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3년 6월 20일 (금) 오전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8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5.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18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이종호의원외 2인발의)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봉준 : 사무과장 이봉준입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11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양주군의회 정례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안건은 이종호의원외 다섯 분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발의하셨고, 군수로부터 양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도시개발조례안,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이 각각 제출돼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8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4분)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부터 7월5일까지 1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18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18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5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은 원대식의원과 이종호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이종호의원외 2인발의)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충분한 자료수집과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 감사일정을 당초 6월26일부터 7월2일까지 계획했던 것을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이종호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감사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발의)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필요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장재훈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박재일의윈외 2인발의)
(10시 17분)
○ 의장 김완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수집을 위해 현장을 확인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박재일의윈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장외 10개소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 의장 김완수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성철 :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2년까지 시행하던 국토이요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체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부터 새로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건축물, 시설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지역별로 할 수 있는 행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18제1항2호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있어서 토지 경사도를 종전에는 20도에서 30도로 완화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28조 별표1에서 별표23까지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경우 할 수 있는 행위는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안제29조에서 제50조까지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용도지역안에서 세부 용도지구지정에 대비한 용도지구별 행위제한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제51조에는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대하여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 설치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등과 주민공동편익시설인 경로당, 구판장 등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60%까지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3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규정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1조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종전 소위원회를 대신해서 전문분야별로 검토 심의할 수 있도록 제1분과와 제2분과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했습니다.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요도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 변경 심의를 하고,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이의신청, 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안 제3조에는 관리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경우, 그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각 60%이하 및 150%이하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완수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 내지 5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정하였고, 제6조 내지 9조에서는 주민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절차와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내지 14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관리비용 등은 별도의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등은 3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것과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에 연면적 1,000㎡ 이하로서 분양목적이 아닌 것 또는 10m 이하인 공작물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내지 27조에서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허가와 조건부 허가의 기준,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허가,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사항, 녹지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기준,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소기준 등을 정리하였으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거·상업지역은 1만㎡이상, 공업지역은 3만㎡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과, 부피가 3만m이상인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내지 50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자연경관지구 등에서의 용도제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규모, 대지 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 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형태 등의 제한 등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51조 내지 56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제시한 최대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7조 내지 66조는 군 도시계획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운영방법, 자료의 제출요구, 회의의 비공개 등을 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13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등 모든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이 조례의 개정으로 필요없게 되는 양주군 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와, 양주군준농림지구안의위락·숙박시설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제시된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완수 :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장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을 위해 6월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118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18회 제2차 본회의는 6월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