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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4차 본회의(2003.0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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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행정과

나. 도로과

다. 도시과

라. 주택과

마. 보건소

바. 상수도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행정과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건설행정과, 도로과, 도시과, 주택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입니다.

건설행정과 2002년 추진실적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2002년 수해복구사업은 모두 공기 내에 완료되었기에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착공하여 2002년 8월말 준공한 사업으로 양여금 81억, 도비 35억, 군비 36억 등 총 152억원을 투자, 1일 3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과 차집관거 5.4km, 우수BOX 700m 등을 설치하였으며, 작년 9월1일부터 환경시설관리공사외 1개사에 위탁 운영중으로 앞으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초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2003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소하천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양여금 50% 군비 50%로 총 연장 8.1km에 총 사업비 9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완공목표로 가업2리 외 l3개 하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잔여사업비로 용지보상을 추진하겠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행자부와 경기도에 건의해서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친환경적 하천공원화 사업 20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의 공사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7개월 동안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신천을 친환경적 공원화 한다는 자체는 지금 시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올해 예산이 이렇게 잡히니까, 15억 잡히니까 올해부터 한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시설에 맞춰서 하수관거라든가, 일반적으로는 신천으로 하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관거가 시설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차집관로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하수관거사업 기본

계획에 의해서 신천에 설치된 본관에 차집시키는 하수관거사업이고, 지금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 사업은 하천 물 흐름과 관계없이 하천 둔치 고수부지 내지는 하천 제방쪽에 공원화사업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는 별개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냥 애초 설계부터가 물 흐르는 관거하고 흐르는 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의 공원화 사업,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비가,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먼저 번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쪽으로 많이 넘쳐서 돼지우리, 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침범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것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으신가 해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래서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몇 가지 우려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 신천은 역시 신천 지류의 발원지로서 물론 급류 유속이 빠르고 갑자기 유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기 시에 둔치나 고수부지에 수량이 넘쳐서 흘러 내려가는게 1년에 2회 내지 3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설계에서부터 그런 유속이나 유량에 1년에 2~3회, 두 세 차례 정도 그렇게 흘러가도 문제없는 그런 것을 우리 설비용역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우리 군에서는 뭐 특별한 대안이 없고 용역설계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게 공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우리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용역하는 회사측 하고도 서로가 그걸 조율하지, 용역하는 회사 자체가 언제 비가 와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돼서 다른데로 침수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회사가 몇 년 전부터까지는 나와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또 용역을 줌으로서 그 용역회사가 비 올 때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견해가 있으셔야 용역회사 하고의 설계추진에 대해서 상당한, 용역회사도 그렇고 우리도 현실화를 알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분위기를 충분히 용역회사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용역설계에만 의지하신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네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물론 시방에 저희가 우려되는 사항들을 제시를 해 줄 것이고요, 그래서 신천에 1년에 한 두 세 차례 양이 많다는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구조물은 될 수 있으면 피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 대책도 용역회사한테 설계 나오는 것 봐 가지고 거기에 관한 대책을 세울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유지관리는 공원화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인력이나 비용이 달라지겠죠.

박재일 의원 : 시공이 다 끝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게 뭐 2청사 부지사님이 현장답사도 했으니까 사업은 우리가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이렇게 보는데, 백석, 남면, 은현면을 거치는 신천공원화 사업이니까요, 3개 읍·면을 지나가는 사업이니까 보다 공원화 되고 우리가 도시계획도 나와있지만 2020년까지 도시계획기본을 세우는 입장에서 중간에 다시는 손대지 않게끔 완전한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네, 장재훈의원입니다.

항상 저희 군 관내의 수해복구 및 하천정비, 친환경 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석축이나 돌망태 사업을 하셨을 때에 충족도를 과장님 생각으로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다시 한 번.

장재훈 의원 :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각종 사업을 하셨을 때의 만족도.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하천수해복구사업, 또 하천에 대한 개량복구사업,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를 비롯해서 99년 양개 년에 상당한 그런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견고하고 이수와 치수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그런 정비사업을 상당히 치중해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견고성을 따져봤을 때 물론 그 하천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돌망태가 상당히 견고한 시설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지역에 따라서 석축시공이라든가 호안블록시공이 가능한 지역은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돌망태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것을 장의원님께서 물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신천이라든가 또 중랑천, 곡릉천, 여기 양주군 지역 자체가 어떤 지류의 발원지이고 분수령이기 때문에 역시 유속이 빠르고 갑자기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돌망태 사업이 크게 잘못됐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재훈 의원 :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중형하천인 지방2급 하천이나 1급 하천, 기타 하천은 상당히 수해복구가 잘되어 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소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부분 미흡하지 않나, 특히 기초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기초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보는 쟁점에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상단부의 석재공사나 석축공사, 이러한 부분이 견고하게 버티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하천 공사를 하시면서 설계를 하실 때는 특히 기초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기초를 튼튼히 해서 차후 보강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석축공사의 기초시설이 조금 미비하고 또 이게 유속이 빠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시공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앞으로 석축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기초시설을 완벽하게 설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또한 소하천의 경우에는 유속이 빠른, 경사도가 급한 그런 하천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 저희 지형상 -

산간지역이 많고 저희 관내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기초도 튼튼해야 하지만 사이사이에 가로막이 충분히 있어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한번 시공을 해서 차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지형과 여건에 따라서 하천 낙차봉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장흥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부지선정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경과와, 그 다음에 여태까지 추진하면서도 사업부지를 선정하시지 못한 그 원인을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뭐 장재훈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기본계획에 부지가 결정됐던 그 부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삼상리 삼하리쪽으로 예상 부지가 자꾸 변동됨에 따른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환경을 종합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타사업도 감안을 해서 지금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본격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답변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면 여론의 종합적이 수렴으로 무리없이 부지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대책안을 내 놓으셨는데요, 사실은 양주군에서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모든 하수처리장 신설에 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항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흥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양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행복한 고민속에서 추진하고 계시는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역주민들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방안을 대책하고 논의하셔서 부지를 선정하실 건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런데 여기 이제 보고내용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뭐 위치가 그렇게 삼하리가 됐든 삼상리가 됐든 적합하고 부적합하다, 이렇게 특별한 그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부지 선정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결정이 어려워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이해하고 또 어떤 협의를 통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미흡하게 말씀을 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간에 제가 듣기에는, 근자에 제가 들었습니다, 근자에 어떠한 부분에 어느 분을 만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공식석상이 아닌 사석에서 말씀을 했더니, 지금 장흥관내에 서울순환 외곽고속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 서울고속도로 개설하는 회사, 서울주식회사, 즉,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삼하리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해야 삼하리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양주군의 군정을 수반하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일한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양주군민을 위한 사업인데 누구한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양주군의 이미지를 흐려놓는 그런 언변을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지역민들이 양주군을, 양주군의 행정부를 믿고, 어떠한 따름이라든지 모든 사업의 지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를 놓고 저울질을 하시는데 지역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간의 갈등, 인근주민들의 어떤 농업에 대한 시설투자, 그런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계장님께서는 민원인이 와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사업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상의를 했을 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실 공무원이 남의 개인사업을 하는데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까?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하라 마라 할 권리,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든 안 하든 소신껏 하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어야지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러한 얘기는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에, 제가 제주도에 의원님들과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갔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설이고 또 환경 친화적인 그런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지역민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 의원 :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적극 검토하실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장재훈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이항원의원입니다.

저는 그 사업의 업무에 대한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계획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방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남방하수종말처리장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사업계획 기간이?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그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하죠? 수시로 변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사업기간이라 하면 물론 그 사업을 입안해서 사업결정해서 사업비가 일단은 확정이 돼서 그 사업예산이 계상 됐을 때 설계용역에서부터 발주해서 완공까지.

이항원 의원 : 시작 계획에서부터 완전히 준공까지?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런데 사업계획은.

이항원 의원 : 아니 기간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시작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준공이 될 때까지가 사업기간 아니겠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사업비라고 하는 건 총 사업비가 변동이 있습니까? 해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총 사업비는 부분적으로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기본설계나, 물론 기본설계에서도 사업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고 또 기본설계에 나온 사업비가 공사 완공될 때까지의 사업비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기본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을 때 그 실시설계의 사업비가 정확한 사업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제가 그 2000년 이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남방하수종말처리장 사업기간이 2000년도에 있는 자료에 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고요, 2001년도 자료에 보면 2000년부터 2004년으로 되어 있고, 2002년도 자료에 보면 1999년부터 2004년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 자료 지금 보면 2002년부터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지겠지만 어쨌든 총 사업기간이 200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하고 그 중간에 99년이나 2000년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 270억, 2001년도에 270억, 2002년도에 321억3,500만원, 2003년도에 265억3,500만원 - 총 사업비가요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현재 남방하수종말처리장이 조달청에 계약요청이 되어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글쎄 그건 계약 부서에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거기에 월간건설신문이라든지 1월4일자에 보면 총 공사비가 2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총 공사비가 -

그리고 발주일로부터 공기가 30개월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2004년이라고, 사업완료기간을 2004년으로 봤는데 2003년도 3월 달에 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 금년도 -

30개월이면 2005년도 9월달이거든요, 그러면 2004년도에는 도저히 완공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신문이 잘못됐다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는 모든 자료가, 서류에 나오는 이런 자료들이 해마다 틀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계시는 다른 실과소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이런 자료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올해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비가 막 틀리고 이래 가지고 어디 이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의 업무의 진행은 어떠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돈이 100억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이 모든 책자를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사업,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는 이런 모든 업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가지고 금년도 2월달까지 연장했다고 아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으며 미신고 확인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미신고는 지금 법 상 불법 지하수개발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 이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이게 지하수 이용에 관한 것이 농업용이냐 아니면 공업용이냐, 일반 음용수로 사용하는 거냐, 이 제한된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신고서 용지를 보니까 -

해당 필지에 지적도를 떼라, 이런 얘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현재 양주군에서 미신고, 즉 지하수개발 실태를 육안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진신고 하기만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럼 현재 신고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미신고 된 사항을 확인하려면 어떤 조치를 하실 건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저희가 신고 안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98년, 99년도인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지하수개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지하수개발 공 수를 조사한 것이고요, 지금은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떤 경미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지하수개발 신고를 해야 되도록,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이고, 지금까지 신고된 것은 저희가 신고를 받았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미신고는 그때 당시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그 공 수는 지금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 저희가 -

그리고, 물론 그때 조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안의 경미한 소규모의 지하수는 물론 폐공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 숫자가 100% 다 들어와야만 100%다, 이렇게 볼 수도 어렵고 그래서 아까 그 대상을 말씀하셨는데요, 대상은 다 대상입니다, 다 대상이고 다만 농업용 시설이 농업용수 활용할 때만 이런 정비를 이용해서 모터를 달아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경미한 시설은 제외하고 나머지 음용수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원 의원 : 어쨌든 다 해당되는 거라면 기존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고된 건이 많이 있죠? 파악하고 있는 거는 신고됐던 것 아닙니까? 전에도 신고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이런 협조를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그 실태파악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장을 통해서 용지를 각 가가호호 다 나눠주고 ‘신고해라’ 이렇게 지시된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왜 신고를 하라는 거냐, 지금 이미, 기 전기도 농업용수로 허가를 받고 다 하고 있다, 왜 하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 본다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경기도에 무슨 허가를 받았다고요?

이상원 의원 : 이미 전기, 전기도, 전기요, 전기.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전기를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게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전기를 한전에 신고를 합니다, 한전에서 농수용 ‘갑’ ‘을’ 해서 내려옵니다 - 그게 -

그래서 ‘갑’ 은 요금이 싸고 ‘을’ 은 좀 비싸고, 이런 상태거든요? 밭 관정의 경우와 논 관정의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익히 다 공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행정기관에서만 이것을 별도로 지금 하라는 거냐,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해줘도 괜찮은데, 그런 사항이고요, 또 농수용의 경우는 자기 논이 아닌 곳에다 지주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경우에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해당지역 공무원을 현지에 파악을 해서라도 해당 지번에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는 사실을 지금 이 겨울이나 이런 동한기에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악을 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신고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지, 이게 무슨 행정적으로 그냥 돌려주고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은 담당부서에서 힘들더라도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래서 지금 왜 한전에 농업용 전기를 다 끌어서 하는게 그게 합법적인데 이렇게 뭐 주민들이.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이란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그게 아니라 현지파악을 해라 이거예요 - 우리 공무원이 -

현지파악을 하고 신고가 안돼 있는 것을 파악을 하라는 거죠, 우리한테 이미 신고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그게 없으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원 의원 :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저도 신고한 바가 있는데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신고를 적법하게 지금 받은게 없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지하수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경미한 시설은 신고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런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미 또 한번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본 의원도 저희 집에 음용수를 먹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 그때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러면 신고가 된 거죠 - 그거는 -

이상원 의원 : 그때 냈는데, 작년이라고 한 거는 2002년도가 아니고 그 이전 해를 말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을 아마 전반기, 후반기 정도 한 번씩 누군가가 와서 물을 채취해 간다고 우리 집 어르신들께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느냐, 가지고 가면 결과를 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 좀 하십시오” 내가 우리 노인네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 부모님한테 -

그게 아마 “물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갑니다” 하고 가지고 간데요, 그런데 누가 가지고 갔는지 파악을 못한 겁니다 - 저도 못 만났으니까 -

이게 분명히 공무원이 한 일이라면, 해당지역의 그 공무원이 한 일이라면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한 사항으로 물을 채취해 갑니다, 채수해 갑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언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아, 물을 떠 갔으면 물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행위도 않고 누가 했는지 지금 오리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분명히 지금 이용하는데 관리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먼저 실태파악을 하고, 지도 가지고 나가서 어디 어디 찍으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 한 바퀴만 돌아도, 해당 읍·면 지역에 -

그 다음에 가정마다 이 도시권을 제외한 시골 지역에는요, 거의 지하수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안하고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협조가 안된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좋고요, 전문건설업체 등록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를 등록해서 실제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등록말소 13개 업종, 영업정지 23개 업체 39업종, 행정처분이 30개가 됐습니다 - 총 97개 업체에서요 -

그러면 3분의 1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입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이러한 경우에 여기 행정처분한 이상의 어느 다른 조치는 없는 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행정처분 이상의?

이상원 의원 : 다른 조치는 없는가!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행정처분으로.

이상원 의원 : 끝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입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군에서는, 부실업체로 지정을 받거나 또는 우리 군의 관급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해서 하자발생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는 양주군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부실업체라고 지적을 해 놓고 그 업체가 다시 또 들어와서 한다면 하자발생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우리 관급업체에, 관급공사를 해서 우리 관 공사를 해서 부실시공을 했다, 그런 경력소유자는 반드시 입찰자격을 박탈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건.

이상원 의원 : 엄격해야, 엄격해야 그 사람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이 문제가 왜 생기냐, 보통 공사가 말입니다,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선정된 업체가 그대로 시행을 하면 충분한 비용으로 마진률을 남기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사료됩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명의만 가지고 넘어가는 현실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명의를 빌려주는데 13%를 준 답니다, 공사금액에서 13%를 떼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업자가 또 다시 공사를 할 때 또 하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3차 하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 마진 먹고 나머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도를, 하도급 주는 사항을 1차에 한하든가, 아니면 직영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실공사에 관해서는 아주 강한 조치를 해 줌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실공사업체가 다시 우리군 공사에 입찰을 응했는지의 여부를 본 의원이 추후 파악을 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원 의원 : 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가 관리하는 이 건설업체는 어떤 시공의 부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법적 제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원 의원 : 물론 여기 조사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 여기에 -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이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만 가지고 지금 따지는 것이고, 자격, 이 건설업체가 자격이 있는 업체냐 없는 업체냐, 거기에 법적으로 이렇게 미달되는 사항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이나 어떤 공사를 수주를 해서 거기 공사를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그걸 관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본 의원도 파악을 했다고요.

행정처분을 내거나 자격요건을 지금 심의해서 자격정지를 내렸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를 인정하고 있는 건 행정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단지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 뿐이 아니라 공사결과를 관리해 달라는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 관리를요, 우리 이상원의원님 원래 뜻이 그런 부실하고 시공을 잘못했고, 하자를 발생시키고, 이런 업체를 다음부터 우리 관급공사에 어떤 입찰자격을 좀 제한하고 그런.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 계약 부서에서 그런 것을 관리해서 어떤.

이상원 의원 :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그러면.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그런 제한은.

이상원 의원 : ‘계약 부서와 이러이러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원칙이죠.

사실 이게, 이 사항이 말입니다, 우리의 견실시공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설행정과장께서 “그건 내가 관리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일을 합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자기 책임만 회피하려고 그럽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아니, 책임의 회피가 아니고요.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업무의 한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인 경우에.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지금 그 담당 부서에서는, 계약 부서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회계과에서 -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당연히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이하 기감실장님도 다 계신데, 그러면 우리 “그 쪽 부서하고 이러이러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협조는 하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그렇게 저희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상원 의원 : 그것은 우리 군에서 내부규칙으로라도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해서 부실업체를 계속 다시 주면 부실공사 다시 나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 부군수 이영세 :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행정파트에서도 건설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계약 부서에서 많이 그 관급공사 입찰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 그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을 두냐 하면 부실시공을 한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입찰을 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은 거기서도 걸러지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설업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계약 부서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제재를 줄 수 있는게 없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도 우리 건설행정파트에서 그 건설업체를 관리하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차후 계약 부서하고 서로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실공사업체는 법적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금,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 관리 부서에서 ‘해당업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실공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라고 입찰공고가 날 때 우리 계약 부서에다가 관련업체에 대한 내용을 전파를 해 주고, 거기에서 부실공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입찰에 응했더라도 제외시킬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하수종말처리장 남면, 남방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이항원 의원 : 보면은 그 COD, BOD 기준 있잖아요? 그런데 종말처리장마다 처리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그것은 처리시설의 공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현재 우리 양주군의 처리공법이 종말처리장마다 다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저희 군에는 지금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되고요, 또 저희 하수를 처리하는게 동두천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남면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뭐 BOD가.

이항원 의원 : 7.6.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6도 나오고 뭐 다른 또 그런 공법에는 8도 나오고, 다만 기준치의 범위 안에서.

이항원 의원 : 기준치 안에 있는 것은 당연히 안에 있어야 되겠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밖에 있을 때 되지도 않죠.

이항원 의원 : 넘어가면 처리를 하는게 아니죠 - 넘으면 -

그런데 지금 남면하수처리장하고 남방하수처리장하고 보면은, 남면은 7.9이고 남방은 8.0이에요, 0.1 그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 특별한, 아직 여기는 가동도 안 한데인데, 둘 다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

남면도 가동하기 전에 - 지금은 이제 가동하고 있지만 -

그래서 그 공법이 특별하게 무슨 다른 것이 있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론 기준치 이내에 하지만 이렇게 서류에 0.1 차이가 나는 정도까지 다르게 표시가 될 정도라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공법에, 그 기계에서는 최대한 그 정도까지는 수질을 잡을 수 있다는.

이항원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어느 업체에 발주를 할 때, 뭐 과업지시랄까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얼마까지를 유지해 달라,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발주할 거 아니에요? - 기계를 설치할 때 -

그것이 7.9일 때와 8.0일 때 다른 의미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면에다 하건 남방에다 하건, 하수처리를 요구할 때는 기준치가 그 이내이기는 하지만 BOD를 8을 유지해 달라, 이렇게 설치할 때 요구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 설치할 때 -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설치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 설치한다 그러면 다이옥신을 0.1나노그램으로 맞춰라, 이런 것을 주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주는게 아니겠나, 저는 그래서 그 차이점을 한 번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물론 기준치 이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줄 때 남방이건 남면이건 뭐 저 하패리이건 어디이건 다 BOD 얼마, COD 얼마, 이런 식으로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유입수질은 어떻다 하더라도 나갈 때는 똑같이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행정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나. 도로과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 신대영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은 총 37개 사업장으로서 완료된 사업장이 6개소, 그 다음에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12개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로 추진될 사업이 1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6개 사업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노후가로등 보안등 교체 신설공사도 3억5,000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 또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건의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9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의원 : 지금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에 보면 가드레일이 실질적으로 차량이 다니는데 선을 좀 편하게 하자고 하는데, 문제는 가드레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봄쯤 되면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아마 거기에 풀베기를 하다가 예초기로 다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 한번 -

그런데 가드레일이 정상적으로 인도가 있는데에 있는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인도가 없는 도로가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 우리 양주군에 -

그런데 그 가드레일로 인해서 풀베기 작업을 할 때, 각 주민들이 나와서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상당히 위험성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 가드레일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가드레일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설치하는 법면이 높아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술 드신 분들이 가다가 거기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지역이나 굴곡도로의 커브 돌아가는 지점, 그런 지점은 지금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 나가면서 안전장치를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제초작업, 이런 것은 불편이 좀 있겠지만, 또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면서 뭐 일부러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위험지역에는 계속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인도가 있는 곳에서의 설치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주민들이 거기를 과연 걸어서 통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상당부분.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저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한 예로 제가 작년에 수로원을 통해서 한번 풀베기 작업을 시켰더니 수로원 인부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필요한 가드레일로 인해서 일하는데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또 역시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백석에서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 베다 튕겨져 나와 가지고 -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지의 의미가, 차량이 가서 받았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0km로 와서 툭 받았을 때 다 넘어지는 건데 주민들이 그런 사항들, 불편한 사항들을 한번, 도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좀 참작하셔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복지~마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리에서 나오다 보면 어둔리 저수지가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의원 : 어둔리 저수지 지나다 보면 지금 녹양동 ‘버들개’ 라고 하는 그쪽으로 빠지는 길하고 남방리로 빠지는 길이 갈라집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의원 : 바로 지나면 주유소가 있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의원 : 주유소에서 남방리 쪽으로 나오면 커브길이 하나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런데 그 도로 일부 구간이 지금 도로 확·포장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안돼 있습니다, 네.

○ 정창범 의원 : 안돼 있는 이유가 뭐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건 보상협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이,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보상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그 구간에 대한 것을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복지~마전간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구간이, 미개통 구간을 개통시키면서 그것도 다시 토지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거기서 병목현상이 나는 것이고, 또 위험한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맨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 아마 땅 주인이 외국에 나가 있는 관계로 보상협의가 지난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정창범 의원 :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그분이 귀국을 해서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사실 사고다발지역이라고 봅니다 - 겨울철에 특히 -

커브길의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협소해 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거기에서 자주 접촉사고와 또 인사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지금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많이 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의 실적내용을 보니까 도로표지판 교체 및 신설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들어서는요, 부득이 꼭 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군이 금년도에 시로 승격된다고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표지판이 시로 승격되면 바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준비며 업무에 기본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보고는 여기에 안 하셨지만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십시오.

○ 도로과장 신대영 : 여기 총괄적으로 도로안전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이 있지만 우리가 시 체제로 갈 때 지금 안내표지판, 이정표, 이런 것은 별도로 문안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선에서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 설치할 장소, 이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6월에 시가 되는 것을 맞춰서 바로 준비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으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총괄적으로 들어,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은 사실 이 업무에, 업무보고서 내용에 포함 되었으면 궁금증이 해소되었을 텐데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미리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도로표지판이거든요? 그런데 양주시가 됐음에도 ‘양주군청 가는 길’ 뭐 이렇게 써 붙인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다음에요, 은동~회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해서요,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전망임, 이렇게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제2기 의회 때부터 이미 추진되던 사업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2기 의회 때 이미 추진돼서 사업을 착공해서 보상을 하다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는다는 이유로 4년간 보류 됐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와서 새로 다시 하겠다고 금년도에 용지보상금액으로 12억 예산을 도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추진기간을 표기한 것을 보니까

2003년도부터 새롭게 되는 것으로.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게 뭐 새로운 사업 같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막연하게 길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이 도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도로이고, 또 주민들에게 이미 이게 저희 2기 의회 때부터 시행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시작 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거기에 덧붙여서요,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사업비 여기 내용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

덕정 사거리에서요, 은현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죠? - 56번 국지도요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그 덕정 사거리에서 덕정 시내를 경유해서 덕정 중학교 앞으로 해서 회암리 방면으로 해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도로, 이 도로가 현재 덕정 시내는 교통에 차량 침체가 너무 심해서 해결 대안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먼저 아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런 준비내용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덕정 사거리에서 철도를 막 건너서 우회전해서 덕정 시내를 경유하는데 이 도로를 직진해서 덕정 초등학교 뒤로 해서 산을 넘겨 가지고 덕정 6리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은동~회암간 도로가 연결된 지점에 같이 접합시켜야 만이 지금 덕정 시내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포천이나 이쪽으로 가는 차량은 바로 직진해서 회암리 방면에서56번 국지도를 연결해서 넘어갈 수 있게끔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정확한 시일 내에 전반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짧게 -

이 도로는 국지도로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덕정 시가지 통과하는 것보다는 우회시키는 것이 좋겠다 - 지금 말씀하신 지적,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

그래서 경기도 2청에서 사업시행이 확정되면 이러한 사항을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것이 2003년도에 추진하려는 업무와 또 2002년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항원 의원 : 조금 전에 이상원의원님께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도로표지판을 교체나 신설 또는 문안수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연도 초에 잡게 되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이항원 의원 : 연도 초에 잡게 된 그 계획을 수정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항원 의원 : 연도 초에 신설, 문안수정, 교체,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잡을텐데 그것을 중간에 수정하는 기회가 있느냐!

○ 도로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수시로 있습니까? 아니면 적정한 기회에 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적정한 기회라기보다는 문안수정, 이런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안수정 관계, 이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항원 의원 : 제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에 2002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죠? - 1월, 2월중에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항원 의원 : 예산은 도비로 전액 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도체전 관계, 올림픽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을 받았고, 금년에도 도비를 지원 받을 계획으로,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저는 뭐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서류로 밖에, 자료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 보고하신 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신설 155개, 교체 115개, 문안수정 104개, 이렇게 돼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항원 의원 : 그 밑의 실적에는 신설이 179개, 표지판 교체가 115개, 문안수정이 118개, 그게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다른 이유가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이거 우리가 당초 계획은 이렇게 잡았던 것인데, 우리가 추가로 도비 이런 것을 지원 받아서 실적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당초 수집을 해 놨는데 문안수정이나 문자 틀린 것, 그런 것이 종종 발견되고 위치표시가 된 것, 그런 것을 수정을 하다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항원 의원 : 당초 계획에는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항원 의원 : 표지판 교체 11개, 보도 표지판 60개, 문안수정 80개, 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는 3억5,800의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이 이제 2002년도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한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항원 의원 : 6월 말, 이제 7월1일, 6월 말 현재 그때 보고한 서류에는 표지판 신설 155개, 교체 115개, 문안수정 104개로 되어 있습니다 - 7월1일, 7월달에 보고한 6월말 현재 -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 1회 추경 때 4억6,700만원이 증액이 됐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항원 의원 : 그것에 의해서 실시한 것이 6월말 현재는 아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두 번에 걸쳐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추가를 확보하면서 여기에 이제 분리를 하지 않고 전체 실적만 집어 넣었습니다 - 그것을 다 합쳐 가지고 -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분리를 안 했습니다 - 여기에서는 -

이항원 의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에 사업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6월말 현재에요, 2002년도 6월말 현재 있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12월말 현재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항원 의원 :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지금 도로표지판 문제는.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이 도로표지판 문제에 대해서는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제가 확인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요.

이항원 의원 : 이것은 본예산, 추경, 이 예산별로 해 가지고 실시한 교체라든지 신설한 내용을 예산 받은 것하고 해서 좀 정리하셔 가지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서류 작성하실 때는 그것을 보기 좋게 아래 위로 다 맞게 해 주셔야지, 괜히 공부한다는 것처럼 쫙 서류 늘어놓고 하는 것 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좀 전에 건설행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식으로 한 해에 일어나는 사항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서 잘 볼 수 없으면 서류의 의미가 없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이항원 의원 : 앞으로는 이런 부탁 안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의원님이 보기 좋게.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또 이해하기 좋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 추진내용과, 또 앞으로 2003년도 사업하실 추진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 218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신설

공사, 거기에 대해서 업무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과 지방도 349호선 가로등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호선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등이 되고 소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49호선은 아직까지도 가로등만 서 있지 어떠한 점등과 소등이 준공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떠한 부분인지, 발주는 제가 알기로는 같은 시점에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장재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이제 설치를 해 놓고 또 한전과 안전점검, 이런 것을 전부 다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점화가 아마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지금은 점화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의원님 -

장재훈 의원 : 지금 근래에 점등시간 관계가 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돼 있었고, 국도 39호선은 유용하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교통의 안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문제점은 고양 시계하고 의정부 시계하고 점등 소등 시간 관계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간에도 어떤 구간별로의 관계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을 또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또 349호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어느 부분에 보면 인도 중앙에 가로등.

○ 도로과장 신대영 : 인도 중앙이요?

장재훈 의원 : 지지대가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떤 지하 지반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인도로서의 역할이 불편하지 않느냐,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느냐, 그리고 그 업자가 성실한 시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사항, 그 다음에 인도 블럭을 떼어놓고 그런 부분을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시정 조치하시고, 차후 그런 업자는 발주를 주는데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가로등 공사가 돼 있지만 국도 39호선은 상당히 도로 이용상 사고가 다발적으로 나고, 근래에도 대형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난 그런 지역입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39호선의 미흡한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포함이 안된 구간은 없습니다, 다 포함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면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제가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 39호선 시가지 부분, 그 다음에 울대고개 의정부 시계에서 저희 장흥관내, 그 쪽에만 가로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너머 송추시가지에서 울대고개, 즉 의정부 시계 방향으로 상당한 부분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2~3개월 전에도 두 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가드레일, 중앙분리대라든지 어떠한 가로등 설치를 해서 안전을 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송추검문소를 지나서 장흥, 장흥 들고개, 또 온릉, 그 부분도 상당한 교통량과 또 과속의 위험도 있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가로등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 도로과장 신대영 : 가로등 설치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장재훈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설을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한 등 하는데 250만원~3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원확보가 되는 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재훈 의원 :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간별로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19페이지 도로, 교량 수해복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군에서 사업 실시한 교량 건설 준공 후 민원사항이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저한테 들어온 소관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에 대한 것은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또 지역주민한테 교량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얘기 들어온 것은 없고, 다만 이제 지금 한 가지 문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지역이 송추 철교 밑을 통과하는 도로가 수해 때 지금 웅덩이처럼 깨진, 굴곡이 심해 가지고, 굴곡이 아니죠, 지금 경사가 심해서 물이 빠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 어떤 보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배수처리를 해 놨고, 또 보도도 기존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면에다가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반대쪽으로는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 노폭 문제도 있고 그래서 -

그것 외에는 지금 저희가 교량이나 공사로 인해서 신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 받은 것도 없고 또 저한테 직접 그런 전화나 통보 온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거 외에는 -

장재훈 의원 : 지금 답변해 주신 그 부분은 저도 상당한 시설이 현지에 맞게 고려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곡1리, 새마을 3교가 있습니다, 부곡1리 새마을 3교.

○ 도로과장 신대영 : 부곡1리입니까?

장재훈 의원 : 네, 그 옆 부분에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라는 카페가 있고요, 그 부분의 지금 교각에 사각을 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뭘 달아요?

장재훈 의원 : 사각.

○ 도로과장 신대영 : 아, 거기가 사각이라고요? 이렇게 돌아가는게?

장재훈 의원 : 지금 현재 거기 그 부분이 인근 지역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어떠한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화살표 형식의 도로가 돼 있습니다 - 쉽게 얘기하면 반 화살표 정도 -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도 우회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에 교량 보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하셔서, 저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주민숙원사업에 포함시켜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원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양주군 관내에 너무나 삼거리 체제가 많아서 교통의 혼잡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파악을 해서 사거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 분명히 그렇게 지적이 됐는데 금년도 사업 업무보고에 일체 언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했으면 이런 것이 빨리 수행이 돼야 우리가 시로 갈 때 교통에 문제가 안 되던가 그런 것이 생길텐데, 지형 생긴 그대로 삼거리 길이 우리 양주군 전 지역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는 교통사고 위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 지적된 사항이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준비가 아무 것도 안 되신 것으로생각을 합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의미가 없죠, 이런 것을 꼭 좀 관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군수님,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시행되는 과정을 지금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의회에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영세 :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 가지고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 사실 -

그래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다시는 잊지 마시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시로 가는 과정의 모든 계획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만약에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이 어디에 많이 있겠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사고 난 것에 대한 것은 그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영조물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할 사항이지만,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효촌리에서 학생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2청에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개선할 지역을 조사해서 2청에 제출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예를 들어서 특히 집단주거지역 내에 교량이 있습니다 - 하천이 중간으로 흘러서 -

그런 경우에는 교량에 원래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은 전부 다 인도를 설치하는데 옛날에, 과거에 해 놓은 것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진짜 집단주거지역 같은 곳은 저희가 찾아서 교량에 인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다. 도시과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도시과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선암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공사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봉암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도 작년 10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그 다음에 끝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3억8,500 하고 군비 1억6,500 해서 5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양주읍하고 장흥면에 대해서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두 건이 되겠습니다, 양주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27일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지역주민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으면 토지공사에서는 내년 3월부터 보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고 토지공사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보상업무가 금년 말에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지구는 완료가 됐고, 2지구 사업은 현재 보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326억원중 279억원이 보상이 돼서 86%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장재훈 의원 : 우선 27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코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성철 :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되다가 금년에 처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하수도는 물론이고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주민들한테 직접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서 양주읍하고 장흥면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는 경우에 우선 그 지역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그러면 주 사업이 주민기반사업을 뜻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 추진입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와 취락지구 지정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이제는 건교부에서 도지사까지 방향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취락지구 지정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취락지구로 갈 것인지 지금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31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그 동안에 얽매인 생활속에서 이제 김대중대통령 정권으로부터 약간의 숨통이 트였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실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민들의 묵었던 숙원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이러한 지역민들, 양주군의 군민의 아픔을 더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충족될 수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하여튼 지금 장재훈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해소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일영 취락지구 지정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양주군에서 양주시 승격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수립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 사항은 당초 그 부분만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광역도시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서 만약에 일정부분이 우리가 주거용도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저거가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하고 포함해 가지고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도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이 저희 기본계획하고 시기적으로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도 10월달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됐었는데 금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장흥지역도 우리 양주군 지역의 일부분이지만 서울쪽에서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천혜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그런 어떤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시기는 좀 더 늦춰지지만 향후에 일영 취락지구 지정으로 가는것보다는 도시기본계획으로 가는 것이 더 발전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재훈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 그 지역 부지에 대해서 항간에 듣자니까 토지소유자가 보상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상요구를 하면 2년 내에 답을 해 주고, 4년이 경과한 후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고 해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다 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게 들은 바가 있다고요,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관계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영구건물 같은 것은 안되는 것으로, 일단 뭐, 진짜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러한 시설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대지에 대한 보상요구를, 토지소유자가 보상요구를 담당관청에 내면 거기에 보상요구에 대한 답을 해 주고, 그것이 4년 동안 경과된, 추후로 2년이 더 경과한 후에 그 소유자가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유 없이 허가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런데 그 사항이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지 1~2년 됐을 때의 사항이 아니고 20년이 경과됐을 적에.

이상원 의원 : 글쎄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게.

이상원 의원 : 지금 그런데 회천읍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지는 이미 2년이 지난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기 계획된 도로내의 토지소유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법이 개정됐으면 ‘이러이러하게 법이 개정됐으므로 귀하의 토지가 이러이러한 계기에 의해서 20년이 경과됐으므로 이 땅에 대한 보상요구 신청서를 내십시오’ 해 줘야 되죠? 주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주민이 이 사항을 알게 돼서 담당 부서에 와서 협조를 했더니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바와 같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오거든요?

관계법령과 뭐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대안을 뭐 세우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혹시요 -

○ 도시과장 김성철 : 대안은 수립한게 없고요, 현황은 저희가 조사를 해 놨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해결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발전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저희 나름대로는 기본계획이 돼 가지고 관리계획까지 수립이 되면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개발이익을 창출해서 도시계획 미 개설된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시방 이상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구체화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답하는 것 보다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법률이, 그 해당 법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항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예산을 수반할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집행하라고 지금 내려왔다면, 우리 군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상부에다가, 이런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건의를 해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그냥 받아 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주민이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뭐 “보상요구서를 쓰십시오” 이렇게 단순하게 해 가지고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현실과 도저히 접합시킬 수 없다, 이 법령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의가 당연히 해당 부서에 나갔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부합돼서 왜 그러느냐, 회천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몇 개소, 한 4개소 정도를 준비하고 계신데 회천읍사무소에 우체국 뒤에서부터 읍사무소 뒤편으로 올라가는 것이 계획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라인에 걸려하는 지역의 집주인들이 외지주인도 있고 과거 구옥들이 그냥 다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빈집으로 있다 보니까 청소년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빨리 이것을 헐어치우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대안이 전혀 없고 줄만 쳐 놓으니까 거기다 수리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놔두니까 집이 폐허가 되어 있다고요.

폐허되어 있는데 그냥 있어도 괜찮은데 골목골목 들어가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이 계획을, 계획도로를 그어 놓은 자리는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투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위치는 아시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거기 주민에 의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건의를 하고, 건의를 내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 입장에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학교 부지 선정을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죠? 저희가 합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현재 도시계획이 전체가 완료가 되면요, 학교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다 결정을 해 놓습니다 - 사실은 -

그런데 우리 군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학교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학교에서 부지 선정을 해 가지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협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계획시설로 학교 부지도 결정을 해 주죠 - 저희가 -

박재일 의원 :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박재일 의원 : 타당성이 없다면 어떻게, 도시계획이라든가 지역의 현안문제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 판단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교육청에다가 다시 검토를 지시할 수,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만약에 학교 부지가 결정이 돼서 학교가 들어선다, 그랬을 때에 그 진입로 개설공사는 저희 군에서 하죠?

○ 도시과장 김성철 : 자치단체장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해 주는데 그 자체가 의뢰가 들어오면서 바로 우리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부지가 확정이 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선이라든가 도로망계획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학교 부지가 결정이 되면서 도로망을 긋는다, 그런 자체는 일단 그 학교 측에서도, 교육청 측에서도 학교 부지 가격하고 도로 부지 가격하고 차이를 둘 수가 있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보상가격은 위치에 따라서 틀리니까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 덕계초등학교, 고등학교 진입도로공사 그게 240m에 사실상 가격을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학교 부지하고 진입도로 부지하고 똑같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일 의원 : 그렇죠 - 가격이 -

○ 도시과장 김성철 : 아직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박재일 의원 : 보상이 안 나갔는데 우리가 16억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포장까지 생각해서 잡은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죠, 인근 시세하고 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감정평가를 하면 그 나온 금액 가지고 보상을 해 주니까 크게, 그 부근 것 하고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재일 의원 : 지주한테 이 보상을 하면서 우리가 도시계획진입도로 선을 그었으니까 가격은 상당히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요, 계획선하고 관계없이 토지보상 주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지 뭐 도로 선으로 그어서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일 의원 : 갑자기 학교가 들어서는 부지가 확정된 것도 본 의원은 그 지역구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도 도로를, 다른데도 상당히 도로가 필요한데가 많은데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240m에 16억씩 투자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허가 낼 때는 학교 부지가 필요할 때는 의뢰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에 그때에 도시계획법에 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정해주는 부지라면 무조건 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시죠?

○ 도시과장 김성철 : 필요한 사항이라면 다 해 줍니다.

박재일 의원 : 그쪽 지역의 땅 가격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몰라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는 상의를 안 하시죠?

○ 도시과장 김성철 : 주민들하고 상의는 안 하죠.

박재일 의원 : 그게 뭐 부가가치라든가 이런게 또 문제가 되거나 누설이 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학교 부지 선정을 교육청에서 한 다음에 진입도로가 필요한 부분은 자치단체장이 해 주니까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재일 의원 : 그러면 그거를.

○ 도시과장 김성철 : 대신 이제 주민들이 다 알고.

박재일 의원 : 기획감사실에서 부지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 선정에 대한 섭외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아니,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박재일 의원 : 선정을 해 가지고 오면 협의를 우리 군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냐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저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도시과에서 하죠?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문제가 학교하고 학교의 근거리 문제 때문에 지역의 상업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초에 그런 섭외가 들어올 때는 그것을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 의원이 자세히는 모르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덕계초등학교, 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주위에 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알아봤는데, 공동주택 자체가 들어오면서 학교 부지가 또 필요하니까 학교 부지를 또 선정하러 다닌다, 지역에서 얘기 들은 거예요 - 지역에서요 -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하는데, 학교 부지가 또 상업적인 문제에 아주 가까운 가운데 또 학교 부지를 선정하고 부동산업자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들어오게 되면 철저하게 상업지역, 3번 국도변은 사실상 상업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을 본 의원도 생각하고, 아마 우리 예전 도시계획에서부터 3번 국도 가로변은 아마 상업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위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그 중간 중간에 학교 때문에 상업적인 발전이 저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섭외가 들어 왔을 때 확실히 챙기셔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지하시든가, 학교주변으로 중학교 부지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그 주위로 하나의 타운형식으로 만드는 기본조성에 신중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추진사업을 하고 계시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현안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안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유실수를 경작하는 경작자는 창고가 설립이 가능하죠?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관리사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사’ 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창고로서의 농기계보관이라든지 일부 관리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 즉 장흥지역에는 지금 임대영농이나 자경농을 하시는 화훼작목반이 한 60여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늘 하시는 평상시의 말씀이 우리도 영농을 하는 사람이다, 특별한 유실수는 아니지만 화훼를 함으로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지않겠느냐, 본 의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영농은 사실 지주의 동의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자경농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쉴 공간, 즉 관리할 수 있는, 특히 화훼는 동절기에는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데 먼 거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창고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에 적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런 사항도 첨부해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의견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 때문에 중앙 부서에도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럴 때 시간을 내 가지고 이런 문제 등등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택과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소규모 건축공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덕계어린이집 내부수리공사중 소규모 건축공사 3개소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를 의뢰 받아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289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면 황방2리 일원에 이용량 1일 145톤의 수원공 개발과 이용시설 설치에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자, 상반기에 수원공에 대한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중 사업에 착수,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280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인한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리 5.5%에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6~7%면 융자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사업 대상자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융자금 한도액 상향과 금리인하 조정을 건의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도 다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냐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행자부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대식 의원 : 그러면 한도액 상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 준다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한 3천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도 지금 5.5%이기 때문에 한 3%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대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이 사항은 주문을 드리고자 해서 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허가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또 학교는 몇 세대를 지으면 지어야 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계획으로 보면 2,500세대마다 초등학교 하나, 5천세대 마다 중·고등학교 하나씩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수치에 바로 미달되는 각 세대를 책정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면적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충분한 면적이 있으면서도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에 미달되는 숫자, 아주 가까스로 미달되는 숫자의 세대를 설계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담당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그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그것을 그대로 해 주는 것은 우리 군이 다시 부담해야 되는 막중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 오지를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됐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건데, 허가담당 부서 과장이시니까 앞으로 300세대, 아니면 297세대, 298세대라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예를 들자면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300세대를 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허가를 내주면 몰라도, 아주 근사치 허가를 내주는 것은 우리의 이 법망을 피하는데 담당과장이 일조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상원 의원 : 잘 좀 부탁합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마. 보건소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실적과 2003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은남통합보건지소 신축과 294페이지 매곡보건진료소 신축 건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23일 개소식을 마치고 현재 은남통합보건지소는 이용객이 1일 평균 5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1월13일자로 물리치료사가 발령이 되었기에 이용객이 아마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페이지 310페이지 출산준비교실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부에게 계획적인 산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출산을 유도하고 산후관리를 높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관내 출산을 앞둔 임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실에서 라마즈 분만법 및 산전 산후 체조교실, 모유 수유 교육, 산후관리, 신생아 관리, 가족계획 지도 등을 분기별로 1회 실시를 함으로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에 대한 건강을 도모하는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직원은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은 사회적으로 외롭고 병들어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는 주민이라는 점을 재인식하여 이들의 아픔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보건사업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좀 보충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2003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확히 저한테, 신축을 많이 하는데요 - 진료소를 -

그리고 또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 진료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료소 신축 건은 진료소들이 84년도 이때 신축이 된, 82년도 이때 신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하고, 또 처음 지었을 때는 보건진료원들이 혼자이거나 아이들이 하나이거나 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생활하기와 또 보건서비스 내용도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공간이 무척 협소합니다.

그래서 신축의 의미가 대두됐고요, 또 신축하고 난 다음에 진료소, 구 진료소는 저희로서는 관리를 끝내고요,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데가 몇 군데? 지금 신축한데하고 지금 관리하는데가 몇 군데이고, 뭐 세 들어서 했던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은남통합보건지소를 지으면서 광적, 은현, 남면 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적, 은현, 남면 지소는 그러니까 은현하고, 광적 보건지소는 저희가 세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들어 있던 것 지금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 저희가 올해 수입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면보건지소는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면사무소에서 아마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은현에 있는 봉암리보건지소는 저희가 선암리보건진료소가 은남통합보건지소와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국도변 같은 선상에 있어서 거기를 봉암리진료소로, 진료소가 옮겨가서 지금 거기에서 진료중입니다.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최신 장비 확충사업에서 장비를 새로 최신식 장비를 많이 구입했는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의원 : 그 전에도 그런 치료에 대한 치료는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안 해왔던 것인데.

박재일 의원 : 안 한 상태에서.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의원 : 장비 구입하면서 그 치료를 지금 시작을 하신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리고 시설이 새로 되면서 공간이 있으니까 한방실과 물리치료실이 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기기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새로 장비를, 옛날에 쓰던 걸 저거하고 새로 장비를 구입한 건 없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새로 장비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쓰고 있던 장비를 지금 최신식으로 다시 바꾼 것은 없고 그냥 무조건 새로만 다 구입하셨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치과 유니트 같은 것은 바꾼 경우도 있고요, 또 한방실과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은남통합보건지소에는 없던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새로운 장비들이 다 새로 들어 왔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먼저 쓰던 구 장비는, 새로 들어왔을 때 그 장비를 쓰고 있으니까 구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의원 : 그것은 어떻게 관리나 처리를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구 장비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에 의해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수리가 가능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요.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2002년도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에 만성질환자 등록이 2002년도에는 없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이것이 조금 착오가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만성질환자 등록’ 이 아니라 ‘만성질환자 관리’ 로 2002년도에도 641명에 대한 만성질환자 관리를 했고, 2003년도에는 700 가구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일 의원 : 2002년도에 600 몇 명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41.

박재일 의원 : 641명?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의원 : 이것이 인쇄가 안된 거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의원 : 방문보건사업, 이것이 2002년도에는 3만2,000건이나 됐는데 횟수가 1만4,000건으로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설명 드리면 이 3만2,378건은 저희가 조금씩 혼돈되는 부분이, 이게 방문해서 투약한 숫자까지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부터는 이렇게 정하자, 방문한 횟수만 갖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2003년도부터 방문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고, 2002년도까지는 방문한 횟수 플러스 거기에 투약일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많은 숫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계획을 좀 우리가 숫자에 혼동이 있으니까 기준을 정하자고 그래서 기준을 정했던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아프셔 갖고 찾아갔는데 약을 투입하러 가는 방문보건이 있고 그냥 방문보건이 있고, 이게 중복이 돼서 3만2,000건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약도 투입하고 방문도 할 수 있는 분만 찾아가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말씀을 정확히 다시 드리면요, 우리가 한번 방문을 갔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투약을 3일 한 경우도 있고 5일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다섯 번이 된 것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 작년까지는 -

박재일 의원 : 예를 들어서 감기환자 치료할 때 까지는 한 번으로 치신다 이 얘기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의원 : 자원봉사활동도 그 횟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봉사활동에 대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셨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신 거예요?

500회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을 하셨는데 계획에는 300회 밖에 안 하시겠다 하는 말씀은 어디에 뜻을 두고 계획을 잡으신 건지!

○ 보건소장 이순남 : 말씀드리면 저희 방문보건사업의 하나의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 집을 가정방문을 갔을 때, 저희가 실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보다는 더 어떤 쪽에 가서 보면 집안을 치워줘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연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순수 방문보건의 의료서비스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순수보건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하는 것만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보자 하는 것으로 내실화 하기 위해서 조금 줄인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박재일 의원 : 일반병원에서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또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줄인다는 것이 좀 아쉽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내실화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내실화로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우리 보건소의 자체 수입이 얼마나 돼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자료검토)

박재일 의원 :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자체수입이라는게.

○ 보건소장 이순남 : 한 9억 정도 됩니다.

박재일 의원 : 9억, 자체수입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360페이지의 자체수입으로 차량비 확보, 했는데 이 자체수입을 차량비 확보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관장해 가지고 하시면 다른 숫자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표기를 하면서 어떻게 쓰시는 건지.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306페이지에 차량 확보 건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일 의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이 진료소는 저희 보건소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진료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하고 회계가 조금 달라서 특별회계로 해서 그 진료소가 자체로 벌어서 자체로 관리를 하고 자체로 건물유지도 하고 뭐 그런 사업을 벌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곡리하고, 진료소 네 군데 중에서 연곡리, 봉암리 그 다음에 매곡리는 자체로 수입이 돼서 어느 정도 적립금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송리가 관리하는 지역주민도 적고 또 의료기관하고 편의성이, 근접성이 가까워서 그런지 진료수입이 그렇게 원만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만송리는 좀 사줘야 될 것 같고요, 장흥보건지소는 저희 군 회계에서 사줘야 될 그런 회계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재일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해가 안돼 가지고, 이 진료소 자체에 자체수입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료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봉사정신이 상당히 축적이 돼야 의료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런 정신 하에서 의료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주선을 많이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의원 : 네,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306페이지, 보건소 주민친절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문보건 기동력 확보 차량 4대 추가하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원대식 의원 : 장흥지소, 만송, 연곡, 봉암진료소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원대식 의원 : 근무자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근무자가요? 만송하고 연곡보건진료소는 1인이 근무합니다, 진료원들이 혼자 근무하는 곳이고요, 장흥보건지소는 의사가 3명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3명 근무합니다, 그래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의원 : 그러면 나머지는 한 명씩 근무를 하는데 언제 방문보건을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거는 이제 보건진료소의 목적은 1차 보건진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간호사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6개월 동안 정규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현장에 투입돼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서 1차 진료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차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은 그런,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보건사업에 할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식 의원 : 그러니까 나가면, 그 분이 방문보건 나가면 진료소가 텅텅 비는 것 아닙니까? - 진료소가 -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원대식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을 연계를 해서 이 보건소라든가 본소에서 나가서 방문보건을 하고, 그 분은 거기를 지키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아요? 그 주민들한테 더 편리하지 않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료소들이 보통 한 곳에서 지금 15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주민들의 그런 속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알고, 또 오전에 대부분, 우리 지역의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라 대부분들의 특성이 오전에 진료들이 몰려옵니다 - 오전에 대부분 -

원대식 의원 : 오전에 진료를 하러 오시든 오후에 오시든, 차라리 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 방문보건 쪽에 한 분을 더 근무를 하시게 하든가 해야지, 급해서 갔는데 방문보건 나갔다고 그러고 사람이 없는데 그 진료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 차량도 필요 없는 것이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일주일에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는게 아니라, 지역이 좀 좁고 관리하는 환자가 적기 때문에 오후에 2시부터.

원대식 의원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를, 차량을 하지 말라 이런게 아니라, 그런 쪽에서 다른데 인원이 많은데서 방문보건 쪽에 더 신경을 쓰시고 혼자 근무하시는 분까지 방문보건을 다 하라고 그러면 봉암진료소 같은 거는 새로 지어놓고 문 닫혀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주민이 보건진료소를 찾았을 때 문이 닫혀 있지 않은,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청소년 금연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이 60명이었는데 남녀 따로따로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2002년도에는 덕정하고 조양중학교만 했습니다.

원대식 의원 : 네, 그런데 남녀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남녀비율이요? 저희가, 2002년도에 할 때는 남녀비율을 덕정 고등학교 할 때 여학생이 30명씩 했거든요, 그럴 때 여학생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 한 10% 정도 -

원대식 의원 : 그러니까 그걸 여학생만 따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제가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남녀 비슷합니다 - 학생들이 -

그러면 1/10정도 뿐이 안됐다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못했다던가 뭐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학생들도 그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3명만 왔다, 사실 남자 담배 많이 피우는 것보다 여자 담배 많이 피우는 것이 우리나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여자쪽에도 좀 비율을 뒀으면 - 여자만 따로 -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어떤가 생각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원대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좀 전에 박재일의원의 질의로 하여금 궁금했던 사항이 많이 해소 됐습니다, 그러나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지난 2000년도, 2001년도 업무보고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할 때 마다 가구 수와 명수, 횟수, 건수로 이게 수시로 변화돼요.

소장님께서 이거 고의로, 전직에 없던 의원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뭐 업무실적 향상시키려고 내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를 해 보건데, 지역사회 진단이 2000년도 업무보고의 실적을 보니까 관내 영세민 745 가구에 1,93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360가구에 500가구,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가구수가 줄었어요 - 엄청나게 -

그러면 실적이 없죠? 지금? - 업무가 -

당해연도 대비 마냥 이것은 2000년도 업무보고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일도 뭐 이게 잘 된다고 보이나, 또 거기다가요, 이쪽에 있는 비교를 해 보는데 아까 방문보건서비스도 건수를 횟수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이런 것은 양심적으로 좀 피하고, 전년도와 대비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우리가 볼 때도 ‘아, 이게 과연 업무가 점점 잘 추진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설명하시면서 그거는 그때는 건수이고, 이것은 횟수입니다.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00 가구를 계획했는데 360 가구밖에 못한 것은 우선 저희가 매곡리 진료소가 이전 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지난 기간 동안에, 2000년도에 보면은, 2000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요, 745 가구에 1,937명이었다니까요? - 2000년도가 -

그런데 점점 적어지면은 차량도 많이 확보하고 더 좋아지는데 어떻게 왜 점점 더 적어지냐, 그러면 일을 덜 했다는 결론 아니냐!

그런데 당해연도 것만 비교를 했을 때는 그런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독려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주셔야 보고를 받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지, 이것은 지금 뭔가를 가려놓고 있는 보고서다 이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좀 배제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얼른 전년 대비 판단해서 정확하게 근거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500회, 516회, 계획이 500회인데 516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2003년도에는 300회로 줄인 이유는 무엇이고, 또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우선 자원봉사활동이 500회 목표에서 300회로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저희가 방문의료서비스를 하다보니까 다른, 사회복지적인 그런 측면의 서비스는 우리쪽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 그것까지 관리하기가 -

그러다 보니까 내실화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을 하다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여성으로서 부녀회장들이나 미용사, 또 아니면 제일 지금 저희한테 크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적십자 봉사요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주로 저희가.

이상원 의원 : 이해가 갔는데요, 과장님, 참, 소장님! 자원봉사활동이 그래서 줄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 봉사자 관리가 힘들어서 -

그 밑에 봉사자 교육은 같은 횟수에 70명으로 늘었어요, 말이 안 맞아요, 앞 뒤가, 그렇죠?

관리가 힘든데 어떻게 인원이 늡니까? 이것이 줄여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국한을 해야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방문보건을 나가 보니까 그런, 실제 우리가 저희가 보건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복지적인 개념의, 하다 못해 진짜 우리가 가서도, 우리 방문보건팀들이 가서도 이런 노인분들이 대·소변을 싸고 뭉개는 경우도 있는데.

이상원 의원 : 저희도 그것은 압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복지적인 개념에서는.

이상원 의원 :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만 답해 주세요.

그 과정은, 저도 적십자 장보고 회원이고 1,000시간을 돌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적십자 회원들을 내가 데리고, 봉사자들 데리고 ‘나사로의 집’ 이나 이런데를 실제 봉사를 가 봅니다.

그것을 뭐 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줄인다 했는데, 밑에는 2회 계획에서 50명 계획한게 55명이 왔었고 금년도에는 2회에 70명으로 늘었다는 거죠, 관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든가 필요한 사람만 딱 데리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늘었는데 뭐 관리가 어려운데 왜 자꾸 늘려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글쎄.

이상원 의원 : 이것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것 뭐 따지는 시간이 아닌데 너무 이게 이해가 안가서, 보건소에서는 향후에 이러한보고서를 내주지 마시고 현실적인, 현실대로 해 주시고 또 요구할 바 있으면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 보고서 전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매년 양식이 변하고, 뭐 물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 일관성 없는 보고서를 내주기 때문에, 연차별 보고서가 -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 본 의원은 -

자, 다음에는요, 보건소 주민친절만족도 향상, 고객소리함 설치 운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고객 소리함은 어디에 설치를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 각 실마다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실 앞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상원 의원 : 거기서 고객소리함을 청취를 해서 새로운 개선을 한 사항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몇 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다 기억하기는 좀 저기한데 직원이 불친절한 것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이상원 의원 : 이것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설치장소가 부적합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노출된 장소에 설치를 해 놨을 때 누가 거기에서 투서함에다 투서하려고 그러는, 우리들 사회 심리로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소리함을 듣습니다’ 라고 형식적인 행정이지, 그것을 실질적인 소리를 들으려면 누가 넣는 사항을 보지 못하는 장소에 보안 유지가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 주셔야 필요한 사항을 누구도 부담 없이 투서할 수 있다는 거죠.

매번 우리 일반사회의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설도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뭐 소리함 해 놓고서는 완전히 정문 앞에 딱 걸어 놉니다 - 가장 많이 사람이 접근하는 곳에 -

누가 그곳에 가서 투서를 하려고 그러겠느냐 - 심리적으로 -

이것은 방향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상원 의원 : 한 가지만 그냥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갱년기 예방 여성건강클리닉 설명을 듣다가 생각난 사항인데 우리군 보건소에 의사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 보건소장 이순남 : 의사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정식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어떤?

○ 보건소장 이순남 : 내과전문의가 한 분.

이상원 의원 : 내과?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내과전문의가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방 한의사가 한 사람, 치과의사가 한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공중보건의는 어떤 자기 전문이 없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공중보건의 중에서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두 명이 있고요.

이상원 의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이비인후과 전문의요.

이상원 의원 : 이비인후과?

○ 보건소장 이순남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두 명, 비뇨기과 전문의가 한 사람, 그

다음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의사 면허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원 의원 : 일반의사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상원 의원 : 일반의사는 내과나, 뭐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죠, 네, 의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를 거쳐서 온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의사가 세 사람, 치과가 다섯 사람,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 의사의 보유사항과, 우리 군민이 정말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믿고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려면 어떤 환자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해당지역에 어떤 의사가 필요로 한가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느 쪽으로 몰려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지금.

이상원 의원 : 치료할 줄 모르는 의사가 와서 있으면 그건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다 하는 사람이 어느 보건지소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그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치과 환자들만 거기로 몰려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의 경우는 우리 보건소 내에 종합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조금 설명드리면요, 보건지소에는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방의사가 세 사람, 장흥보건지소에는 그렇게 나가 있고요, 통합보건지소에는 일반 선생이 셋, 그 다음에 한의사가 둘, 그 다음에 치과가 둘,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 달라는 얘기예요 - 제 얘기가 -

○ 보건소장 이순남 : 그 현황은.

이상원 의원 : 그것을 알면 실제 활용을 하는데 실제 도움이 되는가, 과거에는 어떤 보건지소에 가면 치과의사만 있는데 내과치료를 원하는 사람이 갔을 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기본 의술은 가졌기 때문에 의사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 더군다나 도시가 가까운 의료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보건소 활용을 상당히 덜 해요, 그렇죠?

보건소에 있는 의사분들께서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주민이 보건소는 영세민이 가는 곳,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 제가 나가 보니까 -

돈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리로 가는 곳, 이래서 저희도 나가서 홍보를 할 때 그것이 아니다,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싸고 실제 믿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의 상황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의사를 적시적소에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도 무슨 뭐 주어진 공중보건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그런 사항을 여쭸고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일선에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제가 장흥보건지소를 보면서 그 동안에 보건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갖게 되면서 보건소장님께 업무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은남통합보건지소와 매곡보건진료소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신축한 건물과, 또한 의료장비 및 부대장비, 그 다음에 전산장비 수준이 본청 보건소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남통합보건지소는 저희 보건소하고 별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사가 일곱이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없는 것이 있다면 X-레이실 하고 임상병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시설은 설치하는데도 큰 저기가 있고 인력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서 과연 해서도 그게 판독이나 뭐 이런 것에서 다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보건진료소는 보건소나 지소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진료소의 영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만 갖다 놨습니다.

장재훈 의원 : 진료소나 그 다음에 지소, 그게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부대시설이나 그러한 시설이 좀 쉽게 표현드리면 변방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기구들이 낙후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건소 주민친절만족도 향상, 그거에 급부 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내에 의사, 공중보건의, 그 다음에 보건소 직원간의 신뢰와 우애도는 보건소장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신뢰도를 말씀하십니까? 공중보건의와 지소 직원들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재훈 의원 : 네, 서로의 관계.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답변 드리면 사실 공중보건의 제도라는 것이 저희가 좋다고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 군이 예산이 좀 많아서, 돈이 좀 많은 군으로서 일반 의사들을 월급을 많이 주고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소마다 한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를 다 종류별로 둘 수 있다면 공중보건의를 안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심한 표현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중보건의 제도가 생긴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역할은 굉장히 많이 했다 라고 봅니다 - 무의 면을 해소하는 의미에서는요 -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군부대를 가는 대신에 보건소를 오는 그런 특수신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좀 서로들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은 있으나,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예산도 많이 절감을 시켜주는 부분이고, 또 보건소에서는 상당 부분이 의사가 없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 준다는 것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잘 맞춰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조금씩은 -

또 다만 3년이나 2년, 1년 동안을 스쳐 가는 사람들로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은 조금 부족 하기는 하나,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재훈 의원 : 사실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장재훈 의원 :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본 의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고취되지 않은, 임무만 떼우면 된다, 하는 그런 공중보건의도 있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직원들간의 어떠한 우애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맥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시고, 군민보건을 위해서 더욱 더 친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보건소, 또는 관내의 어떤 진료소, 관내에서의 불친절, 서로의 붉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군 관내에 있는 진료소나 통합보건소, 보건지소는 사실 시골, 쉽게 말하면 변두리에 많이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직접 개인병원과의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을철, 특히 벌이나 뱀에 물렸을 때 그 해독제, 제가 전년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훈련을 나온 군인이 홀을 정비하다가 벌에 쏘였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한 병사가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군용버스 대형트럭에 타 가지고 운전기사가 방향을 트는데 한 20분 걸리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떤 상황이냐 여쭸더니 벌에 쏘였는데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다, 정신을 못 차리고 온 몸이 다 경련이 일어나는 정도로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차를 태워 가지고 장흥보건지소에 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해독제가 비치가 안 돼 가지고 또 급히 그 병사를 태워서 고양시 고양동까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보건소에서는 꼭 가을철, 특히 인사에 큰 피해를 주는 벌이나 뱀의 활동 시기에는 꼭 구급약으로서의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이제 뭐 의사가 아닌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저희 장흥보건지소, 지소의 역할로서는 이제 뱀이나 벌에 물렸다던가 쏘였을 때 간단한 응급처치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뱀한테 물렸을 때 치료하는 해독제가 그 치료 자체 해독제를 사용하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산소라든가 모든 응급조치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저희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보건지소가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는 못하다는 얘기이고요, 또 의사 자신도 자기가 그런 것을 의료를 제공하기가,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의과대학을 바로 졸업해서 국가고시만 거치고 나온 의사일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

지금 저희 보건소급만 해도 가능합니다 - 보건소에는 내과 전문의가 있고 그런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

보건소에서도 간단한 처치만 해서 돌려보낼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이제 보건소와 지소의 역할, 그런 것을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조금 더 의료를 좀 보강을 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 네,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듣고요, 지금 의료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한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명에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치약은 항상 비상약으로 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회한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질의하실 것이 많으신가 보죠?

이항원 의원 : 글쎄 뭐, 답변하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 의장 김완수 :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연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우리 현재 보건지소 체계가 지난 의회든 어느 계획에 의해서 지금 통합으로 가고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의원 : 지금 양주군 보건소에 통합된데가 회천, 양주읍, 백석읍, 또 은현·남면·광적이 한 군데로 통합이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지금 보면 은현·남면·광적에 통합된 보건지소가 은현·남면 지역으로 유치되다 보니까, 광적 지역에 보건 의료의 체계가 좀 공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적 의료기관이 공백이라고는 하지만 거기 주변에 의료기관이 좀 많이 있고요, 시가지를 구성하는 쪽에 많이 있고, 또 보건소로 오는데 광적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특별하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의 3기에 계획한 바에 의하면 광적하고 백석쪽에 군소 형태의 보건지소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 계획서로 -

이항원 의원 :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굳이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한다는 그 계획이 시행착오가 된 것 아니겠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양주군 보건소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정부시책이 그때 처음 계획했을 때는 보건지소 몇 개와 진료소 몇 군데를 묶어서 아마 통합으로 운영하는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한데가 광주이고 그 다음에 저희 군이 두 번째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갑자기 없던 것이 있어도 시원찮은데, 있던 시설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병ㆍ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우리은현·남면에서 은남통합보건지소가 은현·남면 경계지역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하더라도 개업을 할 때는 개업에 대한 안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남통합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상당히 안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보건소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은현주유소 거기에, 물론 4차선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이제 정류장이나 이런 시설을 하기는 어떻게 좀 불편할 지는 모르겠지만 - 미리 하기는 -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서라도 우리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앞으로는 뭐가 될 거니까 그래서 안하고 있다, 그것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은남통합보건지소에 대한 홍보를, 안내표지판도 없습니다 - 거기 보면 -

없고, 또 위치가 뒤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면 같은 경우에 신산리에서 걸어다니는 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시 또 와야 되거든요 - 노인분들이라 -

또 젊은 사람들이 시간 많으면 모셔다 드리면 좋은데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다녀오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남면 신산리에서 의정부 다니는 버스에, 25번 버스에 정류장 안내방송에라도 그것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한다면 이것이 미리 기 진행이 돼서 홍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준공을 한 이후에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면 제 나이에 해당이 돼서 말씀드리나 보다 하고 오해 하실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갱년기’ 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게 갱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여성을 갱년기라고, 여성갱년기를 주로 얘기하는 것은 여성의 2차 성징이 없어진 시기를 주로 갱년기라고 합니다 - 그 이후에서부터 -

보통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40대, 빠르면 40대부터 40대 이후에 많이, 주로 50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빠른 사람들은 40대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아니면 요새는 수술 같은 것을 많이 함으로서 그런 2차 적인 성 징후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항원 의원 : 갱년기는 여성한테만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여성한테, 여성갱년기를 얘기하는 거죠 - 지금 -

이항원 의원 : 남성은 뭐라고 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남성도 뭐 특별하게, 남성갱년기도 있다 라고 하기는 하죠 - 의학적으로는 -

그러나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것은 2차적인 성징이 없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보통 여성갱년기를 많이 취급을 하죠.

이항원 의원 : 남성은 갱년기가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있습니다.

이항원 의원 :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항원 의원 : 그러면 남성갱년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여성갱년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 남성갱년기는 저희 보건소급에서는 아직 하는데가 없고, 여성갱년기를 먼저 다뤄보고 난 다음에 남성갱년기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제가 볼 때는 여성갱년기보다 남성갱년기가 더 큰 문제예요.

지금 40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개 숙인 남자라는 얘기 많이 하죠?

40대가 넘은 여자들은 고개를 바짝 세우고 있어요 - 남자들은 고개를 숙이는데 -

무슨 여성갱년기가 중요합니까? - 지금 -

제가 볼 때는 이 갱년기 여성건강이 중요한게 아니고, 남성의 갱년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앞으로가 아니고 당장 연구하셔 가지고 다음 번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확보하셔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창 중년이죠 - 40대 -

건강관리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또 갱년기에 대한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더니 40대가 넘어서게 되면 여성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제구실을 못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호르몬 요법도 있겠지만 무슨 음식을 어떻게 잘 먹어 가지고 여성호르몬의 활동을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판치는게 여성입니다, 여성호르몬, 여성, 다 판치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시는 모양인데 이게 사실 남성갱년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관심 가지시고, 뭐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갱년기’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의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신체적인 것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활동이 미약해지고 하는데 어쨌든 40대가 넘어서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다 생활의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구조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특별히 정회 후에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갱년기에 대한 예방 필요성, 이건 남녀 구분이 없다, 특히 남성을 좀 더 생각해 달라,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아까 은남통합보건지소의 홍보, 뭐 지역의 신문을 통해서 하든 또는 그 앞에다 표지판을 잘 붙이든 어쨌든 홍보를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서 약을 지을 경우에 1주일 동안 약을 지었을 때 800원이다 1,000원이다 금액이 있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1주일치를 지었을 때와 한 달치를 지었을 때 금액이 있고, 일반적으로 처방을 받아 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 처방 가지고 1주일치와 한 달치 지었을 때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주일치 정도 지었을 때는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약값이 싼데 한 달치를 지었을 때는 일반약국이 싸다, 이런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보건체계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안내를 해서 장기간 만성질환자로서의 약을 구입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런 홍보도 해서, 뭐 한 달씩 지어 가는 분들을 안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야지 오는 사람 맞이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보건소가 특히 양주지역은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항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상수도사업소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운영으로 지난 2002년에는 366억6,400만원, 2003년에는 374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자세한 사업내용은 개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가결산한 결과 2003년 이월액이 66억원이고 손익은 3억2,400만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2002년말 현재 자산 총 규모는 1,12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마지막으로 2003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상수도 원격검침 시범지역 확대 및 자가검침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의 급속한 발전추세 및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급수수용가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검침인력 부족이 예상 돼서 이에 따른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상수도 원격검침 시범지역을 확대하고,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자가검침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운영해서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투명성을 기하고 주민불신해소 및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지난 해 회천읍 덕정·덕계지역에 2,300만원을 투자해서 무선원격검침기 170전을 시범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5,200만원을 투자해서 원격검침기 250전을 추가 설치해서 전지역 급수구역확대에 따른 급격한 급수수용가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원격검침,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검침을 검침원이 각 가정별로 다니면서 계량기 함을 열어 가지고 검침숫자를 확인해서 그것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원격검침이 뭐냐 하면 계량기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반경 200미터 이내에 있는 계량기를 한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검침을 하는 것입니다 - 그것에 의해서 PDA기에 입력을 시켜서 바로 고지서가 나갈 수 있도록 -

그래서 검침하는데 소요인력이 5분이면 약 200전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인력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검침하는데 목적이지 누수나 그런 것은 발견 못하겠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이 ‘노후관’ 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셔 가지고 교체를 하시는 건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통상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고 15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안에 스케일이 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녹물이 발생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우리 수용가의 가정에 녹물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누수가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약 15년 내지 20년이 경과한 관로에 대해서 수시로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누수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박재일 의원 : 그래서 이 자체적인 점검방법은 누수나 녹물을 보고 판단해서 교체하시는 거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해마다 저희가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탐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정밀기계로 누수탐사용역을 한 결과 누수가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차기 연도에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로를 교체합니다.

박재일 의원 : 그 안전점검이나 누수점검은 수자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시설물 안전점검은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누수탐사는 전문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우리가 재정적 손실을 미리 막아야 한다 그러는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는 금방 용역을 줘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누수발견 시기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누수가 발생됐을 때의 시기하고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장·단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누수탐지기 같은 것의 필요성은 없어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직까지는 저희가, 상수도 관망도 짧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분산이 되어 있었고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필요성이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6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자체적인 누수탐지장비도 설치해야 되고 전문인력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도 필요하고 장비도 저희가 비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일 의원 :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셔서 그렇게 하실 계획도 있으신 것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용역회사에 주는 것보다 이제 6단계 사업이 끝나면 사실상으로 우리 누수팀이 따로 발주가 돼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고, 용역비 지출이나 아마 관리비용이나 누수팀들 용역관리비나 누수팀의 운영시스템 관리비나 그것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으면 자체적인 누수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타당성이 있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유인으로, 사람이 저희가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배수지나 가압장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그 인력을 저희가 사업소를 전부 다 통·폐합을 해서 그 인력을 활용을 해서 전문 누수팀을 만드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신규조직을 편성하는 방안 등을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네,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사업개요에 보면 양주군 전지역 해 가지고 장흥면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면은 5단계에서 송·배수관 시설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 어떤 필요부분은 없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필요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주 도로의 송수관 및 배수관은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지선, 지선은 저희가 계속해서 현재 6단계 사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6단계 사업도 주 도로에 관로를 매설하는 것을 사업계획에 집어 넣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5단계, 장흥면 지역은 5단계 사업으로 이미 주 도로에는 관로가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급수수요가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선을 연장하면 됩니다.

장재훈 의원 : 5단계 수수시설이 고양시 통수관계 때문에 장흥은 마무리 됐다고 보시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장재훈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거쳐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금번 보고하신 업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추진하여야겠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해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시어 반영하는 등 우리 군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간에 걸친 업무보고 기간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11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8인

  • 부군수이영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건설행정과장김현제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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