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9월 18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
2. 2001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3. 양주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
4.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제3기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양주지역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2. 2001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에 노고에 대해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월3일 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월11일 양주지역농산물유통센터관리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작성 기준과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출납정리기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2년 3월10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세출분야는 출납폐쇄기인 2002년 2월28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결산승인요청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2년 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 양주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주군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단위, 또는 1,000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만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67억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563억3,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30억5,900만원을 포함해서 2,554억3,400만원, 지출액은 1,840억1,3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72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의 잉여금 총액은 723억2,400만원을 2002년도 회계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477억1,900만원, 사고이월이 64억8,500만원, 계속비 이월은 21억9,3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인 18억3,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181억1,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573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9억6,000만원을 포함해서 1,540억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4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328억9,4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8억1,200만원, 사고이월이 15억1,3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2,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85억8,900만원으로 수납액은 990억1,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21억700만원을 포함해서 1,013억6,500만원으로 이중 595억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94억3,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289억700만원, 사고이월 49억7,200만원, 계속비이월 21억9,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1,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은 세입예산 총액은 599억600만원으로 수납액은 814억5,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1억700만원을 포함해서 820억1,300만원으로 이중 442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72억3,600만원에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89억700만원, 사고이월이 49억7,2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1,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2억7,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4억2,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3억1,700만원을 포함해서 140억3,900만원으로 이중 137억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6억6,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2억9,400만원으로 수납액은 19억3,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2억9,400만원으로 6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2억 8,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억3,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억4,900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3억4,900만원으로 3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인 7,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47억6,700만원이고, 수납액은 47억7,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7억6,700만원으로 46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억2,000만원은 국도비사용 잔액 1억1,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9억3,200만원이고, 수납액은 8억 4,0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9억3,200만원으로 3억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 5억1,4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9억5,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억1,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500만원을 포함하여 9억8,900만원으로 9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3,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3억2,000만원이고, 수납액은 31억4,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31억4,100만원으로 그중 28억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3억4,400만원으로 사고이월 3억3,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97억1,700만원이고, 수납액은 254억2,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9억4,600만원을 포함해서 266억6,300만원으로 그중 92억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162억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35억1,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1억5,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98억5,100만원이고, 수납액은 294억9,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9억8,900만원을 포함해서 288억3,900만원으로 그중 11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79억9,7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1억6,000만원, 사고이월 24억8,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고, 별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과목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157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집행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장·관·항을 변동하는 예산이용사항과 예산이체 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세항 이하 과목간에 융통성 있게 지출한 예산전용은 백석면에 생활환경 개선사업등 2개 사업에 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에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159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2,700만원으로써 폭설피해 복구사업등 6개 사업에 9억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폭설에 따른 설해복구비 지원 등에 7억9,3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59건에 203억2,5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53건에 188억1,200만원, 사고이월이 6건에 1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계속비 이월비와 174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175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에 특별회계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장·관·항 변동사항 예산 이용과 예산이체 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세항 이하 과목간에 융통성 있게 지출한 예산전용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특자금 차입 이자상환 1개 사업으로 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6건에 317억2,0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1건에 289억700만원, 사고이월이 5건에 2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계속비이월비 및 25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와 255페이지에 수입대체경비 결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 기금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양주군향토장학기금등 총 6개 기금으로 2000년도말 23억3,300만원에서 양주군향토장학금 1억2,600만원, 양주군체육진흥기금 4,0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6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600만원, 양주군 재해대책기금 2억700만원, 재난관리기금 4,900만원등 5억3,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양주군 향토장학금 3,100만원, 양주군 체육진흥 기금 8,8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1,800만원, 노인복지기금 3,100만원, 양주군재해대책기금에서 2억4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200만원등 3억7,4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채권현재액은 2001년도 12월31일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등 4개 특별회계 부분에 185억4,900만원으로, 전년도말 57억3,300만원에서 140억200만원이 발생을 하고, 11억8,700만원이 소멸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 채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812억2,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35억1,7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545억3,7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1억7,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억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일반회계는 78억3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16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10만9,000㎡에 시가로 표준액은 949억3,600만원, 건물은 6만1,632㎡에 835억7,600만원, 그리고 임목죽, 무체재산권, 유가증권등 7,000만원으로 총액은 전년도 말 1,375억9,400만원보다 409억8,800만원이 증가한 1,785억8,200만원입니다.
끝으로 289페이지에 업무용 정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1년도 물품현황은 105종 1,064점에 47억2,900만원으로 2001년도 물품증감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31품목 128점이 증가를 해서 취득가액은 13억2,400만원이고, 19개 품목 62점에 2억5,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 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 세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중에 있으며,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1,967억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2,563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40억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23억원입니다.
세입세출증가율을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입증가율은 5.1%이고 세출증가율은 3.7%로서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총액 대비 7.2%인 141억원으로서 이는 과다한 이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6.8%로서 104억원을 초과 결정했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보다 4억원이 증가한 72억원이며, 이중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과태료수입의 미수납액이 총 미수납액의 27%인 22억원이고, 미수납액중 10억원은 결손처분 하여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80.7%인 1,244억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329억원이며, 잉여금 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는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62억원, 보조금집행잔액 7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도 전년보다 3.1% 증가한 6%로서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2건에 1억2,600만원을 사용했으며, 전용사유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와 한해대책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예비비지출은 6회에 걸쳐 9억6,01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9,325만원을 지출하고 1억6,689만원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과다한 지출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결정에 앞서 지출결정액은 적정한지, 등을 판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중 계속비 이월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이월비중 명시이월사업은 53건에 자금없는 이월액 4억2,700만원을 포함하여 192억3,919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6건에 15억1,313만원으로 전년보다는 감소 하였으나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5.6%로서 46억원을 초과 결정했으며, 미수납액은 52억원으로 전년보다 3.7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택사업은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영개발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53.9%인 442억1,900만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372억원이며, 잉여금중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및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원이며, 특히 주차장관리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의 20%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 및 예비비 지출액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300만원을 재특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다음년도 이월사업중 계속비이월비와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이월비중 명시이월사업은 11건에 자금없는 이월액 3억2,600만원을 포함하여 292억3,277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5건에 28억1,27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향토장학기금등 6개 기금이 있으며 2001년도말 현재액은 24억9,241만원이며, 당해년도에 1억5,897만원이 증가되었고, 채권 및 채무현재액에 있어서 채권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등 4개 특별회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85억4,880만원으로 전년 보다 128억1,5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청사 신축 및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차입액과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액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812억2,6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는 194억
6,5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통합보건지소 및 진료소부지, 전수회관부지, 공공사업추진을 위한 도로부지등의 매입과 수도사업 공기업의 재산을 포함하여 전년보다 409억8,800만원이 증가한 1,785억8,200만원이며, 물품현재액은 취득 및 처분결과 105종에 1,064점이며, 금액으로는 47억2,850만원이며 그 중 업무용은 790점에 18억7,599만원이며, 사업용은 274점에 28억5,25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구매·관리전환 등으로 128점에 13억2,375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관리전환등으로 62점에 2억4,99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조례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과는 별도로 양주군이 관리하고 있는 보증금, 보관금등 세입 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20억2,481만원으로 2001년도에는 5억4,1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밖에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19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되었으나 매년 반복 지적되는 경우와 회계관련 장부 및 대장정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결산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회계년도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2001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7월1일부터 수도사업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175억6,122만1,793원이고, 지출이 153억6,775만6,070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21억9,346만5,723원입니다.
손익계산은 수익이 33억85만160원이고, 비용이 46억4,859만8,115원으로서 당기순손실은 13억4,774만7,955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887억4,618만7,562원이고 부채가 402억8,187만196원으로서 자본은 484억6,431만7,366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 2001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1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로 운용해 오다가 2001년 7월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보고드리면 총 자산은 887억4,600만원이며, 부채는 402억8,200만원이고, 자본금은 484억6,400만원으로서 부채비율은 45.4%입니다.
상수도보급률은 63%이고, 취수용량은 991만톤이며, 연간 총 생산량은 953만톤으로 가동률은 82.9%입니다.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301ℓ이고 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1,067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의 경우 수익적수입은 예산액보다 7.5% 증가한 33억원을 징수결정 하여 29억6,0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금은 3억4,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예산액보다 0.6% 감소한 153억6,900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37억8,20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금은 15억8,700만원입니다.
미수금을 분석해보면 수익적수입의 경우 급수수익인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과 욕탕용으로 공급되는 수도요금의 미수금이 99%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적수입의 미수금은 아파트 사업승인을 얻은 사업자에게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분석되는바 공기업회계의 재무상태를 고려할때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출의 경우 수익적지출은 예산액의 91.7%인 50억8,2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4억6,000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예산액의 74.5%인 102억8,6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3억9,9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액은 1건에 7,700만원으로서 ADB차관 원금상환을 위해 기타 고정부채상환금에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으며, 계속비이월액은 광역상수도 6단계 시설공사와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예산현액 108억6,100만원중 채무확정액 77억3,700만원을 제외한
31억2,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등 고정자산액은 465억4,900만원이고, 감가상각충당금 73억1,800만원을 가감한 순장부 가액은 392억3,1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농어촌발전특별회계융자금 등 지방채는 91년부터 차입한 총액은 449억5,5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 미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89억4,800만원으로서 차입당시보다 원금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자부담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공기업회계의 재무구조의 취약성으로 볼때 지방채조기상환 등 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라도 조기상환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손익계산액은 총수익액이 33억원이고 총비용은 46억 4,800만원으로서 당기 순손실액이 13억4,800만원이며, 손실액에 대한 결손금 처리는 차기이월 결손금으로 처리하였고, 자금결산액은 총 수입액이 175억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3억6,8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1억9,300만원이나 이월자금의 수요는 31억2,400만원으로서 부족재원이 9억3,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 총괄원가분석에 의하면 상수도요금의 톤당 급수수익은 486원이고, 총괄원가는 1,067원으로서 손익이 580원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으로 인하여 공기업회계의 손실액 누적이 예상되므로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고정자산 대장에 자산별 재원 및 설치장소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산별 개·보수 등의 자본적 지출사항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 바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완수 :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입니다.
양주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민원모니터운영조례에 따라 제정 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민원모니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 민원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었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안제7조에서 민원모니터 제보대상을 정하고 안제9조에서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예산액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주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조항을 설명드리면 제4조1항에서 민원모니터는 공개모집을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었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며 2항에서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했으며, 5조1항에서 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와 2항에서 민원모니터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충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했습니다.
제7조 제보대상 및 처리는 1항에서 생활주변불편사항, 두번째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의 사항, 미담수범사례 등을 제보대상으로 하였으며, 제9조에 실비보상의 1항에서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예산액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와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제11조에서 이 조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모니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 불편사항등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에서 민원모니터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촉인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신청자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었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안배를 위하여 읍·면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촉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충원을 하되 위촉기간은 해촉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 민원모니터의 해촉 사유는 질병, 장기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와 타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 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본인이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민원모니터의 제보대상은 주민불편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사례와 제도개선사항, 미담수범 사례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와 9조에서는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보된 내용이 주민불편이나 제도개선사항으로 채택되었거나 수범사례로서 전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만원 내지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 민원모니터의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간 5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민원모니터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4.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입니다.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는 1990년부터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상수지방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을 위한 조례로서 지금은 상수지방산업단지에 관한 조성 및 분양업무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상수공업단지는 90년 4월11일부터 92년 10월5일까지 총 사업비 23억6,100만원을 들여서5만9,162평방미터를 조성을 해서 94년 6월부터 99년 12월까지 8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상수지방산업단지를 90년 4월에 착공하여 92년 10월5일 준공하였으며, 95년 2월14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수지방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아 용지의 분양, 분양가격의 결정, 분양절차 및 계약, 부담금의 정산등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를 정하여 시행해 왔으며, 상수지방산업단지의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됨으로써 폐지하는 조례안입니다.
향후 산업입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입지를 조성하여 공급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11시 10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2항 규정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덕정리 게이트볼장 부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94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무상사용 해 왔습니다.
현재 동 부지에 두개의 홀이 조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1년 추경시에 의회에서 대체부지 조성을 조건으로 예산승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대체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도저히 적정부지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던 중에 양주군게이트볼연합회, 또 회천게이트볼연합회에서 현재 부지를 활용토록 건의가 돼서 현재 한 결과 수도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고, 또 그 지역이 체육공원시설이 돼 있고 그늘막이나 약간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재산을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매수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석면 연곡리에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현재 연곡리 275번지에 소재한 보건진료소가 인근 241-2번지로 이전 신축하여 진료소 이용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연곡리 보건진료소는 1986년 개소이래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군 4개 진료소 중에서 이용자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현재 이용자중 노약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휴식공간은 물론 진료를 위해서 내방시의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바 주차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반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인근 241-2번지에 부지를 선정해서 약 700평의 부지에 58평내외의 진료소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도비가 1억2천이 확보가 돼 있고, 먼저 진료소는 땅이 125평, 또 건물이 35평의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써 토지 취득에 있어서는 1건당 1,000㎡이상인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게이트볼장 부지는 회천읍 덕정리 138-40번지 소재 임야 1,456㎡로 공시지가는 1억 9,580만원이며 매입추정 가액은 3억5,280만원으로서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통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친목도모를 위해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연곡 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부지는 백석읍 연곡리 275번지 소재 전 2,450㎡이며 신축코자 하는 건물은 199평으로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축비용은 2억9,335만원이고, 신축 및 매입추정가액은 3억5,740만원입니다.
현재의 진료소가 내방객은 많으나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진료에 어려움은 물론 노인들의 휴식공간과 주차공간이 없어 내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02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부지 구입면적이 1,456㎡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거기에 단계가 14만8천원이고 공시지가 표준액이 1억9,580만4천원인데, 이거 평방미터당 14만8천원으로 계산된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금액이 이게 맞는 건가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저희가 ‘매입추정가액’ 이라는 거는 그냥 예정된 저거구요, 시가표준액보다 그렇다는 얘기죠 - 공시지가 -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지금 14만8천이 금액이 덜 된 것 같아서,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렸구요, 그리고 지금 매입추정가격 이란거는 매입 공시지가가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44만4천원쯤 되는데요, 매입추정가가 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목이 임야예요.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근거가 어떤 근거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이항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목상으로는 임야로 돼 있지만 현재상태가 완전히 대지상태로 돼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회천지역이 주공덕정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다른데도 물색을 해 보려고 알아봤더니 최소한도 평당 한 100만원정도, 70-80만원, 전답 같은 것도 그런데, 예를 들어 전답 같은 것도 사면 전용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보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거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땅에 대해서,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가격결정 하는게 아니고
역시 다시 또 재감정을 해서 감정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아마 적정선으로 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을 사는 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추가로 더 사는 건 아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 여기에 지금 사는 취지에 보면 94년부터 현재까지 동부지에 2홀을 만들어 1개홀만을 활용하고 있어서 운동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1,456㎡를 매입하여 두 개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다’ 그러면 추가로 더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잘못된 거고, 저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규격에 두 홀이, 지금 치기는 두 홀이 치는데 하나는 규격이 맞>고 하나는 덜 맞는다는 얘기고, 그 440평이 전제면적이다 그런 얘기죠.
○ 이항원 의원 : 그럼 이거를 지금 구입한다 하더라도 2개 홀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완전히 저거되고 하나가 부족한데 여태까지 사용해 오던 거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구입을 해서 만들 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걸로 가고, 현재 쓰는 거는 매입해서 써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게이트볼 양주군연합회하고 회천연합회에서 그 부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같이 저희가 의논을 해 보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거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여기 지금 주위에 첨부된 서류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맞습니다 - 뒤에 첨부된 게 -
○ 이항원 의원 :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금방 면적이 좁아 가지고 이걸 사게 되면 분명히적은 것이 분명한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 회계과장 홍영섭 : 현재 2개 면을 쓰고 있는데요 - 면을 -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유라고 들면 현재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취지만 적으셔야지, 여기 부지가 부족한테 그걸 사서 돈만 주면 넉넉해 지는게 아니잖아요? - 똑같은 부지 사면서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부지가 좀 약간 적은데 그 뒤에 임야를 더 훼손해 가지고 부지를 넓혀야 될 그런 거기서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지까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사용면적만 하는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제가 기 조성된 것만.
○ 이항원 의원 : 추가로 더, 현재 사용하는 것이 440평이 아니고 구입은 441평인데 현재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은 440평이 안된다, 그래서 그 추가로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훼손을 해서 441평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므로 해 가지고 확보코자 한다는 뜻이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 말씀은 아니고요.
○ 이항원 의원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제가 두 면, 정식으로 두 면 내는 거는 면적이 좁다 - 이것가지고도 그런데 한 면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면적만큼은 사는 겁니다 - 더 사는 건 아니고 -
○ 이항원 의원 : 그럼 결국은 현재 구입한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두 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규격이 안맞는 거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죠, 한 면은 정식으로 나오고,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한 면은 정식으로 되고 - 한 면은 연습할 수 있으니까 -
저희가 쓰는 건 다 쓰지만 그런 내용이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더 매입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를 표현해 드린 거예요 - 거기다 -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죠 - 거기다, 한 면은 저거하고 -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계획서 내기 전에, 지난 의회에서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부지를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으시고,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가급적이면 다른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시킬 때 조건 비슷하게 해서 다른데도 한번 물색을 해 봐라, 그래서 다른데 물색했는데 정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리로 한 거거든요.
○ 이항원 의원 : 글쎄 ‘다른데로 일단 물색을 해봐라’라고 의견이 붙어있었죠? - 지난 예산편성 할 때는 -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얘기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거를 구입하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지번까지 여기다 적어 가지고, 적은 이유에 대해서 뭐 근거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 땅을 구입하지 않는 거로 다른데 알아보는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지번까지 명시해 가지고 평당 8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요, 그거는 예산요구 할 적에 부기를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 이항원 의원 : 지금과 같은 사례는 의회에서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의원들의, 또는 의회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서나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할 때 그것을 충분히 적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작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평당 또는 제곱미터당 단가도 틀려요 - 금액이 -
그 뒤에 계획서에 보면 연도도 여기가 틀립니다, 이런 의회에 보고 되는 자료가 하나같이 정확성이 없고 이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고 만약에 모든 자료가 제출이 된다면 어떻게 이 서류만 믿고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결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단순한, 몇 장 안되는 서류에도 몇 가지씩 이런 것이 나온다면 앞으로 의원들은 직접 뭔가 확인하러 다녀야 되고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이항원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게이트볼장 규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정식에 두 면이 안나오는 건 사실이죠? - 현장에 -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토지를 구입을 해 주는데 일부 조금 더 구입을 해 준다고 하면 두 면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나요? 거기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양주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 운동장부지 같은 것을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떤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 저는요 -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께서 일을 하실 때 보면 규격, 원안, 이런 거를 따지면서 어떻게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면이 안나올 수 있게 하면 그 게이트볼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시다가 어떤 행사를 치뤄 보니까 두 면이 안나오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현장을 한번 봐서 지금 두 면, 지금 사용하는 게 두 면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정식으로 완전히 규격에 맞>고 한 면이 저건데, 그거는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두 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구입을 해 주시는데 그 동안에 계획하시는 분들께서 그러한 것을 계획을 안했다는 것은 저는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사들여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꼭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로 그렇게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1항 규정에 의거 4년 단위로 지역의 보건의료실태 등 지역보건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2조1항에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로 경유해 보건복지부에 제출되는 군 전역에 대한 보건의료계획으로써 적용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입니다.
본 안은 지난 3월5일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시달 받아 관내 주민 1,350명과 보건기관 종사자의 설문 등을 바탕으로 7회에 보건소관계 직원회의를 거쳐 계획이 수립 되었으며, 20일간에 주민공람과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부의 되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책자를 갈음 드리고, 주요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은 현재 과(과)가 없는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를 설치하고,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위생보건담당과 주민건강증진을 담당하는 건강증진담당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회천 덕정과 양주 고읍지구를 관할하는 보건지소 1개소와 백석 오산과 광적 가납지구를 관할하는 보건지소 1개소를 신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10명이 증원되어 보건소 현재 51명 정원이 61명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저희 보건부서의 계획으로 이 시행을 위해서는 조직관리 및 인사관련 부서의 별도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본 계획이 군 전체를 귀속하는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 및 장비개선으로, 노후보건진료소 1개소 신축과, 먼저 드린 두 곳에 보건지소 신설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일곱 가지의 보건사업 활성화계획이 담겨 있고, 보건소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주민만족도를 현재의 만족도 75%를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2006년도까지는 만족하는 주민이 85%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제3기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발전목표는 보건의료 시설 및 구조를 개선하고 낙후된 의료장비를 개선하여 보건·의료·복지가 연계된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의료센터화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현황과 전망으로는 현재의 보건소 위치가 주거 및 도시지역과 반경 1.5㎞이상 떨어져 있어 주민의 접근성이 불편하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서 2001년도말 인구가 13만8,748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시성을 띤 회천읍은 5%인 반면 농촌성격의 은현이나 남면의 경우는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인구추이로 볼때 고령자는 평균 6.7%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보호대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3%인 2,980명이며, 주민 설문결과 의정부나 서울등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이 53%로 나타나고 있어 군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계획연도에는 종합병원등 3차 진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기의 사업선정은 2차에 걸친 설문결과를 토대로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5개 핵심사업으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접종률 향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암 검진율 향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등이며 일반사업으로는 보건소를 내방하는 주민에 대한 친절 향상을 위한 사업과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 및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생의 주기에 따른 사업으로는 영·유아 및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등 3개 사업이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영양개선 및 구강보건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 재활 및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의 보건사업 협의체제 구축, 의약무관리등 8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서 현재의 보건소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자 현행 소장 1명과 3개 담당을 포함한 51명의 조직을 3기 계획에는 2개과와 1개 담당의 신설과 본청의 1개 담당을 보건소로 조정하고, 2개 보건지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신규인력은 가능한한 2개 분야 이상 근무기능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현재보다 10명이 증원된 61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내 공공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있어서 먼저 민간 의료기관간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은 일반 병·의원과 대한가족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대한결핵협회 등과 연계해서 정신질환자 의뢰 및 관리, 전염병환자 발생시 질병모니터 운영,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특수암검진 및 검사의뢰, 결핵환자 검진 및 진료 등을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만성 퇴행성질환, 갱년기 여성크리닉 운영, 민간위탁방역 등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의료기관간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한 전염병환자 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하여는 출생자료에 의한 보건의료대상자를 선별하며, 타 시·군 보건소 및 의정부의료원과는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에이즈 및 결핵환자 전출시 신속한 통보로 환자관리를 하며, 정신보건 교육시 지원체제와 방문보건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유지하고 청소년 금연교실의 지원과 타 시·군 보건소간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유지하면서 정신 및 방문보건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사항에는 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확보 계획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2년 8월8일 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기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3기 양주군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기 양주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지역 농산물유통센터건립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11시 42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지역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의 목적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폭넓은 판로를 확보해서 농업인들이 계획생산으로 안정된 농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이 도시화되면서 인구가 급증하는데 대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신선한 농축산물을 값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유통 중심지역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장위치는 우선 현재 우리 군에서 인구가 밀집돼 있는 회천읍 지역과 양주읍 지역의 중심지역이고, 또 농산물의 반·출입에 대한 접근성이 편리하고 이용객들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을 선정해서 양주 고읍리 산62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면적은 현재 2만4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지에 건축을 4,500평 규모로 유통센터를 건립을 해서 2004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추정해 보면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하는데 군비로서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한 50억원,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시설하는데 200억원, 해서 2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추진 주체는 우리 양주군과 농협중앙회가 공동추진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부지를 확보를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시설과 운영을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며, 그 운영수입은 투자비율에 의해서 분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설치근거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6일 우리 유통센터의 건립에 대한 것을 농협중앙회 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19일날 우리 군에서 설치할 의사를 중앙회에 전달했고, 그 전달한 이후에 지난 의회에서 5월7일날 유통센터건립에 대한 설명을 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새로 개원된 의회에 7월16일날 다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해서 현재 농협중앙회와 계속 협의를 했고, 오늘 이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드리고 나서 기본협약서를 농협중앙회와 양주군이 체결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한 이후에 본격적인 추진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농협중앙회와 우리 양주군이 협약할 기본협약서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수를 ‘갑’으로 하고 농협중앙회를 ‘을’로 해서 공동투자 하는 농산물유통센터건립과 운영에 대한 협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2조에, 사업형태로 2조2항에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를 현물투자하고, ‘을’인 농협중앙회에서는 건물과 시설을 해서 현물투자 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운영과 토지사용 시간을 넣어 가지고 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은 ‘을’이 담당하고 운영수익이 발생했을 시에는 ‘갑’과 ‘을’이 투자지분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항을 뒀습니다.
6조에는 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일정을 설정을 해서 2002년 9월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2004년 12월달까지 완공을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7조에는 7조1항에 유통센터 건립의 규모를 1만4,876평망미터, 4,500평 규모로 하고 증축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안을 넣었고요, 2항에는 도소매를 병행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는 항을 두고 농산물 이외에 생활필수품등 다른 공산품도 취급할 수 있는 항을 설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는, 8조3항에 우리 지역주민이 복지증진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갑’과 ‘을’이 협의해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특산물을 우선 판매한다는 조항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9조1항에는 ‘갑’과 ‘을’이 공동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농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협약서 이외에 별도로 협약을 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약서 안에 대한 조인을 우리 양주군수와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조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지역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3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의견들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어 우리 군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