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1.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 및 변동내시 된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564억3,000만원 대비 0.2% 감소한 2,558억1,5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09억4,300만원 대비 2.9% 증가한 1,553억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4억8,700만원 대비 4.8% 감소한 1,004억3,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307억1,700만원 대비 1.6% 증가한 312억900만원으로 재산세 9,800만원, 종합토지세 8,100만원, 주행세 6억원, 도시계획세 1억1,300만원, 사업소세 2억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담배소비세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0억3,700만원 대비 11.1% 증가한 278억1,700만원으로 군도 사용료 2,600만원, 증지판매수입 1억5,200만원, 각종 계약관련 입찰수수료 6,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4,8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 2,7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원, 개발이익환수금 8,600만원, 기타 잡수입 16억3,100만원, 과년도수입 2,3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국유재산임대료 2,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1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63억5,600만원 대비 6.1% 증가한 173억5,600만원으로 일반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358억8,000만원 대비 0.5% 증가한 360억4,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326억8,200만원 대비 500만원이 증가한 326억8,7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545억9,400만원 대비 0.3% 증가한 547억3,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592억9,400만원 대비 4.2% 증가한 618억1,3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7억3,000만원 대비 9% 감소한 6억6,4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6억4,200만원 대비 50.4% 증가한 54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1,100만원 대비 4.4% 증가한 6억3,8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3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2,800만원 대비 0.3% 증가한 3억2,9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8,900만원 대비 1.8% 증가한 6억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7,600만원 대비 59.2% 감소한 13억7,6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억2,800만원 대비 41.5% 감소한 45억8,1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0억5,800만원 대비 0.9% 감소한 188억8,2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1억4,900만원 대비 2.7% 증가한 361억800만원이며,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1,200만원 대비 39.1% 증가한 8억5,100만원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예산 계상내역은 별첨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총 82건에 762억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8건에 426억4,300만원, 특별회계가 14건에 336억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수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세입예산의 증감분을세출예산에 반영하여 2002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1%가 증가하여 2억5,000만원이 증액된 2,191억5,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4억3,500만원이 증액된 1,553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8,500만원이 감액된 637억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9,800만원, 주행세 6억원, 사업소득세 2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세는 6억원을 감액하여 총 4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각종 제증명수수료의 증가, 소방파출소 부지매각분, 세입·세출외현금중 미반환금의 세입조치 등으로 증지수입 1억5,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억4,8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원, 기타잡수입 16억3,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1억2,700만원, 과태료수입 5,400만원 등은 감액하여 총 27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5,600만원, 도비보조금 700만원 등 총 1억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의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3,3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서는 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을 2,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과 지방채상환금에서 1억4,9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1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는 세입의 변동 없이 세출에서, 임차료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에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 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 증액하고, 과년도수입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을 1,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민간융자금에서 3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3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등에서 2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금융기관 적립금에서 2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32억4,7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6,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1억8,700만원, 경영수익사업전출금에서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입주계약 해지업체 위약금에서 1억7,6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와 검준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서 1억5,700만원, 예비비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2000년과 2001년도에 동두천시에 부담한 하수처리장 부담금 정산액과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서 13억9,200만원을 증액하고, 과년도수입에서는 4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에서는 하수처리장운영비 부담금 3억3,900만원, 예비비 8억2,300만원을 증액하고 남면처리장 위탁운영비에서는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등에서 2억3,9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에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82건에 762억6,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사업은 68건에 426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사업은 14건에 336억1,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공사의 준공시기 미도래와 토지소유자의 매수협의지연 등이며, 2001년도와 비교하면 17건에 270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항원 : 그럼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서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6억원이 감소되는데 외제담배 판매에 대한 세입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억원이 줄어든 원인은 금년도에 첫째로는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한 10%정도
줄었고, 그 다음에 세법이 개정이 돼서 세입연도가 작년도 1월, 2월이 2001년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 이상원 위원 : 2001년도요?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2001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2년도에 원칙은 잡혀야 되는데 세법이 개정이 돼서 두달치가 2001년도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계로 해서 6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2003년도 1, 2월분도 2002년도에 잡힐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한 달에 한 80억으로 봤을 적에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한 달에? - 열 두달로 나누면요 -
그래서 좀 많이 잡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결산에 의해서 저거 하는 걸로.
○ 이상원 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외제담배 판매에 대한 세입부분을 어떻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이하 청취불능)
우리나라가 담배 금연운동을 벌여서 줄어든다는 것보다는 ... 실질적으로 드러나도록 ... 있는 현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보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 세무과장 홍영섭 : 지금 외산 담배에 대한 것은 세액은 여기에 포함돼서 들어가는데, 저희가 몇 퍼센트다 하는 거는 확실하게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프로테이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료로 -
○ 이상원 위원 : 관심을 좀 가지시고.
○ 세무과장 홍영섭 : 하여튼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서 보면 주행세가 6억이 수입이 잡혔는데요, 주행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주로 어느 부분에서 이 수입이 들어오는 건가요?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차량증가로 인해서 증가가 되는 건데요, 소위 말씀드려서 휘발유를 사용한 양만큼 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행세가 -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2002년도 주행세 합계가 23억인데, 그 중에 기정에 잡았을 때는, 예산편성 했을 때는 17억만 편성을 하고 2회 추경을 지나 3회 추경, 짧은 기간에 어떻게 6억이라는 세원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애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억 정도를 예상을 했다든지 이러면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연도 말에 가서 6억이라는 주행세가 나올 때는 재원을, 조금 표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재원을 숨겨놓은 입장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세무과장 홍영섭 :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 첫째는 경기상승에 따른 차량이 늘은게 주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율증가가, 2002년 9월부터 세율증가가 3.2%에서 11.5%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늘어난 양이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행세에 대해서는 배분비율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덜 잡은 건 아니지 않느냐!
저희가 17억 정도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번에 추계를 해 보니까 6억 정도 더 들어올 걸로 가상을 해서 지금 예상을 잡아놓은.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세율이 인상이 됐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2페이지 증지판매수입이나, 33페이지 등록세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까지 우리 연도 말에 잡을 때,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예상을 하실 때,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정도로 예상을 못하는 건지, 갑자기 증지가 이렇게 많이 팔린 건지.
○ 세무과장 홍영섭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 사실 -
○ 이종호 위원 : 아니, 인구증가에 따른 건 맞는데요, 그게 연도 말에 갑자기 늘어날 요인이 그렇게 생기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취지는 어떤 예상수치를 잡을 적에, 편성하실 적에 너무나 적게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중에 3회 추경, 정산 추경할 때 맞추기 위해서 재원을 숨겨놓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조금 나쁘게 생각을 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9월달 하고 10월, 그때 아파트가 많이 입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인이 생긴 것이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9월달 10월달에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된다 그러면 벌써 2년전부터 공사를 해서 9월이나 10월중에 입주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뒤따르는 세원도 더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제 얘기는요 -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아파트가 지금 몇 단지가 들어와서, 더 입주가 10월달에 된다, 그런 것은 이미 가정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그 안에 해줘야 되고,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나 필요한 수입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제 얘기는 -
그냥 뭐 이해를 하면서 페이지 37페이지에 대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 미반환금 세입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이 좀 짧아서 그런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외현금 중에 5년 경과했는데 미반환금에 대한 세입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도 2001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결산검사시에 지적 당한 사항으로서 이게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겁니까?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거를 내년도에 찾아가면 그때는 내줘야 되는 돈이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죠, 네.
○ 이종호 위원 : 그럼 이 돈이 어떤 경우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는 겁니까? - 예를 -
○ 회계과장 정동환 : 예를 들어본다면 복구예치금 관계,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 하자
보증금, 또 주민부담금,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돈이 우리 양주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저희 재산이아닙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렇죠.
○ 이종호 위원 : 15억6,300이나 됩니까? 이 부분이?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아니 1억5,600.
아! 정정하겠습니다, 15억, 네.
○ 이종호 위원 : 이것 내역을 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29페이지, 동료 이상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6억 가량 줄었는데 그거는 외제담배라든지, 그 다음에 금연캠페인에 의한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역내에서도 많이 줄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 시중에 보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담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품목이 제가 한 서너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나 계도, 전매수입으로서 잡을 수 있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지방담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홍보나 계도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계획도 세우고 해서 업소에 나가서 저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추적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저희 세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이나 홍보, 계도,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담배세가 6억, 상당히 감소가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하셔서 어느 정도 세원을 늘리는데 충분히 활동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호 위원 :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게 세입·세출 부문을 일괄상정 하신 겁니까?
○ 위원장 이항원 : 일반회계 부문을 일괄상정 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을요?
○ 위원장 이항원 : 네, 분량이 좀 많기는 하지만 구분상 일반회계를 한꺼번에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상정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네, 이종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세출부문의 페이지 107페이지에, 10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친환경적 하천가꾸기 사업과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09페이지에 삼현~경신간 도로 확포장 공사, 남방~녹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기정예산과 달리 3회 추경에 군비만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부담사업으로 나왔던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미부담 했던 것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부담을 못했다가 이번에 부담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다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것이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종호 위원 : 네 가지 사업이 다 똑같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다음에 페이지 110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에서 기정예산 편성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국비로 버스를 구입했을 때는 도비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남면 공영버스는 작년도에 남면만 공영버스가 없어서 군비로 공용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구입한 버스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본예산에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동안에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그 편성을 안했다가 지금 갑자기 3회 추경에서 하는 것은 그 동안에 돈을 지출을 안해 주고 연말에 가서야 그걸 정산을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측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돼서.
○ 이종호 위원 : 주로 지금 남면 공영버스 운행 결손비에 대해서는 한번도 주지를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미 기 집행한 것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 이종호 위원 : 아니 제가 이거를, 갑자기 2,500만원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다른 공영버스들이 결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인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 금액자체가 인상이 되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위원 : 작년도에 구입한 버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여기 남면 공용버스에 대해서는 결손비를 지급을 한번도 안했느냐, 이런 얘기죠 - 제 얘기는 -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남면 공용버스도 현재까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에 산 버스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2회 추경이 지나는 동안에 안하고 있다가 지금 3회 결손추경에 넣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돈을 공용버스는 지급을 안 했어야 맞는 건데 지급을 했다, 그러면 무슨 돈에서 줬냐 이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연 2회의 교통량 조사 후에 그 신청액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비교를 한 다음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2회 지급한데서 검토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금액만큼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와 역시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업이나 어떤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해서 사업집행을 하셔야 원활한 군정이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다음은 특별회계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175페이지요, 사회복지 문제가 되는데 생활안정자금지원이 3억2천이 삭감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영세민 상업자금이라든가 생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기타 사업자금을 대부를 해주는 사항인데, 본인들에게 대부하는 과정에서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낮은 사항이나, 자활능력이 낮고 또 신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증을 기피하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실적이 적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보증인이고 뭐 이런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 주셨단 그런 말씀이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렇죠, 현재 법 규정상 대부를 해줄 적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영세민이어서 보증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보증인이 문제가 된다면 보증인에 대한 대안을 세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삭감을 한다는 자체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보증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글쎄 현재 법으로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문제가 대두 되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좀 해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년도에는 -
○ 박재일 위원 : 올해 2003년도에 삭감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전반적으로 어디 있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님 -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은데요,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받아 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집행 못한 것도 있고, 이런 삭감 이유가 대체적으로 뭐라고 보세요? - 전체적으로 봤을 때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 추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전부 삭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되지 않아서 남는 비용을 전부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서는 전부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럼 뭐,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는데 이게 해마다 3차 추경이나 결산하기 임박해서는 이렇게 삭감이 많아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마지막 추경에서는 전부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필요한 양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린다던가 이러기 때문에 삭감이 마지막 추경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해마다 이런 경우는 지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지원 같은 경우는요, 보증인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거를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이거 삭감하면 안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물론 사업 자체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회수하는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사실 서준다는 사람이 100이면 100 사람 다 기피하는 사항이어서, 현재 법으로서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셔야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명년도에는 강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게 꼭 보증인 대책, 그런 문제보다는 보다 나은 하나의 대안을 가지시고 연구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는데 전력투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181페이지요,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게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게 3,400만원이 사실상은 결산이 되고 나서 다음 회기에, 추경에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삭감으로 잡은 이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6,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예산액을 잡으셨는데 내년도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인데 이게 삭감이 된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맨 하단에 보면요, 금융기관 예탁금 수입, 해 가지고 거기서 3,400만원이 늘어났죠? 그게 계수조정으로 왔다갔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알았습니다.
198페이지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삭감된 사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꿔온 돈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래서 이 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다시 갚아야 될 돈인데 금년도 수입이, 다시 말씀 드리면 가납지구에서 들어올 수입이 내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넣어서 받는 것으로 하고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191페이지에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해 가지고 잡았는데 그 체비지 매각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한 필지인가 남기고 계약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각대금이 금년도에 안 들어오고 분할납부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계약은 됐는데 아직 돈은 못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거의 동료위원 박재일위원께서 얘기하신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145페이지 보면 군비주택개량 융자금이 한 푼도 사용이 안됐는데 이것도 아까와 같은 보증에 대한 이유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 6동이 -
그래서 내년도에 5동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나가지 않는 돈은 내년부터 전부 삭감해야 되겠네 뭐, 여기 지금 남는 돈이 엄청 많은데, 안 쓴게 많은데, 이거를 근거로 보니까 배정해 놓고 6동 전체가 하나도 시행을 안 했다면.
○ 주택과장 김용환 : 중앙 지원분이 35동이 있기 때문에요, 중앙으로 다 돌렸습니다 - 중앙 지원분으로 -
○ 이상원 위원 : 중앙 지원분으로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상원 위원 : 우리가 됐던 거는 하나도 안하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군비를 절감하려고 중앙 지원분으로 돌리고, 만약에 중앙 지원분이 오버가 되면 우리 것 가지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예산이 충분하게 섰었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인데요, 페이지 139페이지에 보면 이자가 628만3,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자감소 요인이 뭡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동이 일시상환 하다보니까 원금은 늘었는데 이자는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자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3,300만원이 증액했는데 이자가 600만원이 감소한다는 말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논리상 그게 맞는 건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왜 그러냐면 주택개량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15년 상환이기 때문에요.
○ 이종호 위원 : 장기이기 때문에 원금은 적고 이자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주택사업에서 우리가 민간융자금이나 아니면 지방채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죠?
○ 주택과장 김용환 :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상환금에서 1억4,900만원을 비경정예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1억7,600만원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상환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렇지 않죠, 지금 우리가 남의 돈을 빌려서 또는 우리군 돈을 가지고 주택사업이나 이 사업을 할 적에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군민들한테 융자금을 우리가 이자하고 같이 받아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남한테 빌려온 돈 있지 않습니까? - 지방채라든가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상환을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민은행에다가 상환을 하는데 그건 월별로 상환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금 회수는 정해진 금액보다 더 받을 수는 있고, 우리가 다시 국민은행에 갚을 적에는 그 일정한 금액만 갚는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더 갚으면 안된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건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협의할 때 -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실익을 따져서 그 돈이 우리가 주택특별회계에 돈이 더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예상보다 -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그거를 국민은행에 갚지 않고 가지고 있는게 이익인지, 그 돈을 우리가 갚아야 더 이익인지는 어떤.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이제 대상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갚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대상자들한테 우리가 받아서 갚는 건데 우리가 더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융자금 원금을 더 갚았지 않습니까? 지금?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걸 받은걸 가지고 우리가 더 국민은행에 갚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국민주택만 그렇고 자금이 남는 거는 저희가 군비로 해 가지고 택지매입비라든가 주택개량융자금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들어오는 대로 저희 수입이 되기 때문에, 갚는 거는 국민주택은 별도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 그건 -
○ 이종호 위원 : 글쎄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지금 애당초 기 기정예산편성에 보면 지방채상환금에서 1억4,9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1억7,6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이게 -
애당초에 기정예산에는 이만큼을 갚겠다고, 상환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거를 덜 갚고서 예비비로 더 편성을 해 놓으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좌우지간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체비지 매각수입 해서 32억4,700만원을 감액했다는 뜻은 우리가 체비지는 팔았지만 그 돈을 못받았다 라는 얘기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3개월, 지금 3개월로 해 주시나요? 3개월에 20%씩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거를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에는 수입을 잡았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매각하는 것으로 했지 분할해서 매각하는 것으로는 계산을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다니까.
○ 이종호 위원 : 아니죠, 우리가 매각을 분할매각 하기 시작한게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한 게 아니고 작년도 연말에서부터 분할했단 말입니다 - 매각하면서 -
분할매각을 작년도 연말부터 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번 계약 건은 아마 늦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뜻은 지금 분할매각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분명 분할매각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을 다 여기서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 본예산에 -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죠 - 애당초에 편성할 때 -
지금 우리가 분할매각 시작한지가 언제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담당과 자료검토중)
○ 이종호 위원 : 뭐,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본예산 편성에 보면 이것을 다시 수입으로 잡아서 경영수익사업 20억을 경특자금을.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갚는 것으로.
○ 이종호 위원 : 갚으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2.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존경하는 이항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2년 한해 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수도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증감이 예상되는 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75억2,900만원 대비 2.3% 감한 366억6,400만원으로써, 그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97억500만원이고 지출은 115억6,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266억2,600만원이고 지출은 263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세입은 당초예산 97억500만원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으로 당초예산 274억9,100만원 대비 3.1% 감한 26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난 11월8일 수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광역상수도 정수장 분담금을 수자원공사로 채무전환함에 따라 금년도 우리 군에서 부담할 부담금 8억6,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당초 115억6,600만원 대비 변동 없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272억3,400만원 대비 3.1% 감한 26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이 수자원공사로 채무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우리군 부담금 8억6,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비로서 전년도 이월액 31억2,500만원과 2002년 예산 207억2천만원을 합한 238억4,500만원중 205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4,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용암~상수간 도로포장 공사의 일부 구간이 노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관로매설이 불가하고, 관급자재 납품기한이 미도래 되어 부득이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항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던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수도법이 개정되어 금년도에 지방채를 얻어 부담하려던 정수장 부담금의 예산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 감소하여 8억6,500만원이 감액된 366억6,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예산에서는 자본적수입의 고정부채수입중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정수장 부담금 8억6,500만원의 재정자금 차입액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지출에서는 비가동 설비자산의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중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의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정수장 부담금에서 8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은 98년에 착공하여 2005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계속비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2002년도에 128억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7억2,100만원이 확보되어 향후 투자계획을 2003년에는 195억5,200만원, 2004년에는 140억원, 2005년에는 104억7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완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부문별로 구분없이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영세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