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2월 10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03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19분 개의)
○ 임시위원장 이상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양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5일 제1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원위원, 박재일위원, 정창범위원, 원대식위원, 이항원위원, 이종호위원, 장재훈위원 등 7인으로 구성토록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12월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특위에서 심사토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으며, 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결특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상원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상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감사는 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항원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항원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항원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인사)
○ 위원장 이항원 :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만큼 먼저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어진 기간 내에 2003년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하는 본 예산안은 4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심의로 내년도 새 예산안이 짜임새 있게 편성되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이종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종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5분)
○ 위원장 이항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세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네, 원대식위원! 말씀하십시오.
○ 원대식 위원 :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예산안 첨부서류가 열두 가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제출된 것이 무엇이며, 제출 안된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항원 : 우리 원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부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네, 감사합니다.
원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두 가지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세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감사실장 하고 의논을 해서 미 제출된게 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미 제출된 서류가 꽤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우리 부군수께서는 바로 미 제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죠?
○ 부군수 이영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러면 정회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이영세 :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러면 미 제출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대식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가 전부 제출된 관계로 인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부군수 이영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항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2003년도 새해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은 민선3기 4년간의 재정운영의 시발점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재정관리제도를 준수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미래를 위한 교육?지식정보화와 SOC 사업준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민선 3기 군정운영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예산은 총 규모 2,115억4,900만원으로서 이는 2002년도 본예산 1,697억5,500만원 대비 24.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15억8,8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 974억9,000만원 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99억6,1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 722억6,500만원 대비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45억5,400만원이, 세외수입이 21억9,900만원이, 지방교부세가 62억6,400만원, 조정교부금이 46억4,400만원, 국고보조금 27억5,700만원, 도비보조금 146억1,600만원이 증가한 결과이며, 특별회계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업중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 및 광역 6단계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15억8,8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322억5,3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6.4%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33억1,2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9.8%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296억1,6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6.8%가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92억4,6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9.2%가 감소했는데, 이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오염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양여금이 미내시 되어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조정교부금은 119억9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63.9%가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04억9,0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35.7%가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47억6,0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44.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존재원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속적으로 상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31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4.1%이며,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4.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는 58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4.7%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64.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서는 38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29%로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32.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는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5%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8.2%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7%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35.8%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799억6,1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예산규모의 37.8%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억8,4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36.6%가 증가한 규모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5억7,3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84.3%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억7,8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1.8%가 감소한 규모이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1,6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39.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45억1,7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41억5,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는 55억9,6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42.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6억3,8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82.1%가 감소한 규모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9억1,6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4.7%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9억6,800만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00%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계상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자체사업 등에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미부담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고비 보조사업 및 군비 자체사업 중 재원부족으로 군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은 총 9건으로 101억800만원으로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설치 5억, 친환경 하천가꾸기사업 5억, 금오~광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남방~녹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광적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7억, 2003년도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6억8,000만원,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지원사업 10억, 버스 재정지원금 2억2,900만원, 농?수산물유통센터건립 토지매입비 4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욕구 등 현안문제 해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1,449억9,800만원보다 295억7,900만원이 증액된 1,745억7,700만원으로서 20.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35% 증가된 1,315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가 감소된 429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40억9,800만원이 증액된 1,315억8,800만원으로서, 이를 세입과목별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최근 3년 간의 평균 징수율과 공시지가의 인상, 공동주택의 신축 등을 감안하여 주민세 70억5,400만원, 재산세 23억5,200만원, 자동차세 62억9,000만원, 담배소비세 82억원, 종합토지세 44억1,200만원 등 전년보다 45억5,400만원이 증액된 32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가상승에 따른 대부료의 증가와 제증명발급수수료의 증가, 부동산경기활성화에 따른 교부금 수입의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국?공유재산임대료 1억6,900만원, 증지수입 7억5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7억1,0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5억3,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원, 과태료수입 9억4,500만원 등 전년보다 22억원이 증액된 133억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2회 추경 수준인 296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인건비와 재정보존차원의 사업비인 군도정비 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가내시액 9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 가내시액 119억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4억900만원과 도비보조금 247억6,100만원 등 전년보다 97% 증가된 35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도 세입예산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35% 증가된 340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학교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콘도미니엄 이용권 임차,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운반비 및 반입수수료 등 전년보다 41억3,500만원이 증액된 352억5,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증가로 300억5,200만원이 증액된 85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상환경비는 군 및 읍?면청사 신축과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1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자연재해 및 재난관리법에 의한 기금전출 등 9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6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준에 못 미치는 예비비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과 주요사업 계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9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의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원금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 등으로 5억8,4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주택개량융자금과 차입금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의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회계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5억7,3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회천읍 덕정지역의 공영주차장 확보와 주차선 도색비 등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억7,8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 등으로 5억1,7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4억원, 예비비로 1억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적립금 해지액, 예탁금 이자수익과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빌려준 일부 원금의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45억1,8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에서는 경영수익사업 발굴 용역비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가납지구환지청산금과 체비지매각수입 등으로 55억9,6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공공요금과 가납지구토지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전출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분양대금의 미수납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26억3,9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검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사용료 수입과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도비보조금 등으로 269억1,6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남방 및 신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동두천시 하수처리장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회수 원금과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9억6,800만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융자금으로 2억원, 예비비로 7억6,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예산규모에 비해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회계는 생활안정기금이 1억1,7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5억7,100만원, 농업발전기금이 7억6,800만원으로서 예산규모 대비 적게는 21.6%, 많게는 79.3%를 예비비로 계상하였는 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투자사업 중에 미부담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부담 사업은 9개 사업으로서 부담지시액 150억9,600만원 중 49억8,700만원은 부담하고 101억900만원은 미부담 하였으며, 미부담 사업내역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설치비 5억원, 친환경 하천가꾸기 사업비 5억원, 금오~광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0억원, 남방~녹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0억원, 광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7억원, 광역전철부담금 6억8,000만원,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지원사업비 10억원, 버스재정지원금 2억2,900만원,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45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3년도의 투자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종합복지타운 건립, 효촌천개수공사, 장흥 및 공용하수처리장 건립 등이며,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할 10억 이상 되는 사업으로는 백석읍과 남면 및 광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봉암리 취락지 가로망정비사업 등으로 모두 심사절차를 거쳤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2003년도에는 경기의 회복세로 세입여건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세수신장 요인이 없으므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또한 불요불급한 인건비나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가 전년보다 12.9%인 2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 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비와 시?군 및 자치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 보조사업이 제한되는 경우의 예산반영은 관련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할 것이며, 유휴자금이 많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신설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예상되며, 일시에 많은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을 요구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게 되어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잠시 전에 원대식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한 관계로 해서 오전 회의를 정회 없이 계속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부문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하고 또 이해가 좀 덜된 부분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요, 문화예술 건에 대해서 문화예술 항목이 예산이 전년도에 20억에서 내년에 81억으로 300% 이상 증액이 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 담당 실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담당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해서 마이크가 된 자리에 한 좌석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늘어난 예산부분은 회암사지에 토지매입비가 약 60억 정도, 도비 30억, 군비 30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재일 위원 : 60억이 늘어났고 30억이 도비이고 군비가 30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역사를 갖고 있는 회암사지에, 우리가 이 지역에 회암사지를 갖고 있는 그거를 상당한 프리미엄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의라든가 그런 건 안 하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국비부분도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12월 중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올 계획으로 있어서, 1회 추경 때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재일 위원 : 아니, 지금 60억의 회암사 부지 구입비가 30억, 30억이, 우리 군비가 30억이 들어가는데, 군비를 30억까지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비하고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된다 - 우리 양주군에서는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 라든지 국가에다가 수시로 조정비율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앙이라든지 그런 예산에 각 사업장별로 할애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의 규모상 많이 할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그런 부분을 조정비율에 대해서는 조정 건의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소장님은 우리 군비가 30억에 도비도 30억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를 두지 마시고, 7대 3으로 하든지 국비?도비를 많이 받고, 군비는 우리가 지키고 이러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거예요 - 그게 이제 완전히 복원이 돼서 -
그럴 때 그 비용도 우리가 계속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이왕 그럴 때에는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갖고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도비?국비를 좀더 많이 받아 와야 되는게 우리의 본 의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이 도시개발에 대해서 전년도에 38억이고 - 전년도라고 그러면 올해 2002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내년도 119억인데 212% 증가한 주요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로 어느 부서 어느 부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게 나중에 일반회계나 저 회계로 넘어갈 때 자세하게 얘기를 그때도 하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서에다 어느 저거를 많이 둬 가지고 늘어났는지 - 도시계획에서 212% 증가한 주요 81억이 늘어났어요, 도시계획 쪽에요 -
늘어난 얘기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지금 많이 나와 가지고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도로사업 하는데 돈이 많이, 도비?국비가 많이 내려 오다 보니까 거기에 군비도 많이 추가됐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박재일 위원 : 알겠습니다, 농수산, 농정관리에 대해서요 - 그 다음 페이지요 -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2억2천이 감소가 되었는데, 농정관리에서 -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네, 말씀 하십시오.
○ 박재일 위원 : 지금 나갔다 들어갔다 불편하시니까 우선 무선마이크라도 들여 가지고 대답은 간단간단 하게 그 쪽에서 질의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
○ 위원장 이항원 : 지금 무선마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되어 죄송합니다, 곧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무선마이크 준비를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 없이 계속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2천이 줄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아직 도에서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서 사업이 안 잡힌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아직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서 더 늘어야 될 것이고,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라든지 사업비는 지금 줄지를 않았고, 다만 부분적으로 경상비가 일부 준 것은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부적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너무 그게 생각하기가, 너무 이쪽 저쪽이 분간이 안되고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세입쪽에서 먼저 세출쪽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릴 것은 드리고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비가 1,30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좀 말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본래 도에서부터 한도를 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도액이 늘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 박재일 위원 : 아니, 업무추진비가 정해져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늘어난 부분이 왜, 정해진게 늘어난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증액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 박재일 위원 : 아, 도에서부터 증액이 됐다? 이게 균형 있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 있게 안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 나름대로 균형 있게 배분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있다, 그 부분도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로 해서 금액을 배분하느라고 해 놨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예산부서쪽의 실장님이 좀 질의에 답을 해주시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연간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걷히고 있어요? - 45페이지요, 지금 8억4,000이라고 그랬는데 -
○ 위원장 이항원 : 지금 심사하는 예산부문은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그 페이지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가 10억 가량 줄었는데요, 줄은 감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금연운동 하나로 해서 이만큼 줄을 수 있는가! 일부러 계상을 적게 잡아..
(마이크 잡음 심함)..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연운동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그것이 좀 감소했고, 또 군부대 담배배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감소율이 약 15.7%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77억을 잡았었는데 약 10억 정도를 줄여서 해야 내년도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1억을 줄여 가지고 82억으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군부대 배분율의 변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그게 그 전에는 해당부대 그런데서 나누어 주던 건데 지금은 지분을 같이,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7%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배분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배분되고 있던게 어떻게 되기 때문에 좀 줄어든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이게 그전에는 담배를 전매소에서 지역으로 배분한 것을 전체 우리 수입으로 잡아줬는데, 지금은 공급된 것만큼, 그 부대에 간 것 만큼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차이가 지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 아니, 부대에 공급된 거나 옛날에 지급된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 세무과장 홍영섭 : 아니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전매소에서 전체적으로 보내주면 양주 것으로 잡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 총무과장 서정배 : 이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 부분을 제가 맡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
과거에는 군부대 담배보급을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남의, 타 관내까지 저희가 실어다 주는,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급하는 것 만큼의 그 세를 우리군의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이것이 타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고, 사실 담배소비세가 시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건의가 들어가서 국방부에서 앞으로는 부대에 매장이 그 지역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양주군 안의 매장에서 팔리는 것만 당해 시?군의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고양, 파주, 이쪽까지 직접 보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하지를 않고요.
○ 이상원 위원 : 주둔지 군부대 것만.
○ 총무과장 서정배 : PX에서 팔리는 것만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게 팔게 됐다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줄어들죠.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군이 파주나.
○ 총무과장 서정배 : 고양까지 갔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고양시에 있는 군부대까지 보급을 해 왔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빠져서 그런 거예요? 없는 지역이? 1군단 지역이?
○ 총무과장 서정배 : 사단 사령부 주둔이 아니고요, 당해 부대, 당해 부대가 어느 지역에 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 이상원 위원 : 혹시라도 추경예산에 자원이 조금이라도 나올 그런 것도 없겠네요? 그럼요?
○ 세무과장 홍영섭 : 최대한으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 저희는 -
○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소득세가 조금 늘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지금 우리나라 농지면적이, 우리군의 농지면적이 날로 축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물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농업소득세가 올릴 수 있을 만큼, 이게 늘어날 만큼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저거는 없는데 최근 3년 동안 평균징수액, 그거를 해서 보니까 약 328만7,000원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한 건데.
○ 이상원 위원 :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세입부문에서 지금 어려운 농민들한테 돈을 더 거둬 들인다니까, 현실적으로 농지면적도 감소되고, 그렇다고 새로운 작물을 특별히 개발한 것도 없고, 농업소득세로 더 거둬들인다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심사한 부문의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말입니다,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가 뭐죠?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2억5,583만8,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올 본예산에 우리 구청사 임대료가 2억8천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매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군청사 매각사유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이종호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시장사용료를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가 규모나 시장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비례해 보면 사용료가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 예년과 같이 인상이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된 시장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천은 지금 회천읍 지역이 할인매장이 증가해서 이용주민이 감소하는 추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광적은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면적이 균형이 좀 약간 쇠퇴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남면도 인근 상가의 이용증가로 해서 또 도로도 개설된 이후에 기능이 그 전보다는 쇠퇴했다고 해서 상대적인 기능이 감소했다고 판단이 돼서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계약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임차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여기 앉아서 답변하신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 시장에 나가보면 관리자들이 거둬들이는 액은 많습니다 - 더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광적에 살아서가 아니고 가납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2천원 받던 것을
3천원씩 받고, 3천원 받던 데를 4천원 5천원 받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장을 운영을 하면서 개인들한테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이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 것을 실태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금액은 이거 사실은 적은 겁니다마는 우리가 편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 부분은요 -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기타 사용료가 줄은 이유가 뭐죠? 어느 부분에서 줄은 거죠? 물가 인상되고 예산은 증가가 됐는데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작든 많든 이유가 좀 타당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타 사용료에서 어느 부분에서 줄은 겁니까? - 작년도에 비해서 -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 납골시설 이용증가, 공설묘지 만장으로 해서 거기서 하고, 또 아동극 공연 횟수 및 관람인원 감소 전망에 따른 것하고, 또 문화예술회관의 장흥관광유원지 이용객 감소 전망에 따른 자판기 운영수입, 해서 그게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세부적으로 -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문예회관 같은데 이용객이 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그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참모회의라든지 어떤 업무보고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냥 줄면 주는, 수많은 돈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우리 양주군에서 활용해야 될 부분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 같은 그런 걸,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간 얼마를 받죠? 저희가?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축 연면적 160㎡이상 그리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1년에 한 10억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징수는 8억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 정도를 징수율을 높여 가지고 8억6,000으로 돼서, 또 그것을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에 따르는 징수교부금이 9%가 나오게 됩니다, 그 비용을 수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10억이 부과되면 8억을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억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징수금액이? 정확한 자료 있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8억4,000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2002년도에는 얼마에 얼마를 받으셨어요? 2002년도는 아직.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환경개선금을 고지를 해 가지고 못 받아들인게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러면 면적관념이 없어 가지고 못내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못내는 분도 있고 이런게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건 없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지 않았을 경우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압류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다른 재산이 있을적에, 금융재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라든지 이것을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런데 뒤에 보면 나중에 과태료도 나오는데 징수할 때요, 홍보나 아니면 몰라 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금액을 내러오면 바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중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계도를 해서 최대한 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을 본의 아니게 내는 방법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자료를 2002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준 거는 왜 줄었어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 46페이지 -
5,9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됐는데.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말 추정 여유자금이 약 400억에 대해서 3.7%로 저희 이자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9월 현재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3.5%로 금리가 되는 바람에 수입이 감소가 됐고, 또 기타 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하기 때문에 줄은 것이, 주 원인은 하여튼 이율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3.7%에서 3.5%로 떨어졌는데 여기 차이는.
○ 세무과장 홍영섭 : 아니, 그런데 저희가 최고 이자가 4.45%까지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3.5%로 저하가 됐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 박재일 위원 : 그게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많이 나는 이유가 이자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세무과장 홍영섭 : 주 원인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 예금이자 -
○ 박재일 위원 : 예금상품을 적절하게 운용을 해서 감소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 상품관계는 아주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것으로 매일 저거해서 한달 이상을 여유자금을 두지 않습니다, 저도 일부 저금을 맡기는데 지금 너무 이자율이 저하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9%까지 나갔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아까 평균적으로 3.7%에서 3.5%로 떨어졌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 박재일 위원 : 그 차액이 0.7% 정도라면 이만큼 줄어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예금상품을 적절하게 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0억인데 예산액이 1억4,000밖에 안되는 이유가 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홍영섭 : 몇 페이지?
○ 박재일 위원 : 그 다음 페이지요, 47페이지요, 공유재산매각수입, 해 가지고 전년도가 10억이예요, 1억4,000으로 예산액이 잡힌 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팔게 없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가서 매각 규모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어요, 이거 한 거는 그 예산을 언제 어디에다가 계상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수정안에 다시 계상이 돼서 합니다.
○ 박재일 위원 : 수정안에요? 지금 사실려는 분이 있어요? - 100억 정도 들어가는 이거를?
○ 세무과장 홍영섭 : 지금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될 수 있는데로, 우리가 이자를 이거 꿔다가 한 것 아닙니까?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3억씩 이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죠, 네.
○ 박재일 위원 : 이것을 계상을 잡을 때 내년 상반기에 판다, 그러면 상반기 예산만 잡아야지, 3억 이자를, 이자계산을 3억 다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반만 잡아 가지고 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은 우리가 내년 1월13일날 등록이 마감되고, 14일날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유찰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세워놓은 건데 매각이 되면 그것은 삭감이 될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이 세우는 것을 너무 장기적으로 세우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게 조금 적극성이 없어지지 않나, 그래 가지고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빨리 팔아 가지고 1억5,000이라는 이자가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월14일날 입찰이 돼서 매각이 되면 1회 추경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삼하~고양간 도로 확?포장인데요, 이거 고양시에 분담금이 6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고양시하고 장흥면 삼하리 경계지에 교량을 가설하는 건데 그 사업비가 한 20억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라 고양시가 50% 부담하고 우리 양주에서 50% 부담해서 그런 건데, 금년도에 4억이 들어와 있고 - 지금 착공이 됐기 때문에 -
내년도에 그 차액 10억 중에서 6억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수입에 잡아놓은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고양시하고 협약서 안쓰셨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썼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 내용에 6억이라는게 명시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돼 있습니다, 10억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공사 공정에 따라서 납부한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도에 4억이 들어왔고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 그거는, 기이 -
이제 6억은 내년도에 수입을 잡아서, 내년도에 교량이 마무리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수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게 지금 10억이 지금 더 잡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발생한게 크기 때문에 아마 질의하시는 사항으로 알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보다 2002년도 세입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보다 지방세가 2002년도에 38억을 더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고, 세외수입 또한 117억을 더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10억 늘어난 것은 작년도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10억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108억이죠? 그런데 올해 2002년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90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 추경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 -
2002년도 추경예산서 33페이지 보면은 90억으로 돼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이게 사실상은 2002년도가 아직 결산이 안됐으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방세 수입도 가용재원을 어떻게 해서 더 많이 잡아놨고, 세외수입도 117억을 더 잡았고, 그런가 하면 또 한가지 요인이 있다면 금년 2회 추경시에 사업비를 상당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금년내로 마무리가 안되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세운 것은 2001년도까지 평균수치를 가지고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2001년도까지 평균치라고 하면 99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45억여원, 2000년도에는 47억 - 결산내역이예요 -
그리고 지금 2001년도에는 108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평균치가 아니죠? 이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108억을.
○ 박재일 위원 : 결산내역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 박재일 위원 : 아니, 말씀드린 그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게 낮게 잡혔다는 얘기예요, 더 있는 금액이 있다, 그렇게 보시죠?
왜 108억이, 결산을 할 때 보면은 금액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2001년도에 새외수입 목표가 얼마냐 하면 161억이다 - 징수목표입니다 - 2002년도에는 278억이다, 그래서 117억을 더 잡았다는 얘기에요 - 예산을 편성할 적에 -
그리고 지방세는 2001년도에 274억이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312억을 잡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8억을 더 잡았죠? 이렇게 전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03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돈은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없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금년 2회 추경때 각종 사업비를 전부 수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끝이 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전부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재원이 없기 때문에 2001년도와 같은 금액을 잡아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재일 위원 : 제가 세무과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산서에서 금액이 잡혀 가지고 결산을 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걸 기준해 가지고 평균치를 내신다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평균치를 낸게 아니예요.
○ 박재일 위원 : 평균치를 내야 이 예산 계상을 올릴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작년도에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편성한 순세계 잉여금은 특수한 ‘예’ 였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양주군에 최고 중요한 사업이, 최대 규모의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철사업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 전철사업에 연관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26억8,000만원을 우리 군비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면 우리가 20억만 부담을 하고 6억8,000을 이월 시켰더라고요, 4/4 분기에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께요, 재정운영을 하다보면 저희가 납부할 시기에 일정금액만 납부를 또박또박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예금을 해놓든지 이렇게 편성을, 이번에 미부담액 6억8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추경 때 가서 편성을 해서 12월 납부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좀 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본 위원이 그걸 질의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우리가 작년도에 전철사업비가 나온 금액하고 내년에 나올 금액이 한 두 배가 많아요 - 확인해 본 결과 -
그러니까 거의 한 1천억 정도가 내년에 집중적으로 여기에 투입된다고 봤을 때, 그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1천억 정도를 알아보니까 더 투입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군비가 26억8,000만원을 주는데, 미리 다 줘 가지고 1천억 정도 가까운 돈을 받아오기 위한 하나의 빌미를, 안주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드문드문 주고 하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26억8,00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 철도청에 -
그래야 군비 도비도 그것에 대해서 거의 1천억 정도 내려오는 돈을 철도청에 줘 가지고, 우리가 군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도비 국비가 조금 늦어진다든가 경정이 늦어지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배정이 돼 있다, 했을 적에는 어디든지 부기가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정별로 돈을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미리 갖다줄 건 아니다, 재정운영상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수입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적기에 납부를 해주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요, 빌미를 주지 말자 이 얘기죠, 그리고 또 터치배킹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줌으로서 그쪽에서는 틀림없이 그 금액을 약속 받고, 또 그것을 공정에 대해서 늦어지지 않게 그렇게 일을 해야지, 그거 우리가 6억8,000만원 미리 조금 내 가지고 이자가 나오고 다른 사업이 늦어진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빌미를 줘 가지고 사업공정이 늦어지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염려해서 말씀 드리니까, 그것을 나중에 내년 결산서에 또 보면, 만약에, 빌미가 내려올 돈이 언제 언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 국도비를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군비를 내놓고 도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를 없게 하자 이 뜻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말씀은 좋으신데요, 재정운영상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늘상 건의를 해서 전철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미리 꼭 납부를 해 놔야 하지만 그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도 지장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그럼 우리 실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재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위원 : 장재훈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증지수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 예산안에 보면 수질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산출에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 내용은, 그거는 보건소 관할입니다.
○ 장재훈 위원 : 보건소장님 관할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는 이제 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는 항목이 변경이 돼서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럼 수질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이 늘어난 부분에서는 북부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네, 그러면 그 산출 목에 대해서는 이관되는 겁니까? 타부서로?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과환자 진료비 - 42페이지입니다 - 또는 한방환자 진료비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산출이 1,200만원씩 삭감 산출 기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에 한방과가 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 저희 보건소에 -
그러나 실제 청구해 보니까 액수가 좀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도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그래서 현실화 하신다는 얘기죠? - 현실화 -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장재훈 위원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양주군에 분담하는 금액이죠? 이것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항원 : 마이크가 잘 안되시면 앞에 나오셔 가지고 되는 마이크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으로 4,000만원이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되고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백석면에 그게 국비로 오고 있습니다.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은 저희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의 인건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의정부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은 국비 비용하고 합쳐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새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질의는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그리고 조정교부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세입부문의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속전속결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좀 참아 가시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예산안 가지고 질의를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총괄적으로 한 말씀 좀 여쭙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시면서 부군수님께서 아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행정력쪽에 집중편성된 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기금운영이라든가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행정쪽에다가 일부 더 편성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 것은 없으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행정에 치우치게 편성하는 마음을 가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편성의 주안점은 마무리 위주로, 그리고 경상비는 예전 수준에 맞추어 가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뭐, 공정하게 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안입니다, 의회예산안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칸막이공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1,800을 가지고 저희가 칸막이를 하겠다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 지금 집행부에다가 저희 본 의회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산안에 대해서 1,8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전부다 삭제를 해야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누가 편성하신 것이죠? 이거?
○ 위원장 이항원 :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아마 편성하실 때 현 회계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에 홍과장님께서 아마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홍영섭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사항이 타 시?군의 의회를 아마 의장님이 보신 모양이에요, 보시고서 칸막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타당성 관계로 여러 가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 이종호 위원 : 저기요, 답변 도중에 죄송스러운데 거기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쭙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애당초에 저희 간담회에다가 보고할 때는 1,8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안은, 물론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만 애당초에 칸막이를 하면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1억이면 1억, 8천이면 8,000정도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그냥 순수하게 칸막이를 하는데 1,800밖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떤 사업을 하나 하거나 하나의 집행을 할때 전체 들어가는 예산을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 세무과장 홍영섭 : ……
○ 이종호 위원 : 더 이상 답변 안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 다 한번에 넘어가게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항원 : 지금 우리가 다루는 심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만약에 그 질의하실 내용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하시게 되니까, 위원장 생각에는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로 끊어서 하시고, 순번대로 제가 기회를 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끊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생략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선 이종호위원님 발언권 드렸으니까 편안하게 질의를 하십시오.
○ 이종호 위원 : 네,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관사용 신문구독료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각 계에 한 부씩 드리는 겁니까? 이거?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별로 한 부는 되지 않고요, 실과별로 어떤 신문 어떤 신문, 해서 넣는게 있고 그러기때문에 부수가 많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이게 지방지가 84부라고 하면 지금 중앙지가 59부다, 이게 몇 가지 신문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 정도 많은 부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일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지가 84부라고 했을 적에, 지금 지방지 들어오는게 아마 우리 기자실에 들어오는게 16개소인가 이렇게 됩니다, 16개소로 나누었을 때에는 몇 부가 되지 않을 겁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니, 지금 이게 뭐냐하면 기획감사관리 파트에 있는 신문 값만 이거지 각 실과에서 또 따로 받고 있죠? 기획감사실에서만 신문 값을 내주고 있는게 이거지 다른 실과소에 가면 그 과별로 신문 값이 또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요, 그거는 신청해서 보고 낼 수도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같은 신문을 한 사무실에 한 계에 한 두개씩 이렇게 보면서까지 신문 값을 줘야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가 지금 배부할 수 있는게 예를 들면 지금 중앙지를, 중앙지라 하면 군수실에 한국일보, 조선일보, 대한매일.
○ 이종호 위원 : 아니 실장님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안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 보면은 각 실과소에서 계별로 보는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그 각 실과소에 한 부씩은 전부 중앙지 하나라든가 지방지 둘, 이렇게 들어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113페이지 맨 밑에 교양도서 구입 부분, 이거는 무슨 책을 사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도시행정이라든가 지방행정,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 책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전자신문활용 인터넷 광고라고 돼 있죠? 50만원씩 16개 신문사에 열두 달 - 9,600만원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거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었죠? 경기도에서 이거 삭제한 부분이요, 다른 타 시?군에도 제가 두 군데만 전화를 해 봤습니다 - 두 군데요 -
전부다 추세가 이거를 삭제를 하고 가고, 이게 필요치가 않는 부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가 금년까지는 8개 신문사에 대해서만 지금 인터넷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신문 별로 전부가 광고를 해달라고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어느 신문은 해 주고 어느 신문은 안 해주고 그럴 수 없어서 다 넣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경기도부터 전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간다 이런 얘기에요 - 경기도에서부터 -
인근에 있는 의정부시도 이 부분은 아마 실장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줄이고 가는 부분입니다 - 이게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거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네,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제조, 군정질문자료 제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신년사 제조, 등에 대해서, 군정질문은 1년에 우리가 회의 때 몇 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보편적으로 2회 내지 3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보편적으로 통상 2회 정도 해 왔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2회 내지 3회, 3회 한 적도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3회 한 적도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상원 위원 : 3회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기에 그런 것이고요, 기획홍보책자, 기획홍보책자 5천부를 5천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두 번 만듭니까? 이것도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상?하반기로 만듭니다.
○ 이상원 위원 : 권당 5천원씩 들어가고 수요량이 5천부가 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방문자까지 주니까요.
○ 이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26페이지에 기획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기획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 이상원 위원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저희 기획파트에서 자문을 받으러간다거나, 또 용역발주한데 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했을 적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전팀 운영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용 VTR 테이프 구입 - 카메라 충전용, 디지털 6미리, 요즘은 전부다 디지털카메라를 구한다고 전부다 되어 있던데요, 꼭 디지털카메라를 써야만 되는 이유가 뭔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앞으로 방송국 체제 자체가 디지털로 전부 변화되어 나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화질 자체가 아날로그보다 상당히 낫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럼 사진을, 지금 있는 장비를 사장시키고 또 새로 사서 써야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지는 않죠, 지금 VT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서 보시는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영상 자체가 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찍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양주군 소식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동영상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인건비도 더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 편집직원이 있고, 또 우리 장기사가 있으니까 둘이서 찍으면, 물론 사진기사, 전문기사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많습니다만 ‘시’ 로 갈 적에 TO를 승인을 받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우리 군에는 사진전문가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런데 슬라이드필름이나 메가필름의 금액차이가 상당히 큰데, 슬라이드필름으로 찍었든 메가필름으로 찍었든 전체를 다 인화를 하는 사진관에 갖다주고 비용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인터넷, 컴퓨터에 넣어서 대부분 이렇게.
○ 이상원 위원 : 소스 받아 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활용을 하니까요.
○ 이상원 위원 : 135페이지에 디지털비디오 카메라세트 구입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다 좀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어떤데 어떻게 쓰이는지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아까는 소모품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디지털비디오 카메라세트를 하나를 더 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식으로 가는 것, 그리고 녹화기도 구입하고 편집기도 별도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방송시설 운영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담당부서는 별도로 없이 지금 기획실에서만 그냥 관리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우리 기획실 홍보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홍보담당께서 아마 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어떤 시스템을 구상을 하려고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 지금 방송시설실 자체를 해놓고 운영을 합니다, 이 자체가 방송실에 편집기 같은 건 방송실에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로 전부 찍어온 걸 가져다가 편집을 한다는,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 이상원 위원 : 우리는 그 편집이나 방송전문요원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직원이 편집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편집만 하고 있다는 거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창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23페이지에 기획홍보책자 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기획홍보책자가 어떤 내용의 책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군정방향이라든가 역점시책, 주요사업, 뭐 이런 분야를 비전을 제시해서 전부 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지금 배부대상이 군민 및 유관기관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유관기관이 아니라 ‘군’ 의 방문자도 있을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여기 대상에는 지금 군민 및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문화 및 관광지를 소개하여 관광객 유치해도 일조를 한다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관광분야도 다 들어갈 겁니다 - 이제 -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군에서 관광파트 무슨 뭐 여러 가지를 다 넣어 가지고 자치단체에도 송부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이거를 유선방송이나 신문광고로서 대체를 하면은 그 만큼 효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저희가 방송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백지구에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서 유선방송실까지 연결을 해서 별도 채널을 가지고 계속 방송이 돼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천, 은현, 남면 이쪽에는 기이 유선방송하고 해 가지고 18번인가요? 채널을 확보해 가지고 방송을 전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방송은 하고 계시고 이거는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양주군에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죠, 홍보가 되죠.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이건 뭐 배부대상이 군민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나가야 될 사항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전국 지방자치단체까지 계산한 것입니다.
○ 정창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시설비에 종합관찰제 처리, 해 가지고 작년 대비 100%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유가 뭐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우선 작년 대비 50%만 세워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추가예산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필요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아, 그러면 공무원들이 종합관찰제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 소규모 사업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다음은 138페이지 좀, 139페이지 급량비에서 기관운영공통경비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정창범 위원 : 아니 그게 아니라 기관운영 일반수용비 - 138페이지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정창범 위원 : 공통경비라고 하는데 이건 그럼 올해 다른 과에서도 사용한 예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럼요.
○ 정창범 위원 :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사용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2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2,7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 제가 보기에는 청사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청사관리 하는데 들어간 2,700만원이 늘어난 그 사항이 무엇인지를, 여기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2,7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됐다 - 청사관리 하는데 -
그거에 대한 대강 ‘안’ 이 안 나오세요?
○ 부군수 이영세 : 저기, 페이지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재일 위원 : 네.
○ 부군수 이영세 : 몇 페이지 …
○ 이상원 위원 : 241페이지요.
○ 박재일 위원 : 전년도 예산액이 5억5,98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예상액이 5억8,700정도예요, 그러니까 2,7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옆에 자세한 품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뭐가 집중적으로 많이 관여가 돼 가지고 늘어났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늘어나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가스를 더 썼다거나 이런 뭐 전반적으로 통계 낼 때 금액이 2,700만원 정도 늘어났으면 어느 부분에서 좀 늘어났다, 이거를 대강 아시는대로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전기시설 조명등 안정기 있잖아요? 형광램프 15종 있는데 그 15종은 뭐 뭐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광램프 외 15종이라는게, 청사 내의 형광등 뿐만 아니라 램프, 야외등, 이런 것을 전부다 총괄적으로 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소모성입니다 - 그거는 -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이거를 15종, 이렇게 표기를 하지 마시고 품목별로 작성을 해 가지고 수정안에 해서 다시 좀 해주세요.
그런 종류가 많아요, 필터외 3종, 방화관리자외 3,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기 쉽게끔, 스팀보일러외 12종, 이게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쭉 보니까 종류로 나오는 거를 표기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거를 아주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고, 거기 진짜 필요한 건지 한번 체크 좀 할 수 있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이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의원들 사무실에 칸막이하고 프린터 구입비가 40만원 잡혀 있는데 14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50만원씩 한 대에 잡혀있네요?
프린터 수준이 의원들 거는 떨어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사용을 하다보니까는 노트북도 좀 용량이 부족한 부분을 전부 좀 더 해야 되고.
○ 이상원 위원 : 프린터기 얘기예요, 프린터기 사는데 가격이 달라요, 의원사무실에 하는 것은 4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141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에서 프린터 한 대에 50만원씩 돼 있길래 장비성능이 좋은 것으로 써야되는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기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153페이지요,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하고 진료실, 한방실 근무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활동 장려금은 지소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14명을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지금 진료실하고 한방실의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진료실이 사실 환자 보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예방접종실에 왔다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로딩이 좀 많아서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바깥에 나가서 빗자루 들고 일하는 사람들은 더 줘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상원 위원 : 바깥에 나가서 빗자루 들고 일하는 사람들은 더 줘야 되겠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진료실에,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한테는 다 주는.
○ 이상원 위원 :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거냐 이 말이에요 - 지금 -
○ 보건소장 이순남 : 예산을 그냥 잡았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40만원 이상에서.
○ 이상원 위원 : 이거 안 줘도 기본봉급 이외에는 다른 것 없어도 관계 없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장려금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장려금은 조금만 줘도 되죠? 뭐 차이를, 어디서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다르게 주는 그런 장려금이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지침에요.
○ 이상원 위원 : 지침을, 지침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장려금’ 이라 함은 근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사기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준다면, 어떤 타당성이 같이 맞아야 되지 않나?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 이상원 위원 : 어느 부서 근무자는 힘드니까 더 주고, 어느 부서 근무자는 덜 주고 그래도 되는 건지.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수당식으로 이거는 나가는 겁니다, 수당을 지금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나와있는 건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보의들도 일이 많은데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저희 내부에 일이 많고 적은 부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데고 하루종일 환자가 있는 곳은 조금 더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알았습니다, 164페이지에요, 공무원 휴양소 이용권 구입 임차료, 콘도미니엄을 하겠다는데 이걸 몇 개나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다른데에서는 아마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휴양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 여덟 구좌 정도를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방법은 아예 사는 것과, 임차권을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임대차 한 20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여덟 구좌 정도를 내년에 우선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지역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역은 아직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아무래도 안정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용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대형업체로서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우리군 공무원들이 가장 휴양지로 많이 활용하는 곳이 어딘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주로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별로 이용을 하지 않지만 주로 하계 휴가 중에 이용을 한다고 보면, 주로 해안지대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동해안이나 서해안, 또 아니면 제주도 쪽까지, 그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민주, 173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군협의회 운영금이 근자에 와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에는 1천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계획을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셨다면 사업계획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과거 민주평통에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은 아마 계정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 부분도 금년에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가 내년도에 1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신임 평통회장님께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많이, 내년도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 이상원 위원 : 예산요구서 외에 아무 것도 안 들어왔어요? 예산요구에 본 민주평통에서 어떤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안 들어 왔냐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전개한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내년도에 또 신규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했겠죠, 뭐 일단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쪽으로 봐서 저희가 그때마다 풀보조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 보다는 기왕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예산쪽에서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기왕 같은 페이지 내에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 작년에도 실시했죠? 이게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금년에도 실시했는데, 차라리 해주려면 각 이장들을 좀 인원을 늘려서 하든가 그러지, 이게 뭐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것도요, ‘선진지 견학’ 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좀 바꾸자고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차라리 단합대회 가라 이거예요,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 무슨 선진지 견학이에요? 이 ‘선진지 견학’ 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 이건 -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야지 어디든지 선진지 선진지, 선진지 가서 뭘 봐요? 강원도 우리보다 더 후진지역에 가서 뭘 보고 오겠다는 겁니까?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것은 이제 좀 변화시켜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결국은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실 하는 사업인데.
○ 이상원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쓴다고 그러죠, 이런 표기 자체도.
○ 총무과장 서정배 : 사실 그대로, 만약에 사실 그대로 넣는다고 그러면 조금 겉모양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인.
○ 이상원 위원 : 겉모양 그대로 가야 주민들도 알고 이장님들이 고생하니까 단합을 위해서 어디 한 번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선진지 견학을 간다? 어디를 가든지 다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래요 - 일반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
그런 가식된 용어는 이제는 버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군청 산악회 한라산등반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게 군청 내에 저희 공무원들이 동호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9개 단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곳이 산악회인데, 회원이 약 100여명 정도가 확보가 되고 있고, 또 매년 자기네들 회비를 가지고 상당히 힘든 등반계획까지 하면서 열심히 친목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창립 24주년을 맞는데 우리가 9개 동호회를 모두 어떤 행사지원을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동호회별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우선 산악회 팀을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기준연도가 24년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상원 위원 : 기준연도가 24년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역사가 깊은 단체이기 때문에.
○ 이상원 위원 : 통상적으로 무슨 잔치를 벌였다면 10주년, 20주년, 또는 30주년, 50주년, 100주년, 이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24주년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거는 그냥 이름을 비유해서 이제 24주년이라고 표시를 한 것 뿐이고요.
○ 이상원 위원 : 여타 단체는 몇 몇 단체나 있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 산악회, 야구회, 축구회, 또 마라톤 동호회, 하여튼 9개 단체인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축구동호회도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상원 위원 : 야구도 있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야구도 있고요, 마라톤 동호회도 있고요, 테니스회가 있고요.
○ 이상원 위원 : 지원해 줄 적에 마라톤 같은 고독한 운동 좀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재일 위원 :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신게 제가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33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 식장설치비로 해 가지고 7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거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189페이지요 -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거는 기념식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편의상 문예회관에서 했지만, 내년도는 저희가 시 승격이 되는 것으로 봐서 군민의 날 행사를 시 승격 행사와 같이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시 승격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시 승격 행사에 대한 관련비용을 미리 넣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시 승격이 내년 하반기, 군민의 날 즈음해서 된다고 하면 결국 두 번 행사는 할 수 없을테고, 시 승격 기념행사로 대체를 하면서 이 부분은 우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 승격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군청 청사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식장, 식단, 단상준비 비용으로 계상이 됩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안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잡은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거기서 해도 뭐.
○ 박재일 위원 : 이 비용이 들어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비용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야외에다 무대설치 하고 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뭐 노래자랑하고.
○ 총무과장 서정배 : 실내도 좋고 뭐 야외도 그렇고, 일단 저희가 일일이 계산은 안 했지만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산정을 한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예비군통제실 복사기가 있는데 통제실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양주군에 통제실이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거는 거기 복사기는 예비군중대입니다, 예비군중대에 지역대에 나가는 거고 예비군통제실은 우리관내 예비군중대를 관리하고 있는 43예비군대대 지원입니다.
○ 박재일 위원 : 43예비군대대가 어디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양주읍 남방리쪽에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방호선 옆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말씀이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목골부대입니다.
○ 박재일 위원 : 동두천 우리가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래서 동두천과 우리 양주군 관내의 자원을 43대대가 관리를 하는데 동두천시와 우리 양주군이 각각 반씩 부담을 해서 복사기를 한 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분의 1만, 15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평통자문위원회 1천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이상원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늘어난 사업을 설명서를 보니까 대북사업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인 대북사업에 대한 ‘안’ 이라든가 이런게 있으세요? 어떤 식으로 대북사업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구체적으로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챙겨서 이따가 제출토록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평통회장님이 전부 스케줄을 짜 가지고 그걸 갖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게.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사전에 그런걸 받아 가지고 이걸 짜셔야 되는데 계상만 올려놓고 다시 그런 걸 짜 가지고 받는다는 건.
○ 총무과장 서정배 :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수립 편성을 할 때 제가 직접 한게 아니라서 일일이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167페이지 지역동향 및 여론관리라고 그랬는데 지역동향 및 여론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총무과 쪽에서 각종 지역에서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대단위 행사라든지 뭐 그런 동향입니다, 이런 지역의 동향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 원대식 위원 : 181페이지 새마을, 18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하고 ‘새마을한마음다짐대회’ 는 뭐예요? 한 대회 아니에요? 같은?
○ 총무과장 서정배 : ‘새마을지도자대회’ 는 전국단위, 아니면 도단위의 그게 있고 우리 또 시?군 지부단위의 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마음다짐대회’ 라고 하면 우리 시?군 단위 행사로 보시고, ‘지도자대회’ 라고 하면 도 단위 내지는 중앙 단위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192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저희 군청에 민?관?군 합동으로 편성이 된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운영이 되고, 군부대와 관련된 지원, 또 거기에 대한 위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주로 그 법 상에는 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군 단위의 지원을 하기 위한그런 위원회인데요, 평소에는 저희들이 군부대 위문 내지는 그쪽 군부대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 196페이지에 시설비 쪽에 무인경보장치설치 - 본청에 - 돼 있는데 이거는 무인경보장치가 안된 곳이 아직도 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층, 그러니까 본청하고 군의회 쪽에 1층 각 출입문, 그 다음에 실별 내부에 자석감지기하고 열선감지기, 1층과 2층 쪽에 이거를 증설하는 쪽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더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 원대식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에 이종호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자기 맡은 바의 소관업무를 숙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각급 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1억5,000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도 없었던 거고 내년도 예산에 갑자기 1억5,000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배경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학교에도 도서를 좀 구입해서 지원을 하자,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크게 나누면 교육부예산하고 우리 일반 행정부예산하고 다른데, 학교에다가 물론 우리 자녀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 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는 있겠지만, 1억5,000이라는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갑자기 책을 사준다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새로 되는 학교만 사주고 기존에 있던 학교 학생들은 안 사줘도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를 아주 전면 배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별로 요구 들어온 금액은 이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다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를 세워놨고, 이것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적정량을 배분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지역적으로 편중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거의 다 도시화 돼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지금 신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산골에 있는 학교들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 부분은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잘 알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아래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전출, 우리 경특자금 운영에 대해서 이거 이자 부분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경특자금으로 넘기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래서 이게 군정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특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우리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발생이 돼야 되고 분담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운용을 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처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7억5,000이라는 돈을 전출을 꼭 시켜야만 되는 건가요? 이자놀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이자수입의 50%를 남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상당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남기고, 물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과연 우리 군에서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 이종호 위원 : 네, 17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3억4,7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규정이 돼 있는 인건비적 수당적 성격입니다, 단, 이 지급을 하는 목적은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한테는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주자고 하는 목적으로.
○ 이종호 위원 : 2002년도에 이것 집행 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퍼센트 구분을 해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물론입니다.
○ 이종호 위원 : 몇 등급으로 해서 하셨죠? 등급으로 나누셨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 지급하는 방법이 현행 저희 쪽으로 보면 우선 전체 공무원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직원이, 그러니까 10퍼센트는 제외가 되고, 90%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우선 상위 1그룹은 해당자 봉급액의 11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구분을 해서 40%까지, 그러니까 110%, 80%, 40%까지.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뭐, 과장님!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구체적으로 나눠서 차등지급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는게 사실은 인건비성이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런데 우리 항목에 보면 포상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이것 집행하면서 문제점 많이 있었죠?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 반대급부적으로 논란이 더 일어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집행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이건 -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이건 제가 직접 집행은 하지 않았고,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2년째 그러니까 내년까지 3년 차가 됩니다 - 이 성과상여금이 생긴 것이 -
지금 2년째 지급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업무실적을 계량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지급기준을 나름대로 만들고, 또 최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기준들을 적용해 가지고 선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우선 이걸 집행하는 저부터도 이 상여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반감을 주는,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의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어떤 기준 안이 있기 때문에 기준 안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일 많이 한 사람이 징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오히려 제외가 되는 것이고, 과장님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성과상여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받은 적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심사숙고하게 방법을 좀 바꿔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 보다는 이 방법 같은 것은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대급부적으로 반감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덜 한다는 생각을 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 돈 3억이 아까운 것 보다도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1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보조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건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미취학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민간보육시설에다가 위탁을 하는 그 직원들에게 보조금 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개인적으로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니까 보육시설 운영보조가 아니고, 그러면 명칭이 다르겠죠? 유치원 가는 애들 유치원비 주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이 맞는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주로 민간위탁시설이 아닌 공립시설에다 주기 때문에 그 해당자가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바로 그 시설에다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과목을 아마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렇게 돼서 한다면 공립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주고 시설비를 주고 운영비를 주는데, 거기에다 굳이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여로 나갈 적에 포함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이거? -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적이 없는데.
○ 이종호 위원 :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확인해서 제가.
○ 이종호 위원 : 203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주군청 청사가 언제 준공됐죠?
○ 총무과장 서정배 : 2000년 9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 2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구내교환기 용량증설 300회선이라고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300대씩이나 증설을 해야 될 정도로 통신이나, 아무리 요즘 세월이 컴퓨터화가 돼서 많이 필요로 하다 하지만 이 정도도 못 내다보고 그 당시에 시설을 했단 말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정보화가 되는 정보화사업의 발전속도는 사실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청사에 있을 때와는 달리 PC도 1인 1PC, 그 다음에 전화기도 본청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까지 개인별로 전화기를 보급하려다 보면 회선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300회선 정도 증설해야 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지금요, 구내교환기 용량증설 300회선 해서 6,6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증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단순하게 용량만 증설 300회선 6,600만원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로부터 증설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요금문제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애당초에 우리가 이 청사로 이전을 해올 때, 물론 그 당시 의원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말 최첨단이고 모든 것을 제대로 다 갖춘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300회선씩 더 늘려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올적에도 1인 1PC를 주장을 했었고, 전화도 1인 1대를 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질의만 드리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250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전거보관소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청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자전거 타고 오는 민원인이 얼마나 되죠? 파악한 것 있습니까?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민원인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돈을 집행하고 쓸 적에는 내 집이고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가 하루에 몇 대가 온다고 600만원씩 들여서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답변.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호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민원인들이 양주군청에 와서 민원을 볼 때 자전거 보관소가 없다라는 민원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옆에다가 자전거 보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회계과장님, 그럼 인터넷에 들어와서 양주군청에 주차장 모자란다는 소리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물론 있죠.
○ 이종호 위원 : 그것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그래서 그것도 우리 청사 후면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아무리 우리가 세월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전부다 나의 불만을 얘기하고 나의 건의사항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몇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편중되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 이상원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03페이지에 교환기 용량 증설, 해 가지고 회선을 늘린다고 했는데 우리 구내에 지금 케이블이 몇 페아가 들어와 있습니까? 1회선을 1페아라고 그럽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가 현재 구내교환기에 연결되어 있는 회선은 1,000대입니다, 1,000대 분의 회선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640회선입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360회선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를 부여할 때 실과단위, 또 그 다음에 읍?면 단위로 10단위 숫자까지 다 맞추거나 아니면 100단위 숫자에서 기관별로 부여를 하다보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 번호를 부여하기가, 가령 총무과의 직원이라고 하면 2,100단위 번호에서 계속해서 부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과는 2,200단위, 300단위, 이렇게 하다보니까 뒤에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연 번호 부여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360회선의 여유가 있지만 앞으로 읍?면 단위는 현재 지금 행정전화가 세 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세 대 내지는 네 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한테도 모두 그것을 부여해 줄려고 보면 번호 부여의 문제가 있고 여유회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봐서 결국은 300회선 정도는 더 증설을 해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케이블을 다시 더 깔아야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지금 이 건물 내에 모든 케이블이 노출형이 아니고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이 충분한 용량을 개설했다고 알고 있는데 광케이블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전화국에서 군청까지는 200페아 동축케이블로 되어 있고요, 광케이블이 154MPPS, 그 다음에 구내선로는 2,000회선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럼 구내선로가 충분하네요? 아직도? 증설비로 더 들어갈 사항이 없는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이제 구내선로, 우리 안에, 이 본청 안에서는 가능한데 읍?면 쪽으로 나가게 되면 별도의 회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 이상원 위원 : 그렇다면 그것은 한국통신케이블이나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 까는게 아니죠? 이용료를 내는 거죠? - 결국은요? -
○ 총무과장 서정배 :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청, 지금 문화관광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
○ 이상원 위원 : 300회선에 대한 사용료가 여기 계상된 겁니까? 그럼? 한국통신과 지금은 모든 통신시스템이 군사통신도 한국통신의 광케이블을 활용을 하고 어느 구간만 본인들 보안장비를 활용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아마 우리가 통신라인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한국통신에서 기이 확보해 놓은 회선에 어느 분량을 우리가 사용료를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설명을 좀 실무자가 직접 한 번 좀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전문적인 기술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실무부서에서 직접 얘기를 한 번 주십시오.
○ 위원장 이항원 : 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지금 이상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담당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 실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 이상원 위원 : 양해를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이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설명이니까.
○ 정보통신담당 지현만 : 네, 정보통신담당 지현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군청에서부터 군청하고 전화국간에는 동축케이블이 200페어가 있고 광케이블은 154MPPS 정도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바깥으로 나가는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요금이 198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4,000 몇 만원이 증가되는 것이 -
먼저 번에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 같이 -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전화를 이상원위원님 말씀대로 전화가 100대가 가면 100회선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군청에서부터 읍?면간에 한 회선으로 가 가지고 속도를 이완급으로 해서 2.048메가를 가지고 거기서 전화기는 30대까지 쓸 수가 있고, 또는 전산은 1,024로 해서 두 개 선을 쓸 수가 있고, 또 512K로 나누면 4회선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완선로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16대 쓰고, 다음에 또 1,024 전산망을 한 회선 쓸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완먹수증설, 먹수장비라는 걸 써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우리 필요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읍?면에 나가는 이완선로 한 회선이 54만원입니다 - 그 회선 -
그것을 하나 가지고 전화를 30대까지 쓸 수가 있고,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것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 여기에 -
그래서 보면 이완먹수장비 신설이나 증설, 또 지금 저희가 덕계출장소 포함해서 8개 읍?면은 이완먹수장비가 기존 들어갔는데 옛날에 전화를 3대 쓰는 기준하고 전산망을 행정 전자결재하고 512K, 또 정보이용실 256K, 이렇게 쓰는 것으로 들어 가다 보니까 읍?면에 전화를 15대 정도, 직원 1인당 한 대씩 갈려고 하다보니까 그것 증설분이 필요한 거고, 또 상수도사업소하고 문화관광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그게 지금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에다가는 먹수장비를 신설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도 읍?면에 일반 행정전화가 개인별로 한 대씩 가 가지고 군청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구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 그러니까 이완먹수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담당 지현만 : 네.
○ 이상원 위원 :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질의를 드렸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아들었는데, 우리 구내에도 지금 의회사무실의 이전 관계라든가 사무실 배치를 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을 어느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혀 새롭게 또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로 되어 있길래 이것도 특별하게 또 깔아야 되는가,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거라면 한국통신을 이용하는게 적당한데,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다른 위원님께도 충분히 답변이 됐을 줄로 알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창범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가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이 용도가 어느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를 군정추진을 위해서 시책을 가서 연수를 해오든지, 이런 민간부문에 지원을 하려고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러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소각장 해외연수, 이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건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로 계상을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요, 이 부분은 군을 총괄해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해외여비를 각 실과소 별로 얼마씩 세우는게 아니고 군 총괄로 세워놓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140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사용내역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단체별로 200만원 나간데도 있고 500만원 나간데도 있는데 내역을 별도로 달라고 하신다면은.
○ 정창범 위원 : 네, 좀 이거는 내역을 저한테 해 주시고, 14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두 개가 있죠? 4억5천, 2억.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게 쉽게 말하면 군수님 포괄사업비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옛말로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옛말로, 전년도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지만 전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이것을 부기별로 예산편성 할 수는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임의단체, 민간단체보조라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자체가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측을 해서 써야 될, 예측이 안되는 부분에 써야 될 부분으로 해서 세워놓은 사업비가 되겠고요, 대신 이것은 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 얼마를 편성하자 하는 -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사업비를 세울 적에 부기를 넣어 주십사 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 심사를 받았을 적에 포괄사업비가 한도액을 지났다고 했을 적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교부세를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기를 넣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예산작업용 노트북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도 예산작업을 저희가 예산계 직원이 도에 가서 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량이 초과됐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용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4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관리에서 배정되어 있는 노트북이 240만원입니다, 그렇죠? 24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곱절이 비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산을 총괄하는 정보통신계에서 더 좋은 것을 써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요, 내부용량 자체가 예산사업 작업을 하면서 양주군 전체 거를 다 넣어 가지고 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 현재, 재정연감을 만든다든가 뭘 만들고 전부 할 적에 -
그래서 그 용량 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거를 사는 겁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126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천만원 잡혀 있죠? 아니 500잡혀 있죠? - 500이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500이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라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500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업무협의를 할 적에 200이라든가, 광역행정협의회 할 적에 50만원을 준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기획업무추진에 250, 이렇게 해서 합계해서 500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각 과로 고루 분배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사항은 그건 아닙니다.
○ 정창범 위원 : 아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4명이 나왔습니다, 전년도보다 인원이 증원이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부분은 같습니다 - 작년과 - 일용인부 4인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아마 봉급이 2천원이 아마 작년보다는 더.
○ 총무과장 서정배 : 단가가 작년에 2만원이었다가요 2천원이 늘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2천원이 늘었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정창범 위원 : 163페이지 좀, 공직자행정마인드향상 위탁교육이 뭐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한마음다짐대회’ 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일종의 정신교육차원이죠.
○ 정창범 위원 : 직원들이 거기 갔다와서 그 교육에 대한 평가서나 이런 걸 제출합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의견을 현지에서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들으시고 저희가 나중에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게 지금 싫다고 하는 공무원들이나 인터넷에 올라왔던 사실은 알고 계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 뭐 일부 부정적으로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오히려 이런 기회가 상당히 좋다 하는 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인터넷에 나온 것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올린 거라고 보는데 이걸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가 설문을 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우리 본청 안에 실과단위로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직원은 몇 달이 지나도 얼굴 한 번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읍?면이나 사업소, 이런데 직원들은 전화로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메일을 주고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렇게 하는 기회가 적어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상당히 좋았다 하는 평인 반면에, 또 개별적으로 술을 좋아한다든가 하는 직원들이 저녁시간에 과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을 나가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런 직원들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창범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도미니엄 - 164페이지요 -
2억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바람직 할 수도 있지만 만일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위에 분들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선정을 해줘야 된다.
고위직에 계신 분들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저 말단이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게 돼야 진정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는 거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나 실과장님들만 사용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물론입니다, 이것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운영지침을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 간부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고요 -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간부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해서 하지 않으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또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좌우간 운영방침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지사 방문 초청시하고 읍?면 순회 군정설명회 다과회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우리 경기도지사님이 양주군이 밉게 보였는지 몰라도 두 번씩이나 온다고 하고 날짜 잡아놓고 스케줄 펑크내고 계신 거죠? 준비 상당히 하셨다가 관두시고 하셨다가 관두셨던 부분들인데, 이거 원래 경비는 옛날에야 관선시대니까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낸다
하지만 지금 민선시대인데 이런 것은 도에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이고, 군에서 포괄사업비 쪽으로 해서 내려보내든지, 도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와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두 가지가 지사 방문비와 읍?면 순회하는 거와 상반된 입장입니다.
지사님이 우리군에 오셨을 때 당연히 저희가 다과라도 대접하는 것이 예의라고 보고, 읍?면 순회를 했을 때 그러면 읍?면장이 해야 될거냐, 그런데 읍?면의 사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저희가 부담을 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정창범 위원 : 아니 뭐 하도 도지사님이 온다 온다 하시고 스케줄을.
○ 총무과장 서정배 : 일부러 펑크를 내신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됐던 그 날하고 그 다음날 이틀간인가요? 중앙에서 예산심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을 하시러 부랴부랴 가시는 바람에.
○ 정창범 위원 : 언론보도는 그렇게 안나왔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게 맞습니다, 다른 사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 정창범 위원 : 아, 그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이후의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아까 우리 박재일위원님이 질의하신 173페이지 평통자문회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1천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을 임의보조단체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원칙적으로 임의보조금은, 뭡니까, 제가 지금 얼핏 기억이 안나는데, 정액보조를 받는 기관에는 사실 주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 사실은 -
그런데 형편상 지원을 하게 되는데 좌우간 이것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좀 더 해도 되죠? 17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이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 내용이 어떤 사항이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어떤, 포상금쪽?
○ 정창범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 추진사업 -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아까 산악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동호인 단체, 그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라는 건 뭐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거는 군수님 쪽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원래 정원 숫자의 얼마를 의무적 경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경비는 주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을 합니다마는, 주로 공무원 체육행사 - 1년에 두 번 하는 - 그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160페이지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이런데에 지금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 이라는 어떤 의미가 어차피 동호인 취미클럽이나 체육대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일까지도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정창범 위원 :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에 대한 것은 정원가산금에 계상을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그것도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부분입니다.
○ 정창범 위원 : 17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상담원 및 전산원 보수 해서 1,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가 의회에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위원 :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인건비 쪽으로 보조가 되고, 저희 군비로 50%를 부담하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2만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하나 있어서 일용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조례하고 관련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급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수정안을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부분은 -
그러나 지금 현재 일용직이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 도비 보조사업요 -
○ 위원장 이항원 : 정창범위원님! 자원봉사센터설치조례제정안은 총무과장님이 철회하셨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일단 철회했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일단이요? 철회하신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철회를 해서 저희가 다시 다듬어서.
○ 위원장 이항원 : 철회하신 것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물론 인건비는 그렇게 도비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 홍보물 제작이나 - 자원봉사센터에서 -
행정장비 유지비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은 전액이 군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어차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들어가니까요, 부담을 해야 되겠죠.
○ 정창범 위원 : 조례 자체가 지금 제정이 안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됐고요, 178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 기’ 구입인데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구입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이거?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 가로변에 가로 기를, 게양대를 많이 해놨거든요? 거기에 게양을 하고 그걸 교체하는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 정창범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대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 250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실 런닝머신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런닝머신입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지하실에 보면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를 해 놨는데 런닝머신이 지금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체력단련을 하는 공무원들이 가서 보면 거의 그 런닝머신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세 대밖에 없으니까 그냥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왜 물어보냐면 어떠한 기계를 구입을 하느냐 이거예요, 한 대당 750만원이라고 하셨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원대식 위원 : 읍?면에서 사는 것 보니까 300만원 정도면 아주 실컷 되는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다음에 205페이지 ‘조기회’ 라고 했는데 이 ‘조기회’ 라는 명칭은 없어진지가 오래 됐습니다, ‘축구회’ 입니다 - 축구회 -
축구회와의 대화에서 작은 예산이지만 올라왔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업무추진비쪽 성격인데요, 주로 조기회들 모임, 이런데를 가끔씩 방문하면서 대화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부기 잘못된 것은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알겠습니다, ‘축구회’ 라고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축구회가 50개 팀이 넘거든요 - 양주군에 -
이게 상당히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 어느 축구회는 방문하고 어느 축구회는 방문 안하고 -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원대식 위원 : 다음은 제2건국추진행사가 무슨 행사를 하는 거예요? -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이 업무추진비인데요, 군수님이 제2건국위원회 각종 행사 때 참여하셔서 지원하시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 절대 행사비용이 아니고요 -
○ 원대식 위원 : 행사로 나왔기 때문에, 부기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다음은 241페이지 청소용품 구입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청의 바닥청소에 사용되는 왁스나 세정제, 기름걸레, 이런 것 구입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청사를 청소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원대식 위원 :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은 같이 계약을 안 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주면서 다 사줘가면서 인부만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용역을 줄 때는 용역회사와 인건비만 계약을 해서 취급을 합니다.
○ 원대식 위원 : 재료는 저희가 내구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원대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 후에 박재일위원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22분 속개)
○ 위원장 이항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박재일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요, 국외여비라고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전문연수, 배낭연수, 국제교류,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류를 어떻게 나누어 놓은 건지, 어디서 사업해 가지고 여행은 어떻게 주관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연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 아니면 우리 자체계획으로 분야별로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연수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개별적인 계획이 되겠고요, 배낭연수는 일단 그 비용을 해당자가 절반 정도를 반반씩 부담하면서 우리가 50%만 지원하는 것인데, 어떤 그 패키지나 특정 목적에 대한 여행이 아니고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한, 공무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는 저희가 지금 베트남에 칸토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 자매도시 방문과 관련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전문연수, 이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주최 ‘어디에서 가라’
그러는 ‘중앙부서에서 가라’ 이렇게 지명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아니,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중앙이나 도 단위 계획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무슨 환경분야 공무원을 연수를 시켜라 - 하나 둘 정도 -
그렇게 배정이 되면 그 해당공무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그 직원들을 보내고요, 이게 여분이 있으면 원래 목적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시키게 되는 것인데, 도단위 이상의 그걸 소화하기도 사실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 지금 -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은 거의 시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자체적으로는 안하고 중앙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래 가지고 가신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원칙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소화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 나름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 박재일 위원 : 네, 그래도 작년에 이건 안 갔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작년에요? 지난해에 저희가.
○ 박재일 위원 : 올해는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올해는 예산이 성립이 돼야 가는 거고요.
○ 박재일 위원 : 이거는 내년도 예산안이니까 올해하고 작년하고 계속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 의하면 안 가셨다는 얘기인데.
○ 총무과장 서정배 : 금년에 저희가 전문연수를 간 인원이 27명입니다, 배낭여행은 32명, 그래서 모두 59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이게 전문연수라 그래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다, 그리고 뭐 도비가 도에서 1명이 대신 가고 그런게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나 중앙이 연수계획을 세우면 자기네들이 비용부담을 해 가면서 인원을 선발해 주면 좋은데, 자기네들은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시달을 하면 그 배정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당해 시?군이 부담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가 바쁘다는 말씀이죠 - 저희가 -
○ 박재일 위원 :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게 1명이 따라간다는 이유가 도나 누가 직원이 1명이 가면 숙박료라든가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시?군이 부담하는 거죠.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이 자체여행비 가는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위원 : 전부 다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박재일 위원 : 그러면 구태여 도 지침을 받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꼭 그러라는 위에서 계도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꼭 가야된다는 그런 제한사항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 해외여행을 주관을 하고는 있지만 각 부서별로 이게 시달이 되기 때문에요, 그 여행자로 지정이 된 사람은 상당히 가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안 보내면 또 못 가게 되니까요.
○ 박재일 위원 : 제가 이거 사업 자체를 없애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도의 꼭 지시를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은 뭐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 돈으로 가는 거니까 그 예산을 배낭여행을 같이 잡든지, 아니면 별도로 잡아 가지고 우리 자체 가고 싶은데, 아니면 나누어서 가든지 이래 가지고 실질적인 그 소득이 있거나 우리가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방향이 제시가 돼야, 도에서 꼭 가지 말라는 법이, 가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럼 그런 쪽으로 해야지, 도에 오시는 분을 한 분을 모시고 숙박료, 항공료 지원도 안 해주는데 모시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그런 쪽은 아니고요, 도가 어느 분야의 어느 파트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어디 환경분야 쪽에 연수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시?군별로 배정을 하니까 도가 주관하는 계획에 우리 직원이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나름의 연수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위에서 그렇게 분야별로 계획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바람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거를 수용하기도 바쁘니까 나중에 잔여예산으로는 우리 자체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사실 시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앞으로 우리 자체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우리 가고 싶은 대로, 또 어디 목적지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요,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이게 130만원씩 40명이라고 정해졌는데요, 이게 동남아 가는 것하고 유럽 가는 것하고 분리를 시켜 가지고 갈 때 금액차이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는.
○ 총무과장 서정배 : 아, 이것은 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은 것 뿐이고, 실제는 필요한 그 실소요액에서 50%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집행과정에서는요 -
○ 박재일 위원 : 네, 그러니까 나라 선택하는 그것도 좀 자유롭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그거는 운영의 묘를 최대한 좀 살려야 되겠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박재일 위원 : 그리고 국제교류시는 16명이 칸토시에 교류상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금액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신 거예요? 아니면.
○ 총무과장 서정배 : 이 정도면 동남아쪽은 5박6일 정도는 충분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일 위원 :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날짜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금액을 높이 잡으면 날짜가 좀 늘어나고 낮게 잡으면 날짜가 단축이 되고 그런 경우로 보면 되겠네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지금 산출기초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값처럼 정찰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했을 뿐이지, 실제 집행은 뭐 가령 유럽을 가는데 전체가 3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그 2분의 1인 150만원을 지원해야 맞는 것이고요, 또 동남아를 가는데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5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 박재일 위원 : 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 : 이종호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제일 하단에, 우리 자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게 우리 공직자들 자체 특별정신교육이라든지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랬을 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금년도에도 실시를 했었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거 금년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금, 2001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양주아카데미’ 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운영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 이종호 위원 : 아카데미는 내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게 한 2년6개월 동안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가 좀 저조하고, 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공무원들이 동원됨으로서 상당히 공무원들에게도 불편을 가중시킨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당분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종호 위원 : 187페이지입니다.
가로변 국기나 군기, 청사게양용 기 구입을 1,400하고 270만원을 적으셨는데 2002년도 예산안에 보면요, 가로변 기 구입을 5천원에 1,500개를 구입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게양용 기 구입은 2002년도에도 3만원 짜리 3종 30매 해서 270만원이 예산서에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집행을 하셨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청사 게양용 기나 가로변 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 가지고 1회용으로 쓰고 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게 이제 각종 경축 국경일 또는 특별한 행사 때 이럴 때 수시로 쓰기 때문에 이 소요량이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사용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 이종호 위원 :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거는 2002년도에도 사고 2003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숫자를 사겠다 라고 하면 저는 그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계속 1,000개, 1,500개씩 이렇게 구입을 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지난번 저희 월드컵 때도 보셨겠지만 가로 기를 걸어놓으면 불과 하루만에 전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의 매연, 이런 것 때문에 삼사일 정도만 되면 시커멓게 되기 때문에 ‘기’ 같은 것은 빨아서 다시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죠.
○ 이종호 위원 : 그러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루나 이틀 걸어놓고 나서 다시 회수를 하고 했던, 1년에 몇 번 안 쓰는 건데 - 사실은요 -
그거를 1년에 뭐 1,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죠.
지금 이거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우리 지하창고에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글쎄요 이거는 읍?면에도 있고 저희 군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종호 위원 : 그러기 때문에 이게 소모용품이 아닙니다 - 사실은 ‘기’ 라는 것이 -
그런데 지금 소모성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입니다.
우리 덕계출장소 주차장 부지매입비 예산이 1억2,500이 서 있는데요, 이건 우리 공유재산관리승인이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덕계출장소 주차장부지 매입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제외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면적이 1천 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공시지가로 1억 이상일 경우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위원 : 물론, 1천 평방미터 이상, 1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1억이라는 그 금액이 공시지가라고 지금 표현하셔서 대상제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게 1억2,500이라는 쓴 근거는 어디서 둔 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이거는 예정가격으로, 우리가 감정평가 했을 때의 예정가격으로.
○ 이종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이 중복으로 계상된데가 있어서, 페이지 182쪽,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지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지부, 이렇게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그 밑에 자유총연맹 읍?면지회, 이렇게 돼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거는 이제 내년도부터 새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새로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위원장 이항원 : 읍?면에 가면 거기에 또 들어 있어요 - 그게 -
○ 총무과장 서정배 : 읍?면에요?
○ 위원장 이항원 : 네, 자유총연맹.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 위원장 이항원 : 다 읍?면에 들어 있는데 자유총연맹만 여기 따로 돼 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잘못된 부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항원 :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영세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