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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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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20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4시 15분 개의)

1.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예산심의시 부기변경 등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일부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코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3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85억7,800만원 대비 105억7,100만원이 증가한 2,391억4,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432억6,700만원 대비 55억7,100만원이 증가한 1,488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3억1,100만원 대비 50억원이 증가한 903억1,1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322억5,3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6억1,300만원 대비 50억원이 증가한 286억1,400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조성 및 토지매입비 전입금 50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98억1,600만원 대비 2억5천만원이 증가한 300억6,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352억5,100만원 대비 3억2,100만원이 증가한 355억7,200만원으로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3억2,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367억8,600만원 대비 48억6,800만원이 증가한 416억5,4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598억1,700만원 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598억1,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438억3,500만원 대비 7억3,200만원이 증가한 445억6,8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6억7,5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1억5,100만원 대비 2,600만원이 감소한 21억1,600

만원으로 예비비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3억6,700만원 대비 53.4% 증가한 143억6,700만원으로 군청사 신축에 따른 일반회계 상환 원금에 따른 전입금 50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농산물유통센터건립 부지 조성 및 토지매입비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앉은 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방세 교부에서 2억5천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지방세 교부 시점이 도의회나 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교부를 해야 되는데, 도 의회에 예산이 편성이 됐음에도 어떻게, 추가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이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교부금이 아니고 교부세입니다, 교부세이기 때문에자치부에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더 올 것으로 가상을 해 가지고 더 잡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 더 올 것으로 가상을 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지금 아직 예산이, 돈이 생긴게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거는 연중 매월 교부를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매월 교부해 주는 돈이라면 당초에도 이 정도가 교부세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억5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수정안에다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쪽에다 노력을 해서 더 받아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이종호 위원 : 그럼 아직 받지 않은 돈인데 지금 수입을, 세입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예년 대비해서 이 정도는 늘지 않을까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잘 알겠고요, 국도비보조금 3억2,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3억2,100만원을 지금 보조를 받으셨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거는 내시가 돼서 내년도에 내려올 돈이죠, 내년 예산이니까요.

이종호 위원 : 내시는 받으셨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세출부문에 편성할 때 국도비가 보조가 되면 군비부담을 해야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서에 보면 군비부담 없이 세출부문에 3억2,1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모자라는 군비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담당부서에서는 군비부담금을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죠.

추경에 반영해야지, 군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도비보조금 받은 것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예산부서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억2,1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군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2003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유통센터건립 부지 매입금으로 수정안에 45억을, 아! 계약금을 5억을했다가 수정안에 45억원으로 해서 지금 특별회계가 구청사 부지 매각대금이 103억으로 있죠?

그거를 지금 원칙적으로는 특별회계로 갔다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100억이죠, 그러니까.

○ 위원장 이항원 : 100억?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100억, 103억 중에서 100억을 특별회계로 갔다가 50억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이 오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럼 지난번에는 100억이 다 오지 않고 50억만 왔다가 간거로 돼 있던 것을 다 왔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전출하는 것으로 했다 이거죠? 그럼 지금 그렇게 한게 맞는 방법이죠? - 원칙으로 볼 때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 실무분야에서는 원칙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100억의, 지금 50억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허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허수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저희 지난번에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 건으로 저희한테 계획승인 건으로 협의를 했을 때, 일단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그거를 다 입금하는 것으로, 넣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코자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2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0인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서정배
  • 사회복지과장신선호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윤명섭
  • 건설행정과장김현제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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