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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4차 본회의(2003.03.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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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장흥·송추 우회도로 개설관련 주민요구사항 수용촉구 결의안

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

4.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200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6. 양주군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장흥·송추 우회도로 개설관련 주민요구사항 수용촉구 결의안(장재훈의원외 2인 발의)

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200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 동의안(양주군수제출)


(10시 25분 개의)

1. 장흥·송추 우회도로 개설관련 주민요구사항 수용촉구 결의안(장재훈의원외 2인 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송추 우회도로 개설관련 주민요구사항 수용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장재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정창범의원, 이종호의원과 함께 발의한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관련 요구사항 수용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장흥면은 맑은 공기와 빼어난 산수를 자랑하며 서울 시민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민들의 편안한 휴식처 역할은 물론 온릉과 권율장군 묘역을 비롯한 토탈미술관, 부곡도방 등 각종 문화공간이 산재해 있어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화적 향수를 쉽게 접하게 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또한 북한산과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송추유원지와 일영유원지 및 장흥국민관광지는 사계절 행락객들이 자주 찾는 산자 수려한 서울 근교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도 39호선의 차량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경제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클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수립 및 추진단계에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사업의 시행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로서 지방화 시대에 있어 국가의 주요정책이라 하더라도 민의의 수렴은 필연적이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수도권 인접지역으로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 국도 39호선을 선형 변경하여 확장할 것이며, 둘, 국도 39호선 확장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습 정체구간인 고양시와 의정부시 구간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셋, 우회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단순통과 기능이 아닌 주민편의 등을 위해 우회도로 신설 구간중 송추와 석현리 지역에 진·출입로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장흥·송추 우회도로 개설관련 주민요구사항 수용촉구 결의안(장재훈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재훈의원으로부터 결의문 ‘안’ 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결의문 ‘안’ 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송추 우회도로 개설관련 주민요구사항 수용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장재훈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하여 관계 요로에 전달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0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 홍영섭입니다.

본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3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 내용을 보완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라서 관련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린다면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조항의 단서조항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복지시설중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를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은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유료’ 라는 용어를 제외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이 ‘농산물가공육성법’ 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으로 2001년 1월29일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과 ‘국토이용법’ 이 통합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이 폐지되고 대체법안으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이 2002년 3월30일날 제정됨에 따라서 관계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1월7일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상으로 간략하게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자동차세 추징이 어려운 감면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명칭을 현행법의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 내지 3조에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제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은 감면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과세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감면대상 시설의 범위를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3조, 제16조 내지 17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6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홍웅입니다.

양주군환경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양주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방향을 확립하고, 환경주체가 협력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환경보전활동의 체계적, 지속적인 실천토대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로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양주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군·주민·사업자의 책무 및 학교·언론·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그리고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것,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 2002월 12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의 환경보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환경 주체로 하여금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조 내지 11조에서는 환경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 군과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주민의 의무사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체계적인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주민이나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내지 14조에서는 양주군의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제21 추진을 위한 추진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내지 20조에서는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자연환경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여 환경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 홍보를 위한 백서의 발간과 환경관련 사업지원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은 현재의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에게도 영원히 계승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서 환경주체 모두에게 공동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 유지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법 내용상으로 봐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현재 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타 시·군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을 1977년도에, 저한테 제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77년도, 인근에 있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은 2003년이 되도록 어떻게 환경에 대한 것을 신경을 안 썼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떤 법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 담당과장으로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1월27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인근 시·군에서도 작년까지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양주군에서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유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함을 통해서 우리가 개별법으로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 같은 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양주군이 정말로 환경보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제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고요, 어떻게 같은 경기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에서는 25년 전에 이 법을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왜 안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것이지 이 내용 가지고 뭐 한 것은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지금 25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97년입니다.

이종호 의원 : 수원 같은 경우가 77년도에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97년으로,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지금 77년도에 된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럼 이거.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의제21’ 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이종호 의원 :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주신 자료에 보면 수원시 환경기본조례 1977년 10월27일날 조례 2108호로 제정이 돼 있다라는 자료를 주셨어요 - 저한테 -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97년도 1월27일날 수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처음 조례를수원시에서 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가 처음 도입된 것이 1997년도에 처음 도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늦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 이거 뭐 하나의 숫자가 별거는 아니지만 오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요, 늦은 부분은 있지만 만전을 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7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7년도에 제정된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6조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는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우리군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으로,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제8조의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평가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제10조의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사업소장, 주택과장, 양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그 외 네 명은 미술장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위원회의 위원수당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하며 미술장식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토록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 공간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 5개 시설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설치 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미술장식은 건축물과의 조화와 예술성을 갖춘 양주의 향토색이 담긴 작품을 권장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예정일 90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사용승인 검사예정일 30일전까지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토록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별표1의 2에서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우리군은 1,000분의 1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제2호 내지 5호의 시설 등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우리 군은 1,000분의 5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건축비용의 산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조례안 제8조 내지 13조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문화관광사업소장, 주택과장, 군의회 의원 2인과 미술장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형예술물과 환경조형물의 미술장식을 설치하는데 있어 그 설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종전에는 양주군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개정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예정일 90일전에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 제출 받은 후에 군수는 당해 건축물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건축주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제3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제4조에 보면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 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설치검사신청서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90일 전에 받아 가지고 공고해서 심의위원회를 모아서 공고했을 때 이 건축물이 예술상으로, 그 건축물의 조형물은 예술적으로 가치가 맞지 않다 라고 부적합 판정이 났을 경우라면, 이미 이 조형물은 제작되어 있는 상태일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간이 ‘90일 전’ 이 아니라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에 대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용어를? 조감도, 조감도가 나오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럼 이미 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이런 건물은?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건축물에 대한 조감도와 함께 조형물을 심의를 받아야 이 법이 실효가치가 있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기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당초에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당초에는 건축허가시에 미술장식의 설치신고를 해서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사유는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건축비용이 증가했을 경우, 그 건축비용의 증가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금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자주 변경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요, 1,000분의 1의 비용으로 조형물을 만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1,000의 1이상입니다.

이상원 의원 : 네, 1,000분의 1이상의 비용으로 만드는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의원 : 90일 기간이라면, ‘90일 기간에 이런 걸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들기 이전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축물에는 조형물이 이게 부적합하다’ 라고 판정을 내리면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이전 30일전까지 - 27일전까지, 말하자면 - 가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형물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외형상에 건축물의 모양이 변하지는 않죠? 설계상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건축물이 외형의 문제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심의위원회와 허가서를 받고 건축하는 기간 중에 먼저심의를 받아서 이 조형물이 합당하다 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여기에 뒤에 부분에 법이 이 조례가 맞지, 이대로 갔을 때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한 조형물이니 다른 곳으로 설치하라고 나온다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이 기간을 좀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기간을 단축하는게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상원 의원 : 이 기간을 ‘90일 전’ 이 아니라, ‘사용승인검사서 90일 전’ 이 아니라 허가 이후 언제, 아니면 허가시에 허가를 받고 바로 심의를 받아서 그 건축물에 이러 이러한 조형물을 넣겠다, 조형물에 대한 모양을 전문가들과 이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조형물이 맞다 라고 해야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갖다 놔야 정상이지, 지금 이 법에, 이 조례에 의한다면 이미 조형물은 무엇이든 만들어 놓고 심의를 받아서 그냥 그대로 갖다 놓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90일 전에 냈을 때 그게 허가가 안되면.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제작기간, 절대적인 제작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이상원 의원 : 그렇죠, 절대적인 제작, 새로 제작해야 되는 문제도 생긴다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요, 만약에.

이상원 의원 : 이미, 이 조례대로 그냥 승인이 나면 건축주가 조형물을 기본 건축물에 대한 얼마짜리를 만약에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의원 : 만들어 놓고 조례에 의해서 심의신청을 했으면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미술가들이 무조건 만들어 놓은 것 그냥 얼마다 그러면 갖다 붙여 놓으면 그냥끝이거든요, 그 심의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공감대가 가지 않으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도 공감합니다 - 그런 문제는 -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조치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기간을 좀 그러니까 충분하게 여유 있는 기간으로.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90일 전’ 에서 한 ‘180일 전’ 정도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여기서 이 날짜를 3조2항의 날짜가 ‘90일 전’ 이 아닌 건축물 짓는 기간의 전반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 제대로 된 작품을 넣으려면 -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건축주가 어떤 조형물을 넣겠다고 이미 제작을 해서, 제작해 놓고 심의를 했을 때 부결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맞습니다, 그 점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 지적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이 기간을 지금 일부 변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의장 김완수 :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원 의원 : 의장!

○ 의장 김완수 :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3조2항에 「건축물의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 예정일 90일 전에 군수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간을 좀 앞당겨서 ‘120일 전’ 으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이상원의원이 제안한 제3조의 사용승인검사 ‘90일’ 을 ‘120일’ 로 정정하여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1시 29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1,268만원으로 총 5회에 3억9,501만4천원의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5월16일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가축방역사업비로 8,085만원, 7월5일 장흥국민관광지내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원, 9월2일 태풍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로 2,412만5천원을, 10월11일 태풍 루사로 인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억7,649만6천원을, 그리고 12월12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1,354만3천원을 사용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가축 방역사업비 8,085만원은 급량비 및 피복비, 지원차량 유류대 등에 848만원, 통제소 소독약, 보온덮개 구입비로 6,917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319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내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원과, 태풍 루사로 인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 1억7,649만6천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태풍피해 응급복구비 2,412만5천원은 장갑구입 및 간식비로 925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1,486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 1,354만3천원은 731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622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비비사용 결정액 3억9,501만4천원 중 3억7,072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428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0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의 지출 사유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비와 장흥관광지내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태풍피해 복구비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 5회에 걸쳐 3억9,501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7,072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428만6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서, 지출결정을 할 때에는 지출사유와 지출결정액은 적정한지 등을 판단하여 지출결정한 예산액이 사장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태풍피해 응급복구비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건은 지출결정액 대비 61.6%, 46%를 각각 불용처리 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결정에 있어서 지출 결정액은 적정한지 등을 판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 동의안(양주군수제출)

(11시 36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입니다.

양주군 청소년상담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는 정원외 상근 비정규 인력의 충원 억제 지침을 준수하고, 지역 청소년 상담사업 촉진을 위한 관련단체 참여를 위하고 상담사업 수행능력 보유단체 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고충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 처리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치는 회천읍 덕정리 151-53번지에 건물면적 258㎡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탁사무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관리와, 기간은 2년으로 정정 조정을 했습니다.

위탁사업비 내시를 한 사항은 직영시에는 약 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위탁시에는 1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내시 된 사항은 상담실장을 유급으로 했을 당시에 계산을 해 가지고 내시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담실 인원은 실장과 전임상담원, 행정원으로 3명을 두고, 관리운영 방법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 등 조항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 위탁조건 및 비용의 지급은 그 협약서에 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조)

6. 양주군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 동의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청소년상담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양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위탁코자 하는 사무는 청소년상담실의 운영관리이며, 시설규모는 회천읍 덕정리 151-53번지 군립도서관 4층에 소재한 청소년상담실로서 건물면적은 258㎡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소요비용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서 제시한 상담실장, 전임상담원, 행정원 등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직영시 보다 다소 증가한 연간 1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청소년상담실은 99년 8월2일 개원하여 현재의 직영체제로 운영해 오던 것을 전문지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인드를 축적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상담사업의 촉진과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 효율성을 확보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자료를 검토해 본 바, 직영시와 위탁시의 총계적인 운영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여기에 내시 돼 있는, 앞에서 잠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담실장을 유급으로 했을 경우에 약 한 3,5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상담실장은 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당시에, 유급이냐 무급이냐 하는 것은 계약당시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시를 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우리군의 지침상이나 계획은 그러면 무급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유급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글쎄요, 이것은 협의당시에 그러면 무상 무급으로, 무급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지급을 하고 무급으로.

이상원 의원 : 무급 상담실장을 두는 것으로 하되 업무추진비, 여기 계에 표시된600만원 정도, 연간 600만원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침상의 운영직제가 상담실장, 전임상담원, 그리고 상담원, 전임상담 보조원, 그리고 행정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인원이 지침상에, 운영직제상에 필요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위촉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3명으로.

이상원 의원 : 인원이 3명으로 하겠다, 정보검색실, 상담실, 심리검사실 등 해서 아니, 그게 아니죠? 세 명이죠? 아까 나온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세 명입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세 명으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새로 위탁을 하면서 지침상의 운영직제를 지키지 않고 그냥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그러니까 현재까지 운영사항을 볼 적에 3명으로 해도 아직까지.

이상원 의원 : 큰 문제가 없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런 얘기로 그냥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지금 현재, 그리고 나머지 인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 봉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것은 봉사하는 것은 정기적이 아니고 수시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정기적인 아니고 수시로 봉사원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무급 상담실장으로 운영하시겠다?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런 의사로 저희 의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선호 : 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담실장을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14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질문과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양주군의회 제11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21인

  • 군수임충빈
  • 부군수이상남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서정배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신선호
  • 환경보호과장홍웅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윤명섭
  • 건설행정과장김현제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기술보급과장송용철
  • 문화관광사업소장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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