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9월 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20분 개의)
○ 임시위원장 이상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제109회 1차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원위원, 박재일위원, 정창범위원, 원대식위원, 이항원위원, 이종호위원, 장재훈위원, 이상 7인으로 구성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집회를 갖게된 것으로서 양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상원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상원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 임시위원장 이상원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장재훈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재훈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훈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재훈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 위원장 장재훈 : 이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기간동안 위원여러분과 긴밀한 협조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과 군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정창범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정창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원대식위원 외 2인발의)
(10시 25분)
○ 위원장 장재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간사위원이신 정창범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범위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창범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창범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표를 사전작성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일정 및 장소, 감사의 요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9일부터 9월14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에 장재훈위원, 간사에 정창범위원, 위원으로는 박재일위원, 이항원위원, 원대식위원, 이종호위원 이상 7인을 위원으로 그 외 사무보조위원으로 전문위원과 관련공무원 2명, 속기사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9월9일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생활민원과, 회천읍, 9월10일 허가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양주읍, 9월11일 총무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사업소, 은현면, 9월12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행정과, 남면, 9월13일 도로과, 도시과, 주택과, 광적면, 백석읍, 9월14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장흥면 순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감사증인선서와 함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 및 2002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20분 이내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였으며,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부군수와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감사장에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운영사항 및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간사이신 정창범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항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항원 위원 : 광적면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식으로 실시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광적면장이 외유 중이라서 안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장재훈 : 이항원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광적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건(건)을 토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그에 맞는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광적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들과 토론한대로 광적면장께서 그 기간중에 외국을 나가신다 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서면으로 우리 군정업무보고 때 당시, 같이 작성된 광적면의 업무를 서면으로 보고 받는 것으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가시는 것이 본인이 여기서, 우리 양주군 일정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특위날짜가 잡히기 전에 경기도에서 읍?면장이 가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우리 예산이 아니고 -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간에 토론한대로 서면으로서 받는 걸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장재훈 : 이종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원위원!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서류로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좋은데, 보고, 즉 질의시에는 부군수가 배석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 참석하에 광적면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광적면에서 서면으로 작성을 하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부군수가 참석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이상 이종호위원과 이상원위원의 두 건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이항원 위원 : 그러면 감사는 서면으로 하되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의견이시죠?
○ 이상원 위원 : 당연히 감사자료는 내시도록, 면장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자료제출 요구서가 없거든요? - 공통, 종합밖에 -
그리고 질의할 때는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군의 부군수님께서 자리에 배석해 주셔서 답변하시는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 뭐 조율을 다룬 것 같은데 그때 그 자료를 받은 것은, 그렇게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자리에 없이 서면만 받는다는 것은 그 당해 의원외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안되니까 부군수께서 행정관으로 참석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양해가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한 반대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광적면이라고 하면은 양주군의 하급기관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께서 와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동감적으로 보면 전체 감사를받으면서 필요에 의하면 군수님도 참석하고 부군수님도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일정을 정해놓고 하급기관인 광적면 거를 부군수께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이상원 위원 : 당연히 부군수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물론 모든 행정에 그거를 순응하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부군수이고 군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걸 지정을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외국을 가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사전에 이상원위원님이 안계신 상태에서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적면 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 업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저게 없으니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데서 질의가 있으시면 따로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여행 기간 중에 광적면장이 여기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9일부터 14일까지라고 보고를 받아서 다른 날짜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부군수님이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지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이상원 위원 : 그거는 내용조정 중에 안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마는 우리가 보고서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지적이 됐으면 당연히, 부군수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광적면장의 대행으로 감사를 받으시는게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재훈 : 네,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는 걸로 하시고, 보고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하여 주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