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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본회의(2002.11.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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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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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1. 제11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금번 제110회 임시회는 지난 10월29일 이항원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2년 8월26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10월22일에는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11월7일까지 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1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7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항원의원과 이종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광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 및 변동내시 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41억3,700만원 대비 13.8% 증가한 2,551억6,6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31억400만원 대비 21.6% 증가한 1,496억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0억3,300만원 대비 4.4% 증가한 1,054억8,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281억9,900만원 대비 8.9% 증가한 307억1,700만원으로서 주민세 14억원, 재산세 4억200만원, 자동차세 5억원, 주행세 1억원, 도시계획세 5,300만원, 과년도수입 6,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14억4,800만원 대비 16.7% 증가한 250억3,700만원으로 각종 계약관련 입찰수수료수입 9천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4,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3,900만원, 일반부담금 5,900만원, 과태료수입 1,700만원, 기타잡수입 7억6,900만원 등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99억1,600만원 대비 7.1% 증가한 320억3,0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 7억1,400만원, 특별교부세로 주택사업분야 상사업비 1억원, 고읍 배수지내 체육시설 설치 5억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3억원, 덕계~고읍간 도로개설 및 포장 5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109억2,2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11억700만원 대비 47.3% 증가한 163억5,6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29억8,3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 3천만원, 농촌지도장비 구입 3,600만원, 은동~회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12억원, 홍죽~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15억1,200만원 대비 60.9% 증가한 346억1,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317억4,300만원 대비 2.7% 증가한 326억9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470억1,200만원 대비 16.3% 증가한 546억7,1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93억5,900만원 대비 47.5% 증가한 580억4,2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7억3,100만원 대비 0.1% 감소한 7억3천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42억5,700만원 대비 14.9% 감소한 36억2,500만원이며,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1,100만원 대비 19.5% 증가한 6억1,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주택사업분야 상사업비 전입금 1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 융자금 프로그램 구입 300만원, 농촌마을정비사업 오수처리시설공사 8천만원, 예비비 1,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생활안정기금?경영수익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2,200만원 대비 2.1% 증가한 3억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보조금 등 600만원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7억1,700만원 대비 28.3% 증가한 188억8,1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1,400만원,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 10억7,900만원, 과년도수입 7억5,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억8,700만원, 입주계약해제업체 반환금 1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검준단지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비 2억7,9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4억3,600만원 대비 2.1% 증가한 351억4,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입 2억3,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억7,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전력비 2,200만원, 하수도고압흡입 준설공사 9,600만원, 덕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3억3,9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신천하수처리장 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주민이 원하는 상수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6,200만원 대비 133.6% 증가한 6억1,2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추가징수 예상액이나 결산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14.7% 증가하여 279억2,100만원이 증액된 2,176억3,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65억7,400만원이 증액된 1,496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4,700만원이 증액된 679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4억원, 재산세 4억200만원, 자동차세 5억원, 주행세 1억원등 총 25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계약관련 입찰수수료 9,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2억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4,400만원, 삼하~고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고양시 부담금 4억원, 기타잡수입 7억6,900만원 등 총 35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억1,4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주택사업분야 상사업비 1억원, 고읍 배수지내 체육시설설치비 5억원,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비 3억원,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5억원등 총 1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29억8,3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호우피해응급복구비 3,000만원, 농촌지도장비 3,600만원, 은동~회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2억원, 홍죽~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0억원등 총 22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5억1,900만원과 도비보조금 125억8,500만원이 늘어나 131억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의 보조금 증감내역과 세출예산 주요 계상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9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경예산안은 주택사업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예산액의 변경을 가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택사업의 세입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결과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 받아 세출예산은 농촌마을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비 8,0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400만원, 예비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를 국도비로 700만원을 보조받아 세출예산에서도 전액 의료급여환자 진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의 변동없이 세출예산에서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 2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가납지구 시행인가 변경 및 환지처분 용역비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세입으로 검준단지 용지매각대금 10억7,900만원, 과년도수입 7억5,7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금예금 이자수입 2억1,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검준단지조성공사 관련 전면책임감리비에서 2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조성사업비로 2억8,700만원 입주계약 해제업체 반환금으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2억3,800만원 예금이자수입 2억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중 신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서 43억6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비중 시설비에서 7억원, 민간자본보조에서 3억원을 감액하여 하패리 상수도급수공사비로 10억원, 덕계천 차집관로정비사업 3억3,900만원, 하수도고압흡입준설공사 9,600만원, 동두천시 하수처리장 부담금 2억4,000만원, 신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43억600만원,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등으로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중 미부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부담사업으로는 삼현~경신간과 남방~녹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친환경 하천가꾸기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군비로 부담할 금액 49억7,100만원중 29억7,100만원은 부담하였고, 삼현~경신간 도로 6억원, 남방~녹양간 도로 9억원, 친환경 하천가꾸기사업 5억원 등 총 20억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과년도, 지금 답변자께서는 앉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의장 김완수 : 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제가 답변을 아니 질의를 드릴 때 누구에게 답변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 의장 김완수 : 발언을 해 주시면.

이종호 의원 : 지금 진행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그냥 앉은 채로 답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명을 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실질적으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것인지.

○ 의장 김완수 : 담당부서에서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종호 의원 : 뭐 예산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방세가 지금 전년도 결산서류에 보면 체납액이 55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8억이라는 것을 잡았고, 9월말 4/4분기가 지난 지금 현재에 6,10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됐다 라고 하면 나머지 47억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액으로 가는 것인지, 지금 실질적으로 8억정도 밖에 체납액이 납부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이만큼만 반영을 한 것인지.

○ 의장 김완수 :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몇 페이지인지?

이종호 의원 : 3페이지입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지금 질의하신게 아마 체납세금이 상당히 많고 수입은 적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종호 의원 : 지금 우리가 양주군에서 2001년도말 체납액이 55억정도 되는 것 맞죠?

○ 세무과장 홍영섭 : 저희가 체납세가 71억9,300만원이거든요? 현재?

이종호 의원 : 금년도 것 포함 아닙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제 그 뒤에 저희가 세입, 거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거 하는데요, 세입에 지방세분야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게 인제 다뤄야 될 것.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에서 55억, 전년도 말에 55억을 해서 결산을 해서 넘어온 건데.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그거를 제가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에 체납액이 많은데 왜 그렇게 저거하냐 그런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종호 의원 : 아니 지금 55억중에 4/4분기가 지난 지금까지 8억6,100만원만 납부를 징수를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밖에 징수가 안돼서 47억이라는게 그대로 체납액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 세무과장 홍영섭 :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년도에 2002년 9월까지의 체납액이 71억9,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징수를 14억8,600만원 했고 결손을 8억3,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4억8,600만원에서 한 2억8,600만원 정도를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3억2,500만원이 징수가 돼 가지고 현재 미수액이 48억6,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무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연도별로 봐 가지고 금년도에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로 경기도내에서는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위권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왜 12억을 잡았느냐고 말씀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12억을 잡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걸 쭉 보게되면은 주로 사업이 안돼 가지고 부도가 됐다든가 폐업, 행불자라든가 경매, 이런게 상당히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좀 덜 잡혀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으로 잡아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징수율이 약 한 32.3%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2억8,600만원을 더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지금 예상보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더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현황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받은 것 만큼 여기 100% 반영이 안됐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잔여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냐, 지금 9월, 4/4분기 9월말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죠?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럼 우리가 1년, 매년도에 결손처분 합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이게 이제.

이종호 의원 : 우리 결손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세무과장 홍영섭 : 저희가 결손비율은 한 18%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 18% -

이종호 의원 :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요?

○ 세무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18%, 그래서.

이종호 의원 :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재원이라는 것은 재원확보가, 물론 세무과에서 세금을 잘 받아놔야 재원이 확보가 돼서 모든 인건비도 주고 사업도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이 그런데, 사실적으로 결손비율이 18%씩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게 지금 행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딱딱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 하는데 대해서 받아들이는 금액이 너무나 적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이 받았다 라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2억8,600만원만 다시 결산을 해 가지고, 다시 예산에서 잡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43억6,5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보면 줄었죠? - 지방채 발행이 -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어느 분이 해 주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채발행을 지역개발기금으로 135억, 그 다음에 재특자금으로 8억6,500, 합쳐서 143억6,500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15억2,2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에서 저희가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비로 39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방채발행을 덜 해야 될 것, 연말까지 사업을 계산해서 우리가 그 금액가지고 지방채를 일부 줄여도 관계없기 때문에 지방채발행 계획을 일부 줄이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집행부에서 몇 페이지인지를 모르니까 반드시 예산서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일반회계(세입예산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29페이지에 주민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세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예산 잡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에 와서 이 많은 금액을 예상한다는 것은 어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좀 덜 잡았다가 지금 올린게 아닌가 하는데 그 14억을 잡게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9월말 징수액을 보니까 10월까지 익년 2개월간 평균치를 저희가 해서 했어요, 반영을 해보니까 당초에 56억을 저거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14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소득세, 예를 들어서 소득할 주민세, 이게 세무서에서 자료가 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1억을 잡았다가 14억이 늘어서 65억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 의원 : 지금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마이크를 잘 대셔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안내방송이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큰 목소리로 좀 해 주세요.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저희가요, 3년 평균 증세액을 반영을 해서 세액을 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1억6,300만원이라는 것은 3년 평균치를 해서 저희가 예상을 잡아 가지고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9월말 징수액을 보니까 56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세무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득할, 그게 자료 들어온 거로 평균해서 보니까 14억 정도는 더 받아낼 수 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65억6,300만원이 되고, 이번에 세입으로 14억을 더 넣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30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 있죠?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이항원 의원 : 그 6,100만원이 지금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과년도 수입을 당초예산에는 8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배당금이 증가가 됐고, 또 체납자에 대한 우리가 체납독려를 열심히 해 가지고 6,100만원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이래서 6,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 6,100만원은 몇 건에 해당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건수로요?

이항원 의원 : 네.

○ 세무과장 홍영섭 : 건수로는, 건수로는 따질 수가 없고 그냥 6,100만원으로 잡아놓고 저희가 돈을 거둬들이는 거니까 건수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항원 의원 : 제가 건수를 왜 여쭤봤냐면요, 한 건으로도 6,1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래서 아주 독려를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뭐 한 건 가지고 독려를 열심히 해서 하는 거는 그건 열심히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건수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세출부문

ㅇ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세출부문의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심사합니다.

추경예산안 6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3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 의장 김완수 : 지금 6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나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진행발언을 올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향시설이 지금 좋지 않으니까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 사용을 좀 바짝 대가지고 답변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6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7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선방송선로 구축 및 송?수신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지역에 난청지역이 있습니다, 그 난청지역에 유선방송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간 보조를 하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저희는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은현쪽으로는 기이 저희 방송실하고 연결이 돼서 홍보가 되고 있고, 백석쪽에는 아직, 백석이 이번에 나래방송 하고 같이 합치는 바람에 되지를 않아서 당초 세웠던 예산 중에서 2천만원을 ‘목’ 을 전용을 해 가지고 지금 백석지구 유선방송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저희 군정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온라인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까? 전체지역을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네.

이상원 의원 : 지금 유선방송의 선로는 어떤 전주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선로가 한전선로나, 또는 통신선로에 어떤 협의 없이 선로를 거기다 연결시켜 가지고 쭉 가기 때문에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무슨 문제점이 생기면 자기네 것 아니니까 그냥 단선 시켜버리고 하는 예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책도 없이 그냥 그 선로에 이어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그냥 시설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가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유선방송이 자체자금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은 가구수가 산골이 돼 가지고 많지 않은 지역에, 난청지역에 TV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얼마간 보조를 주고 자부담을 해서 그 지역까지 끌어주자 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난청지역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난청지역이 백석에 어느 어느 곳인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여기 위에 유선방송선로구축 및 송?수신기 설치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우리 방송실하고 유선방송사하고 연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난청지역에 보조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방송과 유선방송과의 온라인시스템을 만드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난청지역에 선로설치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죠.

이상원 의원 : 유선방송에다 보조해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유선방송에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실정을 봐서 그 지역에 자부담을 일단 해야 되니까요, 자부담 해서 비율을 맞춰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원 의원 : 지역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문제 같은데요, 문화관광사업소에 업무용 차량 구입한다는 건 어떤 업무에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다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에 업무용 차량이 없어 가지고 각종 행사나 공연 등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인승 더블캡, 1톤짜리 화물차량을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재일 의원 : 이건 관광사업소에.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본청에 안 있는 거고 관광사업소에 배치시키는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습니다, 네.

박재일 의원 : 그 문제하고, 92페이지 보면 은현면 용암리에 산1-3번지 도로부지를 매입하신다는데, 이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민원발생이 있고 주민간에 지주하고 문제가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듣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지난 98년도 수해시에 마을진입로가 유실됨으로 인해서 45년 전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던 도로를 현 토지주와 이용주민간 사용에 따른 첨예한 대립이 발생해서 현 부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동두천시 생연동에 사는 서봉균씨이고, 이해관계인은 우리 용암리에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면적을 따져보니까 521평방미터, 약 한 157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도로로 개설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57평을 구입하면 차후에는 다시 주민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건.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없습니다 - 157평을 구입을 하면 -

박재일 의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다른데 더 구입 안하든, 저거하든 그런 건 큰 문제는 없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페이지 70페이지요, 행정예고 및 광고료, 행정을 어떤 식으로 예고를 하고, 광고는 무슨 광고를 하는 거예요? 1,200만원이 늘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행정예고와 광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 75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직장보육시설 운영보조에 급여 외에 지원근거가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여성공무원, 그리고 부부 맞벌이 공무원들이 아기들을 미취학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또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료의 50%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대식 의원 :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사람만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의원 : 사설 다니는 건 안되는 거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 어린이집을 6개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공립이 5개소이고, 한군데는 사설입니다 마는 이것은 비영리기관입니다, 양주읍에 소재한 유양리쪽에 있는 ‘몬테소리 어린이집’ 이라고 해서 거기만 한군데가 공립이 아닙니다.

원대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73페이지에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풀로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것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5천만원이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추가로 3천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지금 특별히 이 금액이 필요한 상황발생이 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간에 쭉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이후에 11월, 12월달에 나가야 할 돈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평통이라든가 의용소방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3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통령선거가 임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있던 금액이 지금 고갈이 돼서 전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생됐다 하더라도 선거기간 중에 군수가 이런 활동비를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3천만원을 계상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물론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금년도 JC에 3천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3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필히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72페이지에요,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발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인원이 두 명이 2만5천원씩 해서 30일동안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건 어떤 경우에 그 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학교용지부담금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를 해 놓고 보면 당초의 분양자에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당초 분양자에게 부과를 했는데 분양자가 매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당초 분양자가 내야 되는 사항인데 납부를 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징수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지금 두 명, 1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 사용금액입니까? 3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 지금 늘어 가지고 -

150만원은 기.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에는 계로 해서 다른 여비를 쓰는 거고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같은 사항은 아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 먼저 돼 있던 건 다른 사항이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75페이지 연금지급금 있죠? 기정예산이 3,500만원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7,500만원을 갑자기 늘려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공무상 상해로 인해서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요양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퇴직한 이후 3년동안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진료비를 일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연금관리공단이 선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해 단체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청구한 시점이 이미 지난 해까지 지급됐던 것이 금년에 청구가 되면서 추가로 소요가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추가로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당초예산보다 배(배)가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예상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 동안에 재해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났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이제 퇴직을 한 분들이데요, 두 사람은 퇴직을 했고 현재 한 사람은 요양을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들이 저희하고 수시로 교감이 안되기 때문에 진료를 요양기관에서 받고, 그 금액은 연금관리공단이 우선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지가 오지를 않으면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항원 의원 : 77페이지에 ‘주민치센터’가 뭐예요? 이게? 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해 가지고 3,8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자립이 안되고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자립이 안되는 거를 돈으로 준다고 그래서 자립이 되는 건 아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당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강사료가 너무 적다보니까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시간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5,000원정도 증액해서 1만5,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는 것을 유능한 강사가 안왔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원이 없어요, 암만 유능한 강사가 온다고하더라도 거기에 관심 갖고 올 자원이 없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강사한테 돈을 덜 줬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는 상당히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만 가지고 운영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 가지고 지금 삭감을 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 단체가 없어졌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각종 행사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난 6월 지방선거, 또 금년 대통령선거를 대비해서 그 당시에 각종 행사가 사실 선거 관련해서 상당히 위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그 부분, 행사를 상반기에 계획했던 행사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행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2건국위원회가 할 수 있는 행사가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각종 위원회도 있을테고요, 또 봉사활동도 있을테고, 주민교육관계도 있을테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인제 선거관련을 해서 축소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선거를 거의 뭐 1년 내내 치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2건국위원회만 특별히 행사를 못할 사유는 없죠? 다른 단체들은 예산보조, 지원, 다 받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제2건국위원회만 활동을 못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앞으로 단체를 운영지원 하실 때 성격을 좀 분명히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선거 때문에 활동을 못할 정도의 단체를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목표를 세웠으면 활동을 하셔야지 그걸 또 안하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단체지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페이지 78페이지 말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보조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새마을도서관 운영을 연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승인이 늦게 나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짧아진 겁니다 - 차량구입하고 이동운영 하는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요 -

○ 정창범 의원 : 기간이 짧아져서?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기간만큼을 삭감한 겁니다.

○ 정창범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체납독촉고지서 일반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분이 체납을 해서 자진으로 체납고지서를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재발송이 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중으로 ‘경고’라는 고지서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복합적으로 이중으로 비용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편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해 가지고 납기내에 내면은 좋은데 납기내에 내지를 않죠,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과거에는 읍?면에도 직원이 있어 가지고 직접 징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일정내에 다시 독촉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체납세를 일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훈 의원 : 잘 알았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75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6천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이 도농복합시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 승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구와, 또 앞으로 우리가 승인요청을 해 놓은 그 직제에 의한 새로이 설치될 직제에 의한 타당성, 또 업무의 배분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진단을 하고, 또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기술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시로 가기 위해서, 시로 가는 길에서 전체적인 진단을, 우리 양주군의 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비다 이런 얘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런데 ‘학술연구’라고 돼 있어 가지고.

○ 총무과장 서정배 : 용역비입니다.

이종호 의원 : 말씀드린 거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각 예비군중대에 저희가 집기나 이런 걸 전부 다 구입을 평소에 해 주고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저도 전체적으로, 그전에도 일부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일부’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전체적으로 지원했던 거는 아니고요, 새로 어떤 예비군.

이종호 의원 : 그럼 예비군중대본부를 저희가 관리를 하거나 그 지원을 해 줘야 운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역시 관할관리권으로 따진다면 관할은 국방부 소관이겠죠, 하지만 우리 지역단위의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우리 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의원 : 명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차후에, 지금 여기 보면 양주읍 중대본부 사무실집기 구입지원 62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7개 읍?면에 있는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전부 사달라고 하면 하나의 없던 것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주읍만 지금 한번 사주는 것으로서 단일성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타 읍?면에 있는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전부 사달라고 그러면 총무과장님 사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죠 - 그건 -

이종호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88페이지입니다, 저희 지금 행정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관리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에서 그럼 전체, 회계과인가요?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장님 지금.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제가 현황을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PC가 750대로.

이종호 의원 : 750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교육용까지 포함해서.

이종호 의원 : 읍?면 포함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려보냐면 컴퓨터 뭐, 어느 직원마다 전부다, 가보면 컴퓨터가 전부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직원은 좋은 걸 쓰고 있는 건지 제가 속 내막까지는 들여다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컴퓨터가 개략적으로 몇 대 정도를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아니면 새로 사줘야 된다는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꼭 추경에서, 불과 모니터만 16대, 이 정도로 사 가지고 해결을 할거라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런 정도는 전부다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준비는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컴퓨터 성능도 직원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앞으로 모든 게 전자문서로 가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앞으로 교체를 해 주거나 새로 구입해 주면서 그런 쪽, 본예산에서 그렇게 준비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물론 저희가 전산장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750대라고 하는 PC를 관리를 할 때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750대 장비가 일시에 구입된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이게 구입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행정장비는 사용연한, 또는 상태에 따라서 그 내구연수와 폐기를 시켜야 될 것과 교체를 해야 될 것을 재산관리 부서에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매년 단계적으로 교체와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될 것들을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의원님 지적하신 세무과쪽의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상사업비로 준 것을 현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부서별로도 어떤 사업비, 도에서 지원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비로 별도로 교체를 하고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지금 말씀 도중에 상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종호 의원 : 그거는 각 부서에서 어떤 업무평가나 이런 것을 잘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는 경우가 많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 부분들을 사용목적이나 목적성을 부여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 용도가 -

이종호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상사업비라는 것이 뭐,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면 주택과 사업에서 1억원 상사업비 받은 게 있는데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니네 뭘 해라”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물론 어떤 다른 것 까지 제가 모르겠지만 세무과에 이번에 된 것은 용도가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신가요? 상사업비 1억 받으셨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입니다.

받은 바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것 받았는데 목적이 부여돼서 내려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사업목적에 맞도록 목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의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사업비 평가는, 제가 알고있는 범위입니다 - 이거는 -

세무과면 세금을 잘 받아서, 주택이면 어떤 주택행정을 잘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면 그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해서 쓴 돈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쓴 일부라도.

○ 총무과장 서정배 : 제가 지금 세무과장을 떠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세무과의 경우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냐고요? 후생,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느냐!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그때 그때 도에서 사업비를 교부를 해 줄 때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주택과장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부세로, 교부세 형식으로 교부를 하면 그것은 받는 쪽에서 알아서 쓰도록 하는 그런 재량권을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정목적에만 쓰도록 지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이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직원들을 위해서는요 -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종호 의원 : 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우리 연곡리 진료소나 만송리 보건진료소 같은 것은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이죠?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추경에.

○ 의장 김완수 : 잠시 이종호의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 페이지 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페이지 93페이지 말입니다, 청사관련 물품구입에 있어서 작업용 운반기구 4륜 오토바이에 츄레라인데 이것 용도를 어디에 사용을 할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내에 제초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할 때 필요한 장비운반과, 작업중에 발생한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거를 운반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사무실 칸막이용 파티션 구입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의원 : 이게 총 50조를 구입을 하게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용용도는 용도사항이 어떤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청사내에 중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각종 감사나 상급기관 점검시에 수감장 설치에 따른 칸막이 설치하고, 또 실과소내에 사무실배치 변경시에 부족한 칸막이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페이지 92페이지요, 토지매입비에 은현면 용암리 산1-3번지 도로부지인데요, 이게 무슨 도로인데 이렇게.

○ 회계과장 정동환 : 아까 박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은현면 용암리에 산1-3번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마을진입로가 있었는데 그게 유실됨으로, 98년도 수해때 유실됨으로 인해서 도로가 도로기능을 못했어요, 거기 제가 한번 가봤더니 한 여섯 가구인가 살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거기를 다니려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 옆에 임야쪽을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야주인이 자기 땅이니까 거기를 앞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군에서 사 가지고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해서 도로를 내주겠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현재는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렇게 동네에서 도로를 막을 정도까지 그렇게 하는 동네가 다 있네요? 그거는 그렇고요, 그 밑에 양주소방파출소가 어디에다 어떻게 짓는데 수목이 보상비가 지금 나갑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양주소방파출소가 양주 고읍리 379-1필지 외 1필지에다가 지금 양주읍 소방서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우리가 임대해 준 정남수씨라는 분이 거기다가 다년생 작물을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소방파출소를 짓다보니까 그 나무를 이전을 해야 되니까 산벚나무 498본에 대한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한 예산은 기 지출이 됐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거는 소방파출소는 도에서부터 또 소방파출소로 돈이 나오는 거니까 자체, 경기도에서 의정부소방파출소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짓는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그것이 기존적으로 처음에 계획설계 될 당시에 그 나무가 있는지를 모르고 설계를 한 모양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것이 이제 우리 군유지였기 때문에, 우리 군유지에다 5년동안에, 의정부소방서에다가 5년 이내에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설계 당시에 그 나무가 거기 있으면 그걸 보상해 주고 이전을 시키든가 했을 때는 애초에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 그 보상비라든지 무슨 경비가, 비용이 -

그런데 지금 이거는 나무에 대한 보상비만 따로 별도로 주게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건 아니고요, 그 임대한 정남수씨라는 분이 거기다 나무만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파출소 부지 그 면적에 있는 나무만 이전하는 비용으로.

이항원 의원 :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우리 양주군 땅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양주군 땅에, 주인이 양주군인 땅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으면 그 소유권이 누구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소유권은 우리지만 우리가 정남수씨한테 임대를 해 준겁니다.

이항원 의원 : 아! 임대를 해 줬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양주소방파출소 지은 비용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지불을 해야지 왜 양주군에서 이걸 내느냐 이 얘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래서 저희가.

이항원 의원 : 우리 땅 빌려줘 가지고 우리가 돈 물어줘 가면서 그럼 예산이 처음에 당초계획에 나무가 거기 심어 있으면 소방파출소 지을 당시에 예산에 들어가서 줘야지, 우리 양주군이 이 돈을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땅 빌려줘 가지고 돈 물어줘 가면서 소방파출소 도비 지원 되는 것 줄 일은 없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이항원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대부한 사람에 한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이전비용을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이항원 의원 : 우리가 만약에 보상을 하지 않아도 소방파출소는 짓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죠, 네.

이항원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좀 드려야 되는데, 아까 신규차량 구입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서에서 하나 나왔는데요, 한대가 나왔는데,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14번에 ‘양주읍, 백석읍 차량구입, 두 대 3천만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백석이나 양주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일 의원 : 지금 90페이지요, 신규차량 구입에 문화관광사업소 업무용 차 구입한다고 나왔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그런데 이게 본 의원들한테 설명자료 준거 있잖아요? - 이거요 -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여기 9페이지에 보면 14번에 양주읍, 백석읍 차량구입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잡혀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주읍과 백석읍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사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대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럼 이 추경 주요사업현황 일반계획에는 빠진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읍 중대본부 사무실집기 구입지원비가 600만원 잡혀 있는데요 - 625만원 -

이게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며, 타 중대에는 이런 게 관계가 없었는가, 왜 양주읍 중대본부에만 사무실집기가 지원이 되는가 설명을 좀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먼저 의원님 질의를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토예비군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은 사실상 관할은 국방부 관할이지만 우리 단체장이 지역단위의 통합방위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법에 -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그걸 전면적으로 나서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해 드렸던 것 뿐이지 과거에도 일부 필요에 의한, 그런데는 지원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 집기류 구입 지원비가 뭐냐 이거죠, 장비를 뭘 사는데 들어가는 것이며, 또 타 중대에는 이런 집기류 구입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 봤는지, 각 읍?면 중대가 다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양주읍 중대본부만 625만원 들어가니까 이게 무엇을 사는 겁니까? 내용 알지 못하고 달라는 대로 주는 건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이 중대본부, 양주읍대가 중대본부가 새로 신축이 돼서요, 거기에 필요한 각종 현황판.

이상원 의원 : 중대본부 사무실을 새로 구입했다는 얘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거에 있던 현황판이나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내용은 -

이상원 의원 : 건물은 그러면 국방부건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건물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요, 건물,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상원 의원 : 중대본부를 새로 지었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9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97페이지 문화원 지붕 보수공사 지원이 있는데 지붕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 의장 김완수 :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방수문제가 누수가 돼서 그거를 보수하는 내용하고, 외부 벽 문제하고, 옥탑 내용, 계단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 이거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새요? 준공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새냐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건물 자체가 문화원 건물은 상당히 오래됐고요, 지난번에 지하실에 대한 균열공사가 있었습니다, 균열에 대한 문제를 공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회암사지 토지매입,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원대식 의원 : 국비와 도비는 그냥 있고 군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왜 그렇게 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원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지붕공사에서 지금 3,375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건축물이 들어선지가 15년 정도 됐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여기 건축물에 들어간 수리비가 개략적으로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직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 제가 볼 때, 뭐 물론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고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잘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하자 때문에 보수비가 무척 많이 들어갔습니다 - 거기가 -

그리고 지금 그 건축물은 문화원으로서의 값어치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문화원 건물로서의 값어치가 없다라고 보고요, 거기 입구에 있는 토지를, 저희 주차장부지 입구에 있는 게 저희 양주군 땅 아니죠?

지금 문화원이 거기서 어떤 우리 양주문화를 관리를 하고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 건물이 서있는 위치와 그 건물 지금 현재로서의 값어치를 저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도 그 문화원이 뭐, 지금 우리 양주가 그 이후에 들어서 있는 게 문예회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문화원을 처분을 해서 문예회관에다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혹시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이거는 -

지금 문화원 운영하는데 대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값어치를 못하고있습니다 - 거기는 -

실태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그거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 : 아, 저!

○ 의장 김완수 : 아직 끝나신 것 아닌가요?

이종호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계속해 주세요.

이종호 의원 :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알고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요, 연곡리 진료소, 만송리 보건진료소등, 이거는 본예산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5페이지, 그 다음에 106페이지 부대비 포함, 해서 본예산보다 어떻게 추경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사업을 잡아서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건 -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지요? 아니 뭐 건축면적이 늘은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기정예산보다 어떻게 많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이게, 지금 연곡리 진료소 신축 건은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요, 저희가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농특비를 받아서 짓겠다고 올렸는데 그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농특자금 국비랑 도비, 군비를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만송리 보건진료소 신축 건도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새로 짓는 신축 건축사업비.

이종호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2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때 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하겠다 그런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뒷 페이지에 있는, 106페이지에 있는 연곡리 보건진료소 시설 확장은 처음에는 저희가 개?보수, 보수를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농특자금 신청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하고 새로 짓는 걸로, 부지매입을 해서 새로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당초에는 개?보수를 하려고 하다가 새로 신축을 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종호 의원 : 그럼 애당초에 개?보수를 하려고 했을 때도 개?보수만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를 지금 신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호 의원 : 당초부터 개?보수를 해서 사용을 못한다면 어떤 돈이 됐던 간에 애당초부터 신축자금을 예산에 산입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농특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진료소 건을 두 개를 올렸습니다, 연곡리 것하고 만송리 진료소를 두 개를 짓겠다고 그랬는데 두 개가 다 안 내려오고 연곡리 것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곡리를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대안적으로 두 개를 올렸으니까 한 군데가 내려오면 어느 게 내려올지를 모르니까 연곡리 진료소는 그러면 시설확충으로 복안적으로 하나를 해 놨던 그런 문제인데 연곡리가 내려오고 만송리 거는 안 내려와서 도비신청을 한 건이면서, 시설확장 하는 거는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연구 용역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5천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양주시로 가기 위해서 전체 용역을 하는 비용이 6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청소시설사용에 대해서 용역비가 5천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 통일적으로 이렇게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비용이 실제로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발생량을 조사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로청소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 체제로 됐을 적에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양주군 전 지역에 대해서 양주군 청소행정에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거는 양주 시로 가기 위해서 행정시스템 바꾸는 용역비만 6천만원이라는 얘기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양주시로.

이종호 의원 : 아니요, 총무과장님께 여쭙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 그.

이종호 의원 : 전반적이라고 아까 말씀 하시지 않으셨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기구의 설치와 정원의 문제, 또 업무의 배분문제, 뭐 이런 저희 행정적인 쪽이고요,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에 대한 것은 별개죠 - 이거는 -

이종호 의원 : 그것 같이 한번에 묶어서는 못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분야가 전혀.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여기 지금 20여개 실과소장님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청소 같은 거는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잠시 전에 답변한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양주군민의 보건을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한다 그러면 그 용역비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양주군 전체 행정이나 어떤 이런 것 하는 용역비가 6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청소대행사업비 하는데만 용역비가 5천만원이 간다고 하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발주를 해서 돈을 써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로청소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들어간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생활쓰레기 발생량 조사,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톤당 원가산정,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립운반처리의 적정비용이 얼마인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의 적정수거비용 산정, 다음에 재활용폐기물에 적정수거비용 산정,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매립지로 운반함에 있어 가지고 적정한 비용이 얼마인가를 주로 해 가지고 하고, 가로청소에 관해서는 과외적으로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호 의원 : 과장님은 지금 양주로 오신지는 얼마 안되셨는데요, 그럼 양주군의 청소행정은 그냥 이런 계획이나 어떤 저거 없이 지금까지 해 왔다 라는 얘기네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적정하게 하고 있지만 최적화 시켜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 알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에 보면 우리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노라고 해서 준비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전부 다 감액이 이제 되는데요, 국도비가 그럼 반환이 되는 건가요? 그럼? - 124페이지입니다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당초에 고읍배수지에 신축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군 부동의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회정리 복지회관 부지로 넘기려고 그랬었는데 종중에서 역시 동의를 안 해줘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어 가지고 현재 부지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타 시?군에 사업비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이전된 게 아니고 부지가 확보가 되면은 도에 신청을 하면 즉시 교부를 해주게, 이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의원 : 도지사님한테 인감 받으셨어요? 어떻게 국도비를 갖다가 지금 반환을 하고 나면은 즉시 준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노인복지회관을 한 장소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다보니까 장기간동안에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럼 앞으로 양주군에는 노인복지회관을 안한다고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저는요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아니 그게 아니고요, 두 번에 걸쳐서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 동의가 부동의가 됐었고, 2차에는 종중에서 부동의를 해 주는 바람에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 신축이 -

그래 가지고 도에 보고가 돼 가지고 사업비가 타 시?군 전환이 돼 가지고 저희 양주군에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신청을 하면 즉시 교부를 해 주기로 이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의원 : 지금까지 선정을 장기간동안에 못한, 이거 지금 기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 혹시 사회복지과장 아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

이종호 의원 : 두 장소 가지고만 고집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지금 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3억6,900만 들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노인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두 장소만 가지고 고집을 해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실현을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걸 국도비를 반환을 해 놓고 즉시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면 즉시 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국도비 받아오는 게 그렇게 쉬운 건가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요, 어떤 다각적인 방향에서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소중한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 134페이지까지 이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다 합해봐야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단속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청소년상담실에는 상담원이 있고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단속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단속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단속여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단속공무원이 합니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지금 단속을 공무원이 하고 있었습니까? 청소년 유해사범 단속을 공무원이 하고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은 유해업소 출입이라든가 업소에 대한 청소년 관련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 단속 횟수를 줄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비가 줄은 건가요? 아니면 여비를 안주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이종호 의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국비가 전액 감액이 돼 가지고.

이종호 의원 : 국비가 감액이 돼서?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종호 의원 : 국비가 150만원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국비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군비까지 감액을 하는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까 먼저 질의를 했던 부분이지만 임의단체보조금들은 몇 천만원씩을 줘도 청소년들을 보호하거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150만원이 아까워서 못쓰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쓸 수가 없어 못쓰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것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종호 의원 :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중식시간도 됐고 그래서 오전에 계획된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려고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9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00페이지, 문화관광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흥관광지 하천주변 안전휀스 설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80미터로 돼 있는데요, 그게 정확한 거리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정확한 미터가 아니고요, 130미터가 되겠습니다 - 총 -

장재훈 의원 : 그럼 지금 현재 130미터를 80미터로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자료검토 중)

장재훈 의원 :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한 사항은 130미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상가 및 도로변 설치 휴지통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페이지 112페이지 -

이 부분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주요상가 및 도로변 휴지통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재훈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거 자체는 군 예산입니다.

장재훈 의원 : 지금 설명자료 하고요, 본 자료하고, 지금 설명자료에는 30만원 곱하기 60개로 돼 있고, 본 자료에는 60만원 곱하기 30개로 돼 있습니다 - 예산액은 똑같고요, 1,800만원 -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여기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30만원짜리부터 60만원, 그 이상 되는 비용의 것이 있는데 3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부실한 면이 있고, 또 그 자체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데 고장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60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재훈 의원 : 그럼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모델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 규격이 -

500 곱하기 650, 하이가 1,050,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숫자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 계획된, 설치하고자 하는 숫자보다 -

지금 설명자료에는 60개이고, 여기는 30개로 했을 경우에는 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치 대상을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30개소가 되기 때문에 60만원씩 해 가지고 금액이 산출이 된 겁니다.

장재훈 의원 : 30개소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7개 읍?면에서?

○ 환경보호과장 홍웅 : 7개 읍?면에서 총 60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현장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설치가 가능하고 또 적합한데가 30개소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 그러면 단가 60만원짜리 하고 30만원짜리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30만원짜리를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면에서도 그전 30만원짜리는 그냥 보통의 휴지통처럼 돼 있지만 60만원짜리는 디자인이 여기 사진에 -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

사진에 나와있는데, 도시미관하고도 맞고 이래 가지고 60만원짜리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사진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5페이지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50개소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1개당 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보일러실까지 설치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기만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장재훈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50개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양주군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답변 일단, 우리 양주군에 145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심야전기로 설치를 한 사항이에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가스보일러로 기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지금 심야보일러로 설치가 필요한데가 있어서 추가로 설치를 해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박재일 의원 : 설치하는 시기가 지금 늦다고 생각 안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박재일 의원 : 심야전기보일러를 지금 노인정에 설치하는 시기가 추경예산을 받아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시기인지, 늦다고 생각 안하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금년도 사업이 다 끝났는데요, 도비로 내년도 사업을 당겨서 금년도에 실시를 해 주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내년도 사업을 왜 지금 시기도 아닌데 당겨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도에서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도비로, 올해 내려온 도비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아니죠, 이제 내년도 사업을 당겨서 해주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도비가 남아서?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뭐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박재일 의원 : 3억이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감실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100% 교부금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여기 3억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교부세가 내려와 가지고 50군데를 600만원씩 해 가지고 3억으로 시설을 해 주신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지금 대선이 12월19일날 인 것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박재일 의원 : 그 전에 30일전에 민간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못하시는 거 알죠? 시민단체에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것 못하시는 것 알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30일전에 그거를 빼놓고 며칠 안 남았는데 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고, 한다 그래도 그게 부실공사가 되는 거지 그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따뜻한 보일러에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노인정이 가스보일러도 앞으로 심야보일러를 전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게 -

박재일 의원 : 물론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설치해 가지고 노인복지에 상당히 기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좀, 지금 추경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공사를 하고, 대선 30일전에 시민단체에 이 사업은 홍보성이라든가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말썽이 될 소지가 많은데 구태여 3억씩 도비에서 교부세를 받았다고 꼭 거기다 그렇게 하라는 그런 절차는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라든가 대선이 걸려있으니까 내년도로 갈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올해 사업 해야 되니까 무리라도 꼭 해야 된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보면요, 이거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 이라 그래 가지고 1억이 잡혀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농어촌 주거환경 교부세 같은데 주택관리특별회계로 직접 세입을 잡는 것이 타당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건 사업비 자체가 일반회계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고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총 세입규모만 늘어나는 현상이 되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회계절차상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절차상 그런 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재일 의원 : 특별회계에도 1억을 잡고.

○ 주택과장 김용환 :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 1억을 잡는 거죠.

박재일 의원 : 일부를 1억만 쓴다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재일 의원 : 일반회계가 1억으로 잡혀있든 특별회계가 1억으로 잡혀있든, 1억만 쓴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정확하신 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려야 되겠는데 115페이지요, 회천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설치공사는 지금 추경예산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세웠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하고 그 다음에 차수막 설치공사라고 116페이지 위에 보면 기정에 군비로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계속 도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체사업비가 이제.

박재일 의원 : 그럼 밑에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 군비가 - 420만원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420만8천원이 시설부대비로 세워졌는데요.

박재일 의원 : 그리고 그 위에는 군비로 8억6,8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박재일 의원 : 도비가 5억1,700만원이 들어가고, 이거 지금 공사를 할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게 원칙은 의회의 추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마음대로 하시면 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인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박재일 의원 : 지금 그리로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쓰레기는 아직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아직 안 들어간게 아니라 끝났죠, 10월1일부터 다른데로 들어가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97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99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쓰레기매립장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이번에 한 1만5천톤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여유는 있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비상시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차수막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월1일부터 쓰레기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고,

또 각 통신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통지문까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1일부터 쓰레기가 안들어 가면은 추경예산에 통과를 해 가지고 의원들 의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도 늦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 공사 자체가 지금 거의 90%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 복토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쓰고 계시는 게 미리 쓰신 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미리 쓴게 아니고 당초에 군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습니다 - 도비가 안 세워져 가지고 -

박재일 의원 : 아! 그러니까 군비로 썼다가 도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추경을 받는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상황인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편성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지금 군비는 안쓴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군비중에서, 군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로 전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재일 의원 : 네,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그건 좀 납득이 안가네요? 그리고 그 밑에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연구용역비, 산정연구용역비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조사와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데 톤당 비용, 그리고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정한 비용이 얼마인가, 그리고 재활용품의 적정 수거비용, 그리고 매립지까지 수송비용이 얼마인가 등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가장적합한 비용을 산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용역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 네, 그게 5천만원 든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많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쓰레기생성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지금 산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 그 뒷 페이지를 보면 사용종료매립지 정밀조사라 그랬는데 그것도 같은 내역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박재일 의원 : 아니 물론 매립지 정밀조사 하는 거는 틀리겠지만 그런 용역비 세운 건 같은 취지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뒤에 나와있는 사용종료매립지 정밀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폐기물관리법 제47조에 보면 사용종료매립지에 대해 가지고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 관내에 8개의 폐기물사용 쓰레기매립장 중, 종료되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가지고 개략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개략적인 조사를 해 본 결과 정밀조사를 요하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이 덕정리 매립장과 그리고 용암리 매립장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 가지고요, 용암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89년 3월부터 89년 6월달까지 사용한 거고, 그리고 덕정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92년부터 93년까지 사용한 비위생매립장입니다, 그것에 의해 가지고서 오염이 될 그런 소지가 있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국립환경연구원, 거기에다가 용역비를 내 가지고 정밀조사를.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개략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다시 용역을 추진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재일 의원 : 그 전문기관은 어디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전문기관은 지금 법적으로 나와있는 곳은 환경관리공단하고 농업기반공사,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박재일 의원 : 우리가 용역비를 설정해 가지고 준 그 업체가 어디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직 주지는 않았고요, 이걸 설정을 해 가지고, 이 세 기관중에서 환경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농업기반공사, 셋 중에서 한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질의 끝나신 겁니까?

박재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재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종료매립지 정밀조사 용역비를 줬는데 덕정지역은 어디를 얘기하시나요? 석우동 지역인가요? 덕정매립지가 어디를 위시해서 말씀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비매립지, 용암리하고 덕정리를 덕정리매립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는 용암리매립장은 은현면 용암리 185번지입니다, 그리고 덕정매립장은 회천읍 덕정리 34번지로 지금.

이상원 의원 : 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덕정매립장에는 이미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뭘 보고 여기다가 정밀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무엇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대안없이 무조건 정밀조사라는 게 당초에 차수막 시설을 안하고 매립을 한 지역이거든요 - 그 지역이요 -

그걸 당연히 정밀조사를 하면 해당지역의 지하수오염이라든가 등등 여러 사항이 나올텐데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말이죠, 회천매립장 쓰레기 매립시설이 정기검사 수수료도 여기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상원 의원 : 정기검사는 법적조항이라고 그것도 같이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덕정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6천평방제곱미터로 돼 있는데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매립된 것이 1만3천루베(㎥)가 지금 매립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하수오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염의 여지가 있다고 개략적인 조사가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밀조사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원 의원 : 그건 어떻게 또 이용이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게 개인사유지에 쓰레기 매립해 가지고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건물 지어 가지고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 그 자리가 -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공장 치워라 할 겁니까?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을 못하게 할 겁니까? 그 지역에는 이미 지하수는 아마 사용 못하고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현재 건물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래 지하수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돈과, 시설 같은 것, 이런 것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상원 의원 : 내용은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상원 의원 : 정기검사수수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정기검사수수료도 폐기물관리법 제30조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9년 8월부터 매립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정기검사를 실시를 안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원 의원 : 법적 조치사항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없죠?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법적사항인데 본예산에 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한번도 안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추경에다 그 자료를 거기다 쓰냐 이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죄송합니다, 작년에 원래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담당자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빠져놓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검사를 해 가지고 어떤 주변 주민들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개발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도로과장께 여쭙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우리 장재훈의원님께서 도로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도로과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참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게 해주세요.

(14시 30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1인2역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173페이지요, 지방도 349호선 장흥파출소에서 푸른옥아파트 보도설치공사, 과장님 이거 지금 정확하게 거리를 재신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장재훈 의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보상도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감안하신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감안했습니다.

장재훈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송추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하고 계수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설명자료하고 본 추경예산 자료하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설명자료는 136페이지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설명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307만원, 추가경정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자료에는 6,500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6,500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경정안에 들어와 있는 6,800 기정 해 가지고 6,800 그걸로 좀.

장재훈 의원 : 지금 3,100만원 하고요, 기존자료에 3,1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6,500입니까? 65억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단위 치는데 65억으로 아마 찍혀 있을 겁니다, 그게 잘못 됐습니다.

장재훈 의원 : 그렇죠? 천원 단위가 아니죠?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100만원이면 도로과장님이 현지를 보시고 그 부분 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 지금 여기 2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2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기상에는 20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산출기초에 부기상 표기된 사항이고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저희가 부족한 게 58개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할 수는 없고 시급한 장소에 대해서 6,7개소 정도 추가로 금년도에 하고 명년도에 연차적으로 좀 실시를.

장재훈 의원 : 시급한 장소가 지금 장흥면 관내에는 몇 군데 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장흥면 관내에는 면에서 신청한 게 14개소가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14개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장재훈 의원 : 거기에 삼상초등학교 앞에도 포함 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금 삼상리지역이 4개소가 있는데 학교, 상회 앞 명칭으로 돼 있고 그래 가지고 학교 앞.

장재훈 의원 : 법정상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금 재금상회, 장자원입구, 장자원입구 맞은편, 또 재금상회 맞은편, 이렇게 네 군데만 지금 돼 있고요.

장재훈 의원 : 장자원입구 맞은편이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장재훈 의원 :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상초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평촌상회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하교시, 하교시에 버스승강장을 할 수 있는 버스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승강장이 없어서 평촌상회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삼상초등학교 앞에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지금 각종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만 과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향시설이 좋지를 않으니까 마이크 사용을 좀 바짝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까?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이거는 시?군별로 부담금으로 이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럼 이 돈에 대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농업인들한테 융자로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줄 사업비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납부하고, 납부는 시?군에서 분담을 해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5천만원 해주면 그 이상으로 매년 계속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융자를 우리 농업인들이 양주군에서 많이 받아오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다 내는 거죠? - 이거는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럼 우리가 내는 것 이상만큼 양주군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더 많이 받고 있죠, 네.

이종호 의원 : 그 밑에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공사는 우리가 도비가 내려와야 사업이 책정이 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금년에 예산에 책정된 건 다 완료를 했고요, 이건 추경에 더 추가분이.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비율이 30대 70이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30대 70 비율은 법적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별도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그런 보조비율을 30대 70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종호 의원 : 그 비율이 바뀌는 건 아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도에서 정하면 바뀔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은 30%대 70%으로 해 가지고 30%만 보조를 주고 있는 거죠.

이종호 의원 :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냉동?냉장육 구입을 해서 어디다 쓰는 겁니까? - 물론 예산은 42만원이 줄었습니다만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우리가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시식육으로, 시식회를 할 경우에 시식육으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축산물 시식용으로 구입하는, 고기를 구입하는 거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소비자들한데 시식회를 할 경우에 구입하는.

이종호 의원 : 157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을 조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종호 의원 : 이거 해마다 조성하시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농업발전기금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총 목표 30억을 지금 조성하기로 의회발의로 해서 처음 금년에 책정이 됐고.

이종호 의원 : 그럼 금년도에 처음 이거 기금조성 하시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지금 현재기금이 10억이 돼 있고, 20억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3억5천만원씩을 전출시켜서.

이종호 의원 : 그럼 처음으로 지금 금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10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기존 기금이 이제, 기존에부터 해오던 기금이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럼 기존에 기금은 법적 근거 없이 그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죠, 인제.

이종호 의원 : 조례를 금년도에 처음 만드셨다면서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게 인제 우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하고 농업발전기금하고 이렇게 묶여서 같이 있었어요, 그걸 분리하면서 농업발전기금조례를 이번에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30억을 만들어서, 목표를 30억으로 만드셔서 이걸 어디다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농업인들에게 농업에 대한 생산과 경영비 지원을 위해서 융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이종호 의원 : 30억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융자를 해 주시겠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데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10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면서 30억 목표까지 더 늘려나간다, 그런.

왜 이런 게 됐느냐 하면 물론 의회발의입니다 마는 농업에 대한 보조가 점점 줄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농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농업발전기금조례가 사후 제정이 된 겁니다.

이종호 의원 :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은 이게 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11월2일 오늘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행사가 오늘 개최되고요, 그리고 11월25일날 중앙단위 생활개선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 거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100명 정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이종호 의원 : 그럼 2만원을, 그러니까 금액으로,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2만원은 임차료와 식대가 되겠습니다 - 중식대 -

이종호 의원 : 그럼 이게 그냥 행사비이지 ‘참가자 보상’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아니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내역에다가 산출기초가 돼 있으면 이걸로 봐 가지고서는 2만원씩 100명에게 주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 행사비가 아니고 -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행사비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지 차량을 준비해 준다든지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이러는 돈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이종호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장비 구입, 해서 노트북하고 그 뒤에 이동식방송장비 구입 1천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그건 도지사 시책추진사업비에서 3,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읍?면상담소에 있는 상담소장님한테 노트북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농촌지도시 현장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담소장들한테 노트북을 사 주는데 거기서 3,6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3,600만원 가지고 우리 군에 담당 계시는 여섯 분과 상담소장 일곱 분을 해서 13대를 사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장비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좀 나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보다 좀 나은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대당 50만원 정도를 더 주면 현장지도에서 가장 적합한 노트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종호 의원 : 상담소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노트북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는 사무실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종호 의원 : 사무실에, 상담실에 있는 컴퓨터 활용도 하기 바쁜 입장에서 노트북을 들고 현장에 논두렁 밭두렁으로 가지고 다닐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상담소장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농사기술정보를 알려줌과 동시에 컴퓨터 사용 요령도 알려 줄 수 있게끔 그런 체제하에서 도지사님께서 특별 배려해 주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방송장비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방송장비는 우리가 현장교육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동식 방송장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방송시설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페이지 162페이지, 전용공업용수 시설공사에 대해서, 13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준지방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섬유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관련업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아마 사전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광백상수도댐을 공업용수시설로, 용수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관로매설하고 배수지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검준공단에서 13억씩 들여서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물을 공급을 해 준다는 얘긴데 애당초에 검준공단을 조성할 때는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별도로 해서 이거를 13억씩 투자를 해서 해준다는 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돼 있던게 아닌데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당초에는 지금 상수도시설을 이용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단가가 비쌉니다 - 상수도 단가는 -

그래서 광백상수도를 정수하지 않고 하다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단가, 싼 비용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어 놓고 한 6천톤, 예를 들어서.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의원 : 우리 상수도 사업에서 물을 가지고 공급해 주면서 검준공단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계획상에 검준공단에 저희가 공업용수로, 그러니까 저희가 상수도를 2만3천톤, 1일 2만3천톤씩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이종호 의원 : 그래서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는 걸로 우리가 계상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물 가지고 장사를 해서 - 쉽게 얘기하면 -

그때 그렇게 보고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다시 한번 질의 좀 해 주시죠.

이종호 의원 : 검준공단에 우리 6단계 통수가 되면 그 물이 들어가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걸, 공업용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 검준공단에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가 상수도요금 체계상 지금 검준공단에 별도로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정수된 상수도를 지금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톤당 지금 현재 1,000원 내지 1,100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인상을 했을 경우에 1,200원에서 1,40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요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수지가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광백상수도를 전용공업용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일부는 그래서 전용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거는 상수도로 공급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그 상황이 발생될 적 마다 이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거예요.

분명히 군정업무 보고하실 때 그때 당시는 6단계 통수가 되면 그 물을 공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억씩 더 들여서 여기다 광백상수도 물을 따로 별도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별도의 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호 의원 : 글쎄 검준공단 계획을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그걸 하면서 순간적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자꾸 예산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거고, 지난번에 군정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히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당시에 거기는 6단계 물이 통수가 돼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하천정비사업이나 개수공사를 할 때 여기 친환경적 하천가꾸기사업 이라고 돼 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마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시설이 되는 건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건설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하천가꾸기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천정비가 완료된 지역도 있고 물론 하천개수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 하천내의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친수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가깝게 편익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우리 경기도 제2청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추경에 도비 요구를 해서 지금 5억을 도비를 확보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사업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하천개수사업을 하면서 친환경 하천가꾸기사업을 가꾸기를 어떤 것을 어떻게 가꾸겠냐 이런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요, 지금 설명 드리는게요, 하천정비를 하면서 친환경쪽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하천정비를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존 지방2급 하천은 개수가 완료된 부분도 있고 또 아직 개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천이나 중랑천, 청담천, 3개 지방2급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구상하면서 용역발주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공원화 사업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종호 의원 : 공원을 조성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하천내에, 하천내에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둔치가 확보된 지역이라든가, 또 공원화라고 하면 물론 우리가 평시에 알고 계시는 그런 공원화도 있고 또 주민체육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도 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하천에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저희가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의원 : 네, 17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에서 지자체간 부담금이라고 2억2,800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의무금액인지, 어디다가 내는 건지, 그리고 사용처가 어딘지.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을 통한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관련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제51조에 재정을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3/4분기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버스 회사가 많이 도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및 집행지침이 시달돼서 도에서 시?군별로 부담지시 된 시달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410억6,895만4,000원인데 그 중에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포함 해서 321억6,495만4,000원은 시?군비 부담으로, 또 시외버스 89억400만원은 도비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시?군비 부담중에서 저희 군의 부담은 인구비례 해서 2억2,874만5,000원을 부담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아마, 참고로 작년도에는 1억4,700만원 했고, 이렇게 인구비례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사업본점을 갖고 있는 시?군에서는 괜히 많은 부담을 갖게 되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또 형평성 시비문제로 시?군 부담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부담지시 된 내용을 보면은 광주시에 7,768만7,000원을, 또 남양주시에 1억5,104만8,000원을 전출시켜줘야 될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의무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농림축산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주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종호동료의원한테 얘기는 잘 들었는데 이게 꼭 추경에 상정을 해 가지고 써야될 이유가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금년 본예산 성립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추경뿐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159페이지 아까도 한 것을 좀 보충적으로, 전국농업인 행사에 참여는 12월 중순에서 뭐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행사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이게 풀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단체니까 그냥 보상금이라고 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박재일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박재일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건설행정쪽 같은데요, 설해대비 덤프임대차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인데 이게 과거에는 어떤 차량을 운영하셨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해장비는 재작년부터 저희가 제설기를 구입해서 자체덤프차에 설치를 해 가지고 뿌리고 있는데, 지금 그 한 대를 가지고 우리 전 도로를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대로 작년부터 재작년 한 3개년 동안 제설작업에 엄청난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제설장비를 - 염화칼슘기 살포기 하는 것 -

그걸 구입해서 덤프차, 15톤짜리를 임차를 해서 동시에 군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상정, 이번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게 그러니까 처음, 올해 새로 하시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박재일 의원 : 차 임대는 새로 해 가지고 하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새로 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군 자체에서 하다가.

○ 도로과장 신대영 : 금년에 처음, 자체로 처음 해보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새로?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박재일 의원 : 173페이지에 경원선전철 사업비에 대해서 좀, 우리가 2억5,500만원인데 미납된 금액은 얼마예요? -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요 -

○ 도로과장 신대영 : 경원선 전철은 저희가 모두 군비로 부담을 할 게 한 169억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45억원을 부담을 했고 금년도에 14억6,100만원을 확보해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2억5천이 기본예산, 본예산에서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올해 2002.

○ 도로과장 신대영 : 금년도 불입분입니다.

박재일 의원 : 2002년도에 낼 금액은 다 내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다 내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당초계획이 2002년도에 우리가 전철사업을 총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변경돼 가지고 2004년도에 마무리 한다는데 이게 우리 관내가 다른 동두천이나 의정부보다 늦은 이유가 뭐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는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전부다 토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다 교량으로 교체하는 문제, 양주읍사무소 앞에도 지금 역사가 생기는데 거기도 지금 토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중단시켜 놓고 있는데 거기도 교량으로 해 달라 요구해 놓고, 또 우리가 양주시가 되면은 도로는 평면으로 가고 철도를 전부다 교량화해서 올려달라, 그래야지 모든 계획을 할 적에 평면화가 되기 때문에 그 요구한 사항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 대부분 몇 개 지역만, 한 두건만 빼놓고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저희 군에서 2003년도에 부담할 금액은 얼마라고 지금 본예산에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2003년이요?

박재일 의원 : 네, 내년.

○ 도로과장 신대영 :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났는데.

박재일 의원 : 결정이 안 났는데.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철도청에서 다시 연 12월까지 할당된 금액이 배정이 됩니다 - 또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고요, 아까 이종호의원의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 이것 지역경제과 같은데요,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한 사업이 아까 도비로 해서 내려왔다 그랬는데 버스재정지원금, 이거하고 공영버스지원금 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공영버스지원금도 지급을 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금은 경기도내의 버스 전체를 가지고 계산된 것이고, 공영버스는 우리 관내사항을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경기도내에 나오는 건 도비이고, 우리 할당량은 시?군 인근별로 해서 받아 가지고 사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공영버스는 군비로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공영버스도 이제 지원금은 일부 국비지원금.

박재일 의원 : 국비지원 도비지원도 있고 군비가 지원이 된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152페이지요, 농정관리부분입니다.

학교급식용 쌀 양주 쌀 지원, 사업목적이 뭔가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쌀은 우리 군에서 쌀을 사 가는데 일반정부미를 사가서 지금 학생들한테 밥을 해서 주고 있는데,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집에서 먹는 밥이 맛있느냐, 학교에서 먹는 밥이 맛있느냐고 어린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다수가 집에서 먹는 밥이 맛있다, 다른 말로는 학교에서 먹는 밥이 맛이 없다, 이런 현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한테 좋은양질의 쌀을 제공해 줌으로서 우리 쌀과, 밥과 친근하게 어릴적부터 이렇게 하게 하고, 또 고품질 우리 양주 쌀의 확대공급도 위하고,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정부미 공급가격 하고 우리 양주 쌀을 이용했을 때 차액이 생길 때 그 차액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정부미를 어린아이들한테 먹이지 말고 우리 양질의 양주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로 양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이자, 하는 취지에서 이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은 당초에 계획은 3개월치 하반기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추경도 늦게 되고 이래서 1개월, 한 달만 시험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1개월분을 이번에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설명자료에 보면요, 자립적으로 덕정고등학교, 남문고등학교, 남문중학교는 정부미를 공급하지 않고 있고, 정부미를 공급하는 학교도 이제 여타한 학교가 많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정부미를 공급하지 않고 일반미로 먹여라, 할 수 있는 대안을 갖는 게 정상적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 군의 쌀을 소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학생들이 밥을 양질의 쌀로 먹게끔 해주기 위한 대책인지 식별하기가 불분명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애들한테 좋은 쌀도 공급을 하면서 우리 양주 쌀을 공급을 해서 우리 양주 쌀을 많이 먹게 하는 신토불이가 뭐냐,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게 하는 - 어린아이들한테 -

이상원 의원 : 지금까지 정부미를 공급하지 않고 일반 쌀을 공급해 준 학교에는 어떤 혜택을 부여해 줄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우리 정부미를 공급받는 학교한테 일종의 혜택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쌀을 공급하면서 싼값에 쌀을 먹던걸 비싼 쌀을 먹으면서 차액을 보조를 해 주니까 그 학교에는 혜택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미를 공급받지 않던 학교도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3개교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일반미는 4만1,500만원이고 정부미는 1만9,130원입니까? 지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배’ 를, 차라리 정부미를 더 지원해 주면, 많은 학생이, 급식을 못하는 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주군에 -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보다 급식을 못하는 학생을, 내 식구부터 먹이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럴 필요도 있겠죠.

이상원 의원 : 우리나라, 지금 북한에 쌀 공급해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자국민도 지금 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북한에 공급해 준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항도 현재 학교 내에서 급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먹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쌀을 먹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 돈을 정부미를 더 사다가 급식비가 없어서 못 먹는 학생들을 먹여주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조금 다른 성격의 - 성격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

별개의 문제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원 의원 : 이 가격이 말이죠, ‘배’ 입니다 - ‘배’ 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배’ 의 가격인데 정부미로 열 포를 먹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다시 지원금을 주면 20포를 먹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배고파 못 먹는 학생들한테 우선 밥을 채워줘야죠, ‘질’ 의 여부를 떠나서 우선 배고파서 못 먹는 학생들부터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 발의 상정된 의결한 거와는 좀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162페이지에 공업용수, 아까 광백상수도 것을 검준공단에다 공급한다고 한, 이종호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광백상수도 시설 설치한 비용 - 그 동안에 -

그걸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백상수도 시설 설치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겠는데 약 한 6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도에서 검준공단을 설치하는 거죠? - 엄격히 따지면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검준 때문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항원 의원 : 검준공단을 사실은 도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 엄격히 얘기하면 -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이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공업단지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항원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건 국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거기 부지 조성에 대한 거는 입주업체들이 출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종호의원께서도 같은 의견으로 질의하신 걸로 아는데요, 우리가 수도를, 물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양주군의 수익을 늘리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이고요, 물을 공급함으로 해서 물 값을 받아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지역경제 쪽에서 볼 때는 싼 물을 공급해 줌으로 해 가지고 거기 입주한 업체들이 원가를 적게 들게 해주는 것이 그 입장이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우리 양주군의회나 양주군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그분들도 입주한 분들이 양주군에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는 있는데 지금 거기에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물론 도비로 관로를 해서 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60억원이나 들인 그 시설을 그냥 그 사람들만을 위해 준다, 이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공업용수를, 전용공업용 관로를 매설해서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저희가 광백상수도에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전부 무시하고 저희가 원가계산 하는 게 아니고요, 기이 광백상수도에 시설투자 돼 있는 것을 전부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공업용수를 거기다가, 검준공단에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원가계산을 다 해서 원가에 반영해서 그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광백상수도에 투자한 시설 금액을 전부다 없던 걸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 물을 공급했을 때의 원가하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존적으로 팔당물을 갖다가 공급했을 때 원가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다르다는 거는 결국은 그 물을 공급해 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익이 되지만 우리 양주군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자체만 가지고 편리하게 쓴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도에서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한테 돈을 주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 그게, 그 사람들이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용수대금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이항원 의원 : 지금 거기 검준단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우리 양주군에 크게 보탬이 안되는 입장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공단 지어서 거기다 입주하게 해 가지고 관리하는 차원이지 우리 양주군에 크게 소득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거기다 입주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기다가 그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거를 어디서 보상을 받을 건가 한번.

싼값에 주는 건 좋은데 원래 100원짜리 줄 거를 30원짜리 주면 70원에 대한 거는 어디서 찾아올 거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물장사 해야 되는데 싼 것 갖다가 하면 장사가 안되잖아요, 그럼 빚만 늘어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 물을 공급해도 같은 원가에 준다고 하면 그건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도비 안받고 그냥 관로 매설 안하게 되면 물이 거기로 안가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관로를 매설 안하면 거기로 물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추경에 그것이 만약 반영이 안되면 관로 매설 못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잘 알았고요, 163페이지에 보면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검준지방단지 부지조성 관련해서 불용암 발생에 따른 추가소요사업비에 대한 1회 추경시에 미반영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에는 아마 도비만 반영이 돼서 특별회계에 전출 돼 있고 군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이번에는 군비로 추경에 잡고 기초예산에는 도비로 줬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1회 추경에는 기.

이항원 의원 : 도비.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도비 18억이 잡혀서 특별회계 전출이 돼 있고, 이번 1회 추경때 군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여기 지금 11억6천만원은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이거는 그 전에 저희가 부담했던 부분입니다, 군비부담을 1회 추경까지 부담했던 금액입니다 - 그 금액은 -

이항원 의원 : 1회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이항원 의원 : 1회까지?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총 다해서 29억6천만원이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아니요,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군비 계상했던 부분이 11억6천만원이고, 1회 추경때 불용암 관련된, 이거는 기반시설에 대한 우리가 군비부담 했던 사항이 계상 됐던 부분이고, 불용암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를 확보를 못해서 부담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좀 더 해도 괜찮겠죠?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 의원 : 제가 자리를 좀 이석하는 바람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과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뭘 하기 위해서는 땅을 매입하게 되죠? - 예산으로 -

매입을 하게 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단 의회의결을 받죠? -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

그럼 거기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예산에, 예산서에 편입, 넣어 가지고 의결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받지 않고 여기 예산서에 추경예산서에 그냥 넣으므로 해 가지고 의결 받은 거로 갈음할 수 있느냐, 갈음할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이영세 : 어디 그런 사항이.

이항원 의원 : 아니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의결했을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결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그거로 갈음할 수 있느냐, 그냥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

○ 부군수 이영세 : 그걸 저걸 받아야죠, 의회 저걸 받아야죠.

이항원 의원 : 그럼 받지 않고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찾아내지 못해 가지고 그냥 의결을 했다, 그럼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 그럴 경우에, 우리 부군수님 생각에는 -

○ 부군수 이영세 : 아니 그건 우리 절차상, 절차상 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받게 돼 있는 거니까 그대로.

이항원 의원 : 그럼 절차를 무시했을때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 결과가 중요하냐 절차가 중요하냐, 어떤 걸 우선하겠냐 이거예요.

○ 부군수 이영세 :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는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이항원 의원 : 그럼 설령 의원들이 지적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되는 거죠?

○ 부군수 이영세 : 무효라고는 모르지만 하여튼 추후라도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것이 그 의결과 이 의결과 다 의결이거든요, 의원들 전체가 모인데서 일괄로 의결이 되나, 아니면 따로 안건상정이 돼서 의결이 되나, 다 의결이란 말이예요, 설령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의결이 된 거는 의결이에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추경예산서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려고 준비까지 해 가지고, 해 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서 이렇게 의회에 ‘안’이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이게 들어 있어요 - 이게 -

○ 부군수 이영세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검토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들어있어서 의결이 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여기 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이 다 보셨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의결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요, 여기 계시는 집행부 간부께서 이걸 모를리가 없어요, 의원들 이번에 한번, 뭔가 좀 한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보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온 ‘안’도 보면 길도 없는 땅을 사겠다고, 또 군부대 옆이라 고도제한도 받고, 길도 없고, 이런 땅을 사겠다고 예산 딱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는데 -

지난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 건물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이번에 또 모르는 사이에 이게 올라왔어요, 그거 기껏 승인해 줬더니 또 다른 방법으로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준비도 하지 않고 만약에 한걸 가지고 앞으로 의원들이 그냥 서류만 보고 좋다고 손들어 주면, 이번에 좋은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올린 추경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자고 사실은 의원들이 상당히 마음을 모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주 흉칙한 지금 이게 들어 있어요 - 이게 - 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면 서로 불신이 돼 가지고 일일이 다 맨날 해야 되요, 이것 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 30분 되는 분들이 해 올린거를 단순한 우리 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죄다 이거를 관리합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아침에 제안설명 잘 하셨는데 다 이거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부군수님, 이것 보고 안 받으셨어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어디 순수한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뭐 살림에 보태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할 일인데 제가 아까 계신 분들 있을 때 사실은 할까 하다가 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질의한 내용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의원들 지금 그냥 바지 저고리 하고 있는 거예요 - 지금 -

이것저것 물어본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 부군수 이영세 : 지금 이항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 절차상에 제대로 거치지 못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예산, 물론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우리가 추후에라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아껴서 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 돈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한번 더 말씀 드리는데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회천 게이트볼장, 그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지 않고 예산에다 된 것처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노인분들 운동하시는 체력증진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그냥 지난 3대 의회때 한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장을 문책하겠습니다, 우리가 의결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라져야 되고, 이거 까딱하면 아주 진짜 다 바지 저고리 되는 거죠, ‘니들이 그런걸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이 되는데 앞으로 이걸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예산서 이거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상당히 아마 이번에 많이,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이 남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경제개발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세출부문의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185페이지도 해당되는 거죠?

○ 의장 김완수 : 네,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항원 의원 : 시도비 보조 반환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반환금이 돼 가지고 지금 반환되는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의장 김완수 :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2000년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미반환금은 도비로 지원받는 건데 2000년도에 도비 반납지시가 없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도에서 지시가 없었다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비 반납은 이제 도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반납지시가 내려옵니다 - 반납하라고 -

그 반납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 그 동안에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동안에 이거 2000년도 건데 지난 예산 때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2001년도 거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이제 이거를 2000년도 건데 2001년도 예산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냐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그거는 도에서 천상 이건 연말결산 하면서 반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반납치를 못했기 때문에 2001년도 거는 그냥 불용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이거 저희가 의결하면은 반환하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반환해야 됩니다.

이항원 의원 : 의결 안하면 반환 못하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건 군비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이항원 의원 :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비이기 때문에.

이항원 의원 : 이건 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냥 시행사항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건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이항원 의원 : 그 다음에 186페이지요, 99년도 관아지 2차 발굴사업하고 99년도 소놀이전수회관 토지매입인데 이게 지금에 와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와서 계상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사업 지시에 의해서 정상처리한 그런 내용에 의해서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좀 전에 도로과 답변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거 우리가 의결하건 안하건 관계없이 갚아줘야 된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도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항원 의원 : 그런데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부결시키면 안됩니다, 이건 우리 양주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것은 연말정산해서 그 남은 차액을 보고 드리면 거기에 반납지시가 내려와서 그 반납지시에 의해서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요, 이게 몇 천만원씩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99년도부터 관리되다가 지금에 와서 반환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에서 잘못한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에서.

이항원 의원 : 양주군은 전혀 잘못이 없죠?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반환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하거나 그 결산서 올렸을때 거기에서 조치가 되는 건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저희가 인제 연말정산을 해서 - 도비 같은 거는 -

전부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손할 것 결손하고 정리가 되면은 그게 인제 도에서 합동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합동작업 해서 결과를 가지고 도에서 2001년도에 반납지시를 해 줬어야 되는데 아마 도에서도 반납지시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반환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것이 도에서 양주군한테 얼마를 써라, 이렇게 내려 보낸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양주군.

이항원 의원 :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필요한 인원을, 인원에 대한.

이항원 의원 : 500만원이면 500만원, 1천만원이면 1천만원, 신청한 금액에서 쓰고 남은 돈 아니겠어요? - 쉽게 얘기하면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어떻게 돈이 몇 천만원씩 남을 정도로 사업비를 신청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 인건비인데 지금 수로원이 저희가 도비로 지원받는게 19명이 있습니다, 이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나간 사람들에 대한 거를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충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차액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도로과는 그러시고, 문화관광사업소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관광지보완개발사업이라든지 소놀이회관 토지매입 관계는 잔액부분이 되겠고요, 관아지 2차 발굴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저희가 불가한 내용으로 해서 도에다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정지에 의해서 도비에 대한 것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소놀이전수회관 토지매입은 당초 얼마를 요구해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데 이게 남은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소놀이회관 토지매입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 위에 관아지 2차 발굴사업도 마찬가지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추경에 이런 예산을, 어쨌든 관련된 이거를 올려놓고 과장님, 소장님은 이런걸 자세하게 준비를 안해 가지고 옵니까? 여러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이게 돈을 도로 반환해야 된다는데 왜 이러는지 궁금해서 물어볼 사항인데 그거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한 사항을 답변을,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인적인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준비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ㅇ 읍면예산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의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장! 그거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끝난 거예요? 읍?면중인가? 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8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읍면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특별회계(세입세출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37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290페이지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지금 2억4천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건설행정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저희 양주군 오수 유입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로 인한 예산부족액에 대한 이건 추경예산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왜 뭐가 부족한 건지 -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1년간 운영비가 연초에 본예산때 계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에 와서 그것이 부족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저희 양주군 오수 유입량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3만2천톤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5만톤 정도를 상회하는 그런 유입량 때문에 저희가 동두천시에 부담해야 될 그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오수 유입량이 거의 한 70%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증가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오수관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새로운 그런 주택의 신축,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오수량이, 유입량이 초과되게 발생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 정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양주 군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날 정도로 생각은 되지 않는데 설명이 좀 불충분 하신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 군에서 건설사업이 지금 아시다시피 남면하수종말 처리장 이외에서 발생되는 건축의 신축분에 대한 거는 전부 거의 다 중랑천 수계를 제외하고는 전부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그 양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남면하수처리장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양이 더 줄었을 것 아닙니까? - 오수처리비용이 -

그리고 연초에 예산할 때 그 정도는 그래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런 증가하는 건축분에 대한 그거는 감안이 덜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3억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지금 그 바로 윗줄에 시설비도 역시 7억이 감액이 됐고요, 민간자본보조에 지금 3억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10억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 됐던 사업이 주민들이 상수도공급을 원함으로 해서 기존 숙원사업비 10억을 감액을 해서 저희가 상수도 공기업쪽으로 10억을 전출을 해서 지금 기존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패리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사업을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그 밑에 공기업자본전출금, 그것이 10억이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248페이지 시설비에 농촌마을정비사업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 2개소 하신다고 그랬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소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그 2개소가 어디 어디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회천읍 옥정리 오리골마을하고 광적면 석우리 돌모루마을입니다.

원대식 의원 : 언제쯤 한 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올해 이사했으면 아마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원대식 의원 : 언제 시설을 해 놓으신 거냐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95년도하고 97년도에 시설한 겁니다.

원대식 의원 : 95년도하고 97년도에 했다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95년도하고 96년도요.

원대식 의원 : 96년도?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원대식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하수도고압흡입준설공사라고, 페이지 290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떤 방식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건설행정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똑같은 하수도준설사업인데요, 연장이 길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준설장비로는 도저히 어려운 부분들을 고압흡입 준설, 그런 차량을 가지고 준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준설장비가 우리 군에 있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준설장비에 대행을 해서 그렇게 준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 현재 그러면 고압흡입 준설장비를 이용해야만 처리될, 준설작업이 진행되는 구간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뿐만 아니고 예산으로 매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원 의원 : 우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태 그럼 아직 정리가 안됐다는 말씀이죠? 우기가 지나서 겨울이 가까워지는데 지금 준설장비를 대행을 해서 준설작업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실정이냐 이 말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이게 꼭 뭐 홍수기에 문제가 생겼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수도는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혹시, 예외사업입니다 마는 그 준설토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준설토도 저희가 대행을 할 때 그 업체더러 다.

이상원 의원 : 처리비용까지 대행업체에다 다 위탁을 준거다 - 지금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위탁을 주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6시 17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곽홍길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수도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증감이 예상되는 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44억2,100만원 대비 9% 증가한 375억2,900만원으로써 그 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97억5천만원이고, 지출은 115억6,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274억9,100만원이고 지출은 272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은 당초예산 56억5,600만원 대비 0.6% 증가한 56억9,400만원입니다, 급수공사 수입은 당초예산 7억4천만원에서 급수공사의 증가로 13억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1억2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증가에 따른 수수료수입 등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6,300만원으로 하였고, 영업외 수익은 동파계량기 등 불용품 매각수입 100만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1,300만원 감한 15억6,1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예산 중 금번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결과 우리 군에 농촌지방 상수도개발사업 외 1건에 대하여 40억8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어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발행계획 중 15억2,200만원을 감한 128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부담금은 24억2,8010만원을 감한 58억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중 급수공사의 증가로 인한 시설분담금 1억4,400만원을 증액하고, 타 회계 전입금으로 하패1리 하수처리장 건설관련 주민지원사업비 7억원, 고읍배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당초 98억6천만원 대비 17.2% 증가한 115억6,6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감 내역은 영업비용 중 광백정수장 배출수 위탁처리비 1,50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200만원, 침전지 청소용역비 300만원, 모터펌프 유지비 300만원, 기계장치 유지비 900만원, 전기시설 유지비 800만원, 남면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700만원, 통합가압장 전기요금 1억5,300만원을 감하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억2,900만원, 광백정수장 기계시설 도장비 1,500만원, 급수공사비 14억, 예비비 7천만원을 증액하여 89억6,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당초예산 24억8,200만원 대비 변동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258억3,200만원 대비 5.4% 증가한 272억3,4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용은 가동설비 자산중 광백정수장 여과사 보충공사비 3천만원, 광백저수지 하상준설공사비 1,800만원을 감하고, 노후관교체 공사비 1억9,200만원, 문서세단기 등 공기구 비품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한 39억6,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 중 가정급수용 관급자재구입비 4,8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중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및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7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고읍배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5억원을 증액하여 215억8,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됨으로써 일반회계와는 달리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고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며,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자금운영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보다 9%가 증가되어 31억800만원이 늘어난 375억2,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은 당초보다 17억600만원이 증가된 97억600만원이며, 영업수익으로는 상수도사용료인 급수수익이 3,800만원, 수탁공사에 따른 급수공사 수익이 13억8,000만원, 급수공사 관련 수수료가 3,500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으로는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1,4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특별이익은 과년도 수도요금 추징금 2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당초보다 14억200만원을 증액한 76억9,100만원이며, 영업비용 중 정수비에서 4억 400만원, 급수공사비에서 14억원을 증액하였고, 배수비에서는 1억6,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보다 14억200만원을 증액한 274억9,200만원이며, 급수공사관련 시설분담금 1억4,4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중 농촌지역 상수도 및 노후관교체 도비보조금 40억800만원, 하패1리 상수도공사 및 고읍배수지 내 체육시설 사업비로12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중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의 차입금 115억원중 15억2,200만원과, 광역상수도 원인자부담금 51억3,100만원 중 24억2,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14억200만원을 증액한 272억3,500만원이며, 가동설비자산 중 노후관 교체공사비 등으로 1억4,500만원, 입찰관련 컴퓨터 구입비 등 900만원, 가정급수용 관급자재 구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 설비자산 건설가계정으로는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및 농촌상수도개발비로 7억원, 고읍배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비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의 수입 및 지출 자금은 총 31억8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4억5,300만원, 특별이익이 2억6,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이 29억2,4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 1,300만원, 고정부채수입 15억2,2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으로 16억3,500만원, 가동설비자산 2억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2억원, 예비비로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먼저 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삭감된 내역이 일반용, 가정용 수도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왜 삭감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당초에 저희가 추정을 하기를 가정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추정을 했고, 산업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추정한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 9월말까지의 수도요금 징수한 거와 향후 연말까지의 징수추정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연초에 이거 추정을 하실 때 이 정도 금액이면은 3분의 1인데요, 30% 정도의 추정이 빗나갈 수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튼 금년도에 가정용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면 금년연말까지, 금년연말 이전에 은현?남면지역에 대해서 전원, 전부다 상수도를 공급해 주려고 그랬는데 용암~상수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상수도관을 적시에 매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은현?남면지역에 용수를 공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정용에 대한 수입이 줄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용의 경우에는 저희 예상보다 남면지역, 광적면으로 해서 남면지역으로 지금 관로를 매설하다 보니까 그쪽지역에서 용수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산업용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계상한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10억을 지금 감액하셨는데 의결이 안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이항원 의원 : 아니 지금 10억을 감액하신 것 아니에요? - 이게 지금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가정용에서는 10억을 감하고, 그 대신 산업용에서 10억을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은 일부 늘어납니다, 3,7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업용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이고 가정용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항원 의원 : 아!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 일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

산업용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10억이 늘어나는 거고, 가정용은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여기서 줄어든다고 감액한 거를 인정을 못받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오냐 그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인정부과요?

이항원 의원 : 이대로 의결 안하면 그걸 맞춰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현재 상황이 용수를 공급하려면 용암~상수 구간에 관로가 다 매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용암~상수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서 관로매설이 지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금년말까지는 아마 관로매설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암~상수 구간에 용수공급이 다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충분히 이 정도의 수입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용암~상수간 도로공사가 진행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부, 용지보상이 일부 안된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공사는 상수도용수를 공급하려면 단 1미터라도 관로가 매설 안되는 지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로를 매설을 쭉 해오고 있지만 일부구간에서 용지보상이라든지 주민들 하고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아직까지 못 묻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앞으로는 도로가 다 개설된 다음에 묻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그래서 정 안되면 용암~상수 구간 현장사무소하고 지금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진행추이를 봐서 정 안되면은 저희가 내년 연초에까지 용수를 공급하려면 우선이라도 관로를 기존도로에다 매설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내년초까지는 은현?남면지역에 용수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럼 기존 도로에다 매설하겠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항원 의원 : 그럼 또 당초계획을 바꾸셔야 되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당초계획이 기존 도로에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기존도로에 묻는 건데 도로확장공사를 하니까 도로확장 구간에다 묻는 거거든요 - 지금 -

이항원 의원 : 그럼 당초 계획대로 도로확장 때문에 안하고 바꿔서 한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당초계획에는 기존도로로 매설하는 거로 돼 있었다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확장공사 쪽으로 확장구간으로 매설하는 거로 저희가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내년 1월달까지 그게 안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다시 변경을 또 해야 된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거의 다 매설 돼 있고요, 지금 매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은현초등학교 앞에, 옆에 있는 화학부대,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화학부대 쪽이 부대가 양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그 부대용지가 양쪽으로 편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부대쪽에서 아마 매수협의에 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거를, 아마 곧 협의가 되면은 바로 관로매설이 되고 정 안되면 기존도로에 매설해서라도 저희가 용수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후에 추가 부담되는 사항은 발생이 안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거의 발생이 안됩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사실은 용지보상 문제와 거의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할 수 있는데도 안한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통행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 그쪽 도로가 -

가능하면은 저희는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매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 안됐을 경우에는 주민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관로를 매설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저는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기존도로가 2차선이지 않습니까?

이항원 의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차선 도로에다가 저희가 통행을 막을,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려면 최소한 한 차선은 막아가면서 관로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도로를 확장한 이후에 확장구간에다가 관로를 매설하면 기존도로에 전혀 지장없이 관로를 매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통행불편, 이런 거를 제반사항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관로를 매설하는데 일부 용지보상협의가 안된 구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도로에다가 주민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항원 의원 : 나중에 다시 이해를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다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자본예산 및 자금운영계획 심사의 건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자본예산 및 자금운영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심사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특별회계 부속서류에 있는 우리 지방채 조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포함, 전체가 다 453억2,800만원이라는 부채를 지금 갖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이종호 의원 : 지금 우리 지방채.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의원 : 전체 우리 부채가 얼마입니까? - 지금, 특별회계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지방채 조서에 보시면 상환실적, 다음 칸에 있는게 그게 400억, 원금이 400억5,483만원입니다.

이종호 의원 :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가 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종호 의원 : 우리가 부채, 돈을 빌려 왔을 때 여러 군데서 빌려왔는데 이거 이율에 대해서, 제가 이율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 지금 -

전부 다르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도특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5%이고, ADB차관 같은 것은 7%인데 실질적으로 농촌발전기금 같은 것은 3%, 제일 작다고요 - 그 금액 이율이 -

그러면 ADB차관 같은 것은 사실상으로 조기에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율이 ‘배’ 이상이 되는데?

연도수 별로 2002년, 2003년, 2004 이후해서 연도별로 똑같은 비율로 상환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이율이 비싼 것부터 더 많은 비중을 둬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이종호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비싼 것부터 먼저 상환을 하기는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환을 할 입장이 아니고 추가로 기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분할 상환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하고, 내년도까지만 저희가 지방채를 얻으면 6단계 수수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는 더 이상 아마 기채를 안 빌려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것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것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본 의원이 여쭙는 것은, 건의하는 것은 상환이 이루어질 때는 그래도 이율이 비싼 것부터 상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자본예산 및 자금운영계획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2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11월2일과 4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양주군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11월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22인

  • 군수임충빈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신선호
  • 환경보호과장홍 웅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윤명섭
  • 건설행정과장김현제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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