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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3차 본회의(2003.05.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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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16일 (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3.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5.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2.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0시 22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호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호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군정 각 분야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호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실시방법과 일자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민여론 수렴과 자료수집 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25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일부 불합리하거나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7조제1항중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하며, 제5항중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를 삭제하여 「당연직이 아닌 고문만을 읍·면장이 위촉토록 하고」로 하고, 제7항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관 및 단체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직을 상실한다」로 하며, 제20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당연직 고문은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 전단에 「제17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와 본조」를 삽입하며, 제21조4항과 제5항을 제4항으로 하여 「읍·면장과 고문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로 하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본 수정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7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신선호 : 생활민원과장 신선호입니다.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이 2002년 12월30일자로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 공포되어, 본 시행령이 2003년 3월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인감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될 수 있는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피해방지를 대비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인감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안제2조에 규정하였고, 보험가입 금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하는 법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변상책임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케 함을 제5조에 규정을 두었음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고된 인감을 증명 발급하는데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 내지 5조에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고, 보험은 매년 직위포괄방식으로 가입하여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료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되 3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사고 발생시 변상할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고발생의 경우 업무수행중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자치단체와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는 바 조례를 제정하여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보험·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배상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매년 직위포괄방식으로 계약하게 되고, 최초 보험계약상의 보험개시일부터 보험이 보장되게 되므로 손해배상 등에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3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중 지목이 ‘대’ 인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매수청구 신청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재원부족으로 인해 당해 토지를매수하지 못할 시에는 토지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난개발과 향후 도시개발사업시 사업비부담 증가, 그리고 사유재산손실 발생 등으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대지보상 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해 특별회계 및 조례를 제정치 않은 시·군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되었으므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의 10내지 25% 해당액, 국도비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 이자수입,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본 특별회계 용도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포함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 및 상환 등의 용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도시관리계획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28일 구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2002년 2월4일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2002년 1월1일부터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발효되게 됨으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내지 25%의 금액,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용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포함한 대지매수 보상금과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상환과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경비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발행 당시 군금고로 계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양주군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089필지 71만3,000㎡중 대지는 489필지 4만6,000㎡이며 보상가액은 76억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바 국도비 지원요구 등 재원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0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자가검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세대별로 요금을 산정 부과하게 됨으로 수도요금의 납부에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어 주민부담을 줄이고 수도요금을 자동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어 자동납부제도를 활성화하고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상수도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8조제2항 및 안제28조제5항에는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자가검침제도를 도입하여 급수장치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제33조는 수도요금을 체납한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추어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안제37조제1항제1호에서는 수도요금을 자동납부한 수용가에 대해서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어 자동납부를 적극 유도함으로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우려를 해소하고, 상수도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9조제2항에서는 옥외에 매설된 시설물과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를 수도사용자가 관리토록 하던 것을 대지 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장치와 대지 경계선 안 또는 건축물 안에 설치된 계량기는 군수가 관리하고 대지 경계선 안 또는 건축물 안에 있는 급수관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관리하도록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28조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자가검침제도를 도입하여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에서는 수도요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토록 한 가산금 요율을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7조에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의 경우 수도요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수도요금을 자동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100분의 1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가검침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가산금 요율의 하향 조정과 자동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수혜 주민의 수가 많아 수도요금의 체납액 감소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0시 45분)

○ 의장 김완수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작성된 안건이므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완수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15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11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1인

  • 부군수이상남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신선호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김현제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시과장김성철
  • 농업진흥과장김종환
  • 상수도사업소장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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