이유는 똑같은 일입니다.

같은,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양주군의 모든 기관 사회단체장이나 소속된 임원들은 양주군 주소를 가진 자, 가급적이면 양주군에 거주한 자로 전부 다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 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금년내에 이것이 다 시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양주군의 발전은 앞으로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성을 하시고, 암만 좋은 명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득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정창범위원 말씀맞다나 몇 십년 동안 자동차세 낸 것 한번에 없어집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는 앞으로 우리 양주군이 시(시) 승격과 더불어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시) 승격을 대비한 그런 마음자세를 한번 가다듬는 의미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으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회천읍위로이동

○ 위원장 장재훈 : 이어서 회천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천읍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천읍장 윤명섭 : 회천읍장 윤명섭입니다.

회천읍의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고 드리기 때문에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현황사항,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면적은 42.39평방킬로미터, 행정구역은 57개리에 411개반, 인구수는 7월말 현재 1만8,778세대 5만7,023명이고, 학교는 11개교, 기업체 수는 5인 이상 업체가 50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양프로그램의 수강생 등을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약자, 영세민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추진, 그 동안에 배움을 지역주민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이끌어 나가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수지침 봉사반은 주 1회 강사와 수강생 10명이 관내 노인정을 지난 3월29일부터 실시 중에 있고, 무료한방진료는 주공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가 관내 노인정을 월 1회 지난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고, 독거노인 목욕봉사는 월 1회 저희 자치위원 두 분과 적십자봉사위원 30명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본 시책 추진으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의 자긍심 고취와 주민자치센터 균형의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 제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맨 끝으로 주민불편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주민불편 신고사항도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불편사항으로 해결하고 더불어 행정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는 처리반 구성은 주민과장을 단장으로 7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홍보와 더불어 전용전화와 차량 지정, 또 예산수반 사항은 주로 소규모 행정관찰제를 사용했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지금 활용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는 도로 보도블럭 보수 등 18개소, 상하수도 부분의 막힘이나 파손 부분에 대한 자체 처리, 경미한 것은 저희가 하고, 상수도 하자의 규모가 큰 부분은 군에 이관해서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이나 반사경 교체 18개소, 결빙, 적설도로 등 많은 분야에서 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자리를 하여 주시고 회천읍 소관 업무보고를 마무리 하여 주신 회천읍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00분 감사중지)

(22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재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천읍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먼저 장시간 기다리신 우리 회천읍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 질의를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양주군의 선임 읍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읍장님의 임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읍?면이라고 하는 것이 최하부 행정기관의 단위라고 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역동향이라든가 주민화합방향이라든가 지역의 발전방안, 또 주민불편사항이 뭐고, 주민이 요하는 사항이 뭔지, 또 내부적으로는 또 각종 공보에 의한 확인행정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읍?면의 임무라고 부여된 어떤 분장된 사무의 집행도 제대로 해야 되겠고, 그렇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봉사할 수 있는 제대로의 봉사된 행정을 수행하는 지도감독 등 그렇게 표현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임무를 읍장이 수행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의 대표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회천읍장 윤명섭 : 대표라고는 좀 이렇게, 행정집행부의 대표는 군수님이 되실 거고, 또 이렇게 의원님들도 지역의 대변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의 대표는 분명히 군수님이시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읍의 대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읍장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설명 드렸던 부분에 대한 것은 읍장이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읍장이 읍의 대표다!

○ 회천읍장 윤명섭 : 그렇게 표현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어떤 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쪽에서 업무처리 하는 부분은 대표성을 읍장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또 의원님들이 그 분야에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대표성이 양분화 돼 있다? 업무적으로?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 정창범 위원 : ‘업무분장표’ 라고 아시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 조례에도 있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조례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업무분장표가.

○ 정창범 위원 : 어떻게 돼 있어요? 업무분장표에 읍장님의.

○ 회천읍장 윤명섭 : 읍장은 총괄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군수의 명을 받아서요?

○ 회천읍장 윤명섭 : 그렇죠.

○ 정창범 위원 : 군수의 명을 받아서 이 행정적인 일을 집행하는 부분이 각 읍?면의 읍장님 내지 면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지금 회천읍에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회천읍이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천읍의 두 분의 의원들하고, 의원이 된지 한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업무라든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아직 직접적인 안건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어서 이렇게 많은 부분 의견교환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없었다고요? 우리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비가 내려가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 정창범 위원 : 거기서 보면 민자본이 지금 회천읍이 얼마 받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시설비가 2억이 있고, 민자가 쓰레기대책사항은 별개 특별사업이니까 빼고라도, 민자가 1억5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럼 도합 3억5천이네요?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 정창범 위원 : 3억5천이라고 하면 양주군의 3읍4면이 있는데도 1억원 정도가 더 나가있는 실정입니다.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 주민숙원사업을 사용하실 때 우리 그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읍장님 개인적인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용을 하십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주민숙원사업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연초에 전반적인 어떤 조기집행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선정을 우리 이장님들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받은 사업을 의원님들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저희는 회천읍의 이장들 대표도 있고 그래서 읍장하고 같이 종합심의를 합니다.

또는 이제 다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잔여금액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종합 심의해서 선정하고 이후에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한데는 얘기 않고 의원님하고만 의견교환을 해서 사업이 시급하니까 필요하다 그렇게, 그런데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견수렴을 해서 나누어서 조치를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거가 6.13 지방선거에서 의원이 양주군에 상당부분 많이 바뀐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동안 1월부터 의원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7월달까지 사용하신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현재 회천읍의 주민숙원사업비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저희 지금 남아있는게 진행중인 것 빼 놓고요, 민자가 7,300, 그 다음에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소요 보다는 시설비 분야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 2천만원 정도 추가 이렇게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추경에 과목정정을 할까,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나눠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지금 진행중인 것 외에 별로 그렇게 남은게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3억5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7천만원 남아있는 사항이네요?

○ 회천읍장 윤명섭 : 민자쪽에서 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민자쪽에서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두 의원님들한테 1월부터 의원이, 그때는 이흥규의원이.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렇죠? 두 명으로 지금 늘었는데 그분들한테 1월부터 7월까지, 7월까지 사용한 그 내역이나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그 설명은 아직 못해 드렸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지금 공히 그러한 실정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이 분명히 아까 말씀 드렸듯이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양주군의회의 대표로 또 나와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여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읍장님은 군수님의 명을 받아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의원들은, 회천읍에 있는 두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의원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일을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금액이나 사용한 출처, 또 현재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일절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없었다 이겁니다.

○ 회천읍장 윤명섭 : 개략적인 잔액금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서류상으로.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서류상으로 보고한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충분히 일선에 나가셔서 적은 공무원 수를 가지고 주민행정에 이바지 하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의원과 읍장의 관계가 ‘안좋다’ 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으로서는 의원의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이고 읍장으로서는 읍장의 본연의 임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이라도, 내일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읍의 모든 제반적인, 행정을 비롯한 제반적인 업무를 항상 상의하시고, 같이 의논해서 회천읍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들 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 10시 반이 된 시간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걸 또 표현을 인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이라고 표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읍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물론 내일 모레 총무과 감사 때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집행을 하시고 관여를 하시는 읍장님이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시범적으로 저희 양주군이 해당이 돼서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2년여 운영을 하면서 읍장님이 느끼신 점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 잘됐다, 아니면 잘못됐다 -

○ 회천읍장 윤명섭 :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읍사무소 어떤 업무이관하고에 대한 잉여공간을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천읍의 경우는 타 읍?면보다는 좀 인구가 이렇게 집중화 돼 있기 때문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이용하는 주민이 좀 많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부터 시작했던 공간 외에 복지차원에서 어떤 공간 마련을 못했지마는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홉개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설공간도

세 개 종목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프로그램 두 세개 정도는 운영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천읍은 이용에 대한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체력단련실 같은 부분은 저희가 어떤 공간을 폐쇄할 수도 없다, 이제는 이용 주민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보다 좀 이용시간에 대한 연장이랄까, 또는 시설에 대한 것도 좀 현대식으로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효과는, 프로그램 운영상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다, 라고.

이종호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읍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면 헬스장을 하나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 그거는 -

전체적으로 지금 일선 시?군에서 통솔을 받으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보고자료가 사실은 인원을 동원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몇 개는 그렇지만 그래도 잘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올라오고, 시?군에서는 그거를 통합을 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위에 중앙정치에다 보고를 할 때 - 중앙부서에다 -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이종호 위원 : 잘되는 것으로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내려가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과 다르게 왜곡이 돼서 위에 올라가는 그런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자치 각, 회천읍은 지금 대표로 읍에서 오늘 처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고요, 면단위 가서 보면은 프로그램이나 이런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상당히 빈약하고 어렵습니다, 강제적으로 동원을 해서 거기 수강생이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 20몇명 중에 ‘당신도 나와, 당신도 나와’ 이래가지고 운영하는 게 한 두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회천읍에서는, 지금 읍장님께서는 잘됐다 라고 평가를 하신 걸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건 뭐 회천읍 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게 아니고, 총무과한테 주민자치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자료를 삼기 위해서 지금 읍장님한테 여쭌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회천읍에 상당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56개 리에 이장이 최고 몇 세대가, 이장 한 명이 지휘하고 민원하고 지역적인 봉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우리 읍장님은 이장 한 명이 몇 세대를 하는게 최고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그거는 획일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리의 구성이 밀집된 아파트 구성으로 돼 있는가 하면 또 농촌지역처럼 산발적으로 이렇게 거주지가 있으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주거, 그 지역의 형태가 어떤 도로의 국도라든가 도로의 기능, 뭐 등등해서 여건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가 생각해서는 가구 수 보다도 인원으로 따져서 회천읍에 지금 인구가 많은 리는 한 1,80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작은 리는 한 500~600명, 이렇게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의 분할기준은 제가 생각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인구나 어떤 지역의 넓이, 이런 부분도 있고, 아파트의 경우는 동 수가 많이 구성, 한 동이 많이 돼 있는데가 있는데면은 구조상에 작은 동 수가 많이 돼 있는 부분으로 해서 동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는 좀 인원수를 적게 해서라고 구성이 돼야 되겠다, 지금말씀 드린 것은 제가 느낀 점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는 부분, 어떤 획일적으로 몇 명이 적정한가는 그거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침도 구체화 되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운영을 하시다 보면, 행정을 하다보면 몇 명이 저거 하더라 하는 거를 물어본 이유는 우리 지금 범양건설에서 800세대 아파트건립을 하고 있죠? - 회정리에 있는 것 -

○ 회천읍장 윤명섭 : 범양건설이 833세대.

박재일 위원 : 네, 거기는 이장이 한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두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지금 883세대, 2,472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에 입주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어떤 여건상 이런 걸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로 쪼개느냐 둘로 쪼개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대나 인구수를 대비해서는 2개 리 정도 분할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 이고요, 이장님들이 지금 이장단 회의를 참석하면 거의 몇 퍼센트 참석하신다고, 평균, 올해 참석하는 인원 퍼센트로 얘기하신다면,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 회천읍장 윤명섭 : 회천읍에 많이 나올 때는 92~93%, 95% 나올 때도 있고, 안나올 때등 농번기나 그럴 때면 75%, 70% 나올 때도 있고, 평균 한 85%는 나온다고 봅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안이나 지역적 특성, 또 아니면 우리 행정이나 본 위원이나, 또 이쪽에 이장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읍단위나 타 읍?면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본 회천읍 같은 경우에는 읍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동료의원님과 같이 모든 분들이 이장, 읍장, 위원, 세 명이서 세 개의 포지션에서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읍의 행정을 잘 조화있게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상의나 모든 의견이나 같이 나누면서 같이 생산적인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는 동감하시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동감합니다.

박재일 위원 : 네, 그리고 저희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는데 양주군에 한 명씩, 두 명씩, 많은데는 7~8명도 있고요, 회천읍에만 소년?소녀가장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소년?소녀가장은 제가 2000년도 봤을 때도 회천읍에 네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한 가구, 그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호대상에서 나이가 오버 돼서 제외됐고, 현재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두 가구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할 것이냐 하는 좀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회천 덕계리에 있는 박정민 학생 세대는 아버님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소년?소녀가장으로 해서 1인당 6만5,000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조사한다고 하면은 아버지를 어떤 보호대상에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아버지의 어떤 입원비나 이런 의료비 혜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의료혜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책정을 안했고, 또 한 군데는 옥정리쪽도 있는데 거기는 큰 엄마, 또 아니면 사촌형제들이 있고 조모가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조사결과 소년?소녀가장으로 간주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회천읍에는 현재 없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그게 뭐 있고 없는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 이라고 지금 지원을 받고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부모님이 있으면서도 어려운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소년?소녀가장은 각 봉사단체나, 우리 양주군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부모님이 소 한 마리를 갖고 그리고 자식, 나이 어린 초등학생 세 명을 데리고 사는 집이 있어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안돼요.

대상자가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은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진짜 어려우면서도 소 한 마리 때문에 모든 혜택을 못 받고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불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관적인 분위기를 가지신다면은 이런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을 찾아 가지고 지원을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체에 봉사적인 활동방안에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거를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읍장님은 상당히 특수시책까지 내 놓으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고요.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액이 있습니까? 얼마죠? 회천읍에?

○ 회천읍장 윤명섭 : 현재는 운영비에 대한 어떤 시설비, 시설보충에 대한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강사수당에 대한 어떤 소요액을 월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기타 운영비적 보조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인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도 좀 뭐 이용자부담원칙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지원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천읍이 뭐 잘된다고, 무척 잘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아까 몇 가지 프로그램 외에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인구가 적은데 보다, 농촌지역보다는 좀 잘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주민자치위원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자원봉사자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그 기능이 어떤 단순, 주민자치위원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에 대한 심의기능으로서의 어떤 위원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역할을 못하고, 어떤 시설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강사, 쉽게 얘기해서 현재 운영상태가 강사수당지급에 대한 동호인들로부터,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할 때 상한금액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단순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기능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강사를 초빙하고 자원봉사가 강사를 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없으니까 강사 초빙하고, 이 금액적이고, 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는게 자치위원이죠?

○ 회천읍장 윤명섭 : 그 역할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 아마 조례상에 그 역할에 대한 거는 나열돼 있습니다 마는 현재 그 역할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이렇게 그런 단편적인 측면에서 그 분야만 심의기능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설치, 문화복지편의증진, 자치활동강화, 지역공동체형성, 이런 거를 심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회천읍장 윤명섭 :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역공동체형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확대 해석하면은 그 분야까지는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쪽에 그 사항까지만 현재 위원님들은 위원은 심의기능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이거는 뭐 총무과에다가 책임있는 질의를 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운영조례에 보면 22조에 회의록을, 지정된 공무원이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하게 돼 있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박재일 위원 : 회천읍에는 그거 작성했어요?

○ 회천읍장 윤명섭 : 처음에 시작단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지금은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지금 하고 있어요?

○ 회천읍장 윤명섭 : 처음에 회의록은 기록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자 것은 회의록을 작성토록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이거를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심의를 한다고 운영조례에서 이렇게 정해 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운영조례에서부터 좀 관심을 갖고 본다면은 자원봉사자하고 위원하고 그 차이점에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분리를 할 필요는 없다!

강사가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 심의위원이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가 심의위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강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보면 비슷한 입장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은 이거를 우리가 한군데 묶어 가지고 그분들이 그거에 구성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회천읍에 자치위원이라고 하신 분들 명단을 쭉 보면은 뭐 요소 요소에 다 계신데 추진하는 것 보면 지금 미흡하시다는 게 문제점으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프로그램 강사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특수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 추진이라고 얘기도 하셨는데 다시 심의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형식으로 끝나는 것보다 자원봉사자 강사 위원하고 세 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다시 위원회를 조성해 가지고 효율성 있고 생산적인 자치위원회가 돼야 이 자치위원회가 현명하게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운영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하시기 힘든 거죠?

○ 회천읍장 윤명섭 :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거기서 운영조례에서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있는 쪽으로 위원들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아니 그러면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박재일 위원 : 장시간 기다려 주셨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고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우리 위원들의 공통관심사로 회천읍의 발전을 위해서 정창범위원께서 질의했던 읍?면장의 직무에 관해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장14조에 있는 내용을 숙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분명히 숙지하셨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답하시는 부분이 뭐 대충 비슷합니다마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길래 지적을 해 드립니다.

우선 자료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장을 업그레이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하고 계신 자료를 이렇게 내주셨나 해서 그럽니다.

바로 옆 페이지 하고, 유관기관단체장 현황하고 현안사항에 보고된 내용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단체행사 참여를 통한 참여유도, 읍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읍장배 테니스대회, 해서 2회, 체육회, 번영회 등 읍 주요단체 참여 유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유관기관단체 현황에 보니까 체육회가 없어요.

없는 체육회를 유도해서 참여유도를 하고 단체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체육회가 현재까지 관리가 됐었는데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 자료에 뭐가 잘못됐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관리를 안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 회천읍장 윤명섭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여기 의전서열관계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쭐게 있는데요, 덕정파출소장의 직급이 뭐죠? 계급이 경위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경위는 우리 행정직의 몇 급에 상응합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제가 알기로는 6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6급으로 알고 있습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덕정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직급은 몇 급이십니까? - 행정기관의 -

○ 회천읍장 윤명섭 : 그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대조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마는 행정직급상으로 따져서는.

이상원 위원 : 적어도 사무관 이상이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행정직급상으로 봐서 분명히 사무관 이상의 직급이 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아마 읍?면에 관할돼 있는 ‘장’ 으로서는 행정서열상에 가장 높은 직급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읍만이 아닌 공히 양주군 각 읍?면의 자료제출 한 거를 보면 학교장들은 전부 밑으로 빠졌습니다 - 서열상으로 -

기본적인 내용도 지금 읍?면에서 관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파출소장은 규제기능이나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수사 등등의 기능 때문에 앞에 올려서 해 주는 겁니까?

힘있는 기관은 위로 가고, 실제 직급상에 상위직급 임에도 하위로 빠지는 이유가 없도록, 이런 것은 관장표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시다면 그런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다음 양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구성된 내용을 보면요 「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한 정의가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라 함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천읍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위 관변단체장 등으로 구성돼 있는 비율이 크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즉각 시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해 왔다는 거죠.

○ 회천읍장 윤명섭 : 그 부분은 좀 관련조례를 읽어주셨는데 직능단체도 아까 비영리단체인 경우에, 또 지금 거기 외에도 지침상으로는 여성위원의 일정비율 관계.

이상원 위원 : 여성위원도 여기 들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30%를 보충시키라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관변단체장, 소위 관변단체장도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관변단체는 그렇지 않아도 ‘관’ 과 유지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목적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통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자체가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 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고 목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활용을 하자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분명히 위원을 읍?면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 회천읍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읍?면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을 하게 돼 있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있나요?

○ 회천읍장 윤명섭 : ……

이상원 위원 : 인정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억지로라도 자치위원회를 리드해 나가시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소위 법대로 이제는 좀 변화시켜야 될 시기도 왔지 않았나!

엄청난 시설투자를 한 이 자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읍면장은 위원회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에 소속공무원들 하고 위원회의 사무책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자치위원회 스스로 해 나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 회천읍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렇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모든 처리가 위원회에서 요구할 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읍 뿐만이 아니라 전 읍?면이 다, 읍?면장이 리드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지금까지 시험기간에 그렇게 해 나갔으면 향후는 정말 위원장한테 권한도 주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네,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 : 이항원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양주군에 요즘 시기가 ‘시’ 로 승격하기 위해 움직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준비가 다 되고 뭔가 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러한 시점에서 지난 3대 의회에서 회천읍을 동으로 전환하면서 ‘시‘ 로 승격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에 어긋난다고 해 가지고 양주읍을 동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4대 의회에서 3대 의회 때는 회천읍을 동으로 전환하는 거에 붙여서 양주읍을 동으로 전환할 것을 첨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양주군의 가장 큰 읍인 회천읍의 읍장으로서 우리가 시가 됨과 동시에 회천읍이 동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회천읍장 윤명섭 : 이항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로 가는 문제는 뭐 지역주민들도 조사를 통해서 아마 동감하는 걸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회천읍의 동 설치 문제는 여기 두분 의원님들 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동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느냐, 불편하냐, 안하냐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로 가면은 읍?면에서, 읍에서 처리했던 호적사무라든가 여러 업무가 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나 동두천시처럼 지역이 작은 지역에서 ‘시’ 로 가는 거는 어떤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천읍과 같이 지금 군청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마는 원거리에 있는 주민입장에서 본다면 불편을 느낀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시’ 의 출장소 역할을 우리 회천읍에 둔다 라고 본다면, 그렇다고 본다면 동으로 가는 것도 굳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어떤 의견수렴을 아직 안 했습니다 마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항원 위원 : 그러면 출장소 설치가 단서입니까? 조건부입니까? - 읍장님 입장에서 -

○ 회천읍장 윤명섭 : 일단 ‘조건부’로 이렇게 봐야되겠죠?

이항원 위원 : 조건부! 그러면 출장소가 설치 안되면 동으로 갈 수가 없다?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그 다음에 지금 회천읍이 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 여건이 성숙됐다 라고 본다면 그때 가면 또 다른 어떤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가깝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항원 위원 : 회천읍장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준비됐던 사항을 잊어버려 빼먹을 뻔 했습니다.

자료를 받고 나서 새로운 사실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은 알뜰시장 운영 재검토 지시를 아마도 3대 의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슨 ‘현재 각 읍?면 부녀회 등 각급 단체가 수시로 개최하는 알뜰시장 운영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남면부녀회는 재활용촉진 및 교환 등 알뜰시장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교적 모범적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 읍?면은 이를 도입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알뜰시장 운영은 기부금 모금이 목적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상품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해 주기바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내주신 자료인데요? 이게? 회천읍에서 답변했습니다.

○ 회천읍장 윤명섭 : 자료.

이상원 위원 : 네, ’99년도에 우리 읍에는 알뜰시장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각, 읍에 각종, 특히나 여성단체에서 알뜰시장을 연중 수 회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이 사항은 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므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침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게 아니라, 지금 4대 의회가 지적한게 아니라 3대 의회 때 이미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이 실천이 안되고 있길래 다시 한번 짚어 드렸습니다.

○ 회천읍장 윤명섭 : 제가 그 부분을 또 대답을 하고 나면 다음 번에 이게 바로 시정이 안됐는데,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조치가 안됐냐고 그러는 답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또 나중에 질의를 던지실 것 같아서 조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알뜰시장은 본래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재활용이라든가 뭐 등등 그런 쪽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본다면 지금처럼 어떤 지적과 그런 부분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이 좀 어떤 목적했던 바 성과를 못 올리고 하다 보니까 먹거리도 그렇게.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뜰시장은 돈이 목적이죠? 명분은 이웃돕기사업을 하겠다!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수익금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수입되는 돈을 가지고 이웃돕기사업을 하겠다!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이상원 위원 : 하면 정말 알뜰시장답게 하라는 지적이었다는 거죠.

○ 회천읍장 윤명섭 : 네, 지적사항은 봤는데 그 시행이.

이상원 위원 :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여담 같습니다마는 2대 의회때 알뜰시장을 순수하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다가 아주 여성회원님들한테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그때 그 말이 맞다”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 주십니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다니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의원님이 앞에 보시는 의견이 옳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정 코스를 가지 않고 편법을 써서 움직이는데도 그저 동의해 주면 “내 단체니까 좋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 한 가지 각종 동향보고서를 의원에게 통보, 이런 사항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동향을 군에 보고하면서 일부 읍?면은 이를 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의원에게도 통보하여 함께 지역을 관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고 이것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 회천읍장 윤명섭 : 그 분야는 그렇게 해야 어떤 조치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못 받아서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당연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 주도록 이미 조치가 돼 있는데 의원은 해당 읍의 주간 스케줄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몇 차례 부탁을 하니까, 팩스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한 두어 번 받아보고, 두 번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읍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답답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 회천읍장 윤명섭 :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유념해 주셔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천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읍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천읍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시각 23시07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청소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생활민원과장, 회천읍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5인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회천읍장윤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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