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2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1.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동료위원님과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은 앉은 채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1페이지부터 5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58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민방위가 총무과로?
○ 총무과장 서정배 : 지난 9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저희가 지금 몇 개가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모두 28개소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곳이 여덟 군데, 그리고 기존에 사회복지과, 그리고 지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간이급수시설을 20군데를 지정을 해서 모두 스물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28개소 중에 ‘유지비’ 라고 그래서 어떻게 유지를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금액이 36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유지를 하겠다는 건지?
○ 총무과장 서정배 : 전기사용료라든지 기타 일반적인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전기사용료라고 하면 지금 28개소라고 하셨는데.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은 28개소이지만 직접 관리하는 것은 8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이급수시설은 나름대로 별도로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뺀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빼고 여덟 개를 말씀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방독면 구입 보급인데요, 지금 현재 각 읍·면이나,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5,119개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건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 방독면은 지난 86년도부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은 민방위대원을 위주로, 대상으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8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모두 2만2,000개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를 해서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는 우리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원 뿐만이 아니라 전 주민에게까지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보급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86년도부터 구입을 한 것이 2만2,000개라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5,000개를 구입을 한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내년이죠 - 내년 -
○ 이종호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전 군민에게 보급하는 것으로 간다고 보면 5천개씩 구입해 가지고는 인구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단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군비부담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소 물량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줄은 것이 아니죠, 86년도부터 여태까지 16년 동안에 2만2,000개 밖에 구입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5,000개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닌가요? 거꾸로?
○ 총무과장 서정배 : 연도별로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86년부터 88년까지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3개년 동안에 3,800개 정도가 보급이 됐고요, 90년도에는 4천개,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방독면이 1,400개, 그리고 다용도방독면은 1만2,000개 정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28개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59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건설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은 재해위험시설물을 저희가 한 9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치도라든가.
○ 이종호 위원 :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이런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지금 저희가 재해 발생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GIS’ 라는 것이 우리가 지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GIS 시스템을 몇 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관리 쪽에서는 따로 그것을 1,200만원을 들여서 자그마한 것을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과 쪽에서는 향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10개년 정도를 보고 가서 정보화를 하면서 몇 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중성을 가지고 가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런데 재해대책관련 GIS 구축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이게 지금 분야별로 나름대로 다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비를 줘 가면서 재해대책본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물론 종합적으로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이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물론 시설하는 시기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생활민원과에서 준비하는게 더 정확하고, 필요성을 더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크게 투자가 되는게 아닌데 이중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제 얘기는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런데 이거는 나름대로 분야별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계획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590페이지에요, 비상급수시설 질산성질소 제거기 구입, 그랬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모두 2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소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20개소는 각자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8개소 중에 오산리에 있는 급수시설이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으되 음용수로는 부적합하다 라는 판단을 받아서 이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이상원 위원 : 정수기 같은 겁니까? 그럼?
○ 총무과장 서정배 :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시설을 언제 한 거죠? 오산리 급수시설을?
○ 총무과장 서정배 : 95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95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95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그 동안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사실 지난해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지금 그 급수시설이 음용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 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물을 먹지 못하게 했어야죠 - 2년 전부터 -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도 그거를 주민들한테 권유를 했고.
○ 이상원 위원 : 비상급수시설이라고 설치를 해 놓고 음용수로 부적합한 판단을 받았으면 당연히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2년 전에 그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냥 먹게 방치했다면 이 건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저희는 검사결과 성적서를 당해 시설은 물론이고 주민들한테 음용수로 적합치 않으니까 상수도를 이용을 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쪽에서는 거기가 상수도급수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비용부담문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수돗물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문제인지 몰라도 수돗물보다 이게 더 낫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계속 계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음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 지금 먹고 병난 사람은 없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전기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보니까 전기료가 별도로 계정이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기료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관정을, 급수시설에 대한 관정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청소를 합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소위 써칭공법인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관정 청소를 제가 지하수파는 사람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써칭공법’ 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에어를 호수에, 파이프에 넣어서 다시 돌려서 쏴 올리는 역할밖에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써칭공법이라는게 상당한 비용을 책정을 해서 과거에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제가 실제 지하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써칭공법이 뭐냐고 했더니, 파이프에다가 에어를 쏴 가지고 안에 그냥 쏘아 올리는 그런 건데 그게 무슨 대단한 비용 드는 것처럼 예산에 잡혔더라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59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 출동수당, 이게 군비로 나가는 겁니까? 도비로 나가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군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군비로요? 교육수당도 마찬가지이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 군비로 전액 지출이 되고 있다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이것은 지금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 받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소방서가 없는 시?군은 시장군수가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제경비를 군비로 계상해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에는 소방서가 언제쯤 생기나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요, 저희가 내년도에 시로 승격이 되면 아마 소방서도 신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내년에도 피복비가 지급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작업복이 3만5,000원 곱하기 460명이죠? 거기에서 3분의 1만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피복비를 매년 전 인원수대로 다 사주는게 아니고, 소방대원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3분의 1만 계상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작업복하고 겨울철 되면 동잠바까지 지급해 주시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89페이지요, 지역, 마을단위 훈련경비 물품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 600만원 -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어느 지역에 어떤 물품을 지원하는건지 -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저희가 마을단위 훈련지역인데요, 이게 재해나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이든지, 아니면 기 재해나 재난피해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훈련시에 필요한 물품들, 그러니까 비상용품 내지는 훈련에 필요한 장비인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기톱도 있고, 로프, 삽, 서치라이트,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금년도지난번까지 모두 6개 마을에 기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계획하는 2개소는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재해 재난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역민방위대를 동원해 가지고 훈련하는 과정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마을단위로 -
○ 장재훈 위원 : 재난 재해 예방사업이라든지?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장재훈 위원 : 거의 매년 책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양주군 관내에 거의 다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돌아간다기보다는 저희가 주로 기이 지원된 부분들이 장흥지역, 송추 석현리 돌고개 동네, 그리고 덕계 저수지 주변, 이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려가 될 만한 지역을 미리 선정을 해서 대비훈련도 하면서, 또 대충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장비라든지 훈련비용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똑같은 장비를 매년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 지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치중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전기톱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전기톱 같은 것을 1년에 소모품이라고 봐 지지는 않습니다, 1년 사용하고 없어지는 그런 소모품이라고 봐 지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삽이나 곡괭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련의 소모품이라 할 수 있지만 전기톱이라든지 재해 재난에 필요한 그런 장비는 소모품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장을 배석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특별한 사항이 없는 …
○ 위원장 이항원 :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결정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결정해서 내려보내는 형식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요구는 해서.
○ 위원장 이항원 : 요구해서 한다고 하면 읍·면장이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관행상 그렇게 안했다 이거죠? 오늘 관행을 한번 깨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중식 후에 읍·면장 참석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49에서 766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속도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입니다, 780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있는데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착오로, 1개소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유인물이 좀 잘못됐는데요, 1개소입니다.
○ 정창범 위원 : 1개소요? 1개소가 어디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덕정역 주차장 부지, 거기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주차장 부지를 확보 했다고요? 주차장 부지 확보라면 우리 군부지로 확보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덕정역 옆에 도시계획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가 좀 시설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매입을 못했었는데 내년도에, 명년도에 구입하려고.
○ 정창범 위원 :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군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 부분은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여부를 검토를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시설로 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4호에서 지정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서.
○ 정창범 위원 : 그쪽으로 돌려서 매입을 하시겠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는 당연히 군 부지의 용지를 산다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을 적용해서 안 고쳐도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사항이라고 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여부를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손실보상 취득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자산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쪽으로 판단이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올려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죠.
○ 정창범 위원 : 꼭 필요한 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772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수입을 지금 1억2,000으로 잡으셨는데 2002년도에도 1억2,000이고 2003년도에도 1억2,000을 예산을 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2002년도에 얼마만큼 수입이 됐나요? - 뭐 3회 추경을 보지를 않았으니까 -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년에 보통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2억 정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과태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보통 한 50% 정도 징수가 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과태료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폐차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적되기 전까지는 상당부분 과태료 부분에 대한게 지금 납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5,000정도, 과태료 포함해서 1억5,000정도 징수되는 것으로 이렇게.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이라는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않고 들어온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우리가 스티커 발부하는데가 지금 몇 군데 되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현재 회천 덕계 덕정리지역, 광적 가납지역, 지정해 놓은 데가 남면지역, 이렇게 여러군데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4개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데가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위원 : 이 지역에 혹시 야간에 근무를 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스티커 발부할계획은 없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런 부분에 대한게 저희 양주군 홈페이지에도 많이 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 지역에 대해서 야간 주정차 단속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그 중에서도 교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 진?출입도로라든가 이런데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해 놓은데, 그런 지역만큼이라도 앞으로 실시할, 내년도에는 명년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데 근무 몇 분이 하시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금 열 사람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공익요원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한 사람, 또.
○ 이종호 위원 : 급여가 나가는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 중에서 덕정리 지역이 한 5명 정도 나가고요, 광적지역에 3~4명 나가고, 이렇게 나갑니다.
○ 이종호 위원 :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도 좋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사실 근무하는 실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민원이나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7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해 가지고 2억9,500이 이게 어떤 비용이죠? 어디에 사용하실 거죠? 이거를?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좀 전에 말씀드린 회천읍에 덕정역 주차장 확보하는데 도비 보조금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아까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는데에 대해서 도비 받아서 이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 사업비 중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견인차는 지금 우리 몇 년 동안 쓰고 있습니까? - 페이지가 779페이지에 -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죄송합니다, 정확한 구입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5~6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상원 위원 : 5~6년은 넘죠? 내구연도가 아마 지났을 겁니다 - 차량이 -
상당히 지난 노후된 차량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그래서 이 차로 위반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한 적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보관장소 문제 때문에 현재는.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 견인차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비싼 경비를 들이고 이 견인차는 폐차해야 될 만한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차라리 견인을 위반차량단속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민서비스차원에서 지역에 어떤 사고장소라든가 그런데서 봉사하는 차량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 차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으로 나가서 견인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는데 막말로 말하면 공갈치러 다니는 것 밖에 아니란거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지금 광적지역에 하나, 회천지역에 한 대 이렇게, 지금 저희가 단속차량이 하나 있고 견인차량이 있는데, 그 단속차량 역할을 사실상.
○ 이상원 위원 :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이상원 위원 : 단속차량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차량도 복잡한, 단속구역이 상당히 주차문제 때문에 복잡한 지역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저희가?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 차량을 사용 내구연도나 이런 걸 검토하시고, 우리가 보관할 장소가 없다면 경차로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속의 실태는 어제도 저희가 민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종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단속요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우선 내가 법을 지키는게 기본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고 말았는데요, 이 견인차로 지나가면 들어갈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차량을 보니까 견인차로 사용도 안했는데도 차량상태가 상당히 노후 돼 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내구연수 관계를 종합 검토해서 저희가 새로운 단속차량 확보시까지는 한번 운영을 하고, 내구연수 관계를 따져서 그거는 사후조치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이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갈 바에는 운영을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83에서 796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97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80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지원이라고 1천만원씩 40가구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융자금이 나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5,000을 계획을 했는데 이 본 사업은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저리이자로 대부를 해 주지만 일부에서, 일부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거는 아닙니다 마는 보증을 서 줄 사람이, 보증을 서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대부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2002년도에 얼마만큼 융자를 해 주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작년도에.
○ 이종호 위원 : 지금 이 생활안정자금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영세민에게 주는것이기 때문에 융자조건에 보증인이 있고요, 그 보증인이 일정한 어떤 수입이 있어야만 보증인에 대한 재산세를 낸다든지 해야 인정을 해 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렇다면 2002년도에 몇 건, 우리 융자조건에 맞춰서 융자 나간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금년도에는 5건을 신청해 가지고 1건밖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작년도라는 것이 2001년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아니, 금년도입니다.
○ 이종호 위원 : 2002년도, 당해연도에.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1건밖에 안나갔는데 그 융자조건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다시 40건을 내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금년도에 대부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계획 외에 더 신청자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35가구에서 내년도에는 5가구가 늘어난 40가구로.
○ 이종호 위원 : 아니, 2002년도에 1건밖에 안나갔는데, 5건 신청을 해서 1건밖에 지금 융자가 나가지를 않았는데 2003년도에 40건을, 그러니까 융자조건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나서 다시 40건 정도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솔직히 그것은 시인이 됩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는 까치소식이나.
○ 이종호 위원 : 이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이종호 위원 : 융자조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융자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 연이율 3%에 -
○ 이종호 위원 : 3%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3%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영세민이라고 하면 사실 그 분들이 1천만원씩 돈을 빌려서 어떤 것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영세민이라고 하면 가진 재산이 없고 이런 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옆에서 보증 서 달라고 하면 서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단 이런 얘기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지는 몰라도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어려운 영세민입니다만 최대한 생계비나 여러 가지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가능하면.
○ 이종호 위원 : 도와 드리죠, 도와 드리는데 못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 돈을 -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07페이지부터 8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811페이지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아마 환매체로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환매체요? 예탁금 이자에 대한 이율을 분석해 가지고 하신 거겠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예탁을 할 적에는요, 항상 제일 이율이 높은 걸, 그 당시에 제일 높은 것으로 채택을 해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환매채라 그러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815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조사 용역,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경영수입을 제대로 해 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했을 적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여지껏 한 번도 안했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7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라는 법이 없어졌죠?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구획정리사업을 할 적에는 도시개발법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법 명칭만 바뀐 것이고 우리가 사업 집행을 하는 건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같은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똑같지는 않고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 지금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는 특별회계는 없어지고.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바뀝니다 - 명칭도 -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조례를 저희가 준비중에 있고요, 내년 의회 때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가납지구가 언제까지가 준공시한이었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금년도 6월말까지였습니다.
○ 이종호 위원 : 2002년 6월말이 준공시한이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아직 안 끝났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언제면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 도시과장 김성철 :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2003년도.
○ 도시과장 김성철 :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같은 것은 미리 끝나는데 등기까지 다 해주려면 사업 자체가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애당초에 2002년 6월30일까지 준공시한은 등기가 완료되는시점을 봤던 것이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1년6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당초사업보다 1년 6개월도 아니잖아요? 애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는 2002년 6월30일이 준공시한이 아니었죠? 그 전이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랬을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게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준공시한이 늦었겠지만, 애당초에 계획 잡았던 것보다 너무 많이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연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군에 손실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손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군비나 다른데서 돈을 조달해서 하는 계획이 아니고, 주민들에 의해서 체비지를 우리가 매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가 매각되는 것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 이종호 위원 : 지금 예산서에 보면 2003년도에 42억5,200만원에 대한 체비지 매각을 하겠다 라고 지금 예산서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게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한 필지 남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한 필지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그렇지만 이게 분납을 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안들어 온 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럼 최종적으로 한 필지 빼고 나머지가 전체 완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내년도 9월달입니다.
○ 이종호 위원 : 2003년 9월달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지금 공사대금을 지급을 못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1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우리가 경특에서 돈 차입해간 금액 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20억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것을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을 내년도 9월달까지 해서 전부 다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경특비용 갚고 남는 금액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남는 건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돈이 남으면 안되죠, 그렇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제가 이걸 왜 여쭙는 거냐면, 지금 이어서 그 옆에 가석지구를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위원 : 이 가석지구를 사업을 할 때 똑같이 또 우리 군에서 할 건지 아니면 조합을 구성해서 할 건지는 그분들이, 토지소유자가 결정을 하겠지만, 신뢰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가납지구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00% 실패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적으로 우리 양주군 어느 지역에 공영개발을 하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27페이지부터 8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831페이지에 세외수입 총액이 26억3,800여만원인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5억7,100만원이라는 예비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 그 외 다른 사업비는 안 들어가고 -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 부분은 수정예산안에서 다룰 겁니다.
○ 이상원 위원 : 수정예산안에서 다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7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855페이지요,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건설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도 상수도와 같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하수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내년도에 이 용역비로 용역을 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조례를 만들어서 공기업 쪽으로 하수도도 그렇게 별도 운영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용역비가 3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지금 용역을 해야될 부분이 자산평가라든가 기타 원가분석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가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자치경영협회 쪽에서 어떤 용역비의 그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를 낸거죠.
○ 정창범 위원 : 3천만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한국자치경영협회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정창범 위원 : 거기서 견적을 받아 본 결과 이 정도로 나온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그런 용역처리에 대한 그러한 그 제안서가 제시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평가라든가 원가계산 및 적정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돈을, 지금 수탁징수료 주는 돈이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여기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한.
○ 이종호 위원 : 그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죠? 지금 상수도사업 예산편성에 보면 타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해 가지고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료, 해 가지고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종호 위원 : 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1,951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다가 1,951만원을 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여기 857페이지를 보시면요, 공기업경상전출금.
○ 이종호 위원 : 아! 여기 있습니다, 확인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항목을 찾다가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842페이지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756세대라는 것이 2003년도에 아파트 들어오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원인자부담금은 공동주택도 있고 또 개인주택도 있고, 우리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건물이 신축되면 거기 원인자부담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2,756세대라고 표기한게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느냐 이런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간이 기한이 되는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을 허가를 해 주면서 이게 일시에 납부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납부해야 될 세대와.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더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작년보다는 감액이 4억8,000정도 내년도 예산에 세입에서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 부분이 사실상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큽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납부를 해야될 부분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년보다는 이렇게 한 4억8,000정도가 지금 세입에서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금년도보다 4억8,500이 줄어서 계상을 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이종호 위원 : 852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좀, 하수처리시설 건설기술조사 및 선진지 시찰 해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8명을 지금 선정을 하신 건가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던 부분이죠? 이게, 금액하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 8명이 어떻게 가는 건가요? 우리가 민자를 하기 위해서 기술조사 및 선진지 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는 사실상 금년도에 실무진 두 명 정도가 나가서,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사실상 프랑스 기술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가고.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양주군에서 이 하수처리에 대해서 담당자가 가는 것 같으면 뭐, 우리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이 몇 명 가는 것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건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선 실무진에서 두 명이 가야 되는데 예산이 추경에 안돼서 못갔고, 그래서 내년에 실무자를 비롯해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 두 분 정도, 또 우리 본청, 의회공무원들, 해서 그렇게 8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금년에 실무진들이 한 번 갔다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됐기 때문에.
○ 이종호 위원 : 금년에 안된 것은 자꾸 얘기를 하시면, 그 당시에 금액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합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갔던 부분이니까 그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 지금 8명 부분에 대해서 인원구성을 여쭈어 봤던 거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동료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건설기술조사 및 선진지 시찰,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수님, 의원 2명, 의회사무과 1명, 건설행정과장외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8명이 시찰과 견학을 가시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지금 설명에 보면은 기자재 사용, 그 다음에 공법, 이런 걸 보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시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꼭 그것만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는 그 기술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관리되는지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러 가는 것입니다.
○ 장재훈 위원 : 전반적인 것을 가서 보시고 저희 군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 건 참 좋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 장재훈 위원 :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지 선정조차 못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그 주민들이 왜 부정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득도 못하면서 먼저 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사업지는 선정을 해 놓고, 사업지까지는 선정을 해 놓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물론 장재훈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한 군데가 부지 선정이 안됐다면 물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상 한 3개소를 하고 그 중에서 규모가 큰 7만톤 규모의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장재훈 위원 : 그러면 나머지 3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중에 금년말까지 다 결정이 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여기 수입에 보면요, 세외수입에 9억6,800만원 수입이 있고, 전체중에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7억6,800만원, 그렇게 예비비로 잡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특별한, 사업 할게 없어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잡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2억 정도로만 잡았었는데, 2002년도에 전입된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서 더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 박재일 위원 : 그 예비비는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은 있으세요? 내내 그렇게 예비비로 놔두실 계획이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하면서 당해연도에 전입된 것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되는 자금을 가지고 가용재원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빠듯하게 잡으면 회수되지 않는 금액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분을 두고 저희가 그 동안 운영되던 금액의 범위를 그렇게 잡았는데, 그 동안에는 2억 내지 3억의 재원을 가지고 매년 융자를 해줬습니다만 3억5,000만원씩이 전입이 새로 되기 때문에 4억 내지 5억 정도 범위 내에서 매년 융자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예산에서 가용재원을 더 높여 가지고 4억 정도 내년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운영에 전체 확보할 금액이 얼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동안 주민소득특별회계로 해서 9억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요, 추가로 20억을 새로 조성을 해서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목표가 30억이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세외수입부분에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5,200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융자를 줬고, 지금 회수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1억5,200이라는 것의 융자를 어떤 곳에 융자를 해 준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특별회계를 하면서 농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종전에 주민소득특별회계로 있을 때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어요, 융자해 주고 또 회수하는 것도 군에서 직접 했는데 그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농협에 위탁해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주로 어느 사업에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인가요? - 주로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소득지원사업이죠.
○ 이종호 위원 : 융자회수 실적은 괜찮습니까?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그 정도 남고 다 회수가 됐으니까.
○ 이종호 위원 : 이게 융자 나간 금액 중에 전체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전체액 중에서 나머지 있는 부분이 1억5,000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남은게 1억5,000정도 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그걸 2003년도에 전부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회수를 해야죠.
○ 이종호 위원 : 회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런데, 그것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융자상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상환기간이 미도래 된 부분이 조금 있다 이거죠.
○ 이종호 위원 : 지금 제가 회수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요,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융자하는 회수실적이 괜찮느냐고 여쭈어 본 것이고요, 세출부문에서 869페이지입니다.
융자금을 2억을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어느 부분에 융자를 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어떤 조건으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조례규정에 의해서 지금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고, 또 조례규정에 융자 지원되는 대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소득을 위한 시설자금과 경영자금이 해당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경영자금까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종호 위원 : 지금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시달을 해 가지고 2월달에 심의를 해서 3월 달부터 융자 대상이 됩니다 - 2003년도 분은 -
○ 이종호 위원 : 지금 우리 융자조건이 금리라든지 이런 융자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융자조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율은 3%로 돼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일반인에게 융자를 해 주면서 한도금액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단체로 했을 때는 1억원, 또 개인으로 했을 때는 5천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1인당 5천만원 이상은 안된다 이거죠? - 개인일 경우에는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금은 2천만원 내외로,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 전체적인 금액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
○ 이종호 위원 : 사실적으로 융자를 해 주면서 우리 농촌에 정말 열심히 사는 농민들이, 이 보조금이 포함된, 융자를 포함해서 사업을 벌여서 실패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회수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앞으로 융자를 해 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고, 또 과장님의 견해 좀 잠깐 듣고 싶어서 여기 세입세출안과 상관없이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융자금이 말입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 연 3%의 이자율로 지금 개인과 단체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를 정부 보조금에서 이자부분들이 정부차원에서 3%대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농민들이 빚을 지는 원인이 결론은 융자금 때문에 빚을 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이율을 1% 내지 무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자가 있어야만이 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가 높은 것은 빨리 갚고 이자가 적으면 빚을 갚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자가 없는 것을 주면 ‘공짜’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로 우리 의회에서 다 발의해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 이런 것이 -
저희는 조금 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받기 위해서, 종전에는 주민소득특별회계 때는 5%의 융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낮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해서 3%로 정하게 된 것이고, 더 낮추는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는 3%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를 종결하면서 오후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 읍면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1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갑자기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괄해서 여쭙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지금 충분한 예산이라고 봐 지는지 읍·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읍면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항원 : 읍면장님에 대해서 발언권을 제가 드려야 되는 겁니까?
○ 장재훈 위원 : 회천읍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각 비목이 적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 예산을 각 읍·면에 공히 편성들을 하셨는데요,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조례를 받아 보셨나요? ‘안’ 을요?
회천읍장님이, 선임이라고 그러나요? 회천읍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것 ‘안’ 받아 보셨나요?
○ 회천읍장 이해주 : ‘안’ 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총무과장님 배석 안하셨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가 개정은 안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임기가 금년도 말에 끝나기 때문에 개략적인 ‘안’ 에 대해서는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을 25인 이내로 한다고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공히 28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25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 전부다 30명으로 예산을 잡으셨고요, 불과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일관성에서 좀 결여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지만
각 읍면의 자유총연맹에 60만원씩 의례히 연례적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것 어느 부분에서 삭감한다고 먼저 기획실에서 말씀하셨죠? -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먼저 지적을 해서 -
기획감사실장님, 어느 부서에서 이걸 삭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읍·면 것을 삭감한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총무파트에 있는 것을 삭감하신다고 그랬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군청 것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군청 것을 삭감 하시겠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616페이지 되겠습니다, 회천읍에 민원실용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했는데 지금까지는 시설이 안되어 있었나요?
○ 회천읍장 이해주 : 이게 ‘UPS’ 라고 해서 전원이 차단됐을 때 계속 작동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컴퓨터의 자료가 소멸될까봐 하는 시설이거든요?
○ 이상원 위원 : UPS라는 건 아는데.
○ 회천읍장 이해주 : 연한이 오래 돼 가지고요 내년도에 이걸 교체해야 됩니다.
○ 이상원 위원 : UPS 장비의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요.
○ 이상원 위원 : UPS 장비에 대한 내구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내구연수는 몇 년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 회천읍장 이해주 : 내구연수는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회천읍의 경우에는그게 한 10여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회천읍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계출장소에 원래 근무해야 될 직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 출장소 직원이요 -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천읍사무소 내의 덕계출장소에 직원이 한 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 회천읍장 이해주 : 저희가 지금 덕계출장소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 전체는 지금 30명으로 정?현원이 같습니다.
지금 읍에 출장소의 정원을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7명인지 6명인지 자신 있게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거기 현재 6명이 있고 본 읍사무소에 24명 해서 30명, 정?현원은 같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럼 군에서 인원수 저거는 30명이 있다 이거죠? 거기 6명은 출장소에 가 있고.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 박재일 위원 : 나머지.
○ 회천읍장 이해주 : 24명이.
○ 박재일 위원 : 24명은.
○ 회천읍장 이해주 : 읍에 있고 그래 가지고 정?현원이 같습니다 - 30명이 -
○ 박재일 위원 : 출장소에 6명 인원 가지고는 충분히, 민원업무라든가 업무가 크게문제되는 건 없죠?
○ 회천읍장 이해주 : 현재 크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제가 가서 2개월 동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나중에 한 명이 더 갈 수 있으면 그쪽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그리고 출장소에 비품구입비 이런 거는 어떻게, 출장소에서 일일이 사 가지고 나중에 영수증 같은 것 올리면 그렇게 처리됩니까?
○ 회천읍장 이해주 : 그쪽에서 집행품위를 해 가지고 제가 결재를 하고, 저희 회비에서 구입을 해서 그쪽에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거기서 신청하면은.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 박재일 위원 : 출장소에 대한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별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그쪽 출장소장님한테 분리시킬 의견은 없으세요?
○ 회천읍장 이해주 : 지금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출장소장이 예산집행권이 없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 조례 개정하고 그러면 가능하다고요?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 박재일 위원 : 그 문제는 우리 양주군수님이 그런 방법이 낫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시가 되고 동으로 갈라지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언제 된다는 확실한 날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천읍장 이해주 :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원대식위원입니다.
동력톱하고 기계톱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회천읍장 이해주 : 용어에 표기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동력톱하고 기계톱이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동력톱은 자가모터가 달린게 동력톱이라고 그러는 거고, 기계톱은 전기로 이용해서 하는게 기계톱이라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마 갑작스럽게 읍·면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 뭐 큰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
아마 위원장님께서 읍·면장님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뵐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해서 오시라고 한 것 같고요, 제가 부분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 동료위원님들께서 해당 읍·면이 아닌데 묻는다고 그래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
620페이지에 보면 회천읍에 명예민원상담관 보상금, 그 다음에 양주읍에 명예민원상담관 보상금, 해서 2개 읍만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예민원상담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 회천읍장 이해주 : 회천읍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지역의 여성분들로 해 가지고 저희 읍의 경우에, 본 읍의 경우에 일곱분이 하루에 한 분씩 나오셔 가지고 교대하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명예민원상담관이 아니고 민원안내역이죠?
○ 회천읍장 이해주 : 상담을 하시고 안내를 하시고 그러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그것을 운영을 하시면서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저희 경우에.
○ 이종호 위원 : 직원이 모자라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특별히 2개 읍만 실시를 하고 다른 읍·면은 실시를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출장소에 한 분, 읍에 한 분 - 회천 같은 경우입니다 -
이 두 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해소가 되고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회천읍장 이해주 : 저도 민원실에 자주 내려가는 편인데요, 그분들이 저희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거의 6만에 육박하고 있고 민원실이 복잡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 대필도 해 주시고 민원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그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어떤 데이타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민원실의 이미지도 상당히 개선되고, 우리 읍의 경우 민원이 상당히 친절하고 그렇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뵌 적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민원상담관이라고 해서 안내하고 하는 활용을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회천읍에서 평가를 해서 인구가 양주군의 40% 이상을, 뭐 40% 가까이 회천에서 산다고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셨는데, 필요로 하고 결과가 좋다라고 그러면 다른 읍·면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 회천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
지금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안을 착안을 해서 활용하고 하는 그러는 입장인데, 회천에서 활용을 해 보니까 좋다,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많은 예산이 아닌데 다른 타 읍·면에도 이런 것 정도는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 답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같이 들어주신 부군수님 하고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61페이지 백석읍입니다.
런닝머신을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두 대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요?
○ 백석읍장 박병기 : 현재 체력단련실에 쓰고 있는 런닝머신이 아주 싼 겁니다, 그래서 고장 횟수가 많기 때문에 좀 나은 걸로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체력단련실을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 백석읍장 박병기 : 우리 읍민들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같이 활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요?
○ 백석읍장 박병기 : 네.
○ 이종호 위원 : 주민자치센터실에 건강관리 헬스프로그램이 거기 백석에 있습니까?
○ 백석읍장 박병기 : 네,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693페이지, 양주군 노인회 남면분회 전기요금 등 해서 3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남면장 황규철 : 네, 남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 노인회는 평일날 모이는 노인수가 60~70명씩 됩니다, 그리고 이노인회 분회에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하고 전기요금을 노인들한테 부담 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좀 따르고, 또 그 건물 자체가 양주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남면 노인회가 아니고 양주군 노인회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 남면장 황규철 : 남면 노인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건물 자체가 양주군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양주군 재산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노인대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 이종호 위원 : 양주군 노인회 남면분회에서 쓰고 있는 건데 남면 노인들이 쓰시는 것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죠?
○ 남면장 황규철 : 네.
○ 이종호 위원 : 이것을 제가 왜 여쭙냐 하면요, 지금 광적에다가 몇 백만원 들여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읍·면에 있는 그와 유사한 것에 파급효과 때문에, 여파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게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남면 노인회에다가 남면사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읍·면에, 예를 들어서 백석이나 장흥면이나 광적면의 노인분들이 아시면 ‘니네는 남면은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 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내 지역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게 아니고 양주군 전체를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읽었을 때 양주군 노인회 인줄 알고 착각을 했는데요 ‘양주군 노인회’ 라고 하면 최소한 군청예산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이고,‘남면 노인회’ 라고 그러면 남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다른 타 6개 읍·면에는, 그럼 거기 노인회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남면장 황규철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주읍하고 회천읍, 그 다음에 남면이 노인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읍도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양주읍에서 이게 지원이 됐었고요, 남면은 이게 양주군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면 노인회에서 여지껏 부담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장흥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서고 모빌릭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1식’ 해서 9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모빌릭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흥면장 윤성모 : 장흥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빌릭은 각종 민원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걸 보관하는 거를 양에 맞게 했다가 이번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명, 각종 자료를 거기서 보관시키는 기구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모빌릭이라는 것이 진열대 얘기하는 건가요?
○ 장흥면장 윤성모 : 움직이는 거죠.
○ 이종호 위원 : 이동식 진열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 지금 민원실이나 이런데서 사용하고 있는 거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레일이 돼 있어 가지고요.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장흥에는 서고에 이 모빌릭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 장흥면장 윤성모 : 장흥에는 없었습니다 - 이게 -
○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아까 회천읍장님 답변하실 때 민원실용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하고 현재 은현면에도 UPS 장비가 필요했고요, 또 광적면에도 필요한데 각기 이 금액이 전부 다르거든요? 용량에 따라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건?
각기 은현면은 1천만원, 광적은 1,430만원, 그리고 회천은 1,573만원, 이런데 이 장비가 보통 민원실에서 사용하자면 대동소이한 장비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면에서는 어떻게 다른 건지.
○ 회천읍장 이해주 :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단가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용량이 틀려요?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 이상원 위원 : 1천만원대 이상 가는 장비라고 한다면, 장비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
○ 회천읍장 이해주 : 저희 회천읍의 경우에는 20킬로 짜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관련업체에게 가견적을 내보고 예산요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원 위원 : 20킬로와트 짜리요?
○ 회천읍장 이해주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은현은 얼마죠? 은현면장님.
○ 은현면장 권태봉 : 은현은 소요량을 판단해서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몇 킬로 짜리입니까?
○ 은현면장 권태봉 : 정확한 킬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면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 은현면장 권태봉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럼 소요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요구하셨단 말씀입니까?
다음 광적면은요?
○ 광적면장 차찬호 : 1,430만원인데요.
○ 이상원 위원 : 기본적으로 20킬로 이상은 다 가져야 되지 않아요?
○ 광적면장 차찬호 : 네?
○ 이상원 위원 : 기본적으로 무정전전원장치가 표기방법에서도 말이죠, 기획감사실에서나 총무과에서 표기방법도 UPS면 UPS이고, 무정전전원장치면 무정전전원장치이지 전부 다른 것처럼 표기를 해 놨거든요? 이건 표기상에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동일기종이라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통일해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가격요건에 대해서는 이게 용량이 얼마인지 전체를 파악을 해봐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용량으로 봐서 가장 큰 데가 회천읍인데 회천읍에서 20킬로를 사용한다면 최하 읍면사무소에서 사용되는 것은 동일급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여기다 계정해서 올려준 것인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주읍인가요? 양주읍에 청사 청소도급 용역비가 별도로 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양주읍장 백윤기 : 양주읍장 백윤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청소용역은 본청은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읍·면은 각자 읍·면별로 청소면적을 계산을 해서, 용역비를 따로 계산을 해서 지금 양주군 양주읍 분만 된 겁니다.
○ 이상원 위원 : 별도로 주는 거예요?
○ 양주읍장 백윤기 : 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타 읍·면에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 봤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론 각 읍·면에 계시는 읍·면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우리 해당지역 출신 의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은 물론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읍·면장 가시게 된 것이라 진행에 관한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번 예산에 각 읍·면에서 신청하신, 요구하신 그 예산이 다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 계신데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할까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요구하셨는데, 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70만원이 됐다 그러면, 30만원이 깎이면 못하는 사업이 많아요 - 사실은요 -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실수를 해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서를 보시고 혹시 말씀하실게 있으시다면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적면장 차찬호 : 광적면장이 얘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네, 광적면장님 말씀하십시오.
○ 광적면장 차찬호 : 지금 광적면 청사 내에는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3~4월이면 이전을 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청사를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청사를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지금, 물론 의회에서 삭감이 된 건 아니지만 추후에 조정할 때 올려주시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읍·면장님께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 백석읍장 박병기 : 백석읍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네, 백석읍장님 말씀하십시오.
○ 백석읍장 박병기 : 읍·면의 일반운영비 같은 거는 충분히 세워주십사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인감전산화를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회천이나 양주읍 같은데는 스캐너가 두 대가 있어서 다행히 실적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하나뿐이 없어 가지고 전산입력 실적이 회천이나 양주에 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자재를 - 비싸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선 이런 건데 -
그러한 부분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읍·면에서 경상적인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세워주십사 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또 다른 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남면장 황규철 : 남면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네, 남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남면장 황규철 : 이 자리에서 더 요구할 사업비를 즉흥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벅찬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읍·면장들께서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들을 다시 조정해서 올리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읍면에서 사용했던 주민숙원사업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내년에는 군청에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것을 또 군에 보고를 드리고, 군에서는 결정을 하고, 또 사업비를 신청을 읍면에서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결재해서 다시 재배정 해주고, 또 재배정 해준 것을 가지고 자금전도를 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읍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가 되고, 주민숙원사업의 어떤 시급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좀 막연해서 이것을 읍·면에다 다시 사업비를 세워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예산편성 실무부서에서 각 읍·면장이 원하시는 만큼 예산편성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군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선 본예산을 제출해 놨습니다만 내년도에미부담이 101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급성을 가지고 원하는 사업도 우선 중요성 검토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원을 봐 가면서 보전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전을 해 드리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부군수님도 오늘 종일 가만히 계셨는데 한 말씀하시죠, 회의기간 동안에 한 말씀도 하실 기회가 없으셨는데, 오늘.
○ 부군수 이영세 : 위원님들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오랫동안 심사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의 읍·면장님들까지 모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심의하시는데 참여를 해서 우리 군의 실정도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마는, 다 알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자체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에도 막상 요구하는 액수를 전부 반영을 못해 드린 것, 그런 거를 우선 위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읍·면장님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산 재원이 나아지는 것에 따라서 읍·면에서 필요로 하신 사업도 연차적으로, 연차적이라기보다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문 읍·면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2.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존경하는 이항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2년 한 해 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수도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에 양주군의 발전과 수도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사용료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체수입과, 시설확장 및 노후관 교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시설운영관리 및 시설확장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2년 본예산 248억원 보다 49.3% 증가한 3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 370억원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108억8,800만원이고, 지출은 112억2,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245억8,300만원이고, 지출은 269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 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중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81억2,20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11억2,000만원, 기타영업수익 5천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7천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15억1,900만원 등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고정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85억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6억8,400만원,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 도비 및 타 회계보조금 92억1,600만원, 원인자부담금 55억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중 영업비용은 89억400만원, 영업외비용은 20억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11억2,100만원, 정수구입비 40억9,700만원, 급수공사비 9억2,000만원, 상수도시설물 점검 용역비 8천만원, 전기요금 3억6,2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액 20억3,5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가동설비자산 53억5,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95억5,100만원, 고정부채상환 원금상환액 20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노후관 교체공사 22억5,000만원, 배수관련공사 25억원과 구역계량사업 3억원, 철개인상공사 3천만원, 변류신설공사 2,400만원,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 3,900만원, 가정급수공사용 관급자재 및 누수복구용 관급자재비 2억1,000만원, 광역상수도사업 시설비 195억1,000만원, 지방채원금상환 20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항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 공급계획은 인구 15만5,000명을 기준으로 10만8,000명에게 급수하는 것으로 70%의 보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수도 생산계획은 1일 평균 3만3,000톤 생산을 목표로 연간 1,195만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급수계획은 1일 평균 2만6,000톤을 공급하여 1인당 320리터의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급수공사, 노후관 교체, 배수관로 연장공사, 고읍배수지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광역 6단계 시설사업 등이며, 정수장별 연간 총 생산량은 남면정수장이 47만5,000톤, 광백정수장이 109만5,000톤, 동두천라인이 255만5,000톤, 광역상수도가 782만5,000톤이며, 평균가동률은 27.3%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위한 지방채의 발행은 지역개발금 85억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제출된 2003년도 공기업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49.3% 증가되어 122억1,400만원이 증액된 369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38.4% 증가된 108억8,900만원을 계상하여 가정용과 일반용, 산업용 등 수도사용료 수익이 81억2,300만원, 급수공사 수익이 11억2,000만원, 수수료 및 손괴자 부담금이 5천만원, 적립금이자수입과 일반회계부담금,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등이 15억9,6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12억2,400만원으로서 지출경비인 정수비와 배수비, 급수공사비 등에 77억700만원, 지방채 차입금 이자로 20억3,600만원, 예비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 지출경비인 감가상각비로는 11억9,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48.4% 증가된 245억8,3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개발차입금으로 85억원, 시설분담금으로 6억8,400만원, 타회계보조금 98억7,600만원, 공동주택과 검준공단 원인자부담금으로 55억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69억4,400만원을 계상하여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로 연장공사 등 구축물로 51억4,400만원, 공기구비품 600만원, 관급자재 구입비 2억1,000만원 등 가동설비자산으로 53억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으로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과 6단계 사업 책임감리비 및 고읍배수지내 체육시설설치 등 건설가계정으로 19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농?어촌발전기금 등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액으로 20억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예정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3년도 당기 순손실액이 3억3,500만원이고, 2002년도 당기 순손실액도 19억1,400만원에 달하고 있는 등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방향개선을 위한 원가절감과 수도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한 적자해소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예산총칙 중 제5조의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의 명세가 미흡하고 제9조의 예산전용 금지 과목의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29조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인건비, 시설비, 부채상환 원리금은 다른 비목으로의 전횡이 불가하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의 전횡이 금지되고 있는 만큼 본 지침에 맞게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종호 위원 :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이종호위원! 발언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 지금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사업적 수익과 구분해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회의진행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예산상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 이종호 위원 : 네.
○ 위원장 이항원 :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장별로 우리가 심의하지 않고 상정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제가 지식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6단계 사업 완공기일이 언제라고 하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단계 사업의 당초계획은 98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한 저희 지역발전 추세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급수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가능한 한 완공일을 당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당긴다는 것이 어떤 근거적으로 말씀을.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액이 6단계 사업의 소요액이 1,044억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면 약 600억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3년 이후에 지출이 되는데, 현재 내년도에 약 195억을 투자하고 나면 향후 지출하는 것은 정수장 분담금을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사기간을 당겨서 저희가.
○ 이종호 위원 : 가능한 한 당긴다는 것이 지금 2006년이 아니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004년 말까지 공사기간을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상수도사업소장께서 2004년도 말까지를 6단계 준공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 말이 지나면 우리 양주군 전체 인구비례 6단계까지 해서 상수도보급률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9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우리가 6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양주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수도 관로매설의 길이가 개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을 왜 지금 여쭙냐 하면 - 자료를 찾으시면서 -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엄청나게 비용이, 길이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6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 길이에서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해 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6단계 사업은 마무리 후에 전체의 상수도 배수관로 및 급수관로의 길이는 지금 저희가 파악이 곤란하고, 그 자료는 향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후관로라 함은 매설한 이후에 약 15년 이후, 15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저희가 노후관로로 판단을 해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 동안에는 1년에 약 한 6억 정도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부터 25억원씩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6단계 사업으로 매설하고 있는 관은 최근에 매설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로의 교체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매설된 관에 대해서 우선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6단계 사업으로 관로 매설한 것은 향후 약 10년 이후부터, 그때부터나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약 4년 간에 걸쳐서 25억씩 투자를 하면 기존 노후관은 다 교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제가 여쭌 것은요, 어쨌든 우리 상수도사업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를 이번에 85억을 발행을 하면서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해 연도부터는 금년도 같이 25억 정도로
상환하는게 아니고 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비가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채무에 대해서 변제를 할 능력을 갖추겠느냐 이런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단계 사업을 하면서 내년에 85억원을 빌려오면 향후에는 아마 지방채를 더 이상 추가로 발행을 안해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환금액이 2003년부터 저희가 상환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원금이자 포함해서 약 38억, 2004년도에는 약 44억, 2005년에는 약 50억 정도, 그 정도 선으로, 그 다음에 2005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약 51억, 그 다음에 2007년도에 48억, 2008년도에 45억, 이 정도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금현실화만 하면 앞으로 저희가 기채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요금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계획대로만 하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요금현실화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은 100% 현실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요금현실화를 자꾸 말씀하시면, 요금을 지금 많이 받아 가지고 하면 빚이야 왜 못 갚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책임추궁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같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여쭙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9조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인건비, 시설비, 부채상환원리금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하다고 하셨고요,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지되어 있어서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검토보고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14페이지에 보면은 예산의 전용금지 과목으로 기본급이나 업무추진비 등 타 과목의 경비를 전용금지과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금지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저희가 예산운영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편성 한 것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것 만큼 염려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51페이지 수선비에 누수복구공사에 8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게 몇 건이었어요? - 누수 복구한 것 -
복구한 공사가 몇 건이었어요? 내년에는 100건이다 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것 같은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통상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누수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 누수라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걸 얘기하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죠, 저희가 현장 관로 순찰을 한다든지 하면서 누수발생 되는 것을 발견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 이게 왜, 누수라는 것은 사실상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자체적으로 다른 공사하다가 관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날 수도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건수에 이 만한 돈들이 흘러나가는 거를, 무슨 대안은 없어요? 해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누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해마다 누수탐사작업을 계속합니다, 누수탐사작업을 용역을 줘서 누수탐사작업을 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발견을 해서 복구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공사, 예를 들면 통신선로매설이라든지 도시가스관이라든지 각종 지하시설물에 대한 매설공사를 하면서 저희도 모르게 공사하면서 저희 관을 건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발견을 하면 저희가 즉시 즉시 조치해 가지고 손계자부담금도 물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각종 부담을 지우지만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 워낙 지역이 넓고 관로가 많기 때문에 -
○ 박재일 위원 : 그게 다 포함이 돼 가지고 100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사실상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되고 그러는 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무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손계자부담금 물립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런데도 100건씩 생겨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연간 100여건이니까 월 평균 따지면 약 10여건도 안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 관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시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용자가 시설을 해 가지고 쓸 때,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 압축기로 해 가지고 파이프 연결을 할 때 그게 물렸다, 늘었다 하다가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상당히 많이 본인들도 사용하는 것을 모르고 누수되는 현상을 모르고 있다가 수도료가 나오면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개인의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량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겨울에 동파가 된다든지 가정내부의 관로의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럴 때 이제 수도료가 많이 나왔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수도료가 많이 나왔다, 이럴 때는 감해 주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양주군수도급수조례를 먼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개정이 돼 가지고 본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었을 경우, 그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50%를 감면해 줍니다 -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
○ 박재일 위원 : 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본인이 사진을 찍어 온다든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사진하고 그 다음에 수선확인서, 그런 것을 붙여서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현장 검증해서 저희가 감면해 주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거기에 감해 주는 금액 자체는 이 누수복구공사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비용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유수율을 따지면서 그걸 무수수율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는데 들어가는 돈이, 사실상은 수도료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감해 주면서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게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 그 쪽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박재일 위원 : 이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이종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관 교체문제나 이런 것은 15년씩 이렇게 보신다고 그러는데, 애초에 시공하고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각별히 써 가지고 불필요하게 돈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구역계량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각 지역별로 블럭을 형성을 해 가지고, 그 블럭별로 저희가 계량화를 해서 그 지역에 실제 우리가 계량기 달아 놓은 한 블록 내의 계량숫자하고, 그 지역내 가구수의 계량숫자 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 그게 있으면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
그런 것을 찾아내서 복구하는 작업,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누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누수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을 1년 내내 그 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비만 줘 가지고 누수 되는 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일정구역에 전문적인 기계장비들을들이대 가지고 누수가 되는지 그 여부를 탐사를 해서, 그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조치하는 그런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누수탐지기 같은 것은 상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가지고 있는건 없고요, 워낙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