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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2차 본회의(2003.0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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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5월 15일 (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2.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27분 개의)

1.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과 소관이나 총무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의 운영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는 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 자치센터로 명칭을 통일하여 민간시설과의 차별을 두기 위해 안제4조에 규정하였고,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강화를 위해 현재 문화, 교양프로그램 위주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바꾸기 등의 주민자치 기능을 우선 수행토록 안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게도 전담 또는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군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주체를 주민자치위원장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수강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안제10조에 사용료의 경우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경비로 활용 토록 하였으며, 징수범위와 요율은 상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수를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였고, 3명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안제17조1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당해 읍·면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이장대표,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또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출하는 후보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토록 하였으며, 매년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안제17조2항 내지 6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주민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였고,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 제고를 위해 위원회는 심의·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수행토록 하였고, 위원회 회의개최시 위원회 명의로 통보토록 하여 의결·집행 기능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을 안제17조 및 20조에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는 동 조례개정과 관련해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을 규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조례안과 다른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동 시행령 8조에 관련해서 규정을 하였으며,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양주군 홈페이지, 군보, 메일링 시스템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한 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참 조)

1.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 이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현재의 자치센터 명칭을 민간시설과 차별화 시키고 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중 사경제와 관련이 큰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수강료 징수액의 사용 등을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나 관련분야 종사자 또는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수강료의 결정과 징수, 수입금의 지출, 저소득자에 대한 감면 등을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보고토록 하고, 자치센터 운영결과는 상·하반기 경과 후 20일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종전에는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던 것을 25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은 각급 학교장과 이장대표,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위촉토록 하되, 어느 한 계층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또한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여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매년 1월말까지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종전에는 분기 1회 개최하던 것을 매월 개최토록 하고 회의의 개최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고문과 읍·면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자치센터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자구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제17조1항을 보면요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는 ‘당연직’ 이라는 용어와 ‘될 수 있다’ 라는 용어는 서로 배치되는 관계가 있으므로, 당연직은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라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상원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고문이 된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시죠? ‘당연직’ 이라고 하면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가는 걸 ‘당연직’ 이라고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상원 의원 :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항을 보면요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언뜻 보면 다 소용되는 것 같습니다만 고문은

일단 읍·면장이 위촉을 한다면 당연직 고문인 의원도 읍·면장이 위촉하는 꼴이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라는 내용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으로, 문구를 수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해가 가시는지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동의합니다.

이상원 의원 :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보면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천된 단체장은 그 직을 면할 경우에 해촉된다’ 라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체장을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 라는 단체장이 추천이 돼서 그 사람은 정말 식견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새롭게 그 단체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단체장으로 추천된 사람은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직 승계를 받지 않고 새로운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갈 수도 있는 분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 의원 : 그러시죠? 좋습니다, 그럼 수용하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조, 20조 보면요 「다만 당연직 고문은 제5호 및 6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라는 용어는 삭제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직은 해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그 직을 가지고 있을 기간 동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직을 해촉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직이라는 용어가 또 배치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부분도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운영을 하면서 당연직이 본의 아니게 거기에 회계질서를 문란을 시켰다 했을 경우에 뭔가 제재가 있기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이상원 의원 : 그 당연직 위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 이 내용을 보면요 -

발언만 할 수 있고 의결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하는 경우가 이제.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당연직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이상원 의원 : 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조를 검토해 보니까 4항과 5항은 하나의 문구로 통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것은 5항의 경우는 얼핏 잘못 이해를 하면 읍·면장은 관여할 수 있고 표결권도 가질 수도 있고, 고문은 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까 사전에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읍·면장도 당연히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문과 읍·면장은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라고 같은 항으로 묶어도 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의원 : 이종호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센터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에 이의가 있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돼서 공포를 하시면 시행을 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렇다면 7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임기가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3년 1월부터 임기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약 2년 동안에 임기를 거치면서 다시 재위촉을, 뭐 바꾸실 분은 바꿔서, 7개 읍·면의 임기가 이제 시작된 지가 4~5개월 밖에 안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위원들의 임기를 무시하고 다시 이 조항에 맞춰서 선출을 하실 것인지!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개정조례안 내용에 보면 제17조 구성 등에서 1항, 2항, 3항 등 내용에 위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3분의 1이 안되든지 뭐 등등해서 위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면 다른 읍·면에 그 내용이 맞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에 기존 조례 시행될 시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의하도록 그렇게 경과조치를 저희가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경과조치 규정에, 뭐 내용을 보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법이나 조례에다 경과조치 규정을 두면 임기가 다할 때까지는 과거의 법을 적용하면 되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한 것은 작년부터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읍·면에 이 조례안을 통과되기 전에 시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통과되기 전에 시달을 했다 하면 이 조례안을 기 읍·면에 보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까?

이종호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직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의원 :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의견수렴을 하느라고 해서, 의견수렴은 했어도 조례가 이렇다고 보내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 입법예고는 했어도 -

이종호 의원 : 입법예고는 했어도 공문이나 어떤 문서로 보내주신 적은 없다는 이런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죠.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각 읍·면에 읍·면사무소 간판이 제거 됐습니다,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는 제거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사무소 정문을 들어가게 되면 읍·면사무소 간판이 전부 부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청사 건물에 현판식으로 붙여놓은 사항은 뭐 ‘문화의 집’ 이라든가 ‘자치센터’ 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부분이 읍·면사무소 간판보다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의 간판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읍·면장 산하에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 조례로 봤을 때?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임명을, 위촉을 하는데 그 건물 전체에다가 주민자치센터라는 건물을, 그 간판을 크게 붙여 놓은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저희가 70년대부터 행정을 해 오면서 구호, 또 군정방침, 도정방침, 이런 걸 쭉 해 나온 것이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해 나온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로 처음가면서 주민의 눈에 들어오도록 홍보게시를 했을 뿐이지 읍·면 표지를 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아마 그간에 운영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뭐 문화의 집이라든가 자치센터로 붙여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주민들 눈에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오고 이용할 수 있는 극대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 주시고, 읍·면사무소 간판을 철거한 것은 아니다!

이상원 의원 : 읍·면사무소 간판을 눈에 띄도록 해 주시고요, 방법이 뭐냐하면 이 자치센터, 그러니까 행정을 주로 보고 있는 읍·면사무소 건물 상단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이 딱 붙어 있으니까 이건 맞지 않다, 여기는 읍·면사무소이고, 주민자치센터라는 간판은 부속적으로 이곳은 ‘회천읍 주민자치센터’ 해서 같이 붙여주는 것이, 그것이 간판서열상 맞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주 건물에 주민자치센터로 붙어있기 때문에 얼핏 이 조례나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주민들이 와서 모든 걸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바르게 정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판을 맞추는데 상당한 비용을 많이 들이고 했으나 이 부분이 너무 우리가 볼 때, 주민이 볼 때도 읍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착각을 할 정도로, 면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착각을 할 정도로 간판이 붙어있는 것은 배제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일부분의 어떤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에 붙여놓는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2분)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통해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박애와 평등의 인간정신을 실천하며, 나아가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5월부터 양주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를 안제1조와 2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지역사회개발 등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안4조에 규정하였고, 안제6조, 7조, 8조, 9조, 10조에는 지역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재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에 따른 절차, 회계관련 제출서류 등을 안제11조에 규정하였고, 자원봉사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군수는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안제13조 및 14조에 규정하였으며, 안제16조 및 17조에는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고, 자원봉사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가 자원봉사 수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안제19조 및 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양주군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해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없이 9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양주군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조 내지 4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내지 11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기능, 예산 및 결산, 업무의 위탁 근거를 정하고, 센터의 소장은 명예직으로 자원봉사에 관심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운영재원은 군의 보조금과 자체출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예산을 지원하고 회계년도 종료 후 2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센터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내지 21조에서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의 등록과 취소,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봉사활동중의 사고대비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의 자원봉사센터는 98년 5월1일에 설치되어 현재 3,800여명의 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금년에도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4,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조례안은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자원봉사’ 라 함은 누구의 시킴이 아니라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나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의미하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래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요, 예를 들자면 적십자봉사회, 새마을부녀회,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범죄예방위원회 등등 많은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소속이 됐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선 자원봉사에 임했을 적에 자원봉사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그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 분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자원봉사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상원 의원 : 그렇다면 자원봉사지원센터 내에 그 각종 단체가 다 통합적으로 모여져야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뭐 나누리봉사단, 수지침봉사단, 이미용봉사단, 사랑의전화상담봉사단, 사랑봉사단 등등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봉사단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시키려면 자원봉사센터에 이러한 단체들이 자동적으로 등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분들이 주적으로 먼저 등록이 되어야지 다른 봉사활동도 같이 겸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봉사단체로 가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 아까 불렀던 새마을, 적십자,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 범방위 등 이런 단체들이 밖에서 인지돼 있기는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먼저 여기에, 그분들이 여기 먼저 등록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물론 등록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봉사단체가 앞으로 전부 여기에 등록을 하고 또 마일리지, 다시 말씀드리면 봉사활동시간이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운영이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 봉사단체별로 봉사를 할 적에 한 분야로 전체가 봉사가 된다고 했을 적에는 다른 분야, 미약한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발굴해서 그 부분에도 봉사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단체도 자동적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 :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로 집약이 되면 각 봉사회가, 봉사단체가 자기네 봉사단체의 목적에 맞는 역할분담을 해야 우리 사회가 밝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A라는 단체에서 독거노인 돕기를 했다 라고 해서 다른 단체가 몽창 다 그 행사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해당 단체가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만 봉사를 스스로 역할분담을 한다면 정말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마치 봉사단체라는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같은 일을 중복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컨트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봉사부분의 취약부분도 발굴을 해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05분)

○ 부의장 원대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단일화됨에 따라서 상이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여비의 지급기준 중 군수는 별표1 제2호를 준용토록 하여 여비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기구 및 명칭에 맞지 않는 조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조례 3조와 4조를 통합해서 4조로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단일화 됨으로서 조례에서 인용했던 준용조항들을 현행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선거직인 군수의 여비지급 기준을 국내 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에서 제2호의 2급 및 3급 공무원 수준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조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1시 10분)

○ 부의장 원대식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중 일반주거지역의 세분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을 2003년 6월30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중 일반주거지역의 세분결정안에 대하여 입안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양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분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결정되어 있는 읍·면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중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되는 것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에서 200%이하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공동주택은 15층 이하이며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에서 200%이하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이 50%이하, 용적률은 200에서 300%이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천지역은 노후화 된 한국아파트 단지 일원을 향후 원활한 재건축 시행을 고려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으며, 기 조성되어 있는 덕정주공 5단지 봉우마을 일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백석지역은 고층아파트로 되어 있는 세아2차 아파트 부지 일원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으며, 다른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적 지역의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희망아파트 부지 인근에 있는 저층주택지로 조성된 일부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남면지역은 당초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와 기존 농가주택 및 전원주택으로 조성되어 있는 구암마을 일원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하였으며, 다른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세부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중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도시관리지역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0년 7월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3년 7월1일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난개발 방지와 균형개발을 위하여 세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용도지역을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이중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하며, 이중 일반주거지역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등 3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이상 200%이하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으로 15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상 250%이하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중심으로 층수의 제한 없이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상 300%이하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군용항공기지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백석읍, 남면, 광적면 등 3개 지역은 일부 층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3년 2월14일 현재 경기도에서 최종 고시된 양주군 도시관리계획구역 면적중 회천읍, 백석읍, 남면, 광적면 등 4개 지역의 일반주거지역 면적 162만825.2㎡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9만1,3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41만7,315.2㎡,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1만2,210㎡의 면적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시에 들은 것이 백석에 3종 주거단지를 만드는데 - 일반주거를 - 세아2차 아파트를 지금 정하신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그 아파트가 15층 이상이기 때문에 -

○ 정창범 의원 : 세아2차 아파트는 15층이 아니고 세아1차 아파트가 15층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아, 그거 1차를 그럼 잘못됐나 본데요? 그거는?

○ 정창범 의원 : 지역이 지금 다릅니다, 오산리하고 방성리하고 1차, 2차가 분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2차라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셔서.

○ 도시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좀,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을.

○ 정창범 의원 : 세아1차 아파트가 오산리에 있고, 세아2차 아파트가 방성리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오산리에 있는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 오산리에 있는 사항이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105번지 일원에 있는.

○ 정창범 의원 : 아까 보고하신 사항에서는 세아2차 아파트로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거를 1차를 2차로 잘못 제가.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증감한 것을 보면 11만2천㎡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상은 남면은 고도제한이 있다 그래 가지고 3종이 없고 나머지 부분은 고도제한이 다 없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

박재일 의원 : 광적이 고도제한이 돼 있어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백석은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백석도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일부구간이 고도제한이 있고요, 회천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고?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이 고도제한을 피해서라도 이게 지금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토관리도시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3종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건 이제 기존.

박재일 의원 : 기존도시계획에 의해서 3종을 선택하신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결정돼 있는 사항 중에서.

박재일 의원 : 그러면 그거를 도시기본계획으로 간다 그러면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관리지역으로 해 가지고 다시 거기 조절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김성철 : 이번에 이 사항을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요, 도시관리계획을 양주군 전체를 수립할 적에 이 사항 그대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2021년까지 계획 잡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 지역만은 이렇게 간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박재일 의원 : 그런 계획이신데.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박재일 의원 :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3종에 대해서 너무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이 21년까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개발도 물론 염려를 두고 하셨는데, 좀 면적이 적지 않나 본 의원이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솔직히.

○ 도시과장 김성철 : 기존 이제 주거지역범위 내에서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양주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또 종세분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5년마다 재정비할 적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항은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지 여건하고 부합되게끔 저희가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토계획법에 보면은 우리가 15만 인구 범위 내에서는 15층 이상은 현재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만이 넘고 30만이 넘을 때는 또 물론 틀려지겠지만, 그때 가서는 또 그 당시 도시계획재정비 사항 가지고 그 현실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6월30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신 거지, 나중에는 시가화 계획이고 이런데서도 충분히 5년마다 재검토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관계가,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5년마다 불합리한 것은 조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잡혀 있는 이 시점에서는 5년마다 수정도 가능한 거예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군 도시관리계획 세분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의회의견을 작성하여 제115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의회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5월16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2인

  • 부군수이상남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신선호
  • 허가과장이진규
  • 회계과장정동환
  • 환경보호과장홍웅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과장이성호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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