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2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양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6.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0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양주군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 발의)
4.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200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 발의)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2년 11월18일 군수로부터 200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양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재훈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재훈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훈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본회의 보고는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7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6일간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지적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반영하고, 동시에 군정의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어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지적되었습니다.
6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감사결과,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과 관련 법규의 연찬 부족으로, 또는 업무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시정,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상당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사항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온 행정사무감사의 반복 지적과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야겠으며, 채무감소대책의 마련과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21세기 양주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개선과, 국제교류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직렬 불부합자에 대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보완책과 함께 민방위 대피시설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이 3년간 사용치 않고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군청사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와 에너지 절약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노인?여성복지회관의 건립비용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음에도 사업추진을 못하여 보조금을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금 회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난립되어 운영중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문제점이 여러 건 지적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 소각장 건설사업의 지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됩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군에서 추진한 농산물 집하장등 관련 시설 3개소가 모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운영이 전혀 안되고 농민들의 부채만 늘어난 결과를 초래, 계획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대책과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용주차장의 확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인구의 증가로 인한 택시 및 노선버스의 증차, 마을 공용버스에 대한 불법 운행에 따른 지도단속이 요망되며, 하수종말처리장의 조속한 시행과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관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의 차량증가 및 정체지역 등을 고려한 도로망에 대한 종합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과 함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도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도로, 교통, 상하수도, 가스등 기반시설 없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아파트 건설로 인한 난개발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이에 따른 민원해결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에 따른 금연교실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기간 내에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내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의 각오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안)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사전 충분한 검토와 토의로 의견을 결집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원대식 :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 및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및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입니다.
금년 7월1일부터 병역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병무관련 사무를 병무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병무사무를 폐지를 하고 민방위 관련 사무를 종전 생활민원과에서 총무과로 조정을 하고, 허가과의 분장사무중 인?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생활민원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방위관련 업무를 총무과에 신설하고, 생활민원과의 민방위 병무관련 업무를 폐지하며, 인?허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허가과의 업무중 농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업무는 농림축산과에, 건축물 사후관리업무는 주택과로 조정하기로 하며, 별표4의 사업소의 명칭, 위치중 상수도사업소의 위치가 종전의 위치로 돼 있어서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제4조제2항2호, 3호, 4호와 별표4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별산대놀이마당 및 회암사지 발굴과 관련한 인력의 정원 승인에 따라서 군의 총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총 정원을 현재 529명에서 533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증원내역은 지방학예연구사 1명, 지방기능8급 2명, 지방기능10급 1명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병역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2002년 7월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병무업무의 폐지와 민방위업무를 종전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총무과로 조정하고, 허가과의 분장사무중 인허가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를 농림축산과와 주택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4조제2항제3호의 생활민원과의 업무중 민방위 계획의 수립 시행, 민방위장비의 유지관리,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확인?조정 및 실시,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 등을 총무과장 업무로 조정하였으며, 제9호의 허가과장 업무중 농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산림형질변경 허가 또는 협의지 사후관리업무를 농림축산과장 업무로 조정하였고, 건축물 사후관리 업무는 제14호의 주택과장 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4의 상수도사업소의 위치를 회천읍 덕정리 138-42번지에서 고암리 산13-1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4분)
○ 부의장 원대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 홍영섭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 10대 실천과제로 선정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의해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 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 먼저 요율 인상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사용 요율이 낮은 38개 종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조사한 표준원가분석표에 의거해서, 원가액 대비 현액 요율을 54.8%를 30.5%를 인상해서 인상 후 현실화율은 85.3%가 되도록 상향조정하여 총 80건에 대해서 현실화율이 72.5%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인상되는 38개 종목은 처리건수가 많지 않은 종목으로써 2002년도 민원처리건수가 총 1만9,580건이며, 인상후 예상되는 세수증대액은 약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정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수수료 16개 종목, 법정수수료로 지정돼 있는 수수료 17개 종목, 징수근거가 없는 수수료 3개 종목, 총 36개 종목을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3개 종목, 시?도지사 업무가 시?군으로 업무 이양됨에 따라서 4개 종목, 총 7개 종목에 대해서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 6개 종목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 사항은 큰 내용없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4.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조세와는 달리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매년 경상적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자주재원 확충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가분석 및 타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3조 요율관련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내용중에서 부양가족사실확인원등 38종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 원가분석액을 토대로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원가분석액 대비 50% 미만 인상한 종목은 4종으로 식품업 허가 사실증명은 현행 1,400원에서 2,000원으로,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300원에서 1,500원 등으로 인상하였으며, 원가분석액 대비 50% 이상 80% 미만 인상한 종목은 7종으로 원천징수공제증명은 현행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물품공급실적 증명은 1,000원에서 2,200원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신고는 2,3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장난감제조업 신고는 2,300원에서 1만5,000원 등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원가분석액 대비 80% 이상 인상한 종목은 27종으로 부양가족사실확인원은 현행 350원에서 2,500원으로,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은 1,000원에서 3,500원으로, 이?미용사 면허신청은 2,300원에서 3,500원으로, 유통관련 신고 등록신청은 4,500원에서 7,000원 등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종목은 내수면어업면허신청서, 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신청서등 7종이며, 법정수수료화 되거나 폐지되어 삭제되는 종목은 분배농지 상환완료, 미분배농지, 하자보증금 납부증명,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등 36종이고, 명칭이 변경되는 종목은 유기장 영업허가중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장업 신고, 유기장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중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장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등 6종입니다.
수수료의 현실화는 제증명의 발급빈도, 수혜의 정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가분석액의 85.3% 수준까지 인상하였으며, 인상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세수 증대액은 연간 43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징수되는 수수료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원가보상율의 80% 이상의 수준까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수수료 현실화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증명수수료 요율인상은 38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종목에 대하여도 원가분석을 통하여 요율의 현실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입니다.
금번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양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4조로써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납골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안제5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묘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묘지수급 계획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며, 안제6조에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지정해 두는 것으로써, 현재까지는 공설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중 묘지는 거리제한을 두었으나 납골시설에는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 묘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묘지와 동일하게 거리제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묘지의 거리제한으로는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는 300미터 이상이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는 500미터 이상 떨어지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제7조중에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산사태 및 침수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설치제한을 두었으며, 안제8조에 분묘설치기간을 2001년 1월13일 이후에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철거하여 유골 화장 또는 납골토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별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4조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경비를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종교단체나 재단법인의 납골당을 제외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는 300m,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납골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을 산사태나 침수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묘지등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10월21일부터 11월19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6조에 보면요,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중간쯤 보면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다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 이항원 의원 : 6조에 보면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있죠? - 6조에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의원 : 중간부분에 보면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그러니까 산림에나, 현재도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나 철도, 하천이 아닌, 또는 20호 이상의 인가나 그 지역에 있는 학교나 공중시설 외에는 별항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어떻게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지금 말씀드린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외에 또는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또는 공중시설이 접해 있는 그 지역 외에 산림이나 그 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이 거리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멀리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아닙니다, 거리는 그 하나를 준수하는 겁니다, 다만, 지역을 그 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는 똑같이 200미터, 500미터로 두는 것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이 ‘토지’ 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의원 : 토지라고 하는 건 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토지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의원 : 다른 거는 그 시설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규제조항이였었고요, 토지라고 하는 건 땅인데 땅의 성질에 따라서 그 제한을 두고 안두고 하는가 그런 뜻이예요 - 지금 -
토지나 지형의 상황이라는 것은 땅이나 땅의 모양, 다른 거는 거리를 무슨 시설로부터 500미터, 200미터, 300미터 두는데 이거는 땅의 성질이나 땅의 모양에 따라서 거리를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냐, 그런 뜻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지형,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 외에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거리를 두면서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총괄적인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여기 앞에 나열된 여러 가지 조항을 다만, 이하의 조항이 어떻게
앞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애매, 토지라는 건 땅이고, 지형이라는 건 땅의 모양인데 그러면 땅의 모양이나 땅의 성질에 따라서 영향을 받느냐 이런 뜻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여기서 좀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 시설, 그러니까 가족묘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부분을 자세하게 나열하지 않아도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별 저거는 없을 거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2항에 보면은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 납골시설에 한해서 기존의 묘지를 정비하여 같은 장소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놓으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2항에 기재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래요? 이게 시행령이나 법률에 지금 이 「다만」 이라는 내용이하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시행령이나 법률에 있다구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자료확인)
○ 이항원 의원 : 2항에 있는 공설, 개인, 가족, 이런 문중의 납골묘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묘를 전환할 경우에, 현재 장소에 있던 묘를 납골묘로 전환할 경우에는 현재 먼저 있던 전항의 내용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 2항은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기존으로 있던 시설을 바꿀 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6조1항이나, 여기는 없는 장소에 새로이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설치할 때의 거리제한이죠?
그러니까 1항은 새로 설치할 때 그런 거를 거리를 둬서 해야된다는 뜻이고, 2항은 기존적으로 있던 묘를 바꿀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그것이 2항에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에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것은 -
○ 이항원 의원 : 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을 경우에는 전항에 설명된 내용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넣어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 단서조항으로 붙은게 토지나 지형의 상황이라는 거는 뭐 땅 모양이나 땅 성질 때문에 바뀔 염려가 있냐 이거에요.
그걸 굳이 넣어서 이거를 해야 되겠느냐, 그 조항이 없다고 그래서, 다만 이하의 조항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하게 잘 이해도 가지 않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글쎄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검토는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형’이라는 뜻이 뭐예요? - 지형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지형’은 ‘형질’을 얘기하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쉽게 얘기하면 땅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언덕이 됐느냐, 이렇게 땅 모양, 지형.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의원 : 토지, ‘토지’ 라는 뜻은 뭐예요? ‘흙’ 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땅 -
그런데 땅의 모양이나 뭐의 상황에 의해서 지장이 없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2항에서 적용하는 경우는.
○ 이항원 의원 : 그런 경우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조금 달리하는 내용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앞에 있는 거를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 이게 -
이런 조항이 들어가므로 해 가지고 물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이거는 더, 200미터, 300미터, 500미터 보다도 더, 분위기 상황에 따라서 1킬로도 할 수 있고, 2킬로도 할 수 있고, 군수가 더 멀리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지금 내용을 보면 200이고 300이고 500을 떠나서 땅의 성질이나 모양을 봐서 거리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 이 ‘다만’ 이라는 조항 때문에 -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군수가 그냥 인정해서 해 주면 땅의, 이게 뭐예요? 특별하게 이것 지적된 조건이 토지나 지형의 상황이다, 이런 조건을 단다는 것이 애매하지 않냐 이거예요.
○ 부군수 이영세 : 저기,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항원 의원 : 하세요.
○ 부군수 이영세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0미터 거리라든가 500미터 거리를 둬야 되는게 맞는데, 다만 이제 지형의 500미터, 300미터 안에 무슨 산이 가로질러 있다든지, 아니면 개천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 사실상 우리가 이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까봐 그런 것을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거기에 인가라든가 이런데에서 지형이 따로 야산 같은게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 거리가 300미터가 되더라도 인가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에는 군수가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인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군수의, 지형을 봐서 이거는 그야말로 인근 마을하고 큰 지장이 없이 무슨 설치가 돼 있다든지, 그러니까 산 같은 거라든가 이런 지형물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에 이런 규정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이해가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300미터예요 - 지금 하천 말씀하셨는데 -
○ 부군수 이영세 : 네.
○ 이항원 의원 : 이 거리상으로 200미터, 300미터가 얼마 안돼요, 이것 눈에 보이는 데예요, 200미터라는 것이 그게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굳이 거리를 둔다는 것은 민원으로부터 어느 정도를 막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 부군수 이영세 : 네.
○ 이항원 의원 : 이것 해석해서 민원이 돼 있기 때문에 넌 뭐 이해해라, 지금 우리 법이나 영이나 규칙이나 이런데 다 거리를 뒀으니까, 그것 이상 없으면 허가도 해 줘야 되고, 신고도 접수해야 되고 하는데 최소한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 부군수 이영세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민원을 막기 위해서 이런걸 정해서 하는 허가 받은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일반인들도 그걸 인정해야 되는 어느 장치인데, 이거를 그거에 따라서, 또 이것과 관계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밑에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민원발생 소지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 부군수 이영세 : 그 지형이 하등의, 인근 주민들하고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매장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얘깁니다, 그걸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 그러니까 -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차라리 이걸 뭐 토지나 지형의 상황을 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이게 아니라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무슨 이런 내용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군수가 인정하는 거는 민원에 관계없이 인정하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 부군수 이영세 : 그렇죠.
○ 이항원 의원 : 군수가 판단해서.
○ 부군수 이영세 : 지형을 판단을 해야죠.
○ 이항원 의원 : 아, 이것 보니까 괜찮겠다.
○ 부군수 이영세 : 지형을 판단 해야죠.
○ 이항원 의원 : 개인적인 판단이예요 - 주관적이고, 다분히 -
오히려 그런 시설이 들어가므로 해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이 아무소리 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 따진다고 그러면 -
그러면 이거를 넣으므로 해 가지고 오히려 민원발생 소지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아니요, 이항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부의장 원대식 : 이항원의원!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항원 의원 : 좀 전에 본 의원이 수정을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항원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다만’ 항목에서 ‘토지’를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 이항원 의원 : 문안정리를 다시 해 주시죠, 지금 토지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의원 : 그 문안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여기 계신분들 한번 들으시라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달라는 거니까, 그 정리된 문안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즉, 토지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의원 : 그 ‘다만’ 이하의 문구 정리를.
본 의원이 6조의 수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의원 :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을요,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를 빼고 ‘주변의 상황에 의하여’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 이렇게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안제6조 단서조항중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를 「주변상황을 고려하여」로 수정 가결 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계법령의 개정 및 사회변화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수도사업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1조제2항에 급수공사비를 지정납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미납사유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급수공사의 재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안제14조제2항에 흡수정 설치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공업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였으나,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경우도 흡수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고, 안제18조제1항제7호에 수도사용자 등이 군수에게 신고할 사항중, 자의적 해석이 있을 수 있어 제7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안제26조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사용요금의 평균단가를 톤당 659원에서 금년도 기준원가의 80%인 855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안제29조제2항에 1주택에 다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신고가 돼 있어야만 가구분할 적용이 되었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사용하는 수용가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제35조제1항에 일시, 임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납 또는 후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제38조에 군수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흡수정, 가압장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급수에 이상이 있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제40조제1항제1호에 사용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정수처분 요건을 현행 2개월에서 1월로 조정?강화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2년 8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수도요금인상계획에 대하여 2002년 9월13일 물가대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으며, 개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2002년 8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사전예고 한 결과 양주 검준염색사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타 지역 공단에서 징수하는 요금수준인 톤당 400원 이하로의 요금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과, 두번째는 업종별 누진체계에서 업종의 특성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을 파악하여 절수량을 근거로 한 누진체계의 요금을 재 설정해 달라는 내용하고, 셋째는 전용 공업용수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 잔류염소의 제거비용을 제외시킨 요금으로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 되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 회시한 내용은 현재의 생산원가가 1,067.3원인바 400원을 적용할 경우 연간 55억6,800만원의 재정손실이 예상되며, 또한 전용공업용이 없어 기존 생활용수 관로를 이용한 용수공급이 불가피하고, 전용공업용이 없는 인근 시?군의 요금체계와도 별 차이가 없으므로, 400원 이하로의 요금조정은 공기업회계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게 되어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11조제2항에서는 급수공사비를 지정된 납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납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급수공사 재신청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안제14조제2항에서는 흡수정 설치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던 것을, 수도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흡수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6조에서는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상수도요금 평균단가를 톤당 659원에서 855원으로 약 29.7% 상향조정하였으며, 안제29조제2항에서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에 한하여 가구분할을 적용하던 것을 사실상 거주하고 사용하는 수용가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안제38조에서는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흡수정 또는 가압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급수에 이상이 있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등 조례에 의한 징수금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급수의 정지등 정수처분을 하던 것을 1개월로 조정 강화하여 사용료 체납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입니다.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처리원가 대비 하수도 요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현실화율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제12조에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평균단가를 톤당 173원에서 207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인상율은 20%이고, 현실화율은 87%로 하수도사용료 연간 수입이 4억5,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25톤 사용시에 인상 전에는 3,050원이었는데 인상 후에는 3,600원이 되며, 산업용 1,500톤을 사용했을시 인상 전에는 25만원이고 인상 후에는 30만원으로 5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물가심의는 9월13일날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10월21일부터 11월9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하수도사용료 인상 전과 인상 후의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의 하수도요금 체계가 처리원가의 73%로써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2003년까지 100% 현실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12조 제2항 별표1의 하수도 사용 요율표의 단가를 평균 20% 인상하여 처리원가의 87% 수준인 톤당 207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톤당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은 20원에서 50원, 일반용은 20원에서 60원, 대중탕용은 30원에서 60원, 산업용은 30원에서 40원을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하수처리량 1만3,612톤을 기준으로 했을때 처리원가는 237원이고, 처리비용은 32억2,60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인상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28억1,768만원의 사용료 수익이 예상되지만 총 소요비용에서도 4억836만원의 부족액이 발생되게 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의 인상은 불가피하고, 또한 현실화 계획도 조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조례 제13조3항에 보면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상수도 사용량을 하수로 그 양을 같이 보는데.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항원 의원 :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 지하수 -
상수도도 쓰면서 또 지하수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13조3항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러한 경우에는 ‘합산해 가지고 한다’ 로 돼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상수도를 쓰는 부분은 이제 상수도사용료에 비례해서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요,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하수를 다량으로 쓰는 기업체, 공장에서 쓰는 양만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게 아마 일반 가정에 상수도나 지하수를 같이 쓰시는 걸 질의하신 걸로.
○ 이항원 의원 :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래서 지금 일반 가정의 지하수는 아직 사용료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해서 못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죠 - 양의 측정이 어렵고, 우선 -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반 가정의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용량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알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9. 200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11시 40분)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제6차?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적소방파출소 이전부지 매입변경과 동소방파출소 부지 및 양주소방파출소 부지에 대하여 의정부소방서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양주읍 고읍배수지내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남면 어린이집 신축공사, 장애인 그룹-홈 시설 구입과 봉암리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적소방파출소 부지 매입 변경은 광적소방파출소 이전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광적면 광석리 산24-1번지에서 광적면 가납리 766-10번지외 3필지로 변경하여 매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27일 제105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광적면 광석리 산24-1번지 임야 3,300㎡를 광적면 소방파출소 이전부지로 확정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가격의 상이와 기타 매각조건을 이행하기가 어려워 매수협의를 중단하고, 광적소방파출소 이전시 입지조건이 용이한 광적면 가납리 766-10번지외 3필지 답 2,411㎡를 2002년 6월17일 매수 추진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변경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지난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 대로 사업추진에 있어 변경계획이 승인 없이 매수한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차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소방파출소 및 광적소방파출소 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우리군 양주읍 및 광적면에 소방파출소를 이전 신축코자 무상사용 하던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소방장기발전계획에 의거 우리군 양주읍 고읍리와 광적면 가납리에 소방파출소를 이전?신축하고자 우리군 소유토지를 무상사용 하였으나, 경기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양주읍 고읍리 379-1외 1필지 2,059㎡와 광적면 가납리 766-10외 3필지 2,411㎡에 대하여 의정부소방서로부터 2002년 10월20일 매각요청이 있어서 동부지를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우리군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인 고읍배수지 내의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23억원중 도비보조금 5억, 교부세 5억원, 군비 5억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억을 투입하여 회천읍 덕계리 산130번지 임야 5,577㎡를 추가 매입하고, 축구장 1개소, 실외 배드민턴장 2면, 체력단련장,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둘째, 남면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남면 신산리 333-8번지에 위치한 남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남면 어린이집은 보육정원 69명에 건축면적 289.30㎡로 보육실, 식당,원장실, 화장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002년 9월부터는 영?유아반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지붕누수가 심하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남면 어린이집이 1982년 남면 배수지 약품처리장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1992년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여 왔고, 시설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하기에 곤란한바, 신산리 333-8번지 1,503㎡ 부지에 약 264㎡의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보육정원을 74명으로 늘리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보육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Group-Home 시설 구입은 경기북부지역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계획에 의거 장애인복지 수준의 균형적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관내에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주거시설인 Group-Home을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1억6,000만원중 도비 1억1,200만원을 지원 받아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 보급함으로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만, 도비 부담 지시에 따라 현재 후보지는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봉암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변경은 지난 11월7일 제110회 임시회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승인사항중 봉암리 보건진료소 이전 부지매입 및 신축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 매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은현면 봉암리 418-21번지 전1,653㎡에 대하여 봉암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로 확정,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과 보상가격의 상이와 기타 제반사항 이행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매수협의를 중단하고, 동사업에 적정한 인근토지인 은현면 봉암리 184-5번지외 5필지 1,171㎡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 취득하며, 건물 또한 변경 부지로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계획서는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6차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200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9. 200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6차 및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본 건은 제3대 의회 제105회 임시회에서 광적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부지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장소를 변경하여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당초에는 광적면 광석리 산24-1번지 임야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부득이 가납리 766-10번지외 3필지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써 추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양주와 광적소방파출소 부지로서 양주파출소 부지는 고읍리 379-1번지 전 1,473㎡외 1필지로서 공시지가는 5,250만원이고, 매각 추정가격은 1억2,354만원입니다.
광적소방파출소 부지는 가납리 766-10번지 답 1,397㎡외 3필지로서 공시지가는 1억3,019만원이고, 매각추정 가격은 3억6,684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양주소방파출소와 광적소방파출소 부지는 양주군 소유 토지를 의정부소방서에서 무상 사용하였으나, 경기도의 계획에 의거 동부지의 매입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의정부소방서장이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코자 하는 재산중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의 매입은 회천읍 덕계리 산130번지 임야 5,577㎡로서 공시지가로는 1,951만원이고, 매입추정가액은 3억3,740만원입니다.
건물은 남면 어린이집 신축 건으로 남면 신산리 333-8번지 대지 1,503㎡상에 264㎡ 약 80평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신축비용은 1억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시설은 주거시설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도비 1억1,200만원과 군비 4,800만원등 총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변경은 지난 11월7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은현면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지로 봉암리 418-21번지 소유자 선우천근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한 바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하여 봉암리 184-5번지외 5필지에 소유자 장영곤으로 변경하여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위한 부지매입은 광역상수도 6단계 시설인 덕계리 산132번지 고읍배수지 내에 축구장과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등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인근 토지를 추가매입하고, 총사업비 23억을 투자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면 어린이집의 신축은 1982년도에 남면 배수지 약품처리장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보수하여 어린이 집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립 어린이 집의 경우 사립 어린이집보다 시설이 상당히 미흡한바, 시설이 미흡한 어린이집과 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등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장애인 그룹-홈 시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이것 하나를 좀 명확히 해둬야 될게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면 어린이집 신축공사, 이게 80평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 이게 -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평당 3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럼 300만원이 집기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한 건축비만 300만원을 잡으신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건축비만 300만원을 잡는 겁니다.
○ 박재일 의원 : 건축비만 300만원을 잡으셨다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박재일 의원 : 아주 좋은 건물 되겠네요? 그 집기 품목은 나중에 따로 또 해 가지고 올릴 계획이시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질의를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식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장애인 그룹-홈 시설 구입에 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우선 먼저 설명을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동환 : 이 장애인 그룹-홈 설치는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장애인이 그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나 지원을 받아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지금 장애인은 별개의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전부 다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 주거생활을 원만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을 별도로 분리 활동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화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일반인의 차별화 정책이다 이거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한테 시설을 해 주려면 일반 사회시설에 정말 장애인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해 주는 것이 정말로 일반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생활하게 해 주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주문하고 있는 사항은 그룹-홈 시설이란 말이예요, 그룹-홈을 구입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장애인끼리 모아놓고 너희끼리 살아라, 그 장애인들끼리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시설에서 살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정말로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고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은 저희가 도비가 내시된 금액이므로 승인을 하되, 반드시 이 시설을 구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우리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구입을 할 때 반드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일반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요, 아파트 중에 어느 층 하나를, 1층 하나를 이건 장애인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사줬다, 그리고 거기는 장애인들만 계속 출입을 한다고 볼 때 주변에 민원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이것이 처음 있는 사업이니 만큼 그럴 문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 이상원 의원 : 자연히 생긴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상원 의원 : 그리고 그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이 가정이 없는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특수한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다르다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아마 편성해서 확인하시겠다면 승인해 줄 용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예 도비 받지 않고 우리군 자체에서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앞으로 우리 양주군내에 있는 모든 도로부터 일반 시설을 장애인이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잘 알았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지금 도에서 내려온,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양주군 재산으로 잡은 거란 말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항원 의원 : 양주군 재산으로 잡았다면 재산이 늘어나서 좋긴 하지만 그걸 계속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맞습니다 - 그건 -
○ 이항원 의원 :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시행해 보지 않고 시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내시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도에서 말이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양주군에서 이거를 재산으로 잡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렇게 직접 지원이 되면 양주군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도 없이 재산으로 안잡힘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이걸 굳이 재산으로 잡아 가지고 앞으로 유지 관리 하려면 돈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양주군 재산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특히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양주군 재산을 적절히 잘 관리해 가지고 다른데도 예산이 들어갈데가 많이 있는데 이런데 쓸데없이 돈 내려 보낸데다가 우리가 굳이 잡아서 앞으로 계속 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걸 여기다 할 필요가 있겠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니 만큼, 한번, 아까 이상원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살 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도비를 다시 타더라도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본 의원 생각은 이번에 양주군 재산으로 동결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군비를 좀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장애인협회가 바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양주군 재산으로 하지 말고 그 돈이 바로 장애인협회로 지급이 돼서 거기에서 자기 재산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 주는게 우리 양주군은 그래도 부담이 적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이 그룹-홈 관계는 장애인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이것을 한번 승인을 해 주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이거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러한 문제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장애인 그룹 -홈 시설구입에 대하여는 재산의 표시가 안돼 있고 시설구입의 방향 또한 불분명한 관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전 협의하되, 공동주택은 구입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장애인 그룹-홈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조건으로 그 외의 관리계획안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4시 11분)
○ 부의장 원대식 :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년을 목표로 도시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도시공단 구조 설정, 생활권, 토지이용, 교통, 물류, 공원녹지 등에 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양주군으로서는 최초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0년 7월18일 건설교통부와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 도시로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1년 9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군의회에 사전설명을 개최하였으며, 2001년 12월과 2002년 1월,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 지난 9월26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재검토하여 시가화예정용지 2.38㎢를 확대하여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양주군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부응한 21세기 양주도시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비전과 도시개발의 지침으로써 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며 도시행정 및 지역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각 부분별 개발 지표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로 수립되는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는 양주군 행정구역 전체로써 310.18㎢이며, 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양주도시의 미래상은 경기북부지역의 개발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며, 경원선 복원에 따른 대북방 물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관광 휴양도시로써 환경친화적인 중저밀도의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양주도시의 인구 추정은 2001년말 기준 13만8,000명이나 2010년에는 34만명, 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4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도시의 공간구조는 4개의 생활권역으로 구분하며, 회천읍과 양주읍은 동부생활권으로, 물류, 주거, 교육, 행정의 중심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경원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행정타운과 배후도시를 개발하고, 은현면과 남면은 북부생활권으로 관광, 주거, 교육, 첨단 및 연구개발사업과 봉양역세권으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백석읍과 광적면은 서부생활권으로 주거, 첨단 및 연구개발산업으로 육성하며, 장흥면은 남부생활권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주거단지와,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휴양 및 위락기능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7.19㎢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계획은 지역간 간선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내외 교통체계 확립을 교통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여 건설교통부에 고속도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남북축으로는 기존의 국도3호선 및 국지도 39호선과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통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동서축으로는 국도39호선과 국지도56호선, 98호선으로 골격교통망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순환도로를 계획하여 지역이 개발되고,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교통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능의 적정배치, 보존과 개발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자원 활용을 목표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은 장래 수용인구 계획에 따라 규모와 밀도를 적정하게 설정하였으며, 부문별 계획으로는 교통, 물류, 상하수도, 정보통신, 공공시설, 산업개발, 주거환경, 환경보전, 경관 및 미관, 공원 및 녹지, 사회개발, 도시방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12월중으로 양주군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이며, 2003년 초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중앙정부 각 부처와 협의를 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003년 7월중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2월중으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기본계획 승인과정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여, 2004년 8월경에는 도시관리계획을 마무리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양주군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의 도시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도시계획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계획의 목표는 양주군의 행정구역 전체 면적인 310.18㎢를 도시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2020년도를 목표년도로 하고, 4단계에 걸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44만명을 목표로 초?중?고등학교 89개소, 대학교 4개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의 기본 구상은 회천읍과 양주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북부중심의 은현?남면권, 서부지역인 광적?백석권, 남부지역의 장흥권등 4개 부도심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생활권별 기능 배분은 동부지역인 회천과 양주지역은 물류, 주거, 교육 및 행정을 주기능으로 하고, 서부지역은 주거와 공업을, 북부지역은 주거, 교육 및 공업을, 남부지역은 주거 및 관광 휴양 등으로 기능을 배분하였습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대하여 기존 시가화용지 7.12㎢, 시가화 예정용지 27.01㎢, 보전용지로 276.05㎢를 지정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로는 남면처리장등 6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은현면 하패리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양주읍 광사리 지역의 유통단지시설, 그리고 공원용지 4개소, 유원지 3개소 등을 지정하였습니다.
교통계획으로는 먼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와 인천~고성간 고속도로 등과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도로인 국도 3호선, 국지도 39호선, 국도 3호 대체우회도로 등은 남북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국도 39호선, 국지도 56호선, 국지도 98호선은 동서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중앙의 도락산과 불곡산으로 단절돼 있는 동서간의 연계체제 강화를 위해 내부순환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경원선 전철복선화사업과 연계한 역사의 신설과 대중 교통체계의 구축등 역세권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계획은 2001년말 현재 주택보급률 85%를 목표년도까지 9만4천호의 주택을 최저 주거기준 면적인 1인당 3.6평을 적용한 전원형 중저밀도 주택단지를 조성하며, 택지의 공급도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도농 공존의 정주공간 조성은 물론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계획은 북한산, 천보산맥, 감악산, 마식령산맥 줄기를 공원녹지 축으로 하여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1인당 도시공원면적 45㎡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락산이나 불곡산 등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보전하여 녹지시설에는 휴게시설 등 편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계획은 의료?보건,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 등 인구증가에 대비한 병원 및 병상수의 확보와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 및 아동 등의 실질적인 복지실현을 위한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지방문화 중심도시로서의 기능 발휘를 위한 시민회관, 공공도서관 및 종합복지회관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정계획은 2001년도에는 1인당 조세부담액이 21만8,000원이었으나 목표년도에는 33만8,000원으로 도시화에 따른 군민의 조세부담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지난 9월26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중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하는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전 작성된 의회의견안을 박재일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재일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2002년도 11월11일 양주군수가 제출한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양주군은 2003년도가 되면 양주시로 승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 승격에 대비하여 양주군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이고 통합적인 도시계획의 수립과,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지역에 있어서의 도시기능과 역할수행을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우리군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함에 있어 타 시?군과의 차별화 된 도시의 특성제시가 미흡하고, 두 번째,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일반화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신세대 여성들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되어 최근에는 1%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구증가 추세가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목표년도인 2020년도의 인구추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동서와 남북축 도로의 교통체계의 구체적인 구상과 내부순환도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심도있는 검토와, 앞으로의 도로계획은 보행자와 차량이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기존 도로는 접도구역 등을 지정하여 확장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고, 네 번째,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일의 과제는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 등은 적정한지 등을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20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발단계에 주민과의 마찰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양주의 미래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이 자긍심을 갖고 향후 개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일의원으로부터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의회 의견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박재일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1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