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3월 13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1. 제11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완수 :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서 2003년 2월14일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 제14대 부군수로 취임한 이상남 부군수와 3월3일자 인사발령자에 대하여 군수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 군수 임충빈 :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4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 총괄과장에서전입한 이상남 부군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3월3일자 경기도에서 양주군에 전입한 이상구 상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같은 날 상수도사업소장에서 보직 변경된 곽홍길 문화관광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군수님으로부터 인사소개가 있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는 지난 3월4일 원대식의원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서 3월4일 원대식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3월10일에는 이종호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같은 날 장재훈의원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 관련 주민요구사항 수용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2월28일에는 군수로부터 양주군 청소년상담실 민간위탁 동의안과 양주군군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환경기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돼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 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3월19일까지 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14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19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호의원과 장재훈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대식의원외 2인 발의)
(10시 14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대식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군수,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을 3월17일부터 3월18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한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 준비와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3월14일과 15일,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양주군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3월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