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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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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1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10시 05분 개의)

1.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위로이동

가.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부문의 사회개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27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제5회 양주어린이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양주어린이축제 행사는 매년 5월5일날 어린이들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1회씩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비록 그 예산은 작지만 상당히 알차게 내용을 구성을 해서 많은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즐기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여기 1,500만원에서 500만원 늘어난 사유가 뭔지를 대답해 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당일날 연극공연이라든지 각종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상당부분 부족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연극공연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연극공연보상은 매분기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뮤지컬공연이라든지 또는 아동극, 이런 부분을 공연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입장료를 일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

박재일 위원 : 마당놀이는 어떤 마당놀이를? 뮤지컬하고 같이 하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마당놀이는 저희가 매년 극단 ‘미추’ 를 저희 관내에 유치한 공연예술단체이기 때문에 극단 ‘미추’ 를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일부 할인하는 그런 공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뮤지컬도 외부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양주군에 있는 뮤지컬팀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초청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외부에서의 초청보다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양주관내에 있는 공연단체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양주군에 뮤지컬 단체가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지금 저희가 뮤지컬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요인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연극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술단체가 양주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작년에 입장료를 받고 했다고 그러시는데 몇 명이나 왔는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작년에 저희가 약 1천명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지난 번에, 지금 현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중에서는 3만5,000원 하는 그런 공연을 1만원 정도에 군민한테 할애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부 기본적인 거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어린이축제하고 연극공연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날짜가 변경이 돼 가지고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날짜가 변경, 어린이축제인 경우에는 5월5일날 행사를 하고요, 마당놀이 공연은 전반기나 후반기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작년에 1회를 하던 것을 2회로 늘린 이유가 있으면 뭐, 관객이 많이 온다고 그래 가지고 늘린 건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가 지금 문예회관이라든가 순수공연에 대한 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1회를 더 늘리게 됐습니다.

박재일 위원 : ‘마당놀이’ 하고 ‘뮤지컬’ 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알 수 있는 양주군의 나름대로의 별산대놀이, 이런 것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냥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공연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가는 형태는 아니고요, 다만 공연을 한다고 하면 양주문화제 행사와 더불어서 이런 마당놀이공연을 어떤 한 날을 선택해서 공연을 하고요, 또 양주문화제에 별산대라든지 기타 소놀이굿이라든지 무형문화재가 함께 며칠 동안을 통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가지고 양주어린이축제, 연극, 이런 면이 우리 양주군을 홍보하는데도, 그리고 어린이들의 고취사상,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날 행사 같은경우에는 당일날 3천여명 정도가 그날 행사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양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하여금 군민한테 어떤 수혜를 베푸는, 그런 것으로 보람을 느끼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조경공사 2천만원이 있는데 공적비는 얼마를 주고 언제 세운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는 남면의 25사단 앞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의 주변에 조경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실시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조경공사는 조경공사이고, 그건 나중에 설명하시고, 언제쯤에 공적비가 세워진 거예요? 몇 년 정도 됐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작년에.

박재일 위원 : 작년에 세운 걸로.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거기 부지는 몇 평 정도? 공적비 세운 부지는 몇 평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공적비를 세운 거죠? 아시는 대로 몇 평 정도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현재 약 100여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조경공사를 100여평 안에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위에.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 주위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어느 정도로 보셔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100여평에, 지금 공적비만 세워져 가지고 주위에 아직 조경이라든가 주위에 정리가 덜 돼 가지고 정리에서부터 조경공사, 주변정리 등등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100여평 안에 공적비 세운 그 나머지 주위를 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아니 도로변이고 또 하천변이기 때문에.

박재일 위원 : 하천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위를 전부 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뭐 공원화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공원화’ 라기 보다는 공적비를 세운 그 주위를 조경을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냥 조경공사 하는데만 2천여 만원이 들어가신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박재일 위원 : 네, 잘 들었고요, 여기 같은 복지쪽의 문제인데 374페이지 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 사업인데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게 1,500만원을 식사를 준비를 해 가지고 1회에 걸쳐 가지고 쫙 배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아니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박재일 위원 : 운영방법이 어떤 건지.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매달이요 - 매달 -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 노인이 8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적십자봉사회를 이용을 해 가지고 매달 부식이라든가 식사 등등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연례적으로 이것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월별 한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월별 표기를 해 가지고 월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1회 1,500만원 이렇게 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알았습니다, 378페이지요.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비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일부 가정에서 노인들이 중병에 들었거나 관리, 부양하기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정액의 금액을 받고 노인들을 맡기는 실비노인요양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가 4억, 국도비가 9억4,000만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장흥면 부곡리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 여기에 군비는 포함을 안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이거는 아직까지 군비는, 앞으로 시설이 신축이 되면 그 여부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재일 위원 : 말씀드리면 실버타운 같은 그런 유형의?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새로 짓는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박재일 위원 : 이게 치매노인 요양소, 치료소, 이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아니요, 그런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치매노인이라든가 부양하기가 힘든, 부모라든가 가족의, 그러니까 요양시설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먼저 번에 행감 때 노인치매시설 치료소, 이런게 법인단체로 해 가지고 시군마다 하나씩 설치한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것은 잘 모르는데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같은 맥락인데 법인체가 이 비용을 받아 가지고 이쪽 지역에다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러는, 먼저 번에 치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같은 맥락이면 좀, 부지가 이게 구입이 된 겁니까? - 우리 양주군에서 국비?도비를 받아 가지고 -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과장님 제가 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실비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하기에는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간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재단법인으로서 개인이 이런 시설을 하되 도나 국가에서 지금 얘기는 받는 액수를 실비로 받고 간호를 해줘라 하는 그런 요양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상은 치매노인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설명서에 제가 보니까 법인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군비 도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사업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국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박재일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은 장흥에다 땅을 구입을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구입은 우리가 한게 아니고요, 법인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법인이 결정이 돼 가지고, 국도비가 별도로 지원이 돼 가지고 거기서 요양시설을 갖추고 들어오는 양주 군민들을 요양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려운 노인들 요양시설을 군에서 군비 갖고 땅을 장흥에다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치매노인 치료하고 같이 간다 이 얘기는 같이 가는게 아니라 그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목적성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위원 : 양주군 땅 외지에 있는 분도 돈 받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주군에 한해서만, 노인들만 받을 수 있는 그게 정해져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는 양주 사람만 받는 것으로는 안되어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돈을 받는 시설이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지역이 아닌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우선적으로는 우리 관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박재일 위원 : 이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라서, 군비가 안들어 가더라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고 그게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86페이지 여성복지문제인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이것은 12개소가 아니고 2개소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광명보육원하고 한국보육원 시설을 얘기한 겁니다, 12개소가 아니고 2개소입니다.

박재일 위원 : 2개소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박재일 위원 : 420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법률정보제공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시스템이 어떤 일을 하는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토지기재사항이라든가 토지거래 등을 손쉽게 열람해 가지고 공무원은 물론 주민의 불편해소를 함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절감이라든가 인?허가 관련 처리를 투명화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용역비에요? 이게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입니다.

박재일 위원 : 이게 법률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게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주로 법률, 조례, 지침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주로 그런 거라면 다른 것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렇죠.

박재일 위원 :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업무, 법률쪽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이게 우리군 창안으로 해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법률이라든가 조례를 확인하고 있죠.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자체를 갖고 전화상이라든가 자체민원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번거로움이 없을 뿐더러 인터넷으로 실시간 즉시 변동되는 사항을 직접, 예를 들어서 토지 필지가 변동되는 사항을 바로 바로 볼 수 있게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자체적으로 지적도하고 그러면 변경된 거를 이 시스템에 집어 넣고서 고칠 때는 바로바로 고쳐 가지고 민원인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꼭 필요한 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재일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이종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니까 관계되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양주문화제행사,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운영지원, 역사문화대학 운영지원, 그 다음에 양주청소년연희단 버들소리 지원 등 전체적으로 단체에 지원금을 인상해서 책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단체 운영을 위해서 주는데, 지원해 주는 금액을 저희 4대 의원님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 일반적인 단체나 사회단체의 지원을 될 수 있으면 삭감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저희가 조언을 하고 의견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인상해서 책정하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에 인상되는 요인은 우선 여기 부분에서 버들소리에 대한 내용이 일부 250

만원 정도가 인상된 요인이고요.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인상된 요인, 전체 지금 제가 불러드린 5개 이

인상된 요인이 뭐냐 이런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질적으로 작년에 운영을 해본 결과 추가로 요청하는 내용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다른 인상되지 않은 단체는 인상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고, 별산대놀이보존회 운영지원 같은데는 1,200만원씩 더 인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질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해본 결과 법인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요인으로 해서 인상요인이.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운영지원이 전기요금 같은게 인상이 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지원은 관광상품화를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마다 2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관광상품화를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게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질적으로 공연장을 2001년도 10월에 확장 개관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토요일만 운영되어 오던 공연행사를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 간에 걸쳐서 일단 확대해서 공연하는 방안과 공연의 질을 당초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관객의 유치 확보면이라든지 어떤 양주의 전통놀이의 공연장의 활성화를 위한 길이 관객확보에 우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객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진행이라든지.

이종호 위원 : 지금요, 우리가 양주별산대놀이에다가 2억이라는 돈을 2002년도에도 지급을 했을 거고 2003년도에도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럼 이걸 돈으로 직접 주고 저희가 참여를 안하고 관여를 안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감독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그러면 감독을 하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쓴다라고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시면.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주로 공연수당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하면서 관람객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작년까지 해서 약 300명 정도가 입장을 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 1일?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1일.

이종호 위원 : 1일 300명 정도가 관람을 한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개최 지원 1억5,000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002년도에 1억5,000 가지고 각 읍?면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3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잡을 때는 격년제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더군다나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주시로 전환하면서 군에서 전체적인 행사를 치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편성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년에 준해서 예산액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는 별도로 계획수립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이 금액 자체를 전부읍면에 지원할 수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반 가량을 지원을 하고 절반은 행사비로 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양주시로 전환되고 2003년도에는 군 전체적인 행사를 치를 계획은 있으신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예산편성 하실 적에 갈라 놓으셨어야 맞는 거지 집행을 할 때 바꿔서 하신다고 하면, 이거 예산서 보면 각 읍?면에 내려가서 있을 거고, 각 읍?면에서는 ‘올해도 2천만원, 3천만원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부기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 밑에 생활체육회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400만원을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거?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육성은 각 체육 종목별로 운영비를 연례적으로.

이종호 위원 : 아니, 1개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죄송합니다, 생활체육 운영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체육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체육회 이사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체육회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체육회 사무국장인가 급여 같은 것은 체육회 임원님들이 회비 내서 주시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비에서 직접.

이종호 위원 : 2,400만원 가지고 봉급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이게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운영비로, 체육회의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장애인단체 심부름차량 운영비지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뒷면에 ‘고엽제후유증전우회 보조’ 아까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 단체보조하고 독립유공자 진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

이런 부분들을 왜 인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차량비가 얼마 만큼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인상을 해줘야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차량이 새로 구입이 돼 가지고 인건비하고 그 수용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지금 3천만원 두 개 단체, 시각장애인하고 지체단체인데 한 단체에 1,5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이 인건비 포함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버스 운전하는 차량운전기사는 봉급을 얼마를 받길래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봉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종의, 급이 아니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액 보상이 되지 않고.

이종호 위원 : 이 차량이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심부름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모든 단체들이나 이거 정말 장애인들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작년도에 줬던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버리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 꼭 해줘야 할 단체에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것 금년도에도 줬으니까 내년도에도 인상해서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회의를 간다거나, 말 그대로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 그럼 업무용 차량이죠, 심부름하는 차량이 아니고 업무용 차량이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이거 부기를, 말을 조금 ‘심부름’ 이라고 한게 어색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장애자들에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370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타운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타운을 형성을 하고 구성을 하시길래 여기다 3천만원 용역을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지금 현재 계획하기로는 종합복지타운, 즉 사회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보훈회관을 한데, 말 그대로 종합복지타운 건설을 위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올해 금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건데요? 과장님 머리속에는, 우리 군수님 방침이나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는 복지타운을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인근 시?군에 내년도에 의정부가 용현동에다가 대단위 복지타운을 건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학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말 복지시설을, 우리 양주군의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도에 하고자 했던 사업 중에 이것도,

이 부분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거하고는 따로 떨어져서 어떤 복지타운을 형성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는.

이종호 위원 : 한 가지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을 못했는데 지금 많이 벌려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잘했다 라고 평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002년도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복지회관을 겸해서 하시겠다고 해 놓고도 부지를 책정을 못해서 사업비를 쓰지를 못하고 공사를 못했는데, 지금 복지타운 조성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2002년도에 못했던 것을 2003년도에 노인복지회관 따로 짓고 그로부터 다시 복지타운을 형성하시겠다고 용역을 준다라고 그러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제 얘기는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물론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은 부지 선정 몇 군데를 선정중에 그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사업비를 도에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는, 그렇다고 이걸 못했다고 해서 우리 양주군이 복지타운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이걸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항원 : 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 386페이지에 아까 박재일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부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전부 다 어떻게 예산서에 ‘1식’ 으로 되어 있습니까? ‘1식’ 의 개념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식’ 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위사업을 ‘연’ 에 하기 위한 한 가지 사업을 뜻하는 건데 이게 좀 나열하기가, 한 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나열하기가.

이종호 위원 : 보세요, 387페이지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0명, 이렇게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종호 위원 : 10명에 1천만원 되어 있죠? 그러면 한사람 앞에 10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종호 위원 :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 놔야지, 1식 1천만원 곱하기 1식 1천만원이면, 모든 예산서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1회에 얼마, 2회에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391페이지까지 전부다 1식이에요 - 어떻게 된게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물론 391페이지까지 다 그렇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퇴소아동이라는 것은.

이종호 위원 : 아니 그것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중간에 있는 부분 전부다 보육시설대체인력 인건비.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명이라고 1식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0명이라고 이게 꼭 나오는게 아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명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1식 이렇게 부기를.

이종호 위원 : 과장님, 예산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이 예산서를 보는 누구든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예산서는 편성이 되어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392페이지 남면어린이집 지붕 및 시설 개?보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설계비 포함해서요 -

이게 맞나요? 지붕시설 개?보수 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이것은 시설이 옛날에.

이종호 위원 :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해서 그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철거하고 새로 짓는 걸로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물론 예산서 책자가 먼저 제작은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설명을 해 주시든지, 여기다가 부기를 표시를 해서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지난번에 2억4,000 해 가지고 예산에서 신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아 보냈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체크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종호 위원 : 4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수영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못했던 거죠? 이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 숫자가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 전에 청소년 수영장은요, 계획은 잡혔었지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청소년수련관에 입교해 가지고 사용하는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되느냐고 여쭤봤습니다.

5억씩 들여서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수영장을 설치 하는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타당성을 여쭙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지금 운영하는 건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이 잘 안났는데요, 도비가 1억5,000으로 내시가 돼 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족한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이종호 위원 : 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해서 도비 1억5,000에다가 저희 군비 3억5,000 들여 가지고 꼭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종호 위원 : 도비 1억5,000 안받으면 돼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도비 1억5,000 안받으면 되는 겁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덕계초등학교, 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15억9,400이 잡혔습니다, 학교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거 공사해 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육성촉진법에 보면 상하수도라든가 도로, 이런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 ‘최우선적으로’ 가 아니라 ‘해줄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저도 그 법은 봤는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 짓는다고 저 산꼭대기에 갖다 지으면 그 도로 다 개설해 주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래서 그 지역은 학교도 진입로가 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 물론 그 학교를 거기다가 안 지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학교고 꼭 있어야 되는 학교인 건 맞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얼마만큼 연계가 그렇게 잘 돼 가지고 이만한 돈을 우리가 군비까지 들여가면서 개설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 교육청에서도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경기도에 다른 시?군에 전부 다 알아 봤는데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한데가 거의 없고 다 자치단체에서 해 줬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 있는데 학교 부지를 잡으면 편하게 갔겠지만, 이 분들이 교육청에서 예산서를 잡을 적에 학교 부지를 꼭 땅 싼 쪽에다가 잡다 보니까 도로가 미개설 된 도로 같은데다가 책정을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요구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저는 -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지역은 신도시 지역 취락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안 들어서더라도 해야 될 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명분상 우리,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는 도비 받아다가 하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계획도로는 그런데 이거는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는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주민이 필요로 해서 한다라는 명분하고 교육청에서 부지를 사놨기 때문에 그것을 개설을 해 준다는 의미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심사숙고히 한 번 법령이나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광적면 가납2리 인도설치 및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 가래비 승리교회부터 대모시쪽으로 가는 구간에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통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 갑작스럽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350번 도로인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368호선입니다.

이종호 위원 : 368호선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종호 위원 : 지금 경기도에서 368호선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이 확정된 것 아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럼 내년 2003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지 않아도 그것까지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2청에서 설계를 하면 아마 2004년도에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알고, 착공은 2004년도 하반기나 2005년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없이 썼던 거고, 물론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 혼자 생각으로는 해 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만, 여기에 사업하는 모든 돈은 전부 다 우리 양주군민의 돈입니다, 지금까지 없이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석산 문제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석산을 하느니 못하느니 해서 지금 차량이 안 다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책정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이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도로상에 나와 있는 모든 도로가 인도는 설치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 물론이죠, 군민을 위해서 한 가지씩 더 해주는 것은 좋죠, 그런데

사업의 우선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2년, 3년만 있으면 4차선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광적면민들이 들으시면 제가 야단맞을 일인지 모르지만 여기보다 더 급한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제 얘기는요 -

그리고 그 밑에 광적면 보도블럭 경계석 교체공사, 이것도 도로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것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것도 희망아파트에서 가납 4거리까지 오는 보도블럭을 얘기하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종호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의 반 정도는 가석지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구획정리죠, 구획정리법이 없어졌습니다만 도시개발을 하면서 반 정도는 2003년도부터 사업을 할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 부분을 들여서 보도블럭 교체를 해 놓고 그 사업을 하면 다시 또 뽀개지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차도 경계석이 아주 흉물스럽게 전부다 파손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건데, 예산상에도 세웠지만 가석지구 구획정리사업이 계획이 돼서 계획연도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 지금 -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행이 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사항도 계획에서부터 실시까지 한 3,4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방치해 둘 수 없다.

이종호 위원 : 그 보도블럭 경계석 공사 언제 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공사가 한지 한 7년쯤 됐을 겁니다.

이종호 위원 : 7년 만에 그렇게 흉물스럽게 변하도록 공사를 집행을 했습니까?

분명, 지금이야 하자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말은 없겠지만 그거는 정말로 뒷조사를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경계석이 하나도 안 남고 전부다 깨져 나갑니까? 불량품을 갖다 쓴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불량품은 아닌데 콘크리트로 되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서, 또 차량들이 가다가 부딪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파손이 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또 사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량품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결부돼서 파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광적면 지역의 미화관계, 또 흉물스러운 것을 제거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이상원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더 보충적으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양주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어떤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시는지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양주문화제는, 종전의 행사는 다른 시군에 여타에 하는 행사하고 거의 동일시 되는 어떤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나름대로의 양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그런 행사로 진행을 하고자 양주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양주태생인 임꺽정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나름대로의 특색적인 사업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갈고 닦으면 양주의 특색적인 사업으로 해서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제로 갈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내년에는 좀 더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그 마스터플랜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설명자료에 보니까 양주별산대놀이 하고 임꺽정축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던데, 사실상 우리가 ‘임꺽정축제’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임꺽정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도 없어요.

지금 철원에 가면 말이죠, 고속정인가 거기 가면 임꺽정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힘찬 임꺽정의 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지나가는 흔적지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임꺽정이 여기 양주출생지라고 했을 때 어떤 상징적인 것도 기획을 해야 되겠고, 전체적인 양주문화제 행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고 그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으로만 간다면, 어떤 계획성이 없이 그냥 돈만 책정해 놓은 거예요, 예년에 양주문화제 3천만원 잡아 놨던게 지금 7천만원으로 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계획만 잡은 것이냐,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담당소장님께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했는데 준비된 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보충해서 일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네,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일단은 무형문화재에 관한, 양주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와 그 다음에 전국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탈춤경연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고요, 임꺽정 선발대회, 그 다음에 임꺽정민속엿장수 공연대회라든지 각설이 품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체험마당으로 해서 임꺽정에 대한 임꺽정 되어보기,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암사지 토지매입비가 60억이 잡혔는데요 - 도비, 군비 해 가지고요 -

국가지원에 대한 요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가 100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 국비지원사업으로, 2003년도에요 -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단위사업체당 그렇게 많은 돈을 연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 최소한 40억 이상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수 차례에 걸쳐서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원 위원 : 설명서에 보니까 14억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14억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문화재청에서 그런 정도는 할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약간의 구체적인 ‘안’ 이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최소의 비용이라도 보탬을 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지금 회암사지 토지매입을 이 돈을 가지면 어느 범위를 할 수 있는지 도면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 때는 사적지며 건물지 발굴하는 지역과, 포함해서 그 인근지역에 어느 범위까지 확장이 가능한가, 이게 좀 눈으로 얼른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추가적인 도면은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보여 드리고요, 지금 우선 1차적인 대상지가 20필지에 약 3만5,000평 정도이고요.

이상원 위원 : 그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이게 그냥 3만5,000평 말로만 얘기 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발굴작업하고 있는 부분, 밑에 계단, 구기단 팔기단까지의 그 범위 외에 앞에 하우스단지라든가 밑에 진입로에서부터 올라가는 어디까지다,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것은 도면으로 제출을 하고요, 앞에 부분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공장부분하고, 지금 들어가시자면.

이상원 위원 : 파밭 있는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미화레미콘 옆에 있는 밭을 비롯해서 그 주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면으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상원 위원 : 그 다음에 261페이지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보존회 전수회관 보완정비사업, 그랬는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97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서.

이상원 위원 : 완공된지가 언제냐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완공된지가 약 99년도에 최종적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럼 현재 건축이 완공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만 3년차 돼 가는 그런 나이인데 어떤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우선 지하실 부분이 상당히 누수가 진행이 돼 가지고요, 상여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상여를 보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습하고 물기가 마르지를 않습니다.

이상원 위원 :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거에 대한 하자.

이상원 위원 : 건물을 짓고 누수가 되기 시작했다면 바로 누수가 됐을 텐데,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논을 매립하고 그 건물을 지하를 세우고 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래서 충분히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방수시설을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은지 3년밖에 안됐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새롭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70페이지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휴대 단말기구입, 이 부분 하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좀 주셔야 되겠는데, 그룹홈 설치 아파트구입, 이게 지난번에 관리계획 보충설명할 때 했던 내용 아닙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휴대 단말기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출장을 다니면서 쓰는 상담용으로 기초자료를 그때그때 상담하고 입력을 해 가지고 도움을 주기 위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 노트북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리고 그룹홈 설치는 일전에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한 사항으로 이것은 추후 시설을 설치할 적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아파트구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게 아파트구입이라고 부기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우리하고 얘기한 부분과 상이하게 이해가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게 책자 인쇄가 먼저 좀 되어 가지고.

이상원 위원 : 가능하다면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항원 : 네,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회천어린이집 개?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회천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개?보수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증축공사입니다, 확장공사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작년도에 1억2,000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시 개?보수공사라고 하니까 매년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면 이 건물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해가 가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3층의 빈 공간을 넓혀서 더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공사’ 로 해 버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부기상에 이것은 3층 확장공사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적을 해 드립니다 - 이거 부기를 ‘확장’ 으로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때도 좋을 것 같아서 -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서 다시 개?보수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건물을 새로 다시 짓든가 신축을 해야 된다고, 그냥 할 수 없어서 현장에 가보았더니 이것이 확장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부기상에 그런게 공감대가 가신다면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상원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 문화관광사업소장님 답변하셨는데 답변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상여와회다지소리는 97년도에 완공이 됐고 완공된 후 5년이 경과된 건물입니다, 또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4년여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건물이 신축이 된게 준공이 떨어진게 97년도에 떨어져서 5년이 지났습니다, 업무파악에 숙지 좀 해 주시고요, 256페이지 좀, 거기에 보면 역사문화대학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군 역사문화에 대한 탐방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우리군 관내의 유적지에 대한 답사라든지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에 대한 내용도 전국적인 어떤 유적지라든지 이런 탐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강의가 별도로 두 가지로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 보면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 공연지원이 1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소놀이굿 정기공연, 양주상설공연 1,200, 1,500 잡혀있는데 양주상여와회다지소리는 1천만원 잡힌 근거가 어떻게 해서 잡힌 것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전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 상여와회다지에 대해서일반회계에 정식적인 예산이 서 있지 않고 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단체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상여와회다지 쪽에도 금년도부터 정기공연이라든지 상설공연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금년에 새로이 편성된 그런 공연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없던 사업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상여와회다지소리에 1천만원이라는 개념은 다른 소놀이굿이나 별산대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인원은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2배, 3배에 달하는데 그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양주상여와회다지 공연을 하는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걸 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수전통민속보전사업 지원이라고 있는게 무슨 단체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이 부분은요, 우수전통에 대한 어떤 무형문화재 쪽인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전승하는데에 따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요, 양주별산대에 대한 전승을 지원 받고 있는 관내에 유양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에 따른 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주 고전농악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양주고전농악대는 지금 어느 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지금 저기 석우리쪽이 주종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고전농악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광적면 석우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까 우리 이종호위원님이 질의하신게 중복 돼서, 잠깐 259페이지, 양주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 지원에서 이게 단체운영비로 나간다고 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상품화지원 사업이 공연에 따른 어떤.

○ 정창범 위원 : 인건비이고 뭐.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수당이 주종으로 상당부분.

○ 정창범 위원 : 정산보고를 받는다고 하셨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260페이지 별산대놀이마당 시설 보완공사에 3억4,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별산대가 2001년도 10월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실’ 의 음향에 대한 문제가 지붕구조로 인해서 상당히 음이 울리는 그런 형태를,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흡음제 설치를 해서 음이 울리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 음향에 대한 것만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음향부분하고 보완되는 문제에 따른 부분을 일부 보완을 하는, 주종이 음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음향도 시설물에 들어가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위원 : 시설물에 들어가면 공사하자보수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요, 어떤 기기에 대한하자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테니스코트 유지비인데 어느 장소에 나가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여기는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내에 테니스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테니스장의 시설을 임대를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을 유지하는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에 지금 테니스코트가 몇 개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정확히 제가 테니스코트 개소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광적체육회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은 지금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에 테니스코트장이 세워졌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위원 : 그리고 지금 군청 내에도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여기에는 지원이 안 나갑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이 부분은 저희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머지 테니스코트에 대해서는 소금과 백회가 지원 나가는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나가고 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없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없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문화관광사업소 자체사업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논리죠?

네,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9,600만원인데, 제5회 양주어린이축제가 500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이고, 연극공연보상이 3천만원 증가한 6천만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정창범 위원 : 대폭 인상한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 양주어린이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양주군민들이 이런 행사와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로 보람을 느끼는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 어린이 행사의 경우에요 -

○ 정창범 위원 : 운영효과가 대단히 높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높습니다, 군 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보람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뮤지컬공연, 마당놀이공연 분야도 다른 시?군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극단 ‘미추’ 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공연들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군민들한테 보람을 주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음은 284페이지 생활체육회 육성이라고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님! - 285페이지 상단에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생활체육회 육성을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1개소가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285페이지에 생활체육회 육성으로 해서 1개소로 잡으셨는데 1개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회,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를, 이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회의 운영비, 일단 전화비라든가 여직원 인건비 등등이 포함이 된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말입니다, 284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지급이 되고, 285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이게 어떤 건데 다른 사항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286페이지는 종목별 항목이 좀 빠진 것입니다 - 종목별,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로 해서 예산을 잡았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에서 개최를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에서 개최를 하는 거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개최를 했냐고요?

○ 정창범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거는 우리 개최, 주최를 하는게 아니고, 참가만 하는 겁니다 - 참가만 -

○ 정창범 위원 : 그럼 ‘참석’ 이라고 해야지 ‘개최’ 를 하신다니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양주군에서 개최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부기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죠, 나는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개최를 하나.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이것은 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정창범 위원 : 325페이지 불법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해서 4명, 90일로 해서 잡혀 있는데 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외에 단속근무자가 우리 공무원과 경찰관, 그 다음에 업소대표, 등등 해서 조 편성을 해 가지고 시간외에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야간급식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실적이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실적이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실적사항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징수조사 인부임 있죠?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간 얼마나 돼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8억6,000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0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체납액이 지금 현재 3억8,000, 2001년, 2002년 합해 가지고 3억8,000만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3억8,000만원이 체납이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 중에서 지금 2002년도 분이 2억1,000인데요, 아니 부과를 하고 나서 기간이 조금 지났지마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 내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거기에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는 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340페이지 위생처리장 안전진단 비용이 있어요, 이건 업무파악 차원에서 문의를 드렸는데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위생처리장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환경시설에 대해서 시설, 공정, 운영 등 전반시설에 대해서 기술점검을 실시하게끔, 환경기술지원,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환경부 명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분뇨처리장인 경우에는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5년째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운반비가 4억5,000 잡혀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이게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4억5,000을 잡은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갈 적에 반입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까지 운반하는 운반비용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포천군이나 의정부도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거기하고의 수준은 어때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 반입수수료는 무게당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입수수료는 똑같고,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 가지고 그 비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포천군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천 매립장 토지임차료에 대해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율정리 매립장이 끝났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율정리 매립장이 아직 종료는 안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종료가 안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토지임차료를 몇 년 동안 지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당초에 협약사항에는 토지임차료를 종료되는 시점까지 매년 5천만원씩 지급 받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종료 후 20년 동안 1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만원씩, 매년 200만원씩 해 주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율정리 매립장은 언제 끝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현재 6단계 차수막 공사가 완료가 거의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예비적으로 만약에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가 반입이 정지됐을 적에 양주군의 쓰레기가 갈곳이 없습니다, 갈곳이 없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약간의 양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종료에 대해서는 결정된 그런 사항은 없고요, 완전히 찼을 적에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시 334페이지에 봐 주세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백석에 5천만원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위원 : 이게 홍복저수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거는 무슨 사업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2002년도에는 퇴비장 사업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추진을 했고요, 2003년도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마을공동 순환식 건조장 및 정미기 설치공사를 해 달라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조실을 신축을 하는데 6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신축을 해 달라고 왔고요, 그리고 중형정미기를 설치를 해 달라고 왔고요, 농업용 정미기 1식, 이렇게 포함을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전에는 이게, 그 물이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 먹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비가 서 있는 그 비용 자체가 저희가 자체로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에서 전입한 돈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군비는 우리게 아니고 의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많은 사회개발분야에 동료위원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창범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33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정부 상수원보호구역인 백석은 1일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자료검토)

장재훈 위원 : 그 부분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지금 양주군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있는데가 백석하고 장흥이 있습니다, 장흥은 특별나게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취수량에 의해서 출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장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800에서 돈 1천만원 정도,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의 피해주민을 계산했을 때 1인당 연간 1만원,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비지원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이나 출연금에 대한 어떤 기준자체가 얼마만큼 취수를 하느냐, 그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양시 상수도 취수를 하고 있는 장흥면 삼하리 일대에 대해서는 지금 고양시에서 취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수를 중단한 상황이고, 다만 고양시에서 계획자체는 그것을 민방위비상급수로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가 실제로는 한 7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2001년도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양시에서 아직 그것을 급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있으니까 이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감사합니다, 도시개발분야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이 금년도부터 산출기초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위원 : 도시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위주로 계획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거는 양주읍하고 장흥면에 각 1개소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취락지구내에 마을이 시방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초에 양주읍하고 장흥면쪽에 1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훈 위원 :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진작부터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5억5,000이라는 돈은 상당히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은 주민지원사업이 5억5,000이라는 돈을 이걸 양주군에서 국가보조금은 2억4,200.

○ 도시과장 김성철 : 3억8,000.

장재훈 위원 : 아, 3억8,000정도 되는데 그걸 꼭 받아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받아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답변을 제가 해 드리게끔.

장재훈 위원 :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라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수령을 해서 군비를 투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지원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도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이런 사항이 아까 장재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진작부터 이런 사업비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취락지구에 있는, 이거는 우선해제지역은 말고 취락지구 10호에서 20호정도 되는 마을이라든가, 10호 미만이라도 주민들한테 사업 효율성이 있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는 받아서 저희가 투자하면 지역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위원 : 그 사업할 수 있는 항목의 제재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주로 기반시설이 ‘주’ 입니다.

장재훈 위원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GB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금년도 12월달로 용역이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이거 전년도에 한 거는 우선해제 29개 마을에 대한 구획지구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그것이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용역을 수립을 하면 주거지역에 맞는 용도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기상에 ‘GB’ 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건 현재 ‘GB’ 라는 단어는 지금 제가 412

페이지에 개발제한지역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 그거에 맥락이 같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되었을 때를 GB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이 안된 현재까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부기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이종호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충분한 이유를 못 들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관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박재일 위원 : 청소년수련회관에 그 건물이나 이런 시설비, 그런게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자료검토)

박재일 위원 : 주위에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저,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할 적에 74억이 들었습니다.

박재일 위원 : 74억이 투자된 이유를 근본적으로 뭐라고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글쎄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말 그대로 수련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럼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투자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투자사업으로 이게 판단이 됩니다.

박재일 위원 : 우리가 지속적으로 양주군이나 정책적으로도 청소년을 지도육성하고 문화적인 정서나, 이런 것을 상당히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의 청소년문화를 발전시킨다, 목적이 거기 있다 함은,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YMCA한테 저거를 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주군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건 틀림없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수입보다는 결론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투자사업이면 거기에 대한 그 시설여건 투자나,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또 돈도 남는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게 현재 만3년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솔직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정부 YMCA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 9월에, 명년도 9월에 이 계약이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운영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내지 개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시설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그 운영이 안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이 아직도 부족하니까 문제가 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현재 상태에서는 숙소가 조금 미비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다양한 꺼리가 없어요, 운동장 하나에, 기숙사에, 강당에, 자체적인 무슨 분위기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 거기에 -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는 인원수도 적을 뿐더러 오면은 하루 아니면 이틀이면 거기서 할 건 다 끝내요,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청소년수련회관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점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서 군에서도 지원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된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투자와 운영의 묘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은 생각을 안하시고 그냥 도비만 나오면 우리 군비 보태 가지고 지원한다, 수영장 같은 것도 사실상 울타리 안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어도 바깥에 운동장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등산로, 이런 뭐 극기훈련장이 있는데 극기훈련장도 군대 부대에서 쓰는 그런 극기훈련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청소년이 쓸 수 있는 그런 극기훈련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군인이 쓰는 극기훈련장, 우리 청소년이 그것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죠.

박재일 위원 :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이틀에 걸쳐서 프로그램이 끝날 것을 수영장을 하고, 또 수영장이 2개월 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다른 묘를 살려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램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볼 적에도 지금 할 수 있는데가 눈썰매장밖에, 수영장을 설치하려면 거기밖에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눈썰매장 자체에 지금 사업을 하다 눈썰매장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햇빛,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깎아 내거나 평탄작업을 해서 그 자리에 수영장을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을 그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까지 끌어가고 70억까지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투자사업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상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행사나 모든 것을 중지를 해야죠 - 이런 걸 지원 안 해줄 바에는 -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거를 YMCA한테 우리가 감독을 해 가지고 사실상 운영의 묘나 며칠이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해서 애들이, 어린이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 지역에서 진짜 문화적인 공간과 그리고 또 이벤트, 어린이들을 위한 이벤트 같은 것도 야간에도 할 수 있게 조명타워 시설도 해 놨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박재일 위원 : 그럼 여기서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좋은 제안을 여기서도 해 줘야지 맡겨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과장님, 도로과장님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가로망정비계획에 의해서 초입부분, 롯데세탁소 전까지는 정비가 돼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저수지 위에 교량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아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얼마 전에 조금 추웠을 때 거기서 차가 내려오다가 저수지로 들어가면서 나무 때문에 걸쳐 가지고, 그 사진도 있습니다, 레카차가 와서 끌어냈는데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난간도 필히 시설을 해야 되고, 사실은 수영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개설을 빨리 해야 그래야 그게 복합적으로 추진이 되고 70억씩 들여서 하는게 폐허가 안되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심 있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알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에는 이상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위원장인데 제가 질의드릴게 두 가지 있는데 빨리 끝나시면 하려고 그랬더니 천상 안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354페이지에 율정리 쓰레기매립장 대책사업 및 도로포장공사 1억이 있는데, 1억에 대한 그 지역과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협약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으로 율정리 도로포장, 율정2리에 길이 1킬로에 대해서 도로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매립장 피해방지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매립장 피해방지대책위원회하고 양주군과의 협약사항으로 민자 1억원을 지원을 해주도록 해서 지난해까지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상 내역에는 전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매립장 피해방지대책위원회는 실지 매립되고 있는 위치는 율정리이지만 예상되는 피해지역은 회암리 지역입니다, 회암리 1?2리 지역과 율정리에서도 2리가 아닌 1리 모정부락, 그쪽 지역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까지 그렇게 달래 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회천읍의 예산으로 올해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회천읍 예산에 보면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고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그러면 이걸 변경을 해서라도 본예산에 삽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예산안에요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다음에 352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위로행사비 지원,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의미인지는 알겠으나, 실제 이게 주민위로행사를 해야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율정2리 지역만 편협적으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부터는 오히려 회암리와 율정1리, 회암1?2리 지역, 여기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매립장이 만장이 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지금 사실상 금년도에 김포매립장으로 매립하지 않으면 이미 만장됐을 겁니다, 그런데 매립장으로 움직이면서 아껴 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일부 민원에는, 지금 그 지역의 일부 민원은 이게 매립장인데 왜 적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 라는 반대여론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이런 행사비는 지금 사용되는게 어느 편협적인 그쪽 지역만 활용할 것인가 사용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민간경상보조, 매립장 주변지역의 주민위로행사비지원, 이 자체에 대해서는 그쪽 주민들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매립시설을 현지를 확인하고, 또한 가볼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세웠고, 또한 주민들의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행사에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비용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게 율정2리 지역만 편파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할 용의가 있다면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 이런 행사를 해주고 어느 지역 사람들은 전혀 노코멘트 하고 있으면 상대적인 반대의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주문하건데, 이 비용을 율정리와 회암리 지역 주민을 상대로 활용을 해라,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해 줍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농촌폐비닐수거와 관련해 가지고 원칙상으로 무상수거를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그것을 수거비가 전혀 없이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 와 ‘군’ 차원에서 이렇게 폐비닐이 적극적으로 수거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비 30%, 그리고 군비 70%를 반영을 해서 그것을 수거한 주민들에게 킬로당 100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상원 위원 : 이게 지금 양주군 전지역에 폐비닐 수거비용이 1,200만원 갖고 다 수거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상원 위원 : 충분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충분합니다.

이상원 위원 : 폐비닐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이용을 해 가지고 함지박이나 무슨 바가지를 만들더라고요, 플라스틱도 아니고 비닐로 만든 뭐 붉은 것, 그 용어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을 만드는 현장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수거해 오는 주민한테 줍니까, 아니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그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사는 겁니까?

이게 과거에는요, 폐비닐만 수거해 가지고 가서 자원재생공사에다 팔거나, 아니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량으로 현지를 돌면서 논밭전장에 폐비닐 모아놓은 곳으로 가서 그 모아놓은 폐비닐을 자기 차에 실어 가지고 가면서 그 토지주한테, 농업에 종사했던 주인한테 상당금액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고 사 갔어요 - 그 전에 -

그런데 현재 이게 장려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주냐 이거예요, 하우스를 지은 사람은 무조건 줍니까? 아니면 그 수거한 근거가 있어요? 지금?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폐농약병이나 폐비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폐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병당 500원씩 이렇게 쳐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순회를 하면서 농촌 폐비닐하고, 그리고 폐농약병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마는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주지만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주지 않는 무상수거, 그런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그래도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수거촉진비로서 이 비용을 농민들한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거량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농민들한테 직접 통장에다 입금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원 위원 : 어느 지역 누구, 어느 지역 누구라고 파악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356페이지에 한 가지 더, 덕정주공단지 내에 봉우공원 제세금 해서 상수도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상수도요금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까? 공원관리는 농림축산과 담당이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상수도는 거기 연못 있잖아요? - 위에요 -

이상원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를 물을 계속 공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물을 뺐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들어갑니다.

이상원 위원 : 여름에도 제가 갔을 때 물 담겨 있는 걸 못 봤거든요? 거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물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또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뛰어 놀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지난번에 뺐습니다.

이상원 위원 : 여름에 물이 거의 필요없을 것 아니에요, 여름에 제가 거기 수시로 가 봤는데 물 담겨진 걸 못 봤습니다 - 전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뺐습니다, 청소도 좀 하고 그 안에 앙금이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뺐다가.

이상원 위원 :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물 담았을 때 물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고 그냥 담수해 놓은 상태로는 이끼 생기고 먼지 끼고 지저분해 지는 사항이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냥 단순 담수했던 목적으로 사용된 물이라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얘기 했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손발 하나 씻을 곳도 없다, 그런 시설이 있다면 간단히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물을 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이 필요하면 또 설치를 해야죠.

이상원 위원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읍?면당 7대분이 있었는데요, 이거 사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은 읍?면에 저희가 7대를 구입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 나갈 것입니다.

이상원 위원 :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누가 관리하고 있으며,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어떤 상태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새마을지회에다가 빌려준 것도 있고 이장단에 빌려준 것도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파악이 안되고 있죠? 어디에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 모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지어놓고 연간 얼마 연막소독 하라고 지원해 줬지, 관리하는실태를 파악해 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장비노화로 인해서 소독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거 말씀드리면 이 연막소독기가 5년 정도 사용하면 보통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보통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던 것들이 지금 5년이 다 넘었고, 또 하나는 이게 워낙 미세한 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잦아요, 사실 소독을 하면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원 위원 : 내용은 알겠으나 연막소독기를 연중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보통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6월 정도 돼야 시작을 하고요, 6월, 7월, 8월, 9월까지 합니다.

이상원 위원 : 한 달에 한두 번 하면 많이 하는 걸로 보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고요, 거의 매일 하시는 데도 있고.

이상원 위원 : 거의 매일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랑 합동하는 것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합동방역을 합니다.

이상원 위원 : 그 일지가 있습니까? 소독일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다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 각 읍?면별로 소독일지 하고 그 내용을 첨부해 주시거나, 장비노후상태를 본 위원한테 확인을 한번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세요.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맨 위에 보면 직영양묘장 임차료로 해서 잡혀 있는데 직영양묘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군 도로변에 꽃 심고 있는 것, 그런 것, 양묘장은 양주마전리에 주유소 옆에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우리 양주군에도 군부지가 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군부지를 놔두고 굳이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이거 양묘장을 쓰고 있는지가 오래 됐는데, 군부지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별로 마땅하게 쓸만한 데가 없어서 거기를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군부지가 마땅한데가 없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좀, 맨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격전지순례 보조해서 잡혀 있는데 위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해서 국가유공단체, 격전지순례 보조가 국가유공단체인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하고 국가유공단체하고 다른데요, 위에 거는 무공수훈자와 미망인회, 전몰호국유족회 단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격전지순례 보조는 4개 단체인데요,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격전지순례 보조는 당연히 정액보조금에서 나갈 대상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연례적으로 이거를 각 단체, 국가유공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 놓은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액보조단체에서 국가유공단체로 나가려면 이것도 하나의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이건 당연히 정액보조단체에 잡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주간, 단기보호시설 및 그룹홈 설치가 있습니다, 엊그저께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 아파트는 제외를 시키는 조건에 이게 승인이 됐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이것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위원님 질문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쇄가, 일전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하기 전의 인쇄가 됐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 그룹홈 설치할 적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378페이지에 실버노인은 아까 박재일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378페이지 읍?면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대상이 어디 어디예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178페이지요?

○ 정창범 위원 : 378페이지요, 읍?면 경로당 보수 대상이 7개소인데 각 읍?면에 하나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것은 경로당이 현재 산재되어 있는데, 읍?면에 있는 것을 연례적으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노후된 건물이, 7개 읍?면이 다 노후된 건물이냐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아니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전부 다가 아니고 1년에 몇 개씩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대상은 지금 확인한 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돼 있는게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 대상은 없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연례적으로 1년에 보통 7, 8개소씩 지원신청을 하기 때문에 올해 금년에도 노인경로당 보수차원에서 금년도에 7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읍?면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양주군에?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147개입니다.

○ 정창범 위원 : 147개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만일 더 들어올 경우에는 예산상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쪽에는 아마 추경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대충 연차적으로 보면요, 몇 년 동안에 보면 7~8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 정창범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 여성관련 행사 참석 보상비에서 열 명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느 행사에 대한 참석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하여튼 도에서 주관하는 여성관련 교육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 주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도 여성관련이면 도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 여성단체에서 참석을 할 적에 지원을 해주는 보상이 되겠습니까?

○ 정창범 위원 : 여성단체에서 초청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 정창범 위원 : 여성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하는데도 지급을 해주냐 이겁니다, 도에 관련된 여성관련 행사가 아닌 일반 여성단체에서 부르는데도 행사 참가비를 주냐 이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행사’ 라고 하니까 뭐 기예경진대회라든가 하여튼도에서 실시하는 여성관련 행사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럼 39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있는데 상담원과 행정원 명절휴가비가 말 그대로 그냥 명절 때 휴가비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원에 대해서 공무원 수준에 의해 가지고 명절에 휴가비라든가 그 다음에 가계지원, 교통보조비를 공무원 수준에 준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관련 조례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확인하신 거죠? - 관련조례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도에서 지급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관련조례는 없죠? - 관련조례는 -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우리 조례는 없고 도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353페이지 좀 봐주세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좀 민간위탁금에서 9억1,000만원이 증대된 이유가 뭐죠? 작년보다 거의 9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은 올해까지는 청소대행사업비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10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가 들어가면서 그 전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처리 의무사업장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종량제봉투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저희 율정리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해 온 그런 실정이었으나, 지금 10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면서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가고, 또 물기가 많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입정지 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라서 수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비와,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별도로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율정리매립장 매립계약시한이 언제까지 되어 있었죠? - 매립장을 매립하겠다는 기간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당초에는 2001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연장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위원장 이항원 : 몇 년까지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몇 년까지 이렇게 언급이 없고 그것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 위원장 이항원 : 지금 종료시점을, 현재는 종료된게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위원장 이항원 : 그런데 현재는 매립을 하고 있지는 않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위원장 이항원 : 그러면 매립하고 있지 않는 것이 매립종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종료’ 라는 그 자체는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고, 복토를실시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종료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립종료를 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매립장 임차료에 대한 5천만원 주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거기 감시 보상, 해서 1년에 4,500만원 주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위원장 이항원 : 그러면 매립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매립장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지금 9,500이라는 돈이 해마다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매립장을 종료해서 복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위원장 이항원 : 적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9,500씩을 더 준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매립장 종료 복토를 하고 그 위에서 차라리 사용료만 내고 적환장 쓰면 매립은 안하는 거니까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현재 율정리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용량이 남아 있는 그 자체가 수도권매립지로 2007년까지 소각장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비상사태나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 중지됐을 때 그 쓰레기를 적환할 수 있도록 그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매립을 해 버린다고 하면 종료매립장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종료시점을 조절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을 들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아니 그 비용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감시인보상하고 매립장 임차, 그건 종료하게 되면 아까 10분의 1로 준다고 그랬죠? 종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열 배를 더 주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리고 매립도 하지 않으면서 감시인 둬야 되고 - 종료를 안 했기 때문에 -

그런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답변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 운반하는데 돈 들죠? - 매립도 못하면서 -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쓰지도 않는 걸 계속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 것은 뭔가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출부문 일반회계에서 사회개발 심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이항원 : 다음은 세출부문 경제개발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5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농업인의 날 주관행사를 좀 봐 주세요, 사실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도라는 것이 관계되는 농민이나 공무원에게 좋은 평가는받지 못하겠지만 지원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농촌지도자협의회가 주관해서 하죠? - 이거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촌지도자협의회가 아니고 농업인단체협의회입니다, 이게 농촌지도자, 경영인, 농업관련단체가.

○ 정창범 위원 : 단체협의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함께 협의해서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것을 임의단체금에서 보조할 의향은 없으신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2002년도, 금년도까지 군수가 주최를 하고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해서 이렇게 별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내년도, 2003년도의 예산방향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문제, 또 군수님도 그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려고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풀예산에서 합쳐서 하거나 이 자체를 농업인행사 하나로 국한하지를 않고 농업인 전체의 어떤 행사로, 농업인행사 하는 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농업인단체 행사 총괄적인 것으로 두거나, 아니면 이것을 삭제하고 풀예산으로 가거나 하는 것을 지금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양주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거 몇 년도까지 전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용도가 지금 하고 있는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20억을 출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3억5,000만원씩 해 가지고 6년 동안 하면 20억이 되죠? 6년간 전출을 시켜줘서 농업발전기금을 30억 기금을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발의로 해서 의회에서 발전기금제도를 조례로 만든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업무차원에서 잠깐 물어봤고요, 497페이지 근거리통신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거리통신망 관리유지비하고 자동응답시스템 관리유지비가 있는데 양주군 전체의 통신과 전산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예산에서 지급하면 안되는 사항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거리통신망하고 자동응답시스템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농업인을 대상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래서, 즉 말해서 자동응답시스템은 금년도에 구제역 및 돈콜레라 발생 예방을 위한 농업인한테 홍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515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전산교육장비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정창범 위원 :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컴퓨터 교육이 몇 군데가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각 읍?면 농업인, 주민자치센터와 군청에 전산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총무과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모아서 교육하실 때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는가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금년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급반을 60명을, 기초반을 58명을 해서 118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산실은 98년도부터 기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왔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군청 전산실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실이 비좁고 해서 금년도에도 군청에 있는 전산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환경 NGO 활동비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해당이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위원 : 활동내용이 뭐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도에서 산림훼손된 지역, 그러니까 주로 토석채취장을 많이 하는데요, 산림훼손된 지역에 대한 감시, 그런 사항 점검, 이것을 NGO 단체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여비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여비 준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NGO들한테, 나와서 현지 점검을 할 시에 여비를 주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고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대상 위험도로가 어디 어디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가 조사된 거는 위험도로가 14개소가 조사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내년부터 처음 한 번 시행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14개소라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14개소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 이제.

○ 도로과장 신대영 :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14개 정도면 거기도 군도만 갖고 하시는 겁니까? 지방도, 국도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군도급입니다.

○ 정창범 위원 : 군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573페이지에 삼하~고양간 도로개설 및 포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삼하~고양간 포장공사는 지금 고양시 선유리에서부터 삼하리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에 따른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건 포장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21억 중에서는 교량, 우리 양주에서 부담할게 10억이고, 공사비 11억, 11억이 있어서 21억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총 사업비는 31억이 들어가는 거죠 - 고양시에서 10억 부담하는 것까지 -

그래서 저희 군에서 부담할 것응 여기다, 내년도에 완료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으셨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받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다음은 573페이지 좀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죠? 삼하~고양간 도로개설 바로 밑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위원 : 양주군 미불용지보상금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두 건의, 군도 두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미불용지는 많습니다, 그 미불용지를 전액을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게 아니라 당해연도에 미불보상 요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두 건에 23필지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국방부재산도 있고 민간재산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신청이 들어온 것에 한해서, 민원이 제기된 거에 한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현재 이것은 두 개가 들어온 것에 대한 예산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23필지가 있습니다, 23필지에 대한 보상을 줄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내년에 나머지 들어온 것은 추경에 잡으실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들어오면 추경에 되고, 안되면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 한꺼번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요 -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미불용지보상금에 대해서 그 당해 땅주인한테 연락은 다 취하신 상태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연락을 우리가 취하지는 못합니다, 이거 주겠다고 얘기 못하는게 하도 많으니까 못 주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내 땅이 도로 들어갔는데 왜 그냥 무상으로 쓰냐, 보상해 달라’ 요청 들어온 것에 한해서만.

○ 정창범 위원 :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실태는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 시비 거는 사람은 주고 시비 안 거는 사람은 안 준다는게 참.

○ 도로과장 신대영 : 점차 다 해결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점차적으로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점차적으로.

○ 정창범 위원 : 그렇게 많은 보상을 점차적으로 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값은 올라가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이게 기존도로이기 때문에 평가액의 30%밖에 안주기 때문에 일단 신규로 확정되는 것 보다는 3분의 1 수준에서 주는 겁니다 -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

○ 정창범 위원 : 이 사항은 절대 나가서 얘기하면 안되는 사항이네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질의하실 위원 계시겠지만 제가 그 전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신호등을 보게 되면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깜빡깜빡 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있다가 꺼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춤거리거나 또는 막 뛰어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옆에 세모 역삼각형 해 가지고 줄어들어 가거나, 또는 외국에 보면 숫자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표시가 돼 가지고 -

그러면 잔여시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자기가 건너가겠다, 아니면 포기하겠다 하는게 되는데, 그 예산을 좀 세워서 시범으로 한 군데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 세워져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4차선 이상의 도로, 또 학교 앞이나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경찰청에서 지침으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다시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설치하니까 아이들이 100m 달리기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경찰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도 현재 상태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러면 기이 설치된데는 어떻게, 위험하니까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양주지역에는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의정부에도 아마 없을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봉역사에 하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의정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 도로과장 신대영 : 의정부시에서 도봉역.

○ 위원장 이항원 : 그런데 타 시?도나 이런데는 제가 다녀보면 그것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리하게 생각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저희도 평화로하고 4차선 이상 되는 학교 앞에 설치하는게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경찰서하고 사전협의를 해 보니까 그게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444페이지요, 학술용역비 이거 농업, 농촌발전 연구용역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거를 안 잡았다가 새로 용역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농복합시에 대비를 해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업, 농촌발전 지원기획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중에서 대학교 교수를 세 분을 자문위원으로 모시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문제를 3개 팀으로 구성하도록 해서 공무원이 분담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 처음 생긴 겁니다, 이게 -

박재일 위원 : 위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요, 군 자체적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의 실천사항으로서 농업, 농촌발전 지원기획팀, 이거를 기획단을 조성, 구성한 겁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농업이라든가 농촌발전에 앞으로는 기대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다음은 536페이지요, 산불감시원 인부임인데 이거 말 그대로 산불감시원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봄철, 가을철로 해서 각 읍?면당 열 명씩 감시원들을 선발해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죠 -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

박재일 위원 : 인원수가 좀 늘은 것 같은데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예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먼저 번에 2002년도에는 50명이었는데 지금 70명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읍?면당 열 명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먼저 번에 50명이 한 거는 좀 모자랐다 생각하기 때문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열 명씩은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그것 연계해 가지고 제가 한번, 산불전문예방진화인부임, 이거는 뭐예요? 이거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진화대를 별도로 12명을 구성을 해서 대기시켜 가지고 - 2개 조로 나눠서 -

그래서 초동진화를 산불감시원들은 예방활동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발생됐을 시에 즉시 현지출동해서 초동진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인부임을 또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산불강조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한쪽은 감시하고 한쪽은 대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 좀 중복성이 있다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이건 진화대이니까요, 이것도 순찰도 같이 돌면서 특별소방, 산림내에 소방장비를 갖고 산에 올라 갈 수 있는 소형진화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갖추고 순찰을 돌면서 출동을 해 가지고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 산불감시원 이 자체를 명예감시원으로 이렇게 전환할 용의가 없으신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명예감시원이요?

박재일 위원 : 네, 꼭 돈을 주면서 거의 하루에 얼마씩 받으면서 산에 가서 지키고 그러는데, 사실상 보면은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 그것도 몇 개조가 되어 있는데 -

나머지는 무전기만 갖고 바깥으로 도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원수 늘어난 것도 좀 문제가 된다 생각되고, 이거를 명예감시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봉사활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책임감 있게 이렇게 보수를 받는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강조기간이기 때문에 일반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쎄 뭐 봉사할 사람들만 많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산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연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불진화형 등짐펌프, 안전장비세트, 개인장비, 이게 다 산불 났을 때 진화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참하고 있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렇지 않고 장비들입니다, 불 끄러 올라갈 때 가지고 올라가서 끌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부임들만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동원되는 사람들이 빈 몸으로 쫒아가면 안되니까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배부를 해 가지고 삽이나 괭이, 또 등짐펌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박재일 위원 : 이게 작년에는 삽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계속 샀는데 계속 해마다 이걸 똑같이 이렇게 사는 특별한,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소모도 되고, 또 일단 큰불이 났을 때 산에 올라갔다 오면은 많이 분실도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챙겨야 되겠지만 챙기더라도 역시 부러지는 것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산에 버리고 오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보충을 해야 됩니다.

박재일 위원 : 등짐펌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50개를 구입했는데 올해 또 80개 구입하시고 그래 가지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도 이제 내년도에, 그게 오래되면 용도가 떨어지고 또 망가지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사 가지고 군부대에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산사태 복구에 대해서 553페이지요, 신설했는데 이게 사태지역이 있어 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운 거예요? 사태가 나면 복구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큰 사태가 나는 것은 도에서 복구를 하지만 작은 소규모 사태가 나서 방치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매년 그것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 사태난 지역이 있어요? - 복구해야 될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사태가 난다기 보다는 훼손이 돼 가지고 무너지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있어 가지고 그 복구계획이 있으시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572페이지요, 읍내 임시건널목 운영 위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추가된 부분이 어디 건널목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읍에 원잠건널목, 그게 내년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어 넘어올 건널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박재일 위원 : 어디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원잠건널목.

박재일 위원 : 위치가 어디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덕정리 건너가는데 있죠? 금융아파트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주공아파트 넘어가는.

박재일 위원 : 융보아파트 앞에 그 건널목, 그거 옛날부터 있던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박재일 위원 : 옛날부터 건널목은 계속 무임이였었나요? 옛날에?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주공아파트에서 여태까지 부담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입주가 끝나고 인수를 내년도에 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 다른 아파트는.

○ 도로과장 신대영 : 또 하나는 양주군청 앞에 건널목, 지금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박재일 위원 : 그 두 군데.

○ 도로과장 신대영 : 이제 두 군데가 있고요, 향후에는 서울우유가 있고, 거기도 이제 아마 도에서 이관을 받아야 할 건데 그건 아직 이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네, 노후가로등 교체, 신설, 이것도 아까 정한, 이게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3억5,000씩 들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교체부분 교체, 늘어나는 부분, 이게 같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교체하면 교체비용만 하든지, 교체하고.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가 교체도 하고 신설도 요구 들어 오는게 많습니다 - 보안등 관계 -

박재일 위원 : 작년하고 그런데 똑 같아요? 이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해서 금년도죠? 금년 수준이 이렇게 돼서 전부다 됐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 의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잡힌 거예요? 이 금액이?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일 위원 : 그리고 그 밑으로는 장포교 외 2개소 재가설 기본설계용역, 이거는 세 군데에 다리 용역 같은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교량입니다.

박재일 위원 : 장포교 장흥면 그 쪽에.

○ 도로과장 신대영 :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네, 그리고 한 군데는 또 회천읍 고암리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고암리, 고암리 지역,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데 입구에 있는 것이고요.

박재일 위원 : 양주읍 마전리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마전리에 지금 아래곶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암리 쪽에 있는 것은 안전진단 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고암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걸 안전진단 했는데 새로 놓을 건지 보수를 할 건지 판단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노폭도 좁아지고 그래서 확대를 하면서 새로 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용역비를 용역을 발생해 가지고 하면은 무조건 되고, 그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사업비가 이 교량을 하나 놓는데 한 7-8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판단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또 설계를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우선 설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박재일 위원 : 다리를 놓아야 되는지 안 놓아야 되는지 그것도 판단하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박재일 위원 : 거기 뭐 넓이나 아니면 동네에 조사도 좀 하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일단은 그래서.

박재일 위원 : 아니 그래도 도로과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용역비를 세운 건데.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새로 놓기 위해서 놓은 건데 사업비 책정 때문에 일단 설계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우선 세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한번 이거를 확인해 본 결과 길에서 들어가는 마을이 적게는 20폭, 많게는 30폭, 이 정도 되는데 지금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꼭 다리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한꺼번에 3개를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세요?s

○ 도로과장 신대영 : 이 지역은 이제 예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거거든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누적되어 온 것인데, 저희가 이제 교량은 연차계획에서, 아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정기점검을 해서 노후된 교량에 대한 교체, 고암교는 그런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두 군데는 교량이, 장포교는 지금 교량이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실합니다, 다시 놓아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장포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전교는 지금 현재 아래곶이 됐고 장마철에는 건너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아마 수혜 효과는 좀 적더라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놓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거 그러니까 마전교 같은 경우는 하천 바닥을 이용해서.

○ 도로과장 신대영 : 바닥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재일 위원 : 들어가는 도로가 기존적으로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위원 : 장포교도 그런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장포교는 조그마한 암곶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기둥에 맞추다 보니까.

박재일 위원 : 조금 올라와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맞지를 않습니다 - 지금 그게 -

박재일 위원 : 거의.

○ 도로과장 신대영 : 다시 옛날 그대로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좁습니다.

박재일 위원 : 제가 보기에는 고암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동네는 있지만 그래도 좀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위원 : 이거 연차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용역도 발주를 연차적으로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거는 해 가지고 사실 놓아줘야 됩니다, 벌써 오래 된 것입니다, 자꾸 뒤쳐진 거거든요 - 교량이 - 지금까지 계속.

박재일 위원 : 교량이 뒤쳐지고 그러는 것은 주민들이 물론 그 쪽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민원이 발생될지는 모르지만, 왜 20포, 30포, 되는데 구태여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다리 용역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판단을 할 필요성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꼭 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용역비라고 하는데 어차피 시설비에 세워져도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는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하나의 구분만 해 놓은 것입니다 - 우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가서 보든, 지나가면서 보든, 꼭 용역을 5천만원씩 세워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바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꼭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적으로 손실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게 좀 염려 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지원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RPC에 계속 문제점이 되는 건데 이걸 지원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 하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게 이제 시설 때문에 RPC 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완벽하게 설치 된게 아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RPC에, 제가 농협의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억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보면서 자기네가 하는 경영에는 우리가 참여를 하지 못하고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한다면 RPC를 저희가 사죠 - 아주, 돈을 투자를 해서 -

유통센터에도 우리가 몇 십억씩 투자를 할 정도라면, 왜냐 하면 RPC 경영에 이번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할 내용은 아닌데, 그만큼 경영이 어렵고 적자를 보는 건데 우리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한다면, 양주군에서 RPC 사업 한번 해보고 싶은 의향은 없으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사시죠 뭐, 아마 농협에서 얼른 팔려고 그럴 겁니다 - 그럼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양주군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지 말고 사실 용의가 있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 그런 것 경영해 볼 용의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양주군에서 경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 법적으로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걸 운영, 경영할 입장도 아니고 그런 것을 경영하는 것은 농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농협에서 적자를 10억씩 보면서, 농협에서 이런 시설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 제 얘기는 -

우리 군에서 하지 말고 농협에서 1년에 10억 이상씩 적자를 보면서 이 3천만원 때문에 경영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시설을 꼭 필요로 한다면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제 얘기는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협에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 이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농협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종호 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 흑자를 보면 우리 군에서 돈을 줍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나 미곡종합처리장이 농협의 수익을 위해서 있다기 보다는 우리 쌀 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쌀 농사를 짓는 농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는게, 그 다음페이지 443페이지요,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 사업은 밭농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채소농사, 또 화훼, 꽃 농사 등에 시설, 특히 시설을 필요로 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종호 위원 : 화해 같은데는 전부 다 품목별로 별도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작물 경쟁력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 화훼도 -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양주군청 직원이 아닌가요? 따로 이렇게 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해마다, 지도공무원을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해서 1명씩 차출해서 보내는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국비 120, 군비 120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전체 공무원 해외연수에 보면 전문연수라고 해서 그 30명에 대한 325만원씩 따로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거기는 배낭연수라든가 전문연수에도 포함이 되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청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행정에 전체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게 따로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지도공무원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31명 중에 1명 결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30명이면 우리 양주군청 공무원들은 5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노력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지도공무원은 평생 근무하면서 한 번만 가면 되네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도 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아니,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본 사항입니다.

488페이지 농촌지도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확충을 해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이거는 우리 과학영농시설이 지금 6개 실이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토양검정실을 비롯한 가축질병진단실이라든가 조직배양실이라든가 가공실이라든가 과학실습실이라든가.

이종호 위원 : 지금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있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95년도에 그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기기가 교체해야 될 기기도 있고, 또한 노후시설이 돼 가지고 현재 보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대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 애당초에 시설을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 하고 같은, 성립이 되는 것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10년 됩니다만.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농촌진흥인데요,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보강, 해서 따로 항목을 놔두고 700만원하고 5천만원 계정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장비보강이 지금 현재 토양검정실에는 많은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 토양검정을 1점당 하려면 여덟 가지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노후화 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함이고요 - 장비보강은요 -

또 현재 분석장비는 ‘AAS기’ 라고 해서 이게 토양검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토양검정 할 수 있는 기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토양검증기계가 없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오차가 많이 나서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가 돼서 우리가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번에 자금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이걸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기계는 못쓰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5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연속적인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 친환경농업마을 조성을 어떻게 해 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비료와 농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저농약 저비료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요,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를 해서 부가가치를 놓이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마는,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측에서 아직까지 의식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농사꾼이라고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와서 하라는 대로 농약 치고 비료 주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1천평에다 비료 10포를 써도, 다른 농사꾼은 1천평에 5포만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어떤 방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 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너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520페이지입니다, 곡물수분 측정기, 토양산습도 측정기, 식물체 생육 진단기, 디지털 당도계, 이거 구입하는 것은 왜 세 개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이게 당초에는 각 읍?면 상담소에 지원하려고 7대씩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확보를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절반이.

이종호 위원 : 아,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게 각 읍?면 상담소에 한 개씩이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지도사업은 입으로 하는 지도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민들한테도 뭔가 보여주고 농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금년에도 일부 농가가 추곡수매시에 수분이 오버가 되어 가지고 돌려간 적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종호 위원 : 글쎄 제가 뭐 배 작목반에서 수출할 적에 배를 도려갔다, 이런 얘기도 제가 사실 직접 농사짓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서 필요성을 좀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54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 가로수조성, 우리꽃길 조성사업,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무궁화 관리사업,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 도로변이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같은 거는 있으십니까?

지역부문, 예를 들어서 소공원 조성사업이다 그러면 어디에 선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소공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소공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세부계획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꽃길 조성사업이나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꽃이나 나무하고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까?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꽃길은 우리 재래종, 옛날 자생하는 꽃들 있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가로수는 나무이니까 지역특성 가로수도 지금 벚나무라든지 또는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무궁화라든지 단풍나무 등, 같은 것을 특색 있는 그런 나무를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555페이지 하천예방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유지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건설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2급 하천 중에서 지금까지 하천개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관리사업비로서 피해, 재해, 수해의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수해가 나기 전에 위험성이 있거나 이런데에 보수하는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사전에 관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폐공비 열 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열 공을 얘기를 하신 거고 어디 어디 거를 얘기하신 건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매년 지하수 암반관정 폐공 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호 위원 : 폐공 대상이 조사된게 얼마나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금년에 조사된 건 지금 9공인데.

이종호 위원 : 이건 지금 대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열 공 정도를 예상을 해서.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그거 지하수 소유자가 폐공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소형관정은 소유자가 폐공시키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대형관정은 우선 폐공사업비가 많이 들고.

이종호 위원 : 아니 저, 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스러운데요, 대형이라고 하면 어떤 관공서나 공유쪽으로 쓰는 것 아니면 개인기업체들이 보통 대공을 파는게 많습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폐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폐공하는 것은 대부분 저희가 지원한 농업용수로 개발된 그런 대공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 그 폐공 조사된 것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위원아닌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7인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사회복지과장신선호
  • 환경보호과장홍웅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윤명섭
  • 건설행정과장김현제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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