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1월 1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1.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자는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서면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실과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시되 보고된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생활민원과, 허가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12월말까지 신고 접수된 종합관찰 건수는 ‘양주군에 바란다’ 인터넷접수가 2,076건과 공무원 적출 1,419건으로 총 3,48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3,479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접수가 말일 날 됐거나, 아니면 사업비로 해야 될 사항이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20페이지 양주지역 발전방안 논문공모가 되겠습니다.
양주군의 도시행정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지역현안이나 지역문제, 근본적 해결방안들을 교수, 연구원, 대학생, 출향인사들로부터 제안논문을 10월말까지 접수받아서 응모된 논문중 우수논문은 군정에 접목시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릴 것은 채택된 논문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해서 논문공모에 대한 호응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14페이지 각급 학교 신설 및 대학 유치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고등학교가 백석·광적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백석 쪽에 고등학교가 2003년도 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광적지역과 백석지역에 학교 부지를 선정해서 2개 지역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 교육위원회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덕계에 고등학교가 하나 들어가고, 백석이나 광적쪽의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덕정고등학교도 지금 학생수가 모자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생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백석이나 광적에도 고등학교를
세웠을 때 그러한 학교의 학생수 부족란이 예상되는 - 경기도 교육청에서의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 또는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는 2차에 학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 계획이 교육청에서 없다 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백석과 광적의 인구가 3만5,0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만5,000에 2개교의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셔서 백석과 광적에 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현실성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의 신설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 담당으로부터 다녀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말씀이 ‘신규아파트 6천 세대가 늘어날 적에 고등학교 하나를 설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까지 전부 첨부해서 저희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고, 지금 학교가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군수님 이하 53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과 김완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모든 일에 만사 형통하시길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관찰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는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관찰제로 처리할 수 있는 건당 최고액수는 얼마인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은 전부 예산사업으로 넘기고 있습니다마는 최대 500만원 이하를 종합관찰제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종합관찰제로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집중적인 민원이 발생돼서 지속적으로 종합관찰제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재훈 의원 : 지금 현재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종합관찰제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시행이 종합관찰제의 사업시행이 아니고 기본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5~6건을 종합관찰제 사업으로 실시하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동일장소 말씀이시죠?
○ 장재훈 의원 : 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장소에서 그러한 사정이 계속 있다면 사업성격을 우선 파악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려서 처리하고,
당장 급해서 작은 사업 하나 하나, 예를 들어서 볼록거울을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했을 적에는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재훈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일선 읍·면장님께서 모르는 사업이 상당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직까지도 시책 및 건설사업 추진시 사업지의 읍·면장이 사업시행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그런 입장입니다.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군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읍·면장이 몰라서 주민들에게 통보를 못해 준다던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읍·면에 전부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재훈 의원 :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즉 읍·면장과 또는 해당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까지 현실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민원해소와 2중, 3중 중복예산 투입 근절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2년도 추징실적을 보면 저희가 2002년도 7월에 군정보고를 받을 때 추징을,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추징금액이, 예상금액이 18억8,460만원이었는데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중에 보면 2002년도 징수결정 추징이 8억밖에 안되거든요? 50%가 안됩니다.
그러면 50%도 안 되는 금액을 추징을 했다고 하면 2002년도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군정보고를 하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당시에는 금년도 분양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계획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분양계획이 있었는데 분양을 늦췄다든가 해서 누락이 됐을 것으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 이종호 의원 : 지금 다소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18억8,400, 그러니까 2002년도에 3,141세대를 분양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158세대, 그러니까 3분의 1정도밖에 분양을 안 했다고 그러면 주택과에서 분양 예상을 잡는 것은 사업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1년 간에 그렇게 추진을 못 맞춘다는 뜻입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KS 같은게 작년에 분양을 한다고 해서 1,500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양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분양을 늦췄을 적에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5페이지, 7페이지, 10페이지를 같이 연관해 가지고 보충설명 좀 들으려고, 질의 드릴께요.
종합관찰제, 공무원·군민 제안제도, 이런게 지금 인터넷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나 무슨 방법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직접 만나서 대화할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경우에, 주민하고 대화를 나눌 시에,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유선방송에 계속 방송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본 의원이 어저께도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두 군데에서 했는데요, 이게 아무리 인터넷이고 우리가 방송망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큼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상회 같은 것을 지금 전체 양주군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반상회를 농번기라든가 이런 때는 서면 반상회를 하고, 그 외에는 전체가 다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시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반상회보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중요하고요, 시 승격에 대비해 가지고 10페이지에 정비완료, 대본발간, 이게 시 승격 직후에 이것을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 승격되기 전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공포가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사전에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반상회나 주민하고의 대화에
시 승격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시 승격을 하는 바램이 많다면 군민들이 뭘 노력하고 서명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시로 가는 필요성의 홍보, 이런게 전반기에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군민의 단합적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국회에도 4월 달에 열어 가지고 통과를 시킨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군민 자체에 붐이 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민이 붐이 아직 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시고 대안계획 세우신게 있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시 승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이거는 총무부서에도 할 얘기이지만, 종합관찰제나 공무원·군민 제도 이게 직접 주민들에게 들어야 될 분위기를 같이 맞춰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시 승격에 대한 대안도 듣고, 종합관찰제에 대한 공무원들하고 군민들에 대한 제안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올해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게, 사업이 지금 그것 말고도 다른게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을 못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예산을 의원여러분께서 상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과연 양주군에서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뭐냐, 이것부터 발굴을 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거기에 본 의원이 기억나는 것 두 군데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할 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또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석산 개발하고 있는데에 대한 복토하고 재허가를 내준다, 실무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뭐 주민들하고의 협의만 이루어지면 군에서 내 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내 준다는 것도 좋지만, 협의가 돼 가지고 복토를 일부분 하면서 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복토를 하면서 일부분 또 골재를 파내기 시작하면 파내는 부분에 대해서 복토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파놓은 상태는 유지가 되지 않나!
그게 2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한 3년 동안을 계속 복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실무자들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경영투자쪽으로 무슨, 암벽에 대한 다른 대안이라든가 같은 맥락에서 용역하는데 의뢰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본 의원 생각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고견을 주시면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용역발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회천읍에 독바위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박재일 의원 : 독바위 산 자체가 사실상 행글라이더, 이런 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실험도 해 봤다는 분들도 있고 그 쪽에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분위기도 있고, 암벽등반이라든가 하다 못해 거기에 최대한 용역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거기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에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예년과 다르게 적극적인 자세로 보고서에 질의 변화가 보입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집행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그 기능상 집행부와는 분명히 견제적 공조가 이루어져야 아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군민의 궁금증 해소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의미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해 왔던 사항으로 굳이 2003년 2월, 그리고 상·하반기 2월과 7월에만 심사신청을 접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아니면 연중 내용을 접수해서 그 접수된 내용을 분기별로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실장님 의사가 어떠신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투ㆍ융자심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을 함에 있어서 투·융자심사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새삼 느껴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 2월 달에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2월은 2004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미리 신청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미리당겨서 하는 것이고, 물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중 받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시죠? 어떤 시기에 구애가 없이 연중 심사신청을 받고, 심사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한다 이런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투ㆍ융자심사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연중 받는다는 것은 딱 급한 시기에 와서 제출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기를 일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몇 월, 빨리 빨리 내라’ 해 가지고 채근을 하기 위해서 날짜 지정을 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상원 의원 : 금년도에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금년도에 새로 해야 될 사업은 사업계획을 사업 부서별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 물론 각 실과별로 2004년도에 해야 할 사업, 아니면 좀 다급해 가지고 2003년도 추경사업으로 할 사업을 미리 미리 받아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럼 아직 금년도의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하셨단 말씀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작년도에 반려된 4건이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도에서 반려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용암~도하 도로개설, 입암~하패, 선암~하패, 가납~광석이 반려가 됐는데 이것은 상반기 중에 빨리 해서 제출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도로확정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부과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승인사업의 분양계약자,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예로 봐서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297세대 이렇게 허가 받는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근사치로서 우리 군에서 300세대를 채워라 하든가, 애당초 계획 당시에 그렇게 해야만 이게 효용가치가 있지 ‘300세대 이상’ 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299세대를 해도 300세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없는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향후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300세대 이상이라고 할 경우에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으로 봐서 충분히 300세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이렇게 줄여서 이 법을 피해 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우리 군에는 290세대 이상이 넘으면 충분히 대지조건이나 모든 사항을 비추어서 해당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희가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유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요, 주택과,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분명히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단 몇 세대 마이너스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창의 경우에도 분명히 997세대죠? 1천세대를 채우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법망을 피하게 유도해 주고 우리는 부가적으로 어떤 이익을 받습니까? 분명히 1천세대가 넘으면 학교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3세대 빠져서 하게 해 놓고 법망을 피했다면 분명히 우리 군의 허가부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니, 그리고요, 자체감사활동전개 17페이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분상조치 11명 훈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분명히 징계는 고의적인 사항이나 또는 업무상 태만 등등, 이렇게 과한 경우에만 신분에 위해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주민의 요구라든가 주민이 행하고자 하는 쪽으로 해 주려고 하다가 부득이 과실된 부분에는 근무부서에 있는 실무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그런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가! 지금 밖에서 보는 우리 군 공무원들이 업무에 적극성이 결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감사를 피하기 위함이다!
향후 내가 지적 받는 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관계법규에서 무엇인가 안 되는 것을 찾아서 ‘이거 안됩니다’ 라고 설명을 한답니다 - 이것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분명히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관계법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배려해 줌이 바람직한데 이것을 꼭 감사가 두려워서 피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는 예방감사위주로
감사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2002년도 실적과 200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종합 도농복합시로의 승격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중 시 승격의 계획목표 성취를 위해서 군민역량을 결집하여 시 승격 추진과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를 거쳐 행자부에 제출된 시 설치 건의서는 현재 법적 요건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법률안의 3월중 국회제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군민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새정부 출범 등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다각적인 통로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방위 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평시에는 주민에게 개방, 이용토록 해서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리지 못한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전직원이 힘을 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의 추진과정을 지켜 보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연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시 승격 추진 및 준비에 현재 우리가 양주시로 됐을 때 2국 15개실과 1출장소로 되어 있는데, 인구비례에 따른 ‘국’ 과 ‘실’ ‘과’ 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상한선이 어디인가, 몇 만 인구인가 그것 좀.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표시된 2국 15개 실과라고 표기를 한 것은 인구 15만 미만일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현재 우리가 7월달로 예정을 해서 양주시를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정창범 의원 : 그럼 4월, ‘시’ 가 결정이 될 것은 4월달 그 이전에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7월 달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이것은 저희가 건의서를 냈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에 행자부에 이미 건의서가 들어가 있는데 그 통계는 인구가 15만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행자부에서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받아서 지금 기본자료 변동사항을 12월말일 현재로 수정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지금 자료를 정비하고, 자료정비가 되면 부군수님이 직접 행자부를 방문하셔서 관계자들한테 제출하고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23페이지, 시 승격 추진 준비에서 회천을 3개 동으로 분리하겠다 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은 어떻게 협조된 사항입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동의 숫자는 언급한 바가 없고 ‘시 출장소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분동하라’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해당 지역 의원들도 아마 이 내용은 3개 동으로 분리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떠한 요인에서 3개 동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이 부분은 지난 번 의회하고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당초에는 양주읍 하나만을 동으로 전환하는 그런 의견이었다가 이것이 다시 의견을 재조정 하면서 회천 지역도 동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구를 비례해서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냥 집행부 단독 생각에 현행 인구상 3개 동으로 분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달은 것입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 얘기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제가 알기로는 의회하고 사전 조율이 된 것으로.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박재일의원도 아마 3개 동이라는 의견을 들은 바 없으시죠?
○ 박재일 의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상원 의원 : 네, 이게 어떻게 정확한 숫자를 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요, 현재 회천읍 인구가 5만8,000, 약 6만 가까이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선거구의 경우에는 3만5,000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분명히 2선거구도
3만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3만이 넘으면 의원을 둘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 현행법에 -
그렇게 된다면 회천읍 1선거구도 둘로 나눠져야 되고 2선거구도 둘로 나눠져야 됩니다, 최하 4개동 이상이 나눠져야 되는데 앞으로 아파트 유입과 관련해서 더 많은 동으로 나눠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타 지역을 예를 들면 인구 1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의원이 있고, 1개 지구가 3만5,000을 대표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 지금 -
이것이 부합되지 않는데 여기 3개 동으로 지금 쪼갰을 때 3만이 훨씬 넘어갔을 경우에 다시 분동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것을 정정할 수 있으면 분명히 정정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차후에 제가 자세한 전황을 살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저희와 협의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회에 상정되는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 사항은 양주군을 시로 하느냐, 이 부분만 결정이 되고.
○ 이상원 의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3개 동이라는 말을.
○ 총무과장 서정배 : 일단 그것이 선행이 되면 기구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와 별도의 절차입니다 - 이거는 -
○ 이상원 의원 : 이 부분을 분명하게 현행 3개 동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다음, 종합자원봉사센터 전산화 및 활성화 운영, 이 항목에서 이의를 드려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즉 적십자봉사회 3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체별 본래의 목적이, 고유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각 단체가 행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은 대동소이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고, 본래의 목적대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기능을 분담제를 도입해서 적십자는 적십자에 맞는 봉사만 하고, 전체가 참석해야 될 봉사 같으면 전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규모화 하든지 그런 ‘업’ 을 벌려야지, 단체별 경쟁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 이 많은 단체들이 제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체가 서로 경쟁심만 유의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보호활동 캠페인 같은 것은 무관하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은 단체도 자연보호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양주군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할 때 전 단체를 한꺼번에 참석을 시켜서 활성화를 하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전체별 소규모로 찔끔찔끔 해 가지고 생색내기만 하고 단체표창을 해 버리니까 단체가 서로 경쟁심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기능 분담제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지금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수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봉사의 종류도 어느 한쪽에 따라서 편중될 가능성도 있고 선호도에 따라서 편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수요를 원하는 그런 쪽의 한쪽은 소외되고 어느 쪽은 편중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센터가 제기능을 해서 적정 배분기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공무원 동호회 지원비가 5개 단체 약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군수님의 어떤 비용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어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공공연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나온다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빠져 버릴 경우에, 그때는 예산 세울 방법이 없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진정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라도 정해서 앞으로 이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지, 수당규정,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만 어떤 반대급부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호단체 지원금을 우리가 지난 해 실적을 이렇게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수님쪽에 전체 직원 정원가산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업무추진비중에 -
그 업무추진비는 공무원과 관련된 사기앙양 부문, 이런 부분에 쓰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무원에게 어떠한 경비를 지출하는 그런 쪽의 조례 제정은 수당규정이라든지 그러한 보수규정, 이러한 것들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곤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상원 의원 : 어려운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정원가산금에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것만 가지고 써라’ 한다면, 그건 뭐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생색내기, 아무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려면 확실하게 뭘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총무과장 서정배 : 저희들도 물론 동호단체 지원보다도 저희가 관학협정을 통해서 대학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인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타 시·군에서 대학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학비를 일부 보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 조례를 만들어서 -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수당규정이라든지 보수규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내용은 이해를 했으나 본 의원의 의사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직장교육 실시, 2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면에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좋으나, 이 민원창구가 우리 공무원의, 양주군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지금 보면 민원창구에 공익요원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여겨지고, 또 주민들 여론도 그러합니다.
주민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전부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공익요원을 그 자리에 앉혀 가지고 우리군의 명예를 실추해야 되는, 뭐 인원사정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공익요원은 이러한 행정부서에는 근무하지 않는게 원칙이 아닌가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보조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려주고 대민업무에 직접적인 관련된 업무를 우리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저도 그 부분은 이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되면서 각 부서별로 인력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공익근무요원들을 행정 보조요원화 해서 우리군에 지금 한 130명 정도가 본청과 읍·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업무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교육은 별개로 저희가 수시로 친절교육이라든지, 기타 일반 공무원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이들 자체가 나이가 좀 어리고 사회적인 경험이 없다보니까 창구나 뭐 이런데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그런 자리보다는 후방쪽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장재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25페이지 지역여론 및 지역상황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상황 관리대상으로 보면 50인 이상 주민의 집단반발 동향으로 이렇게 관리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흥면 관내에 상당한 부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여론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이 두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흥~송추간 우회도로개설 반대 추진위입니다,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지역 200여명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궐기대회를 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고양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전기 의회에서부터 그 이전 의회까지 지속적으로 양주군에서 관리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지금 장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물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표기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제외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의미는 지역 현안을 관련되는 각 부서나, 또 우리 행정기관과 민간, 이런 유기적인 어떤 협조 내지는 해결점을 찾기 위한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우리가 지원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해당되는 관련 부서에서는 별도로 다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해서 그 부분은 여기
표시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장재훈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24페이지의 행정기구 조직진단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으려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됐을 때 2국 15개 실과에 1개 출장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행정기구 진단을 용역하는데에서 아까 보고하실 때 30만명 군민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바로 이게 시가 되면서 이 조직을 운영하려면 시기적으로 너무 인구를 많이 잡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총무과장 서정배 :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현재의 기구, 그러니까 시가 설치되기 이전이라도 시 설치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또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봤을 때 현재의 기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가 설치됐을 때의 기구, 그 다음에 인구 30만 규모로 갔을 때까지 그때까지를 예상한 세 가지 유형으로 진단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냥 도농복합시 설치를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하고, 시가 됐을 때하고 30만명이 됐을 때 하고.
○ 총무과장 서정배 : 기왕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 박재일 의원 : 나눠서 하신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한다는.
○ 박재일 의원 : 지금 12월24일에 용역을 발주를 하신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계약이 됐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계약이 되셨다고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지난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이게 5월23일에 용역이 마무리가 된다면 사실적으로 이것은 시가 되기 위한 준비로 봐야지 현 체제를 행정기구를 용역한다는 그 자체 의미는 없잖아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그 용역이 물론 다 완료가 돼서 제출이 돼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겠지만.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세 가지를 두고서 지금 용역을 주신다는데.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박재일 의원 : 현 시점에서의 우리 행정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받는데, 두 번째는 시가 됐을 때다 얘기를 하면 이것이 5월23일이면 시가 거의 돼서 국회통과를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행정조정기구를 용역 받은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무의미하게 우리가 낭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지출이고 이런 것이 좀 따르지 않나!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어차피 과업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을 그렇게 설정을.
○ 박재일 의원 : 앞으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이게 지금 5월23일이 사실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아요? 6개월을 두고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 꼭 이유가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니,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런 기간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용역기간은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계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그 시점에서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한 대처도 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본 의원이 군정질문때 이 행정기구 조직진단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인데, 그때에 이 용역이 서 가지고 추가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너무 늦게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마지막 마무리 추경 전인가요? 이 추경이 늦게 됐습니다,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예산확보가 좀 늦어졌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매결연 확대실시, 해서 선진국 1개 도시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여기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칸토시와의 교류사업 말고도 다른 곳을 한 군데를 찾아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 총무과장 서정배 : 우선 아직 계획수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보고서에도 있듯이 저희들이 관련되는 기관, 단체, 이런데 어떤 우리군의 규모와 또 우리가 교류하기에 적합한 대상지가 어디인지를 자료를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 자료는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상대 도시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닙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어디에서 자료를?
○ 총무과장 서정배 :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직접 도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도시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외교통상부나 지금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도’ 도 있을 것이고, 행자부도 있고요 -
○ 박재일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주군에서 21세기에 추진화 되는, 세계화 시키고 추진화 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이라든가 우리의 특산물을 판매해 가지고 수입하는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견학이라든가 선진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 나갔을 때도 모든 자료를 꼭 받으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나갈 때, 그 자료 받으시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받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 받는 자체가 기본이 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면으로 끌고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계획수립을 저희가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국제화 시대에 국제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수립이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때 그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생활민원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입니다.
생활민원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2002년 추진실적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관내 중개업소 143개소를 대상으로 생활민원과장 외 3인으로 분기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자격증 대여행위 등을 지도검검한 바 등록취소 및 폐업수리 2개소, 업무정지 3개소, 현지 시정조치 6개소를 행정조치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제 확대실시를 말씀드리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2002년 11월20일부터 2004년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건교부에서 지정 확대 실시하여, 우리 군은 지정면적 307.2㎢로 99%에 해당되며 대상면적은 농지 1,000㎡, 임야는 2,000㎡ 등 초과면적에 대하여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외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공업 및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가 되겠으며 토지이용 사후실태의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목적 이외의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허가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진규 : 허가과장 이진규입니다.
허가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허가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신뢰받는 허가환경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 추진한 결과, 지난 한해 평균 88%를 단축 처리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사협의, 소방협의 등의 처리 소요기간을 최소화 하였으며, 앞으로도 허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마지막으로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정기운영입니다.
대행업체의 인·허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제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환경, 토지, 공장, 건축 민원 대행업체 대표자 및 실무자 50명을 대상으로 연2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허가관련 협조사항의 당부 및 대행업체 의견을 청취하여 법규절차에 대한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렸고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하고 난 다음 오후 2시에 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항원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이항원의원!
○ 이항원 의원 :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없으시면 그것까지 질의를 종료하고 중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에 하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세무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 홍영섭입니다.
세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0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재점검제도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누락세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잠재세원의 자체세원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인세무조사와 별도로 개인, 업체에 대한 누락세원의 조사를 병행할 목적을 두고, 200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해서 재산할 사업소세 등 총 1,296건에 3억5,6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80페이지의 지방세 고액 성실납세자 간담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한 지방세 고액 성실납세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세정운영에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실납부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2년도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고액 납부자중 최근 5년 이내에 체납사실이 없는 개인 10명과 법인체 10개소 대표를 초청해서 감사패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감사의 뜻을 전함은 물론, 지방세 성실납부 풍토 조성으로
세수증대와 세정운영 이바지 제고 및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금년도에도 계획된 세수익 징수에 최선을 다해 세수결함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지방세 신용카드 무인자동수납제 실시요, 78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삼성카드사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한다 라는 이유가 뭡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이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삼성카드사에서 사업비 전액부담이 수수료 없는 신용카드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절충을 봤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치단체 수수료 1%를 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결제일을 14일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다 - 쉽게 얘기하면 -
이렇게 됐을 적에 납기가.
○ 이상원 의원 : 이자발생률을 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그래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하고 다시 추진을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돼야, 그래서 현재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아직 얘기할 바가 아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또한 삼성카드를 발급 받아야 된다든가 무슨 그러한 뭔가가 있으니까, 자기 수익이 있으니까 하지 그냥 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했다가 약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의사가 안 맞아서 행자부하고 다시 접촉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200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2002회계연도 결산 및 결산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실적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사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제공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결산 및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02년 5월6일부터 5월25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올 5월19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중에 결산검사를 받은 후 2003년 제1차 정례회의시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91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내 각종 설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시설물 및 설비의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소방시설, 도시가스, 승강기 등 기계설비시설 전반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 점검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조경수목 보호를 위하여 청사 전·후면 5개 주차장에 차막이 주차블럭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03년도에도 소방, 전기, 승강기, 도시가스, 보일러 등 각종 시설설비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업체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의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우리 군 보유 대형차량의 주차문제와 각종 행사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 후면의 농구장을 포장, 주차공간으로 확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앞으로도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등 내방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꼭 회계과에 관련되는 업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우리 군청내에 근무하는, 또는 군청을 방문하는 분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군청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생활향상이라든지 또는 생활속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군청의 어느 시설을 보면 우리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는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운동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좁습니다 - 양주군청 현재 공간을 보면은, 휴게시설도 없고요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등등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양주군청 건물수준으로 보면 아마 우리 나라에 있는 청사 중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화장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비데기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하고, 뭔가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연구해야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아까 전 시간에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것도 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뭔가 의욕을 높여주는데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보다는 생활속의 어느 한 부분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우리가 질적으로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우를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서 다음 번 예산 추경에도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87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없는데 양주군청에 있는 모든 차량은 회계과에서 1차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했던 차량 - 3518인가 그 차량일 겁니다, 아마 -
그 차량에 대한 회계과장님이 용도변경을 시킨다고 해서, 차량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쓰겠다고 했다가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사후 관리를.
○ 회계과장 정동환 : 우리 정창범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11월중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것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수거장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개조를 해서 수거를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을 아마 제가 알기에는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매각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매각쪽으로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정창범 의원 :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문제는 그게 제가, 본 의원이 작년 9월달 행감때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께서 즉시 처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까지 또 넘어온 사항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치 않은 차량구입으로 인해서 또한 행감시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1,800만원이라고 차량가액을 보고했지만 알아본 결과 3천만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보고도 제가 반값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결론은 혈세, 군세의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앞으로 차량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한 것들은 빨리 빨리 매각처분을 시켜서 우리 현실에 맞는 쓰레기 전용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제대로 된 어떤 업무가 돼 줘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기이 4천만원 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4년, 5년 동안 그 차량을 사용치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차량관리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앞으로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정창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차량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청소차량은 내구연도가 몇 년입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화물차는 내구연도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현재 청소 수거차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차량이 6년이 안됐나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직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이상원 의원 : 6년이 안됐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요 ‘청소 관계차량을 해당업체에다가 인수해서 아예 주지 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그렇게 주겠다고 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안 건너 갔더라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아직 안됐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와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행감 때 이렇게 답변이 됐거나 추진해야 될, 방향을 바꾸어야 될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바로 지적된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시정된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내용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을 좀, 여기서 드릴 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챙겨서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행감 지적사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중간보고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공고가 됐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우리 본청은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지금 중순인데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상원 의원 : 공고기간이 얼마를 줄 것이며.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공고는 열흘, 열흘 정도 공고를.
○ 이상원 의원 : 지금 공고를 해도 23일이고 후반기가 되거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이 달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2월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되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저희가 지금 청소용역은 일반경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일반경쟁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업무는 관외의 업체를 배제하고 관내에서 좀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업체를, 아는 것도 없고 사실 특정한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관내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사소한, 전문적이 아닌 이런 업무도 지금 현재 아마 외부업체가 하고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상원 의원 : 이런 부분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불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관내업체로 한계를 말이죠, 우리 청사 청소하는 것인데 이거 전부 관외업체를 들여 가지고 인건비고 뭐고 다 외부로 나갈 때 우리군의 인력이 소요되는 양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했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이게 군청사 주차관리 분야에서 질의를 드려야 될 문제인지, 아마 먼저 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때 현충탑 있는데부터 동쪽 우리 정문입구까지, 군정질문을 할 때 그것을 올해 안에 군수님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 회계과장 정동환 : 현충탑 입구부터.
○ 박재일 의원 : 네, 도로, 가변도로인지 아니면 그게 상당한 폭이 나와 가지고 주차관리도 가능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사관리나 유지분야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도로부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청사 주차관리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안에 한다는 군수님의 얘기가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하고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차관리를 그때 본 의원이 질의하기를 그쪽에 가변도로도 나오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사고도 다발적이고 그래서 올해 안에 꼭 그것을 “언제쯤 시행되겠습니까” 하니까 “올해 안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아무 예산이나 주차 청사관리내의 문제점이 아직 제기된 것이 없어서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박재일의원님이 질의하신 현충탑 입구에서 우리 군청까지의 가변차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에다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물론 그러시다면 도로과에 예산도 안 서 있고, 그것이 우리 주차관리 하는데 주차장으로도 관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히 되니까 협조를 좀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시행하는게 주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 회계과장 정동환 : 주차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것은 다음에 도로과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2000년도에 신축이 돼서 하자보수 기간은 끝난 것으로 돼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부분적으로 끝난 것도 있고 아직도 계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박재일 의원 : 큰 실례를 들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 청사 관리하는데 하자보수가 크게 있었어요? 보수 받은 것이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정동환 : 크게 하자 난 것은 없고 다만 화장실 쪽에 타일크렉에 금이 갔거나, 아니면 현관 로비 위에 물이 새는 것,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이 하자가 발생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사관리하는 우리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이번에 정기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안전검사라든가 승강기, 도시가스 점검을 이번만큼은 거의 2년이면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분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다시는 그런 하자보수가 안 생기게끔 미리,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계획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