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2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세 분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ㅇ 질문자 : 원대식 의원
○ 의장 김완수 : 먼저 원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원대식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0여년이 흘렀음에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발전하는 지역은 그 발전이 가속화 되고 있고, 낙후된 지역은 각종 혐오시설과 환경오염유발업체 등의 입주로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주민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균형 개발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도농복합 형태의 살기 좋은 양주군을 건설하겠다는 본 의원의 뜻을 백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농민의 어려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보면 40킬로(㎏)당 정부수매는 6만400원에 수매가 확정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는 RPC에서는 5만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1만400원이라는 큰 폭의 가격차가 있어 농민들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RPC에서는 금년도에 15만 가마 정도를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군에서 이 가격차를 줄이기 위해 RPC에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만400원씩이나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이를 감수하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향후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농민들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가마당 3천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약 4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현면 용암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비가 조금만 와도 배수구가 전혀 없어 마을길이 물바다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해전에는 수해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고 인명사고가 함께 있었던 관계로 응급차가 소래교를 건널 수 있었는데도 마을회관 앞이 물이 막혀 구급대가 현장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해 동안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두천시와 인접한 은현면은 동두천시의 공해배출업체 및 환경유해업소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와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고려환경과 서울환경의 폐기물로 인하여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도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해 동안 계속되고 있는 주민과 주변의 고통은 막대한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4개 시군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은현면 봉암리 39-4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s
군수께서 취임 후 은현면 방문시 열분해용융방식의 최신형 시설로 주민들의 피해도 없고 후회하지 않는 시공을 약속하셨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반대주민들의 원성도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주군에서 제일 낙후된 곳으로 은현면을 꼽는 것을 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002년도 예산내용을 보면 이렇다 할 사업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은현면의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원대식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원대식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쌀값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 농협 자체 구입 가격의 평균치는 5만4,650원이며, 우리군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금년도 매입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40㎏ 1포대당 5만원을 지급하고, 쌀 판매사업 수익금으로 수매농가에 추가지급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재정여건상 농협수매가격과 정부수매가격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보조금은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RPC 공장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은현면 용암3리 마을회관 앞 도로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은현면 용암3리 회관 앞 도로의 배수와 관련하여 수년동안 건의하신 사항을 아직까지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약지정비사업이나 배수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 공해배출업체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공해배출업체는 식품폐기물 폐수처리오니를 보관?처리함에 있어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난 10월에 동두천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이 미비한 것을 적발하여 동두천시로 하여금 과태료 처분과 함께 주 악취발생원인 계란부산폐기물의 반입금지 명령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염도 검사와 방지시설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할 것이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은현면 고려환경과 서울환경 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은현면 용암리에 소재한 고려환경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로서 관계법규 위반으로 수 차례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고, 시설장비 미달과 영업실적이 없어 2001년 3월에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취소하여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은 공제조합에서 제거토록 할 것이며, 고려환경을 제3자가 매수하더라도 관계규정에 의하여 강력하게 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환경은 시설장비 미달 및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허가 취소된 업체로서, 방치된 폐기물을 앞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여 폐기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의 추진상황,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양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은 은현면 봉암리 일대로 선정?고시 하였으며,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매입할 계획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시위등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양주군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주민협의체를 구성, 계속적으로 주민 설득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최고의 시설과 최선의 노력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은현면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각 읍?면 고르게 배정되도록 하여 은현면 지역에 예산투입이 적절토록 하겠으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선암지구, 봉암지구, 용암지구, 하패지구를 중심으로 은현면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대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군 재정여건상 차액보전을 위하여 보조금은 직접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양주군 농민은 계속해서 RPC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매상을 계속해야 하는데 양주농민의 앞길이 걱정됩니다.
제가 2002년도 쌀 산업 관련 지자체 지원계획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뭐 여러 군데에서 받아봤는데 많게는 8억 정도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 RPC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
지금 시설자금은 한결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년에도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RPC에서 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임충빈 : 네, 물론 RPC 공장에서의 매수가격과 정부수매가격의 차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RPC 공장에 도내에서 구입하는 가격을 봤을 때도 우리 양주군에서의 구입가격 보다는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적에는 RPC 공장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직접 RPC 공장의 운영체계가 잘못돼서 적자이면 보전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비에는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쌀 판매수익금으로 수매농가에 추가지급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추가지급 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임충빈 : 그거는 아직 제가 농협으로부터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2천원 정도 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원 정도 더 지급한다 그래도 8,4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 군수 임충빈 : 어차피 정부수매가격대로 농협 RPC 공장에서 동일하게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내 RPC 공장 금년도 구입가격을 보다 보니까 정부수매가격에는 전체 다 못 미치는 것으로, 그러한 통계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은현면 용암3리 마을회관 앞 도로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현면과 인접한 공해배출업체가 몇 개나,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업소가 악취가 발생되는 업소로 판명이 됐고, (주)에덴동산과 (주)부림테크로서, (주)에덴동산은 유기비료 제조업이고 (주)부림테크는 음식물 처리업소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두 개 외에는 없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원대식 의원 : 지금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 답변 내용이 -
동두천에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조금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한 주민피해 예방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에 임진강 수계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곳에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악취발생 정도라든지 날씨에 따르는 악취가 주민들에게 더 피해를 주는 그런 시기라든지 이런 데를, 이런 때 더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려환경에 적치물 전량을 공제조합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처리는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환경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고, 2000년 2월1일날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고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는, 현재 휴업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재산권문제 때문에 그 폐기물을 우리가 임의로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폐업조치가 된다 그러면, 허가취소가 돼 가지고 폐업조치가 된다 그러면,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요청을 해서 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울환경개발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가입이 안된 그런 상황이지만 2002년 7월19일날 경매낙찰이 됐습니다, 경매낙찰이 됐는데 낙찰자에게 제거토록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그 처리, 재고 전체가 불분명하고 또한 처리가 잘 안됐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하고, 그 후에 낙찰자에게 처리비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지금 서울환경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폐기물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원대식 의원 : 그러면 양주군에서 제거한 후에 서울환경에다 청구를 하는 방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일단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경매낙찰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승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금액을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앞으로는요, 이것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허가해 준 결과거든요, 앞으로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좀 세심하게 살펴서 양주군 어느 곳에서도 은현면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쓰레기소각장 견학 문제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소각장 처리 문제는 신뢰도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초현대식, 열분해 용융식으로 설치를 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고, 또 그거에 의해서 부지 선정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은 ‘이 자체가 혐오시설이다, 왜 혐오시설은 전부 은현면으로 와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상당히 저희 군과 주민과의 벽이 현재 두텁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적으로 이 쓰레기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고, 또 주민들은 다시 선진견학을 한다든가 - 타 지역에 가서 -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제가 주민과 군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다음은 은현면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은현면민이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로를 비롯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혐오시설, 환경오염업체 등이 난립해 있고 쓰레기 적치물은 하늘을 치솟듯 높아만 가는데 어느 누가 이런 곳으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다시 한번 군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망을 비롯하여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시고 투자함으로써 고향을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균형 있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과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도로정비와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 방침이 어떠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도로에 인접한 농지를 전용하거나 형질변경을 해서 공장 또는 주택지로 활용하는 경우에, 도로보다 높게 매립해서 사용을 하고 도로는 수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한다’ 라는 지적이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이미 시행돼서 도로가 수로화 돼 있는 경우가 상당수 양주군에 있습니다 -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렇다면 향후 배수로라든가 새롭게 매립을 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이상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인접지역의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수로가 막혀 가지고 도로가 비만 오면 물바다로 되는, 그런 현상을 아마 지역에서 많이 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시 성토나 배수처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지도감독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 형질변경이 돼서 도로의 배수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가 해결해야 될 사항은 토지주한테 저희가 촉구를 하고, 또 군비가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 군에서 하나하나 정비를 해서, 도로가 배수가 안돼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측구를 반드시 만들어서라도 도로에, 물이 도로로 흘러서 수로화 되는 현상을 방지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군수 임충빈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대식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이종호 의원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
항상 군민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 용역결과에 의하면, 2011년까지 1,0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10만여평의 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1년까지 전반적인 조성방향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관광마을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광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으로서 사업추진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에 의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사업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1972년 8월25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토지를 매도하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는다고 봅니다.
주민에게 조성사업의 당위성에 대하여 홍보를 하면서 불편이나 불이익 등 제약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역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재원확보 방안과 사업완료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군도 도농복합시로 승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 생각에도 시 승격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나 다수의 주민이 생각할 때, 시로 전환되면 제약과 제한은 늘어나고 일부 세제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군에서는 주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로부터 우리군은 한양에 인접해 있으면서 전국 제일의 웅군으로서 그 면모를 갖추고 있었고, 해방 후에도 전국 제일의 웅군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으나 행정조직의 개편과 분군, 분시를 통해 옛 웅군으로서의 명성은 찾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구청사의 이전과 도농복합시 승격을 앞두고 재도약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재도약의 계기에 발맞춰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고, 웅군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주력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누수현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읍?면에서 관장하던 세무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체납세가 늘어남과 동시에 지방세 누수현상도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나, 인력부족을 이유로 부과대상을 찾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세 누수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및 오염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또한 폐공으로 인한 오염도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하수를 보호하고 폐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기존의 지하수를 모두 신고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 들녘은 물론 가정용까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미신고건 및 사용을 하지 않는 폐공에 대하여 향후 관리방안 및 처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이종호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문화관광마을 조성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은 크게 관아지 정비,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향교주변을 정비하여 그 지역 일대를 문화관광마을로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보다는 이 지역의 향토문화유적지를 보호,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보탬을 주려는 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를 최대한 지원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며, 건설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의 용역결과에 의한 총 사업비는 공영개발시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마는 아직까지 투자사업 방향이 설정된 바는 없습니다.
본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운영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농복합형 시 승격 관련 주민불이익에 대한 대책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되어도 읍?면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기존의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지역주민은 불이익이 발생치 않으나, 동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지방세, 국민건강보험료, 교육제도등 개별법에 농어촌지역으로 적용 받던 기준이 변경되어 주민부담이 다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동으로 전환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양주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 제작 배부, 영상물 제작, 상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중매체 홍보방안으로 내년도 시 승격에 즈음하여 전국노래자랑 등 TV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주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밖에 유선방송, 중앙신문, 지방지 등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양주의 자랑거리를 지속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누수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재무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한 후, 세무과 전직원을 동원한 체납세 독려활동과,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세 징수율은 오히려 읍?면의 재무인력 존속시보다 약 4% 정도 높인바 있으나, 세무과의 적은 인력으로 체납세를 관리하다 보니 체납자에 대한 현황관리와 재산세 부과대상 건물조사등 세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 승격 대비 조직진단시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현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서 누수현상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개발과 오염문제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허가 및 신고된 지하수시설 3,098건에 대하여 전산화된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지하수 검사정을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자진신고기간 연장을 건의하여 모든 지하수시설을 기간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시설에 대하여는 우리군 예산으로 폐공하거나 자진 폐공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종호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 이종호 의원 : 본 답변은 들었습니다.
○ 의장 김완수 :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제가 ‘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한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마을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2일 제4대 의회가 개원한후 저희가 군정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양주 문화마을 조성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문화관광사업소장께서 별다른 계획이 없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끝난 3일만에, 바로 3일만에 약 300여 페이지의 책자가 돼 있는 이 책을 의원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 2001년도에 제작 연도로 돼 있고요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별다른 계획 없이 그냥 별산대놀이면 별산대놀이, 관아지면 관아지, 그 다음에 향교면 향교, 이렇게 보존을 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책을 보면 엄청난 큰 사업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 혹시 알고 계시는 것 계십니까?
○ 군수 임충빈 : 네, 이종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문화관광마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향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양주군 문화관광마을 조성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용역결과에 보면 공영개발을 해 가지고 양주군 내지는 도와 중앙에서 투자를 하면은 이러한 좋은 문화관광마을이 생기겠다,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런 사업은 실시할 수가 없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에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하면은 이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으로부터의 얘기를 듣고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그 지역이 포함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난 후에 문화재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문화재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 군수 임충빈 :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 해 주신 것 아닙니까?
○ 이종호 의원 : 네.
○ 군수 임충빈 :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그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기본방향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개발하면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거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영개발 내지는 민자유치, 또 우리 군이나 도로부터 우리 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호 의원 : 저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지역은 1972년도부터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재산권행사를 거의 진짜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보호, 관리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든 안하든, 그분들께서 생활하는데 또 불편함이나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면 양주군 발전을 위하고 양주군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이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이나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또 한가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나 민간자본 유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 답변에 -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계신가요?
○ 군수 임충빈 : 네, 지금 주민한테 아직 공청회를 하지 못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개발방향은 나왔지만 아직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됐기 때문에 주민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꼭 이루어져야만, 그게 승인이 나야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공청회까지는 저희가 도달을 못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이 72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이 됐는데 그 동안 토지주들이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또 문화관광마을을 해 가지고 제약을 주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데는 최대한 저희가 보장을 해 드리고, 나머지 꼭 들어가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공영개발 내지는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해야만이 그 지역에 저희가 원하는 문화관광마을이 되지 않나, 이렇게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정말 뭐, 우리 양주군 15만 군민 중에 거주민이 1천여명 밖에 안될지 모르지만 집단적으로 손해가 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다음은 도농복합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농복합시에 대해서 질문이 자꾸 나오는 것은, 우리 군민에게 민감한 부분이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 보면 주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 주민들한테 -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손해보는 부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주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어야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 군수 임충빈 : 그러니까 시로 승격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것을 군에서 보전할 수 있느냐.
○ 이종호 의원 : 물론 뭐 금액적으로 보전이 아니고, 방향은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군수 임충빈 : 방향에 대해서 우선 동으로 됐을 경우에 변경된 사항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가 현재 읍?면이었을 경우에는 3천원에서 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로 됐을 경우에는 5천원에서 3만원까지 올라간다, 또 그 다음에 주민세가 3천원에서 4천원, 1천원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 그래서 부과계수가 0.4에서 0.79로 좀 올라가고, 또 읍?면 자녀 학생에게 장학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현재 동으로 되면 그것이 금지가 된다 하는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이나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이건 우리 향토장학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해 주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동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은 그냥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런 분의 자녀는 똑같이, 다른 면에 있는 자녀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우리 양주는 저희가 직접 피부로 느낀건 아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특산물이 밤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양주의 특산품이 없습니다, 뭐 농?축산물, 문화?예술?체육, 어떤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양주군에 제일이다 라고 내 놓을만 한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우리 양주를 알릴 수 있는, 제가 아까 ‘홍보’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홍보에 대해서 영상매체나 홍보책자를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양주의 특산품을 개발해서, 특산물이나 특산품을 개발을 해서 우리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군수 임충빈 : 네, 과거에 ‘양주’ 하면 ‘밤이 특산물이다’ 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주는 도농복합시로 가기 때문에 농산물 가지고 특산물을 앞으로 내세우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좀 개발을 해서, 양주 밤을 재생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계속 시험을 해 가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뭐 부추가 있습니다마는 부추도 전국적으로 다 나오는 거고, 품질에 어느 지역보다 우리지역이 우수하다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거고, 다만 시장성이 좋아서 현재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만 ‘양주’ 하면 대표적인 시설이나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회암사지’ 라든가 ‘별산대놀이’ 라든가, 무형문화재가 많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관광상품화 해서 양주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양주에 어느 전국 어디에서든지 그 시설물 하면 양주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누수에 대해서, 아니 세금누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체납세 징수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읍?면에서 관리할 때 보다 -
이게 체납세 건수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체납금액을 많이 받은 것인지, 어떻게 돼서 체납세율이 징수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금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요?
○ 군수 임충빈 : 그게 아니고 저희가 부과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부과고지를 해서 제때, 당년도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저희가 체납세로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읍?면에서 갖고 있을 때 보다 저희가 걷어들이는 것이 조금 상향됐다.
○ 이종호 의원 : 그건 반대급부적으로 군수님.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체납세가 많은 것은, 많이 받은 것은, 그만큼 체납이 되기 이전에 세금을 덜 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않을까요?
원 고지를 했을 때 읍?면에서 관리 했을 때 보다 지금은 체납이 더 많다라고 보는 거죠 - 그러니까요 -
지금 체납이 된 금액을 많이 받아들인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체납세가 많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죠.
○ 군수 임충빈 : 네, 약간 상회는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제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 록 체납세는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방지를 해 가지고 걷어 들이는데 주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세무과 인력 가지고는 현재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세무과로 배정을 해서 체납세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세금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보면 농촌이나 아니면 공장에 부수되는 건축물들을 무허가로 조금씩 짓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 그게 -
뭐 그걸 우리가 무허가 단속을 다 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거니와 다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읍?면에 세무담당자가 있을 때는 열 평을 지으면 가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는 아니 되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이런 것을 세금을 부과를 하고, 그 취득세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부터 재산세에 포함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재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세무과에서 업무를 해서 우리가 재원을, 세원을 놓치지 않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지하수개발 신고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행법에 전부다 신고를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 군수 임충빈 : 네, 저희가 지하수개발 오염처리 대책으로 전체 있는 지하수개발 한 것을 현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여기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허가 및 신고된 지하수시설 3,098건에 대해서는 전산화된 관리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지금 양주군에 지하수가 관정이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 군수 임충빈 : 지금 현재 우리가 신고 받은 것이 약 3,098건, 또 그 다음에 미신고가
된 것이 약 한 3,700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한 50% 정도는 신고가 됐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저희가 들녘에 보면 논 관정하고 밭 관정하고 있죠?
○ 군수 임충빈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우리 양주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농민에게 지원을 해 줘서 관정을 판 것이 3,324건입니다.
우리가 소형관정을 1983년부터 농민에게 지원을 해 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관정을 지원을 해 준게 3,324건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허가된 건수는 3,098건이라면 - 신고가 된 게 - 양주군에서 지원 나간 것도 신고가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관정이 6천 몇 개 밖에 안될까요?
○ 군수 임충빈 :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관정을 판 것이 3,324개 공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양주군에서 지원해준 게 3,324건이 들녘에 있는 겁니다 - 지하수, 가정용이 아니고 -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이것이 3,324개가 전부다 물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 군수 임충빈 : 앞으로 지하수 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줘서 판 지하수라든가 개인이 판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전량 다 신고가 돼 가지고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3,098건 신고한 것은 농민들이 자기가 판거나, 아니면 가정용까지 전부다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324건 우리 양주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 게 신고가 안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염려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 군수 임충빈 : 네.
○ 이종호 의원 :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셔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군수님?
○ 군수 임충빈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용수로 쓰는 것은 1년에 한번, 공업용수로 쓰는 것은 2년에 한번, 농업용수는 3년에 한번,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나마도 100톤 미만인 것은 거기서 제외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가 돼서 전산관리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 가면서 지하수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가정용을 1년에 한번을 수질검사를 해 주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양주군 관내에 있는 약수터 몇 십개 되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군수 임충빈 : 그래서 1일 100톤 이하는, 뭐 공업용수가 됐든 생활용수가 됐든 일단 검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가정용과 같은 것은 물론 100톤 이하인데 신고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 군수 임충빈 : 네, 정정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인 경우에는 양수능력이 1일 100톤 이하일 경우에는 수질검사 면제대상이 되는 건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이거 질문 드린 주 목적은 어쨌든 폐공 관리 하고요 - 지하수 오염방지 때문에 -
폐공 관리 문제가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가정용 지하수 관리를 그렇게 하실 바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정용에 상수도를 보급을 해서 우리 양주군민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도농복합시 승격을 앞두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에서 도의회로 갔고, 지금 중앙부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양주읍이 양주동으로 가는, 또 회천읍이 회천동으로 가는 - 출장소 설치를 전제로 해서 -
이게 중앙부처에서는 혹시라도 몰라 가지고 조절이 가능해서 내려올 염려는 없어요?
출장소를 안 해주고 회천읍이 동으로 간다든가, 중앙에서 변경이 돼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는지, 해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물론 조직관계에 대해서 승인은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력히 요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변경이 100% 이건 안된다는 말씀은 안드리고, 회천이 출장소로 가야만이, 과거에 읍에서 취급하던 업무는 계속해 줘야 회천읍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저희 군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결과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럴 가능성은, 우리 무조건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죠?
○ 군수 임충빈 : 하여튼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2003년도 시 승격이 될 것이라는 건 뭐 군민이면 다 아는데, 시기
적으로 몇 월쯤이라고 우리 군수님은.
○ 군수 임충빈 : 네, 이것이 법률로서 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약 한 3개월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10월1일 군민의 날 이전에는 무조건 되는 걸로 알면은 되겠네요? 그렇게 군민들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 군수 임충빈 :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모든 업무를 연속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방향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시 승격을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이거는 건설행정과장과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수질검사를 지금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지역에 지하수 검사정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를 떠간 이후에 그 지하수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있고, 또 향후 이 지하수가 음용수로 부적절하다 라고 판정이 됐을 때 상수도사업소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급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거는 간이급수시설 82개소와 약수터 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 이상원 의원 : 마이크 좀 바로 대고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이상원 의원 : 말이 잘 안들리니까 마이크 좀 바로 대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간이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82개소와 그 다음에 약수터, 약수터 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하고 있는 방법은 매분기별로 1회씩 저희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공동사용료 이외에 각 지역에 개인집에 가지고 있는 지하수 시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아직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지금 지하수를 검사정을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농업용수는 별개로 치고, 각 지역에 있는 가정용수,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를 빠른시일 내에 검사를 해야만 그 해당지역의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지 여부가 판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용수로 불가한 판정을 받았을 때는 지금 즉시라도 물이 풍부한 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채비가 갖춰져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지하수법에는 아까 군수님이 답변드린 대로.
○ 이상원 의원 :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음용수에 대한 건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법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용수나 생활용수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본인이 사실상 현행법대로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일단은 생활용수나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왔을 때는 사실상 폐공을 저희가 유도를 해야 되고, 그 음용수는 마시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대군민 홍보차원에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물론 새롭게 개발할 때에는 수질검사 결과가 첨부가 돼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과장님! 그렇다면 스스로 지금까지 법을 지키지 못하셨다고 자인하신 꼴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는 향후에라도 각 지역에, 적어도 단위부락에 급수와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를 수집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해당지역에 어디는 음용수로 적합하고 어디는 음용수로 부적합한지를 지역별로 판정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장과 함께 병행검사를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보다 빠른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을 어겼다는 건 저희가 어긴게 아니고요, 실제 지하수를 개발한 분이 법을 어긴 거고요.
○ 이상원 의원 : 신고를 안한거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신고한 거는 다 하셨나요? 그건?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현행법에, 현행법에 다 하도록.
○ 이상원 의원 : 법에 이제 하는게 있다고 하시면야 지금 말씨름 하는 게 아니고, 법에 하게 돼 있다고 한다면 지역별로 적어도, 군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상수도공급을 지금 충분히 물량이 있다는데 아직 수로가 다 확정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별로, 마을별로, 부락단위별로라도 여기 물이, 수질이 오염됐는지 아닌지는 판단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물이 오염이 된 상태라면, 지역주민에게 ‘이 물은 이러이러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니, 어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라도 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서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향후에 각 단위부락별로 상수도에 대한, 음용수?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검사결과를 각 지역에 전달해 가지고 상수도공급 건도 진단해서 파악을 해 줘야 될거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건설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자진신고 받고 계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원대식 의원 : 자진신고 한 사람의 혜택은 무엇이고요, 미신고한 사람의 불이익은 뭡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자진신고를 한 사람과 안한 사람의 혜택과 불이익은 현행 지하수법에 예전에 신고 없이 개발했던 지하수를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저희가 받는 거고요, 다만, 이외에 법률로 신고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설립취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소규모 지하수를 개발한 ‘공’의 수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였었고, 또 지금 산업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할 정도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률로 정해서 지금 저희가 신고를 받고 관리를 해서 나중에 폐공이 되거나 수질이 오염돼서 도저히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폐공을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오래된 그런 지하수 개발에 대한 것은 어떤 개발자나 소유가 불명확 했을 때 저희가 예산으로 폐공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고, 신고한 분에 대한 어떤 편익이나 불이익,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신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오염이 돼서, 기본 적으로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돼 있는데가 있다고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1년에,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번 하신다 그랬는데 3년에 해서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못쓰게 하면 그런 사람은 뭐 하러 농사를 짓습니까? - 신고 안하고 그냥 쓰는게 낫지 -
못쓰게 할거 아닙니까? - 이게 예를 들어 오염이 됐다 그러면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물론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으면 안되겠죠.
○ 원대식 의원 : 그러면 신고 안한 사람이 더 낫죠 - 신고 안하고 그냥 농사짓는 게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런데 법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신고를 안한 사람이 더, 어떻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사람 자체가.
○ 원대식 의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현행법을 위반한 분이지.
○ 원대식 의원 : 이걸 왜 질문 드리냐 하면요, 신고를 자진신고를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자진신고를 했을때 미신고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있어야죠.
다음에 그러면, 농업용수와 가정용수 수질검사 방법이 똑같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미신고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실정법을 위반한 분이고 그런 사람들이 적발되면 저희는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고발을 하면 최하 과태료나 아니면.
○ 군수 임충빈 :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된 업소에 대해서는.
○ 원대식 의원 : 과장님이 답변을 신고한 사람이나 미신고한 사람이나 혜택이나 불이익이 없다니까 제가 물어본 겁니다 - 이거는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원대식 의원 : 그 다음에 농업용수 수질검사와 가정용수 수질검사 방법이 똑같습니까? - 같은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방법이 틀립니다, 검사항목 자체가 틀립니다.
○ 원대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지하수개발 오염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나라도 물 부족 국가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장재훈 의원 : 2011년 저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세계적으로 지목을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관정에 대한 자진신고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기간이 2001부터 2002년 11월17일 약 1년간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0% 밖에 안되는, 양주군 총 관정의 50% 밖에 안되는 신고내용은,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장님이 동료 원대식의원에게 답변하시는 그러한 숙지미숙 관계로 이런 현황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건설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나름대로 읍?면이나 우리 인터넷이나 여러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법 시행 이전부터 2000년 6월달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지하수개발 1차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론 지하수 개발자가 몰라서 신고를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신고 안한 부분도 많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까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몰랐다면 저희가 홍보부족이란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알면서도 신고를 안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되고 해서, 앞으로 이 기간을 연장하는 건의도 하고 해서 저희 군에서 개발한 지하수는 철저하게 신고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기간을 연장해서 신고처리 되도록 노력하신다, 참 답변 좋으십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신고기간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본 의원한테, 이거를 왜 신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신고 했을시 불이익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숙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담당실과소의 업무태만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가 까치소식이나 각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이크 엠프방송으로 “신고하십시오” “자진신고 기간이 몇 월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 입니다” 라고만 했지, 신고 불이익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군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장재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50% 남짓한 실적을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간내에 다 신고가 되도록 촉구를 해 가지고, 전 지하수 사용자가 신고를 해서 저희 군에서 원하는 지하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신고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연장을 해야 되겠다는 걸 중앙부처와 협의 후에 홍보대책을 강화해 나가서 전체적으로 신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문자 : 장재훈 의원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장재훈의원입니다.
21세기 경기북부지역의 중심지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눈부신 성장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부에 소재한 면허시험장이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이 양주군 관내에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면허시험장을 우리군에 유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흥면과 서울을 연계하는 우이령 도로개설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환경운동단체와 종교단체에서는 본 사업을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우리군의 입장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중규모취락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당초 삼하리에서 삼상리로 변경된 이유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향후 조기해제를 위한 양주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일곱 번째, 곡릉천을 이용한 국제사이클 테마공원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장흥면사무소에서 일영리 푸른옥 아파트 및 국민관광지 진입로가 철길교각으로 인하여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철도청에 사업비를 지원해서라도 본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경찰서가 2003년도에 완공되어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얘기 듣기로는 장흥면은 관할구역이 의정부경찰서 관할구역으로 남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장재훈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면허시험장 이전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면허시험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며칠전에 1만5천여평의 부지 선정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 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령 도로 포장사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99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광역도로 대상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였고, 금년만도 6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서울시 환경단체와 우이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환경단체를 설득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와 취락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취락 우선해제 지역은 총 29개소로서 양주읍은 유양리 동부동 부락외 14개소, 장흥면은 울대리 옥수뜰 부락외 13개소입니다, 20호 미만 취락지구 지정은 양주읍 삼밭골외 2개소, 장흥면 산뒤부락외 1개소등 6개소를 검토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해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금년 5월에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규모취락 우선해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2003년 상반기에 주민 공람공고와 군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03년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취락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흥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흥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99년 삼하리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위의 처리장 부지를 무리 없이 선정할 계획이며, 설치 가능한 차집관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처리장 부지 선정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및 사업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우리군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기존 국도 39호선을 장흥면사무소 부근과 송추 지역을 우회하는 도로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교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기존도로 확장에 대하여 수차례 방문 건의 하였으나, 기존도로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교차로 부근의 정체현상은 해소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송추검문소 부근의 평면교차로 체제를 입체교차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과, 기존도로의 확장으로도 우회도로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목적 상실과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깊이 인식하여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고양시와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및 건의를 해 왔으나, 비상급수원이라는 이유로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고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실시되며, 이에 따라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시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촉구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릉천 국제 싸이클 테마공원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곡릉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향후 이용도를 살펴가면서 테마공원 조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국민관광지 진입도로 철길교각 정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면사무소에서 국민관광지 진입구에 있는 교외선 철교로 인한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사항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확장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철교는 향후 지방도 확장에 대비하여 폭 20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주군 재정형편상 자체예산으로는 시행이 어려우며,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확장,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면 지역이 양주경찰서 관할구역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주?동두천을 관할하는 양주경찰서의 청사는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직제와 정원, 파출소의 관할구역에 대한 사항은 내년 5월경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이 개정되어 그 관할구역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찰청에 의하면 파출소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과 일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며, 우리 군에서도 장흥면이 양주경찰서 관할로 되도록 경기도경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재훈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장재훈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해 주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오전 장시간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과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과 지역주민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송추간 우회도로는 고양시계인 일영리 목암고개에서 석현리 국립관광지와 부곡리 울대리를 관통하여 울대고개까지 8.1킬로 전 구간을 고가와 터널공사로 공사비 2천억원을 투입하는 공사로서, 건설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설코자 하는 우회도로입니다.
첫째, 환경파괴와 기업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며, 도로설계상 동절기에 대형사고를 유발하여 인명피해와 상시 교통체증이 발생할 소지가 많고, 둘째로 2020년 양주군 발전기본계획과 동일한 지역으로 비균형적인 도시계획과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도로라 판단되며, 셋째로 장흥면 지역이 지형적으로는 양주군의 변방이라 하나 지리적으로는 양주군의 관문으로서 지역 장기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전면 무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대안으로 2천억원이라는 예산을 양주군 서부권 발전에 필요한 39번 국가지원지방도로 조기 확?포장과, 또한 부곡~복지간 도로개설 및 우이령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우선 지원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 의원은 보아지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장재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에서 송추간 우회도로, 울대고개에서 목암고개 구간 8.1킬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양시와 의정부시계의 도로체계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우회도로를 내 놓는다고 해서 교통이 원활치가 않다, 오히려 동 지역에 대해서는 더 교통체증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해서 제가 서울국토관리청과 건교부에 요구를 해서 이 사항은 우회도로보다는 기존도로를 확장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교통체증에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국지도나 우리 지방도나 군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체계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국도에 들어가는 돈이 따로 있고 국지도에 들어가는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전용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금액이라고 해서 지방도나 국지도나 군도에 돌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에 투자되는, 그러니까 우회도로가 아닌 도로확장사업에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투자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지도 39호선이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추진과 장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 곡릉천 국제 싸이클 테마공원 추진에 관한 답변에 일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12킬로까지 택지개발 및 식당 한 평도 팔 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건은 장흥면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담당 실과소의 행정능력을 총동원하여 조기해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수도권 2천만 시민과 전세계 싸이클 매니아들에게 한결 같은 동경이 될 수 있는 ‘국제 싸이클 테마공원’을 조성, 양주군 명물로 만들자는 3대 김영안의원의 제안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중인 본 계획은, 이상원동료의원 질문 답변중 양주군을 1일 관광지역으로 개발해 나가시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에 일맥상통한다고 보아지는 바, 본 계획이 면밀히 검토 추진 시행되어 즐길 거리가 있는 양주군 1일관광 지역으로 조속히 추진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모든 사업추진과 방향으로 볼 때 장흥 하수종말처리장은 지역내 열악한 주민체육시설 및 ‘국제 싸이클 테마공원’ 조성시 시점과 종점의, 즉, 장흥처리장과 곡릉처리장 주차시설로 대체 확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장흥하수처리장은 생활하수의 자연유입과 양주군 장기발전으로 볼 때 적합부지는 지금 현재 진행중인 서울순환외곽 고속도로 삼화영업소 부지 및 유지관리 사업소, 인근지역인 삼하리에 장흥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장재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하리 취수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취수정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취수정 폐쇄 이후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폐쇄시켜야 되는데 수도법에 보면 ‘상수도 기본계획’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5년마다 변경되게 돼 있는데 그 상수도 기본계획에 이 삼하리가 비상급수로 사용하겠다고 고양시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취소시키기 위해서 현재 고양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내년도가 상수도 기본계획을 세운지가 5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변경때 완전히 이 지역을 상수, 취수지역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싸이클 테마공원, 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한 시설을 해야 되는지 현재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하나하나 개발해 나가고, 또 싸이클 이외에 거기에 테마공원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현재 그린벨트 관리법 지장이 없다면 저희가 하나하나 개발해서 양주군의 명소, 양주군을 알리는 하나의 시설로 최선을 다해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하리 지역과 삼상리 지역, 이 양계지역에 어느 지역이 좋으냐 하는 것은 지금 장의원님 말씀맞다나 상류보다 단순히 하류가 낫겠다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의 시설을 함으로서 양계지역, 삼상리나 삼하리가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2개 지역에서 서로 자기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양계지역을 객관성으로 판단해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문제에 있고, 다만 하루빨리 제가 결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양계지역에서 워낙 요구사항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 지금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싸이클 테마공원을 만들었을 때 기점과 종점에 주차시설도 필요하고 또 자전거 보관실도 필요한 거니까 -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양계지역이 전부 공히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에 관한 주요 질문요지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양주군 업무과중 때문에 사실 담당공무원께서 적극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사명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내릴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환경보호과에 이 업무 아니더라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민이 원하는 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폐쇄이니 만큼 타 업무에 우선해서 전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 진입도로 철길교각 정비에 관하여 답변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재정형편상 자체예산으로 20억을 단기예산에 편성하기 어렵다는 점은 본 의원도 군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확장·개량토록 하시겠다는 답변은 불충분하다고 보아지는 바 양주군에서도 연차별 예산을 편성,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철길교각 정비계획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임충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를 진입하는 부분에 철길교각 밑으로 들어가는 지방도, 이거 확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누차 도에 건의를 해서 현재 그 지역만이라도 우선 넓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지방도 전체 정비계획에 포함 되어야지 일부만 할 수 없다, 해서 지금까지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저희가 이거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확장시설이 필요한 만큼 도와 계속적으로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완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연차적으로 군에서 예산을 세울 그런 의지는 전혀 없으신 겁니까?
○ 군수 임충빈 : 군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장재훈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 수용하시어 우리군과 우리 군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