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16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1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1. 제11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는 지난 6월10일 이종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3년도 6월9일 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11일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돼서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6월19일까지 4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1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19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호의원과 장재훈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광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추가 변동 내시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391억5천만원 대비 17% 증가한 2,798억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본예산 1,488억3,900만원 대비 19.3% 증가한 1,775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903억1,100만원 대비 13.3% 증가한 1,023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본예산 322억5,300만원 대비 3.7% 증가한 334억5천만원으로 재산세 1억6,500만원, 주행세 6억6천만원, 도시계획세 1억7천만원, 사업소세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286억1,400만원 대비 29.7% 증가한 371억1,600만원으로 광역교통시설 징수수수료 3,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7,200만원, 구청사부지 매각수입 7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3,7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4천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5,3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기타잡수입 29억4,1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300억6,600만원 대비 19.7% 증가한 359억8,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분 48억1,5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비로 11억원, 재해경보시스템 설치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본예산 97억2,300만원 대비 7.2% 증가한 104억2,700만원으로 인건비 보전 2억2,100만원, 재정보전 3억6,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3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군도정비사업 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00만원, 도로유지보수사업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126억900만원 대비 6.6% 증가한 134억3,6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5억7,2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 355억7,300만원 대비 32.4% 증가한 407억9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본예산 408억1,100만원 대비 8.6% 증가한 443억2,500만원이며, 사회개발 분야는 본예산 580억5,400만원 대비 24.1% 증가한 720억1,6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본예산 440억3,300만원 대비 29.3% 증가한 569억5,5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본예산 6억7,500만원 대비 7.9% 증가한 7억2,8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본예산 52억6,500만원 대비 33.9% 감소한 34억7,900만원이며, 각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계상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억8,400만원 대비 49.9% 증가한 8억7,6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본예산 10억7,300만원 대비 39.5% 감소한 6억4,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본예산 1억7,800만원 대비 30.7% 증가한 2억3,300만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본예산 5억1,600만원 대비 27.4% 증가한 6억5,8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43억6,700만원 대비 0.7% 증가한 144억6,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55억9,600만원 대비 5.7% 증가한 59억1,7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26억3,800만원 대비 196.7% 증가한 78억2,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299억1,600만원 대비 12.7% 증가한 303억2,100만원, 끝으로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9억6,800만원 대비 22% 증가한 11억8,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김완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추가세입과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및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액 보다 18.8%가 증가하여 379억5,400만원이 증액된 2,396억3,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86억6,700만원이 증액된 1,775억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2억8,700만원이 증액된 621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재산세는 건물의 기준 과표가 평방미터당 5,000원이 인상되었고, 주행세는 세율이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되어 각각 그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일제조사에 의한 추가세입을 반영하여 재산세 1억6,500만원, 주행세 6억6천만원, 도시계획세 1억7천만원, 사업소세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동 폐천부지와 구청사 매각대금 9억200만원, 세계잉여금 41억3천만원, 남면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전입금 1억원, 개발이익환수금 1억원, 2002년도 최종 양여금 등 잡수입 29억4,2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 85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8억1,500만원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1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인건비와 재정보전비로 5억9천만원, 하수관거사업비로 확정내시액 1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5억7,3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2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4억6,800만원과 도비보조금 80억4,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15억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과 세출예산의 주요 계상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1,1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500만원, 과년도수입 2,700만원 등 2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서는 95년과 96년도에 조성한 패키지마을 공공시설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1,600만원, 예비비 등으로 2억4,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차입금 이자에서는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은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억4,000만원과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1억4,700만원은 감액하여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로 6,2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4억8,7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지급비로 1,600만원, 도비반환금 1,400만원, 예비비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이자수입액 6천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은 청산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2억6,1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세입은 검준산업단지 용지매각대금 22억5,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800만원, 위약금 2억3,3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5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검준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33억9,500만원, 입주계약해제업체 반환금으로 18억1,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1억2,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와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민숙원사업 추진 관련 전입금으로 6억3천만원, 도비보조금으로 6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로 15억3,100만원, 신천 및 청담천 정화사업비로 1억3천만원, 하수시설보수비로 3억7,200만원, 신천하수처리장 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1억8,600만원, 동두천시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1억100만원, 남면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사업 용지보상비로 1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융자금으로 1억5천만원, 예비비로 6,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미부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미부담사업은 금오~광사간 도로 확·포장사업외 7개 사업으로 부담지시액 65억5,700만원중 17억3,700만원은 부담을 하였고, 금오~광사간, 남방~녹양간, 삼현~경신간, 은동~회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31억9,100만원, 광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원, 버스재정지원금 2억2,9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 상수도시설 확충공사비 5억원 등 총 48억2천만원을 미부담 하였습니다.
미부담사업중 금오~광사간, 남방~녹양간, 삼현~경신간, 은동~회암간, 광적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5건은 사업진도 추이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재정운영이라 사료됩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경상예산의 재원배분 비율이 추가세입의 26.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시승격과 관련된 일부 불가피한 경상예산을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령 등 상위법령에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개의 기타 특별회계중 주차장관리와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는 2002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함에 있어 결산서에 의한 정확한 계수를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누락 또는 상이한 계수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확한 결산계수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항원 의원 : 네, 이항원의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예산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예산 규모하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예산규모하고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 두 분중에 아무분이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비 증가 프로테이지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저거는 17%이고, 우리 전문위원님 거는 18.85예요, 그 금액이 서로 맞지가 않으니까 예산안 규모가 어느 것이 적당한 건지, 맞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완수 :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빠진 상태이고요, 전문위원이 한 것은 공기업까지 포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항원 의원 : 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게 맞는 겁니까?
○ 전문위원 민무식 : 네.
○ 이항원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예산안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지방세에 보면요, 세입에, 세외수입에만 유독 23.9%라는 큰 차이가 나게 새로 추경에 된 이유가 뭔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서 큰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공유재산매각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공유재산매각수입이 7억1,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4억3,700만원, 기타 잡수입 해서.
○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세출부문의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7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8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예산안에 1억2,300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7,300을 삭감하고 5,000이 있었는데 1억2,300을 더 얹은 이유가 뭡니까? - 더 늘어났는데, 1억7,300으로 -
당초예산에서는 1억2,300이였었는데 더 늘어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한계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7,300만원인데 본예산에서 1억2,300을 올렸다가 5,0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운영하면서 각 단체별로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다 정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그것 말고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라든가, 사회단체, 민주평통이라든가, 또 따로 주는 거는 따로 주면서도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임의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본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한, 본예산에서 깎은 금액이 지금 1차 추경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당초예산 편성해 주시면서도 의회에서 말씀이 운영을 일단 해봐라,
운영을 일단 해보고서 요구를 해라, 해서 그간에 운영을 쭉 해 나왔습니다, 해 나오면서 어려움에, 각 단체의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한도액까지 좀 지원을 해 주십사, 예산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구체적인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릴께요.
시승격에 대비해서 실장님은 우리가 들어간다는 돈은 얼마의 금액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총 잡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뭐 농림축산과의 길 가꾸기부터 해 가지고 각 부처별로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승격을 대비해서 각 실과소별로 저희가 자료파악을 해 봤습니다.
청사부터 전부 해서 필요금액이 172억원이 나왔습니다, 172억 중에 당장 필요한 금액, 그것만 반영한게 이번에 25억5천만원을 반영을 했고, 미반영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번에 1차 추경에 반영을 한게 20억 정도!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25억을 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25억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그 상당한데에 대한, 쓸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각 실과별로 돈을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제어장치라든가, 막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우선 예산편성이 돼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이번에 한 거는 불가분으로 빨리 해야될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전부 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나 하나 필요부분만 검토를 해서 요구금액은 물론 172억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가 되면서 기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무실 배치를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금액이 증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또한 시가 확정되면서 우리 군의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게 확정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 하나 하나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83페이지에 학교지원금 4억이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금액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금은 여기 나타난 그대로 지금 저희 군에서는 신설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또 기존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간에 혜택받지 못한 시설이라든지, 도서관,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필요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은 넉넉한 금액을 세워 가지고 교육청의 심의를 받고, 또 요청에 의해서 하나 하나 지급을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넉넉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4억만 가지고 지금 현재 학교별로 도서구입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소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나갈 계획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미부담금이 있을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 라는 대통령령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대통령령 10725호인가 거기 보면은 국도비사업을 미부담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추경까지는 전액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본예산에서는 좀 힘드는데 추경에서는 가능하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마지막 추경에서 가능할거로 봅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리고 또 지역내의 아동들, 우리 군민의 자식,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받기에 나은 시설로 유도해 나가는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우게 됐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 86페이지에 우리 오늘 총무과장님이 계시는데 퇴직자 수당을 2억을 늘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예퇴직자 수당을 추경에 2억을 올린 걸로 알고있는데.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3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월 이전에 2명이 명퇴를 했고요, 오는 21일날 3명이 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모두 2억3,800정도가 소요가 되면 잔액이 불과 한 6천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연말 기준해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연말에 퇴직하는 분은 어느 정도 명확히 나오는 것 아니에요? 명예퇴직이니까 중간에 그만둔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아직 결정은.
○ 박재일 의원 :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놓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만에 하나.
○ 총무과장 서정배 :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기가 대개는 분기말, 내지는 반기말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6월말 현재까지의 퇴직자는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기이 퇴직한 2명과 21일날 퇴직하는 3명을 합하면은 5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하반기에 퇴직을 할, 명예퇴직을 할 사람들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 이게 연말에, 4/4분기에 마지막 추경때, 마지막 추경 때는 꼭 확인하셔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97페이지요, 양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위문 관련 경비지원, 이거는 새로 생긴 거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 통합방위협의회가 1년에 추석때와 구정, 정월을 대비해서 두 번씩 관내 군경부대를 위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위문금을 지출을 하지를 않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타 시·군과 우리의 현황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내신 회비를 가지고 위문을 했었는데 그 위문의 단가가 한 10년동안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단급 부대에 1회에 50만원, 이것이 무려 한 10여년간 계속 그 수준이 유지가 돼 왔는데, 인근 시·군의 경우 그 단가가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춰서 하기 위한 그 비용을 방위협의회 회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신설된 거라고 보면 되죠?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렇죠, 새로.
○ 박재일 의원 : 회비로 회원들이 내던 거를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지금 그 위문금의 수준을 50만원짜리는 1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하는 걸로 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 이 자체가 풀보조금이라든가, 무슨 보조금에서 지원된 예는 없어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건 아닙니다.
○ 박재일 의원 : 없는 상태에서.
○ 총무과장 서정배 : 단지 회비로만 운영이 됐습니다.
○ 박재일 의원 : 회비로 운영한 상태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우선 85페이지요, 상설감사장에 지금 프린터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감사하는데 활용을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감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가지고 와서 프린터를 해 가지고 갖다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감사장에도 하나를 설치해 놓고자 해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별도로 꼭 이게 필요한 사항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감사를 받다보면 여러 사람이 알지 못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무실 와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이상원 의원 : 비밀로 될 수 있는 사항을 오픈시키면서 복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그런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주평통자문회의 양주군협의회 운영과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이 연중 사업계획서를 좀 설명해 주시든지 - 가지고 있으면 -
아니면 이 사업계획서를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가능하죠?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상원 의원 : 심사전에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다음은 94페이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해 대비 자원봉사활동 장비 및 소모품 구입, 그랬는데 무전기 및 핸드마이크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 민방위업무와 관련해서 이 무전기하고 핸드마이크의 보유 실태, 어떤 것이며, 또 왜 이것이 어떻게 필요한가 그 계획서를 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담당부서에서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이 부분은요, 저희 민방위담당 부서의 일이 아니고 사실은 건설행정과 재난관리상황실 소관이거든요? 재난대비를 위한 예산인데 이것이 저희 정보통신쪽 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건설행정과장이 없습니다마는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지시가 돼서 편성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도비보조를 하기 때문에 50%를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한다, 그래서 이 예산 세웠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무전기는 어떤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핸드마이크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핸드마이크 정도는 아마 각 읍·면에도 다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전기는 과연 산불진화용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전기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전기는 성능이 어느 정도의 것을 구입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냐!
돈이 80만원, 대당 10만원짜리라면 상당히 경미한 장비로 생각이 되거든요? 과연 이게 효용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묻고싶은 겁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그 부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무전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반 등산용 장비, 간단한 등산장비에도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10만원 정도 가지고 구입할 장비라면요 -
참고로 해 주시고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장 식당 휴게실 건립비 지원,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또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두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예비군연대, 예비군연대에 우리 예비군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식당과 휴게실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모두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교육장을 사용하고 있는 동두천시와 우리 양주군이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하기로 그렇게 했고,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어떻게 돼 있나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아니, 어떻게 돼 있냐고요 - 지원 법률이 -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제가 법령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마는.
○ 이상원 의원 : 관계법령을 좀 확인해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한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김완수 : 네, 더하세요.
○ 이상원 의원 : 위성전화 가입비, 그랬는데 이 위성전화는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 이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 - 98페이지입니다 -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제 이것도 역시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해와 재난대비를 위해서 이번에 이 전화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재해 재난대비용으로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위성전화는 일정한 장소에서 전기라든가, 이런게 정전됐을 때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일반적인 유선이나 무선통신, 유선통신이 두절됐을 때, 아마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기존에 우리 정보시스템, 통신시스템이 아닌 위성을 통한 그런 통신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경비입니다.
○ 이상원 의원 :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요, 적어도 무전기를, 밧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재난시에 통달거리에 얼마만큼 있는지, 우리 지금 뭐죠? 그게? CW로 하고 있는 무전국이 있죠? 지금요?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CW는 없을걸요?
○ 이상원 의원 : 보이스 무전기입니까? 전부?
○ 총무과장 서정배 : 지금 아마.
○ 이상원 의원 : 아마추어 무선국이 보유하고 있죠?
○ 총무과장 서정배 : 아마추어 무선은 있는데.
○ 이상원 의원 : 아마추어 무선은 이제 여기저기서 다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는 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봐도 실질적인 통신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통신두절이 됐을 때, 예를 들어 우리군에 통신 라인이 절단됐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장비도 통신이 두절 됐을 때가 가장 중요한거지 어떤 전화를 써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통신에 관해서 어떤 장비를 꼭 보유해야 되는가를 식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이것은 그냥 무조건 위성전화를 가입하는 것 보다는 통신유지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무전기 같은게 상당히, 우리 관내를 통과할 수 있는 무전기 같은게 상당히 필요치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다음에요,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8개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이것도 도단위에서부터 계획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설명서를 보니깐요, PC를 주는 걸로 돼 있던데요, 지금 사실 이게 도에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PC는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만큼 컴퓨터 붐이 많이 된 나라도 극히 많지 않을 걸로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공공장소에 PC를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활용가치가 있느냐!
이게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그래서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PC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가 아닌 그 외의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정보환경이 열악한 마을에다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이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의 당초 계획은 읍·면당 1개 마을씩을 선정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회천읍의 경우 인구분포가 많기 때문에, 회천읍의 경우는 1개 마을을 더 추가를 해서 8개 마을에 PC 2대와 프린터,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을을 선정했을 때 그 선정 기준이 우리가 시설 장비를 보급만 해 주고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까지를 군에서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8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단지 그러면 이 PC를 사용할 통신비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장비를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ADSL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부담 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인터넷 연결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자체부담해라!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 이상원 의원 :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백석게이트볼장 부지매입과 시승격에 따른 자치센터 부지매입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인가요?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지를 않고, 5월7일날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고, 5월13일날 현지답사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인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했는데, 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때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요구서는 내지도 않았는데 뭐 임시회가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임시회를 그쪽에서 관리계획승인이 급히 필요하다면, 분명히 게이트볼장과 자치센터 부지매입 관계는 우리 의원들이 현지를 보고 ‘매입을 해도 좋겠다’ 라고 구두의사가 전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기간이 한 달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 안에 관리계획승인을 반드시 받아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정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이 절차상의 문제를 꼭 짚어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수차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이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맞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알겠습니다 - 하여튼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뭐 한두 번 얘기 드린 사항이 아니고 누차에 걸쳐서 이 ‘관리계획 승인을 사전에 받아라’ 라고, 이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의회가 거꾸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또는 페이지 115페이지에 당직실 내 집기구입과 실무종합심의회 탁자구입, 의자구입은 지금 새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나요?
실무종합심의회를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이걸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 허가과장 이진규 :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심의위원이 지금 계장급으로 16명입니다, 운영횟수는 화,목,토, 일주일에 세 번을 허가과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기존의 탁자하고 의자를 쓰다보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자리가 좁아 가지고 서류 놓는데도 그렇고, 서류를 돌려가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청사로 온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동안에는 계속 실무종합심의회를 해 왔는데, 지금 불편한 상태로 해 왔고, 이제서야 이걸 구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무위원들이 늘어서.
○ 허가과장 이진규 : 실무위원을 추가로 6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놓을 공간이 없어 가지고 사무실을 더 확보해 달라는 말씀은 안하실 건가요?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사무실은 상관이 없고요, 그 탁자하고 의자만.
○ 이종호 의원 : 추가로 더 사시는 거다!
○ 허가과장 이진규 : 네.
○ 이종호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내 집기 구입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몇 명이 당직을 했고, 앞으로 늘어나는 건지, 새로이 구입하는 비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직실내 집기구입은 인원이 늘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청사내 당직실 자체가 비좁고, 또 우리 당직실 하고 방재상황실 근무처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직자들이 일부는 당직실에 있고 일부는 또 방재상황실에 있어 가지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불편함 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일원화 해 가지고 청사방호시스템인 CCTV 모니터하고, 방재용 컴퓨터를 당직실로, 지금 1층에 있는 당직실을 넓혀서 근무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 취침공간을 좀 분리해 가지고 확장을 해서 거기에 따른 당직실 내 집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 지하에 있는 통제실하고 1층에 있는 당직실하고, 재난관리사무실은 2층에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전부 다 돼 있는 것을 일원화를 하기 위해, 한번에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어디 있죠?
○ 회계과장 정동환 : 거기 시설비는 보완공사, 거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114페이지에 청사 당직실 확장 및 보완공사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거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집기만 이렇게 사시는 거다 라는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 3년에 걸쳐서 당직운영제도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잘못 돼 있었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불편한 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부분 부분에 시승격 대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군이 시로 갔을때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우리 군이 시로 갔을 때 시로 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시로 갔을 적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보니까 총액은 17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 로 갔을 적에 확정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구가 확정이 되고, 또 동사무소가 어떻게 확정이 되고,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25억을 우선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자금확보를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우선 도에는 시책추진금을 요구하려고 지금 작업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국가에는 교부세를,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는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아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은, 지원결정은 도나 자치부에서 하기 때문에 얼마가 확보된다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고, 최소한도 몇 십억은 받아와야 되지 않나, 이래서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여쭌 뜻은 우리가 시로 가면서 상당부분의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를 하시는데 누락됨이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내 방송장비 보완 및 교체공사 라고 나왔는데 지금의 불편한 점이 무엇이며, 왜 교체를 해야 되는가!
우리 청사내 방송장비 시설한지가 이제 우리 군청사를 지은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내의 회의실, 중회의실이나 이런데 보면은 설치된 방송장비가 내부 흡음제가 미흡해 가지고 이 마이크를 입에다가 바짝 댔을 때만 정확하게 말이 되고, 조금만 떨어져도 이게 흡입이 안돼 가지고 마이크 성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에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을 좀 보완해서 각종 회의시에 명확한 의사전달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마이크 장비가 우리가 최초 구입할 때는 그게 최고의 성능이였었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지금 새로운 장비가 더 좋은게 나와서 그걸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이게 잘못 구입이 돼서.
○ 회계과장 정동환 :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구입장비 단가하고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서에 대한 단가 내용을 첨부해서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미 구입됐던 장비, 구입됐을 때 당시의 장비 단가와 종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새롭게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서에 포함되는 금액, 모든 장비의 성능 등을 첨부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17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 원대식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뒤에 120페이지에 보시면 군립합창단 육성에 따른 지원금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건데요, 군립합창단을 다시, 저희가 새로이 4월부터 재구성을 해서 활성화를 하면서 그에 따른 지휘자수당이라든지 반주자수당, 일반단원수당 등 부수적으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 요청한 것입니다.
○ 원대식 의원 : 전년도 발표회는 몇 번이나 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종전에는 연1회 정도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이 군립합창단을 구성해서 현재 연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2회 이상 하고, 그 다음에 특별공연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계획서 나온 것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계획서 좀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다음에는 국제가면무축제지원 좀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국제가면무축제는 지난 2001년도에 백화암에서 저희가 가면무축제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가면무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별산대놀이하고 소놀이 굿 등 가면무가 활성화가 되어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면무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상품화에 기여함과 아울러서 세미나 등을 통해서 동양 3국의 춤을 비교 평가하는 기회를 갖고자 해서 국제가면무축제를 양주군에서 하고자 합니다.
○ 원대식 의원 : 2001년도에 한번 하셨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그때 좋은 점은 뭐였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그 당시에 KBS 등 각종 방송매체에 홍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위상도 드높이고, 그 다음에 가면무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새로이 한 바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지원 명분은 뭐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그 당시에 약 1천만원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그러니까 이번에 또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묻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사회단체에 대한 행사를 지원, 민간에 대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약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1,500만원만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 원대식 의원 :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계획서 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문예회관 무대시설 보수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무대시설 보수비는 공연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객석수가 1천석 미만인 경우에는 매5년마다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저희가, 97년도에 문예회관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5년이 되는 작년 말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무대의 용접부분 및 로프 등의 일부가 이제 한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일부 마멸되는 등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사고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대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부분적인 무대공사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부분적으로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그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체육관하고 소공연장, 두 군데 다 해당되는 겁니다.
○ 정창범 의원 : 두 군데 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가로등 정비에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관광지는 지금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장흥관광지 내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98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가로등이 일부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선이 절선이 되고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 개수공사를, 개선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지금 고장난 것이라든지, 또는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98년도 이후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없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지금에 와서 해야 된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그전에는 계속해서 안전성이 없는 상태에서 가로등이 세워져 있었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보수공사를 해서 관광객들의 행락철에 발생되는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 정창범 의원 : 지금 가로등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가로등 총 14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약 700m정도의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약 2천만원정도 추정하는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보건소운영에 138페이지를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영양사업 실태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실까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영양사업은 저희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비만정도 및 식습관 하고 영양소 섭취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대학기관에 식품영양과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 이상원 의원 : 대학기관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상원 의원 : 매년 실시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어린이영양실태 조사가 맞겠네요? - 주민영양사업 실태조사가 아니라 -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상원 의원 : 청소년에 관한 것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상원 의원 : 혹시 제 생각이 틀린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고쳐도 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실태조사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요원들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죠? - 학생들에게 위탁을 해서요 -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요, 봉암리·연곡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족분, 왜 부족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당초 계획보다 평수가 조금 증가 됐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럼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최초에 과업지시서는 다 제대로 보내졌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게 아니고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연곡리 진료소는 국비입니다 - 전액이 -
전액이 처음에 국비로 저희가 받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받을 때 평수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49평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49평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11평이 증가가 되고, 봉암리는 사업이 조금 변경되는 과정에서 47평이 저희가 된 과정이고, 지금은 60평으로 하다보니까 평수가 조금씩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당초에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평수를 늘려서 추가로 받으려고 하고 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상원 의원 :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동판제작, 이것은 시 승격으로 해서 양주군이었던 것이 ‘양주시’ 뭐 이렇게 쓰기 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회사에서 납품할 때 만드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 비용을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하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종량제 동판제작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 에서 동판을 제작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후관리 및 제조업소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행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또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비용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 회사에다 갖다 줘 가지고 그것으로 윤전기를 돌려 가지고 인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걸 우리가 사전에 해야 될, 승인을 받거나 그런 거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서 만들어다 주고 이대로 찍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게 원칙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제가 보충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업자가 그 동판을 가지고 유인을 했을 경우에는 부정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를 할 적에는 여기에서 입회하에 해서 몇 만장이면 몇 만장을 이렇게 찍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래서 그 동판을 1회 생산하고는 회수해 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 동판 자체를?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필요할 적마다 갖다가 주고 감독 하에 생산하고, 생산된 물량을 확인하고 동판은 다시 우리한테로 가져온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단지 그 회사의 인쇄장비만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이해가 갔습니다.
149페이지에 청소대행사업비 증액된 이유가 지난번에 양주군 청소에 관한 용역을 준 용역결과에 의해서 3억800만원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저번에 4월에 양주군의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하고, 민간위탁대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타탕성 여부 및 적정청소사업비를 산정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원가가 나왔는데 혼합쓰레기 발생량이 1만631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이 2,495톤,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961톤이 연간 발생되는 것으로 나왔고, 거기에 따르는 타당성 있는 청소대행사업비가 산출이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상원 의원 : 그것에 근거해서 증액된다는 말이죠? 잘 알았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은 진공청소차량 민간위탁,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의회승인을 받은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아직 승인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예산요구를 해요? 어떠한 계획서도 안올리고요? 우리 양주군의 전통인가 보죠? 양주군 업무의 전통인가 봐요? 거꾸로 예산 받아 놓고 승인 받고 그래야 되는 것이?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 이상원 의원 :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승인대상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확실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관계자료를 좀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다음에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도입 단말기구입 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청소를 실시함에 있어서 군데 군데 빼먹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GPS시스템’ 이라고 해서 청소차량이 움직인 그 경로를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대행사업비도 적정한 양의 청소대행사업비를 업소에다 주고, 또한 관리측면에서도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GPS시스템’ 을.
○ 이상원 의원 : 이게 감시기능이 되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GPS에 대해서 몰라서 제가 여쭌 것이 아니라 완전 감시체제인데, 이 차량이 움직이는 코스를 우리 상황실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록에 의해서 체크를 한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청소차량이 수거하기 위한 거리, 코스, 그 다음에 장소, 전부 지정이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그 코스를 운행하면 이 차량이, 거리가 마일리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그 거리를 딱 환산시켜 보면 어디를 빼먹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받을 때 ‘이 차량은 어떠 어떠한 코스로 해서 몇 킬로 구간을 순환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마 계획서가 들어 있을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이런 비싼 장비를, 고급승용차 길 찾는 장비 아닙니까? - 이게 말하자면 -
이것을 그 차량에다가 과연 탑재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기능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를 과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 대행자들이 어느 어느 지점을 몇 시 몇 분에 통과를 할 것이다, 라고 해 가지고 계획서를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많은 부분, 그런 것이 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감시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됐을 적에 몇 시 몇 분에 이 차량이 우리가 거기를 통과를 했다 라고 통보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쓰레기의 적정한 시간 내에 배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실시간으로 확인도 가능하고, 또한 나중에 그 경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몇 시 몇 분에 어느 지역을 통과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공위성 좌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후에 관리측면에서는 좋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상원 의원 : 대행을 하라고 해 놓고 우리 군에서 그렇게 어떤 스파이 작전에 감시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를, 별로 이해가 잘 안가는데 하여간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14대 구입이, GPS 장비가 필요한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에 관해서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용품 구입 및 편의시설 설치,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유입한다면 아마 계획서가 지금 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떻게 구입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디 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보급을 하겠다 라는 계획서가 분명히 서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본 의원한테 주시기 바라고, 우선 설명부터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5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모이면 고스톱이나 치시고, 그런 걸 좀 어떤 건강쪽으로 패턴을 바꾸는 의미에서, 또 경로당이 그 노인분들에게 알맞는 그런 건강관리용품을 구입해서 건강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금년 추경에 개소당 140만원 정도로 한 50개 경로당을 시범으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기구는 경로당마다 다 동일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경로당마다 운동기구가 뭐가 필요하신지 그런 것들을 경로당별로 좀 파악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알맞는 건강관리용품을 구입해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 이상원 의원 : 건강관리용품이라고 한다면 운동기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글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 이상원 의원 : 노인분들한테 진정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떤 운동을 해서 더 체력보강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보다 그분들의 현 상태를, 소위 말하자면 물리치료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드리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예를 들자면 찜질기라든가 원적외선치료기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따끈따끈한 곳에 누워서, 소위 그 분들 말씀대로 말하자면 몸을 ‘팍’ 지져서 시원하게 해 갖고 나가는 등 그런 시스템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제가 일전에 어떤 마을회관에 가서 건강시스템에, 런닝머신에서부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해 주고 나니까 이제 보강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러고 나갔는데 2층 위에다 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2층에 올라가는데 도저히 계단을 못 올라가겠다 그럽니다.
계단을 오를 수 없는 노인들이 그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들도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계단을 올라가기 힘든 노인네가 가서 그 운동기구를 쓸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운동기구를 써서 나한테 득이 되겠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142페이지 방문보건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을 하는데 방문보건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보건소에도 있고, 진료소에 1개소에 있고 그래서 장흥보건지소하고 만송리보건진료소가 없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 원대식 의원 : 지금 1대인데 장흥도 1대이고 만송리도 1대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예산 심의할 때 저기된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삭감된 것 같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만송보건진료소에는 1명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원대식 의원 : 장흥보건지소에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거기도 방문보건요원은 1명이 근무합니다.
○ 원대식 의원 : 근무하는 사람은 많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원대식 의원 :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비, 58억 정도 있었죠? 그게 처음에 2003년도 예산안에 4억5천 정도를 의원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지금 현 광석2리 자리에 있는 그 시설에 광역폐기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패리 산28번지, 29번지, 1,080번지를 부대시설 부지로 해 가지고 총3만537㎡에 대해서 당초에 본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대시설비를 추가로 올리는 그런 사안입니다.
○ 원대식 의원 : 부대시설비를 올리는 거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부대시설 부지입니다.
○ 원대식 의원 : 그때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는 부대시설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광역폐기물 그 땅만 사겠다고 올라왔었다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주변 땅을 더 사겠다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다음은 장애인그룹-홈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할 때는 1개소라고 그랬는데 2개소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보조되는 보조사업 자체가 당초에 아파트나 여기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개소마다 그 운영관리비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룹-홈 주택은 1동을 구입하지만 운영은 2개소로 운영을 해서, 그런 의존재원을 2개소 분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개소 수는 2개소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실질적으로는 1개소다, 운영비는 2개소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주택은 1동인데.
○ 원대식 의원 : 네, 주택은 하나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개소를 2개소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150페이지에 아까 이상원동료의원이 질의하신 진공 청소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진공 청소차량은 주공단지가 이루어지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회천읍 일대의 아파트 일대를 돌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차량인데 현재는 저희 직원 1명이 그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일 의원 : 그 내용은 도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먼지나 이런 거를 다 빨아들이면서 하는 그 차량, 주공에서 준 차량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맞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거 지금 기사가 있게 운행을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운행한 그게 있어요? 기록일지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박재일 의원 : 그것 좀 한번 줘 보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박재일 의원 : 그럼 이 5,500만원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청소대행업소나
이런 데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인력측면이라든지 관리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 더 원활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 이게 양주군 전체로 봐 가지고는 1대 가지고 다 소화를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1대 가지고는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예산과 도비예산에 저희가 더 신청을, 실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요, 이건 좀 제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교체 설치는 이게 보수설치하고 별개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읍·면당 경로당 보수 16개소, 해 가지고 본예산에 1억700이 올라왔는데 7천만원 해 가지고 3,700을 더 했고, 더 추가요청을 하셨고, 심야보일러만 또 8천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이유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비는 지금 경로당이 건축한 지가 이제 오래 되다보니까 내부나 외부를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의미이고요, 심야전기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심야전기로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앞으로 난방비 부족분이라든가 난방비 운영, 이런 것은 크게 많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이 열 군데 시설하는데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할 곳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이 물품구입이라든가 건강관리용품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미리 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아닙니다, 지금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유중의 하나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데, 교체할데, 보수할데를 잘 좀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 문화예술부분입니다.
한북사학집 발간비 지원이라고 예산의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어디에서 이 사학집을 발간하는 건데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북사학집 발간비는 한수이북지역의 향토문화 역사연구를 통한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북사학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북부지역의 5개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저희도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지역의 의정부, 동두천, 우리 양주, 포천, 그 다음에 연천군 등 5개 시·군에 각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향토문화 역사를 연구해서 사학집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 저기 문화관광사업소장님!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이종호 의원 : 한수이북의 개념이 뭡니까? 왜 5개 시·군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후손에게 남겨줘야 할 책들은 옛날에 있던 양주군만 가지고 한다 라고 그러면 큰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고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 우리 양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한수이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한강이남쪽을 가지고 한수이북을 하던지, 실질적으로 5개 시·군이 참여해서 해야 할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저는 몰랐고, 그런 단체에다 지원해서 책을 만든다고 그러면 반쪽의 책도 안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한수이북 지역에 그.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을 할 때 어떤 의미나 목적에 맞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책에 저게 없다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주군의 후손들이 이 다음에 한수이북의 어떤 책자를 만들었을때 지금 우리양주군을 쪼개놓는다고 보면은 뭐 의정부나 동두천은 포함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남양주, 구리 같은데도 전부 다 양주의 땅이였었는데 그러면 같이, 우리가 지금 뭐 의원들도 ‘경기북부’ 해 가지고 10개 시·군이 행사도 하고, 제2청을 갖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모임도 가져보지만 그런 뜻하고는 전혀 반쪽짜리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 이거는 -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북사학회에서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역사연구, 또 향토문화 등을 연구를 해서 문화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한북사학회를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한수이북지역과 초기 백제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한수이북지역이 초기백제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논문집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향토역사 연구의 중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이런 단체의 정확한 단체명이 뭐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한북사학회’ 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개별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어떠한 교수들이 몇 몇 만들어 가지고 문화원한테 자료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라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저는요 -
정확히 그것 좀 단체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란에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본 예산에 있었던 것을 갑자기 증액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보다 아마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이 덜 됐고, 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당초 보조비율을 도비 50%, 시·군비 50%로 당초에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이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이종호 의원 : 그럼 보조내시가 변경이 된 것은 뭐 이해를 합니다 - 내시가 변경이 됐다고 하면 -
그러면 내시가 변경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도비만 줄고 우리 군비만 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어떤 부분에, 200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각 종목별 출전비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계정이 됐는데 어떻게 추가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런 얘기예요 - 저는요 -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에 전액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 이종호 의원 : 당초예산에 전액이 확보가 안됐었다? 본예산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천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부분에 증액을 해 주실건지 -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발굴을 위해서 학교 운동 경기부에 대한 지원을 작년도에 4,9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4,95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마다 운동경기부가 새롭게 창단이 되고, 또 학생들이 그만큼 육성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각급 학교의 운동부원들이나 운동부가 창단이 되면 골고루 나누어서 예산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렇게 늘어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2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입니다.
지정벽보판 설치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양주군 홍보문구판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 승격 대비 부분이 아닌가요?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도로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 의장 김완수 :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한 얘기입니다, 시 승격 추진.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예산서에 전체 우리 양주군의 게시대가 20개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 승격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다른 예산서에는 전부다 ‘시 승격 대비’ 라고 표기를 해 줬는데 이 부분만큼은 안한 이유와, 지금 뭐 누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추경예산서에 대한 시 승격 대비에 대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좀 내역을 작성을 하셔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페이지 148페이지 민간인해외연수여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 해외견학입니다.
당초에, 작년에 이게 지금 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당초에 사업이 늘어난 이유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주민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내의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총 155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명이 갔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 155명을 인근주민들이 요구를 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의원 : 155명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인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작년도에 인원을 몇 명분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당초에는 50명 정도로 올라온 것으로.
○ 정창범 의원 : 그리고 방문지가 일본하고 독일, 2개소로 작년에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스위스를 늘린 이유는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스위스에는 소각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곳은 스토카식의 소각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를 아무래도 그 근처에 갔으니까 스토카식도 한번 봐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과정 중에서 한 군데를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155명 이라는 건 지금 명단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60명 갔다 오신 분들 명단하고, 155명이 선정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의원 : 기준, 명단, 그리고 여행경비, 이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홍웅 : 네.
○ 정창범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이상원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 덕정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확대 방안 타당성 검토하고 시가지 개발방안 검토용역이 따로 따로 돼 있는데 - 1식, 1식씩 -
같은 지역이고 목적이, 과거 지난 군정질문때 본 의원이 덕정구획정리지구 하고 시가지 개발방안에 대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대한 준비작업으로 지금 생각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정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정된 면적인 2만7천평을 4만 4천평을 확대해서 7만1천평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리해서 해야 될 사항이 덕정시가지는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이 사업은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업지시서를 낼 적에 시가지를 포함한 구획정리사업지구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을 타당성 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좋겠느냐 라고 타당성 검토를 용역을 줘야지, 이 과업 자체를 따로 따로 나눠주면 어차피 또 이중화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에 관해서 168페이지에요, 청소년 푸른쉼터 표석설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 푸른쉼터 설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준비돼 있는지 이 계획서를 우선 좀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500만원 상당의 표석을 세운다면 이것이 어떤 돌로 된 조형물인지 이런 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표석은 돌로 된 표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봉우공원내인데요.
○ 이상원 의원 : 봉우공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 이상원 의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174페이지를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수막철거 처리용 쓰레기봉투 구입 - 100리터짜리 - 이거 필요한 겁니까?
현수막철거를 하는 차량을 보면 별도차량에 전부 수거해 가지고 그냥 싣고 가고, 현장에 싣고 가서 양쪽에 봉대를 뽑고 천만 따로 모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천은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인가, 혹시 보온덮개라든가 뭐 이런 폐품을 활용해서 만드는 회사에 재활용 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이것이 이 말대로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이것을 매립해야 될 물건인가,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실까요? 답변하시기가 묘연하시다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요, 이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검토는 아직 해보지를 않았고요, 지금 현재로 천에 대해서는 소각을 시킨다던가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넣어놨을 때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온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각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 각 읍·면이나 또 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차량을 보면 1톤 차, 보통 평균적으로 1톤 차에다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맞습니다.
○ 이상원 의원 : 현장에서 떼어 가지고 그 양쪽 봉을 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상원 의원 : 나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말짱은 제거하고요.
○ 이상원 의원 : 이것을 제거를 하려면 전부다 떼어서 차에다 가지고 현장에 모아 가지고 일정 장소에 수집을 해 놓고 그 장소에서 말짱을 빼서 이 천만,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천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보온덮개를 만드는 회사에는 거의 이런 폐천을 활용해서 만드는 것 맞죠? 그런데에 갖다가 주거나 또는 수거한 양을 가져가라고 해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이 쓰레기를 소각시키는데도 봉투가 필요한가요? 이걸 매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죠,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 이상원 의원 : 소각이 안되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상원 의원 : 소각이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우리 관내에 소각시설이 지금 현재는 열악하죠?
○ 이상원 의원 : 관내에 산업체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이거 처리비용을요, 처리비용을 광고업체에다가 이것을 부과를 시켜서 자체로 원인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생원인자는 분명히 천 값이며 인건비며 다 받았는데 쓰레기처리는 우리가 새로 해서 봉투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건 좀 부당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그 관계는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방안을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관계부서 얘기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집어 넣어서 처리한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생각하는 마인드를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장비교체구입이라 그랬는데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광고물 정비에 따른 장비교체구입, 사다리하고 카터기 1개, 1개, 이것 가지고 전지역을 다 수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데 파손돼서 그런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광고업체에서도 아마 이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입을 해서.
○ 이상원 의원 : 이건 광고업체에다 사다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 광고업체 자체는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주는 건 아니죠.
○ 이상원 의원 : 광고업체 자체는, 사다리와 카터기는 광고업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필수장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광고업체에서는 지금 걸이대요, 광고물 걸이대만 관리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이제 도청에서.
○ 이상원 의원 : 우리 공무원들이 해 간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해야 되는.
○ 이상원 의원 : 관리대에 있는 것만, 게시대에 있는 것만 광고업체가 철거하고 교환해 주고, 불법적으로 밖에 돼 있는 것은 전부 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수시로.
○ 이상원 의원 : 우리 공무원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공무원도.
○ 이상원 의원 : 제거한다 그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먼저 한번 물어보니까 그 책임소재가 ‘우리는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던데요, 하여튼.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되다보니까 제가 이건 뭐 여담인데요, 광고게시물을 붙인 거를 어느 것은 예를 들자면 파출소에서 ‘방범대원 모집’ 해서 붙여놓은 광고물은 한 달이 지나도 안떼어요 - 전봇대에다 그냥 걸었는데 -
그런데 어떤 개인이 그 동일한 장소 내지는 인근장소에 똑같은 사항으로 붙인 것은 떼어가더라고요, 군민들이 봐도 대단히 편협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수막 관계는 재활용쪽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중식을 한 후에, 오늘 민방공훈련이 있습니다.
민방공훈련 관계로 오후 2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님?
질의도중에 답변자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부분에서 UPS, 즉 무정전전원장치를 본예산에 허가과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각 읍·면에 무정전전원장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1천만원 이상씩 했거든요? 그러면 무정전전원장치, 기술센터는 140만원이라는 돈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과목변경을 가축질병진단실 장비보완 차원에서 당초에는 세 개 품목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도사가 교환근무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교육시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제반 기자재를 세분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축산, 그 기자재는 무정전전원장치가 140만원이면 살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저는 어떤 뜻으로 이걸 질의를 드렸냐 하면 최소한도 읍·면 정도만 해도 1천만원대 이상 가는 것을 구입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구입하는 것이 ‘140’ 이기 때문에 의문점이 가서 여쭤본 것입니다 - 이거는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 이종호 의원 :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 국도비 지원이 없이 군비로 일개 단체 한국노총운영비 등 지원에 600만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지금 다른 단체들은 본예산 때부터 공히 전부 다 일부 지원금들을 대부분이 삭제를 하고 가는데 본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한 개 단체에 600만원의 운영비지원 등 해 가지고 계상을 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 한노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운영비 일부, 수련대회나 체육대회 등 이런 경비에 대해서 풀보조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금번추경에 좀 확보.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예산을 물론 심사를 하셔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서가 작성이 됐겠지만 - ‘안’ 이 -
이런 것을 영향으로 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군청을 양주군내로 이전을 하고서 상당히 늘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군대행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풀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풀에서는 할 수가 없는 예산이 됐고, 또 지금 현재 한국노총 자체가 조합원이 그렇게 회사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요청 들어온 금액을 대폭 삭감을 하고 일부만 지원을 해 주려고 올려 놨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뭐 이런,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내용들이 바깥에 나가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 단체에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줬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여파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
지금 의원님들 생각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각 단체에 그 많은, 단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달라는 걸 전부 다 못 주고 삭감을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와서 1개 단체에다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면 어떤 특정한, 1년에 한번 오는 어떤 행사나 다른 것 때문에 꼭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면 모르지만, 한국노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 지금 하다 못해 우리가 새마을단체라든가 이 관변단체까지도 예산을 삭감을 하고 뒤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이런 것 이렇게 여기에다 올려놓고 나중에 의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바깥에다가 뭐라고 그럴 겁니까?
제가 몇 가지 들은, 그런 얘기 들은 것 기획감사실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이종호가 새마을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새마을문고 예산 삭감했다’ 이런 얘기 들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런데 기존 지원이 되던 단체를 인정을 해서 약간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종호 의원 :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물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받아 들이는데, 그냥 편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 하천가꾸기 사업에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군비하고 도비하고 증액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기정에는 5억이라는 돈이 돼 있던걸 지금에 와서 군비를 5억을 갖다가 더 추경에다가 산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이게요 -
도비 하나 없이 어떻게 추경에다가 이번에 해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부담사업이였었는데 미부담 했던 걸 이번에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심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우지간 뭐 계수조정 할 때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 236페이지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3억4천이라는 예산을 줄여야 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난 때문에 각 지역마다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은데 본예산에 계정을 했던 부분을 추경에서 반 이상을, 60%를 삭감을 하고 가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당초예산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중에 50%가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확정 후에 변경내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비율에 따른 군비를 삭감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덕정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그 지역에 환승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철도청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철도청에서는 나름대로 그 역사 앞에 저희가 주차장부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를 포함해서 약 한 270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도청부지 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매수가 돼야 되는데 철도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매수가 좀 어렵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어떤 활용 계획으로 있어서 좀 주차장으로 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환승주차장이 됐든, 또 아니면 철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가 270면이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목적달성은 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덕정 역사가 뭐 2005년도가 될지 2006년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년 내지 2년 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지금 덕정시가지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환승주차장에 대한 우리군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것이냐, 아니면 철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협의가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 철도청,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부분적인 임대사용을 그럼 2년 반인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사용협의가 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 이종호 의원 :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철도청하고 환승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고 1, 2년 가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나 그 답은 없는 겁니다 - 지금, 그쪽에서 결정을 해 줘야 답이 있는 것이지 -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 이종호 의원 : 우리 양주군이 철도청보다 상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고싶은 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 인구는 지금 회천읍 같은, 물론 일부는 광적의 공영주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회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6만에 달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다른 쪽에도 더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될 입장인데, 거기에다 예산을 삭감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은 것이지, 제가 철도청하고 환승주차장 그 관계가지고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어차피 주차장부지 확보를 군에서 우리 군유지로 한다면 차후에 주차장 활용이 충분하다,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매수의사를 갖고 우리가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 라고 한다면, 또 아니면 매수쪽으로 의사가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에서 좀,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그마한 건데, 208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60만원 잡혀 있고 - 농업기술 부분입니다 -
그 뒤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디지털카메라가 50만원 잡혀있는데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10만원씩?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견적을 받고 예산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 정창범 의원 : 예산 받아서 하신 거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 네, 견적을 받아서.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관리에서는 예산 안 받으시고 60만원 잡으신 거예요? 50만원을?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똑같은 디지털카메라인데 10만원씩 차이가 난다 이거죠?
다음은 19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쌀 가공 생산시설 지원인데 색채선별기가 지금 세 대인데 여기가 어디 어디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쌀 작목반 정미기 지원한 백석, 회천, 남면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 정창범 의원 : 회천, 남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4개 작목반 작년에 했는데요, 은현면은 색채선별기가 설치가 돼 있고 은현을 제외한 남면, 백석, 회천, 3개 단지를 색채선별기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 정창범 의원 : 다음은 밑에, 지게차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이제 많은 물량들의 벼를, 작목반 중에서도 많은 물량을 수매, 집합이 되는 곳에서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우선에 이번에는 회천의 옥정작목반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이 벼라든지 쌀을 이동시에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죠 - 창고내에서 -
○ 정창범 의원 : 그렇게 지게차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 양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물량이 거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물량이 많이 잡혀있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의원 : 다른데 비해서 여기가 특히 많이 잡혀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비해서 그렇고, 이제 그 쪽에서도 현재 또 과거에 쓰던 지게차도 있는데 그거는 노후해서 쓰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물량이 좀 많습니다 - 다른데 작목반 보다 -
○ 정창범 의원 : 그러면 4개 읍·면에 지원이 나가는데 각 작목반마다 물량조사 한 내용이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물량, 계획물량 있습니다.
○ 정창범 의원 : 물량, 조사한 계획이 다 있다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의원 : 그것 좀 저한테 한 부만 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정창범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LED신호등 체제가 어떤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 210페이지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해 가지고 -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백열전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LED 신호등은 지금 저희 양주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 군청사 사거리 앞에 있는 부분 -
조그마한 전구 여러 개로 해서 운영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소비전력의 입장에서도 많이 절감이 되고 유지비용도 싸고, 또 태양 빛 반사시에도 LED 신호등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차원에서 ‘도’ 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 박재일 의원 : 전구를 이용한 태양에너지를 직접 받아 가지고 신호체계를 이룬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그건 아닙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럼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전기는 전기인데요, 전구 자체가 현재 있는 것은 백열전구 하나 가지고 쓰는 사항이고, 지금 군청 앞에 보시면, 사거리에 보면 작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금 여러 개로 해서 돼 있는 것이 LED 신호등인데 이 부분이 좀, 내구년수도 반영구적이고 가격이 조금 설치비용이 비싸더라도 소비전력이나 유지비용,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효율적이라서.
○ 박재일 의원 : 다섯개소 이니까 중요한데만 시설을 하시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금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장소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태양열 온수기는 이것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이것은 마을회관에 해 주는 것인데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있어서 저희 군에는 양주읍의 유양1리 하고 백석의 방성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지원사업으로 마을에 해 주는 것이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리고 우리 농림축산과장님한테, 우리 시 승격에 대비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구입하는데 이거를 일반운영비에서 시 승격이 되면은 장비를 더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전례가 있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동이, 회천읍이 분리될 것을 전망해서 좀 더 확보를 해 뒀다가 동이 분리될 경우에 확보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재일 의원 : 그게 삽, 뭐 그런 것 등등, 등짐, 무전기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동으로 분리됐을 때 장비가 더 필요하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구입하려고 추경에 올리신 거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재일 의원 : 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부서인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학교 숲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조성을 하신다는 지원사업이에요?
○ 의장 김완수 : 페이지 수를 좀 얘기해 주세요 - 페이지 수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페이지 수가, 여기.
○ 박재일 의원 : 페이지 수가 218페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하는 것인데 각 학교에다가 학교 푸른 숲을 조성해서 학교환경을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 봤더니 덕정중학교에서 신청이 돼서 ‘도’ 에 올렸더니 지원대상이 돼서 올 가을에 추경이 끝나면 계획을 세워서 덕정중학교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박재일 의원 : 한 군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1개소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 박재일 의원 : 그러니까 숲이라는 자체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숲이요, 나무 심는 거죠.
○ 박재일 의원 : 나무도 사고 이렇게 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공원도 조성해 주고 나무 심고 이제 그런.
○ 박재일 의원 : 학교가 요즘 대부분 적게 면적을 잡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이 숲 조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이제 뭐 울타리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지역에 이거는 학교와 의논을 해서, 일단 요구 자체를 학교에서 요구를 한 사항을 받아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박재일 의원 : 네, 그러니까 한 학교에 지원하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박재일 의원 : 이 사업이시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재일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원대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의원 : 원대식의원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했는데 광적, 장흥에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새로 구입,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이게 지금 노후 돼서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원대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네, 이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이상원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원대식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관해서 농·어촌공영버스의 운영실태 하고요, 현재 ‘공영버스’ 라는 타이틀에서 이 차량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영버스가 맞습니까? 운영비도 일부 지원이 되죠?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공영버스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 하고요, 또 실제로 이 버스가 공영버스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용버스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식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 버스의 운영실태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 연간 얼마, 그 다음에 실제 이 버스가 운행되는 거리, 연간 총 얼마만큼 되어 왔는지 그 내용을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알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다음에요, LED 신호등 교체에 대해서 계획서가 없으시다고 그랬습니다, 계획서가 없이 그냥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되면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라는 의미 같은데, 사실은 예산요구를 하려면 담당부서에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어디에 어떠 어떠한 신호등을 이러 이러한 관계로 계산해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실제 시각적 효과가 뭐가 좋고, 그래서 신호등의 위치상 거리가 사각 신호대에 멀기 때문에 여기는 LED로 바꿔야 되겠다’ 라는 계획이 서야만 예산을 드릴 수가 있지 ‘예산을 세운 다음에 어디에다 세우겠다’ 라고 거꾸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조금 아까 ‘계획이 없다, 예산이 서면 장소를 선정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현재 백열전구신호등하고 LED 신호등에 비교해서 장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조내시 내려오고 나서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결심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 신호등이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절약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부군수님! 예산요구를 낸 사업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계획서를 결재하시고 여기 예산요구서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예산서 ‘안’ 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계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사업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렇죠?
○ 부군수 이상남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 이상원 의원 : 부군수님께서도 그럼 결재 안하시고 그냥 예산요구해서 예산승인이 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라, 이건 도저히 계획이 우리군 행정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부군수 이상남 :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거는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의원 : 네.
○ 부군수 이상남 :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기본적인 계획 세우는 것에 관계없이 돈을 일단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저한테까지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산에 이번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 세우고 추진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도비 지원에 대한 것이 그렇게 급하게 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예산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하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일 쓸 것 오늘 내려다 주고 ‘써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분명히 추경이나 예산배정을 할 때 ‘언제 언제 어떻게 해서 내려보낼 테니 이 사업을 하겠느냐’ 라는 의사를 타진해서 내려 보내거나 또는 ‘이런 사업을 해라’ 라고 내려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요구를 하는 부분은, 이거는 준비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뭐 여기에서 감사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을 봐야 그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하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을 우리가 그냥 예산을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로서도 책임감이 갑니다.
의원들이 이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사업계획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이 돈 줄 테니까 너희 사업계획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상당히 잘못된 부분 아닌가, 한번 각성해 봐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감히 지적을 해 봤습니다.
○ 부군수 이상남 : 네, 알았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다음에 아까 우리 박재일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시 승격이 되면 ‘동’ 으로 분리될 것을 대비해서 삽, 갈퀴 등을 1,200개를 더 사야된다, 맞습니까?
과장님, 산림담당 과장님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동’ 이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미리, 10월 달에 됐을 때 가을철 산불예방활동이 11월,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 이상원 의원 : 이게 ‘동’ 으로, 시 승격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소모품은요, 실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동안에 사용됐던 부분이 다 낡아서 바꿔야 된다던가 그래서 사는 것 아니에요? 삽, 갈퀴 같은 게? 지금 삽, 갈퀴 보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평소에는 그렇게 해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폐기되거나 없어 지는 부분을 대비해서 매년 조금씩 사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동’ 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상원 의원 : 보유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매년, 삽, 갈퀴를 구입한 것이 얼마큼 매년 추가적으로 구입했는가, 그 자료를 좀 주셔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삽과 또 더 사용할 수 있는 삽, 삽의 내구년도가 몇 년을 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손실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몇 년이라고.
○ 이상원 의원 : 이런 것은 사실상은 삽은 상당히 오래 쓰죠? 이게 큰 돈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게 산불 한번 나서 나갔다 오면 많이 훼손이 됩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추가로 해 줬으니까 늘 기본장비는 보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이상원 의원 : 그래서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고 간에 우리는 군민이 혈세를 낸 것을 아껴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 이상원 의원 : 각 읍·면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게 새로운 ‘동’ 에, 새로운 ‘동’ 에 더 분리해서 회천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계획한 내용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회천읍을 지금 5개 동으로 분동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동으로 분동이 되지 아니하면 읍으로 가되 읍으로 존치하겠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예산반영에 심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여기 225페이지에 등짐펌프하고 무전기, 이것도 지금 각 읍·면별로 보유현황, 운영실태, 사용가능여부 등등을 파악을 해서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어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자료 있습니다, 있으니까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액 요구한 비용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이고, 또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설하는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 드렸던 사항입니다, 덕정 공영주차장은 우리 덕정 주공지구가 건설되고 나서 그 앞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서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런 해소차원에서 준비했던 계획인데,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인가 신청권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고시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 이상원 의원 : 어떻게요?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도시계획, 저희가 실시계획인가승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청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확정 후에 보조내시가 감액해서 내려왔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정역사 앞에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승주차장 계획을 갖고 이제 철도청과 협의하는 중에 있고, 또 철도청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도로과장이 아마 같이 가서 저희 군에 어떤 환승주차장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철도청에서도 우리가 계획한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서 270면 정도를 나름대로 자기네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환승주차장 계획하고 철도청 계획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철도청에서 계획이 되는, 어떤 주차장이 됐든, 환승주차장이 됐든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가 철도청 계획이나 우리 공영주차장 계획에 하려면 어차피 역사가 지어질 때까지, 그때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2년 내지 3년 동안에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단계가 안돼, 그 지역에 가면 다섯 군데에 대한 부분이 사유로, 사인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징발지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5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면적만 임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수도 안하면서 그 사유지에 대한 것까지 해결하면서 주차장 부지 설치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 서울지방사무소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군의 환승주차장이나 철도청 계획관계를 서울지방사무소에서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안 다음에 양주군에서 요구하는 그 구간에 대한, 뭐 2년 반이면 2년 반, 3년 동안에 징발지 부분이라도 저희가 유상임대라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못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협의가 된다 그러면 덕정 역사에서 지금 북쪽으로 덕흥택시 있는데까지가 주차장 면 수를 해 놓은 건 한 50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낮에 그거를 이용하는 것은 한 35면에서 45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 징발지 만이라도 유상임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 노선, 주차장은 폐지를 할까 그러는데 다만, 그렇게 해 놔도 지금 농협하고 5일장 서는 부분에 대한 그것이 해결이 안된다면은 그걸 하더라도 효과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까, 또 철도청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거기까지만 진행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 의원 : 노상주차장 폐지하고 현재 그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겠다는게 벌써 제가 알기로도 한 3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산이 반영되고 철도청에서 해당지역에 임대사업을 하시던 분들에게 지상권 지장물 보상을 실시한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했길래 한발짝도 진전이 안되고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간다라는 소문만 무성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게 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용면에서 진척된 게 한발짝도 없습니다, 그래도 철도청에서는 그 지역에 그러한 어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특별히 이거를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곳이 양주에서는 회천지역입니다 - 덕정리, 특히나 -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단시간 내에 해 주셔야지, 이게 뭐 철도하고 협조가 되든 안되든 하고 있으면 예산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 안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해서 뒤로 빠지게 하던가 -
지금 문제점은요, 이게 뭐 필요이상의 말씀을 더 드리는 것 같은데 덕정사거리에서부터 또 덕정시내를 경유해서 56번 국지도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는 덕정시내의 포천 방향으로 가는 차량이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정사거리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덕흥택시를 경유해서 바로 직선으로 나가서 56번 국지도로 회암리 방면에서 만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선개설을 하던지 뭔가 분명히 이게 서야지, 덕정리에 공영주차장 하겠다는 지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뭡니까? 5년 이상 된 거예요 - 5년 이상 -
그런데 뭐 한발자국도 진전이 없어요, 매일 주민들한테 이거 언제까지 울궈서 한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셨으면, 감히 이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이게 예산 심의하는 시간에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될텐데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 드리니까 담당부서장님들이나 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철도와 협조를 해서 주차장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세출부문의 민방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37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총괄적으로 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을 받거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해서 결산을 하고 남은 잔여금은 반환을 하게 돼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런 부분의 사업별로, 쭉 항목별로 지금 나열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보면 그 금액에 딱 맞춰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아니고 몇 천만원씩 금액의 사업비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그럼 애당초에 사업요구를 할 때 너무나 과다하게 계정을 해서 하신 건지, 어느 한 부분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700만원, 이런 부분을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자료검토)
○ 이종호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거 총괄적으로 답변을 못하시면, 어려우시면 과별로 여쭤볼까요? 아동복지시설운영비 2,700, 소년·소녀가장보호비 2,100, 가정위탁양육비 1천만원 - 우수리
작은 금액들은 말고 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급여지원 1,300, 이런 식으로 민간보육시설 1천만원, 이렇게 몇 천만원씩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환을 해야 하는, 그러면 사업 애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줄 적에, 계상을 할 때 잘못해서 지원을 받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한 말씀으로 드려서 계획성 없이 일을 추진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
○ 이종호 의원 :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 그 부분은요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네, 이상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 민방위, 241페이지 방독면구입 보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감해져 있더라도 현재 그 방독면이 어떻게 구입돼서 얼마만큼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보급돼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각 읍·면별로 현재 보유량과, 또 이미 보급된 양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앞으로 다루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파악을 해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자료로 내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전망 설치,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 본관 옥상에 옥탑이 있습니다, 그 옥탑에 민방위경보사이렌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탑을 올라가는 계단이 높이 8m의 높이로 수직계단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 사이렌이 없을 때는 필요할 때만 옥상을 올라가야 됐는데 지금은 경보사이렌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주1회씩 저희 요원들이 점검을 하러 그 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직벽에 수직계단으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오르내림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라면 비가 올 때라든지 겨울에 결빙이 됐을 때는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계단 겉으로, 겉으로 안전망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옥상에서 옥탑까지.
○ 총무과장 서정배 : 옥탑을 올라가는 계단.
○ 이상원 의원 : 네, 싸이렌 탑까지 올라가는 계단에 오르고 내리는데 안전하게 망을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진압지원장비 임차료, 해서 10대 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 총무과장 서정배 : 건설행정과 쪽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 이상원 의원 : 화재진압지원장비 임차료, 우리가 뭐 빌려다 쓰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를 전부 진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남는 잔재물 있죠? - 잔재물 -
이때까지는 처리하는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넣어 가지고 그 잔재물을 전부 치울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민간인 집에 예를 들어 화재가 났거나 공장에 화재가 났어도 화재가 난 이후에 잔재물, 그 타다가 남은 부분을 쓰레기로 처리했을 때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임차니까 운반을 해 주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넬에 불이 붙었을 적에, 가운데 들어갔을 적에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죠?
○ 이상원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랬을 적에 뭐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 가지고 가서 집어 내서라도.
○ 이상원 의원 : 불 끌 적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상원 의원 : 불 끌 적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을 때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불끄는데 작업하는 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있습니다, 요새 특히 판넬조로 지었을 적에 공장내에서, 지금 나가면 어느 공장이든 판넬에 불이 나면 불끈 적이 없습니다, 속에서 타기 때문에.
○ 이상원 의원 : 그건 이해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끌 수가 없어요.
○ 이상원 의원 :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래서 거기 공장에 내부 쌓여있는 것도 전부 들춰가면서 물을 끼얹어야 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임차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에.
○ 이상원 의원 : 소방서와 동일하게 출동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소방서가 출동돼서 진화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화재의 40% 이상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해하기를 잔재물이 남은 것을 치울 때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진화작업을 하는데 지원장비를 포크레인을 불러서 한다? 밤중에 불이 났는데 포크레인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제가 읍장 할 때 경험을 가지고.
○ 이상원 의원 : 의미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라도 끄시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난관리에 관해서 인명구조장비,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비인데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 GIS 구축사업이 뭔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먼저 GIS 구축사업 단말기 구입비, 해서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상황실에, 군 재난관리상황실에 설치해 놓은 사항이고 그 중에 국도비 변경내시 해서, 그러니까 200만원이 감이 되는.
○ 이상원 의원 : 아니요,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요, GIS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그랬어요, GIS 사업이 뭐냐 - 구축사업이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이걸 자세히 몰라 가지고 답변을 좀 서투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황실에 설치 돼 있는 것이 국가안전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설치돼서 일일상황관리라든가 정보관리 등등 해서 다섯 가지 관리를 해 나가는 사항으로서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홍수위를 어디에 설치해 놔서 지금 현재 거기에 물이 얼마만큼 흐르고 있다, 뭐 이런 걸 체크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답답합니다, ‘GIS’ 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의 약자로 사용한 것이 맞죠? 원어 정도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풀어서 이것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GIS 구축 시스템’ 이라는 이름을 쓰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보조해 주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실장님도 모르고,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전혀 내용을, 뭔지 모르는 사업을 낸다는 게 도대체 됩니까? 이거? 네?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죠? 실무담당자도 이 ‘GIS’ 가 무엇의 약자인지를 모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게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참 진짜, 넘어 가시죠, 넘어가는데 이게 뭐 GIS, 우리가 여기 쓰는 용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 지금 -
예산서 상에 나타나는 용어가 뭐 GPS, GIS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약자 정도는,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실무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히 원어를 알아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대가 가시죠? 그 얘기는?
인명구조장비 두 세트를 구입하는데 인명구조장비는 어떤 겁니까? 어떤 인명구조장비입니까? - 계획된 내용이요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마 스킨스쿠버 장비로 해서 잠수복.
○ 이상원 의원 : 스킨스쿠버, 그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담당.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산소통, 물갈퀴 등이 되겠습니다.
○ 이상원 의원 : 스킨스쿠버 장비 두 세트가 600만원밖에 안해요?
(건설행정과 방재담당 단하에서 : 제가 알아본 거로는 600만원입니다)
○ 이상원 의원 : 이게 스킨스쿠버가 맞아요?
(건설행정과 방재담당 단하에서 : 네)
○ 이상원 의원 : 분명히 맞습니까?
(건설행정과 방재담당 단하에서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러면 우리군에 스킨스쿠버를 하는 요원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 방재담당 단하에서 : 지금 회천에 129구급대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쪽에 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사고가 발생을 하면 지원해 준다?
(건설행정과 방재담당 단하에서 : 네)
○ 이상원 의원 : 아니면 129.
(건설행정과 방재담당 단하에서 : 회천지역에 읍이나 아니면 읍사무소에 비치를 해 놔 가지고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 이상원 의원 : 129구급대요?
(건설행정과 방재담당 단하에서 : 네)
○ 이상원 의원 : 129구급대는요, 사업체예요, 119에다 이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우선, 물론 129도 인명구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단법인 129응급구조단’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거리관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요금을 받도록 체계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29구조대를 사실상 실제 이게 지역에서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자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을 전부 검토를 해 보고 그 쪽에 허가사항을 좀 더 보니까 이건 사업체입니다 - 사업이예요 -
물론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하는 부서거든요? 맞지 않는 얘기가, 대답이 나오니까 지금 이게 실무자도 무엇에 쓰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 이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주니까 우리도 거기다가 그냥 부담금 붙여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 장비를 구입해서 가지려면 적어도 우리 군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는 요원이 준비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어디에다 지원을 해서 우리지역 인근에 스킨스쿠버 장비로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해야 할 만큼 유흥지가 있다든지, 이런 등등의 뭔가 근거가 있어야 이거를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행정과 방재담당 단하에서 : 그렇죠, 129구급대에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확인하고 그쪽에 장비를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건 재난이 있을 때 필요로 해서 예비적으로 구입을 해 놓는 것이다!
○ 이상원 의원 : 장비가 있어도요, 장비가 있어도 이 장비를 129구조대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 줘라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129구조대원들 몇 몇이 공수특전단이나 이런 특수부대 출신들이 있어서 그들이 스킨스쿠버 훈련을 받고 인명구조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악한 자기네 자산가지고 하려니까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한다면 이런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심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어디에다 어떻게 쓸 거며, 계획서 없이 하는데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한심한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요구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없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돈주면 사업계획 세우겠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다 보면 자꾸 짜증나려고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려면 미리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해 줘야 우리가 ‘아, 그게 타당성 있다’ 라고 해서 예산을 드릴 수 있지, 그저 돈부터 따놓고 그 돈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거는 예산배정에 전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요구서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같이 받으십시오,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뭐 예산요구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다 부기선정을 해 놓으니까 각 부서에서 그냥 예산요구만 하고 있는데, 예산요구를 하려면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라, 해서 받아줘야만 그래야 예산이 맞죠, 안 그렇습니까?
무슨 감사장 같이 돼서 미안한데요,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뭐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차후에 제가 설명 듣는 걸로 하죠.
그 부분을 제가 굳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부군수님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방금 전에 얘기드린 대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별첨해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같은 사항은 안 벌어지죠, 그렇죠?
○ 부군수 이상남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지금 저런 경우에는 저게 이제 국가시책으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장비라 하면 구급세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라는, 그게 씨랜드 사건 이후에 각 시·군에, 수련시설이라든지 그러한 시설이, 거의가 이런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해변이 있는데는 뭐 구명보트도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비를 살 적에 어느 시·군은 뭐 뭐, 이렇게 똑같이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장비 세트 중에서 그 시·군의 적정선에서 맞는 것을 사도록 해라, 해서 특별교부세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사전에 뭐 뭐 사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워야 사실상 이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릴텐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 이상원 의원 : 그렇죠?
○ 부군수 이상남 :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가 추경작업을 할 적에 위에서 먼저 그냥 국비, 도비, 해 가지고 주면서 빨리 세우라고 그러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선 세워놓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견해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의원 : 뭐 그렇게 핑계.
○ 부군수 이상남 :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 의장 김완수 : 잠깐만 좀 저기.
○ 부군수 이상남 : 제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이상원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 이상원 의원 : 네.
○ 의장 김완수 : 지금 뭐 다 인지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계수조정 할 때 차후에 의논하도록 하고.
○ 이상원 의원 : 글쎄요, 얘기,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으니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적어도 무엇이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전혀, 그저 ‘돈주니까 이거 갖고 사겠다’ 라는 식의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부군수 이상남 : 네.
○ 이상원 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안을 내년도 본예산 청구할 적에도 미리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사업계획을, 해당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장비가 얼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할 계획입니다, 라고 해서 요구를 하십시오’ 하는 거죠.
돈 주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세우겠다 하지 마시고 조금만 좀 앞서서 부지런 해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7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읍·면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이종호의원입니다.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일괄상정 하신 거죠? 먼저 331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또 332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해 가지고 84년도 대성주택부터 2001년 군비주택까지 쭉 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자수입이나 원금상환은 1년에 걸쳐서 똑같이 예산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시상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환액을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일시상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예산서 하고 다르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일시상환 하는 것이 본예산서에 보면 95년 군비주택, 96년, 97년, 99년, 이렇게 연도별에 있는 군비주택들이 일시상환을 했다 라는 얘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일시상환한 금액하고, 84년 예를 들어서 대성주택 같으면 이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이자 같은 경우는 일시상환 하다 보니까 일시상환 한 날로부터 연말까지 이자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자는 줄어들고요, 원금은 일시상환을 해버리니까는.
○ 이종호 의원 : 저기, 주택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자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84년 대성주택에서 본예산에 환산한 그 내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1,817만7천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 대성주택 것이 -
우리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면 767만2천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일시상환을 원금 얼마 받고 이자 빼주고 해서 일시상환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전혀 빠진 부분들은 전체 다 일시상환을 했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371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지금 사용하는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다시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4억4,700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1억4천이라는 돈을 더 추경에다가 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늘어난 부분만큼 1억4천은 예비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4억4,700은 지금 융자금 나간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지금, 금년도에 실적 아직 없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금년도에 4억4,700 예산편성 돼 있는게 하나도 융자금을 융자를 해 주지 않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지금 1억4천을 더 요구를 하는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지금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요,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순세계잉여금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제 : 네.
○ 이종호 의원 : 아니죠, 예산편성서에 보면 세입부분에서 그렇게 돼 있지 않죠? 뭐 좋습니다,
더 자세히 계수조정 할 때라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가납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액은 93만3천원에 불과하지만 가납지구가 지금 환지가 청산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산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 아직 -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환지청산금 수입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 거죠?
○ 도시과장 김성철 : 이거는 체비지 매각대금 가산금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체비지 매각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늦게 납부한 돈에 대한 가산금 수입을 환지청산금 수입이라는 계정으로 받는 겁니까? 이게?
○ 도시과장 김성철 : 네.
○ 이종호 의원 :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의 질의입니다 마는 가납지구 환지청산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김성철 : 환지청산하고 등기까지 해서 제가 작년에 12월까지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리 변경관계, 이런 등등해서 저는 10월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한 11월까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 부분은 여기서 별도,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행감때나 이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의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꼭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은 사전에 다 있었던, 예측이 가능했던 그 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별개의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6시 07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구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본예산을 토대로 하고,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양주군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조기 마무리 및 상수도 지선연장공사 등 시설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402억원으로써 본예산 375억원 대비 7.3% 증가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109억600만원이고, 지출은 118억4,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255억8,200만원이고, 지출은 29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중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수익에서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따른 급수공사비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고자 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집행키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삭감하였고, 영업외수익은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입찰참가수수료 1,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백석지역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2002년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22억1천만원이 발생하여 금번 추경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영업비용 1,800만원을 감액한 93억8,600만원, 영업외비용은 2억4,400만원 증액한 2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으로 1,700만원, 동두천시 정수사용료 인상분 4억7,200만원, 비상용 안전장구 및 장비구입비 300만원, 검침용 차량유지비 200만원,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 정수장 분담금 차입금 이자 2억4,400만원 등 총 7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점검 용역 집행잔액 2,400만원, 원격검침시범사업 2천만원, 봉암리 주민지원 급수공사 5억원, 가정급수공사비 4,500만원 등 총 5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가동설비자산 5억8,500만원 증액한 59억4,500만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 20억원을 증액한 215억1천만원, 고정부채상환액 1억100만원을 증액한 21억3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서고 증축 2천만원, 상수도 지선연장공사 5억700만원, 광백정수장 진입로 및 법면 보수공사비 1,800만원, 무인배수지 환기구 보강공사 1,200만원, 검침용 차량구입비 1천만원, 컴퓨터 및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 1,200만원, 가정급수용 관급자재 구입비 4,5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비 20억원, 광역상수도 5·6단계 수수시설공사 정수장 분담금 차입금 원금 1억100만원, 2002년도 도비 집행잔액 200만원 등 총 27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속여과기 여과사 교체공사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며, 김완수 양주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수익적수입은 당초보다 4억8,300만원을 감액한 109억600만원으로 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 대책사업비에서 5억원을 감액하고 잡수익에서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당초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118억4,200만원으로 영업비용 중 동두천시 정수사용료 인상분 4억7,100만원, 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 검침용 차량유지비 등으로 40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시설물 정비용역비 2,300만원, 원격검침 시범사업비 2천만원, 봉암리 주민숙원사업 급수공사비 5억원, 급수전 신설공사비 4,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에서는 광역상수도 5·6단계 정수장 분담금 이자로 2억4,4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는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55억8,300만원이며, 백석지역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당초보다 26억8,800만원이 증액된 296억3,200만원이며, 지선연장공사 등 구축물로 5억1,700만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비로 2,200만원, 기타 가동설비자산으로 4,500만원, 건설가계정으로 20억원, 재정자금 및 기타 고정부채로 1억100만원, 도비반환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수입자금은 27억2,800만원으로 이중 영업외수익이 1,700만원, 전년도 미수금이 9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0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21억2,100만원이며, 영업수익은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은 영업외 비용으로 2억4,400만원, 가동설비자산으로 5억8,5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으로 20억원,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억1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비용에서 1,800만원, 예비비에서 1억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의원 :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력단련실을 포함해서 서고를 증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다가 하시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상수도사업소 3층에다가.
○ 이종호 의원 :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사무실이 1층, 2층 돼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3층에 서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설계도서라든가 이런 서고가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지하실에다가 저희가 놓고 있는.
○ 이종호 의원 : 잘 지은 건축물에다가 지금 2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조립식이나 이런걸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그렇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아니, 건물은 1층, 2층을 제 건물을 잘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왜 조립식으로 하실 생각을 했나요? 물론 지하실 같은데는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3층에다가 증축을 해 놓은 것도 지금 조립식인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현재는 조립식은 아닙니다 - 그거는 -
○ 이종호 의원 :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집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알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 밑에 광백정수장 진입로 및 배수지 법면 보수공사라고 그랬는데 어떤 공사를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광백정수장 사용률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저희가 저번에 광백정수장 하고 각 배수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시설점검을 하다 보니까 광백정수장 뒷문하고 배수지가 가라앉아 가지고 26사단 울타리하고 우리 광백정수장 절벽 밑에 길이 가라앉아 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지금 정수장이라고 하면 그 위로 해서는 배수지까지 상당한 하중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 1,800만원 가지고 이게 수리가 된다고, 진입로가 수리가 된다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광백정수장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갖고 계신 복안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광백정수장은 앞으로 6단계가 통수가 되게 되면 검준공업단지의 공업용수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광백정수장을 사용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 이종호 의원 : 지금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이걸 여쭙는 거는 왜 여쭙는 거냐면요, 검준공업단지가 지금 얼마만큼 활용이 되는지 그거 업무적인 협조를 해 봤느냐 이런 얘기예요 - 협의를 -
지역경제과하고 업무협의를 해 봤느냐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거는 한번 부서간에 저걸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맨 밑에 보면 검침용 차량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뭘로 쓰셨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현재는 저희가 오토바이가 있어 가지고요, 그 오토바이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 양주군지역이 앞으로 상수도보급률이 좋아지고, 지역별로 멀리 가다 보니까 위험요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침 차를.
○ 이종호 의원 : 지금 오토바이 몇 대를 가지고 하고 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지금 오토바이가 세 대 정도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런데 오토바이를 세 대를 활용하던 걸 이거 차 한 대 가지고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그게 이제 오토바이, 긴급 계량기 교체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차를 갖고 가야 됩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검침용 차량이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검침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 이종호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형차인데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세 대를 가지고 검침을 다니던 것을 이게 한 대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그걸 여쭙는 겁니다 - 이 부분은요 -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미수금에서 소요액부분에 수용가 미수금은 1억9천이라는 돈이 있고요, 가미수금이 뭡니까? 이게?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기타 미수금, 이제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원인자부담금인데, 사업을 하시는 원인자부담금들을 안냈단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요,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 이종호 의원 : 여러 건입니까? 아니면 한 건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여러 건이 아닙니다, 이것 한 건입니다.
○ 이종호 의원 : 그러면 한 건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안내는 겁니까? 이게?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연기를, 3회 분할해서 내야 되는데요, 5천만원씩 부담해서 내다가 이제 체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상구 : 네, 알았습니다.
○ 이종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1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6월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