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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본회의(2002.1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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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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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1월 15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종호의원외 2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1. 제11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금번 제111회 임시회는 지난 11월7일 이종호의원 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서는 지난 10일23일 군수로부터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양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10일에는 양주군도시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2002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13일에는 이종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발의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1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21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재훈의원과 이상원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종호의원외 2인 발의)

(10시 15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군수,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을 11월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 요구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 준비와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11월16일과 18일, 2일간은 휴회코자 합니다.

양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11월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20인

  • 군수임충빈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신선호
  • 환경보호과장홍웅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윤명섭
  • 건설행정과장김현제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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