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
9.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건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6.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5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지난 2000년 9월25일부터 시행해온 한시기구인 생활민원과와 한시정원인 5급 1명과,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7급 이하 2명의 운영기한이 금년 말까지였으나, 한시기구와 정원이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한시기구 및 정원을 조례에 명시토록 되어 있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부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부칙에서 생활민원과의 운영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로 연장을 하고,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4항의 읍·면 기능전환 관련 정원 1명과 정보화기능보강 관련 정원 2명에 대한 운영기한을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본청 생활민원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12월 31로 종료되게 됨에 따라 2002년 12월5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04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를 연장코자 동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보고 드린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한시기구인 생활민원과의 과장 1명과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2명등 총 3명의 정원을 2002년도 12월5일과 2002년 12월11일 각각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코자 동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리 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양주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 아파트신축지역과기존의 아파트지역 ‘리’ 분리요구와 고나련해서 행정리를 분할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행171개 리에서 4개리를 증설하여 175개리로 조정하는것으로 회천읍 덕계6리를 분활하여 덕계19리를 신설하고 회천읍 덕계13리를 분할하여 덕계20리를 신설하며 백석읍 복지1리를 분할하여 복지6·7리를 신설하는것이며 이조례 개정으로 연간 656만원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으며 ·2002년10월14일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 신설지역과 기존아파트지역의 리분리에 따른 행정리별반조정과빌리 및 다세대 주책등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된지역에 반을 새로설치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회천읍 덕계6리를 조정해서 덕계19리 1에서 14반을 신설하고 ,덕계13리를 조정하여 덕계20리 1에서9반을 신설하며, 백석읍 방성1리8반을 조정하여 11·12반을 신설하고 ,방성4리1·2반을 조정해서 5에서8반을 신설하며 ,오산4리 1·2반을 조정하여 3반을 신설하고, 복지1리를 조정하여 복지6리 1에서 10반과 복지7리 1에서 7반을 신설하며·가업3리 1·2반을 조정하여 3·4반을 신설하고 3에서 13반을 5에서 15반으로 조정하며· 연곡리 4반을 조정하여 5반을 신설하고 ,장흥면 부곡1리 5·6반을 폐지하고 부곡2리 8·9반을 신설하며,일영1리 3반을 조정하여 8반을 신설하는것으로서 현행 171개 리 1.080개반에서 4개리 53개반을 증설하고 2개반을 폐지해서 175개리 1.131개반으로 조정하는것입니다.
예산은 반장수당 51명분 255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으며 2002년 10월14일부터 11월2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제출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행정구역 분리로 리가 신설되는 지역에 대해 기존의 자연마울과 다른 아파트지역의 리개발위원회설치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리개발 위원회의 내실 및효율을 위하여 당연직위원을 두도록 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리개발위원회의 기능중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협조에 관한 상항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하고 노인회장,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공동주택의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개발 위원회를 대행할수있도록 하며 규칙에 정하는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수있도록 하느느 내용을 삭제하고 , 제4조데3항의 예비군 리대장을 삭제하는것입니다.
2002년 10월14일 부터 11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지역은 아파트등 공동주택 신축이 활발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1월말 현재인구는 14만6.388명으로 2001년도말 인구13만8.749명 대비 7.639명이 늘어나 5·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회천읍과백석읍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1년도말 대비 10·2%,4·1%가 각각증가하여 11월말현재 회천읍이 5만 9.88명,백석읍이 2만3.999명입니다.
행정리의 분리계획을 말씀드리면 회천읍 덕계6리 금광2차아파트를 분리하여 덕계19리로 신설하고 , 덕계13리 윤중아파트를 분리하여 덕계20리를 신설하며 ,백석읍 복지1리 태영아파트와 가야 3차아파트를 각각분할아여 태영아파트는 복지6리로 갸야3차아파트는 복지7리로 행정 리를 실설코자 하는것입니다.,
양주군의 행정리의 리장정원은 4개리가 신설되어 171명에서 175명으로 조정되며 , 연간 소요예산액은 리장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 656만원이 소요되며,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능률의 행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리를 분리하는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같이 아파트신설지역의 행정리를 분리함에따라 기존행정리의 관할구역중 신설리로 편입되는 지역의 반을 조정코자하는것입니다.
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천읍 덕계6리 1반과 5반을 조정하여 덕계19리에 14개반을 ,적계13리 1반을 조정하여 덕계20리에 9개반을 신설하여,백석읍은 방성1리 8반을 조정하여 2개반을 신설하고 ,방성4리 1·2반을 조정하여 4개반을 신설하며 ·오산4리는 2개반을 조정하여 1개반을 신설하였다.
복지1리는 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복지6리 태영아파트10개반으로 복지7리 가야아파트를 7개반으로 신설하고 가업13리는 세아아파트1·2반을 조정하여 2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연곡1리는 4반을 조정하여 1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흥면은 부곡1리에서 2개반을 폐지하여 부곡2리로 2개반을 신설하고 ,일영1리는 3개반을 조정하여 1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반’조정에 따라 기존의 1,080개 반에서 53개반이 신설되고 2개반이 폐지되어 우리군의 총반수는 1,131 반이며, 반증설로 인한 예산 소요액은 반장수당255만원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쳬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리 개발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리가 분리되는 지역의 자연 부락과 아파트지역의 리개발위원회설치방법을 현시에 맞게 조정하여,일부 불합니한 내용을 정비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리개발위원의 의 기증에 있어서 현실에 맞지않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리개발위원의 추천을 종전에는 리장및예비군 리대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리장이 추천하는것으로하여 노인회장,새마을 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청년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15인 이내위원으로 리개발위우너회를 구성하도록 하되,공동주택으로구성된 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행할수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리개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상한인원은 명시되었으나 최소인원이 명시되지않아 지역여건에 따라 리개발위원회가 원횔히 운영될수 있도록 회고인원의 명시가 필요한것으로 사료되며 기타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전문위원께서 검토한바에 의하면 개발위원이 하한선,쉽게 애기하면 하산선이 지금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지난번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하한선을 정하자‘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관련절차를 거쳐서 차기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제3조에 보면요-원안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이렇게 되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항원 의원 : 거기에서 ‘사업위원이라고하는것은 임무가 뭡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자문위원회의기증이 리개발을 하기위한 각종사업을 전개할수있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의 사업을 할때 그위원회를 위원을 두고 그위우너들로 하여금 추진할수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조항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리개발위우너회조례 제2조 “기능”에 보면 4로에 ·그러니깐 3호에서 부터 4호까지가 3호는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로는 주민의 공동 이잉ㄱ사업에 관항 사항 또 5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의 작겅 집행 및 수익금에 관련된 정산에 관항 산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3개조항은 리 개발에 필요한 어떤 이익사업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잇기때문에 그랬을 때 사업위원을 별도로 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있는조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실직적으로 리개발위원회가 사업하는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거의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리개발위원회의 기능으로볼때 사업도 없고,단지 할수있는것이 지금 이장선출이라든지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것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도 법률이나 이런데 보면 실제로 소규모 사업을 주민과 작접계약을 통해서 할수있는 그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너무 소규모적이고 ,또능률적으로 제대로 추진 이 안된다고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법률적으로는 주민들과 직정 계약을 통해서 할수있는사업이 있습니다.
묘목증식 사업,묘목 재배사업이라든지 뭐그런것들이 있기때문에요· 어디까지 나 명목상으로 일단은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 듭니다.
○ 이항원 의원 : 리개발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그행위를 할때 만약에 여기조례에 반해서 하는것을 관리감독하는 기능입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감독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뭐주민이 자율적으로 하는것이기때문에요·
○ 이항원 의원 : 리 개발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하는것인데 거기다가 ‘사업위원,감사위원을 각 2인을 두어야하며’ 라는 규정을 둘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때 활용하기위한 그런 명목적인 거겠죠.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좀전에 말씀하실때는 거의 하는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필요있을때는 하라는 것인데‘꼭 뒤라“라는 뜻은 이거 어폐가 있지 않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이제 소규모사업, 무슨 뭐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하는 사업이 만냑4에 있다면 리개발 위원회가 직접 계약을 저희하고 애서 추진을 할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 이항원 의원 : 좀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를 다음에 다시 보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총무과장님 께서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례또는 규칙을 가지고 있을때 실질적으로 현실정에 맞느냐, 이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례나 규칙을 가질수 잇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9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 홍영섭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양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레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고 지급대상자 선정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 심사원회에서 심사 의결토록 함은 물론 읍·면 세무인력의 군 흡수로 읍·면장이 해왔던 업무를 군수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한 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 2조에 징수 포상금 지급범위을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스액을 징수한 경우로 하던것을 1년이 미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도 지급토록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이 미경과된 과년도 미수액은 징수할 경우에는 집급하게 됨에 따라 포상금을 징수액의 100분의 1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게되었습니다.
또 제5조에 관년도 체납징수 실적대장 및 순은 세원 발굴과자이 실적대장의 기록,관리를 과거의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해당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고,제 6조에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또한 읍·면에서 세무업무를 보지 않는 관계로 해서 읍·면장이 하던것을 개인이 군수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가 없어서 제7조를 신설해서 공무원의 경우는 개인별 연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미수액 징수느느 1건당 3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8조에 징수 포상금지급신청이 있을 시에는 과거에는 군수가 결정하던것을 양군종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대상자 지급액을 결정토록 하고,지급 시기를 매월 15일 에서 월별또는 분기별로 조정,공정 심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레안 과 신·구 조문대비표등의 자세한 내용은 기 나뉘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번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린내용인 관계로 해서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 포상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롸 제3조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종전에는 회계연도 말부처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징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년이 경과한 과년도미징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도 징수액의 100분위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안 제 5조와 6조에서는 체납액과관련된각종대장과 포상금신청을 종전에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잇던것을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본청의 해당 실과장이 하도록 하고 포상금 신청도 개인이 직접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징수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경우 미징수액 1건당 30만원으로 정하고 개인별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수없도록 지급 한도액을 정하였소,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잇어서 405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며,조례안 검초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과년도’라 하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징수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데 여기 지금 ‘과년도’라는 건 지난 해를 말하는거죠?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2002년 12월31일 이후에 2003년1월1일 이되면 2002년 12월31일도 과년도가되는거죠?
○ 세무과장 홍영섭 : 다시한번·
○ 이항원 의원 : 2003년 1월1일 이 됐을때 과년도라 하면 2002년도 12월31일도 돠년도가 된다는 이런애기죠.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죠,지나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우리가 세금을 납입하라고 고지서를 보냈을때 최고로 길게시간을 갖는경우가 몇일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10월31일 까지 세금을 내가, 그런데 만약 한달 이 경과했을 경우,또 뭐 두달이 경고했을경우 이런것이 있죠? 세율이 달라지계죠?
○ 세무과장 홍영섭 : 세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보통 15일 ,15일 을 납기로 해서 정하는게 있고 또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한달까지 정해서 자진납부를 하는 기간을 두고 이렇게·
○ 이항원 의원 :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징수했을 경우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게되는것이죠?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12월31일까지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자진납부를 하지않았다, 1월2일이나 3일쯤 가서 세금을 징수했다.그러면 그포상금을 대상자가되는거죠?
○ 세무과장 홍영섭 : 아 이거는 세금을 납기가 지나도록 내지않는 것의 연도 ,그애기를 하는 것죠, 자진납부에 관한 문제는 여기들어가 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낵으로,미납액으로 되어있는금액을·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체납’이라고 하는기준을 10월31일까지 납입기간을 둬서 고지서를 발부했을때 한달 이후또는 두달이후에 냈을때 세율이 바뀌어 가지고내는 금액이 달라질수 있잖아요?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경우에는 내지않고 잇는것을 2003년 1월3일 체납액이 됐으니까 가서 징수하면 포상금 대상자가 되느냐,이애기죠.
○ 세무과장 홍영섭 : 됩니다-그게-
○ 이항원 의원 : 포상금을 지급하느느 자체에 대해서는 뭐이의를 달필요가 없지만 이것을 잘못저거하면 오히려 그많은 기간이 흐르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소지가 있는것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만 한도액을 건당 30만원 또 1인당 사람이 많이 받더라고 한사람앞에 1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된다.그다음에 세번째로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지금아까 같은 말씀 이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때문에 심의해서 이거를 이게 뭐 좀 저거 한다든지 ·거기서 결정하는거에 따라서 상당히 이번에 좋은보완을 하는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본의원이 생각 할때는 확대실시는 좋기는 한데· 너무확대기간이 1년경과한 정도 됏을때 체납액이 된거를 받아 왔을때는 실직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오지만, 바로 날씨에 의해 가지고 며칠만 지나도 과년도가 돼서 ,이거는 어느경과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났다거나-세액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있으면 그거는 뭐상당히 주민한테 편의를 주는 거지만 연도를 ‘과년도’라고 표시했늘 경우에는 그‘해라는 것이 12월31일만 지나면 바로 과년도가 도는 것인데 이건느 유예기간이 너무짧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세무과장 홍영섭 :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것때문에 심의원원회에서 결정하는거고 또 저희가 지금 징수보상제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400만원정도 내지 5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집행실적이- 그래서 지난번에
○ 이항원 의원 : 아니 지금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세금에 따라서 그 날짜가 틀리는데 6월30일까지 내는 세금도 있고 12월말까지 내는 세금도 있어요·
그런데 과년도라고 하는 그내기 자체는 6월말 것이나 12월 31일것이나 똑같은 과년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고지해서 납입한 마감일로 부터 뭐3개월지났건 6개월이 지났건 이런식으로 정리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 본의원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알겟습니다. 그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걸 참고로 결정하는것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거니까 아까말씁드린거와 같이 이런건 문제가 있다.예를 들어서 이거 며칠 지나가서 과년도로 해가지고 줄수있느냐하는 것도 한번 좀 연구를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럼 여기서 처음 부터 개정안부터 바꿔야지 ,개정안에는 ‘과년도“라고 해놀고 만냑에 1월5일날 세금을 받아왓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아·너는 5일만에 받아왓으니까 안된다‘그건 또형평성에 어긋나겠죠?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죠. 이규정대로 운영을 하되,정 그러한 불합리하다는 것이 잇을 경우에 저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 이항원 의원 : 그건 불합리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조례상이나 규칙상에 하자가 없는 한 당연히 지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계서 일할 기분이 나겠어요? 억지로 받아왔더니 어느건 심의워윈회에서 되고 어느건 안된다. 차라리 이조례안을 개정할 당시에 그고지해서 마감일부터의 3개월 지난후에 징수한거라든지 -확대를 하는거니까 어쨋든-
아까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하는거는 12월31날 된것도 1월1일날 받아오면 해당되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간으로 정해서 하는것이 확대이지 과년도라는 말을 쓰므로 해 가지고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 이 됩니다-세금 6월말 것도 잇고 12월말 것도 잇을수 있으니까요-
○ 세무과장 홍영섭 :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것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과년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12월말일 까지 납부하는게·12월 말일 까지 납기가 돼 있는게 지나면서 과년도 체납액으로 ,그러니까2월28일 지난 다음에 관녀도 분으로 명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기감 실장님 말씀하신뜻은 제가 모르는게 아닌데 그러면 6월말부로 돼서 했던 것도 12월말이 지나야 과년도가 되고·12월 말부로 됐던 것도 따지면 어쨋든 과년도가 1월1일 인데 그럼 기간은 2개월밖에 안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느마감일로 부터 의 기간 경과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이런뜻 입니다-제가 드리는 말씀은 -
지점을 ·예를 들어서 ‘6월30일까지 내라’그러면 그거로부터 유예기간 한달,두달지난 다음부터 뭐5개월이 지났을때 그것이 체납액으로서의 어느입지를 갖는 것이지 그 유예기간을 둔다는것은 세금을 낼수있는 사람이 어느기간을 줌으로 해가지고 체납자로 안되고 유예기간에는 체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어쨌든 안내기는 했어도-
그런것으로 볼때 그거를 같이 연도로 기준하는것보다는 여기조건을 달때 그거를 좀 표시하는게 어떠냐 저는 그런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현재 현행대로 그냥 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거예요?
○ 세무과장 홍영섭 : 글쎄 이게뭐 그거는 좀 이의원님 말씀하신게 이해가 제가 지금 건 명이 많거든요? 그게? 좀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5일날 지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7월 ·납기가 15일 정해서 했는데 6월30일까지다 ·또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몇개월이 지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난다음에 한ㄴ다든지 또재산 ,이게 세목별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 실장님깨서도 말씀하셨지만 연도폐쇄기가 돼서 2월28일이 그기간이 되면은 과년도로 체납으로 봐줘야지 그거를 세목별로 일일이 정하기는 열거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좀 생각 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 은 ‘세목별 ’그런 뜻보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이해는 ·이해는 가는데·
○ 이항원 의원 : 그마감일로 부터 뭐 3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징수한것을 포상금대상에 집어 넣는 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더 낫지않겠냐·이런뜻이죠.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연도별로·연으로 짤랐기 때문에 그건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실무진에서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항원 의원 : 연으로 기준하신거는 세무과에서 하신거고 저희가 볼떄는 기준을 그런식으로 두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냥 과년도로 하시는게 나을 것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럼 이거 부결돼도 관계없으시죠?
○ 세무과장 홍영섭 : 해주셔야죠.해주시면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좀 저거하면저거 하겠습니다.이게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했는데 세목별로 는 참 어렵다 -이거는 -
아까말씀드린 대로 체납액이라는것은 체납이 됐을때 연도를 넘어가는걸 말하는건데이걸 건별로 예를 들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연도패쇄기는 2월28일 까지 여기 아까조항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까지는 대한 거를 해당이 된다고 해기를 했기때문에
○ 이항원 의원 : 의장님! 질의중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다음 에 계속해서 질의했으면 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과년도 미수액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지난시간에 기획감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월 28일 까지가 지나야 그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 세무과장 홍영섭 : 네·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잠시휴식시간에 본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특히 자동차세같은경우에2월28일 이 지나고 나면 바로 3월1일날부터 그대상이 되는데 사실은 2월28일 날 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그러죠? 그걸 떼어 가는 바람에 사실은 물론 당연히 내야도지만 그상황으로 볼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포상금을 받기위한 그러한사례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그것은 세무과장님 께서 원안대로 저는 동의할테니깐 잘 활용하셔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나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건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1시 12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홍웅입니다.
양주군폐기물의 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판매함으로서 일회용 비닐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동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그런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번때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형마트에서 쓰는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할수잇는제사봉투를 사용함으로써 1회용비닐 봉투를 억제하도록 하는 재사용 봉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에 대한 지정 표지판 부착유인물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가구·냉장고등 대형폐기물 수거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23개품목에서 컴퓨터,자전거, 캐비넷등을 확대를 해서61개품목으로 확대하는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서 용기 수거 수수료를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기존에 가구단 1000원에서1300원으로 인상하는 안 입니다.
다음은 수수료감면대상적용법의개정으로 제12조제1항1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감면대상이 됐는데 법자체가 생활보호법에서 현행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기때문에 법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02년 11월18일 부터 12월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의견이 없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주군 폐기물 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개정된으로 원활한 청소행정업무가 수행될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폐기물 의 배출방법밀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레안은 유통매장 등에 물건을 담아주는 1회용 비닐 본투 사용을 줄기기 위하여 유상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1회용 봉투사용이 줄지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1회용 봉투대신 재사용 할수 잇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제작 사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 원가에 미치치못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기수수료를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인상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제4항에서는 대형폐기물의 배출종류를 종전 23개품목에서 61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배출요령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에서 는 재사용봉투를 사용할수잇는 근거와 용도별 쓰레기 봉투의 규격과 색상등을 전하였습니다.
안 제 8조에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주민이 쉽게 알수잇도록 의무적으로 지정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였으나 표지판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를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판매할수있도록 개정하였고,제 9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용기 용량120리터를 기준으로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인 상하였으며,안 제12조릐 수수료감면대상은 상위법령에 맞게 법명을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2002년 11월18일 부터 12월7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제출된 의견을 없었으며 조례의 내용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제4조4항과 관련해서
○ 의장 김완수 :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대형폐기물의 품목및 수수료기준내용을 검토해 본바 ·이것은 크기와중량과 제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됨이 원칙이 아니니가 싶습니다.
이게 어떤종류는 얼마,얼마, 이렇게 해놓으니까 재활용 할수있는 물품도,가치있는 재활용 가치가 충분한 물품도 그대로 여기에 기준된금액을 그냥 붙여야 되는게 생기거든요?
과장님 께서는 대형폐기물을 버릴때는 일반적인 규격,얼마이상의 크기-가로세로-
그리고 그재질이 플라스틱 이냐 철물이냐· 또는 불연제냐· 여러가지 등등의재질을 나누어서 이게 기준을 설정해야되는 것 아니니가 싶어서 지금 이분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것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 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3개 품목으로 대형폐기물 품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수거되지 않는 그런부분들을 추가했고, 그리고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용량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으로 1인용,2인용, 그리고 또 한 매트리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자기고 했습니다.
이기준자체는 환경부 지침에 의한 ,64개 품목을 최소화하라는 환경부지침에 의한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환경부 지침에?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최소한 64개 품목을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연구하자면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수있는 물품이 있고,분해해서 재활용할수있는 물품도 있고 소각 하는 비용이 특수하게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요·일반적으로 목재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소각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 을 하지만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스티로폼이나 무슨 특별한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을 가진것은 소각 하는데도 소요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다음 에 여기에 올라와있는 자전거라든가 이런부품은 고물상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다. 이겁니다.
다시 팔았을때, 최소비용을 건질수 있다는 거조-재활용 할수있는-그런것을 어떤 기준을 삼아야지 이건을 그냥 크기도 아니고 이게 분류내용을 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식별이 안됩니다.
한번재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것?
제가 생각 할때는 목재부분은 목재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소파같은게 나오면 거기 목재가 있고 안에 천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스티로폼이나 아니면 스펀지같은재질이 들어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각 은 가능하나 스프링이라든지 이런건 또다른재질도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가구부분은 소각을하면 전멸될수도 있죠. 전소될수 있조· 그런거를 전부가안 해서 이거를 계획을 잡아줘야 되지않겠냐·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이 기준 자체가 환경부에서 재활용과,그리고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안’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양주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부분도 조금은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번에 이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연구해 가지고 다음 개정안 에서는 더욱 세부적으로 이상원의원님꼐서 말씀해주신 그런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자체로 대형폐기물을 소각 할수 있는 소각 시설은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현재재활용 할수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할수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년부터 매각 조치를 할수있도록
○ 이상원 의원 : 현재까지는 그러면 불분명하게 사용했나요?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것을 처리하는 장비가 우리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감량기가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활용하고 있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핸들이 고장났다든가 뭐그래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냥 여기서 임시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활용을 할수있도록 대한을 가지셔야 될겁니다.
본의원이 현장에 가봤거든요? 오산리 쓰레기매립장에 ,선별장에 지금 설치돼 잇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실제 사용 하고 있지 않은데 허위답변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 내용이 고장이 나서 ,지금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활용을 못하는 것 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왜 거짓말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업무를 파악함에 있어가지고·
○ 이상원 의원 : 제가요· 왜 이거를 가봤냐면 스티로폼을 지금 감량조치를 해서 버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사회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활용 품이라든가 일반 쓰례기를 할때 스티로폼도 담으면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활용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현실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시감독을 하든가 장비를 보완시키든가 수리해서라도 -상당한 환경에 저해요소가 되니까· 스티로폼같은것도-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부분도 한번쯤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느느 생각 이 듭니다.
현재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지침에 나누셨다니까 인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재질이라든지 그런거를 상당한 이해가 갈수있도록 그렇게 분류해주시는 것을 제작업을 한번 해주셨으면 그런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 입니다.
우리 이상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한가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기준 에 보면 책상있조?-책상-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항원 의원 : 대형폐기물에 책상이요· 책상에 목재가 있을 수있고 철제가 있을수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거 금액은 뭐양수는 5천원·편수는 4천원·이렇게 돼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목재와철제로 구분하는 책상을 만냑에 대형폐기물을 내놨다 ·그러면 그러글 수거 했을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철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한 철제를 분리를,분해를 해가지고요 거기에따라 가지고 매각 할수있는거는 매각 조치를 하고 그럿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다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 현재 우리 책상을 두가지를 수거 햇는데 현재 하는방법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우리 양주군에서는 책상이 목재가 나왔을때는 이렇게 처리한고 철제가 나왔을때는 이렇게 처리한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죠 -실제하고 있는 대로-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철재가 나온경우에는 그것을 최소한 양을 출여가지고요· 그것에대해 가지고 매각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재인 경우에는 그것을 부숩니다. 파쇄를 시켜서 용량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지금 10월1일 종량제 쓰레가 봉투가 쓰레기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기전까지는 매립장에 저희가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그것을 매각 조치하고자 하는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 목재책상 부순거를 매각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럼 현재폐기물을 가져가면 어디로 가져갑니까?-제일처음에가져갈 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현재 책상을 두가지 가져가면 오산 매립장 재활용 처리장으로 가겨갑니까? 아니면 율정매립장에 선별장으로 가겨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오산리재활용 선별장으로 가져갑니다.
○ 이항원 의원 : 거기서 철제책상을 납작하게 압축시킬수잇는기계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켜서·
○ 이항원 의원 : 어떻게 분해를 합니까? 그 쇠를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담당계장과 자료검토중)
다시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단 재활용 책상이 철재책상이나 일반 책상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고 그러면 군부대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설 같은데에다가 저희가 무상을로 공급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설 같은데에다가 저희가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그렇지못한것에 대해서는 인력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최소화해서 매각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목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철제 같은 경우에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그걸 분해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재활용 이라고 해서 군부대난 어느단체에서 자져가지 않으면 그거는 보관을 해야되겠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현재 보관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항원 의원 : 과장님 께서 말이죠 질의해서 답변중에 잘모르시면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오히려 답변을 안하신것만 못하니까 혹시 잘 모르시는 것이 잇으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세요·
지금 과장님 께서 답변하시는 그내용들이 물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그게-
그런데 안되고 있죠? 잘모르시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항원 의원 : 잘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그걸 다 아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됩니까? 사실이 아닌 걸?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 다른 부가적인 내용이 너무많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재 파쇄도 없죠? 즉 말하자면 목재를 못이나 이런걸 다 제거하고 그목재 부분을 일반적으로 소각시켜서 없애는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톱밥 제재라든가다른걸활용할수 있는 가치가 잇을 겁니다. 그런 부분의 목재파쇄기도 준비해야될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티로폼 감량기· 이것도 충분하게 할수 있도록 지금 가장 쓰레기중에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스티로폼이건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에 관한 일반적인 소각시설도 필요할거고 캔 압축기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줄은 알고있지만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흥관광단지에 제가 캔 압축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철제같은 경우도 어떤 규격을 폐차장 가면 압축 시키듯이 덩어리로 해서 재활용 한다면 충분한 고물로서 가치를 활용 해서 재활용 할수 있게끔 판매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것과 우리 지금 여기에 수수하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부분과대비해서 적어도 여기에 사용 되는 인원의 인건비 정도는 생산할수 잇도록 이걸 받아주던가 아니면 부족된 부분을 채우던가 할수있는그런 기본적인 대한을 가져야 될거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점차적으로 우리군의 쓰레기는 점점 더 많아 질것으로 보고 , 또 이런 대형쓰레기가 지금 까지는 간간이 도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소각 되거나 방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방치된 것이라도 가져다 재활용 할수잇는 가치가 잇는 것도 있고요· 이런것에 대한 종합대책을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내용과 관련해서 재활용 선별장에다 그걸 별도의 소각 시설을 설치 한다는 것, 그자체는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 이 있는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형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되고 또 한 재활용이 될수 잇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지금 거기에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소각기를 못놓는다면 지금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지금 같은 경우에는
○ 이상원 의원 : 대행 업체에다 소각 비용을 주고 처리 하고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직까지는 업체에다 소각 비용을 주지 않는 그걸 상황입니다. 않는 상황으로
○ 이상원 의원 : 압력을 넣어서 가서 그냥 공짜로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닙니다. 보관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보관?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수년간 보관한게 지금 오버됐을 텐데요? 일시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태를 그냥 애기 를 해주셔야 대한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율정리 매립장이 가동됐을 적에는 대형폐기물 중에서 최소화해 가지고 율정리 매립장에 일부 매립을 했습니다. 미립하고 ,그리고 재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처리를 해왔지만 수도권매립지로 쓰례기 반입이 되면서 대형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재활용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도저히 재활용 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은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에다 저희가 돈을 주고서 처리하는 그런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돈 받아갖고 처리 업체에다 돈 주고 처리했을때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가능합니다
○ 이상원 의원 : 이 비용만 받아가지고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 비용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든 청소행정의 비용 자체 가 종량제 봉투 비용이라든지 이런것 자체가 100%를 주민들에게 부담할수 없는 그런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산출이 안되지만 한 30% 정도의 부담을 ·
○ 이상원 의원 : 손실을 보고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보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관계일지를 제게 하나주십시오·
지금까지 파쇄괸부분을 어느소각장에 맡겼으면 맡겼을때 지급된 비용과물량과·모든 내용이 나와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그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37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중수도 설치대상 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 요금을 감면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의 중수도 설치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안에는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을 정하여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중수도의 사용용도를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정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수질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요금의 감면기준과 감면기간을 정하여 가정용의 경우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0%를 감면하고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의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년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2002년 10월28일부터 11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안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은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여 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조례에서 사용 하는 수돗물,중수도,중수처리 시설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안 제3조에서는 수도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 15조에서 명시한 건축연 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시설,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건축시행령 별표1에의한 공공업무시설 등과 1알 폐수 배출량이 1·500톤이상인 공장시설,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등을 중수도 설치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과 중수도 설치결과 시설 기준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설치확인서의 교부와 중수시설의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 7조 내지 9조에서는 중수도의 용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서 정한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잔류염소,색도 냄새,수소 이온 농도 등의 매분기 1회이상, 생물및 화학적 산소요구양 등은 매년 1회이상 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 10조에서는 중수도 설치운영중인 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여 그감면기준을 가정용은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0%,일반용 대중탕용,산업용은 50%감면하되 감면 기간은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는 연도를 포함하여 15년으로 정하였으면, 안 제11조 내지 13조에서는 중수도 사용량을 확인할수잇는 계량기의 설리와 검침·그리고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며,안제 14조에서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를 면한자와 부정 시설물은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수도급수조례 제42조에서 정한 돠태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0월 28일 부터 11월 16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의견은 없었으며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지구에도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 의원 입니다.
중수도운영 조례안 을 검토해 보니까설치대상 업체가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제 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지금 기존 시설되어 잇는 업체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 관내에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 걸치 의무대상이 영신물산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연신물산에 대해서 저희가 중수도 설치를 하도록 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설치대상 업체는 지금 남면에 있는 영신 물산 한군데인데 영산 물산 실무자에게 제가 협조를 해봤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이상원 의원 : “중수도의 사용목적이 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사용 하고 잇는 중수도는 수돗물로 부족하고 지하수를 혼합해서 쓰는데 지하수도 부족해 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그러면 시설관리비가 얼마나 되느냐”“시설 관리비가 수도 사용료보다 더 들어간다”는 애기죠.
과연 실제 시범하고 잇는 업체는 남면에 있는 영신 물산 이거든요? 영신물산에서 그런대답이 나옵니다-내용을 보니깐-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수도량이 충분하다고 했을때 일반 업체가 의무규정에의해서 시설비가 더 들어가고 관리비가 더 들어갈 경우에 우리 정부가 오히려 업체에 해를 끼쳐주는사항이 아니냐, 그런 결론에 달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원 의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의원님께서 영신물산에 어느실무자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남면 경신리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는 충분히수량을 확보할수 있도록 저희가 관로를 매실해 놨기때문에 수량이 부족 하다는건 애기가 안됩니다.
○ 이상원 의원 : 아니 당초에 ,이시설할때 -지금의 애기가 아니라-
증수도 시설을 우리군에 이런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이미 거기는 활용했단 말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지하수만 쎴기때문에 중수도 시설 설치대상이 아니였습니다. 금년3개월에 거기가 남면 경신리에 영신물산에 상수도 용수를 공급하면서 그때부터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이건든요?
그래서 중수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당시, 설치할 당시에 수도 공급량이 연신 물산이 쓰기 충분할정도로 용수를 공급하고 있기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쓰는건 아닙니다.
법에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거고 ,또 한가지 거기는 지금 현재 폐수를 이미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혼합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나온 폐수를 이미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혼합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나온 폐수를 다시 정수해 가지고 중수도 시설을 써가지고 다시 용도를 공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를 공업용인 염색용도로 사용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처리비용이 많이 드는건 어쩔수 없는 겁니다.
다만 중수도 시설을 수세식변소용수라든지 상수 용수,조경 용수,청수용수로 쓸경우에는 그렇게 고도 정수 시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 이 되지 않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도대체 과장님은 청소용수로 쓰는 데 필요치 않다면 중수도 가 한번사용된물을 중수시설을 했을때 정화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중수시설의 설치기준을 보면 침전시설이라든지 여과실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간이 처리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리고 용도에 맞춰가지고 특정한 수질기준이 없습니다. 용도에 맞춰가지고 쓸 수있을 정도면 가능하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 할때는 말씀을 막는 것 같습니다만 청소용으로는 중수는 한번 사용되고 나서 완벽하게 일반 깨끗한물이 안닌 오염된물로 청소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어느정도 정수처리를 해가지고·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어느정도’라는 이게 막연한 애기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쉽게 말하면 가라 앉혀 가지고 오염물질 을 제거 해가지고 가라 앉혀가지고 어느정도 여과를 시킨다음에 그물을 다시 청소용도로 사용 하는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래요? 본의원이 생각 할때는 전혀 아닌데요?
왜냐하면요, 청소용 으로 사용한다고 했기때문에 제가 애기 입니다. 절대로 청소용은 깨끗한 물로 청소를 해야 효과가 있지· 이미 오염된 물을 가지고 다시 청소를 했을때 오히려 더 오염 시킬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수있도록 생각 을 합니다.
단순 화장실 용수나 ,또는 조경수에 뿌릴 수잇는 그런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 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 담당 과장 께서 애기 하시는 청소용도로 사용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공 업자의 자격이 이 정도라면 누구나 다 할수 잇는겁니다. 기본 설계를 해주시고 한다면 자격에 어떠한 기준요건이 토목공사업자 ,건축공사업,토목건축도상업,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된자, 등이 다할수잇다면 누군든지 다 할수있다는 거예요-이게-
이렇다면 이게 규정이 맞는 거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에 대해서 건선산업 기본법 제 10조및 동법시행령 제 13조1항에 별표2에 면허기준중 토목공사업 ,건설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면허소지자, 그 다음에 주책 건설 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자· 그다음에 오수분뇨및 축산 폐수지 등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자 그다음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지등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자 이렇게 되어 잇는데 각 개별 법령별로 자세하게 그기준이 전해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한 면허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처리 하는것이기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처리 하면 큰문제가 업는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루리군에서 지금 행전소화정책으로 일반적인 건축물도 50평미만인가 60평미만인가는 신고제로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신고제로 하고 잇는데 본의원이 내용을 검토를 해봤더니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을 기록할때 들어가는 모든 서류를 간소화된게 없습니다.
이또한 마찬가지거든요? 본의우너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부분입니다.신고제와허가제의 차이가 우리 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다만 실제 활용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히려 신고를 건물을 쉽게 지어놓고 나중에 건물대장에 등재하려면 뒷수습 절차가 휠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허가 받아서 하는게 낫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봣을때 이건 지금 현재로는 우리군 실정에 맞지않나 하는 생각 을 한번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건축법이 어떻게 아무라도 짓고 그렇죠? 지금? 건물을 짓는 데 어떤자격증 소유자가 관리해서 짓는 것만 규정하고 잇지 않거든요?
일반덕으로 사회에서 ‘목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학술적으로 배움이 없이 목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건축을 거의 집행을 하고 잇습니다.
그것을 준공검사를 내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때 보면 신고제로 했지만 짓기는 쉬웠으나 그걸 건축물에 등재할때 굉장히 어렵더라 ,이겁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그내용을 -
그런데 지금 이 관계법도 여기에 돼 있는 면허기준중 법에는 하자가 없겠조· 그러나 이런 사항이라면 ‘나’라도 할수잇다는 애기입니다-중수시설을 그냥-
개인도 내가 이거 중수시설이다. 정화기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빼놓고 관리하면 할수잇다는 애기죠 그럼 내가 사용 하는데 내‘중수’를 이만큼 사용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쓴다면 가능한거 아니야· 좀 어폐가 있다는 생각 이 듭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원 의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건축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뭐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에 대해서 법령에서 위임해서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면허를 소지한자가 시공할수있도록 그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수도법 시행규칙을 보면 중수도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 용수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질 로 재처리할수 있는 침전지 ,여과지,소독 설비등의 재 처리 시설과 필요한 양의 물을 송수 할수 펌프송수관등의 송수시설, 그다음에 필요한 양의 물을 배수 알수 있는 배수관등의 배수시설등을 설치를 해야되고 , 그다음에 설치여부를 저희가 반드시 중수도 시설 설치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나가서 현장확인 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중수도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잇는지 그여부를 확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한 지역 주민들이 물절약을 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도록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는것이 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 저희 주민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경용수라든지 살수용수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물이 정수처리 가 아주 완벽하게 안돼도 이용하는데 그렇게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화장실 용수로 쓴다든지 그런건 아무튼 중수처리를 해서 가능하면 상수도 이용을 줄여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제한을 좀 줄이자·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 하기로는요· 상수도법에 의해서 중수도 시설을 하게 되어있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이상원 의원 : 할수 밖에 없는 조건에 충족되는 회사가 우리군에 영신 물산 하나라면 더이상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 하지만
○ 이상원 의원 : 지금 본 의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군에서 그 한개 업체 때문에 이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상수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할수있게 되어 있는데 하도록 돼어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듭니까? 한개업체를 위해서 만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앞으로도 주민들이 물절약을 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기위해서 라도 중수도 운영제를 저희가
○ 이상원 의원 : 우리군에서는요· 현재 과장님꼐서는 물이 충분해서 물을 빨리 팔아야· 기재된것을 갚을수 있다고 애기 했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 물을 줄여주면 지금 기체도 못갚고 쩔쩔 맬텐데 -시설비만 부담하고 -
이 조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 합니다-지금 으로서는 요-
앞으로는 필요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께서‘우리군에서 단 한개업체 밖에 해당되는 업체가 업다“라고 답하겼거든요? 그럼 단 한개 업체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된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현재법에 규정된의무시설은 한개 이지만 향후에 주민들이 많이 중수도를 설치해서 물 절약을 유도 하기위해서는 그시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그래서·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애기죠. 우리군에서는 지금 물을 빨리 팔아야 기체를 갚을수 있는 재원이 생길것이고, 네?
과장님 답변은 지금 상수도 사업소의 기체를 많이 발행해야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그걸 빨리 갚으려면 갚을 시기까지는 물을 활용해야될것 아닙니까?
물을 활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체도 갚아지고 한 상태에서 또 상수도 에 의해서 중수도를 설치 해야 되는 그건 시설물이 늘어 났을때 필요로 한것아닌가!
물갑이 비싸지면 주민들은 당연 하게재활용 합니다. 뜨물 하나도 그냥 버리지 않고 조경용수로 쓸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조경용수를 이중수도 시설을 해야만 한다면 주민하테 과중 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 합니다.
아직은 좀 시기 상조가 아닌가 본희원은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사전에 입법예고을 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입법예고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군보에도 게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제를 하고 게시판에 게시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그 입법예고 한 지금 말씀 하신 방법에 실질적으로 볼수 잇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보라고 거기에다 붙여놀고 군보에 내고 인터넷에 낸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통상입법예고를 그런식의 그런방법에 의해서 입법 예고를 하고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입법예고를 수도 없이 하는데 보니까· 이것뭐 입법예고 한지도 모르고 실질적 으로 관계되는 사람이 의견을 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 입법예고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겠지만 그거는 좀 앞으로 변경을 해서 해 주셨으면 그건뭐 상수도 사업소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견을 낼수 있는 사람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수질검사는 어디 에서 합니까?-수질 검사,중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지금 영실 물산에 한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 수질 검사는 누가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중수도 설치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이소리예요-누가 하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잔류염소라든지 외관,탁도,색도·냄새,수소 이온농도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1회를 본인이 하고 ,그다음 에 대장균 균이라든지 생물화학적 산고요구랑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수질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검사를 할수 잇는 수질 검사기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보건 환경 연구원 같은데에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그수질검사를 하는데 본인이 해 가지고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나 이런뜻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당연히 해야됩니다.
○ 이항원 의원 :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직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안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분기마다 하는것고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건 본인이 하는겁니다.
○ 이항원 의원 : 보고는 받으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기록해서 비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확인은 아직 까지 제가 그거는 못 챙겨 봤습니다.
○ 이항원 의원 : 확인하게 돼 있죠? 분기 마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확인해야 될거 아닙니까-했나 안했나- 해야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수질검사를 하게돼· 한군데 밖에 안되는 데도 확인도 안하고 무슨 업무를 좀 태만히 한 것 아니예요? 하게 돼 있는건 해야지-법에 규칙에 나와있는데 -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무튼 그점은 다시 한번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안한건 사실이잖아요· 자꾸뭐그점이나마나 지금 분기마다 하게 돼있는걸 확인 안한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3월달 부터 수도 공급이 됐다면서 지금 12월인데 분기면 세번이나 하게 돼있는건데 아직 한번도 안한것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중수도 시설 설치는 8월달에 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중수도를 설치해서 활용할수있는 물이 대중탕에도 그물을 쓸수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대중탕에 용수를 다시 그거를 대중탕으로쓰는건 어렵고 대중탕에서 생산된 대중탕에서 배출된용수를 정수를 해서 수세식변소용수나 살수용수 이런 용도로는 가능합니다.
○ 이항원 의원 : 대중탕에 중수도 설치해서 나온 이용되는걸 쓰는게 아니고 대중탕에 썼던 물을 한다?
여기지금 10조에 보면요 요금감면해 가지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대중탕에 수도 사용했다고 요금 감면해주는것아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대중탕에서 나온 용수를 재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 요금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사용량 만큼만-
○ 이항원 의원 : 그럼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그랬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요 그러니까 용도가 우리가 상수도 공급래 주는 용도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공급하면은 똑같은 수돗물이지만 대중탕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굳이 가정용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면 되는걸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이라고 구분하는 이유가 뭐예요?-가정용의 경우는 60%,아닌경우는 50%·이렇게 되어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를 이제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이렇게 네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한겁니다.
○ 이항원 의원 : 제가 왜 수질검사를 여쭤봤냐면 별표1에 보면 중수도의 수질기준이렇게 되어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거기보면 우리 식용수를 사용하는것도 대장균이 있을수 있어요· 그렇죠? 대장균이 전혀 없어야만 식용수로 사용되는건 아닙니다.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의 경우는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의 경우는 없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중수도인 경우에도 “대장균 수” 해가지고 “검출되지 아니할 것”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때 살수용수나 조경용수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아주 정화가 되지 않더라도 사용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그 뜻은 뭡니까?
대장균수가 있어도 된다는 뜻이죠?-그뜻은-
여기 분명히 대장균은 뭐로 쓰던지 검출되지 아닌할것이라고 여기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수질기준에는 당연히 적합해야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아까 살수나 조경용수는 뭐좀 정화가 덜되더라도 쓸수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이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탁도라든지 그런걸 따지는 거죠.
○ 이항원 의원 : 답변을 왜 아까하고 지금하고 왔다갔다 답변 합니까?-질의는 한가지 밖에 안하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덜 돼도 괜찮고 여기 기준에 나와있잖아요·기준에 나와있는대로 답변하셔야지 우리 사업소장께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합니까?
그거 아닌ㄴ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기준대로 답변을 안하시잖아요-지금-
이렇게 물어 볼때는 그것 뭐 적당히 그럴수도 있고 기준대로 할때는 당연히 또 그건 그래야 되고· 제가 전 과장님 한태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라니까 왜 자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잘 모르는게 아니고요,제가 말씀드린 뜻을 의원님깨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겁니다.
○ 이항원 의원 : 아 그런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말씀드린거는 당연히 수질기준에 의한 기준에는 충족되면서 ,예를 들면 탁도 같은 거난 그런거를 조금 수돗물 정수처럼 깨끗하지 는 않아도 큰문제는 없지 않겠냐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되면서”나“처럼” 이런뜻으로 사용하지말고 중수도 수질 기준에 의해서 해야된다고 딱한마디 하시면 되시는 것예요·
자꾸 왜 무슨 말씀을 “되면서”처럼“뭐 이런걸 사용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여기 지금 수질 기준에 보면요· 외관·탁도·냄새·색오 이런 구분이 있어요·그거를 문항별로 한번 어떤것을 구분한것인지 설명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죄송합니다. 그자료에 대해서 제가 미쳐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나중에 별도로
○ 이항원 의원 : 그건 미처가 아니라 여태까지 사이수도 사업소장님이 계속 상수도 수질검사하고 이런거 할때 당연히 나오는 항목인데 지금 그럼 구분설명 못한다는것은 업무에 출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기본인데 이런 분류를 지금 답변을 못한다는 것이 됩니까 그것이 무슨 전문용어도 아닌도 항상 주변에 같이 있는 상수도 사업소장 생활에 붙어 있는 용어들인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화되어있는거기 때문에 제가 미쳐자료를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좀전에 영신물산에 대해서 분기마다 할수 있는자료하고
-검사자료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다음에 양주군에서 실시한 자료하고는 저한테 확인해자기고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 이상원 의원 : 반대토론 하기 이전에 의원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질의종결 했잖아요?
○ 의장 김완수 : 그러면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중수도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건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2시 13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 도시기본 계획안 일부변경에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주군 310·18㎢ 에 대한 도시 계획수립에 대해서 2002년11월21일 양주군 의회 의견과 2002년 12월3일 군 도시 게획위원회의자문을 받아 양주군 도시 기본계획안을 입안 하기 위해여 최종적으로 검토를한바, 교통계획들 도시기본 계획안 대부분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계 계획된것으로 판단 됐으나 일부분내용을 변경 조정하는것이 좀더 바람직하여 오늘 의원님들께 변경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됐습니다.
2020년도 설정한 목표연도는 현도시 계획변에 의한 목표연도 1년 ·6년 단위로 해야하는것으로 확인 되어 2021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수는 연도별도 변ㄴ경사항은 없으나 목표연도 변경으로 2020년44만명을 2021년 45만명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시가화 예전 면적은 주거 기능 23·65,공업기능 3·36㎢ 총 27·01㎢로 결정하였으나 회천읍 옥정리 일부 난개발 지역을 해결하고 회천읍을 거번 중심 지역으로 개발 하기 위하여는 옥정리 일대의 시가화예정면적을 확대해야 하는것으로 검토되어 2·56㎢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 하였으며, 광적면은 시가화예정면적중 주거 기능 면적이 7개 읍·며중 가장 적은 1·13㎢로 되어 있어 방성리 일대0·39㎢를 보전용지에서 시가롸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총 1·52㎢로 확대하였습니다.
백석면 오산리 한승아파트 일대 0·18㎢를 주거 용지로 하여 외따로 떨어져 있는 아파트 주민 들으이 불편을 해소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업용지는 3·36㎢에서 0·21㎢ 늘어난 3·57㎢ 남면 경신리 지구0·12㎢,광적광석 지역 0·09㎢를 추가 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주군 시가화예정면적은 3·34㎢늘어난 30·35㎢로 변경되고 보전용지는 3·34㎢로 줄어든 272·71㎢변경하였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의건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 주민 공청회후에 도시 기본계획수립 과정의 절차로 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양주군 도시 기본계획안 일부조정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건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도시 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1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청취한후에 일부내용을 변경 조건 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계획목표 년도를 당초에는 2020년도로 설정하였으나 현행 도시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2021년도 로 변경하고 계획연도의 인구도 당초44만명에서 45만명으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당초에는 시가화예정용지 27·01㎢ 보전용지 276·01㎢계획하였으나 개발 가용용지의 정비와 개발 예정용지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여 회천읍 옥정리 일대 2·56㎢ 남면 경신리 일대 0·12㎢ 광적면 광석리 일대 0·48㎢ 백석명 오산리 일대 0·18㎢ 등 총 3·34㎢ 를 보전 용지를 줄이고 시가화예정용지로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으로 의회에서 확인을 해야 될바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111회 임시회의때 의견청취를 듣고 이게 변경된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박재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의견에 따라 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의견과 군 계획위원회와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공청회 끝난 다음에 당초에 시가화예전 면적이 양 23㎢ 정도 돼 있던 거를 27·01㎢ 로 우리가 4㎢ 를 확대를 해서 군의회의견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가피한게 면적을 좀 확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군의회의원님들 한데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게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체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바뀌게된 근본적인 이게 상당히 많이 사가회계획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바뀌게된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제안 설명에서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광적면을 저희가 추가검토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거를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했고 , 그다음에 회천읍은 우리 양주군이 앞으로 한수 이북에서 거점도시로서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되는데 기본계획수립과자어에서 저희가 거기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회천읍 일대가 한수이북의 거점도시로서 될수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추가좀확대를 하는것으로 이렇게 계획한겁니다.
○ 박재일 의원 : 본 의원이 알고있기로는 건설 교통부 계통측하고 일부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좀 생긴다 해가지고 다시 재조절 한것 아니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애초에 기본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공청회를 하고 그러기 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의회에 공청하고 승인을 받고 그래가지고 해야될 문제이지 지금 터문니 없이 또 의회청취의견 까지다 내놓은 상태에서 올리지도 않고 다시 기본계획변경수립을 한다는것는 그만큼 준비가 안됐다는 애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부분을 추가 확대하는것은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좀더 바람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양주지역 발전을 위해서 촉진시키기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해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앞으로 기본계획이 건설 교통부에서 승인이 되면 관리계획으로 들어갈것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럴때 보다 섬세하고 계획적인 그런검토 와 또 지역적으로도 큰 난개발 문제 라든가 이런게 없기를 검토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박재일 의원 : 지금 44만에서 45만으로 사가화계획이 확정되면서 모든게 1만명하고 1년정도가 늘었는데 그거에 대한 큰문제는 없겠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없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시가화계획은 지금 몇만명 늘어난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약 한 80만평 정도 늘어난 것으로·
○ 박재일 의원 : 거기에대한 대안도 틀림없이 관리계획때 구체적인 “안”을 의회예또 제시를 해가지고 같은 의견청휘를 좀 부탁드리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그러면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의견 청취로 들어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청회를 하고 나서 그 내용같은거를 수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도시계획법 제 9조에 보면은-
그래서 수립과정은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 ·군수가 우리군수님이 입안 할적에 그러를 더 확대해서 넣고해도 아무관계가 없는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여기시행령에 보면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변경된 사유로라도 이방법을 따라 가야되는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도시 계획법제 9조에 보시면 공청회를 거쳐서 그 내용 관계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수립 할때는 어떤내용들을 넣을 수있을 때는 넣고 또 타당하지 안는건 빼고 이런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군수가 입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공청회 거치고 도시기본계획 뭐의원들 한테도 애기 듣고 그런거는 기본수립에 한한거지 계획변경이나 이런거는 의회의견청취만 하면은 도움이 되신다.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거 과장님 책인 지실수 있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광석리 일원에 공업용지 신규지정,해서 0·09㎢ 이렇게 되어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항원 의원 : 미터로 따지면 얼마 곱하기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게 한 3만평정도 되는 겁니다-평으로 하면
○ 이항원 의원 : 3만평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3만평이 좀 못됩니다.
○ 이항원 의원 : 이게 0·03㎞곱하기 0·03㎞ 하면 0·09㎞가 되죠?
○ 도시과장 김성철 : 0·009가되죠-그거는-
○ 이항원 의원 : 3·3은 그러니까 0·03곱하기 0·03아묜 0·09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0·009인데요?-이건요_
○ 이항원 의원 : 009?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항원 의원 : 3만평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약 3만평이 못됩니다. 광적리 일대 TS사료 잇는 그근처에 기존 공장들이 있는거를 공업지역으로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기존 공장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 이항원 의원 : 현재 그럼 공업용지로 되어잇는 거를 지정하는것지 확대하는건 아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부분은 이제 하다보면 일부분 뭐몇천평이나 이런것이 좀 추가로 들어 갈수도 있겠지만 기존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경신리에 있는 신규지정도 같은 맥락이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죠 기존 공장ㄹ들이 잇는 영신물산있는 근처에 있는 기존공장들 거를 이번에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정이 안돼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별다른 뭐· 다른관계가 설정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예를 들어서 지정을 안하게 되면 자연 녹지지역으로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장을 중·개축 할 적에 문제점이 있죠.건폐율이나 용적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할수 잇는 행위가 잇기 때문에 기존 공장들은 앞으로 라도 새로 확대하거나 개척 하고 이럴 적에 공업 지역에서 할수있는 거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그거 당초에 좀 빠진거는 저희가 죄옹 한데요· 그래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현재 공장 밀집지역으로 돼잇는 지역이 지정이 돼 가지고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있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게 조금 아마 늘어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포괄적으로 전체면적을 넣었기 때문에 안에 빈 공지가 있는 사항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 늘어나게 되는거죠.
○ 이항원 의원 : 이것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그지역에 오염이 더 된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을수 잇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업지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거는 완벽하게 또 저희가 해 들어가야 될사항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어떤공업지역으로 유도하는 그계획은 아직 정해져 있지않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신규직역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대규모로 해가지고 두군데가 남면·은면쪽 접경지역 하는데 하고 백석지역하고 해서 신규 큰대 단위지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은 우리 양주군에 기존 산재가 되어 잇는 공장특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앞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제·
○ 이항원 의원 :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의도는 회천에 옥정·율정 지역을 상당히 많은 지역을 지금 추가로 지정하시는 데 의원들의 조금은 반발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양념으로 조금씩 넣어준것이 안닌가 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그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 이항원 의원 : 아니긴 그렇게 안하면 지금 의원들이 가만히 안있을텐데요· 아니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그렇게 도시 기본계획을 어디 편중해서 이렇게 한다던다 그건 아니고요·
○ 이항원 의원 : 없던 거를 새로 하는것이 저거지정을 하면서 가만보니까 의견들이 반발 잇으니까 조금 점 하나 찍어 가지고 이거 해서 그때 어느 모의원도 여기 참여했다 그래 가지고 말 막을용으로 한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공업지역 이번에 남면 것하고 백석거는 사실은 그것만 들어간다그러면 저희가 도시 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러를 집어넣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에 올라 갈때는 그사항을 넣어서 올라가려고 그랬던 겁니다-왜냐하면 경미한 사항이기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시가화예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도시계획·
○ 이항원 의원 : 평소에 생각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하신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요· 군도시 게획위원회 끝나가지고 저희가 입안 과정에서 그거는 넣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드렸던 사항입니다.
○ 이항원 의원 : 보고를 안드려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 경미한 사항을 그냥 넣어서 저희가 제출하려고 그랬던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업지역으로-
○ 이항원 의원 :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 께서는 양주군 균형발전에 상당히 저해한 계획을세우신 거예요· 아시죠?
양주군전체 발전을 볼때는 어떤지 모르겟지만 지금 양념으로 조금씩 넣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할수 없다는 이런애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사항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각 지역 별로 우리가 시가화예정면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수잇는지역은 최대한 발췌를 해서 우리가 4내 권역으로 이렇게 기본구상을 짰습니다마는 4대권역중에서도 읍·면에 대한 그거를 최대한 면적을 넣을수잇는거는 다잡아넣었습니다.-제가-
○ 이항원 의원 :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2020년까지 남면·은현 인구가 7만 정도로 늘어나게 돼있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항원 의원 : 그 늘어날수 잇는 지역이 현재도시화 주거화되어잇는 직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게 돼 있게 되거든요-항상-
현재 주민이 거주하느는 직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게 돼있는데 우리 남면같은 경우보면은 도시셰획구역 내에 쉽게 애기 하면 자연 녹지가 들어있고 생산 녹지가 들어 있어 가지고 완전히 이건뭐개발의 여기가 없도록 묶여 잇다 이런 애기죠.
그런것들은 볼때 2020년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20년이나 가게 되는데 구ㅡ이후에도 발전 됐을 때 늘어날 여기가 없다 이런애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상항은 염려 안하셔도 될사항 이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앗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있어요·
그 사항은 뭐냐 여것ㄴ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가지고기본계획을 수정하라는 사항이거든요?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수정을 하기위해서 보다 지금 그것이 지정이 돼 있어야 앞으로 그쪽이 발전시키고 발전 할수잇는 여건이 돼있는 준비가 되는 거지 그게 안돼 잇는 상황에서 누가 거기 엄두도 못내는 데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기본적으로 지금 이항원의원님 께서는 발전한 도로 옆에 넣어 가지고 하라고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부분이 농집법이나 이런데 관계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못넣은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제가 이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린 거는 좀 문제가 잇지만 지난 3대의원을 했던 우리 홍재룡의원께서 지금 우리 남면이 발전이 안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게 회천에서 군수 뭐 죄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맨날 발전하지 이쪽은 쳐다도 안보고 이래가지고 무슨 균형발전이냐 이렇게 말씀하신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 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글쎄 먼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출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게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어느지역을 소외되지 않게끔 기본계획은 수립했다고 제가 말씀드릴수가 있구요·
○ 이항원 의원 : 소외돼서 기금 섭섭해 하고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기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사항은 우리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것을
○ 이항원 의원 : 그것도 관계법입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수립해야되는 그런 어려운점이 있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이항원 의원 : 이게 지금 양해가 될일이 아니죠 우리 지역 발전을 휘해서 일하겠다고 나온 의원이 여기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양해해서 가면 제가 당장 거기 위원으로서 집에 갈수있겠어요? 오늘 ?그부분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남면지역도 물론 아직 발전이 안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는 기본계획상에서 보면은 우선 봉암일 지역에 공업단지지역이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활성화 됨으로서 그 부분을 축으로 해서 그지역도 발전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요 또 우리가 관기 계획수립할적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 될수 잇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흥면이나 예를 들어서 남면 ,은현, 뭐이렇게 좀 그동안 소외된지역이 그나만 우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좀 발전이 될수 잇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최대한”이란 뜻이 무슨뜻이고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건 제가 이공직을 하는 한 그거 잊지 않고 모든것을 다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 이항원 의원 : 현재 도시기본계획 이거 수립한거고 인제 앞으로 더 보강 하실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이 사항은 이제·
○ 이항원 의원 : 이것 되면 끝나는 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저희가 입안을 해서 건교부에다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오늘 의견청퓌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거를 보강할수있는 시간이 어있을수 있는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그냥 그냥 올라갑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냥 올립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항원 의원 : 의견청취 안하고 그냥 올려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 의견은 시방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붙여서 올라가는거죠.
○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항원의원이 남면 거를 재검토해서 포함 시킨다음에 하는것로 안 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의견 청취를 내겠다 그랬을때 가능하냐 그뜻이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이 의회의견에 청취로 붙여서 주시면 그걸 그냥 붙여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어떻게? 아 그거 붙여서 제출한다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럼 붙어만 가는거지 검토가 안된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한 사항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반영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그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이말씀드리는 절실한 이유가 그동안에도 계속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했겠지마는 그동안에 우리 남면 지역같은 경우레는 사실 뭐 농토가 많아가지고 농업지역으로 있는것도 아니고 폐수공장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주민들이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이주를 많이 해서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한번 해보려고 해도 할수잇는 자리가 없어요·
그런 거를 감안 햇을때 인구는 6만 ,7만 앞으로 늘어난다 그래놓고 어디에다 어떻게 늘릴 것인지 장소가 있어야지 산에다 짓는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계획에 있는데도 불구 하고 그런식으로 검토한다는 것는 우리도시과장님 생각 이 어디 치우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높은 사람한테 잘보이기 위한 그런것으로 하는것이지 본의원이 볼때는 절대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왕 넓어진 거를 또 자리도 현재보니깐 늘어나는 부분이 쉽게 개발할수있는 부분도 안니데도 불구하고 그어려운 ·늘리면서까지 이것 할때는 과장님 잉 하시고는 하는 의도가 상당히 좀 본의원이 볼때는 좀 불합리하다. 이러허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면 지역을 그거를 좀 확대할수있는 방안이 뭐겠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글쎄요·지난 번 공청회끝나고 나서 저희가 남면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적을 찾아가지고 확대를 했기 때문에 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사전작성 된 의회의견안을 이종호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2002년도 12월20일 양주군수가 제출한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도시의 발전을 위해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대축을 살리면서 시가화 예정용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반영하고, 둘째, 향후에는 인구증가 추세가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목표연도의 인구추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개발단계에 주민과의 마찰 등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호의원으로부터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의회의견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이종호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1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2일간의 회기동안 예산안심사와 조례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운 겨울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서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