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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제2차 본회의(2003.06.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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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2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2.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도시개발조례안

8.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0. 양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상원의원 외 5인 발의)

2.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도시개발조례안(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상원의원 외 5인 발의)위로이동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감사준비 등 정례회 회기중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월24일 이상원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고, 6월19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6월24일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사일정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나 이항원의원을 추가로 행정특위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 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상원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따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2.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3.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부의장 원대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회천읍외 3개 읍·면에 아파트 신축지역과 자연부락 지역의 ‘리’ 분리 요구에 따라서 해당 행정리를 분할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회천읍 옥정3리 세창아파트 지역을 옥정4리와 옥정5리로 신설을 하고, 회천읍 회정3리 범양아파트 지역을 분할해서 회정7리와 회정8리를 신설을 하며, 양주읍 광사2리에서 양주 샤인힐아파트 지역을 분할해서 광사4리로 하고, 양주읍 삼숭1리 성우아침의미소 아파트를 분할해서 삼숭5리로, 백석읍 복지1리 동아3차 아파트단지를 분할해서 복지8리로, 장흥면 부곡2리 우리마을 아파트를 분할해서 부곡5리로, 장흥면 일영1리 절골부락과 구만리부락을 분할해서 일영4리로 각각 분리 신설을 해서 현행 우리군 행정리를 175개 리에서 9개 리를 증설을 해서 184개 리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장수당, 이장상여금, 회의참석 수당을 합해서 연간 1,148만원이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지난 5월12일과 5월30일 2차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신설된 아파트, 다세대 지역 행정리에 반을 신설을 해서 행정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회천읍 옥정3리를 조정해서 옥정4리 1에서 16반과 옥정5리 1에서 18반을 신설을 하고, 회정3리를 조정해서 회정7리 1에서 13반과 회정8리 1에서 10반을 신설을 하며, 양주읍 광사2리를 조정해서 광사4리 1에서 17반을, 삼숭1리를 조정해서 삼숭5리 1에서 33반을, 백석읍 방성3리 1반을 조정해서 7반을 신설하고 복지1리를 조정해서 복지8리 1에서 7반을 신설을 하며, 장흥면 부곡2리를 조정해서 부곡5리 1에서 7반을 신설하고, 일영1리 중 3개 반을 폐지해서 1에서 5반으로 하고, 일영4리 1에서 4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현행 1,131개 반에서 132개 반을 증설하고 3개 반을 폐지해서 129개 반이 늘어난 1,260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연간 반장수당 129명분 645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괄 설명드린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 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 지역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5월말 현재 인구는 14만7,893명으로 2002년도 5월말 인구 대비 2.7%인 3,882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회천읍, 양주읍, 백석읍, 장흥면의 인구가 2002년 5월말 대비 5%, 0.4%, 4.2%, 0.8%가 각각 증가하여 금년 5월말 현재 인구는 회천읍이 6만823명, 양주읍이 2만2,251명, 백석읍이 2만4,556명, 장흥면이 1만609명입니다.

행정리의 분할계획을 보고 드리면 회천읍은 옥정3리 세창아파트를 옥정4리와 옥정5리로, 회정3리 범양테크노빌 아파트를 회정7리와 회정8리로 분할하여 4개 리를 신설하고, 양주읍은 광사2리 양주샤인힐 아파트를 광사4리로, 삼숭1리 성우 아침의미소 아파트를 삼숭5리로 분할하여 2개 리를 신설하며, 백석읍은 복지1리 동아3차 아파트를 복지8리로 분할하여 1개 리를 신설하고, 장흥면은 부곡2리 우리마을 아파트를 부곡5리로, 일영1리 절골과 구만리 지역을 일영4리로 분할하여 2개 리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리의 리장 정원은 총 9개 리가 신설되어 현재 175명에서 184명으로 조정되며 연간 소요예산액은 리장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등 1,476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반 신설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 분할과 관련하여 회천읍은 옥정4리에 16개 반, 옥정5리에 18개 반, 회정7리에 13개 반, 회정8리에 10개 반을 신설하여 57개 반이 증가하게 되며, 양주읍은 광사4리에 17개 반, 삼숭5리에 33개 반을 신설하여 50개 반이 증가하게 되고, 백석읍은 방성3리 1반을 조정하여 1개 반을 신설하고, 복지1리 1반 내지 7반을 조정하여 복지1리에 6개 반, 복지8리에 7개 반을 신설하여 14개 반이 증가하게 되며, 장흥면은 부곡2리를 조정하여 부곡5리에 7개 반을 신설하고 일영1리 8개 반 중 3개 반을 폐지하여 일영4리에 4개 반을 신설하여 8개 반이 증가하게 됩니다.

금번 반 조정에 따라 현재의 1,131개 반에서 132개 반이 신설되고 3개 반이 폐지되어 양주군의 총 반수는 1,260개 반으로 조정되며 반 증설로 인하여 소요되는 예산액은 반장수당 645만원입니다.

행정 리의 분리 및 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0시 25분)

○ 부의장 원대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배 : 총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상정된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연대책 등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제3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으며 안제4조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군 및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는 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 개념에 근거를 두고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 내지 3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하였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4개 분야별로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과 분야별 지원반의 편성 및 운영방법, 취약지대비책에 반영할 일반적인 사항과 개활지 및 호수에 대한 세부적인 대비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할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액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당 400만원이며,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0시 30분)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홍영섭 : 세무과장 홍영섭입니다.

금번 상정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법률 또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같은 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7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를 기존 읍·면마다 설치하도록 하던 제도가 군에 설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세법 상에 규정된 일부 현안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과 지방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자격조건과 상이하기 때문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인용토록 개정하였고, 지방세과세표준위원회 위촉위원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을 인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 하는 경우 그 내역을 당초 그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하여 적시과세에서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약 15일간 당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대한 단서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세법의 납세자 관련규정은 지방세법 제181조제2항 신설의 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자동차세 일할계산에 대한 규정이 연도별 세액을 차등 부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다르게 운영되므로 이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로, 농업소득세조사위원회의 경우 기존 읍·면별로 각각 설치하였으나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군에만 설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했으며, 국산담배 제조자 및 수입담배 판매자가 개업하거나 폐업시 신고사항 중 과세관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편의를 위해서 신고시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관련규정 중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문구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끝으로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7월1일에서 7월10일까지로 운영하였으나 지역 등에서 기간이 촉박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9조와 9조의2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서 정한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은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세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의2에서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던 것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토록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조례안 제41조에서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 세액의 일할계산 방법을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양도·양수일이 속하는 당해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기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세액을 산출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2조에서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던 것을 군 본청에 두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9조에서는 담배소비세와 관련하여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개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과세권자가 확인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9조에서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종전에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하던 것을 7월31일까지로 신고 납부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업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0시 37분)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 : 지역경제과장 윤명섭입니다.

상정된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우리군은 차량의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차량 보유대수도 1세대당 1대를 넘고 있으나 현행 양주군 공동주택 등 신설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등 다른 차량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차장의 위탁 대행료의 산출기준을 실제 주차장 운영시간에 의한 산출방식에 의하여 위탁료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조항을 별도로 분리하고 주차요금의 할인대상에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기타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규정하도록 안제3조2항에 정했고,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별도조항으로 규정하고 경감대상에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자가운전 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안제3조의 2에 신설조항에 추가하였고, 안제4조에 주차장의 설치자는 주차장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자동차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 등 주차에 부적합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산정시 실제주차장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위탁대행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안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 규정을 적용해서 강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안제8조의 내용으로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오피스텔은 시설면적 150㎡ 1대에서 87㎡당 1대로,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80㎡당 1대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200㎡ 1대에서 150㎡ 1대로,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초과 87㎡에 1대를 더 한 대수로 조정했습니다.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은 시설면적 90㎡초과 150㎡이하의 경우에 1대, 시설면적 15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90㎡당 1대 더한 대수, 공동주택은 시설면적 120㎡당 1대를 80㎡당 1대와 세대당 1대중 많은 대수로, 기타건축물은 시설면적 300㎡ 1대에서 250㎡ 1대로, 끝으로 안제9조 내용중 개정사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4항이 폐지됨에 따라 주 인용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주차수요의 해소가 어려워 그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군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3조의 2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주차요금의 감면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승용차 10부제 참여 차량과 800㏄ 미만의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 및 이용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발화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등 주차에 부적합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위탁 대행료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이나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을 납부토록 하던 것을 주차구획면적 또는 점용면적, 개별공시지가, 운영시간 등을 적용하여 대행료를 산출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종전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금년 5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5만여대를 넘어서는 등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근거를 들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도시개발조례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0시 46분)

○ 부의장 원대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4조에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대상 범위를 정해서 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면을 공청회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구역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 공청회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안제8조에서는 군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도시개발사업시행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도시계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도시개발특별 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는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군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는 특별회계 용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융자금 지원 당시 양주군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금 금리로 하고, 융자기간은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상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군도시개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범위를 도시개발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읍·면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10만㎡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 대상 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고,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군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였으며, 공청회 개최 후에는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사업지원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그 재원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50%, 지방세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도시개발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및 융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사업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등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융자지원을 하는 경우에 융자금의 이율은 지원당시의 양주군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토록 하였고, 융자금의 상환은 당해사업 준공일 전까지 일시상환으로 하되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융자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로 인하여 양주군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가 폐지되게 됨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미 매각체비지와 미 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본 조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도시개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0시 54분)

○ 부의장 원대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금번 상정된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3년 2월24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재해위험구역의 명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2003년 1월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정비하며,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안제6조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안제8조 별표1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안제9조 및 제16조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WP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안제5장 안제16조 및 제17조에서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제18조 및 제19조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관련규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전절차이행사항으로는 2003년 4월3일부터 4월22일까지 양주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지난 6월20일 개최한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8.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구성을 종전에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6조와 17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했던 용어중 재해위험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토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조례안 제18조와 19조를 각각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1시 01분)

○ 부의장 원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회계과장 정동환입니다.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2항 규정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공청사 부지외 3건에 대한 취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견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중 토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부지 매입은 덕정주공 단지내 공공용 부지를 공공청사 및 주민숙원사업인 영아전담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매입하는 사항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한 회천읍 덕정리 206-1번지 대지 2,691㎡에 대하여는 공공청사와 198㎡의 영아전담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읍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은 현재 백석읍 오산리 532번지 읍사무소 부지와 동소 533번지 개인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백석읍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의 유입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1개의 게이트볼장으로는 부족하고,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시설을 확장·개선하고자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백석읍 오산리 533번지 1,726㎡를 매입하여 2개 면의 게이트볼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친선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석읍사무소내 창고신축은 백석읍사무소의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의 체육시설이 협소하여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백석읍사무소 창고가 백석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읍사무소 일부 토지 및 창고가 도로로 편입되어 기존의 창고를 멸실·처분하고 동 부지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496㎡의 창고 및 주민자치센터의 체육시설을 이전·확장하여 다용도창고로 활용함은 물론 주민여가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립 영아전담보육시설 건립은 회천읍 덕정리 206-1번지 공공용지에 영아전담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2002년 10월과 11월에 경기도 및 보건복지부에 영아전담보육시설을 건립코자 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03년 3월5일 영아전담보육시설 건립에 따른 국도비 1억48만5,000원이 지원되어 1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군비 7,951만5,000원을 부담하여 총 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198㎡의 영아전담보육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 사항은 5월13일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령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취득은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으로 위치는 회천읍 덕정리 206-1번지 대지 2,691㎡로서 공시지가로는 8억6,919만원이고 매입 추정가액은 13억원입니다.

게이트볼장 부지는 백석읍 오산리 533번지 전 1,726㎡로서 공시지가로는 3,832만원이고, 매입 추정가액은 2억4,000만원이며, 건물의 취득은 백석읍사무소의 창고와 공립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덕정주공단지내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향후 시 승격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며, 동 부지에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공립영아보육시설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매입과 보육시설 건립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게이트볼장 부지는 백석읍사무소 부지와 개인소유토지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개인소유토지 전체를 매입하여 2개 면의 게이트볼장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백석읍사무소 창고신축은 백석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창고 일부가 편입되게 되어 기존창고를 철거해야 되므로 신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일 의원 : 네, 박재일의원입니다.

백석게이트볼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퉁이가 걸려 가지고 본 건물에 이어 가지고 다시 짓겠다고 그러면서 4억을 예산에 올리신 거죠?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그렇습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4억까지 들어갈 조립식 창고에서 본 건물 형식으로 짓겠다는 의미인지 정확히 한번 그거에 대해서.

○ 회계과장 정동환 : 창고가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일부가 헐리니까 그거를 전부다 철거를 하고 백석읍사무소 부지 내에 창고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대충 공사원가 계산서를 일반 건축사무소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대충 뽑아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재일 의원 : 그러면 창고 및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백석 읍사무소보다 더 크게 짓는다는 얘기네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니, 그렇지 않죠.

박재일 의원 :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잘못됐죠, 사실상 몇 평을 지으시는데 4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지금 건물이 한 150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재일 의원 : 지금 백석읍사무소 부지가, 아니 건축면적이 몇 평이에요? 바닥면적이?

○ 회계과장 정동환 : 바닥면적은 지금 5,848㎡이니까 약 한 1,700평 되겠죠?

박재일 의원 : 건물면적이요.

○ 회계과장 정동환 : 아, 건물면적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일 의원 : 아니, 거기에서 읍장까지 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그건 지금 기억에 없습니다.

박재일 의원 : 내가 보기에도 그게 한 150평은 안될텐데요? 바닥면적이? 그런데 지금 창고 및 이거를 짓는다는, 체육시설을 신축한다는 그 면적이 읍사무소 바닥면적보다 더 크게 짓겠다는 그런 뜻인데.

○ 회계과장 정동환 : 읍사무소 면적보다는 이게 적죠 - 아무래도 -

박재일 의원 : 적어도 큰 차이는 안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크게 기본 읍사무소에 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가면서 체육시설하고 거기에 대한 창고 지으면서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성이 있는지.

○ 회계과장 정동환 : 이거는 단층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고요, 2층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재일 의원 :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게이트볼 매입을 하면서 더 넓은 땅을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박재일 의원 : 최대한 새롭게 신축을 하고 새롭게 읍·면하고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정확히 끌고 가야지, 지금 있는 기존 읍·면사무소 자체에다 옆에다 다시 이렇게 크게 짓는다는 것은 대지의 이용가치가 불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좀 내포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정동환 : 글쎄요, 지금 현재는 박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어차피 창고나 주민자치센터가 더 확장되고 재건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부지 입장을 봐 가지고 편리하게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일 의원 : 지금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구입하는 것하고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거의 한 6억이 투입되는데요,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나중에는 게이트볼장 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데 더 이상 추정되는 가격이 없게끔 그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 ‘시’ 가 되면서 ‘동’ 으로 가고 그러는 입장도 생각을 해 가지고 최대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건물도 짓고 매입도 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정동환 :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의장 원대식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위로이동

(11시 10분)

○ 부의장 원대식 :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의회의견안을 정창범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창범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범 의원 : 정창범의원입니다.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14일 군수가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회의견을 표명합니다.

양주군의 중앙공원 도락산의 일부지역인 은현면 도하리 산39번지 일대에 220만㎡의 토석채취 지역을 토석채취가 종료된 후 향후 개발을 위하여 공원구역으로 계획했던 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관광, 체육, 문화, 휴양시설들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기 조성된 장흥국민관광지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감악산관광지를 연계하여 볼 때 도락산 일대의 개발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석산부지의 관광, 체육, 문화,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용역은 토석채취허가 연장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석산측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토석채취 종료 후에 절차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공원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차후 개발 타당성과 사업실현 가능성, 경영수지, 그리고 감악산관광지와 장흥국민관광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세밀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표해 드린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0.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원대식 : 방금 정창범의원으로부터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의회의견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안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정창범의원이 발표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6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7월5일 1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2인

  • 부군수이상남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서정배
  • 생활민원과장신선호
  • 허가과장이진규
  • 세무과장홍영섭
  • 회계과장정동환
  • 사회복지과장김현제
  • 지역경제과장윤명섭
  • 도시과장김성철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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