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3일 (월) 오전 11시 3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일괄상정)
2.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일괄상정)
3.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일괄상정)
4.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2.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특위제출)
(12시 15분 개의)
1.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2.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특위제출)
3.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계속)
4.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항원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항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 보고가 있었기에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2차에 걸친 집행부의 수정예산안 제출이 있었고, 제출된 예산안을 최종 심의조정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416억5,468만5천원중 8억4,375만7천원을 감액한 408억1,092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은 제출된 598억1,598만6천원중 17억6,205만원을 감액하여 579억5,393만6천원으로 조정하였고, 경제개발은 제출된 445억6,853만3천원중 5억3,554만2천원을 감액하여 440만3,299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6억7,552만7천원을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출된 21억2,416만9천원중 삭감된 31억4,134만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52억6,521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는 제출된 528억3,937만5천원중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431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의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액은 374억7,165만9천원으로 제출된 예산안과 같이 수입 지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563억2,370만6천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없이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액은 366억6,431만1천원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세입지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많은 단체가 조직되어 나름대로 고유의 목소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가 행정기관에서 지원 받는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자생력이 전혀 없는 관계로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시대변화에 맞게 자생력이 없는 단체는 도태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단지 행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유로도 임의보조의 지원이나 추가사업비 지원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민선시대라고 해도 각급 단체에서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모성 경비는 앞으로 지양돼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비를 절감하여 독거노인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의 지원 확대나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자한 사업에 대하여는 평가과정을 거쳐 실효성이 미흡하다든가, 군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사업, 투자예산에 비해 기대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사업의 변경을 비롯한 사업중단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였으면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면 이러한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고생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및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2.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특위제출)
3.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4.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4항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