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1.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계획으로서, 양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계획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82년도에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90년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금번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지방계획과의 조화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 도농복합도시 승격을 대비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으로는 지역현황 및 지역발전의 제약요인,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부문별 발전목표를, 그리고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에서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 등 20개 분야에 대비하여 연도별 개발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1년 1,974억원, 2002년 2,580억원, 2003년 2,847억원, 2004년 2,796억원, 2005년 2,694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이를 총괄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350억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563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0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4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58억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7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513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4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03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63억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는 15억원의 세입·세출 추계가 전망됩니다.
기간내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82건으로서 2001년 1,444억원, 2002년 1,855억원, 2003년 2,209억원, 2004년 2,155억원, 2005년 1,9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12건에 237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04건에 6,468억원, 경제개발분야는 63건에 2,903억원, 민방위분야는 3건에 18억원의ㅣ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투자사업 각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으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사업 외 2개 사업에 42억원, 문화관광부 소관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사업 외 11개 사업에 1,133억원, 농림부 소관사업으로 농어민학자금지원사업 외 15개 사업에 189억원,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으로 모자보건관리사업외 26개 사업에 573억원, 환경부 소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573억원, 환경부 소관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684억원, 노동부 소관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원, 여성부 소관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지원사업에 9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사업으로 개발제안구역관리비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253억원, 병무청 소관사업으로 병무행정지원사업에 4억원, 농촌진흥청 소관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외 10개 사업에 25억원, 산림청 소관사업으로 산림조합육성사업 외 7개 사업에 45억원등, 총 93개 사업에 2,949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도로정비사업에 204억원,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33억원, 수질오염방지사업에 158억원, 지역개발사업에 170억원등 총 9개 사업에 66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업 경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발행 계획은 광역상수도시설에 향후 11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계획은 일반행정 외 9개분야 75건을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2분)
○ 의장 김완수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기금은 향토장학기금등 6개 기금에 2002년도말 현재 33억5,500만원이 조성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향토장학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도말 현재 8억9,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도 조성계획은 1억4,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4,1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으로 4,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도말 현재 5억2,6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도 조성계획은 3,600만원으로서 전액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제84회 전국체전 훈련 및 출전등 3개 사업에 2,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되어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에 있으며, 2002년도말 현재 6억8,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조성계획은 1억8,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1억5,000만원과 이자수입 3,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노인회 지회 운영비등 5개 사업에 3,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도말 현재 7억1,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도 조성계획은 2억4,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1억9,400만원과 이자수입 5,200만원으로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조성금액의 50%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도말 현재 1억8,1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도 조성계획은 6,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4,800만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발생시 조성금액의 50%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02년도말 현재 3억5,2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도 조성계획은 14억1,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기금출연금 14억과 이자수입 1,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003년까지 적립후 2004년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이거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향토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2년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33억5,500만원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향토장학기금은 향토장학지급조례에 의거 96년도에 설치하였으며, 10억원을 조성목표로 2002년 현재 8억9,4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적립금이자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등 10억 3,500만원의 수입금으로 중고생 25명과 대학생 10명에게 4,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9억9,400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94년도에 설치하여, 98년도 조성목표액 5억원을 달성하여 현재에는 5억2,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에는 적립금이자와 이월금등 5억6,200만원의 수입금으로 종목별 도체육대회 출전경비외 2개 사업에 2,700만원을 지출하고 5억3,500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거 97년도에 설치하여 10억원의 이상을 조성목표로 하여 현재에는 6억8,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에는 적립금이자와 전년도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등 8억7,400만원의 수입금으로 노인회 운영비와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사업으로 3,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4,200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및재낸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97년도에 설치하여 2002년 현재 7억1,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에는 적립금 이자와 군비출연금 9억5,900만원의 수입금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9,700만원을 지출하고 8억6,200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99년도에 설치하여 현재 1억8,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에는 적립금이자와 일반회계 출연금 2억4,100만원의 수입금으로 재난사고 응급복구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고 2억1,700만원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조기상환 운용기금은 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에 의거 2002년도에 설치하여 현재 3억5,2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3년에는 적립금이자와 전년도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등 17억6,600만원의 수입금 전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각각의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양주군 체육진흥을 위해 설치한 기금의 규모가 5억여원에 불과하고, 또한 예금금리가 저금리인 상황에서 매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써 조례에서 정한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기금 잠식이 예상되므로, 기금 목표액을 확대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제가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런데요, 재난과 재해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라 하면 자연현상에 의해서 받은 재해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재난’이라고 하면 사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화재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항원 의원 : 재난발생 했을 때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때 이거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사항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재해예방응급복구비 하고 재난발생시 지출계획 하고 보면 50%라는 숫자를 사용하셨는데, 그 재해예방, 재해대책기금의 50%는 한 5억쯤 되고요, 50% 하면 - 2003년도에 조정이 돼 가지고 지출되면 -
재난발생의 지출예상금액은 50%면 얼마가 되겠어요? 조성이 내년에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한 6천만원쯤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금조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 보통세의 0.8%를 재해대책기금으로 세우도록 돼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0.2%를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답변이었는데, 그러면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의 0.2%가 4,800만원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항원 의원 : 일반회계기금 출연금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항원 의원 : 그럼 0.2%가 4,8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4,800만원입니다, 네.
○ 이항원 의원 : 그럼 0.8%가 1억9,400만원이라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럼 4,800만원 곱하기 4, 한 것이 1억 9,400만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보통세의 0.2% 보통세의 0.8%인데, 보통세라는 그 근거기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 지금 여기 나온 계산금액이, 똑같은 보통세인데 -
날짜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계산한 날짜가? 그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계산이.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이게 계산이 다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틀립니다,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 이항원 의원 : 숫자가 틀리면 안되는 거잖아요? - 이건 -
뭐에다 뭐를 곱해서 0.2를 곱했더니 4,800만원이고, 뭐에다 0.8을 곱했더니 1억9,400만원인데, 이게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재난발생 했을때 50%를 사용한다고, 50%의 6천만원이에요.
어떤 재난발생할 때 사용할 계획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물론 꼭 재난이 발생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 대비를 하는 건데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대비로 세워놨다고.
○ 이항원 의원 : 그런데 그 금액가지고 대비가 되겠느냐!
어떤 재난을 우리가 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퍼센트는 50% 똑같지만 금액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지출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것이 어떤 재난이냐, 예를 좀 들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편성상,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편성을 해 놨고요.
예비비로 나머지 전부 집어 넣어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서 추가경정을 하게 된다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숫자를 주로 다루시는 기획감사실인데, 앞으로도 이런 사소한 거라도 착오가 없도록.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죄송합니다.
100만원 단위로 끊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아까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채발행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116억원을 발행하신다고 잠시전에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잠시후에 우리가 지방채발행의 건에 다룰 건에 보면 ‘8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지금 서류가 와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2005년도까지를 향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 금년, 해 가지고 합계가 116억원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2005년도까지는.
○ 의장 김완수 : 잠시 좀, 지금 지방채는 아직 설명이 안됐고요.
○ 이종호 의원 : 아닙니다, 지방채는 일단 건은 그렇지만 중기투자 및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116억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의장 김완수 : 아, 네.
○ 이종호 의원 : 86억원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16억원 하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게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향후 발행할 금액을 합계한 것이 116억이.
○ 이종호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30억원이 차이나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차이 났냐고 하는 것은, 앞으로 2003년도에 85억원을 발행하고 2004년, 2005년에 30억만 가지면 충분하겠냐고 여쭙는 겁니다 - 이게-
계획이라는 것을 항상 보면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더 올리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만 가지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놓은 사항이 됩니다.
단, 중기계획 자체가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의 발생이 됐을 적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사업이 앞으로 116억만원 발행이 되면 6단계에서부터 전부다 치를 수 있다,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던 바와 같이 양주군 체육진흥기금이 총액이 5억원인데, 앞으로 시로 승격되고 인구가 증가되는데 반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조례 그대로 운영을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인지, 단순 도체육대회를 위한 지원금밖에 사용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진흥기금조례를 제정할 때는 상당히 이자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면 어느 정도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조례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죠, 네.
○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2003년도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군은 수원의 발원지로써 자체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은 물론, 우리군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지역의 도시화로 상수도 수원확보 및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속되는 봄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로 간이상수도의 한계에 따른 급수 신청의 증대로 배수관로 연장 등 상수도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맑은 물 수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의 조기추진에 따른 시설확장 사업비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 자체재원의 추가확보가 곤란하고,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군비 추가투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의 2003년도 사업계획은 195억원이 소요되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 68억원, 자체재원중 원인자부담금 32억원, 일반회계 부담 10억원등 110억원은 확보되었으나,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85억원이 미 확보되어 주민들의 점증되는 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으로, 부득이 금번 85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연장사업 및 배수관로 매설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맑고 깨끗한 물을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1월8일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1995년부터 시행한 광역상수도 5단계 및 6단계 수수시설 사업비중, 우리 군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여 수자원공사에 부담한 정수장부담금 165억원이 수자원공사로 채무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 금번 지방채를 차입하여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 상환하여야할 지방채원금 상환액은 426억원으로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채발행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지방채 발행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 투자할 사업비중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지방채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4.5%의 이율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85억원을 차입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지하수의 고갈과 간이상수도의 한계 등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채는 자금수요 등을 판단, 적기에 차입하여 이자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본 건은 2002년 11월4일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해 12월7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양주군의회 제1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