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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2차 본회의(2003.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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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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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1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개설공사 공사재개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양주군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공사 공사재개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장재훈의원외 7인발의)

4. 양주군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 계획안(양주군수제출)


(16시 30분 개의)

1.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2.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003년 6월16일 의원 전원 발의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개설공사 재개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2003년 6월14일 군수로부터 양주군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종호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2,798억3,200만원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1,775억600만원으로서 그 중 세입예산은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443억원2,495만9천원중 22억3,300만원을 삭감하여 420억9,195만9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720억1,674만3천원중 6억5,055만 8천원을 감액하고 장흥체육공원 보수공사비 부족액 2,300만원을 증액하여 713억8,918만5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569억5,556만1천원중 600만원을 감액한 569억4,956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7억2,889만3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억7,984만4천원중 예비비 29억1,955만8천원이 증액된 63억9,940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402억원을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8개 회계에서 제출된 621억2,600만원을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삭감된 예산액의 대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서, 지난 제111회 임시회의시 부군수가 본회의장에서 사과와 함께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월만에 같은 사례가 발생된 점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향후 예산안 제출에 앞서 사전절차를 이행치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편성 자체에서 제외시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제출된 예산안은 402억원으로 세입·세출 증감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방금 이종호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내용중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이상남 : 동의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부군수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동의해 주셨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공사 공사재개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장재훈의원외 7인발의)위로이동

(16시 38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개설공사 공사재개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장재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훈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 : 장재훈의원입니다.

의원 전원과 함께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공사 공사재개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공사를 2001년 6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용지보상률 94.8% 5개 터널 구간중 사패산 터널을 제외한 터널공사의 공정률이 80%이며, 전 구간의 공정률은 22%에 달하는 등 상당한 공사가 추진되었음에도 일부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대가 잇따른 이유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기 훼손된 환경의 원상복원은 불가능한데도 현 노선을 재검토 하는 등 천문학적인 사업비의 증가와 엄청난 환경파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순환외곽고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수도권 시민의 1일 휴양지인 산자수명한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역과 장흥지역에 행락객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은 침묵을 지켜왔으나, 노선을 재조정 할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1만여 주민의 고통을 방관만 할 수 없는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등 법에 근거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음에도, 일부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국책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노선대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불신은 물론 해외신인도의 하락으로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며, 양주군의회 또는 지역의 대표기관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노선이 재조정 될 경우 자연환경의 훼손면적이 증가됨은 물론 추가 편입되는 지역의 민원발생과 우기를 앞두고 재해발생이 우려되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 고조가 예상되므로 현재의 노선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조기에 완공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개설공사 공사재개촉구 결의안 채택의건(장재훈의원외 7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장재훈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결의문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공사 공사재개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장재훈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하여 관계요로에 전달하여 의회입장을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4. 양주군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 계획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6시 43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도시기본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26일 의회의견 청취와 2003년 1월17일 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3월에 경기도에 제출한 양주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5월9일 도락산 석산부지 일원에 대한 계획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며, 불곡산과 도락산 일대에 지정된 중앙공원 면적을 축소 조정하였기에 2003년 6월9일에 제2차 공청회를 거쳐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락산 석산부지 개발은 위치가 가납리하고 도하리 일원이 되며 규모는 약 220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산 개발지역에 대해서 향후 개발방향은 관광시설이나 체육, 문화, 휴양시설 등을 구상을 해서 양주지역 발전을 좀 더 낫게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곡산과 도락산 일대에 지정한 중앙공원 면적이 과다하게 지정이 돼 있어서 이번 기본계획 축소조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조정내용은 당초 약 1,190헥타를 980헥타로 약 63만평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9일날 공청회시 주요 의견은 그날 참석한 토론자의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석산부지는 고유한 브랜드를 갖춘 관광자원으로서 관광, 산업, 연구, 유통 등에 복합적인 개발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도로의 위계와 간선축의 설정, 도로의 연계성은 잘 짜여져 있으나 시행단계에서는 재원조달과 관련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으며, 경전철 노선과 물류 교통 체계에 대한 사업 시행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저밀도의 전원도시 성격은 바람직 하나 환경친화적 정비를 위해서는 생태적인 하천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주민의견은 석산부지 활용방안은 연구용역 결과와 충분한 주민의견을 검토한 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석산부지를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하던가 관광시설 등으로 계획한다면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도시기본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 계획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3월13일 도시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이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양주군의 중심지역인 도락산 일대의 공원예정지중 은현면 도하리 산39번지 일대 220만㎡의 석산개발지를 토석채취가 종료된후 지역개발을 위하여 당초공원 공원예정지로 계획했던 1,190헥타를 980헥타로 조정하여 210헥타를 개발이 가능한 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변경계획안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양주군도시기본계획 수립안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회의견을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1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4인

  • 부군수이상남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신선호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김현제
  • 지역경제과장윤명섭
  • 건설행정과장박희선
  • 도로과장이성호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박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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