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7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괄상정)
2.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괄상정)
3.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4. 200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2.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3.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호의원외 2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1.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2.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22일 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1월4일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그리고 2002년 11월6일 이종호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득하지 않은 사업비가 포함되어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부군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부군수 이영세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추경에 확정된 도비가 늦게 확정내시 됨으로 해서 사전절차를 이행 후,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나 예산안 일부에 사전절차를 이행치 못하고 제출되어 예산심의에 있어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통하여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부군수로부터 차후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향후에는 좀 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일괄상정 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제4차?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2항 규정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만송리 및 봉암리 보건진료소 부지와 진료소를 신축, 구청사 매각, 양주지역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만송?봉암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으로 2002년도 양주군 보건진료소 시설개선계획에 의거 4개 진료소 중에 2002년도에 연곡리 진료소와 남면 상수리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을 추진 및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양주읍 만송리 보건진료소와 은현면 선암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양주읍 만송리 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읍 만송리 보건진료소는 86년 건축으로 진료공간의 협소는 물론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하여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만송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는 병의원 약국이 전무하고, 양주군보건소와 실거리는 가까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며, 젊은층의 도시유출로 마을의 노인인구 비율이 11%로 높게 나타나며, 진료를 위하여 외지 병의원 등으로의 이동이 어려워 보건진료소의 기능보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만송리 154-2번지 소재 대지 322㎡에 건평 86㎡의 진료소를 삼숭리 315번지외 1필지 2,314㎡에 199㎡ 건물 및 진입로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은현면 봉암리 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은 은현?남면 통합보건지소 개소와 함께 선암리 185번지 소재 보건진료소를 봉암리로, 또 현재의 봉암리에 있는 은현 보건지소를 진료소 시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봉암리 418-21번지로 이전하고자 1,653㎡의 토지를 매입하고, 199㎡의 진료소를 신축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사 부지매각 및 건물매각으로, 구청사는 2001년 1월2일 오토큐브(주)와 자동차종합전시판매장으로 임대계약 후 3월8일 (주)유카네트와 갱신계약 후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왔으나, 지난 2002년 8월29일 (주)유카네트와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 하고 매각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99년 12월18일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 구청사를 담보로 하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부터 100억원을 차입공고 후 연리 3%에 대한 이자를 경특자금에 보전하는 조건으로 2회에 걸쳐 100억원을 차입한 후 현재까지 차입원금에 대한 상환없이 매년 이자만 계상 보전하고 있으며, 문화재청과 경기도에서 2회에 걸쳐 문화재 지정이 부결된 바 있으나 현존하는 건축양식으로 미뤄볼 때 문화재 지정이 가시화 될 경우 영구보존재산으로 처분불가에 따라 관리비용 부담가중에 따른 재정손실 초래가 우려되고, 현재 부동산가격의 호조에 따라 동재산을 매각하여 경특으로부터 차입한 100억원에 대하여 상환코자 합니다.
끝으로 양주지역농산물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판로 확보와 도시화되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값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우리 군 관내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양주읍 고읍리 364외 27필지 7만3,688㎡에 건축면적 3,500평의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사업예산 212억원을 투입하여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43억원은 군비로 토지매입을 추진하며, 169억원은 농협중앙회가 부담하여 시설을 설치한 후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계획서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2.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4차 및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만송리 보건진료소와 봉암리 보건진료소 부지로서 만송리 보건진료소 부지는 양주읍 삼숭리 315번지에 전1,501㎡, 삼숭리에 316번지 전1,593㎡이며 공시지가로는 1억595만원이고 매입 추정가격은 3억2,246만원입니다.
봉암리 보건진료소 부지는 은현면 봉암리 418-21번지 전1,653㎡이며, 공시지가로는 8,678만원이고 매입 추정가격은 2억7,500만원입니다.
건물의 취득은 2개 지역의 보건진료소 신축 건물이며 각각 199㎡이고,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2개동에 3억7,828만원입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청사부지 및 건물로서 토지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220-66번지 대지 5,616㎡ 약 1,699평이며, 공시지가로는 66억2,688만원이고, 매각 추정가격은 93억5,000만원입니다.
건물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석조 1,031㎡와 경량철골조 199㎡로서 시가표준액은 1억887만원이고 매각 추정가격은 3억3,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2개 지역의 진료소 부지매입과 건물의 신축은 양주군의 보건진료소 시설개선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만송리 보건진료소의 경우 건물의 노후화로 균열과 누수는 물론 진료공간의 협소 등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하며, 봉암리 보건진료소는 당초에는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개?보수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일부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진료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처분대상 재산은 신청사 건립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100억원을상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주군내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의 소재지는 양주읍 고읍리 364번지 전89㎡를 포함하여 35필지 7만8,260㎡ 약 2만3,670평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와 군유지 7필지 4,572㎡를 제외하고 매입하여야 할 토지는 28필지 7만3,688㎡로서 공시지가로는 10억4,500만원이며 매입추정 가격은 43억원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이 부지를 제공하고 농협중앙회가 건물을 지어 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운영수익은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12억원이고 양주군이 부담할 비용은 부지매입비용 43억원이며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할 비용은 건물 신축비용 169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서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지 인근에 국도3호 대체우회도로가 200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대체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인근 시군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양주읍 고읍지구에 2008년도를 목표로 8,900세대 2만7,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게 되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추진되고 있는등 주변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센터의 건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통센터의 건립은 2004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고읍지구 택지개발의 완공시점은 200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 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앞당기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며, 실무부서에서는 협약체결 과정에서 양주군과 지역 농민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장! 하는 이 있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요, 양주지역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부지매입, 여기에서 양주군이 부지로서 제공하는 것이 43억원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농협이 부담하는게 169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회계과에서 대답할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마는 농협 부담액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최초에 센터건립을 하고자 할 때는 양주군에서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공사, 그것까지 해서 50억 정도로 예상이 됐고,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는 약 200억~210억 정도를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69억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 부분 아는 것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잘 모르시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건 추후에 하고, 여기 그럼 양주군 땅이 있죠? - 이 안에, 지금 -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몇 필지가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7필지에.
(자료검토 중)
총 7필지에 4,572㎡가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이거는.
○ 이항원 의원 : 43억입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이거는 빼고 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43억 안에는 그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걸 우리가 43억을 들여서 지금 부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분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더 늘어나게 돼 있네요? - 사실상 따지면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여기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건 43억원어치 매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와 같이 투자하는 비율의 금액은 더 크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이 7필지에 대한 것 추가로.
○ 이항원 의원 : 얼마 됩니까? - 양주군 땅값이 -
현재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거기에 우리가 지분을 갖게 되는지 - 금액상으로 -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우리가 7필지에 대한 4,572㎡를 추정가액을 따졌을 때는 약 한 8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43억원에다 8억원을 하면 한 5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사실상 양주군에서 특별히 재산으로 관리하고자 매입하는 건 43억원이지만 우리가 기 가지고 있는 땅을 거기다 추가로 하게 되면 8억원 하면 51억원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여기 설명을 할 때 이 설명만으로 보면, 43억 플러스 169억인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주군의 땅값으로 51억원어치 제공을 하고, 그거를 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반공사를 해 가지고, 그럼 사실은 50억, 60억 가까이 되는 어느 부가가치를 포함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인데, 그럼 이거로 볼 때는 자꾸 43억이라는 얘기만 나오게 되면 물론 다른 부분이 설명이 없고 169억이니 뭐 이런 얘기가 안나오고 그냥 43억원 어치만 사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포괄적인 설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볼 때는 우리 양주군 땅 8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 내용은 들어가겠지만 -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같이 해서 - 이왕 해 줄 바에는 -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서는 매입하는 가격만, 제 생각에는.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43억 얘기만 해야지 169억 얘기는 왜 여기다 넣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43억, 농협 169억, 플러스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여기는 설명이 돼 있어요, 양주군 땅 8억원에 대한 것은 일체 언급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뒤에 부가적으로 설명이 안 붙었으면 그냥 43억원어치 더 사 가지고 양주군 땅하고 합해서 이게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텐데 169억을 붙였기 때문에 8억이라는 얘기를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을 할 바에는 좀 더 이왕이면 자세하게 해 주는 것이 설명의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왕 설명할 바에는 확실하게 해 주고, 이것이 뭐 이 부분은 이 사람한테 이 부분은, 이거 따로따로 해서 종합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할 때 잘했으면 양주군 땅 8억이라는 얘기를 여기 지금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따로 별도로 그럼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 8억이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호의원외 2인 발의)
(10시 35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이종호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의원입니다.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5일 회부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심의한 결과 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2,564억3,090만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09억4,322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09억4,322만6천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327억852만8천원중 2,655만1천원을 삭감한 326억8,197만7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546억3,367만4천원중 3,953만원을 삭감한 545억9,414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592억9,467만원을, 민방위비는 제출된 7억3,020만7천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억7,614만7천원중 예비비 6,608만1천원이 증액된 36억4,222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54억8,768만원으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환경관리, 해서 942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호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종호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40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 신대영입니다.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일부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해서 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양주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제3조 안(안)에 정했고, 안제4조와 5조에서는 안전도검사 및 업무, 위탁관리절차 및 자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8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벽보관 관리의 위탁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1조?제12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종류, 내용 및 시간 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14조와 15조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규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했습니다.
이상 양주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광고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업무의 능률을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운영토록 하여 심의할 사항은 제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6조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획 공고를 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안전도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게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군수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 교부와 교육이수대장에 기록 관리토록 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옥외광고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와 안전도검사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양주군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금액의 산정은 면적, 길이 등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4조와 15조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조항으로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징수절차를 정한 사항으로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4항과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기도 조례에 의거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과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와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경기도 조례를 적용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을 사전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결과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0회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양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