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7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 추가징수 및 내시가 예상되는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3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15억4,900만원 대비 8.0% 증가한 2,285억7,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315억8,800만원 대비 8.9% 증가한 1,432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9억6,100만원 대비 6.7% 증가한 853억1,1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322억5,3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33억1,200만원 대비 77.4% 증가한 236억1,400만원으로 구청사부지 매각수입 103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96억1,600만원 대비 0.7% 증가한 298억1,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92억4,600만원 대비 5.2% 증가한 97억2,300만원으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 2억6,000만원, 소하천정비보존사업 2억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119억900만원 대비 5.9% 증가한 126억9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352억5,000만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316억8,000만원 대비 16.1%가 증가한 367억8,6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588억3,500만원 대비 1.7% 증가한 598억1,8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82억2,200만원 대비 14.7%가 증가한 438억3,5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6억7,5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1억7,400만원 대비 1.1% 감소한 21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1,700만원 대비 107.4% 증가한 93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가액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조정교부금의 변경 내시액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제출된 예산액 보다 9.5%가 증가하여 165억2,900만원이 증액된 1,911억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16억7,900만원이 증액된 1,432억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5,000만원이 증액된 478억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구청사부지 매각수입 등 103억100
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억원, 지방양여금은 소하천정비사업과 오염소하천정비 사업비로 4억7,800만원,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으로 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부 과목변경을 요하는 부분의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추가계상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외에는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50억원을 전입 받아 예산규모는 제출된 예산안 보다 48억5,000만원이 증액된 93억6,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세입의 변동없이 세출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중 미부담사업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 보다 45억원이 줄어든 56억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몇 퍼센트 증가해서 얼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비 몇 퍼센트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앞으로 함께 넣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앉은 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로 하지 않고 전체를, 수정예산안 전체를 상정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에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50부, 600부, 200부, 이런데 배포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어떻게 활용되는지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주민계도용으로 나가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어떤분들한테 어떻게 나가는지요? 여기 대상자가 중앙지 50부는 어떤 대상자이며, 지방지 600부는 어떤 대상자이고, 또 지역신문 200부는 어떠 어떠한 대상자인가, 이걸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이상’ 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 마치시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 네, 장재훈위원입니다.
구청사 매각수입 103억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매각에 따른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군유재산매각 입찰공고를 11월28일날 공고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이고, 입찰등록 마감일시는 내년도 1월13일 17시까지이며, 입찰일시는 그 다음날인 1월14일날 2시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다른 위원,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우리 학교, 교육청에서 요구한 1억5천,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문제 있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박재일 위원 : 그 문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도’ 지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담을 못했을 경우에는 학교 내에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해 보면 전액을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이번에도 꼭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추경, 수정안까지 내가지고 56억인가 미 부담이 되어 있는데, 추경을 하고 나중에 결산집계에 가보면 전체부담이 다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미부담 금액이 있는데는 그런 지원을 해주지 않게 돼 있는 조례가 있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건 큰 문제가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래서 계상을 하셨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55페이지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박재일 위원 : 송추초등학교 급식비시설 설치지원은 보조금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하고 틀린 이유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송추초등학교에 아마 급식실을 당초에 건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로 인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재정을 얻어오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를 군비로 보조가 된다면 도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한 10% 정도를 계상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지원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올리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결산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83페이지요, 한국노총 경기북부지역 장학금추정이다 그랬는데, 이거 해마다 나가던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금년도에는 2천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2천만원 줬는데 지금 1천만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박재일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에 양주군직장협의회 사무기기 집기 구입비를 예산에 상정을 하셨는데
우리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됐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직장협의회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행자부의 지침도요,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직협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직장협의회’ 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울타리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살아가기 위한 울타리를 친데다가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입니까? 사무실을 우선 내 줘야 되겠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사무실 내지는 이제 집기,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아직 구체적으로 요구된 바도 없고 저희가 지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 직장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 같은 거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 총무과장 서정배 : 별도로.
○ 이종호 위원 : 별도로 저한데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입니다.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 건축물현황 도면 전산입력 용역수수료 1억3천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금액이 안들어 갈 수 있다 라고도 보거든요? 이게 먼저 전년도에 2001년도부터 전산입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에 대한 거를 입력을 하는데 1억3천이라는 용역이 들어가면 표지입력 할 때 비용이 얼마였었습니까?
○ 허가과장 이진규 : 그때는 프로그램 관리를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요,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 그때는 -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허가과장 이진규 : 이거는 상당히 좀, 기존관리 프로그램 가지고는 현황도면에 전산화가 안돼 가지고 건교부에서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3월경에 보급이 되는데, 거기에 전산입력을 위한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용역수수료는 소프트웨어 사업 단가기준에 의해서 정통 고시한 소프트웨어 사업 단가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것인데 현황도면은 작업공정하고 공정별로 단가를 말씀드리면은, A2 사이즈 100장 기준입니다, A2 1단계로 스캔작업 하는데 10만4,624원이 들고, 2단계로 화면오류확인 및 수정작업이 7만3,895원, 3단계 데이터등록 관리작업이 4만3,597원에서 A2사이즈 100장 기준 합계 22만6,616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100으로 나눴을 때 A2 한 장당 2,266원이 됩니다, 이거를 A4 한 장, 그러니까 4분의 1 기준으로 했을 때는 566원54전이 됩니다.
그런데 다량 데이터 입력시에 단가보전 76%를 적용한다면 A4 한 장당 430원의 단가가 나오는데 저희가 총 예상물량을 31만매로 봤습니다, 그래서 31만매 곱하기 430원 하면은 1억3천이 나오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저희가 지금 건축물대장이 몇 매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이진규 : 지금 현재 5만1천매인데요, 앞으로 3월달까지 증가분 600매를 합하면 5만1,600매가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양주군에 건축물대장이 5만1천매다?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단가를 각 시?군에서 계상할 때는 이 정도 되지만 경기도면 경기도가 한꺼번에 하면은 단가가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그런 사항도 어제 건교부에서 담당자 교육을 했는데 광역단체별로 계약을 하면은 단가가 좀 다운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추후 지침대로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입력을, 직원을 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죠?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양주 근대사 책자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분야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대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업을 제대로 추진해 온 사항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문화원쪽에서 각계 학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를 편집요원으로 해서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한?일 항쟁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자발간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내년도라고, 완료기간을 내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계획대로 모든게 다 수립이 되고 완료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것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대사를 또 하겠다는 것은.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이런 부분이 실제로 문화원쪽에 어떤 여러 가지 편집위원회를 거치면서 나온 각계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의 역사나 문화 같은 것은 평생을 해도, 1년 365일, 또는 10년을 계속해도 모자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떤 책을 하나 편집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계획수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구 검토되는 방향쪽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도로나 교량을 건설하면서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가,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보면 기본설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관계는 예산, 우리가 추정된 사업비의 프로테이지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는 우리 군비로서 책정을 해 놓고 나중에 설계용역 정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다 해서 과소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가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할 적에 기본설계를 하고 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공을 하는 것이죠? - 지금요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설계 용역비가 제가 볼 때 모든 사업에 과다책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과다, 여기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경향을 지금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법적인 조율관계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입찰하면서 과업지시에 변동이 됐을 때, 그럴 때는 변동이 생겨서 예산이 좀 남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용역 자체는 충분히 세워서 충분히 활용을 해 줘야지 조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적하신게 좀 염려가 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기본설계 해 놓고 실제설계나 시공을 못한 건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도로분야에서는 부곡~복지간, 거기가 지금 하다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놓고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조건부가 나왔기 때문에 조건부가 내년도에 충족이 되면은 다시 실제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2003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 한 건입니다 - 지연된게 -
○ 이종호 위원 : 도로교량부분에서 한 건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현재는 한 건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페이지 70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제12회 ‘군수기’ 축구대회 개최는 어디서 주관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군수기’ 를 생활체육협회에서.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군수기’ 인데, 명칭만 ‘군수기’ 이고 주관은 생활체육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대회장은 누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대회장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대회장이요? 대회장은 축구협회장이 대회장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군수기’ 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대회장은.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3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개최를 하는게 아니고 주관을 축구회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비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이게 맨 처음에는 각 읍?면 대항 ‘군수기’ 로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어느 해에 연합회로 넘겨졌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거를 그렇게 넘어, 그게 이제 구기종목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관을 시킨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양주군체육회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체육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체육회 사무국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업무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정창범 위원 : 각 단체마다 그러면, 300만원, 쉽게 말해서 태권도협회나 테니스협회, 볼링협회, 합기도협회, 단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이런데에도 각 단체별로 ‘군수기’ 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죠.
○ 정창범 위원 : 거기도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대개 비슷합니다, 200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 정창범 위원 : 200에서 300정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럼 체육회에서 이거를 위탁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사무국에 위탁을 하고 주관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체육회에서 이거를 행사주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안보시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구기종목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군수님기’ 이지만, ‘군수기’ 이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수기’ 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체육회사무국에서 행사주관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각 협회, ‘협회장기쟁탈’ 이라는 어떤 그 나름대로 또 행사가 계속 치러지고 있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거기에도 지원이 나가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일부 나가는게 있고 안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협회장기’ 는 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군수기’ 는 양주군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그래서 앞으로 ‘군수기 축구대회’ 이렇게 개최하는데 대해서 300이 가는게 아니라 300보다 더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렇죠.
○ 정창범 위원 : 그럼 앞으로 ‘군수기’ 를 좀 더 발전을 시키시는 취지에서 이거는 좀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이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관련 물품구입이 있는데 이 버스승강장은 어느 어느 노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 체제로 되면서 여기에 대한 청소를 철저히 함으로 말미암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도로변 청소 및 버스승강장 청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하고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청소에 들어가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청소 특수약품등 이런 민간위탁지원 약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도로에 버스승강장은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군을 경유하는 3번 국도선과 광백석 지나는 도로.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 이상원 위원 :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6명 지금.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사람을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관리차원의 문제도 있고, 또 관리하는 인원들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위탁 조치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상원 위원 : 민간위탁사항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약품을 지원을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기본급하고 거기에 인부임도 따로 써있는데 위탁사항이 맞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하기 전, 그래서 우선 세워 놓고 지금 현재 아마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게 위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은 나중에 추경 때 가서 과목변경을 다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위탁사항은 별도로 하시겠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주관행사를 포기하신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행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 부기로 보면 우리가 군에서 직접 주최를 하려고 했던 건데 단체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풀보조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 이상원 위원 : 단체예산보다 말이죠, 본 위원이 지난 해 행사나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 사업은 기술센터가 직접 지휘해야 되는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기술센터에 우수인력도 많이 있거니와 진짜 선진기술의 농업을 우리 군의 목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선진기술의 농업’ 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내일을 열어 가는 살기 좋은 양주’ 라는 슬로건 하에 목표가 ‘미래지향적 도시’ ‘함께 나누는 복지’ ‘살아 숨쉬는 문화’ ‘선진기술의 농업’ ‘맑고 공정한 행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 봤을 때, 선진기술 농업을 위한 예산상의 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참모님들께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선진기술 농업을 정말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군정지표에, 군정목표에 맞는 행정준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도 답답해서 군수님이 지향하는 방향과 대치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부분도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행사나 모든 걸로 봐서도 실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행사지원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행사, 금년도 행사 때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기술센터에 갔었는데 농업인들께서 행사를 하는 방법이나 주관하는 방법을 몰라서 회의를 하시고 계신 때에 제가 마침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건 사실 농업인들이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려움이, 행사진행이나 준비에 어려움이 따라서 저희가 좀 협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농림축산과에서 주관 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더를 해 주셨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군에서 직접 군수가 주최를 해서 했기 때문에 농림축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주최 자체를 농업인 단체에서 스스로 직접 해 보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농업인 단체에서 하면서 사실상 실제 농업인 스스로만 하는 길은 좀 어렵죠 - 어떤 행사 계획이라든지 추진 -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주로 하면서도 농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했죠.
○ 이상원 위원 :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지원을, 그러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나 이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이게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주관은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분야면에 있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참여를 해서 그 동안 같이 한 것이고 총괄적인 주관은 군에서 직접 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농산물, 우수농산물 전시라든지 선정관계 이런 거는 그 동안에도 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해서 해 왔던 것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방향이 우리가 또 시 체제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군수가 주최를 계속 해줘야 되느냐, 농민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할 단계도 됐다 해서 금년부터 농업인 단체에 위임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농업인 행사를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고 풀보조로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해 나가도록 일부 보조만 하면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한 겁니다.
○ 이상원 위원 : 의미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농업기술센터는 마치 별개의 군수 산하기관이 아닌 것인양 오해해서 들릴 수 있는 소지도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할 사항이 아니라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105페이지요, 그리고 101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용 무전용 전원장치구입이 회천읍사무소에서는 ‘10킬로볼트 암페어 짜리를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정이 100만원씩 두 대, 이것은 부분적으로 합니까?
전원이 꺼지면 청사내의 모든 건물의 전원이 같이 나갈텐데 파트별로, 부분별로 전원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봤을 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건물이 아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 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메다가 하나로들어와 있고 인입선이 하나로 돼서 전부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정전 전원장치를 가지고 있다면 별개로 분리되어 있어야 따로 따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민원실용이 두 대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어디예요, 광적면인가요? 광적면에는 그냥 한 대, 그렇게 돼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출장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회천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양쪽이 다 민원실에만 사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용량은 1천만원 하면은 10킬로볼트 암페어 짜리로 똑같이 이해를 해도 되겠는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이 먼저 심의시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준 사항으로, 전산통신담당을 불러 가지고 물가정보지고 전부 찾아서.
○ 이상원 위원 : 글쎄요, 가격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찾아서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가격은 그렇게 정비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장비 한 대로 민원실만 써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전원장치가, 공급되는 전원의 장치가 읍?면사무소에 한 개로 정립이 되는데, 그 라인에 연결했을 때 다른 부분은 다 차단시키고 거기만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게 궁금한 겁니다.
이게 전원이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민원처리시스템하고 아마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정전이 되면 전체 전원이 다 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로 돼 있는 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그거는 확인해서.
○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상원위원님께서 ‘선진기술농업 육성’ 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향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양주군에서는 관광농업을 위해 2003년도 군비예산을 산출 계상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양주지역은 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광농업쪽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도에서 사업이 우리한테 떨어지지 않고 해서 이번 예산에 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도비 예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도비 예산도 있고 군비 자체예산도 있어서 두 가지를 다 계상을 했는데 두 가지가 다 이번에.
○ 장재훈 위원 : 도비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했을 때 군비로는 세울 수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세울 수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조가 좀 부족해서인지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양주군 관내에 관광농업을 실시해서, 개인적으로 실시해서 성공한 예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장재훈 위원 :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을 산출계획을 하셨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알겠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동료위원 이종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과중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그런 사업이 설계변경을 했을 때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설계변경 한 건 자체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 장재훈 위원 : 애초에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을 시 감사대상이 되냐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설계를 했을 적에 그 땅속까지 속속들이 다 정확히 판단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선형이 변경이 된다든가 했을 적에 현지 복명을 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결재를 득한 다음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감사실장님은 지금 지질이나 그런 선형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똑같은 선형으로 어떠한 교량을 놓는데 제방의 높이를 산출을 못 해 가지고 교량이 30전 이상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교각을 30전 이상 설계변경을 하는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부분도 사전조사 보고를 해서 결제를 득했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공기업자본전출금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대책사업비 전출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무슨 내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활하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 내용이 -
물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 지원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주요내용은 상수도공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자부담 하는 부분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어느 지역을 해주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정확한 지역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낙락동이라든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 소각장이 설치되는 주변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러면 폐기물설치지역 주변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진 예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런 차원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럼 지금 소각장 부지가 우리가 선정은 되어 있지만 매입이 돼 있지는 않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위원장 이항원 : 또 지금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을 아직까지 용역을 주지 않았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러면 부지가 아직 사실상 보면은 확정이 돼 있지 않은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역으로, 소각장 부지로 그것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자체는 어떤 시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지역의 환경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럼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만약에 여기는 소각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거는 환경영향평가가 만약에 소각장 부지를 짓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야 되겠죠? 하긴 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런 것 보다도요.
○ 위원장 이항원 : 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거를 수정 보완하든지 조치를 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냐 그런 뜻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런 조건도 제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그 자체는,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가지고 주변환경의 피해정도라든지 거기에 저감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 주변에 그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막대한 그런 피해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여기는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아주 희박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거의 거기로 확정돼서 시행을 한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러면 지금 여기 계상된 이 금액만 가지면 그 주변의 민원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우선 하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일부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정확한 구역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민원을 우선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셨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위원장 이항원 : 네, 이상 저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2.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대책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보조되어 사업예산중 급수공사수입이 당초예산 11억2천만원에서 5억원이 증가한 16억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급수공사비 지출은 당초예산 9억2천만원에서 5억원이 증가한 1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회계는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제출된 예산안 보다 5억원이 증액된 374억7,2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예산중 수익적 수입의 급수공사수익으로 5억원을 증액하여 수익적 지출에서는 봉암리지역 주민급수공사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당초 2003년도 공기업 예산안에 보면 부문별로 사업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억이라는 돈을 전출을 받아서 수입이 생겼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아까 일반회계에서 조금은 물어봤습니다 마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책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사유는 좀 전에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현면 봉암리지역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장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그 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대책사업비의 일환으로 5억원을 추가로 일반회계로부터 저희가 배정 받은 것으로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은현면 봉암리 지역에 이미 가정급수공급을 위해서 배수관로 연장사업까지 다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패리 지역도 저희가 배수관을 전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의 가정급수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으로,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광역폐기물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에게 우리가 피해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부분에 해줘야 될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일단은 은현면 봉암리 지역만 약 한 500세대가 됩니다, 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환경보호과쪽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 그거는 -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사업책정을 하면서, 예상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광역폐기물 소각장이 위치해야 할 곳이 낙락동 주변이죠? 그거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봉암리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이쪽에 운암리나 선암리쪽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사가 저는 안됐다 라고 봅니다.
봉암리지역 주민들은 뭉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쪽에는 집중적으로 해 주고, 이 쪽에 면사무소 소재지 있는 쪽에서는 주민들이 뭉쳐 가지고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안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소각장 주변에 대한 어떤 조사가 저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쭙는 것은 상수도사업 부분만 가지고 여쭙는
거니까 면밀히 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이항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중 일부가 변경내시 되어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장흥 일영리 군도 19호선 인도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난방비, 호우피해 복구비 등 일부 금액이 증액 및 감액내시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총 82건에 이월금액이 762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8건에 426억4,300만원, 특별회계는 14건에 336억1,900만원이었으나 금번 수정안에는
일반회계가 1건이 추가되어 총 83건에 767억6,200만원으로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후에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 되어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추경예산안보다 5억800만원이 증액된 2,196억5,9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제출된 예산안보다 5억800만원이 증액된 1,558억8,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로 장흥면 일영리 군도 19호선 인도설치공사비 5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300만원,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도 19호선 인도설치공사 5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800만원, 아동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5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군도 19호선 인도설치공사 5억원, 1건이 늘어나 총 명시이월사업은 83건에 767억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군도 19호선 인도설치공사로 지방교부세 5억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저희 군비부담액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군비부담하지 않고 5억 가지고 사업종료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얼마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애당초에 우리가 교부세를 요구할 적에는 사업비 같은 것을 책정을 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부세는 지금 장흥면 관광유원지, 주말이면은 여러분들이 오시는 지역인데, 전구간, 군도 전구간을 인도설치 하는게 아니라 지방도 입구에서 솔밭까지를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는 앞으로 향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될 겁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설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교부세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5억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일단 설계를 해서 거기까지 인도설치 했을 때에 총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거를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금 교부세 5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종결할 수 없죠? 저희 군비부담이 있어야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군비부담이, 그런데 이제 연장선이.
○ 이종호 위원 : 아니 연장선이 아니고, 그럼 5억치만 딱 공사를 하고 말아도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부담을 안해도 된다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이종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비가 이제 설계 결과가 나오면 군비 확보가 될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부세다 그러면 50 대 50이라든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교부세는 부담률은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부담률 전혀 없이 사업을 집행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냐 하면요,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에 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 2003년도에 가서 1회 추경 때 그 당시에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 줘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교부금에는 군비 부담률이 없다고 말씀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교부세에 대해서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 교부세에 대해서 -
그러면 남겨서 도로 반납할 이유는 없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건 군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남으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위원장 이항원 : 반납하는게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야 사회자가 없는지 알지, 가만히 계시니까 무슨 생각하시는지 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